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균형개발과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 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책자 11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공공임대 형태로 임대가 될 예정이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입주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최우선적으로 귀농ㆍ귀촌인이 우선인데 40세 미만 귀농ㆍ귀촌인이 우선되고요, 4순위 정도의 관내 청년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 정책 자체가 소멸되는 농촌 인구유입 정책에 보완을 위한 중앙정부로부터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연령 기준이 40세 미만은 전국 동일한 기준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상 그렇게 돼 있고요, 예외적으로 40세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5순위에 50세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게 지자체별로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원남면 기관ㆍ사회단체장님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40세 미만이면 사실 요즘 결혼적령기가 많이 상향돼서 자녀가 없는 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자녀를 우선순위로 두고 또는 관내보다 관외에서 전입을 오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컨대 같은 지역에서 이동을 하면 사실 인구유입정책 효과가 반감이 되니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도 동의는 하시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귀농ㆍ귀촌인이라는 게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요건을 충족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이제 다자녀를 우선적으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내년 12월에 준공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박흥식 의원 모집공고는 언제쯤 내시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저희가 내년 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모집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모집 계획을 일단 올해 하반기 10월 정도까지는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제가 지자체별로 입주자격 요건과 임대조건이 상이한데 음성군도 사업 준공 후 입주자가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입주 후 자녀 출생 시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한다든가, 입주 후 자녀를 출생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취학아동 초등학교 미 졸업 시 졸업할 때까지 임대기간을 갱신해 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 음성군도 향후에 이런 비슷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취학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에 임대기간 갱신이 2년씩 2번 해서 6년까지인데 취학아동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최장 10년까지 임대를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했거나 이럴 경우에 임대료 감면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검토 후 모집공고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셔서 이런 정책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LH주거복지 오픈플랫폼 공모사업인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현재 상가 입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상생협력상가 3개 상가에 대해서 조성을 했고, 1차모집 당시에 2개 사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동안에 추가 공고를 냈음에도 입주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몇 차례 추가공고를 하다가 입주요건을 완화해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해서 현재는 3개 상가가 모두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박흥식 의원 3개 상가가 전부 입주한 상태고, 현재 3개 상가 전기세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당초 사업계획을 하면서 상가별로 한전에서 직접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되는 계량기를 설치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나중에 아주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호별로 전기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별도 계량기를 저희가 따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전기료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 납부를 하고 현재 계산된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량을 별도로 계산을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부과를 한 상태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지금 상생협력상가에 입점해 있던 3개 상가가 일전에 다른 일로 문제가 된 부분도 있는데요, 계량기가 개별적으로 설치돼 있지 않고 한 곳에 설치가 돼 있어서 지금 호별로 개별 부과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분들의 민원이나 논란의 소지를 군에서 자초하는데 애초부터 상가가 입점할 때 개별 계량기가 설치돼서 자연적으로 본인이 사용한 만큼의 전기료를 본인이 납부하는 형태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실수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개별 계량기 설치계획은 혹시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추가적으로 할 경우에 사업비가 처음에 설치하는 것보다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지금 방식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이 뭐가 나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같은 방법은 사실은 처음이야 그분들께서도 어떤 일을 군의 정책을 따를 수 있지만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이 더 많이 썼고 덜 썼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전력이 과다하게 요금이 부과됐다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있는 게 맞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설치가 됐더라면 이런 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닌데 추후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사실 저희가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3회 추경에 개별 계량기 설치계획이 있으실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적정한지를 판단해보고 현재 방식하고 비교해봐서 타당한 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계획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기존에 처음에 입점한 빵마실, 문제가 됐는데 빵마실 측에서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박흥식 의원 그런데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기각이 아니고 각하되었습니다. ○박흥식 의원 같은 건으로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행정심판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소송을 하셔야 될 것으로. ○박흥식 의원 지금 빵마실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박흥식 의원 혹시 빵마실이 동종 업종이 옆에 입점함으로써 문제가 생긴 건데 빵마실의 매출 추이를 봐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기존 매출하고 그 후의 매출하고 추이를 봐서 구제할 방법이나 우리 군에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구제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매출액 감소분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구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임의로 결정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당시에는 매출 감소를 계속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 근거로 해서 소송을 통해서 해야지만 저희도 가능할 것 같고 그 외에 부차적인 방법이 임대료 추가 감면이라든가 이것은 예전에도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때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아무쪼록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제방안을 수립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 이런 모든 게 청년 독립 지원형으로 입점이 된 것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박흥식 의원 청년들의 꿈을 우리 군에서 응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안해성 의원님과 함께 동네에 방문해서 받은 민원인데 음성읍 용산5리,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지 지번이 1697번지, 그쪽 하천이 소하천이 아니고 세천이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구체적으로 지번만 갖고는 제가 파악하기가…. ○박흥식 의원 용산5리에 흐르는 하천 소하천이 아니고 세천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세천일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왜 여쭤봤냐면 소하천은 재난안전과에서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고 세천은 균형개발과가 맞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박흥식 의원 여기 세천이 붕괴가 되서 창고가 지금 반 정도가 떠 있는 상태입니다, 세천 위에. 1697번지니까 현장 좀 방문해 주셔서 복구계획이 수립되면 꼭 좀 유선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현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미발굴 마을 두 곳 관련해서 첫 질의드릴 텐데요, 금석5리랑 원당1리는 두 군데 다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지난으로 인해서 미발굴 상황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금석5리 같은 경우에는 금석LH아파트인데 아파트 내에 찜질방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재산이 LH 소유이다 보니까 협의가 어려운 상태고요, 원당1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지원사업으로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금석5리 같은 경우에는 찜질방이 어렵다고 치면 추가로 신사업 발굴이 마을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가 제출이 된 상황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그렇지는 않고 읍에서도 협의를 추가로 해보겠다고 했고 어쨌든 올해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창원 의원 그렇죠, 반영이 안 되면 이것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독려 좀 부탁드리겠고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이 현안사업 책자에는 원당지구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확보가 지난하다 보니 