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24일(목) 10시 2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홍보실장
나. 산림녹지과장
다. 환경과장
라. 청소위생과장
마. 재난안전과장
바. 도시과장
사. 시설관리사업소장

(10시20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2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홍보실장님, 산림녹지과장님, 환경과장님, 청소위생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 도시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실장

○홍보실장 강연수  홍보실장 강연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를 실현하고 군민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춘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과 소통 중인 언론매체 수와 소통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해 음성군정을 군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군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2030 음성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성군 출입기자단은 충북 일간지 6개사, 통신 4개사, 충북방송 4개사, 대전ㆍ충남 일간지 5개사, 충북 주간지 3개사, 음성 지역 주간지 4개사로 모두 26개의 언론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성군 출입기자단을 포함하여 음성군과 소통 중인 언론사는 총 156개 언론사입니다. 음성군은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 언론매체에 기획보도를 포함한 보도자료를 매일 평균 7~8건 제공하고 있으며, 10월 23일 기준 보도자료는 1,697건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군정과 뉴스 콘텐츠 영상 또한 수시로 방송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라디오방송을 통해 주요 군정과 행사를 홍보하는 캠페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를 포함한 충북 일간지, 대전ㆍ충남 일간지 출입기자단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군정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며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음성품바축제, 음성명작페스티벌, 설성문화제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홍보 매체와 홍보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품바축제, 음성명작페스티벌, 설성문화제와 같은 대형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음성군은 전통 미디어인 방송, 신문, 라디오, 대도시 시설물 광고매체뿐만 아니라 뉴미디어인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여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의 행사 홍보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TV와 옥외 전광판, 역사 스크린 등을 통해 30초 홍보영상을 송출하였고, 신문은 행사와 관련한 기획 기사, 보도자료 제공, 행사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소식지인 ‘음성소식’ 3만 부를 관내 세대에 배포하였습니다. 라디오는 행사 한 달 전부터 충북CBS와 TBN 충북교통방송, 2개 채널에서 라디오방송 캠페인을 송출하였고, 5월부터는 설성시네마에서도 행사와 관련한 홍보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성군 홈페이지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유튜브 등 음성군 SNS에 축제 포스터를 게재하거나 숏폼 영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인터넷 배너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과와 농정과에서는 이외에도 도시군정책협의회, 충북도청 정문 전광판 광고, 농협 현금인출기 광고, 음성읍 주거지주차장 무비라이트와 현수막 게시,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직원조회와 간부회의 시 홍보 등을 통해 음성군 대표 행사를 대내외에 널리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맞춤형 군정 홍보로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 이해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춘홍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실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음성소식지를 3만 부 발행해서 대내외적으로 이거를 홍보하고 계시는데 음성군 외에는 몇 부나 나가는지요?
○홍보실장 강연수  음성군 관내에는 2만 5천 부가 나가 있고요, 관외 거주자는 5천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5천 부.
○홍보실장 강연수  예.
송춘홍 의원  음성군 홍보실의 홍보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야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먼저 우리 음성군에 2만 5천 부를 배부하시면서 우리 음성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송춘홍 의원  홍보실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단편적으로 홍보를 띄워놓고 이 내용이 실행이 어떻게 되고 체험이 어떻게 되고 그런 세부적인 안내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홍보실장 강연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홍보실 전략은 민선8기 군정목표인 ‘지속 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 건설’로 ‘2030 음성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대 군정방침이나 100대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미진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저희가 수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00대 공약사업에도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행사항을 홍보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꼭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에 작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게, 크게 지역의 행사하고 우리 큰 틀에서 보면 명작축제가 됐든, 설성문화제가 됐든, 품바축제가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더 많고 이번 설성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행사와 겹쳐서 참석을 못 하신 주민들이 많이 계셨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시죠?
○홍보실장 강연수  행사가 중복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게 중복됐다는 거는 설성문화제가 기존 4일간의 기간이었지만 이틀로 줄고 또 체육행사가 따로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을 못 할 만큼 홍보가 적었다는 거를 지적해서 권고드리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명작축제는 농산물 축제잖아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송춘홍 의원  농산물 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요?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가 명작축제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 광고하고 전광판 광고, 역사 스크린 37개소에 홍보영상을 송출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출입기자단, 충북 일간지나 충남ㆍ대전일간지, 통신 그렇게 해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품바축제도 중요하고 설성문화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명작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이 365일 판매가 지속돼야 되고 홍보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농정과에서도 농산물 관련 홍보를 저희도 하고 있지만 농정과에서도 별도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실에서는 작년하고 금년도 홍보매체 활용하는 게 바뀐 부분이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충북CBS 하고 TBN 충북교통방송 2개 채널에 농산물 관련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음성명작미가 라디오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365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다시 한번 하고 싶고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새마을, 바르게 살기 등등 이외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타 지역과 MOU 맺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MOU 맺고 한 단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홍보실에서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에만 명작축제가 있어서, 어느 기간에만 품바축제가 있다고 그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수시로 대화할 때 MOU를 맺고 교류 관계에 있을 때 그분들의 활동이 우리 음성군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홍보실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저희 홍보실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고 실과소, 읍면에 각종 사회단체 행사 시나 그런 거를 활용해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은 명작축제 같은 경우 그 3일, 4일 동안만 우리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365일 동안 매번, 매일 방송에도, 언론에도 홍보하면서 단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26개, 156개 언론하고 소통하고 계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홍보실에서 느끼는 언론매체의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평가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하고 계시는 부분,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평가 기준 같은 게 있다면 어느 정도로 답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홍보실장 강연수  아까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언론사와 소통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북 일간지나 출입 언론사와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156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중에 인터넷 매체다 보니까 저희와 실제적으로 대화를 못 하는 채널도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잘못된 보도자료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담당 팀장이 연락해서 시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음성군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꼭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언론매체에서 우리가 보도자료 위주로 해서 홍보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군을 홍보하실 때 아니면 소식을 전달하실 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실에서 적극 나서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질문드리면서 늘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 900여 공직자가 모두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발로 10번 뛰는 것보다 홍보실에서 1번의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기획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정책을 집중 보도한다든지 그리고 테마별로 아까 말씀하신 축제가 있다면 축제 관련 테마 보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슈별로, 도표를 활용한 직관적 보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음성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보도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획기적인 많은 변화를 갖고 오기도 했고 노력하시는 거를 알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조금 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기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실장 강연수  예.
