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11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회의)
1.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제안설명
  O검토보고
  O예산심의:세입분야, 세출분야(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본 예산심의는 두 번째로 ‘93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내년도 군정에 수입·지출을 예정한 견적표이며 법규에 준하는 형식을 가지고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후 법규정에 따라 결산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국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에서 예산을 심의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신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 기관에서도 사전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사업 계획에 의해 지방자치시대의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군민이 바라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결정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군민의 여망이 최대한 반영되는 예산 편성의 노력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확실하고 명쾌하게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실과장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이 요구 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제안설명
  O검토보고
  O예산심의:세입분야, 세출분야(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위원장 신화철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기획실장 이재덕입니다.
  존경하는 신화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우리 군에서 편성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의는 군 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으며 또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리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앞으로 말씀드릴 ‘93년도 예산안은 새해 우리 군의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본군에서는 희망찬 새음성 건설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실있는 심의를 통하여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 운영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93년도 본 군의 세입·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32억3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60억5천1백만원으로서 이는 ‘9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27%가 특별회계는 79%가 증가하여 163억3천5백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2억4천9백만원, 재산매각수입 37억원, 지방교부세수입 16억1천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 24억5천6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요인은 92년 6월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9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가 금번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학년도 세입예산은 432억3천8백만원으로 이를 지방세수입 78억7천6백만원, 세외수입 87억1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153억2천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98억7천4백만원, 지방채수입 1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우리 군의 순수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대 수입을 제외한 징수교부금 및 부당금 등 총 120억2천3백만원으로서 지방자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정 자립도는 27.8%로 아직도 우리 군의 정부나 도로부터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취약한 재정구조는 지역개발에 투자하여야 가용 재원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날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 및 주민의 욕구를 모두 수렴하여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지속적 실천 및 정착을 위하여 대 주민홍보 및 계도에 힘씀으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치, 과소비, 무질서 풍조 등 병폐적 현상이 추방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최대로 반영했습니다.
  둘째 음성군 장기 종합개발발전계획수립입니다.
  본 군에서는 89년부터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 투자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 여건과 개발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하여 2천년대를 중부권의 중핵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개발전략을 담은 음성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주민홍보입니다. 주민들의 올바른 가치판단과 국·도·군정이 왜곡됨이 없이 주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면리간 행정방송망 설치비로 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공공시설물의 신축입니다. ‘92년도에 착공 예정이던 본청 청사 및 지도소청사 신축이 93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93년도분 군 본 청사시설비 33억5천만원과 지도소청사 신축비 1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특히, 협소한 군청 사부지를 해소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함으로써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쾌적한 사무환경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었으며 시설보호수용자, 부랑인 및 장애자에 대한 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사업입니다. 관내 1,488명에 대한 거택보호비 7억7천3백만원과 537명의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금 1억9천7백만원 및 시설수용자에 대한 생계보호 및 운영비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영세민 자활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근로 의욕은 있으나 생업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에게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및 직업 훈련비도 증액 반영하여 자활의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자 복지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장애인들도 떳떳한 사회인으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양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우수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부녀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93년도 5월 중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여성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식장 등 실내장식비 1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주위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신축 10개소, 경로당 개·보수 9개소등에 2억2천7백만원을, 불우노인 칠순잔치 및 노인 체육대회개최 등에 필요한 사업비도 계상함으로써 경로사상고취와 함께 노인 복지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밝고 튼튼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학구 단위 청소년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등 청소년 선도 대책에도 예년에 비하여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및 환경보존 분야입니다.
  산업화, 공업화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국토 및 자연환경을 깨끗이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보존 및 청소분야에 역점을 두어 쓰레기 매립장 3개소, 소각로 2개소, 청소용 롤온박스30개 구입 등 총 11억9천3백만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특히 맑은물 보존을 위하여 꽃동네 오수처리장시설비 3억4천만원과 폐비닐 등 폐품수집에 따른 시상 및 장려금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날로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U.R개방 압력에 따른 대응작목개발, 농산물 제값받기 등에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 투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주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450동의 부엌개량사업비 4억6천6백만원과 농촌가로등 604등설치비 1억5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도·농간의 주거환경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농가 소득화 사업입니다. 오늘의 농촌 실정은 노동력의 부족과 노령화와 함께 U.R개방압력에 대응할 대체작목개발이 당면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시설채소 재배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6억7천2백만원 계상하여 대상농가에 정리 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화훼단지조성 1개소에 8억4천만원, 기계화영농단지조성 25개소에 2억2천4백만원, 과수종합단지육성 1개소 1억2천만원등 총 24억6천3백만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농업기반조상사업입니다.
  93년도에는 총 271ha에 경지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소류지보수 5개소와 발용수 소형관정개발 80공 등의 사업비도 예산에 계상하여 한발 없는 안전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산물 제값받기 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설치, 농산물 집하장 설치, 고추세척 및 건조시설 설치와 함께 특산물 포장재 개발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겨울 영농 교육도 전문반 위주로 내실있게 실시하여 과학영농이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U.R 대응작목개발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음성읍 남천동에 700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겠으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음성읍 시가지 정비사업도 함께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성~신니간 군도 1.8㎞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재된 향토민속자료를 수집 보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향토애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향토민속자료관 건립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조들의 유산에 대한 후손들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전래 유산보존 사업비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보수 공사를 완벽히 실시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시켜 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세출경비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총 432억3천8백만원 중 인건비가 19%인 83억5천만원, 관서운영비가 8%인 33억2천1백만원, 기본경상비가 7%인 31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가 11%인 48억5천5백만원, 기타경비가 10%인 43억1천만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경비 중에는 예비비 28억9천5백만원이 포함되어있는바 이는 예산편성 시 확정되지 아니한 양여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18억6천3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 6억원 등으로 수정예산을 통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 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1억백만원이 증액된 160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 예산 규모 및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06억3백만원으로 사업예산이 3억4백만원이며, 자본 예산이 102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족한 주택난 해결을 위하여 무극택지개발사업비 26억원과 공장의 집단화로 국토의 이용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풍 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비 76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5억1천5백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맑은물 보급 및 원활한 급수 대책을 위하여 송수배관 확장 및 보수 공사 등에 1억9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지방채상환금 1억1백만원, 동력요금 1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억1천9백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지방채상환 3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9억8천7백만원으로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지출내용은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자 진료비 등에 19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억4천8백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득특별 지원사업 융자금 1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6억 9천만원으로 시설재배 농사가 시설비 지원을 위하여 ‘93년도 일반회계에서 6억7천2백만원을 전입 받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4ha의 시설채소 현대화사업 융자금으로 6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억1천4백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세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여 영세민들이 조기에 자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농촌지구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2억9천9백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용은 농공지구조성에 따른 지방채상환 12억4천5백만원, 기타경비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째 공유임야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1천1백만원으로 육림사업 50ha 토지매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6천4백만원으로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그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곡 주차장 시설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양여금특별회계는 본예산 편성시 양여금 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수정예산을 통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여금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군도정비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하수도관정비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을 그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 회계의 규모와 주요상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본 군의 재정 형편이 극히 취약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비하여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할 수 없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고 알차게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양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일부 재원 및 보조 사업량이 미확정되어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 예산을 통한 제안이 불가피함을 참언하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별로 더욱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위원장 신화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입 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세출분야는 장관항 별로 해당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이 예산설명자료에 의하여 법정 경비는 생략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이 있으실 때는 해당 분야에서 바로 질의를 하신 후 분야별로 심의해 나가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절차는 실과소장의 보고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반 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기획실장이 총괄적으로 보고가 되어서 중복 사항이 됩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위원장 신화철  8페이지 이자수입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 이자수입 5억을 계상한다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당초에 1억을 잡았었습니다.
  금년에 1억을 더 플러스해서 2억을 잡았는데 이것이 이자 자율화에 의해서 퍼센테이지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신축성 있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많이 안 잡았습니다.