작년에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초에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5년에는 준공이 될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원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 의원 예, 원당지구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제가 알기로는 일부 마무리 못 한 공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작물이 식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부분도 올해 안에는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의원 올해는 준공 처리가 될 예정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유창원 의원 예산 확보는 다 완료된 상황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원당지구는 올해 마무리이기 때문에. ○유창원 의원 올해 마무리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생극지구 배수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최종적으로 차평리가 제외되고 원당 방축리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사업 유역을 보면 저도 좀 애매하긴 한데 방축리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차평리는 포함 안 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1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고 올해 6억 확보하셨는데 6억 정도면 어디까지 공사가 시행이 가능한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생극 배수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 의원 예, 생극지구 배수개선사업이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이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설계비 지출하고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1차분 착공, 이런 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분 공사는 6억 정도밖에 확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차수별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9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은 설계, 설계비가 얼마 정도 투입되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설계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유창원 의원 이 사업은 사실 제가 건의해서 구축이 된 사업인데, 전임 과장님 시절에. 그래서 어쨌든 2025년부터 진행이 된다고 제가 보고말씀을 들었고 근데 6억밖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설계비는 얼마이며, 6억이면 어느 구간까지 진행되는지 추후에 자료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착공 정도까지만 가능하고요, 관련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감곡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 이게 도시가스 배관사업이랑 사업구간이 중복돼서 공사일정이 지연되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사업이랑 어떤 사업구간이 중복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셉테드 및 골목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왕장2리 골목 내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한다거나 CCTV를 달거나 바닥 보도를 재포장한다거나 이런 사업인데 도시가스 공사를 하게 되면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기간을 도시가스사업 이후에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그 도시가스가 집수리 지원이랑 아람커뮤니티센터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도시가스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요. 일환인데 이 사업에 포함이 된 건지, 일자리경제과에서 2리~3리 진행하는 도시가스 배관사업인 건지. 다른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만 포함되는 거고 도시가스 공급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동일 구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얼마나 지연되는 거죠? 연장을 하시면?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1년 정도…. ○유창원 의원 1년이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사업 마무리하다 보니까…. ○유창원 의원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도시가스배관사업이 저도 보니까 6월인가 7월 착공이었는데 아직 실착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창원 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왕장빌리지가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됐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유창원 의원 왜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내진설계는 미반영됐고 사업량도 조금 증가됐습니다. ○유창원 의원 사업량 증가가 내진설계 때문에 증가된 거예요? 자재비 상승은 그렇다 치더라도.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사업량이 당초 3층의 일부만, 3층이 포함이 안 됐나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 2층을 주로 쓰고 3층은 일부 창고형식인가 해서 좁은 면적을 쓰고 있는데 3층 전체를 리모델링 해서 쓰는. ○유창원 의원 그럼 추가사업비는 군비로 충당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아닙니다. 세부사업 간에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일부 사업비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유창원 의원 아, 총 케파(capacity)는 같은데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균형개발과에서는 진행이 단계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감곡119안전센터인데 물론 이건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담당 소관부서가 균형개발과이기 때문에 업무 협조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드리자면, 현 이전부지의 대체후보지 현장실사가 다음달에 잡혀있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저도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에서 확인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된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구체적인 것은 재난안전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의원 왜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전체 준공 처리는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저희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서 기존에 119안전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단일 건축물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으나 제가 부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금왕읍 도시재생사업이 원래 최초에는 무극2리 일원만 포함이 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치도 및 조감도를 보니까 1리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당초에 구역계를 잡을 때 사실은 이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넣는 것으로 했었고요, 저희가 공모 준비를 하면서 집수리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했더니 무극2리는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는데 1리는 안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역계는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유창원 의원 진행을 하면서 구역계 조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유창원 의원 어쨌든 최초의 사업안 이후로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최초가 1ㆍ2리 포함이었고요, 이게 당초안입니다. ○유창원 의원 아, 최초에도 1리가 포함됐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8쪽 관련해서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에 아까 설명하시면서 문제점 및 대책에 사유지 매입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승인을 득한 후에 수용절차를 밟으신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수용절차가 보통 한 6개월 이상 걸리지 않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제가 정확한 기간까지는 모르는데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제외하고도 착공은 가능합니다. ○서효석 의원 일단은 이것 제외한 상황에서 8월에 바로 착공은 가능하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서효석 의원 승인받고 추가로. 그리고 10쪽 총괄계획도 보면 범례로 해서 가족캠핑장, 유아숲체험원, 국가생태탐방로, 진입로 및 가로수길 해서 가족캠핑장은 균형개발과에서 할 테고 유아숲체험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유아숲체험원과 가로수길 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국가생태탐방로는 환경과에서 할 것 같고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다음에 반려동물놀이터는 지금 여기 계획도나 캠핑장 세부계획도를 보면 그 부분이 없어요. 어디쯤에 위치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이 캠핑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 보시면…. ○서효석 의원 조감도 봐서는 놀이터가 없는 것 같아서요. 방목식으로 풀어놓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에는 따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체육시설이라고 돼 있는 운동장이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 조감도 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효석 의원 조감도에 있는 체육시설이요? 노란 표시로 수영장 옆에 체육시설 운동장이라고 돼 있는 거요? 운동장이 반려동물 놀이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일반이 아니고 반려동물 위주로 해서 만드신다는 말씀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다음에 총괄계획도 보면 좌측에 유아숲체험원 옆쪽으로 그린으로 해서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민자유치를 할 계획인가요?