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15일(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음성읍도시계획재정비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음성읍도시계획재정비안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제80회 정기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과 11월 20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김성채 위원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12월 9일자로 음성읍도시계획재정비안과 12월 11일자로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의 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1일 김천봉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성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 10월 23일과 11월 20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예산 1천325억 7천372만 7천원, 특별회계 465억 8천431만 6천원으로서 총 1천791억 5천804만 3천원이며, 그중 세입 총규모는 1천336억 373만 3천원이고 세출예산은 430억 6천629만 9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89억 4천681만 3천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는 1996년도 대비하여 총 288억 2천47만6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8건에 37억 8천274만 8천원이며, 사고이월은 74건에 68억 8천422만 6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6건에 112억 1천393만 9천원이 이월 된 것으로 결산 되었으며, 내용은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한 탱크차량 임대외 2건에 7천65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17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은 1997 쌀 생산대책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외 10건이 전용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결산검사는 김우식 의원, 조성록 세무사, 김영수, 김동희 주민대표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결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 되었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과오납 반환처리 증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과오납금 반환처리 금액이 각각 2.8배. 1.8배가 증가한 것은 과세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되며, 둘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정으로 임의단체 지원하는 보조금이 공익목적이 아닌 단순친목 및 특정단체에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셋째, 영농 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영농인 및 영농법인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의 사용과 관련한 결산이 소홀하여 자금의 유용등 우려가 있어 사용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징구, 결산을 체계화 하여야겠으며, 넷째,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으로 음성군 청소년 수련실 신축공사 4억7천4백만원에 대한 착공 및 공사중지 시기가 1997년 12월 31일 동일자에 이루어져 사업이 적정시기 발주가 미흡하여 공사발주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섯째, 불용액 과다로 1997년말 결산 불용액이 216억원으로 1996년보다 178% 증가 되었을뿐만 아니라 예산현액의 12%로서 예산을 더욱 정확히 편성하여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운영관리체제가 요망되며, 여섯째, 특별회계 이자수입 예산계상 지연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 5억7천3백만원의 이자수입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적절한 사업에 충당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일곱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철저로 1997년말 주택자금 체납액 69명 1억 2천9백만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및 경매 등을 통해 융자금 회수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시정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로서 침출수 처리를 위한 탱크 차량 임대등 5천4백만원과 벼 병충해 방제 사업 2천250만원이 지출되어 총 7천6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의 개선등은 앞으로 예산집행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7년 세입·세출결산과 1997년 예비비 지출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의원여러분!
본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의하신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로 편성 제출되어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 동안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과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심도 있게 본 예산을 심의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8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본 예산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및 계수 조정을 거쳐 심의 하였으며, 심사기간 중 12월 9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과 병행하여 예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번 당초 제출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22억 365만 9천원이 감소된 1,124억 1천55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는 1998년 12월 9일 양여금과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로 19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89억 537만원이 증액된 1,363억 4천88만 5천원의 규모로서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과 1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 심의결과 총평입니다.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긴축 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이 제출되어 심도 있는 예산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신규로 편성된 행사는 지양하자는 의견과 또한 유사성 행사는 통합이나 격년제 행사로 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농업관련 시범사업 등에서 기존 농가의 재배농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반영하였고, 이밖에 예산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은 과감한 삭감조정을 하여 예산편성에 긴축을 요하였으며 기업체협의회 운영비는 기업체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1999년도 1년만 지원함으로서 협의회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고 무궁화 및 향토 수종식재는 무궁화 수종이 아닌 관리에 용이하고 도로변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토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예산 반영토록 하였으며, 산하 전공무원들이 9만 군민을 위해 어려운 경제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예년과 다른 긴축예산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자치행정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전 공무원에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이 의회운영에 의정활동 홍보 6백1십6만원과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5백만원, 의원 해외연수여비 4천5백만원과 기획관리에 1999군정보고서 유인 2백1십만원, 군정업무 추진수용비 풀 1천만원, 국내여비 천만원, 임의단체보조금 풀 7천만원과 공보관리에 군정 정기 광고 3천696만원, 군정수시광고 1천232만원은 해외여행 자제 및 예산절감으로 각각 삭감하였고, 전국 품바 축제 행사 보조 3천만원, 문화재 보호철책 설치 1천2백만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사업 2천240만원은 경제 회복 후 행사유치와 시급한 곳에 한하여 설치토록 하자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 조정하였으며, 정직한 음성인 홍보 420만원,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875만원, 제2의 건국 및 정직한 음성인 교육참석자 실비 보상 4백만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실비보상 350만원, 정직한 음성인 홍보탑 1천만원은 경제 회복 후 설치와 위원회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삭감 조정되었으며 체육대회 기술 경연대회 370만원, 음성군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자 