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 자료는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보고하시고 감사 자료와 관련된 추가 자료나 답변은 신속한 자료제출과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과, 농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지역경제과장 이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출 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된 자료 2P입니다. (‘96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최관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P를 좀 봐주세요. 3P에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에 음성읍 소여리 820-1번지 수석주유소 공사에 따른 인근 농지 및 농작물 훼손에 대해서 현지를 가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제가 그 업무를 맡고서는 현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나다니면서 실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그분한테서 진정이 왔었습니다. 실무자들한테 조사를 시켰는데 주유소 허가받은 사람 그 사람 자체는 부도가 나서 행방을 찾을 수 없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진정인하고 화해를 해서 변상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농사짓는 분이 과다하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과다하게 요구하니까 화해가 안 됩니다. 농사짓는 분이 화해를 안 하고 계속 우리한테 요구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허가내준 책임으로 공사하는 사람한테 화해하고 보상해줘라 해도 그 농사짓는 사람은 과다하게 요구하니까 화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농사짓는 사람한테 진정회시를 해주면 진정회시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진정회시 건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관에다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과장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수확기에 접어든 벼를 파 엎은 거란 말이에요. 그 농사짓는 분을 만났더니 그 분은 거기에서 소득 되는 농사를 져서 수확되는 그것만 보상해주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분이 농사짓는 땅이 아니에요. 도지를 주고 하는 분인데 그 분이 주유소 공사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장 없다, 사장이 부도가 나서 도망갔다 등등해서 자꾸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업주가 수확을 거두고 이것을 했어도 되는데 수확기에 접어든 때 농작물을 파 업고 했다는 것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중재를 원만히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7P입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처리내역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 8월 29일날 소이면 비산2리 지영수씨 그리고 ‘96년 9월 16일 비산1리 박장천씨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소이면 비산2리 정류장이 국도변에 위치해 있어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공문이 왔어요. 협의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장소를 선정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2리분들이 완강하게 반대한다고 얘기하는데 도에서는 얘기가 게속 우회를 하게 되면 폐쇄를 시킨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통행량을 조사해서 만약에 차가 또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협의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정상적으로 계속 이용하도록 하겠다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그 이후 주차장은 하루에 5회 직행버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파악을 안 해보셨지요? 지금도 일부분들이 조사하니까 한대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도에서 공문 온 것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중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예.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각종 교통시설물 신호등 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신호등 조작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조작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저희들은 시설비만 지원해주지 시설하는 위치, 시설하는 것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법규로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군으로 이관해 올 사항은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교통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물가대책 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22명입니다. ○위원 최관식 년 4회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4회 기준인데요. ○위원 최관식 저도 물가대책 위원이라 참석을 해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지급을 5만원씩 하시는 것 같은데 구지 군비를 없애면서까지 회의수당 5만원씩을 줄 필요가 있나요? 다 기관장들이고 단체장들인데 그것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없애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그런데 그분들은 회의에 한번 참석하다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장들이나 공무원들은 주지 않지만 그 다른 기업체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손해날 것이 없겠지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하루일당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줘야 도리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최관식 주면 좋은데 보니까 5만원씩 주는 게 모양새가 좀 그렇더라고요. 단체장들이 거의다고 교육장님이나 경찰서장님이나 이런 분들인데 군비 5만원씩을 남용해 가면서 줄 필요가 있을까 몇 번 생각해 봤어요. 위원들 몇 분하고는 제가 얘기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저희들이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냥이라도 다 나오실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예.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득 위원님. ○위원 권영득 16P 교통안전 시설물과 관련해서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조금만 눈이 오면 교통사고가 다발로 나고 있어요. 오늘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미끄러져서 사고 난 차량을 4대정도 봤어요. 거기에 모래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얼어서 필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겨울에 미끄러운 데는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차를 세워놓고 항시 얼지 않게 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얼지 않게 그 안에 염화칼슘인가 섞어서 쌓아놓은 건데 겉만 조금 얼었을 겁니다. 웬만치 발로 차고하면 그 안에 얼지 않은 것이 나옵니다. ○위원 권영득 삼성은 그나마도 별로 쌓아 놓은 게 없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예. 건설과에 말씀드려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눈이 오면 하는 대책으로 모래도 해놓고 PP포대에 두말정도 들어가게 해서 해놓고 염화칼슘도 해놓고 수로원들을 동원해서 하는데 전 지역을 못해드리고 저희들이 봉사정신으로 해서 전부해야 되는데 못한 점은 위원님들한테도 사과를 드리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권영득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이 오면 응달이 얼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데 내가 알기로는 덤프차 뒤에다 어떻게 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돈 얼마 안들이고 설치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예요. 그런 거라도 설치해가지고 지방도에 눈 오면 위험지구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부군수 김동인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작년도에 덤프차를 제설작업용차로 계상을 했었는데 쓰레기장에 사면서 또 살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못 세웠는데 금년도라도 예산에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지금 한대 고장 난 것이 있어서 못하고 쓰레기장 거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게 제설장치를 못하고 지금 있는 트럭에 제설장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힘이 달려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차에다 하느냐 다시 사느냐 하는 거는, 그래서 올려서 예산을 승인 해주시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시작)
(10시52분 감사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위생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좌석에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18P 분뇨정화조 청소업 현황 및 지도 실적인데요. 환경위생사가 네 분인데 이 사람들이 분뇨를 수거해서 갖다 넣을 때까지 보수나 기타를 군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수수료를 받는 거지요. 키로당 얼마씩. ○위원 홍재선 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비를 일반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예. ○위원 홍재선 키로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재선 그것을 살펴주시고 이들이 수거하는데 금액이 분명히 우리 음성군민들이 가격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3만원 주고, 2만원 많이는 4만원까지도 받는데 이 금액을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달라면 안줄 수 없으니까 임의대로 처리가 된다고요. 그들은 양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단속을 해야지 일반인들이 더 받은 것이 아닌지 영수증 제대로 해줍니까? 그냥 분뇨를 수거하는데 얼마를 달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금왕사람 불러다 해보고 음성사람 불러서 해봤어요. 단가가 틀려요. 이런 점이 홍보차원에서라도 반상회 회보라든가 해서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1키로면 얼마고 10키로면 얼마인가 이런 것도 없고 영수증을 주느냐 영수증도 안준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속 좀 잘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조례에 대해서 1년 전인가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뇨차에도 유조차처럼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고 영수증도 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안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단속을 하고요. 12월 반상회에 요금에 대한 것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6P 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을 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있는데 노래방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저희가 허가내준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관 허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 말고 상업지역에만 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유흥주점은 제한이 되어서 허가가 안 됩니다. 단란주점이라든가 다른 건 시설만 나면 허가 제한 없이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심의위원회에서 오는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2백 미터 이내에도 동일한 업종이 허가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로 음성고등학교 앞에 보면 단란주점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거리, 같은 위치인데 안 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저희들이 할 소관이 아니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근처에서 하고 안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보건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40미터에 있다 하더라도 정화위원회에서 학교에 지장이 없다고 심의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우리 군에서는 정화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된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위생과장이 돼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위생과장님 명산파크가 그 위치에 과연 타당하게 여관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 하십니까? 위생과장님이 보시기에.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제가 봐서 타당하다. 안하다……. ○위원 최관식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 위치가 여관을 지어서 여관이 거기에 있는 것이 괜찮은가.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어떤 뜻에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최관식 그 지역이 밀집지역이예요. 지목은 상업지역 이래도 명산파크를 지어놓고 나서 옛날에 수도에서 등목도 하고 목욕도 했는데 그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차단시설이 없어서 창문을 열면 안방까지 다보이고 학교에서 거리도 있고, 이런 것은 허가가 나면서 그쪽 시장 통에 단란주점을 하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생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8P보면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위생과장님 이하 위생과 직원 분들이 음성시내를 다니시면서 복개공사한데에 새로 생기는 포장마차 확인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조사 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저녁에도 제가 보니까 차량으로 하는 이동식 포장마차가 두 대가 있어요. 