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0일(월) 10시 01분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음성군의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다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깊이 이해하시고, 군민들의 알권리와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집행기관의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7일 의원들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10분 이내로 제한시간을 지켜주시되, 한 의제당 2회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원하는 경우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한분에 한하여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에서의 보충질문은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서 의원석에서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제 외의 보충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받고 부군수님과 기타 해당 실과소는 한 개 실과씩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나온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1세기에 우리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 동안 아홉 분 의원님 모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지역 발전과 보다 능률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항상 연구 노력하시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직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시작된 정기회에서는 군정의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군정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필요한 대안을 심도 있게 제시해 주시는 한편, 2000년도 새해예산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층적인 심의는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군정수행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시기 위해 열정적으로 펼쳐 오신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건대 지난 ‘97년 11월 I.M.F가 시작되면서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 지역의 경제도 기업의 도산과 실직, 시장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군민들이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요즘 들어 외환 위기가 해소되고 각종 경기가 호전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많은 군민들이 IMF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가 힘을 합해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특히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궁극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때 우리 모두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항상 연구 노력함으로써 새롭게 열리는 대망의 21세기를 위대한 우리 음성인의 시대로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2건의 질문 사항 중 최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을 비롯하여 고재협 부의장님과 김성채 의원님 그리고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은 군수인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47건은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추축제 등을 포함한 특산물의 전국 축제를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고추는 1968년 전국 최초로 비닐멀칭재배와 1993년 정부의 품질인증 획득으로 「고추하면 음성」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으며 고추 등 특산물로 인하여 한때는 제주도 남제주군과 함께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추재배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인근 괴산군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도 고추를 자기 지역의 특산물로 정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명품화 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 음성고추의 입지가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오랜 고민 끝에 음성고추의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6년부터 음성고추축제를 개최하여 타 지역과 고추 홍보를 차별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고추축제를 지역의 대표적 농산물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대도시 소비자들을 참여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과 행사 경험 등 제반 여건으로 인하여 지역축제에 머무르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 등 유통을 전적으로 농민에게 맡겨서는 우리 농촌의 미래가 희망적일 수 없습니다.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때 제값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특산물 판촉 활동에 이제는 군과 의회가 함께 발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관식 의원님의 본 질문은 시름에 젖어있는 관내 농민들의 생산의지를 북돋아 주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 기회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산물 축제가 지역 행사로 운영될 경우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추 축제가 음성고추를 널리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축제의 운영도 그 근본 취지에 맞춰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음성고추 축제를 전국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제에 관한 홍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고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대도시 소비처와 연계하여 외지소비자의 행사참여를 확대하면서 지역민과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즐기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전국단위 축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전국 행사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의지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전국 행사를 치러낼 수는 없으며 광역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에 소요되는 예산과 대도시 소비처의 참여 문제, 그리고 외지인의 연계 관광코스 개발문제 등이 수반됨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 되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고추 축제가 전국의 유명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복숭아, 수박, 참외 등 여타 특산물의 전국 축제는 앞으로 고추 축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소면에서 맹동을 경유하여 음성읍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과 36호국도중 음성읍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을 우회시킬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음성IC를 이용하는 음성 및 괴산과 일부 경북방면 차량들의 교통편의 제공 차원에서 대소면 지역에서 맹동면 지역을 경유하여 음성읍 지역으로 연결하는 직선화 도로의 건설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금왕읍 유포리에서 맹동면 인곡리간 3km중 확·포장공사가 완료된 2km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km에 대하여 2천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여 늦어도 2천년말에는 금왕읍 유포리 소재 513호 지방도에서 맹동면 인곡리 소재 21호 국도간을 개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음성읍 삼생리까지 4.0km구간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있을 예정인 지방도로 중기개발계획 재수립시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음성읍 시가지 동부를 통과하는 국도 36호선을 원남면 한금령 휴게소 부근에서 소이 방면으로의 이설계획에 대하여는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으나 음성. 원남. 소이지역의 지형조건이나 도시발전 추세로 볼 때 언젠가는 소이방면으로 국도 36호선을 우회시킬 때가 올 것으로 보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함은 물론 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남면 하당리에서 음성읍 초천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는 ‘96년도에 1.0km를 농어촌특별세를 투자하여 완료하고 나머지 미 개설도로 약 2.0km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이 도로 역시 516호 지방도와 36호 국도의 연결 필요성이 있으므로 2001년도에 있을 지방도로 중기개발계획 재수립시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평택시 안중에서 강원도 삼척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의 음성군 경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중요한 도로라 하여 동서고속도로로 명명된 이 고속도로는 국토의 남과북을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건설 중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매우 중요한 고속도로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안중에서 삼척까지 총 222km구간으로서 공사추진은 1단계로 안중에서 평택간 26.6km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단계로 평택에서 음성∼대소간 31.4km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음성 대소에서 제천간 59km는 2000년도에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노선이 우리군 중심부를 통과 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KDI주관으로 실시한 경제성 검토를 포함한 예비 타당성 조사당시 군수인 제가 현장조사 단장을 직접 만나 관내 주요 국도를 횡단하는 지점에 IC를 건설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였으며 시장, 군수회의시에도 동서고속도로 노선이 음성읍 읍내리를 기준으로 남쪽방향으로 통과되도록 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KDI에서는 음성, 원남, 소이지역에서 동서고속도로와 접근이 용이한 음성읍 주변 지역의 37호국도상에 IC가 위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조사, 측량, 설계가 시작되면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우리 군과 사전협의가 있을 것이며, 이때에 우리 군에 필요한 시설물이 배치되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과지역인 충주, 제천시 등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고속도로 완공이 조기에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이 확실시됨에 따라 우리 군은 유일하게 3개의 고속도로가 통과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체계를 갖춘 전국적으로 유일한 군이 되며, 눈부신 발전이 약속된 축복받은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서고속 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선 6급만이라도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본청, 읍·면간 직종에 관계없이 근무부서 및 보직변경 인사와 행정견문을 넓히기 위한 본청 읍·면간의 과감한 교류인사 확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의 