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15일(화) 10시 05분

□ 의사일정(제5차회의)
1. 19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주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4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의 예산결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12월 14일 음성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신화철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기획실장 이재덕입니다.
  존경하는 신화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희망찬 새음성 건설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역 주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개회된 1992년도 정기회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993년도 본예산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내실있는 결산검사 및 199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심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명쾌하고 흡족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라 함은 예산편성 제출 후 세입·세출에 대한 변동요인의 발생이나 필요성의 대두시 회기 내에 수정 편성 계상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본 군에서도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자채 재원인 지방세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의 교부 내시 미확정으로 인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제안설명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변동내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의 예산설명은 예산심의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입분야는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5억3천5백만8십9만1천원과 세외수입 2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 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예년성장률 11.7%인 153억2천6백만원을 당초 계상하였으나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 결과 10.2%인 백51억 1천2백만원으로 2억1천4백만원이 감액되는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14억2천7백38만6천원이 증액 교부되어 총세입예산은 22억6천12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재원을 재판단하여 조정한 결과 1992년도 특정재원 관리상 읍성읍 동음리 산 127-3번지, 13만9천437평의 매가수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나 4억5천만원이 증액비 11억5천만원으로 조정하였고 93년도에는 일반행정비 분야의 본청사 신축시설비를 4억5천만원이 증액된 11억5천만원으로 조정하였고 1993년도 일반행정비 분야의 본청사 신축시설비를 4억5천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지도소 잔여부지 매입비를 2억원 증액 계상하는등 1천 86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산업 경제비 분야는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에 2억7천6백6십3만원등 9억1천649만원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분야에는 군도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11억6천271만4천원 등 24억5천86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체육분야는 국민도서 함양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6억원 등 6억5천12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양여금 특별회계 군도정비 사법등 국도비 보조 사업비 부담을 위하여 24억4천225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세출예산을 20억3천427만7천원이 증액되어 199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452억7천293만1천원 규모로 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개괄적으로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내용을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기획실장이 예산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신후 분야별로 심의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세입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기획실장입니다.
    (1993세입·세출수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신화철  지금까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세입 부분에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의 이자수입은 이번에 증액 안 시켰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그것은 추경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거의 확실한 재원이 5억 내지 6억원인데 그것을 굳이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세움으로써 더 세입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덕영  그것이 재무과에서 정기예금이라든가 CD라든가 지방채 등 채권으로 전부 해놓은 지난번 자료를 봤는데 나중에 세운다고 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확정된 이율에 의해서 이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본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세입이나 세출면에 있어서 추정을 하는 것이지만 거의 확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확실한 재원을 꼭 추정으로 미뤄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5억 정도의 세입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왜 세입에서 누락을 시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면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지금 박덕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별로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계에다 5억을 추경에 잡고 싶으면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 5억이라는 것은 정기 예금으로 예금한 거니까 거의 확실한 거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 수정 예산에 잡던 아니면 다음 추경에 잡든지 어쨌든 다시 5억을 잡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세입을 계상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김홍배 위원께서 이미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5억이라는 세입이 확실한 것을 갖다가 안잡는다는것은 기획실에서 상당한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이것을 잡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예산계장께서 대신 답변을 해줘도 좋습니다.
○예산계장 김용빈  본예산 당초 세입분야 설명시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자수입을 당초 본예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 등이 총 약 75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75억에 대한 이자를 하다보니까 금년에 이렇게 많이 이자가 붙어난 것이지 금년도의 이월 사업이나 기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의 당초 예산에서 5억이상 잡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지금 2억이상의 불확실한 재원 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금액이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정당하겠다 해서 잡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13.5%, 12.5%해서 정기예금성으로 예입한 것이 불안정하자는 얘기입니까?
