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9일(목) 10시 02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김홍배 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사인 본 위원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회를 담당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의사일정 제1항,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3일 때의 의사일정대로 10개 실과소의 예산 심의를 마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와 관련된 분야만 질의하심으로서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실 과장께서는 가급적 완벽한 답변과 자료를 상세히 하도록 준비함으로써 분야별로 심사가 완료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법정 경비인 인건비 분야는 보고를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구자록  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관광홍보 책자 2천부에 1천2백만원 ‘90년도에 제작했던 기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1년도엔 어떻게 했습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91년도엔 안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90년도에 제작한 기준을 말씀하고 ‘91년도엔 말씀이 없었으니까 ‘91년도엔 안 했다는 것이지요. ‘90년도 해 보니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91년도엔 안 한 것으로 봐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본다면 관광홍보 책자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관광지 이런 것이 있으므로 홍보를 해서 관광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90년도에 한번 했다가 ‘91년도에 안 한 것으로 보는 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에도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관광지 홍보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91년도에 중단했다가 ‘92년도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음성 군내의 관광지를 어디 어디를 소개하려고 책자를 발간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제초작업 및 관상수관리 인부 3회 여기에 제초작업 및 관상수관리 인부라고 했는데 전적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시로 관리하는지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고 어제 새마을과에 예산을 보니까 민속씨름 대회에 3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일 책정된 것을 보고 어제도 예산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대두가 되었어요.
  문화공보실에서도 민속씨름 대회에 1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 새마을과에서 3백만원 문화공보실에서도 1백만원이 어떻게 2중으로 되었나 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공보부에서 관장하는 전적지가 우리 음성군민들의 긍지를 갖고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군민들은 생각 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앞에다 경관을 훼손하는 주유소 허가가 나서 주유소를 지어 놓았어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허가자는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전적지가 주유소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이 되었는데 허가를 냈을 때 공보실장으로서는 좀 더 이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관광전적지에 모든 것이 훼손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동을 걸었어야 맞는다, 공보실장이 그렇게 했어야 한다,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구자록  예, 고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책자는 우리가 ‘90년도 하반기에 작성을 해서 ‘91년도까지 활용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음성군을 소개하는 군 홍보 책자로서 칼라로 해서 칼라 양면으로 25페이지 정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그리고 관광지 공장 등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그것을 ‘91년도에 제작된 것을 금년도 말까지 활용을 하면 몇 부가 남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을 제작을 해서 출향인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고호종  답변은 그만하면 되었어요. 그러면 공장 같은 것도 관공홍보 책자를 제작하는데 1천2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공장 같은 것이 관광사업하고 관계가 있느냐 말 이예요.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이죠. 이 난은 우리가 서로 이 질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관광홍보 책자 이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럼 또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구자록  그리고 민속씨름대회 참가 사업비 1백만원은 매년 10월에 KBS청주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민속씨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주는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래서 지금 답변은 잘 들었어요. 세부적으로 민속씨름대회 새마을 과에서 민속씨름대회 3백만원을 어제 심의를 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도민체전에서 설성 문화제때 하는 행사이고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매년 10월에 KBS방송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 입니다.
○위원 고호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제초작업에 대한 81만6천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보실장 구자록  제 초작 및 관상수관리 3회는 81만6천원인데 이것은 풀 깍기 그리고 관상수 그러한 것을 마당에 풀 같은 것을 제거 하는 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것은 지금 여기 나타났으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금방질의한데로 거기에는 지금 현재 관리인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공보실장 구자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극 관광관리소에 금년까지는 민간인이 관리가 됐는데 앞에 인건비에 청원 경찰 2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청원 경찰 2명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고호종  그래서 현재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관리인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실장 구자록  지금 현재 민간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민간인이 관리를 하다니요. 그럼 민간인이 관리할 때 무보수로 관리를 합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지금 현재 무보수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무보수로 하시는데 그 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민간인이 그것을 무보수로 관리를 해요?
○공보실장 구자록  그 분은 김시향씨 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런데 그 분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면 공보실장께서는 그 분이 무보수로 그렇게 했으면 무척 고마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 업무보고 때나 또 이런 감사에서 지적할 때마다 그러한 홍보활동을 주로 하는 실로서 그런 보고가 한번도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위원 신화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지금 건물 있는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 임대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공보실장 구자록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럼 임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예.
○위원 신화철  어느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임대 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 임대를 주지 않고 우리 청원경찰 2명을 보충을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그 밑에다 주유소를 짓는 분입니다.
○위원 고호종  공보실장님 현재까지의 답변을 보고 느낀 게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것이 건물을 임대를 주었다고 했을 때 공보실장께서는 임대자하고 관광지 즉 전적지라 하더라도 그 환경이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깨끗하게 이렇게 해 놓고 여러 사람이 와서 좀 드나들도록 하면서 거기에 임대 맡은 사람은 그나마 수입이 좀 괜찮겠죠? 사람이 많이 옴으로서 그 분하고 이것도 그동안에 여기다가 인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잡초에 필요한 약이 들어갔든지 재료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안하지
만은 이것이 인부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이 거기를 청소를 하고 잡초를 하루에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해 왔으리라고 봅니다.
○공보실장 구자록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그 분이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담배꽁초를 줍는다든지 그 앞에 주변에 청소를 하고 잡초를 하루에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해 왔으리라고 봅니다.
○공보실장 구자록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그 분이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담배꽁초를 줍는다든지 그 앞에 주변에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분 제거라든지 또는 제초 이러한 것은 군에서 인부를 별도로 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92년도부터는 인부를 들여서 아주 깨끗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보실장 구자록  예.
○위원 고호종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전적지 앞에다가 주유소를 지어 놓고 보니까 전적지가 상당히 훼손이 된 것 같이 지금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허가가나서 주유소를 짓는 과정까지 공보실장은 거기에 어떻게 관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공보실장 구자록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무극 관공 지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공보실에서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허가된 사항이 저희가 오기 전에 전임자가 있을 때 한 사항입니다. ‘91년도에 한 사항이 아니고 ‘90년도 하반기에 허가 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규상에는 허가엔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공 지 보존 차원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항을 지금 와 가지고 시정하기란 때가 늦니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박덕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덕영  고호종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하면서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뿌리라든지 특히 무극전적지 같은 것은 6.25동란을 통해서 가장 최초의 전승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꾸어 나가야 할 성스러운 자리인데 군 행정에서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거기다가 영리단체를 편성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특히 주요소 허가를 길옆에다가 해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욕을 하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시한적인 행정을 했던 본청에서 전적지 시설 운영비로다 1천2백95만원을 했다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적어도 이러한 문화유적과 최초의 전적비로서 발전시키고 해야 할 자리에다가 허가 내줄 때는 언제고 전적지 하수구 연못에다 나무를 심는다. 법석을 떨어가지고 1,295만6천원씩 이러한 군비를 투입할 때는 언제냐 이겁니다. 이 무극전적비, 감우재전적비지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잘못을 미화하기 위한 하나의 임시방편적인 시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검토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지정 문화재 관리에 3층 석탑 주변 정비공사 이것은 음성공원 얘기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어떻게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 설성공원 내에 있는 3층 석탑은 지방문화재로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도시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수대를 만들고 조경수하고 편익시설 기타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2천9백9십만원에 대한 거는 분수대 3개소, 조경식수 11종에 740본 관리사 1동, 편익시설 의자, 휴지통 설치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경 식수 11종에 대한 740본은 1천30만원이 드는데 등나무 4개, 느티나무 6개, 벗나무 10본, 자기나무, 목련, 서양나무, 소나무, 홍단풍, 연산홍, 회양목 그리고 자산 홍, 잔디 5백 평방미터 성토 150 그리고 지주목 1백 개 이렇게 설치하였고 합니다.
  편익시설 2종에 16개는 110만원이 드는데 인조 목 의자 10개, 휴지통 10개, 부대시설은 분수대 3개소, 물레방아 하나, 관리사는 7평 정도로 하나 지어서 지금 관리인 한 분이 음성읍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소에다 상시 근무토록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밤에 많이 아이들이 놀러 와서 돌 같은 것을 던져서 등 같은 것을 깨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사 7평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덕영  자유총연맹 음성군 지부보조 1천1백만원 있지요. 이것은 임의 단체입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보조단체입니다.
○위원 박덕영  어째 정액이라고 안 했어요.
○공보실장 구자록  이건 정액입니다.
○위원 박덕영  정액이라고 하면 이런 질의 안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 이준구  박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3층 석탑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같은 때는 주변정비 공사는 예산이 안 섰었는데 의회가 구성되면서 주위에 조경을 해야 되고 관리인이 읍사무소에 있다고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도 관리가 소홀한거 같은데 내년부터 정비를 하려고 2천9백만원 거액을 세워 놓은 모양인데 작년도에 향교 제기고 신축공사 말입니다.
  추가경정에 예산까지 해가지고 평당 한 450만원 돈이 예산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3층 석탑을 그전에 보수공사 안 했다가 의회가 구성되면서 내년도부터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고요, 그 앞에 주민 홍보계도지 지방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물론 서울 신문이 정보기관지라 그런지 7백부에 4천2백만원 투자되는데 읍내리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면 단위는 하루 묵어서 와요.
  지방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정보기관지라고 해서 서울 신문만 제 날짜에 신문이 늦게 와서 우리가 신문도 읽을 수도 없는 거를 4천2백만원 투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공보실장 구자록  3충 석탑에 대한 주변 정비공사는 의회가 생겼다고 해서 특별히 요구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편익 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보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기고, 추가사업비가 더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밑에 석축도 더 쌓아야 되겠고 이러한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더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 신문 구독료 이것은 허무하지 않느냐 말씀이신데 이것은 고호종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 원활한 배포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장 단 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 번 바뀐 것을 조사를 해서 각 신문사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문배포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과 협의를 해서 신속히 배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제 날자에 구독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공보실장 구자록  그것은 제 날짜에 하는 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배포지역이 시와 같이 이렇게 밀집된 지역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는데 지금 지사는 한군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배포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사회를 보는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지방문예진흥출현금 이것 도에다 납부 하는 것이죠?
○공보실장 구자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그리고 여기 아까 3층 석탑 이것 도 지정 문화재지요?
○공보실장 구자록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민속자료 김주태 가옥보수공사 국도비하는데 군비가 한 7백만원 돈이 되네요. 순응 안씨 열녀문 보수 이것도 도 지정이지요? 문화재가…….
