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2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1992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화철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2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기획실장 이재덕입니다.
  존경하는 신화철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2년도 이제 서서히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대변자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욕적이고 눈부신 의정 활동을 주민들로 하여금 가슴 뿌듯하게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공직자에게는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민의와 행정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군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종 추경은 그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의 마무리 보조 사업비의 가감 정리 및 특정자체 사업의 변동 요인을 파악하여 정리 확정함으로써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편성의 제안 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당초 4백31억5천만원의 규모에서 금회에 약 17억여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주민세 1억5천만원 등 4억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매각수입 24억1천만원의 감액조정 등 세외수입은 26억3천여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부세가 2억5백만원 증액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9천4백여만원 정도 증액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인건비로 약 7백만원이 소요되었고 법정경비중 도지사 및 자치단체장선거가 금년에 실시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소요사업비 1억1천여만원 전부를 감액 조정하여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군청사 신축비 33억원 중 1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찰서 교환용지 부지매입비로 6억8천여만원을 확보 계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제정규모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56억6천여만원보다 약0.99%가 줄어든 847억5천여만원 보다 약 0.99%가 줄어든 847억 5천여만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백31억5천여만원보다 3.4%가 감액된 4백14억4천여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백24억1천여만원보다 9억여원이 늘어난 43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총액을 기준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기로 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반노병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위원장 신화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기획실장께서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해당 분야해서 바로 질의를 하신 후에 분야별로 심의해 나가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기회기 동안 기획실장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기획실장께서 충분한 내용의 답변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기획실장께서 위원장의 양해를 받은 후에 관련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의사진행에 각 실과소장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장별로 설명을 하시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이번에 들어온 제14회 추경에 따른 예산안을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거의 한 번씩을 훑어보았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편성은 되어있으나 집행하지 못한데 따르는 계수 조정 문제와 꼭 필요한 집행에 따른 부족 예산이 특별한 사업은 몇 가지 부족분에 대한 급량비라든가 이번 농민 시위에 대한 급량비라든가 꼭 필요한 정보비 3백만원 등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 사업소별로다 예산안을 설명만 하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사안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쁜 연말에 우리가 이렇게 비능률적인 위회 운영으로 인해서 시간을 소모하기보다는 주요한 변동사항에 대한 소위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추가로 설명을 하고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삭감이 되어서 조정이 되는 이러한 부분은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설명 자료를 준비하셨겠지만 그것을 지금 다 설명하시려고 한다면 상당히 장황해질 것 같습니다.
  각 실과사업소 별로 일일이 다 짚어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추가로 요구한 예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것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이런 것을 몇 가지 더 짚어 나가는 것으로 예산심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지금 김홍배 위원께서는 지금 김홍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안들 즉 필요 없다고 상각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셔도 좋고 추가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조금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지요.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세입예산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대소공단에 3억5천만원에 대한 결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배  고발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고발 안 한 거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김홍배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을 해 놓았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내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반영을 안 해놓은 거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신화철  금년도 계획에서 부담을 시키지를 못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획실장 이재덕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께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해당 실과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대소공단에 대한.
○도시과장 정인칠  대소공단에 대한 부담금은 지난번에 질의 또는 행정 감사에서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대소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 해결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개발 부담비용 내역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 3~4개월 걸립니다.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초 예산엔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계상해서 지난번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대소공단에 대한 것을 부과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비용개발비 정산서 요구는 정식으로 서면 요구했습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걸 개발 부담금 부과하려면 예정 통고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의무적으로 25일 이내에 개발부담금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이행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배  빨리 거기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서로들 낸다 못 낸다, 이렇게 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해줄 사항은 안 하고 요구할 사항만 하느냐 서로들 이래서 밀고하다 보면 일개 사업 부서에 책임자가 수습할 수 없는 사항이 틀림없이 오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에서 특히나 도시과에서 챙겨야 될 사업의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업무량이 벅찬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위원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재무과장님 계시면 재무과장님 지금 매각을 우리가 팔라고 해서 약속을 해놓고서 못 팔은 것인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입니까?
  그 설명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경철현  지금 김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유재산 매각 수입을 당초 저희가 42억2천5백만원을 잡았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24억7천7백만원을 깎아서 17억4천8백만원만 남도록 해 놨는데 이게 뭐냐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아까 기획실장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우리가 42억2천5백만원을 잡았을 때 꽃동네 팔은 것을 저희가 한 7억을 봤던 겁니다.
