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4일(금) 10시 05분
□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2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2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10시 05분 개의)
1992년 11월 25일 제2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8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 중 8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유희종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간사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은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홍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배 위원님께서 신화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화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신화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륜과 덕망을 겸비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과 송구한 마음 구할 길 없습니다.
맡겨주신 소임을 보답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통해 간사위원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자문을 받아 음성군 재정이 주민의 의사, 결정, 지배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 의회가 관련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모쪼록 많으신 격려와 협조로 91년 결산승인 및 예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건전 재정의 기반이 구축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어느분이 하실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 김홍배 위원님.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는 이준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이 되신 이준구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 2년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안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훌륭하신 신화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 11월 25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92년 11월 25일 제2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별첨)
지금까지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서 별첨)
지금까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특별회계가 1억9천7백만원이죠?
그런데 청원군이나 타 군을 가면 이 특별회계나 군 예산 중 이런 새마을특별회계로 돌려서 하우스 단지라든가 또 농사를 지어서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런 쪽으로 하우스단지가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10억씩이나 대출을 안 해주고 불용액을 냈다, 그러면 이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근본 취지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불용액을 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용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1억 6백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마을과에서 과장님이 안 나와서 연락을 했는데 그 사업을 다루는 과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묻고 하는건데 각과의 과장님들이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청사부지 확장에 따른 묘지 이장을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2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군 청사부지 매입비를 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남면 청사신축 공사비 4억1천8백8천원인데 원남면 청사신축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을 군청사 설계 용역비에서 전용 집행되었습니다.
1991년도 용역설계용역비 계획이 변동됨에 따라서 92년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거기가 일시전용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부랑인보호 및 아동복지 사업에 미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구호 급량비로 의해서 91년도 예산편성지침이 과목 구조변경에 따라서 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금에서 현물로 현물에서 현금지급이라고요?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로 전용액을 시설비로서 전용투자된 것입니다.
다음은 병충해 항공 방제를 위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목을 임차료로 이부전용이 되었는데 이것도 과목구조변경에 따라서 전용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 교육용 구입을 위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사유는 이것도 현물보조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과목구조 변경 전용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멘트 운송비인데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시멘트 운송비를 재료비기타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전용한 사유는 이것도 과목 구조변경에 따라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시설비로 전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마을에 보조하는 것인데 군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시설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질의할 때는 이것을 뭐를 어떻게 해서 썼다 할 때는 이것을 뭐를 어떻게 썼다 하는 것을 듣고자 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드리면 질의하는 취지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야지 서로가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당하게 전용하고 이채 이용했다고 하면 물론 지방재정법 관련근거에 의해서 전용을 한 거지만 편성 자체를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지요.
목 설정이 잘못 전용된 부분이 상당 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따져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므로써 금년도 예산에 이러한 과오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금년도에 많이 반영을 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이런데 나타난 것을 보면 지역 개발비에 대한 민간보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은 애초에 편성을 할 때 조금난 신경을 쓰면서 목 설정만 제대로 하면 이렇게 수고를 끼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런 수고를 끼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런 수고를 끼친 결과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지금까지의 기획실 모든 업무가 특히나 예산결산에 관한 업무가 상당히 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또 기획의 업무부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각 실과 사업소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서 까지 연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군정 전체가 흔들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포스트로서의 군정의 가장 포스트역할을 하는 기획실에서 처음부터 단추를 똑바로 끼워주는 맨 윗단추를 못 끼우면 아무리 아랫단추 잘 끼우려도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안으로서 확정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93년도 예산안이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91년도의 예산편성 당시 과목구조 편성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산전용 내용이 편성 당시부터 과목해석을 잘해서 해줘야지 이것으로 인하여 시행하는 데까지 지속적인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사례는 절대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고요.
지난 연도에 편성된 9건의 한 12.3억에 해당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내년도 결산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시에는 이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당초예산에서부터 과목설치를 딱 들어맞게 해주셔서 이러한 예산전용의 폭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삼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부과장께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에 대한 보고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용액 1억6백만원에 대한 내역이 뭐냐. 이렇게 아까 김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득특별 지원은 회수 융자를 해서 그 회수 금액에 대해서 다시 회전을 시켜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회수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말에 가서 회수가 됐기 때문에 그해에 지급을 못 하고 금년도 당초 추경에 잡아서 금년도에 이것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묻는데 우리가 예산상의 새마을 사업같은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입찰을 보이고 해서 예산액보다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은 설계 변경 등 해서 그 사업에 재투자하는 돈 외에 전용을 못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액이 예를 들어 1억2천에 됐다 그래서 한 3천만원 남았다, 그럴 때 그 나머지 3천만원은 설계변경 등 딴 방법으로 해서 그 사업장에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로 전용을 하면 돈을 넘겨서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 예산과목이 국비, 도비, 군비 등 이런 유형으로 되어있던데요.
