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화철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의하시는 열의가 대단하시어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검토하고 심의하셨습니다. 다만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와 관련된 분야만 질의하시도록 하고 심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께서는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생략하고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해가 빠르도록 진행에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일반예산에 대해서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사회과장입니다. ‘93년도 저희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위원장 신화철 지금까지 사회과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지요.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사회과 관서당경비가 작년보다 137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93p에 보면 저희 관서당 운영비가 4천3백8만4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된 내역은 시간외 근무 수당과 복지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가 목상으로 이렇게 산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관서당경비에 822목의 수용비 및 수수료를 실정해 놓고 그 지목에다가 노사관련 교재비에 들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에 보면 일반행정 서식 및 인쇄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관서당 경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노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서당경비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본경상비 목을 책정해서 취업정보지 발간과 취업정보지 안내판 및 서시, 근로자의날행사 이런 비목상으로 해서 산출내역이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 박덕영 사회과가 지금 현재 몇 등급입니까? 관서당경비 산출 기준이 몇 등급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등급 사항은 아는바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기획실장을 나오라고 하셔서 대신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기획실장 지금 이 자리에 참석 안 해주셨어요? 예산편성에 관계된 자료는 타과의 심의가 계속되는 동안 기획실장은 참여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참석을 안 하셨으므로 우선 예산계장이 박덕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위원 박덕영 사회과가 몇 등급입니까? ○예산계장 김용빈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아는데……. ○위원 박덕영 지금 현재 실과별 관서당경비를 얼마를 책정하라고 도에서 내려오는 실링이 있지요? ○예산계장 김용빈 예. 실링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도에서 내려오는 그 실링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19개 실과소를 등급별로 나눈 등급표와 지금 현재 사회과를 포함하여 다른 과의 관서당경비 산출근거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에 있지요? ○예산계장 김용빈 예. 저희들이 산출기초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실링에 의해서 실과별 등급을 규정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1등급은 내무과 이런 식으로해서 5등급까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25등급까지의 기준표와 도에서 내려온 실과별 실링에 의한 산출 내역 근거 자료 좀 주십시오.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사회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지금 사회과가 작년도 보다는 많은 137만원의 예산을 관서당경비에 넣어야 되느냐 그리고서도 관서당경비 목에 편성해야 할 일반행정서식 인쇄물 지침 등 수용비 및 수수료가 또 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 편성이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제가 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은 됐고 다시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박덕영 97p심야, 퇴폐업소 단속 정보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2백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5백만원으로 250%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저희들이 야간 퇴폐업소 단속은 도합 등, 중앙합동단속 저희들 자체 합동단속 주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으로는 합동 단속회수를 약 96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합동단속에 나가는 인원이 대체적으로 1.2개조로 편성되어서 현지에 야간에까지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야간단속 인원에 대해서 야식비라든지 급식비가 별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실비 여비 보상금 조로 계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추경예산까지 해 가지고 5백만원이 정보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에서 심야퇴폐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작년도 ‘92년도분의 단속정보비의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홍배 지금 이것도 예산계장이 나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꼭 관철을 하셔야 합니다. 사회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실과사업소가 공히 지금 1인당3만원씩하는 관서당경비에 국내 여비를 포함한 것도 있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만원 한도까지 세울 수 있다 해서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요? ○예산계장 김용빈 관서당경비에서 국내 여비는 3만원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김홍배 규정에 1인당 3만원까지 세우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도 관서당경비가 450만원이 산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1인당 5만원씩입니다. ○위원 김홍배 아니 그것은 월액 정액여비이지요. 그러면 그것과 합하면 1인당 업무와 추진비에서 여비조로 서 있는 것이 8만원씩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보면 시·군 도청의 합동단속여비, 의료보험 업무추진여비해서 그 외에도 약 250만원씩 다 세웠다고요. 각 실과에 추가로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답변하고말고 할 것이 없지요. ○예산계장 김용빈 5만원은 후생복지차원에서 생활비로 나간 겁니다. ○위원 김홍배 그것은 월액여비이고 관서당경비에 450만원이 서 있단 말입니다. ○예산계장 김용빈 (청취불능) ○위원 김홍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관서당경비가 어떻게 후생복지비입니까? 그렇다면 관서당경비에 특별판공비나 자산취득비도 후생복지 성격의 경비라는 것과 똑같지요. 관서당경비는 관서 내에서 업무추진과 연계해서 필요한 경비를 쓰라고 하니까 관서당경비이지요. 그것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다니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법제처장이 그런 뜻에서 제정을 했답니까? 그렇게 임의적인 유권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여비이고 관서당 복지가 그런 차원이라면 관서당 복지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취득비라든가 특별판공비라든가 수용비 및 수수료도 다 후생복지입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지요. 그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연관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쓰라고 해논 것이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여비입니다. ○위원 박덕영 김홍배 위원이 질의한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관서당경비가 말이에요. 기획실장 나오셨으니까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어차피 관서당 운영비가 나왔으니까,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어요. ○위원장 신화철 예. 전반적인 관서당 운영비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전반적인 거에 해당 되니까. ○위원 박덕영 기획실장께서는 말이에요, 조금 아까 예산계장한테도 질의를 했지마는 실과별 산출근거에 대해서 도에서 내려온 실링 내역하고 우리 음성군 19개 실과소가 1등급이 10%, 2등급 20%, 3등급 30% 등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체 총괄예산 중에서 5%만 기획실에다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POOL로다가 5%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이번에 관서당경비를 죽 뽑아 보니까 대체적으로 1%가 늘어난 데도 있고 산업과 같은 데는 0.1%밖에 늘어나지를 않았는데 보건소 같은 데는 42%가 관서당경비가 늘어났어요. 이거는 오히려 보건소 같은 데는 인원이 1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산업과 같은 데는 0.2%밖에 증액이 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이 대단히 애매모호하고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는 후하게 잘해주고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속된 표현으로 짜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서 내려온 실링 좀 주고 그리고 편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김홍배 위원께서 여비를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관서당경비에서 지출될 수 있는 여비를 이중으로 편성했어요. 이거는 확실한 이중편성이라고 사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해명 좀 해주시고 조금전에 김홍배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는 급량비 또 여비를 1인당 공무원 정원과 추가된 일수를 가만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수용비는 3년간 지출실적을 갖다가 평균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간 평균 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리하게 24%씩 늘어났는가 하면 민방위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장 그대로인데 삭감을 24%나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하다 이렇게 사료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먼저 관서당경비의 성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관서에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은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로서 기관 전체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으로서는 각 단체 및 기관별로 등급을 정해서 등급별 기준액을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등급 구분은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1등급은 10%, 2등급은 25%, 3등급은 30%, 4등급은 25%, 5등급은 10% 이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각 과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목별 편성기준 급량비는 특근인원, 특근일수 등을 고려해서 산출했고 여비는 공무원정원 출장일수 등을 감안해서 1인당 경비를 산출 한 것입니다. 수용비는 과거 10년간을 감안해서 산출했고 특별판공비는 보완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은 자산취득비 공공요금하고 자산취득비는 과거 3년간의 실적을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급량비 같은 거 지금 현재 관서당경비에서 특근하면 특근수당 줍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재덕 에. ○위원 박덕영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거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재덕 아니에요. ○위원 박덕영 읍면까지 다 주셨어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가, 나, 다 순으로 등급을 책정해 가지고……. ○위원 박덕영 1등급, 2등급해서 등급은 있는데 아까 요구한 실링 좀 주시고 지금 현재 민방위과가 23% 삭감되고 보건소가 42% 인원이 줄었는데도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민방위과에는 소방계가 없어졌어요. ○위원 박덕영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박덕영 그럼 보건소 42%증액 된 거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진료원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여비를 안 주었는데 그게 여비를 주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위원 박덕영 보건소는 다른데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럼 기획실에 12%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되었습니까?