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8일(금) 10시 03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0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0행정사무감사
O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10시 03분 감사개시)
1. 2000행정사무감사
O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에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보다 성실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4p 보시면 사설묘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삼성하고 원남 항상 문제가 되던 건데 여기 보면 지도점검실시를 매년 1회 12월 중에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삼성 원남 거에 있어서 그간에 말썽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39p 노인회 지원시설 확충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9개 동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해 주기로 예산이 올라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심야 보일러가 무조건 좋다고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연료비 때문에 충당하기 힘들고 그래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신 거 같은 데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 하실 건지 지금 현재 9동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43p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먼저 장호원하고 감곡하고 도계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분위기상 경기도 있는 학생들이 감곡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지원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을 사회복지과장님이 해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그 당시 한번으로 앞으로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그 넘어 보시면 46p 인건비 지원 내역에 보면 보육교사 현황이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천리 같은 경우는 작년같은 수준인데 나머지 한빛 임마뉴엘 숲속나라 같은 데는 두 명씩 많아졌어요.
‘99년도 현황하고 비교해 볼 때 교사가 많아졌을 때 지원금은 똑같은지 하고 또 56p 2000년도 편의시설을 각 읍·면에 하고 그랬는데 1억 7,30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외부에서 출입한 이용객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 드린 데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삼성의 묘지 관계는 관련자는 전부 고발 조치를 해서 사법조치를 했고 원남도 그 이후로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가 납골당으로 가족 묘지 써 가지고 9구가 들어가도록 서랍식으로 한 데가 있고 지금 공묘지로 있는 게 있던데요. 허가 받아서 한 겁니까?
그래서 묘지법이 현재까지는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고발하면 고발로써 양성화 되는 거지.
그래요? 원남은 문제가 없습니까?
두 번째로 심야보일러 관계는 먼저 군정질문 때 김성채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셨지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로당에 연료비가 적게 드는 심야 보일러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1개 읍·면에 두 개 정도 설치하려고 요구 했었지만 예산관계로 해서 1개소씩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있을 때는 연차적으로 해 보자 해서 1개소씩 올린 사항입니다.
세 번째 감곡면하고 장호원 이것이 보건복지부까지도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 아동지원 지침에 보면 어린이 집이 있는 데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아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아동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경기도 아동이 충청북도에 와서 있으면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에서 음성군이 요청을 하면 보육료를 주게 되어 있고.
그런데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지침을 바꿨어요. 보육시설 있는 데서 줘라 그러니까 충청북도내면 조정이 되는데 도와 도간에는 조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경기도로 떨어지는데 우리 보고 주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다 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데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교육가서 복지부담당한테 부당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결이 되어서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지원은 아동수가 자꾸 늘기 때문에 아동수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느는 겁니다. 숲속나라 이런 데는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되는 데는 지원시설 13개소에 대한거만 인건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보육시설 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점자 블럭, 음향유도기 또 주차표시판, 주차선, 경사로 표시판, 화장실보수 핸드레인 등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장애인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의를 보기 때문에 많은 감사와 격려의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원 현황이 몇 명이 오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 지시도 안 했고 그건 파악도 안 했습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티켓 영업에 대해서 제 알아보고 싶어 그런데요. 현재 음성에 다방이 많은데 지금 다방 전체가 티켓 영업이 아니면 영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적발하신 거를 7건을 적발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적발을 하신 건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티켓 영업 적발한 것도 거의 신고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끼리 싸우다 경찰서에 적발되어서 한 사항이 많습니다.
티켓 영업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티켓을 끈은 사람이 신고나 저희들이 싸우지 않고는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영업소도 마음대로 가서 점검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가서 공문을 영업장소에다 올려놓고 공무원 부정불량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아무 데나 가서 수시로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부에서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69p를 보면 경로당 건립 현황 및 예산지원액에 보면 경로당 보수를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편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개 읍·면이 다 보수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편중이 되어서 보수를 해 주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99년도에 신축한 데는 2000년도에 신축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바꾸어서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17p 노인복지기금 2000년 운영 결산 및 2001년 계획서 이렇게 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을 5억을 목표로 해서 5억이 다 달성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2000년도까지는 노인솜씨자랑 하는데 도와주고 다 해서 그 금액 내에 쓴 것이 3,119만 5천원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사업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노인회 지회 운영비 하고 1,545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밑에 컴퓨터 구입도 하시고 노인회 기금이 되어 있다고 해서 작년에까지 안 하던 것을 과연 운영비가 1,500만원이 넘는 것을 세워 줘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고요.