지금 삼보아파트에 가보면 최근에 생긴 포장마차가 있어요. 물론 어려운 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포장마차를 하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다른 어느 누구 보다도 많은데 복개공사한 자리에 포장마차가 하나 들어와서 내버려두고 둘 들어와서 내버려두면 그 다음엔 집단촌을 이루게 됩니다. 또 삼보아파트에 있는 공지에도 포장마차가 하나 생겨서 내버려두고 둘 생겨서 내버려두고 하면 집단이 되면 그때는 철거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위생계장한테도 한번 얘기해서 한군데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예요. 그래서 철거를 시켰는데 어제 보니까 또 외지에서 들어온 포장마차가 있어요. 차량을 이용해서 낮에는 없어요. 밤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확인을 나가셔서 이런 조치를 빨리 해줘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와 있더니 어제는 둘이 와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4P에 음성하수종말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에 음성읍에서는 김호식 외 1,823명, 소이면에서는 신경섭씨 외 1,033명해서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했는데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거기 숙원사업해결이라고 해놓은 것은 도에서 온 사업비를 배정했다 소리지 주민요구라는 것이 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5억 온 거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거 해서 해주었다는 얘기지 충분하게 다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지역주민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조치결과에 기재를 하지 마셨어야지 해결했다고 하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이거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고 일부를 해결 했다 소리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걸 보고 하실 때 지역주민 숙원사업 지금 협의 중이라고 했어야지 해결했다고 하는 문구하고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하고는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데 이게 지금 보건위생과만이 아니라 어제도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실과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해결된 것으로 완결된 것으로 보고하는 자세를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건위생과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김동인 이것이 어저께 말씀되었던 거하고 기 제출된 사항이라 수정을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는 추진 중인 거는 추진 중인 걸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전부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위원 최관식 앞으로 감사받을 실과가 많이 남았는데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건 내일이라도 수정을 해주세요. ○부군수 김동인 그럼 제출된 서류라도 수정을 해드리는 것으로……. ○위원 최관식 예. 수정을 해주세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을 했다면 분뇨처리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결이 되었다는 이런 사안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될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도 생각을 할 거 아네요? 그건 그렇고 14P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96년 2월 28일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중지서부터 선진지 견학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지해제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확정 22건, 음성읍 5건, 소이면 17건, ‘96년 9월 7일 주민숙원사업비 재배정 18건 중에 음성읍 1건, 소이면 1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음성읍은 1건이고 소이는 17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이게 주민숙원사업 재배정 했다는 것은 읍면에 주었다 소리고 나머지 4건은 군에서 집행한 겁니다. 5건인데. ○위원 최관식 사업을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음성읍도 5건이고, 소이면 17건해서 22건이니까 그 밑에 음성읍을 군에서 4건을 집행했기 때문에 1건해서 22건이 되는 겁니다. 읍면에 배정했다는 겁니다. ○위원 최관식 배정을 했다 사업을 완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음성읍은 대상지 확정이 5건이고 재배정이 1건이면 음성읍이 6건이라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아니지요. 읍에 배정한 것이 1건, 군에서 한 것이 4건하면 5건이지요. 그래서 소이면 17건해서 22건입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15P를 보면 선진지 견학을 소이 주민대표 26명이 다녀오시고 음성읍에서는 다녀오신 분들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음성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추진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서부터 하수위생처리장에 부지매입부터 개월 수로 따져서.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한 9개월 정도 된 거지요. ○위원 최관식 하수종말처리장이 처음에 시작된 것은 먼저 번 1대 의회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그때는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던 단계지 추진이 된 것은 2월 달부터 매입이 된거지요. ○위원 최관식 부지매입을 ‘96년 2월달부터 매입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예. ○위원 최관식 확실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글쎄 제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95년도부터 지금 ‘96년 근 2년 가까이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의 계획을 추진하고 시행을 하시면서 오늘 현재까지도 음성읍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에 부딪쳐 있으면서도 음성읍 주민들을 타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건위생과장님이 지금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신지가 약 한달 정도 지나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시고 또 거기에 답변을 하실려면 의사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먼저 번 주민간담회 했을 때도 선진지 견학을 시키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잡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당초에 음성읍 주민을 안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음성읍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안가서 못했던거라서 먼저 번에 얘기한대로 내일 모래 6일날 평곡 4구 주민들이 간다고 해서 50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곡 2구가 또 그 다음에 가고 석인리가 간다고 해서 한꺼번에 조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추진계획을 보면 불원간 입찰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시설물이나 지금 여기 계획은 상세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처리방법 표준활성 슬러지법 처리용량 7000톤 이거만 나와 있지 그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한 내역을 서류로다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음성에 주민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겨울에 동절기에 그리고 제가 불만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은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는 시기에 주민들을 견학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꼭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한 겨울에 냄새가 제일 안 나는 때 가서보면 견학하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가면 냄새가 납니까? 그런 문제가 이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일도 가장 어려울 때 가서 보여주고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을 납득시켜서 가장 쉬울 때 가면 나중에 그때보다 냄새가 들 나면 공사를 잘못한 것밖에 주민들이 인식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분뇨처리장이 소이 것은 음성, 금왕 것이 되기 전에 음성 것이 되면 폐쇄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소이 것은 음성, 금왕이 완료되면 폐쇄합니다. ○위원 최관식 금왕 것이 완료돼야 폐쇄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음성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읍성, 소이, 원남 것만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금왕이 안 됐을 때는 금왕, 삼성은 충주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서……. ○위원 최관식 음성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완공되면 당분간 금왕 것이 완공되기 이전에 분뇨를 음성에서 소화시킬 수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일일 40톤이기 때문에 음성 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음성에서 나오는 분뇨가 일일 60톤인데 음성에 40톤하고 나머지 25톤은 충주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 최관식 금왕 것이 돼야 이것이 폐쇄가 된다, 소이면 분뇨처리장 과장님 못 가보셨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예. ○위원 최관식 김우식 위원도 얘기하고 저희도 수해지역 방문을 하면서 거기를 가 봤는데 거의 새로 수리를 하고 확장하고 이렇게 했어도 대단합니다. 인근 농경지에서도 제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단해요. 그래서 빨리 폐쇄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의회에서 보건위생과로 질의해서 해결안 된 것은 없습니까? 위원 질의 때 질의를 드려서 보건위생과 사항 중에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서 위원 질의한 것을 보고서에 안 넣으셨나, 아니면 이것을 잊어버리셨나, 위원질의사항 조치내역이 보건위생과는 안 들어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제가 문서가 작성된 뒤에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양해를 하겠으니까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예.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2P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누수율 25%라고 하셨는데 누수는 누가 부담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누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100톤을 퍼 올리는데 수도료가 75%밖에 못받는다 부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을 퍼 올려서 누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퍼 올린 것에 팔을 것을 누수율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25%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누수율은 물을 사서 충주댐처럼 물을 사서하면 군에서 부담한다고 봐야지요. ○위원 김우식 만약에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된다면 그때에는 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지금 현재는 자가 생산하니까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고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위원 김우식 그렇다고 보면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되면.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수도료를 인상시킨다든가 해야지요. 지금도 현재 상수도에 대한 적자가 많습니다. 그것을 주민한테 부담시킬 수 없고 군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지요. ○위원 김우식 ‘93년도부터 2005년까지 완료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누수율을 줄이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 김우식 계획대로 진행을 하셔서 우리 군민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14P에 보시면 음성위생 및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에 15억원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는데 금왕에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금왕에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위생처리장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자료를 보면 음성에는 15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왕 것을 보면 똑같은 40톤 용량인데 20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아닙니다. 읍성하수종말 처리장은 155억원이 들어가고 금왕에는 150억원 5억원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음성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땅 부지를 기 하수종말처리장 되어 있던 것 그래서 적게 드는 거고 금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같이 하기 때문에 액수는 같은 것입니다. 금왕에는 그 대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15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이지 금액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김우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P를 봐주세요. 