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3일(화) 10시 03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감사진행

口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내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10시03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내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출석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의 감사자료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자료보고를 한 후 추가자료 요구 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어제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기에 어제에 이어 내무과 소관을 먼저 마무리하고 민방위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부여된 귀중한 감사일정을 지방의회가 추구하는 군정의 목표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과 수단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 감사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군정전반 업무추진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시고 자료 요구하여 목적했던 바대로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의 바램대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먼저 내무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 7월 4일자로 읍면장과 부읍면장을 복수직화하여 기술직에 인사적재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군정질문를 본위원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다가도록 지금까지 이 조례나 규칙이나 기타가 행위한 예가 없습니다.
  이 원인은 면장과 부읍장은 행정 농업복수직으로 운영 중이며 읍장도 복수직으로 검토하는 합리적인 정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읍면장, 부읍면장 복수직 추진 문제는 그간에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인력 및 조직진단 세부사항을 정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물론 읍면장에 대한 복수직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각 실과간에 직원배치 현황이라든가 인원에 대한 감축문제 또는 우리가 행정장비를 많이 보급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기일이 상당히 걸립니다.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구상으로서는 행정직, 농림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임업직, 토목직 다수 직종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정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직 진단 완료뒤에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홍재선  완전히 지방화가 되었는데 누구는 억울하고 누구는 이득을 보는 이런 행위가 없이 똑같은 공무원직이다, 이거예요. 빨리 이런 것을 해서 똑같은 균형에서 할 때 인사에 불만이 없는 것 아닌가. 만약에 안 된다면 위원에 동의를 얻어서 입법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세계 담당관제 운영에 대해서 6개 팀을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팀별로 구성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예. 죄송하지만 세계담당관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그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어제 제가 해외연수 책자발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금년도에 해외연수 35명이 있고 본청 읍면에서 그리고 지도소에서 3명해서 3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11명에 대해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책자를 발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발간할 계획으로…….
○위원 최관식  내무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인칠 과장님께서 내무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고 내무과 업무파악도 사실 잘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전 내무과장인 윤승병 기획 감사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최관식 위원님께서 전 내무과장이셨던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키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승병 전 내무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전임 내무과장이 이것도 아는 것 같은데 접경 마을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올리셨는데 추가 자료를 보면 약 1년 전 것이 많고 마지막 것이 96년 1월 9일날 관련기관 실무자회의 하고 난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경마을에 대해서 도의회나 도에서도 아직까지 계류 중인데 본군에서는 1년이 지난 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없어요.
○내무과장 정인칠  예 어저께 요구하신 추가 자료에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금년도 1월달 이후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나 진천 또 대풍리 접경마을 주민들 그래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어떠한 문제로 거론이 된다면 거기에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그 이후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다만 주민 숙원사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위원 강대식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지역주민이 90%이상의 투표율이 나올 정도로 다 이루어져야 집행부에서 손을 대는 거고 그 이전에는 주민들이 잠잠하니까 일절방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터지면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한전이라든지 또 엽연초라든지 취학관계 이러한 것이 집행부에서 암암리에 그들 모르게 조정을 할 수는 있잖아요.
○내무과장 정인칠  왜냐하면 이것이 모두 진천하고 관련된 관할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천하고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류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는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덕우 위원  강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접경마을 해가지고 올해는 경계마을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섰었지요?
  그래서 11건을 해봤는데 오늘도 중부매일에 대소에 대해서 기사가 좀 났더라고요
  그런데 ‘91년도 본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무과장님께서는 그거를 다시 경계마을 숙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각 실과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은 반영하고 또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으로 미룰 것은 다음으로 미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혹 접경마을에 주민숙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시급한 실정에 있는 거라든지 또는 꼭 필요한 사업은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니까 접경마을 숙원사업해서 추경에 별도로 세워놔요.
○내무과장 정인칠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지금 추가서류 제출요구에 맨 뒷면에 보면 해외연수 책자발간에 대해서 책자 발간한게 없으시지요?
○내무과장 정인칠  작년도거는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발간을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96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책자발간을 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지요.
○내무과장 정인칠  거기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자료만 수집을 해놓고…….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자료만 수집해 놓은 것도 책을 발간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지금 이런 보고행위가 부군수님 생각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의회에서 행정감사 자체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책자를 만들지 않은 것도 업무 보고시에 책자를 만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또 자료만 수집해 놓았다고 하면 이거를 부군수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부군수 김동인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일일이 챙겨보지 못하고 발간할 것을 발간한 것으로 보고서에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면 음성군청에서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은 앞으로 할 것을 했다고 보고하는 관례를 만드시는 겁니까?
○부군수 김동인  그래서 제가 못 챙겨 본 것은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고 현재도 해외간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발간했다고 한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의회에 보고하는 각종 서류가 부군수님 결재를 받지 않고 올라오는 건가요? 왜냐하면 계수가 틀려서 어제도 고치고 고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은 실수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보고자체를 앞으로 할 것을 했다고 보고하는 거 하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얘기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지금 계속 그렇게 돼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서류결재를 하실 때 안 읽어 보시고 결재하시는 겁니까?
○부군수 김동인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읽어보려면 며칠 걸리기 때문에 다 읽어보지 못하고 제목하고 그 정도만 읽어본 것으로.
○위원 최관식  지금도 해외연수 책자발간 자료해서 추가서류 제출했더니 지금 온 것이, ‘95년도 발간하신 것은 있어요?
○내무과장 정인칠  예,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것 좀 보여 주세요. 그러고 이 자료를 보면 작년도 2~3월이 지나고 나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그 문제를 거의 토론하신 자료가 없네요?
○내무과장 정인칠  예,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달 이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그런 관련 모임이 있자마자 그런 사항을 상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은 서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 후에도 행정 당국에서 그 지역에 가서 행정지도라든가 동네마을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참석하신 적이 없어요?
○내무과장 정인칠  예, 서류상으로 제출한 게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을 의회에서 사무 감사를 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저나 부군수님이나 고향을 음성에 두고 사시는 분들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의회다, 행정부다를 떠나서 우리 군민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라 앉혀서 음성군에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해야지 너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번에도 군수님까지 출석시킨 그런 경우가 생긴 것은 지금 같은 이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군수님까지 출석요구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안이 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서 자료를 봐도 접경마을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하고 따지고 할 때는 한두 달 나가다가는 그것이 지나니까 전혀 손 놓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어제, 오늘 봤는데 부군수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보고하시는 게 우리가 만약에 무슨 사회단체 돈으로 쓴 것을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각과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그것은 우리가 질의하면 잘 모르니까 무슨 과 소관이니까 거기다 질의를 하세요.