또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하셨는데 2000년도에 하신 것이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310만원을 쓰셨지요?
그러면 그 뒤에 지원내역을 보시면 21p를 보면 거기도 310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럼 그 위에 제8회 군수기 차지 할 때는 580만원씩 도와주는 건가요?
그래서 금년도에 노인복지 위원회를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갖고 또 절차도 노인지회에서 임의대로 사업계획서를 내는 게 아니라 각 읍·면 지회장하고 분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인회 이사를 통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검토해서 신청하라 이렇게 해 갖고 각 경노당에도 년간 5만원씩 부담하는 건 복지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안되지 않느냐 그걸 받지 않고 여기 운영비로 이걸 1,500만원씩 세워 달라 이렇게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청소년 선도 사업비라고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요?
그런데 이걸 한 번으로 줄이고서 이거를 실은 음성군 게이트볼 회원들이 좀 있지만 이걸 경로당 같은 데로 해서 여럿이 수혜가 가게끔 이걸 한 번 하고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횟수를 늘려 달라고 노인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p 맹동서부터 죽 있는데 맹동은 그야말로 사단법인 아니에요?
복지회관에 한 거 그건가?
그리고 65p에 독거노인 식사·밑반찬 배달사업 이렇게 해서 인원이 136명인데 이 인원은 어디서 해 놓은 건가요?
숫자 중에서 우리가 식사해 주고 반찬 날라 주는 숫자입니다. 혜택을 받는 노인.
2,000 원 예산 지원해서 계속해 주는 사항이고 또 밑반찬 89명에 대해서는 음성여자소방대원들이 자원봉사 하고 반찬을 마련해서 남자들이 날라 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그럼 심사차수에 의해서 병원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체불이 안되게끔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2조 정도의 병원 체불비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 군은 2억 4천만원이 되는데 2억 4천만원을 추가로 먼저 의료비가 26억 5,5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다 떨어져서 지금 21억이 떨어져 갖고 지금 그것이 다 떨어지면 24억 체불은 현재까지 들어온 것 중에서는 다 값을 수가 있습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2001년도 노인회 복지기금 운영을 보면 작년도에 청소년 선도사업비는 1,579만 5,000 원이 소요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1,115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차액은 왜 생기는 건가요?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작년도에는 액수를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설 세배에 513만 6천원 이렇게 해서 설 세배비에 한 136만원 정도가 덜 들어간 겁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걸로 주는 건데 거기서 지원을 받고 약간 모자라니까 경비에서 보태 주는 걸로.
과장님이 보실 때에 과연 노인회지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간사, 사무장이 굳이 필요하냐…….
보면 사실은 노인회 지회에서 읍·면 지회와 분회에서 노인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운영위원회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 기능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원칙대로 하게 되면 사람하나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지금 가보면 순전히 놀이로만 끝나는데 그 노인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람을 갖고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는 이런걸 지도를 하고 운영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전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 한다면 사무국장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은 듭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복지기금 심의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지만 이것을 노인회하고 어떤 수감기관이다 뭐 이런 의식을 떠나기 전에 허심탄회 하게 이런 걸 논의를 해서 이것을 뭔가 사정이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간사 사무장 봉급하면 1년에 둘 따져서 년 1,500만원 내지 2천만원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년 얼마입니까? 8백만원하고 1,545만원하고가 전부에요, 또 있어요?
노인회 지회에서 사업계획을 할 땐 노인회 지회장 마음대로 신청하지 말고 각 노인회 이사 이사한테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들어와라 그러니까 노인회 이사회를 여니까 우리 5만원씩 내는 걸 내지 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들어온 겁니다.
다른 사업비가 많이 줄고 이걸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거 하나도 위원님들이 챙겨 주는 바람에 상당히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재산 320만원 소득 120만원까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40%만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거는 지금 여성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세요?
개인 자원봉사자한테. 만약에 삼성에 독거노인이 있다면 그 근처 이웃에 아주머니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겠다.