  작년보다는 1억을 더 플러스를 해서 2억을 잡아놓은 것인데 나머지 플러스가 되는 것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추가 반영이 될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요전에도 군정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당초예산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그다음에 꼭 예측치 못했던 이러한 사업이나 예산운영의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부분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몇 번이나 우리가 촉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금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1~2%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예금이자가 1~2%에서 왔다갔다 한다면 금년도 군정보고할 때 금년도에 예상되는 이자 수입이 5억이라고 하면 예금이율이 떨어진다 해도 다만 한 4억이라도 잡아야지요.
  그리고서 4억이 안 들어왔을 때 추경에서 깎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 놓아야지요.
  금년도의 예금이자가 현재 4억1천만원이 됐는데 말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김홍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김홍배  그런데 1억이 뭡니까? 1억은 얘기가 안 되지요. 누가 생각을 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금년도에 4억1천만원이 나오는 이자수입이 내년도 2억1천만원으로 잡아놓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잡았다가 이자 수입이 안 생기면 다시 추경에서 세입을 깍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저희가 금년도 11월말로 이율이 한 5억이 조금 넘지요.
  저희가 금리 자율화에 의해서 %가 자꾸 매년 이자수입이 플러스가 될 전망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런 액수의 이자 수입은 들어올 것이 아니냐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약 3억을 더 플러스를 해서 한 5억을 잡아도 될 것인데 왜 굳이 2억밖에 안 잡았느냐 또 안 들어온다면 추경에 가서 삭감을 해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수시로 증액되는 것을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9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에서 음성읍 신천리 248-2번지 외 19필지, 음성읍 읍내리 148번지 외 55필지 등을 매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재산매각수입요?
○위원 이준구  읍내리 148번지는 지금 지도소 자리라면서요?
○위원 박덕영  이것은 필지별로 자세하게 내역을 제출하세요. 그리고 더 팔 것이 없는가 찾아보세요. 이것만 팔아서 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읍내리 148번지는 지도소 부지이고 신천리는 뭡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지금 안겨져 왔는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신천리 248-2번지 외 19필지와 읍내리 148번지 외 55필지별로 내역을 제시해 주세요.
○위원 김정용  8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작년대비 늘었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늘은 겁니까? 작년대비?
○재무과장 경철현  작년도 2백12만원 이었으니까 올해 많이 늘었지요?
○위원 김정용  임대 평수가 많이 늘었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이거 임대료도 상속이 되었지요.
○위원 김정용  이 임대료에 대해서 공유재산 해봐야 3천5백만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농촌에 전답이 많은데 농촌이 어려운데 임대료를 군에서 더 올린다 더 올린다,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임대료는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산출근거가 있어요.
  몇분의 몇…….
○위원 김정용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과표에서 얼마씩 하라는 임대료 산출 %가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게 절대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절대사항이지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명시가 되어있는 겁니다.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김정용 위원이 질의한 그 밑에 세외수입 있지요?
  기타 위생처리장등 사용료가 어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이 소이종말처리장 봉전리 앞에 그것하고 유종근이 유호근씨가 하는 위생처리 있지요. 그것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위생사 분뇨를 갖다 부을 때 처리료를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렇지요. 그 위생처리차가 다니면서 개인 집집에 가서 치워주고 돈을 받아가지요. 거기에 대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군으로.
○위원장 신화철  아까도 말씀드린 재산매각수입이 92년도에는 나와있는 중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출에도 세출내역이 나와있단 말이지요. 금년도 그런데 이것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면 차입금 내역하고 재산 매각비하고의 차액이 생깁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우리청사가 33억을 잡아놓았지요. 금년도에 그러면 그것이 교부세 내무부에서 받은 3억이 있습니다. 3억하고 우리 군비해서 33억을 저희가 잡아 놓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 후년도까지 해서 완공이 될 거지요. 그래서 일단 금년에도 일단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33억 중에는 22억5천만원을 삭감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10억5천만원은 거기에는 지방제정공제에서 받는 7억5천, 교부세에서는 3억 합하면 10억5천만원은 계속 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로 이월을 시킬 것이고 나머지 22억5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소 같은 것도 5억1천4백을 잡아 놓았어요. 금년예산에 그것은 전부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군청사를 33억5천만원 지도소는 12억 이렇게 계상평성 합니다.
○위원 김홍배  금년에 재산 매각수입에서 4억5천 차액나는 것은 어디다 계상했어요?
  꽃동네 7억원으로 계상했다가 11억5천만원 받음으로써 생기는 차액 4억5천.
○재무과장 경철현  이번 추경에 잡게 됩니다.
○위원 김홍배  추경에다 넣을 거예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요. 7억을 잡았는데 그래서 플러스가 4억5천은 이번에 추경에 재산 매각수입에 더 잡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잡음으로해서 전체 군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원 중 재원을 충당하는 재원조달 계획에서 4억5천만원이 더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산 매각 수입 중에서 동음리 것을 7억으로다 계상해서 전체 재원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4억5천만이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4억5천만원이 다른 기채에서 빠져나가야 되지 기채에서 감소요인은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빚을 얻는 계획을 먼저 될 거 아니냐…….
○재무과장 경철현  그렇게 조직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그렇게 되면 관계가 없어요?
○재무과장 경철현  이게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재원화해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그 청사문제만은 재산매각계획하고 매각할 수 있는 매각대금하고 또 투자계획하고 그러니까 투자계획은 별도로다가 재원계획하고 지출부 계획하고 투자계획 아닙니까, 전체가? 그 별도로다 해 놓으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재원대책이 서 있습니다. 그 재원대책을 군청사 짓고 군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얼마 수입은 되었는데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걸 대책안을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박제국 위원.
○위원 박제국  9페이지에 신천리 248-2번지의 19필지 있지요? 그게 5천9백만원이면 평당 2만원도 안 되는데…….
○재무과장 경철현  이건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역을 안 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필지별로 내역 번지 몇 번지에 얼마 평수가 거기에 대한 추정가 나온 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 김홍배  받아도 금년도에 해준 계획 승인 내년도라고 안 해줄 리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 그 내역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음성읍 신천리 248-2번지 외 19필지는 우리 국유지인데 판 것을 팔면 우리가 100% 다 우리 군에서 수입을 보는 것이 아니지요.
  70%는 중앙으로 주고 30%를 우리가 차지하는 건데 이 5천9백만원이 그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위원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재산매각수입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에 관한 건 심의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차후 검토할 사항으로 하여 문제는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덕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 박덕영  11페이지,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는 왜 없어요?
○재무과장 경철현  교부세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관할이니까 기획실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 박덕영  재무과도 질의 종결을 짓지 말고 일단 세입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재정자립도가 27%밖에 안 되고 나머지 73% 정도를 갖다가 어차피 도나 살림을 꾸려 나갈 수도 없는데 똑같은 재원만 가지고 매일 얘기해 봐야 그렇고 어쨌든 세입이 다만 얼마라도 더 들어와야지요.