  또 그 외에 동음리 꽃동네 외에 파는 것이 한 1억2천만원 그래서 8억2천만원을 당초에 매각 수입의 목표로 봤던 거지요.
  또 생극보건소를 팔면 한 2억이 될 것으로 봤던 것이고 지도소를 팔면 32억이 되겠다 해서 32억을 봤던 것이고 우리 부군수가 쓰던 관사를 팔면 한 5백 된다 해서 그것을 토탈 42억2천5백을 본 겁니다.
  그렇게 봤던 것이 32억의 지도소 청사는 아직 못 팔고 있고 신축 부지해서 지금 용역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에 입찰을 보입니다.
  입찰을 보여서 착공이 되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소 부지는 하반기에 가서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억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꽃동네를 7억 봤던 것이 4억5천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증감이 도에서 이번에 24억7천7백만원을 깎아내는 겁니다.
○위원 김정용  그건 알겠는데요, 지도소 매각에 문제는 없느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지도소 매각요? 금년에 그것도 매각을 하면 수입을 볼 것이라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금년에는 매각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해서 내년에 입찰을 보여서 착공이 되어 가지고…….
○위원 김홍배  지금 그것이 묻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 매각의 추진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매각의 계획이 있고 원매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경철현  매각 추진은 지금 내년도 하반기에 매각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한건데 그때 가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공고를 해서 감정을 해서 매각이 될겁니다.
○위원 김정용  됐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나 가서 매각 계획이 있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네.
○위원 김정용  그런데 내년 하반기에 가서 할것을 금년도 예산을 올렸다가 깎아내는 것이니까 관리 계획을 잘못세운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설명을 하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세출 분야의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일반행정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사항을 발췌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26페이지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국유은닉 무주재산 색출 추진여비로 쓰여지는 돈들이 경상사업비로 2천1백53만2천원이 되어 지는데요. 그 성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를 재무과장께서 사업추진 결과 좀 답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이 여비, 수수료, 정보비로 나누어져 있지요.
  이것은 국유지를 팔면 30%는 과거에는 군수입을 받습니다. 70%는 나라에다 넣어주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이 %가 달라졌어요. 30%를 다 군에서 수입을 보는 것이 아니고 20%만 봅니다. 그리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70% 그리고 10%는 도로 가는 겁니다. 도에 갖다 주며 총괄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시군별로 나누어줘요. 그 나누어지는 총액이 우리 군에는…….
○위원장 신화철  과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이 그 내용이 아니고 성과가 어떻게 되었나를…….
○재무과장 경철현  예. 그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은닉 무주재산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필지에 얼마나 되었다는 것을 지금 안 가져 왔는데 먼저 번 행정감사 때 그때기 보고를 한번 올렸지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 박제국  이게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10%에 대한 금액 아니에요?
○위원장 신화철  그럼 지금도 색출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장 신화철  그럼 금년말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경철현  아니, 내년까지 갑니다.
○위원장 신화철  여기 경상 사업비로 내려와 있는 것은 이건 수용비에 해당 되어지는 것이고 내년도는 별도 책정이 되어서…….
○재무과장 경철현  예. 도에서 또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 회계 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사회 복지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사회복지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이상 사회복지 분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사회복지분야 복지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32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사업이 있는데 기정이 3천4백만원인데 확정이 1천7백만원으로 모자라는 것이 1천7백만원입니다.
  이게 도비가 덜 온 겁니까?
  왔는데도 사업을 안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당초 계획보다 대상자가 줄어서 감원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당초 계획 인원보다 대상자의 인원수가 줄어 들은 관계로 감액이 된 것이란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김정용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는 직업훈련 받을 사람들이 ‘93년도에는 거의 없겠네요?
○위원장 신화철  그것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직업훈련사항은 훈련기간이 6개월 코스 1년 코스별로 단계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소한 인원수가 내년도에도 계속 연장이 되어서 직업 훈련을 계속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에 감액되는 것은 대상자를 선정해 본 결과 저희들의 대상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상자는 금년에 입소한 인원이 그대로 내년도 계획 인원으로 다시 책정되어서 직업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41페이지에 보면 진료실 약품구입비 소요 부족분에서 산출비가 110만원 나와 있는데 정액에는 백14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기획실장 이재덕  밑에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 4만9천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기획실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세출예산 목별 조서의 내용이 예산안 본안으로 둔갑이 되어 있어요.
