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24일(화) 09시 59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음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수도사업소장

(09시59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5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0월 16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10월 5일 자로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효석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음성군이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음성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는 군 관리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재해 현황 실태를, 안 제6조에는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을, 안 제7조에는 공중이용시설 등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안 제8조에는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운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컨설팅 지원을, 안 제9조에는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대상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과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종합적ㆍ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며 우리군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자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7분)

○의장 안해성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한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유창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 주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극면 음성소망병원 오수 방류 의혹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소재 음성소망병원에는 현재 1일 처리용량 850톤과 500톤, 2개의 오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동 중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수질관리 대행업체를 통하여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있으며 주 2회 시설, 장비를 점검하고 월 1회 방류수 수질 측정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 현지 확인을 통해 오수처리시설 정상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방류수를 채수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오수처리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하수도법에 의거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어서 유창원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회의 시작 전 업데이트 된 답변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0월 6일에 현지 확인을 통한 결과서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방류수 수질기준에 다섯 가지 항목이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 속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하수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1일 처리 50톤 이상인 시설물에서는 이런 기술 관리인 또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 처리용량 50톤 이하인 개인 하수도 관리지역은 어떻게, 이분들은 기술 관리인 선정 또는 대행업체를 선정 안 해도 되는 의무사항이 적용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무단으로 방류를 했을 때, 일부 비양심적인 분들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했을 때 단속이나 이런 특별한 안전장치 같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사전에 어떤 예방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무단 방류를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 확인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경기도나 인천 몇몇 지역은 비양심적인 그런 시설물들, 그리고 다수의 적발 사례가 있는 시설물들을 따로 개인 하수도 관리지역으로 묶어서 지정을 해 놓은 다음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우리 음성군의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비양심적인 행위로 인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사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군정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 중복 내용 제외하고요. 답변 내용을 보면요. 수질관리 대행업체를 통하여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기존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공공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로가 최근에 재갱신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어떤 이런 회의록이나 예산 내역, 선정위원회 구성 현황이나 과태료 현황이나 평가기관 평가 내역 등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