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18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부군수

(10시00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군수

○부군수 조병철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의 감사결과의 명쾌한 유권해석과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 조치 이후 직무유기 정황 및 역말 집수리지원 보조사업 시공사의 위법성 여부에 따른 공익감사 청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자체감사를 통해 음성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입금 및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개인 남모 씨에게 통장내역을 요청하였으나 감사종료 기간까지 거부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지방보조금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위반 정황으로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인사업자 시공동의서는 보조금 관련 작성 서식이 아니므로 군에 제출 접수된 자료가 아닙니다. 당시 모집공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공사의 선정 및 계약은 신청인인 건축주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사 선정에 군이 관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 시 보조사업 신청서류가 아닌 법인사업자 시공동의서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역말 플리마켓사업은 총 용역비 1,200만원으로 역말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군에서 발주하였고 주식회사 씨앗이 선정되어 향수, 반찬, 쿠키 등을 판매하고 체험부스 운영, 음악회 행사 용역을 수행한 내용으로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과는 무관한 행사입니다. 자체감사에서는 사업과 지출 집행 모두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회계처리 위반으로 보조결정 이전 집수리선급금을 마을공금을 유용해 지출했다는 위법행위 정황에 대해서는 민간인 영역으로 군 자체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회계처리 위반으로 집수리지원 보조사업 자기부담금 통장 입금내역 미확인 사항은 자체감사 시 지적되어 후속 조치로 균형개발과에서 자기부담금 입금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선 시행된 사업을 포함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건 관련해서도 자체감사 시 13가구가 선 시공했음을 지적하여 행정상 주의, 신분상 문책 조치를 했고 이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72가구의 집수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공사 완료한 건은 18가구로 전체의 25%에 해당되어 독점적 계약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을기금 유용으로 불안한 역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신속하고 적극 행정의 노력을 다했음에 공익감사 청구 계획은 없습니다.
  집수리지원사업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법인 설립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정황 관련해서는 자체감사 시 협동조합 설립 신고 과정에 중대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조합원의 가입ㆍ탈퇴와 출자금 납입 등에 대해서는 조합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집수리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중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 업태가 등재되어 있는 조합원이 있었으며 2021년 7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는 시공사 통장으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표기되어 있었기에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명의로 입금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전 이장인 남 모 씨 개인통장에 입금되어 수사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2023년 2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보조가 가능해져 2023년 2월 역말 집수리지원사업 관련 마을공금 유용사건 발생 시 집수리를 선시공하고 자기부담금을 입금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했으며 설명회에서 보조사업자에게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외에도 다른 시공사 선택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균형개발과에서 안내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효석 의원님도 배석하시어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집수리지원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외 개별 계약한 보조사업자들과 시공사들에게 지속적인 독려와 관련 서류를 챙겨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고 현재까지 72가구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군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 관련해서는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군청 부서 간에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팀에서는 유권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역말 도시재생 사업 감사 기간은 2023년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로 당시 집수리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신청 및 보조사업자 선정과 일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내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없기에 별도 제출할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설립과정 위법행위 정황, 시공동의서를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을 통해 받은 사실 확인, 집수리사업 보조결정이전 집수리공사 및 공사비를 마을기금으로 지출 확인 건은 민간인 영역으로 군 자체감사 대상 범위가 아닙니다.
  집수리 시공사 권한을 갖춘 임원이면서 대상자선정 심의 참석 확인 사항 관련해서는 시공사 권한을 갖춘 임원이 초기 집수리 선정위원이었으나 선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1년 1월 선정위원을 재구성하여 제외되었기에 선정 심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습니다. 집수리 대상자가 입금한 자기부담금을 보조결정 이전 지출한 사항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제2항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항 뒤에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당시 집수리사업 대상자가 지붕 노후 또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지붕 누수로 보수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역말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 추진 상황 업무보고를 하였고 선시공한 부분을 집수리지원사업에 인정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다만 공사 시행 전 사전에 승인받지 못하고 군수가 아닌 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시 선 시공된 사업을 포함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지적하여 행정상,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시공과 관련되어서는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위법사항이 아닌 선 시공을 한 보조사업자의 위법사항입니다. 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로부터 환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는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월 설명회 참석하셔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하셨고 군에서는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지금은 어떠한 민원도 없이 역말 집수리지원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위반 여부 등 유권해석과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공익 실현의 목적인 것처럼 주민을 속여 사익을 챙겼다면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은 다른 위원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및 해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를 통해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 집수리지원사업 대상자는 활성화 지역별 집수리지원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선정위원회는 음성군, 주민대표, 도시재생지원센터, 건축전문가 등 5명에서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읍내4리 집수리지원사업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은 역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으로, 위원은 음성군청 도시재생팀장, 음성읍 주민자치위원장, 음성읍 주민자치위원, 음성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건축사 2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음성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대표의 자격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사익을 추구했다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지방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자와 시공사 간의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음성군이 적극 개입하기 어려우며 시공사의 임원으로 참여했다고 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사유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무극전적 국민관광지 교통안전 문제 해결 및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극전적 국민관광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하여는 37번 국도 개설 시부터 제기된 문제점으로 국도 개설 당시 관광지 앞쪽의 주유소 부지의 토지협의가 지난함에 따라 교차로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교통사고 위험과 관광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유소 부지를 포함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번 2회 추경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연구용역 용역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은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7월 무극전적 국민관광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충청북도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지방이양 전환 대상의 균특회계 사업 중 관광지 정비사업이 해당됨에 따라 충청북도에 사업비 지원 신청 등 재원조달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여 무극전적 국민관광지 종합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역사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광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극전적 국민관광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음성군의회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음성군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금석LH2단지 아파트 철근누락 부실공사 관련 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석LH2단지 아파트는 2022년 12월 14일 LH에서 자체 준공한 아파트로 현재 총 500세대 중 355세대가 입주한 상황입니다. 