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8일(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사회복지시설군비부담에따른건의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사회복지시설군비부담에따른건의안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제80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음성군명예군민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용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0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군정전반 사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김우식 위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12월 24일 고재협 의원님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군비 부담에 따른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80회 정기회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군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업무, 감사반 편성,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실시결과 총평입니다.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1998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들의 각종 의원 세미나 참석과 다각적인 업무연찬 및 많은 연구 노력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이 폭넓게 개진되었으며, 특히 심층적인 질의, 답변을 통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시정, 건의 사항이 다수 도출되는 등 감시와 견제기능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모든 공직자가 구조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참봉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자기개발 혁신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을 감사위원 모두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성의 없는 감사자료 제출과 관련 업무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질의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의 서면 제출만 고집하는 등 감사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였으며, 추진한 업무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시정, 개선하려는 진지한 수감태도를 보여줘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로 일관하여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심어주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결과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몇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자 41건을 작성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시정,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현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회복지시설군비부담에따른건의안
발의하신 고재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군정살림의 내실화를 기하는 등 주민의 권익과 지방재원의 세원발굴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군의 경우 IMF 한파로 모든 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업체의 잇단 부도로 휴·폐업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상당한 세수결손이 예견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대규모 수용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 꽃동네 수용자의 의료비를 보조함에 있어 1998년까지 군비 부담이 없던 것을 1999년부터 군비를 부담토록 개정하여 본군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80회 정기회에서 본 건의안을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군비부담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의장, 재정경제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전국적인 대규모 사회복지 시설인 꽃동네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열악한 재정형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군재정 형편상 부담능력이 미력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
국가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건전 재정 구조를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국가경제를 구축하고자 각 분야의 구조조정 및 경제회복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국가장래의 밝은 전망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군민과 더불어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늘어만 가는 실업자와 사회의 혼란은 서민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하루빨리 안정된 경제로 회복되기를 군민과 함께 염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가 있어 전국의 부랑인,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등 무연고, 무의탁, 저소득층 국민에 대한 시설 입소자에게 생계 지원을 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이룩하고자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군의 재정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꽃동네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꽃동네에 대한 시설운영비 및 수용자보호비 지원내역을 보면,1997년도에 47억6천6백만원 중 군비 3억6천만원,1998년도에 44억1천2백만원 중 군비 2억9천4백만원을,1999년도 예산편성에 56억5천만원 중 4억4천1백만원을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도 의료보호비 지원은 59억2천5백만원 중 군비부담 5억9천3백만원을 부담토록 하여 군비 부담이 과중함으로써 군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9만 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1. 사회복지시설 꽃동네가 본군에 소재한다 하여 운영과 관련 해마다 군비가 증액되고 더욱이 1999년도에는 의료보호비 부담을 시킴은 타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2. 경제침체속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수용자 대부분이 전국에서 입소한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이므로 꽃동네에 대한 수용자 보호비와 시설 운영비 등에 대하여 4억4천1백만원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바이며,
3. 의료보호비는 1998년도까지는 국·도비로 지원하였으나 1999년도에는 군비를 부담토록 함으로서 본군은 꽃동네 수용자를 포함하여 산정 부담액이 5억9천3백만원으로 타시·군과 비교하여 수 억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함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꽃동네 수용자분에 대하여는 전액 국비로서 부담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어려운 경제여전 속에서 지역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온 정성을 기울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진력 할 수 있도록 꽃동네에 대하여는 전액 국비가 지원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998. 12. 28.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위와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함으로써 사회복지 시설인 꽃동네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가중되어 전액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위와 같이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군비부담에따른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의한 34일간의 정기회 일정도 어느덧 오늘로서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8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 등 폭주하는 격무 속에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정기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여 주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그동안 열심히 뛰고 달려왔습니다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는 송구영신해야할 이 시간 대망의 1999년에는 더욱더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결속해서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힘찬 전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열린 의회 열린 행정을 실현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려 나감으로써 살기좋은 복지음성을 건설하도록 다같이 매진해 나갑시다.
끝으로 기묘년 새해에도 9만 군민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제80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