인사 원칙은 일반직 9급의 경우 최초 임용은 읍·면으로 인사발령한 후 본청 또는 사업소 결원시 전입고사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원에 합당한 직위에 임용하고 있으며, 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 임용할 때는 음성군 인사규칙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해당 직렬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는 이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업무추진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읍·면으로 전보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시에는 직종, 직렬 등 보직관리 기준에 맞도록 전보 임용토록 법제화 된 사항으로 직종 직렬을 무시하고 전보임용 등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6급의 경우도 직렬을 감안해서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전제로 직렬 불부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승진시 읍·면 우선 보직을 확대하고, 또한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군·읍면간, 읍·면과 읍면간의 순환교류 인사도 확대 시행하여 조직의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농산물 상설직판장 농업분야 융자금 중 기한도래 미회수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상설직판장은 지역농산물의 대량소비가 가능한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판로 개척과 직거래 거점화를 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점포를 대소농협에서 임대운영 하였던 직판장으로 ‘96년 4월 3일 개장하였으며, 본군에서 이와 관련하여 1억5천만원을 ‘96년 3월 15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2년간 대부하였으나 대부료가 반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료의 반환을 위하여 독촉 공문 발송 4회, 내용증명 발송 2회, 농협방문 독촉 15회와 수시 전화독촉 등을 통하여 조기 회수토록 조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미 반환 시 법적조치 등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조기 반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관식 의원님과 고재협 부의장님, 그리고 김성채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질문은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음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다가오는 대망의 새천년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 고재협 부의장님, 김성채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면 다른 의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승진이 가까운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기는 상당히 인사권자로서 어렵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읍면에 있는 사람이 본청으로 와서 사실 자기의 역량입니다. 발탁이 되고자 하면 얼마든지 와서 일 잘한다는 것만 있으면 발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읍면에 계장들이 군에 계장을 하다가 읍·면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군에 있으면 가급적이면 군에서 계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읍·면으로 내보냅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복수직 자리가 군에 몇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복수직은 행정직, 세무직이 복수가 되든가 토목직에 행정직이 복수가 되든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복수직을 상당히 많이 보직을 시켰습니다. 개발과장을 행정직으로 했었습니다. 건설직으로 해줬고 임점순 부과계에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 있었어요. 세무직으로 해줬어요. 여러 자리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저도 복수직은 그 사람이 없을 때 행정직으로 대신 갖다 집어넣기 위해서 복수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인사운영을 최관식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 아무쪼록 우리 군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재협 부의장님과 남궁유 의원님, 그리고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협 부의장님과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를 통·폐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행사는 대부분 그 개최 시기와 개최 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 시행하던 행사를 통폐합하거나 축소 내지 폐지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개최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 다수인이 참여해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어려운 군재정 형편과 인원 동원 문제 등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각종 행사의 문제점은 군정을 염려하신 심도있는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행사의 성격과 참여도 그리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성격이 유사한 행사는 가급적 시기를 조정하여 통폐합하고 연례적인 행사는 격년제 실시를 유도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도 소기의 행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는 단체보다는 개인에 대한 수혜의 폭을 넓히고 지방비 부담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와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의 생계비와 고독감 해소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노령화사회가 되고 2022년이면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노령화사회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예산 중 노인복지가 차지하는 예산은 선진은 4∼7%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고작 0.25%인 것이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8% 9,468명으로 이미 노령화 사회가 진행 중이며 10년이내에 노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군의 노인복지예산 46억4천2백만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4.9%로서 국가예산 중 노인복지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높으나 노인복지 지원예산의 22%인 5억2천7백만원이 단체성 지원금이며, 88%인 40억9천7백만원이 개인성 지원금입니다.
이처럼 우리군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과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노인복지 사업이 타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는 군입니다.
김성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00년도부터는 단체보다는 개인이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 운영을 비롯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군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소외 계층의 저소득 노인부터 점차 확대하여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전체 노인인구의 18.5%인 1,761명의 독거노인 중 생활보호 대상자로 331명을 책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9년도 거택보호 대상자 1인당 평균 보호수준은 월 16만6천원으로 최저생계비 23만4천원에도 못 미치는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시행해온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시책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시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되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어 국가에서 최저생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므로 앞으로 독거노인의 생계비도 국가 차원에서 더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고독과 외로움 해소를 위해서 독거노인들의 남녀간 말벗 맺어주기, 공무원 및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독거노인방 가꾸기 사업, 그리고 자매결연을 통한 결연금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독거노인의 위급상황 발생시 소방서에 구조요청 할 수 있는 119구조 시스템 구축으로 독거노인 88가정에 1천1백4십6만6천원을 투자하여 내년 중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현재 12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 홍보와 1독거노인 1자원봉사자 결연을 목표로 자원봉사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독거노인 김치담가주기 및 옷 세탁 등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군과 읍면에 자활복지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독거노인돕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치과와 물리치료실 설치, 그리고 맹동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계획과 건강체조 운동기구 구입비 예산요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보건지소 치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에는 ‘86년 소이, 대소, 삼성지소에 치과가 처음 설치되었으며, 이듬해인 ‘87년에는 맹동, 생극, 그 다음 해인 ‘88년에는 금왕, 원남, 감곡지소에 치과설치를 완료를 해서 3년만에 전 지역 치과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보건지소의 치과의사는 보건소를 비롯해서 공중보건의로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는 중앙에서 배정받아 배치하고 있으며 치과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선호하는 관계로 현재 남자 공중보건의가 자원 부족으로 인력충원이 안되어서 ‘93년 이후 부득이 일반치과 의원이 없는 소이, 맹동, 삼성, 생극지소만 치과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치과의사가 없는 지소에도 시설과 치과장비는 설치되어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모든 보건지소에서 치과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한편 치과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보건지소의 치과를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군에서는 군민의 치아 및 구강 건강을 위해서 ‘97년부터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로 편성된 4개 지원반이 지역주민과 각급 학교를 현지 방문을 해서 치과진료외에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대소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아동과 학부형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농촌지역에도 고령자가 날로 늘어나는 실정으로 ‘92년 10월 1차적으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였으며, 금왕보건지소는 ‘97년 7월부터, 삼성보건지소는 ‘99년 1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2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축한 삼성보건지소를 제외한 여타 보건지소는 건물 공간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물리치료실 설치를 충청북도 보건의료 시책에 의거 도비 50%의 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리치료실 설치는 내년도 신축하는 맹동보건지소를 포함하면 2000년말까지 8개지소중 5개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게 되며, 늦어도 2002년까지는 물리치료실 설치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맹동보건지소 이전신축과 건강체조 운동기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동보건지소는 ‘85년 신축한 46평 건물로서 일반진료와 치과진료, 그리고 보건행정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하여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맹동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은 국.