우리 관내에 주철로 된 노후관의 총 연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강대식 노후관 교체 대책과 언제까지 누수율을 방지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계획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후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내년에도 3.5키로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이고. ○위원 강대식 그러면 3.5키로 교체하게 되면 누수율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아까 답변하실 때 충주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누수율도 그에 따른 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충주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노후관을 교체하든지 해야 되는데 주무과장님 노후관 교체는 언제까지 마무리 하셔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이거는 예산만 된다면 ‘91년 충주댐 광역 상수도 들어오기 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과 입장에서야 당년에 다했으면 좋겠는데 ‘95년에 통수되기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P에 상수도 사용료 징수 및 미수액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수액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계 업무가 무엇이며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왜 그런 5백만원씩 많이 남아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각종 수도료나 전기료나 다 말일 날 갖다내는 사람이 좀 있지만 며칠 남겨 두고 갖다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뽑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체크 해보니까 1천만원정도 들어와서 현재 1천5백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미수의 큰 액수는 한성 아파트가 작년에 물난리가 나서 물을 주었는데 그걸 현재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받고 있는데 한성아파트 쪽에 촉구를 해서 7백만원인데 그것만 받으면 많이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미수액 때문에 읍면에다 촉구를 하고 했었는데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3억 이상 체납이 되면 단수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천6백만원 정도 미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본 위원도 의아해서 묻는 거는요. 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신 한성아파트 문제에 미수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수율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받아야지요.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8P예요. 위생 접객업소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에 지도 단속 실적이라고 나오는데 22회로 되어 있는데 22회 중에 야간에 단속을 나간 실적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점검업소 수는 340업소예요. 그런데 이것이 22번을 나갔다고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나갔을 거다 이거예요. 야간에 많이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는 미성년자들이 밤이면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술을 먹고 기물을 파괴하고 기타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낮에만 단속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연말이 되니까 더욱 유의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단속분야를 야간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대략 위생업소 다방이나 이런데 그다지 가지는 않지만 가서 보면 벌써 어떻게 단속하기 전에 업소들이 다 알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미리 예고를 하고 가서 하는 건지 그 내역을 모르겠습니다. 단속을 하러 가면 미리 술 먹은 사람은 가고 청소도 깨끗이 해놓는데 그러니까 하려면 예고를 하지 말고 가서 단속을 할 때는 그런 예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할 수 없느냐를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홍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자체로 월 2회씩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월1회 단속을 1시부터 03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발된 것은 대개다 야간단속에서 적발된 것이고 주간에 적발된 것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한 사항이 누설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은 대외비로 해서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수님 선결 밖에는 안 받습니다. 비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가 알려주어서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그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고 그런 것을 알려 주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누구는 알려주고 누구는 안 알려 주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 단 이런 것은 있을는지 모릅니다. 위생검열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생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단체에서 검열을 하는 건 저희끼리 어떻게 혹시 알아서 붙였던 것 떼어내고 안 붙였던 것 붙이고 하는 건 있을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하는 건 절대 누설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위원 홍재선 여하튼 간에 비밀이 누설 안 되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P에 고대 음성하수 종말처리장하고 금왕처리장의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됩니다마는 어제 입지선정은 잘 되었습니다. 보니까 제1안을 보고 딱 결정하는데 그 후에 과장님도 나오시고 군 당국에서 나오신 이후에 정생2리 이장이 하는 말이 이거 그곳을요 길을 내서 되겠느냐 냄새가 나서 되겠느냐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현지를 가본 예가 없으니 앞으로라도 현지를 돌아보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니까 현지를 답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아시고서 현지 견학이나 이런 걸 봄철에라도 해서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예. 그래서 앞으로 설계가 되면 주민들한테 전부 일일이 보여줄 수는 없더라도 동네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현지조사를 할 적에 참여토록 할 것이고 또 음성하수종말처리장도 선진시설을 견학을 전체는 못시켜도 시설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시킬 것입니다. ○위원장 홍재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음성군 상수도 보호구역 장호원, 상수원 보호구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호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이 지역에 따른 주민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주천리, 원당리, 오향리가 367만 평방미터면 한 110만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천시에서는 ‘95년도 ‘96년도 2차에 걸쳐서 집단지나 취락지는 보호구역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지금까지 도나 중앙에 우리 지역주민이 보고 있는 피해를 몇 번이나 건의를 해봤고 얼마나 중재를 했는지 또한 11월말 경에 원당2리 송기태 외 주민 명의로다가 경기도지사, 이천시장, 충북도지사, 음성군수한테 건의서를 올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회신자체도 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법행위 지도단속이라고 그러면 장호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인 저희 지역 주민이 불합리하게 수도법 위반 고발조치로다가 고발을 당하고 이천시에서는 자기네들 지역은 풀어놓고 경기도 사람들이나 이천 시민을 위해서 불합리하게 우리 음성군민의 땅은 다 묶여 있는 이 시점을 과장님은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할 것이며 또 풀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호원에 주민을 위해서 감곡 원당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 사람을 위해서 충주, 제천, 단양사람이 충주댐으로 피해를 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줄여다오. 마을에 있는 것은 가구만 빼다오 이렇게 했는데 지정은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도에서 얘기는 문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자들하고 얘기는 ‘98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장호원이 연계됩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렇게 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불법행위 지도 단속해서 불시 무허가 건축물 축조행위 적발 2건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배려하실 수 있는 것은 안 가지고 계셨는지 장호원 사람으로 인한 지역주민이 건축물 축조행위로 고발조치가 되어야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이것은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한 것 보다는 장호원에 지역에서 감사하다가 보니까 확산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어떤 지역이든지 법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축조물로 됐기 때문에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위원장 김천봉 제가 서류를 이천시에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2차에 걸쳐서 율면 천곡리 일부지역하고 취락지역입니다. 2차에 걸쳐서 풀었는데 감곡에서는 전의서가 여덟 번이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건 자체가 처리된 게 없습니다. 말씀하시기는 도지사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을 몇 회나 올리셨는지 회신은 어떻게 받아보았나 서류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서면으로 건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럼 지금까지 말로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전화상으로 거기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축소해다오. 마을만은 축소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 김천봉 행정부 쪽에서는 서신이나 회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전에 제가 오기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내려가서 서면으로 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것 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부지매입 해놓은 것 평곡리 45-1번지 금년에 아무것도 안했지요? 공터로 되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예. ○위원 최관식 휴경 논에 모를 심는다. 뭐 한다 그 좋은 땅에다 공터로 그냥 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군에서도 주민들이 반발에 의해서 계속 미루고 추수 때까지 안하리라고 생각은 안했고 그전에는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작을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볼 때 ‘96년도 11월2일 하수처리시설 사업인가가 환경부에서 났는데 올 1년 동안 벼를 심었어도 상당한 소득이 되고 좋은 땅을 놀렸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데 계획이 차질이 생겼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아니지요. 결과로 봐서는 11월 2일날 왔는데 주민들에 반발이 있으니까 서류를 중지했던 관계로 승인이 난 것이지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그전에 승인이 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최관식 보건위생과에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재무과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온 것은 긴급 입찰 공고문인데 보건위생과에서 지난번에 군정업무 보고하실 때 서류하고 틀린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표준활성온이법에 의한(1, 2차 폭기조시설을 포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최근 5년 이내 국내 하수종말처리장 단일 공사도급 시설용량이 일일 7천톤 이상(토목, 건축, 기계, 종합 시운전 포함) 일괄 시공 및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하고 입찰공고문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표준활성온이법에 의한 1, 2차 폭기조 시설 포함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예. ○위원 최관식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활성 온이법하고 슬러지법하고 틀린 것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같은 방법입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 ○위원 최관식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조경공사가 많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조경공사 면허가 별도로 있어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그렇지요.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아까 요청한대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최관식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아까 김천봉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 질의하겠어요. 이것이 도지사 허가라면 어디까지 묶였냐면 병암, 관성, 신양, 팔성리 일대가 다 묶여 있습니다. 지사 허가라면 다른데 보다 보완해서 빨리 해야겠다 이겁니다. 상수도 보호지구에서 몇 키로가 나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수계로 봅니다. ○위원 홍재선 일부라도 빨리 단축해 나가야 되겠다. 상당한 피해가 갑니다. 이런 방안은 건의해서 또 잘 살펴서 문서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하지 말고.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극 병암, 관성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인 것이 아니고 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 10키로 이내는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보호구역으로 묶인 것은 아닙니다. 10키로 이내는 공장을 하긴 하되 선별해서 하는 거지 다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천봉 과장님! 