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17일(목)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영조물사고 피해자 우선 배상 요구에 관한 청원
5.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개정 및 명확한 해석 기준 요구에 관한 청원
6. 군정에 대한 질문
7.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음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9.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3.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영조물사고 피해자 우선 배상 요구에 관한 청원
5.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개정 및 명확한 해석 기준 요구에 관한 청원
6. 군정에 대한 질문
가. 안해성 의원
나. 서효석 의원
다. 박흥식 의원
라. 조천희 의원
마. 유창원 의원
바. 최용락 의원
사. 송춘홍 의원
7.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음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9.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3.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7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0월 7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최용락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4년 8월 21일 자로 영조물사고 피해자 우선 배상 요구에 관한 청원,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개정 및 명확한 해석 기준 요구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10월 8일 자로는 송춘홍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10월 10일 자로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박흥식 의원, 서효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박흥식 의원, 서효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흥식 부의장,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조물사고 피해자 우선 배상 요구에 관한 청원
5.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개정 및 명확한 해석기준 요구에 관한 청원
(10시12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4항, 영조물사고 피해자 우선 배상 요구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개정 및 명확한 해석기준 요구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 의원인 박흥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음성군의회 박흥식 의원입니다. 청원인의 청원 건에 대하여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소개 의견서를 제출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음성군의회 의원 중 본 의원을 지목하여 소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본 의원은 청원인의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청원인은 한국가스공사가 음성군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행한 하수관로 보수공사 이후에 해당 도로가 원상복구되지 않은 지점을 운전하여 통행하던 중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조물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관리주체인 음성군이 영조물사고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고 실질적인 손해 발생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제4조제2항의 내용 중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문구를 삭제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청원인의 청원 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첫 번째 사항인 영조물 관리주체 우선 배상권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청원 소개 의원으로 되어 계시죠?
박흥식 의원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면, 한국가스공사에서 하수관로 보수공사 후 포장이 미복구된 구간을 운행하다가 일어난 민원이잖아요?
박흥식 의원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근데 여기에 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공사를 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도로점용허가를 얻었는데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여섯 번째 보면 “본 점용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주민의 민원 및 제3자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하여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민ㆍ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허가 조건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청원인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거를 참고해주시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군 청원 관련 규정을 보면 불수리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불수리 사항에 보면 감사나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수리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미 청원인께서는 7월 3일 차 하부에 발생한 거를 갖다 8월 2일 보험사 측에서 민원인 및 관련기관에 연락해서 배상적인 이행요청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고 해서 지금 군 건설교통과에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관련 규정 제4조에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서는 처리하기가 지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두 번째에 우리한테 청원심사 규칙을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박흥식 의원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우리한테 청원심사 규칙이 불합리하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건데 「청원법」에 보면 똑 떨어지게 나와 있어요.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것이 불수리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이 상위법에 준해서 마련된 건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 조항을 고칠 수 있는 건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원 소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그분들이 청원하는 것도, 우리한테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조항을 고쳐달라는 것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저희 군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도로 굴착 허가업체로부터 제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니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청원인께서는 굴착 허가업체로부터,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는 게 맞다는 취지고요. 또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도 제가 회계과에 확인해 본 결과 의원님 말씀처럼 바로 한국가스공사로 배상을 청구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회의규칙 개정은 지금 말씀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개정이 불가하다, 법리 검토를 한 경우 회의규칙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본 청원 요지서를 본회의에 상정한 요지는 청원인의 취지와 절차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조천희 의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조천희 의원  예.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조물사고 피해자 우선 배상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1명, 반대 7명으로 영조물사고 피해자 우선 배상 요구에 관한 청원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개정 및 명확한 해석 기준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이 확인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1명, 반대 7명으로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개정 및 명확한 해석 기준 요구에 관한 청원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군정에 대한 질문