도.군비를 포함한 4억5천36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건복지부지침 표준설계 102평보다 18평이 큰 지하1층, 지상2층 120평의 철근콘크리트 현대식 건물을 군민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면사무소 구내로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새로 신축하는 맹동보건지소 1층은 90평으로 일반진료실, 치과진료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등을 배치하고 2층에는 22평의 공중보건의 숙소와 지하 8평의 기계실을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건강증진실에는 건강체조 운동기구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재협 부의장님과 남궁유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대소초등학교 치과실에 의사는 보건의로 대치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 대소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해서 아동, 학부형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 및 진료하는 것은 치과의사나 치위생사를 데리고 가서 출장을 가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켜야지 군비를 자꾸 투자해서 낭비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부군수님하고 먼저 백응정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일본에 행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검소하고 알찬 행사를 합니까? 가능하면 행사를 하시되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행사를 통폐합하고 축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행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 자체 그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실과에 있는 계원들이 다 나가서 행사를 동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사에 묻혀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가능하면 축소하자는 것으로 해보시고 농업경영인들이라든가 그 분들하고 면밀한 상의를 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교부세가 타시·군에 비하여 적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된 지역개발 사업비로 배정된 특별교부세는 남궁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시군에 비해서 가장 적은 4억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군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강력한 항의 말씀이 계셨고 중앙에도 전달이 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방교부세에서 말은 음성군은 하반기에 교부금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당초에 5억원이 재정보전으로 인해서 더 교부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당초에 5억원이상 재정보전으로 교부받은 시군이 전국에서 한 10여개 시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군에는 타시·군보다 1~2억씩은 적게 교부를 해주었다 그런 말씀이었고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1억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는 1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되었고 그 동안 군수님께서 행자부에 수차 올라가셔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IMF가 있은 이후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이 중앙에도 전달이 되어서 그러면 2000년도 당초 보통교부세 교부시에 이것을 참작해서 음성군에 타시군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 결과는 몇 일전에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충청북도가 평균 18% 그러니까 금년도 교부세 보다 18%가 평균 증가되었는데 저희들은 30%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 적게 왔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 내년도 예산은 타시군보다 많은 교부세가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답변이 미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우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과 수익금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위락, 휴양지개발분야, 공유재산관리분야, 농림수산소득증대분야, 기타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14개 사업의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직영꽃묘장, 공정육묘센터, 건강진단사업, 농기계은행과 음성소식지 이용광고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재료비와 일용인부임으로 5,960만원, 인쇄비로 3,450만원을 지출하여, 금년도 군과 관계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5억 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올린 금년도 수입액은 위락.휴양지개발분야에서 1백만원, 공유재산관리분야에서 5,250만원, 농림소득증대분야에서 7천2백만원, 기타분야에서 5억 5,410만원으로 총 6억 8천8십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투자액 5억 1,510만원을 제하면 14개 사업에서 1억 6,570만원의 순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수익내용을 살펴보면 꽃묘장 운영과 같이 예산절감 효과로 나타난 것이 1,160만원이고 고춧가루가공공장과 같이 운영주체로 귀속되는 수익이 2천만원이며, 순수한 우리군의 실제 수익은 12개 사업에서 1억2,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익성이 저조해서 군 재정에 큰 보탬을 주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정난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은 민간부문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 실현되어야 함으로 이러한 점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추진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경영행정의 초보단계로 이와 같은 난관을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재정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내실 있는 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99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답변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은 표로 해 드렸습니다마는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선군수 전 우리군 채무규모는 총42건에 161억 5천4백만원이었으나, 민선군수 출범 후 5년이 지난 ‘99년 현재는 총 56건에 883억 2천9백만원으로 721억 7천5백만원이 증가한 셈이 되겠습니다.
증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95년도 이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206억 6천9백만원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에 139억 7천9백만원으로 2개 사업에 총 391억 6천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군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군청사정비사업에 2억 3천3백만원, 음성천 복개공사에 5억 9천2백만원으로 2개 사업에 총 8억 2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금왕산업단지조성에 238억 6천8백만원, 맹동산업단지조성에 242억 2천만원으로 2개 사업에 총 480억8천8백만원이 증가함으로써 국책사업, 현안사업, 공영개발사업 등에 총 835억 6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113억 8천6백만원이 상환되어 현재 증가 된 순수채무는 721억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채무내역은 답변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별 채무상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은 앞으로 대풍, 대소, 소이, 금왕산업단지 등에 공업용수가 공급될 시 사용료 및 시설부담금으로 받는 61억원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의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사용료 및 시설부담금 52억원 등 113억원의 수지가 발생하여 채무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2000년 이후는 맹동, 대소물류유통, 감곡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이로 인하여 약 22억원 정도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충주댐광역상수도에 있어서는 관련 시장, 군수의 건의에 따라서 본 사업이 수자원공사로 인수 될 시는 본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별 분담금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 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5억 4천5백만원이 군비부담 채무는 해결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채무상환재원이 국비가 85%이고, 군비가 15%이며, 군비상환재원의 확보는 2000년부터 시행하는 하수도요금 징수 및 음식점, 아파트 등 대형시설물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조기회수를 통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기타상수도, 청사정비사업, 음성천 복개공사에 대한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군세수증대 및 세원발굴 등을 통한 재원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무극택지개발사업에 채무는 내년도에 13억 2천만원을 상환하면, 상환이 모두 완료되며, 상환재원은 기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분양대금이 435억원 예상되고 현재까지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주)엘지화학이 197억원, 축협이 40억원 등 237억원을 받아드렸고 미수납 또는 미분양 된 것은 196억원으로 이중 입주업체인 (주)엘지화학으로부터 받을 160억원은 늦어도 2001년까지는 모두 징수할 계획이며, 나머지 미분양용지 1만평에 대한 대금 36억원도 2000년도에는 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동산업단지조성사업은 현재(주)CTI-MMIC에 의해서 실시계획 변경 용역중에 있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2001년까지는 분양을 완료, 조기 상환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소송제기 현황은 56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16건, ‘98년도에 18건, ‘99년도에 22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결과는 56건 중에서 승소가 26건, 패소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유형별 내용에 대해서는 인.허가,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 18건, 소유권 청구가 19건, 세금부과 10건, 토지수용 3건, 교통사고 3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패소 원인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송결과 패소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소면 수태리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금이 2천5백만원을 금년도에 지급했고, 금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이 지불한 것이 1천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징수해서 완결됐습니다.
