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22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행정복지국장
나. 경제산업국장
다. 균형발전국장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균형발전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민원서비스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금왕읍 행정복지센터 여권발급 업무 도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신청 업무는 외교부장관이 사무의 일부를 「여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재외공관 영사 등에게 대행하게 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사무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여권사무와 관련 장비 및 비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현재 252개 대행기관 및 14개 출장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에서는 지자체별 1개소의 여권업무 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추가로 출장소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설치기준으로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인구변동이며, 두 번째는 기존 주민거주지역 이외에 새롭게 형성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원거리 신도시입니다. 세 번째는 광역자치단체 청사 이전 등에 따라 지자체 구도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왕읍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신규 개설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여권민원 출장소 개설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직장인 여권신청 불편 해소 및 거리상 여권민원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자 매주 화요일 야간여권 민원실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편의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노인복지관의 예산 운용 현황과 음성군의 추가 예산 지원계획,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은 노인들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왕읍 소재 음성군 노인복지관과 음성읍 소재 한빛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예산 운용 현황은 2개소의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용예산은 군비 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수익금을 포함한 자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5.8%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가파른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 예산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관 회원 수도 매년 증가하여 지원되는 운영비 보조금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보조금만으로는 다양하게 요구되는 복지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복지관에서도 각종 후원금을 확보하고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자원봉사자 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공모사업으로 시설 및 장비 보강 등의 사업을 신청하여 자체적인 자원 발굴에도 힘쓰고 있으며 우리 군은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과 관이 협력하여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대상자의 확대 및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의 예산 집행에 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여가ㆍ건강ㆍ자원봉사ㆍ사회참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내역과 인력관리, 서비스 제공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 사업의 수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노인여가복지서비스가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조천희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국장님 답변 내용이 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성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고민, 하려는 노력은 하나도 없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본 의원보고 민원 행정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답변을 들으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의심스러운데 본 의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지금과 같이 똑같이 안 된다, 못 하겠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잘 되고 있나 말씀을 드릴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생기고 난 뒤로, 그때 내용이죠, 행안부에 소속된 모든 증명은 발급되는데 법원 업무는 발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걸 갖다 질문했어. 이것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뗄 수 있는 모든 것을 같이 가족관계증명이 됐든, 법원 업무를 하더라도 협조를 해서 해보라는 것의 답변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야,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 본 의원이 그러면 여기서 건의해서 안 되면 충청북도가 한 데 모이고, 한 데 모여서 안 되면 전국적으로 건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바로 1년 만에 됐잖아요. 1년 만에 됐어. 법원 업무를 다 보도록 돼 있어.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업무는 24시간 다 하는데 법원 업무는 지금까지도 근무시간 내에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하나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릴까. 차량 등록업무를 하는데 차량의 모든 숫자적으로 신규 구입을 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폐차를 시킨다든지 모든 민원들이 금왕읍을 정점으로 한 그 지역에 있는 읍면과 여기의 3분의 2가 모든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하는 피로감도 덜어주고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가 되냐니까 금왕에 자동차등록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를 해보자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1개군 1넘버 제작소 외에는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였어, 안 됩니다. 한번 지속적으로 우리 노력을 해보자. 그래갖고 이게 바로 얼마에요? 1년도 안 돼서 시행이 됐잖아. 1년도 안 돼서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 농협까지도 왔잖아, 거기로. 지금 아셔? 내가 통계를 얘기 안 했는데 여기 군청하고 금왕읍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알아요? 그렇게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두 번째. 세 번째,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검진을 업소마다 다 다릅니다. 유흥주점은 1년에 4번, 2번, 1번, 이렇게 쭉 다른데 그거를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만 700~800명이 그것 때문에 여기 보건소까지 와야 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금왕에서도 하면 될 거 아니냐. 반드시 내가 금왕읍이라 얘기한 게 아니고 그쪽 금왕을 정점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만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고 시간적ㆍ금전적 여유를 더해주는데 왜 안 되느냐? 이랬어, 이거.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결국 거기에 임상병리실을 해야 되고, 방사선촬영실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장소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장소까지 다 알려줬어요. 치과를 하려다 치과가 많은 지역에는 치과를 안 하고 다른 거를 하기 때문에 그 방 비어있고, 창고도 비어있고 왜 안 되느냐? 결국은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이듬해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네 번째 뭐가 나왔어? 보건소의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이 누구였어? 공보의였잖아, 공보의. 공보의들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의 어떤 서로 연관성, 이런 것이 행정과 잘 안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은 그 사람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방문을 나간다든지 갑작스럽게 다만 출장을 나가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팀제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금왕읍에는 방사선사도 있고 임상병리사도 있고 일반 직원들 5~6명씩 있는데 팀제를 만들어서 그 팀장이 보건지소장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해줌으로써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중점이었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조직 개편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핑계 대고 안 된다 그랬어. 