(10시22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대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해성 의원입니다. 우선 음성군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군민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서 의정활동 하시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2030음성시 추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 서동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9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청취한 군민들의 다양한 궁금증 및 요구사항을 질문드리오니 긍정적인 답변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선정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투자선도지구 육성사업에 1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공모 경쟁을 펼친 끝에 음성군이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과 직원분들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기술을 융복합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스마트팜 경영과 체험관광 산업을 육성하여 소득 증대와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4,87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스마트농업 성장 거점 단지를 전국 최초로 조성하는 만큼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음성군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전국 최대의 융복합 스마트 농업단지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음성군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원동력이 되어 ‘2030음성시 건설’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음성군과 충북개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203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음성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스마트농업과 그린에너지 강국들의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준비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한 인구 유입 지원정책 및 시행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음성군은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해 인구 늘리기 정책을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농, 귀촌을 장려하고 전원마을 조성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각종 인허가 절차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상하수도, 전기 같은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을 신속히 지원하는 등 정주여건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또한 음성군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사업을 연계하여 귀농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융화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필요할 것인데 음성군은 이와 같은 정책 외에도 어떠한 인구 유입정책을 시행 및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성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준공 예정인 음성 파크골프장은 지역주민들의 여가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파크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주차장 규모가 예상 이용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파크골프장은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위치에 충분한 수의 화장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천변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편리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파크골프장이 천변에 위치함에 따라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변을 중심으로 걷기 운동을 하시는 주민들이 상당수 계시며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프장과 산책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음성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효석 의원입니다. ‘상상대로 음성’,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해 위민행정을 폭넓게 펼쳐나가고 있는 조병옥 군수님과 서동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9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10만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는 음성군의회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현재 음성군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동경 부군수님께 소이면 충도리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도리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음성군과의 협의를 시작으로 2018년에 개발사업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2020년 8월 14일에 군유지인 사업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8월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전시관, 소매점, 숙박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 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재 일부 토목공사만 착수되었을 뿐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보이며,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기간 내에 사업을 준공할 실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군유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5년이 경과하는 내년 8월에는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본 의원이 사업 관련 부서에 몇 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증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부서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이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만큼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이 불가피하게 중단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부군수님께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3차에 걸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해준 사유와 이 사업이 승인기간 내 즉,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만약 기간 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면 부군수님께서는 사업기간 연장 혹은 해당 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취소 등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 8월이면 사업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를 고려한 환매 등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환매될 경우 토지의 원상복구 계획과 이에 따른 법적 소송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윤동준 균형발전국장님께 개발행위 및 대지조성사업 등 인허가 관련 부서 간 협업 강화와 군민 홍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및 대지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규정이 준수되어야 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 일부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행위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군에서는 즉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승인된 계획과 상이하게 공사가 진행된다면, 군에서는 어떤 절차로 이를 확인하고 대응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허가된 개발행위 내용과 상이한 공사가 진행될 때 설계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 하에 설계변경 없이도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행정 처리 절차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지조성사업 및 진입로 부지 조성 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주의 동의 없이 경계 침범이 가능한지, 만약 동의 없이 진행된 경우 어떤 법적ㆍ행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성군의 불부합지에 대한 건축행위 시 이격거리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특히, 불부합지로 판단되는 인접 임야를 훼손한 경우, 군의 행정 처리 절차와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지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와 달리 경계를 침범할 경우, 설계변경 없이도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와 만약 불법적 경계 침범이 확인될 경우 군의 행정 절차와 관련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의 원인 중 하나는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협업이 미흡하거나 군민들이 인허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인허가 절차에 대한 군민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식 의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년 연속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과 지역 활동인구 군 단위 전국 1위에 빛나는 군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병옥 군수님과 서동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950여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고 계신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께서 염원하신 지역 발전에 관한 현안들과 의회 활동 중 제시해 왔던 대안들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과 긍정적인 해결 방안 제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발전 주기기 설치공사가 지난 2022년 11월에 착공된 이후, 어느덧 2년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은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기본지원사업과 기타지원사업은 여러 차례의 정책 보완을 거듭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비 149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은 집행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발전소 건립으로 인하여 군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서 전력산업 기반기금 재원으로 실시하도록 상위법에 