202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의 LH 무량판구조 적용 아파트 점검결과 철근이 누락된 총 15개 단지 중 충북에서는 금석LH2단지 아파트가 포함되었습니다. 금석LH2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총 124개의 기둥이 있으며 아파트 주거동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101개 기둥의 상부에 설치되는 전단보강근이 기둥 상부가 아닌 하부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철근누락 사실 발표 다음 날인 8월 1일 군수님이 아파트를 방문하여 LH 관계자와 현장 확인을 하고 곧바로 입주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하였고 총 3회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8월 2일에는 도지사님이 현장을 방문하여 LH 관계자와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LH에서는 8월 9일 기둥 보강공사 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기둥에 잭서포트 설치를 완료하였고 무량판구조 기둥 보강 공사 공법 관련하여 구조기술사,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기둥 주변 슬래브 하부에 철판을 덧댄 강재보강 방법을 사용하여 8월 21일 보강구조물 공사를 시작하였고 9월 20일 기준 약 50% 진행된 상태로 10월 말 보강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LH 확인 결과 현재 이주신청한 입주민은 없으며 보강공사 완료 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에서는 LH와 입주민 간의 협의를 통한 보강공사가 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곡사거리 안전보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곡IC와 장호원을 잇는 국도38호선 노선 중 감곡면소재지의 중심부에 있는 감곡사거리는 많은 교통량과 대형차량 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지난 5월 불행히도 2명의 학생의 생명을 빼앗아 간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군에서는 도로 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알리며 사업을 건의하였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오향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2023년 3월부터 진행하던 중에 사망사고 발생으로 사업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이 중지된 상태이며 교통섬과 방호울타리 등 사업 내용을 보완해서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7단계 기본계획’에 감곡면 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계획이 반영되어 향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감곡사거리를 통하지 않고 감곡IC에서 진암삼거리로 통하는 국도38호선 노선신설 계획을 현재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제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행 중인 계획 및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되어 음성군 어느 곳이든지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춘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로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보고한 대로만 알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의 질문 요지가 수사 의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했나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병철  역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현금이 한울타리마을협동조합 회장님의 개인통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개인통장에 들어간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서효석 의원  자부담 확인이 안 되면 보조금 취소사유가 되죠?
○부군수 조병철  그렇습니다. 자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에서는 자부담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서효석 의원  취소사유 발생했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서효석 의원  일단 자부담 확인이 안 됐는데, 취소사유 발생됐는데 보조결정하고 집행까지 다 했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자부담이 부담됐는지,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은, 그러니까 보조사업자는 자기 자부담을 시공사에게 넣었다. 그 시공사는 한울타리협동조합입니다.
서효석 의원  넣었다고 얘기….
○부군수 조병철  넣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경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했는지 확인 여부를 경찰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효석 의원  취소사유가 발생했는데 그게 결정도 안 났는데 보조금 지출하셨죠?
○부군수 조병철  보조금은 이 사업의 선정 대상자를 1차, 2차를 거쳐서 보조사업자를 결정했습니다. 1차는 마을의 도시재생센터에서 서류심사를 했고 그때 신청 들어온 게 91가구입니다. 그중에서 67가구를 1차 서류에서 선정했고, 또 1차 선정한 것을 가지고 선정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또 현장 방문한 결과 2차 회의를 통해서 67가구 전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정한 이후에 선정 통보를 했고 선정 통보에 의해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효석 의원  보조결정 언제 하고 통보 언제 했죠?
○부군수 조병철  보조금 1차 교부결정은 2022년 11월 22일에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
서효석 의원  통보요.
○부군수 조병철  이게 선정된 것은 2021년 10월 1일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받고 우선 20가구에 대한 교부결정, 그러니까 전체 사업자에 대한 교부서류가 첨부돼서 들어와야 교부결정을 하기 때문에 1차로는 11월 22일에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통보는 언제 했습니까?
○부군수 조병철  보조금 2차 선정 완료는 2021년….
서효석 의원  1차 통보, 11월 22일에 결정하고 통보를 언제 했냐고 질문드렸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보조금 교부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효석 의원  결정하고 개인한테든지 법인한테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언제 통보했냐고 질문드렸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보조금 교부결정은 11월 22일에 했기 때문에 그때 보조금 결정을 통보한 겁니다, 개인한테.
서효석 의원  12월 27일에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시공은 언제 했습니까?
○부군수 조병철  선시공은 저희들이 2021년 10월 1일에 선정한 이후에 원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선정이 통보되니까 집수리지원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보조사업이 있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지붕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선시공이 13가구가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시공된 것으로 압니다.
서효석 의원  그 금액이 대략 얼마예요?
○부군수 조병철  자부담이 가구당 90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알 수 없는데 대략 13가구면 1억이 약간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효석 의원  계속 말씀하세요.
○부군수 조병철  금액은 그렇게 됐습니다.
서효석 의원  13가구 했는데, 선 시공을 2021년 10월 1일 그 이후에 했는데 보조결정은 2022년 11월 20일, 통보가 12월 27일에 했습니다. 1년 전에 선시공한 거를 보조결정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부군수 조병철  당초에 10월 1일에 결정되고 보조금 교부결정 서류를 갖추어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시공은 누가 합니까?
○부군수 조병철  시공은 건축주와 보조사업자와 시공사와 계약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시공서류 누가 접수시켰습니까?
○부군수 조병철  시공에 대한 서류는 보조사업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효석 의원  보조사업자가 시공사 서류 첨부해서 신청해서 그걸로 교부 결정한 거잖아요. 현물보조잖아요.
○부군수 조병철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는 보조사업자가 신청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 건축주가 신청하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그걸 누가 위탁받아서 했습니까? 현물보조.
○부군수 조병철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그러니까 개인, 개인이….
서효석 의원  그때는 보조사업자한테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현물이니까 그걸 위탁받은 자가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부군수 조병철  현물이기 때문에, 의원님.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공사에게, 그러니까 개인이 계약해서 시공사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 모든 서류를 누가 갖추는 거예요?
○부군수 조병철  원칙적으로는 보조사업자가 갖추는 겁니다. 보조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하는데 시공사가 그걸 도와주겠죠.
서효석 의원  시공사가 접수했죠. 아까 개인사업자라 그랬는데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서류는 법인 서류가 들어와야지 되는 게 맞죠?
