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8일(수) 14시 05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홍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홍배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임무인 예산을 심의하시는 열의가 대단하시어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검토 하셨습니다만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와 관련된 분야만 질의하심으로서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하시는 실 과장께서도 심사는 분야별로 완료해야 함으로 가급적 완벽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서면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이 꼭 필요할 때는 당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 하거니와 답변에 있어서 책임 회피성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획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계획된 예정대로 진행을 못 할 때는 내일 회의로 넘어간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고 시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법정 경비인 인건비 분야는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완료하지 못한 기획실 예산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기획실 업무와 읍. 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신화철  42페이지에 보면 일반예비 비가 4억1천4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의 지침 상 총 예산에 몇 %가 되는 것 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총 예산에 1% 이상 상당액을 확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이것이 물론 수정 예산서가 다시 편성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도 그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기획실장 이재덕  그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1% 이상 상당액이 되기 때문에 1%가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1%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 신화철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에 미달된 예비비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 좀 해주시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수정예산에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래야 되겠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신화철  알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31페이지를 보면 직급 분 정보비가 있지요 이거는 물론 직급 분 정보비니까 얘기 할 필요가 없고 업무추진 정보비가 있어요. 그 39페이지입니다. 그 기본 경상비 예산 담당 공무원 정보비 이것도 월정액이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3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정보비가 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획실은 정액분이라든가 직급분에 대한 정보비는 어차피 인정이 되는 거니까 얘기를 안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외에 정보비가 몇 군데 있단 말 입니다. 이 정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군 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5천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92년부터 ‘96년까지 중장기 재정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불요불급하게 5천만원씩 들여서 종합발전 계획을 다시 용역을 주어 가면서 해야 되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지금 군 재정 지도에 관서당 경비 풀로다가 1,454만3천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내용입니다.
  보상금만 해도 일선행사 추진보상금으로 작년도 본 예산으로 1천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5천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경제 위기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정부 쪽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내년에 새 질서, 새 생활이니 또는 과소비 추방이니 하는데 유독 5배를 증액해서 5천만원씩을 갖다가 예산집중 관리에다가 풀 경비로 묶어 넣은 이유는 뭐냐 얘기예요. 5배가 인상되었어요.
  또 지방행정 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도 결과적으로 여기 지방자치단체 경비분석 기준 표를 보니까 관서당경비에서 추진 수용비나 수수료를 갖다가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만 유독 관서당경비를 추진 수용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달아서 1천만원씩 묶어놓은 얘기가 뭐냔 말 이예요.
  그리고 지방 당면 업무 추진 여비는 작년도하고 같으니까 이것은 그냥 인정을 해 줍시다.
  또 군정업무 추진 급량 비 이것도 인정을 해 줍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방행정 추진수용비 수수료가 위의 관서 운영비에 관서당 경비로 묶어져 있는데 여기 편성한 이유와 일선 행사추진 보상금을 5배를 더 5천만을 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 박덕영  아니지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은 시, 군 단위 보니까 음성군 같은 데는 사회임의 단체 보조비 1억 묶어 넣게 되어 있으니까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1억은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에 있어서 편성을 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5천만원 어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박덕영  4번째 사항에 경상사업비 40페이지 일선행사추진 보상금 5천만원하고 지방행정 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 1천만원하고 딱딱 집어 줄게요.
  이것하고 여기 2번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5% 예산집중 관리로다 5%를 묶어 놓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묶어져 있는데 왜 1천만원을 또 묶어놓느냐 하고 정보비 내역 이예요.
  정보비 3군데서 편성되어 있는 것 그것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군장기 종합 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87년부터 ‘89년도까지 농어촌 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현실에……….
○위원 박덕영  농어촌개발종합계획이 아니에요. 그게 아닌 얘기하는 것이에요. ‘91년도부터 ‘96년까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또 이런 재정계획 이것만 가지고도 군정업무를 추진을 해도 이대로만 되어도 굉장히 잘하는 것인데 ‘96년도 안 됐는데 또 5천만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자꾸만 세우면 좋은데 하지도 못할 것을 자꾸 계획만 세워 놓으면 예산 낭비하는 사업을 뭐 하는 것이에요. 세워놓은 것도 못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이재덕  그것은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금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합시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정보비나 한번 좀 밝혀 주세요. 그것은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얘기한 것은 정보비……….
○위원 박덕영  예.
○기획실장 이재덕  그것은 각종 저희들이 계획 업무를 다루다 보면 예를 들어 장학회 운영이라든지 각종 군정 보고 시에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대라든지 이런 데에……….
○위원 박덕영  그러면 유독 기획실만 정보비가 필요하고 다른 실과에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요? 다른 부서는 서무가 없어요? 직급분 정보비는 그야 다 있는 것이니까 다른 부서는 없지 않아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래서 이것도 금년만 하더라도 음성장학회 관계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군정보고 하는데도 간담회라든지 해서……….
○위원 박덕영  그럼 39페이지 정보비는 뭡니까? 예산 관리 기본 경상비 업무추진경비는……….
○기획실장 이재덕  이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건 지금까지도 한달이 넘게 지금 여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비가 하루에 3만원씩입니다. 또 모든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 박덕영  나는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 예요. 알고는 넘어가자는 것이에요.
○기획실장 이재덕  아니 여관비 등 도에 가서 또 협의하고 그러려면 도에 가서도 또 협의 과정에서…….
○위원 박덕영  아니 도에 가서 협의 과정에서 하는 것은 도의 예산업무 추진여비, 도 작업 비 138만 2천원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은 알자는 얘기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박덕영  그리고 그럼 예산 담당공무원 정보비 월정액은 무엇에 쓸 것 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이것은 지침에 그러니까?
○위원 박덕영  지침에 그것은 아는데 이것도 있는데다가 여기 여비 138만원하고 또 업무추진 정보비 3백만원하고 주요업무 추진정보비 2백만원하고 직급 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실질적으로 좀 일개 부서에 편중되고 잇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좀 다른 데로 줄이더라도 업무비 예를 들어서 예산관리의 업무추진 정보비 한 군데 가서 있으면 다른 것은 삭감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그것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다음 풀로다 된 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일선행사 추진 보상금 5천만원은 각종 행사시에 기념품 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식사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되는 것 입니다.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 군 전체 행사시에 각종 경비가…….
○위원 박덕영  아니 그래서 작년도 ‘91년도 예산 안에 1천만원밖에 안 서 있지 않습니까? 1천만원밖에 안 써 있는데 올해는 5배가 인상된 것은 작년에 1천만원 써 있으면 올해는 5백만원 써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가 모든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통폐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모든 씀씀이를 새 질서, 새 생활 운동 차원에서 줄이자는 것인데 작년보다 5배씩이나 더 편성해서 과소비를 부채질하자는 얘기밖에 더 돼요?
○기획실장 이재덕  이거 당초예산에서 작년에 모자라서 2회 추경에 7천만원을 더 세운 것 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거 참 얘기 잘 했네요. 그러면 내년도에 말 이예요 2회 추경 시까지 일선 행사 추진비 여기 안 세울 것이죠?
○기획실장 이재덕  부족하면 세워야죠?
○위원 박덕영  부족하면 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본 예산에 1천만원만 세웠다가 부족하니까 자꾸만 늘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돈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시책의 흐름에 부응하는 예산 편성을 해야 돼요.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고 새 질서, 새 생활이니 씀씀이 줄이기 운동하는 차원에서 일단 정책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다음에 쓸 때 쓰더라도 줄여야죠. 다른 예산보다도 10%를 삭감하여 9백만원이라도 세워야지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해서야 되겠어요.
○기획실장 이재덕  당초예산을 세울 때 추경을 생각하고 세우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세워야지 작년에 모자랐으니까 이만큼 더 세우는 건데…….
○위원 박덕영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지방행정 추진 수용비수수료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수용비 및 수수료 풀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군청 내 각 과에서 모자라는 예산을 대비해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어느 과든지 관서당경비라 해서 편성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과든지 기획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 다하는 것인데 그러면 5% 관서당 경비 5%로다가 예산편성 지침에 세워 놓은 1,454만 3천원은 뭐 하러 세워 놓는 거요?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똑같은 것인데…….
○기획실장 이재덕  이거 각 과에 보면 항상 예산에 관서당경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처음서부터 다른 과에 충분히 세워주면 되지 않아요. 이것은 일선 행사 추진비는 부족하니까 예산에서 대폭…….
○위원장 김홍배  답변 자료가 부족하면은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행정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위에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왜 또 그걸 다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용비 수수료는 관서당경비에 지출 할 수 없는 것이 다른 과에 끼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과에서 수용비나 수수료에서 관서당경비는 수수료는 지출을 못 하지요 5%가서 있다. 해서 수용비나 수수료에서 다른 타 부서에서 예견치 못한 것이 발생할 때 집행하려고 예비로 세워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선행정 보상금이 5천만원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1천만원을 세워서 너무 적어 굉장히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4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5천만원이 되었고 2회 추경 시에는 3천만원 해서 7천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1천만원 가지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년도 1회 추경에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검토하기로 하고 다른 분야에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국 도비 내시가 많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군비 부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가 있어요.