근데 했잖아요. 했어. 팀제를 만들었어. 지금 다 됐죠. 지금은 다 팀제가 됐어. 그러고 나서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는 모든 증명발급이라 하는 게 군 보건소보다도 많잖아요. 훨씬 많잖아. 훨씬 민원이 많아. 통계적으로도 알려드릴까? 내가 이것까지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느냐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에서 한 사람 정도는 그쪽으로 위치적으로 봤을 때 공장도 많고 구인ㆍ구직난이 심하니 하나라도 나가서 파견을 보내든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거를 건의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직 개편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담당자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해야 되고 참 핑계 많이 댔었어요. 이거 됐잖아. 그래서 한 사람 거기로 내보내서 일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수요가 많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결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들어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작년도만 해도 구인난이 1,300명 정도 되던 것이 지금 한 400명 정도 구인해줬어요. 거기에 우리가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23명씩이나 와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3명이나 가 있고. 이거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안 된다 그런 게 다. 민원발급기 안 된다, 일자리 창출 안 된다, 차량 등록도 안 된다,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도 안 된다, 팀제도 안 된다, 이게 다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번 보셔,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를. 근데 왜 이렇게 안 된다고만 그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1명의 직원이 가서 하던 것이 그렇게 지금까지 커졌던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하는 거를 봤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고 그런데 왜 적극행정을 안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게 있어. 여기에 보니까 거리상, 인구상 시스템에 의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판단해보셔, 판단해보셔. 평택시 같은 데도 안중읍이 4만 명인데 저쪽에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거기도 6개 읍면을 따지면 한 우리가 3분의 2 이상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송탄, 송탄은 2만 명이에요, 2만 명. 여기 나온 거 10만 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2만 명이에요. 그래도 하고 있어. 거기에 조치원 4만 명, 오창 6만 명 이렇게 돼도 하고 있어. 다만 거기에 원인이 뭐냐 하면 원거리다. 여권 발급 과부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감곡 단평리가 됐든 먼 데 보면 우리도 한 35㎞씩 돼요. 그러려면 1시간 이상 걸려. 대소만 해도 저 멀리 가면 군청을 직접 오는 데 30㎞가 넘어요. 이런 사항을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적극행정, 적극행정이 뭐예요, 공무원들이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따르기만 하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군민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행정방식을 말하는 게 바로 적극행정인데 이런 거를 생각해보셔야지, 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말씀드린 이 5가지가 다 안 된다 그런 건데 1년 이내에 다 시행됐어. 다 시행됐어. 이런 거를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의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저희가 오창이나 송탄 이런 데하고 다 따져본 건데요. 일단 그 지역보다 저희가 여건은 안 좋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논리를 개발해서 외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관 관리에 대해서 민과 관이 협력하여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 대상자의 확대와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거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는 답 잘 받았습니다. 복지관 매뉴얼을 진행하면서 후원금도 있고 후원 물품이 있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복지관에서 예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우리 군과 복지관 관리하시는 분들과의 매뉴얼을 진행할 때 복지관에서 스스로 그거를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군노인복지관과 한빛복지관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문제인 고독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우리 음성군에 25.8%의 노인분들이 계신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에 가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가 3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송춘홍 의원  그러다 보면 자의적, 타의적으로 가정이 1인 1가구로 사회에서 단절되는 비율이 증가될 겁니다. 증가되면 취약계층도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송춘홍 의원  그런 것은 노인인구 증가에서 복지관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그러면 충청북도 노인복지관의 경로당이나 식당 운영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저희 지역 음성군노인복지관하고 한빛복지관 식당에 대해서는 가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분들의 이용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2천원.
송춘홍 의원  2천원이에요. 음성군노인복지관이나 한빛복지관이 2천원인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충주시 노인복지관이나 청주에 있는 노인복지관 대부분이 3,500원 정도씩, 또는 보은이나 충주시 노인복지관 이런 쪽에서도 3천원, 3,500원, 단가를 다 그렇게 받고 있어요. 우리와 비슷한 곳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은 그 매뉴얼에 대해서 자체적인 시스템이 적용이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군정질문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권고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리고 지금 한 끼 식사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음성군에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그런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송춘홍 의원  하루에 한끼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인복지관에 찾아와서 한 끼만 드시는 분들도 또한 계시고요. 그런 분들의 영양적인 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그 영양적인 면을 고려해야 되는 반면에 혼자 집에 계시는 분들, 또 저소득층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루 한 끼를 드시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나마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고독사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으로 나오실 수 있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것을 한 끼 식사이지만 그분들께도 그런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맞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나 한빛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일단 대상이 60세 이상 노인분들이니까 60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송춘홍 의원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맞는데 복지관이나 이런 곳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한 끼 식사를 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해요. 또 어떤 때 거기를 가서 보면 외제차를 타고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걸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음성군에서 노인 일자리창출 대상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한 4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4천 명 정도 되는데 25.8%의 노인분들 중에 4천 명 정도 되면 지금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4천 명이신 거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근데 저희 음성군에서 하고 있는 게 그렇고 다른 직종에도 근무하시겠죠.