급식 및 시상에 8백만원, 음성군 농업경영인 대상 수상 시상 1백만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1천157만5천원, 지역특산물 축제 1천5백만원, 범어축제 7백만원은 유사성 행사는 통합하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등 신규 및 중복행사를 지양하고자 각각 전액 삭감하였으며, 군정업무 수행활동비 650만원, 기업체 홍보책자발간 3천만원, 농기계 은행창고 무인경비시설 설치 1백만원, 벼 무경재배시범 3백만원, 유기농오리 농법 3백만원, 인삼기술 개설시범 천5백만원은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및 자체 경비토록 하여 각각 일부 및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831억 6천940만 8천원과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 531억 7천147만 7천원의 총규모 1,363억 4천88만 5천원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의회 운영,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의정활동 홍보 616만원 외 13개항에서 3억 9천716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서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기관 제출원안대로 조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증감 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본심사 결과는 이번 정기회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으로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의결과 관련해서 정상헌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5월 제80회 음성군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상정안건의 처리와 군정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1999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신 1999년도 예산은, 지역의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나,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여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옴은 물론, 농가소득향상 및 주민복지증진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줌으로써 장기적인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나 효율적인 쓰레기의 처리와 각종시설 설치 사업을 통한 환경보전사업과, 다양한 보건사업의 확대실시는 9만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에 대한 완벽한 시공으로,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대형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화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에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힘껏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의 장기적인 불황과 그에 따른 실업자의 급증 등 고통스럽고 힘든 무인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음성의 새 희망 밝은 미래의 비전을 정립하고, 대망의 21세기를 향한 군의 발전역량을 더한층 높여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로 저를 비롯한 군산하 모든 공직자는 확고한 신념과 자치경영의식을 갖고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으로, 「새희망 밝은 미래 더큰 음성」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음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꼭 성취되시고,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발의하신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도 서민의 많은 고통을 안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기묘년 새해에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실천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80회 정기회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8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발언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로는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계정 및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조례 전반에 걸쳐 실과소장의 명칭 변경 및 “계” 제의 폐지에 따른 “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행정기구설치 변경에 따른 업무조정, 실과장 명칭 등의 일괄 개정하는 사항과 “계장” 폐지에 따른 “담당 또는 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제4조에 “화요일”을 “월요일”로 개정하고 제6조 제2항 중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주사” 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는 제49조 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음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은 제7조에 “청소년계장”을 “체육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 음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는 제2조 별표 1중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자치행정과중 제3호 다음에 위임사항 및 법령근거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로 하고 민방위기본계획수립 및 민방위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제출사유는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실과소의 명칭과 담당(팀) 등이 변경된 각종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따른 일부 조례의 업무를 재조정하고 각종 조례의 실과장 명칭 변경과 “계장” 제가 폐지되고 “담당 또는 팀장”으로 개정되는 사항을 일괄 정리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1998년 9월 27일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시 부칙으로 관련되는 조례를 일부 정리하였으나 누락된 음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6건의 조례에 대하여 변경된 실과장의 명칭과 담당(팀장)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출향인사가 많이 있으나, 자격 제한으로 군민대상에 추천할 수가 없고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견해에 따라서 출향인사에게도 사기를 북돋아 주고, 지역 화합 발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군민대상수상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음성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와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음성을 빛낸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출향인사에 대하여는 거주에 제한받지 않고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 음성군군민대상조례에 상패 문안을 규정하여 군민대상의 상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p 신·구조문대비표와 4p 상패 문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조직의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기구축소와 인력의 감축을 위한 지난번 조직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조례·규칙 모델 표준안 보안지침이 시달되어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종전에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07조를 제102조 내지 제106로 하고 “소속행정기관의 설치”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등”으로 개정하고, 제3장 직속기관의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다음에 “보건진료소”를 삽입하며 제13조내지15조 “직무, 읍·면장, 관할구역”을 “설치, 직무, 읍·면장”으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3p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제2조 본문중 정원의 총수 다음에 “593명이며,”를 삽입하고 제2호중 “총계 593명”을 삭제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제1조(목적)중 “음성군의회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를 “음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로 개정하고 제2조 “직무”를 “사무과의설치”로, 제3조 사무과장에 ①②③항을 ①②항으로 개정, 제6조 시행규칙의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을 “사무과의 사무분장등”으로 “직제및”을 “사무기구”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p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법에 준한 상당계급별 정년을 적용하고 정년연장 관련조항의 제8조 제3항, 제4항을 삭제하며, 정년은 5급상당 이상은 종전 61세에서 60세로 조정하며, 6급 상당이하는 종전 58세에서 57세로 조정코자 합니다.