○예산계장 김용빈  그것이 불안정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사고이월과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비 등 이월사업비가 한 75억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75억을 자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5억, 6억 이렇게 이하가 발생됐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이월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억을 당초에 계상했고 앞으로 이자가 더 발생되면 93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박덕영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재무과에서 방만한 예산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연간 몇 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해서 작년 동안에 아주 재무과에서 심혈을 기울려 상당히 큰일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이자 수입을 올렸는데 재무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자 수입을 올리면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노력한 댓가가 당장 세입에 상정돼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보람을 찾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가장 이율이 많은 것을 갖다가 이자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도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얻어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계장 김용빈  예.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을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을 보면 본 예산을 올린 지가 불과 며칠밖에 안 됐는데 며칠 사이에 이월금에서 2억9천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셨길래 며칠 상간에 그렇게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
○위원 김홍배  세입부분예서는 예상질의 들어올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화철  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신화철  예.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용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8페이지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기정 예산에서 11억4천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정 예산에서 14억4천3백만원을 잡아서 2억9천8백만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못하겠습니다마는 ‘9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18억7천만원, 91년도에서 92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약 35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1월말쯤해서 연말을 대비하여 가중치를 전망한 결과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11억4천5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11월말 이후에 본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무과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2억9천8백만원 정도는 더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홍배  판단의 기준이 어떠한 예상도 좋지만 말이지요. 이 금액 판단은 예상을 해가지고 할 성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도저히 될 수가 없다 하면 그것이 이월금으로 잡혀야 되는 거요?
  물론 예상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면 금년도는 마무리가 되겠다,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되겠다 안 되겠다를 그것은 11월 정도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계획한 사업 추진을 한단 말입니까?
  사업부서고 예산집행 부서고 이것이 내 얘기를 다른 분야는 이해가 가지만 이월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해가지고 잡고말고 이거 하면 한 2억9천 정도 더 나오겠다, 덜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산계장 김용빈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위원 김홍배  추가로다 발생한 이월금의 내역.
○예산계장 김용빈  이월금의 총괄적인 것은 변동 사항이 없는 거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가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데 각목별 불용액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비에서 사용잔액 일부 국도비에 반납지시가 떨어지지 않는 국도비 보조금에 관한 것 이렇게 해서 물론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은 11월말 쯤 근사치가 나오겠지만…….
○위원 김홍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출한 기정 예산안 그것은 예측되어 있는거란 말이지요? 추가로다 2억9천8백만원에 대한 추가로다가 이월이 되겠다고 하는 예측을 한 그 내역을 얘기해보라, 이말이에요. 2억9천8백만원어치만…….
○예산계장 김용빈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대충 그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거의 대부분이 불용액이지요?
○예산계장 김용빈  예, 불용액이 많습니다.
○위원 박덕영  한 80%됩니까?
○예산계장 김용빈  11억에서 예비비가 한 4억5천되니까 80%는 안 됩니다. 한 60%선.
○위원장 신화철  예. 그 이월금이 이번에 2억9천8백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7페이지에 지방세 내역 중에 담배 소비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4억3천3백이 늘어나고요. 종토세도 1억2천1백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했는데 자동차세라든지 이것은 근 1억에 가까운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편성을 해 오셨는데 당초 지방세 목표가 변동이 있었던 건지.
  또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변동이 있는 건지?
○기획실장 이재덕  군에서 목표액 설정한 것하고요 도에서 목표액 내려온 것하고 차이가 나서 감액이 되었고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 당초 기 예산안을 올릴 때는 군에서 목표한 것을 올린 거고 수정안에 올린 것은 도에서 목표액 시달에 된 게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산계장 김용빈  예.
○재무과장 경철현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세입을 받을 때는 작년도 목표액을 기준해서 약 한 39% 이렇게 가상을 해서 자체에서 책정을 해서 세입을 잡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봤더니 목표액이 추후로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도에서 시·군별로 목표액이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의해서 다시 증이 되고 감이 되고 수정안에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세입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요.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세출예산을 보고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안이 실과 직제 순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부터 보고를 드려야 되지만 건설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 도에서 발표회의가 있어서 바로 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와 건설과 순으로 먼저 보고를 드릴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위원님들 기획실장의 설명으로는 건설과장, 도시과장께서 도에 회의가 있는 관계로 건설과 도시과 예산을 먼저 설명을 들으시는 순서로 하면 어떠냐 하는 양해를 구하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화철  예. 그러면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사항에 해당되는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까지 같이 해주시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먼저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화철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세입·세출수정예산(안)설명서참조)
○위원장 신화철  예. 지금까지 도시과 소관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급히 나가야 될 일이 있다고 해서 지적과 먼저 좀 보고를 드리는 걸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지적과장께서 특별한 볼일이 있으신 모양이니 그럼 지적과 예산부터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세입·세출수정에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신화철  예. 지금까지 지적과 수정 예상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문사항이 나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이번에 특정법 내용이 뭡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게 내년 1월부터 94년 12월30일까지…….
○위원 김정용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기획실장 이재덕  이게 예산 확보시가 도로부터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그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을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세요?