명시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특별지원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국내ㆍ외에서 잇따르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차구역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음성군 정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으로 권고드린 바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추세지만 화재대응 등 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본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구분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을 권고드렸는데, 건축과에서 「음성군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사업계획 승인서에 적용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가 완료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아직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일부 남아있고, 안전대책과 관련한 아파트 관리규약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주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음성군 전용 주차구역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2024년 8월 현재 총 96개소로 리튬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전용 소화기와 질식소화덮개 등 안전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안전 확보 방안을 위한 상위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충전량 제한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반주차구역에 설치된 충전시설이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음성군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군 관내에는 총 8곳의 골프장이 위치해 있으며 연간 내방객 수가 7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음성군을 방문한 골프장 내방객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음성군 골프장 내방객 수 현황을 보면 총 66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올해 개장한 힐데스하임 내방객 수를 포함하면 올해는 70만 명이 넘는 골프장 내방객 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또한, 원남면에 조성될 예정인 가칭 ‘음성 CC’까지 개장하게 되면, 음성군은 총 9곳의 골프장을 보유한 골프 스포츠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여 골프장 건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음성군도 관내 8곳의 골프장에 안내대를 설치하여 농특산물 판매, 지역 먹거리, 축제 및 행사 안내, 그리고 여행지 안내 등 음성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골프장 내방객들이 인근 이천시와 충주시에서 숙박과 식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을 방문한 골프장 내방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숙박하고 식사하는 등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내방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음성군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골프장 내방객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폭염 등 기후변화와 저병원성 AI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음성군 축산 정책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축산피해 현황을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돼지 234두, 가금류 10만 900여 수가 폐사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폐사가 발생한 닭 사육 농장의 경우, 음성군은 금년 6월 20일 이전에 폭염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완화제 3,200L를 가금 농가에 배부했지만, 10만여 수의 닭 폐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후 폭염이 한창이던 8월 12일에 2차분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가 추가로 공급되었고, 군에서도 폭염 대응을 위해 축산 정책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민선 8기 신성장 동력산업에 기후변화 대응 농업을 추가한 4+1 음성군 신성장 산업 육성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가축 폐사율 감소와 저병원성 AI 대응을 위해 입식 시기 조정과 예방 물품 조기 공급 등 음성군 축산 정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봉학골지방정원 및 산림문화 복합단지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음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약 105억원을 투입하여 봉학골지방정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에도 군비를 들여 특색 있는 정원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물론, 봉학골을 명소화하기 위한 산림문화 복합단지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학골지방정원 조성의 현재 추진상황과 활성화 방안 및 충청북도 지방정원 1호 등록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봉학골 관광 명소화를 위한 산림문화 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34개 지자체에서 정원문화를 기반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정원도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은 물론 봉학골지방정원과 연계한 생활권 주변 정원 조성, 시민정원사 양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음성군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그리고 정원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맹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내 전처리 설비 내부 철거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음성군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현황을 보면 총 7곳으로 음성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및 비용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전반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체협의회 역시 전문 환경업체에 재위탁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위탁 방법은 상위법이나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충북 11개 시군 중 산단 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투명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면 산단 내 입주기업의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하므로 입주기업은 꺼려하지만 안전하고 투명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려면 필수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 운영 방법에 대한 환경과 정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흥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음성군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상상대로 음성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서동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항상 군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시는 9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과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니, 진실하고 성의 있고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왕읍 행정복지센터 여권발급 업무 도입을 통한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금왕읍을 중심으로 한 6개 읍면의 주민들은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권 발급은 특히 수요가 많은 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권 발급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군청까지 직접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통이 불편한 주민, 고령자, 학생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업무는 일부 읍ㆍ면ㆍ동사무소에도 시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청주시 오창읍에서도 2021년부터 여권 발급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운정, 안중, 송탄, 동탄, 조치원, 장유, 오창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에서도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왕읍 또한 인구가 많고 주변 읍면과의 연계성이 높은 만큼 여권 발급 업무를 시행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금왕읍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바위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삼형제 저수지 권역의 특색 있는 관광 사업의 중심에는 생바위산이 위치해 있으며 이 산은 저수지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생바위산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을 이미 끝내고 관광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시행 가능성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금왕읍 상인회 회의실을 이용한 영화 상영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왕읍은 음성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관이 없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같은 콘텐츠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왕읍에는 이미 