○공보실장 구자록  그것은 도 지정이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운곡 서원 이것도 도 지정 문화재입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예 도 지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군예산이 적어서 국비·도비를 많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방 문예 진흥 출연금을 얻어다 쓰는 사람이 얻은 것 가지고 천만원 내가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것 우리 내지 맙시다. 그리고 검토해야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인데 도에서 관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 지정 문화재는 허가도 거기서 하고 관리도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비,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정 문화재인데 우리 군에서 3층 석탑 주변 같은 도 지정 문화재에 2천9백만원을 우리 돈 없는데 거기다 써야 됩니까?
  나중에 도비 얻어서 쓰는 것으로 하고서 이건 완전히 빼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인데 어째 우리 돈을 7백만원씩이나 들어 있느냐 이거예요. 공보실장이 로비 좀 해가지고 도비에서 모두 다 하는 이런 우리 군에 없는 예산에 생각을 해서 물론 거기에 부담 지시가 내려오겠지만 부담지시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비를 뺀 도비 국비 가지고 우리 도 지정 문화재 우리 군 지정 문화재 그런 것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돈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좀 해서 조정을 나중에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구자록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이것은 우리가 아마 군정이 물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계상을 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3층 석탑하고 김주택 가옥은 도비 국비가 나왔으니까 상관이 없는 것인데 운곡서원 담장보수관계 1,777만 2천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군 문화재는 없습니다.
  군으로다 문화재 지정하는 것은 없고, 도 또는 국가지정 문화재, 이렇게 해서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물론 도에서도 예산이 문화재 보수하는데 우리 군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 군에도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삼층석탑 주변 정비 공사라든가 아니면 운곡 서원 담장 보수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92년도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 요구를 했었는데 절충하다가 결과적으로 여기 한 가지만 김주택 가옥 한 가지만 보조를 받게 되었는데 3층 석탑 주변 정비 공사는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만 들여가지고 또 사실은 안 됩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공원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돌로 다 무슨 석조물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다하려면 너무나 벅차고 군비를 다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도비가 더 들어오면 또 그것에 의해서 더하고 또 군비도 더 투자할 사항이 있으면 더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3층 석탑 주변이 공원으로서는 면모가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곡 서원 담장공사도 물론 도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것만 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담장이 오래되어서 금년에 공사를 안 하면은 비가 오고 그러면 아주 쓰러지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3층석탑 주변공사 운곡서원 담장공사 이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제 얘기는 도 지정 문화재 도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대원칙으로 해서 여기에 3층 석탑을 공원을 한다면 공원의 보수라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도 지정 문화재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구자록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환경보호 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경상사업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 측정기, 발전기 2,050만원 올라온 거 있지요.
  금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일 수가 며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금년도에는 음성군 주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합동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특수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환경보호 과의 인력이 과장님께서 생각 할 때 정규직이 13명이지요. 이 인원이 환경보호과 업무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 현재 인원도 부족해서 상당히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기 다 단속 장비를 사다 놓으면 무용지물로 되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인원 차출해서 배출가스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산이 많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이 지역에 크게 문제 되는 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가지나 재정이 어려운 판에 2천50만원색이나 단속 장비를 사서 현재 업무추진에 애호사항이 많다고 그러시는 게 이걸 사서 인원도 부족한데 연간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한 적도 없고, 도 환경보건원에서 잘해 왔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지방환경청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단속업무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만 7월 1일부터 도, 시, 군에서 현재, 지방 환경청에서 하는 단속업무를 거의 이관을 받습니다.
  이에 따른 전초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이에 따른 인원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수백 명 단위로 환경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군에 배치될 요원이 단속 장비를 자치단체에서 보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 업무를 이관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기존 인력이 운영할 장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단속을 안 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가 군장비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 했고 환경청주관 도보건 환경연구원 주관으로 군이 협조해서 주관을 했지 우리가 안 한 것도 아니고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물론 이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를 해서 국토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광역적인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라든가 또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된다는 수치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도 시기상조고 그리고 현재 이것을 운영할 요원들의 배치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 뭐하다 하면은 추경 때라든가 이런 때에 확보를 해도 늦지 않았고 이것이 꼭 국가 위임사무라고 하면은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국. 도비를 갔다가 보조를 해서 군비부담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 단체고유 사무입니다. 고유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국가에서…….
○위원 박덕영  금년부터 고유사무로 이관이 된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이건 당초부터 우리 자치단체 사무입니다.
○위원 박덕영  지금까지 환경청에서 관할했던 거 아녀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그건 시, 군에서 인력과장비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준거지 시군의 자체 사업입니다. 우리 땅 우리가 지키고 우리환경 우리가 보호해야만 한다는 그런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현재 과장께서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단속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대기환경오염분야가 대개, 소음, 진동, 폐수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대기라 함은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도 있겠습니다.
  어느 게 폐수냐 소음진동이냐 대기가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오염도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질의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경에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분류한 3가지의 오염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그런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음성군만이 유독 이거에 피해를 느끼는 것은 아니고 시, 군에서 이번에 방지하는 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각 자치단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유독 우리 음성군만 예산이 부족해서 오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이것 말 이예요. 측정기나 발전기는 정수 승인하고 관련 없는 것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측정기나 발전기는 지금 정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승인받은 사항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음성군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해서…….
○위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보호과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물론 환경업무가 시, 군으로 이관이 된다고 해서 기본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산도 많고 환경도 좋고 매연 좀 뿜는다고 해서 우리 사는데 불요불급하지는 않단 말 이예요. 오히려 수질검사기기 같은 것 우리 군에 필요한 쪽으로다 좀 더 이왕 돈 있어 장만하면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당장 우리 군내는 서울하고 여기하고 또 확연히 다르기 않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측정 장비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건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과장님을 모시고 한번 검토를 합시다.
  다른 위원님 예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기본경상비 말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추진에서 행사 비용을 1백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사를 가급적이면 좀 줄이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을 해서 몇 사람 모여서 점심 먹고 플래카드 들고 돌아다녀봐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효과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또 환경 관련 홍보물 및 서식 제작도 134만5천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것에 따르는 홍보 효과를 노리려는 비용까지 산출을 해놓고 여기 또 환경의 날 행사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환경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을 해 주시고 읍, 면 명예 감시원 간담회라고 해서 있는데 읍, 면 명예 감시원은 어떤 사람들로 위촉이 되어 있으며 이 사람이 어떤 공무원 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 좀 말씀하시고 몇 회나 하느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소독료 주요 사업비에 177만원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분무기라고 했는데 과거에 있던 매립장의 소독용이나 분무기라고 했는데 과거에 있던 매립장의 소독용이냐 분무기 금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하여 각 읍, 면에 배정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1년에 몇 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소독을 지금 쓰레기장의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대단한데 그래서 몇 번을 하기에 177만이나 들어가나, 이것 종합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지금 고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서의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 추진비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지금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린 명예 환경감시원을 포함한 군민 3백여 명을 초청해서 식대, 강사료, 시상 풀 교육 자료준비, 식장 준비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 1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홍보물 134만5천원 환경관련서식 제작인데 팸플릿 및 스티커 제작에 70만원 지도업무 서식 제작에 64만5천원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명예환경 감시원인데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명예환경 감시원 마지막 분야입니다. 실천 사항인데 ‘92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내일 12월 20일 18명을 위촉을 합니다.
  민간입니다. 이 대상은 읍, 면에서 환경 분야에 관심이 높고 지역에서 관심이 있고 덕망이 높은 읍, 면당 2분씩을 위촉을 해서 환경감시 및 신고 체제 운영을 위해서 18명을 위촉하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독에 대해서 소독비 177만8천원은 유류 구입량 즉 읍면당 각 396리터의 휘발유를 공급을 합니다. 사용횟수는 읍, 면별 65회 방제하는데 3, 4, 10, 11월은 4개월 동안은 주 1회씩 5, 6, 7, 8, 9월은 주 2회씩 총 65회를 방제 할 계획으로 1회 사용량 약 6리터 X65회 해서 177만3천원을 요구한 것 입니다.
  더 첨언해서 소독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쓰레기 매립장 9개소가 있고 적환장 18개소 ‘91년까지 설치된 13개소와 ‘92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65개소를 포함해서 18개소의 적환장을 소독하는 것 입니다.
○위원 신화철  날로 심각한 환경오염과 공해를 방지해야겠다는 업무를 아서 일하시는데 저희가 환경보호과의 예산액을 보니까 전체 3억9백만원 중에서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빼 놓고 나면 한 1억여 정도가 사업비로 되어지는데 현대사회에서 이 인원에 이 경비를 가지고서 우리 군의 공해 추방이라든지 환경오염방지라든지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쓰레기 용기 구입이 있는데 용기는 어떤 용기를 말하는 것 입니까? 청소관리 기본경비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그것은 1만3천원까지 용기인데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밀집 지역에 분리수거용 용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백 개 설치 예정에 대해서는 추후로 결심 얻을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 의문이 나는 것인데 청소용 롤박스는 정수 승인품목이 아닌가요? 승인 품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승인 품목입니다.
○위원 신화철  이것도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승인 품목이 아닌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데요. 승인 받았어요? 박스는 아닌 것이 맞는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전호  예.
○위원 신화철  차는 물론 정수 품목이고…….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산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107페이지에 보면 차량구입이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정수승인 품목이…….
○산업과장 최장환  이것은 농협에 조합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남과 삼성농협에 4.5톤 규모의 농산물유통을 위한 수송차량을 보조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우리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그래서 저희가 국고 50%하고 지방지 20%해서 70%를 차량대금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예.
○위원 신화철  그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에 보면 석회질하고 규산질 비료 이게 먼저 번 행정감사 때도 거론이 되고 그러던 것인데요, 이것 석회질과 규산질 비료 자비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먼저 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20%, 군비 20%해서 40%를 지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공히 규산질 석회 자부담은 60%를 농협에서 채권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60% 자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예.
○위원 신화철  하나의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구입되는 것은 과거에 구입되어서 버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그래서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말씀드리지만 과년도에 저희가 하향식으로 공급했던 물량이 부락별로 남아 있는 데가 있고 작년도부터 저희가 농가의 희망에 어디까지나 희망에 의해서 물량을 책정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들어간 물량에 대해서는 농가가 일시적인 인력부족으로 안 쓰는 것이지 영원히 방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장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9페이지에 공수의 수당이라고 5명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저희 관내 공수의가 5명입니다. 음성에 하나, 금왕에 둘, 삼성에 하나, 감곡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는 수위사법 제21조 및 22조 공수의사를 위촉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공수의가 3명 있고 지방비 공수의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 지에는 한명이 있는데 이것은 35만원, 을 지는 2명 있는 데 30만원, 지방비 공수의도 2명 있는데 30만원씩 이렇게 해서 일년간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니까 지금 그런 수당이 1,290만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박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제국  111페이지에 맨 밑에 주요사업비에 대규모 농산물 직판장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그것은 지금 도에서 1억5천원에 대한 직판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지금 정식 예산 부담지시가 연초에 올 것으로 보고 그 사업 지침을 저희가 받아 봐야지 지역선정에 착수하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직판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번에 보고 드린 음성 IC하고 금왕 사이 그리고 지방도에 군비를 일부 확보해서 군 유지에다가 설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직판장 위치 설치가 지금 우리 음성에서 몇 군데 설치했는데 위치 자체가 선정이 잘못되어서 지금 우리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대도시 주민들에게 선전을 많이 해야 하는데 위치 자체가 잘못되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육령리도 그렇고 원남 쪽 넘어도 그렇고 그리고 상행선 서울 주민들에게 농산물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3억씩이나 들여서 크게 지을 때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민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그럼 다른 위원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포장재 개발과 농산물 규격출하에는 국도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에 맞춰서 사업량을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예.