그러면 경기도 이천시 사람들을 위해서 생극, 감극면 주민전체가 피해를 입는데 대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행정 부처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수장에 10키로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감곡면이나 음성군민이 먹는 취수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푸는 조치를 해야지 말씀하시는 것이 회피성 발언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홍위원님 말씀이 거기를 보호구역으로 묶였다고 해서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홍재선 취수장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 제재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단축할 수 있는 방향이 지금 김천봉 위원님 말씀대로 송극리에는 자기네 걸 풀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자기들은 풀면서 이런 데는 묶어 놓느냐 하는 문제니까 도 단위에 적을 두는 건 아니나 여기도 그런 뭐가 없느냐 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그런데 송곡리가 풀었다 하더라도 공장 허가나 이런 거는 10㎞면 거기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보호구역만 풀은 것이지 제한하는 거는 수계로부터 하는 것은 거기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단 보호구역만 풀었다 뿐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호구역을 풀어 달라고는 도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최관식 보건위생 과장님께 자료제출을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음성 평곡리에 설치하는 결재가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재 낸 해당부서의 검토의견하고 제가 자료제출을 왜 하느냐 하면 재무과에서 긴급 입찰을 낸 공고 문안하고 보건위생과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이 결재를 하신 내용하고 상이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의 검토의견까지 첨부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저희들이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1안, 2안, 3안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별도에 검토한 것은 없고 우리가 다른 데에서 입찰한 방식이 뭐 뭐다 해서 우리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1,2,3안으로 나누어서 거기서 결정을 한 겁니다. 별도 검토 보고한 건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타 시군에 타 시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을 발주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는 대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사회복지과장 조희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께서는 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자세가 우리가 지난번서부터 계속 부군수님이나 참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오자나 탈자가 없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더군다나 지금 감사자료 보고에 의해서 단위가 틀리셨다고 본 위원장이 했는데도 임하시는 자세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P를 봐주세요.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 입식관리현황에서 년도 별 한우입식 현황하고 년도 별 재입식 현황에 계가 325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소 두수를 말씀 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소 두수입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현재 소 두수나 사육농가가 전부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농가별 주소하고 그거를 서류로 계출을 해주시고 다음 장 10P에 불우이웃돕기 집행내역에 ‘96년도 잔액이 단위가 천원입니까? 원이지요? 단위를 천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집행 잔액 1천798만9천326원을 금년도에 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사용을 하실 건가요. 계획이…….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금액에 올 연말에 하고 내년 1월말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간인데 같이해서 내년 구정쯤에 위문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관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강대식 최관식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9P에 한우에 대한 읍면별 명단은 제출해 달라고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관리를 군청 주무 과에서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강대식 그러면 증식한 현황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325두가 증식한 현황입니다. ○위원 강대식 그것도 명단에 포함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렇지요. 82두가 여기 포함된 거예요. ○위원 강대식 그 명단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복지과장님께서는 한우입식 현황을 각 읍면 세대 별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우식 예. 6P에 41회 현충일 추념행사와 46회 6.25행사에 각각 7백만원씩 집행을 했는데 7백만원씩 내역이 주로 뭐를 해서 집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현충일 행사 때 참석하시는 분들 오찬하고요. 또 제사 지내는 제물 그리고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 또 위로금 이런 것입니다. 6.25행사도 시상하고 식사대하고 기념품비 하고를 내무부에서부터 지원을 해주라는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17P 좀 봐주세요. 지금 어린이집 신축이 ‘96년도까지 해서 13개소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13개소고요. 신축이 작년도 이월된 것이 1개소 올해 신축 분 4개소해서 5개소가 완료됩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3P인데요. 행정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인데 ‘95년도 12월 22일자 행정사무강사 당시에 질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답변하기를 4가구에 333만7천원이 체납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회수액이 5건에 559만9천원이 되었어요. 그때는 333만7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체납액이 더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한 가구가 상환기간이 된 곳이 아직 상환을 못했기 때문에 한 가구가 늘었습니다. ○위원 권영득 한 가구가 더 늘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한 건도 징수를 못했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징수가 현재 되지는 않았고요. 도청에 유인기씨가 보증을 서 준거는 바로 회수를 해주겠다고 공문도 보냈고 전화로 확인을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런데 미상환자 연대보증인, 실거주지 파악이 된 겁니까? 안 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런데 상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보증인이 사망한 가구가 두 가구 있는데……. ○위원 권영득 두 가구는 사망해서 못 받는다지만 그 이외에 아직 연대보증인이 사망하지 않은 가구는 징수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 중에 연대보증인을 세울 당시에는 재산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 회수를 하려고 가보니까 그 동안에 논, 밭 있는거 팔아먹은 보증인도 있고 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요. ○위원 권영득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거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연대보증인들이 상환능력이 상실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상실이 되면 천상 못 받는다, 이러한 생각으로 밖에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되는 수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군정을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반드시 회수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 질의할 때 체납액보다도 지금 현재 체납액이 더 늘어있다는 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회수 안 하려고 방치해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강제로는 못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보증인 자체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위원 권영득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책적으로도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하간 실패한 사업이건, 좋은 사업이건, 나쁜 사업이건 간에 융자했으면 이것이 다 군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 한 푼 받으려면 읍면에 재무계 직원들이 땀을 흘리면서 체납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왜 연대 보증인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지금 현재 계산을 팔아먹고 없고 해서 재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어불성설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군정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증인 서준 분들 자체가 영세한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이 보증서기를 꺼려하시니까. ○위원 권영득 그러면 차라리 융자했으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증을 세워서 했어야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을 이렇게 방치해 놓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법적 절차를 강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과장님께서는 향후 조치계획에 법적절차에 의한 강제회수라는 조치를 써넣으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을 1년여에 걸치도록 못하신 것을 곧 조치하셔서 권영득 위원님 이하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12P를 봐주세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상황에서 나와 있는데 장애인 협회나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최관식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도 별도로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장애인 협회에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해준 것은 사무기기 해준 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 기념행사비 지원에 보면 시각장애인들만 거의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0만원이 지원이 됐고 먼저 번 업무 보고 때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일 장애인들이 방문해서 5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한 것도 있고 별도로 다른 지원은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협회로 주는 것은 없고요.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해 준 것이 있구요. ○위원 최관식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시각장애인 행사에는 시각장애인만 별도로 주고,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만 주고 지체부자유자는 지체부자유자한테만 별도로 주나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나 그런 것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13P를 봐주세요. 의료보호진료비 대불 및 회수현황 했는데 의료보험 조합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최관식 거기에 감독기관은 어디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저희 사회복지과 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의료보험 조합에 운영위원이나 위촉장도 군수님 명의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최관식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것은 군수님이 임명장을 준 운영위원들이 선출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문제점은 시중에서 상당히 여론화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도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 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의료보험 조합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 위장전입자로 알고 있는데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얘기를 들었으면 위장전입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음성군에 의료보험 조합을 대표하는 사랑이 음성군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한 사람이 대표이사를 한다면 이것은 음성군 전체의 망신이란 말입니다. 조치를 강구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희과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인도 이사를 오시는 것으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사를 와서 대표이사 출마를 했어야지 위장전입자가 대표이사에 당선이 되면 오고 안 되면 안 오고 떨어지면 안 온다는 얘기 아니예요? 과장님은 청주서 출퇴근 하시니까 모르시겠지만 군에 의료보험을 대표하시는 분이 위장전입자라면 어불성설이고 안 되지요. 그러면 조사해서 자격을 박탈해야지요.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대표 이사님이 이사를 오시도록 권장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 문제는 부군수님한테 따로 질의하기로 하고 과장님이 현재 이루어진 사항을 인정을 하고 이사를 오는 것으로 양해를 한다고 하면 모든게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 지난 토요일 날 몇 시에 출근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10시 반에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왜 그랬습니까? ○사회복지좌장 조희자 눈이 와서……. ○위원 최관식 눈이 왔으면 출근시간을 1개과에 책임자 되시는 분이 눈이 와서 10시반에 출근 하신다고 하면 나머지 과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오면 청주에서 출퇴근 하면 미안스럽게 생각해서 과장님은 말입니다. 음성군민이 차려놓은 음성군청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 이예요. 