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실과별 도에서 내려온 실링하고 우리 음성군 19개 실과소를 갖다가 등급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박덕영 또 다른 위원님들 사회과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업 사회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사회과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103p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있는데 몇 사람한테 얼마씩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저희들은 1인당 한도액을 5백만원 기준 한도액으로 정했고 인원수는 아직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정용 지원은 어떻게……. ○사회과장 이상업 신청금액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연리 몇%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융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융자조건이 2년 거치 3년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됐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덕영 지침서 같은 것은 관서당경비에다가 편성할 수 있는 거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그런데 관서당경비 사항은 통상적으로 과의 인원수에 맞추어서 실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상 사업별로 사업항목에 따라서 사업적인 성격은 각 사업 부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예산 목에서 전부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과목에는 과목에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거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넣었단 말이지요? ○사회과장 이상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존경하는 신화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92년도에는 중앙 및 도로부터 많은 업무가 군으로 이송되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환경오염방지에 큰 무리 없이 예산을 집행할수 있었습니다. ‘93년도 세출 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만을 선정하였는데 특히 쓰레기처리대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고호종 108p 기본경상비에 말이에요, 매립장 복토추진비라고 그랬는데 1천8백만원이지요.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1천8백만원을 음성, 금왕, 감곡 큰데 비례해서 작은 데는 쓰레기 매립장을 기준하는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기준해서 읍면에 재정비해서 읍면에서 집행토록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세 군데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9군데에 배정을 합니다. 그곳에서 매립장이 큰 음성, 금왕, 감곡은 배정비율이 많게 되는 거지요. ○위원 고호종 그러면 이항목에 대해서는 면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면장 재량으로 쓰레기 복토용 흙 구입에만 쓸 수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환경보호과장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아닙니다. ○위원 고호종 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단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구체적으로 평균 얼마 정도…….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평균 2백만원씩 배정을 합니다. ○위원 고호종 평균은 그런데 음성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음성, 금왕에 3백만원 정도 적은 데는 1백5십만원 정확한 배정 내역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배정한 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 다음에는 110p 매립장 소독용 분무기 유류대 했는데 이거는 읍면에다 배정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이것도 읍면에 전액 재배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이것도 공히 읍면에 배정을 했다 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위원 고호종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쓰레기 매립장 및 분리수거 모범 지역 견학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3개소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는데 주변 주민 40명을 1일 쓰레기매립이 잘 설치된 데를 한군데 선정해서 1일 코스로 견학을 하는 것이고 분리수거 시범 지역은 여성단체 등을 포함한 분리수거에 모범을 보인 관련단체 임원을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곳 1개소를 선정해서 40명을 견학시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내년도 새로 신설한 지역에…….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신설할 지역에 주변 주민들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109p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4억9천8백만원 계상된 게 있지요. 이것이 전체 다 할 때 1/2이란 말이지요. 이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이거는 총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업무보고시나 감사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음성군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일부만 계산한 것입니다. 우선 설계용역비 기타 매립장 시설 부대비 이것은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정용 시설내역이 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시설은 외곽시설과 담장 우수배제시설 진입로 그리고 내부시설로 방수씨트카바 까스포집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차집관로 설치 등 여러 사업이 있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보상비가 있는데 각 면에서 거의 군유지를 찾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마땅치 않아서 3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위원 김정용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쓰레기문제 때문에 1억2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쓰레기 소각이다 하는 얘기는 우리 군에서 나온 거 우리가 치워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지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군비로 자부담을 한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분야는 광역매립장이 설치될 때에는 국비보조가 됩니다. 그러나 광역매립장이라 하면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즉 인접 군이 괴산군이나 진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고드린 3개소는 면 단위 단위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5천45평에 대한 매립장 3개소를 설치하는데도 주민설득에 1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광역매립장의 설치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님비 현상에 의해서 자기 지역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주민 반발로 광역매립장 설치를 못 하고 단위매립장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정용 그리고 소각로설치를 1억4천만이 되는데 면 단위이면 소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형도 1억4천이…….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이거는 시간당 200㎏을 태우는 소형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음성하고 금왕에 시간당 200㎏를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약 30% 줄일 수 있다면 추정 수치하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정용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내역서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기본구상 설계……. ○위원 김정용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것 좀 해주시고 소각로 내역도 좀.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것도 전부 추정된……. ○위원 김정용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알고 있는 거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덕영 쓰레기매립장 신설이 3개소에 설계비 및 시설비 일부가 4억6천4백만원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 소각로 설치가 2억7천7백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가 2억8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위원 박덕영 이것은 이번에 하실 사업비인데 첫째로 쓰레기매립장을 평당 한6만원씩 주고 5,045평을 사는 것이고 1개소에 한 1,067평을 사는 것이고 1개소에 한 1,067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군유지가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군유지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장소 물색이 곤란했습니다만 그 장소 물색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3개소의 자료를 요구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그 매립장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해가지고 인근주민들의 설득을 얻은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래도 그렇지 거의 3억이라는 돈을 더군다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별로 쓸모없고 이용 값어치가 없는 땅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값어치가 없는 땅을 이용할수가 있는데 평당 6만원이라면 틀림없이 그 땅도 변두리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변두리 땅을 6만원씩 고가로 주고서 사들이는 건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명히 그 땅은 2만원 이하짜리 땅일 거란 말입니다. 12만원 이하 땅을 한 3배 정도 더해서 6만원씩 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변두리 땅이라면 그렇게 고가로 주면서 하지 말고 군유지를 더 찾아가지고서 예를 들어 그 비용을 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으로 해준다든가 해서 설득하는 것이 낫고 또 이중적인 효과가 있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시가의 3배씩이나 하는 땅을 사가지고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각로설치 2억7천7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간당 200㎏을 태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시간당 200㎏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은 가연성 쓰레기인데 재활용 연구해 봐야겠지만 가연성이라고 해도 다른 것하고 섞이고 기름하고 섞이고 하면 깨질 것도 있다고 제 생각에는 판단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아닙니다. 고도의 열을 가하게 되면 고체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계장 김전호 물론 때는 연료는 기름이지요.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때는 연료가 기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을 해놓더라도 기름이라든가 부수적인 경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시간당 200㎏을 그냥 막 태우자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해야할 사업의 효율성이 있나, 그것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불과 5년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3개소에 하는데 부지매입비와 시설비해서 약 1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개소당 대충 잡아가지고 4억 내지 5억이거든요. 이것이 5년이면 포화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2억8만원만 들이면 반영구적으로 쓰레기를 없앨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립장보다는 경제적 가치는 더 있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이 순수하게 다 군비로 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위원 박덕영 그렇다면 광역쓰레기장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국비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역쓰레기장이라면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위원 박덕영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을 검토하지 않고 100%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군재정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 구상을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지금 저희가 여기서 발표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표단계는 못됩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핏 따져도 전체규모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인건비 포함해서 1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거의 땅까지 팔아서 15억원 가까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어쨌든 지금 쓰레기가 포화상태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이 3개소는 포화상태가 된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우선 좀 그것을 넓힌다든가 해서 예산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광역쓰레기장을 검토한다고 하면서 15억 정도를 투입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라 인력도 투입해야 하고 그런 등등의 문제가 많고 또 그 쓰레기 매립장 시설 3개소에 시설비 및 설계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침투수 처리 시설입니다. ○위원 박덕영 침투처리 시설에 대한 것은 4천만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것은 2개소에 별도로 하는 것이고 그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예를 들어서 땅은 판 다음에 불도저가 지나가도 뚫어지지 않는 비닐을 까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을 주요상수원 예를 들어서 금왕이나 음성은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수원 수질 보존 차원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는 국비를 50%를 지원받을 수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없어서요. ○위원 박덕영 환경관련지침에 보면 그렇게 수질보존차원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있다는 규정이 그러면 이것을 잘 이용하면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도 같은데 왜 이것을 그냥…….