○부군수 조병철  아닙니다. 이 보조사업은 각 개인과의 문제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
서효석 의원  개인이 신청했는데 거기 견적서나 서류 모든 게 법인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조병철  대신 개인이 그걸 다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서 자기가 계약한 시공사가 서류를 꾸며서 대신 제출한 거지만 명의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자부담을 법인에 입금했는데 그걸 개인한테 입금한 걸로 지금 하고, 그걸로 인해서 보조결정 하셨어요. 이게 타당한가요?
○부군수 조병철  저희가 개인이 부담할 금액에 대해서 개인부담금을 시공사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 입금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려고 한울타리협동조합의 그분한테 확인을 했는데 결국 그분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그래서 경찰에 의뢰한 거고 저희는 그 이후에, 그 시공사가 각 개인 보조사업자에게 돈을 다 입금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서류가 다 완비된 것을 확인하고 보조결정을 한 겁니다.
서효석 의원  개인한테 줬는데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아까 법인한테 했다 그랬는데 지금 답변이 개인통장으로 입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 개인한테 입금한 걸 갖고서 보조결정이 가능해요?
○부군수 조병철  보조사업자 통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서효석 의원  보조사업자는 개인한테 입금했잖아요.
○부군수 조병철  보조사업자가, 건축주가 시공사에 입금했던 게 확인이 안 됐는데 시공사에서 다시….
서효석 의원  시공사라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개인한테 입금했는데.
○부군수 조병철  그러니까 그 개인이 한울타리마을협동조합이라는 시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사의 통장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수사의뢰한 겁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보조금 취소사유가 되잖아요. 보조금 취소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교부결정?
○부군수 조병철  담당자로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서효석 의원  왜 취소 안 했습니까?
○부군수 조병철  보조사업자가 보조 조건에 맞지 않고 미리 교부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을 선 시공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이미 2021년 10월 1일에 선정했고 또 저희와 관련된 청소위생 슬레이트 사업, 이게 보조금 서류를 갖추면서 오랜 기간이 걸려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선 시공을 했습니다. 선 시공을 했는데 그걸 중간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못 했지만 담당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판단해 주십시오.’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이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결정을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보조사업자가 900만원에서 1,100만원씩 다 반납을 하겠죠. 그러면 13가구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거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는 국장님이 판단해서 이거는 이미 우리가 선정했고 중간에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지만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고를 했고 그 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다 확인한 다음에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이 통보된 이후에 시공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이 이 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 그 이후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담당자였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의원  음성군에 시공사가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하나밖에 없습니까?
○부군수 조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 한울타리마을협동조합 이외에도 시공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 피해가 발생되고 본인이 손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다른 시공사와 계약해도 상관없다고 관련 과에서 안내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시공사 서류가 들어오고 그리로 입금했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리로 안 하고 개인한테 입금했다 그랬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개인한테 입금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한테나 입금해도 되는 거예요?
○부군수 조병철  시공사에 입금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효석 의원  예.
○부군수 조병철  시공사, 그러니까 개인, 그러니까 보조….
서효석 의원  그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 취소사유가 된다는 거고.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부군수 조병철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서효석 의원  우리 집행부,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부군수님 내용 숙지를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얘기한 건 취소사유가 발생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군수 승인을 얻어서 집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1년 전에 시공한 게 특별한 사유가 뭐냐고요.
○부군수 조병철  집수리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바로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가 접수돼서 교부결정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사이에 교부결정을 하려면 각종 서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부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군수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줄 수 있죠?
○부군수 조병철  단서 조항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답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답변한 거 지금 묻는 거예요. 군수님 승인 얻은 거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셔요.
  그리고 집수리는 2021년 10월 1일에 대상자 선정한 다음에 선 시공을 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시공?
○부군수 조병철  예?
서효석 의원  시공 누가 했냐고요.
○부군수 조병철  시공사, 그러니까….
서효석 의원  정산 봤으니까 시공 누가 했냐고요. 집수리 시공 누가 했냐고요.
○부군수 조병철  시공은 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각 시공사.
서효석 의원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했나요?
○부군수 조병철  한울타리마을협동조합에서도 사업을 했고….
서효석 의원  문제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45집 말고요, 20집. 45집도 원래 한울타리에서 할 건데 2월에 본 의원이 가서 설득시켜서 전체적으로 풀게 해 놓은 거예요. 실질 시공 누가 했냐고요.
○부군수 조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72가구 중에서 18가구에 해당하는 약 25%의 사업은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 답변 안에 그 마을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그렇죠? 그게 오성건설인데 오성건설 주소하고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주소하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신청했던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소가 똑같아요, 예술로 20. 누가 시공했습니까?
○부군수 조병철  저희는 개인, 보조사업자와 시공사와의 계약 관계는 알 수 없고….
서효석 의원  정산까지 했으니까 견적서하고 청구서하고 납품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느냐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부군수 조병철  정산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시공사와 보조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선 시공 잘못해서 처분했다 그랬어요. 공무원들 행정처분, 신분처분 했다 그랬어요. 그럼 시공사 처분한 거 있습니까?
○부군수 조병철  시공사는 저희가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효석 의원  시공사가 선지급금 1억 1,500만원 마을공금으로 지급했어요. 그거 보전해 줬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그거 회수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부군수 조병철  보조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한 거에 대한 사업비를 지출한 거지….
서효석 의원  그때는 현물보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과 개인이 돈을 주고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확인이 안 됐다 그랬어요. 개인들끼리 수리한 거를 지금 소급해서 준 거예요.
○부군수 조병철  아니죠.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겁니다.
서효석 의원  두 번째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출에 관한 순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조병철  회계절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선정되면 그 선정된 것을 알리고 또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해서 우리가 그걸 검토하고 온당할 때 지출하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대상자 선정 때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 제척시켜야 되죠?
○부군수 조병철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들어가 있죠?
○부군수 조병철  당초에 저희들이 집수리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2000년 11월에는 저희가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개발하려고 하는 주민협의체의 위원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선정되면서 그 사람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척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다시 집수리선정위원회를 재구성했습니다. 2021년 1월 18일에.