  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 17페이지 기획실 소관 예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세입·세출수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신화철  예.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면 기획실소관 수정예산안을 종결짓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 21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세입·세출수정에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신화철  지금까지 문화공보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준구  공공도서관 건립 금왕에 건립된다고 되어있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배  작은 도서관 운영용 도서구입은 뭐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명칭이…….
○위원 박덕영  금왕 공공도서관 건립에 말이에요. 이게 작은 도서관 운영이 도서구입비라면 도서구입비라면 도서구입비는 적어도 3천, 4천만원 넣어놔야지 책을 구입하지 돈 4백만원 가지고 무슨 책을 사요. 도서관 건립해 놓고 책 없으면 지으나 마나지 이걸 예산이라고 세웁니까? 다른 걸 줄이더라도 좀 증액시켜야지 그래 6억 들여 도서관 지어놓고 책 몇 권 갔다 놓고 뭐합니까?
○위원 김홍배  나는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용 도서구입비가 이거가 아닐 거라고…….
○위원장 신화철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작은 도서관 운영이 4백만원 가지고 무슨 책을 산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4백만원이 한꺼번에 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책을 사려고…….
○위원 이준구  면 단위에 뭐 있는 건 아녜요?
○위원 김홍배  아니 잘 알아보는 게 뭐냐 하면 신설 도서관에 도대체 4백만원짜리 책하면 못 채우는데 무슨 책을 사는지 몰라도 도서관을 11억을 지어놓고 도서관에다가…….
○기획실장 이재덕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위원 김홍배  잘 알아보세요.
○위원장 신화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왕도서관 건립한 이후에 도서 구입 문제와 경상사업비에 작은 도서관 운영 4백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추경에라도 이거 한 4천만원 확보를 시켜줘요.
○위원장 신화철  박덕영 위원님 4천만원 말씀하시는데 4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액수지요?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25페이지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세입·세출수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신화철  지금까지 내무과 소관의 수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유희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유희종  내무과에서 호적민원발급용 장비 구입을 이렇게 또 한다고 했습니다.
  호적 민원 발급용 장비를 사실 먼저 도 몇억씩 많이 구입을 했는데 요번에 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컴퓨터를 또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얼마 전에 위원님들한테 정수승인 받은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먼저 번에 첫 승인을 받은 것을 이번 예상을 계상한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박덕영  먼저번에 286페이지였는데 이번엔 386DX로해서 5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먼저 번에도 비싸다고 했는데 더 올라왔어요. 먼저 번에 200만원씩이었는데 500만원씩해서 8대가 올라왔어요.
  지난번 답변에는 인구가 몇만 이상 안되는 음성읍에만 386이 해당 된다고 하고 나머지 읍면에는 내무부 지시로 해서 286짜리밖에 구입을 못 한다고 했는데 요번에는 386DX로 해서 500만원짜리 8대가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86을 386으로 싹 바꾸는 겁니까?
○위원 유희종  그냥 수양딸 며느리 삼듯이 우물우물해서 자꾸 사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위원님들이 정수승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 먼저 번에 정수 승인받은 내역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이준구  25페이지 신규 이장교육이라고 하면 93년도에 이장될 사람이 50명이 될런지 10명이 될는지 모르는데 액수는 2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둔 겁니까?
  그리고 일선행정조직 운영의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에 대해 원남면이 이번에 시범 면으로 책정이 된 모양인데 거기의 면청사 지은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거기에 서고가 없었단 말입니까?
  서고증축 10평해서 1천만원 밑에 서고증축 등 각종시설 부대비해서 140만원을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면청사 지은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서고는 하나도 안 만들었었나요?
○위원장 신화철  서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위원 이준구  국정사업으로 해서 면 단위 지원 시범사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청사가 지어진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면 모를까 1년도 안 됐는데 본 청사 지을 때 서고를 안 지어요?
○기획실장 이재덕  서고는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서고가 기존에 지어놓은 것이 몇 평 안 되니까 증축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니까 매일 박덕영 위원이 지적하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1년도 안되어서 증축할 정도면 애당초 설계에서부터 서고를 큼지막하게 넣던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1년도 안 되어서 조금 짓고 조금 짓고 이게 뭡니까?
○위원 유희종  새는 것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새겠습니까?
