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14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예산심의(내무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지도소, 읍면예산, 공영개발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예산심의(내무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지도소, 읍면예산, 공영개발사업소)

○위원장 신화철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예산의 3일째로 가능한 한 예산심의를 오늘 마치고 내일부터 수정예산안과 계수조정에 임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분야만 질의하시도록 하고 예산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생략하고 답변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해가 빠르도록 진행에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내무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지도소, 읍면예산, 공영개발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예산에 대해서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오늘 그간에 여러 날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특별히 저희 내무과 시간을 조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내무과소관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지금까지 내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56p 주요사업비에 전사교육장 설치가 있는데 이 전산교육장은 도 단위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도에는 없고요, 앞으로 컴퓨터가 일반화되고 또 사무실에 컴퓨터가 많이 구입이 되고 있고 해서 원래 작년도부터 저희가 자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자실 가기 이전에 과거 저희가 종토세를 운영하기 위해서 컴퓨터 3대하고 주민등록관리요 2대하고 그리고 단말기에 도청 전산계하고 연결해서 쓰는 컴퓨터가 3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서 몇 명씩 교육을 일단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컴퓨터가 대량보급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교육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필요 장비를 구입하여 갖추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내무지침도 그렇고 또 앞으로는 컴퓨터를 누구나 다 공무원이면 다뤄야 하는 까닭에 교육을 자체에서 시·군단위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왜냐하면 도 교육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컴퓨터 교육은 별도로 시키지 않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리고 여기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57p 상장유인비와 58p 상장유인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타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그것은 지워지는 겁니다.
○위원 김정용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가 15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는 몇 명이었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지난 해에는 11명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 김정용  추경에 반영해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글쎄요, 지금 그렇습니다. 해외연수가 현재까지는 저희군 자체에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견문을 통해서 넓힌다는 취지 아래에서 중앙 또는 도 시책의 일환으로서 현재까지는 주로 구라파, 동남아,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다녀왔는데 대부분이 시군비 부담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 계획으로는 아직까지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도나 중앙단위 계획 이외에 자체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아마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정용  여기 있는 것은 특수시책이다 이 말이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 김정용  도나 중앙에서…….
○내무과장 경태현  예, 여기에 그 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특수시책상으로다 내년도에 공무원들을 가능한 한 해외연수를 분야별로 시켜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정용  우리 위원들도 갔다왔지만 많이 가서 많이 견문을 넓히고 시야를 넓혀서 행정에 임하여 군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좋은데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적은 예산에 많이 가는 것이 상당히 생각해 봐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된다면 공무원들이 갔다오면 효과가 있으니까 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위원님들이 가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견문을 넓혀가지고 집행부가 민주화로 가는데 앞장서서 이끌어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공무원들도 갔다와야 되겠지만 우리 군의 사정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가는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님들도 금년에 중국에 다녀오시고 구라파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뭔가 한번 해외에 눈길을 돌려 보면 사실상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도에 있을 때 동남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공무원 해외연수 시찰교육은 사실상 저희 산하공무원 최소한도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이제 선진행정을 보고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 군수님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 다 갔다 오는 가까운 동남아도 갔다 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듣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의 일환으로 특수시책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위원 박덕영  위원장님.  
○위원장 신화철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 끝나셨으면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덕영  전산교육장 설치에 있어서 컴퓨터는 무슨 기종과 가격은 얼마이며 단말기도 기종과 가격이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컴퓨터 기종은 아직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2대를 구입하고 단말기는 10대를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교육이 상당히 어렵고 근무시간 외에 또는 주말 오후에서부터 이것을 실시가 되는데 작년에 해보니까요.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위원 박덕영  가격만 얘기해 주세요.
○내무과장 경태현  가격은 2백만원씩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덕영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286이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286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286 컴퓨터가 지금 60만원이면 군에서 구입하는 것도 살수가 있고 단말기 같은 것은 지금 3십5만원에서 40만원이면 사잖아요, 그러면 2대면 한 120만원이면 되고 단말기도 비싼 것을 산다고 해도 10대면 4백만원이면 되는데 너무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 싶고 또 57p 시간외근무수당에 지금 내무과의 정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저희 내무과 정원 26명입니다. 청경하고 해서 38명이에요.
○위원 박덕영  그런데 여기 비목별 조서를 보니까 일용직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2명을 30시간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복리후생비도 정액급식비 5만원하고 효도휴가비 연 1십만원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내무과 6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이 아닌 2명만 지급하도록 기준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내무과 일용직 2명은 행정계 여직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12시 이전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박위원께서 지난번에 저녁에 한번 물어보시던데요. 한번 내무과에 와보세요. 저희 내무과 여직원은 12시 이전에 퇴근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지금 현재 군에는 일용직 중에서 내무과 일용직 2명만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내무과장 경태현  예, 다른데도 계상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복리후생비하고 성질을 달리하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저 위원장님 기획실장을 좀 나오라고 하셔 가지고 복지후생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는 과 좀 설명하게 해주세요.
  본 위원이 비목별 조서를 실과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들어가 있는 과하고 복리후생비 정액 급식비하고 효도휴가비가 계상된 데는 다 된 것이 아니고 특수하게만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 경태현  아녀요.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은 대개 급량비하고 가계비보조, 체력단련비라든가 그러는 누구든지 다 주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그거는 다 주는 거고…….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 박덕영  그 중에서 복리후생비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 중에서 정액급식비 5만원하고 효도휴가비 3만원…….
○내무과장 경태현  예, 다 주는 겁니다. 일용직만 안주지요. 일용직은 안돼요.
○위원 박덕영  기획실장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내무과 2명만 계상이 되어 있고 다른 과들은 계상이 안 되었어요.
○내무과장 경태현  지금 다른 과에 박위원님 언제든지 와 보세요. 내무과 여직원 2명 이외에 여직원은 지금…….
○위원 박덕영  잠깐만요, 내무과 일용직이 6명이지요. 6명에서 2명만 시간외 근무수당 이거하고 일용인부임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들어가고 관서운영비에 103호 기타수당으로 들어간 데가 2명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과 위원사이 사무과 직원과 답변이 절충되었음)
  됐어요.
○위원장 신화철  예, 지금 박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해가 되신 모양인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덕영  그 다음에 기관운영 판공비에 말이에요, 군수가 8백8십만원 되어 있지요? 57p
○내무과장 경태현  예, 8백8십만원요.
○위원 박덕영  이 기준 좀
○내무과장 경태현  그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판·정보비에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 저희가 받은 실링에서 오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덕영  예, 그러면 1백명까지는 3만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고 또 1백명을 넘어선 인원은 2만5천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비목별 조서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 전체적인 인원이 정원으로 곱하게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1백명분 3만원씩 해서 3백만원하고 2백25명분 2만5천원해서 3백1십2만5천원해서 6백1십2만5천원에다가 군수 직책급 2백4십만원을 포함하면 8백5십2만5천원을 갖다하게 되어 있는데 8백8십만원을 세운 근거는 뭡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이건 법정 판공비에요, 관서운영비에 나오는 직무수행정보비하고 기관운영판공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위원 박덕영  법정경비인데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아, 계산하는 방법은 저하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 소관이 아니니까
○위원장 신화철  예, 57p에 있는 기관운영판공비 군수, 부군수에 8백8십만원과 2백4십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그거 알 동안에 내무과장께서는 내무과 관서당경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있지요. 국내여비가 1천2백66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1인당 3만5천원씩 28명을 12월을 곱해서 1천1백76만원이 나오고 9십만원에다가 또 연간 숙박비를 4, 5급은 4천5백원 6급이하는 4천원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간 250명에 숙박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을 9십만원인데 연간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숙박을 225일씩 할 그런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도감독 여비편성 기준을 보면 225명을 연간 숙박을 시켜야만이 이 비용을 쓸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을 설명 좀 한번 해줘봐요.
○내무과장 경태현  지금 위원님 질의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 신화철  기획실에서는 관서당경비 산출내역서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관서당경비에 숙박비 2백몇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 박덕영  기획실장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위원장 신화철  예,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의 관서당경비 산출내역서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각 실과의 질의시간에는 관서당경비에 대한 얘기는 차후에 그 보고서를 보고서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 박덕영  내무과에 홍보용 대형 현수막 제작이 2십5만원씩 2조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큰 현수막을 만들길래 2십5만원씩 계상을 합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저희가 새질서 새생활 현수막 한 가지만 해도 지금 1액만원 이상 갑니다. 그래서 2개 인데…….
○위원 박덕영  저 잠깐만요, 무슨 내용을 쓰길래 현수막 하나 하는데 2십5만원씩 듭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지금 저희가 청사에 공명선거 표어 등으로 해서 하나 단 것이 있고 또 새질서 새생활과 관련해서 하나 단 것이 있고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열심히 일합시다. 한다든가 이것이 모두 내무과에서 다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헝겊에다 쓰는 거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헝겊에 써서 크게 청사에 내리는 것하고…….
○위원 박덕영  그런데 그것 하나가 2십5만원씩 들어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2십5만원씩 갑니다.
○위원 박덕영  제가 요번에 청주에서 행사를 하느라고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큰 현수막을 대형으로 해서 2개를 해서 달았는데 8만원씩 해서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십5만원씩 들어갑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그러면 제가 앞으로 박위원님한테 주문을 하지요. 8만원씩 해주세요.
○위원 박덕영  그리고 59p 행정수첩 제작을 1천 부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견본 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갖다 드리지요. 제가 편집을 다 해 놨습니다. 견본을 박위원님이 작년에도 하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 가지고 계신 그것과 똑같습니다. 견본 보실 것도 없어요.
○위원 박덕영  그런데 올해 또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일기장이니까 작년은 작년으로서 끝났고…….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92년도 다이어리를 한단 말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저희 행정자료와 그 자료라는 것이 매년 변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박덕영  난 수첩이라고 해서 조그만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아닙니다. 다이어리 행정수첩입니다. 저희 실과장님도 다 가지고 계시고 위원님도 한 권씩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위원 박덕영  사업소 복리후생비에 사업소 읍면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한다고 해서 12개소를 했어요. 본청 15개소는 말고요. 사업소 읍면에 12개소에 4십만원씩 4백8십만원인데 이것도 어디어디인가 설명해 주세요.
