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1일(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음성군의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 승우입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후 배출 요일과 불일치하여 장날 발생된 쓰레기가 미수거되어 주민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처리 방안과 쓰레기 봉투 배출시 미수거에 대한 대책 및 위탁 관리업체에 위임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생활폐기물 대행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차 구조 조정에 따라 ‘99년 11월말 현재 문화환경이 1,921톤, 중부환경이 2,161톤, (주)음성환경이 1,332톤등 총 5,414톤을 수거하여 음성·진천 광역 매립장으로 반입 조치하였고 생활폐기물 수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는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의 분리배출 미이행, 둘째는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셋째는 읍면 소재지 주변 한적한 장소의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 장날 다음날 쓰레기 분리 배출일이 맞지 않을 경우 청소 대행업체 차량이 보관후 익일 음성·진천 광역매립장으로 반입 조치하고 있으나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해서는 처리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요일별 배출 일정에 관계없이 폐기물 매립장으로 반입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동물 등에 의하여 훼손 된 쓰레기 봉투는 최대한 수거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법 투기자와 분리배출 미이행자에 대한 확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규격봉투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용 봉투를 이용하여 재분리 작업후 대행 업체에 통보하여 즉시 수거 처리토록 하겠으며, 시가지 청소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하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각 읍면에 대하여는 읍면 청사관리 및 시가지 청소를 병행하여 처리할 일용직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는 주민의 관심 부족으로 일요일에 배출하여 수거가 되어야 함에도 평일에 수시로 배출하여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으나 대행업체에 대하여 재활용품을 전담으로 수거하는 직원을 배치토록 하여 배출 즉시 수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직원간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99년 1월 민간위탁시 한명이라도 더 업체에 이관하여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업체에 인원을 많이 배분하면서 봉급액의 차이가 발생되었으나 ‘99년 12월 15일 업체 대표 및 직원간 임금협상이 완료되어 내년에는 정부 환경미화요원 봉급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만약 협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대행계약을 취소하고 협약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 업체와 재 협약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새 천년은 환경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됨으로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 약 12,000명을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리장,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음성·진천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견학토록 하여 쓰레기 반입, 매립, 소각 등 처리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민들의 의식도 함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하수종말처리장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시설물 인수인계가 지연되었던 사유를 말씀드리면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은 지난 8월 30일 공사가 준공되어 9월 13일 준공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준공검사는 주식회사 금호엔지니어링 전면책임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이 3일간에 걸쳐 전분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미진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 조치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준공검사 처리 하였으며, 그 후 민간위탁회사인 롯데기공과 (주)건양기술공사에서 시설물 인수과정에서 시운전을 진행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상당기간 소요되었고, 또한 미흡한 시설을 인수받을 경우 민간위탁회사와 건설시공사 간의 책임소재 관계로 미루어 왔었으나 양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난 12월 17일 인수인계 완료하고 인수업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감리 책임불성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중 100억원 이상인공사이므로 전면책임감리 수행업체인 금호엔지니어링의 윤주갑이 전면책임감리원으로 배치되어 공사를 추진하였고 준공검사입회공무원은 단순 업무연락 사항만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시공 전반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종합플랜트 복합공사로서 잦은 설계변경 등 업무과중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시설감리책임 불성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부분은 제대로 관리하였으나 세밀한 부분은 일부 전면감리가 소홀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감리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기성검사 등 공사전반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전면책임감리원의 책임하에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감리비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감리의 문제점이 발견될 시는 동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8규정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99년 11월 12일 10시 20분부터  약1시간 정도 건설시공사인(주)한양 현장소장 이윤승, 전면책임감리 윤주갑에게 ‘99년 9월 1일부터 민간위탁한 음성하수 및 분뇨처리장 운영상황을 종합검토토록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하자 보수토록 강력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시공내지 하자보수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수는 유량조정조, 게이트밸브실, 시공불량으로 물이 고여 있는 부분과 침사 인양기의 오작동, 최초침전지 스컴스키머 연결축 미달 등 여러 개소의 사소한 문제점이 있으나 하자보수로 인한 하수처리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즉시 하자보수 요청하여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종말처리장 하자보증기간을 보면 토목분야는 7년이며, 건축분야는 3년, 기계계장분야 3년, 차집관로 3년, 조경분야는 2년이며 기타분야는 1년의 하자보증기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하자보증 기간내에 완벽하게 보수할 계획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입수질의 저농도 유입에 따른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험운행기간 중인 ‘99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유입수질측정 농도는 평균 BOD44.2, COD24.8, SS53.1ppm으로 유입되어 방류 기준치인 BOD20, COD40, SS20ppm 보다 낮은  BOD6.8, COD8.4, SS5.5ppm로 처리되어 정상운영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실시설계유입 수질인 BOD165, COD121, SS200ppm으로 유입 될 때 설계수질의 처리가능 여부를 확인 판단하기 위해 지난 10월중순경 소이위생처리장 폐쇄 될 때 미처리된 잔여분뇨량 약 1,200톤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입 BOD140∼150ppm으로 인위적으로 시험운행 한 결과 현재 방류수질이 BOD 7∼9ppm정도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말까지 소이위생처리장 잔여분뇨량 전량으로 시험운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입수질의 저농도 유입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하수관거 시설이 합류식으로 되어있고 기존 관로가 노후화되어 불명의 지하수 등의 유입으로 농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설계 수질에 맞는 하수가 유입되도록 노력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진의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이천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이천쓰레기 소각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성리 산50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8,012제곱미타이고 소각 용량은 1일 60톤으로 사업비는 161억 토지매입비 포함된 금액이며 처리방식은 스토커식 소각로입니다.