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계획이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그쪽은 별도로 총괄계획도에 그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쪽에 캠핑장을 추가로 조성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고 국가생태탐방로 구역을 가안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그려 넣은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여기 빨간선으로 돼 있는 그 공간이 지금 전체적으로 가족캠핑장 조성할 수 있는 사업 면적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생태탐방로가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캠핑장 세부계획도를 보시면 말씀하셨던 왼쪽 하단부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 사업대상지는 일단 아닙니다. ○서효석 의원 아, 사업대상지가 아니라고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그것 제외한 나머지 1번, 2번, 3번으로 한 그 공간만 사업부지라는 말씀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민자유치를 할 경우 어디에 개발을 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민자유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 사업 하면서 민자유치는 제가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가족캠핑장 당초에 이게 다른 용도로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균형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장소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변경을 한 거고 그리고 추후에 민자유치를 해서 관광타운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라 그런 부분 여기에 실질적으로 진행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면적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밑그림은 대략적으로 어느 지점이다 라는 정도는 있어야 민자유치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놓고 이정도 규모로 면적을 확보했고 이 지점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기왕 밑그림을 그리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대략적인 것은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6쪽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서 충청북도 지정문화유산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문화유산 심의 9월 정도에 받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문화유산 심의받을 때 문화관광과인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남평화랜드로 이전하는 것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셔서 원만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품바문화거리, 이 위치도 보면 품바로드로 돼 있잖아요. 품바거리 여기를 설명회 할 때 일방통행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이게 특화경관 조성사업이 돼서 야간이 경관조명 위주로 설치하거나 품바로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조형물을 좀 더 새롭게 꾸민다거나 이 정도가 계획돼 있고요, 일방통행 문제는 사실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추가로…. ○서효석 의원 그러면 담당자나 전임자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찻길다리 맞은편이 수정교예요. 수정교에서 시작해서 기찻길다리까지 그 공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수정교에도 지금 조명이 있는데 간판조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아예 제척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수정교는 저희 사업구역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거리까지만 딱 있는 건가요? 거리하고 수정교하고 단절돼서?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기존에 수정교에 간판으로 된 게 있고 기찻길에 돼 있는 것처럼 ㄱ자 조명이 일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서효석 의원 수정교에도 한쪽에는 ‘ㄱ’자 조명이고요, 한쪽에는 간판조명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그래서 저희가 기찻길다리에는 있는 조명을 재설치하면서 ‘ㄱ’자 조명을 수정교 쪽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게 연결되는 거라 같이 연결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간판 조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조금 더 거기에 꾸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취득한 설성어울림센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서효석 의원 거기 위탁하고 운영 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고객지원센터하고 설성어울림센터가 지금 한 공간에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같이 쓰느냐고 한 필지로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지원센터는 전통시장구간이고 어울림센터는 전통시장구간이 아니에요, 필지로 나눠져있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필지로 운영돼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합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합병을 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살펴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방금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16쪽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조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설성공원을 경관조성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그 외에 경관조성사업 할 때 아마 내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하고 도시과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설성공원 내 전체가.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녹지과는 녹지공원 관련돼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설성공원 내에 보행로 있잖아요. 공원처럼 돼 있는 부분 말고 보도블록으로 보행하는 데가 몇 개 있어요. 하천변에서 공원 들어가는 보행로를 보시면 그 보행로 부분이 보도블록이 오래됐어요. 깔아놓은 지가 오래 돼서 파손된 데도 오래 됐고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닥을 뭘 할 것인가 다시 했으면 하는 여론들이 많아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설성공원 자체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보도블록 자체가 깔아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내가 알기로도 설성공원 생기면서 여태까지 한번도 보도블록 교체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깨져있고 그래서 경관적으로 봤을 때도 별로 썩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그쪽도 공사할 때 같이 좀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산림녹지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다음에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이 올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안해성 의원 347개 마을이 되는데 지금 문제점을 보면 여러 가지 사용승낙 확보가 안 되고 이런 게 협의가 안 돼서 다시 또 마을 자체를 다른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1억에 맞춰서 1억 지원사업을 하는데 1억에 못 미쳐서 하는 데도 꽤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마을이 1억원에 어쨌든 맞췄는데 다만 집행액이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낙찰차액이 크다거나 설계를 실제 해봤는데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 그래서 좀 차이가 있지 웬만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을 채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거의 마무리 단계에 과장님이 맡으셔서 하는데 그래도 1억 초과된 데 좀 있을 거고 그렇죠? 좀 있을 것 같은데. 몇 군데 있어요, 1억 초과된 데?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해성 의원 거의 없어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일부 사업비가…. ○안해성 의원 1억에서 조금 더 초과돼도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한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동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이장님이나 동네에서도 1억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생각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이게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군민 혈세로 하는 건데 사실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을 1억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각 동네마다 그래도 필요한 사업들, 숙원사업들이 해결됐는데 앞으로 남은 거라도 잘 관리를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생극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극 응천공원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성장촉진지역 사업으로 해서 생극면에는 응천공원 명소화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한창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공원 명소화사업을 하면서 지역 분들도 많이 오시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완성이 되면 많이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통하는 길에서 모두가 차를 갖고 움직이시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오신 분들이 소재지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생극면과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소재지에서 접근 가능성을 좋게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송춘홍 의원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저희가 기본 구상이 완료됐는데 현재 하천 둔치 공원 조성이 돼 있는 게 그쪽 반대편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못 하게 되면서 반대편 둔치도 일부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구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내권에서 접근하면 그쪽 길을 이용해서 충분히 공원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송춘홍 의원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됐으면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곳에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이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장소가 아닌 소재지도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물론 생극에서 이런 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리고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에서 감곡 원당1리 경로당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경로당지원사업으로 하겠다는 것만 들었고 아마 경로당지원사업이 보통의 경우 리모델링이 제일, 그런데 이 마을 같은 경우는 1억원을 소요하려면 어차피 리모델링 수준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원당1리 같은 경우는 1억원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하신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서 9월에 주민설명회가 있을 거잖아요, 주민설명회가 있으면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균형개발과나 재난안전과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려고 해놨던 땅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쪽으로 갔을 때는 출동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해 