관광형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극장식 회의실이 존재하고 있으나 전혀 이용실적이 없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 회의실은 영화 상영에 필요한 스크린, 빔프로젝트, 음향기기, 조명, 냉ㆍ난방기, 그리고 90여 개의 자동식 의자 등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약간의 추가적인 조정과 설비를 통해 이 공간을 영화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별도의 건축비용 없이도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회의실이나 공공시설을 저비용으로 활용해 주민들에게 영화 상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모델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왕읍에도 이를 도입한다면 노년층과 청소년층을 포함한 주민들이 더욱 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공간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기존 극장식 회의실을 영화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른 음성군의 계획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입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33㎡ 규모로 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위하여 마련된 쉼터는 기존의 농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 예정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귀농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거주시설로 도시 과밀화와 사회변화에 따른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더불어, 설계와 설치로 인한 시장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가장 많은 음성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의 숙소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거부감 때문에 숙소 제공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닐하우스 등을 숙박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불법이며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쉼터를 도입하는 것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쉼터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퇴근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사업주들도 합리적으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갈등 완화 및 음성군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지 거주자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농촌 주말 체험 영농을 활성화하는 것이 농촌 생활인구 확산에 기여하고 농촌 소멸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향후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쉼터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록 음성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곡면 복숭아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농촌활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특산물인 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 복숭아 홍보관과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미비하여 현재 복숭아 홍보관과 조형물은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이를 해결하고자 복숭아 거리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테마 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피치(Peach) 못할 감곡 상상가든에 머물다’라는 주제를 통해 감곡IC 일대를 복숭아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지역의 로컬브랜드로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 복숭아 농가들이 큰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는 감곡면 복숭아거리가 지역주민들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리며,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소위생과장님께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시설 보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감곡 원당리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액비 저장시설 용량이 절대 부족하여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의 액비를 배분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액비 저장 탱크의 증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액비 생산 시 1회만 정제하는 관계로 점적호스를 사용하는 과수나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막힘 현상 때문에 액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분무기를 이용해도 막힘이 발생해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액비 지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과수 및 하우스 농가에서는 많은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욱 세밀한 정제로 원활하게 액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바람직한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행 중인 복숭아 선별장에서 복숭아 껍질에 붙어 있는 털을 모두 제거하고 포장하여 상품화하는 과정 중 날리는 먼지로 인해 작업자들이 눈 피로 및 인체에 불편함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유창원 의원

유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창원 의원입니다. 먼저,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호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음성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궁금해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이 2030년까지 음성시로 승격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군수님께서는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특히 인프라 확충, 인구 유입을 위한 전략, 도시 계획 및 산업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수님께 중부내륙선 지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중부내륙선 지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지금, 저는 이 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성군은 중부내륙선 지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서명운동, 각종 건의문 제출 등 여러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최종 반영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부내륙선 지선이 음성군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과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균형발전국장님께 도시재생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각 지역에서 골고루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현재 각 지역에서 도시재생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이면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여러 부서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이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 속도가 더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감곡역세권 개발이나 삼성면 복합문화센터 등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다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과 전략을 갖고 계신지, 혹시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과장님께 개발행위허가 사전 검토 절차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왕읍 삼봉리 일원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공사 중인 공장과 관련하여 진출입로 문제가 발생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게 된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음성군의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허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 요소나 진출입로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검토 절차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과장님께 감곡역세권 개발사업의 현재 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과 실무진들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 등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감곡역세권 개발사업의 전체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감곡역세권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연이 지속될 경우 음성군은 사업 규모 조정이나 계획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곡역세권 개발사업이 음성군의 중요한 발전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정과장님께 음성명작 페스티벌 활성화 대책과 음성군 농산물 판매 및 유통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이 시대 변화에 대응한 지역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 고품질 과수 생산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며 ‘음성명작’ 명품 