○내무과장 경태현  읍면하고 저희 군하고 동호회의 활동지원비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읍면에다 4십만원씩 내주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활동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정액으로다가 동호회별로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60p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47명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그것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연간 표창을 받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제주도에 한번 다녀온 일이 있고 모범 내조자는 도에서 시상을 하고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공무원들의 내조자들을 불러서 제주도 관광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에 걸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을 금년에도 산업시찰을 한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내조자는 지금 현재 복리후생비 228목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편성되어 있고 도 주관 여기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라고 해서 시도별 정원 기준 1백 명당 연간 2명을 세우게 되어 있고 적용 기준도 15만원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도 주관에 2십5만원을 편성했고 군 주관도 1백명 당 2명에 49명인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우리 자체에서 시킨다고 할 때 1백명당 2명이라고 해서 물곤 그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에서 그러면 우리가 전체 공무원이 840명이라고 해서 16명만 시킬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보상금에 행정동우회 간담회 또 군정시책추진 유공민간인 표창, 지역안정대책 간담회, 지역주민 화합안정 간담회, 아르바이트 학생과의 대화 및 간담회, 새질서 새생활 추진간담회, 역대 군수 부군수와의 간담회, 바르게살기위원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상금 311목에 세울 것이 아니라 234목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그것은 비목 설정관계는 예산부서에다 저희가 요구할 적에는 물론 한꺼번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사업의 성질별로 하다보니까 그 비목이 그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234목이 뭐냐면 특별판공비 몫입니다. 그러면 특별판공비목에다 세우게 되면 군경부대 위문으로다가 5백만원, 군정주요업무 시책추진특판비 1천5백만원, 군방문인사 기념품제작 3백2십만원에다가 지금 현재 보상금 311목에 세워 놓은 각종 간담회를 넣게 되면 결국 특별판공비가 금년에도 작년도 대비 7백1십만원이 증액이 됏는데 이것을 넣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닌가?
○내무과장 경태현  아니지요. 박위원님은 특별판공비 성질로다가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특별판공비 성격이 아닙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간담회비라고 하는 것은 보상비적 차원이고 또 지금 타군의 예산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군수가 특판비를 세우는데 있어서 지금 축·조의금으로 해서 특판비를 세운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다른 것은 따질 것 없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세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제가 그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적 경비중 판공비적 소모성경비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경상사업비 세세항 특별판공비 243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를 든다면 간담회경비, 기념품 제작비, 위문위로금 등 격려금, 사례금 등을 편성하도록 한다 하는 내용이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보상금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특판비에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무엇을 주게 되어 있느냐면 지방행정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지급되는 실비의 보상적 경비입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실비의 보상적 경비지 이것을 갖다가 세미나라든가 간담회를 하는데 있어서 그 경비를 편성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글쎄 그 문제는 나중에 박위원님 뿐이 아니라 전문 감사기관도 있고 만약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집행이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질 겁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내무과장 경태현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편성한 게 아니에요.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보상금도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2천 2백 55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쪽 특별판공비도 작년대비해서 내무과에만 세워진 게 7백1십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쪽 311목이 234목으로다가 편성이 되었을 때는 특별판공비가 엄청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무과장 경태현  글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박위원님께서 편성지침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64p를 펴보세요. 박위원님은 꼭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되는 분야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보상금 항목을 보세요. 지방행정에 협조한 민간인의 지불은 반대급부적 사례는 전부 보상금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말이에요. 보상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64p 7번 보상금에 보면 그걸 얘기하셨는데 판공비적 성격의 보상금은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경상사업비 세세항 또는 주요사업비 세세항의 특별판공비에 계상하도록 나와 있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그렇지요.
○위원장 신화철  잠깐만요,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금 가지고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군에 판·정보비에 대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타 실과에서도 총괄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서 별도의 심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무과에 판·정보비 성격을 띄고 있는 것조차도 차후에 일괄해서 검토하는 거로 하고 그 문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문제 이외에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정용  여기 58p에요. 기본경상비 또 59p 경상사업비에서 어느 부처보다도 10% 절약운동을 하고 우리가 정말 아껴 쓴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이게 또 주무부서가 내무과장 말이지요. 그런데 경상사업비에서 작년대비 78%가 올라왔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경상사업비?
○위원 김정용  예.
○위원장 신화철  예. 59p 경상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1억1천만원 정도가…….
○내무과장 경태현  아 그거 잘못 해석하고 계신데요. 전년도 당초예산에 1억4천5백이고 추경에 1억1천3백만원 해서 작년도보다 늘어난 게 없습니다.
○위원 김정용  합해서 2억3백만원인데 지금 본예산만 작년에 본예산대비가 1어4천5백만원인데 그렇게 해서 금년 본예산이 2억5천8백만원해서 78%가 올라왔단 말이지요.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전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작년보다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10% 절약하기 각종 아껴 쓰고 그러는데 이렇게 경상사업비 같은데에서 줄여야 될 거 아니냐 여기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좀 과다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
○내무과장 경태현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지요. 특별히 표시가 나게 늘어난 것은 이장 공무원 체육대회에 1백65만원이 늘어난 것은 작년 가을에 했어요.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서 했습니다. 이걸 연말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같은 값이면 농한기인 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각종 공무원체육대회출전도 금년에는 봄으로 당겨질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어가지고서 이것이 3백50만원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지요.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정용  바르게살기는 지침대로 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지침대로입니다. 보조금사업비에 의해서 이게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여행 3천만원이 늘어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작년보다 이것이 모든 사업이 하반기에 치루던 것을 봄으로 계획이 수정되는 관계로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 김정용  그리고 57p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위원장 신화철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관서당경비 산출애역을 토요일날 특별위원회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별도의 산출내역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면 더더욱 이해가 빠르고 질의도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을 텐데 그 제출이 안 되어졌네요. 그래서 이거는 산출내역서 일괄된 것을 보고 거기에서 토탈적으로 논의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지금 하위직 공무원 기준이 어디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7급 이하를 저희는 보는 거지요.
○위원 박덕영  7급 이하가 음성군에 890명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890명이 아니라 전체가 8백9십명이지요.  
○위원 박덕영  여기 하위직 공무원 격려가 나와있는데…….
○내무과장 경태현  생일선물 주는 거 말씀하시는데요.  
○위원 박덕영  효행선물 890명 말고 하위직 공무원 격려 890명…….
○내무과장 경태현  그거는 부모님 생신 때 주는 거고요. 본인 생일 때…….
○위원 박덕영  그러면 하위직이란 말은 빼야지요. 난 하위직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무과장 경태현  부모님 생신때는 주발대접을 한셋트 주고 공무원 생일때에는 앨범을 하나씩 금년에는 주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질의사항이 없으면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내무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기획실장은 관서당경비 내역을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산업과 소관 ‘93년도 산업경제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총액은 83억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4천3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산업과 소관의 예산설명을 들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고호종  124p 경상사업비 농어민후계자 운전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따는데 보조를 해 준다 1천2백만원 지난번 ‘93년도 업무추진비에 특수시책사업이라 해서 내놓았을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농민후계자들이 현재로 볼 적에 이것을 돈 12만원 때문에 현재면허증을 안 따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에서 ‘93 특색사업을 내놓았을 때에 사실상 의지가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해야겠다 꼭 해야 될 사업을 해서 올라와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걸 느꼈지만 농촌에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장으로서 특수사업이라고 하는 걸 내놓았을 적에 단 한 건 농민후계자 운전면허 따게 하는데 돈 12만원을 보조해 주는 거 이거 하나 올라왔어요. 산업과장 지금 여기다 U·R대비다 해서 하는데 쓰는 농정시책 홍보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결국 후계자들이 12만원이 없어서 운전면허를 못 땄다고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특색사업이라고 올려놓고 했다 하는 것은 농산과장께서는 농민의 아픔과 농민에게 그 의지좀 심어주어야겠다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특색사업이라고 할 적에는 우리 농산과에서는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검토사항이다 이렇게 보고요. 125p 쥐잡기 홍보 플래카드 4만원씩 해서 쥐잡기 홍보 플래카드가 없어서 쥐 안 잡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이미 자기네 집이 쥐가 들어오면 자기네가 잡을줄 알고 날짜 정해서 쥐약이나 갖다 준다고 그러면 잘합니다. 또 그다음 이건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126p 업무추진지침서 유인이 9천원씩 해서 50권이면 45만원인데요. 그거하고요. 기계화 영농단 간판 운영일지 관리카드 이거 간판을 농산과장이 얼마나 점검하셨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도 기계화 영농단에 속해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간판 같은 것을 해다 주었을 때 또 그것을 기계를 갖다가 보관하는 것을 해 놓은 데도 드물지만 그것이 간판 하라고 줘봤자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하고요. 유기농 시범 부락 제초기 구입지원이다 했는데 이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예. 우선 유기농 시범 부락 제초기구입 지원은 현재 대소 성본하고 맹동 봉현에서 오래전부터 저공해 농산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제초제라든지 화학적인 약품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시초적인 문제입니다만 상당히 농민이 인력 제초작업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그와 같은 유기농법도 과연 이것이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고 그런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고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또 사업을 일부분이나마 지원을 해 보자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 보충 질의합니다. 이것이 80만원짜리 제초기인데 말이지요. 이 시범 부락에서 지금 현재 유기농법을 써서 농사를 짓는 것이 어떠한 품종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품종은 지금 아끼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아직 품종이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일반벼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런데 제초기를 벼에다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그러니까 과거처럼 밀고 다니면서 하는 제초기인데 이것은 조금더 개량된 제초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것은 유기농법에 대해서 조금 산업과장만큼은 몰라도 조금은 아는 사람이고 제초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물 등에 일을 했을 적에 이걸 갖다가 제초를 해야 되겠다 할 적에는 우리가 제초기를 갖다가 깎으면 되지요. 그러나 논에다가 이것을 갖다한다고 했을 적에 제초기를 산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논에 풀이 난 것을 어떻게 뽑는 겁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이것이 동력이 부착된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인력으로 밀고 나가던 제초기가 있는데 거기에 동력을 달아가지고 현재 개발된 기계가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지금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예.  