  아울러 감곡면 단평리와의 직선거리는 약 5.75km이며, 또한 삼성면 용대리와의 직선거리는 약 26.44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추진상황과 그 지역주민 반응에 대하며 말씀드리면 ‘99년 6월 1일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하였으나 업무자체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99년 7월 1일 경기도로 본건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경기도에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지역이 여주군 가남면, 이천시 장호원읍 등과 경계지역인 관계로,  먼저 여주군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99년 4월 6일 여주군에 소각로설치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여주군에서는 이천시 환경보호과장, 부시장 내방시 소각시설설치 절대 불가 입장을 표명한 상태에 있으며, 이천시에서는 여주군과의 협의불가로 인하여 현재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호원 읍민의 입장은 동 소각장건설과 관련하여 장호원읍 범읍민 소각장설치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 동위원회의 결의문에 대한 이천시의 답변 내용을 보면  첫째,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18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과 둘째, ‘99년 7월 12일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신청한 분쟁조정결과 및 경기도에 계류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장호원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체를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방지시설의 완벽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소각로 설치계획을 확인한 결과 연소실 내부온도가 850도에서 100도씨로 2단계 완전연소 공정으로 되어 있어 폐기물의 완전 연소와 일산화탄소, 벤젠, 페놀 및 기타 염소화합물 등이 완전 연소되도록 설계 되었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로는 1차로 소석회를 이용한 반건식 흡수탑 공정에서 염산, 황산화물과 일부 다이옥신을 제거해 주고 2차 공정에서는 활성탄과 여과포를 이용하여 비산재와 반응생성물이 제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다이옥신 제거를 위해 연소배출구의 온도를 220도씨 이하로 강하하여 촉매제를 이용한 흡착방식으로 다이옥신을 제거하도록 계획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다이옥신은 220도씨 이하에서는 입자화 되고 그 이상에서는 분해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로설치 지점이 우리군과 인접한 경계지역이 아니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위치한다는 점과 오염물질의 처리방법이 우리가 걱정하는 다이옥신과 기타 유해물질을 최대한 제거될 수 있도록 계획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군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공감이 갑니다만, 이 부분은 더좋은 처리방식이 있으면 이천시에 설계변경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와 환경관련업체 등과의 협조로 새로운 공법 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서 설치계획중인 소각장은 자기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립자체가 불분명한 실정이나 우리 군에서는 이천시 소각장건립에 따른 우리지역 인근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완벽한 방지시설 설치를 공문으로 당부하였고 향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와 경기도의 승인여부 등을 예의 주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며 이천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주군에서의 똑같은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갈수록 오염의 심각성이 커져가고 많은 인력과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다름 아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필연적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와 주민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 대립적 갈등보다는 타협과 이해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의 질 높은 환경을 위해 항상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환경보호과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화요원들 먼저 번에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 업체와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99년도의 임금관계는 제대로 지불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99년도에 대행업체 지급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지금 군청에는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미화요원들이 2명이 있습니다.
  봉급 10월달까지 통계를 보면 130만원 정도가 되고 문화환경이 78만6천원, 그 다음에 중부환경이 82만4천원 또 음성환경이 122만6천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당초에 그 사람들이랑 협약할 때는 그 사람들의 봉급기준을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때 협약할 때는 현재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 최관식  계약이 위반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음성환경 같은 데는 직원이 12명이고, 중부환경은 24명, 문화환경이 22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한사람이라도 대행업체에서 인수해서 실직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의원 최관식  그런데 그 당시에 그 12명, 24명, 22명을 인수 하면서 음성환경이나 중부환경, 문화환경에서 이 사람들의 봉급에 대해서 협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부환경이나 음성환경이나 문화환경이 노임이 틀리네요? 당초에 협약할 때는 기본급이 얼마다 협약이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런 것은 없었고요. 사람만 맡고 그 봉급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것만 당부를 드렸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 당시에 임금이라는 것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정부 미화요원 단가 130만원 정도.
○의원 최관식  130만원에 74만원 줬다면 반밖에 안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평균을 낸 거니까 그 이상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이하 되는 사람도 있고 평균을 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 최관식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군청도 방문했고 의회도 와서 항의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도 금년같이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군청 미화요원들 보면 체력단련비라든가 정근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 자녀학자보조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여러 등등이 있어서 130만원이 되는데 민간위탁해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학자금 같은 게 한사람만 빠져도 연간 고등학생 같은 경우 150∼160만원정도 되니까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업체대표와 정부미화요원 수준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재협약을 안할 계획입니다. 노조하고 전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의원 최관식  민간위탁을 해주고 나서 1년간 시행을 해보면서 주민의 불만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종사자대로 업자들은 업자들대로 손해가 본다고 인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럴 바에는 1년 더 유보를 해서 운영해 보시되 이런 문제점이 해결 안 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첫째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둘째로 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셋째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생계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70만원선이라면 생계가 안 됩니다.
  1년 더 운영해 보셔서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다시 원위치대로 운영하든가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금년도 1년을 해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운영해 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렇게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의장 이준구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장이 8월 30일 준공이 됐는데 준공검사일은 9월 13일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의원 김우식  15일동안 검사를 했는데 롯데기공하고 건영하고 해서 민간위탁을 받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면 그때 다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을 내줬는데 감리단이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맡았었는데 검사 입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담당주사인 최병학씨하고 업무 연락반인 임광선입니다.
○의원 김우식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거기에서 하자가 있는데도 준공검사를 내준 것인데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면 위탁을 맡은 롯데기공이나 건영 같은데 기술 의뢰를 해서라도 하자가 없이 해서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한양은 부도가 났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법정관리 업체입니다.
○의원 김우식  하자보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험가동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6개월을 해야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3개월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6개월 해서 11월 말 현재 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왕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인력을 투입해서 시험을 완전히 한 다음에 준공검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지금 당장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지 금왕거야 차후에 시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민간위탁을 맡은 롯데기공이나 지금 건양에서만 와 있는 걸로 아는데 롯데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건양에서만 와 있는데 이 사람들 얘기가 지금 자기네들이 인수인계를 못 받는다 이거에요. 이런 상태로는 제가 한 번 갔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지금 인수인계를 못 맞는데 지금 부실공사가 되었다든가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재시공 내지는 다시 하자보수를 지금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소장이, 이 사람들도 이걸 맡아서 들어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9월 1일부터 들어왔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하자보수가 다 안 끝났다면 그건 문제점이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동절기에는 못할 공사가 있고 사소한 부분은 다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 관계를 1월말까지 사진하고 전부다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한진수 소장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 사진하고 설계도면하고 비교를 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하자보수 요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감리비도 돈을 다 지급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다 지급했습니다.
○의원 김우식  감리를 맡은 데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서 감리를 맡은 데에서 준공검사를 해준 거란 말예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의원 김우식  그랬으면 자기네들도 지금 잘못 했다는 것을 판단을 할 텐데, 감리단이…….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자보수에 대해서 감리단의 책임 관계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감리 책임등 하는 것이 관계법규에 전부…….
○의원 김우식  그러니까 일단 준공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감리단이 잘못되었다는데 판단이 된 거예요. 안그래요? 준공검사 해주고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거니까 잘못된 것은 감리단에서 잘못한 게 판단이 되었단 말예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우식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감리단한테 지금 잘못된 거는 조치를 해야지요. 조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월 30일까지 한다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아니 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만약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단이나 현장소장이나 시공사를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문책하는 것으로 6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감리비가…
○의원 김우식  지금 하자보수 할 것이 10억이 될는지 그것도 알 수 없거든요. 사실은 맡은 회사가 지금 생각할 때는 하자보수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못 맡는 건데 하여튼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한 거니까 1월 30일까지 받는다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지금 주민들도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것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아는 사람들만 아는데 지금 인수인계 된 것도 그래서 이거를 철저를 기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에요. 그것을 해서 하여튼 우리가 법적으로 대처할거는 다 대처를 하셔가지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관식  예.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자보수비는 예치가 되어있나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면 지금 인수인계과정에서 지금 인수 받은 건양에서 금호하고 서로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서 서로 인수인계가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하겠다는걸…….