○위원 김홍배  그거하고는 관계없고 지금 이준구 위원 질의처럼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거기다가 증축을 한다고 보기 싫고 또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기관을 하나 신축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서고가 좁아서 다시 넓힌다 하는 것은 충분히 지적될 만한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지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면에서 강력하게 서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재무과장한테도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건물 짓는 것이 이쪽에 서고가 없다니까 서고를 하나 설계변경해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건물 지을 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래서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증축하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배  요전에 가보니까. 천정에 비 샌다고 그래서 전부 구석구석을 조사했었잖아요? 그런데 서고가 거기에 있기는 있는데 서고가 비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신화철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는 청사 같은 건물을 신축하고 그럴 때는 전체 행정 수요에 발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만큼은 한번 신축된 건물에 증축이라는 사항이 관여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하에 추진되는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서고 증축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식으로하고 다른 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규 이장교육인원은 매년 평균 이장 변동률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럼 지금은 5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100명이 되면 내년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화철  그렇지요.
○위원 고호종  그것보다도 교육을 어떻게 여관에 재워가면서 합니까?
○예산계장 김용빈  교육기관에…….
○위원 고호종  밥값이고 뭐다…….
○위원장 신화철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27페이지에 보면 자외선 살균소독기 구입하는데 5십만원짜리 두대를 놓게 되어있단 말이지요? 이것도 민원실에다가 놓은 것 아녜요? 원남면이지요? 원남면에 무슨 식당 차려요? 민원인들 물먹이는 용기 살균소득 하는 것 아녜요?
○위원장 신화철  예. 이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의문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기획실장께선 새마을과에 대한 수정예산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새마을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신화철  지금까지 새마을과 수정예산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질의하질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청소년육성사업 전출금 있지요? 이거 양여금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양여금 특별회계.
○위원 박덕영  그러면 설치기관이 어디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음성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도에서 하는 것 아녜요.
○위원장 신화철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재옥  새마을과장입니다. 이 청소년 육성하는 수련의 집은 중앙단위에서 청소년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10개년의 발효년도가 93년도 1월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겨서 책정이 되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여금을 중앙으로부터 50% 또 지방비부담이 50% 이렇게 해서 군 단위 최소의 규모 5백 평이 되는데요. 이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 여러 가지 형편상 66%는 양여금 33%는 지방비로 해서 이것을 음성군 주관이 되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지금 이게 66%가 양여금이고 33%가 지방비라면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은요, 금년도에 기 양여금이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93년도로 넘겨서 신년도 6억하고 명시이월 3억하고 해서 9억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이걸 해 놓았을 때 우리 음성군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은 전국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화양동에 있는 그런 시설에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수련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 설계중인데요. 거기에 잠을 잘수 있는 시설 또는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시설 식당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야영장 수영장 이런 것 등등 시설이 다양합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녜요? 그러면 도에서 관리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은 아직은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것을 무슨 사업소라든가 그런 게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이준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위원 이준구  국비 6억은 내려와 있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3억은 와있고요. 93년도분 내시가 저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1993년도 전에 착공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4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위원 이준구  4월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김홍배  32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운영 2개소를 했는데 2개소가 추가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음성하고 금왕, 내년도에는 대소, 감곡 두 군데를 더 추가…….
○위원 이준구  에어로빅 교실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호종  감곡은 안 하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런데 정식으로 감곡에 운영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합법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고호종  이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더니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몇명 안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생활 체육교실 운영지도자 교육비라고 그랬는데 에어로빅강사를 재교육기키는 비용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에어로빅 강사를 채용을 하게 되면 일단은 1달간 교육을 받고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임용을 한 겁니다. 예. 신규 한 사람에 대한 교육 여비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처음에 호응도가 좋았는데 강사가 어디서 출퇴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호원에 에어로빅 교실하고 감곡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감곡 사람들이 장호원도 가봅니다. 상당히 수준차가 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1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돈 5백여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대책을 강구하셔서 해야 될 거예요.
  그냥 해놓고 며칠 다니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교육받는 사람이 돈을 걷어서 하는 입장에 있더라고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사의 수당을 12개월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 강사가 계속 나와서 지도를 하는데 저희가 8개월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김홍배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음성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교실이 몇 개입니까? 벌써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업적으로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젊은 처녀가 불과 몇 개월 다니면서 배워서 강사 자격을 따가지고 에어로빅 교실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이렇게 해서 여기만 해도 인구가 되니까 에어로빅 회원 확보가 됩니다. 그럼 음성 같은 경우는 여기 한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이것을 보조해 주는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렇지요.
