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3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홍배  계수조정을 위한 휴회를 하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주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1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1992년도 수정예산안과 199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이 제출되어 의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통보하셨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홍배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199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 안 제출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역주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개원한 1991년도 정기회의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되어 지난 4월 개원된 우리 기초 의회는 비록 짧은 기간 이었지만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나름대로 알차게 뿌리 내리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이 내실 있는 결산 검사 및 적극적인 예산심의는 군정발전에 전격적 방향으로 기여함은 물론 주민들에게는 함께 참여한다는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바 입니다.
  1992년도 당초 예산안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쾌하고 흡족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라 함은 기 예산편성 제출 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변동요인의 발생이나 필요성이 대두 시 회기 내에 수정 편성 계상함으로 써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변동내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양여금에 관한 건은 전액 전출되어 그대로 양여금 특별회계에 편성 되었으므로 사업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신규 계상 및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군에서는 내년에 현재의 낡고 협소한 본 청사와 농촌지도소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계획이 전면 보류되는 관계로 인하여 재산 매각수입 41억8천만원과 지방채수입 15억 등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일반회계에 편성해 놓았던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31억원이 이번에 양여금 특별회계가 구성됨에 따라 전액 전출되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후 증액 요구된 지방교부금 6억8천5백만원을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6억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군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였던 음성 교동 소방도로사업비 3억여원이 도비로 내시되었고, 농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비 2억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그만큼 준비를 절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당초 편성한 세입재원 422억8천3백원 보다 82억7천8백만원이 줄어든 340억원으로서 92년도 세입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기관 시범 읍, 면으로 지정된 삼성면의 서고 및 전산실 개보수 등 6건에 5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일선 행정 조직력 강화는 물론 대민봉사활동 강화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던 물품구입비에는 총 1억7천4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신규 계상하였는데 읍, 면 사무 행정력 제고 및 현대화를 위하여 읍, 면당 1대씩 컴퓨터를 추가 구입하도록 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의 유지를 위해 8천8백만원 상당의 청소용 롤론 칼 4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방위 업무용 차량 한대, 엠브란스 한대 등을 추가로 구입하여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농촌주택의 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80동의 변소 및 부엌 욕실을 개량하겠으며 4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4백여 세대에 지원하여 보다 쾌적하고 아늑한 농촌전원 주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제까지 개괄적으로 ‘92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기획실장께서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분야에서 바로 질의를 하신 후 분야별로 심의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92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실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별첨)
○위원장 김홍배  잠깐 중지를 하시고 세입부분부터 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우선 커다란 금액 2개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보려는데요.
  민방위 보조금 당초에 140만4천원에서 1억4천4백으로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것하고 15페이지에 개발비 보조금이 1억7천만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요, 이거 우선 커다란 금액으로 눈에 얼른 들어오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농촌 새마을 사업비 1억7천만원 감된 것 말입니까?
○위원 신화철  예. 다른 항목으로 전환이 된 것인가요?
○기획실장 이재덕  다른 데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보조금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럼 이번 수정예산에 농촌 새마을사업 1억7천에 해당 되는 것은 사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인가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렇지요. 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리고 민방위 보조금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또 뭡니까?
병사보조금…….
○기획실장 이재덕  이것은 병사관계 인건비인데요.
  이건 보조금이 늦게 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안을 제출한 뒤에 보조 내시가 늦게 와서 수정예산 안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국고보조가 늦게 와서 수정예산에 넣어다는 말이죠?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신화철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15페이지 농촌 새마을사업 이건 나중에 세출예산 때 다루어도 되는 것이겠지만 34페이지를 보니까 92년도 농촌새마을 사업비가 1억7천만원이 줄어들고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증액된 게 보여졌는데 이것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줄어든 이유가 뭔가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34페이지에 보면 있죠.
○기획실장 이재덕  34페이지 1억7천은 세입에서 1억7천이 감 되었기 때문에 1억7천이 여기서 세출에서도 감이 되었고 또…….
○위원 신화철  2억이 늘어난 것은 또 뭡니까? 이것 대체된 거요? 어떻게 된 거요?
○기획실장 이재덕  2억은 대체가 아니라 사업이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어떤 것이고 92년도 농촌새마을 사업은 어떤 것이지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기획실장 이재덕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 실과장께…….
○위원 신화철  그러면 이 관계는 세출심의 할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3페이지 세입부분에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수를 제일로 생각하는 이런 예산 안에 있어서 7억원씩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계 근거가 정확합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이거 순세계잉여금은 어디가지나 정확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해서 이것을 7억을 계상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7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도에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년도에도 이렇게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전년도에 그랬다고 해서 금년도에 잡으면 안 되지요. 전년도에 잡아가지고 과연 그것이 집행이 될 때 어떠한 형태로 집행이 되었나 하는 것을 따져서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1년도에 예비비 집행이 금년도 그러니까 감사 자료에 보면 1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 예비비 집행이 말이죠.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김홍배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죠. 이 7억천만원이라고 하는것은 군비사업이나 집행 잔액, 인건비 잔액 등을 제외하고라도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67페이지요 한번 보세요. ‘91년도 예비비가 10억9천7백만원이예요.
  거기서 집행 액을 빼놓은 1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10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어떤 근거로다 7억천만원을 계상을 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7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수준에 비해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7억이…….
○위원장 김홍배  본 예산에 올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4억이 올라야 하는데 7억1천만원만 올린 저의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예요. 잘 올렸다, 못 올렸다, 잘잘못이 어떻게 똑 떨어지게 무슨 예산 성립 근거가 없는 것인데 14억을 올려야지 정상적인 계상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7억1천만원 올랐으니까 나머지 7억원을 못 올린 부분에 대한 저의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취지가…….
○기획실장 이재덕  당초에 14억을 저희가 예상해서 올렸는데 작년 수준에서 7억만 저희들이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월말 지나서 결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머지도 인제…….
○위원장 김홍배  그게 그렇게 해서는 답변이 되지를 않죠. 여기 계시는 다른 실과사업소장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지금 예산 편성상의 답변이 되지를 않아요. 수긍이 가는 답변이 아니 예요. 잘못 계상이 되었죠.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 되었고. 여기서 정확한 답변이 않나 오시죠?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김홍배  검토해 보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다음 질의해주시고 없으시면 세출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별첨)
○위원장 김홍배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정용  저 기획실에 먼저 본 예산에 5백만원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추가로 3백만원이 올라 왔네요.
