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26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3. 음성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 2000음성군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보고의건
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3. 음성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 2000음성군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보고의건
9.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1999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1999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천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김천봉 의원입니다.
  제9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11월 25일 11시에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위원에는 김우식 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본위원회 회의에서 작성 의결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1999년 12월 1일에서 12월 3일, 12월6일에서 12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와 사업소 및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별 대상부서 관련 실과소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별첨 작성 된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자료를 검토 한 후 출석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추가자료 제출 요구와 관계 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면서 현지확인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출장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위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군수와 감사대상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실과소장의 답변이 무책임, 무소신일 때는 군수님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첫째날인 12월 1일 10시에는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를 받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 한 관련 공무원 전원과 해당일자별로 관련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작성 의결한 감사목록에 대해 제출을 요구하며 기타 감사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4페이지 감사특별위원회 감사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실과별 대상 업무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보충 질의답변, 현장확인, 증언청취 등으로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 제출요구자료 이외의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 받은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서류제출 요구서와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장님의 명의로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요지서와 요구자료 조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질의나 자료요구가 필요시 활용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는 감사 당일 일정 종료와 동시 작성하여 위원장께 제출토록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작성된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의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집행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김천봉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관련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의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대로 관련공무원 출석 보고와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음성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음성군 CI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음성군기조례 별표 군기의 모양과 규격, 문장, 휘장, 군기의 상징을 개정 심벌마크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음성군 군기조례에서 음성군군기등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군기의 모양, 음성군 문장, 음성군의 휘장, 군기의 상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사항은 군기제작으로 해서 1999년도 3회추경에 640만원을 예산 확보하였고 시행일은 1999년 11월 4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후 시행일은 의회의결 후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P 군기의 상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태는 우주와 지구를 상징하는 원형구도 내에 개발과 보전의 지역 과제를 고리 모양으로 조합하여 과거·현재를 바탕으로 한 음성의 미래를 형상화 하였습니다.
  내용은 먼저 붓터치 형상은 21세기를 주도하는 음성군민의 힘찬 기상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상징하고 떠오르는 태양은 힘차게 도약하는 음성의 희망찬 미래를 표현하였습니다.
  상단 음성청색은 미래지향적 이미지로 발전하는 음성을 표현하였고 하단 음성녹색은 환경친화적 이미지로 깨끗한 음성을 상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음성실내체육관의 준공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조항 중 실내체육관의 사용료 항목을 추가하여 체육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실내체육관 사용료 항목을 신설해서 전용사용료로는 체육경기는 주간에는 평일에는 5만원, 공휴일에는 7만원, 야간에는 평일 10만원, 공휴일 15만원으로 하였으며, 경기외에 행사인 공연이나 강연회 등은 평일에는 6만원, 공휴일에는 8만원으로 하고 야간에는 평일에는 15만원, 공휴일에는 2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료는 1인당 개인은 3천원으로 하고 단체는 2천5백원으로 하였으며, 부속시설 사용료는 샤워실은 1인 1회당 동절기 5백원 하절기는 2백원으로 하였습니다. 난방비는 1회당 기본료 1만원에 유료사용량을 첨부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였고 사전 입법예고사항은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는 1999년 11월 다음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전용 사용료는 윗부분은 기존 종합운동장에 사용료로 하였고 밑에 실내체육관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주간, 야간, 또 체육경기 외 행사를 구분하였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부속시설 사용료는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는 1회 2개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1개 추가시 1천원씩 징수하는거로 하였고 샤워실은 1인 1회에 한해서 하절기에는 2백원 동절기는 5백원으로 정하였으며 난방은 기본료 1만원에 유료사용료를 첨부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상  전문위원 이규상입니다.