○위원 고호종  논에 벼를 심었다고 하면 손으로 훔쳐주고 매주고 하다가 이제 말하자는 유기농법을 쓴다니까 이렇게 한다하는 건데 난 기계로다가 논에 난 풀을 깎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것이라고 하고 다른 것 답변하세요.  
○산업과장 최장환  어느 것이었지요?
○위원 고호종  기계화 영농단에 간판을 꼭 그렇게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예. 그것은 기계화 영농단 조성년도부터 간판하는 것을 지원해서 달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달고 있는데 그것을 해줘봐야 갖다가 쳐박아 두는 것을 괜히 예산만 1백만원씩 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하튼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모든 것은 검토를 요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화철  예. 다른 위원님,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130p 새마을소득금고 전출금 6억7천2백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특수시책을 책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부각을 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기술지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것으로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안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마는 저희도 이것을 농민에게 가장 지금 소득적인 측면에서 또 이런 분야에서 생각한 끝에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농한기도 그렇고 시설채소가 가장 그래도 지금 단위량 소득을 올리지 않느냐 해가지고 군수님 지시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을 조사했더니 24㏊라고 하는 면적이 올라왔습니다. 1㏊당 시설비는 약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6억7천2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업비 ㏊당 4천만원 즉 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융자로 70%로만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30%는 농가자담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6억7천2백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1읍면 당 기술 집약을 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집단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1개 내지 3개 정도해서 이 소득금고를 연리 3%로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여 농가부담을 덜어주면서 이와 같은 소득작목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좀 많은 예산이기도 하지만 농민이 희망하는 24㏊의 사업비 70%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유희종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김정용 위원님 발언권 먼저 신청하셨으니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124p에 농어민기술교육 여비가 있는데 교육을 어디로 받으러 가는 겁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도민교육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우리 군청 내무과에 전체 공무원들이 교육을 뒷받침하는 여비 계상이 1억이 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여비라고 해서 풀비로다가요. 그런데 이것은 1억원씩 안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이것은 농가입니다. 말하자면 참외작목반 고추, 사과, 인삼 등…….
○위원 김정용  그러니까 농민교육이라는 말이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일괄 시군별로 농민을 어떤 반에 얼마를 보내라고 하는 연간 교육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도의 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 읍면별로 착출해서 저희가 보내는데 여기에는 농민에 대해서도 5급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유희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소득금고 전출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높이 한 3m 이상을 지으면 2만원 내지 3만원이 든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당 한 9천3백만원밖에 안쳐주는데 이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 군의 실정이 많은 개발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될 6억7천2백만원의 빚을 놓고서 우리가 별안간 올해 특수시책이다 해서 24㏊ 7만2천평을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는 다 했습니다.
○위원 김정용  조사를 했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 하는 것보다도 연차적으로 우리 군의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한 10㏊씩 해서 또 추경 때 가을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여기에 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도나 국고지원이 시설채소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영동군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요. 진천군에 상당히 시설채소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최장환  지금 작목은 틀립니다마는 저희 화훼종합단지와 같은 성질이 지금 진천하고 제천에 금년도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 14억의 시설입니다.
○위원 김정용  그것 말고 우리같이 1만5천원, 2만원씩 해서 일반하우스 재배식 하우스가…….
○산업과장 최장환  일반하우스는 표준화 사업이라고 해서 몇㏊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나의 농어민의 소득증대 방안의 하나로 좀 많긴 많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저희가 의욕적으로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하고 도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산출한 것이 아니라 조사한 근거가 있고 또 그에 따르면 희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이것이 면적이 분포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내 얘기는 도내에서 국도비 지원이 된 군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진천군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군에서는 국·도비를 받아다가 이렇게 하는 현실인데 우리는 꼭 6억7천만원씩 들여야 하겠는가 6억7천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군 형편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군민의 사업비 성격으로 봐서는요 의욕은 좋지만 더군다나 한꺼번에 꼭 이렇게 군의 예산에 대비해서 상당히 너무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124p 보시면 고추포장지 디자인 용역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추포장지를 계속 개발을 해 오고 있지요. 금년도도 고추포장지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이것은 전문가는 없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엔 없어 가지고 도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하는데…….
○위원 김홍배  산업디자인 전문가가 여기는 없어요. 무슨 포장재라든가 소이 TV를 하나 만들어도 TV 자체를 겉포장이나 TV의 디자인 자체도 모양 자체도 그런 디자인을 하고 커다란 회사는 자체 상품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보아서 고추의 포장에 어떤 특별한 무슨 전자제품 포장이나 이런 거하고는 달라 가지고 최소한도 겉에 보이는 그림 글씨 색채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소위 기업에서 근무를 다년간 했기 때문에 상품의 포장재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거는 안 맞는 거 같다, 현재의 우리 여건하고는 2백만원씩 포장재 하는데 들어야 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판매원보상이라고 있어서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에 판매원 보상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고추아가씨입니다.
○위원 김홍배  고추아가씨 4일 동안 2명 2회 해 가지고 1백6십만원을 줍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이건 산출은 전국행사에 동원하는데 2명씩 교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2명을 계상했고요.
○위원 김홍배  고추아가씨 보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고추아가씨가 선발됨으로 해서 각 농협에 취업이 되었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0만원씩 보상을 해줘야 되는가…….
○산업과장 최장환  그래서 일당 10만원으로 계상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 김홍배  일당 1십만원 대단하네요. 일단 1십만원짜리 봉급쟁이면 대단한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한번 행사 며칠 하면 수고했다고 돈 1십만원이라도 해주면 되는 거지 예. 이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농어민후계자 대회에 5백46만원, 후계자대회 지원 경비도 나온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4백2만5천원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요인하고 또 지도소에은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40만원의 예산이 또 서 있어요. 그거는 보상금하고 기념품 모자 제작하는 걸로 해 놓았는데 하면 한군데에서 해야지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생색내고 산업과는 산업과에서 생색내고 한군데에서 지원해도 되는데 보니까 지도소에서 하는 거는 아마 군 대회 하는데 보상을 하고 보조해 주는 거같이 느껴집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좀…….
○산업과장 최장환  이 후계자를 지도업무가 사실상 저희들 행정하고 지도기관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지도를 하고 있고 지도소는 교육과 기술지도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그런 사업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전국대회 어런 것이 열리게 되면 저희가 군에서 차량임차를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차량임차만 하더라도 이것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서 체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갔다면 차는 옵니다. 그러면 하루 어차피 임차가 되고 다음에 또 끝나고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2회의 임차료가 소요가 되고 한번 임차하는데 2십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차량숫자는 얼마냐 하면은 각 읍면별로 한대씩 요구합니다. 실지 가족하고 가기 때문에 어느 면은 조금 여유가 있고 어는 면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 1읍면당 1대 기준으로 지원을 해서 갔다오는데 9대에 2회 그리고 20만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3백6십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 김홍배  산출근거가 틀려요. 금년도에 보은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경주서 했다는 위원 있음) 전국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보문단지 거기서 했습니다.
○위원 김홍배  도대회 지원경비는 없어요.
○산업과장 최장환  도에 없습니다.
○위원 김홍배  해주려면 다해줘야지 전국대회 도대회도 전부다…….
○산업과장 최장환  그래서 올해도 부족해 가지고 풀예산에서 일부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질의하실 위언님 또 안 계시나요.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업사업 있잖아요. 잠업사업을 예산에도 반영된 게 있고 한데 농민들로부터 이 잠업을 외면당하고 있는 거로 본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129p 보면 뽕밭 조성해가지고 1만 주해서 국·도비 합해서 210만원 들어 있는 게 있어요. 뽕밭조성 사업을 신청하는 농민도 요새 많이 있습니까? 잠업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실망되는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최장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지금 뽕밭 조성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조성할 사람은 거의 다 했고 여러 가지로 농가에 미치는 소득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상당히 기피 하는 사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잠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뽕밭 조성에 있어서 금년까지 저희가 4만주를 심었는데 소량입니다만 내년도에 도로부터 1만 주가 저희한테 다시 책정이 되어서 국도비가 아직도 뽕밭조성에 정책사업으로 예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폭은 적다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산농산물에 대한 국가와의 계약재배 형식의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무시할 수도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123p에 보면 농어민 신문구독에 264부로 구독하는 게 나와 있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위원 김홍배  264부 구입하는 거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그렇습니다. 이장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 뒤에 가서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의 경상사업비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 신문을 보급해 가지고 612부를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둘을 다 합치면 몇 부가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612부에 대한 내역은 후계자 349명 전원에게 나가고 협동출하반장이라고 해 가지고 작목별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어서…….
○위원 김홍배  그런데 농업관련 신문이 농어민후계자 신문 하나밖에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농민신문도 있지요? 또 농수산 축협신문도 있고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발행하는 농어민신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 딱 하나만 양쪽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612부하고 264부를 합하면 876부란 말이지요. 농어민신문하고 농어민후계신문하고 다른 겁니까? 동일지이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같은 겁니다.
○위원 김홍배  정부기관지인 서울신문보다 많은데요.
○산업과장 최장환  이장하고 후계자가 매년 늘고 하기 때문에 그 부수도 많습니다.
