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7일(화) 14시 09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홍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92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총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계산서로써 세목이 과중하다면 군민에게 많은 부담이 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군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에서 예산을 심의할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군민과 함께 하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신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는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이 이미 작성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실한 사전계획에 의한 민의가 반영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은 군민의 의사임을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심의과정에서 숨기거나 임기웅변식으로 자리만 모면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확실하고 간단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또는 실과장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이 요구 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의는 군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회로써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의 기대와 열망이 자못 크고 또한 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더욱이 새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의로 지역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 운영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군의 92년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 군의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83억3천7백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22억8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60억5천4백만원으로 이는 92년도 당초 예산대비 일반회계 37%, 특별회계 1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예산이 100% 늘어난 주요 안을 말씀드리면 본청 청사 신축비와 무극 택지개발 기채차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5억 증가된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특별회계는 기존의 7개 특별회계의 산림과의 공유임야 특별회계와 지역경제과의 자동차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를 더 설정운영 함으로써 임야와 주차장 관리 등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이고도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농촌소득원도로 및 확포장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추가로 설치되어 수정예산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22억8천3백만원인데 이를 세분하여 보면 지방세가 65억4천7백만원 세외수입이 130억1천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30억3천만원이고 지방 양여금 31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예산 중 우리의 순수 자체재원은 지방세 65억4천7백만원과 세외수입 중 지방채 45억원 재산매각대 45억3천7백만원을 제외한 순수 세외수입 39억7천6백만원을 합한 105억2천3백만원으로서 재정 자립도는 24.8%인데 이것은 아직도 우리 군의 재정이 상부 기관으로부터의 재정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빈약한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구나 이 취약한 재정구조는 가용 재원의 부족으로 연결되는바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 및 주민의 요구를 다 수렴하여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첫째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의 지속적 실천 및 정착을 위해서 꾸준한 대주민 홍보 및 계도 등에 힘써 최근 사회 일각에 만연되고 있는 사치 과소비 풍토 등 병폐적 현상이 추방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반영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둘째는 공공시설물의 신축입니다. 당초 목표는 현재의 낡고 협소한 본청 청사 및 지도소청사신축비로 75억7천여만원을 포함하여 재산관리 분야에 총 81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사 및 지도소 건립문제는 관리계획승인 및 상급관서의 재정지원이 확정된 후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수정예산에서 감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읍 청사 증축에 1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소방관 파출소 신설에 대비하고 현재의 협소한 사무환경을 개선시키고 외곽에 취지한 생극면 보건지소를 면 청사 내 신축 이전함으로써 민원불편해소 및 시설물관리에도 효율을 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억원을 포함하여 면 창고 신축비도 따로 4천5백여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화합 및 복지향상차원에서 2억3천여만원을 투자하여 대소면에 종합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의용소방대, 노인회, 자율방범대 사무실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 및 직업훈련 거택보호 및 시설수용 보호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부랑인 및 장애자에 대한 복지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조성 등 환경청소 분야도 역점을 두어 쓰레기 위생 직판장 설치, 청소용 톨 박스 구입쓰레기 용기 및 비닐봉투 구입 등에 8천여만원을 집중투자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4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여성회관을 신축하여 각종 교양강좌를 개설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는 한편 사회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병리현상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 및 청소년 선도대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경제 분야입니다.
  농촌 환경정비일환으로 9개 읍, 면에 55개 등의 농촌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고 38개의 기계화 영농 단을 신설하는 등 농촌 환경개선과 농업의 선진화를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양돈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직판장 2개소와 간이 직판장 5개소를 신축 개설하여 우리 고장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한유통구조의 혁신으로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에 13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전원 농촌을 가꾸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334ha에 달하는 경지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암반관정 개발 저수지 축조공사 등 농업 생산력 증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겨울 영농교육도 실시하여 과학영농의 정착을 이루어 나가겠으며, 그리고 영농클럽을 운영하여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농업을 연수하는 기회도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우루과이 대응작목 개발의 일환으로 톱밥 발효 돈사 설치운영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특수조류사육 산채 약초재배시범 등 특수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주택 보급촉진의 일환으로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무극에 6만평방의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성읍 간선 하수도 시설공사에 3억원을 투자하여 상습침수지, 해결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의 새마을 사업비로 8억8천만원을 계상하여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재 보존 및 중요 민속자료의 보수공사를 꾸준히 하여 선조들의 유산에 대한 후손들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애향심 고취에 보탬이 되도록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체육시설이 주민이용 저변확대를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세출 경비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 422억8천3백만원 중 인건비가 74억8천2백만원으로 18%가 소요되며 관서운영비가 29억2천6백만원 기본경상비에는 32억6천만원 또 경상사업비가 17억8천3백만원 주요사업비에 222억1천5백만원 기타 경비에46억1천7백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모는 작년보다 9억4천7백만원이 늘어난 60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규모는 8억1천8백만원을 맑은물 보존 및 급수대책을 완벽히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 금왕, 대소, 생극, 감곡 등 5개 읍, 면에 양·정수장의 확장 내지는 보수공사 등에 약 5억3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고 동력요금이 1억원 수탁 공사 자제구입비 및 수질검사 수수료에 5천여만원 또 지방세 상환에 6천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규모는 약 31억4백만원인데 총 사업내용으로는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임대 및 복지주택을 약 1백여 세대를 신축 분양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으로서 약 9억3천여만원의 규모인데 약 2만 여명의 의료구조대상자의 검증 및 치료비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입니다.