서효석 의원  2021년 10월 1일에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1일에 재구성 했다 그랬는데 그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확인 안 하셨어요?
○부군수 조병철  21년 10월 1일에는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구성은 저희들이….
서효석 의원  재구성이 2021년 1월이라면서요.
○부군수 조병철  예, 2021년 1월 18일에 2차 집수리선정위원회를 재구성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 안에 그 사람 그대로 들어 있잖아요. 재구성했어도.
○부군수 조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곽 아무개 위원을 말씀하시는, 그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성읍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음성읍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시킨 겁니다.
서효석 의원  영리법인 이사고 대표로 변경돼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제척사유가 안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독점시공사인데?
○부군수 조병철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하게, 대표위원들을 선정할 때 검증을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이런 오류가 있지 않았을 텐데 음성읍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인데 배제할 수 없고 주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선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시공사의 어떤 임원으로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선정위원에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나중에 행감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사실로 보조금 신청됐을 때 반납사유가 되죠?
○부군수 조병철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렇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집수리 선시공한 거 일단 잘못된 거예요. 군수 승인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부군수 조병철  국장님 승인을 얻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럼 군수 승인 안 났고 국장 승인 얻어서 가능해요? 법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부군수 조병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물론 군수님의 결재를 맡아서 이것을 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까지 보고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서효석 의원  감사….
○부군수 조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왜 보조금을 교부결정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시공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중간에 담당자가 판단했을 경우 보조사업 자체를 완전히 취소해서 보조금을 회수했으면 주민들이 보조사업자, 그러니까 주민 건축주가 90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군에 대한 행정의 신뢰, 선정 이후에 한 거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자는 그렇게 판단하고 보고하고 그 이후에 신청서를 받아 교부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교부결정 안 하고 다른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이나 여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행정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서효석 의원  주민들 피해가 왜 있어요? 공사대금 그대로 나가고 공사한 만큼 나가는데. 그리고 행정 절차상 서류를 보완하고 변경하고 보조결정 변경하고 서류 갖추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특히 2022년 12월 25일 역말 집수리지원사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역말 도시재생에 관한 감사자료 본 의원이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시정 권고했었고 그다음에 12월 6일에 지난해에 사회적협동조합 관계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걸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있을 거다. 감추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있는 거고 바로잡을 기회가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 부정한 방법, 허위사실 지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구상원 청구. 만약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취소사유가 돼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상황일 경우 주민한테 해야 되나요, 시공사한테 해야 되나요, 유권해석을 한 그 부서에 해야 되나요?
○부군수 조병철  구상권에 관해서는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내용 없으시죠? 이거는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회수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 되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맞는 거죠?
○부군수 조병철  그러니까 의원님이 질문하시는데….
서효석 의원  밝혀질 경우.
○부군수 조병철  만약의 내용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사실적인 얘기를 말씀해 주셔야 그거에 대해서 하지, 어떤 만약의 경우를 두고 답변하는 건….
서효석 의원  그 내용 보시면 날짜별로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취소사유가 되냐, 안 되느냐만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군수 조병철  지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72가구가 모두 사업을 완료해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회수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 영리법인 설립하고 주민 속이고 그다음에 지금 수익 챙겨 갔습니다. 이게 화근이 되면 해촉 사유 되는 거죠?
○부군수 조병철  해촉 사유는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관련된 조례의 해촉 사유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넘겨주세요. 보조금 신청과정에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4쪽. 여기에 본 의원이 배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다 오픈시켜서 했다 그랬어요. 그전까지는 독점하려고 나머지 45집도 견적서를 금년도 1월 31일까지 받는 걸로 해서 계속해서 갔었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 아닌가요?
○부군수 조병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내용이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분명한 거는 본 의원은 보조결정 서류가 잘못됐으니까 변경하든지, 소급적용이 되나요? 현물보조가 개인보조로 넘어갔을 때 소급적용이 돼요? 서류가?
○부군수 조병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기 위한 신청서류를 저희 담당 파트에서 검토했고 이상이 없어서 절차에 따라 회계과를 통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행감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또 넘겨주세요. 주민이 두 번이나 자부담을 냈습니다. 그렇죠?
○부군수 조병철  주민이 자부담을 두 번 낸 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저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셔요. 5쪽. 자부담 날짜가, 납품한 날짜가 금년에요, 보조결정은 지난해 11월 22일에 보조결정 돼서 그전에 자부담 다 냈어요. 그렇죠? 그걸로 보조결정해서 지출했다 그랬습니다. 그 서류로. 그런데 자부담 다시 냈습니다. 그럼 이 자부담은 누가 갖는 거예요?
○부군수 조병철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자부담에 대한 거는 자부담을 어디에 내는 게 아니고 자부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시공사와 계약했으면 자부담을….
서효석 의원  자부담은 지출을 안 합니까?
○부군수 조병철  자부담에 대한 거는 나중에 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시공사 공사가 다 끝나면 자기부담금을 그 시공사랑 계약한 거에 맞춰서 시공사에 내는 겁니다. 그런데 시공사에 자부담을 두 번 냈는지, 세 번 냈는지 그거는….
서효석 의원  서류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보조금….
서효석 의원  금년에 자부담 다시 냈잖아요, 여기.
○부군수 조병철  그것은 제가 지출서류를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서효석 의원  그럼 자부담 지출 안 하고서 보조금 줬습니까?
○부군수 조병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는 자부담은 저희가….
서효석 의원  자부담 확인 안 됐었잖아요.
○부군수 조병철  자부담이 확인됐죠. 확인됐으니까….
서효석 의원  확인됐는데 또 왜 받아요?
○부군수 조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부담 이중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서효석 의원  저기 있잖아요. 그거 보시라고요.
○부군수 조병철  지금 여기 있는 이 서류를 제가 다 읽어 볼 수 없어서.
서효석 의원  5쪽에 자부담 표시해 놓은 것만 보시면 돼요. 며칟날 입금했습니까? 법적인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 냈을 경우 그 한 번은 어떻게 하냐고요.
