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16일(월) 10시 2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군정에 대한 질문
6.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2.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16.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제3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군정에 대한 질문
가. 서효석 의원
나. 박흥식 의원
다. 유창원 의원
라. 김영호 의원
마. 최용락 의원
바. 송춘홍 의원
6.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2.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16.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2023년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 조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9월 25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0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유창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9월 22일자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박흥식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5일자로는 서효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자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영호 위원이, 간사에 최용락 위원이 선임되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10월 6일자로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5분)
제3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6분)
제3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김영호 의원, 박흥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김영호 의원, 박흥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7분)
박흥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9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활동개요는 결과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상황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주요 사업지 5개소를 선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하여 주시고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은 신중한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존의 공공건축물과는 차별화된 건물 형태로 많은 방문객들이 왕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삼성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사고 방지와 편의 제공에 중점을 두어 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운영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풍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시설의 설치로 인근의 수질 개선이 기대되며, 산업단지 폐수 문제로 인한 칠장천 인근 주민들의 민원 또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내 최초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추후 동종시설의 기준 예산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므로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구축사업 및 전기차 배터리 이차사용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태양광ㆍ배터리 분야 기술과 관련 있는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제휴 협약 체결 등 다양한 연계방안을 발굴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관내 이차배터리 사용 업체의 수요를 파악하여 배터리 재활용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시험인증 수요에 대한 첨단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양방향 교행이 불가능하므로 통행 방향 안내선을 표시하여 자전거 간 충돌사고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외곽도로로 도로 특성상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고속주행하는 차량이 많고 일부 급커브 구간이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필수 안전표지 및 시설의 설치여부를 재확인하고 차량 대상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폭이 매우 좁은 구간은 옹벽용 조립식 확장보도 설치 등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시에는 노면 경사 우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원활한 배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 구간 실사 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절기에는 이용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바닥조명과 노면 요철 포장 등 안전시설이 눈에 덮이지 않도록 제설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35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지확인에서 도출된 점검 결과가 위원회에서 목적하는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33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균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군정 추진을 촉구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ㆍ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음성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 전원으로 1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 대상 및 주요감사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사무 전반과 동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자료 및 보고 요구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는 감사서류를 신속ㆍ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니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방법과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행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이번 행정감사 계획서 승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5. 군정에 대한 질문
(10시37분)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대로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효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효석 의원
또한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린 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음성군의회’ 안해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을 통해 시정과 대안으로 제시해 왔던 현안 등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병옥 군수님께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3-6호선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3-6호선 구간은 충주시에서 음성읍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위치한 세륭아파트에서 용산리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도로계획입니다. 현재 충주에서 음성군청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수봉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 군청사거리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교통량으로 혼잡한 실정으로 세륭아파트 뒤쪽에서 청솔아파트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3-6호선을 개설하면 통행거리 단축은 물론 교통량 분산 효과로 인한 어린이 사고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세륭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중로3-6호선 추진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병철 부군수님께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 사업에 대한 「음성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 결과의 명확한 유권해석과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한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 조치 이후의 직무유기 정황 및 역말 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 시공사의 위법성 여부에 따른 ‘공익 감사 청구’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성군이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관련 