송춘홍 의원  그러면 그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25.8%니까 한 2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2만 명 맞습니다.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그분들이 일자리창출을 하고 싶으신데 그것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수막에 걸려있어서 현수막을 보고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수막만 보고는 그분들이 그렇게 신청해서 일을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시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떠신지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게시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어르신들이 게시판을 다 읽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수를 받고 계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게시판 공고는 기본이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현수막을 대략 몇 개나 건다고 생각하시나요, 9개 읍면에?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읍면마다 한 2~3개씩 거니까 한 20~30개 걸리지 않을까요?
송춘홍 의원  20~30개 걸리면 마을 안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보기에는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골마을 안에 계시는 분들은 밖에 나와서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일단 저희가 기존 대상자분한테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의 2만 명의 노인한테 문자를 보내면 연락이 갈 분도 있고 안 갈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것을 2만 명한테 안 보내신다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것을 검토는 해보시겠다고 했지만 현수막을 보고 또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만 매번 문자메시지를 받는 거잖아요. 문자메시지를 안 보내는 게 아니고 일을 하셨던 분들한테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송춘홍 의원  그러면 일을 하셨던 분들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럴 확률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만 명이 많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노인이시고 그분들의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송춘홍 의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도 나름의 재난문자 같은 것도 많이 보내셔서 다 알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아마 민원이 올라왔었을 겁니다. ‘문자가 올라온 것은 문자를 어르신들이 읽을 수 없어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문자를 안 보낸 것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전달을 했던 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실질적으로 노인 비하발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해 들었는데 시니어클럽 직원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요즘에는 통신기기가 너무 발달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 비하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게 직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그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모든 분들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창출에 평등하게 2만 명이 되더라도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전달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송춘홍 의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사회복지과나 국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그래도 아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든지 국장님 의견을….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제가 뭐 아니라고 할 정도의 사항은 없고요,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 그 감사를 저희도 정책으로 펼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정책에 꼭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의장 김영호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부의장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경제산업국장 김정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군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흥식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음성군 골프장 내방객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성군에는 수도권과 인접한 우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많은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용객들이 저희 음성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골프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음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3년 2월에는 관내 골프업계와 음성군이 지역상생 협력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음성군의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였고, 골프장 로비에 관광 안내대를 설치하여 품바축제 등 지역축제 홍보물과 고향사랑기부제, 관내 등산로 안내 책자, 관내 맛집 지도 등의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역 음식점 안내 홍보물과 지역 농특산물 상품 제안서를 제작 후 골프장을 방문하여 농산물 구입을 홍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골프장 내방객 중 상당수는 관내보다 시설이 좋은 인근지역의 숙박업소와 식당을 이용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골프장을 방문하는 대다수 골퍼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선호함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위생용품 배부,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설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음성군 소셜미디어 기자단의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관내 맛집, 카페 탐방을 기획하고, 음성군 SNS를 활용해서 관내 5개 전통시장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서 골프장 방문객이 음성군에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음성군과 골프장 간 지역상생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골프장 방문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광 안내, 농산물 홍보, 숙박시설 및 음식점 홍보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물상의 야적장으로의 용도변경 문제와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물상은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 압축, 절단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곳으로, 시군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규모가 2,000㎡ 미만일 경우 군에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고물상 부지에 폐기물을 선별해서 폐지, 고철 등의 재활용품을 야적하여 보관하는 경우 환경 법규에 따른 보관 기한 등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등으로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야적장으로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하고, 수집ㆍ운반ㆍ보관 과정에서 소음이나 먼지, 침출수 등 환경오염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준수사항은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현장에 장기적으로 야적되어 있는 재활용품이라 할지라도 사업장 주변의 하천 또는 토양에 침출수가 유출되어 오염될 우려가 있고, 소음이나 먼지, 악취 등으로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신규 및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고물상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재활용품 야적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 접수 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이 확인되면 토양 및 수질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주민의 환경문제에 많은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고물상 등 환경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박흥식 부의장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최근에 ‘내 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골프장 근로자 약 100여 명이 음성군에 전입을 했죠?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박흥식 의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골프장을 활용해서 우리 군 골프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지역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골프장 측에 요청을 했죠?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혹시 세부계획이 나왔나요?