○의원 최관식  감독기관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건양보고 1월 30일까지 설계도면하고 실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차이나는 점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하자보수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최관식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위탁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건물이나 차집관로나 이런 것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기계는 한달을 쓰다가도 고장이 날 수 있고, 두달을 쓰다가도 고장이 날 수 있는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날수도 있고 당초 설치할 때 기계가 잘못 되어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확한 근거를 명시해 놓으신 것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일단 저희들이 건양에서 완전 하자보수까지 다 완료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인계인수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 책임은 건양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건양에서 그럼 우리가 차집관로는 점검 할 수 있는 CCTV같은 그런 장치가 되어있습니까? 차집관로 안을 점검할 수 있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저희들은 그런 기계는 없고요.  건양에서 그걸 봄에 일제히 CCTV로 촬영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어디가 관이 잘못 연결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파악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우리 차집관로 크기가 몇 미리짜리예요?  유공관이.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90미리.
○의원 최관식  90미리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CCTV로 촬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의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관이 유공관이 90미리면 쉽게 얘기해서 90센티라는 얘기 아니에요? 90미리예요?  9백미리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정정하겠습니다. 9백미리.
○의원 최관식  9백미리면 90센치라는 얘기인데 90센티면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유공관 이음매에서 지금 하수가 몇 군데 솟아 나는데가 있다고 자꾸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그런데 이게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면 저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만약에 지나서 하자가 발생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유공관은 그럴 때는 또 군비를 투입해서 하자보수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의장 이준구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농림과장 신용우입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 관내에 소재한 저수지가 많이 있으나 유료낚시터 허가로 노인분이나 학생들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이 없는데 군민들의 휴식장소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본군 관내에는 저수지와 소류지를 포함하여 총 91개소의 수면이 있으며 이중 유료낚시터는 12개소 수면에 낚시업을 허가하여 년2회 점검을 실시 6개소 낚시터에 대하여 시정.보완 조치하였으며, 낚시터 어업허가는 내수면개발어업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나 수면의 관리자가 있는 저수지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면의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득한 수면에 한하여 낚시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음성농지개량조합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신청서 접수시 1차적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반대 의견이 없는 수면에 한하여 농지개량조합 이사회를 거쳐 2차로 건설과에서 수면사용 승인여부를 결정, 승인 받은 사업자는 낚시터 기본시설은 개별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마지막으로 낚시어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낚시터 허가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활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허가시 관내 거주자중 경로우대증 소지자는 100%, 군.경.상이용사와 낚시터 환경정화위원에게는 5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관내 학생에 대하여도 낚시요금이 할인되도록 낚시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낚시터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신규허가로서 기존 낚시터 경영자가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을 득한 자가 낚시터 기본시설을 갖추면 누구나 낚시업 허가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낚시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유어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행사의 간소화 방안은 두 번째로 송이버섯 재배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축제행사는 지역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화합과 농.특산물의 전국적인 홍보로 지명도와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고추, 복숭아, 수박, 꽃 등 4품목에 6회의 품목별 축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다양한 특산물 축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제행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군내 화훼류 생산농가로 구성된 음성군 화훼생산자 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음성 꽃 큰잔치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미백복숭아의 우수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감곡 복숭아꽃 축제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여 가락동 도매시장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출하되고 있는 맹동과 대소지역의 수박축제 음성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성문화제 전야제 행사로 개최되는 고추아가씨 선발대회와 고추축제가 있습니다.
  축제행사는 꽃, 복숭아, 수박의 경우는 생산농가가 참여하는 작목반이 중심이 되어 지역단위 행사로 개최하고 있고, 고추의 경우는 군 단위 행사로 개최되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축제행사를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사추진을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제행사의 간소화방안을 말씀드리면 면단위 지역별 특산물인 복숭아, 수박축제의 경우는 생산농가만이 참여하여 상호간의 화합과 품목별 이미지에 맞는 행사를 발굴하여 내실 있고 간소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꽃 잔치는 음성읍에서의 행사 개최를 탈피하여 타읍면 단위별 순회 행사를 유도하고 다양한 화훼류의 전시를 통하여 중부권 최대의 꽃단지로서 이미지를 높이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 고추의 경우는 우리 군내 경제작물 중 농가소득이 가장 높으며 『고추하면 음성』이라는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홍보방법으로 유일하게 군 단위 행사로 고추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음성고추의 이미지를 높이고 내실 있는 행사로 거듭나도록 유관기관, 단체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송이버섯 재배단지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경북 울진, 오대산 등에 매년 5.0ha 산림에 대하여 실험연구를 하고 있으나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송이버섯은 소나무에 공생하는 오생균근균에 의하여 해발 500m이상 되고 20년 이상 성장된 소나무 숲에서 송이버섯이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송이버섯이 자생되는 장소가 없으므로 송이버섯 재배단지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가엽산에 송이가 생산된다고 하나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향후 송이버섯 인공재배가 성공한 사례가 있을 경우 송이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엽산, 부용산 등에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 조경수 생산 등 임산소득 증대와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 산림 휴양공간 조성 등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산주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계속적인 투자와 홍보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산림의 휴양수요급증에 부합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의 각종 농기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농기계 전문 폐차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였듯이 ‘92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농업기계사업에 따라 농기계 보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요즈음 마을 주변에 폐농기계가 많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기계사후봉사업소 2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각 해당 읍·면의 폐농기계를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폐농기계 처리절차는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농기계 보유량 조사시 폐농기계도 함께 조사를 하게 되며 농가에 폐농기계가 조사될 경우 농협을 통하여 면세유 관리대장을 정리토록 하고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에 통보 회수토록 합니다. 폐농기계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농민이 애착을 가지고 사용했던 폐농기계를 선뜻 폐기처리 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을 농경지 주변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지난 ‘98년 2월 음성농협에 중고농기계 매매센터를 지정 운영토록 하여 중고농기계의 매매를 담당하도록 하고 마을영농회별로 수리 불가능한 농기계를 집결토록 하여 사용가능한 부품을 선별 고장난 농기계수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 환경단체인 푸른 음성군민 모임에서도 2000년 1∼2월 농한기중 폐농기계를 실비보상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등 일정한 장소에 폐농기계 전문 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기술인력 및 장소 등으로 현재로선 어려운 실정이며, 군 관내 운영되고 있는 22개소의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와 중고농기계매매센터에서 수거함으로써 폐농기계 처리가 현재로선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농민의 인식부족으로 마을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농기계에 대하여 대농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수거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사업분야 중 ‘97이후 농기계보관창고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은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내용연수를 연장 농기계 이용율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5호이상의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코자 하는 조직 또는 단체는 40∼50평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7호이상이 참여하여 농기계를 공동 보관코자 하는 조직은 4-내지 100평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 합니다.
  설치 대상자 및 설치 위치는 읍면에서 현지 조사 후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군에 신청하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개별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공동 등기를 필하여야 자금이 집행됩니다.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97년도에는 총 39동에 2,300평을 설치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3억3천8백만원으로 지원 10억6천7백만원 80%, 자담 2억7천1백만원 20%입니다. ‘98년도에는 총32동으로 1,899평을 설치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3백만원으로 지원 8억8천1백만원 80%, 자담 2억2천2백만원 20%입니다.
  ‘99년도에는 3동에 240평을 설치중이며, 총사업비는 1억4천만원으로 지원 5천6백만원 40%, 융자 5천6백만원 40%, 자담 2천8백만원 20%입니다.