지방보조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음성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에 있는데 이는 「음성군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제2항제8호에 해당되어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인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2항제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사의뢰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어느 규정을 적용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을을 관리하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명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협동조합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역말 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의 독점권한을 얻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는데 이러한 행위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2항제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합리적인 위법행위 정황으로 보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와 유권해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 본 의원이 부서로부터 수령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역말 플리마켓 사업 정산서류와 집수리 현물보조금 관련 자체감사 내용을 살펴본 결과, 역말 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은 역말 마을 관리를 위한 조합처럼 역말한울타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군민들을 속여가면서 도시재생 역말 플리마켓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했음은 물론, 집수리 현물보조사업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독점하여 추진해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이 감사를 통해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정황에 대한 행정조치 없이 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위법행위 정황은 「지방보조금법」 제3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말 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의 지방보조금법 위반 등 구체적으로 확인된 위법행위 정황을 보면 우선 역말 집수리지원 보조사업 독점계약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동의서를 받아서 현물보조사업 독점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한 위법행위 정황을 확인하였고, 집수리지원 보조사업 자부담 통장 입금내역 미확인 및 보조결정 이전 집수리선급금 마을공금을 이용해 지출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회계처리 위반행위를 감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심지어 이런 행위들은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전 대표가 마을총회에서 역말 집수리지원 보조사업 보조 결정 전에 “집수리 공사대금을 마을공금으로 처리했으며, 보조결정 이전에 역말집수리지원 보조사업 공사비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언급함에 따라 보조금 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이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전 대표가 “보조결정 이전에 집수리 공사를 했고 마을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했다”며 지방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마을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방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서 수사의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공사가 청구한 보조결정 전 공사비 1억 1,500만원 등의 보조금 전액을 지급한 것은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 특혜를 준 것을 넘어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의심되는 합리적인 의혹을 갖게 하며 이 문제는 음성군 자체감사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부적절한 행정과 부정한 방법으로 현물보조금이 지급된 정황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역말 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공익감사 청구를 거론하는 이유는 지난해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다수의 주민 건의와 민원을 받은 후 관련부서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의 법인 설립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정황, 현물보조사업 보조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선공사 시행과 선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위법행위 정황에 대하여 부군수실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관련부서에 주민 건의 민원 자료를 건네주면서 일정별로 설명했음은 물론, 자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에도 감사팀과 실무자들에게 역말집수리 현물보조사업 보조결정 이전에 공사한 집수리공사비 마을공금 유용 사건과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집수리공사 독점 시공계약서 작성 등 부적절한 행위정황에 대해 누차에 걸쳐 흠결을 보완할 것을 강력히 시정 권고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본 의원이 부군수실에서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 시정 권고했던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고 집수리 현물보조사업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 지방보조금법 위반행위를 수사의뢰하는 등 넘치는 위법행위 정황을 알면서 보조결정 변경, 감액, 취소, 반납 등 그 어떤 행정절차 없이 보조금 전액을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지출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부군수님께서는 역말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통해 지방보조금법 위반 및 부정한 행위정황을 확인했고 위법성 여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결정 변경, 취소, 환수 등 그 어떠한 조치 없이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 현물보조금 전액을 지급한 근거규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과정과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 부적절한 행위와 역말집수리지원 보조사업 현물보조금 전액을 지급하게 된 과정 및 사유에 대해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감사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말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집행부에 제출한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하고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지방보조금을 지급해도 된다”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시공사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보조결정 취소나 감액 없이 지출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누가, 언제, 어떤 근거규정으로 유권해석했는지?
아울러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를 해 놓고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그 해석을 근거로 현물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감사팀의 유권해석이 타당한 해석인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부군수님께서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말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은 현재 음성군이 음성경찰서에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음성군의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의 건”만으로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가 된다고 사료되며 수사의뢰 건 외 확인된 부적절한 정황은 첫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설립과정에서 역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며 주민들도 모르게 조합원을 등록한 부적절한 위법행위 정황 확인. 둘째, 역말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 독점계약을 위한 상기 본인은 집수리지원 사업의 시공을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시공동의서를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을 통해 받은 사실 확인. 셋째, 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 보조결정 이전 집수리공사 및 공사비 마을기금 1억 1,500만원으로 교부결정 전 지출 확인. 넷째, 집수리 독점 시공사업 권한을 갖춘 임원이면서 집수리지원 대상자선정심의위원 참석 확인.
