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5일(목) 10시 03분

□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감사진행

口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농정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10시03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농정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하신바 있습니다마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으로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새삼 알려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 만큼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농정과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49p 농약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농협에 9개소, 원협이 3개소, 일반이 26개소입니다.
  농협이나 원협은 아직까지는 차질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26명이 판매소를 설치하는 자격은 어느 한도에 약이나 기타 행위가 있어야 자격을 취득해서 업소를 하는가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농약을 판매함에 있어 위탁처리해서 농약을 판매한 게 혹시 있지 않나 하는 문제가 많이 단속을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단속이 미비할 때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작물에 살포할 당시에 피해가 우려되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남에게 위탁해서 명의만 자기명의로 옮겼다든가 이런 행위는 단속분야가 4건 이상 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1p 공수의 활동상황 및 수당집행 내역입니다.
  여기를 보면 국비로서 423만원을 가지고 음성읍 김재권씨하고 금왕읍 무극리 윤원탁씨는 나누어 주면서 일부 지방비를 반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삼성면 조성훈씨, 금왕읍 허영재씨는 우리 군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분야에서 인류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수의사가 많은데 특히 지방비를 투자해서 조성훈, 허영재씨까지 돈을 투자해서 공 수의로 채용해야 되겠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농약판매 시설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은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나 또는 동등 이상에 학력을 가진 사람이나 농업에 관한 국공립 시험소 연구, 지도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국가자격 시험에 의해서 농약사 1급이상에 자격을 가진 소지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약판매업소 5년 이상 종사하고 농약에 안전 사용 등에 대한 교육을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농약판매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으로는 점포창구에서 9.9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있고 저희 관내에는 38개소 중 일반업자가 26개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처리 관계는 현재 무자격자가 현재 판매하는 사항은 없고 일시적으로 지역을 떠나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자격을 소지된 사람이 판매하도록 조치했고 농약판매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p 공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수의가 4명으로 되어있고 2명은 국비, 군비 50%, 또 2명에 대해서는 군비전액으로 해서 저희 9개 읍면에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를 두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으로는 아무나 옛날 같으면 주사기 사다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대개가 고정사육에서 방목사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가축을 다루기가 어려운 상화이고 광견병이라든지 일본뇌염 같은 인체에 전염되는 병을 다루는 데는 일반인이 다를 수 없어서 저희한테 2명이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9개 읍면을 다루다보면 2명 정도는 더 있어서 최소한 4명은 돼야지 관내를 볼 수 있고 여기에 주는 수당이 실지는 그 사람들한테 흡족한 수당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로 봐서 앞으로 공수의는 저희가 봐서는 지금 4명 정도 우리군내 축산경영으로 봐서는 좀 부족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봐가지고 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다 보고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비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재선  그러면 금왕읍 무극리에 두 분이 계세요. 감곡에는 유난히 우시장을 거래하고 있는데 감곡에 이상훈씨 같은 사람은 서울대 축산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무극에다 둘씩 놓고 지역분배를 제대로 못하는 원인은 뭡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지금 지역적 관리를 다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적으로 분포는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우선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방역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알고는 있는데 감곡은 지금 유일하게 음성군에서 우시장이 있는 실정예요.
  그리고 소나 기타가 음성군 사람들이 모두 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분명히 서울대 농대축산과 수의사가 있단 말예요. 있는데 유독이 무극에 두 명을 갖다 놓는다는 건 시정할 문제가 아닌가 얘기하고 싶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그것은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52p 에 새마을소득 지원금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성군 새마을소득 지원기금 융자대상 품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시설채소, 원예, 과수, 축산농가, 그리고 일반농가에서도 소득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면 모든 농업인으로서는 다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여기에 총 106농가를 지원 하신 겁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여기 공문이 있는데 사업별 내역으로 보면 과수가 2가구, 원예가 1가구, 특작이 1가구, 축산이 8가구해서 총 12가구가 융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그거는 그 전 것이고 ‘96년도에는 과수가 11농가, 채소가 5농가, 특작 4농가, 원예 2농가, 축산 35농가, 특별지원 48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다면 축사는 시설자금을 지원합니까? 입식자금을 지원합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그것이 입식자금까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아서 어떤 식으로 지원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그거는 읍면에 시달이 되어가지고 소득자금 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균형적으로 해서 각 읍면에 배분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서에 의해 합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순서는 여기 현금이 있는 한은 금액에 맞추어가지고 들어온 거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한계선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우식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소득기금으로다가 시설자금 외에는 입식자금은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공문을 반려를 해서 안 되는지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축산농가가 전부다 입식자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식자금으로 안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입식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먼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상자하고도 얘기가 되어가지고 입식자금이 된다 안된다 그것이 내용상에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하고도 금년도에 자금이 꼭 필요하면 입식자금으로다가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나갈 수 있느냐 해가지고 본인이 그러면 올해는 좀 그러니까 내년에 입식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본인하고 대화가…….
○위원 김우식  그런 자체도 모르고서 신청을 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보면 어느 특정지역을 더 위주로 해서 융자를 한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여기 보면 한우입식자금이 음성에 1가구 원남에 5가구 감곡에 1가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 읍면에서 축산자금으로 신청을 한 것이 상당히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면에다가 5가구씩 지원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적 신청분포도를 구분해서 어느 지역에는 더 많이 한 거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저희는 지원을 일단 받을 때는 신청하는 사람을 모두 수용을 해가지고 자금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순위에 따라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 어느 특정지역에서 여러 가구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쪽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자금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신청이라는 것이 각 읍면이 한 날 한 시에 똑같이 다 신청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남면이 행정력이 뛰어나서 더 일찍 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그거는 사업을 집행하기 전까지 날짜는 며칠까지 어디 것이 먼저 빨리 들어왔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뭣하고 그것이 꼭 필요 하다면…….
○위원 김우식  그런데 일단 융자사업이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사업이 처음에는 시설비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신청을 했을 때는 시설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입식자금으로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건 해당이 안 되니까 다 공문을 반려해놓고 안된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추후에 다시 입식자금도 해당이 된다고 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했으면 처리를 잘하셨어야지 이게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읍면 사무소에 다 철저하게 신청을 받아서 이건 앞으로라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예. 신청관계는 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시달해서 부진한 사항이 있었으면 앞으로 계속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득  감사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성 한우육성 특화사업을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시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 권영득  작년에 삼성에서 시식회도 하고 저도 참석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축협하고 원남에서 일반농가하고 계약해서 두구사 2백여 두수가 계속해서 판매되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못 드리는데 2백여 두수를 사육하고 있고 축협에서 가공공장 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동은 다 안 되고 금년이나 내년 초에 가서 포장육으로 생산되어서 판매되는 것으로 약관을 만들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설성한우 특화사업에 대해서 군에서는 지원한 사항이 없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권영득  내가 알기로는 거세우 육성하는 것도 설성한 후 특화사업에 들어가는 겁 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예 금년에도 1백두 지원자금으로 줬고 내년에도 1백두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권영득  삼성에 안병호라는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순전히 서울이고 대도시 호텔로 가는데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일반 한우를 먹여서 파는 것 보다 소 한 마리 당 150만원에서 2백만원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음성군내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한우 사육하는 농가를 위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발전. 육성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농정과장 장근식  육가공이 생산되어서 나가면서부터는 등록상표 자체까지 별도로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공품이 나가는 상황으로 봐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소값이 상당히 폭락이 많은 바람에 가축을 사는 사람들에 고충이 있었고 해서 기회를 주고 소를 살 수 있는 조건이 닿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설성한우 특화사업 육성에 대한 계획서하고 지원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권영득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류는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남 위원님
○위원 박희남  53p 우리군 농 특산물 홍보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특산물 축제하고, 메스컴 홍보, 지하철광고 홍보물 제작활용 이러한 것이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 1년 홍보비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장근식  약 4천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위원 박희남  신문광고 1회 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농정과장 장근식  신문광고에 게재되는 것은 공보실에서 대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희남  지하철 광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고추하고, 복숭아 두 가지 품목만 광고 할 수밖에 없나요?
