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4일(목) 10시 01분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음성군명예군민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4. 음성군노인복지기금1998기금운용결산및1999사업계획보고의건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음성군명예군민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5. 음성군노인복지기금1998기금운용결산및1999사업계획보고의건
6.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의회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80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농업기술센터공정육묘장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0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1일자로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과, 12월 23일자로 음성군 명예군민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과 음성군노인복지기금1998기금운용결산 및 1999사업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 17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김성채 위원장으로부터 제8차 본회의에 심의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김성채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송된 19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등이 제출되어 1998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문·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규모는 1천546억2천16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99억7천74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인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총평으로는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마무리 정리로서 국·도비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정리와 각종 사업의 추진 상황을 검토하여 재조정함으로서 예산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사업의 변경 및 기타 경상경비의 조정과 집행잔액의 감액 등을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로는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마무리와 조정을 위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키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19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김성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명예군민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명예군민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음성군명예군민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음성군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발전의 후원자 역할은 물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여대상은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타 지역 거주·출신자 또는 지역기관·단체장으로 재직한자, 타 지역 거주민으로서 음성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음성군명예군민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 기타 외국인, 기업인, 저명인사 등 음성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교류를 희망하는 자로 하였으며, 수여대상자 추천 및 희망신청은 수여대상자는 유관기관·단체장 또는 공적이 있는 개인이 추천하거나 신청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수여결정은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음성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시기는 매년 2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권리의무 부담은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할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의무 부담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 입니다.
  음성군명예군민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음성군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과 우리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교류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후원자로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예군민제를 시행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명예군민제 수여 대상을 지역발전에 공헌한 타지역 거주 또는 출신자와 지역기관단체장으로 재직한자, 우리 군과 교류를 희망하는 내·외국인 등으로 하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음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또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과 제14조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 부담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군민이 아닌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므로서 지역발전에 동참을 유도하고 군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구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명예군민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입니다.
  음성군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법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기계은행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관리 규정과 농기계 대여 사용료 징수, 면제, 반환 등의 규정을 정하고자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등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농기계 은행을 설치하고 농기계의 대여와 사용료 징수근거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기계 은행의 설치 근거와 농기계 은행의 기능 및 업무담당 등을 정하고 농기계의 사용기간 입출고방법 계약 위반 시 재대여 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1일 기준으로 각 기종별로 별표에서 정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자기영농을 위해 사용할 때와 재해복구등 공익상 필요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영농 목적 외 사용의 경우 등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료의 반환등과 농기계의 망실 훼손시의 손해배상, 농기계 은행 운영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농기계 은행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한 조례의 제정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김천봉의원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은행 설치는 우리군수님께서도 항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기 나온 조례안에 보면 농민을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소득증대에 기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제13조 손해배상을 보게 되면요.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상해배상이라든가 농민을 위한 피해보상에 대한 거를 사유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이 농기계 은행 피해보험 관계가 사전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관계를 행정하고 협의 중인데 내년추경에 예산을 세울려고 합니다. 사람이 인적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당 180만원 내지 240만원이 소요 되어서 1천980만원내지 2천6백만원이 소요되고 기계를 모두 사줄 경우에는 82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한 2천5백만원 정도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성주록  예.
○의원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남궁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기계 운전을 할줄 모르는 경우에 그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을 출장을 해서 운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티소장 성주록  글쎄 그 관계가 우리 직원들 하고도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를 빌려주게 되면 많은 손실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험관계를 우리가 직원들이 직접 기능직을 한 3명 내지 4명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농가에 가서 운영을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데 그거는 추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정사업으로 있습니다.