○위원 김홍배  그러면 나머지 보조를 못 받는 데는 뭡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부녀자들이며 여자분들의 건전체육 생활화 정착을 위해서 이것을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그 근본 목적은 압니다. 그런데 근본 목적에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비를 가지고 아침에 어떤 공공장소에서 새벽에 에어로빅하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한다면 형평성이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것이 기존의 일개 업소에다 지원을 하게 되니까 지원을 못 받는 업소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공공성을 띤 장소에서 아침이면 해서 중학교 운동장에서 그전에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지금도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럼 거기에 지원을 해줍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아침에 나오는 그것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 거기에 주체가 되는 업소가 있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아침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런데요. 요즈음 저희들이 급여를 안주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8개월이라고 하셨는데 1년에 8개월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하는 것도 확인이 되어야 할 문제이고 물론 체육소년부의 입장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올바로 시행이 되느냐 하는 것을 챙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 예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32페이지 탁구, 배드민턴교실 운영이 2개소인데 탁구교실하나 배드민턴교실 하나해서 2개소입니까? 아니면 2개소가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은 93년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탁구교실 하나, 배드민턴 교실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것에 대한 보조금이 2백만원 군비가 2백만원해서 4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따로해서 2개소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럼 93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종목을 본다면 탁구는 아무래도 실내에 설치되어야 될것 같은데 배드민턴은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은 야외에서 가능하고 탁구는 실내이기 때문에 탁구는 음성에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배드민턴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예산을 보니까 2개소에 200만씩해서 400만원으로 나왔는데 야외에서 운영하는데도 2백만원이 들어아야 하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은 야외에서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회원들을 모아서 실내교육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하는 것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원 고호종  우선 예산은 각각 2백만원씩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호종  이것을 운영할 때에 다른 계획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 운영의 묘는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31페이지에 보면 엑스포대비 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도 엑스포대비 꽃길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꽃길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몇 개 항목에 걸쳐져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꽃길조성사업 인부임하고 노변 풀깎기 인부임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이렇게 하면 꽃길조성 사업비로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배  거기에 보면 꽃씨 종자대 구입비도 있고 꽃묘육성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엑스포대비 꽃길조성사업비를 이 수정예산으로 또 넣었단 말이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저희가 먼저 번에 계상한 것은 군비이고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홍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내시가 됐다고 해서 군비 부담율에 의해서 여기에 이것을 100% 넣은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아닙니다. 이것은 순도비로 54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군비는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홍배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소년육성사업 전출금을 설명하실 때 청소년수련의집 사업이 명시이월된다고 하셨는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명시이월 된다고 하면 지방재정법 40조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세입·세출사항별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며 승인을 받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각 실과별로 같이 하려고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조서를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홍배  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졌는데 안 들어간 거지요?
○위원장 신화철  본 예산 승인했을 적에 그것이 나와졌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서가 나와서 사실상 계약이 12월말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 계약서가 12월말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1월10일경에나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계약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는데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 그 사항이 규명되어져서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렇지요.
○위원장 신화철  그런데 지금 이월을 안 시켜 났단 말입니다.
  수정안이 아닌 본 예산에 이월되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위원 김홍배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분명히 명시이월사업을 별지 조서에 해놨다고 했는데 별지조서에 명시이월사업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기획실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위원장 신화철  별첨과 같다고 했는데 없어요.
○위원 김홍배  그래놓고서 명시이월 사업이 자꾸 나오거든요?
○위원장 신화철  예, 예산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용빈  청소년 수련의 집의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상에는 금년도에 일단 원인 행위는 금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조서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바로 수정해서 작업을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35페이지 재무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설명서참 조)
○위원장 신화철  지금까지 재무과 소관의 수정예산안 설명을 재무과 소관의 수정예산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청사정비대여 환수금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정비대여 환수금 청사정비 같은 것 다 지급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다 되었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 다 되어있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이준구  그런데 왜 7천2백25만원이 다시 증액된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위원장 신화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이 요구할 금액이 8천28만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를 하나 잘못해서 8백2만3천원이 본예산에 대여 환수금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8천28만원이 청사정비대여 환수금으로 불입을 해줄 건데 그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소이, 맹동, 생극, 삼성, 대소면 5개면에 대여금 환수금으로 되는 건데 동그라미 하나 잘못해서 7천2백25만원을 계상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지방재정 공제회에 불입된 내역이 증액된 게 아니라 숫자를 잘못 썼기 때문에…….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고호종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농촌지도소 잔여금 말이에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그건 저희가 사들였고 나머지 이것은 평당 35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했더니 19만5천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가격차이가 나니까 그 사람하고 절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고호종  그건 아는데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경철현  감정을 다시해야 됩니다.