○부군수 조병철  자부담분에 대한 거는 자기가,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자부담비를 어디에 두 번 냈는지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군에 신청할 때는 군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도 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내고 두 번 냈으면 한 번 받아야죠. 다시. 환급을 받았겠죠. 시공사한테 받거나….
서효석 의원  누구한테 받아요?
○부군수 조병철  내 집에 공사를 하는데 내가 공사비 자부담분을 두 번 내지는 않잖습니까?
서효석 의원  한 번은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자부담을 지난해 12월 22일 전에 냈어요. 그렇죠?
○부군수 조병철  예.
서효석 의원  다시 3월이나 이때 금년도에 자부담을 한 번 또 냈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어디에 냈습니까?
서효석 의원  자부담 입금이 됐으니까….
○부군수 조병철  저희가 알기에는 문제가 돼서 한울타리협동조합에 수사의뢰를 하니까 그 금액이 개인통장으로 다시 이체를 해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보조사업자가 통장을 첨부해서 아마 저희들한테 냈을 겁니다.
서효석 의원  개인사업자가 누구예요?
○부군수 조병철  건축주죠. 개인 건축. 그러니까 각 집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가 각 집별이잖아요.
서효석 의원  그럼 본인 통장에 집어넣었다가 본인 통장에 쓰지 않으면 된다?
○부군수 조병철  본인 통장에 넣었다가 공사를 마치면 공사하는 사람에게 줘야죠.
서효석 의원  보조금 통장은 제로로 해서 자부담 넣고 보조금 넣고 해서 다시 제로로 만들든지 남으면 반납해야지 되는 거예요.
○부군수 조병철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럼 이거는 어디에 가 있느냐고요. 이 돈은. 두 번째 낸 돈은.
○부군수 조병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자부담분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부담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의뢰를 한 거고요. 다시 통장으로 들어와서 자부담분 얼마, 우리 얼마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보조금….
서효석 의원  자부담 나간 거 확인하고 돈 집행했습니까? 정산했습니까?
○부군수 조병철  자부담이 얼마큼 부담됐는가 전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아마, 자부담금은 얼마다 딱 정해져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의원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부군수 조병철  예를 들면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보조하는 보조금이 있고 그거에 따른 자부담 비율은 몇 퍼센트로 하지만 공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부담됐을 때는 자부담비를 더 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데 이 추가로 들어간 거는 지출을 안 해도 되고 자부담 더 들어가면 마음대로 그냥, 자부담 더 넣고 뺄 수 있는 거예요?
○부군수 조병철  원래는 보조사업을 하면서 보조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보조사업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입금되면 그것을 자부담분으로 저희는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다음 넘겨주세요. 6쪽, 7쪽 보면 플리마켓 행사를 역말 한울타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서 다 정산했습니다. 이게 10월이에요. 보조결정은 11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한울타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하고 다른 게 뭐예요? 차이점. 역말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역말 한울타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부군수 조병철  지금 역말 전체를 관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요. 한울타리마을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걸로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마을사업이 완료됐을 때도 주민들이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서효석 의원  정산서에 보면 2022년 10월 28일에서 29일 역말 한울타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행사를 한 걸로 정산이 돼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이때 설립됐나요?
○부군수 조병철  저는 보고받기에는 이거와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 정확한 정산 내용을 다 점검해서 전혀 이상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이런 거 확인 안 했습니까? 확인 안 하고 답변 달았습니까?
○부군수 조병철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느냐. 이걸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지출서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한울타리 대표는 누구고,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누구예요?
○부군수 조병철  제가 지금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관련된 서류는 제가 준비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것도 행감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역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부군수 조병철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은 20년 10월 9일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처음에?
○부군수 조병철  사회적협동조합은 당초 제가 보고받기에는 한울타리마을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 성격을 갖고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중간에 변질이 된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보고받은 것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2023년 9월 20일에 최종 인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알다시피 금년도 9월 20일에 80대 노인회장님이 5개월 만에 설립한 거예요. 4월에 교육받아서 9월 20일에 설립했습니다.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을 2년 넘게 설립 못 한 걸, 더군다나 거기에는 행정사라고 해서 행정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설립을 못 한 걸 5개월 만에 설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인지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집수리를 하는데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거. 특히 작년 10월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는 것 마냥 홍보하고 정산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알지 영리법인으로 알겠습니까?
○부군수 조병철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또 일반 협동조합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유사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구분 못 하는 그런 행정 공무원도….
서효석 의원  이런 행위를 감사를 통해서 하라고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했고 부군수실에서 관련부서 실무자들과 얘기해서 수정을 하라는데 그대로 집행해서 환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 왔고. 왜 이렇게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을 감싸고 가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 첨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감사 청구할 계획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병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군정질문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해당 질문 소관부서가 문화체육관광과, 건설교통과, 더 나가서 복지정책과까지 포함이 되어 질문을 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무극전적 국민관광지의 교통안전 문제 그리고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2가지 사항으로 나누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소여리와 감우리 인근에 조성된 무극전적 국민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1986년 6월 충청북도지사 지정으로 국민관광지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협소로 인하여 관람객들의 교통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부군수 조병철  예.
박흥식 의원  무극전적 국민관광지 종합정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하여 올해 7월 용역 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부군수 조병철  예.
박흥식 의원  기본계획 종합을 보면…, 자료 갖고 계시나요? 용역 결과서….
○부군수 조병철  예.
박흥식 의원  1안, 2안, 3안으로 나와 있죠? 1안은 체험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사업비가 높아서 국비나 도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2안 공원화 정비, 3안 시설 개보수는 사업비가 낮은 관계로 군비로 가능하고, 그런 사안이죠?
○부군수 조병철  예.
박흥식 의원  무극전적 국민관광지 조성 시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37번 국도 개설 시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주유소 부지의 토지 협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교통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거에는 협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재도 좀 같은 상황인가요?
○부군수 조병철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최근에 주유소 소유자가 매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확실한 동의를 얻는다든가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37번 국도 조성 시 무극전적비 진출입로에 위치한 오래된 나무인 보수를 길 건너편에서 옮겨와 식재를 했는데요. 현재 관광지내 부지 확장에 좋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근시안적 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수 아시죠? 부군수님.