직권면직 조항의 개선으로 “신체·정신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감당 못할 때”를 “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5~6p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군민대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군민대상 수상 대상자는 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도록 하였으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출향인사에게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선발 공고일 현재 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와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음성을 빛낸 사람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출향인사도 거주지를 제한 받지 않고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군민대상 수상 기회를 확대하여 출향인사에게도 애향심을 유도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다음은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조직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기구축소와 인력 감축을 위해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동 조례를 지방자치법 적용근거와 운영과정에서 일부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을 정하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106까지를 적용하도록 하여 조례와 관련이 없는 101조와 107조를 삭제하고, 제3장 군의 직속기관을 현행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를 포함토록 하였으며, 읍·면의 직무와 읍·면장, 읍·면의 관할구역 등의 조문과 용어를 읍·면의 설치, 직무, 읍·면장 순으로 정리하고 읍·면의 직무 중 호적업무를 새로 포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난 9월 27일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시행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의 보완과 직속기관으로 제1절 제명(제명)에서 보건소, 보건지소만 규정한 사항을 보건진료소를 포함하였고, 하부기관 중 읍·면의 설치의 각 조문을 상호 조정하면서 활용에 편리하도록 하고 읍·면의 직무에 호적을 새로 삽입하는 등의 조례의 개정입니다.
다음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동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일부 보완사항을 정리하여 활용에 편리하도록 하고 다른 조례와 형평을 유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본문 중 정원의 총수를 총계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본문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정원 파악 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목적에서 의회사무기구설치를 새로 규정하고, 제2조의 “직무”를 “사무과의 설치”로 변경하였고, 사무과장의 직급은 다른 조례와 형평유지를 위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6조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무과장의 하부조직은 삭제하고 사무분장 등은 사무기구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동조례등은 운용상 일부 보완사항과 정원파악의 효율성, 다른 조례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 본래의 목적이 변하지 않으면서 일부 조문의 순서 등을 변경하여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기간 인정범위와 휴직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을 일반직공무원과 같도록 조정하고 정년연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정년의 연장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지금까지는 신체, 정신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직권 면직토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일 때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 “휴직기관과 휴직의 효력” 조항을 신설하여 병역의무를 위한 휴직과 휴직기간 동안의 공무원의 신분, 휴직사유소별 때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일반직공무원에 상응하도록 1998년 12월 31일과 1999년 6월 30일 퇴직해당자는 각각 해당일에, 1999년 12월 31일자 대상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자는 1999년 9월 30일에 당연 퇴직하며, 정년연장을 받아 재직 중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일반직공무원과 같도록 정년과 직권면직, 휴직기간 및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기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상정된 5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됫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며, 또한,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증진에 따라 공유 재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제정사항으로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투자촉진법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허용하는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및 대부, 매각 등 규정하고 외국투자기업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및 매각대금의 감면 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개정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과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조정하였고 관사정비계획에 따른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기 개정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의 투자촉진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총괄 재산 관리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파악 관리하도록 변경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신설하면서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각개별 법률에서 정한대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대부,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I.M.F 경제난으로 재산의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 될 경우를 대비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위하여 대부, 임대할 경우 임대료 및 대부료의 감면 기준을 정하여 전액 면제기업, 75% 면제기업, 50% 면제기업 등으로 구분 신설하였으며, 대부료의 납기에 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대부료 납기와 일치시키고 경작목적의 대부 등 후납의 경우에 한하여 대부기간 종료 전까지 납부하게 하며 천재지변 등의 경우 납부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5년이상 계속 대부자에게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농경지를 10,000제곱미터까지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각개별 법률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서 매년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 시기를 매년 1월 31일자로 명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재산의 대부, 매각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IMF 경제난 등으로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각 조문별로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음성읍도시계획재정비안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재정비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읍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음성읍 도시계획재정비안 변경결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음성읍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음성읍 도시계획구역 일원으로 7.5㎢가 되겠으며,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31일부터 1998년 11월 13일 기간중 14일간 공람공고와 지방일간지 2회 및 읍 게시판 공고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재정비 요약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음성읍도시계획재정비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타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