다섯째, 집수리 대상자가 입금한 자부담을 보조결정 이전 지출한 정황으로 다수의 주민과 마을 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며 건네준 관련서류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위법행위 정황은 대부분이 주민들이 거론한 민원대로 부적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위반행위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제2항인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와 제26조제2항제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 지급한 역말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전액 환수 또는 일부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법 위반 수사의뢰 결과나 공익감사를 통해 위반행위가 드러나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환수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자체감사를 통해 집수리대상자 선정 심의과정 부적절한 행위, 시공사 독점계약의 부적절한 행위, 교부결정 전 공사행위, 교부결정 전 부적절한 공사비 지출행위,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 등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자체감사 및 부군수실 실무자 간담회 시 논의와 설명을 통해 명확히 알고도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해서 현물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감사팀에 해야 하는 것인지,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독점권한을 만들어 공사를 하고 현물보조금을 받은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인지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이어서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위반 여부 및 주민자치 위원들의 사익추구 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은 공개모집, 해당 읍ㆍ면 마을 추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 등 제8조 위원의 위촉 근거에 의하여 위촉하고 해촉은 제10조 위원의 해촉 근거에 따라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제4호에는 제11조제3항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으로 공익 실현의 목적이 아니면서 공익 실현의 목적인 것처럼 주민을 속여가면서 사익을 챙겼을 경우 해촉 사유가 된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한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장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의 시공사 독점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한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을 대표하는 자격인 주민자치위원장의 자격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말 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 대상자선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면 주민자치위원장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참석인 것인지? 공익을 빙자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 참석한 것인지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공사 임원인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말 주민들을 속여가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현물보조사업 시공사 권한을 독점하기 위해 마을관리를 하는 협동조합인 것처럼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고 역말집수리공사를 독점하기 위해 설립한 영리 목적의 일반 협동조합이 공익을 실현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인 것처럼 집수리대상자 시공동의서를 받아 현물보조사업인 역말집수리 독점권한을 만들어 보조결정 이전부터 집수리 선공사했음은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 시공사 임원으로 활동한 것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위법행위라는 합리적인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자치위원인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이 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 법인사업자 등기임원으로 활동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집수리 독점 시공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고 교부결정 전 마을기금을 이용해 지출한 것과 법인사업자 등기임원으로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도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해촉 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군수님의 유권해석과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역말 도시재생 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 독점권한을 갖고 있는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은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명분을 내세워 당시 주민자치위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기획분과위원장, 사회진흥분과위원장들이 역말 마을관리와 어울림센터를 운영하겠다며 일반 협동조합으로 설립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익을 추구하는 법인사업자로 설립했으면서 공익 실현을 위한 비영리법인인 것처럼 마을 주민을 속이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역말어울림센터 사무실을 사용함으로 인해 주민들은 마을총회에서 마을 공금 1억 1,500만원 유용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말 마을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봉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 현물보조사업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임원이면서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대표 자격으로 집수리대상자 선정심의위원으로 참석했고 또 다른 주민자치위원인 부위원장, 사무국장도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임원이면서 공무원, 주민대표, 도시재생지원센터, 건축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있는 역말집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했음이 지원센터 서류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라 수사의뢰 대상자인 집수리 현물보조사업 시공사인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등기임원들은 현재 음성읍 주민자치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의 직책과 음성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사무국장의 직책으로 주민자치 위원 활동을 하고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법인사업자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지난 4월에서 7월 사이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익추구에 해당하는 현물보조금을 청구하고 보조결정 전 시공비까지 지급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방법으로 집수리 현물보조사업 독점권한을 내세워 현물보조금 신청 및 지급 받았음으로 인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인 것처럼 주민을 기만하고 공익 실현을 가장해온 주민자치위원들의 행위와 지방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따른 수사의뢰 건은 「음성군 자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해촉 사유가 될 것이며, 본 의원이 부군수실 실무자 간담회 논의 자료를 통해 건네준 다수의 행정사무감사 요청 관련 주민 건의 민원 자료를 더하면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는 차고 넘칠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자체감사를 통해 수사의뢰한 자료 및 본 의원이 주관했던 부군수실 실무자 간담회 논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나. 박흥식 의원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 공시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역동적인 음성군 발전에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병옥 군수님과 조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950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행정업무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음성군의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정책 제안과 권고 드린 바 있는 현안들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음성군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상 최대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하기 위한 음성군의 중ㆍ장기적 지방세외수입 확충 전략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5천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지방세외수입 확대를 통한 예산확보 출구전략 모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음성군도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방교부세 삭감뿐만 아니라 2025년도까지 시행하는 1억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각종 복지사업 추진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재정건전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또한 2023년도 재정자립도가 32.1%로 전국 하위 5개 광역단체에 포함되어 세출 구조조정에 예산정책을 집중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음성군 예산에 관련된 도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지역 발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 은닉세원 발굴 등의 자체세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기업을 설치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에 기반을 둔 경영 사업을 시행하는 정책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ㆍ장기적 지방세외수입 확충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극전적 국민관광지의 교통안전 문제 해결 및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극전적 국민관광지는 6.25 전쟁 시 대한민국 국군이 최초로 승리를 거둔 전쟁사적 사료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1986년 6월에 음성읍 소여리와 감우리 인근에 조성되었습니다. 