  그 시효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명년 4월말이 되어야지 6개월이 됩니다.
  그때 다시 감정해서 나오면 매입을 하도록 추진을 할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추진이 그 정도라면 보안 유지를 잘하세요.
○위원 유희종  감정은 꼭 거기만 감정을 하고 다른데다 감정을 의뢰하면 안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경철현  두 군데를 하는 건데요. 두 군데 해서 평균치를 내는 건데 어디고 됩니다.
○위원 유희종  되지요? 그럼 다른데다 감정의뢰하면 될 거 아녜요?
  빨리하려면 다른데다 건물을 짓기 시작하기 전에 사야지 빨리 사는 거지 건물을 짓기 시작한 다음에 하면 저쪽에 더 달란다고, 지금 달라는 것보다도…….
○재무과장 경철현  그런데 다른데 하더라도 6개월은 소요가…….
○위원 김홍배  아니 왜냐하면 감정의뢰에 그러니까 감정하는 물건이 상당한 변화요인이 있다고 했을 때는 물건이 상당한 변화요인이 있다고 했을 때는 6개월이라고 하는 단서 규정이 적용이 꼭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동일 물건을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을 때 그걸 어떠한 감정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걸 재감정을 변화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걸 재감정을 하지 마라라, 경비가 낭비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규정을 두고서 만든 건데 왜냐하면 감정의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감정가격의 변화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감정 의뢰를 했을 때는…….
○재무과장 경철현  글쎄,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나고 이러면 1년이 지나서 다음에 들을 때는 그러면 현대화재에 들었다가 다른 데로 옮겨서 그게 적용이 안 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 김홍배  아니 그게 아니고 그전에 최초 감정을 의뢰했을 당시에 그 감정 의뢰한 토지에 주변 상황이 그냥 전답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감정을 했을 때 인접 토지는 지도소 부지로 확정이 되어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감정평가의 상당한 변화요인이 왔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감정을 의뢰를 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게 안 되지요.
○위원 김홍배  예. 거기에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다 부전을 달아야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건 우리 관리지침에 딱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예외로 할 수가 없어요.
○위원 김홍배  예외 적용 규정이 있을 거예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외 규정이 없어요.
  감시원에서 얘기는 똑같은 저기가 자연 녹지지요.
○위원 김홍배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그 토지에 대한 감정 의뢰한 자료를 줘보세요. 그 토지에 감정 의뢰를 했었나, 안 했었나 모르고 있으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아니 그때 감정을 똑같이 한 거한 말이지요. 동시에 다.
○위원 김홍배  아니 매입 하고자 하는 토지만 하지 남의 땅 감정은 왜 해요?
○재무과장 경철현  저희가 감정 의뢰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 인근 토지에 대한 감정 의뢰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군청사 신축에 4억5천만원이 감소되어서 지도소부지 잔여매입으로 감소되어서 들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추가로 더 받은 꽃동네 동음리 매각 대금에서 4억5천만원…….
○재무과장 경철현  그렇게 생각을 가지실 게 아니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33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먼저 번에도 다 천명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 안에서 공제에서 7억5천만원, 교부세에서 3억해서 10억5천만원이 포함되어있는 거지요.
  우리 기획실에서 일반재원에서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4억5천만원을 깎는 겁니다.
  추경재원 확보로 집어넣는 겁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이것을 깎아서 이번 4회 추경에 재원확보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일반 재원에서 넘어왔다면 기존의 청사신축 부지는 전부 우리 재산매각대금과 기채한 것으로 구성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재원에서 4억5천만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소 요인이 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김홍배  그렇다면 4억5천만원이 일반재원에서 넘어왔다면 재산에서 4억5천만원이 넘어오기 때문에 4억5천만원을 감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재원에서 4억5천만원이 감소 됐다고 하면 매각 대금과 기채로 순전히 청사신축계획을 세운 건데 4억5천만원이 어디서 줄어들어도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채에서 줄일 것이냐, 매각대금에서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장 신화철  예산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용빈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돼서 내용이 조금 상충이 되는데요.