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만 듣고 확실하게는, 타 부서 소관이라 그것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음성군은 골프장 입구에 국장님 답변처럼 로비에 관광 안내대를 설치하여 음성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본 질문의 취지는 골프장 내방객들께서 식사나 숙박업소를 선택할 시 자율적인 선택을 넘어서 음성군에서 할인쿠폰 발행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음성 관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홍보 차원을 넘어서 별도의 제가 말씀드린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부의장님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식당 같은 경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골프장하고 관내 외식업계라든지 아니면 개별 식당이든 제휴를 통해서 할인쿠폰을 골프장에서 발행을 하면 관내 식당에 예를 들어서 10% 할인해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군도 2023년 2월 관내 골프업계와 음성군이 지역상생 협력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보다는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국장님 답변처럼 다양한 업계와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외식업계, 숙박업계, 실내골프업계, 유통업계, 이런 다양한 업계가 참여해서 실질적인 소비를 이끌어낼 여러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생 협력 업무 협약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것이 개별적인 식당이나 숙박업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숙박업계, 외식업체협의회, 골프업계, 저희 군하고 같이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군을 방문하는 연간 골프 내방객들이 7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요, 음성군을 방문하는 골프장 내방객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프장 업체와 협의해서 음성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연중 할인쿠폰을 지급해서 품바축제, 명작페스티벌, 설성문화제 등 음성군 축제 참여 시 농특산물 구입과 먹거리 할인 등으로 음성군 홍보를, 지금 축제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골프장과도 협의해서 연중 할인쿠폰을 발행해서 홍보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하시죠?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동의하고 저희 숙박비 관련해서는 3군데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내 휴양림 비수기 때는 50% 할인쿠폰을 지급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단순히 외식업계와 골프장 자체의 업무협약 체결을 넘어서 예컨대 아까 제가 70만 명이라고 가정하고 1명당 1만원 쿠폰을 발행하면 연간 7억입니다. 10억 정도 예산을 잡으면 몇 배의 소비를 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밖에 소비가 안 되니까. 이쪽에서 활용하게 되면 이게 곧 음성군의 세수 증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외식업이 됐든, 숙박업이 됐든, 실내 골프업계가 됐든, 유통업이 됐든, 전통시장이 됐든 이런 소비가 곧 식재료 소비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농산물 소비로 이어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홍보 차원을 넘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면 이게 곧 세수 증대로 이어지니까 사실 막연히 예산 낭비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방안도 폭넓게 논의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몇 개의 골프장을 갖고 내방객 수가 10만 명, 20만 명 많지 않으면 이런 방안이 약간 사실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내방객들을 그냥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끌어들일지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이런 방법을 넘어서 골프장 내방객들의 음성 방문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과 민간인의 제안 공모, 저희가 제안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음성군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군에서 포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라든지 군민의 제안제도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는 좋은 고견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방객분들 예를 들어서 1만원 정도만 잡아도 동반라운딩 거의 4분이니까 4만원 정도 지급되면 그 골프장업체 측에서도 엄청난 홍보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 수 있고 또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 우리 음성 관내 골프장들의 지하수 의존율, 지하수 사용률, 상하수도 얼마, 지하수 얼마 이 비율 좀 관련 부서에 부탁드려서 자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친환경골프장 인증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지하수 사용, 또 농약 사용도 기준치를 넘게 사용해서 피해를 오롯이 군민들이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환경골프장 인증제를 도입해서 농약 사용을 저감하는 거라든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면 군에서 인증제를 발급해서 아까 말씀드린 쿠폰 지급이라든가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나아가서, 다른 지자체에서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환경단체들이 요구해서 도시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 환경단체에서 크게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골프장 지하수 의존율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정책이나 제안들을 국장님께서 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우리 음성군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물상은 있어야 하며 관리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고물상 부지에 폐기물을 선별해서 폐지나 고철 등의 재활용품을 야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환경 법규에 따른 보관기한 등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에 제한할 수 없으며, 라고 국장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으로 야적장으로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례 강화를 시켜서 명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단 폐지나 고철 이런 폐기물들이 반입되면 폐지, 고철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철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고 처리된 재활용품은 보관기한이 없거든요, 처리된 완성품. 그 내용인데 어쨌든 「폐기물관리법」에는 기본적으로 고철은 60일, 나머지는 30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준수하는지, 준수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춘홍 의원  근데 우리 군에서 조례 변경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그럼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조례 변경 추진이요?
송춘홍 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글쎄, 지금 일반적으로 상위법에 고철에 대한 보관기한이라든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제가 보기에 이 관련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송춘홍 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권고를 여러 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그거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글쎄,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그 내용은 혹시 용도변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의원  예, 용도변경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하시겠다고 했고….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그 부분은 내용을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내용이 삽입돼야 된다면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여러 번 권고를 했는데도 아직도 끌어안고 있다는 말씀이고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럼 사용승낙이 되고 난 다음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거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지금 저희가 고물상 단속과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이 기준 아니면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이런 것도 다 행정처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개별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것도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든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뭔지 이거를 봐서 반영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렇게 되면 지역민들의 민원을 면하기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물상이 허가를 받고 나서 인근 땅을 야적장으로 임시 승인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제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야적장 승인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현재 원래 2천㎡ 이상이면 고물상이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송춘홍 의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폐기물 처리 신고도 안 하고 고물상 영업을 할 경우 그런 경우는 고발 대상이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고물상을 하다가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경우, 선별을 통해서 생산한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보관기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할 수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침출수가 발생된다든지,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되면 그거는 또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음성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럴 거라고 보는데 몇 프로인지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 찾을 수 없었고요. 고물상을 하시면서 10년 내외로 봤을 때 그 주변의 땅이나 하천 오염도 정도를 가서 보면 정말 실감하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그런 거를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적으로 해서 철제를 쌓아놓는 데에 녹물이 흘러 내려오고 폐지가 됐든 다른 고물이 됐든 이런 거로 인해서 땅이 다 죽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을 찾아보고 지적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드리면서 혹시 하천 보호법에 수질오염 방지한다는 이름으로 하천에서 고물상과의 간격이 어느 정도나 떨어져야만 그게 가능한 건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하천으로부터요?