  운영실태는 ‘97년부터 현재까지 설치한 공동이용 농기계보관창고 71동에 대하여는 참여농가 공동명의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위치는 참여농가 협의에 따라 이용이 편리한 장소를 선정 설치하고 있으나 관내 5동이 부지확보가 어려워 사용하기 불편한 개인부지 사용승낙을 받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용, 미사용, 타용도로 사용하는 농기계보관창고는 없습니다. 매년1회 이상 농기계공동보관 활용실태 및 타용도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 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앞으로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마을별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공동이용 약정서 등을 수시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시정보완 하여 농기계보관창고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곡증산대책 및 브랜드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곡증산대책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우리군 미곡생산 실적은 수확기 잦은 강우 및 태풍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계획 34,418톤보다 4,356톤 13%가 증가한 38,774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 및 지도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미곡증산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하여 논의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고 신규휴경논 12ha에 1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휴경논 재생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질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은 새로운 품종을 육성 보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9백만원의 사업비로 9개소의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못자리 실패농가를 위한 예비못자리 9백만원의 사업비로 9백평을 설치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미질향상 및 단위면적당 수량제고를 위하여 양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토록 지도하고 적기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2억1천30만원의 사업비로 7,010ha의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깨끗한 들판만들기를 위하여 군비 3천만원을 지원 피.잡초 초기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 토양개량을 위하여 5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를 3억2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4,950톤을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퇴비증산을 위하여 유기물 다량생산 시용으로 땅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쌀 전업농을 육성 절약형 농업을 실천토록 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브랜드사업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쌀은 인근 진천이나 이천등 경기미와 비슷한 품질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음성청결미, 금왕소문난쌀, 대소황금들녘쌀, 감곡미백쌀 등 농협 및 민간 RPC별로 10여개 브랜드를 사용하여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품질은 우수하나 여러 개의 브랜드로 홍보대책 추진이 어려워 고추와 같이 단일 브랜드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중 ‘99년도 전국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소쌀이 대상 수상을 계기로 음성쌀의 공동브랜드화를 추진하여 ‘99년 11월 19일 음성쌀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위원회를 개최 공동 브랜드개발을 합의 의결하였고, 브랜드명을 공모한바 36개가 응모되어 지난 12월 17일 2차 추진위원회에서 설성진미, 미백쌀로 압축되어 군의원님을 비롯한 주민의견을 수렴 집약하여 2000년 1월중 공동브랜드명을 확정하고 상표 등록 및 포장재 개발보급 현재 추진중인 청결고추등 특산물 홍보와 병행하여 음성쌀의 홍보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수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조망 지원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재배 농가의 조수류 피해는 수확시기에 대체적으로 피해를 주어 상품성 저하와 또한 조수류 피해를 입은 과일로 하여금 각종 병해충이 발생되어 과수재배 농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방조망설치, 폭죽기, 허수아비, 조수류 포획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이 없어 농가부담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방조망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군에서는 과수재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하여 충북 최초로 ‘98년도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삼성면 배작목반에 사업비 8,250만원을 지원 7농가에 11.5ha의 간이 방조망을 설치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중앙지원계획이 없어 본예산에 계상치 못했으나 과수작목반의 의견을 수렴 설치계획을 수립 제1회 추경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관내 과수재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과가 315ha, 농가수는 337호, 4,507톤가량이 되겠습니다. 배는 126ha에 농가수가 149호 1,181톤, 복숭아가 490ha에 농가수는 750호 생산량이 5,662톤 포도가 69ha에 155농가, 54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주민소득지원사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주민소득금고의 재원현황은 상환예정인 채무액을 포함하여 현재 총 35억5천5백만원입니다.
  융자금 지원대상과 조건으로는 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부가가치 소득원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로써 가구당 1천만원을 융자한도로 연리 4%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86가구에 57억3천1백만원으로 ‘77년도부터 ‘98년에 738농가에 53억4천2백만원이 되겠고 ‘99년에 시설채소 외 5품목에 48농가, 3억8천9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의 확대방안 계획으로는 첫째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신청의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년2회에 걸쳐 읍면으로부터 융자금 대부 신청 추천을 받아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자금지원이 필요한 농가가 지원내용을 알지 못하여 신청기간 내 자금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반회보 게재 등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융자지원 해당가구가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로 융자지원 한도액의 상향조정으로 자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가구당 1천만원의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추진 실물경제의 화폐가치 반영 및 일정규모 이상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 추진 시 자금난을 겪는 가구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의 주민소득사업으로서 성격 변경 및 지원방안 계획으로 현재 본군에서 운영중인 새마을주민소득금고의 융자지원 대상은 조례의 목적에서와 같이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과수, 화훼특작, 축산 등 각종 소득 작목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 국한되지 않고 관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소득사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 소득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자금지원이 용이하도록 새마을소득금고의 재원 확충을 위해 연중 세입금에 대한 관리 철저로 유휴자금의 고금리 정기예탁 적극 추진과 융자지원 농가의 자금상환을 기한 내 완납할 수 있도록 대상농가에 대한 사전 독려실시로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에 힘쓰겠으며, 자금지원 대상농가의 증가로 소득금고 재원 부족 우려시에는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방법에 의해서 자금을 마련 관내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소득금고가 군민에게 필요한 금고임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농림과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약수터를 허가 내주실 때 1차적으로 관할 읍면장한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 이전부터 먼저 번 문제가 됐던 것인데 약수터 허가 기간이 지나서 재신청이 들어왔을 때 의원 간담회시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의견수렴을 하는 거 보다는 의원간담회시에 허가기간이 다 끝나서 재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상의를 하시면 명쾌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까지 관내에는 읍면장에 의견을 신청했을 때 농지개량조합에 신청이 되면 읍면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로써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예. 그렇게 하세요.