관광지에는 감우재 전승기념관과 충혼탑, 충혼각, 감우재 전승비 등 각종 호국 안보와 관련된 시설이 있어 학생들과 호국 단체 등 수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고 관광지와 인접한 27번 군도와 37번 국도 통행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인근 부지 매입 등을 검토하여 관람객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수의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호국보훈행사를 개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신설ㆍ운영하여 역사적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무극전적 국민관광지의 교통안전 문제 해결과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사회 위험군인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리에 대한 음성군 정책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강력범죄 피의자가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집 등 특정 공간에 칩거한 채 사회와의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통 6개월 이상 사회적 고립상태가 이어질 경우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합니다.
각종 추가적인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리 방안과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지자체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자조 모임 구축, 심리ㆍ정서적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음성군의 계획에 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57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ㆍ답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과 신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지원사업으로는 발전소 건설로 인한 집단 이주지역에 대한 사업과 발전소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발전사 측이 시행해야 하는 육영사업과 전기요금 보조사업도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과는 달리 한국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사업자 측은 특별지원사업과 각종 육영사업 그리고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용역을 실시하면서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빠르게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전탑 선로가 지나가는 마을에 대한 보상도 제각각이고 지중화 논의도 답보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지원사업 발굴 연구용역 결과를 주변 지역주민들께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선정이 구체화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도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신규사업 발굴을 포함한 선정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추진하여 특별지원사업 선정에 음성군의 정책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전문가 위촉을 통하여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발전사 측에서 주민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약속한 함바식당 운영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149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과 육영사업 그리고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계획과 관련된 추가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년정책 대상자 확대 및 기금 설치ㆍ운용 계획에 대하여 2030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청년인구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음성군은 청년 유입정책을 군정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으로 인식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청년 대상자를 45세까지 상향 규정하여 더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ㆍ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뒷받침인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이와 같은 조례 제ㆍ개정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30전략실장님께서는 음성군의 청년 대상자 연령 상향 및 기금 설치ㆍ운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소산업 인프라 집적화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과 폭발 등 재난 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위치한 음성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소산업 중심도시로, 수소연료 전지발전소와 수소안전뮤지엄을 구축하였으며 맹동산업단지 내 수소충전소와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수소버스충전소 및 부품시험평가센터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로서 무색, 무취, 무미의 가연성 물질로서 공기 또는 산소와 혼합될 때 폭발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데 공기로 누출된 수소가스는 자연발화도 가능하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소충전소와 특수 수소충전소 그리고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등 수소산업 인프라가 음성군민 거주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19년 5월 강릉시에 위치한 모 수소 생산공장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하여 2명이 숨지고 상당수의 부상자와 3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폭발사고도 정부지원 R&D사업인 IOT 기반 전원독립형 연료전지의 연구개발과 생산 등을 주로 하는 수소산업 시설이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음성군과 음성소방서, 맹동 119지역대 등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수소산업 시설 폭발사고 발생 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과 함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이 음성군의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원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다. 유창원 의원
먼저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해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음성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계획과 수해피해 복구공사 추진상황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금왕읍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심 속 자연친화적 힐링 공간인 용담산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아직 공원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집중호우로 인하여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복구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임시적 조치일 뿐 완전한 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며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군수님께서는 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공사 추진상황과 향후 유사 피해 발생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준공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금석LH2단지 아파트 철근누락 부실공사 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업계의 후진적인 관행이 사회관계망에서 이슈화되면서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금왕읍 소재 아파트도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되어 부실공사 아파트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철근누락이라는 부실공사에 더해 부실검증까지 겹치면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고 시공사ㆍ감리ㆍ구조설계사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책임 없는 발표로 주민들의 신뢰가 더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균형발전국장님께 감곡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연결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감곡면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최근 산업단지 예정 토지 중 큰 면적을 차지하는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감곡 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곡면 역세권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보상에 대한 예산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감곡면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균형발전국장님께 감곡면 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선 및 3-11호선과 금왕 사창~내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감곡면 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선 