  기획실에서 책을 이렇게 많이 구입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이것은 기획실 도서구입비가 아니라 청 내 전체 풀 예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자를 것 같아서 3백만원을 추가로 증액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모자를 것 같아서요?
○위원 김정용  그런 식으로 예산을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최소한도 1년 내내 무슨무슨 책을 사야겠다는 각 실과별로 계획서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짜는 것인데 그냥 기획실장님 마음대로 이건 일년에 얼마를 써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과별로 얼마를 써야겠다.
  내년도에 도서구입비를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과별로 다 계획이 있을 거란 말 이예요.
  거기에 대한 집약된 것이 기획실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냥 예상해서 얼마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이게 꼭 내년도면 내년도에 무슨 책을 얼마를 사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계획이 없는 것을 계획을 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정확한 계획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각 실과에서 필요한 도서가 이런 정도다 그 이외에…….
○기획실장 이재덕  그것은 각 실과에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것을 근거로다 하다 보니까 3백만원이 모자른다, 이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홍배  답변을 하시는 데는 기획실장님이 물론 사전에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답변하는데 계획이 없습니다. 하면은 계획이 없으면 기획실 자체의 존재는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만들어서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함으로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더군다나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정을 운영하는데 계획이 없는 재정이다 하는 얘기가 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답변 내용이 이것은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5백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 하길래 3백만원을 더 세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그 예산액이 타당성이 있구나 하고 저희들이 인정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정용  그리고 25페이지에 군청사 토지매입비, 재무과에서 아무도 안 올라왔어요? 재무과에서 좀 올라왔어야지…….
○기획실장 이재덕  뭘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정용  ‘91년도에 전씨 내 것 사는 것인가 보죠? 음성읍 내 68에 3억1천8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2억4천인가 얼마로 계상이 되었겠죠? 2억4천이면 사겠다.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못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땅값이 올랐다 해서 3억2천으로 올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재덕  작년에 2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것이 매입이 안 돼서 작년 예산을 삭감했고 금년 수정예산에 넣은 것은 토지소유자가 안 팔려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기로 해서 조금 증액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런데 작년에 못 사고사고 이월이 된 것인데 금년도에 2억4천으로 계상해 놓았더니 그것 가지고 못 사겠어서 3억2천 가지면 사겠다는 말이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김정용  올해는 세워 놓으면 꼭 사겠다는 말이죠.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재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준구  22페이지, 23페이지에 시범육성에서 삼성면을 왜 해주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삼성면 청사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 읍, 면을 만들려고 거액을 증액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삼성면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2~3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범 면을 만들어야 됩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제가 알기로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각 읍, 면에 1개 면씩 선정을 해서…….
○위원 이준구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성면 같은 데는 현재 시급한 것은 시범 면 육성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이 적다는 말입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차라리 앞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이런 돈을 가지고 재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의 차원에서 앞에 주차시설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이런 행정시범 육성 면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러네요.
  먼저 순회 간담회 때도 기관장들과 면장님들 하고도 얘기를 하였지만 우선 삼성면에 시급한 것이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돈을 가지고 그런 주차공간매입비 같은데 쓴다면 모를까, 너무 큰돈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지은 지도 2~3년 밖에 되지 않는 건물에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니 요전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읍, 면에는 담장을 쳐 준다. 2층을 올려준다, 쭉 하는데 유독 원남면 관계만은 예산이 조금 배정이 되다 보니까, 주민 자치가 실현되어서 의회가 구성이 된다 보니까 해당 출신지역에 그런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관심을 갖게 되어있습니다.
  이런데 아닌 게 아니라 위원장이 생각을 해도 선정이야 물론 기준이 있어서 선정이야 물론 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했었지만 서도 어느 한 일개 읍, 면에 이렇게 집중적인 시설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타 읍, 면에서 상대적인 불평불만 또는 거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준구  그리고 주민전산관리 추진 일용인부가 각 읍, 면에 있는 것입니까? 삼성면에만 9명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각 면에 하나씩 해서 9명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것 좀 검토해 봅시다. 삼성면 청사관계는 주민숙원 사업 같으면 당해 지역에 우리 출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증액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청사문제는 주민 숙원사업과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각 지역별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든가, 지역간의 불신 또는 위화 이런 것으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고 관심이 있는 그러한 계층에서는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 좀 해 봅시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수시 군청 홍보료가 있는데 기존에 4천6백만원이 있단 말이죠? 거기다 2백7십만원이 증액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기획실장 이재덕  내용은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구자록  공보실장입니다. 기존의 군정광고료 4,65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번에 27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개사에다 광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우리가 광고료로 쓴 것이 5,776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올라 온 4,610만원은 작년도 대비 54%밖에 계상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 예산에서 올라온 270만원을 더 세운다고 하더라도 ‘91년도에 소요된 액수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적자인데 그러한 것은 다음 추경예산에 더 세워야 할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우리가 5,766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시 광고료 해서 110만원의 기획광고료를 2개 사에 8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880만원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족 분 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시면 그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항을 쓰는데 수시 군정 홍보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차라리 수시군정광고료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만 보고도 금방 아는데 홍보료 해 놓으니까 이게 어떠한 분야의 어떤 식의 홍보를 얘기를 하는 것이냐, 같이 묶어서 생각을 했으면 쉬웠는데…….
○공보실장 구자록  그것에 대한 부족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실 더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하여튼 10%씀씀이 줄이기 운동도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 짜게 하면 너무 인색하다 해서 군정업무 추진하는데 다른 실과서업소장 보다도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어려움이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보실뿐만 아니고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빨리 이해가 가는 그런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저거는 다른데다 쓰는 것이고 요거는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산을 해 놓으면 조금씩 예산이 각 분야별로 조금씩만 소요되는구나 생각을 하셔서 표기를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의아심이 갑니다.
  의구가 가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분야면 많이 써야지요.
  그러면 표기를 심의하는 심의기구에서 빨리 이해 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여기저기 분산하시지 말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로 해주세요.
  앞으로 또 있을 추경에는 분명히 여기서 공식 예산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 추경에도 가능한 한도에서는 알아보기 쉽게 편성을 해 주세요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여기저기 조금조금 떼어서 분산해서 뭐 숨겨놓듯 해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가게 만들지 마시고 다음 넘어갑시다.
○위원 김정용  여기 물품구입이 많은데 물품 정수 승인이 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다 받은 것입니다.