○의장 이준구  예.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축제행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것 높이 평가합니다. 축제 행사 속에 쓰여진 돈이 군민들의 혈세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각 실과와 협의해서 성격이 비슷한 행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 송이버섯에 대해서 농림과장님께서 많은 연찬을 하셔서 본 의원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의 봉화군은 지난 ‘96년부터 송이집단 자생지인 봉화면 일대에 500내지 600ha를 대상으로 송이재배 환경개선 사업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연차적으로 작목제거 사업을 하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조건을 개선해서 전국 생산량의 15%인 80톤을 생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구미군도 지난 ‘88년도 송이 재생하는 관내에 20ha에 송이 생산단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금년에 10여 톤에 송이를 생산했다고 하고 의성군도 2천5백만원을 들여서 소나무 5,000그루가 밀집되어 있는 옥산면 일대에 10ha를 송이생산지로 조성해서 내년부터 관내에 송이 자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지역을 넓혀나가는 동시에 재배기술도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양양이나 예천, 청송군도 올해부터 재배환경개선을 빌리는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송이버섯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장갈, 사정리, 소이면 등 일부 송이버섯이 난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고부가가치인 송이버섯 재배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이재배 뿐만 아니라 고사리, 취나물 같은 무공해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활용 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신촌종합개발을 해서 산림정책을 경영화 하는 차원에서 전환시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산림사업을 우리 지방화 시대에 맞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현지라든가 집단화 육성방안, 새로운 연구 결과라든가 현지에서 실전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우리 음성군 산림이 자원화 될 수 있고 또 농촌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연구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송이라든가 취나물이라든가 고사리 여러 가지 다각면으로 산림 지원화에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몇군데 예를 들었듯이 이런 데를 나중에 과장님께서 점검해 보셔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농림과장 신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지답사를 해서 충분한 음성군 임야에도 부합이 될 수 있는 여건 체제가 된다면 검토해서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고사리 축제를 하는데 한 번 고사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이 고사리 밭이라고 합니다. 돈 안들이고 축제를 하고 있어요.  고사리를 뜯으러 가면 고사리 뜯기 대회를 하는데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참가비를 받고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연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는 ‘87년도에 제주도 대학교에서 고사리는 작물이 안되는 것으로 됐는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김성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설계대로 되어 있으며 피 몇개, 패널 두께 이런 것도 철저히 조사했는지 그렇게 설계하면 업자가 어떻게 보조금만 가지고 자부담 20%는 안받고 그것을 지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5동관계는 보관창고 5동이 부지확보가 어려워 사용하기 불편한 부지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지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면에 어느 부락인가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또 이런 것을 했을 적에 개인 특혜를 주기 위해서 주지 않았나 하고 아니면 농어촌 구조사업을 그 사업 돈을 소비하기 위해서 또는 억지를 쓰기 위해서 했나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97년도는 39동였고 ‘98년도에는 32동이고 ‘99년도에는 33동밖에 안 지었단 말예요. 그런데 ‘97년도, ‘98년도는 이거는 그냥 보조금만 가지고도 지을 수 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98년도에는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이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안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시 설계도에 의한 설치여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설치한 농기계 보관창고는 71동과 금년도 추진중인 3동 모두 74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설계도 농림부에서 준 것을 이용한 것이 62동 자체 설계도에 의해서 한 것이 12동 그래서 자체표준설계도에 의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서 자체 설계한 것이 12동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자담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으로서 자담으로 한 것이 당초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비리 관련해서 대검찰청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98년 10월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충주검찰지청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동면에 보관창고 3동이 자부담 미납 등으로 보조금의 회수조치가 지시되었고 시군간 교체 농기계보관창고 일제조사 결과 금왕에 7동이 자부담 미부담으로 보조금 회수 조치를 하도록 내렸습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10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동에 부지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위치가 부적당하게 설치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음성 용산리 1개소, 음성 소여리 1개소, 삼성 덕정리 2구, 대소 태생리 1구, 대소 수태리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이후에 ‘98년도는 39동, 32동 그래서 71동을 했는데 ‘99년도에는 사업량이 3동,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7년, ‘98년도에는 보조금이 80%, 자담이 20%였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첫째는 보조금이 낮추어진 그 원인도 있겠지만 지역별로 농기계 수요에 보관창고 건립이 어느 정도 적정동수가 건축되었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농민은 무지입니다.
  법을 알고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모르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가장 세 번째로는 법이 무섭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해도 여러 가지 경찰이나 검찰 이런 걸로 일부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농가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식들까지 불이익이 가지 않나 그래서 실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안하는 사례 이렇게 유형적으로 하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법을 몰라가지고서 농민들이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법이 무서워서 못지은단 말이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기계 보유 대수하고 수요에 의해서 지역별로 창고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안배 되어서 어느 정도는 건축이 되었고, 두 번째는 부담비율이 보조금이 80%였던 것이 40% 인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에서 자담비율이 높아졌고 세 번째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의원 김성채  그러면 먼저 번에 말예요. 업자들이 80% 보조만 가지고 거의가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지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지만 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으라면 음성군에 1백동도 모자라요.  우선 우리 면에만 하더라도 수 십 동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이걸 저기를 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 농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회수를 당한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어려운 저기에서 연한수보다 장기 저장성이 편리하고 그런 보관에 그런 걸 하기위해서 공무원들도 노력을 없지 않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보관창고 운영관리 당초 목적대로 활용 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 발전시켜가지고 앞으로 추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거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까지 지도점검이라든가 모든 걸 철두철미하게 안하고 행정에 어떠한 누수적인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나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한 가지만 더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지 적정이 잘 안되어 가지고 개인 울타리 안에 이런데 있는 것은…….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당초에 보관창고 설치 대상지 선정여건이 당초에 개인 부지라든가 개인대지 5호면 5호 7호 이상 40평 이상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그 협의회 농가 위원들이 장소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 첫째 조건이 농지에 짓지 않고 개인의 대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또 운영관리하기 좋은 이런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소를 선정이라든가 그 회원들이 전체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5호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농기계보관창고 설립하는 과정에 입지적인 여건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대상선정여건 활용하기 좋은데 이런 데로 해가지고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김성채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사항이 채택 되어서 12월 29일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처리결과에 따라서 아주 혹독하게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의원 김성채  과장님의 우러나오는 진실로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회기에만 마무리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사회 교대)

○부의장 고재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설립인가의 간소화 방안, 개인택시에 지역명 표기 계획 및 공장 휴·폐 업체를 파악하여 실수요자에게 구매가 되도록 산업복덕방 역할을 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인가의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교통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양호한 공장입지여건에 힘입어 금년에도 133개 업체가 유치되어 현재까지 913개의 많은 공장이 입주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공해가 적고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의 선별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염색업종을 포함하여 17개 공해업종에 대한 입지제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승인시 민원인이 받아야 하는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 변경허가 등 30개 법률에 의한 62개 인허가 사항은 이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의제 처리로 가름하고 있어 개별허가가 필요치 않으며 공장설립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대하여는 제90회 정기회의에서 저희가 업무보고 시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원처리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에 지역명 표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는 (합)음성택시 31대, (합)금성택시 42대, 음성개인택시 124대로 총197대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외부의 표시사항으로는 법인택시는 (합)음성택시, (합)금성택시로 표시토록 하고 있고, 개인택시는 음성개인택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등록된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어 우리관내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회사에서는 명칭 앞에 있는 「음성」표시를 없애고 고추, 참외, 수박, 복숭아 등의 홍보물을 부착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였으나 사업구역인 음성군을 이탈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방지코자 금지하고 있어 수렴할 수 없음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개인택시에 각 읍면의 구체적인 지명을 표시하자는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음성군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이므로 읍·면별 표시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 휴·폐 업체를 파악하여 실수요자에게 구매가 되도록 산업복덕방 역할을 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현재 우리 군에는 913개의 공장이 입주하여 그중 557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203개 업체가 건설 중에 있으며 나머지 153개 업체는 휴폐업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휴폐업공장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 그 내용을 정보화하여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키 위하여 ‘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내 기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휴폐업업체에 대한 개별적인 공장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실수요자에게 열람케 하며, 또한 인터넷이나 기업체협의회에 게시 및 기업회보에 휴폐업업체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획득 할 수 있게끔 2000년 1월중 완료계획으로 정보 구축체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또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근저당설정관계 및 법원경매 진행사항을 등을 정기적으로 추적 관리함으로서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민원상당을 통하여 휴폐업 업체의 조기 회생을 위한 중간매개자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골재 판매 대금 회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음성군과 (주)진양개발의 골재판매계약으로 시행된 생극면 신양리의 골재채취사업은 (주)진양개발이 음성군에 납부할 1억7천136만원 중 4천498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 하였으며, 본군은 징수대책을 시행하여 대한보증보험에서 1천471만원의 보증보험금을 회수하였으며 계약보증회사인 용성콘크리트산업(주)의 건설장비를 가압류하여 제1채권자인 쌍용자동차에 이어 1천6백만원을 회수하고 9천567만원은 미회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진양개발과 보증회사인 용성콘크리트산업(주)은 부도 후 파산되어 수시로 재산파악을 하고 있으나 영업 활동이 전무하고 보유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향후 결손처리가 불가피하지만 마지막까지 골재판매 대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재산 관리 현황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농공단지에서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총 1,103㎡이며 단지내 입주기업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보조 및 융자, 입주기업부담금에 의하여 설치된 건물로 준공후 음성군에 기부채납 된 재산임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및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무상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음성및금왕농공단지에서는 건물 일부 음성 106㎡, 금왕147㎡를 매점 및 식당임대료 수입으로 관리비 일부를 충당하여 왔으나 지난번 충청북도 감사시 식당, 매점 등 임대료 수입을 음성군에 세입조치토록 지적됨에 따라 기존 임대사용자와 협의 결과 음성농공단지는 매점운영을 포기하였으며 금왕농공단지에서는 식당과 매점으로 계속 사용을 요구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여 음성군에 세입 조치 할 계획입니다.