송춘홍 의원  예. 그게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개발행위 관련인데….
송춘홍 의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아마 규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발행위 관련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해서 이거는….
송춘홍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천이나 도로에서는 5~10m 정도의 간격을 띄어줘야 되기는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마다 약간 다르다고는 하지만 생극면에 가시면 3번 도로와 차평 도로와 교차점 있는 곳에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셨는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굴다리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거기 가봤습니다.
송춘홍 의원  거기 가보고 난 소감을 한번….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상당히 저희도 우려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거기 옆에는 수소충전소도 있고요, 주유소도 있고 3번 국도도 있고 차평 도로도 있고 미관상으로 모든 면에서 거기에 승인을 내줄 곳인지가 의심스럽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거기는 아마 개발행위를 득해서 이미 난 것 같아요. 자원순환시설로 승인 난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가 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으면 법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고물상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불이 나는 확률도 많이 있더라고요. 퍼센티지가 나와 있기는 한데 옆에 수소충전소와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주유소도 바로 옆에 있고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미관상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그 고물상이 들어오면서 차평 도로에 배수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신 적 있으신지요?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굴다리 지나서 말하는 거죠? 농지에.
송춘홍 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농정과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쪽으로도 민원이 들어가고 그 도로에도 문제가 된다고 민원을 저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물상을 자원순환이라는 이름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그곳뿐만 아니고 음성군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하여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각즉각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벌금과 권고만으로는 너무 단속이….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도 수시로 하고요,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균형발전국장 윤동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음성군 균형발전에 아낌없이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발행위 및 대지조성사업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와 설계변경 절차, 부서 간 협업 강화와 군민 홍보 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중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진행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부지면적 5% 축소 등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같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허가 조건 미이행 및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당초 허가내용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된 경우 준공검사를 득할 수 없습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한다면 허가 도면과 현장 공사진행 상태를 검토 후 다르게 된 사항을 확인하고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부지면적 5% 범위에서의 축소 등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별도의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군에 통지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조성사업도 설계변경의 경우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하며,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유지를 동의 없이 침범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 「주택법」제94조에 따라 공사중지,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주택법」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1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부합지에 대한 건축행위 시 이격거리 기준이 없으며, 건축인허가 시에는 「건축법」제58조 및 「음성군 건축 조례」제30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가 적합하여야 합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ㆍ면적ㆍ위치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이므로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가 불가합니다. 해결방법으로는 인접 토지 소유주와 합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서 간 협업 강화와 홍보 방안으로는 인허가 관련 부서 간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군민들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이지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사례를 제공하는 등 군민들이 조금 더 인허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로 및 마을안길의 소유권 주장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음성군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고민 중이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음성군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은 245만 1,000㎡로 이 중 사유지 면적은 171만 5,700㎡ 이상이며, 보상금액은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재정 여건이 여유로운 일부 지자체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의 음성군 재정여건과 보상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정책적인 결정은 지난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연간 30억~5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토지보상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의 건수가 50% 이상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협의매수를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을 따르게 되는데, 도로와 구거의 경우에는 주변토지 가격의 3분의 1 정도로 감정되어 토지주와의 협의매수 역시 지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성군은 최근 2년 동안 음성읍 1건, 금왕읍 3건, 소이면 3건, 대소면 1건, 생극면 1건, 감곡면 3건 등 12건 이상의 농로 및 마을안길 통행 불편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주민 중재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곡면 상우리의 경우 주변 토지주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대체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음성읍 소여리의 경우는 가섭산 도로에 설치된 적치물을 토지소유주와 현장에서 합의 후 철거하였습니다.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즉각적인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음성군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원인과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답변 내용이 전반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소관부서가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2개 부서만 있는데 개발행위하고 대지조성사업 할 때 산림을 훼손할 수도 있고 농지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나 농정과, 그리고 도로를 훼손했을 경우 건설교통과도 관련 소관부서가 아닌가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건설교통과는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도로 이상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개발행위 할 때 도로를 훼손할 경우, 아니면 도로를 개설할 경우 그러면 도시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그렇죠, 개발행위랑 대지조성사업이랑.
서효석 의원  그럼 대지조성 할 때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그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서효석 의원  대지조성 할 때는 건축과에서?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대지조성사업 할 때는 건축과.
서효석 의원  건축과에서.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개발행위는 도시과에서.
서효석 의원  어쨌든 산림녹지과하고 농정과도 같이 소관부서인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한번 여쭤봤고요. 이 내용 중에 보면 부지면적의 5% 축소 등 경량인 경우 변경 없이 그냥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본인들이 계획한 것 외에 다른 사람의 토지를 훼손하거나 거기를 침범했을 경우 이때는 그냥 경미한 것으로 봐서 가능한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다른 사람이 침범했을 때 허가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죠.