  이런 자세가 내 책임 아니니까 떠넘기는 식에 감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이런 답변태도도 우리 공직자가 서로 감싸고 서로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소관이 아니면 너는 죽든 살든 모른다는 식에 그런 태도가 저는 굉장히 사무감사를 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사무 감사를 하면서 다시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사실 실과장님들이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하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내무과장님만 보더라도 오랫동안 지역경제과 일을 보시다가 내무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파악도 다 못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답변하실려면 답변도 안 되고 자료준비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과장님들끼리 서로 감싸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자세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으시고 곤경에 처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질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무과장으로 서 각 실과 간에 협조문제 또는 접경마을에 대한 문제도 재촉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에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12P 한국통신공사 음성전화국 소관이네요. 이것을 읽어보니까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추진 여부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감곡같은 경우는 전화국에서 별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상반되어 전문기관인 갤럽연구소에 의뢰한바 있다 했는데 우리가 대소 증방골, 강당, 대소 대풍공단 지역, 미원농장 아파트, 미원농장 등 여기에 속한 전화가 526대중 345대라고 했어요.
  이것은 과연 그들이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 시행 중에 이것을 심도 있게 음성군 관할이니까 와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이것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보면 이게 막연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서 음성군 거니까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자세한 설득을 해서라도 속히 해주세요.
○위원장 김천봉  홍재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내무과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요. 현재 내무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추가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활력화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원금액을 우리가 집행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살기운동 협회에다가 일임을 했습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이거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저희 군에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내용이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글짓기 및 사생대회가 있었고 가훈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언제 했습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글짓기 및 사생대회가 금년도 6월 28일날 실시했고요. 그리고 정직표어 제작배포가 금년도 6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가훈전시회는 11월 16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 달에 보조금 나간 것은 글짓기 및 사생대회 표창제작에 대한 보조금이 나갔고 또 11월 달에 나간 것은 가훈전시회에 524만원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집행은 하고…….
○위원 김우식  집행은 거기서 했으면 그날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모든 세상이 군수님이 시상을 하시던데 거기서 보조금을 집행을 했으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집행을 하고 협의회장 명의로다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군수님 명의로 해서 시상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보조를 해주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그래서 그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 의장님은 금왕읍에 협의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표창 문제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 군수님한테 세분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군수님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제가 듣기로는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협의회장님이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보조단체에서 모든 걸 집행하도록 해야지 민선단체장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우리가 관장을 해서 선심성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군수님이 표창을 해달라고 얘기는.
○위원 김우식  군수님이 했겠어요.
○위원장 김천봉  예.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미진한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전 내무과장이신 기획감사실장을 출석 요구하여 현재 출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전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최관식  기획감사실장님 죄송합니다. 재출석을 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면서 지금 현재 내무과장님이 업무파악도 잘못하시고 또 사안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내무과장님이 재직하신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부득이 기획감사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계마을 행정구역 조정편입과 관계된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국 관할조정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접경마을 이라든가 행정구역 개편은 현 내무과장께서 답변이 계신대로 이것이 어느 감사 차원보다는 우리 지역에 대한 큰 현안문제로서 허심탄회하게 피 감사 기관이나 감사를 하는 의회 쪽에서 마음을 터놓고 한번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 이곳 출신으로서 접경마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여태 임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 재직 시에도 행정에 대해서 한시도 접경마을에 대한 개념을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과 거의 매일 한번씩 접경 마을이라는 업무상 협의는 늘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항이 어떠한 문서보다는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고장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이러한 뜻에서 늘 염두에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관계는 아마 행정감사 추가 자료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충북지역 본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마케팅과에 음성전화국과 협의를 했더니 먼저 설문조사에서 5백 여 대 중에서 84%가 진천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전화 이전이 곤란하다 하는 내용을 연초에 받았습니다.
  원래 제가 전화국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늘 접촉을 했습니다만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기에 지난 10월 입니다. 저희가 충북사업본부 마케팅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위원 최관식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지요.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는 ‘95년도 12월8일날 전화국과 협의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어떠한 노력한 자료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이것은 음성전화국과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먼저 작년 12원달 대책회의 시에 제가 참석했던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올린대로 이문서만은 대외비로 해주시되 이 회의가 끝남으로 해서 이 문서는 없던 걸로 처리를 해서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에 최동선씨를 10월 달에 방문해서 협의를 했더니 그쪽에 대해서 5백여대에 대한 의향 설문조사를 해서 그쪽의 의사에 따라 다시 한번 조정안을 검토해 주겠다는 것이 지역본부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현 내무과장께 구두로 인계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앞으로의 의견조사를 대비해서 대소지역 개발회, 면, 우리 군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통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위원 최관식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교육청에 학무과장과의 협의사항입니다. 그쪽에도 먼저 정인량 교육장님께서도 이것은 우리 군에 이미 오랜 인습을 하루에 고치기는 어렵다,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해보겠다는 것이 교육청에 의도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 후에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문제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 사항이 없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위원 최관식  그 후에는 행정지도도 나간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장님한테 따지는 것보다는 저희 군에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군수님이 그 당시에 출석하셔서 녹음테이프 까지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답변하신거하고 1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서 볼 때 과연 행정부서에서 노력을 2월, 3월 달에 하시다가는 일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행정지도도 나간 사실이 없고 또 그 이후에 어떤 부서하고 협의나 그런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화로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 음성, 대소, 대풍리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만승으로 다니고 전화가 만승로 돼 있다 보니까 동네만 음성군으로 되어있지 실지생활은 진천군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시정해서 음성군민이라는 느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위원 최관식  그 문제가 의회에서는 아쉽다는 얘기 입니다.
  과장님이 기획감사실로 가셨는데도 다시 출석시키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다른 것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세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사람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6급 손달섭이라는 사람이 대소면에서 ‘94년 1월 17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대소면으로 갔다가 ‘95년도 8월 14일 다시 생극면으로 갔다가 ‘96년 11월 1일자로 다시 대소면으로 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인사원칙에 의해서 인사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달섭씨가 원래 대소면 출신으로 해서 대소에서 장기근속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소, 삼성 특히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해당지역에 오래 머무르므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앞으로에 활성화를 기하는데 일찍이 선진화가 된 이런 생극면에 가서 외부에 문물을 다시 한번 접해서 1년간을 외부와 비교를 해보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선진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러한 주문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생극면이 선진화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대소면이 생극면보다 어떠어떠한 점이 선진화가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음성, 소이, 원남이 그래도 군청을 접하고 있는 곳이다 해서 행정이 선진화가 돼있고 그 다음에 과거부터 교통이 편리한 긍왕, 생극, 감극 이런 데가 그 나름대로 운영이 되며 과거에 오지였던 대소, 삼성에 오래 머물렀던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것은 아직도 발전적인 것이 좀 느렸지 않느냐 이래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사를 1년간 견학 겸 비교우위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1년 동안 생극에 가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셔서 다시 대소면으로 발령 하셨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위원 최관식  그럼 대소하고 생극 하고는 인구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대소가 많습니다.