○위원 고호종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군 내 특산물이 여러 가지로 전국에서도 유명한 특산물이 많이 있으니까 포장재 규격이라든지 출하라든지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조금 지원이 절대로 더 요청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추심 경유류대가 450만원인데 사실상 지금 추심 경 쳐라 안쳐라 하지 않아도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추심 경을 칠 사람이 없어요. 또 과거마냥 요식행위에 마냥 해 가지고 도로변에다가 해서 트랙터를 동원해 가지고 쳐야 그것이 쳐 놓으면 겉만 떠서 놓기 때문에 다음에 2번 또 갈아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450만원 유류 대를 지원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5공화국 시절부터 위에서부터 내려누르는 식 그걸 그대로 지속해서 예산이 섰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요. 퇴비 증산 우수마을 보상이라고 했는데 퇴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 인건비 가지면 다른 퇴비로 조작도어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오히려 낫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퇴비 우수 마을보상이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농촌에 맞는 사업에 이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이농산물 집하장입니다.
  그것은 117페이지 5개소 이것을 1개소 당 1백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널려져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우선 사례로 봅시다.
  이것을 우리가 관에서 자꾸 원두막 식으로 해서 지역특산물 많이 팔아 주는 것 같지만 거의 85%가 직접 농사 짖는 사람이 하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나지도 않는 멜론이니 뭐니 해서 갔다 놓고. 파는데 또 그런가 하면 서울에다가 올릴 때 복숭아라든지 포도는 규격품으로 해서 아주 선별을 잘해서 어떤 흠이 있는 것은 빼놓고 특산물 소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서울에 올려서 오늘날 음성군 내 특산물이 대단히 호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두막을 해 놓고 보니까 선별은 고사하고 서울에 올리다 남은 것을 거기다 파니까 지역 특산물의 명예가 무척 훼손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을 5개만 해준다고 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원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원군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있을 때도 이것이 꼭 권장할 사업인가 그다음에는 또 아까도 얘기한 거의 반 이상은 자기 농산물도 없는데 이런 것을 서울서 사다가 여기서 팔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지역 특산물에 문제가 된다, 상업적이다 이것이 물론 대도시로 출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하고 이런다면 좋지만 순 상업적이다 말하자면 거봉포도 4K들이 하나를 서울 가서 7천원을 받을 것을 그분들은 만원을 받습니다.
  만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서울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규격품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발을 해서 아주 상자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말하자면 1송이가 4K짜리가 안 되면 3송이, 4송이짜리를 집어넣어서 만원씩 사가지고 가서 먹어보니 식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명예가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우선 감곡의 예를 들어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포도밖에 안 하는 사람이 배를 갖다 놓고 팔아요. 그래서 어디서 갖다 파느냐니까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사왔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줘야 맞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는 충주 길에 생극관 할로 들어서고 볼 것 같으면 참 많습니다.
  그 많은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백만원씩 들여서 5개를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또 해줄 것으로 바라고 있고 그것이 사실상으로 농산물 같은 직판장이 아니라 한 개의 상업을 하는 상점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이 예산을 들여서 꼭 권장할 사업인가 해서 이 예산이 정말 5백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할 것이지만 설명이 부족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면 이것을 검토로 넘길 계획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먼저 질의하신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국·군비가 지원이 되어서 농협에다가 직접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가 규격 출하 사업이다 해가지고 전국의 군을 상대로 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군비 자체로다가 재원이 있다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증가해서 자체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 심경 유류대하고 퇴비증산 우수마을 보상금 말씀하셨는데요. 추 심경 유류대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다가 퇴비 증산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증산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인부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권장해야 되나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추 심경을 보면 유형이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로 해서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쌀 과잉 시대에 와서 있지만 이와 같은 농민의 기본적인 영농의 추진마저 저희가 행정에서 손을 떼고 또 계도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가서도 필연코 증산해야 되고 식량을 확보해야 될 이런 차원이 또 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점토질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논의 반드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주면서 읍, 면에 시범 지구라고 해서 꼭 해야 될 때는 시범 지구로 규모를 주어서 유류 대를 지원해 가지고 조금 촉진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보상도 이것은 사실상 근본적인 영농의 근본이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마을에 뭐 많지는 않습니다. 돈 1백만원인데 이것도 나누어서 서너 명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퇴비를 하겠다고 하는 부락에 특별히 격려금 조로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퇴비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1백만원 가지고 퇴비를 많이 시킨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퇴비증산 마을에 보상금 성질로 지원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도변에 국, 도변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상당히 널려 있고 물론 거기에는 전 농가를 지금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몇 개소라도 규모 있게 해서 거기에 판매하는 여러 가지 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도 살리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산물이 아닌 하청에서 구매해서 판매하는 이것은 철저히 이 사업을 5개소를 선정하면서 직접 농가가 생산한 영농가의 생산한 원두막을 기기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철저히 선정해서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답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서 제일 먼저 포장재 개발 농산물 지원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에 비율을 맞춘 게 아니라 자원만 넉넉하면 더 증액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색사업 계획 및 홍보물 등등 이런 예산이 24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지역 특산물을 연구 보존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에다가 자원을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농산물 규격 출하하고 포장재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하는데 증액을 필요로 하는 생각이고요, 추심 경 퇴비증산 그다음에 간이 농산물 직판장 설치 문제는 삭감 요인이기 때문에 검토를 요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다음은 박덕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박덕영  고호종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농촌 가로등은 보조가 없이 다 군비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가로등이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국비 50%…….
○위원 박덕영  아니 전기요금…….
○산업과장 최장환  전액 군비입니다.
○위원 박덕영  고호종 위원님하고 비슷한 견해인데요, 쥐잡기 홍보물 제작 여기 돈 8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홍보만 한다고 쥐 잡습니까? 또 식량증산 홍보 및 현수막 130만원 요즈음 쌀이 남아돌아서 골치 아픈 판에 식량 증산하자고 현수막 걸고 이런 거 나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130만원 그리고 추심 경 유류 대는 고호종 위원님께서 충분히 언급을 하셨으므로 회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 미 쌀 개발 시범 사업 도비 2백만원에다가 군비 200만원 갖고 농촌문제해결 될 수도 없겠고요, 그리고 뒤에 오늘의 질의요지입니다. 대규모 농산물 직판장 설치 1억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직 도비 내시 안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 박덕영  안 되고 있고요, 직판장 설치에 5천만원은 순수하게 군비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위원 박덕영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저께 도정 토론을 할 때도 이동호 지사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충북의 특산품이다 하면 대체적으로 대추, 인삼, 곶감 이런 것을 치지만 가장 사업성이 있는 것은 진천의 쌀과 음성의 쌀이라고 합니다.
  진천의 쌀보다도 음성의 쌀은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가서 판매해서 주부들에게 여론 조사를 해본 결과 서울에 이천 쌀이나 여주 쌀보다도 월등히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 미 단지를 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도비 2백만원에다가 군비 겨우 2백만원을 보태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특미는 커녕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규모 농산물 직판장설치 1개소를 갖다가 군비 1억5천에 도비가 내시가 되면 3억을 가지고 약 3천 평을 갖다가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건물만 잘 지어 놓더라도 조금 전에 박제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다 위치를 잘못 선정한다든가 또는 아이템을 잘못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효과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군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천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러한 양질미 대소, 삼성, 맹동, 금왕 지역에 특미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특미로다가 이름이 나있는 것인데 2백만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대규모 농산물 직판장 설치 3억과 중부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특 미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무엇을 갖다 팔 겁니까?
  가을에는 배나 팔고 여름에는 생극 참외나 갖다 팔고 감곡에 복숭아나. 갖다 팔 겁니까?
