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6일(금) 10시 1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 부의된안건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홍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홍배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90년도 음성군 세입, 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1990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신청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신청서, ‘90년도 세입 세출결산 검사 의견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는 더욱 발전하는 우리 음성군 재정운영이 되도록 특별히 노력을 경주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결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고자하는 것은 이 결산은 특히 의회를 대표하는 한분의 결산심사위원과 두 분의 위원을 선임을 해서 결산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해서 검사 시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고 그 질의에 대한 정확하고 성실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보고하신 바와 같이 결산서 유인물 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명시 이월사업과 사고 이월 사업비에 대한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 안 된 것은 몇 건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고 이월사업은 재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완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월 건수를 보니 명시이월이 4건, 사고이월이 18건이 되는데 완공이 된 것은 몇 건이나 되고 연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는 사업과 ‘91년도에 완공 될 수 없는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예, 김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여기에 대한추진상황 또 미 완공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건데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 일반회계가 3건에 1억4천8만5천원은 모두가 완료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농공지구 시설 농지 대 담장 철거에 1천1백만원은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미확정된 것 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미확정으로 금년도 집행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사업비를 갖다가 운용 처리해야 할 사항 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54건에 12억2천58만6천원 중 52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건이 미완료가 되었는데 이 미완료된 사업은 금왕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하고 또 원남에 보천-청안 군도확장 사업을 모두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회계 연도 내는 집행이 완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정용  예상이 아니라 재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건데 ‘91년도 말 완공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해서는 안 됩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금년도 완결이 될 겁니다.
○간사 김정용  완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지금 한참하고 있는 건데 이게 금년도 내 다 완료가 됩니다.
○간사 김정용  건설과장이 말씀 좀 해주시지요.
    (건설과장이예요. 건설과장이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홍배  관련부서 책임자께서 해 주세요.
○경리계장 이장해  제가 보충으로 그걸 알아보았는데요.
  금왕 도시계획 재정비용관계를 관계부서에서 납부를 받아가지고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모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남 보천 군도확장 사업은 지금 현재 진도가 약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마무리 작업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포장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도 확장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도 마무리가 됩니다.
○간사 김정용  그러면 ‘91년도 이월된 사업은 없습니까?
○경리계장 이장해  재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농공지구특별회계의 시설녹지대 담장철거설치 ‘91 이월이 1천1백만원이 금년도에 안 되기 때문에 재차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월처리가 되었다가 다음에 예산에 재계상할 것입니다.
○간사 김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한 가지 답변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공무원 출석요구를 내서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우리 해당부서의 실과 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주무계장이 답변을 할 때는 여기에 요구나 또는 동의에 의해서 답변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아시고 진행자 동의 없이 관련부서 계장이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희종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 내용을 보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순 세계 잉여금 3억8천9백26만7천원이 있는데 91년도 추경예산 시까지 계상이 된 것을 보면 2천원밖에 없는데 김정용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결정으로 생긴 순 세계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데 결산에 나타난 수치와 예산에 명시된 수치와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결산 수치가 확정되었으면서도 예산과 결산이 순 세계 잉여금이 맞지 않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 가 봅니다. 이 점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다는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경철현  농공지구 조성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3억8천9백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추경에 세입 조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입니까?
○위원 유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 세계 잉여금 3억8천9백만원은 이것의 해당부서는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최종 추경의 세입 조치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오로 해서 금년도 세입에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도 12월 10일날 과가 분류가 되어 가면서 새로운 신과에서 이것을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되어 하다 보니까 신과로 넘어오면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금왕농공지구 신 택지 부시 매입비에 충당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건 금 번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번 예산에서 그것으로 세입 조치를 해가지고 조정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알았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과가 발족이 되면서 12월말일 거기에 일단 사무착오로 저희를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과가 새로 분리되고 설치되는 바람에 부득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변칙 운영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정용  사업비는 집행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그래서 이건 계수 조정을 해서 기존예산에서 금왕농공단지 2억7천 이것을 저희가 처리가 되어가지고 어떤 추가 예산에 세입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유희종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앞으로 사업부서 내지는 우리 예산운영 부서에서 그러한 변칙 운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고호종  ‘90년도 세입, 세출결산보고서 유인물에 나타난 것을 보면 말 입니다.
  내년도 순 세계 잉여금이 18억756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결산결과가 발생한 이월금에서 명시사고 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국도비보조금 사업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세출 실적 재활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년도 결산 결정으로 생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결정 할 예산에 반영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1회 추경 시에 이것이 19억3천271만5천원이 계상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금액을 보면 18억7천5백만1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억2천5백15만4천원이 초과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모르겠어요.