주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은 해야 된다고 모든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던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지센터 이전부지로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다가 추가로 대상지를 검토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동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은 꼭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건설교통과장 최병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건설교통과 소관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책자 7페이지 보시면 국지도 49호선 2차로 시설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실시설계가 준공됐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준공은 됐는데 설계도서를 충북도에서 공사를 시행할 거기 때문에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충북도에서 현재 설계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했고요, 그것을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충청북도와 협의 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의원 그러면 실착공이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내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내년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상반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지도 49호선이 용산4리~5리 구간 경사도 구간에 도로가 침하돼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현장점검은 가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저희가 공문으로도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수차례 요구를 했고 또 직접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통화도 하고 문자메시지로 상황 전달도 했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아마 현장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도로침하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발빠르게 복구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지방도 516호선 평곡~석인 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현재 설계는 완료된 상태고요, 보상 협의는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일단 수립이 돼야 하고요. ○박흥식 의원 본 사업과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 구간에 음성 기차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음성기차역 주차문제에 관해서 군정질문도 드린 바 있는데 주차장 조성에 관한 음성군의 계획이 좀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저희가 현재 역으로 진입을 하다 보면 우측에 유휴지가 있는데 거기가 철도공사하고 음성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철도공사하고 무상사용을 하게 해달라고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무상사용을 허락한다면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그랬을 때 보면 한 45면 정도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임시적으로 추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군정질문도 드린 바 있지만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용하는 코레일톡이라고 있죠? 코레일톡이 승차권을 예매하거나 기차역 주차장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어플인데요, 코레일톡에는 충북기차역 주차장 주차대수가 표시돼 있습니다. 제천역 52, 오근장역 60, 청주역 57, 충주역 98, 음성역은 주차면수 조차 표시가 돼 있지 않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음성기차역을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주차면수도 확보하지도 않고 영업을 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주말이나 상춘객 시즌에 차들이 도로밖까지 주차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쪽 옆에는 시멘트 BCT 차량들이 왔다갔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위험도 높고 그래서 평곡~석인 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이루어지면 한국철도공사와 음성군과 또 이게 지방도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의원 그러니까 충청북도와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요. 그 기차역 부근에 군유지도 좀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군유지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꼭 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위험교량으로 지정된 삼생교 재가설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음성읍 삼생리에 있는 삼생교.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삼생교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 실착공 들어갔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가도 설치가 완료됐고요, 기존 교량을 철거하려면 공사용 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용 가도 설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회할 수 있는 가도는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도시과 현안사업 때 말씀드릴 건데 수정교 보강공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교 보강공사와 복개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시기가 맞물리거든요. 아마 우회교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이런 업무협의가 들어오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요. 끝으로 음성군도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의원 제가 특별교통수단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음성군에 수립이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현재 저희가 기본급은 최저임금의 10% 가산하고 근속수당 해서 월평균 235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이번에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근데 그 고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예를 들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콜 수가 해마다 아니면 월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 음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향후계획, 이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결정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이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박흥식 의원 음성군 구간이 언제 준공 예정이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2공구가 9월 말로, 원남~주덕 구간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9월 말 본선 개통 예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로 인해서 주변에 각종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해결된 민원이 몇 건 정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주로 배수 불량 문제가 있었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준공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9월이 준공이다 보니까 지금 민원 중에 미해결된 부분도 몇 건이 되는지 정리해 주셔서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민원사항도 접수된 것도 전달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가면서 할 테니까 그것도 정리하셔서 서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준공이 아니라 본선만 개통입니다. ○박흥식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1쪽 보시면 음성천 복개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있는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지금 도급자는 선정이 됐고요, 이번 달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안해성 의원 시간이 조금 있네요. 거기 공사를 하면서 조금 건의사항이 몇 개가 들어왔었어요. 뭐냐면 주차장 개선을 하는데 주차면수도 보니까 224면 조성을 하는데 여기가 기존에 주차장이 있을 때에도 도난사고라든가 접촉사고 이런 게 가끔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것 이런 것을 군데군데 쌓아놓고 그래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방범용CCTV를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가능하다면 이번 공사에 포함시켜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차피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공사할 때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방범용 CCTV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리고 거기 고추상설판매장은 그대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그대로 고추거래장터는 존치가 됩니다. ○안해성 의원 음성택시사무실도 그대로 되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안해성 의원 설계도면 같은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에서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있잖아요, 소여리.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관련부서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설성공원 내에 보면 6ㆍ25전승비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6ㆍ25 관련한 단체하고는 협의가 됐다고 해서 이번에 소여리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하는 데 이것을 같이 이전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고, 저희가 거기 공간 중에 메모리얼파크 공간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것을 작년부터 제가 계속 벌써 몇 번째 자꾸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부터 6ㆍ25 단체하고는 협의가 다 됐고 어차피 전승비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게 맞다, 거기서도 이번 쉼터 조성사업할 때 같이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합의가 다 된 상태거든요. 건설교통과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인 줄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이거 이번에 꼭 옮겨야 돼요. 