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쓰레기 매립장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침투수 처리시설요? ○위원 박덕영 오폐수처리 시설도 마찬가지고 조금전에 쓰레기매립장 시설 4억6천4백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오폐수처리 시설이 들어갔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오폐수는 아닙니다. 침투수리시설입니다. 오폐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을 주요상수원 수질보존사업의 차원이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이것은 단위사업비하고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 시킬수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평당 6만원씩 주면서 땅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이것은 재활용되지만 어차피 지역별로 군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도 안 살고 깊은 오지의 군유지도 많은데 거기를 본 위원이 몇 차례 다니면서 쓰레기 매립장에 관심이 많아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오염문제가 생기니까 하기 힘든 산꼭대기에 다가 만들더라고요. 그래 놓고 보기 싫으니까 산꼭대기를 파가지고서 메우고 그것을 다시 산으로 복원시키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로 안 생기고 할 텐데 시가의 3배씩이나 주고 땅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시가조사는 아직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만 이건 시가조사 및 감정가에 의해서 구입할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이 땅은 군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써서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개인의 생각으로는 쓰레기문제가 우리 군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2억원을 요구했는데 1천2백억 정도가 들어가도 솔직히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러나 일부 줄이고 줄여서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 박덕영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연수를 가서 독일이나 영국 등 이런 데를 가보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소규모로 속성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역처리 시설을 갖다가 고려하고 있다고 것은 좀 옳은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궂은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좋지만은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덕영 환경오염 문제가 광범위하고 심각해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잘했다고 환경보호과 많이 격려도 하고 있어요. 108p 환경관리 기본경상비에 유독물방제 약품 구입이지요. 또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주요사업비 109p에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 설치라고 있는데 2개소에 2천만원씩 투자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시설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맨 먼저 유독물 방제약품은 기름처리에 오일휀스물에 기름이 떴을때 휀스를 쳐서 기름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거 유흡착제 기름을 흡착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약이고 두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은 글자 그대로 파리, 모기방지 살충제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침출수 처리시설은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 했을 경우에 땅으로 침투수가 스며들어 갑니다. 그걸 방지하는 쉽게 얘기해서 비닐이 되는 겁니다. 강한 비닐 예를 들어서 비닐이라고 설명 드린 거는 비닐류가 아니고 비닐류와 같은 일종의 물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치는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이번에 쓰레기매립장은 여러 군데를 보았는데 거기 비닐은 4단계로 바닥을 방지시설을 했더라고요. 이 비닐류도 깔고 이런 식으로 4단계 처리를 했는데 이거 하나만 침수처리만 해도 땅속으로 침투가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거지요. ○위원 이준구 그럼 비닐 제품은 어떤 종류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비닐류는 아닌데 그렇게 생겼습니다. ○위원 이준구 m수는 얼마나 나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미터수는 약 3~5m 정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4가지 사항이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 5개소에 국·도비해서 이것이 지원되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육시설 운영비 또 5개소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도비해서 운영비를 지급해 주면 이 밑에 ‘92년 예산에도 없던 운영비가 또 5백만원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육시설차량 유지비로 해서 또 6백원이 지급되어 있고 또 그 밑에는 보육시설 간식비로 해서 1천3백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내용으로 보면 운영비 보조금에서 지급해도 되는 내역인데 명분만 다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세요. 맨 위의 것은 무슨 사업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지 설명을 하고 또 그 밑에 ‘92년도의 예산에 없던 것이 증액된 이유하고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맨 밑에 보육시설 간식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맨 위에 보육시설운영비 5개소는 이것은 전부 국·도비로서 종사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교재대 아니면 각종 수당입니다. 종사자한테 나가는 것은 위에서부터 국·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고 밑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비 5개소는 아동별 지원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아동한테만 나가는데 순수입 군비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영세민 같으면 나이에 따라, 틀리지만 10여만원도 될 수가 있고 또는 그 이하도 될 수가 있고 60만원 미만의 소득자에게는 또 그 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구분이 된 겁니다. ○위원 이준구 그런데 ‘92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없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아동별 지원이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위원 이준구 명분이 달라졌다구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차량유지비는 ‘92년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도지침에 의해서 군비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간식비도 이와 동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단가를 25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3백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수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준구 그럼 이것을 지급했던 근거 자료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자료가 있습니다. 시설로다가 전부 해주니까요. ○위원 이준구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이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한가지 해보겠는데요. 맨 위에 항목보육시설 운영비가 전부 종사자한테 나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인건비도 군비를 보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거의가 종사자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도 군비를 10%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114p 경상사업경비 중 불우아동 위안잔치해서 1백만원인데 이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엔 116p 경로당 환풍기설치 3만원씩 100개소라고 했는데 경로당에 환풍기를 어떻게 설치하는가 그 밑에 불우노인위문 1만원씩 205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18p 새질서 새생활 실천홍보, 플래카드 8십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불우아동위안잔치 1백만원 이것은 연말에 소년소녀가장과 결원가정 아동 등 이렇게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 한 번씩 우리가 간담회를 하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위원 고호종 간담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화철 간담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금년에는 저희들이 군청에 모여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후원자한테 감사 서한문을 쓰는 방법, 또는 개인적 상담 이렇게 합니다. 또 저희들이 찾아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환풍기기 설치는 ‘92년도에 각 읍면별로 1개소하고 노인회 군지회 1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결과 저희들이 다시 설문을 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요즘 짓는 경로당은 환풍기 설치를 하지만 그 전에 기 설립된 것은 이것이 안되어 있어서 100개소를 ‘93년도에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고호종 먼저 번 사회과할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사회과도 보면 문짝을 고쳐주는데 50만원, 뭐하는데 5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경로당의 문짝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다 고쳐요. 지금 현재로 경로당에 3만원짜리라면 이 돈을 한 2~3백만원으로 모아서 좀 큰 것을 하나 경로당에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지 환풍기 정도는 그 자녀 되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지금 경로당이라고 하면 아무리 영세하다 해도 자치 자금을 몇 백만원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맨날 그 사업으로만 적용하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중요도에 따라 과장님 소견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환풍기 설치 정도는 거의 경로당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자치적으로 할 수 있어도 그분들이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효친사상 앙양 측면에서 금년에 사업을 선정해 봤습니다. 불우노인위문 1만원씩은 저희 관내 경로당에서 제일 어려운 분 한 분씩을 위문하는 것으로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위원 고호종 위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추천하는 분한테 저희들이 군수님 기념품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위원 고호종 모셔와 가지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아니 그렇지 않지요. 오셔서 하든 가셔서 하든 추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작년도에 이것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금년에는 하반기로 놓았다가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92년도에는 못하고 계획상으로다가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계획은 아직 없고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결국은 과장님이 위문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이것은 연말에 거의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93년도에 처음하는 사업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92년도에도 세워져 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92년도에 그중에서도 연말에 그럼 12월 31일날 한다는 겁니까? 12월31일이 아니라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고요. 다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노인교육보상은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교육을 실시하는데 보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즉, 노인회지회에다가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교육은 금년도에는 보면 금왕에서 한번 실시하고 음성 이렇게 지역별로 묶어서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우리는 경비만 대주고 모든 행사 주관은 군지회 자체에서 한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홍보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교육을 나갈 때 쓰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이것은 그 소관 실과에서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스티커나 플래카드 같은 것은 해당 소관실에서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할 일도 많은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래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과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 고호종 스티커나 플래카드는 그 한 가지 내용 가지고 이 실과에서 갖다 붙여놓고 저 실과에서 갖다 붙여 놓고, 내무부에서 갖다 붙여 놓고, 경찰서에서 갖다 붙여 놓고 해가지고 플래카드 한가지가 거리에 3개 4개씩이나 붙거든요. 