서효석 의원  불법이고 그거는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절차를 갖추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는 허가를 득하고 착공계를 내고 나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문제가 됐을 때 변경하는 답변이에요.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그렇죠.
서효석 의원  그런데 그 이전에 아예 착공계도 안 내고 공사를 안 내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있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그거는 우리가 시정조치하고 그 시정명령을 안 했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죠.
서효석 의원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은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행정조치 시정명령을 내려야죠.
서효석 의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했는데 산5-32 토지주의 민원 내용이 뭐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그거는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주와 아무런 협의 없이 그걸 침범했다는 내용 같은데요.
서효석 의원  토지만 침범했어요? 아니면 다른 거 뭐….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도로라든지 적치물 뭐, 일단 제가 들은 것은 도로를 콘크리트 철거하는 과정에서 폐콘크리트를 쌓아놨다는, 적치해놨다는 내용 같은데요.
서효석 의원  도로를 이용할 때 그 민원인도 그 도로를 같이 이용했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도로를 철거했고 또 그 철거한 콘크리트를 민원인 땅에 적치해놓고 또 그 땅도 일부 훼손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적법하게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그것은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죠.
서효석 의원  그리고 산5-7번지 외 11필지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지금 공사중지명령 내렸습니다.
서효석 의원  공사중지명령 내린 이유가 뭐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공사중지명령 내린 것은 지금 남의 땅을 침범했고 그것하고 지금 대지조성사업에서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 내렸습니다.
서효석 의원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어떤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 사유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민원도 제기됐고 민원의 내용이 공사를 중지할 만한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신 거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는 그런 사유가 아니라 군에서 임의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특히 의원이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이 사업 착공을 한 개발행위허가는 언제 받았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개발행위는 제가 알기로는 3월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인가, 5월….
서효석 의원  민원은 언제 발생했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9월에 발생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9월에 발생했죠. 그리고 한 차례 민원인과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이후에 민원인하고 원만하게 처리가 안 돼서 군정질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공사중지명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 그리고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돼서 그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라든가 합의를 이룬 다음에 공사를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현재 민원에 대한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제가 이 군정질문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결과 이룸건설에서 처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착공계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룸건설에서 부용마을 등 여러 가지 저희 단지조성이라든지 그걸 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착공계 제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는 의제처리 사항이거든요. 사실상 개발행위허가는 의제처리 사항이라 이거는 대지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가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 경계를 침범해서 콘크리트를 적치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것은 조치 완료했고요. 일부에 대해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토사가 유출돼서 남의 사유지에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토사유출이라든지 착공계라든지 지금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효석 의원  개발행위만 하는 것하고 대지조성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서효석 의원  대지조성사업에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게 현장대리인이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그것은 맞습니다. 일반건설업…. 7
서효석 의원  그럼 현장대리인이 하는 주 업무가 뭐예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안전조치라든지….
서효석 의원  안전조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측량기준점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기본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경계측량….
서효석 의원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게 지금 안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그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가 일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 시는 그것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착공계 제7출하면 그래서 그걸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던 사항이고, 저희는 사실상 이건 대지조성사업으로 승인이 나간 거기 때문에 「건설업법」에 의해서 일반건설업자가 해야 되는 거고, 일반중장비업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건설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소장이 있어야 되고 그 전에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민원인이 도로를 파손하고 있을 때 그 현장 안에 공사를 하는 업자도 있었고 측량사무실 대표도 있었고 공사를 시행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달 정도 계속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 특히 대지조성사업하고 개발행위하고 굉장히 다른 게 본 의원이 2019년도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게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 주된 내용이 뭐예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그것은 주로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를 음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서효석 의원  어떻게 됐을 때 지원을 해 주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귀농단지라든지 귀촌단지 했을 때….
서효석 의원  예, 귀농ㆍ귀촌단지, 지금 얘기한 그 단지가 20호 이상 됐을 때 얼마까지 지원이 되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2억인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번….