○의원 남궁유  예, 여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부녀자들이 농사를 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용을 못할 거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여태껏 볼 것 같으면 집안에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대개가 농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계를 빌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운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매년 농기계 운영이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교육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노인복지기금1998기금운용결산및1999사업계획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노인복지기금1998기금운용결산및1999사업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음성군노인복지기금 1998기금운용결산및1999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들에게 지역봉사 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노인여가 활동 등 사업비를 지원코자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등 사업비를 지원코자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기금결산과 1999년도 노인복지금 사업의 기금 운용 및 사업계획서를 보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1998년도 노인복지기금 기금운용결산과 1999년도주요사업및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재원은 군비일상예산 출연금이고, 기금조성 목표는 년1억씩 1996년부터 2천년까지 5억입니다. 1998년 현재 출연금은 3억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심의결과 기금 현황은 출연금이 3억원, 이자가 5천881만5천441원등 3억5천881만5천441원입니다.
  1998년 사용할 심의결과 승인액은 2천151만원, 나머지 잔액은 3억3천730만5천441원인데 잔액에 대해서는 1998년 11월 24일자로 농협에 정기예탁했습니다.
  1년6개월로 해서 연리 10.87% 로 했습니다.
  위원 구성은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5조3항에 대해서 10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며, 다음 장입니다. 4번 기금사용계획은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10조4항에 의해서 운영기금은 당해년도 적립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10% 이상을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재적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8년 이자발생액은 3천607만1천795원입니다.
  여기에 10%가 360만7천185원이며, 1999사용가능 금액은 3천246만4천610원입니다.
  사용절차는 노인회지회에서 노인복지기금지원신청을 군수에게 하면 군에서 노인복지금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합니다.
  심의결과는 매회계년도마다 노인지회장이 사업결산 및 운영사업계획을 군수와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 노인복지기금 심의결과 내용은 1998년 11월 19일 군청회의실에서 위원 10명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액수가 2천151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 번에 제5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대가 175만원, 우승컵이 60만원, 시상비 55만원, 홍보비 20만원 계상 되었고, 나에 청소년선도사업비는 청소년들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예절교육과 뿌리 찾기 운동을 해서 정부에서 가장 모범적인 청소년을 육성해야 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로서 1천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회의비 360만원, 순회지도비 326만원, 시상비 315만원, 홍보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솜씨자랑 육성지원비는 360만원 계상했는데 노인 솜씨자랑을 전시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고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이런 것 보다는 민속공예를 만들어서 보급시키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년부터는 시범경로당 9개소에 40만원씩 360만원을 지원되는 거로 계상되었습니다.
  라 번에 경로당임원 지도자 연수비는 독립기념관이나 현충사 등에 노인들이 선진지 견학에서 견문을 넓히는 행사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의원 김우식  기금조성이 1996년부터 2천년까지 5억원 조성하게 되어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의원 김우식  그러면 기금운영 목표가 1996년부터 2천년까지 5억원이 되어야 그때부터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현재 3억원이 기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쓰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제가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 로 인해서 세수감소가 급격히 되기 때문에 1998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344억 감소한데 대해서 노인에 대한 예산은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전액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후원 육성과 국가발전에 공헌하신 노인들에 대한 깊은 것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먼저 의원간담회시에도 전원 의원께서 애정 어린 질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을 2천년대 5억원을 조성해서 다 찬 다음에 이자발생된 것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에서 삭감하지도 않았는데 또 승인해 줬는데 이중으로 소모성 예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현 어려운 재정 형편과 그리고 군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타 군민과 형평성과 맞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할 때 공감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성격상으로 봐서 소모성예산일수 밖에 없고 노인복지기금으로 보면 조례에 볼 것 같으면 목표년도까지 5억원이 달성되어야 쓴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자 발생에 대해서 10%씩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내년에 청소년 사업도 해보자 하는 취지로 한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왜냐하면 1997년도에도 이자가 발생했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2천년도까지 5억이 기금조성이 될 때까지는 기금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1997년도에도 이것을 썼다면 얘기가 안 되는데 1997년도에는 안 썼고 지금 1998년도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2천만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자 발생에 대해서 사용을 안했는데 또 그 반면에 이 사업계획을 보면 몇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마 예산승인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이트볼이라든가 노인솜씨자랑 육성지원비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에는 세운 거 같은데 이걸 다시 이중으로다 해서 지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닙니다. 노인게이트볼 관계는 예산에 세운 것은 군수기 쟁탈 게이트볼 대회가 있고 또 이번에 노인기금으로 세운 것은 지회장기…….