과장님 의욕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이것은 꼭 플래카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홍배 113p 전통혼례합동 결혼식하고 농촌총각, 처녀 합동결혼식하고 농촌총각, 처녀 합동결혼식은 1인당 2십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차이가 왜 이게 나는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6p 노인체력단련비의 산출근거를 대주시고 인제 목별조서에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목별 조서에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별 산출 근거가 나오지 않는 것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장에 여성회관 예식장 및 미용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9백36만원1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 이것을 여성회관이면 여기 복지회관마냥 관리인이 여기에서 선임이 되어서 될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운영이 된 운영예정일 미용실과 예식장을 여성단체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줄 것인가 또 직영을 하면은 직영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제일 앞에 전통혼례와 농촌총각 합동결혼식이 있는데요. 합동결혼식은 예식장에서 하기 때문에 행사에 따른 돈 이외에는 별로 안 드는데 전통혼례는 거기에 따라서 제물준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단자가 틀려지게 된 사항입니다. 노인체력단련비 이거는 음성군지회에 게이트볼 자체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억9백36만원1천원이……. ○위원 김홍배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지원을 해주고…….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건 참석 나갈 적에 저희들이 격려금입니다. 그거는 체력단련 하라고 자체에서 게이트볼대회 하라고 자체 체력단련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홍배 이건 요구한 겁니까? 여기서 알아서 계상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요구한 겁니다. ○위원 김홍배 게이트볼 안하는 읍면도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이건 군지회에다 주는 겁니다. 협회에 노인회지회로 주면 협회로 돈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위원 김홍배 노인회 조직이 유명하게 있어요. 게이트볼 협회라고 군노인회 군지회하고는 미묘한 완력 관계가 있어요. 그 지회에다 넘겨주어 가지고 협회로다가 넘겨주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잡음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읍면 군회하고도 미묘한 관계가 있고 그렇게 때문에 그걸 잘하셔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참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9p에 주요사업비 여성회관 1억9백36만원은 예식장이 53평인데 인테리어 하는데 평당 1백3십만원씩 잡은 금액이 되겠고요. 또 미용실은 8.8평에 대해서 거기 150평이 평당금액은 인근이라든가 또는 도지회 이런데를 감안해서 평당을 잡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9백36만원1천원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홍배 산출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영의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운영 주체는 일단 건물을 다 세워 놓고 나서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난 뒤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조례 제정계획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여성단체에다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홍배 그럼 여성단체에다 위탁을 하면 여성단체 직영예식장이 되고 직영 미용실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렇게 되지요. 위탁하게 되면…….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위탁하게 되면 자체에서 해결해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위원 김홍배 왜냐하면 다른데에서도 충주에도 여성회관 있지요. 여성회관에서 하는데 여성회관에서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 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 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이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 그걸 활용하는 걸 보면 예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영을 하려면 사진사를 고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과연 전업 사진사를 고용을 했을 때에 수지타산이 과연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손익을 이러한 것을 따지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예식장들도 소이 대도시를 제외한 소도읍에서 예식장 운영의 형태는 사진기술을 가진 사람이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나갑니다. 자기 인건비 얻어먹는 거지요. 주인이 직영으로 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지요. 예식장이 한 건물 내에 3개가 있다든가 4개가 있어 가지고 비수기 때 싼 거를 성수기 때 많은 쌍의 예식을 치를 수 있는 데를 제외하고는 예식장 한실 두실 가지고 운영하는데 거의가 없지요. 그렇다면은 주인이 사진사 하나만 고용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는 관리소장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사진사도 고용해야 될 테고 그 외에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보통 아무래도 2~3명의 봉급쟁이로 고용을 해야된 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볼 때 예식장 자영하기가 그렇게 쉽게나 특히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미용실 같은 건 자체경영을 할 수가 없지요. 임대를 줘야 되겠지 임대를 줘야 되는데 과연 시설을 일체 다해서 임대를 줘야 될 일이 아닌가 예식장 생긴다고 하면 미용실 세 준다고 하면은 미용실 자기가 시설하고 들어올 사람들 있겠지요. 그런데 군에서 예산을 갖다가 할애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기왕에 여성회관을 지어 주는 건데 그 운영이 잘되어서 여성단체 어떤 여성단체에 보탬이 되고 또 여성활동에 유익한 그러한 장소로 활용이 되야 된다고 볼 때 과연 예식장 시설까지 다 여기서 군에서 그걸로 줘야 되는가 보통예식장을 만들 것이다 허가가 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시설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지요. 자기가 그런걸 조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어떠한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어려운 군비에서 1억9백만원이라고 하는 군비가 다른 좋은 사업으로도 쓰여질 수도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심사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지금 김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지음으로써 예식장을 하면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한 것도 생각해 봤고 또 인근 타도나 우리 도의 여성회관도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 도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건물은 다 지어놓고 실내까지 다해 놓고 나서 위탁하는 거에다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니까 예식장은 그렇게 들어와서 운영할 사람이 하고 여성단체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명 나와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인 식당운영을 하시면 그것이 제일 실속있는 사업이에요. ○위원 고호종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 고호종 지금 현재 이것은 1억9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본 위원이 농협에서 예식장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농민 전체가 합해져 있는 자원을 토대로 예식장이 이루어지는 농협에서 예식장을 할 적에 돈이 없어서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 하면 사진 찍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와서 시설을 해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용실을 했더니 역시 미용실도 손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모든 화장을 하고 와서 예식을 하려고 하고 특히 드레스 문제는 보통 30개~40개를 준비해 놓지 않고서는 되질 않습니다. 오는 사람의 구미를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식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어놓고 나서 일단은 해보자는 얘기인데 하여튼 감곡농협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무척 골치를 앓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임대를 해서 아주 내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해봐 가지고 하라는 건데 이것을 잘못하면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어 놓고 자기네가 시설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군에서 다만 1억이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참고적인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임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업자가 예식장이나 미용실을 임대해서 왔을 경우에 자기네가 실내장식을 다 했다 하면 그 본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결과 업주들의 폭리라든가, 드레스의 폭리, 또 더군다나 드레스는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값이 말도 못하게 오릅니다. 저희가 시설을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군에서 다 시설을 해놓고 나서 주민들이 모범업소로서 예식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업소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그렇게 하면 해마다 군비로 한 5천만원씩 세워가지고서 거기에 모든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전에는 모든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전에는 우선 음성군 내의 모범업소로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웬만한 전부 우리 군비로 내어 가지고 전부해 주고 드레스 같은 것도 무조건하고 전체가 다 무상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말 하시는 것은 충분히 그 뜻을 알겠지만 한번 쯤은 전문적인 사람하고 협의를 해봐라 하는 뜻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군에서 한 번만 시설을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여성단체 위탁한 데에서 자기네들이 전부 다해야 됩니다. 그 시설을 계속 군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이준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 이준구 지금 여성회관 때문에 김홍배 위원님하고 고호종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업무보고시에는 없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있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런데 이것을 왜 1억9백만원씩 미용실 인테리어 및 회관예식장해서 따로 계상했습니까? 여성회관 신축사업비에 계상할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따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신축사업비에는 이 돈을 계상이 안 됩니다. 건물만 됩니다. 4억5천만원가지고는 예식장 및 인테리어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116p 불우이웃노인 위문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금이 매년 들어오는 것이 있지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군수도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제가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로 경로당에서 불우한 사람 한 명씩 선정해서 군수님 위문품을 보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117p 경로당 개보수라고 해서 9개 읍면에 3백만원씩 했지요? 여기 목별 조서를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조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자본보조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했어요. ○위원 이준구 그러면 여기 보면 3백만원씩 9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개보수 신청만 하면 줄 수 있는 사업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신청만 하면 주는 게 아니라 1개 읍면에 3백만원씩 주면은 읍·면장님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개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데를 보수하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축된 새 건물이라면 모를까 헌 건물도 많은데 매년 1개 면에 3백만원씩 계속 지원해 준다면은 이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나가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면장한테 내보냈을 경우는 그 부락 이장이나 누가 다니면서 희망하는 사람한테 우선 순위를 주지 우선 시급한 데를 보조금을 줄 적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담당자가 다 확인을 하고 있지요. ○위원 이준구 어느 담당자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면의 사회담당자가 확인해서 면장한테 보고해서 하는 거지 향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준구 이 사업은 금년도에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이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신화철 이준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 이준구 예. ○위원장 신화철 그럼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118p 저소득모자세대 위원간담회 의례업주 간담회 그리고 그 앞장에서 보면 노인복지보상금에 노인분 간담회 1백1십2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할까 하는데요. 