  1억5천여만원의 규모로서 거의 전액이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인데 1천6백만원의 규모로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여섯째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서 규모는 1억1천2백만원으로서 전액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일곱 번째 농공지구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규모는 3억1천만원으로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된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의 주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규모가 4천1백만원으로서 30여 헥타의 산지에 조림사업, 치수사업, 천연림보육사업을 주 내용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7백만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 및 이에 따라 치수 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주차장문제의 효율적인 관리문제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본 군의 재정형편이 극히 취약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서 기대와 요구에 비해 충분한 뒷받침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유감스럽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차질 없이 추진되어 92년도 군정이 알차게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국도비보조금 등 일부 재원 및 보조사업 등 미확정으로 예산심의 과정에 수정예산안 제안이 불가피함을 청원하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별로 더욱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기획실장 설명서 낭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안 설명을 하게 되면 설명서 유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유인물이 없어요. 이거에 의해서 하니까 하나하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몇 페이지 해가면서 좀 하면 되는데 여기 알아서 낭독하는 것도 듣기가 바빴다. 최소한 제안 설명서 유인물 정도는 내 놓고서 뭐를 해야지 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아쉽네요.
  내년도에는 추경 할 때 제안 설명서 유인물도 하나 이왕 수고하시면서 만들어서 하면은…….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김홍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놓는 설명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반노병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입·세출안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에 대해서는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유인물에 의한 규모에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4.3%가 증가한 483억3천7백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입이 지방세가 14%, 세외수입이 38%, 지방교부세가 27%, 지방 양여금이 6%, 보조금이 15%가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면 기본 적경비가 28%, 사업비가 60%, 기타경비가 12%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규모는 전년도 보다 37.1%가 증가한 422억8331만4천원 중 그 규모로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10% 세외수입이 28%, 지방교부세가 32%, 지방양여금이 7%, 보조금이 17%를 차지한 비율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도보다 18%가 증가한 60억5천4백6천원입니다.
  세입의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85%, 보조금이 15%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일반회계는 이 분류는 성질별 분류로서 재정지출의 기본적경비가 136억6천815만2천원에 3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239억9812만6천원 중 58%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가 46억1천7백3만6천원에 대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0%가 증가한 60억4백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적경 비는 1억5천887만2천원 중 사업비는 49억3,988만8천원으로서 82%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로서 9억5,5146천원으로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장관별 분류가 이것은 목적별 분류로서 지방정부의 중점시책의 소재파악을 위한 분류입니다.
  예산 총 규모 중 의회비가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33.2%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일반행정비로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19.4%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사회복리 비로서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5.1%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로서 14.6%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보다 18.6% 감소된 현상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로서 23.3%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보다 29.9%로 증가된 추세입니다. 문화 및 체육 비는 0.7%로서 68.1%가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는 0.9%로서 14%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1.4%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49.4%가 감소된 현상입니다.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검토사항을 보면 9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91년도 당초 대비 37.1%인 114억4,772만8천원이 증가한 422억8,331만4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내용입니다.
  지방세가 34.4%인 16억7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126%인 88억5천95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내용은 군유재산 매각한 45억 지방세가 45억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7%인 22억3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7억8,195만6천원이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1억218만원이 감소된 현상입니다.
  감소된 보조금은 주로 경지 정리 사업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반면 지방양여금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세 증가추세에 대하여는 도로부터 목표책정에 의한 계상으로 달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세외수입에서만 청사신축 과정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추계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검토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예산편성 성질별로 보면 기본적 경비가 36억8천753만1천원이 증가된 내용은 인건비가 24.7%의 14억8천211만1천원이 증가 되었고 관서 운영비가 10.8%의 2억8천674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가 43%의 19억1867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사업비 면에서는 44억324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 경상 사업비가 44.7%의 71억7866만9천원이 증가되면서 반면 경상 사업비를 크게 감소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경비는 46억1천7백3만6천원이 지방양여금 사업비 및 지방채 등 상환을 성질 별 분류상 기타경비로 분류된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1년도 당초 예산대비 37.1%가 증가한 422억8,331만4천원의 규모로114억4천772만8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인건비는 14억8천2백11만천원이 증가한 원인은 지방화 시대와 맞는 기구 증설에 따른 인원 증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봅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서 운영비 2억8천674만7천원은 작년대비 10.8%가 증가한 것은 기관 운영비 기본사무비에 대한 법정필수 경비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본경상비는 전년도보다 43%에 해당하는 19억1천867만5천원이 가한 바 이점은 성질별 분류의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로서 사업자체가 소모성 투자 성격을 띠고 있으나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한 현실에 맞도록 항상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다소 기본 경상비로 편중하여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경상경비 27억7천542만5천원이 감소된 것은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적극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과감히 억제하여 군민이 바라는 농산물유통 개선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배분하였다고 봅니다.
  주요사업비에서는 작년보다 47.7%가 더 투자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비가 14억7천507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개발비 22억7천540만3천원이 증액 투자된 것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군민 모두의 관심 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의 편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 주요 자체 사업내용을 보면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2억8천만원 외 36건 내용은 보시는 대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열된 것 같이 각각 주요사업이 편성 계상됨으로 총 사업비 중 투자사업비는 전년도 49%보다 3%가 증가한 52%가 투자되었으며 또한 군민 모두의 관심 사업임으로 시기 적절한 사업으로 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자체 경상사업비를 보면 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5천만원 외 24건은 각각 내용을 나열한 것을 보면 현 시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책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번째 중앙지원 주요사업의 특징은 이것은 전년도에 없는 92년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군도 정비사업, 농어촌 도로사업, 오지 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정주 권 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31억2천6백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농촌 새마을 사업 8억8천만원 중 2억5천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이며 대전 액스포 대비환경 정비사업 1억9천9백만원 중 국비가 1억3천9백3십만원 도비가 2천9백85만원이며 여성회관 신축 비 4억5천만원 중 도비가 50% 보조입니다.