  제 생각 같아서는 시기적으로 맞춰서 수박, 참외 시기는 출하시기에 적절하게 광고를 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우리 음성군수님은 음성고추 홍보에만 치중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음성설성문화제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각종 행사가 그쪽으로만 집행된 것 같은데 세외수입면에서 복숭아라든지 참외, 수박 이런 모든 작물이 있는데 작물들을 골고루 홍보하시는 것이 원칙에 서있고 또 한 가지 신문광고에 화훼까지 세 번이 났는데 수박은 신문에 광고가 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전년도에 수박은 왜 빼놨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올해 각 지역 단위 조합별로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성에 특산물인 고추가 제일 우선 적으로 치중해서 했고 그러다보니까 음성에서는 인삼도 충북에서 30% 이상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고 그 지역 별로 특산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되도록이면 포괄적으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한데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포괄적인 홍보비가 세워짐으로써 저희가 그때그때 위원님들이나 다른 좋은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홍보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홍보지원 금액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면 나름대로 여러 사람에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법에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희남  또 한 가지 특산품에 맞게 음성고추는 군수님을 모델로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유인물이 있는데 사실 생극에 참외. 대소 수박의 경우는 참외 지방에 걸맞게 위원이면 위원, 읍면장이면 읍면장, 단위농협장이면 단위농협장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특색에 맞게 홍보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농정과장님 어제에 이어 연이틀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위원 권영득  농정과장님 음성군 꽃 큰 잔치라는데 우리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시는 거 같은데 꽃 큰잔치에 참여하는 대상은 얼마나 되며 규모, 또 우리가 꽃 큰잔치를 하므로 해서 돌아가는 농가의 혜택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꽃 큰잔치라고 그래 가지고서 저희가 여기 명목을 붙였습니다마는 지역별 행사가 여러 가지 이루어 진거에 대해서 시발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왕에 올해 3회째 해가지고 단위조합 별로 해가지고 이것이 행제리 화훼 단지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금왕 소재지에서 시행을 한…….
○위원 최관식  대상농가가 몇 농가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11농가…….
○위원 최관식  11농가를 갖다가 음성군 꽃 큰잔치라는 명칭을 붙여서 합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처음에는 화훼전체를 봐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
○위원 최관식  농정과장님, 11농가를 위하여 군비를 지출해 가면서 큰잔치를 하시고 내년도 ‘97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빙어축제라는 것도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오리축제, 가제축제는 왜 안합니까? 11농가를 위해서 이런 축제를 마련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빙어축제를 한다는 발상이 되고 군비를 이런데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빙어가 우리 음성군에 특산물예요?
  농정과장님이 음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빙어축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음성군을 홍보할 것이 그렇게 없어서 빙어축제라는 발상을 가지고 예산서에 그것을 올립니까?
  11농가를 위해서 군비를 지출을 해가지고서 꽃 큰잔치라는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광고나 이런 걸 해가지고 군비를 낭비하는 이런 사례를 말이지요.
  좋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하신걸 보면 우리 군에서 1차적으로 군 농협에 요구를 한 사항이 처음에 군 농협에서 이행을 하기 어렵다는 회신이 와가지고 축협에서 다시 한다는 서류를 제출한 걸로 제출된 서류에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축협에서 군수님이 4월25일날 농협 음성군 지부로다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의견 제출을 요구를 했고 군 농협에서는 5월16일날 음성군과의 의견차이가 상이해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음성축협에서 5월27일날 전액 예치해주는 조건으로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또 바로 열흘 후에 6월7일날 농협 음성군지부에서 수용하겠다는, 처음에 제안한 요구 제한 없이 수용하겠다는 조건이 제시되었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공공기관끼리 공신력을 우선해야 되는 그런 공문에 음성군수님 명의로 4월25일날 농협군지부에다 수탁 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군 농협에서는 5월6일날 불가능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축협에서 이런 의견을 제출하고 나서 바로 군지부에서 수용하겠다는 공문이 있는데 농정과장님 생각은 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저희도 본 업무를 받고 보니까 내용자체에 소득기금에 대한 특약서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나 날짜 적으로 조급하게 서둘렀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받고 축협도 받고 할 무렵에 군지부에서는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서 자기네들의 복잡성 때문에 검토를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공문 보낸 뒤에 후문으로다가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관식  농정과장님 음성군 농협 음성군지부 같은 그런 단체에서 인사이동이나 이런 바쁜 일 때문에 음성군수가 보낸 그런 공문을 소홀히 해서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는 말이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받고서…….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면 축협의견을 받고나서 음성군에서 농협군지부로다 공문을 다시 보낸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안 보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안 보냈지요. 안 보냈는데 그러면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가 음성군에서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농협에서 다시 하겠다고 통보가 왔단 말입니다.
  조건에 변동 없이 그것은 음성군 축협에서 하겠다는 의견 제출서가 제출되고 나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 이후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그것이 농협에서 인사이동 관계를 바쁜 걸로 해서 음성군수가 보낸 공문이 그렇게 처리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 사항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런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공감을 한다 안 한다 말씀보다도 우선 축협에서 들어오고 또 축협하고 저희가 관계직원하고도 얘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내용상에 상이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절차상으로 보았을 때 농협에 공문을 보내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와서 다시 축협하고 상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농협이나 축협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조건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부 빠졌단 말입니다. 보고내용으로 보면 그렇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받은 것이 실지 결정하는 거는 절차가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데에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통보는 안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거는 농정과장님이 군수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정과장님 임의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단 말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 사항은 양쪽에서 서로 와가지고 상의를 한다고 그랬을 적에 그때도 문제점이 나오기 전에…….
○위원 최관식  농정과장님 제가 이것을 자꾸 농정과장님한테 따지는 이유는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므로 해서 음성군의 위상이 실추되고 음성군수의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이건 농정과장님 한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음성군을 대표하는 군수의 명으로 간 것을 상대기관에서 못하겠다고 의견이 제출된 것을 그 후에 공문이 왔다갔다 한 사실도 없이 농정과장님이 가서 거기를 해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공문이 오도록 했다.
  이전 어떻게 보면 군 농협에서 음성군을 무시하고 음성군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훼손보다도 저희는 지금 현재 농협금고를 군에서 설립을 했고 어떻게든지 농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 하에서 그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농협에서 다시 내용을 수렴 하겠다 하는…….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농정과장님은 자꾸 한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이렇게 되어서 새마을소득금고 계약이 되어서 이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군에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시고 군수님에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이런 일을 세밀하게 챙기셔서 농정과장님이 대표하는 음성군이 아니고 음성군은 음성군수가 대표하는 겁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또 한 가지 4p를 봐주세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해서 소이 감산리 유지명씨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우리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나갔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기반조성 진입로 개설사업에 진입로 포장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그렇게 되었는데 포장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그것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내에서 기반조성 진입로 개설사업은 별도로 사업내용에 포함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넣어서 시행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 사업계획은 군에서 세우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포장사업 진입로 사업이 사업계획에 들어 있어서 포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포장에 들어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서류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거기가 과연 농가가 다만 3세대만 살아도 이해하겠습니다. 거리가 약 2키로미터 정도를 포장했는데 거기에 축사하나만 있습니다.
  왜 거기를 길은 포장해야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포장이 되어야만 되는가를 설명해주세요. 거기에 농가가 많다면 제가 다른 농가에도 혜택을 보니까 당연히 포장을 해야 한다고 납득이 가겠습니다마는 농가가 포장된 도로변에 단 두 농가만 있어도 이해가 되는데 농가는 하나도 없고 축사만 있는데 포장을 해야만 한우경쟁력 사업이 될 수 있나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선정과정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금액은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과장님은 의회에 보고하러 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과장님이 선서한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는 선서에 부합되는 일입니까?
  감사위원장님 지금 모든 실과장님들에 자세가 불성실하고 자료도 불충분하고 내용도 허위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군수님에 출석을 요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군수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는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이 자리에 부 군수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일차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농정과하고 현지 확인을 갔는데 제가 보기엔 2키로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포장이 돼있는 도로변에 농가가 한 주택도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축사만 하나있는데 포장이 됐습니다.
  이것을 사업계획을 나는 축사를 하시는 분이 사업계획을 해서 제출해서 농정과에서 해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농정과에서 이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장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한우경쟁력 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김동인  …….