  먼저 음성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성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가 확정됨에 따라서 음성군 군기도 새로 개발된 CI에 맞도록 바꾸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지금 공보실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군기조례중 제명을 음성군군기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군기의 모양, 규격, 상징과 음성군 문장 및 휘장을 새로운 CI에 맞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음성군 CI가 바뀜에 따라 군기를 교체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새천년 시작과 함께 게양되는 음성군 군기는 더 큰 음성건설에 일조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997년부터 8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해 온 음성실내체육관의 준공을 앞두고 동 시설의 원만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사용료만 규정되어 있는 조항에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요금단가는 타 자치단체에서 받고있는 요금 참고 책정)
  실내체육관 시설관리를 위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사용료를 받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규칙으로 정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샤워실 사용료가 1인 1회 5백원인 경우에 사용 인원수 책정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와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조례안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4P에 개정조례안 내용과 중복되므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조의 6항을 신설하여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하는 사항으로 제1항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는 사항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로 하여 1호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였고 2호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 한 때로 제2항은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수도원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나 관계법령 발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취득에 소이면 금고리 68-2번지에 학교용지로 돼 있던 256㎡를 현 소유자는 충청북도 교육감입니다. 이 사항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사유는 당초 매입예정지 소이면 금고리 68-1번지는 군 매입계획이 수립되기 이전 교육청에서 1998년 3월 30일 합병하여 말소되므로 당초 계획에 누락되었던 것을 충북도 음성교육청에서 소이면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편입되는 학교부지에 대하여 매각 당시 수영장 축대를 경계로 분할 매입하는 조건으로 군에 토지사용을 승낙 협의하였으므로 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방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 산술평균치를 근거로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과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상  전문위원 이규상입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정부에서는 기업이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지방으로 이전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동 시책에 호응키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기업이나 공장이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경영하다가 우리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까지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되, 부동산 취득 후 5년동안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동안은 50%만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 개시후 3년이내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감면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지역안에 공장 설치시 감면해 준 세금추징 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본 건은 우리군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동일 추진사항인바, 조례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성군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소이면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나 누락되었던 부지에 대하여 취득, 소방차고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소이면 금고리 68-2번지에 교육청 땅으로서 256㎡에 추정가액은 1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존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매입하여야 할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이 여기 있다가 부도가 나면 세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모든 공장에 대한 시설만 대여해 준 것 밖에 안되는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뒤에 단서 조항에도 있습니다마는 2002년 12월 31일 사업을 개시해야지만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부도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김성채 2002년까지 그안에 되는 것은 안받고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개시가 되면서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성채 2002년도 사업이 개시되고 그후에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이장해  그전 것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중기투자및 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장 정인칠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무리한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와 재원 조달의 불균형을 타개하여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으며, 둘째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상적 경비나 소비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 재원으로 확보하고 본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실질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셋째,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기본 목표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기능 강화에 두고 기본방향으로는 기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여 장기 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 투자계획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세입세출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1천506억3백만원으로 연평균 4.1%정도가 신장 될 전망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년간에 세입 중 자체수입은 4,585억 9천9백만원으로서 전체 8,106억 5천4백만원의 56.6% 의존수입은 3,520억 5천5백만원으로서 전체의 44.4%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 중 경상예산 등 사업의 예산은 2,649억 2천2백만원으로 총 세출액이 32.7%에 이를 전망이고 사업예산은 5,457억 3천2백만원으로 67.3%에 이를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4P하고 5P는 회계별 세입, 세출 전망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7P분야별 투자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투자할 계획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 등 4개 분야에 232건으로 총 5,457억 3천2백만원이며 연도별로는 1999년도에는 1,005억 3천만원 2000년도에는 1,030억 7천5백만원, 2001년도에는 1,102억 2천8백만원, 2002년도에는 1,136억 5천2백만원, 2003년도에는 1,182억 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P부터 28P까지 작성 되어 있는 내용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인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투자사업계획은 음성군 본장기 종합 발전계획, 농어촌 발전계획, 부서별 중장기 투자 사업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1999년도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읍면이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투자재원이 합리적으로 투명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 2000음성군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8항 2000년 음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입니다.
  2000년 음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인들에게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노인여가활동 등 사업비를 지원코자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사업의 기금운용 및 사업계획서를 상정해서 보고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재원은 음성군 자체사업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고 기금조성기간은 1996∼2000년까지 5년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입니다.
  1999년도 기금적립 현황은 1998년도 12월말일 현재 금액이 3억5천9백2만9,131원이고 금년도 기금 변동 사항은 출연금이 1억, 집행액이 2,151만원, 그리고 이자 발생금액이 3천6백7만3,410원입니다. 그리고 1999년도 12월말 현재 금액을 예상하면 3억7천 3백59만2,541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4억 4천1백12만6,4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운용심의 절차는 먼저 기금의 사용 한도입니다. 이자 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의 10%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 절차는 음성군 노인지회에서 기금신청을 하면 노인복지기금운영회에서 심의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용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부군수 외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운용위원회 심의결과는 개최시기가 1999년도 11월 9일 14시에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했습니다.