이것은 주요사업비에 예산을 편성 계상해야할 건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지금 현재 보상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경상사업비로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이 경상사업비의 보상금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금에 있어서 격려금이나 사례금 기념품 제작 같은 것은 주요사업비의 특별판공비로다가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다가 연말에 군수격려품으로다가 갖다 준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수특별판공비에다가 편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편성기준을 위배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목을 바꾸던지 세세항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재기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부녀복지과에서 각종 항상 플래카드에 40만원이 올라왔어요. ○위원 박덕영 부녀복지과에 홍보전단 플래카드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관서당경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를 편성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를 관서당경비에다가 편성하지 않고 경상사업비에 편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되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이……. ○위원장 신화철 예, 그러면 예산계장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예산계장 김용빈 관서당경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관서당 운영에 필요한 걸 계상한 거고 각종 행사 플래카드는 사업 추진을 위한 플래카드 제작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서당경비 충당해야할 수용비 및 수수료라는 난을 보게 되면은 기념행사나 국경일 외에 연례행사로 하는 현판이나 현수막 제작은 관서당경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상금도 보면 판공비적 성격의 보상금은 세세항 주요사업비에다가 기념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거는……. ○예산계장 김용빈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품 제작이라든가 간담회 경비는 특별판공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규정에 보면 군정에 참여하는 행사라든가 이런데는 급식비를 별도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 박덕영 급식비는 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석자 급식비는 따로 되어 있고 간담회 경비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 김홍배 박위원 내용을 보충해서 한다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는 틀림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문이면 위문하고 각종 격려하고 그런 경비는 그런 거 쓰라고 군수 특판비가 군수가 나가면 군수 특판비에서 쓰는 거지 왜 어떠한 사업비요. 그게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박 위원 검토하기로 하고 진행합시다. ○예산계장 김용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 신화철 예. 차후에 다시 검토해 보는 걸로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는 12시 정각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화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농공지구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이렇게 3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참조) ○위원장 신화철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의 일반회계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135p 노상방치차량 견인비 1백2십만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백2십만원에 대해서 노상방치차량을 얼마나 견인했는지 증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현재 금년에 저희 관내에 13대가 발생 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어서 저희가 8월달에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10대가 고발이 되어 있고 3대가 지금 차적을 조회하여 추가로 고발한 사항으로 해서 이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에 13대 대상분에 대한 차량을 고발을 했습니다. ○위원 유희종 무극리 천주교 옆에도 하나 있다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그것도 다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신고한 지 벌써 오래됐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렇습니다. ○위원 유희종 견인을 안 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것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버리고 간 사람에 대한 고발제도가 생겨서 저희가 8월에 고발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지 이렇게 경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하는건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법적인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면사무소 앞에 방치차량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데도 아니고 면사무소 앞에 큰 차량이 가로 놓여 있어서 보기도 싫고 불편하고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를 들어 부산이면 부산경찰서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법이 내려져서 처분이 된 다음에 차를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개인의 사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희종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서 오래도록 방치된 차량 등도 견인을 해오고 하세요. ○위원 김정용 고발이 되면 바로 치워야지요. 서울에서는 바로 불법주차하면 끌어다 놓고 그다음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견인이 되어도 그러한 절차를 밟기 전에야 군청 마당이나 아니면 읍면사무소 이렇게 갖다 놔야 한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덕영 그거는 금년에 3회 추경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등록된 공장이 400여 개가 되고 11월 현재 284개 업체가 가동업체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요. 교통소식지 발행 이거 보급대상이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이것이 먼저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컴퓨터로 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범 사례로 확산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투입해서 최소한도 반까지 배부를 하고 각종 운전기사 내지 교통에 접해 있는 데에다 배부하려고 금년부터 새로이 금년에 12달을 시도해 가지고 금년에 정상적인 인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92년도에는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했습니다. 한 1천 매를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해보니까. ○위원 박덕영 효과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래서 저희가 보는 방향에서는 매월 운수업자 회의라든가 이러한 소재지 반상회보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함으로써 연간 인력도 낭비하고 예산도 180만원씩 들어가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래서 보시면 반상회보는 지면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작까지 전부 다시 만들어가지고 2면 신문식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년간에 시행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고호종 133p 경상사업비중 물가안정 합동단속 여비가 148만원이 되어 있어요. 금액은 여비인데 출장을 가는 사람을 세목별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134p에 경상사업비에 물가안정대책 실무회의 참석자 급식 그리고 기타라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업체 협의회, 간담회 기타 이거 하고 또 계량기 검사용 분동임차, 그리고 경상사업비중 창업공장 설치 및 사후관리 여비라고 그랬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는 운수행정지도 경상사업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여비 이거의 출장 되신 분의 세목별로, 그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홍보에 3백만원 대형홍보판을 어디다가 설치하는지 답변 좀 해봐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 16명이 물가단속요원으로 저희 과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총괄을 하고 보시기에 건축자제분야 또 건설과에 가면 건설자재분야, 식산과에 가면 양정분야, 축산분야 이렇게 해서 총단속 요원이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 2회 이상 출장해서 합동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주무과에서 차출해 가지고 출장하기 때문에 또 본인의 경비와 아울러서 이러한 단속 여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어떤 단속여비 출장여비가 거의 보면 1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2만4천7백원을 3명해서 5일간 4회 해서 148만2천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단속에 출장 되는 분이 각 실과에서 관계자가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네. ○위원 고호종 직급이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7급부터 필요에 따라서는 계장도 가고. ○위원 고호종 다른 거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물가안정대책 실무자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2명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매월 물가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관계공무원 이외에 위생단체 5개소 회장, 경찰서 수사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또 기타 세무서 음성담당과장 이렇게 해서 22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매월 우리 관내 물가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1년에 12회가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업태별로 기타 30명씩 분기별로 간담회를 갖습니다. 숙박업소대표, 요식업소대표, 일반농산물 대표 물가안정에 대한 간담회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분들말고도 업주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걸…….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물가안정대책 간담회입니다. 20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4회를 해서 그것이 24만원이 계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그거 포함해서 22명이 12회 하는 거 하고 거기에다 20명이 별도로 4회 분기별로 하는 거 해서 포함된 걸 가지고 급식비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호종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다음에 기업체 협의회 간담회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기업체 협의회 조직을 완료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읍면 협의회장 및 부회장, 총무, 간사로 하여금 군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계획을 했는데 대선으로 인해서 어떠한 오해의지가 있을까봐 대선 이후로 우리 군내의 기업체 협의회를 조직하는 것을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고호종 이 8십6만4천원을 연 1회로 하는 겁니까? 10회로 할 거예요? 몇 회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4회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이것이 간담회 식대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식대입니다. 다음 답변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용 분동임차료가 1백2십6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 계량기를 검사하는 분동을 소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0톤 이상을 달수 있는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사기관입니다. 그래서 검사에 필요한 분동을 대행업소에다가 임차해 가지고 저희가 실어다가 검사를 해주는 그 분동 사용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게량기라고 하는 것은 과적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러니까 고정된 10톤 이상의 물건을 다는 그러한 저울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시설이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업체 큰 공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못하니까요. 저희가……. ○위원 고호종 이용을 못하면 10톤 이상의 차량을 그곳으로 끌고 가서 검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아니 그 분동을 싣고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분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저울을 다는 추입니다. 