○위원장 김천봉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최관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관계는 진입로 개설은 사업계획을 신청자가 신청을 했느냐 군에서 시달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했느냐 하는 거는 농정과장이 답변을 신청자가 한 거를 착각을 하고서 관에서 지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모든 사업이 본인이 신청을 해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하지 말아라, 하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 관계를 말씀드리면 2천6백만원이 총 들어가는데 2천만원이 진입로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방비가 4백만원이 들었는데 도비가 120만원이고 군비가 280만원이고 국비가 424만1천윈이고 자담이 1천1백75만9천원해서 신청관계는 본인이 해서 들어온 거를 검토해서 시달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은 이런 사업계획이 개인한테서 들어왔을 때 농정과장님이나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이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현지에도 나가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진입로가 꼭 필요한 것인가도 판단을 하셔서 국비나 도비. 군비가 남용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앞으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들이 농정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들로 산으로 밭으로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저런 질의를 하는 것은 여러 분들이나 저나 우리 음성군이 발전하고 조금이라도 군비나 국비나 도비를 아끼자는 뜻에서 이런 사무감사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질의도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리사욕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김동인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계획서를 받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건설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지금 위원들이 오늘 질의하는 거나 감사하는 것은 주민의 뜻에 따라 집행부에 문의 겸 감사를 시작한 겁니다.
  오해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17p 에 보면 생극면 차평리 이진수씨 외에 56명이 군도 확포장사업에 건의를 하고 진정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건설과 7p 에 똑같은 문안인데 42명이 진정을 했다고 했어요. 진정 숫자가 왜 틀립니까?
  똑같은 진정에 군수한테 진정하는 건데 왜 이렇게 틀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차평리 확포장 공사 외각도로 군도를 내주실 것을 요망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현지답사를 해서 입지선정을 할 때 토목계장님이 와서 면을 거쳐 현지 확인을 나갔는데 왜 무리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경로를 말하겠어요.
  갔는데 리장 두분, 새마을지도자 두 분하고 해서 이진구씨 집 앞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어디가 좋으냐, 예산이 절감되느냐 하니까 그들의 얘기가 제방 쪽으로 나가면 차평2구 이장네 집이 들어가요.
  오삼선 1구 이장은 그 밑에 가계가 있어요. 이래서 합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행정을 미리 한 거예요. 이래서 진정을 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애쓰는 원인이 이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에서 진정을 한 거예요. 그 이튿날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외각지, 하천, 제방을 따라서 하는 것이 원리인데 예산이 절감되게 한다는 것은 군에 방향이란 말이 예요. 매사에 일을 할 적에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를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 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할 문제인데 앞으로라도 그래요. 올라가다 보면 누구네 땅, 누구네 땅, 좀 아는 사람 땅, 해가지고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서 신년도에 ‘96 97년도 예산도 차곡 차평간 군도예산이 못 나온 거예요.
  더 좀 예민하게 건설과에서 조사를 했으면 되었을 텐데 지금까지고 진정내역이 해결이 안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 의사입니다 .
  이런 것을 앞으로 일을 할 적에는 더 좀 세밀히 해서 리, 반장, 새마을 지도자 몇이 자기 영역을 따지지 말고 나름대로 주민전체의 이익을 따져 봐야지요.
  면 당국이나 군 당국에서는 너희들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늦게까지 해서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적습니까? 1억4천4백만원의 예산예요.
  이걸 못했는데 무얼 또 해달라는 얘기냐 행정기관에서 세밀히 따져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말이 예요.
  더 좀 이런 문제가 들어오지 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곡2구에 본위원이 질의도 하고 41명의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송곡2구가 ‘95년도 가을비에 50여 호가 몽땅 범람 해가지고 또다시 피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원인은 하상이 높아가지고 그 문제가 난거예요.
  3백만원으로 해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상골재를 하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걸 할 수가 없다, 하다가는 사람들이 징계를 맞으니까 그런 방향이니까 건드리지도 못하고 언제나 56명의 주민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3백만원은 커녕 1억 가까이 가져야지 확실히 뭐가 되든지 구거를 만들든지 그러지 많으면 하상골재라도 저녁에 야근해서 지켜서 업자한테 가서 하더라도 해줄 것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걸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이진수 외 45명하고 56명 관계는 잘못 되었습니다. 56명이 맞습니다.
○위원 홍재선  줄이면 더 납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표로서 나와서 여러 행정부에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천봉  위원장으로 감사업무에 임하는 실과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누누히 말씀드렸고 또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하시는 자세가 진지하지도 않고 모든 표기나 숫자가 계속 틀리니까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의회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진지하게 사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리고 생리~차평 간에 군도관계는 당초에는 저수지까지 한 2Km정도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상가가 낮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보상가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시달리고 나중에 선영변경 때문에 부군수님실에 와서도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거기 일부 부락에 어른들이 계시지만 저희는 사업의 효과라든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도 동일이 되지만 조그만 사업비를 가지고 장래의 효과와 거기에 대한 군도 연결문제 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했는데 홍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사업 선정시에는 사업설명 이라든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노선 이라든지 이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곡2리 소하천 42명 진정 건에 대해서는 제가 부락에를 갔다 왔습니다.
  방재계장님하고 이장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거기가 한 200미터 정도 되면 항상 마을 입구까지 해마다 침수가 된다고 그래서 현지도 보고 했는데 우선 사업비 관계가 지난하기 때문에 3백만원을 배정을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홍재선  잘 알았습니다.
  예의 관찰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l0p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청 지정 등기수수료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최관식 위원님이 추경예산 때도 집었던 거고 그 후에도 또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소관청지정 등기 수수료라는 것이 등기상에 소유자가 국으로 있는 거를 소관청 별로다 등기를 내주는 거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군 앞으로 하는 거지요?
  국유지 농수산부 땅이나 건설부 땅.
○위원 권영득  건설부 소관은 건설부로 등기를 내주고 또 농수산부 소관은 농수산부로 등기를 내주고 그러는 등기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조항관계는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겸 등기까지 소관청별로 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거는 법조항을 발췌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걸 주시고 내 생각 같아서는 ‘96년도 세입예산 수수료 예산을 보면 2천만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잡았던데요? 그랬는데 수수료로 4천766만4천원 이란 말예요.
  그러면 약2천7백만원이 우리 군비로 나간다는 말 아니 예요?
○건설과장 임인기  순수한 국비지요.
○위원 권영득  어떤 법인지 모르지만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 강제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주고 하면 관리해주는 비용을 내려주지는 못할망정 수수료 받는다 해도 30% 군 수입으로 받고 있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위원 권영득  수수료 수입이 ‘96년도 예산 보니까 약 2천만원이더고요. 그런데 4천766만4천원이 등기수수료로 나갔으면 고생 많이 하고 군비소비하고 무슨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래도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재정경제원에서 1천94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재경원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1천940만원 줄 테니 재경원에 국유재산을 신청해라 그래서 농수산부에 2백 필지 2백만원을 기 신청완료 했고 12월 달에 1천988필지 1천988만원을 재경원에 신청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일까지 그 금액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수수료에서 들어오는 것 제외하고 부족액 2천7백만원을 충당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부군수 김동인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계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군비가 들어가지만 수수료조로 해서 30%씩 오는 게 있습니다.
  매각한다든지, 금액이 큰 것은 20%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30%정도가 군 수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전환이라 하는데 관리청 지정을 한 다음에 관리전환이 되고 매각이 될 단계는 30%가 군비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위임식으로 해서 등기를 낸 다음에 국가기관이나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하면 매각을 해줍니다.
○위원 권영득  알겠어요.
  그러면 소관청 지정 등기 내는 지목이 건교부 소관은 뭡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거의 구거지요.
○위원 권영득  구거살 사람 있어요? 지금 부군수님이 매각을 할 때는 매각금액에 얼마를 받는다고 했는데 구거살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하천 같은 것은 사용목적을 벗어나서 용도변경이 되어서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때나 매매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부군수 김동인  이것이 많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래서 군비 내버리지 않게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잘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26p를 봐 주세요.
  육상 및 하천골재 채취현장에 대해서 하천골재 채취는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4천2백만원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육상골재로 해서 소이라든가 맹동, 생극, 대소지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한데 문제가 발생하는 육상골재를 허가하지 말고 하상골재를 하면 세외수입이 되고 하는데 육상골재를 허가해서 공무원들도 불이익을 받고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했는데 앞으로는 하천골재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용의는 없으신지 묻는 것이고 인근 군에 있는 장호원에는 1년에 하상골재 수입이 금년에는 120억 정도를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인근 감곡지역 이라든지 생극에는 아까 홍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락이 침수되는 여건에서 하상정리만 되면 그런 재해도 막을 수 있고 세외수입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그런 것을 헤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하상 정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육상골재는 군에 세입이 없습니다.