왜냐면 설성공원 내에 사실 그게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거기 있을 타당성이 없고 어차피 사정리 감우재전승비 거기가 전승탑이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전해야 된다는 말씀 계속 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전하려면 어느 장소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설계가 돼야 할 것이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안해성 의원 그게 되면 설계도면 같은 것도 한번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현재 설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꼭 미리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7쪽 관련해서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지금 도로구역 결정을 10월 정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나머지는 보완하고 있다고 했는데 용산6리 시작점부터 100m 정도 떨어졌을 것 같은데 거기 보호수가 있는데 보호수 있는 방향으로 넓혀지나요, 아니면 주택 있는 방향으로 넓혀지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죄송합니다, 저희도 아직 설계도서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그 부분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추후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7쪽, 8쪽, 9쪽 관련해서 우리 부군수님께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관련해서는 우리 금년도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도 예산이.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 관련해서 이 부분도 금년에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변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서효석 의원 그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금년에 어떻게 해서라도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보완해야 할 점, 특히 민원 들어왔던 부분 중에 본 의원이 누차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건 문암리에 암거,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상당2리~하당리 사이에 있는데 청주에서 음성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여기가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갑자기 금년처럼 국지성 호우가 내렸을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3쪽 관련해서 지금 남천교를 철거를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건의했듯이 인도교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저희 계획상 지금 철거계획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새로운 교량을 가설을 하고, 추후에 보수 보강을 통해서 인도교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철거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검토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진단 받으시고 인도교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 관련해서 중부내륙선 지선 5차 철도망 구축 계획, 이것도 금년도에 5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원래 6월 발표 예정이었는데 아마 12월 정도에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게 다행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음성군 1호 공약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 수행률이 95~96% 정도인데 음성군의 1호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의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꼭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21쪽 관련해서 음성천 복개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본 의원이 2019년부터 개선을 권고했던 사업인데 중간에 여러 가지 변경을 하다 보니까 올해 착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안해성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는 하셨는데 그것 외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고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법인택시사무실은 그대로 존치를 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다른 데 이동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잠깐 공사할 때만 이동시켰다가 다시 원위치로.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환기구 위로 이설을 검토해달라고 해서 했었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환기구의 역할을 방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존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다음에 주차차단기는 설치는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이번에 발주한 본설계에는 빠져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 예산이 거기까지 설치는 어려웠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향후에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저희가 갖추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5일장이 현재, 오늘 장날이에요. 장날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주차면적의 50%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질적으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5일장이 거기에 장사는 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차단기가 없을 때 가능할까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설이 갖춰지도록 노력하겠고요, 일단 저희하고 협의되기로는 정관장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추후에 주차장 정비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쪽에 장이 선다고 하면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현실적으로 노점상 단속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추후에 주차차단기 설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나중에 주차요금을 받으려면 무인정산기 설치라든가 이런 공간까지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현재 있는 화장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존치하나요, 아니면 이동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중간에 야외무대 그쪽이 공간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또 복개천 주차장의 중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용 편리성을 위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변 상가들하고도 좀 더 시작 전에 저희가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다시 한번 의견을 교환하셔야 될 게 택시부하고 가깝고 시장하고 가깝게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으로 탑 있는 쪽으로 옮기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택시부에서 가장 먼 거리고 이 기존에 있던 상가에서 이용하시던 분들이 엄청 불편함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통을 하신 다음에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추판매장은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 했고 고추판매장 옆으로 택시승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고추판매장 옆에 정차할 수 있게 하는 거요? ○서효석 의원 예. 지금 탑승을 롯데리아 앞으로, 와서 현재 있는 데에 와서 그 앞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돌면서 고추판매장 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도 보면 밑에 파란선으로 그려져 있는 데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승하차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됐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그 부분은 저희가 기자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추시장 쪽으로 차를 꺾어서 진출입하기에는 힘들다, 기존 자리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서효석 의원 여기는 기존대로 그대로 가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여기 계획도 보면 고추판매장 있는 데 그쪽에는 인도가 없어요. 여기는 그대로 기존에 있던 대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신 거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서효석 의원 여기 막 구조물 때문에 공간이 안 나와서 이렇게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공간도 안 나오고요, 바로 건너편 쪽의 인도를 이용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서효석 의원 그리고 수정교 아까 꺾인 조명 있는 쪽이 화단으로 돼 있어서 주차장 쪽이 안 보이는데 그 화단은 철거를 할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존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관이라든지 그리고 화단이 다 철거되는데 거기만 있는 것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만약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낮춰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거기가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꾸미는 것하고 조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법인택시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논의하셔서 가능하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1번 국도 오선교차로하고 내송교차로,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조천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21번국도 오선교차로 길을 넓히는 것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바로 건의를 하셔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됐나요? 설계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지금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포함이 돼서 오선교차로하고 내송교차료가 지금 설계 진행 중인데 다음 주에 저희가 충주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 예정입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내송교차로는 혼잡할 때마다 드론으로 계속 촬영해서 신청을 하고 그랬죠?