  공짜 돈이 더 들어와야지 살림이 펴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세입에서 어떻게 하도록 해야지 말로만 받아온다, 받아온다 하고 세입 편성이 안되니까 세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은 보통 교부세가 오든 특별교부세가 오든, 양여금이 오든 공짜 돈은 가져올 생각은 안하고 있는 돈만 가지고 하면 비렁뱅이 제자리 꾸리는 식밖에 더 됩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입 부분에서 불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페이지의 개발이익 부담금만 하더라도 어제는 그나마 3억5천만원이라도 개선이 선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 개발이익 부담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지방 교부세 문제에 있어서도 도 보조금 10억하고 특별교부세 10억하고 20억 중에서 금년도에 얼마를 받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한 내역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총 들어올수 있는 세입과 세출을 갖다가 가능 재원을 몽땅 산정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김홍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수입 같은 것도 거의 6억정도 되는 것을 계상 안하고 이런 식의 세입을 가지고서 어떻게 예산검토를 합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지금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10억을 받는다고 해놓고 고작 3억 받아오고 왜 7억을 못 받았느냐 하는 질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특별 교부세 7억을 이번에 왜 안 잡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별교부세에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내무부로 교부세 받는 거지 예산에 계상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개발이익부담금은 왜 계상을 안 합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타과로 전가하는 것이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또렷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한테 도시과 보고 시에 소상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화철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 중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분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실과소장의 설명과 중복된 경우가 됨으로 해당 실과 보고시에 참고해 주시고 별도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할까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박덕영  왜냐하면 지금 왜 세입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재산매각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작년도에 승인도 안 해준 것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의 가능성이 없다고 당 군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다가 종결을 짓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해당 실과장의 해당되는 분야의 세출예산을 검토할 때 같이 다루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
  의견이 좋으시다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실과소장 설명과 아울러서 세출 예산을 다루면서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평소 존경하옵는 신화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93년도 예산보고에 앞서 해외연수 연찬등을 통해서 ‘93년도는 보다 알찬 계획과 집행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 추진되도록 의회 사무과 12명은 창의력을 발휘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위원장 신화철  예.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 김홍배  의사과에 사무관급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에 대한 각 실과 사업소별로다가 정보비 내지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그건 여기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제가 아는 사업 부서에 부대비가 있는 실과를 제외한 사업 부서가 아닌 실과에는 과장 1인당 1백만원씩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도 과장이 2명 있는 까닭에 정보비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김홍배  요구 자체를 2백만원 요구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요구는 좀 더 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거기에 인색하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타 실과 형편관계로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기획실은 사업부서인가 보니까 기획실은 넉넉하게 올라와 있던데 너무 사업부서도 아니고 또 거기서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할 분은 군수하고 부군수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여기는 두 명이서 아홉 분을 보좌를 해야 되는데 높은 사람이 많아요.
  아홉 분씩이나 보좌를 해야 된다고 또 그런 애로도 좀 인정을 해줘야지 예산부서는 예산 따내려고 점심 먹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녜요. 여긴 그것도 없어요. 맨날 자기돈 가지고 써야지 위원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위원장 신화철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그리고 말예요.
  김홍배 위원하고 맥락이 같은 얘기인데 왜냐하면 우리 의회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어떤 시책적으로다 보좌관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활동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다만 일용직 근무자라고 하나 속기 업무해서 25일간 47만원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직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명을 세워서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료편집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진짜로 사무실에서 보통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아녜요.
  그러면 적어도 타이프라도 좀 쳐주고 위원들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심지어 면사무소나 각 부서에는 내무과 같은데도 시끌시끌하게 인원이 있으면서 의회에 그런 인원 하나 없이는 안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미리 그런 사항을 못 챙긴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사무과장, 확실하게 하세요.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뒷바라지하고 자료 등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명이라도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과장께서는 이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정용  도내 유사 의회사무과 직원숫자하고 본 의회사무과 하고는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같습니다. 시를 제외하고는 11명으로 같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 관계 부서에서 나와 계시니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한 것에 재론인데 여하튼 반영을 하시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보시면 좀 아실 겁니다.
  우리 군의회가 개원이 되고서 지금 군 의장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민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져서 각종 행사에 의장을 초청합니다. 초청 행사에 초청이 되면 거기에 다니셔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보시다시피 군수나 부군수나 그런 곳을 다니면서 주머니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격려금을 주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는 우리 위원들의 위원 활동을 하면서 사비를 털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구나 조직의 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공적인 경비가 거기에 충당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비를 가지고 충당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의장이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가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차를 타고 가는 자리라고 하면 공적인 자리인 것이고 공적인 지역 행사에 충당되는 경비도 역시 공적인 경비로 추앙을 시켜줘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난해에 요만큼 배려한 그 경비가지고 과연 각종 행사참석 경비가 충당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수정 예산도 거의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손질을 해서라도 요구한 액수를 이렇게 대폭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수정예산안을 준비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 기본경상비에 도서구입비가 13만원x2O종x10회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과에 비치해둘 도서입니까? 아니면 9명의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3만원짜리 책을 9권 구입을 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이것은 책의 내용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한권씩 배부해 드리는 책도 있고요, 너무 고가라서 두 권만 사서 비치해 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계획할 때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도서구입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우선 필요한 것이 이 정도면 해결이 안 될까 생각이 되는데 더 필요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기획실장 이재덕입니다.
  기획실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위원장 신화철  예. 기획실장께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이 유인물 상에서 이해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장기 종합발전계획이라고 나와 있고 38페이지에는 장기종합 개발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발전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인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맞는 겁니다. 개발계획은 예산과정에서 착오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세입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아까 재무과장님께 답변하시다가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담당 실과에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한테 질의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아까 세입 분야 지방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따가 재무과 보고 시에 보고를 드리기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왜 아까 재무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꼭 세입을 따져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채 융자금지역개발 기금융자금에서 이것이 지방교부세 제9조제1항에 의거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20억을 받아 오겠다고 해서 못 받아오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채발행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법을 따지기 이전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분명하게 1993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보통교부세와 같이 일반기준 수요에 쓰는 것이 아닌 특별재정수요에 쓰는 것이 아닌 특별재정수요에 발생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기획실에서 내렸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세입부분에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지 재부과장은 기획실장한테 떠다미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이라도 명쾌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생각은 결국 14억5천만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청사를 짓기 위해서 중앙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은 아예 포기를 해 버리고 빚을 얻어서 짓겠다는 속셈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판단을 해야지 누가 판단을 할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특별교부세가 증액 교부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특별교부세가 온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과목 조치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지방채발행계획을 취소해야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저희로서는 지금 특별교부세가 온다, 안 온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세입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것이 아닙니까?
  제 물음에 답변만 해주세요. 세입현실성이 단 10%도 없다고 기획실장님께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거죠? 기획실장 판단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29조 2항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회계는 예산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계년도에 세입과 세출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 등으로 예측을 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전혀 세입의 현실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을 팔아서라도 아니면 빚을 얻어서라도 지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확실하게 섰다든가 안 섰다든가 그 답변만 해주세요.
○위원 김홍배  위원장님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집행 기관의 의지와 의중만 우리가 알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서 계수 조정을 하는데 참고로 할 사항이니까 이것은 참고로 하기로 하고 넘어가야지 자꾸 그 부분만 가지고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덕영  본 위원은 김홍배 위원 발언과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만 수정예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법 118조3항을 보게 되면 집행부에서 새로운 비목 등을 증가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법률을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위원 발의를 통해서도 수정예산안을 다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서 명쾌하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정부 측의 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위원 발의를 해서 수정예산안을 다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고 또 93년도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자료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홍배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본 예산안을 가지고 1년 12달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론상으로는 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단 말입니다.
  위원발의로 수정안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소위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입을 해오려고 한다 하면 차입을 승인을 해준다면 차입을 못 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차입 승인을 안 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입금부분을 삭감해 버리면 못 해올 것 아닙니까?
○위원 박덕영  왜냐하면 그러니까 차입금 문제 즉 지방채 발행이란 말입니다. 이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일단은 기획실에서 행정부 측의 의지를 발행을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화철  이 문제는 재무과에서 청사 문제 다루는 그때 또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에 재무과장, 기획실장, 같이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준구  기획실장은 국도비 보조 내시 원본이나 사본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원본이나 사본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박덕영  왜냐하면 지금 이준구 위원 발언도 상당히 심도 있는 얘기인데 지금 영동군은 40억씩 땅 한 평 안 판 것 가지고 청사 짓는데 음성군은 작년에 의해서 승인 해준 것도 모자라서 금년도 14억5천 내년도 7억이면 22억이라는 기채 빚을 얻어야 하고 그나마 또 모자라 땅 이것저것 노른자위는 다 팔아서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각시군별로 국도비 내시된 것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불이익을 당했는데 지방교부세 내시된 것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심하니까 바로 제시 좀 해주세요. 시군별로.