이 군청이라는 주식회사에 주주들은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서 모래를 뿌리고 차량에 소통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종업원인 사람이 10시 반에 출근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눈이 와서 천재지변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비를 해서 평소에 한 시간 일찍 출근하면 시간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만한 성의도 안가지시고 이 회사에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날은 첫차를 타도 그 시간에 대오기가 힘들어요. ○위원 최관식 그날 제가 8시40분에 나와서 점검을 했는데 9시까지 출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탄 버스만 안다닌 모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버스도 3시간 이상 걸려요. ○위원 최관식 세 시간 이상 걸려도 9시까지 시간을 대서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은 그 버스는 다른 길로 왔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공직자니까 공직자는 말이지요. 주민이 불편해 하는 걸 해소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의료보험조합에 관한 것은 앞으로 그러면 그 양반이 취임하기 이전에 위장전입자가 되지 않도록 권유를 해서 결과를 의회에다 1월 달 간담회의 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9P에 영세민 자활 자립을 위한 한우입식 관리 현황입니다. 여기에 폐사두수가 2두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왜 폐사가 되게 되었는지 또 이것이 폐사되었으면 그 서류가 수의사의 폐사진단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이것 좀 서류제출 해주세요. 이것이 잘못하면 가지고 나가서 입식을 목적으로 하는데 가다보면 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내역도 모르고, 폐사를 분명히 했다 해도 근거 없는 폐사가 없느냐 해서 반드시 폐사가된 근원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의사 진단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우식 지금 홍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폐사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폐사된 것은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병에 걸려서 그렇게 된 거니까 길러서 새끼를 낳아서 자기네들이 한 마리 갖고 하나를 내주어야 되는데 병이 들어서 죽었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니까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폐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원액까지도 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영세민이니까 소가 죽었으니까 물어낼만한 능력 있는 분들도 아니고 해서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랬을 때 위장으로 폐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아니지요. 가서 확인을 합니다. ○위원 김우식 그거는 얼마든지 위장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도 뭔가 있어야지 영세민이라고 해서 그냥 말소해 버리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일부러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영세민들이니까……. ○위원 김우식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장 김천봉 예.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세민 자활자금을 위한 한우입식은 신청한 것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신청도 되어있고 재입식도 되어 있고 한 그런……. ○위원장 김천봉 아니 첫 번째 방법이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소를 사서 나누어준 두수지요. ○위원장 김천봉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감곡면에는 영세민이 없어가지고 배정이 안 되었나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이것이 지금 현재가 아니고 ‘83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선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홍재선 11P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실적이 있는데 꽃동네, 관성정신요양원, 홍복양로원, 음성향애원 이렇게 4군데에다가 국비 76%, 도비 17%, 군비 7%인데 군비 7%를 주면서 1년에 몇 번이나 가서 감사를 하며 7% 군비를 안주고 군비가 3억4천964만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3억씩 주고 감사를 하고 있는지 실제 가면 관성정신 요양원 같은 데는 오히려 거기서 뭔지 모르게 자활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꾸만 치부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까운 군비를 거기다 지불할 필요가 있느냐 7%를 안줄 수는 없느냐 이걸 묻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거는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홍재선 부담할 필요도 없는거 자꾸 부담만 해서 갖다 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부담을 안 하면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렇지요. 예산 자체가 어렵지요. 우리 관내에 시설이 있으니까 어쩔 수없이 부담을 해야지 됩니다. ○위원 홍재선 우리 군에 들어와 있어서 군민들이 요양하거나 혜택 받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거든요. 여기 수용하고 있는 음성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8P 보시면 어린이집 신축이 4동이지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는데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대상자 조건은 자기 땅을 사회복지법인으로다가 내놓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자격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자격은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유아교육과나 해당 관련학과 졸업자, 아니면 기존 어린이집 원장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 소이 같은데도 그렇고 각 지역에 대부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 지역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신청을 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저희들은 읍면으로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읍.면별로 신청을 해시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지 사람을 주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외지 사람이 거기 가서 땅을 사서……. ○위원 김우식 땅을 사가지고가 아니고 사업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땅을 산 것 이지…….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아니에요. ○위원 김우식 소이 어린이집도 이미 그 사람이 허가를 내놓고 대지 구입을 두번씩이나 옮겨서 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대지 구입은 처음에 했던 것이 대상이 안 되니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 사람이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부지를 구입했지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부지 구입을 먼저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땅을 사서 사회복지 법인으로 내놓는 조건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다른 분들이 안 한 거예요. ○위원 김우식 소이에 짓고 있는 사람도 이미 허가를 득해놓고 나중에 부지 구입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신청을 먼저 한 거지요. ○위원 김우식 과장님은 부지 먼저 선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해줬다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부지를 내놓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지요. ○위원 김우식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법인으로 해놓고 난 뒤에 자격이 됐다고 하시니까. 소이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지금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면사무소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홍보가 안됐다든가 해서 신청을 못했고 여기 4개 중에서도 외지에 충주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음성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 가면서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특별히 혜택을 준 것은 아니에요. ○위원 김우식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신청자가 없다면 외지 사람이 하든 누가 해도 좋은데.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저희들은 지역에 다 홍보한 것이지 외지에다 홍보한 것은 아니 예요. 지역 분들은 안하고 외지사람들이 먼저 알고 와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된 거지 저희들이 외지에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읍면으로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무성의하게 공문만 보내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렇다고 개인별로 찾아서 할 수는 없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읍면에다 신청을 받고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도 회의 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에서 잘못이 많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지방자치제 뭐하러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공문을 내보내서 신청을 받을 때 지역주민을 1순위로 순위를 정해서 줬습니다. 같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순위를 1, 2, 3등으로 정해서 지역주민을 1순위로 하고……. ○위원 김우식 신청자체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왜 나한테 그것 좀 해달라는 사람이 있냐 이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 분들이 늦게 사업이 끝난 다음에 했기 때문이지요. ○위원 김우식 홍보가 안됐으니까 그렇지 홍보가 됐으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지. 앞으로 하실 때는 또 공동묘지 관계도 역시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소 같은데 선정을 했을 때 대소 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공문이 면사무소로 가서 알았는데 모든 일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식이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공동묘지도 저희들로써는 관보, 도보, 군보 다 게재를 했거든요.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다 보신 것으로 안 거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복지과장님 관보, 군보, 반상회보에 내보면서 의회에 보고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죄송합니다. ○위원 최관식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P좀 봐주세요. 노인회 지원 및 시설확충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6월 3일, 6월 4일에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최관식 그래서 예산이 590만원, 2차에는 진단하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1차에 이상 있는 분들이 없어서 2차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은 건강실시를 날짜를 잡아서 통보하는 것은 주로 노인회로 직접 하십니까? 읍면사무소로 연락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읍면사무소로 연락해서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을 장소로 정해서 합니다. ○위원 최관식 진단실시는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일반병원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일반병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일반병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건강관리 협회요. ○위원 최관식 건강관리 협회는 청주에서 음성에 나와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보건소, 보건진료소도 협조해서 같이 합니다. ○위원 최관식 진단비는 지불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진단비를 따로 지불 안하고 노인 분들 오시는 급식비로 5천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110명에 590만원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죄송합니다. 진단비가 노인 1인당 1만1천230원씩 나갑니다. ○위원 최관식 식대는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5천원씩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래도 쓸 것이 590만원이 안 나오는데요, 2백만원 돈이 채 안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서면으로 내일 이것을 보고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장 김천봉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20P인데요. 여성회관 운영실적 및 성과에 임대료 예식장하고 식당하고 해서 8백5만3천원이 되어있는데 ‘96년도에 여성회관 운영비라든가 군에서 보수비를 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올해 작품전시비가 420만원 정도 있고요. ○위원 이덕우 임대수입하고 맞아 돌아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임대 수입하고는 안 맞지요. ○위원 이덕우 많이 차이가 나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양교육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지출되고 그러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 이덕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과장님께서는 아까 홍재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지원실적에 대해서 감사는 몇 번이나 하셨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회계감사는 1년에 한번 합니다. 