  그걸 좀 봐야지 있으면 그런 자료라도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장, 관, 항만 분류되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란 것은 장, 관, 항, 세항, 목까지 있어야 되는데 목별 분류가 되지를 않으니까 정확하고 틀림없는 예산심의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까지 분류하는 예산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없어요.
○위원 박덕영  그럼 이거 끝난 다음에 내 줄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그렇지요.
○위원 박덕영  그거를 목별 분류까지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참고 자료로다 제시해 주시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사업하는지 질의도 많이 줄어들고 참고가 되는 게 그게 없이요.
○내무과장 경태현  그거 법정 과목에는…….
○위원 박덕영  그거 내무과장 얘기 잘하셨네. 법정과목은 장관항까지가 법정 과목이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그렇지요, 입법과목이지요.
○위원 박덕영  그리고 항, 세항, 목을 행정과목이라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제출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녀요.
○내무과장 경태현  아니, 나중에 예산이 확정될 때 가서 행정과목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목까지 안 나왔느냐 하는 얘기는 나오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내다보니까 그렇게 낸 거요. 이거는 그걸 지금 와서 목까지 내놔라 하는 얘기는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 박덕영  아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묻는 거지 그리고 장, 관, 항 이런 사항을 아무리 입법과목이라고 해도 밑에서 무언가 뿌리가 있어야 제대로 심의를 하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지금 자세한 걸 모르니까?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었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획실장 말예요. 국도비 내시된 거하고 군비 부담하는 자료는 있다고 그랬지요. 그거라도 위원님들 나누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예산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홍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정용  우리 군의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 기능인 시, 군 대항 동호인 활동지원 이렇게 해서 여행가는 행사가 되죠?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 김정용  여기에는 말입니다. 작년대비 해서 차비로 다 나가는 것이 1년에 우리 군청에 새로 버스를 샀는데 적어도 백여 번을 쓴다고 보면 군 전체적으로 15만원씩 잡아도 2천여만원이 절감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하려고 사놓은 것인데 여기에서 55페이지에 동호회 활동지원 이것도 여행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 경태현  아니에요. 동호회 11개 단체는 저희가 사우회라고 해서 지난번에 노인들 사진을 찍어서 기념으로 해 드린 것 또 화훼, 에어로빅, 등산, 축구, 배구, 서예부문에서 취미인들 끼리 모인 단체 내부 결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일년에 많은 행사중에 여행에 관계되는 것이 또 이것이죠? 그래서 나는 약간 어림수로다 계산을 해서 백일은 넘을 것이 아니냐. 1백 한 2~3백 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절감 효과가 사방으로 크게는 못 나타나지만은 한 번에 15만원씩이니까 별거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상당히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작년 대비 뭐 그렇다고 몇 십만원씩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쓰는데 상당히 염두해 두어서 절약에 절약을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경상사업비에 공무원 해외 연수비 1천5백만원 있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네.
○위원 박덕영  작년에도 중앙으로부터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중앙 통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갔다 왔습니다. 저희 음성에도 사회계장이 갔다 왔고 가정복지계장이 갔다 왔고 통제를 해도 통제할 부분을 일반 공무원에 해외 시찰을 통제하고 있는 거지 정부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규모를 넓힌다든가 반드시 어떤 외국의 행정 기풍을 도입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가도 된다고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 박덕영  유공 공무원 시상 10명은 10명입니까? 40명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40명인데 미스프린트인데 아까 정정해 드린다는 게 제가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분기별로 10명씩 선발을 해서 연간 40명인데 40명은 사실상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 뒷장에요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정보비 얘기 좀 해 주세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들께서 한 가지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내년도는 여러 가지 지방행정의 여건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아시다시피 선거의 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이나 이해 집단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반복 또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반복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보아 가지고 실제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군수의 가용재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군수가 쓸 겁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 박덕영  새 질서, 새 생활 추진 기념품은 뭐예요. 군 방문 인사 선물…….
○내무과장 경태현  아까 그 관계를 잠깐 이왕 박 위원님께서 아까도 우리 기획 실장한테 풀에 대해서 공통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이 제가 보기에도 부족했다고 보는데 풀하는 것은 공통관리입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확보해 놓아야 하느냐 하면 예기치 못한 상태가 많이 저희한테는 옵니다.
  예상했어야 할 일인데 계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풀에서 공통관리에서 갖다 쓰게 되는 거지요. 예산이 부족 되어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어떠한 사태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이건 생각도 안 하던 것이 사안이 발생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상 항목에는 없다 이거예요. 책정된 예산 항목은 없다고 할 적에 군수한테 와서 또는 해당 실 과장한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우리 공통 관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결 합시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 예요?
○내무과장 경태현  아니죠. 예비비는 쓸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통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경직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하나하나 지금 박 위원님 희망하는 대로 전부 목별로 묶여 가지고 공무원이 융통성 없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변칙 처리로 하고 변태 경리도 되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최근 예산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유동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풀 예산이라는 것을 확보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가용 채원을 크게 묶어 놓아서 군수가 재량껏 쓰게끔 이렇게 유동성을 봐서 놓은 것이니까 그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이해는 충분히 하고 삭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는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실 예산에 사회 임의단체 기획실에 1억이 묶여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예산 집중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회단체 보조비 예산관리 집중관리에서 1억이 묶어져 있으며 새 질서, 새 생활…….
○내무과장 경태현  그것은 정액 보조단체지요.
○위원 박덕영  그러면 임의 단체에 1개, 임의단체에 추진비 정보비 새 질서, 새 생활 추진 기념품 새 질서, 새 생활 추진 민간단체지원 2천만원이 넘는데 그러면 임의단체 1개 임의단체에 지나지 않는 부서에서 2천여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 예요?
  결과적으로 따져 보면 사회임의단체 보조로다가 1억 예산 편성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 단체는 상당히 많은 배분이 돌아가고…….
○내무과장 경태현  아니죠. 안 그렇죠. 자꾸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임의 단체하면 우리가 심지어는 여러 가지 자생단체도 있어요. 이를테면 뭘 해야 할 텐데 경비가 모 자른 다고 군수 좀 보태라고 그러면 지역의 화합이나 안정적 차원에서 군수한테 와서 보태달라고 하는데 군수가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얼마 부담할 거냐 하면 너희가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부담해 주마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우선 개인의 어떠한 단체에 설치 목적에 보다는 우리 군 지역 차원의 화합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군수가 그런 임의 단체에도 부분적으로 보조하다 보니까 연간 1억이라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 박덕영  설명 잘 하셨네요. 잘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넘어갑시다. 다음에 민원상담관제 58페이지 여기 960만원인데 민원 상담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지난번에 군정보고 때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정 동우회 이렇게 해서 저희 선배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선배들인데 이를테면 119명을 모시고서 제가 기아자동차하고 LNG기지를 다녀오면서 얘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행정동우회 오랫동안 면장도 하고 부면장도 한 분들 오라는 사람도 없고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읍, 면에 돌아가서 소이면 같은 데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소이면 같은 데는 유대준, 이종갑씨가 가서 행정 상담 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내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아이템을 얻어서 내년에는 우리 전직공무원이 원숙한 경험을 살리게 해서 각 읍, 면에 최소한도 읍, 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다가 최소한 읍, 면장 내지 부면장이 없으시면 군 계장이라도 지냈던 분들을 상담관으로 위촉을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거기에서 봉사하는 다리도 놔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무료대서도 해주고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각 읍, 면에 한명씩 그것도 장기간 위촉해 놓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교대 교대로 해서 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교대로 해서 그분들한테 역시 우리가 하나의 대우도 되고 또 우리 민원인의 편의도 제공해 주고 해서 많은 예산이 아닌 960만원 하루 2만원씩 1주일에 5일간씩 하면 오히려 주민의 편익도 증진시켜 주고 그분들의 소외감도 해소 시켜주고 여러 가지 오히려 주민의 편익도 증진시켜 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 군도 만들어 보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층 군수실 옆에 가면은 직소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직소 민원실이 간판만 크게 달아 놓았지 작년도에 사업성과가 별 다르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직소 민원실을 해 놓고 군수가 직접 민원인과 상대도 안 되는 판에 읍, 면에다가 퇴직공무원들 앉혀 놓고 한다고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네요.
○내무과장 경태현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과거에 김종호 장관 시절에는 위민실이라고 만들어 놓았고 해서 그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일선에서 사실상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예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 일단 모셔다가 좀 도와달라는 뜻에서 우리가 베푸는 하나의 시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와는 좀 성질이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덕영  그건 그렇고 민원사전예방 대책 간담회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 앞으로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심화된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하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기능 역할을 하기 위해 나가는 것인데 그냥 맨입으로 가서 민폐 끼칠 수 없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하나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요, 민원 사전 예방 대책 간담회 비용이나 아니면 민원 상담관제 운영이나 그 밑에 군정시책 정보비 6백만원이나 어떻게 보면 정보비 성격을 띠고 있는 거란 말 이예요.
  정보비란 것은 지금 내무과장 설명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비를 편성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이런 목으로 분류했는지 뭐했는지는 여기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해서 지금 상당히 예산이 민원 업무만 해도 작년도 887만4천원 대폭 증액을 해서 거의 3배 이상으로 2천3백만원씩 편성을 하고 또 그 밑에 시, 군, 구 행정운영비만 해도 기본 경상비가 작년도에는 활성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홍배  자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미진한 부분에 검토를 우리가 해 나갑시다.
