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30일(수) 11시 3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충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금 동의안
5.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2024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충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금 동의안
5.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2024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11시34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30일에 의결한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10월 25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10월 8일 자로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10월 23일 자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36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과 조례 간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녀양육휴가 및 3년 이상 공무원의 안식휴가에 관한 사항 신설과 30년 이상 재직자의 휴가일수 확대를 통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5조의2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근거 마련을, 안 제17조제8항에 안식휴가에 대해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에 대해 3일을, 30년 이상 재직 시 30일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 제17조제10항에 육아시간 사용기간 36개월로 확대를, 안 제17조제11항에 자녀 양육휴가 신설을, 안 별표5에는 형제ㆍ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고 3년 이상 공무원의 안식휴가 신설 및 30년 이상 재직자의 휴가일수 확대를 통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357호,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8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감량 우수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7항, 공동주택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발생 억제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하는 내용으로 표창 및 포상금 수여,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24년 6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가에서 발생한 폐농약의 배출 및 처리방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다자녀가구에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출산ㆍ양육의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4항에 폐농약 처리방안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제7항에 폐농약 배출방법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제1항에 종량제 봉투의 무료 제공 대상자에 다자녀가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24년 9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 예산은 5년간 약 1억 8,768만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가에서 배출하는 폐농약의 적정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출산ㆍ양육에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구에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7호,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공동주택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종량제 봉투 지급 등 인센티브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8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농약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폐농약의 처리방안과 배출 방법을 신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재)충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금 동의안
(11시4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4항, (재)충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재)충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금에 대한 음성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현황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2003년에 설립되어 산업정책기획,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시스템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개요입니다. 출연금은 11개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우리 군의 출연금은 8천만원입니다. 출연금은 우리 군과 연관된 신사업 발굴 및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9월 현재 지원실적은 97개 기업에 30억 8,2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도내 산업기술 기반 조성과 지역 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관내 기업의 신규사업 발굴, 기술개발,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유형별 기업 지원으로 관내기업 성장을 견인하고자 2025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59호, (재)충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특색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과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으로 음성군 내 기업의 역량 강화와 기술개발이 기대되는바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충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재)충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시52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입니다.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0호,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7조,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제7조,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4년 12월로 도래함에 따라 시설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사업 수탁기관 재계약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기준 항목 모두 적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탁기관은 성실한 관리ㆍ운영을 통해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전문적인 운영시스템 유지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현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운영 대상시설은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14에 위치한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로 연면적 4,949㎡이며, 대상시설은 수영장입니다. 위탁사무는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2026년 12월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3억 8,500만원입니다. 현재 위탁사업 운영현황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2024년 12월이고, 수탁기관은 아이에스티㈜로 위탁비용은 연간 3억 8,52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운영인력은 시간강사를 포함해 20명이며, 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는 88.09점으로 종합평가 결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 계획입니다. 위탁시설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기관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사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60점, 평가기관 성과평가 결과 10점으로 배점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심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전문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ㆍ운영하게 하여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61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성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2024년 12월로 도래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기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위탁사업 수탁기관 재계약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기준 항목 모두 적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은 성실한 운영을 통해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현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상시설은 음성군 음성읍 체육공원길36에 위치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로 연면적 5,166㎡의 규모로 수영장, 실내체육관, G.X룸 등이 있으며 현재 수영, 아쿠아로빅, 필라테스, 장애인 특수체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2026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5억 6,700만원입니다. 