안전검사는 따로하고 운영지도점검 따로 하고 회계 검사는 1년에 한번정도 실시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득 4P에 우선 모르는 거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변 경찰제라고 그랬는데 창변 경찰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노인 분들이 기운이 없으시니까 직접은 못하시고요. 실내에서나 다방에서나 이런데 다니시면서 창 너머로 학생들이 싸움을 한다든가 쓰레기를 불법투기 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시고 관내에 읍사무소나 경찰서나 이런데 직접 고발을 해주시는 사항을 말합니다. ○위원 권영득 그런데 지원액이 728만원인데 지원을 해주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실적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변경찰제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음성, 금왕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확대 해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이것이 도에서부터 지원금도 전액 도비를 해주고요. 지금 현재 금왕하고 음성이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 입니다. ○위원 권영득 음성만이라도 각 읍, 면으로 확대되도록 한번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적은 군정업무 보고 시에 최관식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서면으로 해드렸습니다. ○위원 권영득 이번 군정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군정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서면으로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과장님께서는 권영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나머지 읍면에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 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농정과장 장근식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내용물은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5P를 봐주세요.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누차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인데 체납사유를 보면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과연 학업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직원들이 보는 것으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지방세법 제30조3항에 의해서 결손처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소이면 금고리 나드식품 이라고 있는데 향후 대책과 지금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나드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소이면에 주민들을 보증인으로 해서 그것이 보증 대상이 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선 사람들을 저희가 올해 현지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상 보증이라는 책임감 보다는 그래도 인정으로 이것을 보증을 서서 사업이 되게끔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위원 강대식 나드식품이 언제 부도가 났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94년도에 ○위원 강대식 2천만원 집행한 것은 언제 입니까? ‘94년도에 부도난 회사 채무를 지금까지 방치한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지방세법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장근식 저희가 이것은 누누이 회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위원 강대식 지난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지적한 ‘94년도에 부도난 회사를 이제 와서 향후 조치계획은 지방세법 제30조 3항에 의해서 결손처분 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고 주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농정과장 장근식 이것은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결론적으로는 보증인한테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94년도에 넘어간 것인데 보증인 하고도 완벽한 선을 그어서 적법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증인한테 적법한 조치를 했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독촉장은 최종단계에까지 냈고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체납처분해서 행정조치 하는 절차 밖에 안 남았습니다. ○위원 강대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정과에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해하시는 사항이 많아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3P를 봐주세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현황해서 지금 미납액이 약 7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가 올라왔는데 조성비는 부과하고 나서 그 기한이 어느 정도 입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6개월 후면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그 사람들이 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연장됩니다. ○위원 강대식 몇 번 연장입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납기가 지나서 30일이 지나면 1회 연장을 60일간 할 수 있습니다. 미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문회를 거쳐서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속 됐기 때문에 저희는 기왕에 내준 또 사업을 처리한 농지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최대한 종용해서 이사업을 집행합니다. ○위원 강대식 이 방대한 302건에 대해서 전용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거나 목적대로 부담금을 내지 않고 공사를 집행한 것을 조사한 근거는 있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이것을 납부하지 않고는 공사를 집행하지 못합니다. ○위원 강대식 그런데 지금 현재 302건 중에서 납부하지 않고 전용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읍면이나 다른 외부에서 불법전용을 했다고 하면 바로……. ○위원 강대식 왜 읍면에서는 모르느냐 하면 대체조성비나 이러한 부담금 같은 것을 읍면에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농지심의만 해주고 난 이후에는 과연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통보를 해줘서 아는데 대체 조성비는 냈는지 안냈는지는 읍면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 주무과장님이 302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수금이 7억원인데 7억원에 대해서 대체조성비를 내지 않고 사업을 착수한 것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지금 현재 끝에 수납일자 있는 게 있고 그 옆에 공간에 미수납되어 있는 것은 미도래 된 것도 있고 또 수시로 나가서 파악한 것을 봐서는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것이 있는 것은 불법조치 사항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우선 76건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허가증이 나가지 않은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 경과 후에도 76건에 대해서 독촉한 내용이 있지요? 그러면 독촉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취소를 합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일단 독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청문을 하게 됩니다. ○위원 강대식 청문기간까지 포함해서요. ○농정과장 장근식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대한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전용목적에 따라서 미착수가 되어야지 사업취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76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미 도래되었고 불법으로 전용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독촉기간 내에 조성비를 납입치 않으면 자동적으로 허가가 취소되는데 농지법 제41조에 의해서 95년도에 그러한 사항이 있어요? 있으면 허가 취소한 사항이나 또한 불법으로다 농지전용 허가한 사항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95년도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 별로 질의하실 때는 그 분야가 끝났을 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53P인데요,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실적을 보니까 KBS라든지 신문광고, 서울지하철, 홍보물제작, 해가지고 5가지가 있고 56p를 보니까 농·특산물 축제 등 각종행사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음성꽃축제 또 감곡 복숭아, 생극 참외, 맹동 수박, 대소 수박, 또 음성고추축제 음성고추아가씨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그 성과도를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저희가 축제를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행정력으로 표시는 안나지만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음성고추와 감곡미백복숭아 같은 것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이는 것으로 명성도 높였고 지역 이미지도 널리 알리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판로확대로 나름대로 농가소득도 높이는 차원으로다 보셔가지고서 성과는 올렸다고 숫자상에도 표시는 안 되지만 성과는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동, 대소 수박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갔다 오면서 때가 맞았는지는 몰라도 개당 2만원씩 간다든지 또 음성고추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면서 홍보를 해가지고 일반농가에서 본인이 가격을 정해 가지고 판다든지 하는 거로 봐서 성과는 많이 올렸다고 판단을 내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예. 우선 5p 강대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환기피 1건이 나드식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부도처리가 되었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것이 몇 년 도에 부도가 났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94년도에……. ○위원 최관식 ‘94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우리는 압류조치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셨나요? ○농정과장 장근식 압류조치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최관식 왜 그러냐 하면 나드식품은 매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매매되었을 때 매입한 사람이 나드식품 압류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하고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그거는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위원 최관식 그러면 채무를 떠안고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우리 군금고 새마을 소득지원금도 그런 식으로 해서 떠안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걸 포기할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하고 해결이 안 되느냐 이말에요. ○농정과장 장근식 인수 관계 시에 대표자들 하고도 만나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떠안는 과정에서 이자만큼은 못 내겠으니까 이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절충하다 그 사람이 포기한 상태로 되고 또 그 사람이 인수인계를 안 하고 현재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하고도 인수인계 과정을 저희가 알았다고 하면 그 상황까지 계속 절충을 했을 것인데 먼저 절충하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서 지금 있는 사람하고 절충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제가 완전하게 얘기를 못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7p를 한번 봐 주세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홍보물 제작에 홍보물 모자를 60개 만드시고 음성고추 부채를 2천개를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사용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이것은 추석전날 IC에서 행사할 때 사용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부채하고 전단하고 다요? ○농정과장 장근식 전단은 거기서도 하고 행사 때 지금도 몇 부 남았습니다마는 행사장마다 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부채는 추석 때 2천개를 전부……. ○농정과장 장근식 그때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고추축제 때하고 행사 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부채 구경을 못해 봤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위원님들께 안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답변을 드리고 그것을 외부인사들 오는데다가 주로 하는 바람에 앞으로 홍보자료는 보여드려가지고 위원님들께 홍보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고추홍보 전광판 광고는 청주고속터미널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시행하려고……. ○위원 최관식 금년에는 안했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 최관식 알았어요. 그러면 56p를 봐주세요. 하단에 대소 추박 축제는 생극 농협 참외 작목회에서 주관했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아닙니다. 제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자, 탈자가 없도록 세밀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것으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좋습니다. 57p좀 봐주세요. 제11회 음성고추 축제가 ‘96년 8월 17일날 열렸고 제11회 음성고추 아가씨 선발대회가 10월 11일날 열렸습니다. 농정과장님은 고추를 가장 많이 딸 때 인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연제라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8월말 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8월 달에서 10월 달에 행사가 많단 말입니다. 