자원봉사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다 그리로 넘어갔고 이게 독거노인이라든가 하는 것은 순수한 희망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기세를 여성단체에서 내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전체에 대한 전기세를 여성단체에서 내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지금하고 있어요? 아니 당연히 임대료 낸 건 지하1층 지상1층 뿐인데 2층은 더군다나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독거노인 밑반찬 관계도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층에 대한 전기세는 당연히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어째서 건물 전체를 임대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군에서 전기세 낸 자료 있으면 제출을 해 보세요.
산출내역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산출했는데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작년도에 아마 980만원 정도.
그런데 이번에 보수 시설을 어디서 했어요? 군에서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권리금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에서 했다는 것이 뭔가 좀 불합리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최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여성단체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작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예산에 되던 안되던 반영이라도 한 번 해 봤을 건데 별안간에 와서 하니까 다른 데는 잘 보수가 되고 손님이 준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도 어렵고 또 그거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단체기금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예식장손님이 보수를 잘 해 놓으면 많이 올 거 아니냐 그건 어차피 수익이 자꾸 늘어 가는 거니까 그런 조건으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여성단체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뽑아서 군수님한테 와서 건의 된 사항입니다. 하게 해 달라 그래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해준 겁니다. 원칙은 임대자가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먼저 번에 업무 보고 때 김우식 위원이 잠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노인 복지센터를 국비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막중한 사업을 국비내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담회 하는데 보고 하셨어요?
아니면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상의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안 하셨지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간담회가 두 번씩이나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막중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에 아무런 협의 없이 예산서만 덜컥 올려놓고 업무 보고 때 서류에 올려 놓은 그런 저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본 예산에 인쇄가 되어서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때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으셨지 않습니까?
의회에 예산 상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을 잡아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했던 거지요, 확정된 다음에.
간담회 때 보셨을 텐데 여러 번, 사업개시가 되기 전에도 의회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되기 전에 예산이 확보 되어야 사업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처음서부터 도나 사회복지과서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서 차근차근하게 한 사업이 아니고 기획예산처에 김동연 과장이라고 음성 출신.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내년도에 당신이 우리한테 줄 선물이 없느냐. 그런데 김동연 과장 얘기는 음성군이나…….
그래서 위에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도 보탬이 안되고, 도에서도 좀 짜증난 얘기로 음성군에서 직거래를 했으니까 도비는 못 내려가니까 음성군에서 보태라 이래 가지고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장 말씀은 그랬을 겁니다.
이게 처음서부터 계획성 있게 9월달 10월달 된 거 같으면 충분한 어떤 의회간담회 기회도 있었고 그랬을텐데 11월 초에 기획감사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에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가 간담회 하는 것이 실과를 무슨 감사를 하고 야단치는 자리도 아니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간에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속기사 없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서는 이런 저런 농담도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우선 그거는 지금 부군수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따집시다. 그럼 우리 음성군중장기 책자까지 만들어 내면서 수립을 했어요.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각 읍·면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각 읍·면 위원들입니다 위원들한테 만약에 음성읍은 중장기계획을 뭐 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이는 중장기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의견 한 번 개진해 보신적 있어요?
물론 계획서 세우는 건 집행부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위원의 권리를 저기대로 세웠습니까, 안 세웠지요?
그 지역 지역 위원들하고 상의는 한 번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고만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덜렁 보고에 앞서서 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의 의무는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의 위원님과 입안단계서부터 협의를 죽 했으면 매우 좋을 뻔 했다는 똑같은 생각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듣는 내 자신이 처량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를 않고 내 그 날도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 의회와 집행부는 양대 수레바퀴라고 말은 하지만 수레바퀴는커녕 뒤에서 달려오는 리어카 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꾸 본 의제와 상관없는 얘기가 되어서 죄송스러운 데, 예 사회복지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저런 잡다한 일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만도 76명인데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서 한걸 하면 지금 아마 표창이나 패를 준 것이 몇 백 건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표창을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보니까 각 읍·면에 하나씩 아주 의무적으로 모든 행사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하실 생각은 없는가 한 번 여쭤 봅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장애인서부터 보훈단체하고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읍·면에서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준 사항입니다.