○의원 김우식  지회장기 쟁탈을 한번도 안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안했습니다. 도에도 대한노인연합회장기가 있고 지사기는 봄, 가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지회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0년도부터라도 우리가 군비에서 한쪽으로 지원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성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이중성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번 2천150만원을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해 보면서 2000년도의 예산은 우리 일반예산으로 되고 있는 군비 행사성 예산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면서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일원화해서 기금으로 사용하던지 기부금을 사용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노인지회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고재협  김우식 의원님이 말씀드린데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김우식 의원님의 의사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억을 목표로 했다는 얘기는 노인전체 음성군에 대한 5억을 기금조성 하자고 했던 건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청소년선도 사업비라든가 노인솜씨자랑이든가 경로당 지도자 연수비라든가 다 좋습니다.
  좋은데 노인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일단 5억을 목표로 했으면 5억이 달성된 때부터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또 뒤에 보면 청소년선도사업비 같은 것도 참 좋습니다.
  인성 교육을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것은 좋지만서도 이게 버스를 3대까지 대여하면서 이런 선도 교육을 간다는 거는 타당성이 없고 왜냐하면 각 읍·면별로 보면 경로당에 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경노당별로 면별로 해도 될 건데 이거를 뭐가 성급해 가지고 5억이 달성되기도 전에 이 돈을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게이트볼이니 군비하고 국비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중성이란 말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것이 5억이 달성되기 전에 여기 보면 2천150만원 돈을 이건 금년도에 축을 낸다면 5억 달성 하는데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것도 뒤에 보면 버스를 세대씩 대가면서 다닌다는 것은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거기에 있는 노인 버스비는 경로당이 등록된 게 280개 입니다.
  경로당 별로 임원 회장, 부회장만 해도 560명이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여기 집합을 시켜서 외래강사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분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마을이라든가 지역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순회버스로 3대를 넣은 겁니다.
  지금 부의장께서 질문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제 속에 소모성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거의 노인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해서 떳떳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성격상 소모성 예산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지회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또 내년도 후년도부터는 일원화 되어서 국·도비 부담하는 것만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에 지원하던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5억 목표라고 하면 현재 3억에서 이자 발생한 것이 5천8백만원 거의 6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억6천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금년도 한번만 하시지 않고 추경에 1억원 정도를 세워서 5억을 만들어드려 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지요. 5억 목표는 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노인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더 연로해지기전에 청소년 선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하시겠다는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을 위한 사업이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성채 의원님.
○의원 김성채  경노당 임원 지도연수라고 했는데 어디로 지도자 연수를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선진지 견학입니다. 독립기념관이라든가 현충사 이런데 전문도 넓히시고 노인들 심신단련도 하시고 해서 견학하시는 거로…….
○의원 김성채  그럼 3백 명인데 차라리 버스 7대면 음성군에 9개 읍·면 아니에요. 한 읍·면에 한 대 꼴로 9대를 해야지 7대 가지고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3백 명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50명씩 해서 7대가 된거 같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러면 경로당 회장들만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회장도 있고 임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계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어느 의원님께서는 예산 좀 줄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각 읍·면별로 한대씩 해서 9대를 좀 예산을 더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지회장님과 한번 건의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노인솜씨자랑 육성지원기금 36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삼태미라든가 동구미 이러한 생활용품 등 사라져가는 민속공예품을 후세에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 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지원을 해서 노인 분들이 여가 선용을 하므로 해서 노인들의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께 주문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또 노인 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는 처지이실 것 같으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잘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회장님하고 상의해서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1998기금운용결산 및 1999사업계획보고의건은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제80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26일은 제80회 정기회 운영에 따른 종합 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9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