  2000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는 노인회에서 신청한 것이 3천339만5천원중에 220만원 삭감한 3,119만5천원으로 승인 했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위원회 심의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1999년 이자 발생금액이 3,607만3,410원 3,246만69원 중에서 신청한 금액이 청소년 선도사업비를 1,799만5천원 그리고 노인회 및 경노당 임원 연수비가 450만원에 450만원 승인되었고 노인 솜씨자랑 사업비가 450만원 신청한대로 승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회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도 31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대로 승인이 되었고 또 지회 복사기 구입비를 330만원 신청했는데 330만원 승인을 했습니다.
  삭감내역은 청소년 선도사업비에 90만원 또 각종 현수막 교육 홍보비 해서 1백만원 기타 잡비로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천년도 노인복지 사업내역이 있습니다만 의원 간담회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선도사업비 내역서에 경로당 훈장 교육비 3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강사를 초빙하는 거냐 아니면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교육비가 3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경로당 훈장이 299명입니다. 이분들 모아 놓고 식사대비, 강사비 등등 해서 행사비용이 들어갑니다.
○의원 최관식  이분들 청소년 선도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의원 최관식  교육비 320만원씩 들어가고 읍·면별 시상금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읍면별 시상금은 읍면별로 효자, 효부 표창하고 모범 경로당을 노인회 지회에서 자체에서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이 내역이 써야될 돈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각 경로당 설 세배지원비라든가 읍·면 순회지도, 교육책자 인쇄비, 물론 책자는 인쇄를 해야 되지만 이런 식의 지원보다는 각 경로당이 유류대가 인상되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예년 기름값에 따지면 3분의 1도 안 되는 형편인데 실질적인 노인들의 피부에 닿는 도움이 되어야지 경로당 및 노인회 임원 등 지도자 연수비 450만원, 450만원 갖다 각 지회에다 유류 지원금으로 지원해주면 짜임새 있는 사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로당 노인회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전부 노인분들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전부 노인이 아니고 노인이 4명이고 노인문제에 조예가 깊은 민간이 2명, 공무원 4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운영위원회를 개선해야 됩니다. 먼저 문제점이 몇가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질적인 노인회 회원님들이 운영위원회가 되어서 거기에서 의사를 개진한다고 하면 그분들 계시는 데에서 반박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먼저번 간담회때 이 예산을 깍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용하는 운영 내역을 개선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노인회 임원들이 여덟 분이 찾아와서 이것이 어 떤식으로 그분들한테 내가 얘기한 것이 왜곡되어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노인회장님이 오셔서 말씀 하시는 것이 최의원이 협조해야 될 사람이 왜 그러냐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돈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수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관광가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노인회 복지기금 예산 이자에서 지원해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는 지원을 안해줬고 그전에는 예산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얼마를 해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3백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게이트볼 지회장기 대회는 우리 기본예산에서 삭제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없습니다.
○의원 최관식  복사기 구입도 노인회에 복사기를 330만원 해서 사서 몇년 쓰면 고장나고 바꾸고 하는 입장이 되는데 예산서를 재검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최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의원 최관식  노인회장님 말씀으로는 음성군을 전국에서 제일 가는 효자 동네로 만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5억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만들기로 했을 때는 이런 사용으로 쓸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자체를 보면 돈이 있으니까 써야 한다는 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계획 자체를 수정하셔서 그리고 노인 솜씨자랑 육성비도 본예산에서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까? 아니지요? 올해가 2회째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본예산에 없었고요.
○의원 최관식  작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작년도에 2백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 정도 수준이면 배 이상이 되면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돈에 맞춰서 한거 아닙니까? 경로당 설 세배 지원비가 454만5천원 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노인회에 목표하는것이 음성군을 가장 예절이 바른 군으로 만든다는 것이 노인회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앞장서서 교육을 시켜서 노인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세배를 경로당마다 정종을 사줘서 세배를 하면서 잊혀져가는 세배 풍토를 살리고…….
○의원 최관식  학생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동네 젊은 사람들을 다 시킨다는 거지요. 경로당마다 세배를 하면 술 한잔씩 나눠마시면서…….