군수 표창을 어저께 시장·군수 토론회에서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게 바로 시장 군수의 횡포라고 무슨 쓸데 없이 표창이다 표창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남발을 하다보면 각 읍·면에 하나씩 음성군 관내에서도 그러면 모범 국가 유공자가 각 읍·면에 이렇게 나누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유공자 하면 유공자가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줘야 될 거를 각 읍·면에 몇 개씩 의무적으로 해서 그럼 나중에 주다 보면 내년, 후년에 가서는 줄 사람 없으면 다시 돌아가서 또 줄 건가 어떻게 할 거에요.
다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성군 관내에서 그 중에서도 잘 하는 사람 있으면 한 두 명씩 표창을 하던가 하면 이해를 하지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군청 정문부터 건물 내부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는 공무원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시책 홍보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에 생활보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일부 탈락 하였습니다. 탈락한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민원이 발생되시면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많은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신데 기금설치조례와 관리 요령에 따라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사업 결정이나 중요한 계획이 있으시면 위원간담회를 통한 자리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시길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사회복지과 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과장 이하 전 직원은 우리 어려운 군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안타까운 소리 좀 한마디 해야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가 말입니다. 타 실과에서 지금까지 받아 본 자료와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하라는 상당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기, 수질 죽 보시게 되면 지도 단속 및 폐기물 불법매립현황 관내업체 소각로 설치업체 현황, 활용실적 이것이 세부적인 것이 없고 그냥 몇 건에 몇 몇 건에 몇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실제 내역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 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행정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상태를 전부 파악해야 되고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의정활동에 다음 예산심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하고 정보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년과 똑같이 답습 형식으로다가 실제 여기서 위원님들이 처리결과 각종 인·허가 등록 및 민원서류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8건 해서 나왔는데 8건의 내역이 뭔 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는 모른 거 아닙니까.
실 예로 말씀드릴께요.
재무과 같은 데는 그 세부한 내역, 한 사람 한 사람 한 1,600명까지도 보고를 하려고 자료를 뽑아 왔는가 하면 어느 과에서는 간단 요약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역시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이런가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때는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오·폐수정화시설 설치 대신 원인자 부담금 부담내역이 나와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은 금액 산출기준은 어디다 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47p 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내역 이것도 과태료 부과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9p 볼 거 같으면 환경 적발한 처리결과가 고발 건수도 몇 건 처리결과가 몇 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2000년도 9월 5일날 방송한 내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KBS 제1TV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 지금 충북은 2000년 9월 5일 19시 35분 방송 내용이 금왕읍 소재 삼우환경과 문화환경이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쓰레기로 둔갑하여 문화환경과 삼우환경이 공모하여 음성·진천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불법으로 소각 매립 처리한 것은 음성군민을 우롱 기만하고, 혈세를 갈취 한 것이라고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음성군 환경보호과는 생활쓰레기를 ‘99년은 가구당 보조금 2,800원으로 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가구당 1,400원으로 내리면서 1톤당 보조금 9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처리업자가 줄여서, 혈세를 갈취하게 유도하고 불법을 조장하도록 제공하였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또한 음성읍에서는 가로변 골목길 및 자연 정화활동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는 공공용 봉지 3,500매를 문화환경에게 확인을 하지도 않고 제공함으로서 문화와 삼우환경이 사업장폐기물이 생활쓰레기로 둔갑해서 불법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소각 매립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또한 폐기물관리가 허점투성이라서 혈세가 마냥 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오수처리시설 하고 단독정화조 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첫 번째 처리용량이 1톤 미만일 때 하고 처리용량이 1톤을 초과하고 5톤 미만일 때 처리용량이 5톤에서 10톤 미만일 때 이 산출근거가 법상에 전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여기다 명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상당히 여러 장인데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 명기를 안 한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이 사항도 배출업소 54개 업체를 가야 활성탄이 두 번이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풍토건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로 인해서 고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레슬네 제약도 신고 받지 않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으로 해서 고발이 되었습니다.
또 신고받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설치 미이행으로 레슬네 제약도 고발된 바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걸 서류를 알기 쉽게 보기 쉽게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어디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면 곤란할텐데…….