브랜드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통한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2020년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음성명작’을 처음 선보인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조차 ‘다올찬 수박’, ‘음성청결고추’, ‘햇사레 복숭아’ 등 개별 브랜드와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음성명작’ 브랜드가 아직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은 브랜드 마케팅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출하되는 대표 농산물들을 통합 홍보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음성명작 페스티벌은 농산물 콘텐츠가 부족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으며, 축제 방문객 수는 물론이고 명작장터에서 판매된 농산물 판매액의 실적이 기대보다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농정과장님께서는 음성명작 페스티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음성군이 농산물 판매 및 유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이러한 정책들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 등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금왕읍 청사 인근에 중단된 대지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각지인 음성군 금왕행정복지센터 인근 무극리 524-13번지 외 필지에서 추진 중인 대지조성사업이 건설자재 비용의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 주체 측의 계획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공사 추진 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사업 주체는 건설비용 상승과 시장 침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조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유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최용락 의원

최용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용락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음성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음성,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950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 연수 도입 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연수 사업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해외연수를 진행하며, 교육과정과 연계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 안전교육과 현장답사를 통해 안전을 보장하고, 교과와 연계된 수업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음성군도 관내 690여 명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접하며 세계관을 넓힐 수 있도록 유사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학부모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음성고 등 각 인문계 및 충북반도체고 학교의 개별 특성과 특정 교육과정에 맞춘 연수를 기획하여 해외연수를 지원한다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얻는 경험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음성군에 본 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정비 및 도교육청의 협력 방안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청소년들에게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부군수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축산식품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길고양이와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꾸준히 중성화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길고양이 개체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다소 감소함에 따라 중성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중성화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이 기존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예산 감소로 인해 사업량이 줄어든 만큼 늘어나는 개체 수에 대응할 보완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길고양이로 인한 쓰레기봉투 훼손 등 생활 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성화 사업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중성화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화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 지원 방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사건들을 통하여 화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가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화재는 주민들에게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겹쳐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된 건축자재, 가구, 가전제품 등은 일반폐기물과 달리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며, 처리 비용도 상당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만큼 군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성군은 「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등에게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전 군민에게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양덕1리 입구 교차로 정비 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덕1리 입구 교차로 아래 소하천은 2년 전 폭우로 관로가 유실되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시 음성군에서는 박스를 넓혀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우 시 소하천의 유수량이 모래내하천보다 많아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해당 소하천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인데 부서에서는 박스 확장 사업을 언제 시행할 예정인지, 그리고 향후 음성군의 침수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춘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송춘홍 의원

송춘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춘홍 의원입니다. 음성군의회와 군 공직자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11만 음성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전례 없는 무더위로 고생하셨던 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한 만큼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활기차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서동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군민의 희망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를 구현하시는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드리는 본 의원의 질문을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님께 복지관의 예산 운용 현황과 복지관에 대한 음성군의 추가 예산 지원 계획 및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노인복지관과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의 한빛복지관은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상담 및 복지 서비스, 건강관리, 사회참여 지원, 급식 및 식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성군 내 노인인구도 증가하여 복지관 회원 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체계적인 예산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인 만큼, 증가하는 회원 수에 대응하여 현재 복지관이 어떻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음성군은 복지관의 예산 집행에 대하여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관이 동일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 대한 음성군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 계획과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고물상의 야적장으로의 용도변경 문제와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인 고물상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가 고물상으로 신고 후 야적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물상이 야적장으로 변경되면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토양으로 유출될 위험이 크며, 대량의 자재나 폐기물이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기 때문에 도시 미관이 훼손될 수 있고, 대형 자재를 운반하거나 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악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물상을 야적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환경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음성군은 고물상이 야적장으로 용도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환경오염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의 대응 방안과 관리 감독 강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균형발전국장님께 마을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해 온 사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를 