검사를 해주는 추입니다. ○위원 고호종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다음에 창업 공장설치 및 사후관리여비입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관련부서에 매주 화요일날 현지 시찰을 가고 아는데 이러한 매주 수요일에 몇 명씩 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일부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는 건만 해도 월 4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불법 주정차 여비입니다. 이것도 보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정식 단속요원이 32명입니다. 읍면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언젠가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춥든 덥든같은 동료직원이 이 제복을 입고 나가서 고생을 한다 하는 것에서 참 같은 행정직이 이러한 약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계 직원만 해도 5명입니다. 그런데 3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질서 새생활관련 홍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 충주간에서 문암 기차 다리가 있습니다. 그곳하고 대소 IC에 중부고속도로 대소에서 진입을 하려면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 아래에 저희가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이것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암리 것은 철도청에다가 했고요. 하여튼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협조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의 기자재가 어떠한 헝겊이나 이런 것으로 되질 않기 때문에 철판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철도청 내지 도로공사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다 끝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위원 박덕영 저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신 기업체 협의회 간담회 불법 주정차 단속여비 이 두건을 제외하고 모두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정용 우리가 이 예산을 ‘93년도에 주민을 위해서 어떤 목적하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간 교통안전특별위원회 조사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빠진 게 하나 있어서 말을 드립니다. 여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있어야 되겠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민 교통안전교육 홍보 책자를 많이 하고 그 지역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교육을 해주고 거기에 주민들에 대한 간식비까지 준다고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신설도로에서는 차의 속도감을 추정하지 못해서 많은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교통안전 교육을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과장님의 약속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의지가 전혀 안 보이지 않는가, 또 한가지는 경운기 반사경에 대해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사를 해서 모자라는 것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사경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안보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용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따가 회의 끝나고서 저희 교통소식지 한 부를 컴퓨터로 뺀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료 취급까지도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어떠한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자료로 월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되겠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예방 도로교통안전법, 보험에 대한 취급법, 자동차에 대한 등록법 이런 것이 자세히 매월 수록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반상회별로 한번 보시면 국민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 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어 있는 좋은 교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반사경에 대한 것으로서 농협과의 관계입니다. 어느 해인가 산업과에서 먼저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2천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지적하신 대로 특히 산업과의 농기계로 하여금 해서 의지를 담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한번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업과 내지 단협과의 협의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의구심이 나가지고 물어보겠는데요. 이건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우리가 여비계상된거 있지 않습니까? 공장설치 사후관리 여비해 가지고 4천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물가안정합동단속여비 해가지고 그전에 각 과에 심의를 하면서도 보면 사무조사 여비는 2만5천원씩 되어 있고 또 환경보호과 공해배출단속여비는 1만6천4백원씩 나와있고 여비 일당 기준이 상당히 상이한 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 관내 출장을 감안 하더라도 기준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예산계장 답변해 주시지요. ○예산계장 김용빈 여비계상은 도 관내하고 시군관내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합니다. 직급별로 3급 이상 4, 5급, 6급이하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합니다. 도 관내 여비는 이틀 이상 출장을 갈 경우는 기준액이 1일에 2만4천7백원이 되고 미숙박은 1만6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또 관내 읍면에 출장가거나 음성군내에서 출장가는 거는 1일4천원씩 계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 세무조사 여비 조사같은 게 2만5천원이 나와진 거는 어떤 이유에서……. ○예산계장 김용빈 세무조사 여비가 대개 공장이 본사가 서울이나 외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사에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생산이라든가 유통만 하고 실지 모든 서류는 외지에 가 있기 때문에 2만4천7백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물가안정단속 여비에 2만4천7백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외며 숙식이 필요한 여비라고 생각되어서 산출해 놓은 겁니까? ○예산계장 김용빈 물가단속은 시·군 교체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진천군이 음성에 와서 하고 음성군에 보은군으로 가고 해서 시·군 교체단속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위원장 신화철 이 교체단속에 따른 여비 감안을 해서 글쎄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그래서 여비에 대한 기준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지고 그래서 의구심이 가서 물어 본 건데……. ○위원 김정용 잠깐만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교체 단속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같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물가는 전부 불법공산품 이거는 전부 교체단속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지역경제과에 일반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은 특별회계에 농공지구조성사업 지금관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농공단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예산서 참조) ○위원장 신화철 지역경제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정용 138p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자금운영이 그러니까 융자를 해주고 이자수입이 작업체별로 해주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도비나 군비 국비가 없고 은행 융자금을 저희가 상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호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고호종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곡주차장 설치 6천만원해서 이것은 조금 예산에 있어 오늘 질의에 어긋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 추진설계 추산액이 한 1억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내 감곡면에 830여 대의 차가 있고 그중에서 시내에 80여 대가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1억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했을 때 주차장 기능이 안된다고 하면은 차라리 예산을 보완될 수 있는데도 돌려서 추후 내년도이든 ‘94년도이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가 왜냐하면 현재로 볼 적에 그 범위를 처음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차의 보유 대수와 또 시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가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예산안이 나왔다고 했을 때 현재 요만큼 했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만 들여서 수용도 못하고 또 일부에서는 주차장을 해놨으니까 이제는 전부 주차장으로 들어가라 해서 단속기관에서는 심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다 수용도 못하는 작은 주차장을 해놓고 군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당초에 저희가 감곡에 대해서 주차장을 약 220대분에 대한 주차장 계획을 해가지고 일단 가설계로 해서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뽑아봤더니 약 1억4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50:50에 대한 보조와 부담금 계획을 해서 사전에 도와 협의한 결과 교통행정과로부터 50% 보조에 대한 긍정적인 구두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당초예산에서 그러면 1억원 소요되는 것을 좀 늘려 가지고 1억2천을 저희가 만들어서 6천만원을 도에 요구를 하고 저희 군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천만원을 부담하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직 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교통행정과로부터 온 일단의 회신이 당초예산에 대한 도비 보조가 지난한해 도의회 차원에서 6천만원 확보가 지난해서 보조해서 보조가 어렵겠다, 이러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 도예산에서 6천만원을 기대해 가지고 계상을 해봤더니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려웠다 하는 얘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재원도 일반회계에서 무려 4천5백만원씩이나 전입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겨울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해 기획실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1회 추경시에 이월금이 허용되는 사정범위 내에서 고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다운 사용가치가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문서로서 당초에는 어렵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이것이 이월금 가지고 제1회 예산 편성을 할때 이월금에서 기획실장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을 다시 한번 1회 추경에 도에 건의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는 전제하에서 이월금에서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구에는 1억2천만원짜리를 도에서 보조를 5천4백만원을 확정 받아서 하게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추경에 4천5백만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또 모든 수용능력을 갖추는 주차장을 하겠다는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먼저 청사문제에서도 그 선이 어떤 군에는 되는데 우리 군은 안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듯이 우리 군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 과장님들이 노력을 부족하게 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도의 보조에 해당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해놓고 그런것을 지급해 달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위원으로서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어떻게 노력을 더해서 도의 보조를 더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 주무과장께서 도에서는 안된다고 하니까 천상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런 게 아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도에 다시 1회 추경자료를 내서 다시 요구를 하고 그것이 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실제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렸지요. 