송춘홍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홍보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음성군에서 하는 공식 SNS 채널이 6개잖아요?
○홍보실장 강연수  예.
유창원 의원  그중에 대표적으로 3개만 최근에 플랫폼에 들어가봤는데 페이스북은 팔로워가 3,600명, 인스타그램이 팔로워가 약 5천 명, 유튜브는 수치로 헤아리기에는 좀 현저히 낮은 숫자고요. 이 공통된 점은 ‘좋아요’ 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아무래도 공익성 위주로 영상 콘텐츠가 업로드 되다 보니까 많은 유저들이 우리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SNS 채널에 유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홍보실장 강연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와유튜브, 상상대로음성 채널이 있는데 와유튜브는 4개월 전 이후에는 영상콘텐츠가 업로드가 안 됐고 음성군 상상대로음성 채널은 꾸준히 업로드는 했는데 조회수가 수치를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현저히 낮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의 관심을 재미와 흥미에 초점을 맞춘 영상 콘텐츠가 업로드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는 콘텐츠 유통에 대한 역할 부재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지 못해서 유입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킬러콘텐츠가 하루라도 빨리 제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킬러콘텐츠라고 하면 저희가 충주시에 모 주무관님처럼 뭔가 획기적인 캐릭터로 인사와는 관련 없이 그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갖고 결재라인들을 무시하면서 이런 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공직자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평상시에 영상을 제작하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군민들이 참여가 가능할까 해서 제가 이것저것 서칭을 해봤는데 강원도 영월 같은 경우에는 전 연령대 군민 아나운서 모집을 했더라고요. 한 9명 정도 참여를 해서 초등학생부터 연령 있으신 분까지 군정에 대한 아나운서 대체 역할을 기획특집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상자를 보니까 방송에 관심이 많은 자, 전달력이 좋은 자, 아나운서ㆍ기자 지망생, 방송업계 관련 이전 종사자, 또는 방송 콘텐츠 제작 및 기획 관련자, 학예사, 역사기록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음성군 관내에도 이렇게 방송에 관심이 많은 분이 우리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저희도 강원도 영월군의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 봐서 이런 기획특집 군민 아나운서 모집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홍보실장 강연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킬러콘텐츠 부분이나 영월군에서 군민 아나운서 운영하는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추진이 가능하면 추진을 하고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방송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그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 음성군을 대표하는 아나운서가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군민 아나운서 모집이 만약에 진행돼서 호응도가 좋으면 기획에서 벗어나서 저변화 하는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제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홍보실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평소 군정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봉학골 지방정원 및 산림문화복합단지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음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학골 산림문화복합단지는 지방정원, 산림레포츠단지, 산림욕장과 삼색길 등을 통해 봉학골 산림관광 명소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각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봉학골지방정원은 이벤트 정원을 포함한 9개의 테마정원과 2개의 테마길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추가 식재와 휴게시설 설치로 보완하고 있으며, 2025년 3개의 신규 테마정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8년까지 130억원 규모의 온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관리사무소 건축공사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네트시설 2종, 로프시설 설치를 위해 2025년 1월 시설물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봉학골산림욕장과 삼색길은 2025년도 화장실 보수 공사 및 물놀이장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노후시설물을 교체 및 보완하고, 삼색길 정비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봉학골지방정원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설치로 정원 등록 요건을 갖추고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음성봉학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5년 상반기 내 지방정원 등록을 시작으로 특색 있는 공공정원 조성을 꾸준히 추진함은 물론, 관내 민간 정원을 발굴하고 정원 등록을 유도하여 음성군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관내 정원사 발굴을 위해 정원사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을 통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추진하여 관내 정원조성 관리, 정원 해설 등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정원문화 활성화를 통해 정원도시 음성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봉학골 명소화를 위해 산림문화 복합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음성군 정원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특색있는 공공ㆍ민간정원 활성화 및 시민정원사 육성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림녹지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봉학골지방정원이 충청북도 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 같은 게 갖추어져야지만 등록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요건에 관리사무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재 갖추어지지 않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방정원 관련된 지방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화장실은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운영 조례는 금년 안에 할 수 없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등록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원래 올해 하반기 등록이 목표였으나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여타의 이유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로 기간이 연장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꼭 봉학골지방정원이 충청북도 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정원 승격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려면 몇 년이 요건 기간이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기간은 3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정원 자체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조성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국가정원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쨌든 지방정원을 내실 있게 조성해서 추진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의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내실있게 지방정원을 조성해 나가다 보면 국가정원 승격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향후 음성군의 계획은 국가정원까지 갖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사실 아직 국가정원까지 제가 생각은 안 했고요, 제 생각은 어쨌든 지금 지방정원이 너무 여건이 좀, 조성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이 지방정원으로서도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식물원 조성도 해야 되고 그것도 조성하려면 4~5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원은 당연한 거고 국가정원까지 바라보면서 10년 이내 이런 식으로 장기 플랜을 세워서 모든 것을 조성하다 보면 그에 걸맞게 갈 수 있다고, 충분한 조건은 갖추고 있죠? 국가정원 면적 같은 것.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가능합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국가정원까지 목표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30억원 규모의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인 식물원을 유치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 2028년 준공되는 본 식물원을 포함한 산림레포츠단지, 봉학골지방정원이 각종 테마정원, 그리고 봉학골산림욕장 등 봉학골 산림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또 유지 관리하려면 가칭 지방정원팀 같은 전담 조직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5년 음성군 조직개편 현황을 보면 농정국 신설로 산림녹지과가 포함됐지만 지방정원팀 전담조직은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장님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레포츠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봉학골지방정원 산림복합문화단지가 조성되려면 전체적인 그런 시설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의원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과장님 말씀처럼, 집행부에 요청은 한 상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같은 산림녹지과 안에서 약간 한두 분 정도 나오셔서 전담하는 조직이 향후에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아까 산림레포츠시설이 총 4종이 들어오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지금 공중이동시설이라고 해서 곡선형 짚와이어하고 네트, 로프시설 해서 종류는 뭐 한 4개 정도 됩니다.