그것도 서류 주시고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역이 첨부가 안되다 보니까 수박 겉핧기식인 그런 사무감사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 결과론이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 몇 건에 했다 이 내용은 알 수가 없으니까 질문 자체를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 잘 하셨네. 건수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목록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꼭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기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의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징수현황 하면 몇 건에 몇 여기다 내역이라는 말을 안 달았다는 단서를 가지고 항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총 사업비에서 개발지역 내 하수발생 지역하고 나누기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용량에다가 알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됩니다.
또 장호원 하수도 사용료도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해 보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숫자가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환경위반 업체도 이것이 총 54개소인데 여기서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만 3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불법산업폐기물이 들어온 것이 1,444㎏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톤당 180원씩 해서 따져 보니까 25만 9,820원을 10월 달 위탁비 지급할 적에 감액하고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톤당 개념으로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인데 내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금왕 삼봉리에 태광광업에 그게 인곡리 쪽으로 들어 와 가지고 하루 두 번씩 그 안에서 발파를 하는데 인곡리 부락 동네에 진동이 되어 가지고 집이 벽이 갈라질 정도로 진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거기서 폐수가 나와 가지고서 거기서 봉곡천인데 봉곡리 맹동면 저쪽으로 미호천 거기 그전에 미꾸라지, 송사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광산에서 폐수가 내려오는 바람에 싹 죽어서 없어요.
그걸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확히 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현지조사를 해서 집에서 균열이 갔다든지 모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에 대해서는 1차 1개소 내지 3개소를 설치를 해서 흙탕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1차 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정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한 번 연락해 드릴께요.
소음 진동 관계가 얼마나 심한 건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신고하는 기준이 있고 허가하는 기준이 따로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이고 도출관 직경이 50미리 이하는 신고이고 그걸 초과 했을 때는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관내 지하수 개발업자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해 가지고 법인체가 다섯이고 개인업체가 두 군데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하수를 파러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이걸 잘 하셔 가지고 개인이 허가를 내서 하시던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p 관내 업체 소각로 설치 현황 및 활용실적 했는데 현재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활용 중인 것이 150군데라고 했는데 150군데는 허가 사항인가요? 신고 사항인가요?
이런 게 시골 사람들이 대개 위법을 해 가지고 벌금을 무는 건데 허가 낸 사람이나 허가를 안 냈던 간에 허가업소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애매하게 조그만치 태우다가 벌금 무는 게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서부터는 반별로 거기다 명예감시원을 둔다든지 그래서 어디다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수거해 가는 방법을 한다든지 해서 음성읍이나 금왕읍, 큰 데부터 먼저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이어서 보면 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25p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어느 군데는 수당을 안주고 또 어느 군데는 위원회를 했고 어느 군데는 위원회를 안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어떤 위원회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조례로 정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어떤 지침이나 훈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다든지 이런 거는 못주는데 그럴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우는 원래는 자기 업무가 아닌 공무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주재하는 회의에서 사회복지과장이 왔다 의회사무과장이 오셨다 하면 그건 줄 수도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참석할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급하시고 안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안 해야지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걸 참작 좀 해주세요.
진의장 위원님.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기 서류는 10월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60.7%가 징수가 되었고 현재는 65%가 되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70%가 다 안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건 압류도 하고 그러는 데 시설물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자동차만 보더라도 6,382건, 그래서 이거를 자꾸 미수로만 처리하지 말고 못 받는 건 결손처분 하던지 숫자만 자꾸 늘어나지 지금 공장도 부도나고 차도 없어지고 그런 거 맨날 미수로만 묶어 놓으면 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매매를 한다든지 뭐 할 경우는 저희들한테 와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서 해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자동차 이전을…….
그리고 60p 여기 보면 명예 훼손 감시원이 환경파수대지요.
예, 김우식 위원님.