○위원 김홍배  이장하고 후계자한테 보내주는 자체도 그렇고 보내도 바빠서 못 봐요. 그리고 형평을 맞춰가면서 해야지요. 검토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 이 문제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2시 6분 전쯤 됐는데요. 우리가 진행순서를 보면 건설과의 순서가 되겠는데 건설과 하나만 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건설과 소관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지금까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덕영  음성~신니간 군도 확포장사업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번에 건설과인가 어디서 측량을 해서 부지를 찾은 걸로 아는데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하더라고요. 거기는 공사를 안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기왕에 확장한데는 안 하고요. 가다 보면 무슨 공장 하나 있지요. 그다음에 박스 있는 지점에서 그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을 2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수지 밑에 가면 교량이 삐딱하게 있거든요. 그것도 바로 잡아 놓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 박덕영  아니 그래서 여기 전체 구간이 1.8㎞란 말예요. 비근한 예로 예를 든다면 원남에 0.3㎞ 괴산하고 그쪽으로 간 거 0.3㎞ 3백미터를 뚫기 위해서 3년씩이나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1.8㎞을 한꺼번에 3억3천만원씩 들여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일단은 용산리 교장 있지요. 교장 들어가는 데까지 예비군훈련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일단 계획대로 하고 또 나머지는 2차년도 계획으로 해서 좀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한꺼번에 1.8㎞ 예산투입해서 확장포장까지 다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음성군 관내에 군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좀 2차년도로 분할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 전액을 모아가지고 지금 한 구간까지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잔여구간이 교통량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갑자기 좁아 드는 바람에 위험표시판 같은 것을 세웠습니다. 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 같아서 하는 김에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도로 같은 데 위험한 데는 확장을 해 놓고 용지 같은 것도 보상해 놓고선 2차년 계획으로 다해서 하면은 상당히 도로라는 게 한꺼번에 포장을 해 놓으면 그만큼 부실공사가 될 염려가 있으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그 아스콘 포장만은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3억5천속에서 몇천만원 안됩니다. 심의해서 주시면 거기 따르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제 생각은 1,2차년도로 분할해서 하면 싶고요.
○건설과장 오태진  좋은 의견이신데요. 전체를 용지매수까지 하고 확장까지 하면 기루꾸미는 깔아줘야 됩니다. 그럼 아스콘 포장만 남는데 그거를 다음 예산에 가서 하라고 하면 좋습니다.
○위원 박덕영  반 정도면 됩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아닙니다. 몇천만원 안 됩니다. 한 4~5천만원 될까 그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 액수는 별도산정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내무과 질의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건데 일용인부가 한 명 있지요. 일용인부에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하고요. 또 효도휴가비 이게 산정이 되었는데 다른 과에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는 데는 내무과 2명하고 건설과 1명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기획실에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세부적인 거는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부터 일용인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금년부터 계상해서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한 결론은 규정까지는 잘 몰라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고호종  158p 촉탁등기업무 보조인부가 사법서사를 거치지 않고 촉탁등기업무를 직접 등기소로 갑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가 사법서사를 설명을 올리면 규정상 예를 들면 용역계약이라고 그럴까요.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사법서사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등기소로 서류를 넘겨서 직접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등기업무 보조인부가 이 등기업무를 다루었을 적에 사법서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등기소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예. 저희가 직접 가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이것은 내가 좀 아는 업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만2천6백원 받고 합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원래 1만2천6백원이라고 하면 단가가 싼데요. 여직원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여직원이 등기소에 내려가서 등기업무를 전부 타자로 찍어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소 직원의 확인을 받아서 등기를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고호종  이러한 업무를 한다면 정말로 그런 계통에 있거나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인건비를 1만2천6백원을 내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무렇지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태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올리면요. 저희가 지방도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보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해서 여직원을 하나 써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시설부대비로 양여금 특별회계나 이런데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남자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당은 1만9천2백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등기업무를 맡은 사람의 인건비가 1만2천6백원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받고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오태진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보조로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그렇게 보면 여기 내에서 돈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해서 깎을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고호종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159p 수방자재구입 p.p포대, 묶음표, 말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지개량조합에도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과 지금 말목을 박아서 수방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농지개량조합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목은 사전대책이라기 보다는 응급조치할 때 쓰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작년도 ‘91년도에 대책 세운 말목은 다 소비됐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가 그 말목을 지난해에 458 본을 썼습니다.
지난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p.p포대를 저희가 2,590매를 썼고 말목을 458본을 썼습니다. 그리고 묶음줄을 62타래를 썼습니다.
○위원 고호종  ‘91년도분에서 남은 건 없어요?  
○건설과장 오태진  말목 남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더 이상 안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삭감요인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남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말목을 얼마만큼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량이 있어서요.
○위원 고호종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토지개량조합 같은 데를 가보면 지금 말목을 사용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지소에 가면 창고에 그냥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재해응급복구자 급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수로원에 포함된다, 그랬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예.
○위원 고호종  그런데 이것이 지금 포크레인으로 복구를 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적에 3천원씩 해가지고 급식비를 20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기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기계로 할 수 있는 것은 기계로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붙어서 할 것은 역시 사람이 붙어서 해야 됩니다.
○위원 고호종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요금은 포크레인이 못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다 밥값이다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세 가지는 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설명을 올리면 저희가 p.p포대를 계획상으로 7만3천매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말목은 3천5백 개, 묶음줄은 1천3백 타래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쓰고 남은 것이 있으니까 부족량만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어디를 가봐도 그것을 그냥 묵혀서 오히려 포대하고 말목하고는 처치곤란입니다. 갖다 보관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거니까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158p 보면 군도 체불용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군도 개설한 데에 대한 체불보상금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미뤄오고 못 줬던 데에 대한 체불보상금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기왕에 확장 공사하는 구간에는 저희가 도로 개설하는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기타구간에 대해서 소유권이 안 넘어와 있고 개인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의 보상금이 2천만원이면 다 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아닙니다.
○위원장 신화철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가 처음에 설명 드린 대로 홍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대충 따져보니까 8억여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한꺼번에 계상하기는 어려워서 매년 조금씩 계상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속된 얘기가 될지 몰라도 급한 것부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래서 생각해 볼 때 2천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해 놓은 것을 봐서 상당히 전체적인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액수가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에 대한 상승요인이 생겨지는 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해연도에 싹 보상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액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여원 들어간다는 필지 중에서는 세부적인 조사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금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때에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주기가 상당히 적은 확장 공사하는 구간도 찾아가라고 해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조사까지 끝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연차별로 계획수립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액수를 좀더 확보를 많이 하셔서 나중에 지가가 상승된 이후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줄 때는 그만한 액수도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 실무자 욕심으로는 다 세워서 주는 데까지 주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우선 급한 것 먼저 해결했습니다. 2~3년 정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모색해서 자체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보상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면 건설과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2시 20분이 됐는데요. 상당히 지루하시고 시장도 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일반예산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도시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위원장 신화철  예. 위원님들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소방도로를 개설했는데 어디 거예요?  
○도시과장 정인칠  그거는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읍사무소 뒤에서부터 삼거리 로타리 있는 데까지…….
○위원 김홍배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김위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했는데 이 문제는…….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말이지요. 1년의 모든 사업은 물론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부서겠지만 그 계획자체에 주민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얘기가 된 그런 계획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주유소 앞 소방도로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서 한두 채널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달라는 것을 계획을 안 하고 엉뚱한 무슨 근거에서 계획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소방도로 개설해 달라고 무슨 반상회 건의나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어떤 지역출신 위원이나 군수나, 읍장을 통해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면은 얘기가 다르지요. 또 기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소방도로 개설해 놓은 거 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것이 개설이 되었을 때에 통행이나 교통에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소방도로는 어떤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던 소방도로 뚫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우선순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 소방도로 개설이 안 됨으로 해서 거기에 분뇨 못 치우는 사람 있습니까? 분뇨차가 들어갈 수 없고 호수가 닿지 않아서 분뇨를 못 치운다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생활에 큰 불편입니까? 알지도 못하는 걸 여기다 넣어놓으면 그 지역에 어떠한 개설이 됨으로써 집을 지을 수 있다든가 하는 어떠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탁이 들어와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도시과장 정인칠  그런 것은 아니고 음성읍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홍배  음성군 어디를 막론하고 군위원은 다 챙겨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특히 음성읍은 내가 이 지역출신이면서도 그렇게 어떠한 주민의 반발을 예상해 가지고 내가 할 것을 안 하고 할 소리를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어떠한 것을 감수할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화철  남천동 소방도로 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정인칠  그래서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여기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군재정 형편상 3억밖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추가예산에 나머지는 소요판단을 더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일단 이것은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책정을 했기에 제가 아까부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일단 김위원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는 입장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고호종  166p 토지관리 경상사업비중에서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와 토지특성 조사인부 이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는 주택사업 경상사업비 중에서 주택융자금 회수정리 인부라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또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를 주는 배경도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토지관리에 있어서 여기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건설부에서부터 토지조사 지침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조사표 인쇄라든가 자문 수수료 같은 것도 그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이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는 저희들이 개별지가조사 작업과정에서 감정평가사무소에 있는 자격을 가진 기사들이 나와서 자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에 계상된 내용은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위원 고호종  그런데 여기 보면 6만4천9백원+2만6천8백원×1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수수료를 1인당 15일간을 이렇게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6만4천9백원은 기본적인 경비고 2만6천8백원은 거기에 대한 여비 명목으로다 두 가지를 합해서 주는 겁니다.
다음은 토지특성조사인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지가 조사는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킨 뒤에 저희들이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조사에 보조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 1만2천6백원인데 여기에 읍면직원이 대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그런데 실상 저희가 한 15만 필지가 되는데요. 여기에 인력이 상당히 모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장에서 읍면직원 전체가 여기에 매달릴 수도 없고요.
○위원 고호종  부분적으로 읍면직원이 보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맞습니다.
○위원 고호종  맞지요? 그러면 공무원 월급 받고 하면 월급 받는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하면 되지 전체적으로다가 해서 또 일용인부를 두고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인칠  그래서 이 조사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인부를 고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고호종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그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다음은 주택사업 중에서 주택융자금 회수정리 인부임을 보면 3백6십2만9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이것은 금번에만 계상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주택계에 인부임이 하나 있어가지고 운영하던 겁니다. 지금 실지로 주택융자금을 받는데 저희 주택계에 건축직들이 5명이 있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종 주택허가 신규 또 현장확인 이런데에 임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행정직 하나가 주택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부터 인부임을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던 겁니다.
○위원 고호종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러면 인부임을 주지 말고요.
○도시과장 정인칠  일용인부임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일용잡부로 해서 임시직으로 해서 월급을 계속 주는 게 낫지 않느냐고요. 옛날부터 있었다면…….
○도시과장 정인칠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 일인데요…….