○의원 최관식  그러면 복지과장님은 이 계획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저는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에서 예산을 쓰는 소모성 예산을 지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의원 최관식  세배를 가는 것은 좋습니다. 세배를 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예산을 450만원씩 정종을 사서 경로당 가서 세배를 해라.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세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에 지원해서 노인회에서 1만 5천원꼴입니다. 경로당에 정종을 계기로 해서 안주도 동네에서 만들고 오는 사람들한테 대화도 하고 세배를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원 최관식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세배를 가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경로당 훈장 교육비도 노인회장님이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밥값인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거의 식대비가 많습니다.
○의원 최관식  좋습니다. 1천6백만원 청소년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없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업비가 일반예산 말고 복지기금에는 있었습니다.
○의원 최관식  얼마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청소년 사업비가 작년에 1천31만원 있었습니다.
○의원 최관식  50% 증액 됐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 노인임원들 연수가시는 분들 말이 있어요. 노인들끼리 말이 있고, 또 설 세배 지원비나 이런 것을 예산을 줄여서 각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유류지원비로 지원해 주면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지만 이것은 각 회장님들밖에는 지원을 못 받는 그런 형태의 예산편성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제가 생각 할때는 노인복지기금 운용 목적이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니까 복지증진이나 사회활동 하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노당 및 노인회임원 등 지도자 연수비는 이거 사실 관광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관광도 하면서 선진지도…….
○의원 최관식  거기 가서 무슨 교육받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강의를 받는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느냔 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노인 지회장이 참석하고 사무국장이 참석하고 그리고 노인회에서 그동안 한것도 차안에서 평가를 하고 식당에서 간담회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석은 안해 봤지만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기금이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 노인들이 상당히 사회 활동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노인들이 새로운 의욕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고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강력했고 또 실지 조직운영 하시는 것이 제가 봐도 눈에 띄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크게 배려를 해서 노인회 조직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 선도나 음성복지에 앞장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게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최관식  아니, 글쎄 내가 예산을 깍자는게 아니고 계획을 다시 심도있게 세워서 다수의 노인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복지기금으로다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내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 계획자체를 다시 세워서 낭비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서로다 다시 한번 검토를…….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이 계획은 저희 자체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경노당에서 지회에서 계획을 받아 가지고 경노당 지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우리 복지운영위원회에서 의뢰한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심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운영위원 노인회 어르신들이 네다섯 분 되고 우리 공직자들이 몇 분 되고 그런 상태 아녜요? 그렇지요? 거기서 노인회에서 말씀하시면 누구하나 말씀하 신분 없잖아요.
○의장 이준구  저기 최관식 의원님.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실 우리가 노인들이 아니고 일반운영위원을 했다 하더라도 노인문제에서 예산을 깍으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의원 최관식  아니 과장님 내가 예산을 깍자는 게 아니고 이 계획서가 내가 볼 때는 낭비성 요인이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 사용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동감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했더니 지회나 노인들이 충분히 내년도에 쓸 예산을 검토를 해서 올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더이상 심의할 저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장 이준구  의원님들 이거는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때 심도 있게 다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번복이 안되는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하시는 것은 낭비성 경비를 줄여달라는 말씀 같은데 내년도 예산 심의때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사회과장 하고의 질의 답변은 간담회때 하는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양해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김성채  이게 나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 경로당 및 노인회 임원 지도자 연수비라는건 그야말로 소비성이지 최관식 의원님 얘기는 일부 노인회장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게 하지 말고 골고루 각 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의미지 이걸 깍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솜씨자랑이라던가 또는 경로당 노인회 임원들 지도자 연수비 또 청소년 선도사업비 이런 것도 다른데다 노인들 복지에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지 이거는 거기 임원들 몇몇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재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노인 솜씨자랑마다 시범경로당을 만들어서 노인회에서 4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화투나 장기를 두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는 둥구니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시할 때는 5백점 정도를 출품해서 3백만원 판매대금을 올리고 상당히 생산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의원 최관식  과장님 그것이 작년도에 솜씨자랑에 2백만원을 지원 해주셨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예산에서 재작년에 지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지 알았는데 솜씨자랑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다.
○의원 최관식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소년 사업비는 노인복지 기금에서 지출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노인복지 기금이란 말예요. 청소년 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던지 했어야지 노인복지 기금에서 할애를 하는 것은, 이건 복지기금이예요. 우리가 5억을 예산 세운 것은 노인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한거지 선도사업하라고 하는건 아니지 않느냔 말예요.
○의원 김우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김우식 의원님.
○의원 김우식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때 다시 거론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른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최관식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9항 제9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의 건은 정기회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산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남궁유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