예를 들면 삼성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세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데는 군에서 해줄 때를 바라는데 그게 벌써 면으로 관리 전환이 되어서 면 재산이 된 건데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신고하는 것 자체도 포상금 주는 게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런 거를 앞에 나가 봐도 규격봉투가 아닌데다 해서 가지고 가지도 않고 또 거기에는 타지 않는 쓰레기 이런 게 한 군데 뭉쳐져 있어 가지고 차가 지나가다 갈리고 이래 가지고 썩고 그러는 데 안 가져가는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포상금제가 있다는 걸 홍보도 좀 더 하시고 해서 물론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인원도 적고 해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신고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다만 하루라도 나가고 그래서 불법투기를 하는 데가 있는가를 감독 감시도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설사 신고제가 있더라도 서로 다 눈치를 보고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요사이는 골목에 있는 쓰레기가 많아 가지고 음성읍에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늘도 네 건인가 과태료 처분 해 달라고 올라온 게 있는데 생활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 건지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인이 안되시면 그 옆에 허가 취소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선 용산저수지 같은 경우는 좁은 부분에도 7개씩 있는데 하수가 배출되는 저수지 바닥은 까맣게 썩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단속한 실적이나 그게 없다면 요즈음은 환경보호과 항상 바쁘시겠지만 요즈음은 조금 덜 바쁜 시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즈음도 매일 물 몇 군데씩 떠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한 번씩은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전기세 나오는 것 때문에 아까워서 그냥 버리는 게 이거 한 번쯤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저수지 바닥이 전부 다 썩어요.
한 달간 돌리려면 한 30만원, 40만원씩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단속 나갈 때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물을 뜨면 부적합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는 과태료를 300만원, 400만원씩 물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쓰시고 42p 김우식 위원이 질문했던 청소대행업체 운영실적 및 향후대책인데 향후대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이 참여를 하고 유도를 하고 불법투기자를 단속하고 이런 수준에 밖에 머물러 있지 않은데 물론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이 쓰레기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압니다마는 쓰레기가 지역적으로 상당한 말썽거리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과장님한테 얘기지만 당초에 민간 위탁할 때도 시범적으로 해 봐 가지고 문제가 파생되면 원 위치로 한다는 말씀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의문점도 표시를 하고 저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지역 지역마다 골목 골목마다 쓰레기 봉투가 말이지요.
수거하는 환경업소에서 만약에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가 있는데 물론 주민들도 자각을 덜해서 그렇지만 타는 쓰레기 수거해 가는 날 안 타는 쓰레기 봉투 이렇게 내다 놓으면 쓰레기 봉투 다 담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가지고 다니는 갈쿠리로 툭툭 쳐요. 타는 쓰레기 수거하는 날이니까 타는 쓰레기만 수거를 해 가는데 그럼 안타는 쓰레기는 봉투가 쭉 찢어 있단 말이예요, 밤새 고양이가 다 흩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봉투는 쓰레기 봉투 다 해서 해 놓았어요.
이런 경우가 자꾸 말썽이 되니까 거기가 좀 지저분해졌다 그러면 저쪽에 사는 사람이 어디 가다가 이 만큼 담아 가지고 휙 버리고 이런 게 자꾸 됩니다. 심지어는 조한위원 부근에 삼보아파트나 한성아파트 사람이 와서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거를 뭔가 획기적인 조치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업체에도 주지를 시켜야지 환경업체가 더군다나 노임문제라든가 또 특정폐기물을 갖다 폐기물 처리한 그런 저기를 해서 지금 바꿀래야 바꿀 입장도 아니예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는 입장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건 다 아는데 기왕에 열심히 하는 김에 획기적인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세요.
첫 번째 예를 드는 겁니다. 순두부촌 있는데 이선기네 집 앞에 거기에 골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계속 갖다 싸 놉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거기다 버리는 사람들은 그 세대주를 전부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써가지고 명패를 세워 놓고 한 사람씩 명예감시를 한 번 시켜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행계약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골목마다 쓰레기를 안 치워 갈 때 우리한테 한 번 두 번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는 일정액을 감액 지급하겠다 하는 조항도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계약서에는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 불법쓰레기, 특정폐기물을 갖다 맹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려다 방송에 아까 남궁유 위원이 질문했지만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벌금을 물릴 일이 아니라 참 우리가 좀 부담을 안더라도 저런 업체는 과감히 퇴출을 시키고 다른 업체로 선정을 다른 업체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신규계약 할 적에 협약서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골목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감액 지급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른 데로 민간위탁을 바꾸려고 해도 청소대행장비나 차량이나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이 저기 되어서 우리 군에서 매각하는 걸 살 때는 그렇게 어렵질 않았는데 지금 신규 업체에다 이걸 또 줄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기존 차량 인수인계도 문제고 또 신규업체가 새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복잡한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차량을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군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차량 임대료를 얼마씩 받았으면 업체가 잘못되었을 때 과감히 퇴출시키고 바꿀 수 있는 길도 쉬운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불하를 해 놓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바꾸기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으로 수거해 가는 건 그나마도 수거한다고 합시다. 지금 손수레나 이런 걸로 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데 이런데 쓰레기 수거는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쓰레기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 500미터 400미터까지 갖다 내놓지 않으면 쓰레기 수거가 안 된단 말이예요, 상당히 문제점 아닙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직접 미화요원을 두고 할 때보다 좀 개선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청소대행업을 그 전에 1/5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예요?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하고 장날 이튿날 쓰레기 치우는 걸 봐서 고맙다는 생각은 하지만 당장 장 서고 나면 생선장사들 바닥에다 다 버리고 그냥 갑니다. 장이 끝나면 밤에 치우는 사람 없으니까 차가 갈리고 다녀요. 바닥에 뱁니다. 그 다음날 청소대행업에서 쓸어 가지고 가느냐? 그냥 갑니다.