○위원 박덕영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안 할 테니까요.
○위원장 김홍배  아니, 검토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위원 박덕영  그래서 이렇게 거의 정보비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자꾸만 분류만 해 놓아서 지금 눈으로 보아도 상당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예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인식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는 이것이 감사원이나 도청의 감사에서 이것은 다 집어주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한꺼번에 정보비면 정보비 한꺼번에 2억이면 2억 한꺼번에 묶어 놓지 왜 이렇게 분산시켜 놓느냐 지금 이 뜻 아닙니까?
  한데 묶어놓지 이거 속임수 아니냐. 오해하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모든 행정의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무관서에서 이 문제도 전부 위원님들이 승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감사도 받고 도 회계감사도 받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도감사의 대상도 되고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비라고 해서 감사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위원 고호종  예산 산출 내역을 보고 써지는 항목을 볼 적에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91년도에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몇 가지 질의합니다.
  우선 55페이지에 리 동장 체육대회에서, 720만원과 그래서 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금년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 이유는 리·동장 체육대회 같은 그런 경기가 면에 배정이 될 때에 면에서도 반장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의 계획이면 어떻게 계획이며 ‘91년도에는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묻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효행 선물 하위직 공무원 격려라 해서 1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모든 것이 물론 통신망이 편리하면 좋지만 군수, 부 군수님이 가지고 있기에 아마 의장도 예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마 의장 차량에 무선전화기를 달아 주겠다, 이래서 27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모든 경비는 절감을 해야 될 시점에 왔을 때 제 생각에는 기왕에 있는 것은 앞으로 차량에 구입 안 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경비를 절감하는데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모범 자 산업 시찰 및 직능단체 간담회가 6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91년도에 해 왔으며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설명을 해주세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 동장하고 읍, 면 직원에 대한 체육대회는 금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획은 직원 체육대회라고 해서 2번을 저희 군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해서 군 공무원하고 읍, 면 공무원해서 부부동반해서 체육대회를 연 바가 있어서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산업 시찰 시에 이장들의 건의 사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이장들이 읍, 면 대항 체육대회를 해 달라고 정식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장들만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 조금 뭣해서 이왕이면 읍, 면 직원하고 읍, 면의이장들하고 한 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읍, 면 대항으로 해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연히 가족들을 불러내어서 계급에 눌려 위화감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장하고 공무원하고 혼성팀이 되어서 읍, 면 대항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고 금년도에도 날짜를 받았던 것입니다.
  받았다가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는 관계로 해서 또 아까 박덕영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올해 여러 가지 씀씀이 10% 절약 운동과 역시 연계해서 올해는 행사를 생략을 하고 내년에는 또 올해 하려고 하니까 선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잘못 오해될 부분도 없지 않고 해서 내년에는 한번 해 보려고 해서 예산을 또 이장들의 희망이고 해서 일단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 721만5천원을 계상한 것이고 공무원 효행 선물 하위직에 대한 선물은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각 군별로 다 같이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항입니다.
  본인의 생일 되는 날에는 군수가 본인한테 선물 세트를 하나씩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직원 조회 시에 그걸 주고 또 부모생신이 들은 그달에 관계공무원한테 하루 휴가와 동시에 정종 술을 한 병씩 군수가 주어서 집에 가서 효를 부모에게 하라고 하는 이런 뜻을 담아서 매월 초 정기회의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올 1년을 직접 해보시더니 술 한 병 달랑 주면서 효를 하라고 선물 세트 하나 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해봐라, 하는 이런 지시를 제가 받고 이 문제는 일단은 예산 7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드리는 선물이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의장 차량에 부착하는 무선전화기는 사실상 지난번에도 제가 의장실에서 의장님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마는 다른 데는 다 달아 주는데 음성만 안달아 주느냐 이래서 의장의 체통이 서지 않느냐 해서 지금 타 군에 다른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천군만 달았다고 해서 역시 지금 모든 의전관계 또 차량까지도 군수님하고 동일하게 갖춰 주는 마당에 또 우리가 뭐 무선전화기 하나 달아 주는데 인색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모범 이장 산업시찰 및 직능 단체 간담회인데 금년에도 모범 이장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시키고 반장님들을 선별을 해서 일선산업 시찰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위원 고호종  모범자라고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 경태현  그것이 미스가 났습니다. 이장, 반장이 빠졌어요.
○워원 고호종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무선전화에 대해서 저는 지금 오늘 내무과장이 답변이 꼭 필요했던 사항인데 요구를 했습니까? 의회에서…….
○내무과장  경태현  의회에서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얘기가 되었던 사항 이예요.
○위원 고호종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것 단군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내무과장 경태현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위원 고호종  저 본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음성군 의회가 처음 다루어서 음성 내무과장님이 참 큰 선심을 쓰는 것 같이 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군에서 볼 적에 음성군이 달았으니까 충청북도에 괜히 벌집을 만들어서 모두 달도록 원인을 만드는 것 같아요.
○내무과장 경태현  아니 다른데 다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 고호종  위원장님 말예요. 저는 여기에서 검토할 사항 나머지는 이해가 되었고 이해가 못된 부분을 공무원 효행 선물 하위직 공무원 격려 이건 좀 검토를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
○위원 고호종  그다음에는 의장 무선전화기에 대해서 두 가지는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음 질의하신 분 없으십니까?
○위원 박덕영  그래서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장에 대한 예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집고 넘어 가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야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주든 안 해주든 위원들의 책상이 있건 없건 부의장 책상이 없건 간에 그것은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갖다 놓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런 관계가 없는데 의회의 의장이라든가 또는 활동하는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단 한 푼이라도 책정이 되지 않는 마당에서 이러한 1개 부서에 기획실이라든가 내무부서에는 정보비 성격을 띤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는 원년인 금년부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그 절약된 재원을 다만 시멘트 한 포를 사서 지역개발에 투입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걸 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내무부에서 제시한 예산편성 지침에 편성되어 있는 군수, 부 군수, 내무과장 정액판공비 외에 정보비 같은 건 단 한 푼도 계상 안 하는 것이 나는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지금까지 모든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도리는 없겠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예산에서 그런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을 변경해서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홍배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세무조사 여비하고 종합토지세 업무 추진 수용비하고 마지막에 있는 지방세발급 및 관 외 체납 세금징수 여비가 성격을 따진다면 따로 분류를 해 놓았지만 성격을 따졌을 때 거의 같은 성격의 이런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방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가 조사 및 종합토지세 추진 인부임 22명분에 4,393만6천원이라고 나와 있죠.
  전년도에 인부임이 얼마 들었는가 알려 주시고 당초 추가 예산에 매년 확보가 되었나?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경철현  세무조사 여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세무조사 평가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204개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 조사를 하는데 내년에도 이것을 돌아가면서 1년에 한번씩은 하는 건데 204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경비 또 본사가 관외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들이 나가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관외에 나가는 노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여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업무 추진 수용비가 180만원은 저희가 요구액은 이것보다 원래 많은데 아주 불가분의 절대 필수의 수용비로서 우리 실무예산 싸이드에서 깎여서 나온 것인데 그거 아주 불가분의 필요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왜냐하면 종합토지세 작업급식에 관한 75만원하고 종합토지세 업무추진 수용비가 18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종합토지세든 지방세든 세수에서는 똑같은 세수다 이 말입니다. 지방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방세 발굴 및 관외 체납 세금징수 여비 164만원이 또 있고…….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요, 지방세 발굴 및 관외체납 세금 징수 여비는 우리 세정 계에서 관외 체납된 세금을 갖다가 징수하기 위해서 요구는 한 4백만원 했습니다만 깍여가지고 164만원 나와 있고 지가조사 및 종토세추진 인부임은 22명분을 저희가 4천5백93만6천원이 계상 되었지요.
  요구를 했는데 22명을 우리 군청에 두 사람을 쓰는 것이고 읍에 3명을 쓰는 것이고 면에 두 사람을 쓸 겁니다. 각 면에 두 사람 그렇게 해서 종합토지세 추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면에 직원들로 쓰는 겁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재무계 보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일반인입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전년도에 인부임이 얼마나 나갔는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 금년에 말이지요.
  제가 당초에 4천932만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다시 추경에 1천6백60만5천원 해서 6천5백93만4천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각 읍, 면에 배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593만6천원 이것이 저희가 22명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청에 2사람, 읍 3사람, 면에 2사람 해서 1년 12달을 쓰는 것이 아니고 6개월분으로 계상이 되어서 책정하는 겁니다.
  6개월에 180일분 그렇게 해서 종합토지세를 다루다 보면 아직 종토세가 ‘9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그런데 아직도 업무가 미정착 상태에 있지요. 일거리가 많습니다.
  또 토지 등급도 시가조사를 하는데 ‘91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에 따른 지가 조사 급등 지역에 대한 토지등급관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용인부임으로서 써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각 실과 공히 지시가 된 것 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위원장 김홍배  알았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보아서는 뚜렷한 정리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정용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이거 면에서 종합토지세 지가 조사 60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개월로 다 말씀하셨지요. 아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6개월이요.