다음에는 소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판결에 의한 것은 1억8백만원을 손해배상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지금 항소중에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판결 이전에 법원에서 공탁금으로 60∼70%를 공탁을 하라 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토지대장 상 소유권자가 주소 미확인등으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거의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사실인과 관계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시 소송담당자가 소송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소송에 미흡하게 임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처분시 담당자의 법규의 오해 또는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인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소송 관련공무원의 소송대응 능력제고 및 법규의 정확한 판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년 2회에 걸쳐 법무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소송 관련 공무원에게 년2회에 걸쳐 송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소송 및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등 해당 사건에 밝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으며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송무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송에 대응할 각종 자료를 확보 신중하게 대처하여 소송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시 법규의 판단이 어려울 때는 사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행정처분에 있어 정당하고 신뢰성을 얻도록 중요문서 심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측치 못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하여 내년부터는 지방재정공제회 손해배상공제사업에 일괄 가입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을 때는 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하여 승소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관계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는 재정보전 5억원을 가져오셨다고 했는데요. 재정보전 5억원은 언제 어디서 가져오셔가지고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리고 타시군보다는 2000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타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군이 명년도에 얼마나 교부금을 다른 예산을 더 확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부금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가 터진 후에 타시군 하고는 틀리게 우리 군에서는 재정교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군에 교부세가 적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금년도에 좀 어려움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군에 5억, 그리고 청주시에 1억을 상반기에 교부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정보전이 되면 특정사업으로 인한 배정이 아니라 일반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은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수차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군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행자부 교부세과에서도 저희들 형편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을 받아오면서 이래서는 자존심에 의한 문제지 군민들이 상당히 지금 남궁유 의원님 말씀대로 의혹을 가지고 있고 분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인지 어떤지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얼마 전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시액이 확정 된 것을 저희들이 정보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전체 평균 증가율이 18%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은 진천하고 괴산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진천이 17.7% 또 괴산군이 20.5% 저희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9.6%가 증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가지고 우리가 논할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서 더 많은 교부액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런 사정을 내용을 아셔서 군민들한테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그런데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를 본다고 하면 우리 민생과 직결되는 관계로 환경과 직결되는 관계라 매우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업 특별회계 무극택지개발사업하고 금왕산업단지하고 맹동산업단지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누차 말씀드린 사항인데 무극택지개발사업에 13억 2천만원을 상환하면 모두 상환된다고 했는데 그 상환내역을 보면 기업부담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이건 택지 조성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나올 돈입니까? 그 돈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체육행사를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체육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도민체전에서 참가 사상 처음으로 금년도에 종합 3위를 입상하였으며, 충주~청주간 역전마라톤대회에서 종합1위의 성적을 올리는 등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리 군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오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군 관내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로는 군에서 주관하는 설성문화제시 개최되는 군민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군생활체육대회, 언론사인 중부매일과 동양일보에서 주관하는 축구와 족구대회, 생활체육협의회 각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읍·면 단체별 경기대회, 초·중·고등학교별 동문체육대회와 읍면화합체육대회 등 각종 많은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육대회 중 군과 연관된 체육대회는 군민체육대회와 군 생활체육대회로서 대회 성격이 상이하여 통폐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종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체육대회는 기회가 있으면 각 단체와 협의하여 격년제 실시 또는 타행사와 통합하여 대회를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분야 확대 투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수준 향상과 함께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군에서는 군민 누구나 마음놓고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생활체육시설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연잔디구장으로 음성종합운동장, 금왕공설운동장, 감곡천연잔디구장 등 3개소, 실내체육시설로는 음성실내체육관, 음성고교, 수봉초, 무극중, 무극초등학교 등 5개소가 있으며 궁도시설인 가섭정, 대소초등학교 씨름장, 삼성초등학교 배드민턴장 등 이외에도 각 읍면에 정구.테니스장 등 많은 시설과 ‘98년부터 추진한 농구대 88대를 설치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구대 25대와 맹동면 함박산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로 정착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체육 시설 중에는 노후로 인하여 보수하여야 할 시설이 많이 있으나 예산 관계상 어려움이 많아 내년도에는 2001년 도민체전 개최를 대비하여 사업비가 제일 많이 소요되는 음성종합운동장에 2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방수 및 도색공사를 실시하고, 기타 시설은 2000년도 생활체육축제행사와 2001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 시설에 대한 개보수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대회 이전에 시설의 재점검 후 보수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내년도에 4천618만7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활체육교실 34개 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협의회 13개 경기단체에서 도 단위대회 참가 시 행사경비로 6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도생활체육축제 행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다시 찾고 싶은 군으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생활체육을 엘리트 체육과 연계한 체육활동으로 정착시켜 2001년 우리 군에서 유치계획인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가 생활체육의 활성화속에 엘리트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심벌마크, 캐릭터 변경과 병행하여 군나무, 군새, 군꽃도 현실에 적합하게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군나무, 군새, 군꽃은 ‘84년도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군 상징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상징물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96년도에 시정연설에서 밝히신바 있는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가 최적의 보금자리로 뽑힌 생극면 관성리 마을에 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한국교원대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아직도 적합한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생극면 관성리로 서식지로 자리 잡게 되면 군새도 황새로 바꿀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밝히신바 대로 까치가 농작물 피해를 주는 새로 최근 농민들에게 외면받는 새로 전락 된 것은 사실이며, 군꽃인 개나리 역시 새봄을 알리는 역동감 있는 꽃이지만 밀레니엄 새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새같은 경우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토종새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아쉬운 실정이며 감곡 미백복숭아를 중심으로 한 복사꽃으로 대체하자는 일부 여론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따라 군 상징물에 대하여 각계각층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상징물에 대하여는 변경 선정함으로서 21C 새천년을 맞이 할 힘찬 도약을 하는 군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및 근무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주민에게 무한봉사 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내부의 단합된 힘과 공직기강이 확립돼야 합니다.