  전에 중앙부처에 장, 차관님들이 결정해서 허가를 군에서 실무과장으로서 농지육상골재는 해당업자하고 복구도 해야 되는데 복구를 안 하면 우리 과에 와서 복구 안 된다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진통을 겪고 있고 하천골재 관계는 감곡에 이천시하고 경계가 있는데 거기를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우리 군것은 하천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감곡하고 지난번에도 협의를 해서 밑에 지하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골재 관계는 저희 관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준용하천, 응천은 거의 깊이 파낼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골재관계는 현지를 조사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건설과장님 본위원장이 김우식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청미천 하상 골재채취 작업이 들어가서 약 220억원이라는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이천시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건의서도 올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이천시하고 협의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허가권자가 건설부인가 거기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안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천시에서 골재 채취하는 작업은 음성군 땅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흙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 난 지역에서부터 생극면 또 음성군에 인접한 하천부지가 2/3는 됩니다.
  주천리, 왕장리 이쪽으로 말입니다.
  이천시에서 하천골재를 채취하는 양이 전체가 음성군에서 밀려 내려가는 모래일 겁니다 .
  그러면 이천시하고 음성군이 같이 발주를 하게 되면 군세외수입이나 모든 것이 재원확보가 쉬웠을 텐데 이천시에는 2년여에 걸쳐서 올해 시작이 되었고 음성군에서는 ‘93년도에 제 자신도 건의서를 올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나 어느 분이 얘기한 적도 없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천시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건설교통부나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허가를 취득해서 220억원이라는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하상골재 채취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신경을 써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제가 ‘94년도에 부임을 해가지고 청미천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량 밑으로 해서 가도 관계에서 도로만내는 것으로 하고 저희 지역이 면적이 별로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관계는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지금 이천시가 개발하는 곳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천시 에서 개발하는 위로 생극면 감곡면 우리 음성군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 2/3는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전체 수풀이 우거지고 모래가 쌓여 가지고 지나다니시다가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흙을 밑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눈뜨고 도둑맞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천시하고 할 때 같이 대응을 했더라면 군세수입도 되고 하천도 깨끗해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 김우식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p 에 보면 농업용수 개발 및 농어촌 생활용수 추진실적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조사해보니까 ‘95년도, ‘94년도 이때에도 개발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개발을 해놓고 관정만 파놓고 시설을 안 해 놓아서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농업용수나 농촌생활 용수에서 파놓은 것을 내버려 둔 것이 있어 가지고 수질오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30여 곳을 팠는데 파다보면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공처리를 해서 콘크리트로 메웁니다. 물 나오는 데는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거는 현지파악을 다 안 해보셔서 그런 모양인데…….
○건설과장 임인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우식  지금 충도3구 같은 경우도 파놓고 시선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던데…….
○건설과장 임인기  실무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하셔서 조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건설과장님 지금 김우식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여기 보면 금왕 본대리 같은 경우는 광일아파트에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아파트나 광일아파트나 일반아파트를 지어 놓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거나 하면 사실 물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가내줄 때 수원 확보를 하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다 끝내서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도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편은 없어야 되는데 부군수님도 보셨겠지만 한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나와서 한 여름에 주민들이 아침 6시, 저녁 7시 이렇게 시간을 배당을 받아서 물을 공급 받다보면 여름에 화장실이나 그런 걸 사용 못하는 실정이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 앞으로 아파트단지는 별도로 군비를 들여서 식수를 개발해 줄 것이 아니라 허가 시에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챙기셔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할 때도 그걸 확실히 챙겨서 준공을 내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지금 음성읍에 유웅아파트도 하수구 배관이 도면을 보니까 100미리 하수관을 묻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보면 30미리, 50미리를 전부 묻었습니다.
  위에서 물이 내려 오면 아침에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거나 할 때 동시에 물이 내려오면 1충에는 하수물이 못 내려가서 넘쳐서 1층 바닥으로 펌프질해서 물이 올라와요.
  지금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부서에 각별히 지시를 하셔서 이런 군비를 남용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성아파트 그 뒤로는 아파트 허가 날 때 꼭 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허가시하고 준공 시에 식수관계하고 전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득  l1p부터 19p 도로점용 허가현황이 나왔는데 정용료는 다 징수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런데 19p 를 보면 통신관로 지하매설 이런 것이 몇 건 있고 이것도 징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이거는 징수를 안 하고 한 곳을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통신공사 이런데 입니다.
  위원회가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 권영득  알았습니다. 그리고 삼성 면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답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덕정2리 소재 광성화학하고 중간에 마찰집단 민원야기 사항인데 부락민들이 군에도 몇 번씩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락민들이 집단으로 와서 시위를 하느니, 부락민들이 아니라 경작자들이지요.
  시위를 한다, 뭐 한다 그러는 거를 책임자들한테 군에서 약속을 했으면 주민이 그걸 믿어야지 믿지 않고 집단행동 한다고 그래서 매사가 다 이루어진다면 조그만 일이라도 전부 집단행동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하간 믿어보자 그래 가시고서 제가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후로는 별로 얘기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냇거름천 같은 거는 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소하천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소하천은 군에서 하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때문에 작년서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권영득  이것이 만약에 그 당시에 소하천 정비 사업을 군에서 우리는 못해준다 그렇게 잘랐으면 주민들이 광성화학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하천 정비를 했든지 아니면 광성화학으로 지표수 우수 내려오는 관을 못 빼게 했든지 둘 중에 결단을 봤을 거다 이거예요.
  부락민하고 관하고 약속한 사항을 2년씩이나 해결 못한다는 것은 더구나 준용하천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같은 것은 국비가 안내려오고 도비가 안내려오고 못하는 이유도 타당한데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다못해 설계용역이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설계를 했으니까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 1회 추경에 한다든가 ‘96년도 안되면 ‘97년도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해 주겠다, 하는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여기 보니까 양여금 안 오면 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워낙 물량이 4키로에 1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 권영득  부락민들이 얘기가 설계해서 시작이라도 했으면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임인기  이 관계는 저희가 추경 때 가끔 올렸지만 도에서 중앙에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에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미확정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97년도에 1회 추경에라도 설계용역비에 넣어서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민방위과 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성교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팻말에는 7톤 이상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현재 7톤이상, 15톤 덤프차라든가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교량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단속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음성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이 관계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음성교 복개공사하고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개발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지난번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고 건설과장님은 지역개발과 소관이고.
○건설과장 임인기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위원장 긴천봉  그러면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설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2일, 7일이 장날 이예요. 좌우로 장이서서 통행이 많은데 대형차가 미끄러운 날 많이 다녀요. 아마 대형사고가 날 것 입니다. 또 교량자체가 7톤 이상 진입금지라고 했는데 우회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 하나 안 보이고 차량전체가 다 지나다녀서 여쭤보는 것 입니다.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단속 공익요원이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못하고 입간판만 설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향후 무슨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은 실무계장하고 해서 그것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건설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량에 통행금지 표지판을 건설과에서 만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저희들이 처음에는 설치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표지판이 너무 작고 글씨가 작다보니까 차량을 운행하면서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위험 표지판이라도 눈에 띄게 해서 차량이 통행할 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점검해 주시고 도로점용 허가에 보면 통신관로 지하매설 이라든가 배수관로 매설 등등해서 많은데 허가를 내주시고 나중에 사후에는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내 곳곳을 보면 하수구를 한다든가 상수도를 한다든가 통신관로를 매설하고 나서 깨면 기준 지면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연구하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포장한 것을 꺼내고 하다보니까 다시 포장해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과장님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미천 하상 제방은 어디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군에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충청북도는 충주 국도유지 사무소.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감곡면 제방이다 유실이 돼도 건설교통부 소관 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순찰을 돌아서 붕괴된다고 하면 충주국도유지에 알려주지요.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장마 때 유실된 제방이 있는데 어느 계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것을 사진을 찍고 ‘95년도에 건의를 했는데 올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와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 나가는 것이 10미터 유실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현지를 봐서 사진을 찍어서 국도유지에 공문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지역개발과장 이장해입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32p 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자금 회수 및 미회수 조치내역이 있는데 국민주택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국민주택자금에 대해서는 관내에 25평 미만을 짓는 가구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런데 국민주택자금을 신청할 때 건축물 관리대장을 꼭 받더라고요.