박흥식 의원  조금 전에 식물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레포츠시설 중 정상부에서 탑승해서 내려오면 식물원 위를 지나가면서 관람이 가능한 시설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물원은 어쨌든 지방정원은 정원대로, 레포츠시설은 동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츠시설이 식물원을 지나간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박흥식 의원  위로 지나가고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봉학골 산림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수반이 꼭 필요한데 향후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지금 어쨌든 저희가 아시겠지만….
박흥식 의원  예컨대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가 어쨌든 연관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무장애나눔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관련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사실 이번에 무장애나눔길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었지만 잘 안 됐는데 다음번에 또 내년에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보조사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예산 재원조달 방안이나 큰틀은 물론 과장님께서 설계를 하시겠지만 전담조직 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모사업이나 더 나아가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 장기 플랜에 넣어주시고요. 지방정원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추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걸 확보하는 데 더 용이한가요?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정원이 등록돼 있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에 더 유리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어쨌든 지방정원 등록이 되면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 워낙 현재 부지 자체가 넓기 때문에 지속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도 지방정원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지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수립한다든가 국도비를 신청한다든가 하면 약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는.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질문서에도 있듯이 전국 34개 지자체에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교육하고 또 관내에 이런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또 정원을 해설하는 등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행정적ㆍ정책적 참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부서와 교감을 가진바 조례 제정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음성봉학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건 집행부 발의겠죠, 제정 준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박흥식 의원  예컨대 정원 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창 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정읍에 구절초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지자체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지하신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 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고, 또 정원문화진흥위원회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박흥식 의원  위원회 설치도 가능하니까 봉학골지방정원 조성에 탄력을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아무쪼록 우리 봉학골지방정원이 충청북도 1호 지방정원으로 조기에 지정이 되고 또한 봉학골 산림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전담조직인 지방정원팀 신설에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안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도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보충질문보다는 봉학골지방정원 및 산림문화복합단지 조성하는 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수지 끝부분 봉학골지방정원 들어가는 부분부터 입구까지 인도로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서효석 의원  인도가 설치돼 있어요. 그 인도 중앙에 전신주가 꽤 여러 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로등도 인도 중앙에 있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든가 노약자라든가 거기 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 부서에 협의하셔서 전신주를 이동 설치하고 가로등도 이동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장

○환경과장 노현숙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방법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보수를 비롯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비용은 오ㆍ폐수를 직접 발생시키는 원인자인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입주기업의 배출량을 고려하여 운영비와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산정, 부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개선충당금 부족을 이유로 우리 군에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왔으며, 이에 우리 군은 고장시설 방치로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그대로 방류될 경우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공익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입주기업체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왔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충북 11개 시군 중 일부 산단에서는 직접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현재 운영 방법을 바로 변경한다면 전반적인 위탁 운영비의 상승으로 입주기업체의 원인자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입주기업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입주기업체와의 협의 없이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체납 등으로 운영비를 보전하지 못해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협의하여 운영방식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방법에 대한 추진계획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음성군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산단이 몇 곳이죠?
○환경과장 노현숙  준공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된 시설은 7개 시설입니다.
박흥식 의원  7개 시설이 현재 우리 음성군에 있고요, 충북 11개 시군 중 지자체가 직접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곳이 파악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자치단체에서 직접 위탁하는 곳은 청주, 충주를 비롯해서 8개 시군에서는 직접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처럼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단양, 괴산, 8곳의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있습니다. 음성군과 증평군 2곳만 재위탁을 하고요, 그렇죠? 진천군은….
○환경과장 노현숙  진천군은 어떤 산업단지는 직접 하고 있고 어떤 산업단지는….
박흥식 의원  일부는 위탁하고 일부는 재위탁하고,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의원  저희 군을 포함해서 재위탁을 하는 곳의 지자체가 2곳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은 투명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하수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음성군은 과장님 답변처럼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직접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직접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제가 추후에 자격 기준부터 말씀드릴 건데 오늘 자리는 군정질문이다 보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어갈 건데 군정질문에 국한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재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선정합니다. 많은 조건을 걸어서 부합되는 업체보다는 최저가 낙찰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돼서 사실 지난 맹동산단처럼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된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 원인 중 한 가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업체를 재위탁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재위탁 방법은 「물환경보전법」과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도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지금 맹동처리장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장 운영하는 곳에서 발생한 거는 아니고요, 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시행업체에서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영….