  축산단지 기반시설 1억원 중 도비가 50% 있습니다.
  특히 경지정리 사업은 작년 43억6천445만8천원 중 30억9천755만8천원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음성읍 간선 하수도시설 3억원은 전액 도비 보조입니다.
  이와 같이 국 도비 보조사업이 지원된 것은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동력요금 5개 읍, 면에 1억8십만원 금왕읍 양수장 확장 및 주변공사 음성읍 양수장 확장 및 주면공사 대소, 생극, 감곡면, 상수도 보수공사 각각 편성된바 이는 군민이 바라고 있는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근로자 복지주택 건축비, 근로자복지주택 택지매입, 국민주택 이자 및 원금상환 근로자의 복지주택 분양 및 임대사업으로 복지건설을 위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1종 대상자 진료비 3억8천357만원 중 국비가 80%, 도비가 20%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의료보조대상자 진료비 1,288만3천원 의료보조 분만 비 2,321만7천원 전액 보조사업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1억4천8백만원,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활동에서 현지 확인한바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새마을 사업 소득사업 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농공지구조성 사업 자금 특별회계 관리, 지방채 이자 상환, 지방채상환 등으로 편성되고 공유 임야관리는 공유림사업,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표지판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지금까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의를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입 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고 또한 세출분야는 장, 관항, 세항, 세 세항별로 해당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분야에서 바로 질의를 하신 후 분야별로 심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분야와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을 때는 바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통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홍배  위원 여러분께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정용  작년대비 올해 증액분이 34%인가요? 세입에서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34.5%.
○위원 김정용  34.5%이지요? 그런데 작년 대비 세수입으로 말입니다. 이게 9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작년에도 재산을 팔아서 했기 때문에 실제 순전히 늘어난 것이 88억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김정용  그래 88억을 작년대비 세수입 땅을 팔았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 것이지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은 얼마가 늘어난 것이냐 하면 26억이 늘어나겠지요? 작년대비요. 88억을 빼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김정용  작년대비 순전히 늘어난 것이 7.8%밖에 안 되지요? 여기 내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예산을 볼 적에 우리는 37%로 얼른 알고서 모든 것을 세출에서 나와 전부 따져야 될 텐데 증감 이렇게 될 텐데 내 얘기는 순전히 26억밖에 작년에 301억에서 순증이 늘어난 것이 26억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88억을 올해 세외수입으로 하니까 빼고 그래서 세외수입도 88억원 딴 데 쓸데가 있어서 한 것이니까 작년대비 계상할 것이 없다 이거지요?
  내 얘기는 그렇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 김정용  그래서 순증이 늘어난 것이 25억인데 그래서 순증 프로테지로 해서 작년대비 7.8%밖에 안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정용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집행부에서 다 알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전부 늘고 내리고 하는데 따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알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 예산이 말 이예요.
  예산이 총괄로 수입이 되어서 총괄로 지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예, 예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착오가 난 것 같아요.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것 좀 다시 한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뜻인가 나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김정용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지금 세외수입에 말이죠. 얼마냐 하면 13억1천321만원 입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 지금 세외수입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김정용 위원님이 세외수입 말씀하신 것 아니 예요?
○위원 김정용  제 얘기 들어보세요. 금년도 예산수입이 422억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세수입이 308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일반회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정용  일반회계 얘기하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말입니다. 작년에 수입이 308억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올해 422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외수입에서 땅 팔아서 할 것이 92억인데 작년에도 일부 땅을 2억원 어치 팔았다, 이 말이요.
  작년 대비를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억을 뺀 나머지가 순 땅을 팔아서 한 것이 88억인데 이 88억은 군청을 짓고 딴 데 짖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 성격에서 사실을 엄연히 따지면 빼야지요. 팔아서 쓸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뺀 나머지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334억이 되지요. 올해 그것을 벨 나머지가 334억이 되는데 이것이 순 작년대비 해서 늘어난 것이 26억이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김홍배  위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이건 말이지요. 제가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김홍배  아니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경철현  전체적인 예산심의에 대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배  아니, 지금 회의진행을 위원장이 진행 시켜 가는데 지금 발언을 하는 분이나 질의를 하는 분이나 진행자의 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자꾸 발언을 하시면 안 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다룬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또 답변에 소관 부서가 아닌 답변은 소관 부서의 과장,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8페이지 보면요.
  재산임대 수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늘어난 것 같네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전체적으로는 932만5천원이 줄어들었지만 군유재산, 국유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볼 때 국유재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되어 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전년도 90년 그것을 보니까 그 필지수가 676필지이고 금년도에는 739필지로다가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재무과장 경철현  국유재산이 지금 739필지입니다. 그래서 황무지로 인해서 임대를 해약을 해서 못 하겠다 해가지고 임대 해약된 것이 많습니다. 황무지가 되고 그러니까 말이지요.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에서 임대 못 하겠다 하는 것이 많이 발생이 되었지요. 그래서 해약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유재산은 늘고 군유재산은 줄어든 것 말씀이예요. 세정계장 대기 안 하고 있나요? 평가계장이 하셔야 될 문제입니까? 세정계장께서 해야 할 문제입니까? 당초 그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국유재산은 필지수도 늘어나고 재산세 수입예정액도 늘어났어요.