도 추경에다가 ‘93년 당초에 6천만원 요구분이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92년도 이월금을 가지고 편성하는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도 보조를 요구하고 안전적인 차원에서 도비 재원이 여의치 못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 ‘92년도 군 자체에서도 필요한 액수를 도가 여의치 않을 때는 군비 이월금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 고호종 도의 추경예산 때 그것이 6천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했던 것을 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지금 말씀하신 감곡주차장 관계는 적극 노력하셔서 도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덕영 특별회계는 예비비 편성을 가능한 한 지양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5천만원씩 예비비 편성을 했습니까? ○지역경계과장 윤승병 그관계를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금융기관과 저희 과의 정산과에서 조금조금 서로의 의견 차이로 해서 일자적용이라든가 이러한 모순점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타 회계로 절대 전출도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이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목간에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한 5천만원 예비비로 된 사항이 되기도 해서 이것이 연말에 가서는 그 용도대로 해서 예비비 차원에서는 과목 조치를 하든지 없어져야할 사항입니다. ○위원 박덕영 세입·세출이 분명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어떠한 사항인데 어떠한 의미없이 특별계에 예비비를 계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저도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세요.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일반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음은 보건소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용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 보건소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박제국 190p 기본경상비가 작년보다 증가된 거 같은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담에 191p 거기도 경상사업비가 작년보다 4천5백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물리치료사 인부, 검사보조원인부 3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검사원들은 신규로 채용했는지 현재 채용이 되었으면 금년도에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150일만 고용하면 나머지 250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 다룰 것인지 또는 여기서 계속 추가경정에서 사용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먼저 질의하신 2천5백4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직 공무원들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합 보건요원이라고 해서 과거서부터 보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씩, 이 사람들은 읍면에 속해 있고요, 또 과거에 임시직으로 있던 진료보조요원하고 이 사람들이 정규화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소속이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여비 기타 경비가 보건소로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정규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191p 4천4백99만3천원 증액된 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없었던 물리치료사를 2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6백 건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이것을 18개 항목으로 하는데 검사를 하다 볼 거 같으면 1만8백 건이 됩니다. 현재에 있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임상병리사 하나를 증원하는데 따르는 증액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방역 약품을 구입하는데 배정할 예정인데 여기에 따르는 소독약품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리치료사 2명은 현재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검사실 운영에 따라서 쓸 임상병리사는 지금 아직 고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150일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추경에 다시 상정시키겠습니다. 우선 예산관계 때문에 150일만 계상하고요. 나머지 150일은 추경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박제국 3명을 다 쓰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용준 예. 2명이 지금 고용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금년도에 물리치료사인부임을 어떻게 지급을 할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만6천1백원씩 일단은 정해서 우선 150일 상정한 것이 7백8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박제국 현재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예. 현재 물리치료사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라와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용준 그렇지요. 이 물리치료사 2명도 그렇고 앞으로 쓸 검사실요원 보조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50일 밖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왜 365일로 하지 않고 150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가 보사부 규칙에 의한 정원을 볼 것 같으면 검사실요원 정원이 3명인데 지금 정기적인 한 사람이 있고 임시직원 한 사람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3명을 충원시켜야 합니다. ○위원 박제국 그러면 채용하려는 사람을 정식요원으로 채용하나요? 아니면 임시적으로 채용하나요?? ○보건소장 김용준 임시적으로 아직까지 티오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물리치료사가 2만6천1백원을 받고 올까요? ○보건소장 김용준 물리치료사는 지금 저희가 2명을 쓰고 있으니까요. ○위원 박제국 쓰고 있는데 2만6천1백원씩 받고 오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그 단가는 최상급 특수단가로 한 겁니다. 특수 인부임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보충질의가 있으신가요?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관서당경비에 말입니다. 지금 보건소 정원이 1명 줄었잖습니까? 보건소 예산은 도대체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몰라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여비가 어떻다고 해도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정원도 줄었는데 예산은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제가 설명을 먼저 번에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혼동이 간혹 가다 옵니다. 읍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읍면에다가 예산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치과위생사와 진료보조원들은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웁니다. 또 그 사람들 관리도 저희가 하구요. 또 보조직들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락에 나가 있는 보건진료원 18명에 대한 것도 저희가 여비고 월급을 다 내주고 했었는데 치과위생사와 진료보조원은 작년도 2월1일자로 다가 정식직원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서당경비가 작년에는 상정 안되었던건데 금년에는 상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34명입니다. 34명에 대해 하다 보니까 이것이 40%가 증액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위원 박덕영 보건소가 지금 여기는 정원이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32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예. 32명입니다. ○위원 박덕영 예. 그러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그게 아니지요. ○위원 박덕영 그런데 어쨌거나 여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정원x5만원x12개월……. ○보건소장 김용준 예. ○위원 박덕영 그런데 작년에는 67명 올해는 정원이 66명이란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올해도 67명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34명에 대한 것을 작년에는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준다. ○보건소장 김용준 그렇지요. 정규화가 금년 4월달에 됐습니다. ○위원 박덕영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정규화가 됐기 때문에 정식직원들은 누구나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작년에는 임시직이었으니까요. ○보건소장 김용준 그 사람들은 임시직이었으니까요. ○위원 박덕영 그럼 올해에는 정규직으로 됐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금년도 4월달에 됐지요. ○위원 박덕영 그리고 각종 민원서식 2백만원하고 모자보건센터 현황판이 2십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관서당경비로다가 포함해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포함해서 계상할 수도 있는데요. 현황판 같은 것은 모자보건센터에서 별도로 쓰는 하나의 홍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에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공용서식은 관서당경비에다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본 경상비 수수료이고, 관서당경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822목인가에 공용서식은 관서당경비에다가 포함할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신화철 보건소장님 답변 좀 빨리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김용준 예. 저희가 지금 각종 업무 추진 서식은 각 실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진단서, 수입증지, 세입증빙서 x-선실에서 쓰고 검사실에서도 쓰고 처방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이것은 다른 양식이다, 그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요. 제가 박제국 위원님 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191p 방역소독인부임하고 물리치료사인부임 여기에 150일, 175일 되고 그런 거에 답변을 나중에 추경에 또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예. ○위원장 신화철 그러면 연 3,090일 이상 계속되는 인부가 어떻게 이렇게 각목별 조항에 볼거 같으면은 재료비 및 기타 항에 들어가 집니까? 일용인부임으로 되어져 있는 거 아녀요. 예산계장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산계장 김용빈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상용인부 또 일용인부 그래서 임시직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용인부로 분류하고 그거는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급여라든가 수당상여금 모든 것이 전부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인부라고 그래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임부임이 또 있습니다. 그 인부임은 재료비 기타에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용인부는 연간 300일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대상이 되겠고 사업인부 재료비 기타에 계상하는 인부 연간 300일 미만 계상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0일만 계상한 것은 당초 보건소에서 요구는 288일 겁니다. 요구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재원 형편상 우선 당초예산에 150일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계상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글쎄 일요일 빼고 280일을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연중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거는 목조항에 재료비 및 기타에 들어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에 들어가 져야지 타당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기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175일만 계상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일용임부임에 편성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답변 좀 해주시지요. ○예산계장 김용빈 일용인부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예산 편성상 의회승인을 얻은 후에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료비 기타에 편성해 놓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필요한 사업기간 동안에 임시 고용하고서 계속해서 고용하는 게 아니지요. 일용인부임에 계상되는 거에 계속해서 상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도 쓰고 후년에도 계속 쓰는 거고 재료비 기타에 계상된 거는 그 사업기간 동안에 쓰는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그럼 물리치료실 운영이 금년도 만하고 또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장의 생각도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일용인부로 써야만 타당한 건데 그렇지 않고 편의상 일종의 편법이 되어지는 거로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 박덕영 위원장님, 이거는 타 시군에 예산편성 예를 한번 봐가지고 검토하기로 하고……. ○위원장 신화철 예. 이 문제는 일용인부를 고용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볼 거 같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합시다.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박덕영 건강관리 검사 수수료 하고 기생충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장비를 작년도에 여러 가지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요. 충청북도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요. 