○위원 고호종  다른 과는 그렇게 해서 쓰는데 왜 도시과만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질의 중에 토지측정조사인부 이것은 검토를 요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지금 고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7p 주택융자금회수정리 인부임에 대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과 또 거기에 곁들여서 그 위에 주택융자금 대사 작업 여비, 또 그 위에 주택융자금상환 통지서 발송료 해 가지고서 이것이 사실상 성격상으로 볼 때 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다뤄야 될 것 이 아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다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예산규모를 볼 것 같으면 한 4백6~7십여 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특별회계예산을 보니까 예비비가 8천7백만원씩이나 남아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구태여 주택사업에 해당 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사업에 중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다 준다는 것이 좀 모순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이라는 것은 융자금을 주고서 바로 융자금을 회수해서 주택은행에 불입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은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그렇게 하는 게 업무의 성격상 맞는 거로 보여 니까 기획실에서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주택사업분야에서 주택사업하면 주택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8백23만3천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경상사업비라고 했지만 이게 경상비 성격을 띠고 있어요. 물론 주택계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면서도 이것이 전부 가외 인원쓰는 데 충당되는 돈이에요. 거의가 그리고 정보비라고 해서 1백80만원 들어가 있는데 대사작업 여비도 그렇고 통지서 발송료 이거하고 상환통지서 유인하는 거 9십만원 빼고 나면 나머지가 7백 한2십만원 정도가 전부 그러한 경비예요.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이걸 보면 토지특성조성인부임 해 가지고 1만2천6백만원 곱하기 13명해서 50일 해 놓으면 이거 6백50일이니까 인원 2명을 한 1년 쓴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한 3백일씩 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토지특성조사 인부임을 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쓰는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주택 융자금 대사작업여비라고 했는데 이거는…….
○위원 김홍배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인부는 뭐예요?  
○도시과장 정인칠  이건 지역계획계에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전부터 쓰던 인부임인데 지역계획계에도 토목직이 계장까지 3명 있고 1명이 결원입니다. 1명이 더 보충되더라도 토지가격 확인이라든가…….
○위원 김홍배  알았어요. 위원장님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왜냐하면 물론 지금 행정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므로 해서 현재 인원가지고 업무를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 이거는 인정을 하면서도 어떠한 제도적으로 인원충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화 되다 보니까 완전히 편법을 하는 거란 이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전부 각 과에서 인원을 여직원 남자 직원해서 인원을 2명- 3명 심지어는 네댓 명씩 쓰는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땐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충을 받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쉽게 일을 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상급기관의 건의가 전달이 덜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실과 사업소장이 꼭 내가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 써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2년 되다 보면 상시고용원으로 일용직으로다가 그다음에는 들어오고 또 일용직에 한참 있다가 보면 정식으로 TO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계속 악순환이지요. 이것도 이런 것이 차제에 이러한 제도를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만이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김홍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기획실에서요. 각 실과소에 일용인부 쓰는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거는 다룰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 간담회 때나 이때 심층논의가 되어져서 차후에 대책을 세우는 거로다가 그래서 이번에 계수 조정하는 데도 참고가 되고 또 근본적인 것은 위원간담회 때 심층 논의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오늘 중으로 바로 좀 해주셔야지 계수조정 작업이 바로 들어가 지니까 오늘 중으로 그것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과장께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예.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여기를 보면 음성읍을 제외한 3개 읍면에 수중모터 보수비가 있지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위원 김홍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모터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15마력에서 25마력까지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 무슨 보수비가 150만원씩 합니까? 어떻게 어떤 보수를 하는데 150만원씩 드는 겁니까? 새로 구입한다고 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새로 구입하는 것은 15마력에서 20마력이면 한 3백만원 정도 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뭘 보수를 하는데 보수비가 15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것이 뭐 보수를 할 게 있다고요.
○위원 고호종  답변하기 전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거기는 보수만 1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3백만원인데 감곡에 보면 수중 모터 설치 및 보수가 17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곡은 설치 및 보수가 되고 그 외는 보수만 있어서 그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해주세요.
○도시과장 정인칠  감곡에 있어서는 설치한 지가 작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됐고요.
○위원 고호종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감곡은 설치 및 보수라고 해서 170만원이고 다른 읍면은 보수만 1회에 150만원씩 2회해서 3백만원 아닙니까? 지금 그 차이를 얘기하라는 거에요. 그럼 20만원에 수중모터를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감곡도 설치가 아니라 보수만인데요. 이것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보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이해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라고 해놓고 질의를 하니까 이제 와서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치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수중모터를 20만원에 설치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그리고 생극하고 금왕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수중모터가 고장이 자주 나는 형편입니다.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수중모터의 성질을 아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수도관리사업소의 소장님을 안 하셨으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시겠지만 수중모터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다른 일반 전동모터처럼 속에 좀 고장이 나고 시원치 않다 하면 그냥 빼가지고 바꿔쓰고 하는 그런 성질의 모터가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새것을 구입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취,정수장이나 상수도 부분에도 감독책임이 있는 부서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예.
○위원 김홍배  그밑에서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그래도 좀 뭔가 세부적인 업무를 파악을 하고 아셔야지만이 지도 감독이 가능하지요. 그냥 금년도 보수계획이나 이것을 해서 올려라 예산을 요구해야 되니까 해서 올린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계장은 또 압니까? 무슨 전기기계 전공 출신이 아닌데요. 그러나 최소한도 이것 한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도 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요. 이 수중모터는 15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해야될 것이 없어요. 수중모터라는 것이 거의가 고장 나면 못쓰는 기종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니까 잘 한번 챙겨보세요. 다른 모터는 고장 나면 고쳐 쓰고 할 수 있어서 이해가 가지만 같은 모터라도 수중모터하고는 조금은 성질을 달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을 착안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169p에 볼 거 같으면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수입이 있지요. 사업수입에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이런 산출 내역들이 죽 나와지는데 금년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상수도율을 평균 9% 정도 되지요, 이게 인상분입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예. 9% 인상해서 그것이 금년도 11월부터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9% 인상한 것으로 산출이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상수도에서 대소 같은 경우에는 본선만 현재 늘어놓았는데 골목이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본선에서 자기 집까지 따가는데 전부 자부담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부담이 적고 멀리 있는 사람은 상당히 부담이 많은데 이런 걸 골목 있는 데까지는 근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말입니다. 멀으니까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골목길에 배수관 하는 게 전혀 계상이 안 되었는데…….
○도시과장 정인칠  대소에 있어서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일반 주민들은 자기 펌프를 이용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상수도를 이용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반상회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차후에 조사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왜냐하면 말입니다. 대소 같은 데는 암반관정을 해서 어느 물보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가수도해서 먹는 것이 보통 지하 한 10미터씩 파서 물이 굉장히 나쁩니다. 바꾸어야 하겠는데 이렇게 지금 본선이 멀고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도저히 가정에서 쓰고 있는 대로 불편은 없지만 대소 같은 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지금 각 가정에서 조치를 안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본 위원도 대소에 살고 있지마는 상수도를 놓는데 비용산출이나 이런 걸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홍보 좀 하고 선 같은 것도 골목길에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시과장 정인칠  수요량을 조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할까 하는데요. 그러면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이어서 산림과 일반예산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150p 녹지관리 경상사업비중 엑스포대비 주요지역 나무 가꾸기 인부임해서 9백6십5만원하고, 가로수정리인부 1백4십4만8천원이 있습니다. 엑스포 대비 주요지역 나무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영만  예. 도로변에 저희가 나무 심은 것도 있고 나무 심은데에 난 풀을 좀 깎아줘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나 쉽게 예를 든다면 감우재 고개에 덤불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주위를 전부 깨끗이 깎아 준다든지 고속도로변에도 그런 것이 있고 죽은 나무가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지역을 봐가지고서 손질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그런 일련의 사업들은 장기수 풀베기 사업도 있고 넝쿨류 제거 사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굳이 엑스포라는 것을 넣는다면 엑스포라는 것은 어떤 지역단위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단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과 뿐만이 아니고 새마을과 등의 관련부서에서 엑스포에 대비한 어떤 사업비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다른 것은 국도비 보조를 해주면서 거국적으로 시행되는 엑스포에 대비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비는 지방비로 해야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굳이 그것을 하신다면 넝쿨류 제거사업이나 장기수 풀베기사업 등에서 선정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149p 조림사방사업 주요사업비 내용에 장기수 조림 일반과 속성수 조림, 현사시, 이태리 포플러 대묘조림해서 구도비 보조 요만큼 받고 나머지 일련의 사업들은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보면 대개 도로변에서 많이 식수행사를 하셨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산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자꾸만 심는다 그럴 때는 산주들이 영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을 갖다가 위탁 받아가지고 대신 용역비를 납부하고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영림계획서 작성을 하게 하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산에 만약에 불이 났다, 실화이든 방화이든 간에 그렇다면 실화자한테 어떠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보기 싫지 않도록 영림계획서를 작성해서 산주가 조림을 해야되겠지요.
○산림과장 김영만  예.
○위원 김홍배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수정산에서 식목행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대묘조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산주가 부담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했단 말이지요. 또 한벌리 일대에서도 금년도 식목행사를 한 것도 역시 그 소유가 개인소유 산지 임야가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영만  예.
○위원 김홍배  그렇다면 우리 국공유림 또는 군유림 등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산에다가 그렇게 했다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특혜다 이 말입니다.
  조금씩 거들어주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조림 자체를 갖다가 싹 처음부터 끝까지 해준다 하는 것은 상당한 특혜라면 특혜지요. 더군다나 조그만 묘목도 아니고 대묘에 가까운 1m 가까이 되는 이런 묘목들이니까요. 그렇다고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하고 하는 게 그런 것을 못 받은 산주들로부터는 흔히 하는 말로 빽 없으니까 우리 산에는 나무도 하나 못 심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물론 도로변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도로환경차원에서 그렇게 선택은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도 특혜는 특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식목일날 식목행사로 대묘조림, 장기수, 속성수 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합하면 그래도 적지 않은 사업물량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좋지 않게 얘기한다면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일단 안 보이는 데보다 보이는 데를 좋게 가꾸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일단은 국도비, 군비 가지고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서는 어렵겠다 해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예, 그 취지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군유림에 대해서는 보조 조림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보조비율을 좀 낮추세요. 개인들한테 자부담도 조금 있어야지요. 또 한가지는  146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대 보상이 있지요? 산불진화하는 분들한테 그날 음식도 먹여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요하는 건데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2백만원 정도 쓸 수 있는 산불은 일어난다고 보시는 건데 없어도 이건 다른 예산 항목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보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격려차원이지 동네에서 나오고 하면 돈 10만원식 주고 하면 군수판공비에서도 할수 있는 일이예요. 보상이라고 하면 여기다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보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산불진화 하는데 보상 주라는 규정이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긴급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주민 동원이 된다든가 이런 때 예상치 못했던 때 쓰라고 특판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또 좋지도 못한 산불 나는 것 2백만원 보상 나갈 정도 계상했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도 별로 좋지 않네요.