박흥식 의원  그 시행업체 선정을 어디서 했죠?
○환경과장 노현숙  공사 시행업체는 저희가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음성군이 직접 했습니까?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발주 내서 음성군에서 한 거고요, 맹동처리장 운영사에서 발생된 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운영사에 대해서 정할 수 있게,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는 「물환경관리법」제48조에 정해져 있고, 단지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있던 조례에서 뺐던 거고요. 그게 법적으로는 규정돼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물환경보전법」하고 저희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충북 11개 시군 중 8곳이 직접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처럼 지자체가 직접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산단 공공폐수처리장을 운영하면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하여 입주기업체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고장시설 방치로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그대로 방류될 경우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지도관리ㆍ감독은 음성군의 역할 아닌가요? 이런 것을 저희 음성군이 당연히 지도하고 또 관리하고 감독하고,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용 제한이나 자료의 제출 등 음성군 공직자께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료 전반을 제출받을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습니다, 음성군에. 이러한 음성군의 역할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방류가 우려된다,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한다는 말씀은 약간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음성군도 또 시설개선충당금으로 군비를 계속 투입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각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모아놓은 시설개선충당금을 되게 적은 비율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늘어나는 사업비에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올리라고 조례를 개정한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좀 많은 금액의 시설개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이 2024년 1월이다 보니 그동안 모은 시설개선충당금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 충당금이 충당될 때까지는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50%씩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처럼 최근 3년간 시설개선충당금 군비 투입 여부 자료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위탁업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협의를 앞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2년부터 검토를 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시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왔던 내용이고요, 그 당시에 법적으로는 그냥 현행을 유지해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있는 조례에서 삭제해야 할 부분을 삭제했던 내용이고요. 그 당시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할 때 강한 반발이 있어서 2023년도에 그러면 현행대로 유지하고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조금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그 방향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안타까운 일을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러한 중대 사고가 발생했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격증 보유기준에도 사실 약간 미달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7곳 현황을 보면 생극산단을 제외한 6곳의 산단이 1일 500㎥ 이상, 1만㎥ 이하인 시설용량으로서 「하수도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시 자격증을 보유해야 되는데 자격증 기준을 보면 수질관리기술사, 또 수질환경기사나 일반기계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나 전기산업기사 각 2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의 인력으로 처리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음성군 산단 7곳을 보면 이 자격증 기준을 다 부합한 업체가 없습니다. 내용 인지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노현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격 기준은 공공하수도 대행업의 인허가를 등록할 때 필요한 자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기업이 등록할 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업체가 1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박흥식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는 답변이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단별로 주기적으로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현재 7개 산단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한 달에 월 1회, 이런 자격증을 가진 대행업이 여러 업체를 운영할 수 있죠, 그렇죠?
○환경과장 노현숙  예.
박흥식 의원  그러니까 8개 지자체가 이런 자격증 조건이나 산단 관리가 용이하게끔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한다든가 이런 거를 직접 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7개 산단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노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말씀드린 이런 5개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공공폐수처리장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상주는 하지 않더라도 월별이라든가, 분기별로라든가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고 있고 또 위탁업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재위탁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할까 봐 사실 투명하고 깨끗한 하수처리행정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요. 과장님 아무쪼록 우리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음성군이 직접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기를 권고드리며 이런 진행상황이나 또 논의된 부분들을 근거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의 투명하고 안전한 하수처리시설 행정을 기대하며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노현숙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항상 주민의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시설 보완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액비저장탱크 증설에 관한 답변입니다. 본 시설은 돼지분뇨 270톤과 음식물쓰레기 25톤을 반입 처리하여 바이오가스와 액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액비는 약 6천 톤의 저장시설에 저장해 액비 살포 희망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며 액비 살포가 원활하지 않을 시기에는 저장조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액비저장시설 용량이 부족할 경우 부득이 반입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으며 액비 공급 요청이 많은 시기에는 액비 생산을 기다렸다가 살포해야 하 경우가 발생하는 등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액비저장시설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올해 액비저장조 설치 예산 4억원을 확보했으며 동 부지에 추가로 1,100톤의 저장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10월 10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 중으로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및 하우스 농가 액비 공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수 및 하우스 농가에서 사용 가능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 여과막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구조상 상시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관공사 등 시설 보완을 검토하였으며 올해 안에 설치 완료하여 과수 및 하우스 농가 등에 여과된 액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집진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설치가 타당합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주체인 원당2리 마을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2025년 농업활동 시범사업에 복숭아 선별장 내 집진시설 설치 등을 신청할 계획이며 만일 선정되지 않을 경우 2025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원활한 액비 공급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3가지 분류로 질문드렸는데 첫 번째가 액비저장시설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나 일반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생산된 것을 다 충족 못 하니까 또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액비 공급도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액비저장조 설치ㆍ증설에 대해서 질문드린 건데 그럼 1,100톤이라는 규모는 증설 규모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현 시설에 저장조가 지하에 5천~6천 톤 있는데 추가로 땅 위에 1,100톤을 더 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의원  글쎄, 추가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저장탱크만.