  관리소장 임명에 대하여는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정관에 따라 군수가 추천하고 협의회장이 임명하여 왔으나 관리소장을 입주기업체 대표가 겸임하는 문제는 농공단지 내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한파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을 위하여 지난 ‘98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그동안 실업대상자들의 참여인식 부족과 단순사업 등 사업의 생산성 미흡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으나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여 생산적이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실업대책 중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개선되어 주요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 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통계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추진하였던바, 향후 모든 사업은 그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집, 기 구성된 음성군 공공근로사업 추진협의회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생산적이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적극 추진 할 것이며, 또한 겨울철에도 제4단계 확대 및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도블럭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9,534만9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연인원 7,956명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규정에 의거 ‘98년 46명, ‘99년 56명 등 102명에게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 자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 주민의 직업능력 개발로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향상에 기여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자립 기반확충을 도모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52명의 교육대상자를 선발 내실 있는 고용촉진 훈련을 추진 저소득층 주민의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사항인 구인구직자의 신속한 연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취업알선 창구를 9개 읍면사무소와 군청 공업경제과, 음성군기업체협의회사무소 등 11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99년도에 168명의 취업 희망자 중 144명이 취업하여 실업자에게 도움을 주었으나 대다수 구인업체에서는 생산직 근로자를 원하는 반면 사무직을 선호하는 구직자가 많아 구인구직자의 적성과 기능에 맞는 알선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는 워크넷 프로그램을 개발 취업정보와 고용촉진훈련기관 안내를 실시 구인구직자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인 업체와 구직 신청자간에 조건에 맞는 연결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향후 많은 구인구직자가 워크넷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남궁유  공업경제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공장설치 인허가 간소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담당과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심사하는 실무종합 심의회를 구성해서 공장승인업무를 일괄처리 해서 인허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심의의원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적합여부를 점검한 뒤 승인서를 교부해서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원스톱 처리제를 확대 시행해서 창업과 공장설립 승인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개인택시에 지역명을 붙이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성개인택시라고 한 것을 음성이라는 글씨를 지우라는 것이 아니고 음성금왕개인택시 또는 음성삼성개인택시 음성감곡개인택시 등 각 읍면의 지명을 넣자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읍면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혼란스러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쪽에 중형택시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요, 이것은 사실 중형택시라고 붙이고 다니는 것은 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택시를 보면 소형택시인지 중형택시인지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중형택시라고 붙인 자리에 차라리 우리 음성군에 인삼이나, 고추, 수박, 복숭아등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홍보물을 붙이고 다니면 아주 좋은 우리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장 휴업이나 폐업공장 업체를 파악을 해서 실수요자에 대한 알선책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같은 데서는 금년1월부터 휴폐업 업체에 유휴설비와 공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수요자들에게 임대 및 매매를 알선해 주는 산업복덕방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창업의 경우는 부지매입하고 공장설립 등 일반적인 절차를 밟는데 약 1년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경매나 산업복덕방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는 2내지 3개월이면 주력 상품도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대체입주를 촉진시킬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 해 줄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정질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동서울터미널에 가보면 무극 가는 버스는 있는데 금왕 가는 버스는 없습니다. 금왕하고 무극하고 동일지역임을 표시해서 금왕읍을 찾는 사람들이 무극공영터미널에 내려서 택시부에서 금왕은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일일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우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동서울터미널 측과 협의해서 금왕하고 무극이 동일지역임을 알리는 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남궁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 간소화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이런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민원처리단축기간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현행을 최대로 단축을 해서 민원인에게 크게 단축을 시켜서 크게 도움을 주고 음성군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좋은 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개인택시에 대한 것은 각종특산품 음성군에 특산품을 홍보물로 부착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음성군 사업구역으로 음성군만 표시하도록 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붙이지 않도록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건의를 했더니 음성군구역으로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나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산업복덕방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2000년 1월중에 휴·폐업된 공장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서 무극까지 오는 금왕과 무극 쪽의 표시는 서울터미널과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예. 남궁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남궁유  예.