말하자면 국비나 도비는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내시를 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일억짜리 공사를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그것이 설계를 한다든지 입찰을 보면은 입찰 차액이 천만원 2천만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액이 생기면 그 공사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사는 완료가 되는데 그 차액은 남게 마련입니다.
남으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도비는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되고 국비는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지원받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좀 뭣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그 지역에다 연장을 해서 그 공사에서 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92년도에 우리가 예산 감사를 들어갔는데 자세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표시가 아니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과장께 물어본 것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입찰을 보인 그 잔액은 그 사업장에 다시 설계 변경 등을 해서 썼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미곡리에 한 1억5천 이런 식으로 해서 합해서 한 4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설계를 하고 입찰을 보니까 차액이 대소, 미곡리에서 한 2천 생겼고 삼성·청용리에서 한 2천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발주한 똑같은 사업 유행이 금왕에 말하자면 4억5천만원을 더 들이면 금왕이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금왕에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대소에도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소에 가지고 안 되고 또 앞으로 대소 것을 완결을 하려면 제가 볼 때 한 7~8천만원을 더 가져야 완결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은 다음 년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세 군데로 예산을 쪼갰는데 거기서 나온 것을 단일사업자금으로 쓰느냐 아니면 교부금이나 양여금 등 특별교부세로 내놓은 것으로 해서 한군데로 묶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세 군데를 한데로 모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답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대답은 세 개를 쪼겠으면 단일 사업장에 그 예산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예를 들어 물론 나름대로 상당리 이용을 잘 해가지고 뜻하는 대로 하다말고 해서 민원이 생기는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법적으로 병행해서 사업에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전용비용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새마을과에 있는 돈을 갖다가 다른 과로 옮기는 전용을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단위 사업장마다의 전용 예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드느라고 아까 얘기한 거지 91년도에 사업 중에서 내가 조금전에 단일사업에서 남은 차액을 다른 데로 전용한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만약에 규정이나 이런 걸로 아니 되어 있으면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91년도 사업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회계 32억5천1백42만9천원, 예산대비 결산대비 8.4% 특별회계 중에서 5억5천3백81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불용액인데 결산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승인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집행부서의 책임을 면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사실 이 불용액이 어떻게 엄청나게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군에서 예산을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절약을 해서 발생했다면은 굉장히 잘 한거지요.
제가 지금 불용액조서를 순세계잉여금 조서를 대충 각 비목별로 검토를 해본결과 예산 자체를 과다 편성한 것이 대단히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없이 집행 시기를 일실 하므로 인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걸 항목별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그 내용 자체가 과다 계상했거나 아니면 집행시기를 일실해서 이와 같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담배소비세가 3억3천8백만원 도세징수 교부금이 3억5천9백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입 집행잔액으로 예비비가 7억8천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세입 집행잔액으로 예비비가 7억8천만원, 인건비가 2천3백만원 경상비가 5억6천3백만원, 차입금 상환에 대한 이자 잔액이 8천4백만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2억8천7백만원, 합계가 21억8천3백만원이 잔액으로 이월이 되었으am로 해서 총 32억5천1백만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산보다 많이 증가된 사유는 세입 추가 징수 10억6천9백만원과 예비비 이월액하고 경상비 절감 잔액이 크게 증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목조목 제가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입·세출결산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1993년도 예산 편성에 의해서 이제는 의회도 성숙했기 때문에 내무부예산 편성지침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이런 법에 위반되지 않게 정확한 예산편성 하도록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게 되면 예산 편성 상태가 너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91년도에 추경을 몇번 했습니까?