  이렇게 엄청난 자본을 투자한 것을 1년 내내 대부분의 한 4개월을 제외한 8개월을 갖다가 텅텅 비워 놓아야 할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쌀이라는 것은 1년 12달 사업의 효과가 있고, 또 이것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서울에 아파트단지라든가 대규모 시장과 근접해 있는 용이한 우리 지역에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생산만 하게 되면 청주 시장들은 대부분 전라도라든가 전라남도에서 지금 충북에도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시장도 놓치면서 외부에 나가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계획엔 대규모 농산물 직판장 3억과 중부휴게소에 있는 5천만원과 연계해서 한 1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여기에다 더 투자를 한다면 1년 내내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니까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퇴비증산 1백만원이라든가 이런 지저분한 거 다 삭감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1억이고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이러한 파이스 센터 대규모 농산물 직판장과 연계하기 위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농촌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들로 일어나고 하는 판에 우리가 나중에 뒷북을 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까운데 있는 서울시장도 놓칠 거고 청주도 놓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8만
군민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가 있고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사과봉지나 몇 개 팔아주고 포장지 몇 개 만들고 이런 거 백날 해 보았자 농촌 문제해결 하는 근본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쌀 문제는 우리 음성군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기초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과에 유통계가 신설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통개발 들어와서 뭐 할 겁니까? 이러한지도 소나 유통 계 산업과가 연계해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선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예 먼저 중부휴게소 직판장 설치 운영 관계를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부휴게소 5천만원 들여서 약 50평의 간이 직판장을 조립식으로 그것은 고속도로 차에 짖는 것이고 이 직판장의 연중운영을 위해서 2백 평 규모의 저온 저장고를 설치해서 연중 농산물을 이 직판장을 통해서 고속도로에 통행하는 도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백 평의 저온 저장고 시설 자금은 약 2억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삼성농협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 농협에서 이미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운영을 할 것이고 농산물 직판장 도비, 군비해서 3억 자리는 물론도 시민의 왕래가 많은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직판장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 직판장 시설과 아울러서 박덕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양질미에 대한 양질 미 생산 공급체계를 유통센터를 말하자면 라이스 유통센터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 농산물 유동개선 사업에 미곡 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을 ‘96년도 까지 미곡종합처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 과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유통종합시설을 1개소 내지 2개소씩 각 군별로 설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 군의 유치를 도에 떨어지면 아까 지적하신 그와 같은 삼성, 대소, 맹동에 양질미 생산 기반 여건이 갖춰진 그 지역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만일에 내년도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도정공장 또 거기에 세페섬미기 라든지 습식 연미기 이와 같은 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군비가 적어도 2억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비는 내년도에 한번 군에 본 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농산물 직판장 설치하는 그 장소에 이 미곡 종합처리장도 같이 시설을 연계해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지금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이미 곡 종합처리장 문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해서 군 단위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준구  산업분야가 우리 음성군의 60% 이상이 농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경상비 내용에서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 각종 참석여비 1백만원 돈이 책정되었네요.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기계화 영 농단 조성 38개단인데요, 이것이 국비, 도비해 가지고 1억9천정도 우리 군비가 1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전액 보조인지 아니면 기계도 보조가 들어오는 것인지 그리고 영농단 조성은 어디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잠업에 대해서 옛날에 음성하면 잠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었던 것이고 음고에 잠업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소이, 비산리 저쪽으로 그전에 뽕나무를 캐내느라고 무척 애를 쓰는 것을 목격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부동산화 되어서 땅에다 뽕나무를 심어서 잠업 농가가 앞으로 계속 늘던지 이것이 걱정이 되네요. 물론 국비, 도비 얼마 책정이 안 되었는데 그리고 아직도 비산리 쪽으로 잠실 쓰던 건물들이 보기 싫은 게 오래되어 가지고 낙후된 것이 그냥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 할 수 없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최장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농지관리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각 읍, 면에 농지 관리위원이라고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1명씩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그래서 행정부락에 1명씩 되어 있지요. 그래서 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부락 단위가 위원회가 아니라 면 단위 위원회입니다. 면 단위 위원회에 9백만원은 쉽게 얘기해서 1백만원씩입니다. 올해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반반해서 이 농지관리 위원들이 수시로 면에 와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미약한 것입니다. 보상도 안 되는 것이고 수당이라야 수당도 사실 그런 효과를 갖지 못하는 조그만 미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 단위 1백만원씩 군에서 주어서 그분들이 회의할 때 쓴다든지 위원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38개단은 이것은…….
○위원 이준구  아니, 그 밑에 농어촌 계획회의 참석은 우리 군 직원들이 어디 회의장 가는 경비 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예 이것은 둥아 단위도 단위에 각종 세미나 이런 것이 1년에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데 관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조성문제는 기계대금의 50%를 국비, 도비, 군비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50% 중에서 40% 융자, 10%는 자담 이렇게 해서 영농단에 들어가는 기계 대금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반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제가 내년도 것은 읍, 면에 조성 계획을 내려가지고 읍, 면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이미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디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요구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실 소이에 비산리 7동에 있는데 그것은 뽕밭을 조성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왕 잠실이 있으니까 뽕밭조성을 해서 잠실을 활용토록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잠실도 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것인데 그런데 거기 먼저 작업하던 농가들이 떠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뽕나무를 캐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경운기로 와이어를 매가지고 뽑고 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번 나가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계속 잠업을 하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노상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유보하신다니까 이건 건의할 것 없고 그 교통안전표시 차선 외 3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지금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병행해야 되는 모양인데…….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준구  여기서 예산을 집행해 주어도 경찰서에서 늦게 시행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촉구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차선의 3종도 설명해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이것은 경찰서와의 안전 점검이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퇴색된 차선이 1백km입니다. 그 위에 3종은 주차금지선이 약 12.7km유형은 위험 서행 표시판이 7개소 그다음 4개소 유형으로는 주정차 지역 임시주차장 표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수요가 가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준구  차선 표시 이것을 금년도에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준구  횡단보도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횡단보도는 사람들이나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 하얀 노선으로 선을 그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조 표시판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돈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횡단보도 같은 데에는 뚜렷하게 표시를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경찰과 더욱 협조를 긴밀히 해서 그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세의 10/100을 세입을 잡아서 앞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과장님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를 하려다 그냥 넘어 갔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특히 대소 같은 데는 불법주차 단속요원에 대한 제반법규 교육 미비로 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고 먼저 번에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런 사고를 거울삼아서 물론 군에서 청경요원들이 나가면 상관없지만 각 면에서 차출을 해서 같이 합동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불법 주차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육에 대한목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반발이 없도록 이런 제반 교육을 완전히 시켜서 내보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없는 것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것은 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주 1회씩 합동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월 1회의 평가 회를 갖고 바로 내일이 12월 중 월례평가회가 오전 중에 군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오후에는 다시 합동단속에 임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저희 직원들이 주정차라든가 이러한 도로에 적용되는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그 교육을 월 1회씩 실시를 한다고 하는 것을 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 박덕영  여기 산림과의 예산의 대부분이 국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솔 잎 흑 파리 방제인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인력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봐요. 현재 지금 우리 충북만 해도 보은 속리산부터 시작해서 제천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별짓을 다 했어요. 소나무 하나 살리지 못하고 다 죽어 자빠졌단 말이에요.
  산이 지금 온통 빨갛게 소나무라는 소나무는 한 개가 안 남아나도록 다 죽어 가는데 무슨 사업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도 없는 사업을 그렇게 돈 들여서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을 보면 여기 수관 주사 사업인 5백ha가 솔잎 혹 파리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지금 산림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마나 죽을 것 뻔한 나무를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고 인력도 딸리고 산에 가서 구멍 뚫어서 여기다 주사를 누가 놓습니까? 이건 완전히 암만 국도비가 내시 되었다 하더라도 국비하고 군비 부담이 1억 1,296만3천원에서 1억1천3백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하고 도비는 받은 것이니까 암만 국가 돈을 반납하기는 아까우니까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4, 144만9천원 군비부담을 하는 것은 전액 삭감을 해도 이전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산림을 아름답게 가꾸어 놓고 하는데 이런데 다시 증액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비목을 단체장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효과로 여기에 보면 솔잎 혹 파리 방제, 약제주입기 또 약제 구입대 이러한데, 따라서 오는 비용에 대폭 삭감되면 적어도 내가 볼 때에는 6~7천만원의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솔잎혹파리 방제는 절대 제가 확신하건데 99% 실효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림청뿐만 아니라 어떤 박사라도 솔잎혹파리를 방제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내긴 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사업 이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영만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수관 주사의 효력관계는 매년 수관주사 또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고서 효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방침대로 주요 재래종 소나무를 꼭 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하는 방침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는 특별한 관광지도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재래종 고목이 있는 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사업이 이만한 것을 해라 그래서 국 도 변 또는 고속도로변에는 거의 피해를 입어서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도변에 이 사립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특별한 눈에 금방 표시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년에 효과를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번 와서 계속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이듬해에 솔잎 혹 파리가 다시 들어가서 알을 깔리고 새끼를 치고 이렇게 해서 몇 년 지나가면 그런대로 좋은 회복을 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5천만원을 군비를 부담을 안 하고 그냥 일반국도 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국도비에 대한 보조에서 지방비를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반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반드시 해야지 부담을 안 하면 이 보조금은 전부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것은 지금 국도비를 전액 반납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액이 아니고 일부만 반납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계장께서 설명 할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사업이 안 되게 되면 전체만이라든지 일부만 반납을 한다든지 15%만이라도 부담 비율지시가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은 해야 합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사업을 안 하든지 하려면 부담지시액 대로 다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산계장 김영만  만약에 국비가 50%, 군비 30% 이렇게 되면 부의장님 말씀은 80%만 가지고 하면 어떠냐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부담지시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든 부담지시 사업이 도에서 오는 것만 하지 어떤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영만  국도비 반납 정산보고를 하더라도 맞춰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부의장님께 간청을 합니다. 지금 인부임이 1만1천5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나마 줄인다면 가지 않아 우리 일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약을 다루고 인명에 관계있고 사람 시키고 아닙니까? 실제로 노임은 2만원을 넘겨줘야 되는 판입니다.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다음에는 저희가 이것을…….
○위원 박덕영  원만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효과가 없으니까 하는 말 이예요. 지금 상당산성 같은 데는 완전히 산성보호지역으로 해서 항공방제 다 뭐다 별짓을 다 하는데 깡그리 다 죽었지 않습니까.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는데 무조건 국도비는 공짜니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하여튼 제가 한번 정확하게 연구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군비 부담 지시액이 된 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지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 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고호종  경상사업비 부분인데 이것이 산불진화 자 현지보상으로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화자 라고 하면 일정하게 산불을 끄는 사람으로 조직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의용 소방대원들이 그것을 시간이 있어서 쫓아갈 수는 있겠지요. 현지 보상 했는데 산불진화자라고하면 그 한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물론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샀다고 했을 때 이것이 물론 국 도비에서 270만원을 받자고 9백만원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그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 270만원을 반납하더라도 9백만원을 안 쓰는 것이 오히려 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동력 펌프를 2대를 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 비치를 해 놓았다가 할 것이며 또는 그것이 어떻게 산까지 펌프를 끌고 가는 것인가 이것을 좀 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것이 산지 취사장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도 국도비 따져보니까 거의 255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우리 돈을 5백만원을 군비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산지 취사장 1개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우리 음성군 내에 명산이 되어 있어서 무슨 등산로라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관광지에도 많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사람들이 붐빈다고 할 것 같으면 막대한 돈을 군비라도 들여서 해 놓으면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음성군 실정으로 볼 때에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묻고 싶고요, 산불방지 초소를 아마 91년도에는 세군데 되어 있다고 요전에 보고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초소를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가 묻고 싶고요, 산불방지 초소를 아마 91년도에는 세군데 되어 있다고 요전에 보고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초소를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가 이것도 보니까 보조비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시설 보수인데 인도시설 보수를 하면 어느 인도 시설을 하나 그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주요 사업비 부분에서 덩굴류 제거 사업인데 이것도 군비가 894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덩굴류 하면 칡 같은 거 이런 것일 텐데 이것이 이 부분을 거의가 산은 울창해져 가지고 거의 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다가 그야말로 조금 한다고 해서 그게 산에 나무가 더 보호되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를 하며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만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기수 풀베기 사업인데 이것도 1천2백만원이라고 하는 군비가 투여되는 것 같은데 장기수 풀베기라고 하는 것이 농촌에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인권이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91년도에는 어떻게 해 왔으며 또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인건지 1백 헥타를 하는데 1천2백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임대정리 및 가로수 가지치기입니다. 91년도를 보면 모 지역에 가 보면 가로수 가지 치는데 식대까지 아마 돈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 모든 것들이 거리에 방치되어가지고 현재까지도 가로수 된 것이 수목이 지금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걸 제거한 가지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논두렁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그러한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가 22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에 그렇게 하고도 예산을 집행했을 겁니다. 이렇게 사업이 되었을 때 금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기야 220만원씩 책정이 되었나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예, 여러 가지 충분히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산불진화 자는 산불진화 현지보상 이렇게 한 건데 “자”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온다든지 의용소방대가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 아까 얘기한대로 간식이나 또는 빵, 술 이런 것을 사주도록 이렇게 부녀회원이 나와서 혼났으면 격려금을 조금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작년도 수안보 토계리에서 산불진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지요. 도지사님이 참가를 하셨어요.