  또한 이것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편성된 1억2천5백15만2천원이 경감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 세계 잉여금보다 1억2천5백만원이 과다 책정이 된 이유 골자는 그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 결산 완료 이전에는 예산액을 계상을 하고서 또 결산 완료 후에 조정이 가능한 실정인데 이번 1회 추경편성 시에 예상하고 계상한 것이 과다 책정된 1억2천5백만원은 이번 3회 1, 2회는 지나갔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서 감액 조정할 예정 입니다.
○위원장 김홍배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 고호종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신화철  저희들은 세입 세출 결산서를 좀 보았는데요. 결산서에 있는 세 세항 세출과목을 살펴보니까 ‘90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또 4회 추경에 있으면서도 당초 계상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고 예산을 사정시켜가지고서 불용액으로 이월시킨 그런 게 눈에 보여지
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더 의아스러운 것은 예산이 없다, 재원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숙원사업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 재정 운영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각 실과 소 별로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우선순위에 맞는 짜임새 있게 편성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지고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말한 바와 같이 상당액이 집행되고 불용액으로 된 것은 대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고 사업 법규상 불필요한 것이 발생 되었을 때는 추경을 할 때 가용 재원을 주민복지 증진 사업으로 활용해야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미집행액을 제가 결산서에 보고 드린 거 이의에 별도의 지출이 되어있는 겁니다마는 1억1,790만9천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편성하고서 미집행하는 발생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의무적인 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연말까지 집행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거나 도시계획 확정 지연 이런 것으로 인한 미집행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의무적인 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연말까지 집행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거나 도시계획 확정 지연 이런 것으로 인한 미집행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사후에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미집행 요인이 발생 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내역은 23건이 죽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자는 것을 아울러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질의 있습니까?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김정용  지금 말씀하신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본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1차 추경이 2차 추경 준비를 할 적에 각 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금년도에는 이것을 안 써도 되겠다, 하는 항목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각 과 별로다 실과별로다가 책임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바로 추경으로다 전용시킬 수 있지요? 할 수 있으면 1, 2차 추경을 한다면 그런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쓴 돈은 안 생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 되었을 적에는 각 과별로다 발췌를 해서 다시 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쓰는 돈이, 못쓰는 돈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가 생기고 나서 우리는 한 푼이 아쉽고 정말 아깝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돈이 없어 절절매는 우리 살림에서 한 푼이라도 꼭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먼저 우리 박덕영 결산 대표 위원과 농협의 정규선, 축협의 노병세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고호종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이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고호종 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대로 세입세출 결산의 발생된 순 세계 잉여금이 18억 756만1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점에 건전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 편성에 과다 책정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성군의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빈약한데 비해서 예산액이 6.09%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재무과장님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경철현  지금 우리가 일반 회계 순 세계 잉여금이 18억7백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집행 잔액이 33억8천4백만원 중에서 이월사업비 및 국도비 집행 잔액이 15억7천7백만원이 발생했다 이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 목표를 초과 징수된 것이 4억1천8백만원이 초과징수 되었고 세입 목표가 당초목표보다 초과 징수된 것이 4억1천8백 만원입니다.
  세출과정에서도 건전 재정운영을 한 결과 예산 미집행이 1억5천만원이 또 경상비 예산 절감을 한 것이 2억9백만원 또 예비비에서도 4억6천4백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이 5억6천2백만원 등 해서 18억7백만원이 순 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것의 결과는 건전 재정 운영한 결과 얘기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11페이지에 보면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증감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지방세가 7.3%가 1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일반 회계 보면 지방세가 증감된 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 징수 담당공무원들한테 먼저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포상문제를 고려해 보시겠다는데 취지가 직원들 사기 앙양도 있고 그래서 추진하고 계신데 궁금해서…….
○재무과장 경철현  사실상 우리가 불과, 전체적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몇 십만원 밖에 안 되는 건데 내년도 본 예산은 저희가 그것을 계상을 해서 올립니다. 위원님들 그것은…….
○위원 이준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 공무원한테 사기 앙양해서 포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 이런 말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배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 승인 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을 해 주시고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질의를 통해서 미비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갔고 질의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과 운영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0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김홍배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세입, 세출결산심사보고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덕영 위원께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결산심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사항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될 때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회자인 제가 제의하고자 합니다.
  결산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께 위임해 주시면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들이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 의건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는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12월 1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회의 운영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를 위해서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해당 실과사업소장께도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재덕
  재무과장경철현
  지역경제국장윤승병
  예산계장김영만
  경리계장이장해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