○부군수 조병철  제가 현장에는 갔는데 보수는 정확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바로 옆에 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 옆에 보수가 있습니다. 37번 국도 조성 시 앞에 있던 마을에 있던 걸 이곳으로 옮겨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확장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금번 2회 추경에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반영하셨어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주유소 부지 토지 매수 협의가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부군수 조병철  용역을 하고 나서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통과되었고 그것이 선정이 돼야지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흥식 의원  용역하고 별개로요. 스마트 복합쉼터라고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요.
○부군수 조병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 중앙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재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사업이 취소될 상황입니다. 기재부에 알아보니 기재부까지는 통과되었고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12월에 공모가 결정이 되면,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사업비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서 같이 추진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스마트 복합쉼터를 보면 해마다 5곳 정도 전국에서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모사업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군수 조병철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스마트 복합쉼터 총 사업비가 3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20억원이 국비죠?
○부군수 조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20억원이 국비고, 10억원이 지자체 비용이고, 플러스알파로 사업을 더 할 수 있고요?
○부군수 조병철  예.
박흥식 의원  국비 20억원은 현재 기반조성비고, 지자체 10억원은 필요 시설물 조성이 가능하죠?
○부군수 조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 내용을 보면 주차장 25면 이상으로 대형 주차공간 버스 같은 주차 공간이 별도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시기가 11월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저희 군 또한 세출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조병철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이 용역비 사업이 보류나 연기가 되지 않겠끔 지속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내에 공용 약수터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안전 사고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식수원 안전 확보 차원에서라도 폐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부군수 조병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요즘에는 수질검사를 규정대로 받고 있겠지만, 도로가에 있는 약수터에서 잘 안마시거든요. 군민들의 식수원 안전 확보 차원에서라도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병철  예.
박흥식 의원  무엇보다도 감우재 주변 국공유지가 11필지 정도 존재하는데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하여 부지확장으로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등 관람객들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체되어 있는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예.
박흥식 의원  6ㆍ25 전쟁 시 대한민국 국군이 최초로 승리를 거둔 전쟁사적 사료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견학지로서의 가치를 우리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여 호국안보 교육장으로 대대적인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생각도 동일하시죠?
○부군수 조병철  예. 저희 군수님도 공약사업에 있는 것처럼 전승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을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방도로 오다가 37번 국도로 올라타기 위해서는 감우재 앞을 꼭 경유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안보 견학이나 호국 견학을 왔을 때 대형 차량들이 왔다갔다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 크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부군수님 답변 내용 중 금년 10월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용역을 현재 의뢰하신건가요?
○부군수 조병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안이 나왔는데, 저희가 의도한 것보다는 아이디어가 적어서 이중에 어떤 결정을 해서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발주는 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 용역결과에 대한 안 중에 어떤 안을 취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흥식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3안까지 나왔는데 공모사업 추진하면 당연히 1안으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부군수 조병철  사업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개발했을 때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도나 공모사업을 통해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과도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했을 때 지방비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흥식 의원  2안하고 3안은 시설개보수, 공원화 정비, 정비사업 정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2안, 3안 사업은 안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무극전적 관광지내에 시설현황을 보면 음성타임캡슐 2000을 제외하고 총 7곳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일한 실내시설인 감우재 전승기념관이 일요일에 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부군수 조병철  거기에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승기념관이 실내 시설이지 않습니까?
○부군수 조병철  예.
박흥식 의원  일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시관, 기념관, 박물관이 일요일 방문객에 의해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감우재 전승기념관도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휴관일 변경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병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지 확보가 이루어지면, 용역 결과 1안이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결과인데 아까 부군수님 답변처럼 사업 내용이 부실합니다. 관광지 활성화에 따르면, 야외 전시장 형태로 지금 장갑차 1대 있는데요. 야외 전시장 형태로 임무를 다하고 퇴역한 전투기, 군사 전투 무기나 물자 이런 것들을 확보하여 시각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음성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병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극전적 국민관광지 기본 구상 용역에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과 공모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해서 임팩트 있는 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 음성군에는 부군수님도 아시겠지만 항공대대, 미사일부대도 있어 6ㆍ25 전쟁 승전지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음만큼 임무를 다한 퇴역한 전투기, 헬기, 미사일과 관련된 방사포 밑에 군사 물품 등을 아마 국방부에 의뢰를 하시면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부지 확보를 통해서 야외 전시장을 넓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관광지 활성화에 노력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읍에 위치해 있던 충혼탑 이전 시, 충혼탑이 음성읍에 있다가 전적지로 이전한 상황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휘호가 새겨진 비문이 충혼탑 뒤편에 옹색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시나요?
○부군수 조병철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충혼탑 바로 뒤편에 박정희 대통령이 쓰신 비문 휘호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가 잘 안 되겠끔 그늘 진 곳에 방치가 되다시피 약간 위치해 있습니다. 이전을 검토한 신중한 보존ㆍ관리 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무극전적 국민관광지 종합정비 시행 시 재원조달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관람객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예.
박흥식 의원  좀 전에 말씀드린 야외 전시장 신설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여서 국민 안보 호국 관광지로서 가치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된 해당 실과와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예,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실례지만 부군수님 임기가 언제까지 이시죠?
○부군수 조병철  저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박흥식 의원  올해까지이신가요?
○부군수 조병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사 발령에 따라서….
박흥식 의원  예, 실례한 질문을 드렸고요. 저희 군에 계실 때 아까 말씀드린 건설교통과, 문화체육관광과, 더 나아가서 복지정책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해성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LH2단지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공사 답변서 문서 작성 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군수 조병철  의원님이 질문서를 주신 후 바로 작성하였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렇다면, 현재 내용은….
○부군수 조병철  조금 업데이트 되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 현재 상황에 대해 얼마나 인지를 하고 계신지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병철  예.
유창원 의원  지난 7월 3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담 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된 15개 LH 공동 주택 단지 현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부터 지역의 잡음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예.