  도내 산림과장들 보호계장들하고 그래서 동력펌프시범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능이 원래 좋습니다. 줄도 많이 올라가고 그 원래 물 나가는 힘이 상당해서 보통 2~3백 미터씩 갑니다. 지난번에 한번 시험을 했는데 그분이 보시고서 이거 시, 군에다 사주어가지고 다목적으로 해라, 불났을 때 그런 것도 끌 수도 있고 또 일반 불났을 때 급하면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산에 또 불났을 때 그런 걸 갖다 놓고 하면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에 사고 내년에 두 개, 금년에 세 대 산 것은 금왕읍 하고, 음성읍에 군에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내년에 두 개를 사면은 산지가 많은 면에 배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펌프를 사가지고서 불을 끈다는 거는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사장 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기 물 임시보관소 산지 쓰레기장 산지취사장 이런 거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 내에는 그런 것이 별로 필요치 않다 이렇게 해서 도 당국에 미리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초소관계인데 원남면 큰 산에 금년에 한군데 2백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조립식으로 산꼭대기에 건설하는 건데 산불 감시원들이 올라가서 근무를 하다가 비가 쏟아진다든지 바람이 불어서 춥다든지 바람이 불어서 춥다든지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쉬도록 이러하게 하는데 보룡하고 감우재 고개 거기에 제가 초소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성산이라고 그래서 감곡인가 생극면 그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속리산 한군데, 가업 산에는 우리가 초소를 하는데 거기는 할 필요성이 없고 그래서 한 군데는 일단 물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를 덜 하도록 해 달라든지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도 시설지 보수는 제가 89년도인가 원남면 조촌리에 한 것이 있었는데 보수를 1km정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덩굴류 사업은 칡넝쿨입니다. 칡넝쿨을 죽이는 근사미, 약제대하고 전에는 임부임이 전혀 없고 산주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조림지에 주로 나무를 베고 나면은 이것이 양수식무리이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쬐면 모두 승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역시 칡을 없애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풀베기 사업인데 헥타르 당 6명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그냥 막으라고 하면 안 되니까 원재 산주가 깎아야 되는데 산주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다소의 보조비, 인건비 6~7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면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봄에 심을 나무는 그 나무는 후년에 한다든지 금년에 심은 거 내년에 하고 봄에 심을 나무 그 나무는 후년에 한다든지 금년에 심은 거 내년에 하고 그래서 대개 화훼 작업은 심은 지 그해 당년은 물론 그다음 2~3년을 계속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에 전부 입목가가 좋고, 소득이 많고 그랬을 때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없는데 자꾸 기피하는 현실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임내 정리, 가로수 정리 작년에는 이런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로수가 있으면 가지를 따야 됩니다. 1년에 두 번씩 금년 같으면 7월 20일 날 태풍 같은 게 불어가지고 많이 넘어갑니다.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쓰러지는 것은 세우고 가지를 따고 그랬는데 제가 한 6백만원 올렸는데 한 2백만원 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목 작업 할 때 봄에 두목 작업 할 때 우죽을 미리 못 치우고 방치를 해 두었었다. 그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도로변에도 깍다 보면 도로 산 기슭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한 게 있으면 그건 손을 안대요. 그래서 그런 장소라든지 지난번 감우재전적비 같은데 주위에 죽은 나무가 있다든지 칡넝쿨을 제거한다든지 이랬을 때 응급조치로 쓰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올린대로 보다 많이 깎였습니다.
○위원 고호종  지금 질의한 위원으로서 답변 잘 들었어요. 한 가지만 부언해서 얘기한다면 산불진화 “자”자는 빼라고 그랬으니까 산불진화 현지보상이 2백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일 산불이 하나도 안 나면 그냥 남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영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예방도 한 차원이니까 이렇게 된다면 각 읍, 면에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디 모임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다소 조금씩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91년도에도 이 항목은 이었던 거지요?
○산림과장 김영만  50만원 있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런데 ‘91년도에는 산불이 많이 나서 다 썼겠네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산림과장 김영만  예 모자랐습니다.
○위원 고호종  모자랐으니까 그러면 산불 많이 나니까 넉넉히 세웠다 이렇게 보는데…….
○산림과장 김영만  작년도에는 ‘90년도에는 50만원을 세웠는데 그냥 전부 반납을 했어요. 산불이 안 났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위원 고호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산불전용 동력펌프에 대한 것을 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산지 취사장 설치 이것도 검토를 요구합니다.
○위원 박덕영  위원장님 검토를 요구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을 때 국도비 내시된 것은 현재 삭감을 못 한다고 아까 답변했지 않아요? 삭감을 못 한다고 답변했으면 결과적으로 안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국도비든 뭐든 다 반납하든지 아니면 지시대로 군비 지시액 대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국도비, 군비 지시액을 아무리 내가 훌 터 보아도 여기 자료에는 빠졌어요. 여기 군비 지시액이 얼마 입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내 놓은 자료에는 몇 번씩 검토를 해 봐도 빠졌는데 군비 부담액이 얼마예요.
○산림과장 김영만  630만원…….
○위원 박덕영  아니, 지시액 지금 여기 없으니까 지시액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 하한가를 얘기하고 지금 답변한 대로 얘기하면은 더 부담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부담을 해서 해 놓은 것인지 여기에 지금 내역서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저희에게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630만원에요?
○산림과장 김영만  미쳐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수관 주사사업도 지금 고호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전액 국 도비를 다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서로 간에 편하지 않느냐…….
○위원 박덕영  그래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지시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꼭 100% 지시액대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면 검토할 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시간절약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 고호종  본인이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아까 박 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군비를 지금 산불전용 동력펌프 같은 것도 9백만원에서 보조가 270만원이니까 그럼630만원을 더 들여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검토했을 때 이것이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이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저도 이수관주사업 같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이 문제는 검토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산림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군유임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 신화철  216페이지 있는데요, 공고감정수수료 30필지 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매각이나 매입이 있어야 수수료 계상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김영만  이게 여러 가지 입목매각을 하려면 공고를 한번 해야 되고 감정수수료는 인제공업 대부 같은 특별한 것을 할 때 그냥 등급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해서시가를 더 많이 받아보아야 되겠다, 사용료나 수수료…….
○위원 신화철  그러면 내년도에 매각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산림과장 김영만  아, 그게 아니지요.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대부료나 사용료를 상정을 할 때에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거,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재산평가 하는…….
○산림과장 김영만  예, 중요한 재산평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여기에 30필지 되어가지고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매입을 할 계획인지…….
○산림과장 김영만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건설과 예산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신화철  131페이지 보면 해빙 제 염화칼슘 1백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자재대하고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그것은 인건비가 없이 순수한 자재 대 값입니다. 그런데…….
○위원 신화철  살포는 수로원이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표기상 문제가 있는 것이 실지 구입 때는 금년도 구입가로 보아가지고 대강 부가세 포함해서 8천8백원씩 샀습니다. 그러면 3백여 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와 관련되어가지고 먼저 번 행정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가장 높은 고개가 백마령하고 한 벌고 개가 있는데 이 지역에 해빙작업을 위해서 지역주민 소방대원들이 많은 노고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형태든 간에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배려는 어느 실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우선 해빙기에 염화칼슘을 건설과 소관으로다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건설 과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만  먼저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기회가 있으면 표창 기회라든지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 외에 간식종류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서 재해 응급방제 근무자, 수로원 급식비 170만원이 있습니다. 그 비용 중에서 일부분 부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고호종  경상사업비입니다. 한해대책용 양수기정비 160만원인데 대수가 250대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군에서 면으로 배정되어있는 양수기가 현재에 물론 이것이 정비하는 비용도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각자가 양수기를 다 보유하고 있다.
  거의 그래서 그 양수기를 지금 잘 사용하지 않고 자기네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예산이 170만원 돈 되어 있는데 ‘91년도의 양수기의 이용 실적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 접도구역 관리비라고 해서 3백3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접도 구역이다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표시판을 해서 세운다든지 푯말을 해 세운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것들이 국도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관리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비는 어떻게 사용일 되는 것인지 하고요, 하천감시여비라고 되어있는데 청원경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240만원 되어있는데 이 관리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하고요 하천감시여비라고 되어있는데 청원경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24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끔 느끼고 또 시비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그냥 어떤 인건비성이 아니고 여비라고 되어 있어요. 4명이 24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곡관 내에 와서 청원경찰이 하는걸 보면 애매한 그야말로 주민들이 경운기에다 모래 한 경운길 파 가는 거 이런 거 와서 왜 했느냐 하고 야단을 치고 해서 시비를 하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트럭을 대고 실어 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가 되어서 고발되는 사례가 감곡면에는 적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이만한 예산가지고 여비라고 할 거 같으면 아마 네 사람이면 2개면씩으로 해가지고 이 돈이 다 여비로다가 써진다고 하면 거의 1개면에 하루에 한번씩 심사를 해도 충분한 여비라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여비를 집행하고 있는지 묻고요, 그다음에 하상정리에 대해서 이거는 좋은 사업이지요.
  지금 하상이 자꾸 높아지고 하는 관계로 이 정리를 하는데 말하자면 하상 정리도 그냥해서 어떤 공사주를 맡겨가지고 해서 그냥 겨울에 어떻게 해 놓았더니 그 이듬해 장마가 져서 떠내려가고 한 것이 현재까지 그냥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 데에다 한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분명하게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4개소는 어디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페이지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한해 대책용 양수기정비 250대 169만9천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양수기를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적하여 주신대로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양수기를 보유 관리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양수기를 포함해서 전체양수기를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판단해 놓은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관에서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관리를 전혀 안하는 데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접도구역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출될 것이 접도구역 경계표시라고 해서 노랗게 해서 표적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제작비하고 그 제작을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이유는 새로이 군도를 개설한다든지 함에 따라서 새로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는 노선이 있고 또 기왕에 설치해 놓은 것이 때에 따라서는 분실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요되는 표지를 제작하고 또 하나는 그것에 따른 대장도 신규로 만들고 또 사진도 찍어 붙이고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표주를 그냥 퇴색하게 놔두면 나중에 잘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소액입니다마는 도색비도 일부경비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 한천 감시여 비는 월액 여비로 지급할 것으로 하천감시원이 4명이 있습니다. 월 5만원씩 12개윌분입니다.