및 3-11호선과 금왕읍 사창~내곡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실망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평생학습과장님께 무극초등학교 누수 및 균열 발생에 대한 조치방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재 무극초등학교 교실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했고 계단, 복도에 균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으나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를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도교육감님도 상황을 인지하고 시정한다고 한 바 있으나 음성교육지원청 측은 내년 3월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보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임을 감안하여 시급히 누수 및 균열 원인을 찾아 안전조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이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건소장님께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도 음성군 자살률은 37명으로 도내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장년층 자살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해마다 자살 고위험군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 손을 내밀기엔 아직 예산 등 많은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자살만큼이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자살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자살 예방 캠페인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한 실정인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음성군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수도사업소장님께 생극면 음성소망병원 오수 방류 의혹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극면 관성리에 소재하고 있는 음성소망병원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정화조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눗물 등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금정 저수지 하류에서는 심각한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군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라. 김영호 의원
언제나 군민의 봉사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해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행복한 음성 만들기를 위해 애쓰시는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취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대소초등학교 정문 진입 도로, 오산교 인도 및 신호등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발전국장님께 대소면 삼호리 및 내산리 일원의 도로에 대한 인도 개설 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중부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를 피하고자 청주시와 진천군을 연계한 17번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매우 많습니다. 화물차를 포함한 다수의 차들이 대소면 삼호리와 내산리 도로를 거쳐 이동하다 보니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도로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농사일을 하거나 면 소재지로 업무를 보러 나가고자 하는 주민들이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5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답보상태인 인도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과장님께 지역장학회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인재를 발굴ㆍ양성하기 위하여 1991년에 음성군장학회를 설립하였으며 지난 2022년에는 음성군의 출연금, 기탁금 및 기타 수익 등을 합쳐 목표로 삼았던 20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음성군에는 음성군장학회 외에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조성한 금왕장학회, 삼성장학회, 대소장학회 등이 훌륭한 후학과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장학회로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 수가 장학회마다 50여 명에서 7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역장학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성군장학회에 비하여 지역장학회는 열악한 상황으로 학생들의 바람을 모두 충족시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음성군장학회에 출연하던 출연금을 지역장학회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림녹지과장님께 대소면 명품 가로수길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대소면에는 산이 없기에 도시 분위기가 다소 삭막하여 이를 해소하고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하천변에 벚나무 산책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 생태계의 연결성 강화, 아름다운 경관 확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특색 있는 휴식 공간 제공 등을 위해서는 산책길을 명품 가로수길로 확대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소면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난안전과장님께 대소면 칠장천 하상 정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안성시가 발원지인 칠장천은 진천군과 대소면 내산리를 지나 미호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으로 배수의 어려움과 침수 위험이 있어 하상 정리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안성시와 진천군은 수차례에 걸쳐 칠장천의 하상 정리를 완료하였으나 음성군의 칠장천에는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강우량과 태풍 주기ㆍ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 범람 등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상 정리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소면 칠장천 하상 정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대소면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및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실 확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물놀이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 대소면 초등학생 수는 1,300여 명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800여 명의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대소면의 열악한 문화ㆍ체육 환경이 인구 유출과 함께 아동 수 감소에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소면에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변변한 공원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놀이 공간이 전혀 없어 여름이면 물놀이장, 계곡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외부로 이동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 휴식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소면 물놀이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는 남녀노소가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라운드골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나 대소면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실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70여 명의 회원들이 앉지도 못한 채 서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사무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실 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마. 최용락 의원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의원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 온 지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 나름의 고민과 쉬지 않는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및 낚시객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 근절방법은 없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3년 8월 말 기준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성군 인구 중 1만 1,600여 명인 11%가 외국인으로서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을 비롯한 모든 읍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집단 거주하는 마을이 있는 곳에는 생활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음성군이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관련 단체를 통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에 더해, 거주 외국인 대부분이 인력회사를 통해 취업하고 일자리를 얻는 만큼 인력회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교육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인력회사에서 종량제봉투를 의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불법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습투기지역 내에 다국어로 된 경고표지판이나 CCTV 또는 음성으로 불법투기 경고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문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낚시객들은 쓰레기를 되가져 가지도 않고 집하장 등에 가져다 놓지도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어료 징수 시 관리자가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낚시객 쓰레기 투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춘홍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바. 