○위원장 신화철  사회단체보조비 풀로다 묶어 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희종  그건 아는데요. 단체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인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화철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이것에 대한 답변을 대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용빈  저희들이 경상적보조로다 1억1천만원을 계산한 것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102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 풀 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2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새마을단체니, 한국예총, 한국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정액으로 나가고 저희들이 임의단체로 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평통 또는 단체, 상이군경이나 미망인이나 이런데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군정 수행에 따라서 사회단체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사회단체 보조 풀 보조금 1억1천만원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생각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42페이지에 보면 청사신축 대여금이자 원금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기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이거 83년도부터 91년도까지의 차액이 된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이것도 청사하고 관계가 된 거지요?
○위원 박덕영  읍면청사지요?
○위원장 신화철  아 읍면청사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신화철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홍배  39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유해파 중화장치라고 해서 24만원, 중화장치라 하면 컴퓨터 유해 전자파 장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이재덕  예. 그겁니다. 시력 보호 장치.
○위원 김홍배  그런데 컴퓨터가 다른 실과에도 많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재덕  이것은 금년에 새로 들여오는 겁니다. 그전에 구입한 것은 이 장치가 다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위원 김홍배  그건 별도로다 스크린 식으로 되어있어서 장치하는 것 아녜요. 새로 나오는 것 같으면 더 잘되어 있어야지 다른 과에는 별로 그것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또 40페이지 예산 업무추진정보비가 3백만원 되어있네요. 이것은 편성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3백만원 세울 수 있는…….
○기획실장 이재덕  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래서 거기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우신 거다?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김홍배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산업무추진정보비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기획실예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3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변경설명서참조)
○위원장 신화철  문화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준구  예. 48페이지 말입니다. 주민홍보 계도지에 서울신문 7백 부 들어가 있는 것 있지요? 그걸 좀 다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지방지도 서울신문 못지않게 보도나 모든 게 자료가 충분한데 꼭 서울신문을 넣어줘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그래서 서울신문을 넣게 된 이유가 중앙에 정책 사항이라든지 주민이 알아야 할 것 이러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이것이 이장님한테 배포가 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적의 검토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한꺼번에 질의하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대답해 주세요. 자유총연맹 군지부 보조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 내무부지침으로 해서 연간 보조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이것도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요.
  49페이지에 전적지 난방 유류대로 1백14만원 들어와 있는데 관리실이 그전에 하던 사람은 감우제휴게소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방법을 다 썼는데 지금 관리실을 다 쓰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지금은 방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화장실이 라디에이터가 안 들어오면 동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연탄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보일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탄으로 하다 보니까 연탄가스가 사무실로 들어오고 또 거기 있는 시설물도 부식이 되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일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지역 안정비를 보면 이것은 물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경상비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7백36만원으로 서있는데 1천7백만원으로 증가돼서 과중하게 예산을 꼭 집행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
○위원장 신화철  김홍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홍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7백36만원을 세웠다가 지금은 1천536만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 93년도 예산에는 그보다도 1천7백72만원이 증액된 2천5백8만원의 예산액이 선단 말입니다. 도대체 몇%가 증액되는 것입니까? 증액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는고 하니 내용을 들어보고서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별문제이겠지만 옛날처럼 도지사의 예산승인을 받던 시절 같으면 이렇게 갑자기 증액되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신문 구독료라든지 다른 기관의 운영비를 도와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집행부에서 생색내기에 무척 좋을것 같습니다.
  예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안 해주고 깎으면 인심을 의회에서 잃고 생색은 집행부에서 내고 그런 겁니다. 여기에 기자분도 와 계시지만 옛날에 이것이 5공화국 시절에서부터 슬그머니 얼렁뚱땅하더니 집보가 싹 없어지고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지라고 해서 서울신문 하나만 넣어줬어요. 그런 것도 기억합니다.
  어느 날 슬그머니 지방세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화합의 차원에서 언론사 대화합의 차원에서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균형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불균형적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지금 자유공론 같은 것은 많이 봐주더라고요. 자유공론은 67부 보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역의 잡지사의 발돋움하려고 아등바등하는 충청일보 같은 것은 22부, 14부밖에 안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자유공론 같은 데는 망해서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정부 기관지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서 균형도 없이 어떤 기준도 없이 정말로 흥청망청합니까? 이번 예산에서는 그렇게 해서 깎으세요.
○위원 박덕영  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지출한 보상금 내역 전체를 조목조목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지금 현재 92년도 도서구입비 지출 내역을 목별, 일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예.
○위원장 신화철  문화공실장 지금 이준구 위원과 김홍배 위원이 질의한 기본 경상비에 대한 것은 타 시군의 예가 어떤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고 예산 편성을 확정 지을 때 타 시군의 예도 봐가면서 서로 간에 밸런스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위원님.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지금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안에 대한 기본 경상비가 금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지역사회를 위한 것들을 많이 활성화해서 작년도에는 지역안정 협의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에다가 작년도에는 10월서부터 12월까지 1백만원씩 해서 3개월분만 계상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지역안정협의회운영이라고 해서 1백만원씩해서 12개월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1천2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서 이것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역안정 기본경상비에서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그런 이유에서 많이 늘어났고 단것은 그런 이유에서 많이 늘어났다고 단 방범시설물 정비라든가 교육경비관계 이런 것은 작년도와 비슷한데 다만 지역안정협의회를 위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와 비슷한데 다만 지역안정협의회를 위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분만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1년분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1천2백만원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홍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단위의 관광지 같은 것은 그것과 지방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적절히 대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수년간 중앙지점에 대한 판촉 즉 구독이 되겠지요.
  그것이 계속 부수가 이것과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초에 예산은 얼마로 썼다가 중간에 슬그머니 월간 구독료를 올리는 그런 예에 의해서 고충이 사실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관정 기본경상비에 대한 보상금 이것에 대한 월별 내역을 제출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찰서에 준 것에 대해서 품의한 것을 월별로 해서 내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총액으로 얼마 얼마해서 해준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썼는데, 그것은 경찰서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위원 박덕영  월별 교부한 것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월간지 구독 있지요?
  배부 기준을 보게 되면 국제문제는 22부 자유공론 같은 건 67부 등으로 되어있는데 배부기준이 군청 내 각 과에 1부씩만 돌린다고 하더라도 19개 실과소에다가 군수실, 부군수실, 의장실 이렇게 하게 되면 최소한도 22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10부 준 데는 어디고 13부 준 데는 어디예요.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안주고, 이런 것 이왕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더 구입을 해서 어느 과는 주고 어느 과는 주지 말고 하지 말고 똑같이 주고 그럼 읍면별로는 어떻게 돼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것은 10부가 되고 어떤 것은 25부가 되고 그런데 자유공론지 같은 것은 67부가 되고 이것도 역시 우리 임의대로 10부다, 20부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뭐는 몇 부 몇 부 해서 기준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과거에 했던 것이 내려온 거고 지금 국제문제지가 22부가 나오는데 이것은 군에 실과에 11부 사업소에서 2부 읍면에 9부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연합회보는 25인데 실과에 14부 사업소에 2, 읍면에 9, 그리고 북한지는 실과에 10, 충청문예지도 실과에 가고요.
  그리고 극동문제도 실과월간 충청지도 실과하고 사업소, 읍면, 그리고 통일한국지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리고 통일로지도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실과하고 읍면만 갑니다.
  자유공론지 67부는 실과 15, 사업소 2, 읍면에 18, 평통에 2, 문화원에 2, 읍면 마을금고에 28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배부 기준도 그대로 놓고 그것에 의해서 배부도 하고 그대로 수령도…….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과거에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버리고 필요가 있는 것은 모든 과에다 공히 똑같이 배부를 해주자 이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이것이 필요없다 라고 기준해서 말씀드리기는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국제문제라든지 북한관계는 대공관계지요. 이러한 것을 꼭 봐서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예산 사정이 많다면 한 권이라도…….
○위원 박덕영  그러면 더 사주는 게 더 좋지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그렇지요.