요사이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연금법 개정 논의로 인한 장래 불안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일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일이 있는 듯하나 전 공직자가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천년에는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부 감사기능과 복무단속부서와 합동으로 출퇴근 및 중식시간 이행여부와 출장업무 수행 등 수시 감찰 활동을 전개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으며,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직원 보수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자로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사기 진작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무원 휴가제도에는 연간 23일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필요 할 경우에 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휴가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시 또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보건휴가, 그리고 방통대 출석수업,포상휴가, 퇴직준비휴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 결혼기념일에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사기진작에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마는 현재로는 음성군 공무원 복무규정에 특별휴가로 실시할 수는 없으며, 향후 정부에서 공직자 사기 진작 대책 검토시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으로 준칙이 시달 된 사항은 여성공무원 생후 1년미만 유아를 가진 경우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도록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체장이나 공무원 민간인들의 효율적인 해외 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98년부터 ‘99년 2년 동안에 총 6회에 걸쳐서 20명 의원 3명, 공무원 12명, 민간인 5명을 교류확대, 문화제 참관, 농산품전시회 참관, 공무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98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6박7일 동안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암스버그에서 개최된 미국 동남부 7개주와 한국간에 연례합동회의인 제13차 한.미동남부경제협의회 회의에 참석해서 IMF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기업의 대외무역 확대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유도하며 변화하는 세계의 무역시장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군의 실정을 외국인에게 홍보하기 위해 정상헌 군수님을 단장으로 공무원 1명과 기업인 1명등 총 3명이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방문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는 음성군의 경제활동 소개 및 투자여건의 유리성에 대해서 관내 14개 기업 홍보물 및 희망과 미래가 있는 땅 음성을 찾아주세요. 책자를 준비해서 참석자에게 배부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본 협의회를 통해서 투자 및 기업체 수출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박6일 동안 중국 강소성 태주시장의 초청에 따라서 국제교류 및 통상을 위한 현지여건 사전조사와 향후 양 시군간에 실질적인 교류추진 기반조성을 위하여 정상헌 군수님을 단장으로 의장님, 공무원 2명 및 민간인 1명 등 5명이 중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음성군과 태주시간의 우호교류활동에 관해서 의향서를 체결하여 향후 실질적인 교류추진 기반을 조성하였고, 농업연수생 3명이 연수를 하였으며, 설성문화제시 서예 및 화가 3명이 본군을 방문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동안 태주시에서 개최 된 농산품전시회에 태주시장의 초청에 따라서 신용우 농림과장을 단장으로 의원님 1명과 공무원 2명 등 4명이 다녀왔습니다.
주요 성과는 농산품 전시회를 참관해서 우리 농산품과 중국 농산품을 비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음성군 농림과장과 태주시 농업위원회 주임 엄굉생과 농업교류와 합작활동 전개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여 향후 실익을 추구하며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추진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9월 24일부터 9월 27일 3박4일동안 일본 백응정 한일우호회 초청에 따라서 국제교류 및 일본 산형현 백응정 전통문화축제인 은어축제에 우병수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부의장님, 공무원 1명, 민간인 3명등 6명이 다녀왔습니다.
주요활동은 일본 전통문화축제인 은어축제를 참관 하였으며, 일본 전통문화 행사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농악을 일본인 생활속에 보급시키고자 백응정을 다녀오신 분들의 모임인 설응회에서 농악기구 1세트를 구입 보낼 예정입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주관으로 금년도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5박6일동안 한.일 공무원 교육담당 합동연수교육이 일본에서 개최되어 본군에서 공무원 1명이 일본을 다녀왔으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주관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환경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일본 북구주시의 환경노하우 연찬회에 본 군 환경담당공무원이 다녀왔습니다.
위와 같은 국제교류 활동은 1∼2회의 상호방문을 통하여 큰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외국의 자치단체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방문이나 문화의 교류부터 시작해서 점차 신뢰를 바탕으로 자매결연체결, 합작투자, 수출 등으로 상호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 추진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재과정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행정담당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제 도입 배경을 보면 의사결정 단계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계장의 4단계로 되어 있어 시간과 비용 등의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단위조직의 최소 단위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조직운영의 탄력성이 없어 일의 량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조직규모를 확대하게 됨에 따라서 계층을 축소하기 위하여 계선조직 중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를 두고 있습니다.
담당은 관리자로서가 아니라 실과 내의 주요기능과 사무를 업무 총괄자와 담당자 2가지 역할로 한정 된 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 직원 모두 일중심의 조직으로 운영하여 전문성 공유와 직원들간의 협력으로 직무의 효율성 증대와 불필요한 관리 인력과 일을 손쉽게 조정 할 수 있도록 수직적 관료형 조직체계를 수평적 기업체형 행정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담당의 책임으로는 담당분야에 대한 총괄 추진책임 및 개인의 분장사무에 대한 책임과 업무분야별로 정형적 업무추진에 있어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1차 조직개편시 부서별 업무분야별 담당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에게도 개별 분장사무를 지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차 구조조정 이후 102명의 인력이 감축되었고 앞으로도 36명의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담당의 업무도 많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담당은 관리자가 아니고 총괄책임자이며 담당자로서 현재 맡은바 직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담당들이 종전의 관행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 실과소 읍면장 책임하에 업무분장상의 제도개선과 교육을 통하여 맡은바 업무에 진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청 정문앞에 들어오다 보면 차량10부제라고 써 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인근 골목에 보면 10부제에 걸리는 차량이 거의 골목길에 주차가 되어서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문에 들어오는 일반차량도 보면 청경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런 단속이나 제재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큰 것을 고치라는 것보다는 소소한 작은 것부터 신경을 쓰다보면 주민들도 거기에 공감이 되어서 동참을 하지만 우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유의하셔서 좀 직원들을 철저한 지도 단속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결혼기념일에 휴무제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음성군 공무원 복무규정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음성군복무규정에 결혼기념일에 쉬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없는지, 있다고 하면 음성군 산하의 일반직은 물론이고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산하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데 기혼자는 기념일을, 미혼자는 생일날 쉬게 해서 군수와 음성군의장이 축하 전보를 직원들 집에 보내줘서 사기를 붇돋아 줘서 가족들에 대한 체면을 세워준다고 하면 더욱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능률을 극대화시키면 사기진작에 얼마나 좋은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전국이 동일하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휴가23일중에 본인이 그럴 경우에 쉬면 됩니다. 