  목별 조서 제출하라고 하다 보니까 하느라고 하긴 하셨는데 옛날의 목별 조서 내기 전의 예산안과 같이 거의 개괄적으로 산출기초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목별 조서의 본래의 역할과 의미를 잃은 것 같아요.
  원래 각 실과 예산 요구할 때 산출기초를 이렇게 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보고서 세워주고 안 해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산출기초는 분명하고 상세하게 즉, 약품 28종을 나열하든지 해서 상세하게 제출을 하세요. 지금 심의를 목별 조서를 놓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안 본안이지 어떻게 목별조서입니까?
  목별조서면 목별조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쓸 데 없는 질의를 할 일이 없습니다.
  꼭 다음부터는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기획실장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사회복지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시면 산업경제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산업경제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강경정예산(안) 참조)
  이상 산업 경제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산업경제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지역개발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지역개발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참조)
  이상 지역개발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지역개발 부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지요.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56페이지 예취기 구입이 있고 55페이지 예취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유지관리비 4대가 8십4만8천원 4대를 새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입해서 쓴 겁니까?
  구입해서 4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지금 하나도 없어서 낫으로 깎고 있습니다.
  4대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 84만8천원이 관리비로 올라와 있는데요?
○건설과장 오태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취기가 없던 것을 이번에 다시 사는 겁니다.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예취기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를 일부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고장 나서 고치고 하는 비용이 사실상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읍면 보유분을 쓰다 보니까 외상으로 고친 것도 있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 김홍배  임차를 하셨다는데 무상 임차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예.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 이라든지 고치는 비용 이것을 저희가 해주었어야 되는데 못해줬습니다.
○위원 박제국  현재 읍면에도 쓰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태진  예. 빌려다 썼는데…….
○위원 김홍배  아니 예취기를 보유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을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 써요?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가 빌려쓰는 동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 김홍배  3십만원짜리 예취기 4대를 운영하는데 84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건설과장 오태진  이건 구입하기 전에 이미 집행이 되어 나오는 사항인데 읍면별로 가지고 있는 것을 꼭 4대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표시가 이렇게 된 것이 꼭 4대를 쓴 건 아닙니다. 어느 경우는 다섯 대로 썼고 여섯 대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해당 읍면에 나가서 필요하면 가져다 쓰니까 어느 날은 다섯 대도 쓰고 여섯 대도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만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지요.
  질의사항을 발취하시는 동안 본위원장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58페이지에 보면요. 우수마을 특별지원 4건이 있는데 우선 우수마을이 지원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새마을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시 대통령께서 매년 3개 마을 내지 4개 마을씩 우수 마을을 선정을 해서 순국비료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4개 마을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금왕, 맹동, 삼성, 감곡 이 4개 읍면에 1개 마을에 6백6십만원씩 지원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안길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우수마을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마을, 지도자가 열의가 있는 마을을 선정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이거 읍면별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금왕 쌍봉리, 맹동 두성2리, 삼성 천평2리, 감곡 오궁리 이렇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금으로 3천6백만원이 선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9백만원밖에 안 되고 이것은 마을 단위 환경정비사업, 먼저 번에 이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환경 정비를 하는데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 해서 금년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을 1개면에 약 3만원씩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장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보상금을 보조금으로 목간 변경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 이걸 당초계획 예산에는 보상금으로 농촌 공가를 정비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 농촌 공가정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집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아니면…….
○새마을과장 이재옥  농촌 공가를 적어도 한마을에 3동 이상씩 정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1개면에 한 개 마을에 한 동씩 밖에 정비를 못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환경 정비 사업비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집행을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럼 공가 정비가 시기적으로 곤란할 거 아녜요?
  연말도 다 되었고 공가 정비는 다음에 익년도라든지 계획은 하고 계실 거 아녜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93년도에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다 정비사업비가 계속 계상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 마을단위 환경정비 사업비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는 모르겠어도 목을 변경해 가지고서 마을 단위 환경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2천7백을 쓰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고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업.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거는 대개 마을회관 또는 창고 이런 거에 대한 지붕이 센다든지 하면 들어내고 스레트로 바꾸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알았습니다.