○산림과장 김영만  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박군수님이 의용 소방대장들 각 읍면에 거기서 대화를 하는데 의용 소방대장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셨어요. 산불을 끄고 이렇게 해도 도대체 뭐 이러냐, 그래서 그때에 추경으로다 2백만원을 세워서 물론 봄에 했으면 봄에 몇군데 지출이 되었을 테지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여하간에 격려금이다 해서 지난 11월 소방의 날에 각 읍면에 일부 주고 지금 조금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불이 안 나면 저희도 좋지요. 불이 났을 때는 의용소방대가 그야말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소방의 날 이때에 격려금으로 주고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고, 사실 불이 났으면 저희들도 쫓아가서 막걸리라도 좀 사줘야 되고 라면이라도 좀 끓여줘야 되는데 만약을 위해서 이런 게 없으면 아주 굉장히 애를 먹어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냥 통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고호종  지금 김홍배 위원이 질의한 진화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과장 답변하는 걸 보고서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되느냐 생각이 들어 작년도에 감곡의용소방대원이 산불을 진화하러 가다 차에 다쳐서 그 사람의 치료비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8백만원을 물어야 될 입장에 처해 있던 거 본 위원이 소방대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여기 와서 부군수출석으로 해 가지고 답변해서 8백만원 보상처리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 끄고 온 사람 빵사주고 5만원씩 1십만원씩 주는 그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소방대관리는 민방위과 관리다. 이렇게 해서 떠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민방위과에서 해서 되겠는가!  
  그런 선례를 본다고 했을 적에 과장님은 이번 예산에도 그와 같은 걸 반영을 좀 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해 두고요. 민방위과는 소방대를 관리하는 것뿐이지 산불을 끄러 가서 다쳤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이라도 이렇게까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더라면 그런 것도 염두해 두셔서 예산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중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30명이 보조금이 2천만원에 하면 우리돈은 4천9백만원이 들어가요. 감시원이 30명인데 이것이 대개 얼마씩 주는 것이며 그러면 감실했는데 이 사람 구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산주 교육 7천원 곱하기 1백명은 7십만원을 해 놓았는데 뭡니까? 이것은? 또 150P 무궁화가 새로 난 무궁화가 한국에서 적합한 국화로서 이번에 개설을 한다, 그래서 이걸 한다 했는데 무궁화 식재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무궁화 같은 거는 적어도 우리의 국화니만큼 이것을 집에다 나누어주면 한 본씩 집에다 심는다면 식재비가 95만원씩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 놓고는 무궁화 관리비 또 6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가정에서 심어 놓은 거 같으면 관리비가 안 들어갈 거고 식재비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국민이 자기 집에 무궁화 하나씩 가짐으로 해서 국화를 사랑하고 애국심을 조성시키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무궁화식재 9천 본 하는데 한 1백7십만원도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돈은 2백한 8십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무궁화 많은 식재를 해서 아시겠지만 무궁화의 문제가 뭡니까? 진딧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심었다고 했을 적에 이걸로 인해서 진딧물이 번성이 되고 해서 심었던 것을 뽑아 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건 생각을 해 보시고 한 것인지 물론 국도비가 보조된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걸 답변을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예. 고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이거는 30명인데 봄철에 3개월, 가을철에 1개월해서 4개월입니다. 이 30명을 써서 10명을 초소를 5군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씩 올라와서 하고 나머지 20명은 각 읍면에서 고용을 해서 취약지에 항상 감시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해부터 이것이 유급감시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1만7천2백원이었는데 하루에 내년도에는 1만9천3백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유급감시원을 씀으로써 책임 있게 순시할 수 있는 체제가 되고 이래서 했고 물론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인근 부락에 계도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위원 고호종  가만히 있어 봐요. 보충 질의 좀 해요. 그러면 읍면에 2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오늘 중으로 감시원 명단을 초소에 가있는 명단 읍면에 가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 고호종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주 교육인데 이것은 산림조합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대하고 식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연 몇 회를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영만  한 번하는 겁니다. 조림하기 전에 조림을 많이 하는 부락에 리·동 산림계장 이런 사람들하고 합니다.
○위원 고호종  상반기에 합니까?
○산림과장 김영만  하반기에 주로 합니다.
○위원 고호종  산주교육은 계수조정 시에 재검토를 요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수간주사와 솔잎혹파리 구제를 위해 6천8백만원의 군비를 투입했는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솔잎혹파리 구제를 안 한 데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영만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아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위원 김정용  거기 수간주사를 안 놓아 가지고서 솔잎혹파리구제를 안한 데에서 한번 병이 났다가 깨난 것이 예를 들어 50%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간 주사를 놨는데 한 60-70%는 되느냐 이 말이지요.
○산림과장 김영만  수간주사를 놓으면 더 낫지요.
○위원 김정용  나은 데 얼마나 더 나은가 이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영만  확실하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지금 말입니다. 소나무를 과연 살려서 무슨 뜻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베어 가라고 해도 안 베어가는 이 나무를 무슨 뜻에서 군비를 6천8백만원씩 들여서 여기에다 꼭 해야 되느냐 산림청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우리가 군비로 해야 하느냐 하고 싶으면 자기네들이 돈 다 내서 하든지 그러지요. 아니면 그만둬야지요. 뭐 하러 합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피해목 벌채가 있는데 피해목이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죽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영만  예.
○위원 김정용  그런 것은 2-3년 지나면 그냥 썩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천3백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간벌사업이 있는데 간벌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어쨌는지 산에 통 못 올라가 봐서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이렇게 효과가 의문시되는 이 사업에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사실은 산림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효과면도 따져야 합니다.
  우리 군비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1천만원 짜리 하나 해달라는데도 많고 공공사업비 부분에 들어가야 할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아껴야 될 텐데 특히나 표고버섯시범사업은 이것은 왜냐면 작년에도 하고 ‘90년도에도 했지요?
○산림과장 김영만  지난해에만 줬습니다.
○위원 김정용  위원장님 간벌사업, 수간주사 피해목 벌채 이 세 가지는 검토를 요합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조금 보충답변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 김정용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다하지요.
○위원장 신화철  됐습니다. 그 외에 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공유임야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산림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과 업무는 주로가 국도비 받은 업무가 되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요.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익준  평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장님을 모시고 내년도 농촌지도소 농촌사회지도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농촌사회지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그러면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200p 농어민후계자 행사 350명해서 2백4십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산업과 예산에도 5백여만원이 서 있는데요. 왜 양쪽에서 이렇게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준  김 위원님이 농어민후계자 보상금 2백4십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 예산에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농어민후계자하고 저희들하고의 인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사업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소작 명의로다가 무엇인가를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에서 타다 쓰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하고 저희 형편을 얘기해도 자꾸 지원좀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작년도에도 소장님 판.정보비에서 지원이 됐고 또 금년도 대회 시에도 얘기해서 일부 시상금과 아울러서 기념품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사정을 알아주시고 후계자 대회시에 외청인 지도소장님 명의로다가 지원해 줄수 있는 것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이 문제와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음성군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같은 단체의 같은 행사를 하는데 전부 지원을 해주도록 예산을 짜주는 겁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올 적에는 기획실에서 어떤 통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사업비도 아니고 그냥 스폰서이거든요.
○사회지도과장 최익준  이것은 인가 관계하고 사업하고 연관관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인가 관계나 사업관계가 없다 라고 하면 그 실과는 해당이 안 되지만은 저희들과 같은 데는 농민이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신화철  산업과 보다 농촌지도소가 더 관계가 있다고 하면 산업과 예산을 빼주던지 해야지요. 기획실에서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위원 김홍배  농어민후계자의 선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준  선발에 대한 기본조사는 저희 지도기관에서 맡습니다. 그 기본 자료를 위원장님을 위시한 기관단체장들 모임에서 제시를 해주면 거기에서 평가 및 평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임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사회지도과장 최익준  예.
○위원 김홍배  그러면 심사위원회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지도소에서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준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위원 김홍배  여기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는 거지요?
○사회지도과장 최익준  예.
○위원 김홍배  산업과에서 해가지고 관리는 지도소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준  예. 기술지도분야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일관성이 결여됐군요. 뭔가가 잘못됐어요. 군수는 군수대로 표를 내야하고 지도소장은 지도소장대로 표시를 좀 내줘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지원해줄 것은 군수판공비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 지도소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지도소장 판공비에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신화철  이 문제는 일단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지요.
  또 사회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201p에 농촌지도 시설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익준  이것은 저희가 국비로다가 지원을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내년도 지도소 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데 필요한 공작실 또는 격납고에 대한 지원을 4천만원을 받은 겁니다.
○위원 김정용  그러면 우리 지도소 신축하는 데에다 할 거란 말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최익준  예. 거기다가 할 겁니다. 국비보조지원 받은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기술보급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항목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착안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204p보면 고추건조 세척장 설치하고 세척기 및 건조기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이 한 2천여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세척장은 9개 읍면에 3개소씩하고 세척기는 한 대씩 설치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예.
○위원장 신화철  세척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마다 세척기 한 대씩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그것은 세척장하고 별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별도로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예.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물론 건조장하고 세척기하고 같이 들어가면 더욱 효율적으로 되겠지마는 너무 어떤 특정 농가에만 투입이 되면은 그것도 주민여론에 좋지 않을 것 같고…….