  11월 25일자로 다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정용  여기 22페이지 민원실 컴퓨터 구입 한대 250만원은 안 받은 것 같은데 25대 받은 것에 다 들어갑니까?
○위원 신화철  지금 김정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같은 것인데 21페이지하고 24페이지에 보면 복사기 전동 타자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품정수 승인 취득내역 우리한테 자료 제시해 준 것에는 안 나와 있네요?
○예산계장 김영만  예. 이건 전부 11월 25일자로 승인된 것만 이 자료에 밝혀져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이 자료에는 그것 취합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위원 김정용  내역승인 여기 컴퓨터 25대 속에 다 들어갔냐 이 말이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위원 김정용  그런데 20페이지에 레이저 프리터기도 컴퓨터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컴퓨터 25대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걸 그렇게 답변이 되셨고 다음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공무원 직무교육 훈련비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먼저 번에 된 것 같은데 5천만원 추가로 들어와 있어요? 21페이지 하단에…….
○기획실장 이재덕 당초에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여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5천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유희종  아예 모자르는 것은 처음에 넉넉하게 해야지 5천만원씩이나 이렇게 늘려서 증액을 하고 그러면 이 다음에 이런 것은 정말 너무합니다.
  1천만원이나 2천만원 모자른 다면 뭐하지만 5천만원씩 이렇게 증액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었어요?
○위원장 김홍배  작년도에 9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다 편성을 했어야지요.
  아무리 국 도비 보조가 확정이 안됐다고 해서 안 넣었다가 수정안에서 100%를 증액을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편성 시에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수정예산 안을 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당초 예산대비가 안나와 있으니까. 이런 혼선이 오는 것 입니다.
  심의에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편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대비 해 줘야지요.
  당초예산 대비를 했으면 심의하는데 이러한 혼선이 오지도 않을뿐더러 당초예산 대비를 해 줘야지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 자체에서 이것은 어긋나는 것이에요.
○기획실장 이재덕  기 제출 예산의 것은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홍배  수정예산 안에는 당초예산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증액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얼마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얼마가 증액됐다 이렇게 그것이 나왔어야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제출 예산액에 당초 5천만원으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5천만원 증액해서 1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홍배  지금 거기 한 가지만 그렇지 경상사업비라든가, 여기에 지금 그것은 딱 하나만 떨어졌으니까, 5천만원 나오지만 기본경상비가 5천만원인데 거기서 공무원 직무교육 훈련 여비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기정 하나 가지고 볼 수 있지 공무원 직무 교육 훈련 여비 무슨 다른 여비 뭐 해 가지고 3가지 4가지 되었을 땐 안 나오지요. 당초 대비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나와야지 만이 이심의 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편성 지침의 기본입니다.
  그것도 이거 뭐 맘대로 넣고 싶으면 넣지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예산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빠르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21페이지 사회복지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별첨)
○위원장 김홍배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위원 신화철  26페이지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경상사업비에 저소득층 자녀 출연금은 어떻게 특별회계로 모두라고 출연을 한 것인가요?
  어떤 형태로 출연을 해주는 것 인가요?
  이건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2천만원 출연하는 것으로…….
○기획실장 이재덕  예, 당초에는 이것이 도에서 지시가 없었는데 이것이 기 예산 안이 제출된 다음에 도에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내라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김정용  게이트볼 말 입니다.
  각 면에 작년에 전부 면별로 노인회에 전부 보급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추가분은 각 면별로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지금 예산만 해 주셨지,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분야의 예산만 편성을 했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있어야 답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무자가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게이트볼 용구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로 게이트볼이라고 하면 노인들이 여가로 선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분야보다 여가 선용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소외 계층의 노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다가 당초 예산에서 증액이 90만원 된 것이지요?
  많은 것은 아닌데 그 문제는 그렇고 청소년 복지 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보건소장이 계시고 한데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에 대한 합의를 한 뒤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별첨)
○위원장 김홍배  보건위생에 보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정용  앰브란스가 지금 보건소에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2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84년도에 구입한 건데 내년도에 6, 7, 8년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것 교체용이지요?
○보건소장 김용준  예.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위원님 박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제국  보건 진료 원 보조원 치위생사 기타 직 보수가 깎이고 급여가 생기고 상여금이 정액 수당이 생긴 배경이 어떻게 돼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것은 1억7천5백만원이 감된 것은 치위생사가 그전에는 기타 직으로 서 있었는데 정규직으로 바뀌어서…….
○위원 박제국  직급이 바뀌어서 그런 거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직급이 바뀌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기관운영의 인건비는 법정 경비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법정 경비인데 어때 당초에서 안하고 수징에 다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이것은 그 전에는 국비에서 지급이 되었던 것이 군비로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나중에 지시가 떨어져서…….
○위원장 김홍배  ‘91년도까지는 국비에서 지급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런데 ‘92년도부터는 군비에서…….
○기획실장 이재덕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배  인건비를?
○기획실장 이재덕  예.
○보건소장 김용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타 직 잡급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서부터 정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항목이 늘어남으로써 여기에서 그런 일부가 감 되고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복리후생비나 시간 외 근무수당도 늘어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그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당초 복리후생비가 8천1백여 만원이 있었는데 7천9백 한 8천만원이 거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 말 이예요.
  복리후생비만 보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직급의 변경에 따라서 기타 직에서 정규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김용준  예.
○위원 신화철  그럼으로 인해서 후생비도 많이 나지고 시간 외 근무 수당도 더 붙어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보건소장 김용준  내년도에는 치과의사이 사람들이 보건직 7급 대우를 처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건 진료원들은 8급이 됩니다. 공무원 정규에 따라서 시간 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군비로 나갑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것이 없으면 환경관리 설명해 주세요.
○위원 김정용  롤 온 박스 구입이 4대 사면 각 면에 한 대씩 들어갑니까? 이것이 되면 청소 차가 각각에 하나씩 다 있냐고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워린일필편센?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별첨)
○위원장 김홍배  산업경제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정용  위탁영농 운영보상금 2천만원이 나왔는데 음성군에 위탁 영농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님.