  저희가 계산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신축비는 총5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저희가 내무부에서 교부세 3억을 교부받고 금년도에 7억5천만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꽃동네 매각대가 7억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실지로 매매된 것은 11억5천만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사신축에 따라서 3억, 7억5천만원, 4억5천만원해서 15억원은 93년도 계속비사업으로 넘기고 당초에 본예산에 33억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4억5천만원을 특정재원 관리를 위해서 삭감을 하고 29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4년도분 7억6천만원, 그래서 총51억6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계속 비조서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정용  2억5천만원은 일반 재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예산계장 김용빈  지도소 잔여부지 2억 계상하는 것은 일반재원에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4억5천이 삭감됐으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용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반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청사관련 경비에 넣지 않았고 당초에 청사 관련 경비는 지도소부지 매각과 꽃동네 부지 매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동네 부지 매각 차액 4억5천만원에는 저희들이 특정관리 재원으로 해서 청사관련 경비로 넣고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도소 잔여토지매입 하는데 쓰인 2억원은 일반 국·공유지 매각 대금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3억5천만원을 청사 관련 경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 4억5천만원을 공제하고 29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홍배  며칠 전의 군청사 신축재원 대책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 예산안 심의을 하면서 이 군청사 재원대책 보고서를 제출을 했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그때 저희가 수입을 29억4천1백만원이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33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4억5천만원을 깎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일반재원에서 여유자금 4억5천을 갖다 4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속 사업비로 이월시켜 쓰도록 해주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저 이 문제는 군청사 신축 재원에 대책이 재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이게 잘 협의가 안 되어졌는지 손발이 안 맞아요.
  서로 말씀하는 것 들이 자료 제출된 것도 일목요연하게 되어있지 않고 그러니까 합의를 하셔서 재원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하셔서 두 실과에서 목소리를 하나로다 만드셔서 1시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43페이지 사회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세입·세출수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신화철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 보호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47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세입·세출수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신화철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을 들으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수정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5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세입·세출수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신화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55페이지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세입·세출수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신화철  지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 고호종  농산물 새벽시장 이전인데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음성교 다리 밑에 고수부지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거 이전하는데 그게 무슨 설치가 모든 포장을 하고 그럽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포장을 하고 하는데…….
○위원 고호종  그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3개소는 어디 어디요?
○기획실장 이재덕  금왕 두 군데, 원남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 10개소인데 그 규모를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위원장 신화철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에 대한 것을 산업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이것은 각 읍면에 한 개소씩 하고 감곡에 하나가 더 들어가서 10개소가 됐습니다마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농산물을 시장으로 출하할 적에 마을 어귀에 철골로 만들어서 비닐을 해서 차량 같은 것이 그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출하되는 농산물을 수집하고 집하시키는 간이 장소입니다.
○위원 고호종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산업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할 겁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이것은 저희가 시설비로 읍면을 통해서 할 겁니다.
○위원 고호종  다른 곳은 그만두고 감곡을 예로 들겠습니다.
  감곡의 농산물 출하하는 트럭도 들어가서 실을 수 있도록 거의 다 되어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하시려고 하는 것은 되어있는데 감곡에 두 개를 더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부지 등도 부락에서 다 해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최장환  그렇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런데 그것이 추가로 더 필요가 있을까요?
○산업과장 최장환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적지를 판단해서 하려고 있고 적지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상한 것인데 감곡 예를 들면 사곡리에 작년에 저희가 철골을 해서 집하장을 하나 우선 해드렸는데 그런 정도의 집하장입니다.
○위원 고호종  물론 좋은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몇 평을 짓는다하는 것보다도 조그만 마을 같은데서 거리가 멀어지고 그냥 거리에 방치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할 겁니다. 비닐로 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3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영구적인 철로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콘크리트 그런 것이 아니고 철골로 해서 스fp트라든지 포장하는 정도의 시설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준구  먼저 공수의들의 업무대행 위촉을 한 내역 자료를 달라니까 안 두셨습니다.
  이것 좀 바로 해주시지요. 그리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이 아까 기획실에서는 956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세출예산 목항에 보면 956명으로 했을 때는 일인당 29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10명이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956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1ha 미만의 농가의 자녀가 339명이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이 617명으로 계호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6명이 맞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럼 수정예산의 965명은 뭡니까?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명수가 틀리니까 액수가 틀려지더라고요. 956명이었을 때는 29만원씩 들어가야 하는 것이 10명이 증가 되면 돈이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 집하장과 직판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금왕하고 원남에 거기를 갔다 와서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원남면 문암리는 직판장을 해서 서울 사람들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임대를 줘서 직판장 구실을 못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래 운영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원남면에 또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신청하려면 자격이나 무슨 신청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생극같은 데는 간이 집하장 말고 직판장을 하겠다고 자꾸 묻길래 어렵다고 저는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잘되는 곳은 육령리만 잘되고 비산리도 별로 효과를 못보고 원남면 문암리 같은 곳은 서울사람이 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 목적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영농단체 아니면 부락에 있는 단체에서 운영하게끔 하도록 해서 혜택을 준건데 그것을 그냥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세를 준다면 운영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사람이 꼭 하고 싶어도 어떤 자격이 정해져 있는지 신청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골고루 줘야지 지금 운영도 못해서 남한테 세를 받는 지역에 또 자꾸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그 밑에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도 계획은 차에 농산물 상차할 때 비도 안 맞게 크게 제대로 설치한다니까 그전에 설치했던 것보다 기준이 나아지겠지요.