○위원 김홍배  리.동 단위에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해주는 거에요.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건조장은 마당을 시멘트 포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건가 시설을 만들어놓고 세척을 하도록 시멘트 위에 그냥 쌓아놓고 그 나머지 세척한 다음에는 더 세척할 게 없으면은 거기다 하우스를 씌우는 구멍을 파 놓습니다.
  그래서 씌워서 건조도 하게 이중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고 세척기 및 건조기는 값이 비쌉니다. 2백7십만원 내지 3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1백5십만원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읍면당 1개소씩 한 대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같이 지원을 꼭 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 신화철  예. 알겠습니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203p보면 새소득작목화훼시범 1개소 있는데 사업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이건 도시사업입니다. 도비 6백만원을 지월 받고 6백만원을 부담해서 화훼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세부지침은 아직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자세한 게 뭘 한다는 것은 도에서 지시를 해야지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홍배  예산을 먼저 요구를 해놓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네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식으로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내시를 해주고 여기서 요구하는 또 내시를 할 때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내시를 해줘야지 우리가 화훼시범에 예산6백만원을 세워라, 추후 별도 자세한 사업내역서는 추후 시달하겠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는데요. 이 화훼시범하면은 저희가 대충은 추정을 합니다.
○위원 김홍배  대충 추정하는 건 추정을 하는 거지 어떠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데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금년도 음성군이 전국적으로 네 개밖에 못 받은 화훼시범단지 조성사업에 8억4천만원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받잖아요. 국·도비 군비해서 8억4천만원을 12농가에다가 8억4천만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4억5천 융자하고 보조금만 8억4천이에요. 여태 들어보신 적도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 농업부문에 있었나 하고 융자 1억만 해줘도 대단하게 혜택을 받는건데 8억4천만원의 보조를 지급받고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에다 덧붙여서 지도소에서 지도사업한다고 해가지고 화훼시범 1개소 해가지고 1천2백만원 해놓았는데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지도를 할 건지 조금은 왜냐하면 하도 덩치가 큰데다 지도사업 요만치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차라리 더 좋은데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지도사업이 어떤 융자를 해주고 가서 보조를 해주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지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한계성은 있지만 잦 달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무슨 무슨 2백만원, 3백만원, 5십만원 가지고 무슨 지도사업을 합니까?
  너저분하게 많이 하시지 않고 숫자적으로 좀 작아도 반듯반듯한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년도에는 어떠어떠한데다 중점을 두고 몇 개를 하겠다, 또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부분에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해야지 무슨 상황판 제작이나 하고 표찰제작이나 하고…….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간략히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도비나 국비지원 사업은 지침이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예산지침은 우선 예산 무슨 사업입니다.
○위원 김홍배  지침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추경에다 반영을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그렇다 보면 시기적으로 추경에 하면 사업이 사실 생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그러면요. 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한 사업개요를 특별위원회에서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오늘 중으로 사업개요가 어떤 건인가를 제출을 좀 해주시면 거기에 참고를 하겠으니…….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제가 딱 떨어지게 근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화훼 시범하는데 하우스 시설하는데 보조금입니다. 지침에 안 나온 걸 공개석상에서 뭣해서 제가 그랬는데 하우스 지어주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이준구  수고하십니다. 203p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라고 있지요. 그런데 산업과에서 우리 음성군에 공의사들 5명에 대해서 매년 3십만원씩 국비, 도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관계가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단소 설치는 어디서 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산업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가축질병진단소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진단소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신축청사에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진단소 22평이 짓는 거로 계획안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기자재 기구 그거 사서 저희가 수의사를 확보 못했을 때는 현재 축산담당 지도사를 중앙에 연수시켜서 진단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니까 쉽게 금년도 본예산에 서야만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예. 국비 2천만원…….
○위원 이준구  그러니까 본예산에 서야지만 국비가 지원되느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예.
○위원 이준구  그리고요. 새소득 작목과 수단경기 출하시범 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도비가 들어오고 이건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거는…….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이것은 말이지요. 단경기라고 하는 거는 생산물이 계절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소득작목 단경기하면 주로 저온저장고를 짓고 그러고서는 또 품질향상을 위해서 사과 같은데 은박지를 깔고 이중 봉지를 씌우고 이런 시설을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위원 이준구  저장고 짓는데 이 예산 가지고 짓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내일 수정예산에서 다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국비 붙은 사업 자동화하우스 시범 양돈협업단지 육성시범,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 이거 등이 과거에는 국비 보조가 20%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농산분과 민태구 위원님도 거기 협조를 많이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조비율이 4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온 예산보다도 내일 수정예산안에 배로 증가가 되어서 나옵니다.
○위원 이준구  아니 그럼 이 위에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시범 이것도 과수단지인데 이거를 차라리 저온저장고 크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품목을 쓰게끔 해야지 이것도 따로 짓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그래서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이라면 저희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주는 건 도지사님이 사업내용을 결정하시고 중앙에서 주는 건 중앙에서 결정을 해서 이런 테두리 안에서 재량껏 하라 하는 게…….
○위원 이준구  제가 말씀드린 건 사업비 자체를 국비 도비가 따로 편성되니까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같은 장소에 저장고를 질 때 같이 지어가지고 병행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신축되는 지도소 자리에 지을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아닙니다. 이건 농가에 지을 겁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이것이 어디라고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여기 금년도 예산서를 보는데 U.R에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많은 토종닭, 미꾸리, 자라 양식 등 많은 것을 해왔는데요. 효과는 어떠했습니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미꾸리 사업은 우리 기대치에는 못 미쳤습니다마는 한 2백만원정도 소득을 올렸고요, 자라는 금년에 사업을 실시해서 아직 효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 토종닭은 지금 아마도 음성에 토종닭 취급소가 많아서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작목반이 구성되어 마리당 6천원씩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예.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서에 나타난 사업을 보니까 군정질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관광농산물 쪽으로 많이 전환 유도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의지가 표현이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국도비가 오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군내사업으로서 군에 예산가지고 하는 사업이 고추건조기 톱밥 발효 돈사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것은 안 올라왔으니까 하는 수 없습니다만 추경에라도 꼭 관광농산물 쪽으로다 해서 금년에도 산채 및 관광 농산물을 팔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기술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다음 추경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이어서 읍면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93년도 읍면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214p 사창리 무연분묘는 뭐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무연분묘가 10기인데 연 2회 제초를…….
○위원 김홍배  무연분묘를 왜 읍면에서 제초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계장 김용빈  공단조성할 때 별도로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위원 김홍배  어떠한 개발사업을 하는데 무연분묘를 이장시켜 놓는 거는 이장해 놓은 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언제까지 관리를 해줘요. (웃음)
○위원장 신화철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준구  지금 각 읍면별 관사가 생극에만 없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이준구  그런데 이 관사 지을 부지는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면청사하고 가까이 있고 다른 데는 청사 안에 있는데 우리 생극면은 좁으니까 청사 안에 하면 안 되고 정수장 올라가는데 보면 바로 옆에요. 금년도에 지어주시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이준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또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하천감시여비가 있는데 감시원이 20명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22명입니다.
○위원 김정용  월 1인당 10만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월1인당 여비 10만원씩입니다.
○위원 김정용  지금 감시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20여명이 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유희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유희종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하천감시원이 뭔가 좀 효력이나 성과를 거둔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그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내용을 아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하천감시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소위 하천부지에다가 경작하는 것 그런 것도 감시해야 되고 주목적이 골재 채취방지에 있는데 지금 집에서 조금씩 쓴다고 경운기에다가 앞 개울가에서 하나 가지고 가고 이러는 것도 있어요. 사업용 골재를 무허가로 채취해 가고 하는 사례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하천감시여비 2천6백4십만원하고 청경피복비해서 3천1백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잘못된 것은 예산반영을 안 시켜 주면 줘라 마라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 유희종  피복비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신화철  하천 감시 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러면 건설과에서부터 뒤집어야지요.
○위원 김홍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신화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8p에 보면 주민등록 전산관리 추진 인부해서 나와 있거든요. 각 읍면에 한 사람씩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일용직을 써야 되는 것을 편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그렇지요? 이것도 1년 내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150일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추경에 또 며칠하고 해가지고서 이런 제반적인 일용직에 대한 문제들은 양성화하든지 은폐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예산편성은 안되어졌으면 하는데요.
○기획실장 이재덕  계속 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1년 내내 계속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288일 이상이면은 일용직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300일 이상입니다.
○예산계장 김용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300일 이상 288일 기준이 넘으면 일용직으로 서야 되는데 일용직으로 하면 상여금하고 제수당 등이 전부 나갑니다. 그리고 300일 미만을 쓸 것 같으면 여기에 기준 되어 있는 것처럼 1만2천6백원이면 1만2천6백원 이렇게해서 그것 이외에는 지출이 안 됩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정식 일용직으로 채용을 안 하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지금 편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300일 이상을 쓰고 있으면서도 정식 일용직 임명을 안 하고서 이렇게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것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또 인사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편성의 심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가해지고 그랬는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군청 하면 그래도 군 행정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인데 여기에조차 절약을 위해서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역주민에게 주는 것조차가 또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211p 소이면사무소 내에다가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우리 음성군 관내 읍면사무소 청사 내에 테니스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최초인 것 같은데요.
○위원 김정용  지금 우리 대소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또 원남에는 민원인 대기용 장의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민원인 대기용 장의자 한 조에 뭐가 3십만원씩 갑니까? 장의자 해 봐야 3명 아니면 4명 앉는 것 아니에요? 4명 이상 앉는 것이면 철재나 목재로 만든 것이고 소파식으로 만든 것이면 3명이 앉는 것일 테지요. 그런데 꽤나 고급을 갖다놓으십니다. 의자 하나에 3십만원이면 고급 소파에요. 그러면 일개 쇼파 한 조에 1백만원이 소파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용빈  숙직실에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것보다는 못하고 양쪽에 팔걸이도 있고 서너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숙직실도 좀 고쳐요. 사람이 현관에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벌렁 누워 있고 잘 보이지도 않게 해 놔가지고서 누가 들어오는지 마는지 알기도 힘들고요. 없애요. 경비실에다 해 놓는 거지 왜 현관에다 갖다놓고 그럽니까?