따라서 특별휴가로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을 명시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답변드린 것 같이 개정시에 건의 하겠다고 답변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연간 23일 할 수 있는데 23일 중에 결혼기념일에 노시든지 생일에 노시든지 본인 자유에 의해서 할 수 있고, 23일을 제외한 특별휴가로 지정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실태 및 향후 과오납금 환불 경감대책 강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9년도 지방세 과오납금환부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과오납금은 총 196건에 1억7백만원으로 환부유형별로 분석하면 신고오납 26건 7,278만 1천원, 과세자료 오류입력 18건 205만9천원, 등기.등록취소 35건 830만6천원, 이중납부 54건 197만원, 기타 연납차량, 소득세환부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이 73건 2,218만 2천원으로 전년도 과오납금 298건 1억4백만원에 비하여 동기대비 발생건수가 약 34%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경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발생은 납세자의 권익을 저해하고 지방세정에 대한 불신을 크게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99년에는 과오납금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1월 1일부터 과오납금 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99.4월 중에는 주민등록 미확인으로 납세자가 착오 부과되어 다수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의 일제정비와 건축물관리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제 조사작업을 실시하였고 ‘99년 12월 14일부터 12월 18까지 취.등록세, 면허세 과세자료정비 군 읍면 합동작업을 실시하는 등 과오납금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익제고 및 과세자료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99년 4월 7일부터 4월 15까지 음성, 금왕, 감곡면 일원을 대상으로 지방세정 이동 상담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물건, 주소지 이동상황 등을 현지에서 신고접수처리 하였으며, ‘99년 7월 7일에는 지방세정 보고대회 및 연찬회를 개최하고 ‘99년 7월 7일에는 지방세정보고대회 및 연찬회를 개최하고 기업체 임직원, 상공인대표, 주민대표 등 250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도세정담당자 등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방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 읍면 지방세 담당자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여 연구과제 우수발표자에 대한 시상 실시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계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부족으로 비과세 감면대상의 착오 신고납부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99년 7월중에 지방세안내책자 500부를 발간 배부하여 지방세에 대한 집중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은 과세자료 오류입력 된18건에 205만9천원으로 이는 전체 과세건수 331,717건 과세금액 254억 5천4백만원 대비 경미한 것이며 ‘98년 대비하여 9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금이 최소화 되도록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지방세 과세 전에 부과내역과 납세고지서의 철저한 대사를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과오납금 방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투명한 지방세정구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말 현재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37억 1천1백만원으로 이중 도세가 14억 5천1백만원, 군세는 22억 6천만원이며 연도별로는 ‘99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14억 8천2백만원, 과년도분이 22억 2천9백만원입니다.
또한 주요 세목별 내역으로는 도세는 취득세가 14억 7천9백만원이며, 군세는 주민세 7억 7천9백만원, 재산세는 7억 7천1백만원,자동차세 7억 6천5백만원순으로 체납되어있습니다.
체납자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만원이상 체납자가 350명에 29억 8천1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37억 1천1백만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IMF한파이후 기업체의 도산 및 경영부진, 대형건축물 신축 후 부도사태가 발생하는데도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8억6천만원으로 도세가 5천3백만원, 군세가 8억7백만원이며, 체납내역을 보면 도세는 운수사업법 및 차량관련 과태료와 도로사용료가 대부분이며 군세도 차량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에 대한 금년도말 까지의 징수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연초부터 체납액징수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99년 2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도주관 5회, 군주관 8회, 읍면주관 매월 1회이상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도 실시하여 부동산 469건에 31억 7천5백만원, 예금이나 봉급, 보상금 47건에 1억 8천4백만원, 차량,중기 등에 703건에 1억 8천9백만원 등 총 1,219건 35억 4천8백만원을 압류하여 654건에 9억 8천4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새벽녘 번호판영치를 55회 실시하여 총 850개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중기, 자동차 ‘95대에 대한 인도명령과 차량에 대한 자체공매를 실시하여 30대 6천8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세무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무재산, 행불자에 대하여 재산 및 주소 조회 실시후 2,291명의 4억 5천6백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IMF로 중소기업이 많아 타격이 가장 심했던 우리지역에 경기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납세자의 의식결여 세무부서의 인력 부족 등 징수여건이 매우 취약하여 체납액 징수에 한계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집중하여 현재 체납액 37억1천1백만원 중 연말까지 징수액은 3억7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까지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은 ‘99회계년도가 마감일인 내년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강력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읍면 마을 담당공무원별로 징수책임제를 확행하여 담당마을의 체납액을 완전 징수 시까지 책임 징수토록 추진하겠으며, 읍면장이 수시 징수실적을 점검하여 격려 및 사례를 보급하고 부진 공무원은 적극 참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읍면장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 및 전화독려 등의 방법을 통하여 참여토록하고 있으며, 일·숙직자도 체납액에 대한 독려전화를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도 강력 실시하겠습니다.
재산압류는 체납사유분석 및 재산정도를 감안하되 부동산과 차량을 우선압류 하고 필요시 예금과 봉급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물건과 체납액납부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매실익이 있는 재산은 공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에도 차량과 중기를 많이 자체 공매하여 체납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강력한 징수의지 표명과 체납액 징수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고액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록도 병행하고 자동차세 체납자는 새벽녘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차별화를 실시하여 자진납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군청공무원도 체납지도요원으로 지정하여 참여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장의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적극적 지도계기로 활용하는 등 ‘99회계년도 말까지는 타 업무에 우선한 행정지원을 실시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고도 배당을 받지 못해 결손처분 된 금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시 독촉기간 경과후 부동산위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체납자 물건은 대부분 지방세와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병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9년 11월말 현재 결손처분 된 금액은 4억 5,582만9천원으로 이중 배당을 받지 못해 결손된 금액은 4억1,676만3천원입니다.