○위원 박덕영  우리 공무원도 시야가 좀 넓어지고 원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보고 느껴야 되니까 어느 과를 주고 안 주고 하지 말고 최소한도 실과에 한 부씩 또는 의회장실이나 이런 데도 한 부씩 늘려서 배부할 수는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그렇지요. 예산사정만…….
○위원 박덕영  딴데것을 죽여서라도 실과에 소외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사항 있어서 그러는데요. 47페이지 48페이지 볼 것 같으면 기본경상비에 군청 정기광고에 PR판, 광고판 되어있는데 여기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게 기본 경상비는 필수경비로 본 예산지침에 전액 확보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50%만 계상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는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는 1백% 요구했습니다. 또 연간 소요액도 12회 해서 배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됩니다마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본예산에 50%만 세우고 이것만 해도 우선은 추경예산까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선 소요액을 책정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세워 주시는 것으로 서로가 검토가 되어서 50%만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이것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그러면 군정 정기광고를 어떤 지침이 있는 거요? 한 달에 한 번씩 되어있는 것이…….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예. 한 달에 한 번씩 시군 공히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시군 공히 예 알았습니다.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 박덕영  향토민속 자료관 건립지요? 군비 50% 부담한 것 아녜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그것은 총액에 군비는 2억이지요?
○위원장 신화철  이게 부담비율을 보게 되면 도비, 군비해서 50대 50으로 분담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아니 그게 꼭 50대 50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비 부담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걸 공보실장 같은 경우는 꼭 부담비율을 안 지켰잖아요?
  그 부담 비율이 의무적이 아니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취지는 향토민속자료뿐 아니라 달 것도 도비나 국비 내려오는데서 똑같이 몇%, 몇% 부담율이 다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거의 다 예.
○위원 박덕영  이대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지금 공보실장은…….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예.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향토민속전시관 관계는 우리 군의 경우는 도의 지침 사항에 보면 96년도인가 집계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행히 우리 군에 향토민속자료가 학교에도 많이 보관이 되어 있고 그동안 많이 수집한 것도 있고 수집도 되어있는데도 왜 안 주느냐 여러 번 도에서 건의를 했고 도 위원 차주원 위원님을 통해서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도비를 미리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도비를 3억 받은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국도비 부담 비율보다는 1억을 덜 부담한 거 아녜요. 군비가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예산 여하에 따라서는 군비를 덜 부담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아니, 그렇게 한정을 져서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 할 때에 그것을 몇% 하라, 그것은 지침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물론 군비를 이것도 작다 보면 5억 계상을 해서 전시관을 짓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욕심이 더 생겨서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군비가 더 충당될 수도 있는 거지요.
○위원 박준구  아까 대지면적 평수가 915평이라고 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예. 대지면적이 915평, 건축면적은 2백평입니다. 이것은 설성공원 바로 옆에 있는 군유지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기획실에 주문을 하셔서 그 보조금 내시 원본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산 업무 다루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금년도에는 설성문화제 보조금이 읍면에서 1~2백만원씩 차이가 났었죠?
  이것은 더 올리지는 못할망정…….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그래서 동일하게 세워놨는데요.
  물론 이것이 금년도의 고정액은 사실은 아닙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뭣 때문에 추경을 하고 그럽니까?
  음성읍사무소 직원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세요.
  군청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위원 이준구  다른 읍면 직원들도 다 똑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화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법정경비는 제외하시고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재옥  새마을 과장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기본현황, 일반세출현황, 특별회계세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변동설명서별첨)
○위원장 신화철  특별회계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십시오.
○위원 유희종  74페이지 주요 사업비중 종합운동장 방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운동장 방수공사비 3천7백7십만5천원이 있는데 사실 이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부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책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진단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에도 알아보고 청주의 대학교 내에 진단하는 기구가 있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문의를 했는데 사실상 전화로는 안 되고 설계서나 모든 참고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와서 상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요청을 할때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의가 되는대로 93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희종  과장님 이것은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경비가 몇 배가 들어가더라도 진단을 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 나오는 대로 처리를 해야지 그냥 그대로 방수공사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꼭 진단하고 감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시설물을 점검하셔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도움을 받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작년도에 부분적인 방수를 한 부위에 대해서는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면 상처가 클 것 같아서 더 상처가 크기 전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나마 방수공사를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유희종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육상 트랙 배수로 설치도 일단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실행하셔야할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이클 벨로드롬 밑에 육상 벨로드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상 벨로드롬에 우레탄을 깔아야만 그 위에서 빗물이 떨어지면 사이클 벨로드롬은 경사가 졌기 때문에 물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평지의 육상 트랙으로 그것이 흘러서 잔디구장 옆에 있는 배수로로 집수가 안 되고 물이 흘러서 항상 육상트랙이 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습기가 생기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은 사이클 벨로드롬이 자꾸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깊이 일반 하수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받이 식으로 하수구만 되게 물만 받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육상트랙에 우레탄을 깔게 되면 이것은 철거를 해야지요.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우레탄 시공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지금 배수로 설치를 하고 결과적으로 또 철거를 해야 한다면 그만큼 손해가 난단 말입니다. 여기 골프장 등과 같은 식으로다 그것도 재원을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좀더 생각을 하셔서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레탄을 깔려면 약 7억원이 든다면…….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작년 얘기고요,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것도 1.7㎝ 얇게 우레탄을 깔았을 때 그렇고 정식으로 2.3㎝로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깔면 8억8천만원 내지 8억9천만원 정도가 들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을 더 관리를 잘하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1년에 선수권대회 한두 번하는 게 전부일 텐데 전부 다 한다면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모를까 군비가지고 100% 한다는 것은 원래 문제가 있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래서 먼저 번에 이동호 지사님이 계실 때 일부러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한번 이동호 지사님을 그곳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가서 그것을 건의를 해서 구경을 시켜드리고 보고를 드려서 지금 사정이 이러니 도비를 한 4억만 주십시오. 나머지 돈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묵묵부답이에요. 그냥 딴전만 치다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저는 지금 민태구 위원장님한테 두 번 정도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왕 해주신 것 마무리를 지어주셔야지요. 우리 군비로 보태는 데까지 보탤 테니까 좀 내무부에서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 5억만 눈 딱 감고 내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은 특별 조건이 되는데 이것을 국비나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할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데 군비 갖고 하실 생각은 마시고 도비나 국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재옥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준구  71페이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금을 국비가 3십만원이죠?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국비가 3십만원이고 군비가 1백2십만원에서 1백5십만원입니다.
○위원 이준구  이것은 어떤 식으로 격려해 주는 겁니까?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무직 청소년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선물도 주고 잘 먹이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이번 내년도 예산에 청소년 수련의 집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을 양여금이 아직 정식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바로 다룰 겁니다.
○위원 이준구  수정예산요? 아니 내년도에 도비가…….
○새마을과장 이재옥  양여금이 지금 3억이 와있는데요. 이거하고 올해 내시만 왔는데 수정 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 투자해서 이것뿐이 아니라 그건 수정 예산에 다뤄서 연초에 다루는 걸로…….
○위원 이준구  어저께 제가 늦게 가보니까 측량은 다 끝난 모양인데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거의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되면 이준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되는 걸로…….
○위원장 신화철  예. 박덕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덕영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도 양여금이 3억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군비를 부담하라는 기준을 없잖아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게 50%, 50% 부담하는 기준이 온 것입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못했지요.
○위원 박덕영  그런데 여기 체육 청소년 국비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별표를 보게 되면 없는데 청소년 시설 확충 다른 것과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군비 부담할 수 없는 것 아녜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양여금 사업이에요.