○위원장 김홍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왜냐하면 재무과 소관업무가 모두 숫자를 다루다보니까 일일이 다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주무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1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260여만
원이 667만2천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재무과장 경철현  예, 그래서 말이지요. 제가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세입에 엮어져 가지고 일단 보조금 전체 국비, 도비만 말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기획실장께서 총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 답변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배  그럼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신 위원님 제가 감액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예.
○기획실장 이재덕  감액된 것은 경지정리 사법비가 감이 된 것입니다. 오지 개발사업비가 5억이 양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보조금이 그래서 5억하고 경지정리 사업비하고 2개 사업이 감이 되어가지고…….
○위원장 김홍배  경지정리 사업비 24억5백만원 감소된 원인이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김홍배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예산은 말이예요. 일년간에 수입 지출을 갖다가 견적해가지고 향 후년도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번에 수정예산을 다룬다고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총 예산규모라든가 기타 임시적 세외 수입이라든가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이 작년대비 14%가 증액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입장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판이에요.
  확실하게 입장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수치만 보더라도 작년대비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 내역 같은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14%가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보조금 부문에 있어서도 보조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돈인데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갖다가 못 받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상당히 위축을 많이 당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치로 보아서는 결과적으로 15% 정도가 삭감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현재 우리 군의 경상수지 비율은 몇%나 됩니까?
○위원 박덕영  그러면 그것은 추후로다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 내년부터 지역개발 세를 징수를 한다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개발 세에 대한 세입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개발 세는 관광자원이나 지하수, 석회석, 이런 것을 개발하는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지역개발 세인데 이 지역개발 세에 대한 세입부분이 전혀 나와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현재여기 보통세라든가 지방세가 내년도에 주민세 같은 것은 51.1%가 증액이 되고 자동차세 같은 것은 89.3%, 농지세만 35.5%가 감액이 되고 대부분이 다 상당히 많은 비율로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나 또는 결산 검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체납 처분자에 대해서 이월된 이월분에 대해서 징수 대책은 지금 여기 들어있습니까?
○위원장 김홍배  그것은 세정계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위원 박덕영  그래 그것과 겸해서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고지서를 우송할 때 직접 교부하거나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한 징수대책하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 그리고 재산세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신문보도를 보니까 전국의 금생산량 중에서 무극이 대부분의 8~90%를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광구 면적에 대한 재산세라고 그 자원개발 하는 것에 따라서 금방 얘기한 지역개발세하고 연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세정계장 김용빈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대답을 못 드리고 제가 우선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지서 전달을 위한 등기 우편료는 읍, 면 예산에 면에는 백만원씩 읍에는 150만원씩 해서 수정예산에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주민세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세가 34.5%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많이 늘어난 것이 주민세 54.1%, 재산세 56.5% 또 사업소세 같은 경우 61%, 자동차세 87.3%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 대책이 있는냐 얘기예요.
  체납처분 4윌 분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하셨고 그 체납처분 이월분에 대한 징수대책 이러한 보통세 대책이 서 있느냐 얘기예요 .
○세정계장 김용빈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은 90년도에서 91년도 이월된 지방세가 1,17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270만원 있는데 금년도에 56%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법정관리 하는 것으로서 재산세라든가 기라 세목에서 주원농산 이라든가 그런 것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박덕영 위원께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고 다시 질의할 때에라도 위원장의 질의동의를 받아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주어진 회기는 짧고 알아봐야 될 것은 많고 진행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문제 골자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 박덕영  아니 그럼 일문일답할 적마다 위원장님의 동의를 구해서 해요?
○위원장 김홍배  예, 한꺼번에 질의하는데 보충 질의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다시 질의해 달라 이거지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도 또 질의 동의를 해오니까 발언동의를 해야 되니까…….
○위원 박덕영  그럼 지역개발 세 세입부분에서 우리 지역은 대상이 없습니까?
○세정계장 김용빈  그럼 지역 개발은 저희들 분야는 없습니다. 지역개발세가 이번에 자원세로 신설된 것은 용수라든가 용수를 이용한 전력발생에 따른 전기하고 기타 음, 용수라든가 주사원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왕 광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지하수인데요. 예를 들어 원남지 같은 것을 막아서 괴산군 지역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런데 대해서도 지역개발 세에 관계없습니까?
○세정계장 김용빈  지역개발세 그러니까 자원세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충주 다목적댐에서 하고 있는 발전용수에 대한 것하고 온천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편성 지침이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 예산안은 세입은 목별로 예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편성지침에 그리고 세출은 항별로 나오고 세입은 목별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세입 자체가 항까지 밖에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예산서 자체가 잘못 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해주고 싶고 이것 수정예산을 내신다고 하니까 그때는 지침에 의한 편성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박덕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덕영  여기 10페이지에 부담금이 있지요? 부담금의 개발이익 환수 금 5건에서 9억2천만원이 세입으로 지금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두시고 우리 지역에도 지금 현재 도시개발이라든가 기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이익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세정계장 김용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한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수입자 부담금 말이예요.
○세정계장 김용빈  수입자 부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 부담금이 여기 나온 개발이익 환수 금 5건에 대해서 산정기준과 그 내역 좀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부담금하고 분담금이 지금 자꾸 헛갈리는데 분담금 다시 말해서 이익을 받는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한다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분담금에 해당 되는 사례가 없는지 그 여부 좀 알려 주세요.
○세정계장 김용빈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 드리고 예산 설명 사례에 나와 있는 건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느 특정기업체가 와서 어느 지역을 특정개발을 했을 때 그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차후에 평가를 해서 당초에 들어올 때 하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지가평가를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50%를 환수하게 됩니다.