조천희 의원  예, 글쎄.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산을 4억원을 확보해서 1,100톤의 규모의 증설을 하고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서 농가에 차질 없도록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차질 없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00톤 규모로 더 탱크가 설치되면 그러면 가축분뇨 70톤, 음식물쓰레기 25톤, 바이오가스 95톤 이것도 증설이 되나, 그에 따라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아니요, 그거는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거 똑같은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현재도 탱크가 살짝 부족하기는 한데 탱크가 부족하다고 해서 반입량을 조절한 적은 없는데 향후에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약간 대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거 가지고는 그거 조절은 안 된다? 현재 들어오는 반입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1,100톤 규모를 더 증설해야 된다는 얘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약간 의미는 그렇긴 한데요, 지금 용량이 좀 적다고 해서 저희가 반입량을 적게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음식물이나 가축분뇨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하셔서 4억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추진하신다니까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액비 생산에 대해서 세밀한 정제가 되지 않아서 점적호스를 사용하는 과수 농가나 일반 하우스 농가들이 그걸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과망을 다시 정비를 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배관공사하고 시설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배관공사와 시설 보완은 여과망을 증설하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시설을 보완해서 세밀한 정체가 되도록 한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현재 6천 톤의 탱크가 지하에 있는데요, 탱크가 하나가 아니라 5개 정도 돼 있습니다. 맨 끝단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액비를 한번 더 여과해서 저장해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작년에 시험가동 끝나고 바로 나갈 때는 저장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그게 차게 되는 일이 발생해서 지금 여과망 같은 게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 여과망을 다 교체하고 배관라인만 따로 빼면 큰 문제는 없어서 검토했고요, 그것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배관라인만 바꿔주면 가능합니다, 많은 비용 안 들고.
조천희 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관공사 등 그것에 따른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당리에 친환경에너지타운 내에 복숭아 공동선별장 있잖아요. 거기 집진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여기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 시범사업 이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의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소유권자가 어디예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 마을입니다.
조천희 의원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소유는 군이고 운영이 마을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죠, 운영주체만 그렇지 소유는 음성군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군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군에서도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이 만약에 안 될 경우 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검토하세요. 왜냐면 소유권자가 음성군인데 어떻게 마을에서 그걸 숙원사업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설령 마을 소유라 하더라도 마을에 사업비를 주려면 이것은 뭐로 줘야 되느냐면 자본적 보조금으로 줘야 돼요. 보조금으로 주려다 보면 음성군 내에 보조금 실링에 의해서 초과될 때는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도 참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보조금이나 이런 주민들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군에서 소유한 건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1차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동식집진기 가격은 대당 한 3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한 2~3대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겠습니다. 많은 돈은 안 듭니다.
조천희 의원  그럼 거기 작업장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3~4대 있어야 될 텐데?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작업장이 크지 않습니다. 2~3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외에 과장님 답변하신 데서 저장탱크만 증설하고 나머지는 증설 계획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의원  몇 년 전에 8대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갔을 때 그 시설이 당초 방축리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용량을 처리하려고 계획했다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증축을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있어서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 현재 여기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 25톤 외에 나머지는 어디서 처리를 하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저희 광역매립장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매립장에서도 남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남는 것은 없고요, 소각로 정기보수 때는 부득이하게 1년에 15일 두 번씩 위탁 처리하고요. 다 가능합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서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 처리가 안 되는 부분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그 비용은 군에서 다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의원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증설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고 처음에 건설하기 전부터 당초계획은 이 용량보다 많은 용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저희 군이 아닌 인접한 이천시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궁여지책으로 톤수를 줄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게 해서 줄어서 의회에서 현지확인 갔을 때 그때 당시 추후에 바로 증설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처리용량이 아직은 이 시설로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충분한 게 아니라 이 시설에 대한 용량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그 정도의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아무리 빨라도 4~5년 정도 걸려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음성군의 여러 가지 생활여건으로 봐서는 준비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처리용량이 현재 90톤이거든요. 그런데 1년 정도 조금 넘게 했는데 평균 반입량이 한 60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 90톤에 못 미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장 적다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서효석 의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하셨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최초 계획했던 것, 방축리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궁여지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안,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시고 향후 증설할 수 있는 방안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한번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청소위생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평소 음성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용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주택화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화재발생 현황과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화재는 총 932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69명, 재산피해는 250여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 분석 결과 주거시설 화재발생 건수는 연 평균 38건 정도로 총 192건이나, 비주거시설 화재발생 건수는 414건으로 우리 군 산업구조상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비주거시설에 대한 화재발생 건수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39.9%, 전기ㆍ기계적 요인이 36.7%에 달해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피해 감소를 위한 화재안전 여건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주택 화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 지원은 「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재난취약계층 화재 피해 잔재물 처리 지원을 위해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화재 피해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을 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보편적 지원 확대는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점검의 날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개인별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최용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재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발생을 하면 신체적ㆍ재산적 피해를 일으키고 후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최용락 의원  2023년도 음성군의 주택 화재 건수가 몇 건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2023년도에 저희가 주택만 따로 분류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용락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27건이 기록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8건이 접수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15일 기준인데 단독주택이 15건, 공동주택이 5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답변하신 대로 