  그전에 설치한 것은 오히려 외부인들이 와서 보면 지역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비난받는 사항이 된다고요.
  그래서 집하장 설치 10개소에서 감곡 두 군데 주고 하는 것도 자부담도 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것을 그냥 보조금만 받아서 지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기준을 잘 세워 주시고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자격과 신청 내용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예. 직판장에 대한 자격이라고 하면 현지의 농어민 대표 말하자면 부락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남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문암리 농가가 실지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다 해서 하여튼 저희들의 목적은 운영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직판장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문암리 또 기타 인근 부락에서 생산되는 또 면에서 생산되는 이와 같은 지역의 농산물이 도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 직판장에 집하해서 팔려나갈 적에 우리 농민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게 목적인데 물론 문암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종용을 해봤습니다.
  부락에서 그것을 해야될 마땅한 사람도 없고 그런 형태로 되어서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표본이 됐습니다.
  어쨌든 운영은 농가주체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을에서 하는 것인데 다만 그 직판장이 많이 도시민에게 활용되고 지역의 농산물이 그 직판장을 통해서 팔려나간다고 하면 저희들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준구  좋습니다. 그러면 생극 같은 데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작목반에서 이것을 하고 싶어서 몇년전부터 무척 노력을 했는데 어느 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춤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겸해서 해주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그래서 생극도 생극리에 저희들이 도비를 2백만원인가를 들여서 알루미늄 샷시로 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작년에 지원을 해 봤는데 그것은 앞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역에서 특히 여건상 희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물색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홍배  축산행정 경상 사업비 부문에요. 가축예방 기본 예산에도 가축에 관한 약품 성격의 예산이 예방 주사기핀 41만원이 들어와 있고 긴급방역비로 4백25만6천원이 들어와 있고 또 농가 지원하는 소독약품 3백30만원이 돼 있지요.
  예방접종 약품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새로 넣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이게 법정 전염병에 대한 가축예방 접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게 된 것은 국비가 70%, 도비·군비가 30% 이렇게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년도 기준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군비를 수정예산에 30%로다 상해서 계산했습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15% 했던 것을 도비 내시가 없고 그래서 예방접종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좀 지루하시더라도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59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세입·세출수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신화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일반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71페이지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세입·세출수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신화철  예, 보건소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도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75페이지 지도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지도소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고호종  겨울 농민교육 경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몇년간 이렇게 해보더라도 교육에 참가하는 주민들이 메모지라든가 볼펜을 가져오는 분들이 한 2,30%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볼펜하고 노트를 한 권씩 지원해 줄까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청사신축비가 1천9백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지도소 청사 신축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녜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비용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대가 낮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성토하는 것은 별도로 반영이 되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 김정용  물론 낮으니까 성토하는 건 알겠는데 일반재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도소는 엄연히 많은 돈을 주고 부지를 팔아서 집을 짓는데 부지나 일반회계에서 그리 넘어가야 하느냐 다만 1천9백만원이라도 이것은 엄연히 그거는 전체 비용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아마 그것이 가산이 안 되어서…….
○위원 김정용  안되면 추가로라도 지도소 신축 짓는데 그쪽에서 따로 해서 만들어야지요.
○위원장 신화철  예. 김정용 위원님 말이에요.
  이 문제는요 청사신축에 따르는 계원은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문제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항을 질의해 주시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지도소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79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의 경상사업비로서 전동타자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음성읍에 2대가 90만원 원남면에 한대로 45만원 이렇게 해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읍면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침으로써 예산심의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좀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12시40분이 되어졌는데요, 여러 위원님 많이 시장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신 결과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회의는 12월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재덕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사회지도과장최익균
  기술보급과장송해열

○회의록서명
  위원장신화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