○위원 최관식  인구 편차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2~3천명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관식  2~3천명 지역적인 편차가 되는데 생극이 선진행정이고 대소가 후진이다.
  그러면 거기 가서 배워 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셨다고 하면 음성군청으로 오면 더 선진행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부 주민들은 보복성 인사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가 민선이다 보니까 그런 항간에 소문이 있어서 이종승 위원이 살아계실 때 그것에 대한 군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지 1년 정도 되어서 왔다갔다 일부 두세 명을 대상으로 이런 인사가 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의혹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답변은 실과장님에 궁색한 답변이라고 밖에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 생극면이 대소면 보다 선진행정 이라는 얘기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생극면이 대소면보다 시설 장비면에서 우수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지역여건이 과거에 선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전통을 남기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해볼 때 그러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디 행정은 발전이 돼있다 하는 이런 평이 있듯이 우리도 9개 면을 분류할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젊은 엘리트 직원들이 어느 면이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인 그 직원들이…….
○위원 최관식  제가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기준은 먼저 번에도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보시면 순환보직 인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순환보직 인사라는 참뜻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군수님께서는…….
○부군수 김동인  순환보직은 한군데에 오래있는 사람도 되겠지만 또 연고지 관계로 해서 순활보직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음성군청에 인사를 보면 순환보직인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군수 김동인  이번 인사에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최 일선이 군청에서 봤을 땐 읍면입니다. 그렇지요? 읍면에 사무관 읍면장님들이 여러 명 계시는데 제 몇 분하고는 대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면장으로 나가면 군으로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들어온 사람 없지요. 이번 인사에.
○부군수 김동인  이번인사에 없지요.
○위원 최관식  그러면 그분들은 군청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신가요?
○부군수 김동인  훌륭히 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면장님들 중에서 단 한분이라도 군청으로 들어온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김동인  그런데 인사요인 이라는 거를 꼭 읍면이다 군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번 인사는 작년도에 자치단체가 되기 전에 안 움직였던 행정직 과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읍면장들이 군으로 오고 군에서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하나 빠진 거지 다른 것으로는 된 걸로 봅니다.
○위원 최관식  앞으로는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하거나 작년도에도 군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시정연설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자기네 형편에 의해서 음성지점과 진천지점과는 음성지점을 승격시키는 것은 본사로부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금방 될 문제가 아니고 한전 지점장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조일석으로 이루어 낼 수는 없고 한전과 군이…….
○위원 강대식  이거 실장님 지금 음성에 지점이 4급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진천은 2급입니다.
○위원 강대식  음성에 있는 한전직원도 승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청을 짓는데도 진천 가서 계약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접경마을 문제를 떠나서 라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또 4급인 음성직원들 자체도 승격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88년도엔가 한전이 그 당시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아마 2급 지정이 승격되어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역사도 흐르고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음성군에 자긍심과 명예를 걸고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본 위원장이 전 내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접경마을 전화국시설의 문제인데요. 특히 저희지역 같은 데는 이천시에서 음성으로 넘어 온지 10월 1일자로 넘어왔는데 그 전에 마케팅 과장이나 전화국장을 만나가지고 몇 차에 논의를 해봤지만 881이나 882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음성이나 삼성, 대소 78국은 생극 877은 음성군 관내가 다 쓰고 있는 전화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감곡에 다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거는 526대라고 해놓았는데 접경마을 어디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곡 같은 데는 2,350대가 됩니다. 그러면 10월 1일 날 개통식을 갖기 전에 전화번호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가 거기서 안 된다면 전화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주셨으면 지금 저희나 저희 행정부나 욕을 안 먹을 텐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전화번호부가 발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또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찌해서 누구누구가 협조를 해가지고 전화국이 이설이 되었나, 그 내용을 그 당시 내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당시에 감곡전화가 접경마을과 연계되어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곡면 전화국에서도 저희 위원회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감곡면에 여론 조사결과 음성으로 편입이 된다는 확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회선공사들하고 있다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누가 찬성을 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주민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구했다, 그래서 10월달에 음성으로 편입되는 것은 확정적으로 되어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서 바로 음성으로 편입공사를 하겠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주민동의서는 78%가 반대를 했고 몇몇 기관단체장이 모여가지고만 찬성을 한 것이 67%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 78%는 반대했고 이장이나 사회단체장들 몇몇이 모여서 자기들 이속을 따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실질적인 문제는 저희 군에서 위원장 알고 계시는 이러한 방향까지는 그 선까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이쪽 전화국 쪽에서 감곡면을 음성군으로 편입시켜준다 이러한 데에만 착안을 했지 세부적인 이런 문제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한전지점장님 말씀은 요 군에서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지부터 매입을 시작했다고 했었다고요. ‘94년도 이전에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 내무과장님 계실 때 계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전화가 오고가는데 전화번호부 또 저희가 국번호 이것까지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앞으로 접경마을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될 텐데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챙겨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접경마을 세부추진계획결과를 현재 내무과장님하고 전 내무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월 간담회 때마다 이것을 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도 안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이러한 행정구역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을 내적으로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결심을 하셔서 5월에 편입을 안 시킨다고 하는 것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후에 계속 노력을 덜 기울였다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까지도 진천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매월 보고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동기가 매월 보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말로는 해놓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변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라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현 내무과장님도 그렇고 전 내무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것은 의회라든가 우리 군민한테도 사과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 내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임의단체 지원금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예.
○위원장 김천봉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준비된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덕우  예. 5P에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남면 의용소방대 소방차고 신축하고 삼성면 의용소방대 소방차고 신축하고 1동씩 8천만원씩 해서 도비 4천만원 군비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거 가지고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예. 부족합니다. 당초에는 각대에서 1억5천만원을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소방본부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소방본부에서 계획 내려오고 또 지원해 주기를 읍면단위에서는 8천만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8천만원이면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 이덕우  우리 원남면은 다지어가고 있는데 좀 작은 거를 아시면 삼성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더 올리든지 하지 제가 봤을 때는 1천5백여만원 모자라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소방차고를 짓는데 열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샷다도 없이 설계를 했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남면이나 삼성면이나 같이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식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따로따로 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도하고 군에서 4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당시에는 건축하는 문제가 심각 했었습니다.