  또 금왕에 보니까 민원실 식수대가 80만원인데 어떻게 생긴 식수대인가 아나요? 별도의 식수대시설을 위해서 다이를 건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성품을 사다가 놓는 건지 뭐지요? 식수대 80만원이라고 했길래 어떤 건가 해서요.
○예산계장 김용빈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밑에 다이를 놓고 그 위에 온수통 같은 것을 갖다놓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물건 값을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열식으로 해 가지고 전기 꼽아놓으면 온수통에 물이 항상 따뜻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하면 그건 가능하고 식수대 설치하는데 80만원이라고 하니까 얼른 납득이 안 가서 어떠한 식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럼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215p에 읍면가로등 수선비가 있는데 작년대비 한 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읍면에 가로등 고장 나는 거 물론 지난해 농촌가로등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1억씩 증액될 요인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그거는 금년에 가로등신설이 또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로등이 신설될  걸로 봐가지고 수선비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이거 각 읍면에다 배정을 해줄 거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렇지요.
○위원 김정용  해 주는데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가로등이 부락에서 다 신청이 들어오고 그랬지마는 시가지도 작년에 예산이 워낙 적어서 전부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다 고친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작년에 3천1백만원 가지고 각 읍면 가로등 웬만치는 고쳐나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1억씩 증액된 건 많은 부분이 아니냐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은 대로 쓸 필요가 있는데 쓰는 꼴이 된다고 이런 거는 작년대비 그 등수가 약 3천 등이 됩니다. 작년에 늘은 건 한 7~8백등 늘은 것인데 증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적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
○위원 김정용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주민복지 사업에 읍장 면장 POOL 사업비는 여기 내부지침대로 해 놓은 거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김정용  그런데 추경에서 그럼 1년 내내 쓰라는 게 6천만원 5천만원 풀로다 있는데 추경에서는 일괄…….
○기획실장 이재덕  아니지요.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지침에는 6천만원 5천만원인데 뭘 증액을 해요. 지침대로 해야지…….
○기획실장 이재덕  이번 3회에도 더 증액을 시켜 줬습니다.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210p보면 금왕에 창고 보수하고서 1천만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에 보수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1천만원하면 보수비로서 상당히 큰 돈으로 보여지는데…….
○기획실장 이재덕  금왕에 지붕이 전부 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을 일체 수리하는…….
○위원장 신화철  벽에 물이 스며들고 지붕이 새서 하는 공사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신화철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5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신설로 인하여 우리가 지난 ‘92년 6월 13일 제1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9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초창기 업무추진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 2차년도를 맞이하는 살림규모로서 ‘93년도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사업운영의 발전과 함께 상대적인 예산효과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예산심의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평소 존경하는 신화철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루하시겠지만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토지매입, 입주업체선정, 부족재원의 적기확보 등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으신 지도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14p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 판공비로 1백2십만원이 들어가고요. 또 13p에 업무추진 정보비 3백만원이 있지요. 또 그 밑에 기관운영판공비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그러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업무 공무원 정액 정보비는, 예산편성지침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산편성 지침상 저희들 도나 각시군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소장을 제외하고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5만원씩 월액 정보비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관운영판공비 1백2십만원은 이것은 소장 직급 분으로 되어 있으며 관서당 경비에 있는 것은 저희 관서 내의 경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정보비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관계라든가 분묘이장 관계에 따른 공표할 수 없는 경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이것에 뒤따른 보충질의인데요. 업무추진정보비는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업무추진정보비는 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지금 토지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비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할수는 없고 좀 있지만 저희들이 분묘를 이장하려면 대풍단지만 해도 벌써 한 120기가 되고 무극단지 20기가 거기 유연 무연이 전부 섞여 있지만 유연 분묘를 이장하려니까 저희들이 보상액 가지고는 도저히 이장할 수 없는 말 못할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3백만원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2~3백만원이 저희들 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비인데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풍단지에 지금 유연 무연분묘 옮길 것이 한 120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극택지 한 20기 그래서 무연분묘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기당 2십2만원에 옮길 수가 있는데 유연분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분한 보상을 해도 지금 승낙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20기 중에 두기만 간신히 승낙을 받아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장할 때 경비가 어느 정도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13p 복리후생비와 24p 사업지구 내 세출에 있어서 영농비 보상에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 김홍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영개발사업소도 사업부서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눈에 안 보이는 게 소요되는 경비가 분명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비를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부대비는 용도가 별도로 있지요.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사의 감독이라든가 우연치 않은 공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지 그것을 정보비 성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런데 그러한 쓸 일이 안 생긴다고 했을 때 부대비 남은 것 등을 어디 반환한 적이 있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우선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복리후생비에 3천8백만원이 다 들어가는데요, 그 밑에 공무원 정액정보비 14명분 해서 5만원씩 12월분을 주는 건데 이 직책 분에 소장 것은 빠졌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소장 것은 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소장 것은 업무추진비에 따로 있고 직원들 것만 해서 14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사업지구 내 영농비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영농비 보상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공용지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를 잃고서 외처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의 직업이 없어졌다 하는 뜻으로다가 그 영농비를 계산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해에 밭에 채소를 심었거나 어떠한 일년생 작물을 심었을 때 일년생 작물의 3기분의 소득을 보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액은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해마다 농촌진흥원에서 보리면 보리, 배추면 배추 하는 것에 대한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3기분을 곱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지금 이것이 공단은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는데 금년 중에 토지매입비는 전부 주지만 영농보상비는 예산에 계상 시행이 안 돼서 내년도에 주는 겁니다. 지금 심지는 않았지만 농지가 편입되는 것은 심었건 안 심었건 전부 주는 겁니다. 그 농지가 편입되는 것에 주는 거지 거기에 실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준구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위원장 신화철  예. 유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희종  택지에 대해서도 선수금을 받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저희들이 택지에 대해서 군수님이 다시 오셔서 전부 기채로 하기로 했는데 공동주택지 그것은 우리가 조성비의 80%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개인적인 단독주택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의 토지를 우리한테 협의해서 106평 이상 내준 분에 한해서 그분들이 토지를 입주 하겠다 하면 우리가 조성원가의 110%에 의해서 주고 그리고 기타는 저희가 감정가격을 하고 근린생활 시설은 경매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일반 택지는 선수금 분양을 할 수가 없고 공동주택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연립주택 지을 때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것은 안 하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근린생활시설만 경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p예요. 공사감리비가 8천8백56만원이 나와 있는데 공사감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로 지급되어 지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공사 한도가 몇십억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설계한 용역업체 큰 공사는 전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설계용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설계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위원장 신화철  거기에 지급되는 것이 1천분의 1,2,3 이라고 하는 것이 비율에 의해서 감리비를…….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그럼 질의사항을 착안 하시는 동안 37p에 ‘9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과 그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사업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무극택지개발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56억을 도에 지역개발 기금으로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군수님께서 전부 기채를 해야 기채 이자만 느니까 공동주택지는 선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동주택지는 선수금 수입으로 해봐라,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공동주택지 선수금 분양을 각처로 안내를 했더니 7천2백 평 중에 3천6백 평만 선수금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입될 게 10억 그래서 26억중에 10억은 선수금으로 하고 16억은 도지역 개발기금으로 하는데 당초엔 26억을 기채해 오려고 했더니 도에서도 지분이 없으니 16억만 가지고 가라 그래서 아직 도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도에서 승인 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김홍배  선수금은 언제 날 예정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3천6백평에 12억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3억이 들어오고 내년에 그분들한테 한 7~8월경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때 40%를 받고 택지 완공된 다음에 30%를 받고…….
○위원 김홍배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받고 잔금 받고 3번에 나누어 받는 식인데 거기에 받는 예산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그런데 선수금 예금이자는 저희들 수입으로 잡지는 못하고 그걸 같이 선수금낸 업체한테 다시 정산을 해서 같이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선수금낸 업체한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정산을 하니까 그만큼 분양 가격이 떨어지든가 그렇겠지요.
○위원장 신화철  이자율만큼 떨어지는 거로…….
○위원 김홍배  그럼 기채액에 대해서도 그런 거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기채액은 저희들 수입으로 잡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금이자를 총괄해 가지고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채해 온 액하고 선수금 받은 액하고 안분을 해야지 그게 어느 게 이자는 늘었다, 표시가 없으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자본예산에는 예금이자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금 과목에다 그냥 집어 넣었습니다.
○위원 유희종  그러면 선수금 받는 것을 평당 단가 결정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평당 단가 결정은 했지요. 무극택지 공동주택지 34만원씩 했습니다.
○위원 김정용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처음에 안내를 해서 여러 업체가 있으면 추첨을 하려고 했더니 여러 업체가 없고 한 업체만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위원장 신화철  예. 지금까지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세입·세출안 설명서 중에 219p 기타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지금까지 기획실장의 계속비,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분야 및 기타사항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토록 한 것인데 앞으로 해당사항에 대해서 사전 설명한 후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으셨고 ’91년도 세입결산 총괄과 세출총괄 그리고 ‘92년도 세입총괄, 세출총괄, 군유재산조서, 군공무원 정원현황, 또 차량정수 및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지요. 예. 김홍배 위원님.
○위원 김홍배  예. 계속비조서에 보면 군청사 신축비로 당해연도에 13억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33억5천만원이고요. 금년도 13억3천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금년이라고 하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기획실장 이재덕  시설비와 설계용역비입니다.
○위원 김홍배  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2억8천만원입니다.
○위원 김홍배  13억이 금년도에 쓰여지는 것으로 당해연도 계획으로 나와 있단 말이지요. 2억8천 이외에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용역비가 2억8천이고 시설비가 10억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당해연도 계획액인 13억3천만원의 용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220p에 비고란에 보면 당해연도 계획이라고 해서 시설비로서 10억5천만원, 설계용역비로서 2억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획실장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읍면예산에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요, 214p를 보면 하천감시여비가 있는데요. 그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는 상수도관리 인부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그것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견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 장소에서 개의하여 ‘93년도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재덕
  내무과장경태현
  산업과장최장환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사회지도과장최익준
  기술보급과장송해열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위원장신화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