  다음에는 133페이지 주요사업으로서 하상 정리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1천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현지 실지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이 물론 구조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토공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왕에 있는 버드나무 제거라든지 유로를 바로 잡는 선에서 그치지 항구적인 시설로서는 어렵고 어느 의미에서 따지면 다음 해에 수해대책 방시사업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답변 다 하셨지요?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91년도에는 한해 대책 양수기를 그렇게 사용을 한 실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91년도에 한해 대책 양수기 정비에 대한 예산을 ‘91년도에 받으셨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예.
○위원 고호종  받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이 됐습니까? 전부 반납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아닙니다.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봄·가을로 양수기를 점정하고 고치고 하는 것은 물론 읍, 면 직원들이 실시 손을 대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품교체, 대수선, 또는 오일교환 이런 등등은 관내 업체하고 해서 읍, 면에서 실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2회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검토를 요하는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해 대책용 양수기정비는 검토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접도구역 관리비 330만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수리시설 농업용수개발 오공 양수장 4천6백만원이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었나요? 그리고 주요사업비 내역에 군도 유지보수비 1억6천9백만원이 어떤 명분으로 사용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태진  먼저 12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오공양수장 19ha 4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회 관내에 양수장이라든지 그 외의 일반수리시설이 노후해서 사용하기 어렵다든지 지장이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비입니다.
○위원 이준구  지금 이것이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 군 구역 내 것만 예산에 계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군도유지 보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도 부분에서 일반 사리 도에 사리부설을 하고 또 노후 된 시설물을 개량하거나 개축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리부설공사 같은 것을 저희가 도로관리소에서 장비를 임대해서 부설을 했습니다. 그 외 가끔 의회에서도 거론 되었던 도로교량, 암거라든지 노후 된 것을 보수하는 이런 사업비에 주로 이용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1억2천만원 정도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왜 이것을 궁금해서 여쭤 봤냐 하면요. 먼저 지금 현재 군도로 승격되어서 새마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이중으로 돈 들일 필요 없이 아스콘으로 덧 포장을 하면은 공사비나 ‘93년도까지는 군도가 다 확포장이 되겠지만 그런 예산은 여기 편입을 시켜서 미리 좀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92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국도비 합해서 6억5천7백만원 되어가지고 군비가 8천2백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돈 쓰는 거는 ‘92년도 가을 착수니까 천상 11월 달 이상 되어야지 쓰기 시작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국도비 오는 건 언제쯤 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국도비도 사업시행 시기쯤 가서 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그럼 예산상으로 볼 적에 추경이나 이런 거에 세워도 되겠지요.
  당장 급하게 쓰는 돈은 아니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설명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행시기가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쯤 가서 추경에 예산에서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총 소요되는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추경예산에 가서 소요되는 예산을 다시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당초예산부터 소요되는 가을착수 군비도 일부 부담을 해주지 않으면 추경 때 가서 다 의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부터 다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살림은 전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너무 돈이 적고 쓸데는 많고 위원들 애가 타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꼭 세워준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당장 불요불급하게 위원님들이 각종 사업에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8천2백만원이다, 그러면 한 4천만원 줄였다가 추경 때 꼭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업 사정이…….
○건설과장 오태진  실질적으로 부담해준 대로 해주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해주시는 건 좋겠는데 제 의견으로서 답변은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알았습니다. 이거 검토로 다 넘기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 도로정비사업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이 산업과 소관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에서 23일 날 별도를 저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또 청소년육성사업 수질오염사업을 일괄해서 별도 보고를 올릴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끝으로 위원님들께 건설과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호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한해 대책 양수기 정비비하고 접도 구역관리비해서 건설과장 입장에서 한번 부탁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애로사항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한해 대책용 양수기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시책사업으로 봄, 가을로 점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비 안 하거나 하면 실무자로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접도구역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을 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도시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특별회계는 질의를 끝내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139페이지에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767만8천원에 예산편성 된 주택사업비 있지 않아요. 이것이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주택사업의 능률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야한다고 생각되지만 만일 예산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입금을 받아서 편성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이것이 주택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왜 일반회계에 편입했는지 예산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안 되면…….
○도시과장 정인칠  이것은 특별회계의 성격을 띄우고 있지만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설명드릴 수 없고 필요하다면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지요.
○위원 이준구  주택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는지 그것 좀…….
○예산계장 김영만  다른 건 제가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정보비만은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여기다 하라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요원의 정보비 또 야간업소단속공무원, 업무요원의 정보비는 해당 공무원에게 편성하도록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융자금 정리인부임은 특별회계에 해야 하나 특별회계는 재원이 특수한 재원이고 사업의 성격이 이건 경상사업의 성격인 관계로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라 하면은 주택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성격을 띄운 것인지 경상사업비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특별회계에 이것을 안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예.
○도시과장 정인칠  예. 이 사항은 특별회계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런데 원칙은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그런데 원칙은 특별회계라 하면 그 특수한 사업에 상수도면 상수도 사업에 대한 것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별회계지 이건 일반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다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재원이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가 더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거기다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지금 예산계장 설명은 무허가 단속 추진 정보비만은 국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셨지요? 딴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안돼도 되는 것인데 특별회계라든지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봅시다.
○도시과장 정인칠  예산은 정보비를 제외한 다른 사항은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도 상관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예산 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음성군 관내에 국민주택이 융자를 받아서 아직 미상환된 국민주택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주택용 자금이 금년도 융자금 회수 목표액이 4억2천6백29만3천원인데요. 최근의 실적이 3억9천2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국민주택이 몇 호냐 예를 들어서 발송 우표가 우표 한 장에 1백원씩 따져도 5천9백 10장이고 융자금 상환통지서 융자금에다가 국민주택 융자금 정리하는 임부임이334만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대사 작업여비가 118만6천원 해서 얼마나 규모가 크길래 이렇게 많은 경비가 필요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시과장 정인칠  융자 한 450여 명 됩니다. 한 450가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금 상환체납이 되었을 때 체고 장을 발부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것이 한 50명 정도…….
○위원 박덕영  결과적으로 450명 정도를 관리하는 비용이지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도시과장 정인칠  예 그렇지요.
○위원 박덕영  좀 너무 많다고…….
○도시과장 정인칠  여기에 여비가 계상된 게 국민주택융자금 대사 작업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주택은행에 가서 대사 작업한 양이 얼마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읍, 면 직원들이 각종 세금하고 같이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독려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징수독려여비 주택은행에 가서 대사하는 작업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는 단순히 주민 주택대사 여비라고 이러하게 나와 있는데 명기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음성간선 하수도 시설공사 도비 3억을 가지고서 군비부담이 없이 아주 똑 떨어지게 도비 부담을 해서…….
○도시과장 정인칠  예, 그래서 이건 이것도 하나의 도지사님의 특별 지원 사업인데 저희들 군만이 군비부담을 안 해 가지고 도의회에서도 어째 음성군만 군비부담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썽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의 특별히 도에 얘기해서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군비부담을 어떻게 좀 조치해 달라고 한 사업입니다.
○위원 박덕영  도에서부터 도비를 내시 할 때부터 음성에 1천2백 미터 하기로 다 사업 내용일 붙어서 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각 읍, 면에는 분할해서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한꺼번에 내려온 거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고호종  기본경상비에서 국토이용계획도 보호비닐 및 서식지에 대해서 이것이 140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있다가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왕 우회도로 용지 및 지장 물 철거보상인데, 지장물이 뭔지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개별 지가조사회의 및 교육, 읍, 면 지도여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건축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6회인데 이것이 건축 위원회 참석범위를 좀 인원하고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정리 인부임 1명이 있는데요, 이것이 334만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인부인데 상당히 어떤 분인가 이것 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국토이용계획보호 비닐 및 서식 이건 아까 잠깐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국토이용 계획도는 도시과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과에 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토 이용계획도를 열람하고 국토이용 계획 원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훼손될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본이 훼손이 되면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비닐을 씌워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작 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찢어지고 훼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2백매 됩니다. 단가로는 4천원정도 매당 그래서 80여만원이 소요되겠고 한달에 국토이용계획은 발급대장 신청서 용지 이것을 인쇄하는데 비용이 6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140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왕 우회도로용지 지장물 철거보상인데 금왕 우회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선에는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극리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옥이 상당히 노후 되고 수년 전부터 이 사람이 이사를 갈래도 돈이 없어 못 가고 집을 지으라고 해도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증개축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도 진정한 사실이 있고 또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해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여름이면 집이 쓰러질지 안 쓰러질지 거기 사는 사람도 그렇지만 제가 금왕읍에 부 읍장으로 있을 때 현지도 가보고 그랬는데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상당히 위험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 용지가 60여평 정도 건물이 19평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상을 주어서 안전대책을 해 보겠다는 방침으로 해서 보상을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다음 138페이지 하단에 개별지가 조사회의 및 교육, 읍, 면 지도여비, 저희들이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토지 지가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시작이 되어서 금년 11월 달에 공사 지가가 고시가 되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지가 조사가 잘못되면 주민에 대한 재산권에 문제가 있고 각종 세금에 관계가 되는 일이라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엊그저께 조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충주에서도 도 주관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조사가 실시되면 현지 확인도 해야 되고 확인 도중에 조사가 잘못되게 되면 직원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7월달까지는 계속 읍, 면에 나가서 확인점검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139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건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건축심의는 그 심의대상은 11층 이상의 고층건물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위원희 인원은 12명입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2명, 또 건설업 대표자가 1명, 교수급으로 해서 4명, 이것은 충주공전, 건국대학교 교수 4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의 과장급 4명, 군수님까지 포함해서 총 12명입니다.
  여기 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은 건축사 2명, 건설업자 대표 1명, 교수 급 4명, 그리고 공무원들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교수급이 4명에 3만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회라고 되어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7회입니다.