차단하면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공공도로처럼 이용되어 온 사유지가 상속이나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소유자가 도로에 돌덩이를 놓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주장해 도로가 끊기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기에 군에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사유지 소유주와 오랜 기간 해당 도로를 이용해 온 주민들 간에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음성군에서도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홍보실장님께 언론과의 소통 현황 및 군정 홍보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홍보실은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군의 정책과 활동을 알리고, 이를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 군민들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왜곡 없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홍보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언론이 군정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정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보도하여야 하는 만큼, 음성군이 언론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홍보실장님께서는 현재 음성군과 소통 중인 언론매체는 몇 군데이며, 군정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품바축제, 명작페스티벌, 설성문화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음성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매체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위해 앞으로 홍보실이 어떤 전략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정보 제공과 소통을 이루어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정과장님께 화훼산업 집적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이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화훼산업진흥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화훼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 음성화훼종합타운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성군은 이번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정을 통해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고 집적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정과장님께서는 분산된 화훼 관련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군 화훼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을 시작으로 제6차 본회의까지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원인 접견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시3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기획감사실장 최윤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나이에 관한 규정 중 ‘만’으로 표기하고 있는 우리 군 조례 10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만으로 규정한 조문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나이에 관한 규정 중 만으로 표기하고 있는 우리 군 조례 10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348호,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사용의 정착을 위해 개정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음성군 조례 중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 ‘만’ 표시를 삭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9.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자치행정과장 유승희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9호, 음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과 조례 간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녀 양육휴가 신설, 3년 이상 공무원의 안식휴가 신설 및 30년 이상 재직자의 휴가일수 확대를 통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2에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제8항에 저연차 공직자를 위한 3일의 안식휴가 부여와 30년 이상 재직 시 공직자에 대한 안식휴가 30일로 확대, 안 제18조제11항에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 안 제18조제12항에 자녀 양육휴가 신설, 안 별표5에 형제ㆍ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시 휴가일수 확대를 위한 별표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ㆍ규칙 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9호, 음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음성지회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50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과 가정 양립에 균형을 도모하고 저출생 극복에 적극 대응하며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간담회 때 10월 2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복무에 관련된 종합계획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아직 인지를 못 하셔서 검토 후 별도 답변을 제가 요구드렸거든요.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인사혁신처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까지 아직 확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오면 부의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쪽에 담겨있는 게 지금 저희 복무 조례 개정안처럼 육아휴직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 또 육아휴직 시에도 승진을 위한 근무 연수로 포함된다는 내용이 다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사혁신처 종합계획 발표 내용과 본 조례 개정이 서로 부합되는지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답변 요구를 부탁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인사혁신처 발표 내용과 본 조례 개정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부합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이 확인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시44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농촌활력과장 최병길입니다. 음성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음성군 내 체류형 숙박업소 이용객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에 대한 숙박비 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음성군 내 체류형 숙박업소 이용객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351호, 음성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체험마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숙객에 대한 숙박비 페이백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와 제19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조문 삭제, 추가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15조, 제55조는 타 법 명칭 변경 등과 안 제17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5, 6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신설과 안 제30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0조, 제59조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용적률, 안 제56조, 제57조의2, 3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서의 건폐율, 안 별표 7은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안 별표 18은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난 9월 26일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타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352호,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조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개정안 원안에 동의하면서 유권해석에 논란이 있는 문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상급기관의 답변을 받아봐 주셨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료 45쪽 별표26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제23조제2항 관련)에 제2호마목 하단 보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주택 5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호수 산정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랬을 때 좀 논란이 되는 것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걸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삶’이라고 해서 머물러 사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호수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런 호수 중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가 포함이 된다,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도시과장 이재규  일단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가 자문도 받아보고 법리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제 생각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괄호 안에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호수 산정에 포함한다.)’ 