  50% 중에서 50%는 군비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50%는 국고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개발목록 건에 한라그룹도 들어가 있습니까?
○세정계장 김용빈  그 사항은 기획실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 부담금이 여기 나온 개발이익 환수금 5건에 대해서 산정기준과 그 내역 좀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부담금하고 분담금이 지금 자꾸 헛갈리는데 분담금 다시 말해서 이익을 받는 범위 내에서 분담금이 지금 자꾸 헛갈리는데 분담금 다시 말해서 이익을 받는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한다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분담금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는지 그 여부 좀 알려주세요.
○세정계장 김용빈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 드리고 예산 설명 사례에 나와 있는 건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느 특정기업체가 와서 어느 지역을 특정개발을 했을 때 그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차후에 평가를 해서 당초에 들어올 때 하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지가평가를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50%를 환수하게 됩니다.
  50% 중에서 50%는 군비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50%는 국고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개발목록 건에 한라그룹도 들어가 있습니까?
○세정계장 김용빈   그 사항은 기획실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들어가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토지를 매입한 가격과 이것을 개발했을 때 토지금의 50%를 갖다가 개발이익 환수 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쉬운 예로 소이 지역에서 매입 했을 때 2만 몇 천원 정도에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해 놓았을 때 비용을 50%, 차액에 50% 환산한다면 그것만 해도 9억2천만원이 넘을 거라고 얼추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느 소관인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홍배  우리 예산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만  부담금 5건은 대소농공단지하고 금왕, 소이 이렇게 해서 5건 하는데 지금 박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순 이익금의 50%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에 대한법률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에서 만약에 천원을 부담을 시켰다면 총 수입의 50%가 개발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개발했을 때 총 들어간 거 하고 자료이익이 얼마 되고 한 자료는 제출해 줄 수는 있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그 지구하고 아직 다 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되어야 얼마가 되고 지금은 산출할 수가 없고 5개 지구에서 9억 정도를 추상을 해서 계상되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추가로다가 정산해 가지고 이익에 더 발전했다고 했을 때는 더 지금 세입으로 잡을 수 있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되는대로 자료로 좀 한번 내 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아까 신화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평가계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평가계장 황원국  금년도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당초예산에 감액이 된 것은 지금 오지에 있는 전이나 답 농경지에 대해서 경작을 기피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작포기에 따른 배부도가 올해 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늘어난 92년도에 늘어난 이유는 지금 폐도나 구거 각종 이런 것이 용도 폐지가 되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또 있으시면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여기 9페이지 이월금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홍배  누구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소관이 어디…….
○위원 박덕영  아니 세입이니까 재무과지요. 세입이니까
○위원장 김홍배  재무과 아니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것이 재무 과 소관이 아닌 문제도 있으니까 재무과장님 우선 나오셔서 질의 받으세요.
○위원 박덕영  이월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명시이월 조서나 사고 이월조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걸 공제한 잔액 순 세계 잉여금 기타가 이월금이지요. 맞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아까 전년도 예산액 정도로 편성을 해서 14억 중에서 7억 정도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한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면 이월금이 좀 많게 발생했을 때는 적립을 한다든가 원리금 조기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금을 예산 편성한 과대한 이월금을 예산편성 한 이유와 이자수입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총 예산규모가 37%가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도 대비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자 수입 예산액이 1억1백만원입니다.
  1억1백만원이면 전년도 6천3백만원에 금년도 37% 증액한 것을 어림 산술 계산해 보면 겨우 그 증액부문만큼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더 높은 이자율을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도 말이지요. 예산사이드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7억이 삭감이 될 건데 그 내용을 예산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산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이월금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이 7억6천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결과실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4억이 이월이 될 것으로 당초에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이월이 되지 않고 한 6억5천 정도가 감이 된 작년도 수준으로써 이월이 될 것으로 당초에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진행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이월이 되지 않고 한 6억5천 정도가 감이된 작년도 수준으로서 이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감 시키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작년도 이월금 7억6천을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적립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적립여부요?
○위원 박덕영  예.