  그렇게 산출하면은 126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에도 나오고 저희들이 심의 할 때 필히 지급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필수경비로 계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정리인부임 1명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읍, 면에서 직원들일 받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읍, 면 단위 조합이라든가 군 농협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항시 정리해서 주택은행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원으로서 하려면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1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해 왔었고 앞으로도 인력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답변이 다 되셨는데 우선 또 미흡하고 본인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질의하려고 합니다. 금왕우회도로 용지 및 지장 물 철거 보상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꼭 금왕읍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기는 보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군수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서 가난하고 집은 장마 오면 쓰러질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보상이 아니지요. 이것을 볼 때는 군수가 다른 돈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금을 준다든지 뭘 동정을 해 준다고 나와야 될 일이지 이 돈을 이것을 보상이라고 철거를 하는데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정말로 음성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음성의 우회도로가 잘 안 되고 있었던 원인을 분석해보면 거기에 어떤 지주가 끝끝내 해결이 안 돼서 이제는 법적 근거를 찾아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로 되었다고 군정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선례를 남겼을 때에 앞으로 우리 군에서 돈을 무한정 가져도 모자른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개별지가 회의 및 읍, 면 지도여비라고 그랬는데 회의를 해서 충분하게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군청 직원에서 시간 낭비하면서 읍, 면에까지 쫓아가서 여비를 써가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읍, 면에도 분명히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회의 및 교육을 했을 때 해 놓고 회의를 하는데 또 돈을 쓰고 그리고 또 읍, 면에 나가서 여비를 써 가면서 지도를 하고 한다 할 적에 사실 말단의 면서기들은 군에서 한 분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일을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일을 빼앗기고 이런데 구태여 회의하고 교육에서 참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여비를 떠 또 삽입해서 145만원씩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심의 위원회 참석은 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가 한 시간의 강의를 하더라고 5만원, 7만원이에요.
  시간당 또 웬만한 강의에서는 10만원 이상이 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3만원이 다 했을 것 같으면 이건 요식행위로 했다, 라고 하는 보고에 의해서 이 돈이 써지는 것뿐이지 돈 3만원 받고 교수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르지도 않고 도장 받아다가 3만원 지불하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해온 것이 아니냐. 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국민주택융자금 정리 인부료가 이것이 1년 내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위원 고호종  그러면 또 이것은 1년 내내 필요하다면 우리 군청에 항상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건의를 해서 일용을 가지고 그때그때 해 봐야 정확성이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적어도 돈이 30만원 들어간다면 그렇게 할는지 몰라도 3백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 하나 더 채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담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서 거의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개별지도 조사회의 및 읍, 면지도 여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변명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토지지가 조사에 대한
여비문제는 제가 금왕 부읍장에 있을 때에도 한번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정확한 기법을 가지고 조사에 임한다면 토지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교육받은 것으로서는 읍, 면 직원들이 나가서 실지조사 확인할 때 활용을 못 합니다.
  수시로 나가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해서 수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데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거는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검토를 했을 적에 충분한 고려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예. 건축 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무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 밑에 융자금 정리 인부임 1명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하고 두 가지를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다른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감곡도시계획 용역비가 말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다 용역회사가 별로 없어서 비싼지 알지만 용역비가 감곡 도시계획용역비 7천만원 엄청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인칠  이것은 저희들 금왕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보았습니다만 재정비에 들어간 것이 5천만원 그리고 따라서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하려면 공무원이 기술적으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2천만원, 그래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주택사업 산출내역하고, 상수도 산출내역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는 특별회계에다가 예산을 편성시켜 주셨고 아까 이거는 일반회계에다가 해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만  상수도는 우리가 재원이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택행정이라는 것은 부서 이것이 주택행정에 속하는 사항이지 주택특별회계 사업에 속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 보시기에는 어떤 거는 일반 행정비가 특별회계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일반회계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래서 상수도는 오래전부터 재원이 융통성이 있고 주택은 그대로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융자금도 값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준구  상수도는 재원이 있다고 지금 그러셨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예 재원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박제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제국  이것 종합적으로 보니까 상수도사업에 2억6천3백만원정도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지난해 이월금이 2천만원 정도 되지요? 179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이 2천만원이고 지방채가 2억5천이지요? 그럼 2억7천하고 이월금이 6백9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1년에 2억6천3백만원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형편이지요.
○위원 박제국  2억6천씩 매년 지방채를 2억5천 정도 해야지 유지가 된다는 것이 아니 예요?
○도시과장 정인칠  이것은 매년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2억5천 기채한 것은 읍성읍에 지금 상수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은 자꾸 들어서고 수원은 자꾸 고갈이 되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시급히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충주광역 상수도 문제로 인해서 많은 액수가 투자한다면 나중에도 투자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이중투자가 될 염려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 상수도 수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2억5천을 차입을 해서 상수도 확장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상수도 사업은 많은 적자를 보기 때문에 물론 매년마다 일반회계에서 몇천만원씩 전입금을 충당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읍성읍의 사업이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인칠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에 옆에 보조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187페이지 사업에 수입에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8,755만 5천원이지요? 이것이 국민주택 이자 및 상환금을 같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뒤에 예비비로 5천83만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앞에 것은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국민주택 이자 밑 상환금을 갚아야 되고 뒤에 예비비는…….
○도시과장 정인칠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긴급히 써야 될 예산이 생겼을 때 예비비 지출원칙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 비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과년도 미수금 8천만원은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예. 그것은 ‘90년도까지의 미수 액이 7천백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발생할 예상액이 1천6백만원 됩니다. 그래서 8천7백만원이 과년도에 수입으로서 받아 들여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액만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선처하셔서 저희 도시과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조해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나중에 끝나면 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완전히 가도록 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방위 계장 나와서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박상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제국  민방위 훈련이 내년에 3회로다 줄어든다고 그랬지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위원 박제국  그걸 계상해서 이걸 세운 겁니까?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 박제국  3회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민방위 업무는 거의 우리군 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대단히 예산이 잘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기본경상비에서 위촉 강사 및 지도요원 교육이 있는데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교육이지요, 지도요원…….
○민방위계장 박상은  예 교육입니다.
○위원 고호종  위촉강사도 교육을 시켜요? 민방위 과에서…….
○민방위계장 박상윤  이거는 위촉강사 수당 나가는 것하고 지도요원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고호종  반공 교육하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민방위계장 박상윤  보상금입니다.
○위원 고호종  강사가 지도요원은 어떤 분이며 강사는 외래 강사냐 또는 우리 음성군 강사냐 하는 것을 묻고 싶군요. 그다음에 경상 사업비에서 소방의 날 행사 및 기술경연대회 277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각 읍, 면에 지원한 금액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걸 묻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소방대 연합회가 주관을 하던 무슨 연합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읍, 면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그런 소방의 날 행사가 기술경연대회에만 쓰는 경비인가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안정의 기본경상비는 사실상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세워놓았습니다만 공보실에서 전부 주관하던 건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경찰서에서 위촉하고 경찰공무원들도 나가서 행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이 되면 허가되면 이걸 경찰서로 갖다 줍니까?
○민방위계장 박상윤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그러면 예산계장이 답변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영만  민방위과 예산편성 체제상 갖다 붙이다 보니까 붙었는데 사실은 민방위 과 업무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대공차원에서 하는 교관으로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8백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었었고 금년에도 730만원해 주는데 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촉 강사 수당관계는 경찰서 반공교육이라든지 교육 시켰을 때 수당이고 지도요원을 교육 시켰을 때 급식비 정도 이런 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는 금년부터 소방업무가 시군에 관장하지 않고 도에 소방본부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소방업무는 도에서 관장하되 인건비, 경상비는 다 도에서 하지만 시설비 내지 시, 군에서 하는 행사비는 시, 군에서 부담하라고 그래서 아까 민방위 계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의용소방대 피복비 같은 것은 다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소방의 날 행사는 시장, 군수가 참석을 하는 관계로 시, 군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 관계는 읍, 면으로 순회해서 하고 안 하고는 그때 도의 지시에 따라 할 거고 하여튼 군에서 사용하는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고호종  지금 대신해서 예산계장이 잘 했어요. 그런데 위촉강사 및 지도요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공시설물 정비라고 하면 언뜻 감은 잡혀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어떤 사업이 강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계장이 설명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방위과장이 와병 중이기 때문에 민방위계장이 잘 몰라서 답변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국시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가타 부탁 할 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볼 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엉뚱한 얘기가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것은 위원이 알아서 될 일이 아니냐, 민방위과에 더 증액 시켜줘야 될 일이 더 많은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여기에 나열한 것하고 보충설명은 엉뚱한 부분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은 앞으로 수정해라 그런 얘기가 되고요, 소방의 날 행사 및 기술경연대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소방의 날 행사를 각 면으로 하는데 270만원 속에는 각 면에 다 조금 지원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전체적으로 군에서 행사할 때만 쓰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요, 다음에는 그것이 현재에는 읍, 면을 순회해서 소방의 날 행사를 거의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돈이 읍, 면을 순회할 때 이 돈이 모두 쓰여지느냐 이것을 물은 것이에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읍, 면에 순회해서 하는 것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도 있지만 소방의 날 행사에 각 읍, 면으로 이것도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이 금액에서는 각 읍, 면에 소방의 날 행사 때 지원해준다.
○민방위계장 박상윤  얼마 돌아가지는 않지요.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위원 고호종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읍, 면을 순회하면서 종합적인 체육행사도 곁들여 하지 않아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위원 고호종  그랬을때 이것이 전부 써지느냐.
○민방위계장 박상윤  소방의 날 행사와 기술경연대회 같이하는 것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방의 날 행사 할 때에 기술경연대회 예산을 별도로 세웠어야 되는데 별도로 안 하고 한꺼번에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고호종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결국은 읍, 면에도 소방의 날, 그래도 어느 정도 행사비용에 보탬은 주고 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소방의 날 기술경연대회도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위원 고호종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다음은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준구  144페이지 민방위시설 관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국적인 문제입니다만 지금 강력사건이 많이 나고 수법도 악랄하고 해서 여기 대비하는 민간적 차원에서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가 자격을 어디다 기준을 두는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데는 지원을 많이 했으면 하는데 200가구라는 것은 어느 자격을 기준으로 어디 어디를 예산에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동절기에는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을 면제시켜 준다고 해서 고마운데요. 그런데 지금 255대가 되어 있네요. 450만원이 예산에 서 있네요. 그런데 255대가 각 면 단위면 우리가 지금 9개 읍, 면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대원이 많은지도 그렇고, 이 동절기에는 평상시보다 지원이 많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야 뭐하지만 겨울에 춥고 그러면 야식도 먹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예산이 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도 홍보해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나 이것하고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계장 박상윤  이웃간 비상벨 설치는 우선 아파트나 사람이 많이 모인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읍, 면에서 요구하는 지역,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백 가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많이 설치를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255개 대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방범대 운영하는데 한해서 지원할까 이렇게 읍, 면에서 재배정을 해서 읍, 면장하고 지·파출소 소장의 협의 하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예 잘 알았습니다. 방범비상벨은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시골 같은데 아주 오지부락 같은데 해 주셨으면 더 낳겠습니다. 이것 좀 배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91년도 예산이 2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2백7십만원 으로 줄었는지 이것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박상윤  이 병사업무는 전부 국고에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 내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 앞으로 수정예산에 계상 될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업무가 도로 이관된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예산계장이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항목 중에서 어느 항목이 도로 이관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에 우선 금방 첫 번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에 대해서 4천32만9천원이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미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여기에서도 1천148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가미된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 948만5천원, 이거 하고 소방차하고 신축에 대해서 6천4백만원, 그리고 소방차 구입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정예산에 계산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에 한해서는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만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본 군에서 예산이 다해서 집행이 되고…….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이거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민방위계장 박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예, 알았습니다.