음성군은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잔해물 처리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올해 얼마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아직 올해는 지원된 가구가 없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면 결국 화재 난 가구들이 전부 차상위계층보다는 위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최용락 의원  저번에 삼성 같은 경우 장애아까지 있는 가정에서도 화재가 났을 때 거기 지원이 안 됐던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최용락 의원  거기 같은 경우는 진짜 불쌍했었는데 지금 그럼 과장님 주택화재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라는 것 혹시 아세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전국 77개 지자체가 그 조례 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재 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19개 지자체가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면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보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 전소 시에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일 적은 지자체가 전소 시에 3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괴산군 같은 경우 6월 28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전소가 1천만원, 반소가 700만원, 부분소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것 들어보신 것 있으세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도 1천만원만 세워서 할 게 아니라 주택화재 지원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절대적으로 있고요,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전 군민을 상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지원 기준을 정해서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화재 통계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개인 화재보험 가입 정도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원범위를 결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화재로 인해서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요, 그렇게 겪는 어려움이 물질적 피해도 있고 정신적 피해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어느 대상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건수를 보면 작년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27건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전소가 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8건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을 금액으로 치게 되면 제 생각에 본 의원이 보면 27건에 전소라고 쳤을 때도 1천만원 지원이면 2억 7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고 음성군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도 지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음성군이 본예산에 1조원 편성해서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게 몇 푼이나 되냐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최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이것은 꼭 해 주세요. 삼성 같은 경우에 유난히 화재 건수가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반 주택화재보다는 거의 공장화재 쪽에 집중돼 있는데 가서 보면 참담하고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그리고 어느 분들은 아까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로서 애들이 5명씩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갈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컨테이너를 지원하긴 했었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고통 분담해야 되고 또 빨리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일상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알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조례 제정을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재난안전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유창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유창원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해주신 금왕읍 삼봉리 일원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게 된 추진경위와 개발행위 사전검토 절차 강화 방안과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왕읍 삼봉리 일원 공장부지 및 진입로 조성사업은 제2산업과 중앙데크, 2개 공장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협의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부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던 민원인이 대체도로에 관한 민원을 진정서 등 전화 민원을 10회 이상 제기하였습니다. 이 또한 지적도상 도로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과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사업주 측에 대체도로 수립 방안과 동시에 공사중지명령을 공문으로 시행하였으며, 지난 6월 20일에는 도시과장이 직접 공사 현장에서 민원인을 만나 민원 내용 청취와 설명을 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 행정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사업주와 공장 관련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협업행정 회의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대체도로 계획 방안을 협의하여 사업주가 대체도로 설치 방안 및 운영계획 최종을 8월 29일 도시과로 제출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민원인께 전달하여 민원이 당초에 제기된 민원 농로 차단과 대체도로 해결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10월 8일 공사중지 해제를 하면서 민원인에게도 대체도로 자료와 공사중지 해제 사항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시 사전검토 절차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음성군 군계획 조례」 기본으로 신청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 발생사항 등을 검토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진행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되었다 하더라도 공사 진행 시 예기치 못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과에서는 업무 추진 시 개발행위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행위의 결과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기반시설이 충분한지 등 현장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실시하고 부서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문제의 원인을 미리 발견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사 계획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체적인 진행상황 및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사업규모 조정이나 계획변경 고려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감곡역사 신설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역사 주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충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후 2021년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을 충청북도에 입안 신청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역 사업대상지 중 약 96%가 농업진흥지역이며 진흥지역 해제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동의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무진이 농림축산식품부 7회, 국회 6회, 대통령실 1회를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역세권 개발로 우량농지 훼손과 농지 단절, 사업의 당위성 미비 등을 사유로 감곡장호원역 진입도로 확장, 환승센터 설치 등 꼭 필요한 기반시설 부분만 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과는 맞지 않아 일부 구역 축소 및 공동주택 세대수 조정 등을 대안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겠으며, 국회를 방문하여 지원 건의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유창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봉리 210번지 일원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아까 답변서에 없던 업데이트 내용을 말씀 주셔서 참고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민원이 제기된 이유는 A사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민원인의 밭으로 통하는 농로가 폐쇄된 것부터 최초 제기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공사중지명령이 A사에 내려졌지만 공사중지명령을 무시하고 개발행위를 진행하던 중 민원인 부친께서 이른바 컴플레인을 강하게 거시다 보니까 A사 관계 근로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맞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유창원 의원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상황을 목도한 담당 공무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그 부친은 영문도 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당연히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굉장히 늦은 귀가로 인해서 하루가 굉장히 고단했다는 내용을 부친께서 민원인 토지를 관리하셨는데 민원인께, 아드님이죠. 민원인께 이 내용을 소상히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군정질문까지 올 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민원인께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을 시작으로 저한테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됐는데 저도 이거를 그냥 굳이 군정질문에 안 넣고 제가 그냥 부서에 가서 소통해서 풀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드님께서 아버님의 이유 모를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연행될 때 담당 공무원들의 공사중지명령을 공문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해서 컴플레인을 건 정당한 행위를 그 상황을 목도했음에도 설명을 하지 않아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공직자들께서 어떻게 보면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도시과장 이재규  일단 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 민원은 2월 29일 진정민원으로 시작해서 한 10번,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부군수님도 제가 알기로 5번 정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민원인하고 직접 통화했고요. 