○위원 박덕영  최근 자료 좀, 양여금 내려오시면 군비 부담한 공문 좀.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군비부담지시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면 꽃길조성 인부임이 1천8십8만7천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풀깍기 인부임하고 같이 144㎞를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꽃길조성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하러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내년도에 대전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저희한테 종자대를 1백6십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종자를 사가지고서 자체 꽃묘 직영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해서 내년도에는 그걸 좀 모양 있게 가꿔라, 이런 얘기인데 금년도에는 청원군이나 청주시 중원군 이런데 비해서 음성이 굉장히 꽃길조성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도 예산을 덜했고 또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상당히 업무추진하는데 고충이 있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후년도에는 모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새마을과장께서도 근거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꽃종자 1백6십만원 했다면 1백6십만원 부담하자 이거예요.
  음성읍에 한군데 감곡에 하나 원남에 조급해서 이걸 하면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년 내내 각 읍면 사무소 직원들이 죽어나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바쁜 일에 쩔쩔매는데 맨날 직원들이 가서 풀이나 깎고 꽃이나 심고 하는데 그것 공무원 뭐 하러 해요. 아예 이런 걸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엑스포가 충청북도가 제가 추진위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엑스포가 대전에서 하는 거지 청주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것은 1백% 삭감해야 되고 엠블렘기도 각 읍면에 한 개씩만 나누어주면 9개 읍면이니까 9개만 구입하면 되지 뭐 하러 5개씩 구입하느냐 이거예요.
  한번 써먹고 버릴 건데…….
○새마을과장 이재옥  가로기에 50%는 전부 엠블렘기 전부…….
○위원 박덕영  예산 낭비 하시지 말고 더군다나 꽃길 조성 그거 하면 한번 심어놓으시면 그만이면 다행인데 1년 내내 나중에 겨울에 뽑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읍면직원들이 나가서 일 안하고 그것만 한단 말이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저희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13개 시군에서 다른 데는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음성군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도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그냥 뒤에 쫓아가는 정도는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1백60만원 지원 받았으니까 우리도 1백60만원 그만치만 해요. 한 가지만 더 시내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내년도에 4차선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면 이게 열 개 해봐야 원남에 다해도 모자라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열 개를 할 수가 없어요. 7개밖에 예산문제 때문에…….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내버스 승강장은 주로 많이 해줘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은 내년도 4차선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거기다 추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그럼 제가 하나 69페이지 보면요, 폐품수집 시상 및 장려금해서 1천7백5십만원이 있거든요. 물론, 경제의 여러 가지 여건상 폐품수집을 많이 해서 수집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알뜰 살림에 지혜를 모으자 하는 그런 구상도 좋고 하지만 여기 시상 및 장려금을 보상금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는데 그목을 볼것 같으면 장려금이 수매가에 50%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1천5백만원이 예산에 서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배보다도 배꼽이 큰 것 같고 좀 지나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폐품 수집을 해서 재생으로 활용하고 알뜰경제에 기여하고 이바지한다 해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거 사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쓰레기와 교통관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일본 같은 데서도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 자원재생고사에서 지금 마을별로 폐비닐 1톤을 수거하는데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건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또 폐품가격은 얼마 안 되더라도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것을 군민들이 손해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없이 수거해서 매각을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부녀회원들 얘기가 이것 가지고는 우리 식대도 안 되기 때문에 그 1백%는 주지 못할망정 다만 우리 점심값이라도 주면은 이걸 더 열심히 일할 테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몇 번 공식석상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이런 제도를 구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준구  69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팔성리 소하천공사의 추가정비를 포괄 사업비 가지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이 저희들 예산이 좀 있으니까요.
○위원 이준구  그러면 먼저 경리계에 가서 자료를 빼 보니까 3천만원 공사인데 한 5백만원이 남더라고요. 그렇지요? 입찰가격하고 해서?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상용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포괄사업비로 묶여서 올라왔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던 것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라서가 아니라 해야 될 사업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없길래 포괄사업비로다가 묶었기 때문에 내년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금년도에 포괄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를 해서 하게 되면 포괄 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양여금 중에서 한 5백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불용액이 돼서 이월이 되는 거지요.
○위원 이준구  그럼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글쎄요,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아직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떼 입힌 것은 한 7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이러한 지적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겠지만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고요. 이것이 얼면 시멘트 일을 못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특위해서 지적한 사항은 중간중간에 호안 블럭 거둬내고 시멘트로 다시 해놓은 흔적이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지적사항을 검토할 때 새마을과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표시가 나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하시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요.
○위원 김정용  사업비는 나갔습니다.
○위원 이준구  사업비도 경리계에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저희가 11월 4일날 특위를 조성을 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급은 경리계에서 11월 10일날 돈이 나갔더라고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돈 나간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준공은 말일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30일날로 준공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11월 4일날 현장을 가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그날 분명히 담당공무원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을 마무리 작업도 안 하고 11월 17일날 돈이 나갔더라고요. 준공처리는 물론 30일날로 됐는데 하자가 있으면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돈 지급정지명령이라도 실과에 내려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분명히 특위를 구성해서 11월 4일날 현장을 보고 와서 11월 12일날 돈이 나갔단 말입니다.
  지급이 늦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조금 챙겨두시면 일단 돈이 나갔으니까 문제인데 안 나갔으면 그것가지고 다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먼저 번에도 군정질의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3일 전부터 본인의 업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못 갔는데 그것이 오늘 오후 아니면 내주라도 제가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박덕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위원 박덕영  보상금에 체육대회참가 군수격려금이 있는데 예산편성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311목 보상금항목으로 체육대회 참가 군수격려금으로 하는 것은 보상금 편성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굳이 편성을 한다면 234목 특별판공비에 편성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상금에다가 넣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대회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전부 돈 달라는 사람천지입니다.
  저희들이 한두번도 아니고 일면에 큰 행사가 6~7번씩 있는데 단돈 1만원, 2만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인원도 많고 또 노인분들의 게이트볼 같은 것도 1년이면 7~8회에 걸쳐 전국대회에 나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꼭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위원 박덕영  목을 바꿔야지요?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예산 편성에 군수 격려금 해서 보상금 목에다가 했는데 목을 특별 판공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판공비 같은 것을 이런데다 쓰라고 주는 건데 그것은 무엇에 쓰고 격려금을 왜 따로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73페이지에 보면 선수훈련비는 5백만원은 도민체전 선수훈련비입니까? 씨름왕 선발대회 선수훈련비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각선수단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김홍배  사업별로 이것을 했으면?
○새마을과장 이재옥  POOL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0월달에 설성 문화제 개최 당시에 부분적인 행사로서 읍면체육대회에 주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공보실에서 설성문화제에 읍면체육대회에 참가보상금 차원으로 해서 4백만원씩 주는데 5백만원을 세워 놨으니까 차라리 거기에다가 합쳐서 쪼개서 주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하고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해서 지금 예산이 분리되어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저희들이 지사가 쟁탈 군민 체육대회를 또 했을 경우 이것이 선수들 출전도 문제이고 또 체육경비도 문제이고 해서 설성문화제할 때 도지사기 쟁탈 체육 대회도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군수 정액판공비 등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다른 데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은 군수판공비조가 아니지요. 보조금입니다. 체육대회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71페이지 청소년 지방위원회 참석 수당이 나와 있는데 지방 위원회가 뭡니까?
  이 지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13분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이 청소년 지방 위원회가 현재 어떠한 활동이 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지난 실적 보고와 계획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이런 각종 위원회를 다 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지방위원회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안 세워주면 정비를 하겠지요. 69페이지 주요사업비에 포괄 사업비라고 해서 2억5천2백만원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는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반상회 건의사업, 농촌 새마을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농촌 새마을환경 가꾸기 사업, 이것도 그렇다 치고 그 뒷장을 보면 93농촌새마을사업 이렇게 전부하면 14억 정도가 되네요? 전년도 보다는 엄청 줄었는데 추경에 올리시려고 많이…….
○새마을과장 이재옥  위원님들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새마을과 사업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 등등 이런 불편한 거 그것을 직접 해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전직이 체육대회 전무이사까지 하고 체육대회 부회장인데 체육대회라면 조금 도와줘야 할 입장이라 여러 가지 그런 걸 떠나서 새마을과에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할 때마다 이것을 꼭 물고 나가는 건데 새마을과에도 보면 여기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6백28만원 계상이 되어있단 말이지요.