제11회 고추축제는 처음에 발상이 어떻게 되어서 시작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음성고추와 괴산의 고추가 상당히 라이벌로 상당히 대두되어서 모든 행사에 서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 되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도 음성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고추만은 전부 판매된다 해서 예년과 변함없는 홍보를 했습니다. 간부들이나 지역단체 주민들이 괴산에서는 홍보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음성은 홍보 차원에서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그렇다면 음성에 홍보도 다른데 못지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의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미스터 고추관계를 작년에도 한번 얘기가 됐었고 해서 금년에 사업시기별로는 빠르고 기후적으로 뜨겁고 어렵지만 다른데 보다 먼저 색다르게 이미지를 가지고 행사를 해보자 해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바쁜 상황에 저희들이 한 달간 정도의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서 축제의 이벤트 행사로 이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 자체는 이제까지 하던 것 보다는 월등히 좋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 고추 축제를 하면서 고추 홍보가 월등히 나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장근식 홍보에는 그런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6시내고향에 홍보가 되었다고 해서 월등히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그런 게 아니고……. ○위원 최관식 이것을 기획하고 실시하기까지의 기간이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약 한달 정도 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에 대한 총 행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농정좌장 장근식 6천5백여만원 정도……. ○위원 최관식 각 읍면에서 동원된 인원들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 1억원이 넘는 돈이네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것이 6천만원이 군에서 2천만원, 읍면에서 2천만원, 농협에서 그렇게 해서 6천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음성군 9개 읍면에서 2천만원을 출연했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6천만원에 내역은 농협하고 면단위하고 해서 면단위 조합까지 해서 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말입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농민들한테 여론을 확인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장근식 여론보다는 행사장에 있으면서 이것이 기후적으로 뜨거운 때고 한참 농번기다 얘기도 들었고 화합적으로 보면 괜찮다는 얘기도 들었고 ○위원 최관식 고추를 홍보하는 축제인데 화합적인 것을 뜨거운 날에 해요? 삼복더위에……. ○농정과장 장근식 고추행사를 하는 데에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화합이라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최관식 1억원이 넘는 큰 행사를 한 달 만에 그전에 없었던 행사를 한 달 만에 했으면 즉흥적인 행사가 아닙니까? 1억원 공사라 하면 음성군에서도 가장 큰 공사 입니다. 그런데 한참 고추를 딸 시기에 일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농촌 일손 돕기를 해야 될 시기에 각 읍면 사무소에 공문 다 보내서 사람 동원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금년 ‘96년에 계획해서 ‘96년도 정기예산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한 달간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이것이 저희도 그날 그 자리에서 농민들한테 여론 수집도 했고 리동장, 새마을지도자들한테도 들었고 부녀회원들한테도 여론 수집한 결과 99%가 불만입니다. 안 나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담당직원들이 나와서 인원 동원을 해서 사람을 동원 시켰다는 것을 농정과장님은 못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행사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행사개시 5일 전에 보고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한 달 만에 군수님이 지시해서 계획을 세우신건가요? ○농정과장 장근식 금년도 제1회 음성고추 행사에 대한 모든 불미스러웠던 것은 제가 모든 것에 잘못에 대한 것을 뉘우치고 또 먼저 번 의회에서도 몇 번이고 사전에 보고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것은 농정과장님이 보고 드린 것이 아니라 보고를 안 드린 거지요.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의장님은 매일 나와서 상주하다시피 하는데 위원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의장, 부의장한테도 사전에 보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고를 못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안 한 것이지 플래카드 다 달아 놓았으니까 너희들 행사 날 참석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장근식 보고 안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 행사 자체의 뜻은 좋으나 홍보효과도 저조하고 농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있는 거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96년 10월 11일 날 설성문화제와 병행을 해서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겸 고추 홍보를 하는데 좀 더 이 행사를 확대해서 조금만 더 돈을 더 들여도 모양새가 있는 이런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참 고추를 딸 때 일손 돕기를 해주어야 될 그런 시기에 불과 한달 간 기획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사에 미스도 많고 의회하고의 말썽도 많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농정과장님 하신 일이 실수라고 볼 수 가없어요. 고의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9p에 보면 유료낚시터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낚시터가 거의 다 재허가가 다 나갔네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재허가 나갈 때 간담회 할 때 그 지역 지역마다 위원님들한테 사항을 좀 보고라도 간략하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셨나요. 이것도 실수를 하신 건가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것은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때그때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앞으로는 99년인데 보고 할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그 뒤에 60p에 지도 점검 사항을 집어 봅시다. 지도 점검결과가 점검횟수가 6회고 지도 및 시정조치가 13건인데 시정조치 내역은 뭡니까? 13건이 저수지면 저수지까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어느 저수지에서 어느 저수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내판 낚시료 미표시된 사항과 운영일지 작성 미흡, 또 낚시료 영수증에 관한 소홀, 그 다음에 관리실 안전장치 미비치 쓰레기 분리수거 불량 자원조성미흡, 화장실 방치, 좌대 미정리, 유선방송 시설정비, 오물처리장 정비, 부식된 좌대내부관리소홀 기일이 지나간 플래카드 미철거, 노후좌대 미철거 등 13항에 대한 겁니다. 낚시터별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음성읍 사정리 무극 저수지 허가가 10월 22일날 재허가가 99년 10월 22일까지 다시 나갔는데 여기 좌대 실치 되어 있는 거 오고가며 보셨지요. 만약에 좌대가 떠서 불의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빠졌을 때 인명구조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수시로 순회하는 배하고 인명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구조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거기에 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장근식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가서 본 것으로는 두 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감사위원장님 사정리 저수지에 농정과장님이 배가 두 척이 틀림없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 확인을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최관식 위원님께서 사정리 저수지……. ○위원 최관식 잠깐만요 농정과장님 두 척이 틀림없이 있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지금 배 두 척이 있다고 그런 거는 한척으로다……. ○위원 최관식 제가 말입니다. 농정과장님 거기 배한 척도 없습니다, 왜 이걸 농정과장님한데 재차3차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사정리 저수지 환경 상태나 지금 실질적인 경영자도 허가자가 아닙니다. 아시지요? 그건, 지금 대부분의 낚시터 허가자들이 직영을 하는 것은 20%도 안 될 겁니다. 거의 다 허가 받아가지고 임대를 놓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거기에 임대를 받은 사람들이 쓰레기 청소며 주변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쓸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전담을 하면서 거기에 배가 몇 척이 있는지, 거기에 낚시 하시는 분들이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이 빠졌을 때 방법이 없지 않느냐 말이지. 지금 사고가 발생이 안 되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농정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사실이 아니라면 규정상에 맞도록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허가 자가 임대를 놓은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재할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허가 자가 임대 했을 경우에도 규정을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규정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허가를 할 때 의회에 상의를 안 하셨다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낚시터가 낚시를 하시러 다니는 주민들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낚시 요금도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나가는 날은 규정 요금을 받은데 행정기관에서 안 나가는 날은 요금이 임의고 노인네 들이 낚시터를 갔을 때 거기 경로 우대증을 가지고 다니는 분은 드뭅니다. 그런데 그 노인네들이 사실 법이기 이전에 웃어른을 공경하는 의미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와서 낚시를 할 것 같으면 어르신네 좀 쉬시다 가시라고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 같이 봤습니다. 노인네들이 다른 특별한 일이 없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낚시터인데 낚시터에 돈 내고 하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이분들이 거기에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이 융화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고추 축제에 화합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화합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기금 조성할 수 있게 지역에다 이 사람들이 허가 신청하기 이전에 허가기간이 만기됐다고 의회 위원들한테 통보해주면 위원들은 리동장을 잘 알고 지역주민들을 잘 아니까 이 지역에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해서 위험이 발생치 않도록 준비해서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소독되는 것은 지역의 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3년씩이라는 계약을 다 하셨는데 농정과장님 굉장히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지난 토요일 날 몇 시쯤에 출근 하셨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직원들이 누누이들 얘기를 듣고 했는데 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날은 청주에서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갔다가 도에 업무상으로 직원들 만나는 것으로 해서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아까 모과장님한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늦은 것은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농정과장님이 청주에서 출퇴근하시고 하니까 지역적인 일을 상당히 소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그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관식 별개로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이 유료낚시터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거론이 되어서 작년도 용산리 저수지 관계는 낚시터 허가가 안 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농정과장님한테 사정리 저수지에는 관계되는 얘기를 말씀 드렸을 때 ‘96년도에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 보니까 10월22일날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니까 농정과장님 업무에 바쁘시니까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메모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분명히 제가 용산리 저수지 허가 문제로 말씀드릴 때도 다른 데는 모르겠다 우리 음성읍만이라도 유료낚시터를 없애서 낚시를 좋아하는 노인이나 학생이나 어린이들 언제 어느 때가서 돈 안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사전에 전화 한 통화하시든가 의회에 올라오시기가 거북하면 저한테 전화하셔서 10월 22일날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의 한번쯤 하셔야 도리가 아닐까요? ○농정과장 장근식 연락 안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관식 글쎄. 시행해 놓고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면 다 되는 이런 행정 풍토가 굉장히 아쉽고요. 부군수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토요일 날 출근을 안했거나 지각을 했던 공무원들한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단호한 조치를 강구 하실 때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했을 텐데 제가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약방문 아닙니까? 이미 허가가 나갔는데 여기서 따지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52p를 봐주세요. 