경찰서로 연행된 때가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인데 저는 그날 사무실에 있었는데 저한테 부랴부랴 전화가 와서 도시과장 뭐 하는 거냐, 지금 현장에 난리가 났는데 전화를 해서 빨리 공사중지를 해야, 포크레인 기사한테 전화하라고 해서 내가 어떤 포클레인 기사가 와서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아냐, 내가 우리 담당 직원을 출장 보내겠다고 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팀장하고 둘이 나갔습니다. 나간 중에 그 민원인 부친께서 조금 당초에 우리가 가기 전에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거짓말을 하고 또한 개발행위팀장을 갖다 약간 폭행 비슷하게 떠밀고 하면서 경찰이 몇 번의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언성과 폭언과 공무원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경찰이 한 번, 두 번, 세 번 출동해서 최종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사법을 관리하는 경찰이 공무원이 잘못을 했으면 공무원을 잡아가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정당하게 민원인을 대응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이 우리 공무원을 무시했고 폭언과 폭행 비슷한 그런 언행을 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데려간 거고 우리는 정당한 공무수행을 한 거고 또한 경찰관도 사법적인 사항에 부친께서 너무 하시니까 연행하고 모시고 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잘못한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유창원 의원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들은 바 있고요, 민원인 부친께서도 조금 강한 컴플레인을 통해서 현장을 조금 혼란스럽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공문이라도 제시했거나 구두 설명이 있었으면 경찰서까지 굳이 연행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여지도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현장에 계셨던 공직자분들의 현장을 대처하는 태도, 상황을 목도해서 대응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일부 안타까움과 실망스러움을 그 민원인께 표출하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 민원이 감정이 섞인 민원으로 발생하게 됐고요, 7월 23일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음성군에서 민원인께 공문을 보냅니다. ‘대체도로 계획을 재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사업부지 경계 쪽으로 대체도로를 조성하여 귀하 토지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면이 제출되었지만 농업 경영에 불편이 없고 통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도로선형을 완만하게 조정하여 대체도로 조성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라고 공문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민원인께서 회신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면요, ‘통행할 수 없을 때 해결책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통행료 책정은 어디를 기준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영농기계 진ㆍ출입로 개방시간 및 통행로에 대하여 수허가자인 A사와 구체적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이며 군에서도 확인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근데 이 과정에 우리 군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검토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계속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민원 회신 받은 담당 도시과는 또 민원인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A항, 토지사용승낙 설명, 그다음에 협의조건 22~23번 내용 준수, 그다음 개방시간 및 통행료 합의각서 작성이라고 민원인에 보냅니다. 그 이후 제가 도시과를 다니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판단을 하는 상황을 가졌는데요. 이 군정질문하기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결이 잘 됐다고, 우리 도시과에서 협의를 잘 해주셨다고. 그래서 그 공문을 역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도시과에서 민원인께 드린 내용, ‘처리내용: 대체도로 계획안 도면 기준으로 농경지까지 항상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오픈하겠음. 두 번째, 대체도로 이용에 대한 통행료는 없고 상호 간에 교통흐름에 지장 없도록 협조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군 담당자나 A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영원히 유효한 처리내용인 거죠? 바뀌지 않는 처리내용인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유효하다고, 제가 영원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서로 민사적인 사항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단순히 그 농경지에 진ㆍ출입을 할 수 있게 현 공장 인허가 난 분이 그렇게 배려하고 공문상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여기도 공장이라는 게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부도가 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될 요인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영원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만일 그 문제가 안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났을 때는 민사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행료 없이 무료로 통행해도 되는 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확실한 게 아니네요.
○도시과장 이재규  그 사람들 이 공장을 영유할 때까지는 통행은 하는데….
유창원 의원  통행료 없이….
○도시과장 이재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매각을 한다든지, 제3자가 됐을 때는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유창원 의원  그렇죠. A사와의 관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A사와의 관계는 있을 때까지는 진출입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확실한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확실한 것보다 저희가 공문으로 회신했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사와의 처리내용이 A사가 삼봉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확실히 무료로 통행료 없이 진ㆍ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간략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질문 내용에는 없는 건데 금왕읍 본대리 인근에 D사 관련된 민원사항을 간단하게 질문드릴텐데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D사 밑에 용수로가 있는데 공장 내 물은 용수로에 흘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민원 제기 후 도시과와 더불어 일자리경제과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강토와 옛날 옹벽 사이 유공관이 보이는데 개인사유지에 토지주 승인 없이 공사했다는 점과 옛날 옹벽 위에 약 100㎜ 정도 되는 구멍으로 물이 흐른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100㎜ 정도 되는 구멍으로 나오는 두 물줄기로 인해서 논이 깊게 패인 현장 상황도 아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사진과 영상자료도 다 있습니다. 세 번째, 옛날 옹벽 위에 긴 풀들이 논으로 늘어져 있어서 올해 연초부터 벼농사 진행 시 자꾸 피해를 주니 긴 풀들을 제거해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정된 거는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 민원인 논둑 끝에서부터 공장 옹벽 쪽으로 10m 가량의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가 민원인 논으로 우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왔는데 아시겠지만 참고로 도면상에는 유공관 매설 표식 자체가 없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도시과장 이재규  일단 그 민원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그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공장 상무하고 저희 직원과 같이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사실 지금 나온 맹암거는 보강토 옹벽 뒤채움에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을 빼기 위해서 맹암거 100㎜짜리입니다, 100㎜짜리. 100㎜짜리라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J씨 논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민원인께서는 그 대안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사업주하고 한번 만나보자, 만나서 나는 중간자 역할을 할 테니 우리 사무실에서 사업주와 만나자고 했더니 내가 왜 가냐, 내가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내야 내가 사무실을 가서 사업주와 만나서 협의를 하지, 라고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사업주가 와서 저희 사무실 와서 미팅하고 이런, 이런 사항은 다시 검토하라고 해서 또 한번 군수님한테 민원을 넣고 그래서 다시 제가 직접 전화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자, 그리고 사업주 측 공사할 관계자, 또 민원인 이렇게 와서 얼마 전에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일 전에 사무실에 와서 미팅해서 다시 맨홀을 만들어서 펌프질 해서 다른 쪽으로 펌핑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사업주도 그렇게 의견을 냈고 제가 보는 기술자 입장에서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민원인은 자기가 한번 가서 생각을 해보고 개발행위팀장한테, 나한테도 아니고 개발행위팀장한테 전화를 주겠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옹벽 있는 데 긴 풀 내려온 것은 제거를 해 주고 피해를 봤다는 벼가 쓰러지고 그 부분은 돈 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이라 참여를 못 하고 사업주 대표하고 민원인하고 만나라고 해서 아마 만나는 것으로 얘기는 했는데 날짜는 모르겠고 그렇게까지만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만약에 민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미팅을 참석 안 하는 게 협박전화 한두 차례가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런 행위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저도 중간에서 역할을 하다가 협박전화로 인해서 한두 번 정도 취소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엄청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군이 과장님께서 중재 역할을 현명하게 해 주신다면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올해 7월경에 도시과 직원분이랑 일자리경제과 직원분이랑 현장에서 미팅을 했는데 그때 민원인께서 조금 언성을 높이셨나 봐요. 그랬더니 회사 직원이 두 갈래도 떨어지는 100㎜ 콘크리트가 뚫린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콘크리트로 막아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내가 벼가 쓰러져서 벼도 못 베고….” 벼 수익 관련 피해를 보고 있으니, 막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미안하다면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조치사항이 없었나 봐요.