그러나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국도비내시라든가 아니면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또 인건비에 있어서 특별한 증가요인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비목을 갑자기 설치를 한다든가, 예산을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특별한 사유에서 안될 사항에서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3회를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용액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예산편성능력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냥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 하는 거고 이 불용액이 생긴 것이 예를 들어서 입찰을 정확하게 보이고 공사감독을 제대로 해서 또는 모든 구입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또는 행사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엄격하게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면 포장을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불용액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지금 현재 당 군의 예산편성능력이라든가 집행능력 또는 기획능력 자체가 91년도 세출결산 자료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93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전처를 또 밟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에서 예산을 수정예산을 낸다든가 아니면 증액한다든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법리 해석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 답변에서 기획실장께서는 수정예산은 절대 불가라는 이런 부족한 집행부의 예산 편성을 어떻게 의회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예산편성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 편성에 의해서 상당히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는 하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께서는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무슨 무슨 항목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든다면 예산 자체를 과다 계상한 부분이 아니면 특별한 이유없이 집행 시기를 실기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계상된 대체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열 건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비목별로 지적은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10건을 종합해보니까 2천2백6십4만8천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이것은 전액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것은 조금씩 10%나 20% 이렇게 됐지만 이 10건은 전액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또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 집행예산이 3건에 1천6백7십5천만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건강관리실 및 방호시설 1천6백6십만원, 연탄품질검가 수수료가 십6만5천원, 전산관리 특근자급식비가 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의 사유 4건에 1백4십8만3천은 필수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미집행이 되는 것이고 또 기타 미집행은 앞으로 추경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실과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하지 말고 힘이 있든 없든 간에 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추경을 뭐 하러 합니까?
추경을 3차에 걸쳐서 30%밖에 안 되고 또 시·군별로 해야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우리 예산은 일차적으로 많이 따 놓고 쓰다가 남으면 불용액 처리을 해버리고 모자라는 부서에서는 쩔쩔매고 하는 이런 식의 집행을 하지 말고 좀 비목간에 타당성 있게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여기 납세자 태만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 또 99페이지에 가보면요, 특별회계 난에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해가지고 징수할 대책이 없는 것 같이 해놓으셨는데 이 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서 4페이지에 있는 91년도 일반회계에서 국도비 보조잔액이 2억5천623만원이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납된 사유와 내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자동세 체납으로 자동차 부서인 충주시에 차량 압류조치를 하고 앞으로 충주시에 차량 압류조치를 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징수 노력을 통해서 현재까지 지방세 1천1백21만4천원 세외 수입이 1백99만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용잔액 반납금 2억5천6백2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각 실과별로 보조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 및 집행되었으나 재무과에서 결산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총괄적인 사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총규모는 135억1천7백만원, 이중 집행잔액은 국비가 1억3천9백1십6천원, 도비가 1억7천712만4천원에서 합계가 2억5천623만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드리고 잔액중에서 1백만원이상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비 잔액이 1억2백94만2천원 영세민 보조비가 3천427만7천원, 수해복구사업비가 250만3만원, 민방위 업무비가 1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억5천6백만원 반납하셨다는 내역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청사 지으려고도 국도비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진환사업 문제 때문에도 국도비를 조금 지원받으려고 산업과에서 피나는 노력을해서 겨우 조금 따왔는데 기 국도비 보조금이 나온 것을 반납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애석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지원받는 과장에서 심도가 20㎝면 20㎝, 30㎝면 30㎝ 일괄해서 면적을 환산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농경지 복구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30㎝ 이상은 30㎝만 돈을 줘라.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당 30㎝ 이상인 경우는 100평 기준으로 돈을 줘라.
또 그 미만은 20㎝ 기준으로 돈을 줘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덜할 게 아니고 전체 면적을 다 복구를 했는데 일정한 기준과 집행요령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일정 심도 이하의 것은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만치만 남긴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발췌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95페이지의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볼 것 같으면 4백3십3만3천원이 초과집행이 된 게 있는데요.
이 초과 집행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초과 집행을 해도 되는 건지 또 불용액이 1액6백여만원이 있으면서도 초과 집행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 당초에 2억5백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사무 착오로 인해서 1회 추경때 5백4십3만원을 감액을 안 해서 그때 그랬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억 6백만원에 대한 불용액은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1년도 당초의 정보비가 8천1백6십2만8천원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특별판공비가 5천2백1십7만8천원으로 당초에 계상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결산서를 보니까 최종적으로 집행된 것이 얼마냐 하면은 정보비가 1억5천3백2십만8천원, 특별판공비 3천5백4만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 쓰고간 양반들한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 예산편성을 볼 것 같으면 예산 총괄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지방재정법 제29조2항에는 이와 같이 경직성경비 즉, 인건비라든가 정보비 이런 것은 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회계년도의 모든 세출을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산 총괄주의 원칙인데 이런 것은 본 예산에 한번 편성이 되면 일년내내 다 100% 승인을 해준 사항에는 다시 추경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목조목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지출된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1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승인신청서 첨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1992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사항을 참고하여 결산 심사 보고서를 작성,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할 때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회자인 제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이상업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신화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