이것은 그 앞단에 ‘200m 이내 주택 5호’와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뭐냐, 쉽게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창고나 축사관리동이나 컨테이너, 농막, 그런 건데 그것을 갖다가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호수 산정에 포함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고요. 저는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택 5호 이상’에서 호냐, 가구냐, 그걸 갖고서 기숙사의 의미를 따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건축사하고도 그전에 법 개정할 때도 호수를 넣을 거냐, 가구 수를 넣을 거냐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건축사하고 얘기한 게 분양의 목적에 호수가 들어가는 거고 가구 수는 미분양이다, 그렇게 쉽게 개념을 따지면 된다. 그래서 만약 설명드린 이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숙사는 전체 건물 하나가 한 호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구주택이든지 원룸이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미분양이잖아요. 전세 들어와서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서 호수와 가구 수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심층적으로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하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호수나 가구나 어쨌든 본 의원이 받은 민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숙사가 한 동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세 동 정도 이렇게 몇 동이 같이 있어요. 그랬을 때 옆에 개인 가구가 있으면 그게 같이, 예를 들어서 기숙사가 세 동이라고 했을 경우 가구가 3가구가 있어요. 그럼 6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또 유권해석,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한 유권해석만 봐서는 ‘거주하는 경우’에서 거주라는 사전적 의미는 그냥 머물러서 지내는 것도 거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유권해석에 따라서.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추후에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시0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일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에 따른 법적 근거는 8페이지, 9페이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0조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75.58점의 B등급, ‘보통’ 평가를 받았으며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및 사무의 연장성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한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기존 수탁기관은 음성군수영연맹입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위탁 예산은 4억 5,952만 9천원입니다. 시설 운영현황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심의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운영 조건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관계법령 및 음성군 위ㆍ수탁계약 조건 등에 따른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심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심사기준은 4개 항목, 총 100점을 만점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서류에 의한 서면 및 대면 심사를 거쳐 개별 위원의 최고점수, 최저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적합,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의일은 10월 30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는 심사 후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심사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자료는 5페이지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10월 의회 동의를 거쳐 10월 중 수탁기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12월 중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53호,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합문화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오늘이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으로 30일로 돼 있는데 30일에 개최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30일에 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선정 결과는 그 다음 날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유창원 의원  그러면 계약 체결은 올해 넘어가기 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올해 안에 12월 31일 전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를 할 때 시설관리사업소 반다비랑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 단독 추진하는 심의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유창원 의원  그거랑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예,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시0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재위탁으로, 기존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업무는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정책지원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 지원입니다. 현재 읍내리 설성어울림센터 1층에 사무실을 두고 감곡 현장지원센터 포함 총 7명의 조직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5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약 5억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연차별 예산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성과평가는 2024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관계전문가 평가위원 3명의 서면 평가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올해 진행된 업무까지이며,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사무 전반에 걸쳐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94.6점으로 탁월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예산 관리와 조직 및 인력 부분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고 대내외 행사 참여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는 평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심의는 2024년 9월 24일 한빛복지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심의위원은 관계공무원 2명, 관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심의는 수탁기관의 운영 제안서 검토와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심의 기준은 심사위원 합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에 대한 동의로, 심의 결과 평가점수 95.25점을 받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동의를 받은 후 2024년 12월에 재계약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제354호,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과평가 결과 탁월 등급을 받은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시13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24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총괄 현황 및 주요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마을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취득할 재산은 토지 2필지에 2,169㎡로 취득 예정 금액은 7,672만 3,500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마을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355호,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인 마을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전소 주변 인근 6개 마을의 소득 증대 및 마을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영조물사고 피해자 우선 배상 요구에 관한 청원: 불채택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1): 안해성.
-반대의원(7):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개정 및 명확한 해석 기준 요구에 관한 청원: 불채택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1): 안해성.
-반대의원(7):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2.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3.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4.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2030전략실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회계과장           안예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농촌활력과장       최병길
  환경과장           노현숙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