○위원 김정용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읍, 면에서 60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180일…….
○위원 김정용  아니 실제로 작년에도 그렇고 ‘92년도에도 계획이 60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일용인부임 서 가지고…….
○위원장 김홍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 박덕영  작년에 며칠 썼느냐는 얘기예요.
○위원 김정용  각 면에서 60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조사평가계장 황원국  금년에 180일 썼습니다. 금년에 업무가 침체되고 밀려가지고 추경에 16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6천5백만원을 세워 가지고 썼는데요. 종합토지세 업무가 연중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상황 그런 것을 전산입력을 한번 작성을 하려면 27개 항목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업무가 1건 처리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전산입력 시켜가지고 연중사업으로 하는 거고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8만 건이 저희가 자료입력을 하는데 썼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건 알고 있는데 ‘91년도에 실제 작업한 것을 60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92년도에도 면에서는 토목기사 그 사람들이 담당하지요.
○조사평가계장 황원국  종합토지세요.
○위원 김정용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평가계장 황원국  선처를 해주시면 나머지 인력은 주무 과에…….
○위원 박덕영  그거와 연관 된 건데요, 지가조사 및 종합토지세추진 인부임이 4,593만6천원이 올라 왔는데 실지로 작년에도 평 가계에서 3천5백만원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가조사 및 종합토지세에 대한 자료가 완전히 끝났어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정할거나 보완할 사항만 하면 쓰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다시 세우고 조사를 해서 엄청난 그걸 다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했지만 금년에는 다 끝나가지고 변동된 사항만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니깐 컴퓨터에도 입력이 다 끝나서 변동된 사항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 생각은 실제로 읍, 면에서 보니까 그렇단 말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하셨듯이 작년에 읍에 3명, 면에 2명씩 했는데 기초 자료가 다 끝났으니까 올해에는 읍에는 셋 두었던 거 둘 두고 읍, 면에는 덜 주었던 거 하나를 줘가지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삭감 요인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에 세무담당 공무원정보비 월정액 11명은 법정사항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결산 감사했을 때나 이번에 특별세무감사를 해보니까 주무과에서 특별세무감사를 해가지고 8억7천만원의 추가 세원 발굴을 해서 징수를 하더란 말 이예요.
  그러면 여기 작년도 예산편성 서를 보니까 작년도에 세무조사 여비로 해서 1인당 2만5천원씩 해서 5백만원 편성을 해주었으니까 이 돈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업을 수행해서 8억7천만원 이라는 추가 세원을 발굴을 하고 징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런 돈을 세워줘야 만이 의욕도 나고 힘도 생겨서 세원을 포착하고 세무감사도 해가지고 세원을 작년에 8억7천만원 했으니까 올해는 한 10억 이상 더 할 것이 아니 예요. 그런데 금년에 이런 것이 없어요.
  나는 맨 날 깎자는 얘기만 하다가 처음 한번 이것 올려주자는 얘기하는데 이것 없으면 무엇 가지고 8억 몇 천만원을 어떻게 벌을 거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예산에도 5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안 서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세원을 하려면 지금 군뿐만 아니라 읍, 면에도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읍, 면이 재무공무원이라는 말 이예요.
  그래서 금년 예산 보면 세수증대 유공자 시상에 20만원만 했는데 다만 읍, 면 단위로 다 한 5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세원할 때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해 줬으면 그래서 사실 그런 세원 발굴 징수에 대한 발굴도 하고 징수에 대한 여비 물론 세부조사 여비가 5백만원이 서있어요. 서있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상사업비 국내 여비조로다 그것을 한번 증액을 하는 것과 담당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그래서 작년에 재무과에서 잘 한 것은 특별세무감사를 통해서 8억7천만원의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 했으니까 이것도 올해는 하는데 되도록 의욕적으로 했으면 어떠냐. 그래서 재무과장께서 이러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회계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요 답변 잠깐 올리겠습니다. 종토세 지금 우리가 인부임에 대해서는 작년 6,593만4천원에서 올해4,593만2천원인데 결국은 2천만원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읍, 면 직원과 재무과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시달려서 인원에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조에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요구한 예산은 계상이 되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징수독려 여비 박 부의장님이 아주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재무과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다 해서 지나치게 많이 달라고 하는 욕심도 아니지만 작년에는 박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올해 추경에 3백만원이 징수 독려 정보지 계상이 들었고 2회 추경에 금년도 3백만원에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 예산에는 이것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박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 사이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추가로 더 계상하는 것으로 노력을 할 테니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재무과장님 말이요 여비를 증액시켜주는 것은 좋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말 이예요 실제 돈 안낸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면 직원들이 하는데 여기 여비를 면 직원들한테 꼭 주세요.
  재무과에서 명분으로 쓰지 말고 내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160만원씩 밖에 안 되었는데 안내려 보내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여비를 들여서 쫓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워줄 테니까 내려보내서 면 직원들한테…….
○위원장 김홍배  박덕영 위원님 뜻도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질의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회계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경철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 박덕영  위원장님 말이예요, 지난 것인데 내가 아까 얘기를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세원 발굴이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1회, 2회에 세원포착정보비 3백만원 해서 6백만원이 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도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보비라는 것이 무슨 과장들 군수 이런 사람들 정보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아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 세원 포착 정보비가 작년도에는 1, 2회 추경에 서 있는데 이런 것 했으면 우리가 뭐 재무과가 예뻐서 돈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일 많이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 주라고 세워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세원 포착정보비로 세워주고 지금 김정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 문제는 김정용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지금 발언해 주신 요구한 그 문제는 검토를 하시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재무과장이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가감 또는 새로 증설 이런 문제가 우리가 같이 검토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합시다.
  기본회계 관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정용  여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화장실 수건 구입 1천원짜리면 7백장이고 1천5백원짜리로 하면 5백장인데 면까지 갖다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다 다 쓰는 건지 화장지까지 쓰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하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이건 화장실 수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용품도 되어 있어요. 세척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위원 고호종  기본 경상비예요, 지출업무 서식 및 고무인 제작인데 이거는 1년에 한번씩 고무인을 자꾸 가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봐요.
○재무과장 경철현  고무인은 변경되는 게 있어요. 미제작을 한 것입니다.
○위원 고호종  세정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소상하게 작년도 ‘91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얼마를 썼으며 어떻게 했다는 것을…….
○위원장 김홍배  경리계장 보충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경리계장 이장해  지출업무서식 및 고무인 서식은 지금 서식 양식일 50여 종이 있습니다. 계속 쓰고 있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서식을 유인할 필요성이 있고 고무인은 매년 약간씩 변경되는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몇 년간 고무인을 제작을 못해 가지고 밀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히 정리를 해야…….
○위원 고호종  그러니까 ‘91년도까지 그냥 이랬는데 ‘92년도에 전부 한번 새로 갈아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리계장 이장해  당초에 저희가 갈아보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부만 정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한다면 상당히 많이…….
○위원 고호종  그런데 여기에서 읍, 면 재무 계에 고무인도 이번에 한꺼번에 합니까?
○경리계장 이장해  읍, 면에는 읍, 면 예산으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읍, 면에는 읍, 면에서 하고 본청에서 안 해준다 이거는 위원장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희종  자동차세가 3,270만원이고 차량비가 5,08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줘 봐요.
○경리계장 이장해  차량비는 관서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 운영하는데 금년도 17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내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17대분 계산해서 5,080만원 자동차세는 군청이나 본청 예산으로 세입이 들어오게 되고 부수적으로 검사료 라든가 보험료 같은 게 포함해서 사업소나 읍, 면까지 60여 개가 됩니다. 그렇게 예산이 되어서 쓸려고 합니다.
○위원 유희종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차량비 17대에 대한 5천80만원이라는 것이 지출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에 지출이 된다는…….
○경리계장 이장해  차량 유지관리 및 유류 대입니다. 수선을 한다든가 정비를 한다든가 유류를 공급한다든가 그런 제반 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재무과장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청사 신축비하고 농촌지도소 신축비는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삭감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국 공유 재산관리에 850만원 계상되어 있죠? 그것도 역시 본 청사나 농촌지도소 신축과 연계해서 세운 예산이 아닙니까?
  신축에 따른 매각 재산에 대한 관리비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매각 감정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경철현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홍배  저희한테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것이 지금 아직 승인 안 되었죠?
○위원장 김홍배  승인이 안 된 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본 예산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그래서 지금 읍사무소 청사 증축된 것이 생극면 보건지소 신축 또 창고 생각, 대소종합 회관 이것이 관리계획승인될 건데…….
○위원장 김홍배  승인이 될 건데 안 되지요? 그것은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재무과장께서 하실 사항이 아니고 예산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850만원 계상했는데 그렇다면 이 850만원에 대해서는 매각감정수수료 100필지 등록 전환 100필지 분할 측량 및 등기 100필지 나와 있는데 100필지 내에서도 가장 큰 군 청사 문제하고 농촌지도소 신축에 따른 재산매각 대금이 가장 큰 관리계획에서 가장 큰 금액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나 측량등기수수료도 가장 큰 것이 아니냐 이거 그렇다면 그것이 관리 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850만원이라는 것이 서 있으니까 이 승인이 나지 않은 사업 부분에 따른 부대비용을 여기서 제하면 8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삭감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디 평가계장께서 하셔야 되죠?