  그런데 문암1리에 이장님이 거기서 한 40여년을 거기 사셨는데 그분이 지으려고 보니까 옛날에 농가 주택들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가지고 그 건축을 못 지어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면장님이라든지 지역 분들이 40여년씩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금을 주어서 건축을 짓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한10개월 전에 가보니까 비가 와서 물이 새는데도 못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국민주택 자금은 건축물을 등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농가로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건축등재를 양성화해서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각 면 계장님들한테 과장님께서 홍보해가지고 내년서부터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게끔 꼭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6p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에 국민주택 융자금 미수납액 대책강구해서 지금 미회수액이 69명에 1억5천41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32p 좀 봐주세요. 이거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액이 121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상호일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32p 에 회수 및 미회수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작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1월15일날 조성우라는 분이 121만5천원을 추가 납부한 것을 조치사항에는 추가를 못시켰는데 상호일치를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권영득  국민주택 자금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이자율은 연리 5. 5%입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미회수액에 원금이 2천646만8천원인데 이자가1억2천892만7천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체증식 계산하는 관계로 해서.
○위원 권영득  체납되면 중과세로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 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원금은 당초 융자를 했을 때 금액 그대로지만 이자는 5년 동안에 금액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해 줄 때 짓는 사람한테 담보보증은 안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근저당 설정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농촌주택개량사업 할 적에는 자기 대지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담보제공을 해야지 자금을 내주던데.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건물자체에 대한 근저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미회수 된 것이 건물이 없어져서 회수를 못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없어진 예는 없고요.
  융자를 받은 사람이 이주를 했거나 행불이 된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건물이 공가로 돼있는 집이 몇 집이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몇 집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공가로 돼있는 것은 표기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위원 권영득  글쎄. 다른 사람이 사는 게 무대포로 남의 집에 가서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팔고 갔다든지 집주인한테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살든가 그런 결과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남에 빈집에 차지해서 살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대개 연체된 것이 1~2년 정도인데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위원 권영득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데 국민주택자금 융자뿐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군 업무에 융자해 준거 이것은 지역개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과가 다 그래요.
  이것을 회수 할려고 하는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융자한 전체 율에 대해서는 회수율이 높은 것입니다마는 미회수에 대한 것은 ‘97년도 2월 중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전액회수는 어렵더라도 큰 줄기는 회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공장 같은 것은 세금 낼 게 있으면 부도가 나서 팔고 경매가 붙든지 해서 근저당 설정한 게 경매 붙여서 못 받는다고 핑계를 대지만 국민주택 같은 것은 지어 놓은 집이 있는데 왜 못 받느냐 이거예요. 이자율이 5.5%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1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농촌주택 경우는 5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위원 권영득  균등상환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위원 권영득  그러면 최고 오래된 것이 몇 년이나 됐어요?
  체납자 중에서 처음부터 한 푼도 안낸 사람이 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자가 너무 미회수액 원금보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최고 오래된 것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이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금보다 5배 이상 늘어났나, 국민주택이라는 게 국가에서 시책이 농촌에서 어려운 사람들 주택개량 할 사람들 농촌개량 나오기 전에 국민주택 개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자가 개인이자 보다 더 비싸지. 이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수가 어디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1년 거치 19년 상환이면 쓰고부터 20년까지 다 갚으라는 것인데 이자에 이자 복수 이자가 늘었어도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았을 텐데.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5년 거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권영득  5년 거치 기간은 이자가 발생 안 되는 거지. 이것 서류로 자세하게 따져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지역개발과 뿐이 아니고 타 과에서도 그렇지만 부군수님 융자금 미회수 된 것은 어떠한 수단을 해서라도 바로 회수해서 결손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위원장 김천봉  권영득 위원님에 부언된 질의인데요.
  미수금은 우리 음성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어차피 주택은행에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p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금왕읍에 광일아파트에 개발을 한 모양인데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물이 모자랐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왜 모자랐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광일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용검사가 ‘92년도 1월30일날 되었는데 그 당시에 1호공에 대한 것이 약 1일 50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용 상수도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대한 것은 의무화가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현지 주민들이 당초에 한 용량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관계로…….
○위원 최관식  그러면 그 당시는 생활용수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관내의 아파트가 대부분 식수가 모자라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성아파트에 주민들이 군청까지 와서 데모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광일아파트도 그렇고 지금 유웅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건축허가를 내주시고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식수관계를 철저히 챙기셔서 아까도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비가 이런 데로 사용이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에 식수가 모자라는 것은 지하수를 파든가 해서라도 빨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앞으로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시 물에 대한 대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의무규정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5p 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개한 상류 단위조합 쪽으로 해서 하천이 굽었습니다.
  그러면 물의 흐름이 굽은 쪽으로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려가는 물량보다는 복개를 하고나서 물 흐름이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걸리는 것이 없이 직선으로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기둥에 물이 부딪치는 것 때문에 흐름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이 붕괴 될 우려가 있어요.
  이것을 부군수님하고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려가지고 상의를 드렸는데 양쪽 다른 옹벽을 칠 필요는 없고 단위조합 있는 쪽으로 일부분은 핀블럭을 받아서 보강하신 거 같은데 핀블럭이 끝난 그 부분 쪽에 굽은 경사 부분까지 옹벽을 쳐주면 붕괴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이걸 예산을 확보하셔서 조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으니 좀 참고를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저수로 옹벽에 대한 것은 당초 70억 예산에 복개공사 상.하부에 대한 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l1p 좀 봐주세요.
  민원건의를 처리한 결과인데 음성읍 평곡리 965번지 이정순 외 7인이 하수구 누수에 대하여 현재 진정이 아마 금년으로 2년째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왜 누수가 되느냐 하면 화장실 정화조가 나가는 파이프가 없어요.
  건천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제가 개발과에 주택계장님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지금도 그냥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물이 빠지려면 정화조가 높고 나가는 쪽이 낮아야만 물이 빠지는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가요.
  이것을 작년 금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서 주택계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담당공무원한테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과장님 한여름에 생활오수나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가정집 마당으로 전부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악취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것을 말로만 시정 하겠다 하겠다, 하지 말고 내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서서 그 사람들이 고통 받는 걸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결을 해주셔야지 지금 생활하수는 정화조로도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냥 건물자체에서 파이프만 삐져나와 가지고 건천으로 하이타이물이나 이런 것이 그냥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치결과가 나와 있고 맨 날2년씩 행정지도를 해서 해놓은 것이 이것밖에 안돼요.
  건축주를 고발을 하든가 단호한 조치를 강구해서 해결을 해야지요.
  지금도 늦었지만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하수도관에 대해서는 하수도관이 막혀가지고 오수가 유출되었던 사항은 보수한 사항입니다마는 최관식 위원님께서 민의를 살피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주민의 편에 서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그걸 확인해 보시고 피해주민하고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32p에 국민주택자금 회수 및 미회수 조치내역에 대해서 권영득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융자를 받으신 분들은 군수님 앞으로 근저당이나 가등기 설정이 되어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국민주택자금을 군수님 명의로 해서 나가가지고 군수님 앞으로 가등기 설정을 한 제일 첫 번째 년도가 몇 년 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1973년입니다.
○위원 최관식  73년 그러면 약 23년이 되었는데 1년 거치 19년 상환을 처음에 받으신 분들이란 말예요.
  그러면 23년이면 이분들은 1년 거치가 지난 후에서부터 연체가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23년이니까 22년이 연체가 되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연체가 되었을 경매처분이나 이런 거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경매 처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22~23년씩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매처분도 안했으면 그거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여기 미납액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당시부터 미납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23년이면 상환기간이 20년인데 상환기간이 지났고 이 사람들이 10년은 잘 내다가 10년은 안 낸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유형 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최관식  지역개발과장님 자료를 안 가져 왔다고 하는 말씀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및 미회수 조치내역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자료를 안가지고 보고를 하러 올라오셨어요.
  그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입니까?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얘기가. 그럼 내려가서 자료 가져오세요. 다른 것을 질의하고 보류할 테니까 자료 가져오세요.