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도 그러면 내송교차로도 국토관리청에서 개량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2건 다 충주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럼 자세히 좀 알아서 본 의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재난안전과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8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예방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군정질문도 드린 바 있는 맹동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 관련 노동자분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노동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흥식 의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것도 저희는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음성군에서도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사고가 중대재해로 인정돼야지만 배상책임이 가능한 구조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맹동산단 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 관련 사업 발주자가 음성군은 맞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음성군은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무쪼록 군민의 한 분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된 결과 우리 군에서도 사회적인 책임을 통감해서 보험이 가입돼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께 배상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의 역할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7쪽 관련해서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해줬는데 그것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 군민안전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군에서 설치한 시설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 군민안전보험은 군에서 설치한 시설 외에 보험금 지급에 해당되는 사고, 그 해당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서효석 의원 예를 들어서 군에서 정자를 설치해줬는데 정자가 파손돼서 수리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자를 수리를 못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이용하다가 수리를 못 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해에 대한 보험을 요청했는데 그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밀히 세분화해서 보면 어딘가 군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것은 군민안전보험보다는 영조물배상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험에서 아마 보장이 가능한가 그것은 그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6쪽 관련해서 재난안전하고 다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한 거죠? 50개소가 큰 목으로 따진다면.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지금 설치하는 게 요즘 많이 하는 것은 마을입구,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입구, 그다음에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방범용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놀이터, 생활방범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천 설치는 안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하천에도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하천에는 주차하는 진입에 대한 것만 하나요, 아니면 통문에도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지금 하천에는 하상주차장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천 시설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감시하는 것도 있고. ○서효석 의원 하천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를 들면 하천 수위 감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라든지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그런 데 설치된 CCTV들이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수위 감시하는 시스템이 하천마다 다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다는 없고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소하천에 대해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소하천에는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할 수 있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국비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서효석 의원 저희가 수위 감시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감시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시스템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저희가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가 다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서효석 의원 수위가 관제가 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수위 관제는 아니고요, 그 주변을 감시하는 CCTV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하천 수위가 올라가서 만약에 배수통문이 열려있을 때 그것을 가서 감시하거나 아니면 그 문을 잠근다든가 개폐한다든가 이것은 어디서 하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배수통문은 읍면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읍면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읍면에 그러면 지정된 담당자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담당자가 읍면 직원하고 마을 이장들하고 같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났을 때 그때는 그분들이 현장이 나가 보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나가 봅니다. ○서효석 의원 직접 나가서?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서효석 의원 그리고 비상연락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갖춰져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갖춰져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군으로 연락해도 그분들한테 간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바로 저희가 연락을 하고. ○서효석 의원 그분들이 그러면 그거를 개폐할 수 있는 열쇠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다 갖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확인했을 때 현장에 가서 직접 전화하고 비상연락망을 작동했을 때 이틀 동안 야간에는 작동이 안 됐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이 안 된 건지는 추후에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이론적으로는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현장에서 살펴보면서 직접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배수통문하고 배수장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배수장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떤 것을 관리하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것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저희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서효석 의원 그러면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협업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서효석 의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협업이 될 수 있게끔, 이게 협업이 안 됐을 때는 재난으로 바로 이어지고, 특히 이것은 인위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안내문자로 보내는 전화 같은 경우가 발신만 하는 건가요, 수신도 되고 발신도 되고 다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건 발신만 하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발신만 돼요? 그럼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도 같이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배수통문 관리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상연락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일대일로 소통이 가능한 상태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에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관리자들 다시 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제가 전화드렸던 것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행정으로 수신도 되고 발신도 되는 그런 전화로 몇 군데 다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배수통문하고 배수장이 관리기관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할 것 같고 더군다나 재난에 대한 문자를 보냈을 때 보통 사람은 문자 받은 데로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랬을 때 그걸 수신할 수 있는 번호로 같이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비상연락망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해서 재난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대한 중책을 맡고 계신데요, 음성천은 관리가 도에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음성천은 지방하천에서 도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유지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러면 천변 있잖아요, 천변 지하에 해마다 품바축제를 하면 수정교 따라서 들어가면 왼쪽에는 축제장으로 꾸며져 있고 반대편에는 오수관처럼 하수구 같은 게 중간에 몇 개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오수우수관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것 관련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악취제거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수도사업소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과에 말씀드렸는데 감곡의 119안전센터는 이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질의드리는데요, 행정복지센터 이전하려고 부지를 매입해놓은 곳으로 119안전센터가 갈 준비도 하면서 또 다른 부지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맞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랬을 때 전의 행정복지센터 자리 그쪽 부지로 갈 경우에는 출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기존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것으로 나와서 음성소방서에서도 그쪽 부지는 저희가 밀고나가서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할 수 없지만 아니면 다른 부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서효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생극이나 감곡 같은 경우에는 음성군 내에서도 비가 좀 적게 온 지역이기 때문에 염려는 덜했지만 비 오는 날마다 돌아봤는데 금정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도 물을 빼고 있지 않더라고요.