○조사평가계장 황원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저회가 군유 재산은 위원님들의 승인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계는 저희가 현재에 40필지를 도에다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매각 감정수수료등록 전환 측량수수료 등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번에 재산관리에 대해서 증축 관계가 생극면 보건지소 대소면 종합회관 거기에 대한 재원 대책으로 1억7천만원을 저희가 재산관리 승인으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아니, 뜻을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농촌지도소 매각 생극, 맹동면 청사매각 구 청사매각 등 본 청사 및 농촌지도소 신축에 따른 부대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여기에 따른 매각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군유재산 매각이 거기에 대한 지분도 850만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본 청사 및 농촌지도소 신축 계획이 의회의 승인이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로 삭감 대상이 된다.
  또 넣지를 않아야 될 것을 예산서를 작성한 홀 그러한 세부계획이 섰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한란 말입니다. 삭감을 하면 여기에 따른 소위 매각 재산관리계획, 군유재산관리계획이죠. 군유재산 매각 계획이 여기에 서지를 않았다는 말 입니다. 본 예산에 그러니까 그 재산 매각에 따른 등기 이전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그러한 부대비용도 여기서는 삭감 요인이 조금 얼마라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조사평가계장 황원군  청사 관계 그거는 책정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아니 그러면 이 예산 유인이 청사관계가 예산 확정이 되고 나서 유인이 들어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분야의 예산은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넣었고 어느 분야 예산은 이렇게 신축비, 지도소 신축비 해가지고 50 몇억을 갖다 넣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그것은 미리 여기다 했다, 라는 것을 예상해서 이 분야만은 안 넣었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요? 그럼 그렇게 넣었다면 그렇게 예산 해서 넣었다면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는 것이란 판단이 되니까 관계없는데 그러면 안 넣었습니까? 넣었습니까?
○조사평가계장 황원국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아직 앞으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서요. 사실 그것은 전체 예산하고 같이 맞춰서 배당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계상을 안 해도 또 기존예산으로다 우선 집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생각을 안 한 것 입니
다.
○조사평가계장 황원국  아니 지금…….
○위원장 김홍배  아니 지금 앞뒤가 안 맞네. 같은 재무과에서 내 놓은 예산 안이 본 청사 신축 비 50 몇 억을 갖다 넣어 놓고 사업승인이 안 난 신축예산 계상은 예산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은 하나도 계상을 안 했다, 등록 매각 감정수수료라든가 매각공고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계상이 안 되었다면 공고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계상이 되었다면 공고료라면 물론 한꺼번에 공고하면 글자 몇 개 더 들어가고 빠진다고 해서 비싸고 싼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매각 감정수수료에 그것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안 넣었다고 하면 안 넣은 것이지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조사평가계장 황원국  사실은 이게 또 수정예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유재산 같은 것은 발생요인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도에다 수수료도 또 승인받아야 할 사항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정확한 자료가 사업으로 일치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홍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다 하는 얘기요.
○위원 김정용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건데 국 공유재산관리 매각 감정수수료 100필지가 나왔는데 100필지는 팔겠다는 얘기란 말 이예요? 그런데 아까 국공유재산관리계획 판매에 대해서 의회 승인이 먼저 나야된다는 말이요. 그런데 농촌지도소 군 청사 신축이 청사 신축하고 매입비하고 이것 뺀 나머지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한 5억7천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한테 의회 승인을 관리 계획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것을 봐서는 다른 예산으로 5억7천을 다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가지고 되면 되는데 안 되면 천상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군유재산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 이예요.
  여기에는 앞에 쓴 것을 잡종재산이든 뭐든 말입니다. 100여 필지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5억7천을 만들려면 당장 지도소나 본 청사 짓는 것 빼더라도 5억7천을 만들려면 천상 이 재산은 다른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면 모를까 그래서 이 5억7천원을 만드는데 이걸 안 팔아도 되느냐 팔게 되면 미리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여기서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하게 된다면 이왕 안 올라왔으니까 바로 이것을 해서 앞, 뒤를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세정계장 김용빈  금년도 재산관리 세출 예산이 5억6천8백만원입니다. 재원대책은 제가 작년도에 재산매각이 이월된 증액입니다. 2억7천6백만원이 됩니다. 그거하고 생극면 보건지소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정용  상황이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예산을 승인해 주고 하는데 꼭 사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맡고 나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법대로 안 했으니까 무효란 말 이예요. 이 자체를 승인해 준 게 예산서 전부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기왕 안 한 거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예산승인 끝나기 전에 본 회의 열리기 전에 빨리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차만을 밟아야 할 거 아니냐. 규정을 규정대로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홍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얘기를 하고 제기를 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서 건전 재정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매각 감정수수료 100필지 등록 전환 수수료 100필지 분할측량 및 등기 100필지 아까 물으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 발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등록전환이 뭔지 아십니까?
  주무계장 달리 제가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 안 들어가 야할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등록전환이 뭡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등록전환은 전이나 답, 대지나 임야를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것이 등록전환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등록전환에 필요한 수수료나 비용이 재무과에 있어야 되는 비용입니까? 왜냐하면 등록전환에 관한 업무가 임야는 산림과고 나머지 부분은 등록전환에 들어가는 수수료나 이런 비용이 없지요. 그것은 지적과에서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고 군, 국유림 빼놓고 일반 나머지 도유림이나 또 소유자가 도나 이런 것을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니지요. 업무의 한계가 제가 아는 업무 상식으로는 소관부서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계상이 안 되어야 될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다 그런 거를 확실하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매각에 대한 것은 가능하나 등록전환 업무는 거기에서…….
○세정계장 김용빈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것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등록전환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정용  검토를 하시지요.
○위원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왜냐하면 등록 전환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실무를 보아서 이걸 다루었던 제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처리를 요구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분명한 그러한 소관부서별 또는 법적인 해석이 나와 있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음 질의 있으면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실 분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지적과장 박대식입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홍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정수구입 토지 기록 전산기기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박대식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분명히 받으셨습니까?
○지적과장 박대식  예.
○위원장 김홍배  기관운영 판공비를 예산계장께 묻겠는데 기관운영 판공비가 다들 월 5만5천원이죠.
  그러면 다른 데는 66만원 서 있는데 여기는 60만원서 있네요.
○지적과장 박대식  6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것도 급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아니 66만원인데 미스 프린트입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66만원 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럼 60만원이라는 것이 미스 프린트라면 예산 총액에서는 차이가 안 납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미스 프린트 했을 때 미스면 예산 총액에서는 차액이 나지 않을 테고 계수 놓을 때 잘못된 것이라면 저희들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15분입니다. 4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홍배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예, 아니오를 사실대로 시인할 건 시인하고 이렇게 우리가 합의해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우선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체육진흥비가 책정된 것을 보면 1억1천8백85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종합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거의 70%이상이 된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우선 산출 내역을 질의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설성문화재 등등 모든 음성군의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낡고 낡은 공설운동장에서 거의 다 합니다.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장이면서 그것은 일반 우리 음성군민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운동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낡은 옛날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거의 다 하는데 이것을 본다면 종합운동장에 다가 1억2천여만원 가운데 70%나 된다고 할 적에는 ‘91년도 종합운동장에서 행사한 그것이 몇 번이나 있으며 또 행사에 규모든지 행사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고를 우선 듣고 난 다음에 체육진흥에 대한 산출내역을 질의할까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5회 정도를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대회 규모는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대회 규모는 전국대회가 1번, 도 대회가 2번, 학교대항이 2번입니다.