○산업과장 최장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3개를 육성을 해가지고 법원 등기는 금왕 도청에 위탁 영농회사가 정식 법원에 등록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등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원남 보룡리에 위탁 영농회사 그다음에 소이중동 이렇게 해서 3개소 중에 1개소는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개회사 말하자면 법원 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완전한 회사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을 마치고 모든 그와 같은 폐쇄가 된 위탁영농 회사를 설립할 적에 2개소에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 지원 정수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1백 헥타 이상의 위탁영농을 지원해서위탁영농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실 공히 지역에서 부족한 일손을 흡수해서 타개하고 영농회사로서의 충분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정용  위탁 영농회사 보상금을 주려면 최소한도 우리 군에서 인정을 할 적에 등기가 완전히 난 거 국도비가 완전히 지원이 된 다음에 운영을 해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보조가 안 내려오고 부진하다 아직 안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일부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이 국도비가 내려와야 농기구가 장만이 된단 말이지요.
  실제로 했을 적에 국도비 모자라는 것은 정히 안 되었다 했을 때 우리가 1천만원씩 보조해준다는 명분이 서지 국도비도 안내려 왔는데 기계도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보조해 준단 말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아니지요 우리 군은 특별히 영농회사가 영농회사의 규격으로 법원에 등기를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3개소가 있단 말 이예요.
  그중에 1개소는 이미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 지원 심의가 끝났어요. 나머지 2개가 사실상 운영이 복잡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법원에 등기 설립을 해가지고 회사로서의 완전한 것을 갖춘 연 후에 제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정용  등기되어서 국비를 받은 다음에 해 준다는 말이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아니 국비는 못 받으니까.
○위원 김정용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비를 받아야 농기계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농기계는 자기들이 회사 설립하는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춘단 말씀입니다.
○위원 김정용  국도비 안 받아도 자기들이 농기구고 뭐고 다 갖춘단 말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하는데…….
○산업과장 최장환  그럼요, 다 갖춘다 말이에요.
  국비보조 받아 가지고 갖추고 그래서 여기서는 운영 문제가 되어서…….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금년에 국비지원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이것이 처음입니다.
  우리 군은 처음이고 ‘91년도에 도비에서 2군데가 국비지원을 받았지요.
○위원 신화철  음성군에 없고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없었습니다. ‘92년도에는 한 개를 받았어요. 3개 중에 하나는 지원되고 소이하고 금왕하고 여기가 국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 운영비를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준구  네. 석회질 비료 공급 말 입니다. 물론 이거 국비보조가 20%니까 액수가 차이 나는데 ‘92년도 석회질 신청 물량은 끝난 거예요. 끝냈지 않았습니까? 받아보지도 않고 삭감하면 되겠어요.
○산업과장 최장환  ‘92년도 물량이 끝났어요.
○위원 이준구  끝났어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신청이 다 끝나가지고요.
○위원 이준구  삭감내용은 ‘92년도 예산인데 ’93년도 물량을 ‘92년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예.
○위원 이준구  이거 받아 보지도 않고…….
○산업과장 최장환  아니, 받았어요. 받았는데 국비 보조금이 삭감되었어요, 81만9천원이 따라서 81만9천원을 삭감 할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소비자들의 취합도 물어보지도 않고 국비 삭감되는 바람에 국비도 삭감…….
○산업과장 최장환  이 삭감은 석회질 비료의 단가 변동 이런 거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조사료 기계화단지 있지요? 지금 단지 책정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미스프린트가 4헥타가 아니라 4개소라고 먼저 번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정한 바는 없고 도비 2천8백, 군비 2천8백해서 5천8백 가지고서 기계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 증가가 들어가 있는 것 입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럼 다음 농촌지도소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나오셔서 농촌지도 부분만 해 주세요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별첨)
○위원장 김홍배  농촌지도 부분 질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농촌지도에 당초예산 승인에 보면 거기에도 겨울 영농교육실시를 해 가지고 교육재료가 4백여만원 있거든요. 이거하고 어떤 연계관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추가로 반영되고자 하는 거는…….
○지도과장 최익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 예산으로 제시된 490만원은 저희가 명년도에 기척 실 예산이 1만2천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대 부족입니다. 490만원은…….
○위원 신화철  그러면 당초 423만6천원이 부족이 되어서 491만4천원을 더 요구하시는 건가요.
○지도과장 최익균  그중에 우리 교재대가 ‘92년도 본 예산 2천2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재대가 491만원이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된 책자를 발간한다면 총 6천7백만원이 필요한건데 2천2백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4천6백만원은 모자르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도소 문제가 다시 하나 좀 묻겠는데요, 여기에 4-H관련 경비가 있고 지도소 영농비 단체에서 영농관련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요 농어민 후계자하고, 4-H하고, 기술자연합회, 또 후원단체 4개 단체 있지요. 영농 4개 단체 4-H관련 경비가 되고 관계자 관련 경비가 9백 얼마까지 서 있는데 후계자 관련경비가 뭡니까?
○지도과장 최익균  4-H관련 경비는 말입니다. 4-H경진대회가 있는데…….
○위원장 김홍배  아니 4-H 관련경비는 추진대회니 야영교육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민후계자 경비 가지고 914만2천원 나온 거…….
○지도과장 최익균  그건 우르과이라운드 대응작목개발 해가지고 청소년 시책 농가 육성하는 사업비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중견 농민 후계자를 1명씩 선정을 해가지고 시설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배  후계자 관련 경비는 그거에 한정이 된 것입니까? 914만2천원이…….
○지도과장 최익균  예.
○위원장 김홍배  그 밑에 U.R대응 약초시법이 있길래 말입니다.
○지도과장 최익균  그거는 농촌지도자 대상 자치단체 지금 ‘92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1천2백만원은 4-H UR대응 약초 시범관계는 지도자가…….
○위원장 김홍배  예.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지도소에 차량 구입 6대가 있는데 이것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지도과장 최익균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 노동력이 노후화되고 고령화되고 농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계화 되지 않느냐 해서 지도 차량이 아니라 농기계 순회 차량입니다.
○위원 김정용  그런데 이륜차 구입 5대요. 이것도 농촌차량 구입 업무용 복사기 모사 전송기 여기 물품정수승인 안 돼 있죠?
○지도과장 최익균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죄송한 말씀 올릴 것은 저희 실무 측에서 행정착오를 일으켰는데 지금 정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이륜차하고 차량구입 그 건인데 실무자 측에서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고 승인 신청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2대인데, 한대 밖에 정수 승인이 안 났단 말 이예요.
  예산계장이 옆에 와 있는데, 이것 좀 예산 올리면 먼저 번에도 물품 정수승인 이것이 안 되어서 추가로 받고 그러는데 안 되어 있으면 올리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올리던지 예산 계에서도 꼭 넣어야 할 것은 확인토록하고 준비를…….