유창원 의원  그 이후로 언론에서는 LH는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연신 쏟아내고 있으며, 이른바 순살 아파트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길 정도로 중앙 언론사에서는 현재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당시에는 임차인 대표단도 꾸려지지 않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신생 아파트입니다. 그 이후 2023년 8월 4일 LH 이현중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입주민 안전 확보 및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두고 입주민이 원하시는 경우 추가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등에 사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성 금석2차 아파트는 입주민과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일방적인 하달 방식의 업무처리에 입주민들은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기구가 없는 LH아파트 특성상 각자 개인의 자격으로 LH에게 컴플레인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자격이라는 이유로 LH는 의견을 묵살하였고, 이후에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부군수 조병철  예.
유창원 의원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유는 간단합니다. 1차에서부터 3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나, 참여자는 10% 정도로 70% 이상의 입주민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3차 설명회 및 이들의 공동 회장단과 미팅에서 구두로 LH는 구두로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조병철  예. 정확한 내용은….
유창원 의원  1차에서 3차까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 적은 인원이 참여를 했나를 드려다 보니, 첫 번째, 개최 시간대 오후 2~3시, 근무를 해야할 시간에, 생업에 종사할 시간에 개최를 했다. LH 행태에 처음으로 의심을 품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설명회 개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홍보활동,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는 개인 자격이라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렇다면 개개인에게도 홍보활동을 할 때는 관리소장, 몇몇 책임자들에게만 전달해놓고 알려달라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이 겹쳐서 주민설명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H 행동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군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시작해서 목소리를 전달하자. 그래서 공동주택팀도 방문해서 공문도 발송하는 등 업무협조도 해주셨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예.
유창원 의원  또 LH에서는 그 중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요청한 보강공사 요청 진행 시, 첫 번째, 주민 입회하에, 두 번쩨, 전담 보강근 관련 전문가가 진단한 자료 공개 여부, 이런 것들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은 없고, 불시에 보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민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마찰이 2, 3차례 있었습니다. 이후 LH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고, LH는 현수막이 걸리자 보강공사를 멈췄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책임자와 LH 모 차장님께서 나와 계시지만, 결정권자가 아닌 실무자 입장에서 윗선에서 내려온 내용을 전달만 하는 1명의 담당자 갖고서는 입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일부는 LH 윗선을 오히려 대변하는 행동처럼 비춰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도 충북지사장과의 주민 미팅 일정 및 진행 내용에 대해 서면 제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부군수 조병철  저희 관련 부서에 와서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문을 시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명의로 LH에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안전점검을 할 때 콘크리트학회에서 정밀안전점검 업체를 여러 곳을 선정하면, 선정한 업체 중에서 입주민들이 참여해서 선정한 업체에 정밀안전검검을 시행하겠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답변서보다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예.
유창원 의원  30페이지를 보시면, 9월 20일 기준 약 50% 진행된 상태로 10월말 보강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니깐 현재 확인한 내용 맞나요?
○부군수 조병철  답변서는 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검토해서 제출한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보면 공사를 11월초에 완공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초중순 맞습니다. 그 다음 문구 LH 확인 결과 현재 이주신청한 입주민은 없으며…, 이거 팩트인가요?
○부군수 조병철  지금 현재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주를 하겠다고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군수님께서 정확힌 확인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주소 이전은 되어 있지 않으나, 3~4세대가 이삿짐센터를 이용해서 이미 이주를 완료했고요. 주소지는 금왕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이주를 완료했고요. 현재 그 분들을 제외한 이주 신청한 입주민은 20세대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 어떤 분에게 확인했는지 모르겠으나…,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LH는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대형공공기관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주 신청한 입주민은 20세대 이상이니 다시 한번 더 우리 군이 소중한 군민이 외부로 이주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부군수 조병철  저희들이 이주 주민에 대한 이주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른 구체적으로….
유창원 의원  그것은 LH가 입주민들에게 이주를 하시려면 하세요라는 공문이 내려온 지 이미 몇 달이 되었습니다. 이사비용을 군에게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은 나중에 군 집행부에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군에서 이 업무를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느냐를 보려고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부군수 조병철  이제 음성군의 주민으로서 금석LH 2단지아파트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 개개인이 LH를 상대로 해서 어떠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니깐 군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달라, 하여튼 음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리고 현재 비대위가 해산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조병철  해산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해산을 왜 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임차인 대표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해산되었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예?
유창원 의원  임차인 대표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비대위가 해산되었습니다. 지금 SNS 소통창에는 LH 담당자님, 음성군 비서실장님, 공동주택팀 담당자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분들이 그 내용을 부군수님에게 보고 안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금석LH 2차 아파트는 몇 리인가요?
○부군수 조병철  예?
유창원 의원  몇 리인가요? 행정리가….
○부군수 조병철  행정….
유창원 의원  모르실 겁니다. 아실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금왕에서 읍장님, 부읍장님, 임차인 대표단, 저와 그 때 정했습니다. 부군수님은 아실 수가 없습니다. 금석7리로 정해놓고 분구 신청을 위해 지금 자료를 꾸미고 있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그 얘기는….
유창원 의원  왜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금왕읍에서도 금석LH2차 아파트는 금석5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금석5리로 알고 있었는데, 금석5리 이장님께서는 원래 1리였는데 어느 순간 집행부에서 연락이 와서 LH아파트에 인사를 가자고 해서 내가 간 적이 있다. 그 때부터 나는 내 관리 구역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알아봤더니 이거 1리인데, 집행부에서 왜 나한테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읍장님과 부읍장님께. 한번 알아봐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결과, 음성금석2차 아파트는 행정구역이 예전에 음성금석2차 아파트 설계 당시 도면 확인 결과 금석1리 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명확한 금석1리, 5리 구분을 왜 정리해야 하는지는 분구를 신청하려면 작년 12월말에 음성군 행정리ㆍ반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2/3이상의 기존 행정리 동의가 필요해서 행정리의 정의를 내렸어야 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군수 조병철  제가 보고 받기에는 2022년도 행정구역 조정계획 수립 시에 금석LH가 행정구역 조정 요건이 안 되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은 절차에 따라서 리 분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기로는….
○의장 안해성  유창원 부의장님 시간이 초과되어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장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유창원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거는 감곡사거리에 보행자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현장에 나가 보셨는지요?