○위원 고호종  학교는 우리 음성군 내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음성, 괴산, 증평 또 옥산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결과적으로 도 단위 대회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싸이클이 있는 학교가 별로 많지를 않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잔디를 시설하는 관계로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그 안에서 경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역시 상반기에는 잔디보호 차원에서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 가서 모든 것을 개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이클이라든지 육상 경기에 한해서는 개방을 해서 연초부터 전 군민이 항시라도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 내에서 체육행사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더군다나 5회에 걸쳐서 겨우 이용을 한 것은 싸이클대회인데 거의가 전국대회 한번 도 대회를 세 번 하고 사실상으로서 그것이 1억2천여만원에 유지 관리비를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모든 경비 성 같은 것이 도로 하여금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여기다가 이렇게 모든 시설을 또 해서 놓는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에는 좀 활성화 되도록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 자체가 우리 설성문화제 정도의 규모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런데 설성문화제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위원 고호종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렇게 우리 음성군의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어떤 대회에 나갈 때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산출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본 위원은 이것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른 위원이 말씀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서 예산의 편성에 대한 것일 조금 우리 군민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선 종합운동장 이용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신화철  68페이지에 보면요 수영장 보수하고 배수 타일 수영 조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 밑에 주요사업비에 볼 것 같으면 종합운동장 승인 등 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합운동장의 하자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종합운동장 하자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내년 몇 월 까지 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이 ‘92년 8월 30일까지 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런데요, 거기에 배수구 타일 수영 조 그리고 스탠드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 설계와 시공과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서 지금에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종합운동장 방수공사는 당초에 종합운동장을 설치할 때는 방수공사를 안 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방수공사를 안 한 상태로 그냥 활용을 하다가 자꾸 물이 새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1천만원을 들여서 일부를 했고 그 나머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수영장은 당초에 성인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상 개장을 해 놓고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성인들은 거기 가서 같이 나체로 아이들하고 같이 수영을 못하는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형편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설은 적어도 1m50정도 물이 채이기 때문에 물 가득 채워 놓으면 국민학교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바닥을 높여 아이들의 전용 수영장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 수영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의 전형적인 행정의 병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본 위원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10년 전서부터 어린이 수영장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했을 때 그러한 설계가 나오고 그렇게 시공을 했을 때 이거 애들 빠져 죽을 우려도 있고 절대 효용 가치가 없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고쳐서 하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안 들여야 될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은 그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참고를 하십시오. 먼저 순서에 된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여기에 의심이 가는 것이 있는데 새마을 양회 운송비가 1만대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를 뒤져봐도 새마을 양회만 대라는 금액이 안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양회 구입비는 자재비로다가 예산에 계상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어서 내시가 와야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61페이지에 도로변 풀 깎기 인부임, 꽃길 조성 인부임 144km를 했는데 그러면 이건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천7백만원이 되네요. 이것 가지면 먼저 박 부의장이 얘기한 부역하러 나오는 이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글쎄 제가 금방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는 도로를 1km를 하루 사업량으로 봤을 때 풀 깎기가 한 3천3백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50%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런데 다른 사업비도 다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왕에 얘기가 나와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의원들이 군정살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과거에 아주 위리의 제일 강제 노역의 대상인 노력동원 이것을 차제에 여기에 올려가지고 해서 완전히 일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획실장님 잘 들으세요.
  자랑스러운 마을 지원에 7천4백만원이 한마을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9명의 각 읍, 면에서 의원들이 다 되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봐서 해야겠다, 하는데 물론 자랑스러운 마을 칭찬해 주어 가지고 정말 7천4백만원씩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120만원을 혹 줄이더라도 이렇게 바로 한동네 줄이더라도 군민이 전체 강제 노력 동원과 이런 쪽으로 예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마을 지원에 한 5천만원 줄 그고 나머지 2천4백만원 이렇게 꽃길 조성 도로변 풀 깎기 144km에 전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강제 표본의 노력 동원, 이것을 완전히 일소시키는 어정쩡하게 만들어 놓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말씀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것은 김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저희들이 꽃길 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풀 깎는 기계도 읍, 면에 1대씩 사주려고 합니다. 사주고 도로변 풀 깎기도 내년도에는 강제로 마을 전체를 동원하는 것을 지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새마을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있을 때에 하나도 동원이 안 되지 결과적으로 생각만 있고 예산은 적고 사람만 하고 그러면 풀은 이렇게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예산이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부과 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자랑스러운 마을 지원은 어떤 마을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물으면 그 동네에서 서운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동네 이왕 5천만원씩 들어가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칭찬해 주는 그런 동네가 되니까 5천만원만 가지고도 2천4백만원 해서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동원 안 시키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아주 짜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대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랑스러운 마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은 1억5천원입니다. 저희 군의 예산편성 상 그것에 50%만 계상해 놓았는데 여기서 다시 감을 한다면 …….
○위원 김정용  우리 군 내 실정이 과장님도 알아서 1억5천인데 7천4백만원 해 놓았는데 지금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9개 면에서 나왔는데 골고루 다 혜택을 봐야될 텐데 한 동네에다 7천4백만원씩 안 주는 게 아니고 칭찬해주고 잘한 동네 자랑스럽게 칭찬해 주자는 말 이예요. 그런데 액수는 좀 줄여가지고 한 5천만원 해서 2천4백만원 엄청난 강제노력 동원해서 거기다 쓸 수 있으면 전 군민이 다 혜택을 보는 그런 예산이다 그 말 이예요.
○위원장 김홍배  박덕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덕영   근본적으로 말예요. 새마을 사업에 예산이 작년도 대비에 95%밖에 예산 배정 이 안 되었어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쉬운 얘기로 돈 인플레를 따진다든가 국가 전체 예산에 거의 내년도가 40% 가까이 증액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어디에 얼마만큼 지원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지금 제가 자주 매일 군에 나오다시피 해서 근무를 나오지만 주민들이 찾아오면 겨우 부탁하는 게 관내에 2백만원, 3백만원 동네 진입로를 포장해 달라 뭐를 고쳐 달라 이런 겁니다.
  이런 대부분의 예산이 새마을 과에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인데 모 부서 같은 데는 3~50%예산이 증액 되면서 가장 위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숙원사업 문제가 제일 부대끼는 부서에서 작년대비 95%밖에 예산을 결과적으로 삭감되었지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 자체는 말도 안 되는 편성 이예요. 편성 자체가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요.
  850만원 편성 할 것 같으면 각 동네에 다만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이런 사업비에서 줄여가야지 왜 군수하고 새마을 과장 돌아다니며 85개소에 10만원씩 생색내느냐 얘기예요.
  특별판공비 세워 가지고 이런 거 삭감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비를 투입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질의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꽃길 조성, 이부임하고, 도로변 풀 깎기 인부임이 144km곱하기 2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2천8백만원정도 돼요.
  꽃길 누가보라고 꽃길 하는 겁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놔두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고 작년에도 꽃길 한답시고 잔디가 잘 살아 있는 도로변을 도자로 밀어 가지고 코스모스 같은 꽃이나 죽 심어 가지고 오히려 더 보기 싫게 만들고 또 가을에는 이거 뽑아내느냐고 애를 먹고 예산이 2중으로 쓴단 말이에요. 꽃길 안 가꾸어도 주의에 풀이나 제대로 깎아주면 자연경관이 얼마나 많이 아름답습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옛날에 과잉 충성하느라고 했던 이런 꽃길조성 같은 거 깎으니 없애도 되는 거예요. 자연이 아름다운데 뭐하러 인공미를 가미합니까?
  그리고 자랑스러운 마을에 김정용 위원 질의하셨는데 나는 지원해 주는 거 반대하는 입장 아니에요.
  1개 마을에 7천4백만원 했으면 곱하기 9해 가지고 9개 읍, 면에 95% 예산 책정 안하고 금년도 예산대비 똑같은 프로테이지로 예를 들어서 음성군 예산이 37%가 계약되었다면 9개 읍, 면에 7천4백만원씩 다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1개 특정 지역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똑같이 먹고 굶어도 똑같이 굶어야지 왜 1개 마을만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자랑스러운 마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 형식을 띄어서 9개 읍, 면에 7천4백만원씩 다 지원해 주면은 자랑스러운 마을이란 명칭을 안 부르고 할 수가 있단 말 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지 종합개발 사업으로다가 5억3천5백 만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오지 종합개발사업으로다가 지금 모 지역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에 3백만원이 있는데 이거 뭐 하러 이렇게 합니까?
  지금 행사라는 것을 되도록이면 축소시키고 통폐합을 해야 되는 마당에 얼마든지 군민 체육대회, 설성문화제에 씨름행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뽑아 놓았던 선수 두었다가 다음에 출전시키게 되면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설성문화제나 행사를 더욱 빛나게 될 수 있으니까 행사를 통폐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원들의 경기 부조금 그 만큼 덜어 줄 수 있으니까 통폐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설성문화제가 군민 체육대회가 빛이 나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시행해서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여기 종합운동장 스탠드 방수공사가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께서 답변한 바에 보면 여기서 행사를 5회를 했을 때 거의 다 음성군 자체 내 행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행사라든가 도의 행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지방자치법 113조, 114조를 보게 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지방자치에 부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법정 조항이 있고 또 그리고 합리적인 사무부담과 배분하도록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회 행사를 한 것이 분명히도 부담 사무일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그러한 행사를 계획했던 얘기요 그리고 벨로드롬 만든 그 근본 자체는 음성군민들 싸이클 타라고 만든 것이 아니 예요.
  지방의 행사라든가 국가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이런 방수 공사를 하든 아니면 수리를 하던 간에 분명하게 도비와 국비를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군비를 100%로 투자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천8백만원씩 금년에도 1천 얼마를 썼다고 그러던데요. 이런 문제는 분명하게 도에 가서도 지사하고 따지던지 누구하고 따지던지 해가지고 국가에서 부담 할 경비를 지방자치제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정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 금왕 공설운동장 잔디시공 시설을 3,562만 3천원이 되어 있는데 나는 일개 특정 금왕 에다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에도 선거 때 거기 가서 보니까 공설운동장에서 유세를 하고 연설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선거가 4회에 걸쳐서 예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여기다 잔디를 깔아서 매일 사람들이 모여서 왔다 갔다 제 밟아 버리면 사업효과가 나겠어요?