○위원장 김홍배  정수승인 안난 것이 어떤 것 입니까?
  이륜차하고 차량구입, 업무용 복사기 2대 중에서 한대…….
○지도과장 최익균  2회 추경에 정수 승인이 나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실무 측에서 행정착오로 해서 이륜차 구입하고 차량구입이 국비 보조 사업이기에 정수승인을 안 해도 되는 것인 줄 알고 승인 신청을 안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정용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지도과장 최익균  예.
○위원장 김홍배  다음에 임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별첨)
○위원장 김홍배  소방차 차량폐차비 삭감한 것은 뭐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그건 의무자 부담으로 되어…….
○위원장 김홍배  주인도 없이 내버리고 간 차가 의무자가 없는 차량에 방치 차량에…….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방치 차량은 먼저 본 예산 때 저희가 말씀을 올린대로 도로 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92년 7월 1일부터 노상방치 차량에 대해서 벌금을 1백만원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해서 도로 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법개정의 의해서 가미 되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신호등 수지 비용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벌금 물린 사람도 아무것도 없이 다 도망가 있는 사람한테 우선은 방치된 차량을 보기가 싫으니까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벌금은 물릴 때 물리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것은 저희가 외국에 나가지 않는 한은 컴퓨터 조회를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은 벌과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배  아니 그런 거 하는데 꼭 벌금을 받아서 치운다는 것인데 받을 사람이 있어야 받지요 도망 다니고 없는 사람들의 차량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얘기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그래서 그것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은 저회가 예산에 편성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지역개발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별첨)
○위원장 김홍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위원 김정용  변소 개량 사업하고 부엌, 욕실개량사업하고는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도 별개로 하면서 이 사업은 또 하느냐 이 얘기요. 지도사업은 그대로 하는 것 이지요?
○지도과장 최익균  별도로 하는 것이고 금년도 사업에는 부엌개량하고 난방하고 목욕탕 그것만 다루었고 주택개량이나 변소 개량은 도시과에서 다루었습니다.
○위원 김정용  거기서 하던 것이 도시과로 넘어온 것이에요?
○지도과장 최익균  저희한테는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과로 다 넘어 갔습니다.
○위원 김정용  됐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별첨)
○위원장 김홍배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일용인부임 이게 수로원이 837만1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요.
  당초예산에 볼 것 같으면 일용인부임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줄어서 감액이 된 것 입니까 아니면 단가라고 그럴까 이게 줄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수로원에 대한 일용인 부임은 기타 수당이 지급되는 게 있었는데 지급이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감액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러면 인원은 10명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인부임만 줄어든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 신화철  수로원들이 임금 받고 있는 거는 대개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건가요.
  생계비라든가 이런 거 관계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오태진  수로원들 내년도 예산에서 1만7천2백만원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서 400%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이 사람들은 한달 계속 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월 며칠 근무가 되어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태진  일요일은 제외한…….
○위원 신화철 공휴일을 제외한…….
○건설과장 오태진  특별히 소집되면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의 예산이 줄어든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제 받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불만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단가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홍배  우리 실무계장 예산계장님.
○예산계장 김영만  죄송합니다. 이거는 작년수당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수로원도 기타 수당을 주라고 처음에 지시가 되었다 주고 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이지 작년보다 줄어든
건 아닙니다. 더 주라고 했다가 제외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회의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계속해서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별첨)
○위원장 김홍배  지방문화 운영관리 보조에서 지금 기준예산이 규정에 없었던 것을 지금 넣은 거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김홍배  3천716만원 중에서 1천9백만원이 지방문화원 운영관리 보조란 말이죠.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김홍배  거기다가 전통고유 전속 행사보조도 역시 문화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이거는 읍, 면으로…….
○위원장 김홍배  문화원으로 순수하게 16만원이거지요.
  이거 이외에 또 관리비가 있지요.
  운영보조가 있지요. 운영비
○공보실장 구자록  운영보조비가 650만원이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750만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건비 정액 보조고요. 이번에 1,916만원은 문화원에다 보조를 해주는 건데 이 사업은 경로효친 강좌를 하고 또 합창단 운영을 하고 향토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지는 인물이나 전설을 발굴하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 3집이 나왔는데 1집 당 1천부씩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향토지 발간이 나왔어요. 문화원에서…….
○공보실장 구자록  예.
○위원장 김홍배  본 기억이 안 나서…….
○공보실장 구자록  3집이 나왔는데 1집을 발간하는데 1천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1천4백만원인데 금년에는 1,916만원 아닙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예.
○위원장 김홍배  특별한 특색사업이 작년도에 없었던 것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특색사업은 문화원에서 아직 사업계획서를 아직 안 받았는데요.
○위원장 김홍배  사업계획서도 안 받고서…….
○공보실장 구자록  아니 먼저 번에 국비에서 보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다 국비가 958만원인가 보조가 되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50%를 군비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문화원사업은 “풀” 예산에서 지원하게 묶여있지요.
  문화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공보실장 구자록  “풀” 예산은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풀”에서 나가는 문화원이 거기 보조단체로다가…….
○공보실장 구자록  공보실에서 해주는 것이 이거하고 자유 총연맹…….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문화원에 이거 외에 일반관리비하고 인건비 750만원 설성문화제 관련 또 있지요?
○공보실장 구자록  예.
○위원장 김홍배  검토해 나갑시다.
○기획실장 이재덕  다음은 민방위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 별첨)
○위원장 김홍배  민방위과는 도에서 안 해 줍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도에서 이건 군비로다 1천2백만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리고 민방위 차가 2대입니까?
○민방위계장 박상윤  지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82년도 차인데 대체 폐차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대체 폐차 하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이재덕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별첨)
○위원장 김홍배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기획실장 이재덕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별첨)
○위원장 김홍배  유실수 하나에 얼마짜리 몇 가구가 심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가구당 전부 심는 것인데…….
○예산계장 김영만  한 주에 3천원씩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몇 가구인데요.
  천 가구 하고 1천8백 가구가 되네요.
○예산계장 김영만  그런데 기준은 그렇지만은 나무가 비싼 것도 있고 기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만 그렇게 잡은 것 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이게 시책사업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특수사업입니다.
○위원 유희종  특수사업이라는 것은 자금이 어디서 나서 소이면만 자꾸 치중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말 이예요.