○부군수 조병철  예,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럼 주변 시설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군수 조병철  면사무소가 옆에 있고, 지역명은 아니기 때문에 사거리가 양쪽 방면에서 밑으로 몰리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고, 아파트 단지에서 학교로 통학하는 건널목이 있는 곳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량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셨어야 하고, 모래섬이라는 곳이 있고, 신호등이 서 있고, 전주가 서 있어 시야를 가리고 있고, 모래섬에 대해서 교통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등이나 교통신호등 같은 것은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시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보행로를 이행하시는 분들 분석도 하셨어야 하는 부분인 거 같은데, 보행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요?
○부군수 조병철  제가 거기를 갔을 때는 낮시간이라 크게 보행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았고요. 여기처럼 교통 사거리를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나, 우리가 판단했을 때 위험한 요소를 파악해서 건의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위험지역으로 지정돼서 그것을 개선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시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정비할 때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지역을 설계하게 되어있고, 그 설계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행정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만 교통안전의 교통섬, 교통방어울타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강도,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군민들의 의견이 이런 위험요소를 담당부서에서 파악하여 시정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부군수님 답변이 그러시다고 하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에서 보행로는 감곡에서 절반 이상의 보행자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으로, 세대도 1,500세대가 넘게 밀집되어 있고,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걸어다니지만, 학생들도 많이 걸어다니며 지난번에는 불행히도 인명사고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5월에 그런 일이 있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연말에 가서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펜스, 가드레일을 설치해놓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곳을 한번 살펴보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펜스가 작은 손놀림에도 흔들리고 제대로 방호벽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세세한 부분을 도청이나 이런 곳에 얘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몇날 며칠을 그곳에 가서 확인한 결과는 교통량도 분석을 해봤고, 보행자 수도 파악하였고, 교통섬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교통섬에 방호벽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행자들이 불편하다면 그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가 아니고, 감곡면민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감곡면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녀오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부군수 조병철  저도 현장에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는 방호, 안전의 목적이 아니라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차가 와서 부딪쳤을 때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통해서 안전 방호 울타리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량에 의한 사고가 되었을 때는 인명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의원님이 전문적으로 여러 차례 관찰하고 느끼셨겠지만,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정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부처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한데요. 물론 우리가 보호벽으로 쓸 수는 없지만, 그게 흔들림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부실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 시작해서 5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3월에 시작해서 5월까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공사해놓은 게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기간만 그렇게 해놓고, 안전을 위해 해놓은 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한 대책안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다시 가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교통량, 교통섬과 보행로, 아침ㆍ저녁 출퇴근이 등하교 시간이 같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병철  말씀하신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좀 더 안전한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창원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 감곡사거리 안전보행을 위한 환경개선에 대한 이슈가 왜 갑자기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전에 있었는데 진행을 안 하다가 다시 진행하는….
○부군수 조병철  그 38호선 오향, 사고 잦은 곳을 지정했다는 것은 그 곳에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이번….
유창원 의원  5월에….
○부군수 조병철  5월에 사고….
유창원 의원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군수 조병철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유창원 의원  우리 안타까운 음성군의….
○부군수 조병철  저희들도 거기가 이제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저희도 굉장히 큰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그 이후 감곡의 민원인께서 집행부를 방문했습니다. 군수님을 만나신거죠. 이 제안서를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부군수 조병철  아직 인지가 안됐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게 당시에 감곡 민원인이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 환경개선을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을 할 것인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교통섬과 방호울타리 등 사업 내용을 보완해서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부군수 조병철  저희가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내용이 있었고 제가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을 해당 부서에서 국도관리청에 아마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추진을 하면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이 내용을 주고 그걸 설치했을 때 더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분석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설계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 시 답변하셨다시피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첫 번째 교통량 분석, 두 번째 보행로 분석, 세 번째 감곡사거리 교통섬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를 나중에 꼭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교통량 분석에서는 국도 38호선과 (구)국도3호선이 위치하는 감곡사거리 시속 60km 이하, 그 다음에 감곡면사무소 아파트 인근 인구밀집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세 번재, 음성방향 감곡중학교, 감곡 시내방향 감곡사거리 편도 일차로로 도로폭 감소로 인한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 교통량 분석에 대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보행로 분석에서는 감곡사거리를 이해하려면 감곡면사무소 인근에 아파트 세대 수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18개 동에 1,86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곡사거리 인근에 학교 현황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감곡초등학교가 사거리 인근 약 210m, 감곡중학교가 사거리 인근 약 380m, 매괴중학교ㆍ매괴고등학교가 사거리 인근 약 700m에 학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곡사거리 인근에 공공시설,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119안전센터, 생활체육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환경개선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 현장만 가보셨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신 거 같아서….
○부군수 조병철  군수님을 만나서 그 내용을 전달했으면 그 내용이 충분히 국도관리청에 전달됐을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거고, 국토관리청에만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군이나 경찰서와 협력을 해서 그 지역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치대로 추진하고 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그래서 저는 답변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답변서에서는 교통섬과 방호울타리 등을 보완해서 완료할 예정인데 당시의 이 제안서를 꼭 한 번 확인 해보셔요. 교통섬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용을 전달해드렸어요. 교통섬은 보행자의 도로 횡단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한 섬모양 시설인데, 이 교통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론은 교통섬의 공간 축소로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가 된다. 두 번째, 교통섬에서 보행신호 대기 시까지 안전시설물이 전혀 없다. 그리고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는 미설치 교차로 대비 우회전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라는 내용까지 친절하게 적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보행로 시설 현황에 대해서 감곡사거리 교통섬, 면사무소 방향에 가드레일 방호울타리가 없고요. 천사마트 방향에는 가드레일 방호울타리가 없고요. 감곡사거리 우회전 인도에서 면사무소 충주 방향에서 방호울타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타 시ㆍ군 개선사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원역 사거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담은 문서에요. 두 번째, 고양시 국제 전시 장포도 육교, 세 번째 천안시 불당 원형육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으니, 이 내용을 확인해주셔서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조병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균형발전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