체납액의 대부분인 기업체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대부분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고 이는 체납세금 발생이전이 되므로 지방세 우선원칙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납세자의 형평성유지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가급적 결손처분은 억제하고 있으나 무재산등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시는 행정자치부에 의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필히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예금조회도 매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량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차원에 2000년도부터 국세로 징수하는 교통세의 3.2%를 주행세로 교부할 예정으로 조례정비 등을 통하여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있어 생산성,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극대화 시키고자 의원님들께서 기 승인해 주신 지방세고지서 엽서화 자동봉합기를 설치운영하여 세무민원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명년도부터 년간 인력절감면에서는 277만5천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예산절감면에서는 1,399만1천원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밖에도 과학적인 세원관리와 탈루의혹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세수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귀중함을 공무원 모두에게 인식을 확산시켜 유휴자금의 통제강화 및 탄력적 운영으로 예금이자 증수를 위해 1일 1건이상 예금실시 공금잔액 2억이상 보유 안하기, 1일평균 3억이상 지출 안하기 등 “자금관리 1. 2. 3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세외수입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재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사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사현황을 말씀드리면 1급관사는 지난 ‘74년에 부지 1,725㎡, 건평161㎡ 규모로 단독주택과 부속건물로 건립 되었고, 2급관사는 85㎡의 풍산연립을 ‘89년도에 2천434만원에 구입하였으며, 3급관사는 60㎡규모의 청솔아파트를 ‘97년도에 4천5백만원에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의 관사에 대한 수리비와 공공요금 등에 투자된 예산은 연간 63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관사는 단순히 단체장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 이외에도, 내외귀빈을 초청하여 접견하는 대화의 장이고 행사장으로 이용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민선시대 이후 기능면에 있어서 공공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어 계속 존치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98년 5월 14일 행자부 지방관사 운영개선대책에 개선권고 내용에도 단체장,부단체장 관사는 필수 관사로 지정되어 폐지권고 대상이 아니며, 기타 관사는 ‘98년 6월 18일 폐지 권고하여, 읍·면장 관사 7개소를 모두 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1급 관사는 25년전에 건립되어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고 이용면에 있어서도 불편한 면도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는 신축이나 신규 취득을 동결토록 ‘98년도에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경우 지방교부세 배정시 반영시키고 있어, 경기가 다소 회복된 후에 건립 규모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급 관사는 연간 90일정도 활용되는 등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매각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11월과 12월에 2차에 걸쳐 관보, 군보, 반회보, 게시판 등을 통하여 매각 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매입 희망자가 없을 경우 군청 합동작업팀이나 체육선수들이 활용토록 하여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공무원에 잘못으로 인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18건에 205만9천원 전체 건수에 대해 경미한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독려해 주신 결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0분의 1정도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건데 하여튼 이것 좀 컴퓨터에 입력된다니까 그것 좀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남궁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음성군에서는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 산하 전 공직자 친절봉사교육 1회 실시한 바가 있고, 민원 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각 실과 소, 읍면 별 민원업무처리요령을 등재한 리후렛 1회 2,000매를 제작 배포하고 유기한 복합민원서류 등 법적 처리기간 30일 이상 민원에 대한 중간 통보를 하게 되어있으나 저희 군에서는 실과장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7일 이상 민원서류까지 확대 추진하는 등 민원업무 전반에 대하여 민원인 위주의 고객만족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궁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객만족제도로서 “고객만족 보상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보상제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0년 상반기 중에 민원서비스 이행 표준을 만들어서 “고객만족보상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보상제가 민원인들에게 보상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잘못 된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가장 인기를 끌면서 집중시켰던 제도인데요. 불친절 공무원 삼진아웃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불친절로 세 번 이상 지적 받으면 퇴출을 시키는 제도인데 단양군에서 옐로우 카드로 처음 선을 보인 게 좀 더 발전해서 삼진아웃제라는 이름으로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북 단양군 공무원 3명과 전라남도 공무원 6명이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인들로부터 불친절 공무원으로 낙인이 찍혀져서 대기 발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민의에 군림하였던 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등골이 오싹한 일대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급속하게 퍼져나가서 현재 수원시 등 전국 30개 시, 군, 구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나태나 착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이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주시가 신상필벌제와 민원실명제를 도입했고 서울의 동작구와 관악구 부산시, 광주시, 창원시, 서귀포시 등은 고객만족 행정 보상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타 시, 도,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심도 깊게 연구 검토하셔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과 남궁유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을 위한 공원묘지 및 납골당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86회 임시회의시도 김천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92년부터 ‘95년까지 금왕읍 육령리 음성군 공원묘지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 보안림 해제불가로 인해서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고 주민의 집단 반대에 따른 민원 야기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였고 관내 산재해 있는 기존의 공동묘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95년 6월 4일 지방선거시 공약사업인 기존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95년 6월에 기존 공동묘지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간 검토협의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충북지사에게 공원묘지 정비 공원화사업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과 국고보조 신청까지 하였으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국고지원이 불가능하며 군재정 형편상 국도비지원 없이 군비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제3섹타 방안인 민자유치를 통한 공원묘지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관내 군유지 1개소를 선정하여 타당성 검토와 타지역 공설묘지 설치사례를 조사한 바 있으나 조사 결과 예정지는 진입도로 지정해제가 되지 않은 보안림인 관계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고 경영수익사업 선정기준에도 적합하지 않는 등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관식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7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하였고, 12월 13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 1년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사설묘지의 설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되 사설화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는 신고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묘지의 면적을 축소하고 시한제 매장제를 도입하여 묘지 증가를 억제하고 사설묘지의 요금예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장묘시설의 관리·지원제도를 개선하여 매장위주의 현행법을 납골·화장제도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이므로 앞으로 군민을 위한 공원묘지 조성보다는 납골당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우리 군이 금왕읍 육령리에 음성공원묘지조성을 계획했던 ‘93년도와 기존의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공약하였던 ‘95. 6. 