  모든 사업이 전부 소이면만 뭐도 특수사업, 소이면 뭐도 특수사업소이면 내가 생각해도 너덧 가지가 되어요. 이렇게 해서 음성군이 소이면에만 치우쳐가지고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위원장 김홍배  그래서 시범사업이니 뭐니 하는 것은 받는 쪽에서 피곤한 건데 이것은 조금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특별한 어떠한 취지에 의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 좀 부언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요.
○위원 박제국  그런데 이것 매년사업이 되는 것이에요?
○예산계장 김영만  아니에요.
○위원 박제국  금년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까?
○위원 유희종  유실수 뭐를 심는 거예요?
○위원장 김홍배  예산계장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만  유실수 한 가구 유실수 심기 운동은 소이면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가 올라와서 도에도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해서 소이면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심을 받아서 도에…….
○위원장 김홍배  그래서 올라왔는데 수종은 단 한가지로 할 수 없고 한 5가지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자두, 살구, 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금액은 한 나무에 2천원이나 3천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때 실정에 따라서 그때 소이면에서 올라온 계획서를 보면 540만원 정도가 묘목대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소이면 총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위원장 김홍배  자,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민방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별첨)
○위원장 김홍배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정용  ‘91년도 근로자 복지주택 예산이 섰다가 사업이 안 되었지요. 그래서 넘어온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1백동을 짓는데 돈이 필요 없어서 한 건지 기체가 안 된 건지…….
○도시과장 정인칠  그거는 저희들이 기체 승인을 신청을 올렸는데요. 작년에도 기체 승인이 안 났고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기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게 기체승인이 나면은 추가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위원 김정용  그럼 17억 가지고 우선 시작한다, 이 말이지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위원장 김홍배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획실장 이재덕  (주차장 특별회계 별첨)
○위원장 김홍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말이지요. 도시계획서 받아가지고 지금 받은 것이 29만원 아닙니까? 그걸 이쪽 특별회계로 받았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김홍배  받아가지고 이것을 갔다가 받았으면 세를 받았으면 사업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쓰여야지 받은 금액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예, 이것은 모두 한 게 아니고 먼저 번에 1차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조례 안 냈을 때 사업이 되어 있고 이거는 도시 계획서를 해서 수정예산을 도시계획서만 들어오는 거를 이리 넣었기 때문에 추후에 무슨 사업이 발생하면은 건물 주차장에 정비를 한다든지 그때 필요해서 추가예산에 다 틀려고 예비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기정에서는 예비비가 없었어요.
○예산계장 김영만  기정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비비가 1원도 없는 특별회계를 세웠다. 기타 경비에 580만원이나 기정에 있는데 예비비가 왜 없어요.
○예산계장 김영만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예비비를 조금 감을 하고 전입금 299만원을 좀 보태서라도 어떠한 사업 계획을 했어야지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예비비 액수만 늘려 놓았네. 전입금을 가지고…….
○예산계장 김영만  그래서 이것은 사업 책정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선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니 다음에 추가예산에서 깎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여기에 주차장 사업이라는 게 표지판 2개소 설치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예산계장 김영만  예. 금년에 처음 생긴 특별회계이므로…….
○위원장 김홍배  그러니까 이 주장 관리를 맡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예산과장 김영만  지역경제과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역경제과장 안 나셨지요. 어떻게 평가하면 일 안 하다는 평가밖에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돈을 두고서도 사업 계획을 못 세워가지고 소이 예산 편성하는데 예비비로 전부 편성하는 정도니까 그것은 과장이 전부 챙길 수는 없지만 주무계장이 있을 거 아녀요.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예산이냐 말이지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기획실에서 사업을 하라마라 할 수는 없지만 소관부서에서는 당연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못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사업계획하나 제출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능력에 관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획실장 이재덕  (양여금 특별회계 별첨)
○위원장 김홍배  세입부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전입금이 군비에서 전입되는 군비 부담이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전입금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군비부답 지시된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김홍배  건설과장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가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9억4천1백99만5천원은 군비 일반회계가 계상되어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 외에 양여금 사업으로서 순수한 양여금이 31억1천8백27만원이 되고 그 외에 도비보조금이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 사업이 양여금하고 도비가 포함되어서 9억8천523만8천원 도합해서 42억3천3백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 외 수입 전입금에서 나오는 일반회계 전입금 해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나오는 금액 9억4천99만5천원 이것이 군도정비사업 금액하고 농어촌 도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이걸 합한 금액이란 말이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예.
○위원장 김홍배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위원 이준구  건설과장님 이것 좀 여쭤 볼게요. 정주권 생활개발에 도비가 많이 증액되었네요? 그전보다 증액되었지요? 도비가 많이 나오지요?
○건설과장 오태진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에 총괄로 했던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다만 세부지침만 시달되어서 총괄로…….
○위원 이준구  그런데 지금 내년도사업 입찰 아직 못 봤죠?
○건설과장 오태진  금년도에 발주하는 것이 16일 입찰 봐서 내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 외에 별도로 ‘92년도 예산하고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이건 92년도?
○건설과장 오태진  예.
○위원 이준구  그러면 아울러서 내일 입찰이 안 되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그건 별도로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명시이월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이상 특별회계 수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 이월비하고 지방채 발행 계획은 각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함께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추경심의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2.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홍배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199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추경은 ‘91년도를 정리하는 즉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세입 및 세출 예산의 변동 요인에 대한 계수 정리가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급히 확보 집행되어야 할 성질의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성격도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억1천9백만원이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세입 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세 중 담배 판매세 2억여원을 비롯한 4억3천만원이 세수증대 요인으로 발생되었고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2억1천만원이 증가된 반면 개발 이익부담금의 ‘91년도 세입 목표액 7억원 중 올해 환수가 불가능한 5억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3억1천9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보조금수입 중에서 국비 보조금이 5억8천5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 보조금이 5억8천9백만원이 늘어 도합 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국비보도 사업 중 경지정리사업 보조금이 대폭 감액된 반면 도비 보조사업에서 주민 숙원사업보조금이 6억4천여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면세서의 증감 내역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총 2억6천9백여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주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군청 청사 신축 시 부지난 해소를 위해 확보했던 토지매입비 2억3천4백만원을 이번에 감액 계상하였고 군청청사설계 용역비도 6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승합버스를 구입하고 남은 예산으로 의전용 차량 및 환경보전용 차량을 각각 1대씩 구입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약 20여 건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기 편성되어 있던 보조금 사업의 조정 성질의 사업입니다.