  금년도에 사업에 오히려 이러한 3천562만3천원이 있으면 금년도에 선거철이라서 잔디가 망가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 돈을 금왕읍 숙원 사업에 더 투입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문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전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금년 예산 비율해서 95%밖에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한 부서에서 그나마 재정 운영 계획을 이렇게 방만한 재정 운영 계획을 세워 가지고는 도대체가 뭐 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덕영 위원님께서 6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꽃길조성을 없앨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꽃길 조성은 저회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전체 각 시, 군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타 시, 군에는 다하는데 우리만 한다는 것이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관대히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자랑스러운 마을 지원 사업비가 너무 과다 하니까 이것을 읍, 면별로 1개소씩 해주든가 이것을 제고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자랑스러운 마을을 본보기로 다른 면에서 그 마을의 기준 사항이라 할지 그 면의 잘된 사항 이러한 것을 보급 효과를 누린다는 차원에 시범으로…….
○위원 박덕영  그럼 도에서 지시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도비 부담 있어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돈도 안 주면서 뭘 해라 마라해요. 지방자치 시대에서 도나 군이나 똑같은 지방차지 단체에서는 도가 더 높고 군이 더 낮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지방자치란 말 이예요. 돈도 안 주면서 뭘 하라마라해요. 못하면 그만이지.
○위원장 김홍배  그럼 검토를 해 나가기로 합시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다음에는 오지종합개발사업 관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읍, 면을 순회하면서 오지종합적인 투자를 해서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는 사업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원남을 했고 내년에는 소이, 맹동을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것도 계속 앞으로 읍, 면마다 1번씩 돌아가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씨름 왕 선발관계입니다. 씨름 왕 선발 관계는 박 위원님께서는 설성문화제에 선발된 선수를 데리고 나가면 경비가 절감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에서의 행사가 8월달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성문화제 행사는 9월 아니면 10월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것을 통폐합을 하자는 얘기요. 뽑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 3백만원을 군민 체육대회에서 설성문화제에 때려 붙여서 하게 되면 예산 규모도 늘어나고 거기서 뽑은 선수들을 그대로 놔두었다가 내년도에 보내면 된단 말 이예요.
○위원장 김홍배  아니, 박덕영 위원 통폐합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저기서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면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갑시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다음에는 5번째 방수 공사입니다. 방수공사는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스탠드 앞쪽에 당초에 설치를 할 때 배수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설치를 할 때 배수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방수벽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한 상태를 차후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스탠드 종합운동장 만들 때 분명히 국·도비로다 내시가 되어서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게?
○새마을과장 이재옥  지방비도 부담 국비도 부담 도비도 부담해서…….
○위원 박덕영  그러면 그때 사업비가 모자랐으면 이것도 사업비 일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경비라고 판단되는 것이니까 국도비 내시를 받아가지고 군비를 보태는 것은 되는데 전액 군비로 한다고 하니까 얘기죠.
○위원장 김홍배  자,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시책이 잘못되고 처음에 검토가 잘못되는 바람에 우리가 군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 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고 하고 올 예산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만 말고 우리가 검토해서 증액 내지 삭감을 할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준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선 첫 번째 김정용 위원 질의하신 새마을 양회 1만대 분 말입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운송 할 때 운임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송비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저희가 공장에서 조달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공장에서 실고 오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운송비도…….
○위원 이준구  꽃 종자 화분대 구입 말입니다. 아까 지적한대로 각 도로변에 코스모스 씨가 떨어져서 굉장히 활짝 피고 활성화 되는데 가 많은데 이 종자를 다 없애 버리고 신품종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새마을고장 이재옥  시가지에 가로화단에 식재하는 것인데 꽃씨는 메리골드를 한 10봉 또는 허니콤 10봉, 금잔화 10봉 4가지 꽃을 사려고 합니다.
○위원 이준구  묘목 구입에 무궁화, 진달래, 대한민국국화, 무궁화 꽃 같은 게 좋은데요, 이런 게 있고 또 일부러 140만원씩 들여가지고 다시 종자를 구입해서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시가지에 가로화단에 꽃을 길러 가지고 이식을 해야 꽃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백 평에 달하는 저희 꽃묘장이 있어요. 하우스에서 길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종자입니다.
○의원 이준구  전국체전 덕분에 종합운동장이 신설되어서 새마을 과장님 관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은데요. 기본 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하고 종합운동장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많네요. 수영장 관리비가 정수기 수리 1식이 2백만원하고 개폐기 수리 73만9천원하고 이 뒤에 또 수영장 보수비가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천만원 돈인데 하자 보수 8월 30일이면 내년도 8월 30일 이후는 수영을 안 할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위원 이준구  백회나 도장 180미터에 대한 것도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백회는 라인 그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게 작년도에 한 거고 도장도 1천8백 미터를 하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도장은 스탠드라든지 한 2년 동안 겨울을 지내다보니까 많이 부실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홍배  벨로드롬에 도장을 하는 거지요. 스탠드 자체에 하는 게 아니고 스탠드는 방수공사고 도장은 벨로드롬에 대한 도장일 거에요. 청소년 생활체육 계장 맞지요.
○체육청소년 계장  김기주 그거는 라카 룸하고 사무실 외벽과 내벽입니다.
○위원 이준구  저 위원장님 종합운동장 기본 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는 우리가 참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배정된 것 같은데,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이라고 18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다는 것을 먼저 번에 보고를 드렸고 그 위치는 금왕에 농민회관 자리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상하고 일부 집기 거기 상담원은 무보수로다가 거기 오는 분한테 차 대접하는 거 전화요금 이런 거…….
○위원 이준구  상담원은 무보수로해서 원하시는 분이 맡아서 하시는데 소이나, 원남면 데서도 금왕까지 갈 수 있을까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전화 상담을 해도 좋습니다.
○위원 이준구  전화상담으로요.
○위원 박제국  헬기장 정비는 어디 어디 있는 건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1년에 풀 깎기를 두 번 내지 세 번 해야 됩니다. 거기 올라가는데 한 두 사람이 되지 않고 백회 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또 페인트도 가지고 가서 칠해야 되고 거기에 벽돌 같은 것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위원 박제국  작년에 150만원씩 들은 것 같은데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올해는 배로다 인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이 교육 부문입니다. 새마을 교육을 하면 할수록 좋은데 지난해에 새마을 교육은 얼마 안되요. 금년에 새로 새마을특별교육을 3천4백만원 넣어가지고 해놨단 말 이지요. 작년도 교육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금년도에는 이 정도를 소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새마을 과에서만 쓰는 거 아니고 산업과 같은 데에서도 교육에 차출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전부 여기서 지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금년도에는 새마을 중앙 교육밖에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새마을 특별 921명이 새로 신설된 거란 말이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금년도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경상사업비 명세서에 분명히 나오지요. 금년도엔 없잖아요. 금년도에 없는 것이 내년도엔 있단 말이지요. 경상사업비 명세서 이거 어디서 합니까? 예산계장님 답변 좀 해봐요
○예산계장 김영만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만 명목이 특별교육이라고 농민교육원에 가는 건데…….
○위원장 김홍배  농민교육원도 있지요. 금년도 농민교육은 하나도 안 해 놓았어요.
○예산계장 김영만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각 실과에서 전부 차출이 되면 저희한테 와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경상사업비에 농민교육도 다른 사업은 다 넣어 놓았는데 새마을과에 경상사업비 분야에서 농민교육원 교육도 여기다 넣어 놓았단 말이에요.
○예산계장 김영만  64페이지 보면 농민교육원 교육 산출내역에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니까 금년도 농민교육원 교육이 새마을 교육을 합해서 921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럼 전년도에도 농민교육원교육이 당연히 사업비명세에 나왔어야지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대집행 인부인 498만8천원 엑스포 대비해가지고 또 내년도 선거를 대비한 이런 과다한 불법광고물이 난립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조금 과다계상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고 계도를 통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철거하는 이러한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생각할 때 이러한 필요 없는 분야에다가 단지 한 푼이라도 과다계상이 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갑시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것은 읍, 면 전부 종합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 대집행에 대한 것이 저는 이 소재지에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매일 눈으로 보고 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특별회계보고를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홍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과 소관의 특별회계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사회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학헌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홍배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준구  이 복지사업과 더군다나 국도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거라 큰 지적사항이 없네요.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지방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복지 사업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도 작년도하고 ‘90년도까지 장애자 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천 시 같은 데는 ‘91년도에 장애자 지원금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단위만 그래 허용되고 군 단위는 그게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장애인 협회를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협회 마냥 유사한 협회가 많지 않습니까? 단체가 그런데는 보조지원 사업비가 예산에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자 협회는 협회비지원이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네요.
  제천시 같은 데는 서 있는데 군 단위는 안 되었나, 또 시 단위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향학열이 있어서 취업도 알선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 같은 데는 사실 장애자라고 해서 괄 세 받고 그래서 사실 배움도 부족하고 취업하기도 마땅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협회 인들한테 예산이라도 집행을 해서 그 사람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그리고 예산도 여기 보니까 장애자 행사비를 2백만원인데 4백면인데요. 그 날도 오면 장애자의 날이라고 해서 휠체어라고 참 무거운 몸을 해가지고 와서 점심 한 끼 얻어먹고 가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예산에 더 편성해 줄 수 없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재덕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검토를 하게 해서 타당하다면 저희들 기획실 예산에 풀 관리로 묶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거기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꼭 필요하면 재지원해줘야 되겠다하면…….