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수위가 저렇게 높은데 왜 지금까지 물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한번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이상으로 도시과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도시과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업 책자 12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음성군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런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조례상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하여간 작년에 저희가 가입돼 있습니다. 자전거 상해 사망하고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1,500만원, 1,500만원 해서 가입돼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타 지자체도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조례에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명시를 해서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명확화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음성읍에 자전거도로 개설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음성군이에요, 음성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 의원 읍입니다, 읍. ○도시과장 이재규 글쎄요, 그건…. ○박흥식 의원 약간 외우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16~17%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 개설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자료 받은 지가 1년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아질 수도 있는데 아마 엇비슷할 것 같은데요, 음성읍에 자전거도로 개설률이 낮은 이유가 특별히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일단은 의원님 말씀에 갑자기 생각나는 것으로는 음성읍이 군청 소재지이면서 대개 현재 시장통이나 터미널 이쪽 간선도로망에 옛날에 자전거도로망이 계획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다 인도 위주, 보행자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보도블록 교체하고 그럴 때는 그게 다 자전거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상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음성읍 자전거도로 개설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자전거힐링로드 조성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공약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가지에 자전거도로 개설률이 정체되는 현상인데요,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자전거도로도 한번에 크게 끌어올릴 수는 없어도 부분적으로 개설률을 높여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14페이지 보시면 수정교 보수ㆍ보강공사를 하시는데 이 공사가 착공이 6월이고 완공이 9월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의원 이 기간이 건설교통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음성군 복개주차장 사업기간하고 맞물리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 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혹시 부서 협의는 보셨나요? 우회교 계획은 없으시죠? ○도시과장 이재규 의원님 걱정하는 사항은 무슨 사항인지 알지만 지금 저희는 거의 교량하부, 복개하는 데 하부에서 작업하는 거고, 사실 상부 슬라브에서 하는 것은 많이 해봐야 5일 해서 부분통제, 거기가 4차선이니까 2차선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4일~5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신호수나 보행안전도우미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건설교통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공사에 필요한 협업이 필요하다면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말씀은 그럼 수정교 보수ㆍ보강공사를 하더라도 보행자가 통행이 가능하고 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부분통제만 약간 하지 그런 건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보행자 안전 확보랑 차량 통행에 지금 말씀처럼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요. 끝으로 20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음성 신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2021년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지정고시가 됐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이 부지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아파트 건설은 고려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민간아파트가…. ○박흥식 의원 이런 고시를 해제를 해서라도 진척이 없다 보니까. ○도시과장 이재규 그런데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토부에서 하지만 해제하는 것보다는 물론 착공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쪽에서 오히려 공급촉진지구를 해제하지 말고 지금 빨리 추진하는 게 더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시다시피 용산산업단지에는 지금 아직 시행사가 없잖아요,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오히려 상충이 된다고 할까 그런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주택 수요ㆍ공급 기본계획 수립이 아마 대충 건축과에서 나온 것 같은데 주택수요가 과한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용역사하고 다시 해서 어떤 수요적인 측면이나 통계적인 측면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결과 나온 것에 의해서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천지구는 사실 건축행위를 하면 할 수 있는 기반은 다 다져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리한 점을 선점을 해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미분양관리지역이 해제된 상황에 용산산단도 시행사가 선정되지 않아서 공동주택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오래 돼 있다 보니까 민간 건설사에서도 사업을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제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내 업체에 우리가 관내업체 공사나 용역, 하도급, 더 나아가서 지역자재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제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는데 올해는 한번 열어서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위원회 개최 등 다각도로 점검해서 실적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12페이지 자전거힐링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왕~생극 간 연결되는 것은 현재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금왕~생극 간을 말씀하시면 응천 부분을,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그 부분은 아마 고수부지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당초에 공사할 때부터 재난안전과하고 협의가 됐고요, 사실 비가 안 왔으면 제가 저번주에 가서 어느 쪽으로 차선도색이나 그런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 하기로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못 나갔는데 하여튼 협의를 해서 응천 공사구간 내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나머지 보 밑으로 해서는 기존에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 길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담보에서 생극 쪽으로 가는 것을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별도로 할 거예요, 아니면 제방도로로 할 거예요? ○도시과장 이재규 현 제방도로…. ○조천희 의원 제방도로?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제방도로를 이용했을 때 거기에 매일 걷는 사람들 불편한 것은 어떻게 해소해요? 상당히 많은데. 자전거하고 혼선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물론 그런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금도 추가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보행자가 많지,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따질 때는 지적하신 사항이 맞지만 또 차후 일단 자전거도로를 음성에서 감곡까지 연계되는 도로를 다 만들어놓고 연차적으로 해서 그런 안전시설이나 부분부분 쉼터나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본 의원도 그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걷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정생리 생극 경계까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외지 쪽으로 조금 넓혀서 반반 사용하도록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건데 그냥 그것을 그대로 쓰신다고 보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안쪽으로 조금 넓히면서 그걸 반으로 쓰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지금 금석리에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시내 금석리에서도 계속 하천을 따라서 내려가는 건가 아니면 금석리에서 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재규 벽성아파트 있는 데서 구 36번 국도 옆으로 해서 벽성아파트 뒤로 해서 다리 밑으로 빠져서 일부 제방도로 타다가 구 터미널 있는 데 그 밑으로 빠져서 쭉 내려가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벽성아파트 뒤에 제방 둑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조천희 의원 제방 둑으로 와서 좀 내려오다가 다리 오기 전에 다리 밑으로 통과를 해서 조금 내려오면 주차장 아니에요. 그럼 주차장도 이용을 한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조천희 의원 주차장을 이용하면 거기에서 용담산 쪽으로 건너가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이재규 용담교 있는 데서는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서 다시 제방도로를 타고 쭉 가다가 하상 저수 호안 만들어놓은 데 거기로 일부 조금 가다가 다시 제방도로로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조천희 의원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된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그런데 제방도로에 기존에 돼 있는 것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실제적으로 한번 와보시면 환경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다른 방법도 안 쪽으로 아니면 바깥쪽으로라도 조금만 늘려서 반반 쓰면 가능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재규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여튼 감곡에서 음성까지 자전거도로의 연계만 따져서, 일부 개설을 하는 부분은 개설을 보행자와 자전거가 상호 충돌 없게끔 시설을 해나가는데 그게 올해 다 마무리되면 점진적으로 우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부분부분 필요한 안전시설이나 확장이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감곡에서 음성까지 연결되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이중적으로 혼선이 와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안과 별개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레의산휴양림 입구에 가로등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거기는 청소년수련원에도 사람이 많이 오고 휴양림에도 사람이 많이 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도시과장 이재규 다 설치하고 완료했습니다. ○송춘홍 의원 완료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이재규 예. ○송춘홍 의원 그런데 불이 안 들어오던데 밤에? 어둡던데? ○도시과장 이재규 글쎄 제가 설치한 것까지 완료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점등이 되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농업인들이 숙박을 하시는데 밤에 내려오면서 제가 느낀 것보다는, 저는 거기 자주 다니는 길이니까 그렇게까지 못 느꼈는데 올라오시는 분들이 방에 들어오셔서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하고는 별개입니다.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고. ○도시과장 이재규 어떤 안내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건지…? ○송춘홍 의원 휴양림이나 청소년수련원, 우리 과하고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소통을 하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과