○예산계장 김영만  군 농협에다 하기 때문에 군 금고가 군 농협이기 때문에 다른데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 농협에 하든 어디다 하던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이월금이 발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도 예산액 자체가 작년도보다 예산 총 규모가 37% 증액에 대한 그 정도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1억백만원이라는 것이 얼핏 40%로 다 따져도 40%면은 약 6천3백만원이니까 약 37%증액 부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 늘어난 것이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더 높은 이자율로 운영을 하면은 내년도 예산도4백억 아마도 추경이라든가 몇 해 추경을 하면은 아마도 5백억이 넘겨서 예산편성 될 것으로다 지금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예를 보면 5백억에서 6백억이라는 전체예산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어째서 내년도 이자수입이 1억백만원 정도밖에 예상을 안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그런데 그 이자는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 예탁해야 이자가 나오는 것이지 국고 보조금이 올 것까지 전부 계산을 해서 4백 몇억이지 지금 와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가 지금 교부세가 130억이 온다고 그러는데 130억이 그때그때 집행할 때 오면 이자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미리 오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자에 대한 예측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으로 잡는 것이지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해서 이자수입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북부 지역의 모 군 같은 데서는 금년 이자수입만 해도 8-9억씩 올라가 있고 청원군 의회에서는 이자수입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보냈는데 청원군에서 다시금 재의요구가 들어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천, 단양지역 같은 데는 예산규모가 우리보다 원래 적은데도 이자수입이 그렇게 엄청난 양의 이자수입이 되었는데 우리는 내년도 5백억6백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1억백  밖에 이자수입이 세입부분으로 했다는 것은 좀 적게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산계장 김영만  글쎄 그런 적게 된 그것은 우리가 이자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돈이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이 많은데 해서 수입이 많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적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에는 그래도 첫 번부터 이자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을 것을 많이 들어올 것으로 계상하는 것보다는 적게 계상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 그래서 그 프로테지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무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홍배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여기에 기본 경상비 의원용 책상 캐비넷 구입 8각 5백29만2천원은 이거 현재 장기예측을 해 보아도 상당히 불투명한 사업 내용 같은데 529만2천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이렇게 미리 편성해 놓을 이유가 있는지와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비 12월해서 1천2백만원이라는 것이 요즈음 항간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의원 판공비 성격에 그 비용 같은데 지금 현재 서울시 일부 의회와 경기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이런 의회에서 의정활동비를 반박한 사례가 대단히 많은데 그 여부 의정활동비 12월분 1천2백만원이 바로 그 부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박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무실은 당초에 청사를 신축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는 내년도 당초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청사 신축계획이 위원님들의 합의를 보조를 해서 다시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내년도 청사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해서 수정예산에서 금년도에 청사가 완공이 안 되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의정 활동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세간에 매스콤에서 보도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일단 이것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쓰고 안 쓰고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집행을 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 고호종  여기 보면 의원 백서 발간 및 수첩 제작해서 8백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4년의 임기가 남아 있어요.
  아직 4년인데 아직 3년이 아직 채 못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8백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발간하는 것도 좋지만 수첩제작 등 해서 8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될 우리 의원들로 본다면 이걸 좀 더 수정을 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내년 후년쯤 해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회 1주년 기념행사 및 의정 활동 지원비가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행사는 간소하게 이렇게 함으로 6백여 음성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와 동일한 생각을 가질 게 아닌가 해서 1주년 행사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간소화하는 이런 측면으로다가 실 과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고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 4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원 백서는 1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의정활동 내용을 책자에 담아서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음성군 의회만 백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 내 각 시, 군이 자료를 편집을 해서 종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주년 기념행사 및 의정활동비 지원은 1주년 기념행사는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소하게 차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 사무과장께서는 회의실 용품구입 이것도 아울러서 한 4백19만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2정도 삭감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예 이것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것도 청사하고 연관된 예산입니다.
  지금 자료실을 전문위원 사무실하고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할 때 이런 집기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도 청사하고 연관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예산을 사용을 하고 금년도에 불가능할 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가 나옵니다.
  삭감요인이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증액의 요인이 있는 것은 증액이 되어야 하겠기에 이것은 사무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을 계획하는 기획실장께서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홍보 시책 비는 광고료는 있는데 의정활동 홍보비해서 4회 했는데 홍보시책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 4회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군에서도 수시로 군정을 홍보한 다던가 또는 여러 방면에서의 저의 방송 언론과의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따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의정활동 홍보비 4회 해가지고 6백만원 했으면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방송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군청에서 집행기관에서 모든 것을 할 때 그것으로만 이해를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기관과 의회의 별개의 기관으로다 거기서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대한 그런 것도 지난해 처음으로 의회가 생겼을 때도 거기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개원된 의회에 따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거의 사비를 들여서 광고를 한번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군에서 예산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금년에 그와 같은 홍보비나 광고비가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도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서와 합의해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 김정용  33페이지에 의원 간담회 개최 9백만원이 서 있는데요.
  우리 91년도에 금년도에 각 면을 순회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지난 1년은 이렇게 했다 치더라고 의회의 활동으로서 말입니다.
  꼭 각 면에 한 번씩만 해야 하느냐 각 계 각층의 우리 간담회를 개최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각 면만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에 이래서 여기도 좀 더 폭을 넓혀서 각계각층의 간담회를 해서 3~4회라든지 말입니다.
  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장 단 협의회장이라든지 여기 군 단위의 단체장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계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지금 김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아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계각층의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수정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런데 의사과장이 예산을 올린 것 기본 경상비에서 작년대비 의회가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예산을 1억5백만원인가 올렸는데 올해 6천7백만원 밖에 안 올렸고 그런데 추경예산까지 해서 2억을 썼는데 상당히 줄여서 모범을 보여 왔다는 것이 여기서도 의사과장의 의사가 나타나면서 의장님의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고맙기만 하고 정말 잘해 주셨는데 짜도 우리 활동할 만치는 좀 더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 박덕영  본 위원이 의원 의정활동비 1천2백만원에 대해서 방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군정을 올바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책도 사 봐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여기 도서 구입비라고 해서 10종 5회에서 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관련된 책이 얼마만큼 비싸냐 하면 여기 이렇게 조그만 책 한권에도 1만8천원 이예요.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지만 의장실이나 자료실 같은데 보면 책 한 권 제대로 꽂혀 있는 것 없고 맨 조례집이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만 법적 책들만 꽂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또 공부를 하려면 도서를 자료실이라든가 도서가 제대로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든지 어떤 지방자치든지 도서관이 있다고 또 국회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음성군 의회 사무실에는 책 한 권 볼 게 없어요.
  그래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도서 구입비 정도는 지금 백만원이 아니라 5~6배를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백서 발간, 수첩 제작 같은 것은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이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의원들이 이 비싼 책을 사서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과장께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회사무과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세입·세출예산 사항 및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홍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이준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딴 게 아니고요.