○위원 이준구  장애자가 음성군에 4백명 된다고 예산도 장애자 행사비도 2백만원이라면 와서 점심 한 끼 얻어먹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군에서 복지행정을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장애자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처를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재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회과 소관의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은 관서당경비에 그 내역이 수용비를 포함한 급량비, 인쇄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쓸 수 있는 것이 관서당경비죠. 그러면 그 해당 실과 사업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그러한 관서당경비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생활보호차원 또는 기타 경상사업 위생관리사업 이런 것이 죽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관서당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 사업소별로 보면 어떠한 특수사업도 아닌 주요사업이니 위생관리 사업이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나와요. 심야영법 단속 추진 정보비다 5백만원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급량비가 관서당경비에서 포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관서당경비는 낮에 무슨 점심 먹는 점심값을 관서당경비에 넣은 급량비의 한계에서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심야영업 단속 추진 정보비 내에서는 물론 급량비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5백만원 또 시군 교체 및 합동단속여비 118만5천원 여비에는 물론 급량비도 포함이 되죠. 급량비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 또 수질검사 용지 및 서식유인 관서당경비에는 인쇄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예산이 분산해서 복합적으로다 중복되게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지금 보면 5백만원씩 단속추진 정보비 해가지고 다른 부분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별로 발견이 되지를 않고 또 한 가지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 보호에 87페이지입니다. 6억105만8천원이 있죠? 여기에서는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6천만원이 군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속에서는 정신 질환자 시설 수용에도 지원을 한다고 하셨죠?
○사회계장 김학헌  예.
○위원장 김홍배  또 한 가지 거기에도 있고 뒤에 정신질환 시설운영비 이것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그렇지요? 전액 국 도비인데 그 이외에는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 안에는 그러면 여기 6천만원 군비보조를 하는 이 속에서 관성 기도원에 대한 보조도 포함이 됩니까?
○사회계장 김학헌  예 보조도 들어가는 것이죠.
○위원장 김홍배  그렇다면 분명히 금년도 군 의회가 재원이 된 이후 2, 3회에 걸쳐서 관성기도원은 군비 내지는 국도비야 우리가 주지 말라, 주라 해서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가서 로비해서 그쪽으로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국 도비 주지 말라.
  군비주지 말라 도비 주지 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역적인 실정을 감아서 보조가 필요 없다 보조가 필요 없는 이 사업에서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위성을 들어서 지원 중단을 우리가 건의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거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에 분명히 국 도비 보조의 몇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조문을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군비만이라도 우리가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릴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반영을 시켜 놓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역의회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 의원의 군정 질의를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 할 거기만은 왜냐하면 재정이 충분한데다 대해서 사회과장이 주머니 돈을 가지고 내가 할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돈이 남아돌아가는 그런데다 돈을 주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내 돈 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의안이 어떠신가…….
○사회계장 김학헌  첫 번에 말씀드린 사회과 관서당경비하고 위생관리에 대한 심야영업 단속추진 정보비하고는 구분이 다릅니다. 관서당경비 내역에서는 과에서 쓰는 평상사무용비하고 포함된 것이고 위생관리 심야영업 단속비는 새 질서 새 생찰 차원에서 하는 읍, 면 직원이라든가 단속인원에 대한 급식비만 별도로 된 것이고 여기에 시, 군 단체 교섭 합동단속 비는 우리 관내가 아니라 한달에도 두어 서너 번씩 시, 군 교체 단속을 합니다.
  그래 꼭 한두 면씩 꼭 파견이 됩니다. 청주 가는 출장 여비를 118만6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관성기도원에 대한 군비 부담 문제는 제가 참고로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예산에 계상된 국 도비 내시는 도로부터 내시 자료가 온 거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보조 비율에 따라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관성기도원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관계는 저로서는 답변할 수 없고…….
○위원장 김홍배  알았습니다. 군 비조 조액은 전액 삭감을 해주면 줄게 없으니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후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갑시다. 정신질환 시설운영비 쪽에서 얘기한 생활 대상자 시설수용보호 3개소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해 나가기를 요망합니다.
○위원 이준구  관성복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김홍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나 중앙에서 연말연시 위문품이 들어오는 거 일단 우리 군청 사회과를 경유해가지요.
  그것을 전달하고 그 수용자들한테 배부가 됐나 확인하셨어요.
○사회계장 김학헌  배부된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확인을 못 하셨지요.
○위원장 김홍배  이준구 위원 군정질의를 통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 하기로 하고…….
○위원 이준구  앞으로라도 위문품이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가. 확인을 좀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요사업비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2억이 국비 도비인데 어디에 12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계장 감학헌  예 이것은 미스프린트 입니다. 1개소입니다. 꽃 동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위원  유희종  저소득층 학비지원 618명 2억8백50만원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계장 김학헌  영세민에 대한 중학교 실업고등학교학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특별회계를 다루다 보니까 또 앞으로 수정예산 안을 내 놓으신다고 하니까 세입. 세출 명기가 되어야지요.
  설명 자료만 보고 우리는 어느 게 세입이고 어느 게 세출인지 모르고 합니다.
  얘기가 안 돼지요 이러한 예산이 만약에 상급기관에 간다든지 대외로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망신당하는 일이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우리가 계수 조정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안만 가지고는 계수조정을 하는데 조기의 성과를 효율적인 이런 예산 안을 우리가 심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전년도 대비를 비교 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홍배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준구  수고하셨습니다.
  농촌 미혼 남녀 만남의 시간 한다고 그랬지요.
  내년도 거지요. 금년도도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네.
○위원 이준구  운영 하셔가지고 좋은 미담 같은 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성혼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성혼도 좋지만 농촌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정보도 교환하게 되고 서로 유대가 깊어지기 때문에 꼭 성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상업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 과를 들리고 만남을 추진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여성 체육대회를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금년도엔 안 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내년도 사업이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데 500만원이…….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여성체육대회는 사실 5백만원도 적습니다. 어떻게 하면 15단체 회원들이 다나 와서 경기 종목에 따라서 운동을 하면서 시상금이라든지 또는 기념품 급식비 이렇게 하면 원래 적습니다.
○위원 이준구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는 말 이지요.
○가종복지과장 박정희  그렇지요.
○위원장 김홍배  여성체육대회 예산 자체가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백 명이 넘는 인원이 치루는 도민 체전에 출전 경비가 1천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홍배  이준구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원 이준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네요.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 여성회관 신축이 말입니다. 기금 여성 상위시대에 입각해서 여성회관이 필요한건 필요한데 지금 복지회관을 한층 더 리던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아주 거액이 투자되는 돈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아직 복지회관을 한층 더 올린다든가 하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여성회관 신축부지 때문에 환경보호과의 적환장이 폐쇄된 이런 실정인데 이것도 기획실에서 다 계획이 있겠지만 서도 하여튼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가정복지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건 저도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뜻인데 적환문제, 환경보호과에서는 문제 때문에 물의가 없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다른 게 아니고 여성회관만이 시를 제외한 충북도 내 군 단위에 몇 개소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단양에 1개소 설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신 단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신 단양이 아니라 단양에 1개소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단양은 단양인데 신 단양이라고 별방에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별방이 아니라 별방은 영춘면 출장소예요 별방 출장소 군청 옆에 소재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단양 소재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김홍배  밖에서 얘기하는 구 단양도 있고 신 단양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 군에는 아직 여성회관이 없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단양에서 여성단체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사무실 하나 복지회관을 임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운영하기 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여성교양 강좌라든가 이준구 위원께서 여성상위 시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성, 남성 동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도 없고 하위도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뜻을 같이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 회관을 제가 단양서 장기발전 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쾌히 승낙하셔서 군 유지를 하나 선정을 받아 가지고 졌더니 지사 사모님께서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 오셔서 보시고 또 그동안 사업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 이번에 없는 시, 군을 일시에 전부 다 짓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충청북도만 이번에 여성회관을 전부 건립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홍배  각 시군이…….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충북만 전부 다 단양을 제외하고는 전부 4억5천씩 이번에 줍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우리 국비는 보조 될 수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국비는 안 되죠. 지방비나 군비 밖에요. 지사님이 하는 것이니까.
○위원 박덕영  지방의 특수사업으로다 군의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도에서 안 해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 다들 별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위원 박덕영  별도가 아니라 가정복지과장님이 단양에서 시발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충청북도 시, 군에 다 확산되게 했으니까 아주 대단한 능력 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안 따지는데 여성 남성을 따지지 않는데 여성에서 따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남성회관은 없어요. 우리는 복지회관이 있단 말 이예요.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 군민들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있는데 내 얘기는 복지회관의 이용도 우리가 연중 따졌을 때 과연 몇 회에 며칠이나 이용을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복지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억5천 물론 도비 2억2천5백만원이 보조가 되지만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어서 이 사업을 확정을 하는 것인데 복지회관의 이용률이 낮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성회관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회관 있는 기존의 시설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거기 3층에는 얼마든지 회의도 할 수 있고 강좌도 할 수 있고 다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제가 앞으로 여성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런 기회에 잘 좀 부탁드려요. 저와 같은 입장에서 같은 여성들이 여권신장이 되고 아직 남녀평등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교육수준이 그만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올리기 위한 하나의 장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홍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의하지 못한 실과는 내일 심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재덕
  내무과장경태현
  재무과장경철현
  새마을과장이재옥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사회계장감학헌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