○부의장 고재협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사회 교대)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오전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행정기술관리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건설기술의 업무를 세분하여보면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 조사측량, 설계, 설계감리, 시공,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검토, 시설물의 유지, 보수, 철거, 관리 및 운용,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평가, 자문 및 지도, 건설공사의 감리·건설장비의 시운전과 건설사업의 관리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조직은 위와 같은 업무에 대하여 각 부서장 책임하에 직능별로 기술관리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관리의 여러 가지 업무를 체계적으로 종합관리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가칭“음성군건설기술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에서 준공 및 사후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자문과 지도역할을 수행토록하고 특히, 설계 및 감리용역 대상공사 선정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설계심사기능을 추가하여 부실공사 발생요인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재 자체설계단을 편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가 이원화되어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설치현황을 보면 총 5,769개 등으로 도시가로등이 1,687개, 농촌가로등이 4,082개로서 매년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로·보안 등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금년도 시설 및 유지관리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총 2억2천10만6천원으로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주민불편을 즉시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읍면장 책임 하에 가로등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가로등 업무와 예산관리의 이원화는 도시 가로등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농촌 가로등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예산관리 집행 등에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가로등은 ‘97년도까지 각 마을별 개발위원장에게 직접보조금을 집행하여 관리해 왔으나 타 시군 감사 시 보수비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8년도부터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고장 난 가로 등을 장기간 방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미등으로 인하여 전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설 또는 보수하는 가로등은 광전식과 타이머식 등으로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교체토록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에 동참토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고장 난 가로등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는 등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은 물론 도시가로등과 농촌가로등 업무를 관리담당과 농지담당부서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으나 업무의 통합 여부와 예산관리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하천개량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국가하천 청미천을 포함하여 18개의 법정하천이 있으며 하천연장은 152.4km이며 76.5%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국가하천인 청미천, 지방2급 하천인 음성천을 포함한 8개 하천에 대하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오갑천을 포함한 10개 하천에 대하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미수립 되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관리청에서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천개량사업 추진 흐름도를 말씀드리면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하고 하천공사시행계획 한 후 하천공사에 또한, 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하천개수공사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송천 보천제를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금년도 9월에 착공하여 200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오갑천 오향지구와 한천 유촌지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연장 11km, 사업비 80억을 투자하여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연차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갑천과 한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아직 미수립 되어 있으나 하천 개수공사전인 2000년도에 수립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의 지방2급하천 8개하천에 대해서도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조기에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개수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건설과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에 건설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견해를 전하고자 합니다.  관급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건설공사관리등에관한규정을 토대로 해서 용역에서부터 발주, 시공, 준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음성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모든 관리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아니면 사후 허락하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서 부실시공을 추방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관리팀은 매분기마다 한차례씩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 및 감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발주 부서는 해당 공사에 준공에 앞서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완벽한 공사를 했다고 판단될 때만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하고 아울러 준공 뒤에도 계약부서에는 해마다 두 차례 이상 하자검사를 한다고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적극 검토 하셔서 부실 공사 방지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건설기술위원회가 위촉이 되면은 분기별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준공검사는 원래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남궁유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역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먼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 도시계획수립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라는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제반 활동에 대한 질서를 부여하는데 있으며, 동일한 토지 공간을 놓고 소유주 개인의 이익추구 및 이용으로 인하여 도시민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하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의 근본 목적을 실시하기 위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토지 이용, 교통, 위생, 산업, 보안, 후생, 문화 등에 관한 계획”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 전에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제 13조의 3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의 지정은 도시지역 안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수립은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소도시계획수립 예정 구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97년 8월 2일 계약 착공해서 ‘97년 12월 24일자 대소도시계획수립 용역납품 및 검수를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그 계획 내용을 관련규정 및 행정절차에 의거 관련부서·기관협의 및 공람공고를 거쳐 ‘98년 8월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권자인 충청북도 지사에게 입안요청하고 여러 차례 입안권자와 협의를 거쳐 당초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안권자로부터 도시의 인구추정, 도시발전계획, 도시지역 입안기준, 구획경계 설정기준, 만승도시계획과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구역 면적을 축소조정 하도록 지시되어 당초 계획했던 기존 대소취락지구를 중심으로 한 만승면 경계까지 11.19평방 키로미터를 기존 대소취락지구를 중심으로 한 음성유통단지, 대풍산업단지경계로 5.23㎢로 축소하도록 지시되어 그동안 추진한 주요내용은 지난 5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안 재검토가 도로부터 지시되어 지난 6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안 재검토안 도청협의 및 확정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당초계획안을 축소하도록 용역회사로 하여금 지시되어서 ‘99년 10월에 당초계획안 축소작업이 납품이 완료되어서 11월에 관련실과 및 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국토이용계획변경입안 재검토 요청과 도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서 충청북도 종합건설심의위원회 심의와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도시계획수립,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결정 신청하면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계획결정고시와 지적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소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부서·유관기관 협의 및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상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결정권자와 긴밀한 협의 요청 등으로 도시계획수립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현황 및 음용수 부적합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간이 상수도는 총 161개소가 있으며 수원별로는 지하수가 112개소, 계곡수가 30개소, 용천수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수원별로 보면 간이 상수도는 지하수가 46, 계곡수 6, 용차수가 2개소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지하수가 65, 계곡수가 24, 용천수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매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각종 산업화에 따른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간이 상수도 수질개선 방안으로 현재 계곡수와 용천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49개소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은 취수장 1개소, 정수장 1개소, 가압장 4개소 및 송수관로 197km에 사업비 1,477억원을 투자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0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79%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연계사업으로 9개 읍면에 196억1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54,000톤에 대한 통합정수장부담금 85억4천5백만원을 비롯한 배수지 7개소, 송배수관로 67.4km의 수수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197km중 우리관내 관로연장은 64km로 47km는 매설 완료하였고 17km는 매설중이며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여 매설하고 건축물 등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 노견 등에 매설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매설하고 있는 금왕 오선삼거리∼유포리∼맹동 봉현리∼대소 오산리 구간은 관로 매설 후 전면 도로 재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관로는 67.4km중 ‘98년까지 38.5km 매설을 완료하였고, ‘99년에는 8.5km를 매설하고 있으며 향후 20.4km를 매설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별 관로매설 현황은 67.4km중 매설된 것이 38.5km 매설 완료했고 ‘99년도에 8.5km, 향후 소이 4.5km, 원남 4.5km, 맹동 11.4km에서 20.4km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 매설은 시가지외 도로는 포장굴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노견 등에 매설하고 시가지는 보도에 매설하고 있으나 하수도 및 통신관로 등 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은 도로에 매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로매설 공사감독은 상주감독을 하여야 하나 업무형편상 주요배관 및 구조물 또는 원상복구 시 출장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감독에 다소 소홀한 점은 있으나 공사감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로매설 구간 중에 삼성파출소 앞 및 용천초등학교 앞, 감곡초등학교 앞 등 일부 구간에 도로굴곡 및 요철이 있으므로 동절기후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포장굴착보다는 노견 또는 보도를 굴착하여 매설하고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따라 장기간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과 조기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라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제반활동에 대한 질서를 부여하고, 건전한 도시발전도모,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며, 도시계획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소유자들의 반발이 심각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군 관내 3개 읍면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현황을 ‘98년말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음성, 금왕, 감곡 3개 읍면의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443개 시설에 4,028천㎡이며 이중 미집행 시설이 298개 시설에 2,125천㎡로 면적대비 미집행 면적 비율이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면적 298개소 2,125천㎡를 시설별로 구분하면 도시계획도로가 46.1%, 도시공원이 50.0%, 기타시설이 3.9%입니다.