○도시과장 이재규  전체적인 그쪽의 민원은 사실 민원인이 물론 피해 보고 손해를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100㎜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소소합니다. 그리고 협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협박은 우리가 협박을 한 게 아니고….
유창원 의원  업체에서요.
○도시과장 이재규  업체에서 금왕에 〇〇〇한테 부탁을 해서 협박을 한 거고 우리 공무원이 협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정정하자면 우리 음성군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여간 민원인한테 줬으니까 그쪽에서 어떤 의견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민원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민원인께서도 한 발 뒤로 서서 서로 긍정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되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 이상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앞으로도 슬기롭게 대처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끝났는데 감곡역세권 개발 간략하게,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그냥 지지부진한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사실 참담합니다. 지금 뭐 제가 떳떳하게 해서 여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됐다고 발표하면 좋겠지만 저희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의장 김영호  유창원 의원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충질문 시간이 초과를 했습니다.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재규  우리가 공동주택 수나 그런 것을 조정을 하고 약간 구역계 면적도 여러 가지 축소하는 안을 가지고 농식품부와 국회에 제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하게 달려가는 그런 성과는 없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하여튼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워낙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그렇게 우리가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설명을 해도 농식품부 직원들이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유창원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에 대한 도시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의제와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음성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파크골프장은 주차로 인한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성읍 평곡리 989-6번지에 휴게시설과 주차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곡3리 주변 B코스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파크골프장 개장 후 주민 및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천리 방향의 화장실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파크골프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늘막과 벤치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지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골프장과 산책로 사이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음성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안해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고요, 제가 질문한 것도 간단하게 질문했습니다. 먼젓번에 파크골프장 주민설명회 가졌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예.
안해성 의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예, 맞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것 다 인지하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예.
안해성 의원  인지하신 대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파크골프가 지금 수요가 늘고 동호인 수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시급한 게 주차장이 답변을 보면 30면 정도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반대편에도 사실 주차장이 필요해요. 주차장이 필요한데 우리 주차장 조성도 해야 되고 화장실 관계도 하고 또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도 있잖아요, 사무실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차장 있는 거기에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예, 휴게실을 주차장 부지에 같이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규격은 어차피 7~8호 정도인데 양쪽에 정확하게 파3는 60m 이 정도 선, 규격이 있지만 우리가 천변에 조건에 맞춰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규격은 충족하지는 않지만 설계도면을 보니까 그래도 규격에 근접해서 돼 있더라고요. 그대로 설치를 해 주시고, 특히 벌써 음성읍에서 동호인들을 모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클럽 수가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4~5개 클럽이 생겨서 아마 사용시간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서로 분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동호인들끼리 다 협의해서 시간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폭염이 있어서 한낮에는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새벽하고 야간에 동호인들이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을 정도로 동호인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치라이트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치라이트를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 보니까 태양광으로 하면 크게 전기료 부담도 없고 현재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서 전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치라이트도 이왕 하는 거니까 한번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차후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시간이 어차피 많지 않아서 요구사항들은 주민설명회에서 동호인들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고, 거기 천변이 타 파크골프장과 다른 게 다른 데는 파크골프장만 조성돼 있으니까 큰 민원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음성천 같은 경우에는 걷는 동호인들하고 상당히 바로 옆에 있잖아요. 혹시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하고 걷는 분들하고의 약간 위화감이라든가 조성돼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화장실하고 주ㆍ야간에 할 수 있는 서치라이트 이런 것은 꼭 한번 시행을 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부대시설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 통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안전 펜스의 높이를 높게 쳐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거기가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같이 접해 있는 부분에서 한 150㎝ 정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떤 논의가 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조금 전에 안해성 의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의한 체육시설 안전 등급에 대한 매뉴얼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다 보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1미터 이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는 파3, 파4 정도는 1m20~1m30 정도로 권고 수준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안전을 고려해서, 다만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분들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파5 구간은 볼이 뜰 수도 있는 구간이고 위험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5에 대한 구간을 양안에 맨 가장자리 쪽으로 빼서 설계를 변경한 상황입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시설에 대해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지만 산책로하고 같이 접해있기 때문에 시야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시설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2시08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회하며, 제7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수요일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 이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홍보실장           강연수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이재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