  될지 안 될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추진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건물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셔터문하고 또 바닥포장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부대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남 거는 90%이상 진척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삼성 것은 착공한 후에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하면 되겠지만 원남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3회 추경에 셔터문은 설치하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고요.
  나머지 삼성하고 원남에 나머지 부대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과장님 군에서 4천만원 주었다고 해도 많이 준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남 같은 경우는 땅을 140평을 군에다 기부 체납한 거란 말예요.
  그런데 그 돈이 소방대원들 야식비라든가 1만원, 2만원씩 모아가지고 그거를 해준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돈이 3천만원은 되는 거 같아요.
  기부 체납한 것이 그러니까 샷다 같은 것은 한 번에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을 여러 번에 하지 말고 한번에다 마무리 짓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고맙습니다. 당시에는 건축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그렇습니다.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방향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리고 덴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덴조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2P에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요전에 업무보고에 한번 짚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할일이고 5백만원이 갑자기 올랐는데 장학금 관계가 조례가 있는 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홍위원님 본회의 때라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 단위는 전부 도에서 관장하고 지원도 도비로 하고 있고 군것만 유독군수가 관리하고 재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근거도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5%이내 줘라, 60만원 줘라 이렇게 못을 박아났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를 해왔습니다.
  오히려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받게 되고 대학생이 더 적게 받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고 공문으로 건의 드리고 회의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추진이 금년 말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대학생들 한테는 1백만원 정도, 중고등 학생들이 9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백만원 정도 이상 될 것으로 봐서 구두로 협의해서 그렇게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2천1백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만약 관철이 안 된다고 하면 2백만원이 깎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위원 홍재선  조례가 군조례에 있습니까? 도 조례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도 조례입니다.
○위원 홍재선  도 조례면 왜 군비 100%를 주느냐 이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홍재선  잘못됐으면 주더라도 몇%를 줘라 이렇게 도에서 얘기할 권한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군 조례를 만들던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 아니라면 좋습니다. 그때는 시행할 수밖에 없지만 뚜렷이 지금 시군단위가 지방자치단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도 조례에 의해서 주느냐 이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도에 위원님들한테도 의사개진을 했고 소방본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민방위국장하고 민방위계장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꼭 개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홍재선  도에서 주는 방향으로 하세요.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지금 현재 삼성 소방차고나 원남 소방차고는 군수님 명의로 등기가 나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주갑  군수님 명의로 할 것입니다.
○위원 강대식  차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소방본부 차량입니다.
○위원 강대식  소방차량이 창고를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먼 응급을 요하는 거니까 물을 항상 담수하고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예.
○위원 강대식  그러면 셔터 문이 없으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남이나 삼성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지금 현재 원남에는 셔터 문이 있고요. 새로 짓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짓고 있는데 샷다문을 설치해서 완공해서 이사할 겁니다.
○위원 강대식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도에서는 지원이 안 나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4천만원 내려왔고요. 삼성에도 4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것이 추가로 온 것이지요.
○위원 강대식  소방차는 소방본부로 소유가 돼있다고 하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그렇게 깊이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본위원이 맹동출신 이라서가 아니라 맹동에 ‘77년도에 출하가 된 소방차 대형 점프차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소방서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소방서장하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 과장으로부터 소방서 신설에 따라서 읍면단위에 나가있는 장비들까지도 확충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마만
○위원 강대식  음성군에 차량이 25대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내구연한 없이 ‘77년도에 출하가 된 차량이면 20여년 정도 되는데 과연 그 차가 사용한다고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새로운 장비들이 소방업무를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군수님 쓰시는 차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도 5년이면 폐차될 정도인데 위급을 요하는 소방차가 20년씩 된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낡은 장비를 포함해서 새로운 소방환경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국가장비를 더욱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남 위원님.
○위원 박희남  9P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미약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범대 야식비가 총2천640만원 지원하셨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예.
○위원 박희남  야식비가 하루에 2천원, 난방비가 40만원씩 10개 대에 지원하고 자율방범대 체육대회에 50만원을 지원하는데 1개 면에 축제행사로서도 2백 내지 3백만원씩 지원했는데 자율방범대는 50만원씩 지원이라는 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고려하셔서 이 체육대회도 군 축제예요.
  50만원이면 제 자신도 용납이 안 됩니다. 자율방범대를 한 10년을 거기에서 속해서 근무하고 있지만 야식비가 2천원, 일일 3인이 근무 서는데 6천원 가지고는 커피 한잔을 시킨다고 해도 6천원입니다.
  지원을 기왕에 할 바에는 계획성 있게 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라도 방범대원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계획적인 계획서를 세워서 타당성 있게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짜 그대로 간식비입니다.
  2천원 이상 된다는 것은 식사비로 되어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금년도에 33%를 올려서 2천원씩 주고 있고 난방비도 금년에 신설해서 하고 체육대회 경비도 일부 줬습니다.
  방범대 간부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이 정도면 그전보다 대폭증액이 됐기 때문에 만족하면서도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4개월분을 6개월분 정도로 주는 방향을 노력을 하고 만약에 대폭적인 지원이 된다고 하면 관련 유사한 봉사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지원이 강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에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회관 옆에도 음성교량도 재난관리 대상 교량인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런데 본위원이 의회에 나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음성교량이 좌우로 7톤 이상 통행금지 차량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태로 보면 15톤 덤프차나 또 7톤 이상 과적 차량들이 수시로 음성교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장날 같은 경우에는 적발하는 사람도 한 분도 안 나오시고 대형차들이 음성교를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내중심부에서 재난대상 시설의 통제가 불가능한데 다른 곳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통제가 잘된다고 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저희 재난관리 부서에서는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지금 예시로 말씀해주신 음성교 또 대소에 가면 삼호교가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성교는 7톤 이상을 1월 1일부터 제한을 하고 삼호교는 3월 달부터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교통감시요원들을 통해서 단속을 드문드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부서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앞으로 음성교 차량 통행상황 이라든가 적발보고 같은 체계를 강화하셔 가지고요 우리 감곡 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로해서 교통경찰관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우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예.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어요.