  이중 10년 이상 2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13%이며 20년 이상 미집행시설 면적이 49.3%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 행위가 제한되나 재정 부족 등으로 장기간 미집행으로 남아 있어 재산권 침해 등 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에 따라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도시계획폐지신청 및 보상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헌법불합치 판결로 2001년 12월 31일 까지는 보상입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도시계획법개정 법안이 지난 11월 13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02년 1월 1일부터는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중 지적법상 대지는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토록 되어 있고 매수불가 토지 및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은 토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을 허용토록 되어 있으며 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는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미집행하거나 3년 내 사업계획이 없을 경우 가설건축물건축 및 기존건축물의 개축·재축을 허용하고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10년 이상 미집행 된 시설은 2001년 12월 31까지 재검토 하도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어 철저한 재검토 준비로 지형 여건상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도로가 있어 토지 이용상 불필요 한 곳, 공공시설 및 대형건물을 관통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시설 해제를 적극 검토하는 등 개정법안 시행에 철저히 대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인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30∼50% 감면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개인토지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음성군세 감면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지역개발과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지역개발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렸는데 제일 문제는 기준도로를 파서 관로 매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도로보다 턱이 지고 시멘트 포장 같은 데는 철근이나 대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낮아져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또 통행이나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보건행정소관으로 고재협 의원님과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은 지난 ‘98년도에 증·개축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증축 150평, 개보수 200평의 국·도비지원사업이 확정되어 ‘99년 3월 사업비 7억 4천 248만 1천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당초 증·개축사업을 신축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주민의 여론과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들의 논리에 따라 사업변경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업 변경신청은 ‘99년 7월 후보지 및 사업계획을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드렸고 7월 24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변경계획을 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여 ‘99년 10월 중 건축비 13억7천7백만원과 전산화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확정 통보를 사전에 받은바 있습니다.
  보건소신축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여론은 물론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인지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하기가 순탄한지 또한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위치 및 면적 확보로 증축의 여유분과 물품 차량의 동선가능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 자리에 신축을 고려하였으나 대지면적이 733평으로 보건복지부 기준면적은 908평입니다. 908평은 국비지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평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근 국제농기구 대리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면 적지로 판단되나 지주의 매도의사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매입은 가능하지만 요구조건과 지가가 높아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음성성모병원, 동진공업사, 등기소 인근지등 외곽지로 이전 신축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였으나 현행 건축법상 자연녹지 건축한도 면적의 제한으로 보건소 신축부지로는 부적합할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수단이 마땅치 않아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 할 것이고 지가는 저렴해도 부대시설인 상·하수도, 토목공사비 등 사업비가 과다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단기적으로는 주민의 원성이 다소 예상되는 등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민의 이용도 및 위치 등 편의도모차원에서는 현 보건소, 한성아파트 인근지, 구 우시장, 대경상사 부지, 군청사 동편 등은 보건소신축후보지로 여건은 좋으나 한성아파트와 우시장 부지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관통되며 진입도로 개설, 성토, 하수도 등 부대시설비가 과다 소요되어 부적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전신축 후보지로 주민의 이용도와 부대시설비 등 모든 여건을 종합하여 대경상사 부지와 군청 동편부지가 다른 후보지보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후보지로 검토하였습니다.
  대경상사 부지의 경우 현 보건소부지와 상호교환이 가능하기에 그간 검토한 결과 현 보건소와 대경상사 부지를 교환해도 군비가 약 2억5천만원정도가 되는 등 여건이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곽지나 다른 후보지를 검토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중입니다만 군청사 동편의 군유지인 공터 409평, 주차장부지 1,086평과 사유지 132평을 매입하여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현 보건소는 군민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며 새로 신축하는 보건소는 군청사와 같이 있어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도모는 물론 시간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신축부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벽지 순회이동진료사업 및 공중보건의 복무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벽지 순회이동진료사업은 군수공약사업으로 ‘96년도 6월부터 교통이 불편한 오벽지 주민에 대한 의료혜택부여와 진료기회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 진료지역으로는 9개 읍면 56개 마을로 3,226가구 9,900명으로 1개 반 4명의 진료반을 편성하여 오전과 오후 2개 마을씩 주 4일간 정기적으로 순회 진료하고 있으며 진료장비로는 진료차 1대와 의료장비인 약포장기 외 14종과 진료약품 36종을 항상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12월 13일 현재 진료실적은 총 304회에 걸쳐 5,271명으로 그중 고혈압환자 981명, 당뇨병환자 158명, 중복환자로 고혈압 당뇨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43명을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활동을 위한 사업예산은 총 2천840만원으로 약품비 2천233만7천원과 진료반 운영비 즉,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동진료사업은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1개 마을당 연간 진료 횟수는 6회로 2000년부터는 좀 더 나은 주민보건의료 수혜충족을 위하여 순회진료 대상마을을 선정하는데 읍면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좀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복무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34조에 의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기간 3년 동안 종사하며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거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중보건의사 현황으로는 보건기관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에 16명이며,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 7명, 음성성모병원 5명, 인곡자애병원 7명, 현대정신병원 2명, 음성정신병원 4명으로 총 4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시설이나 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는 1차적으로 시설의 장 또는 병원장의 책임 하에 있으며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6명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에 배치기준은 일반의사는 보건소 2명, 각 읍면 보건지소별로 1명씩 배치하고, 치과의사는 보건소 1명, 각 읍면 중 치과의원이 없는 읍면 보건지소에 1명씩 배치토록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2조 및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에 의거 보건지소장으로 의무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토록 되어 있어 계약직인 일반공중보건의사를 지소장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관내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보건지소내의 숙소에서 거주하고 보건소에 배치된 의사는 음성읍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관외에서 출퇴근 하는 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근무 명령을 받지 아니한 공휴일이나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보건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본가 방문 또는 관외 출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무지도 감독은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년 2회, 도청에서는 분기별로 년 4회, 군에서는 년간 6회를 그 외에 필요시 수시로 복무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관내 공중보건의사는 대부분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여 주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하여 11월 1일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으나 일부 공중보건의사는 근무불성실 등 여론이 있어 복무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차 경고 조치를 한 적도 있으며 ‘96년 7월 군 보건소 치과의사는 경고처분으로 인하여 전문직공무원 계약해지하고 ‘98년 1월 감곡보건지소에 근무하던 일반의사는 55일간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근무 불성실로 인하여 행정조치가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5배수의 근무연장이 되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공중보건의 복무 중단 또는 현역병으로 신분이동이 되는 등 복무기간 중에 이와 같은 행정조치가 발생하여 공석이 생긴다면 우선 지역주민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지도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군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벽지 순회이동 진료사업 및 공중보건의 복무관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건소장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제가 군정질문 요지는 보건의가 지소장 역할을 하고 먼저 결재를 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되니까 보건 복지부 제665훈령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잘못된 것을 아시니까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소장으로 가면 약품이나 구입절차 이런 것이 이렇게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법이 잘못되고 하면 건의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소장을 할 수 있게끔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현재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고재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보건소 신축하는데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집행부나 의회간담회시 누차 말씀드려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주민의 여론을 제가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청 있는데 주차장 부지하고 현 공터하고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청 청사를 먼저 지을 때 외각지로 나가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음성군청을 관리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기다 진다고 하면 그러면 주차장하고 맞지 않는 거다 이것을 주민들 얘기는 뭐냐 하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잘 하겠지만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들어서 이것도 편하게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군청 청사 옆에 하면 주차도 그렇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뜻에서 질문한거니까 심도 있게 하셔서 하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기회를 맞아 실시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 질문·답변 시 도출된 내용들이 군정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되어 질문의 효과를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동안 출석하여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제90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심의를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남궁유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