  다만 신규로 꽃동네 등 시설보호자와 영세거택 보호자 또 탁아시실 보호자의 월동 대책비가 8천여만원이 계상되는 등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6천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6억4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지난 11월에 예산 성립 전 조치로 각 읍, 면에 기 시행 추진되고 있는 13건에 6억4천여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었고 민방위분야에는 8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소이와 맹동의 의용소방대 차고 신축에 따른 소요사업비 8천7백만원이 전액 도비로 보조 지원되었기에 반영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한해를 정리하는 최종 예산편성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예산 심의로 ‘91년도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넓으신 이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반노병  (‘91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위원장 김홍배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도모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기획실장께서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분야에서 바로 질의를 하신 후 분야별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보조금 내역에서 산출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또 중복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홍배  질의 없습니까?
○위원 김정용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대소공업단지에 개발이익 환수금이 5억2천7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분양이 끝나면 입주업자들한테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이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위원 김정용  도시과장님이 하세요.
○도시과장 정인칠  현재 대소공단에 대해서는 개발조성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환지 등기가 아직 끝나지 안 했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2년도에 가서 부과될 것으로 여기서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 김정용  먼저 분양은 다 끝났잖아요? 입주업체 선정은…….
○도시과장 정인칠  분양은 지금 현재 다되어 있는데요.
  분양되는 대로 환지등기를 내야 되는데 등기 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부과하는데 평가를 하죠?
○도시과장 정인칠  평가를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아니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금년도 만약에 감정평가 하는 것하고 내년도에 감정평가하고는 감정평가액이 다르지요?
○도시과장 정인칠  그런데 부과하는데도 부과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시점에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당초에 사업 시작한 시점하고 끝난 시점하고 우리가 부과하는 시점에서 지가 상승률을 제외하고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분양은 내용상으로 했는데 환수금이 날 것이 아닙니까?
  등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 시작한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추가 이익금 액수가 많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
○도시과장 정인칠  아니 그것은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언제 날짜로 처음에 분양할 때까지로 다…….
○도시과장 정인칠  그 시점하고 사업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부과한 날까지의 지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은 빨리 서둘러서 그 사업이 빨리 완료되어야 되죠?
  왜냐 하면 오래 있다가 늦게 한다고 해서 오히려 어떤 지가 상승률만큼 우리의 개발 이익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은 빨리 완료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만이 우리의 수입이 개발 부담금 수입이 들어올 것이 못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소위 이자 발생도 될 수 있는 것인데 많은 금액의 액수의 돈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이런 것이 유능한 행정 공무원이 아니야, 평가를 한다고 볼 때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알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리고 지방세는 지금까지 실적이 6억3천8백만원이 세입의 예상목표보다 세수 여건이 생겼지요. 지금 재무과장님,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다 집어넣어서 쓸데없이 예비비로 넣어서 ‘92년도 예산으로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돈이 들어온 게 6억3천8백만원 목표보다 더 걷혔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세 8천, 재산세 7천, 담배소비세가 2억 이건 우리가 목표액보다도 초과로 더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더 잡을 것입니다.
○위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홍배  질의 없습니까?
  설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해 나가다가 과정에서 의문이 나는 부분 또 아시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질의를 받아서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촌진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제3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 김정용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민 상담실 장의자 구입 7조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지도과장 최익균  지금 저희가 9개 읍, 면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객들이 오시면 앉을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정용  7조를 구입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 예산에 여기 또 장의자 사전 구입해서 445만원 해 놓았다는 말 이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해 놓았는데 모자른다는 말이죠?
○지도과장 최익균  본 예산에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사고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농민 상담실 대수선 1동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최익균  지금 각 읍, 면에 1개씩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겨울농민 교관여비 이거는 대개 어떻게 산출해 주는 겁니까?
○지도과장 최익균  읍, 면 직원하고 월액입니다. 이것이 관외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백만원 감한 것 중에서 중앙 단위하고 도 단위에서 2박3일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외 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관외 차원에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홍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정용  체육시설수해복구사업 이것 안 쓰면 다 어디다 줘야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이것은 국 도비 사업이 전부 감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고호종  정구장의 배수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190만원이나 들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음성고등학교 정구코트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 전에 8천여만원을 들여서 현대식으로 설치해 놓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돌풍으로 인해서 휀스가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가 없어요. 그래서 배수로 공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추가로 18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고호종  안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학교 당국이라든지 체육인들입니다.
○위원 고호종  그러면 과장님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에요.
○새마을고장 이재옥  제가 가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사방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배수로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위원 유희종  음성고등학교에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위원 고호종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홍배  민방위분야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제3회 추가경정 예산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홍배  읍, 면 예산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준구  맹동면 창고는 몇 평 짖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획실장 이재덕  맹동면의 면 창고 신축 설계비인데요, 43평에 대한…….
○위원 이준구  얼마짜리 공사인데요.
○기획실장 이재덕  4천8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세입부분 설명하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별첨)
○위원장 김홍배  질의 없습니까? 유희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희종  본 청에는 각 과별로다 모두 상여금이다 여비지급이다 해가지고 몇 백만원 씩 계상했는데 읍, 면에는 먼저 번에도 하나도 없었고 이번에도 내가 죽 검토를 해 보아도 하나도 없어요. 본청 과별로는 계상해주고 읍, 면에는 전혀 없고 이거 너무 고르지를 못하네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여비를 각 과에 배정한거는 저희들이 2회 추경까지 각 과에 여비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여비 없이 출장도 다니고 이래가지고 각 과에 보상금을 조금씩 계상했습니다.
○위원 유희종  먼저 예산 다룰 적에도 여비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여기도 또…….
○기획실장 이재덕  여비가 일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읍, 면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기획실장 이재덕  읍, 면에 월정액으로…….
○위원장 김홍배  여기도 월정액 있잖아요. 예산계장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만  내년부터는 군 본청이 월정액이 있고 금년에는 월정액이 없습니다. 읍, 면에는 월정액이 있고 그래서 아까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8, 9, 10월은 1번도 본청 직원은 안 주었고, 읍, 면에는 윌정액으로 주었기 때문에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왜 읍, 면에는 안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읍, 면에는 월정액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계상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사회복지, 보건관리 별첨)
○위원 고호종  경상사업비에서 말이에요, 삼성면 산업폐기물 위탁 취급수수료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장 김홍배  예산계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예산계장 김영만  예. 삼성 천평리에 산업 폐기물을 갖다가 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울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다 방치해 둘 수도 없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수거해서 이 수거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안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어제 밤에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해도 좋습니다.