  민방위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소독기 9백만원 세운 것은 보건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구 소독기가 연탄에다가 올려 놓고 있는 소독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연탄을 쓰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탄을 썼었는데요, 그래서 전기용으로다 교체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위원장으로 하나 의심나는 게 있어서 알고자 묻습니다. 153페이지 기본경상비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강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용준  예. 저희들이 보건진료 활동을 하는데 진료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의료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천향병원 내지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교양강좌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직원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용준  예.
○위원 고호종  경상사업비에서 치과실, 검사실 약품구입에서 685만원인데 지난 감사 또는 군정 보고 때에도 보건소장께서 치과의사에 대한 문제는 ‘92년도에 전 보건소에 배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위원들은 믿고 있지요. 그래서 이 치과실에 대한 장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기간을 그것을 사용을 안 함으로 상당히 녹이 슬었다던가, 엄청나게 훼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치과실 및 검사실의 의약품 구입인데 현재까지는 그러면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현재 결원이 있는 데서는 그 의약품이 그냥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돌려서 이용을 하고 있느냐 묻고 싶고요.
  ‘91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예방접종용 백신이 80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개 ‘91년도에는 대개 영세민 몇 명 정도를 예방접종을 했나 하는 것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건물보수 5개소에 5백만원과 보건소 담장설치 1개소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지역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한 치과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과 위생사를 배치해 있어서 기계류관리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지도하고 매일 손질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노후 되었거나 녹이 나서 사용이 불가된 것은 없고요, 소모성인 것은 치과의사가 배치된 곳에 전환해서 쓰게끔 조치했습니다.
  그것은 영세용 예방접종 약품 840만원, 이것은 작년도 3천6백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인당 사업비가 2천2백원씩 들어갑니다. 떠 예방접종용 소모성 기구 이것은 의료용 주사기 등 일반 환자 진료까지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는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약 220원골 들어갑니다. 작년에 진료실적으로써는 1만 천명입니다. 연인원으로서 실인원입니다. 보건진료소 건물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변소가 건물 안에 있지 않고 옛날 재래식 변소로서 밖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4군데를 안으로 들일 것인데 공히 그러한 변소 있는 진료 소명을 제가 정확히 못 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이것이 ‘92년도에 소장님께서는 현재 5개소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지역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 이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5개소는 저희가 정하긴 했는데 그 지역을 보건지소 18개 중에서 어떤 곳인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그렇게 하고 보건진료소 담장설치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담장 설치가 안 된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4가지다 예산을 올렸는데 점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건진료소 건물보수와 보건진료소 담장설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건소장님께서 선정이 안 돼 있다면 사업의 예산이 이것이 지금 현재 얼마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서면 답변 또는 이런 것이 필요함으로 이것에 대하 검토를 요구합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백만원씩 4군데를 전부 담장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의해서 3군데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만 기본 예산으로 하게끔 조치가 된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것은 꼭 삭감이라는 뜻은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확실히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나 어디다 하는 것은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 안에 모든 것이 완벽한 제안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수고하셨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매스컴에도 홍보되는데 에이즈 및 성병 홍보물 스티커 제작해서 배부해보면 효과는 있겠지만 이런 돈을 먼저 보건소장께서 방역 소독하는 인부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셨지요? 자꾸 마취가 되고 그래서 소독인부를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경상비 이쪽으로 바꾸어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관내에도 야생대마초가 많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용준  작년에 하고 ‘90년도에 저희가 제거한 지역으로서 맹동면 통동리,
두성리 생극면에 관성정신병원 부근에서 제거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도 되고 공무원들 군청이나 각 읍, 면에 건강진단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김용준  2년에 한번씩…….
○위원 이준구  그런데 그 금년도에도 없고 내년 예산에도 공무원들 진단하는 경비는 없네요.
○보건소장 김용준  본 청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 예산에는 편성 안 됩니다. 이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대마초 제거하고 방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절기면 고충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 노임 단가가 1만1천6백원 입니다. 1만1천6백원 갖고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루 종일 가서 분무 또는 연막을 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희가 변태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여기 다 보충질의 조금 하려고 합니다. 대마초 야생대마초 제거인부임 및 방역소독 이게 50만원인데 그러면 ‘91년도엔 몇 건이나 제거했나 하는 걸 묻고 싶어요.
  산출내역을 이해 할 것 같아서 묻고 그다음 에이즈 및 성병홍보 스티커 제작 이준구 위원이 질의한 건데 사실상으로 과거에 산아제한 할 목적으로 했을 때 보면 고추 하나 그려 놓고, 고추 하나 때문에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예.
○위원 고호종  그래서 산아제한을 억제시키는 그런 스티커를 붙였을 때 상당한 빈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이즈라고 하는 성병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이젠 TV, 신문 등 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결국은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두 가지를 보충해서 그냥…….
○보건소장 김용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초 제거 인부임이 55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방역인부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있으면 그 인부임들을 데려가서 제거합니다. 금년도에 제거실적은 약 2백kg 정도 이건데. 그때 어려서 자랄 적에 거기서 바로 없앱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실적 같은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고호종  밭에서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인부임이 그런 정도를 한다고 한 것 같으면 5백 여만원씩 여기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소독하는 거지요. 방역소독 인부임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방역소독 인부임이 175일씩 해서 2인 350일로하고요. 또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 도대체가 안 됩니다. 1만1천6백원 가지고서는 오지를 않습니다.
○위원 고호종  대마초 제거 인부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보건소장 김용준  거기에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데리고 3~4일이면 됩니다.
○위원 고호종  이것이 제거인부 두 가지로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따로 이야기 했더라면 이해가 가는데 한데 묶어서 산출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용준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성병 홍보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상 성병환자들이 작년 올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각 접객업소 화장실이나 또는 벽에 보면 에이즈스티커를 매년 붙입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스티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예산심의를 할 차례입니다.
  먼저 지도과장 나오셔서 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최익균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딴 게 아니고요, 기본경상비에 농기계 수리부품 외 기타해서 도 지원금 하고 해서 2천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지요?
  그런데 뒤에 농기계 주요사업비로 소리용 공구 구입비 50종에 6백만원이 또 서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병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도과장 최익균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2천5백만원은 먼저 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는 군세입에 잡아서 추경에 실정을 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순환작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된 농기계 지원은 거기에 따른 자재 파손 부품 또 농가별로 소모되는 소모성 부품 이런 것은 합체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수리 이동 봉사차량의 부품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도과장 최익균  예.
○위원 이준구  그런데 좀 골고루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 단속 좀 해 주세요.
○지도과장 최익균  예.
○위원 이준구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과장 최익균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송해열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술보급과 소관 내년도 예산을 항목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상사업비 축산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원사업비가 말이지요, 산업 과에도 이게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다. 사업비가 뭐 다른 점 있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저희 사업은 상당히 교육적이고 파급 효과를 거두기 위한 예산이고 행정산업 과에서 하시는 사업은 물론 거기도 그런 목적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본래 목적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박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제국  160페이지 양질 벼 생산 시범사업 그거는 종자 채취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이거는 저희들이 일품 벼가 작년에 5K를 갖다가 재배했었습니다.
  저희 도내에도 4개 군 밖에 재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장님이 며칠 후에 시식회도 가질 예정입니다만 그것이 다수성이고 또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품종 중에 가장 우수한 품종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홍원에서는 시식회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재배한 “서호”도 오히려 4가지를 검토했는데 쌀의 모양, 빛깔, 맛 또 찰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생산되는 종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45톤을 종자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직판장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제국  여기서 3개소라면 어디어디 입니까?
○기출보급과장 송해열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생각으로는 적어도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쌀 미질이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3개소 지역을 선정할 계획 입니다.
○위원 박제국  지원하는 거는 무엇 무엇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5백6만원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요, 종자대하고 제초 대 농약비 거기에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평가의 교재…….
○위원 박제국  기술 지도까지…….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예. 저희 시범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저희들은 또 PR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를 노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본 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162페이지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배결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개방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되네 안 되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하고의 경쟁력은 시설에서 우선 따라 잡아야 되는데 선진국은 거의 자동화로다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이 돼 가지고 노력 절감을 해서 전천후로다 하니까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는 것 같이 농산물도 일기에 지배를 받지 않고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관내에 보급되어 있는 것은 보통일반 하우스로서 아주 작년에 봉에 수박을 심고서는 저온이 와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하고 노력을 절감해서 선진국과 대등한 입장에 놓이기 위해서는 시설을 근대화하지 않고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방에서 호랑이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하는데 자동화도 8만원 내지 30만원까지 평당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당 8만원 내지 10만원이 들어가는데 농가에서 들여서 시설을 한다면 현재 농가에서는 수익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소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보조가 따르지 않고서는 소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보조가 따르지 않고서는 이런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저희사업은 그것이 보조는 9백만원으로 예산은 나왔습니다만 보조가 9백만원이고 융자가 2천250만원이고 자담이 1천3백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 시설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육사업을 겸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알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여기에 모든 기술보급에 대한 방법을 농가에다 위탁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기술 그것을 시범으로 해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고급인력들이 직접 이 자동하우스를 한번 지어가지고 종류별로 다해서 열 가지든 스무 가지든 안하는 걸 해가지고 진짜 UR대비해서 자신 있다, 하는 품목을 기술자들이 해서 보급해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 농민을 여지껏 지도사업하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농민을 시험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과거와 같은 말입니다.
  내가 볼 적에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도소에서 예산이 허락하면 직접 하우스를 50동, 100동이든 지어가지고 고급 인력들이 전문가들이 시험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획기적인 보급과에서 하는 선진적인 그런 앞서는 보급과가 되어야지 겨우 예산을 얻어다가 위탁이나 농가에다 해주어가지고 농민들을 시험대상으로 삼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좀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 예산이 나면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한 요구가 있으면 예산이나 이런 것 좀 참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송해열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용  이상으로 지난 1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 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응답을 통하여 심의 검토한 사항에 계수 조정 작업을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추진해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계수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구자록
  환경보호과장김전호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민방위계장박상윤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