  그러면 45p 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축공사 하자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민원발생 하자에 대한 군청에 들어온 것이 이것 말고 상당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지도 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현재도 조치가 안 되어 있고 경미한 사항이라고는 내가 볼 수 없거든요. 천지빌라라고 아시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위원 최관식  거기 하자 확인 해보셨나요? 얼마 전에 주민진정서가 지역개발과에서 분실이 되어서 주민들이 항의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천지빌라에 주민들이 하자에 대해서 농성하고 군청에 진정내고 부 군수님, 군수님 찾아다니고 했던 사항을 경미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재를 안 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지역개발과장님이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시다가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아파트나 집단거주를 하는 이런 공사장에 허가만 내주고 하자만 나면 주민들이 전부 군청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주민들이 군청에다 진정서를 내고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자를 독촉하든지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담당부서에는 우물쭈물 시간 보내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뒤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고 통보를 보내는 이런 사례가 빈번히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달라면 확인까지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업자와 해당공무원이 결탁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 음성읍에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세 차례 이상 하수관이 도면상에는 1백 미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한 것은 50미터로 됐어요.
  우리 군청에서 준공검사를 나갔을 때는 눈감고 준공검사 했나요. 그러니까 업자들하고 결탁했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역개발과 공무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까지도 지역개발과 때문에 똑같은 공무원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례가 생긴단 말입니다.
  왜 전체 공무원들한테 누를 끼치는 것을 지역개발과에서 자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삼보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이 정화조가 삼보아파트 뿐이 아닙니다.
  한성아파트 가보셨어요. 안 가셨으리라고 보는데 한성아파트, 유신아파트 다 정화조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유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화조 내부에 있는 가다고 하나도 안 뜯고 뚜껑도 점검한 수 있는 점검구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것 누가 준공검사 해줬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게 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업자하고 결탁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추궁하기 보다는 이장해 과장님은 문화공보실에 재임하시는 동안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개발과에 이장해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 이라도 문화공보실에서 하시던 것 같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위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제가 있는 동안에도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 업자편이 되어서 금품수수라든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업자 편을 들어서 현장확인을 안 한다든가 기간을 지연해서 한다든가 이런 일은 맹세코 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은 일요일 결혼식장을 다니시다 보면 음성프라자 예식장 부근을 많이 다니시는 것을 아는데 음성프라자 건물면적하고 주차장 면적하고 일치가 됩니까?
  그것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요일 같은 경우 과장님 한번 현지답사 겸 가보세요.
  그 앞에 차량통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적이 그 예식장 세실인데 거기에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목욕탕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그 주차면적이 전혀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면적이 모자라면 건축주한테라도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 시설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결혼식 때 관광버스 같은 것이 골목을 막아놓고 해서 수봉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은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추후에 확인해서 사무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서면으로 의회간담회시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p 에 보면 ‘95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건설사업 현지확인 결과 이행 촉구에 대해서 두께 미달로 다 6개소가 있었는데 재조사를 해가지고 합격판정을 누구한데 받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합격판정은 1개 사업장에 3개 공씩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판정은 자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자체 내에서도 판정을 합니까?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두께미달로 되었으면 의회에 확인을 받든가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체내에서 한다면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재검사를 할 당시에 문서로 의회에 위원님들께서 입회하여 주실 것을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마침 참석을 못하셨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로도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건 요청이 안 왔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청이 왔으면 의사과 직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다면 현지확인을 갈려면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동행을 해서 같이 현지 재확인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해당실과에서 다는 사실은 저희들 자체에서도 인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글쎄요. 제가 그때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담당했던 직원의 말에 의하면 문서로 요청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이 입회를 하시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46p 에 ‘95년도 ‘96년도 불법건축발생내역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각각 5건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내역이 고발 및 자진철거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여기에 대한 조치한 사항은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사실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위원 김우식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담당이 아니셨을 텐데…….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담당이 아니었어도 보고에 의해서…….
○위원 김우식  자진철거를 권장을 했었는데 자진철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했는지 안했는지 추후에 확인을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그거를 묻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만약에 나중에 확인이 되어서 안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 당시에는 확인이 다되었는데 추후에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또 다른 조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확인이 다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예.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재확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김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에 추인허가 한 것이 무단증축이 있단 말예요.
  또 무단용도변경 추인허가가 있고 추인허가한데 많은데 추인허가 하려면 무단증축 한 거를 헐어내고서 새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무단증축 한 것을 그냥 두고 허가를 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무단증축을 했어도 건축법상에 추가 추인할 경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추인을 하고 그 대신 벌로다가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위원 권영득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40평 건축허가를 내서 10평정도 더 짓고서 추인허가 받으면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런데 고발을 당해서 불이익을…….
○위원 권영득  고발을 당해서 불이익을 당할 각오하고서 말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런데 10평을 추가로 해도 건축법 규정에 적합이 안 된다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위원 권영득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축허가 맞고서도 추가로 평수 늘려서 짓는 사람도 있고 설계대로 안 짓는 사람도 많고 그게 적발이 되어서 고발당하면 나중에 추인허가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도시같은 데는 베란다가 반 평이 틀려도 헐어내야 된대요.
  도시같은 데는 건축법이 엄한데 음성군은 같은 국가에서 제정한 건축법에 의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는데 추인허가 같은 것이 생기느냐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전반적인 것이 건축법에 위배해서 당초허가보다 변형을 한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은 변경허가를 득한다든지 건축허가를 얻어서 한다든지 이런 허가를 내서 하는데 간혹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을 하고 또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건축주 고발된 거는 과태료를 다 부과 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권영득  이거는 별도 얘기인데 지역개발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주택계에서 그런 것에 관심이 있나하고 여쭈어보는 것인데 음성군내에 빈집현장 좀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파악해 놓은 것이 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특수한 시책이…….
○위원 권영득  건축법이 조금 완화가 되었다는 말이 있던데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공가에 대한 것 중에서 보상을 일부 주고 철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특수한 시책으로 아주 보기 흉한 데에서부터라도 철거하는 사업비를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권영득  삼성에도 동네 한복판에 공가가 두 집이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헐어내고 어린이 놀이터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사용 광장을 만든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긴요하게 쓸 수 있는데 산사람들이 다 서울 사람들이에요.
  법으로 임대를 주고 광장이라든가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법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올린 것이 조사된 것 중에서 사용 불가능한 빈집이 112동으로 파악이 돼서 30만원씩 보상금을 줘서 예산에 요구한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이 되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공가가 철거된다면 그 장소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동네 아이들이 위험하기도 위험하지만 농촌에 공가가 불량 청소년들 휴식공간이 되고 있는 예가 상당히 많아요.
  한번 군 특수시책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 좀 조치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희남  48p 지역개발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49p 소도읍개발 사업비해서 한건에 16억5천2백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16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어느 사업에 집행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이것은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59p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음성읍 읍내리에 2개 공구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공구는 홍우모텔에서 음성천으로 나가는 도로개설이고 2공구는 무극으로 나가는 삼거리에서 서부식당 이라고 있습니다.
  음성천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했는데 거기에서 사업비 잔액 등을 활용해서 읍사무소 옆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남  소방도로 개발 사업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소도읍 가꾸기인데 소방도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남  면단위 소방도로 개설한 것은 어디어디 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삼성면 덕정리에 주차장 개설하는데 시장 통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남  생극도 기 이루어졌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생극은 ‘95년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 박희남  왜 묻느냐 하면 사실 대소면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도로가 왜 안 되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도시 가로 정비 사업은 도시에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에 통행이나 교통, 화재 등 여러 가지 위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지역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앞으로 자금이 여유가 있을 경우 여유를 봐가며 균형적인 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희남  사전에 대소면 소방도로 개설문제를 사전 검토한 적은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계획상으로는 면단위 1개소씩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대소면의 경우는 면단위에서는 감곡면에 이어서 도시계획은 내년도에 추진하는데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과 맞춰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희남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날이 가면 갈수록 지가상승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3억원 투자할 것 앞으로는 몇 십억원이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시행돼야 만이 군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검토하셔서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8p 를 보시면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음성 사정2리부터 감곡 원당1리까지 재무과 보고에 의하면 10건이 다 안 올라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된 날짜 10건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제가 자료를 재무과에서 받은 것이 착공 일만 자료를 받았는데 계약일 하루 후에 착공으로 계약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천봉  재무과 감사 자료에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3억1천만원 액수가. 그러면 재무과가 잘못된 것인지.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날짜를 말씀드리면 음성읍 사정2리가 11월 28일입니다.