○위원 고호종  경찰에 의뢰해서 폐기물을 갖다가 내버린 사람을 찾고 있는지요. 그러면 적발되었습니까?
○예산계장 김영만  그래서 적발을 한 것은 제가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아까 해당과 얘기로는 다 치웠다고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고호종  거기서 치우면 되는 거지 뭐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산계장 김영만  아니 오늘 치운 거 그전에 못 찾았을 때 얘기입니다. 예산은 못 찾았을 때 나왔던 거고 지금 찾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배  그럼 이건 삭감해도 좋은 거지요.
○예산계장 김영만  해도 됩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41페이지 농어촌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 예산 별첨)
○위원 고호종  52페이지 가로등 자동설치인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각 읍, 면 소재지 별로 가로등 하고 보완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동식으로 소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썬스위치라고 그래서 얼마정도를 드리면 자동으로 해가 떠오르게 되면 자동으로 소등이 되고
○위원 고호종  글쎄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은 태양열로 해서 자동으로 소등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건 현재로 볼 적에 감곡을 예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홍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오태진  현재 일부는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곳 278등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 고호종  군민들은 자동식이 아니라도 지나가다 불이 켜지면 전기 아끼느라고 잘 들었습디다.
  그런데 자동은 한번만 고장나면은 영 아주 못쓰는 걸로 되어 버려요.
○위원장 김홍배  새마을 사업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재덕  (새마을 사업비 별첨)
○위원장 김홍배  경노당 보일러 설치 지원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재덕  예.
○위원장 김홍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일러 설치해 줄때는 많은데
○새마을과장 이재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일러 설치 운영은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연탄으로 되어 있는 재래식 보일러를 현재 기름보일러로 바꾸는 것을 1개소로 50만원해가지고 40군데를 세웠었는데 이것이 읍, 면에서 취합해 보니까 18군데로서…….
○위원장 김홍배  18군데 밖에 없어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신청이 들어온 데가 기름보일러를 바꿔달라고 한데가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러 놓아 달라고 해요
○위원 김정용  새마을과장 말입니다.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뭐냐 하면 음성정신병원에 정근희 이사장이 대소 같은데 각 면에 돌아다니며 보일러 설치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어째 18군데밖에 없어요.
  예산을 남기면서 정근희씨는 대소만해도 여러 군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정근희써는 완벽하게 돈을 다 들여서 신청을 한건지?
○새마을과장 이재옥  결론적으론 군비를 보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53페이지 말이지요, 불법광고물정비 및 자연보호활동 추진여비 그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자연보호 활동 추진 여비 그 불법 광고물 철거란 예산이 금년에 한 2~3천만원 서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렇게 안 섰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거는 또 정비하는 비용을 들고 또 여비가 또 드는 건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정비는 직원들이 직원들에 대한…….
○위원 고호종  그러면 그건 물론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직원이 나가서 사람을 사러 다니는
그런 비용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아니지요, 인건비를 주어서 사업을 하고 쫒아다녀야 되니까?
○위원 고호종  아니 글쎄 쫓아다니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조금 이거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이해를 해 주세요 8월 달부터 여비 하나도 못 받고 또 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계속하세요.
○기획실장 이재덕  (추가경정 예산 별첨)
○위원 김정용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의료보험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의료보험조합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국도비 보조액, 우리 자부담이 군민 자부담이 몇%나 됩니까?
○사회계장 김학헌  그러니까 입원환자하고……….
○위원 김정용  일년 동안 대강해서 우리 군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부담액이 대개 몇%나 되느냐 얘기요.
○사회계장 김학헌  20%입니다.
○위원 김정용  20% 우리 군민이 부담하는 것이 그리고 국비, 도비 입원하면 자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80%는 국·도비 보조다 그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이재덕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이 제출되었기에 수정예산안을 상정을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토지매입비 2억3천420만4천원을 수정예산으로 다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실무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제안설명을 지금 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것 입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안에 대한 예산 안 설명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진행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실무계장인 예산계장께서 대신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예산계장 김영만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질의를 받고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정예산은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제출하고 닷새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청 옆에 있는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타결이 안 되어서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어제 극적으로 이것이 토지주인과 타협이 되어서 오늘 이것을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에서는 2억3천 420만4천을 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다시 그 사람이 팔 의향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감하지 않고 새로 살리는 것으로 해서 수정 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그러면 제안 설명하고 겸해서 하나밖에 안 되니까 안 설명까지…….
○예산계장 김영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해서 우리가 예비비에다가 5억7천만원을 넣었는데 감한 것은 예비비로 조치하도록 하였는데 예비비를 다시 감해서 주요사업비에다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정용  어저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물은 것이 있는데 2억3천4백만원이 ‘91년도 예산에 서 있었죠?
○예산계장 김영만  예.
○위원 김정용  그랬다가 이것가지고 타협이 안 된다 매매가 안 이루어 진다해서 3억1천8백만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얘기가 2억3천가지고 못 사겠으니까 액수를 올려야 되겠다 3억1천 얼마로?
○예산계장 김영만  그게 아닙니다.
○위원 김정용  아니 어저께 대답은 잘못 얘기한 것이 아니 예요? 그런데 오늘 타협을 보니까 2억3천4백만원 가지면 계약이 되겠다, 사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면 된다는 얘기죠?
○예산계장 김영만  예 3억1천8백만원은 한 필지를 더 추가해서 사는 것으로 해서 3억1천8백만원 있었고 금년도에 한 필지만 매입하는 것이 2억3천8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지금 제안 설명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면서 저희한테 혹여나 하는 일말의 의구가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의회에 제출되어있는 ‘92년도 수정예산안에서 그것이 삭감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내년도 예산 총액에 과연 얼마나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느냐 가지고 그것을 성과를 논한다고 볼 때 삭감요인을 발생 키고 실제적으로는 삭감이 안 되는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혹시 이런 예산이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극적으로 말씀해주신 극적인 타결을 보았다고 하니까, 그간의 노고를 치하를 드리면서도 그런 말에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본 위원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92년도 본 예산 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오늘은 수정예산을 심의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 안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단계로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및 본 예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26일 제8차 본 회의에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결을 위하여 12월 26일 13시에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이 계십니다마는 어느덧 정기회 일정도 7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공보실장구자록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칠현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사회계장김학헌
  민방위계장박상윤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