○위원 박제국  그 마을마다 공가 정리할 때는 굉장히 많은 데 그걸…….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씩 1개면에 공가 정비를 시범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시도를 했더니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그 공가의 소유자가 거의가 외지 사람입니다.
  외지 사람한테 가서 이거를 좀 헐어버릴 테니까 허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내버려 두어라 그러고 승낙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지금 공가는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려니까 그런 재산 건 관계 때문에 쓰러지더라도 손을 대지 마라라, 이래서 저희가 못하고 일부 승낙한 것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지역개발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문화 및 체육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p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이의 감산 거북놀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1p를 보면 또 1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과목이 잘못되어서 가지고 앞의 60p 갑산 거북놀이가 경상보조적보조 되어야 되는데 자본적으로 보조로 됐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문화체육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민방위 분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이상 민방위 분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민방위에 대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읍면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화철  예.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67p 소방차하고 전화가설과 69p 소방차하고 엠프 시설이 있는데 이 소방업무관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장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선 소방업무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죠?
○기획실장 이재덕  인건비 차량에 관한 것 등 이런 시설에 관해서는 군비에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소방차고를 짓는다든지 부수적인 것 등의 모든 소방 업무에 대해서는 도로다 넘어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이것은 나중에라도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화철  지금 김정용 위원께서 질의하실 그 내용에 대해서 소방업무에 대한 군비, 도비의 지원한계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을 착안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66p에 보면요. 상여금 소이에 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소이에 9백만원이 부족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본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었고 왜 9백만원씩 늘어난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기획실장 이재덕  10월8일날 추경예산시 소이와 금왕에서 소요 판단을 잘못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로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 소이뿐만이 아니고 금왕과 소이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 당초에 예산 계장의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계상하는 과정에서 당초가 아니라 10월 8일날 경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 당초에 계상하는 과정에서 당초가 아니라 10월 8일날 추경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아무리 그래도 상여금 나가는 것이 9백만원씩이나 갑자기 최종 추경에 가서 튀어나오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상여금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서 계정이 되어졌어냐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편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럼 금년도 마지막 봉급 일자가 언제 인지는 몰라도 아직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가 되어지 는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용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10월8일자 3회 추경시에 인건비 소요 판단을 전부 각 읍면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예산에는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결원이 생겼거나 증원변동에 따라서 소요판단해서 전번에 10월8일자로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결원이 생겼거나 증원변동에 따라서 소요판단해서 전번에 10월 8일자에 3회 추경에 전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나 읍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소이하고 금왕에서 소요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부복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회 추경에 그걸 보전해주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금년도 급여일이 언제예요?
○예산계장 김용빈  17일입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17일날 지급을 못 했을 게 아녜요?
○예산계장 김용빈  급여에 대한 것은 타목에서 우선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66p 정액수당도 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위원 김홍배  이것도 분명히 따졌을 때 업무집행을 분명히 잘못한 거지요.
  여기에 대한 왜 잘못되었느냐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산 소요를 잘못해서 소요측정을 잘못해서 예산반영을 집행 하는데 이건 지장을 초래한 거예요. 그렇지요? 업무 미스지요? 그러면 그 어떠한 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해야만 문책이나 견책 경고나 이런 것 되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 뒤따르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산계장 김용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8일 3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각 읍면이나 실과 사업소에서 소요액 판단을 받았어요.
○위원 김홍배  아니.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 것이고 본 예산 한 번만 해 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어떠한 착오로 인해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에 3회에 걸친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다른 사업비도 아닌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수요 예측을 못해가지고 이것은 1년이면 얼마 딱 정해져 있는 액수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계장 김용빈  김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것 아까 말씀드린 10월 8일날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정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다가 10월 8일 3회 추경을 하면서 각 재원판단을 해보니까 소이에서는 한 9백만원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9백만원을 삭감하고 나니까 그것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번에 세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물론 잘못이 된 거지만 아까 추경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반영하는 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하고 증액하는 건 3회 추경에서 감액했다 다시…….
○위원 김홍배  3회 추경에서 여기에 그때는 감액을 했었다는 얘기인데 감액할 일이 따로 있지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단 말이에요?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남용했다고 하는 것은 남용을 한 거지 권력남용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건.
○예산계장 김용빈  권력남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각 실과로부터 받아요.
  예를들어서 기획실에 1년에 총 상여금 같은 게 5천만원이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으면 10월8일 할때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게 얼마고 앞으로 집행 할 것이 얼마인가 소요판단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아 1천만원 정도 남겠다, 하면 그때 삭감을 하는 거지요.