  재난관리시설이 954개소라고 그랬지요. 이거에 대한 관리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자료 내드린 밑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건 횟수이고요 그 밑에 972는 시설수입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954개소에 972번을 했다는 얘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아닙니다. 그 시설을 전체를 한번 한다고 해서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가스시설 점검계획이 있으면 가스시설 중에서도 충전소하면 충전소에 대해서 한번 쭉 점검을 하고요. 또 다음번에 시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 권영득  알겠는데요. 그러면 점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랑을 점검을 했는데 교량이 어떠한 상태다, 위험도가 어떻다 이것을 우리 군청직원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고도의 장비라든지 인력은 저희들이 못 갖추고 있고요. 또 일반 건축직 공무원 또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위험개념성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우리 군에 건설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안전진단 장비를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권영득  재난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검사는 해당 과에서 점검을 한다.
○민방위재난과리과장 이중갑  아닙니다.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요. 저희들이 주관해서 그때그때마다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각과 협조를 받고 또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그리고 소방소 경찰하고 합동으로 대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점검한 결과 위험개소는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지금 현재는 연초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2개 시설을 위험성이 크다고 봐가지고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3개 시설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위원 권영득  왜 묻느냐 하면은 재난관리시설 현황점검을 했는데 시설보수 라든가 이런 예산이 한푼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러면 재난관리시설 현황을 그냥 가서 보고 대충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그렇게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총괄을 하면서 실무부서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마찬가지로 각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붕괴위험성이 있다면 다리 교량 재 가설하는 비용을 건설과에 다 세우고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현황은 뽑을 수가 있지요.
  점검결과 현황을 예를 들어서 삼성교라든가 대소교가 좀 위험하다하면 어디가 어때서 어느 정도 위험하다 그런 점검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중갑  그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가 너무 방대하므로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재무과장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지금까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재무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위원 이덕우  61P 20만원 고액 체납자명단 및 조치상황을 보니까 다른 면은 몰라도 음성읍이라든가 원남을 봤을 때는 20만원 이상은 내고도 남을 사람들 같은데 재무과에서 신경을 들쓰시는 것 같고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전부 낼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병성  이덕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어느 부분은 재산상에 납부를 해도 가능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된 까닭에 많은 부분을 그 안에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전부 구분을 해서 조치상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체납현장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확보하고 내용에 따라서는 지금 매각 의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활동을 많이 해서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추가 자료로 제출하신 공직자 차량별 주거지역 현황에 대해서 아까말씀하실 때는 몇%가 줄었다고 얘기 하셨지요?
○재무과장 최병성  예.
○위원 김우식  작년도에 볼 것 같으면 관외 등록 된 것이 97대였는데 금년도에는 98대로 한대가 늘었습니다. 지금 파악한 것 하고 가족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재무과장 최병성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이 더 늘어난 것이 74대가 그 동안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말씀드린 5대가 관내로 조치했다는 얘기고요. 그때 당시에 비율을 따져보면 363대에 97대일 경우에 약26.8%정도 그 후에 74대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에 늘어난 부분은 2대밖에 없는 까닭에 22%로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가족관계 사항은 조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조사해서 병행해서 이전하는 사업에 내무과하고 공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물론 전 과장님이 하신 일이라서 모르실지는 모르지만 작년도 보고내용을 보면 매월 10일마다 확인하고 보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연말에 와서 감사 때가 되니까 전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가 감소하고 이런 보고를 하시는데 한번도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병성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특별한 실적이 없어서 보고를 못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매월 10일마다 전화로 독려도 했고 홍보도 했다고 했는데 실지로 새로 구입한 차량은 새로 등록을 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97대가 있었는데 지금 98대라면 한대도 관내로 옮기지 않았다는 얘기와 같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병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산림과 송재로씨가 금년도 3월 달에 관내로 이전했고요. 지역경제과 고명식씨가 금년도 1월 달에 이전했고 지도소 성주록씨가 금년도 2월 달에 이전했고 맹동면 안효철씨 10월 달에 이상준씨가 7월 달에 이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관외 등록 되어있는 차량이 98대인데 세외수입을 따져 봐도 2천350만원 정도에 세외수입이 되는데 앞으로 재무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는 데는 따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병성  주민등록법상으로 따진다면 다소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는 98대중 나름대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봤더니 맞벌이를 하는 까닭에 못움직인다는 분이 18명, 자녀들 공부를 위해서 청주 거주를 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22명, 나중에 아파트 추첨을 위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 등 이런 분이 12명, 나머지는 부모를 공양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46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만 옮겨서 자동차를 이전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등록법으로 보면 한 달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져야 합니다.
  실지로 사는 것은 청주에 살고 주민등록만 이쪽으로 옮긴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까닭에 다소 면밀히 봐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참고로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관내로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기가 그런데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약속된 사항인데 군금고 계약을 하고난 이후에 시중금리를 의회에 수시 보고한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혹시 저 없을 때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부군수 김동인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작년도에 증인선서까지 하고 의회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을 안 하시는 것은 처벌규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전 재무과장님이 출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천봉  전 재무과장님의 출석요구를 최위원님께서 요구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재무과장께서는 출석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이어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걸 봐가지고 날짜도 안 나오고 격려금은 어떤 단체에 격려금을 주었다는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나왔는데 이거 내시면 뭐합니까? 볼게 없잖아요. 액수나 계산하는 것이지 무슨 집행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천봉  재무과장께서는 방금 최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이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전개되는 까닭에 사실상 목별로 업무 추진비 격려금 급식비 이렇게 해서 토탈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 최관식  말씀하시는 뜻은 아는데 이거를 격려금해서 2천5백87만4천원해서 오면 뭐하는데 격려금을 주었는지 내역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토탈 금액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서면 상으로 다가 내역으로 뽑으실 때 어려우시면 괄호를 치시고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걸로 양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별로 단체 별로 어느 단체를 어느 날 얼마를 주었다든가 하는 그런 내역이 나와야 군수님의 격려금이 작으면 예산을 인상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많으면 깍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계수만 나오는 것이지 내역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내역별로 날짜별로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어차피 재무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군금고 전체 양도성 시일이나 3개월, 6개월 쪽 제출을 하셨는데 이거를 토털을 내셨을 때 금리차이는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하고 한일은행, 제일은행, 충북은행, 주택은행 이렇게 따졌을 때 어느 정도 편차가 납니까?
  양도성 CD가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누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까지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 기업금전신탁도 그렇게 자료를 내신 거를 토털을 내셔서 은행별로 농협군지부하고의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여신 금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토탈 연평균 얼마차이가 나는가…….