송춘홍 의원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시는 안해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발걸음에 박수를 보내며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인해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조병옥 군수님과 조병철 부군수님, 그리고 9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드리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 생극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생극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생극면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사업 발굴과 합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원활한 사업 발굴과 신속한 주민 협의를 위한 군의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감곡사거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곡사거리는 국도 38호선과 국도 3호선이 교차하여 항상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인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1,5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자리 잡고 있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얼마 전 감곡사거리에서 사망사고도 발생한 만큼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바,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과 청소년 대상 문화 체험 프로그램 추진 현황 및 국제교류 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명사 초청 특강이나 음악회, 국제교류 등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선택과 진학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생관과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등 꿈과 희망을 주는 중요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강, 음악회, 장기자랑 등 문화 체험 프로그램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홈스테이, 문화교류 등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하여 지난 제357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ㆍ답변 이후 검토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과장님께 생극면 금정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극면 관성리 56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금정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황새 복원을 목표로 생태경작지, 갈대습지,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들에게 생태체험 공간과 친환경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사용허가를 재신청하는 과정으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정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소위생과장님께 마을 쓰레기장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가 무질서하게 방치된 채 관리가 되지 않는 마을 쓰레기장으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 쓰레기장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파크골프장 조성, 수영장 및 물놀이장 운영 그리고 체육시설 화장실 개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최근 개장한 금왕읍을 포함하여 맹동면, 생극면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체육시설을 지역마다 분산하여 조성하면 근접성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곳에 소규모체육시설을 추가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확장하여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관내 회원들이 연합으로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성되어진 금왕골프장의 폭이 너무 좁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인도를 활용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영장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올해 초 개장한 신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누수 발생 원인과 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수영장 회원들의 무료 주차 시간 연장에 대한 것도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맹동혁신도시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가족 단위로 휴식을 취하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알코올 맥주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놀이장 내에 음료 판매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조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화장실 개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이나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화장실 부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의 운영이 종료되는 야간시간이나 새벽에는 시설 내에 있는 화장실마저 이용할 수 없기에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체육시설 화장실 상시 운영 또는 확대 개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홍 의원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ㆍ개정 및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현을 위한 지표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과 지표이행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7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 심의회는 9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법령상 위임된 사항 등 음성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6월 27일 개정ㆍ변경되어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 제명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 심의회는 9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 제외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상위 법령 등의 단순 집행을 위한 경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위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법령체계에 혼란이 없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음성군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6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명예군민증 발급 및 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을 통해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하여 지역발전 공로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명예군민증 수여 방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명예군민증 소지자에 대해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각각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 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 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명예군민증 발급 및 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을 통해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하여 지역발전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한 명예 군민 예우를 위해 군민증 발급 및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2.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시30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한빛복지관이 개관함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이용료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규정 개정, 안 제11조 초과 사용료 개정, 안 별표1 한빛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 규정, 안 별표2 경로식당 이용료 증액, 안 별표3 대회의실 대관 사용료 증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지난 9월 26일 584회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 제외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한빛복지관 개관에 따라 음성군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이용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음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음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진행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성실한 관리 및 운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의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2쪽 사업 개요입니다. 올해 기준 31억 3,167만 8천원의 예산으로 어르신 2,088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2개소로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와 사단법인 행복나눔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음성군노인복지관입니다.