새마을 소득 지원금 운영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기금은 군 금고에서 운영을 하나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 최관식 기한이 되어서 군 농협에서 소득 금고를 못한다는 공문이 온 적이 있었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 후에 다시 변동되어서 우리 농협으로 예치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당시에 못하겠다고 했을 때 하고 다시 하는 시접하고 지원금에 대한 것이 다시 하겠다고 할 때가 이득이 더 많아졌습니까? 똑같은 조건입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더 좋아졌습니다. ○위원 최관식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나아졌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저희가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에 대한 추진관계는 먼저 번에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나열된 것은 일자 별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조례 개정이 12월 5일날 됐습니다. 개정사유는 충청북도 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된 것인데 내용이 새마을 소득 사업은 융자대상 사업 및 융자대상……. ○위원 최관식 농정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실 게 아니라 왜 못하겠다고 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공문내용을 가져오셨으면 읽어주세요. 그 서류를 가지러 가시면 가져오면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에 질을 받고 저는 잠깐 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최관식 위원님의 낚시터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p를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이면 금고리 나드식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수인계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입찰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로 인수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타협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지 이미 경매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답변하신 거는 생각을 하셔서 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가서 타협을 해봤는지 모르지만 잘못답변 하신지 같습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먼저 번에 만나서 얘기 했다고 그러는 거는……. ○위원 김우식 처음 왔던 사람이 경매를 해서 왔습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나중에 나드식품이……. ○위원 김우식 처음 들어온 사람이 경매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하시고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7p를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부분이 행사장에서 쓰는 홍보물 주로 그런 것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고추 홍보를 하려면 외지에서 음성고추를 알아줄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물 자체를 다음부터 혹시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만드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예. 거기에 따라서 계속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다음은 39p 불법농지전용현황 및 조치 내역인데 어떻게 조치 내역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보면 원상회복이라고 해놓았는데 ○농정과장 장근식 날짜 별로 체코가 되어가지고 현재 보고서를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사실 인가요 다된 것이 제가 알기로도 원상회복이 안 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챙겨보시고 ○위원장 김천봉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이거에 대해서 다시검토를 해서 현장 파악을 해서……. ○위원 김우식 다시 현장 파악을 하시고 어느 곳이라고 지적을 안 하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p에 농산물 포장재 공급 현장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포장재는 사업물량이 오면 읍면에서 품목별 수량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필요량을 예산에 맞추어서 분배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농협단위 조합에서 포장재를 개인별 내역을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포장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포장재를 받는 농민들을 이걸 다 농협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주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주면서도 생색은 농협에서 내고 이것뿐 만이 아닙니다. 현황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신청을 받고 공급을 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농민한테 보조를 주는 것이다 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또 창고도 보면 신청 자체도 농협에서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농협에다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농정과장님 좀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그거는 누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또 농협에다가 보조 상황을 홍보해 달라고 협조 공문도 내고 그래서……. ○위원 김우식 농협에는 공문을 내도 그 사람들은 자가네가 주는 건데 그런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공직자들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든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걸로 해야지 농협에서는 자기네들이 주는 걸로 되는데 홍보를 하겠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이것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5p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금이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새마을 대도시 영세민 이주 하고 틀리는 저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이것은 새마을 소득금고 하고 자금 출처가 다를 겁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소득금고에 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위원 권영득 그런데 나드식품이 부도가 나서 못 받는다고 말씀 하신거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지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장 자체에서는 중간에 얘기하다가 끝난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경매를 해서 들어온 상태에서 회사는 회사대로 나는 관계없다고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떠나서 채무자가 보증인이기 때문에 보증인한테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어서 못 받는 다는 것보다는 상환을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 권영득 그런데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상환능력 불능자 5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30조 3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검토하겠음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가능하고 징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가능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 뜻은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30조 3항을 적용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적용하기 전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위원 권영득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지방세법 30조 3항에 의거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한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이 일종에 조세성격을 띈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나드식품이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 운영한다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법을 적용한다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못받아 들이냐 이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리고 김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맥을 같이하는 건데 50P에 보조농약 지원 및 보조금 집행에 이것이 다섯 번에 걸쳐서 보조를 했는데 8천151만9천원 보조했는데 보조방법을 어떠한 식으로 보조한 것입니까? 이것을 농협으로 돈을 줘서 농협에서 약을 사서 보조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 권영득 아까 김우식 위원님도 말하셨다시피 이것은 농협에서 보조해주는 줄 알지 우리 군비로 보조해 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보조금에 대한 주민들에 인식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저희도 홍보차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리고 보조농약을 농협에서 주는 것도 내가 알기로는 리마다 틀려요. 보조하는 방법이 기왕에 농협에 보조농약 자금을 줘서 농협에서 살포하게 하면 그 살포 방법이라든가 지급기준 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농협에서 이것은 군비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군에서 농사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군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해줘라 이러한 것을 기준을 내려서 보조를 해주고해야 농민들이 균일한 혜택을 받고 농민들이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약까지 보조해 주는구나, 하는 고마운 생각을 갖지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보조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앞으로 농정과장은 보조금 집행할 때에 집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집행할 수 있나 이것을 연구해서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농지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전용지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강대식 시행령 제59조 업무처리규정 제16조에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실시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행령 제59조 업무처리 규정 제16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P 후계자 취소, 허가된 회수금과 이자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것은 회수 조치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회수금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고 저희도 그런 얘기를 상부로 합니다. 무슨 사업을 그 지역에서 시행이 안 될 때는 지방비로 해서 지역에서 다른 사업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사업이 안 되면 국고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회수된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강대식 최소가 68명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명단과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과장님께서는 강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최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농협에서 온 공문을 간략하게 읽어주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새마을 주민소득기금운영에 따른 의견 제출한 결재 요약이 우선 금융기관 지정이 군에서 농협으로다가 지정했을 때 수용을 했습니다. 수탁료가 년4% 이자 1%했는데 그것도 의견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년1회씩 3년 균분 상환하되 그 기간은 융자금 대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 하는데 거기서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년1회씩 3년 균등분 상환하되 융자금 대부……. ○위원 최관식 아니 그게 지금 농협에서 못하겠다고 온 공문을 읽으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그래서 기 지원액이 96년 이전 기 융자액은 상환 시 수탁료 무료 대행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96년 이자 기 융자액은 농협회계처리 요령이나 법적 측면에서 타 기관 것이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거기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하고 또 체납자가 ‘96년 이전 기 융자 체납액 미체납자는 군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6년 이전 분은 군이 책임지고 ‘96년 이후 신규 대여금은 농협에서 책임 상환하는 거로 다 해서 이것이 왔습니다. ○위원 최관식 처음에 농협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읽으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96년 이전 기 융자액은 농협 회계처리 요령이나 법적측면에서 타 기관 인수 불가능으로다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 드렸습니까? 농협에서 못하겠다고 온 공문을 읽어 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님 시간을 끄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하십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이것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내일 다시 농정과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과장님께서는 완벽한 자료를 준비 하셔가지고……. 그 이전에 우리 최관식 위원님께서 농정과장님을 재출석 시키자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농협에서 보내온 공문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정과 감사일정을 내일로 넘기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일자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속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본 위원회 간사 위원님께 제출하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