  관서 운영비 중에서 관서당 경비 그 내에는 국내여비 6백2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서당이면 새마을과를 얘기하는 거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렇지요. 전체.
○위원 김홍배  그리고 그 밑에 기본경상비엔 월액여비가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체육업무 추진여비는 왜 또 넣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체육대회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뜻하지 않은 경비가 자꾸 나가기 때문에…….
○위원 김홍배  추가 여비를 다른 데에서는 안 그러는데 체육업무추진여비가 왜 들어가냐고요. 따로 다른 데로 들어가 있는데 관서당경비에 국내 여비로다 6백28만원씩이나 들어가 있는데…….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은 체육대회 가서 숙식을 할 때 가는 관계 공무원들.
○위원 김홍배  숙식하면 체육대회 갈 때 공무원 숙식 따로 계산하고 선수 숙식비 따로 계산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위원 김홍배  다른 새마을 사업하는 데는 부대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넣으신 모양인데 이것이 비단 체육 청소년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왜냐하면 월액여비라고 하는 걸 잡고 급료로 다 착각하시는데 그거 급료 아녜요.
  엄연히 월액여비입니다. 한 달에 15일간은 갖다가 출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월액여비 주는 거예요. 여비는 출퇴근비용이 아니란 말에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맞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급료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례가 되다 보니까 이 관서당 경비 같은데 다시해서 국내 여비를 다기 국내여비를 또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 다 각 부서 사업별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다가 여비라고 또 넣으란 말입니다.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위원 박덕영  거기에 보충질의를.
  이게 지금말이에요, 민간에 대한 보상적 경비인데 이런 것이 따지고 보면 여비나 지금 여기 군민 체육대회도 우리가 라급입니다.
  10만원 미만의 부분이기 때문에 라급으로 편성되었을 때는 1천5백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편성 기준을 보더라도 각종 체육행사를 통합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최소한 경비만 지원하도록 하고 부대행사도 억제하고 급식, 기념품 증정, 또 신규행사 억제 및 축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규제하는 방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김홍배 위원께서 질의한 도민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 참가여비나 군민체육대회 보조나 각 행사 합치면 굉장히 오버가 돼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올해는 다른 부분은 늘리더라도 소모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상 사업비에서는 대폭 축소해서 올해는 노력을 좀 해봤으면 하는데 답변은 아까 하신 것으로 가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지금 박덕영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조금 각도를 달리 하시는데 나는 체육대회 경비를 줄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비를 줄이자고 하는 이 체육대회는 도민체전을 실무를 몇 년보다 보니까 이런 터득을 한 건데 도민체전 이런 경비를 줄이려면 체육대회의 규모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체육대회 규모가지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그전에 예산이 이렇게 허용만 하고 그저 5백만원 정도 보조하고 기껏해야 1천만원 했는데 나머지는 소위 일반 성금으로다 충당을 했어요. 그 당시에 참가 경비가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한번 참가하는데 약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일반성금으로 2천5백만원 정도를 충당했는데 일체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라 해서 할 수없이 최소한의 경비를 넣은 거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맞습니다.
  (장내소란 위원들간의 의견차이)
○위원장 신화철  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예.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 이준구  72페이지 학구 단위 청소년 휴식공간이라는 게 있지요. 전년도에는 1천9백만원 잡혔었는데 지금 현재 기존된 휴식 공간 조성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 사업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신설사업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이게 어떠한 조건이면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이 학교에 노후 되었거나 없거나 이런 데에 해주는 겁니다. 그전에 해주었는데 다 망가져 못쓰는데 이런 데는 새것을 해줍니다.
○위원 이준구  중·고등학교 교내에…….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런데 원칙은 마을과장이라든지 아파트 무슨 공원 같은데…….
○위원 이준구  그런데 아까 설명에 원남이 두 개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건 7군데죠. 하당하고 원남국민학교 두 군데.
○위원 이준구  아. 국민학교 안에요? 그럼 이거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새마을과장 이재옥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2백5십만원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글쎄,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새마을과에다 지원요청을 하면 현지 나가서 타당성 있으면 해주는 것이냐고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내서 그 관내에 노후 되었거나 꼭 할만한 장소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그런 데가 있다 하면 저희가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면 일률적으로.
○위원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세시 풍속놀이라 해서 각 읍면에서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금년 예산서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아직 없네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기획실의 풀 예산서에서 금년에도 썼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과장께서는 특별 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새마을소득 특별지원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의 보고를 마치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별첨)
○위원장 신화철  새마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78페이지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 융자금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는 위원별로 질의 사항이어서 별로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새마을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종결을 짓겠습니다.
  예. 새마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재무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위원장 신화철  재무과장께서는 별도로 유인물에 제출해주신 군청사 신축재원대책에 대한것도 아주 해주시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김홍배 위원께서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연도별로 재원대책을 유인물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청사 지도소를 신축하는데도 금년, 내년, 후년도까지 실지 공사기간은 후년이 됩니다마는 3개년에 계획이 되어있지요.
  그래서 82, 93, 94로 해서 저희가 팔아서 들어온 돈 또 나간돈 이렇게해서 내용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 내역을 동음리에 목장용지 기 팔은 것이 13만6천413평을 팔아서 11억5천만원이 들어왔고 삼성면 천평리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로 판 것이 1억2천8백만원, 감곡면 오향리 한샘 퍼시스 잡종지로서 8백만원 또 음성 읍내리 대지 연창섭이라는 사람한테 2평을 판 것이 있습니다.
  이게 6백만원 금왕 봉곡리 대지가 64평짜리 이재원이라는 사람한테 판것이 2백만원 금왕 쌍봉리 군부대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금으로 받은 것이 2억8천2백만원 또 각종 도로개설하는데 군땅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 4천9백만원 기타 공유재산 매각할 것이 1억2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땅을 팔아서 들어오는 돈이 17억4천7백만원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70%는 국고에 불입을 하고 나머지 30%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입금이 4천2백만원 특별교부세는 10억을 받으려고 계획이 되었던 것이 금년에 3억이 들어왔지요.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15억중에서 금년에 7억5천, 내년에 7억5천이 됩니다마는 15억 가량 들어옵니다. 그래서 토탈 29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 나간 돈은 성덕도를 산 것이 1백9평을 산 것이 1억9천3백만원 돈이 나갔고 5억8천3백만원 경찰서구역에 10필지 2천1백93평을 사들이는 것이 8억9천만원, 청사에 설계용역부대비가 1억1천만원 청사신축비특별교부세 3억, 지방채 7억5천해서 10억5천만원 또 농촌지도소에 설계 용역비가 2천4백만원해서 토탈 28억1천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는 잔액이 1억3천1백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대로 넘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내년도에는 57억1천만원인데 들어오는 것이 이것은 군유재산 매각할 것이 추정액입니다마는 50억도 될 수 있고 아직 유동입니다.
  대충 본 것이 지도소 부지를 팔아서 한 32억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잡아 놓은 거지요.
  이것이 50억도 될 수 있고 60억도 될 수 있고 하나의 추정액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32억 맹동면 구청사를 판 것이 한 2억 보는 거고 기타 잡종재산으로서 5억2천7백 국유재산도 220%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30%를 수입으로 보고 10%는 도로 갑니다.
  70%는 종전과 똑같이 국가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유재산 매각해서 군 수입 받은 거 20% 해당하는 것이 2억8천9백만원 경찰서 국유지 4필지 1천4백6십평인가 그것을 팔면 20% 수익볼 것이 1억1천만원 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또 무극택지개발 예정지에 거기에서 1억2천만원 들어올 게 있고 기타 잡종지가 5천9백이 되겠습니다.