  대부분 11월28일에서 11월25일 사이에 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감사자료 작성기간 중에 다 체결이 됐네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자료는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관계는 낸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지역개발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p를 봐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농정과에서 사무감사할 때도 새마을소득금고 미수액 2천만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계셨는데 그것이 같은 맥락에서 오지영씨 건이 2건이 있는데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옥상누수라든지 베란다 누수를 주무과에서 언제 파악 하셨어요? 정확안 날짜를 모르시면 오지영씨라는 분이 나드식품 대표로서 부도난 회사는 알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위원 강대식  그러면 보험금 지급 의뢰로 과연 보수가 하자에 대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하자에 대한 보수보증금은 3/1000 이라는 금액만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부족한 예는 많습니다마는 이 두건에 대해서는 옥상 누수와 베란다 누수만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강대식  본 위원도 3/1000 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영씨에 대해서 부도난 회사 대표이사인데 어떤 그 사람한테 통보한 자료는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통보한 자료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어떻게 회신이 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통보를 했는데 문서가 전달이 안 되고 소재불명으로 반송된 바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보험금을 청구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95년도에 5건하고 ‘96년도에 5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주무과에서 불법건축물이 이 자료를 보면 전부 대형 건물이에요. 이걸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건물은 지도단속을 얼마나 하셨으면 이런 불법건축물이 감사 자료에 올라와요.
  더군다나 소규모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전체가 다 대형건물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대형 건물에 대한 건축지도는 감리제도를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검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소형건물을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적합한 법을 적용을 해서 조치를 하시고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 하는 거 같아서 본위원이 보기에 대형건물이 우리 관내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감리 상으로 라든가 법규상으로도 다속의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27p 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현황입니다.
  음성읍, 금왕읍, 감곡면은 소도읍 가꾸기로서 기존이 여기 있으나 취락지구라는 자체가 거기에 준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고시된 것은 ‘95년도 ‘96년도에 주로 되었고 ‘88년 4월 13일자로 음성군 고시로 되었는데 이것을 오히려 취락개발 지구로 묶인 그 지역이 면소재지입니다.
  이렇게 땅을 묶어 놓아 가지고 진흥지구는 기존해제 된 데입니다.
  이것을 매매하거나 거기다 건축을 지을래도 현재 설계를 보면 소방도로 같은걸 해 놓았어요.
  이런 것을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도로나 기타를 만들어 놓고서 시행한 것인가 이것이 국가의 보를 할 것인가 군비로 소방도로나 기타도로를 확장하면서 할 겁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준해서 취락지구계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에 약간의 제한을 가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지역발전이나 소재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아주 막대하게 들고 해야 할 곳도 많고 그렇게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단적으로 몇 년도에 언제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비지원과 군비해서 최대한 앞으로 소방도로 같은 도시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홍재선  이건 왜냐하면 일부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터이고 자기 계획안에 소방도로가 다나갔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대체 조성금을 물고 있어요.
  그러면 기왕에 취락지구로 계획이 되고 했으면 대체 조성비가 없어야 될 터인데 왜 대체조성비를 군에서 받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도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대체조성비는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그러면 소방도로나 기타가 완전히 난 뒤에 계획 수립이 되어 가지고 기반조성이 된 뒤에도 이걸 물어야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농지로 되어 있는 데는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8p 보시게 되면은 도시계획수립 현황이 있는데 구역면적이 단위가 1천 평방미터인데 감곡 같은 경우는 2백40만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표에서 보시게 되면요 주거지역 상업, 공지역, 녹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감곡은 음성과 금왕읍에 비추어봐서 도시계획 수립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모든 것이 도시계획은 주민과 밀접하고 주민 수에 비례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 금왕, 감곡 차이를 주민비례로 했을 때 표로다 봤을 때는 원래 적지 않느냐.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감곡이 적은 이유는 당초에 감곡에 독립적인 도시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었고 장호원 도시계획과 동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94년도에 독립해서 감곡 도시계획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못 잡았고 또 다른 이유로는 감곡 주변이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으로,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외에는 대부분 진흥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잡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진흥지역 자체를 군에서 묶는 거지 주민들이 묶어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전체를 갖다 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지금 와서는 해제가 안 된다 이것도 어불성설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진흥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거기대로의 목적이.
○위원장 김천봉  목적도 좋으시고 부서가 아니라고 해도 좋은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전체 묶어 났을 게 아니냐 이거지요.
  대체농지조성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대체 농지조성을 할 수 있게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놓았으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5년마다 도시계획 수립이 다시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때 가서 또 어렵다고 하실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농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저희는 도시계획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농지관련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덕우 위원님
○위원 이덕우  56p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추진에 보니까 원남 주봉리를 보니까 진입로 포장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저하고 전 면장님하고 250미터 해서 2천490만원을 2차 추경예산에 세워줬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옹벽공사를 해요.
  이것가지고 진입로포장 250미터는 2천4백만원 가지고 다하는데 내가 볼 때는 옹벽을 칠 때는 그돈 가지고는 어려울 텐데요.
  사업명을 바꿔서 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공사를 해야지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지역 사람들하고 상의를 한 것인데 한 두 사람에 얘기를 듣고 바꾼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여기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면으로 요구가 되어 면에서 포장사업보다도 옹벽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정식으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하는 보수가 시급하다는 요청을 받아서 진입로 보수 공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 얘기 한사람도 누군지 아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60호가 되는데 두세 명이 그런다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돼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면장님으로 보고 받은 것은 주민들에 의견을 수렴해서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덕우  주민들 의견을 수령한 것을 제출해 줘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저희는 면장에 그 보고가 주민들에 의견이 그런 것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직접 주민들한테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천봉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13p 건축물 미 준공에 대한 대책에서 현황을 보면 준공이 안난 건물이 ‘93년, ‘94년도에 공사한 것이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38건에 대한 것은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위원 최관식  ‘93년부터 ‘96년이면 3년을 짓고 있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었던 사항이라든가 회사가 부도가 났다가 중지하고 있다가 다시 착수했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38건이 진행 중이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중단한 것인데 자료 가져 오셨지요.
  32p 봐주세요.
  그러면 가장 연체가 오래된 것이 몇 년 된 것 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76년 11월에 융자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76년부터 지금까지 연체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체납기간은 ‘78년 6월부터 체납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18년 되는 거네요?
  18년이 연체되도록 무슨 경매라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는 강구를 한번도 안 해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20년을 채워서 하실 거예요? 18년 동안씩이나 체납된 것을 체납자에 대한 이유를 보면 1차 독촉장 발송, 체납자별 전화 및 가정방문 독려, 타시도 이주자 소재파악과 체납원인 분석 등 대책수립이라고 했는데 타 시도 이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18년씩 연체된 사항은 강력한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지금도 독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년 채우고 건물 파손된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도에 징수독려반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한 결과에 의해서 내년 초에 이것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대출해 주실 때 보증인은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국민주택의 경우는 2명의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위원 최관식  보증인한테도 압류조치나 이런 것을 추진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년씩 되도록 보증인한테 조치한번 안 하고 이것은 안 받으려고 작성한거 아니에요?
○부군수 김동인  상환기간이 19년이라서 계속 끌고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안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실무자들이 내년 2월 달에 경매조치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위원 최관식  경매조치를 내년 2월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껏 보증인한테 압류조치도 한번 안 들어갔다는 것은 압류조치를 하므로 해서 보증인이 대출자한테 독촉이 되고 부수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보증인한테 압류조치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앞으로의 대책 지금까지 직무유기한 그것에 대한 처벌관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해 주세요.
○부군수 김동인  처벌관계는 현재까지 담당자가 많이 바뀌고 또 기간이 19년간이니까 업무미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여태까지 밀어온 것 같은데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해서 추후에 경매를 조치할 것은 경매하고 압류하고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사무 감사장에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계획대로 우리 과장님 내년 2월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강력한 조치를 하고 보증인한테도 압류 등 수단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환수 조치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48p 를 한번 봐주세요.