○재무과장 최병성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 내드린 은행별로 전부는 계산을 못해 봤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농협하고 충북은행하고 자료를 내준 건 자료로 활용을 했고 자료가 없는 것은 동일하게 계산을 해서 한번 지금까지의 이자액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총 69건이 예치가 되었었는데 기업금전신탁의 경우에 17건인데 농협 이자 분은 10억3천3백46만7천671원 충북은행으로 계산을 하니까 9억8천6백2천541원이 나왔고요.
  알찬 무궁화신탁은 16건인데 군 농협 이자로 따지니까 9억3천7백61만714원, 충북은행의 경우에는 35건인데 이자가 군 농협의 3억6백 74만5천20만6천원, 그리고 충북은행의 경우에는 3억2천96만2천898원, 그리고 함지박 월복리신탁의 경우에는 1건이 354만6천50원, 충북은행의 경우에는 354만6천50원 같습니다.
  이래서 토털로 따져보니까 군농협의 총이자액은 22억8천1백37만7천641원이고 충북은행의 경우에는 21억3천6백20만3천23원이 나와서 차액이 1억4천5백17만4천618원이 군농협이 더 높은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양도성 예금의 경우에는 충북은행이 높고 신탁의 경우에는 농협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최관식  금년도에 재계약을 하셨나요?
○재무과장 최병성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금고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은 재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또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돈이 군민이 여러분들한테 맡겨놓고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제 뜻은 금고를 옮기는 것 보다는 좀 더 예금할 때 조금이라도 더 이율을 받아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걸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어떠한 은행을 두둔하고 그런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양지를 하시고 이것을 다 똑같이 우리 음성군을 잘되게 하자는 뜻에서 좀 심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최관식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금운영에 있어서 이런 일에도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P에 5천만원 이상 공사입찰내역이 있지요. 지금 현재 47건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 토목기사나 건축기사가 설계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재무과장 최병성  내용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 강대식  왜 묻느냐 하면요. 설계금액에 예정가액, 계약금액, 또 설계를 하고나서 추후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재투자를 했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심사숙고해서 설계를 했는지 의아해서 묻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변경 금액을 봐주세요. 증감에 2억1천84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총금액에 27억3천6백21만4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본위원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최병성  강대식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해복구 사업의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물량이 측량도 되고 설계도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되었던 것도 사실 입니다.
  또한 실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못 챙겼다든지 주민들이 보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없는 것을 계상했는데 암반이 나온다든지 이래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은 증감내역이 4억71만5천원은 증가가 된 금액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천만원 짜리나 2천만원 짜리 수의계약 하더라도 오늘 돈을 집행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건에 대해서 몇 번씩 설계변경이 들어오나요?
○재무과장 최병성  사업내용에 따라서 마무리까지 다되는 2천만원 짜리 이상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두 번 까지 설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돈을 집행하는 주무과장님이 각 부서에 완벽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예산상의 절감을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한번에 설계한 것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유도해서 우리 군비가 얼마라도 소요 안 되게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느 업자하고 설계한 사무소하고의 결탁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주의 깊게 관찰해서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입찰을 본다든지 이래서 입찰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꼭 해달라고 해서 책정은 됐는데 이것을 금년에 마무리를 못 짓는 그런 사항이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입찰차액을 정리를 해서 내년도 할 물량을 금년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늘려주는 그런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예. 권영득 위원님.
○위원 권영득  결손처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어떠한 경우에 결손처분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최병성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보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이 부족할 때 이럴 때 결손처분을 하구요.
  또한 체납처분을 중지 하였을 때 또한 소멸시효가 5년이 넘었을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이것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체납자에 행방이 불분명 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이 결손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시효소멸이 5년 이상이다, 그러면 이것은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발부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서 징수를 했다든가 납세의무자가 5년, 하등에 아무 세금납부에 대한 촉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시효가 소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러면 ‘92년, ‘94년, ‘95년 내역을 보니까 그 중에서도 결손 처분한 내역을 보면 취득세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받을 군수가 징수권리를 실지로 부여하지 않은 일자로부터 5년을 띠워서 소멸시효는 계산한 것 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21명에 대한 3억1백2만7천50원은 소멸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 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 권영득  왜 묻느냐 하면 취득세가 많기 때문에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해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런데 재산을 취득 했으면 예를 들어서 땅을 2천 평을 사면 그에 대한 취득세가 금방 그렇게 없어지느냐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기업에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도를 내고 그전에는 지방세 배분을 가장 낮게 해줬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지방세부분을 최우선 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경매가 되더라도 배분 의뢰를 하면 순위가 늦기 때문에 다른 것이 배분이 되고 나면 받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재산이 없고 재산처분은 경매에 의해서 다 됐는데 돌아오는 것은 없고 이래서 부득이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권영득  다음에 미납세금 조서를 보니까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세가 많이 미납되는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최병성  주거지를 자꾸 이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차를 주소를 여기다 두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있을 경우에 미납자로 계속 누증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권영득  차적하고 주민등록이 본군에 있고 다른 데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지만 자동차세를 안내고 다른 데로 주민등록까지 옮긴 사람은 추적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최병성  예. 관내에 있는 것은 대부분 차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런 거 못 받은 거 있으면 추적해서라도 빨리 체납세금을 일소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34P에 20번째를 보면 봉곡~유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해서 계약금액이 3억1천9백12만4천원이 나와 있는데 추가 공사비가 1억6천845만1천원이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게 본 공사에 1/2를 상회하는 가격이 추가로 되었는데 이거를 재무과에다 질의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다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재무과장 최병성  우선 제가 아는 사항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지로 책정된 본 구간에는 본래 설계금액이 사업을 다 완료하는 그런 금액으로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6천845만1천원을 늘린 거는 다른 부분에 공사를 마치고 입찰 잔액을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될 그런 지구인 까닭에 678미터를 확포장을 더 늘려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1억6천845만1천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입찰을 볼 때 설계금액이 3억6천9백이 나와 있는데 계약금액이 3억 1천9만이란 말예요. 약 5천만원 정도를 설계금액보다 낮추어서 입찰을 봤단 말예요.