  국공재산 임대해서 4천4백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금년에 7억5천, 93년도에 7억 이렇게 하면 57억1천만원 나가는 것은 53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나갈 것이 내년도에 청사를 지으면 우선 후년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93도에 군청사 신축하는데 33억5천만원, 지도소 잔여부지를 단가가 비싸서 감정하고 차이가 나서 못 사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5백 평을 이것을 내년에 사들일 때 2억 추정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찰서 교환부지를 1천4백2십평 이것이 6억 국유지지지요.
  또 농촌지도소를 짓는데 12억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잔액이 3억6천만원을 봐서 93년도에 넘어오게 되어서 93년도에 가서는 6억5천만원이 됩니다.
  총 들어올 것은 그런데 그것은 들어올 게 뭐냐 하면 또 한 5억을 보고 국유재산 매각해서 군수입 보는 걸 한 1억보고 또 국공유재산 임대 수입을 한 5천만원 봅니다.
  그래서 6억5천만원 그래서 나갈 것은 청사 짓는데 이제 내년도에 33억5천만원 들이고 나머지 9억3천만원을 들여서 이때는 수입에 마이너스가 됩니다마는 토탈 하면 93억6백만원이 3년간에 수입대 지출이 되는데 지출은 90억9천만원으로서 약 한 2억여만원은 특정재원으로 남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우리가 군 청사를 짓는다고 할때 관리 계획 올린것은 군유지 매각 예상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지금 94년도까지 군유지 및 국유지 매입이 얼마냐 하면 한 61억7천만원이 돕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한 20억 정도가 늘어나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위원 김정용  그리고 이 군청사 짓는데 과장님이 우리한테 처음에 보고하고 하실 적에 그때 예상했던 예산액과 그때 당시보다 지금 차액분이 얼마나 되는지요. 이 군청사 짓는데 대한 액수등 모든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이 이 군청사 신축부지 매입, 지도소 부지매입비 이것은 계수 정할 적에 상의하기로 합시다.
○위원 박덕영  이 문제는 군정질의 할 때도 오래전에 얘기한 것이지만 거의 100억이 소요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의 그 선까지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처녀 손목 잡히듯이 잡혀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끝도 없이 미궁에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요.
○위원장 신화철  알았습니다. 이 청사문제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계수 조정할 때에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시간에는 이것에 대한 것은 제외시키도록 하지요.
  위원님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85페이지 관사 보수 및 도색해서 7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매년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 건물유지비만 가지고는 안 됩니까?
○위원장 신화철  이것은 군수 관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그것이 옛날엔 호화주택이라고 얘기가 됐던 건데 지금은 누수가 되고 보일러 바닥을 근본적으로 대수선을 해야 될 여건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올 때마다 손을 보려고 했더니 바로 짐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손을 봐선 안 되겠다 해서 자꾸만 미루어져 왔습니다.
○위원 박덕영  많이 낡았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아예 부수어 버리고 다른 것으로 지을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부셔버린다는 것은 지나치고 노후가 되어서 그전에 74년도에 지은 건데요. 그때는 호화 주택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일러 배관 같은 것이 아주 완전히 녹이 슬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제 얘기는 호박에다 줄긋는다고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헌 집 고쳐봤자 자꾸 손을 대고 노른자위 땅 팔아가지고 이왕 짓는 것 관사까지 다시 짓자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리고 이것은 꼭 우리 관사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청사 화장실 배수관등 이런 것도 교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됐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83페이지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 위험물취급 주임수당이 한달에 1만5천원씩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쌉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물 뒤에 자가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1만5천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면허를 딴 사람에 대해서 위험물 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2달치를 저희가 1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위험물 취급주의 면허만 있으면 주유소 같은데 같다 걸어만 놔도 3십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내직원이라도 1만5천원이라고 하면 너무…….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경리계에 근무하고 있는 김태응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취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만5천원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건데요.
○위원 이준구  좋습니다. 조금 주면 좋지요. 많이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내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차량비는 유지비만 들어간 겁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19대에 대한 기름값입니다.
○위원 이준구  유지비만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러니까 경유, 휘발유, LPG가스, 그리고 수선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준구 위원님이 참고해 주실 것은 이것도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대당 연간기준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래서 이것이 차량관리 수리 유지비라면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LPG, 경유, 휘발유 등 기름값만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계상액이 많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그것은 연간 한대당 얼마나 하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액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82페이지에 보면 종토세 추진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올라오고 매년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금년도 본 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말입니다. 매년 20명씩 이렇게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는 토지관련 업무도 전산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 이것이 순전히 종토세 추진 업무 인부임으로만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이 인부들이 종토세 업무를 하면서 기타 재무계 업무도 보조를 합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지금 종토세 업무라고 해서 여기에 계상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토세 업무가 토지 전산처리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종토세 업무를 인부 20명씩 써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그런데 종토세가 새로 자꾸 오류가 되고 주민등록 주소변경,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에 대한 입력 작업을 하면 읍면에선 굉장히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것은 꼭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저희가 군에 2명 읍면에 2명씩 해서 18명이 되어서 20명이 계상이 됩니다.
○위원 김홍배  글쎄, 종합 토지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종합토지세 4억4천만원을 걷자고 해서 인부임을 4억4천만원 들이자고 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왜냐하면 종토세문제를 일용인부임 쓰면 그 사람들만 매달리는 건 아닙니다.
  그 이외 많은 인부임까지 따진다면 4억5천 받자고 말이지 거의 1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무슨 업무가 대단한지 모르지만 전산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복잡해요. 전부 수기로 하려면 그러나 전산 처리가 되어있는데 무슨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건 한번 위원님들이 해당 면에 그 실정을 한 면 참고해 주셔서…….
○위원장 신화철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지적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지적과장 박대식입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설명서참조)
○위원장 신화철  지적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불부합지 정리에 요구한 3백만원 어디가 있어요?
○지적과장 박대식  추경에 반영시킨 금액 말씀입니까?
○위원 김홍배  추경에 넣은 거예요.
○지적과장 박대식  그것이 윗 분하고 절충이 덜되었습니다. 그건 별도로다 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박대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이어서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덕제  93년도 민방위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설명서참조)
○위원장 신화철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요지를 생각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연찬회 교재라고 있습니다. 목별 조서를 볼 것 같으면 민방위 행정 연찬회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김덕제  그 연찬회는 민방위의 발전을 위해서 각 시군 훈련계장과 민방위계장이 연 1회씩 도에 모여서 연구발표회를 하는데 그 연구한 것을 책자로 전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각 기관,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한 권씩 나누어 주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 150부는 그렇게 할당이 되는 부수가 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김덕제  예.
○위원장 신화철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제43주년 6.25행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3백만원은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김덕제  재향군인회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18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야식비 1천5백1십4만8천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김덕제  제가 저번 감사 때 보고 드린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천765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내년에는 추경에는 아직 안 섰으니까 1천514만8천원만 우선 세우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율방범대는 금년과 같이 똑같이 주는데 부락 자율방범대는 여기서 어디를 줘라 이렇게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면장과 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괄적인 지침이나 기준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자율방범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지서장, 면장이 의견을 제시해서 써야지 군에서 어디를 줘라 어디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 김홍배  각 파출소별로 저녁에 나와서 방범 활동을 하는 방범대가 있는 곳에 비하여 어떤 곳은 해병 연맹 순찰대에서 같이 나와서 도는 데도 있고 도 파출소에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만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백만원씩 1백5십만원씩 파출소에다 배정을 해주면 자율 방범대만 있다고 야식을 못 먹인단 말입니다.
  옆에 같이 방범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따로 나눠주지 않고 야식비로다 소요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183페이지 이웃간 비상 방범벨 설치에 4백9십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0가구를 한다고 써놨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한다고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해놨습니까?
○민방위과장 김덕제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음성, 생극, 감곡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금년에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민방위과장 김덕제  금년에는 원남, 맹동, 삼성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희종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산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의를 앞당기고자 강행군을 하느니 만큼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민방위과장김덕제

○회의록서명
  위원장신화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