  읍, 면의 일용인 부임하고 의회사무과 일용인부임하고 물론 기획실 업무가 과중해서 일용인부임의 노임의 차액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의사과 1명이나 각 읍, 면의 2명하고 비교해 보니까 기획실의 1명 인부는 3명 중에 한 3백만원 정도가 산출되어 있네요. 이것은 무슨 야간 수당이나 이것에서 지급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일용인부임이 지침에 보면 10,650원으로 3백일 10,650원으로 못을 박은…….
○위원 이준구  못을 박은 거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이준구  그런데요 지금 읍, 면이나 딴 부서의 일용인부가 536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는 3명인데 1,6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백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되어 있네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3명 중에서 한명이 차드사가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차드사에게 3백만원 정도가 더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한 1만7천여 원 정도 돼 가지고 더 많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관서당 경비 있지요? 관서당 운영비에서…….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김홍배  관서당 경비는 어디에 쓰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관서당 경비는 과에서 수용비라든지 수선비, 공공요금 또 자산취득 비…….
○위원장 김홍배  자산취득비도 관서당 경비로 나갑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과에서 필요로 하는 책상이 라든지…….
○위원장 김홍배  사무용품비?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김홍배  인쇄비, 서식비 등 이런 거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여비도 또 여기…….
○위원장 김홍배  그것은 각 과에서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각 과에서도 각종 유인물 제작 또 인쇄비 등 해서 각 과에서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기획실장 이재덕  이거 관서당 경비는 각 과장이 과장 권한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장 김홍배  지금부터는 우리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물어주시고 또 예산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한다든가 증액 내지 삭감에 요인이 있다. 라든가 심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집어나가는 이런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거기 협조를 다 같이 해 주시라 믿고 그런 방향에서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실과별 심의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획실 예산심의로 오늘 회의 마치고 내일로 의사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승소 사례금 3백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변호사를 위임했을 때 그때 승소하게 되면 승소 사례금으로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지면 안 줍니다.
○위원 고호종  지면 안주고 여기 수당도 뺏어야지…….
○위원장 김홍배  아니지요, 졌을 때는 물론 승소 비용은 안 주는데…….
○위원 고호종  물론 승소 사례금은 아는데…….
  그러면 변호사 선임 수당이 가고 하는 건 일정으로 다 수당을 주게끔…….
○기획실장 이재덕  매윌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매월 10만원씩이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고문 변호사로…….
○위원 고호종  고문 변호사 10만원씩 120만원은 되었고 변호사 선임수당이 6백만원 또 있잖아요. 승소 사례금이 3백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지요.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재덕  변호사 선임 수당은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을 변호사한테 위임을 합니다. 법무부 변호사 보수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수당 규정이 얼마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것이 액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법무부장관 승인으로서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모두가 틀립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군 고문 변호사 수당 12회에 월 10만원씩…….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이 수당이라고 부르면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홍배  수당이 아니라 그건 수수료로 해야지.
○위원 고호종  건수에 한 건당 수수료나 아니면 선임료나 어떻게 되는 건지 담당자가 설명 좀 해봐요.
○예산계장 김영만  변호사 선임수당은 선임했을 때만 주는 것이고, 전번에 말씀드린 고문 변호사는 사건이 있건 없건 주는 것입니다. 밑에 6백만원은 선임을 했을 때만 선임을 해서 한 여섯 번 정도로 예산을 해서 수당을 세운 겁니다.
○위원 고호종  어떤 물량에 관계없이 한번 선임하면 백만원 주는 거예요?
○예산계장 김영만  그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1백만원짜리도 있고, 180만원짜리도 있고, 예산에서 보태 쓰는 겁니다. 고문 변호사인데 그 사람한테 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위원 고호종  내가 묻는 것은 6백만원이 있고 우선 수당에 대해서요. 이것을 어떠한 사건에 물량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한 건을 하면 백만원씩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금액을 정해서 주느냐 이걸 묻는 거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예 금액으로 정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승소 사례금 3백만원…….
○예산계장 김영만  승소사례금은 이겼을 때 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예상을 해서 이겼을 때 주는 것으로 보아서 3백만원이 유동금액이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고호종  글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다룰 적에 이것이 어디 쓰여 지느냐. 까지는 의원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했어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기획실장 이재덕  어느 부분이 의심이 가시나요.
○위원 이준구  쉽게 얘기해서 3백만원 사례금이 말입니다. 액수의 고하간에 3백만원을 주느냐…….
○기획실장 이재덕  아니지요,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소송물 가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 1천만원이라면 거기에 대한 몇 %를 주게끔 이렇게 자기네들 변호사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보수에…….
○위원 이준구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얼마에 몇 분의 몇을 준다. 이렇게 해 주었으면 되는데 3백만원이니까, 한건에 무조건 3백만원이냐고 고 위원이 여쭈어 본 겁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아닙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 김정용 위원.
○위원 김정용  여기에 38페이지 군에 장기 계획을 먼저 92년도에 한번 세워본다고 그랬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김정용  그런데 종합발전 용역비가 5천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이 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에는 우리 군 내에서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기초적인 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울 거란 말 이예요. 세밀한 것은 전문인인 학자들에게 해야겠지요. 이거는 5천만원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5천만원 정도는 상당히 많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한번 해봐요.
○기획실장 이재덕  글쎄 이것도 저도 좀 많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희들도 87년도에 그 기획을 용역 줄때도 5천만원에 용역을 주었던 그 금액입니다.
○위원 김정용  87년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김정용  87년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김정용  그러면 지금 92년도에 하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물가 인상이니 뭐니 하는데…….