  그런데 추가공사비가 3억1천만원 짜리 공사가 1억6천만원이 추가로 설계가 되었다면 이거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 사람을 봐주기 위한 그런 입찰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병성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5천만원 미만짜리 수의 계약하는 건 거기는 추가공사비가 발생된 것이 없습니까? 여기 표시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5천만원 이상짜리 입찰공사만 추가가 발생이 되고 2천만 이상 5천만원 미만의 수의 계약하는 공사는 추가공사비가 발생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장 최병성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출 내역서에 서식 자체가 이래서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부군수님 이거를 5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말이지요. 추가공사비가 발생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5천만원짜리 입찰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5천만원 이상짜리 41건 중에 23건이 5천만원에서 1억 사이의 금액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20명 정도는 다 외지업자가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관내업자는 3명 정도가 입찰을 봐서 들어온 거 같은데 관내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5천만원에서 1억 사이가 되는 그런 공사는 분리 발주를 해서 5천만원 이하로 해서 두개를 설계를 하면 5천만원 미만으로 될 텐데 관내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두개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행 회계법상 관내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을 나눈다든지 배분을 해가지고 각각 발주를 해서 관내업자에게 수의계약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데 일부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하는 군이 있다고 해서 한번 여쭈어 본겁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한번 다른 시군에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현행 계약법에 위반이 안 되고 군내에 업자를 옹호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거를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위원의 말씀을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의 공사를 쉽게 따져서 설명을 드리자면 후미-대장간 농어촌도로 공사가 만약에 9천만원이라고 합시다. 예로다가, 9천만원이었을 때 이거를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서 4천5백만원씩 하면은 우리 지역 업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단양군에서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군정질문을 했을 때 단양군에 조회를 해보니까 단양군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지역 업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 그걸 좀 참작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세금내고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편하시더라도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그거는 제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봤고 혹시 아까 주문하신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짜리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추가 변경한 게 있느냐 그게 간혹 있습니다.
  한 6천만원이나 6천만원이 넘는 거는 입찰을 보는 거 보다는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든지 추가로 하는 거 이런 혜택을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건 공표를 못해서 그랬지 나중에 오후에 자료를 빼오면 알지만 그런 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1지구, 2지구는 단양도 얘기를 하니까 떨어진 지역은 되는데 붙은 지역 쭉 같이 가는 지역은 곤란한 것으로…….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동일지역을 만약에 길이가 100미터라고 했을 때 50미터를 잘라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열흘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해에 안하고 그 다음해에…….
○위원 최관식  아니지요. 경리계에서 만약에 1지구를 4천만원 짜리를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공사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중으로 발주하고서 그 다음에 또 발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편법인데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편법이라도 사용하면 관내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재무과장 최병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다른 위원님,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과장님 몰라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비업무용 토지말이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진다고 공장 부지를 마련해놓고 공장을 안 짓고서 부지를 취득한 이후에 몇 년 경과되는 비업무용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병성  일반 공장인 경우에는 3년이고요. 공단 내에 있는 거는 2년으로…….
○위원 권영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공장부지라고 그랬을 적에 2년 이내에 공장을 안세우면 비업무용 토지로다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다음에도 또 안 지으면 부과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병성  한 번에 의해서만 부과하는 겁니다.
○위원 권영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미진한 분야를 파악차기 위해서 전 재무과장님이신 경영예산실장님이 출석 요구하여 출석 하셨습니다.
  경영예산실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련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중 전임 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예산실장님 다시 출석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현안이 예산실장님이 대답하실 사항 같아서 출석요구 했습니다.
  금년도 사무감사시에 군금고 관계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답변들을 사항 중에 재무과장님이 금리 관계를 의회에다 수시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없을 때 보고하셨는지 그것을 여쭤 볼려고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고에 대해서 답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금고 계약서에 연 1회 이상 시장조사해서 금리차이가 상당히 났을 때 갑의 해석에 의해서 조치 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려서 그 후에 위원간담회시에 계약서 사본을 보고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시 금리 변동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시보고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내무과에서 대풍리 관계를 저희가 질의 했을 때도 작년도 사무 감사시에 의회간담회 때 수시 보고한다고 하고 한 번도 안했어요.
  금고관계는 작년도 사무감사시에는 보고를 하는 것으로 말씀이 됐는데 보고 안됐고 지금 자꾸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것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김동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경고도 하고 주의를 시켜서 실과장님들한테 경고를 주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부군수님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시행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각서로 해서 증거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에 각 실과에 월별로 보고해 달라는 사항이 있고 한데 이행이 안됐을 시에는 지금 내년도에 가서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에도 역시 죄송합니다. 올해는 또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 또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요.
○부군수 김동인  철저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행이 안 되니까 확실한 증거를 의회에서도 가지고 있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금년도 사무 감사 전체를 봤을 때 작년보다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금년도에는 세심하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부군수님이 보셔도 수시로 고쳐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들이 이동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자체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와서 고쳐야 되고 작년도에 약속한 사항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거듭 되풀이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부 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무 감사에는 금년도에 요구한 월별서류라든가 기타 등등을 실과 별로 챙기셔서 확실하게 보고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이번 지적사항이 ‘97년도에는 나오지 않도록 부군수님께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지금 재무과장님도 참고하시고 또 작년에 집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는데 공사대금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관내 업자예요?
○재무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일부 업자한테 편중이 되어서 된 것 같은데 업체가 한들, 석정, 모세건설, 금왕상사 4개 업자한테는 많은 배려를 한 것 같은데 공사를 잘해서 여기에 많은 배려를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병성  그렇지 않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석공의 경우에는 관내의 업자 중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한들하고 석정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석공에 들어가는 수해복구 사업이 2개에 편중되어서 수의계약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계약 사항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내년도부터라도 수의계약을 할 때는 편중되어 하지 말고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원칙적으로 그 읍면에 해당되는 공사는 그 읍면의 업자한테 맡기고 업자수가 읍면 별로 상이한 까닭에 업자가 많은 읍에 있는 업자들이 타 읍면에 공사하는 경우는 그런 부분에 배분이 되므로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환경보호과장 지용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환경보호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마련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P에 광역폐기물처리 사업장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광역폐기물 처리장이 공사해 놓은 거나 시행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작은 거지만 한두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매립장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침출수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것이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 벌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갈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시멘트에 균열상태가…….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제방과 계단과 붙인 부분이 떨어지는 성로한 부분이 내려않는 거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하자나는 그런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다 한번 보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사진 촬영하고 내역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그리고 광역쓰레기 처리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혼자 하더라도 1주일에 한번씩 숙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숙직을 하면서도 요즈음 같이 추운 때는 덜한데 여름 되면 냄새라든지 파리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문을 못 열어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개선을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최관식  거기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 만나 봤는데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드신 걸로 알고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생활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냄새가 나는거 같은데 심한말로다 귀향 살이 봤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거 같은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그리고 여러 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면서 열악한 사항이 시정이 안 될 때는 저희 의회에다가라도 항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열악한 상황을 최대로다 도와드릴 수 있는데 까지는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남 위원님.
