제6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26일(화) 10시 04분
□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口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04분 감사시작)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임 되셨으며 선임되신 특별위원님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홍재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우 위원께서 김천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천봉위원께서 ‘9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천봉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오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민이 주인 된 주민 본위의 행정이 투명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명찰하게 살펴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찾아서 연구하고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므로서 명실 공히 군정을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정성과 열성이 담긴 노력으로 타 어느 기관의 사무감사 보다도 군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값지고 뜻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관식 위원께서 이덕우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96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에는 이덕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덕우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60회 임시회시 ‘96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기초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본위원회 간사위원으로부터 ‘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제안하여 주신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계획에 필요한 사항과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셔서 짜임새 있는 감사계획안이 수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께서는 기초된 감사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6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추진한 ‘96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96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96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개선사항을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감사결과에 따라 ‘97년도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의 실과와 사업소,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의 편성은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되 제6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반으로 여덟 분의 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일정은 6일간으로 12월 2일 10시부터 기획감사실, 경영예산실, 문화공보실, 내무과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2일은 10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를 감사하며 12월 4일 10시부터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농정과와 12월 5일은 10시부터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를 12월 6일 10시부터 산림과,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재무과와 12월 7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의 작성 등 필요시에는 읍·면이나 감사대상 사업현장도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별지 작성된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1문1답식의 질의·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관계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되 현지 확인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출장하여 현장을 직접확인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출석요구 입니다.
위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를 위하여 부군수와 감사대상 관련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서류제출요구는 위원님들께서 11월 16일 협의하시어 작성한 서류목록과 기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구서는 감사위원께서 별첨 요구자료 조서에 의하여 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위원장 인사, 실과별 대상업무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보충질의·답변 현장확인 및 중언 청취 등으로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제출 요구자료 이외 사항은 해당실과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서류제출요구서와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본 계획을 본회의에 승인 받은 후 집행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질의요구서와 요구자료 조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질의나 자료요구하실 때 활용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는 감사당일 일정 종료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위원님께서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과 의견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우 간사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협의하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실과 별로 보면 재무과가 12월 6일로 되어있는데 직제 순으로 해서 12월 3일지적과 하고 바꿨으면 합니다.
재출석 요구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맨 마지막날 맨 끝으로 하면 재출석 요구를 할 수 없잖아요?
다른 협의하실 의견이 없으십니까?
홍재선 위원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협의 하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간사위원의 감사계획안 설명으로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하신 사항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를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페이지와 같이12월 2일 월요일에는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경영예산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을 12월 3일 화요일에는 부군수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을 12월 4일 수요일에는 부군수와 사회복지과장, 보건위생과장, 농정과장을 12월 5일 목요일에는 부군수와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농촌지도소장을 12월 6일 금요일에는 부군수와 산림과장, 보건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지적과장을 해당 일에 출석토록 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첨부된 자료목록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받고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단계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11월 27일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실시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종료)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최병성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