  남은 재원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소이서 9백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은 필요 없다고 삭감한 것이 아니라 재원의 소요 판단을 근거로 해서 삭감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번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보전해 주는 거로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 여하튼 올린대로 삭감한 데를 둘 중에 한군데서 잘못된 거구만.
○예산계장 김용빈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홍배  이것 여기서 설왕설래할 것도 아니고 삭감을 할 문제도 아니지만 이런 것이 여기 올라온다는 자체가 음성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산계장 김용빈  예 지금 김홍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명심해서 저희들이 일단 각 실과나 읍면에서 재원이 판단되더라도 또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정확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사실 최종 추경에서 상여금하고 정액 수당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되는 것도 1천한 7백만원 되네요?
  이런 액수가 증액되어서 나온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한 생각이 되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산계장 김용빈  예.
○위원장 신화철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용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제국  83p에 보면 양여금 특별회계에 세입이 도비보조금 백17만6천원이 줄어들고 일반회계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지요?
○예산계장 김용빈  예. 이것은 도에서 도비부담금으로서 117만6천원을 보조를 해야 되는데 도비에서 보조가 안 돼 가지고 저희 일반 회계에서 보충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박제국  도비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 때문에…….
○기획실장 이재덕  예. 도비보조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사용하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김정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81페이지 주차장 신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는 많은 주차장을 신설해야 될 데가 많은데 이것을 금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2천5백만원이 일반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왕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위치에다가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2천5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왕읍의 여론이 거기가 협소하니까 자동차 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쪽 반대방향에다 새로 설치하는 것이 기왕에 전출금이 2천5백만원이 모자라니까 지역개발비에서 5천만원을 대체해서 쓰고 이 일반회계 전입금 2천5백만원을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정용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본 뜻이 있을진대 일반 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2천5백만원을 넘겨서 5천만원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써야지 옳지 특별회계에 있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일반 회계로 넘겨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2천5백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었는데 이 2천5백만원 가지고는 금왕 주차장 시설이 안 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어서 5천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비에서 5천만원을 충당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되돌려준 사항입니다.
○위원 김정용  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본뜻이 필요 없지 않느냐 주차장특별회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즉, 이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기 세워났던 것을 더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특별회계로 해야될 사업을 오히려 주차장 특별회계에 기 예산 2천5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넘겼을 땐 이 주차장특별회계의 본 뜻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네. 그래서 그 내용은 10월 8일날 3회 추경에서 이것이 전입이 되었던 사항인데 실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김정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많은 양을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꿔왔던 돈을 되돌려 주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신데 이 주차장사업이라는 것이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부지가 없기 때문에 올해 금액하고 내년도에는 6천만원 전출이 되기 때문에…….
○위원 김정용  그건 아는데 내 얘기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우리가 조례로 해 만들었으면 여기에 본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본뜻대로 해서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을 다른 과에서 했다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본뜻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입금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실효성으로 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10월8일 3회 추경 때인데 그 사이에 장소가 금년에 대소와 금왕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물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가 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알았습니다.
○위원 박제국  아까 그것에 대해서 오지종합개발 사업이면 군비, 국비 부담 비율이 있을거 아녜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박제국  거기다 도비가 줄어들고 군비가 늘어나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비가 줄어들고 군비가 늘어나면 비율이 맞질 않을 것 아녜요? 그렇게 집행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 내용을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기 전에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다 끝내셨는데요.
  다음은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명시이월 사업비가 지금 어떠한 사업이 결정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적용이 맞는 적용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과에서 우수마을 특별지원으로서.
○위원 김홍배  아니 명시이월사업을 해도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한 집행인가 하는 것에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신화철  예. 김홍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내년도 본 예산에 해야만 되는것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 자금이 금년도로 결정이 되어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해야…….
    (장내소란)
○위원장 신화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심의한 결과 이번 추가 예산은 국도비보조액 변동과 물품정수 취득승인에 따른 예산 변동과 물품정수 취득승인에 따른 예산 편성이므로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한 것과 같이 심사보고서를 작성 12월24일 개의하는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 보고서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회기 내 위원회 활동에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2월 24일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전호
  지역경제과장윤승병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보건소장김용준

○회의록서명
  위원장신화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