4 지방선거시는 법인묘지 대지공원과 한마음선원 납골당뿐이었으나 그 이후 법인묘지 2개소, 납골당 3개소가 허가되어 공사완료 및 추진중이므로 향후 묘지수급계획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되고 대지 공원묘지 제 2차 확장허가시 군민묘역으로 기증인증 한 분묘 2,000기와 용흥사 납골당이 군민을 위하여 2,400기의 납골을 안치 할 수 있도록 음성군에 무상으로 기증하겠다고 인증 하였고, IMF 이후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군민을 위한 공원묘지 및 납골당 설치는 시기상조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재단법인 대지 공원과 용흥사가 기증한 분묘와 납골당을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기증재단과 협의하여 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군민과 음성군이 시행하는 공영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묘지 이장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아울러 군민을 위한 공원묘지 및 납골당 설치도 새로 개정된 『장사 등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정부의 묘지시책에 따른 국도비 지원계획, 군민의 매장문화 수준 개선전망 그리고 군 재정여건과 경영수지등 제반여건 충족시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최관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께 질문하신 장례 지원반 편성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례 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와 국민들의 의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상·장례를 유교식 의례중 생애 최후의 통과 의례로서 조상숭배와 효 실천의 한 방법으로써 엄숙하고 정중하게 치루었으며, 장례에 따른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하고 이웃간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 관습이었으나, 최근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와 개인주의로 이웃간 상부상조의 정신이 퇴색되어 갑자기 상을 당한 가족은 슬픔과 당혹감으로 장례 준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변화해가는 장례 문화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장례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례용품 지원 대책에 대한 남궁유 의원님의 세심한 관심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은 ‘97년 11건, ‘98년 47건, ‘99년 73건의 장례 용품을 대여함으로써 해가 지날수록 주민들의 장례용품 지원에 대한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으로 ‘99년도 11월말 현재까지 돌아가신 63명의 생활보호노인에게 27,000원의 장례비를 지원함으로써 평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생활보호대상자의 장례에 다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례에 따른 주민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소하고 주민의 장례용품 지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0년도 음성군 특수시책으로 군·읍면에 『자활복지상담센타』를 운영하여 장례식에 필요한 장례용품을 신속하게 대여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장례비도 담당공무원의 복명서를 첨부 우선 지원하고 장례를 마친 후 사망신고 업무 등을 사회복지사와 마을 담당공무원이 처리하여 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장례서비스를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에 따른 장례절차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읍면 자활복지상담센타에서 현재 단위농협 4개소 조합원에게만 사용료의 반액을 받고 지원하는 포크레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사망시에도 포크레인 사용료를 감액 및 무료 지원할 수 있도록 농협에 협조 요청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민을 위한 장례용품 지원에 대한 남궁유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에서의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장애인 고용 현황은 음성군은 정원이 576명인데 비율이 2/100이상 되고, 고용 대상인원은 11명이고 현재는 6명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은 정원이 262명인데 고용대상인원은 5명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 제34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동법 제35조에 의거 300인이상 기업체에서는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하여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노동부와, 지방노동사무소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단에서 고용인원 산정, 고용실태 조사, 위반업체에 대한 고용부담금징수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할시는 장애인 채용이 가능한 분야에서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로 별도의 채용인원과 점수를 정하여 선발하며,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당분간 법정 고용 목표비율 달성시까지는 매년 공무원 채용 인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적극 지도·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모범 고용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하고, 법정 고용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장애인을 배정받아 임명해야 하는 실정으로 합격장애인이 없어 임용치 못하였고, 앞으로 자체 특별 채용시 장애인 채용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장애인 채용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 할 계획이며,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들을 고용하도록 적극 권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2000년도 특수시책으로 남녀 성차별 및 장애차별 등 중복 차별로 사회적으로 가정 소외된 여성 장애인에게 취미와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개발과 자아실현의 동기 부여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군내 장애인 여성 387명 중 10명을 장애인 전문기술 교육원이나, 여성회관, 여성의 집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취업과 자아실현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유료지원비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경로당 등록 현황은 ‘99년도 6월 30일 현재 285개소이며, 하반기에 1개소가 추가 등록되어 총 286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경로당 285개소와 별도 건물 운영하는 할머니방 경로당 7개소와 동일 건물내 별도 보일러 사용 할머니방 경로당 8개소 등 총 300개소에 대하여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등록경로당 285개소중 국도비보조로 지원하는 곳이 243개소이며 나머지 42개소와 할머니방 15개소는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 243개소에 대한 6천75만원의 지원 금액중 국비가 50%인 3,375만원, 도비가 15%인 911만 3천원, 군비가 35%인 2,126만2천원이며, 나머지 34개소 850만원, ‘99년도 상반기 등록경로당 8개소 1백만원, 할머니 경로당 15개소 375만원등 1,325만원을 군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유류사용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혹한기에는 월 2드럼, 환절기인 3월과 10월엔 1드럼정도 소요되어 1개 경로당에 평균 년간 10드럼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전으로 환산시에는 1개 경로당의 경우 년간 1백15만원 정도로 군전체로 보면 총 3억7천605만원으로 군부담금이 3억3,526만2천원이므로 군재정 여건상 전액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군재정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연차적으로 증액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보완대책으로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99년도 3회추경에 1개소당 1드럼 가격으로 11만8천원씩 경로당 286개소 3,374만8천원, 노인회 읍면분회 9개소 106만2천원, 할머니 읍면분회 9개소 106만2천원, 할머니 경로당 별도건물과 별도운영 보일러입니다. 23개소에 271만4천원 등 총 3,8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령에 의해서 설치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국·도비로 보조가 되도록 ‘99년 6월 24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강력 건의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도비가 더 지원 되도록 계속하여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 CJB청주방송 주관으로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방송을 통해서 군민들의 많은 협조하에 2천418만5천원이 모금되어 각 읍면장을 통해서 경로당에 유류를 공급토록 조치하였고, 내년도에도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 많은 군민들의 뜻을 모아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노인회원수 부족이거나 시설기준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등록 기준미달로 등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등록 경로당은 대부분이 자연부락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유류비를 지원하여야 하나, 등록된 경로당 유류비의 50%도 지원하지 못하는 현재의 군재정 여건상 미등록 경로당까지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미등록 경로당의 유류비 소요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연부락단위의 소규모 경로당은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2001년부터는 군비 및 노인복지기금에서 다소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세요.
제천시에서는 민선자치 2기 출발하면서 시민편의를 위한 봉사행정 일환으로 시작한 장례지원반이 큰 호응속에 시민들한테 감사편지가 쇄도하는 등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천시는 지난 2월 특수시책으로 상을 당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례반 지원제도를 신설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례지원반이 업무를 시작한지 10개월 만에 약 350여건을 지원하는 등 관내 상가를 찾아서 5명의 직원들이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한발 다가선 봉사를 해주어서 처음 시작한 장례지원반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지금 건전 생활체육과에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5명의 직원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공휴일도 없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도 마다않고 전화접수와 함께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직원을 소집하고 상가를 찾아서 공무원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뢰를 굉장히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현명하신 사회복지과장님 판단으로 현재 장례지원 제도를 이미 소수분야지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적극 운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그러한 복지 시책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세요.
공무원 채용시험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합격시험에 응하지 않아서 임용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우리 관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한 일이 있으신지 또 관내 1,55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군에 배치 받은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임명을 못해서 고용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천봉 의원님께서 늘 장애인에 관심을 두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지만 우리 관내에 한 1천5백명 이상 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복지기금도 해주셨고 또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고용촉진공단이라든가 이런데 협의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11개 업체에 54명이라는 장애인이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법은 없지만 3백명이상 기업체에만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유관기관 협조를 해서 11개 업체에 54명이라는 장애인이 채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현재 분회가 금왕하고 원남하고…….
시장, 군수회의에서 건의 드렸고 실무진들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지만 국가예산 형편상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거라 군비에서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군재정이 좋아지면 150만원씩 지원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는 여건이라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충분한 유류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남궁유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