○위원장 김홍배  알았습니다. 한번 별도로 다 하시기로 하시기로 하고 다음에 박덕영 위원.
○위원 박덕영  여기 군재정 지도예요. 전부 임의적 보조 성격을 띄고 있는 “풀”로 다가 시간 외 근무 수당이라든가 도서구입 관서당 경비 사회 임의단체 보조, 사회 임의단체보조도시 군·구의 예상편성 지침의 1억이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정업무추진 급량비, 선 행사추진보상금하고 “풀”이라고 임의 보조금으로 편성해 놓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기획실장 이재덕  임의단체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박덕영  “풀”로다 되어있는 거지요. “풀”경비 여기에 대한 것 산출내역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안 짚고 넘어가려다 원남면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상당히 거북한 얘기입니다마는 작년에도 각 9개 읍, 면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비용이 원남면만 제일 조금 책정이 되어 있었고 지난번 청사 준공식 때도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겨우 4백만원 주어서 주민 부담을 2천만원 이상씩 간접적으로 유도하게 된 이런 잘못은 군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원남면 청사만 떠 또 5백만원 다른 데는 4천2백만원 선부터 이렇게 대개 1천만원이 넘게 되어 있는데 원남면만 5백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해야 되고 예산도 또 안배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원남면에 대해서 제일 조금 배정하고 또 청사를 준공하면서 주민들에게 2천만원씩 간접적으로 부담을 주고 금년도에도 5백만원 밖에 책정을 안 해서, 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남면 의원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군 재정 지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관서당 경비는 각 과에서 모자라는 것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위원 박덕영  그러면 각 과별로 시간 외 근무수당 같은 것 지침에다 편성을 해 놓았는데 왜 편성해 놓았느냐 그것만 설명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각 과 별로다가 지침에도 편성을 해놓고 여기 또한 이유가 뭐요 누가 쓰는 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요
○기획실장 이재덕  각 과에서 모자를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자랐을 때에는 “풀” 여기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 한테 합의를 받아서 여기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근무수당 모자랐을 때 지출하는 거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기획실장 이재덕  관서당 경비, 도서구입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관서당 경비는…….
○기획실장 이재덕  관서당 경비도 각 과의 관서당 경비를 쓰다가…….
○위완 박덕영  모자라면 여기서 갖다 쓰고?
○기획실장 이재덕  그렇지요.
○위원 박덕영  또 그리고…….
○기획실장 이재덕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쓰다가 보면 모자를 수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모자를 때는 금방 가서 어떻게 추경도 안 되고 어떻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풀” 경비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 하고 합의해서 여기서 꺼내다가 쓰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여기에 지금 “풀”로다가 시간 외 근무수당부터 일선행사 추진 보상금까지는 각 과에서 모자라면 다 갖다 쓸 수 있다. 아무데나 그렇다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그런데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이런 지출은 부당하다 할 경우에 저회들이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계획이 없이 세워 놓은 금액이란 말이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렇지요.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각 과라면 의사과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전부가 다…….
○위원 박덕영  다 포함되죠? 각 읍, 면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읍, 면은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읍, 면은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 어떤 과를 불문하고 필요해서 타당성만 있으면 준다.
○기획실장 이재덕  타당성만 있다면 저희들이…….
○위원 박덕영  준다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됐고, 그다음 원남면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장 이재덕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하세요.
○예살계장 김영만  읍, 면의 재정지도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생각하시기는 읍, 면 지역개발하고 혼돈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읍, 면 청사 내 재산 그 안에 있는 것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비율이 각 읍, 면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시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원남면에 작년에 새로 짓고 해서 예산이 적게 배정된 것이지 원남면 전체지역의 예산을 적게 배정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그것은 아는데 지금 심지어 4천2백만원부터 되어 있는데 5백만원 밖에 안돼 있고 지금 작년도에 사업을 한 것을 보면 거의 다 광장 포장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수리라든가 그런데 작년도에도 제일 조금 들어갔고 또 집기 청사준공을 하면서 집기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4백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작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 자치시대에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2천여만원씩 구담을 시킨 데다 금년도에도 5백만원 한 이유가 뭐냐 이거요.
○예산계장 김영만  이것은 글쎄 읍, 면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많이 낡아서 필요한 데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규모가 적어도 맹동면이 우리 관내에서 제일 적은데 거기가 오래 낡아서 많이 필요하면 많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음성읍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청사 유지의 재산관리에 필요가 없으면 적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포장도 마당도 깔리지 않은 것이 남은 게 있어요? 원래 흙바닥 있는 게 뭐가 낡아요. 낡기는 안 깔려있던 것은 원래부터 낡은 게 아니고 안 깔려 있던 것이 아닙니까? 딴 데는 다 되어있는데 여기만 안돼 있어서 여기만 빼놓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김홍배  지역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이니까 박 위원님도 조금 진정을 하시고 원래 말씀이 좀 빨라서 그런데…….
○예산계장 김영만  그런데 이것은 어느 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공교롭게 거기가 적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은 거기가 그래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어디가지나…….
○위원장 김홍배  자, 답변 그만 하시고 여기서 뭐 그것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하시고 오늘 회의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되니까 기획실 예산 안 심의는 내일 회의에서 이어서 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사일정이 또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심의를 하지 못한 우리 기획실과 읍, 면 예산분야는 내일 추가로 심의를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로 인하여 일정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마는 답변하는 실 과장이 확실히 답변을 하지 못함에 기인이 된 것이라고 위원장인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출석하시는 실과 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청됩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최병성
  재무과장경철현
  기획실장이재덕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