거기서 위탁을 해가지고 전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일반주민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거는 보건소에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용준 그렇지요. 예산이 도비, 군비같이 씁니다. ○위원 박덕영 기생충 검사는요. ○보건소장 김용준 기생충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진들은 있는데 이 업무량을 다 추진하기는 저희가 도에서 충청북도는 각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채취해서 받아가지고 보내주는 역할만 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가 채취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건 전부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까지 감당하려면 여기에 따르는 인원이 또 소요가 별도로 됩니다. ○위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우리 8만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은데 또 사실 잘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지요. 기본경상비 중에서 보건위생복을 이렇게 해놓고 산모, 방역인부, 의사, 간호사해서 1백39만5천원을 했는데 이거는 신규직원이 늘어서 그런 것이냐고 하는 것을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보건월보발간 이거는 발간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 모자보건 수첩 및 V.T.R 이것이 어디로 보내며 누가 받아서 이것을 홍보를 하는가, 그다음에 191p 방역소독인부 그러면 방역은 아무나 하는 건 압니다. 기술을 요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인부를 어떻게 채용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야생대마초 제거작업 인부가 이것이 약제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감시를 한다든지 야생대마초를 산에 심어서 이것을 감시를 하고 한다면 사람이 필요한데 이것을 제거한다고 계획을 했을 적에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보면 군수가 대마초를 밀경작한 사람의 숫자가 나열되고 있고 또 본수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인부가 1백28만원씩 들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192p 기본경상비에서 보건교육홍보 및 진료소운영협의회 급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느 분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하시고 모자건강 교실운영 참가자 급식이라고 그랬어요. 참가인원과 몇 번에 걸쳐서 하는가,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수세식 화장실 3개소를 설치한다는데 어느 보건소에 설치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보건교육 외래강사수당 이것은 수강자는 누구인가 그다음에는 경상업무에 들어가서 마을자율 방역단용 연막소독기 구입이 2천1백만원인데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기계를 어떻게 사며 또 이것이 구입이 되었을 때 과연 전문직을 갖지 않은 사람도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할 수가 있는가 해서 소상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위생복에 대해서 고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제일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 방역인부, 의사, 간호사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병·위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의 위생복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하는 임산부들을 저희가 여기서 오는 사람마다 전부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라 5벌씩 준비를 해서 순회적으로 세탁해 가면서 갈아입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요되는 것이 1백3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보충질의 합니다. 그러면 연 1회씩은 피복을 갈아입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예. ○위원 고호종 그러면 지금 그것이 작년에 한 것을 금년에 입을 수 있는데 떨어지지 않았거나 새것인데도 바꿔주는 겁니까? 바꿔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줬을 적에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해 입을 돈을 찾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하튼 1년에 1회씩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맞춰서 다 지급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전체를 한꺼번에 맞춰서 할 것은 위생복은 여름 것이 있고 겨울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색깔이 있는 것이 있고 색깔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색을 맞추다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거의 전부 다 맞춥니다. ○위원 고호종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지금 1년에 한 번씩은 갈아 입혀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맞춰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맞춰 입도록 금액으로 주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제가 맞춰줍니다. 맞춰져서 그 사람들이 금액으로 하는데 거기서 맞춰라 말아라 까지는 안 하고 자기네들이 가운을 맞추는 데를 찾아서 맞출 것 같으면 거기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은 돈만 내주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공동으로 맞추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보건소장 김용준 예. ○위원 고호종 알았습니다. 다음 것을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김용준 그다음에는 전염병예방 홍보 안내문 및 발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간의 전염병을 매월 홍보하기 위해서 3천 매를 만들어가지고 발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송문안도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위원 고호종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닙니다. 보건월보발간입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죄송합니다. 보건월보발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별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건에 관한 모든 보건소 기관 안내 소개소라든가 또는 전염병 발생시 전염병 예상에 따른 교육내용 또는 국민이 지켜야할 보건수칙 같은 것을 전부 저희가 월별로 제작해서 그날그날 필요한 것을 한달에 1천매씩 만들어서 이것을 각 부락 또는 대중집합소에 저희들이 부착도 하고 배부도 합니다. 그러는 것이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이것을 1천 부만 딱 했는데 어느 사람에게 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가 여기서 배부하는 것은 학교학생들에게 주로 많이 배부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저소득층에게 많이 배부가 됩니다. ○위원 고호종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그다음에는 모자보건수첩 및 V.T.R 제작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영유아에 대한 V.T.R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V.T.R 테이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수첩은 모유수유에 따른 책을 구입해 가지고서 산모에게 배정하는 예산이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역소독인부 고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소독인부는 사실상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와서 또 소독을 하더라도 며칠씩 나오고서 어지럽다 또 나는 못하겠다 하고서 기피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한해를 넘기려면 2명, 3명씩의 인부들을 바꿔야만 합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저희 운전기사 또 저희 직원이 동행을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상의 문제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분이 같이 간다고요? ○보건소장 김용준 예. ○위원 고호종 그렇다고 그 사람들 것도 계상된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김용준 물론 아니지요. 그런데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은 방역인부를 고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일년내내 있던 사람은 없습니다. 중간에 한두 달하고 아니면 며칠씩하고 이렇게 해서 한해 여름 지내려면 보통 4~5번씩은 바뀝니다. 그다음에 야생대마초 제거작업 인부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맹동면 통동리 거기에서부터 초평 쪽으로다가 야생대마초를 제거하는 것을 금년에도 약 15톤을 저희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제거를 위해 저희가 풀이 안 나도록 하는 제초제 같은 것도 뿌려 봤지만 여기저기서 자꾸 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뿌릴 수는 없고 그때그때 날 적에 뿌려서 그것이 성장을 해서 약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이것은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대마초와 관련해서 사법처리한 안건이 나왔거든요. ○보건소장 김용준 앵속에 관한 안건이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것하고 비슷한 건데 그러면 이것을 현재 단속해서 제거하는 작업인데 이것에 지금 말씀하신 제초제 등을 뿌려본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대마초의 경우는 이것을 누가 재배한 것은 아니고요. 개울가에서 자연산으로 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찍 제거하다 보면 가을에 가서 또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이것이 성숙되어 약효가 생기기 이전에 저희가 이것을 전부 베어서 말려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그러한 직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한 작업인부입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예. ○위원 고호종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다음은 보건교육홍보 및 진료소 운영 협의회 급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보건진료소 운영회 협의회장이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 1회씩 교육을 합니다.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느냐 또 보건진료원들이 그 지역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또 지역 내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설문조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러한 예산입니다. 보건교육홍보라는 것은 금년에 저희가 3만8천3백 명에 대한 보건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유인물에 들어가는 것 또 거기에 보건의료로서 우리가 국민건강 수칙 같은 것을 제작해서 그것을 개개인에게 나눠 줍니다. 다음은 모자건강교실운영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산모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옵니다. 몇 십리씩 온 사람들을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간단한 급식 같은 것을 주는 게 났지 않겠느냐 또는 모자건강 및 예방접종을 하러 옵니다. 역시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급식을 해서 우리가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람들을 보건소 숙직실 아니면 보건소 점심 식사를 제공해서 돌려보냅니다. 거기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우리 군에 이어서 진천, 괴산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수세식 화장실 설치는 삼생, 유포, 부윤 보건진료소가 아직까지도 건물밖에 변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으로 들이는데 예산이 1개소에 1백만원씩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래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금년도 8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는 충북대학교 이충원 교수를 모셔다가 3시간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거 때문에 아직 교육을 못했습니다마는 간호대학 학장으로 계시는 양원실교수를 모셔다가 12월달에 저희 보건직 공무원들이 보건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도회지가 아니고 농촌 산간벽지에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고 또 진료하다 보니까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마는 스스로 공부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보건상식에 기회를 높일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고호종 위원장님 보건교육 홍보 진료운영협회 급식비하고 보건진료소 수세식 화장실하고 보건교육외래강사 수당하고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들 없습니까? 그러면요. 한가지 추가로다 물리치료사는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10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물리치료사의 일용인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급료를……. ○보건소장 김용준 급료요. 재료비 기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충청북도 각시군이 공히 특수임부임 재료비 기타에서 쓰게끔 조치가 된 겁니다. ○위원장 신화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재덕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전호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지역경제과장윤승병 보건소장김용준 ○회의록서명 위원장신화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