○위원 박희남  2P에 진정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8월 9일자에 대소 이상근 외 64명 대표자는 삼주산업에 이강원씨가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한 내역이 있는데 무슨 법규에 위배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그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겁니다.
○위원 박희남  과장님 악취가 나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는데 폐기물질을 검출해서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의 결과에 문제가 없는데 다만 민원인들이 냄새가 상당히 나고 노천에 그걸 쌓아 놓았기 때문에 침출수가 하천으로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진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그때 이런 조치를 했었지요.
○위원 박희남  지금도 말예요. 저한테 굉장히 민원이 들어오는데 인근주변에서 농민들이 사실 서너 시간을 일할 때 골이 아프고 헛구역질이 나고 해서 민원이 굉장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물질을 검출해서 의뢰 했나 물었는데 조사한 내역과 조치한 내역이 있으면 한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예. 그것도 드리고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와 비슷한 업체가 있었는데 같이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지도할 적마다 정기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희남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그게 차1대당 산업폐기물이라는 명분에서 1차에 50만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것도 좀 조사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이러한 업체가 저희들 관내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는데 사실 환경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권장하는 업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으로 상당히 이상적으로 보이는데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걸 민원이 나오게끔 관리를 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우리 관내에 791개라는 대단히 많은 공장이 유치가 되어서 본위원이 제50회 정기회 때 군정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내기업체 환경감시체계를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환경측정장비를 보유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 하시기를 기업체 환경감시체계로 각 업체 별로 법규위반사례 방지시설 실태 등을 감안하여 청, 록, 황, 적색업소로 구별, 청록업체는 연1회 황색은 연2회 적색은 년3회 단속하시기로 답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16개 업체로 위반업체가 있는데 과연 우리 관내에 791개 업체 중에서 16개 업체만 금년도에 단속을 하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지도단속 업체수가 345개 업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345개 업체는 업체수이고 시설 수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대로 청, 록, 황이라고등급을 매겨가지고 황색 적색 업체는 1년에 세 번씩 또 녹색업체는 1년에 1번씩 지도 점검의 횟수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16개 업체는 그 중에서 위반된 업체를 적발한 겁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지도단속 장비를 BOD 한대, COD 한대 PH 한대, 소음측정기 한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환경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고 주무과장님 생각을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측정 장비는 지금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 군에 보유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의 단속이 라든지 검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질측정기가 있습니다마는 BOD 하나를 우리 자체에서 측정을 한다고 하면 BOD 측정을 하나 하는데도 한 사람이 세 시간 내지 네 시간은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 입니다.
○위원 강대식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BOD 하나 측정을 하는데 세 시간 네 시간씩 걸리는데 과연 바로 인근지역에서 아까 군정에 환경파수대 조직까지 해서 491명씩 있는데 신고가 들어온다면 과연 그 즉시 가서 그 즉시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 단속체계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단속체계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과에 20명이 정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전문직이 여덟 분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민원이 없는 날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전화민원,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에 의해서 거의 매일 출동 합니다.
  민원인이 전화로 신고한다든가, 파수대가 신고한다고 했을 때 저희 나름대로 즉각 출동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나갈 때는 수질 측정기라고 해서 PH 측정기를 가지고 나갑니다마는 일단은 페이퍼 측정이라고 해서 종이로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보고 이상이 있을 때 측정기를 들이대는 저 나름대로는 신속히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질측정 이라든지 소음 측정이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 외에 저희들 군에서 측정한 수치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하려고 하면 반드시 보건 환경 연구소에 수치가 나와야 합니다. 개선해야 될 것은 많고 한데 하나하나 해나가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각시설은 신고제지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다 신고가 아닙니다. 소각시설도 일정 성능에 따라 다릅니다. 태우는 소각의 재료에 다르고…….
○위원 강대식  소각시선을 왜 묻느냐 하면 본위원이 특위구성을 해서 공해배출업소 현지 확인을 할 때 원남에 모 업체에 갔을 때는 주무과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차마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정도였는데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무 과에서 연구해서 우리 관내에 790개 많은 업체가 들어 왔으면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도 그들 못지않게 체계가 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P 하천수질검사 실시현황이 나와 있는데 170건을 하셨는데 BOD, COD 4.15, 6.65PPM 나열이 되어 있는데 등급을 보면 3등급, 4등급, 2등급 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음용수 1등급 기준이 몇 PPM인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1급수라고 하면 상수원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간이 정수를 했을 경우에 먹을 수 있는 수질이 되겠습니다마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는 1 PPM입니다. DO는 7.5이상, 부유물일은 25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검사결과를 보면 거의 3급수내지 2급수인데 앞으로 이것을 수질관리 체계를 좀 더 높게 해서 특히 감곡지역을 보면 오갑천 물을 상수도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현재 유입되는 것이 3급수인데 앞으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질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음용할 수 있는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하천수질 검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19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의 수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지점은 종말처리장의 방류라든지 환경사업소의 앞이라든지 또는 합류지점 이라든지 배출업소가 많은 곳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든지 위험요소만 정해서 하는 겁니다.
  전체의 평균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천봉  실시만 하시고 난 다음에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저희들이 하천수질 검사를 하는 것은 오염원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수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질전체 관리는 저희들하고 거리가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를 따지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니까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좀 더 수질을 높일 방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질검사를 해서 오염이 심한데든지 수질이 낮다고 하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대로 식물을 서식하게 한다든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득 위원님.
○위원 권영득  감사자료 제출에는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내에 오폐수 종말처리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제가 알기로는 오수종말 처리장은 한군데가 있고 폐수종말처리장은 4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그것을 전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지금 4군데가 정상입니다. 음성은 규모가 작은 데 잘되고 있고 50톤밖에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있어야 가동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 권영득  왜냐하면 항상 만승 사람들한테 음성이 당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전에도 보면 칠장천에 고기가 죽었다 이랬을 때 나가보면 그것이 음성, 대소공단 종말처리장에 정수가 안 되어서 죽었다고 우리한테 덮어씌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폐수보다 오히려 만승에 생활오수 그것이 수질이 나빠서 거기서 죽은 고기가 떠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진천에서 음성으로 덮어씌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조금이라도 기준치에 미달되면 그러한 오해를 받고 그러한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염려되어서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진천군과의 대응관계도 지난번에 진천, 음성, 괴산 군수님들이 지역 협의회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칠장천이 음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돼서 반박자료를 해드리고 가서 설명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 점검도 같이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연락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 감사는 12월 4일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에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회감사 활동을 준비하고 질의·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더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