서효석 의원  가구당 2천만원씩, 5억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조례에 딱 맞는 대지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누군가는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키고 귀농ㆍ귀촌자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불법행위만 잔뜩 돼 있어요. 개발행위허가는 받아서 대지조성사업 착공계도 내지 않고 지금 몇 개월간 저렇게 파헤쳐놨는데 옆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민원 발생된 것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그것 민원 해결하라고 한 달 이상 기간을 주고 서로 만나서 협의하게까지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그래서 저희도 그 민원인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민원인은 저희가 만나지를 못했고 사업시행자하고는 민원에 대해서 일부 침범한 것에 대해서 경계측량이라든지 또 토사유출이라든지 그래서 가배수라든지 침사지라든지 그런 안전시설을 좀 조치하라고 지금 일단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일단은 행정절차를 밟고 계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고, 이 문제 행정절차 어떻게 처분하는지 그리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어제 부군수님 질문 관련해서 귀농ㆍ귀촌하고 전원마을 조성에 대한 것을 같이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시간에 쫓겨서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것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건축법에 대해서 제가 2019년도에, 2018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그때 당시 첫 번째 군정질문한 게 우리 음성군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일원화할 수 없냐는 의견이 많아서 허가과 설치에 대해서 군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답변 받은 게 아직까지는 옛날에 한번 5개 부서가 통합으로 해서 시행해봤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30년 음성시 건설을 한다고 군수님 공약이 돼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 각종 인구늘리기 정책하고 해서 특히 전원마을 귀농ㆍ귀촌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혹시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내년에 조직개편도 하고 그래서 조직개편에 허가과라든가 허가팀이라도 구성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안 된다면 통합별관이 아마 내후년쯤에 건립이 되면 한 층이라도 민원부서를 해 달라, 그런 요구를 그때 당시에도 했었어요. 왜냐면 도시과는 저 뒤에, 균형개발과는 앞에, 이런 식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보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짜증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검토를 해서 민원 관련부서, 허가팀 이런 거라도 구성을 해서 민원인들이 시간 허비 안 하고 바로바로 사업 시행할 수 있게 그런 거를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 아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 입장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계속 균형발전 업무를 해보면서 그런 사항에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폐쇄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후배공무원들에게 얘기할 때 폐쇄적인 것보다 틀을 벗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저는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허가과 있을 때 저희가 계속 해봤는데 그때보다 인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 1명씩 오다 보면 거기서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전달만 되거든요. 서류만 가지고 각 과로 전달만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통합별관이 증축되면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에 관련된 부서는 1층에서 처리하는 게 저도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한 3년 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안해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해성 의원님, 또 서효석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일련의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 군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불법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지금 민원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고 현재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행정적으로 밝혀졌으면 사실 몇 년 전에 건축과에 대지조성사업을 한다고 심의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이런 거를 사실 공직자분들이 바뀌어가면서 일부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안해성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불법이 발생했으면 단호히 대응하고 또 착공계를 제출했든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약간 환경이 변했든 하면 착공계를 낼 수 있게끔 행정적 지원을 하고 또 불법은 불법대로 경계 침범이 이루어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나 벌금을 군에서 부과하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귀농ㆍ귀촌 활성화나 이런 정책 방향이 아니고 유치에 관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가 인허가하는 부서에서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이 행정적 지원은 귀농ㆍ귀촌 단지가 빠르게 유치될 수 있게끔 또한 불법이 발생했으면 벌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을 빠르게 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착공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과태료 부과했고요.
박흥식 의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착공계를 다시 한번 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재착공계 낼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 건설업자가 해야 됩니다.
박흥식 의원  군에서 내는 게 아니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사업시행자가 내야 됩니다.
박흥식 의원  사업시행자가 내시는 거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계약에 의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착공계를 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행업체에서 사업시행자한테 그거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박흥식 의원  과태료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죠,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10월 30일까지, 이달 말까지 납부기한인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태료 납부하고 미비된 행정 이런 거를 갖추면 착공계가 바로 가능한 상태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서류 갖춰져서 착공계 제출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계 침범이 이루어진 부분, 이런 데에 대해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라고 해서 이런 안내를 사업시행자나 아니면 건축사사무소에 발 빠르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민원인도 민원을 제기한 시기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컨대 괴산이나 인구 소멸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행정은 잘 일어나지 않는 행정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미리 길도 확보해주고 상수도도 미리 설치해주고, 아까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구당 2천만원 지급이 사업주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가구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가구한테 지급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흥식 의원  사업주한테 합니까?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사업주한테.
박흥식 의원  아, 기반시설에 대한 거니까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기반시설이라.
박흥식 의원  이런 것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저도 아까 질문 내용에서 들었는데 이런 것도 군에서 충분히 안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그거는 사전에 저희와 협의를 했으면 되는데 그런 걸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발행위하고 대지조성사업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사업시행자가 오해하고 놓치는 게 있어서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측량협회와 건축사협회에 이런 사례, 대지조성사업은 착공계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와 행정절차 이행하라고 일단 공문으로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국장님 답변처럼 저도 이런 일을 확인해보니까요, 측량협회나 설계사협회 사무소가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는 일을 거의 대행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건축사사무소나 측량사무소와 우리 군하고 긴밀한 소통이나 공조가 없으면 인허가가 늦어지거나 또 이런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측량사무소나 설계사무소 업체와 우리 군과 긴밀한 소통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또 하실래요?
서효석 의원  예.
○의장 김영호  질문하십시오.