이상 건축과 2025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11페이지에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음성군 내 정비대상 중에서 소유주가 외부에 있다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승낙이 안 되는 동수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그것 동의 여부는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요? ○건축과장 조용만 빈집만 현재…. ○조천희 의원 글쎄 빈집만 돼 있지 거기서 실제적으로, 빈집 파악된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몇 동 정도 돼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조천희 의원 빈집 파악된 게 몇 동 정도 돼요? 정비대상. ○건축과장 조용만 저희가 731개소를 조사해서 35개 정도 빈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751개를 조사했는데 350개가 정비 대상에 해당이 된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조천희 의원 그럼 그걸 다 하려면 몇 년 걸리겠네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기간이 좀 정비하려면 저희가 매년 25동씩 정비해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나가려고 합니다. ○조천희 의원 그 350동 속에서 소유자의 승낙이 안 되는 것이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그것은 못 했습니다. 소유자 동의 관계는 파악 못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 게 중요한데 사실.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영연립 관련해서 몇 차례 질의드렸는데 삼영연립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퇴거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주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삼영연립이 총 42세대인데 현재 이주 안 하고 있는 7세대가 있습니다. 이 7세대는 저희가 이주를 시켜야 되기는 하는데 개인 소유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초에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TF 회의를 한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저희가 건의하고 앞으로 제도적으로나 지침상으로 마련을 해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한 것하고, 입주하는 것.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우선시행의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강제적으로 입주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전기라든가 수도, 가스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등급 안전관리에서 특별 매뉴얼 지침 마련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빈집 철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아마 국토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 42세대 중 7세대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자가세대가 몇 세대 남았죠? 지금 임차세대도 남아 있죠? ○건축과장 조용만 그것은 제가…. ○박흥식 의원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7월에 이런 회의를 거치셨다고 하셨는데 삼영연립에 관련된 이주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류화 돼 있는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8쪽 관련해서 중간쯤에 음성 석미아데나센트럴아파트 신축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서효석 의원 하면서 민원 들어온 내용 있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저희한테 민원 들어왔습니다. ○서효석 의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조용만 민원사항은 일조권 침해하고 조망권 침해하고 건물 균열, 파동, 소음, 진동, 분진, 또 정신적 피해, 타워크레인 운용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 민원 내용이 법적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현재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부분들이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만한 게 공사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 빌라나 공동주택에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주시고 소통을 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하고 연결해서 하면 관리는 하고 있고 소유주가 정비를 원하지 않는 데 정비를 원하거나 아니면 귀농ㆍ귀촌자가 그 빈집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그러니까 소유주가 고치는 게 아니고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임대자가 정비를 할 때도 지원을 해 주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임대자가요? ○서효석 의원 예, 쉽게 얘기해서 세입자죠. 지금 대체적으로 그 빈집이 여기에 건물은 있지만 그분들이 거주를 하지 않고 타지에 가서 거주하면서 이 집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관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좀 정비를 해서 잘 사용하게, 아니면 그 건물주가 다시 사용을 하게끔 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라든지 건무를 임차해서, 낙후됐지만 노후됐지만 지원을 받아서 새롭게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세입자나 임대자한테도 지원이 되는가 하는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이거는 소유자한테 저희가 지원…. ○서효석 의원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답변해주시고요. 또 하나 농정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했었을 때 농촌체류형쉼터가 금년부터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 했을 때 건축과 답변은 안 되는 것으로 되고 농정과도 추후에 자료로 안 되는 것으로 됐는데 본 의원이 이걸 검토해 보면 거주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했을 경우 거주지로 인정해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것하고 부딪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농막이었을 때 하고 지금 이것은 체류형 임시숙소예요. 숙소라는 것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주마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한 50일 정도는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일 이상 거주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법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 체류형쉼터로 주소를 둘 수 있는지. ○건축과장 조용만 의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안 되는데…. ○서효석 의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도 현장에 다니다 보면 자연부락에서 농막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농막은 사실 숙소 개념은 아닌데 체류형쉼터는 임시숙소지만 숙소 형태로 돼 있고 10년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거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거주지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주민등록법상 안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본 의원이 주민등록법하고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니까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근거지로써 거주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거주한다든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거주지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판례예요, 이 판례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한번 살펴봐주시고, 또 체류형쉼터 목적 자체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이라든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하실 때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한번 유권해석도 받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효석 의원 예. ○건축과장 조용만 「농지법」에서 저희가 해석을 받아서 주소이전이 안 되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데서 주민등록법상 30일의 거주요건을 갖추면 주소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농정과하고 검토해서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서효석 의원 주민등록법상에 창고에는 원래 이전이 안 되는데 현재 창고에 거주지를 두고 계신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 봤을 때 법이 약간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상급기관에 문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에 불법현수막이 어느 날부터인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게시대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게시대가 몇 군데라도 더 설치된 게 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저희가 게시대 관리하는 게 126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5개소까지 설치하다가 작년에 3개소로 줄었어요. 올해도 3개소였는데 재난부서 쪽에 예산이 남는 게 있어서 하나 갖고 와서 올해는 4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읍면별로 하나씩을 더 설치하는 건가요, 그럼? ○건축과장 조용만 예.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고요, 그래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의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7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외 2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유창원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