  48p 지역개발사업비 집행 현황했는데 이 사업비 군수님의 주민숙원사업 풀 사업비가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별도로는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별도로는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여기에 보고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 군수님의 풀 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비가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같은 지역개발사업비 입니다마는
○위원 최관식  그런데 어떻게 군수님의 것은 빼놓고 보고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게 된 이유는 군수님 풀 사업비로 있던 것이 지역개발과에서만 집행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직접 판단하지 않은 관계로 여기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주민숙원 풀 사업비가 5억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 사업비 각 실과에서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김동인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사업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은 내일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까지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개발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항상 민원인하고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상당히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우리 음성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도부서로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p 에 농민후계자 농업 경영인으로 되어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위원 강대식  그 관리를 카드화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후계자가 몇 명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588명입니다.
  컴퓨터에 입력할 대상이 588명이고 농업경영인은 578명입니다.
○위원 강대식  농정과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거를 위원님들이나 저나 집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후계자가 처음에는 몇 명이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643명이 아녜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취소가 몇 명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금년도에 부실 후계자로 4월 달에 5명을 포기했고 10월 달에 13명을 포기를 시켜서 모두 18명을 포기를 시켰습니다.
○위원 강대식  행정부서인 농정과에서 보고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농민후계자를 관리를 하는 것이 정확한지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요.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수하고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후계자의 행정적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지도 내지는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78명이 있는데 금년에 18명을 포기를 시켜서 현재 지도대상은 560명입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취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시는지요?
  그리고 자금회수는 농정과에서 하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위원 강대식  후계자를 카드화해서 체계적으로다가 전산화 하신다는 부서인 만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들이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상에 문제도 대두가 된다고요.
  인원수가 적고 많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덕우 위원님
○위원 이덕우  4p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안정형 육계계열화사업 현지확인결과 조리사항에 보니까 육계계열화 사업해서 감곡면 단평리 사람이 하는데 몇 수나 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1만3천수를 입식했습니다.
○위원 이덕우  지도소에서 자금을 줄 것은 얼마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도비 9백만원, 군비 9백만원, 자담 1천4백만원 총 3천2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위원 이덕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해야 되는데 가불안정성을 따지다보면 항상 그 사람만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지도소에 기술 지도를 하는 분이 계시니까 향후 조치계획에 있듯이 인근 농가와 6개 계열화 사업을 해서 수의계약 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잘하셔서 지도하도록 해서 계열화 사업을 해야지 안정성이 있는 거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지도소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현재 38명입니다.
○위원 김우식  외지에서 다니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26명입니다.
○위원 김우식  대다수가 외지에서 다니시는 분이네요?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농정과나 지도소직원들이 군민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라서 가장 가까이에서 영농지도하고 지원도 하고 기술보급도 해야 될 지도소에서 외지에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많으니까 농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나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11월 30일 눈 많이 왔을 때 출근 못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저희들은 출근 안한 사람 없고요. 10시 반 제일 늦게 들어온 분이 한 시간 30분 늦게 출근한 것으로 기억 됩니다.
○위원 김우식  농업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농민들하고 가장 가까워야 될 사이인데 외지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의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요구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p 농촌 문화생활 시범사업 현지확인결과 조치사항으로서 생극면에 11월21일날 준공식을 하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아닙니다. 1월 14일날.
○위원 김우식  아직 준공 검사를 안 하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위원 김우식  우리 행정기관에서 준공검사도 받기 전에 준공식을 먼저하고 후에 준공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만 가지고 그날 부락행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보완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일기도 그렇고 해서 조금 앞서서 했습니다. 옥상에 양측에 방호벽 높이가 낮다 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바로 조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런 것을 우리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행정기관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군민들만 법을 지켜야 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3p입니다.
  과채류 접목묘 생산 공장 시범해서 대소면 미곡리에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는 다 안됐었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면적도 적고요
○위원 김우식  집행은 다 됐고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위원 김우식  만약에 현지 확인 안 나갔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대로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라고 얘기가 됐으니까 시정이 됐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확인 안 나갔어도 조치 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그 문제는 그때 당시에 하절기가 조금 지나서 육묘기간이 아니고 월동기간이 육묘를 해서 이른 봄에 정식을 하도록 계획이 서 있는 관계로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설시기가 늦은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완료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다면 우리 예산액도 그때까지 두었다가 지불했어야 되는 거지 예산을 미리 다주고 시설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겁니까? 돈을 몇 백만원씩 개인한테 무상으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앞으로 공사 진행과정을 봐서 자금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p 보시면 청결고추 세척기 활용 적극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118대를 보급하셨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위원 김우식  그 운영을 안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3년 하다 보니까 일반사업이 아니냐 해서 농정과에서 금년도 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번 보고 때에도 질의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설치장소가 대문을 들어가서 귀퉁이에다 설치를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쓸 경우에 경운기를 끌고 남의 집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작업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도 있고 또 일부는 전기 값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계속 거기다가 물을 대야 되는 관계 등등해서 다소 여러 사람이 쓰기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통행하는데 편리하고 그런 것을 모두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미흡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농가는 모두 공동으로 이용을 효율화해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제점으로 그런 것도 다소 문제점이 되겠지만 세척기가 하루 종일 세척을 하는데 불과 몇 가마니 못한답니다.
  그래서 여럿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새로운 신개발품을 만들어서 좀 빠른 속도로 세척을 할 수 있는 것이 개발이 된다면 이용을 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서 이용을 기피를 한다, 그래서 세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디 공장에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빠른 속도로다 세척을 할 수 있는 기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위원장 김천봉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볍씨 종자 공급을 지도소에서 하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금년부터 정부 보급증에 대해서…….
○위원 권영득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당연히 답변이 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보급에 물량이 적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보급을 못한다는 답변이  뻔한데 지금 특수 작목하고 시설채소 이런 거 하고 해서 농민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음성군에 아직도 가장 많은 것이 주로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확량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이런 거에 강한 종자가 보급이 많이 되어야 만이 농민들 소득이 그나마 오를 거 아니냐, 농민들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해마다 이장이 방송으로 종자신청을 몇 월 며칠까지 해주십시오. 하고 방송을 해요. 그래서 종자신청을 해 놓으면 나중에 찾아가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증자 신청한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양이 부족해서 안 된 답니다. 그래요.
  농민들은 한 톨이라도 미곡을 생산하기 위해서 종자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양이 부족해서 못 받을 경우가 생기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쌀 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그래서 권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으로 듣겠습니다마는 종자사업이 제일 어려운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알맞은 적지 적자 원칙에 의해서 빠지는 논, 전답, 비옥한 논, 비옥하지 못한 논, 또 찬물이 들어가는 논 등등 안전답 불안전답 해서 각기 적합한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요 근래에는 수량보다는 질적인 미질 위주로 하다보니까 질 좋은 품종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금년도에 가을 평가할 때 품질비교표를 전부 돌아봤습니다.
  그 결과 대안 벼라고 금년에 처음 했더니 모두 이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배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양은 100% 했다면 총계로 봐서 60% 밖에 공급량이 없다고 하면 60%만 보급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아마 한 톨도 안돌아간 면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권영득  예.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소장님한테 질의 하는 것은 농민이 금년도에 대안 벼가 좋다고 하니까 전부 달라고 한다.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농협하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그래서 금년도에 대안 벼 재배한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사가지고서 적재해 놓았다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은 없느냐 이 말예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금년도에 정확한 계수는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음성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미곡종합 처리장하고 금왕하고는 내년도 종자대책을 이미 수립을 해서 보급종으로 상당한 양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통보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대안 벼 같은 거는 내년도도 이시가가 되면 그럴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상으로 보급 종을 생산하기 위한 증식포사업을 해볼까 했는데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금년도 나간 종자가 만약 내년도에도 종자가 확보가 된다면 충분한 양이 될 거 같아서 증식포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관리지도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 내년도에도 생산된 것이 모두 종자로 교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지금 중앙에서 조금 할당된 양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겨울 영농 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역 별로 알맞은 품종이 신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쌀 생산 농가를 위해서 더 좀 개량품종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계획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가 시정처리 요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6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올라 왔어요.
○부군수 김동인  내일 아침까지.
○위원 최관식  지역개발과는 내일 아침인데 재무과 것을 재무과 감사하는 날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환요구를 해야 될지.
○부군수 김동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내일 아침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천봉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사회복지과장조희자
  농정과장장근식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농촌지도소장반우덕
  사회지도과장최익균
  기술보급과장성기상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