서효석 의원  죄송한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거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건축 설계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측량사무실에서 이거를 잘 모른다 그러는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그 부지를 개발하시는, 대지조성을 하시는 분이 저희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 거기에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서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대지조성에 대한 거, 지원에 대한 거, 특히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과거에 본인이 개발행위를 통해서 주택단지를 조성했던 거를 경험 삼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산림 훼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 몰랐었다는 거를 피력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음에서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추가로 군정질문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해서 공사가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지, 그분들이 오해하고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당초에 음성군과 협약해서 했다면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또 민원이 해결 안 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안길 소유권 주장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송춘홍 의원  음성읍에도 1건 있고, 감곡면에서 3건 있고, 금왕읍에도 3건 있고, 소이 해서 지금 12건이 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도 있고 몇 달 전에 길을 차단한 곳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앞으로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장기적인 검토는 보상이라든지, 보상 같은 경우 제가 알기에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그런 데서는 마을안길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보상을 주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사실상 보상을 주면서, 음성으로 매입하면서까지는 사실상 아까도 제가 군정질문에 답변했듯이 30억~50억 매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사실상 그거 가지고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서에는 거의 한 1,200억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1,200억이 될지, 5천억이 될지 사실상 그거는 음성군 땅값 시세에 대해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거에 대해서 악성 민원이라든지,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과 만나서 소통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대체도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춘홍 의원  마을에서 몇십 년을 사용하던 길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불편함 호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개발보다도 우선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유지의 소유권은 소유권자의 주장이고 토지주의 정당한 권리가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음성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권리이고 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오늘 당장만 해도 민원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왕과 대소 사이에 도로 차단되어 있는 곳에 밤에 그쪽을 갔다가 길가에 돌이 있는 거를 모르고 차를 돌리다 차가 파손돼서 큰 견적이 나왔다고, 오늘 아침만 해도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지금 시골 마을의 따뜻한 정서, 정 이런 것들이 그 길가에 있는 돌의 무게만큼 마을 주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정질문을 하면서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한다고 하셨고 또 결정이 지난한 실정이라고도 답을 주셨고 또 어떻게 보여질 것이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이게 사실상 어려운 숙제입니다. 제가 봐도 저도 읍장도 했었고 읍장 시절에 금왕 각회리에도 사실상 농로마을안길을 막아서 뒤로 돌아다니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봤을 때 사람만 다닐 수 있는 통행로가 있으면 그거는 민법이라든지 형법에서 관여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항이고 또 거기에는 사람 대 사람 간 서로 그런 것 때문에, 단어는 생각 안 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예기치 않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에 나서서 사람대 사람 간의 그런 민원을 가지고 중간에 끼어서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저희도 협의해서 그걸 좀 해결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쪽에서 그 사람은 죽어도 안 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소한 감정싸움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아서 저희도, 처음에 이 군정질문 받고 어려운 숙제인 거를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이거를 노력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저희 같은 경우 금방 군정답변에서 얘기했듯이 소여리 같은 경우 주민하고 설득해서 그 적치물을 합의해서 치웠던 사항이고 감곡 상우리 같은 경우는 사유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체도로를 다시 개설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또 민원인이 어떻게 해달라면 저희가 일하기 쉽습니다. 근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송춘홍 의원  맞습니다. 상우리 같은 경우나 다른 곳에서도 토지주를 연결하려고 만나기로 약속해놓은 그런 곳도 있기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너무 관망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제가 이거를 찾다 보니 법률구조공단에 법조문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그거는 모릅니다.
송춘홍 의원  사유지라 하더라도 현황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며….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교통방해죄가 형법에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현황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통행 방해에 대한 벌금 판결을 근거로 철거할 수는 없으나 법적 판결 후에도 통행 방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다시 고발할 수도 있다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로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많이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안전과 권리가 다른 어떤 개발보다도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주민들 간의 분쟁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법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라든지 민법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설득이라든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본 의원이 2022년 울주군 사례를 들여다본 결과 이것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모릅니다.
유창원 의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관내 도심의 외곽지역 총 한 101개 통행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관내 통행로를 대상으로 도로 지정 관련 용역을 진행하였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지정공고가 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행정적 조치를 한 이유는 군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더라도 지목이 변경되거나 토지분할, 소유권 변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통로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혹시 어떠하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상의 사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도로 개설할 때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해서 개설할 경우가 있어요. 그 시설 개설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유창원 의원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그리고 또 건축허가상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한 도로가 있어요. 그런 쪽은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항이 있냐면 도로 개설할 때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 용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도로는 그거를 막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유창원 의원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제가 모든 마을안길 또는 사유지 통행제한 시설물 설치를 이런 도로지정 고시로 인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 답변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보니까 사실상 예산에 대한 부분이 담겨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사유지 현황도로를 매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런 사례를 저희가 하나 보여드리게 된다면 악용할 사례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전체 100% 민원이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울주군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관내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하는 공고도 염두에 둬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같은 거 하신 적 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혹시 업데이트버전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업데이트요?
유창원 의원  예.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아, 예. 민원이 발생하는데 지금 사실상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해결되는 사항이라든지 해결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업데이트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고질민원이든 악성민원에 대해서 그거는 우선적으로 저희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정도 예산 확보했는데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듯이 3분의 1 정도 감정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3개 시군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해결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같은 경우는 한 4억원, 진천군 같은 경우는 2억원,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하는 데서 일부 토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보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편입해서 보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다음에 도로 유휴부지 활용 기본구상안 같은 것은 당연히 수립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유창원 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음성군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구상을 해 주셔서 모든 민원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예,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균형발전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농촌활력과장, 축산식품과장의 답변을 듣겠으며,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정례의원간담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민원과장           정동혁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환경과장           노현숙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