현재 위탁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정식 운영기간은 2024년 1월~12월로 1년이고 수탁기관은 아이에스티㈜로 위탁비용은 연간 5억 3,7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운영인력은 시간강사를 포함해 26명이며, 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는 86.04점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 추진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에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전문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2024년 12월로 도래함에 따라 시설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업 수탁기관 재계약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기준 항목 모두 적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수탁기관은 다양한 물놀이장 사업 운영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성실한 관리ㆍ운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을 현 수탁기관에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상시설은 맹동면 이수로 73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으로 규모는 5,405㎡로, 물놀이장, 유수풀, 조합놀이대, 샤워실 등이 있으며, 매년 6월부터 여름시즌 기상을 고려해 60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시설 운영 전반 및 금왕, 대소 물놀이장 안전요원 채용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무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2억 200만원입니다. 현재 위탁사업 운영현황은 위탁기간이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고, 수탁기관은 수지스포츠로 위탁비용은 연간 2억 3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 운영인력은 금왕ㆍ대소 물놀이장 안전요원을 포함해 31명이며, 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을 전문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60호,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361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362호,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건의 동의안 모두 각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과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간담회 때 장애인체육회하고 장애인역도팀 운영하는 데 그 운영하는 사무실이라든가 훈련장 그 부분은 위ㆍ수탁계약서상에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쪽을 보면 원가분석표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정비하고 변동비 있고 7쪽에 운영 인력을 보면 32명에서 27명으로 5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기존에 전기안전관리요원하고 환경미화관리요원들이 다수 있었던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금왕과 대소에 안전요원으로 1명씩 더 투입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인력을 다소 줄인 상황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예산이나 관리비율이나 이율 같은 것도 보면 예년에 관리비 비율 같은 경우 9%에서 5%, 이윤도 10%에서 7%로 했는데 이것은 법적 기준 범위 내에서 감액한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예, 저희가 규정상 일반관리비 비율은 6% 이내로 되어 있고 이윤은 10%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원가산정을 하면서 맹동국민체육센터와 반다비 체육관과 물놀이장을 공통적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관리비는 5%로 통일을 했고요, 이윤은 7%로 통일했는데 종전에 물놀이장은 관리비율이 9%였거든요. 그래서 9%에서 5%로 하향조정을 했고, 이윤도 10% 맥시멈으로 돼 있던 것을 7%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게 했을 때 수익금이나 위탁비용이 좀 적게 나가게 됐을 때 운영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운영에 어려움은 저희가 당초에 입장료라든지 운영 수입에 대해서 기존에 계산됐던 것보다 최근에는 이용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34% 정도 증가해서 1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고요, 현재는 유료존, 스낵코너, 푸드트럭 같은 것을 운영하다보니 수익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수비랑 전력비는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부담을 해줬던 것을 업체 부담으로 저희가 재조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플러스되는 부분하고 마이너스되는 부분하고 계산을 해보니 2억 200만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서효석 의원  당초 원가분석 했을 때보다 입장인원이 더 많고 수익금이 많다 보니까 용수비나 전력비를 기존에 군에서 지원해주던 것을 자체적으로 수탁자가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럼 관리나 운영을 굉장히 잘하신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감사합니다.
서효석 의원  하여간 이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기존에 원가계산했던 것보다 많이 보완을 하고 군에서 위탁비로 줬던 것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담당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6항,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2024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시10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2024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처분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총괄현황 및 주요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음성하이텍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처분할 재산은 토지 2필지에 9,500.1㎡로 처분예정금액은 21억 422만 3,500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하이텍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부지 공유재산 처분권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363호, 2024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하이텍산업단지 내 미사용 폐기물처리시설을 필요업체에서 공장용지로 활용하도록 처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12시14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9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64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69조, 행정협의회 구성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 및 외국인과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과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기능은 국내ㆍ외 다문화사업 벤치마킹, 회원도시 간 사업공유 및 업무협력, 다문화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소관부처 건의 및 관련 시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다문화 관련법 제ㆍ개정안 발굴 및 건의, 협회비 지원사업으로 회원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조건은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거주 또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현재 26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김포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이하로 개최하고 연회비는 360만원으로 회원도시 간 다문화 및 외국인 대상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2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신청서 제출 및 연회비를 납부하고 3월에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 4월에는 법무부 주관 외국인정책협의회, 10월에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주관 외국인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 예정입니다. 향후 외국인 주민의 조기적응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타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3쪽부터 7쪽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재)충북테크노파크 2025년 출연금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충북혁신도시 물놀이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2024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홍보실장           강연수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회계과장           안예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