다음은 3쪽 수행기관 성과분석 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기관 모두 적극적으로 후원물품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돌봄로봇 100대씩 운영하여 어르신들 말벗과 안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지원기관과 음성군의 지도점검 결과에서 지적사항 없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4쪽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이며 심사기준은 수행기관 자격, 효과적인 사업수행,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총 3개 항목이며 조치 및 선정심사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4년 1월부터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성실하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행기관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진행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기존 수행기관의 성실한 관리 및 운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의 많은 노력과 경험을 축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쪽 위탁 사업 개요입니다. 2023년 기준 3,49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음성형으로 각 사업별 활동비와 참여대상이 상이함에 따라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사업예산과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사업예산은 119억 7,028만 7,000원이며 위탁 수행기관은 음성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로 각 수행기관별 사업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두 기관 모두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큰 성과를 이루어 많은 분야에서 표창을 받았으며 음성군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결과에도 지적사항 없이 모두 양호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입니다. 위탁범위는 관련 법령 및 음성군 위ㆍ수탁 계약 조건 등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전반으로 세부 위탁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및 방법은 심사기준은 수행기관 사업 위탁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담당부서 종합의견 총 3개 항목이며 붙임 선정심사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1월부터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성실한 관리ㆍ운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수행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진행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업 평가 등을 통하여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기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쪽 사업 개요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음성군노인복지관으로 응급관리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835대의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기준 사업예산은 1억 6,961만 7,000원입니다.
3쪽 추진계획입니다. 모집 공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15일간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음성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노인 또는 장애인 대상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4쪽 심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심사기준은 효과적인 사업수행, 지역사회 네트워크 총 2개 항목이며 붙임 선정심사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일시 및 발표는 2023년 11월 24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적격여부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월부터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역센터는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빛복지관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이용료,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음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203호,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수행기관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04호,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응급생활 발생 시 돌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음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45분)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안전취약계층과 실제로 재난에 취약할 수 있는 군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개정하여 재난 취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예방에 효과적인 혁신제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 안 제3조에 안전 생활환경 지원, 제4조에 지원신청 등, 제5조에 사무의 위탁 및 자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련법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모두 특이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혁신제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생활환경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 취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3시50분)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등 6개 법령에 근거합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에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음성읍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준공 후 2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시설 규모는 220㎡입니다.
2쪽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BBS 충북연맹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예산은 2023년 기준 1억 6,97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위탁업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상담 등 청소년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사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됩니다. 심사기준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4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13시55분)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4년 세출예산에 편성ㆍ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규정에 따라 미리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출연 주요내용입니다. 출연연도는 2024년이며 출연 예정금액은 2022년도 군세 중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1,743만 7,000원입니다. 최근 5개년도 총 출연금은 7,367만 9,000원입니다. 출연절차는 군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은 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내년도 3월 31일까지 납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근거법령에 규정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 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전자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시00분)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제3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외 음성군 2개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노후에 따른 석면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동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량은 매년 변동되는 상황이며 2024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211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예산은 국비 50% 포함 총사업비는 9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계획 수립 및 슬레이트 면적조사 실시 등 슬레이트 철거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겠습니다. 계약체결 방법은 음성군 및 충북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법입니다. 수탁자 자격기준은 법률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단체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입니다. 수탁자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인 사업수행능력 40점과 상대평가인 사업수행계획 60점 합산점수입니다. 선정방법은 고득점 업체로 하되, 동점인 경우에는 상대평가가 높은 업체로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상대평가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일정 및 방법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거쳐 수탁기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시 행정업무의 절감,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 관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 기술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1. 제3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7): 유창원,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유창원,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7): 유창원,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유창원,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7): 유창원,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유창원,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2. 음성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역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7): 유창원,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유창원,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3. 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7): 유창원,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유창원,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4.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7): 유창원,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유창원,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5.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7): 유창원,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유창원,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6.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7): 유창원,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유창원,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안정아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김재만
회계과장 이창현
농정과장 최상기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환경과장 백인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재난안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