이런 실정이 매년 되풀이가 되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이나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기 일환으로 맨날 답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걸 근원적으로 뭔가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정당한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지 않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아주 지키고 섰다가 그 다음 장에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든가 심지어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증평에는 애초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니까 장사꾼들이 쓰레기를 차에다 다 실어 놓았다가 음성장 와서 본답니다.
음성장 보고 증평에서 가져온 쓰레기까지 다 해서 장 바닥에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 지금 과장님을 문책하고 직원들을 나무라는 건 아니고 뭔가 이제는 이 청소대행업에 대해서만은 철저한 계획과 대행업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했을 때는 과감한 조치를 강구하시라 이겁니다.
쓰레기를 한 단을 못 버리고 실어 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업체는 배제를 해야지 이런 업체를 다시 재계약을 해서 대행업을 준다고 하면 군민이 웃을 일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계약 기간이 도래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과감하게 하세요.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다 내 놓으면 되는데 아까도 최관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연성 쓰레기 하고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해서 안 하다 보니까 안가지고 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 나름 대로 생각도 내년도 계약서에 시가지 청소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들을 한 사람씩은 읍·면에다가 내놓아라, 내놓고 그 사람이 그거만 돌아다니면서 리어카를 가지고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도록 해서 청소대행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걸로 이렇게도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계약서를 전면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너무 저 사람들은 가연성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 딱 담아 놓은 거만 가지고 가고 또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공공용 봉투를 갖다가 다시 담아서 치워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까지도 좀 더 세부적으로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그걸 이행을 안 했을 경우는 과감히 퇴출시키는 방법을 한 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혈세를 낭비하거나 또 아니면 군비를 착취하거나 군비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업체에 다시 그 사람들이 재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 또 아니면 그렇게 되면 자격은 상실시키는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의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몰라도 그 업체가 인계인수가 되는 걸로.
당시에 두 개 업체인가 그랬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례로 물으시든지 아니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게 어정쩡하게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또 관리인식으로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할 거 같으면 군에 위상도 서지를 않는 거고 일을 하려고 아무리 집행부에서 고심해서 일을 만들어 놓아도 아래 사람들이 따라 주지 않을 거 같으면 결국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의회에서 시달린다든가 지역주민들 여론에 맞아야 되고 이러한 화살도 피하고 또 그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그런 어떠한 그런 권한을 쥐고 있으셔야 돼요. 무의미하게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한 두 사람이 상주해 가지고 골목길이라든가 취약지역 그런데는 청소를 할 수 있는 미화요원이 한 명 정도는 두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로 읍·면사무소에 수시로 민원이 접수되고 그러는 데 여기서 지금 당장 어디에 쓰레기가 난립되어 있다고 할 거 같으면 누가 나가서 치워 줄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욕을 먹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가 욕을 먹습니다. 그 환경업체에다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점 세심하게 연구하셔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데 쓰레기 문제, 물 문제, 교통 문제만 해결하면 명 자치단체장인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견이 또 있느냐 하면 냄새가 나서 그 골목에서 코를 내 두르도록 해서 행정기관에서는 홍보를 하고 엄격한 거를 보여 줘야지 2~3일에 한 번씩 5일에 한 번씩 냄새나는 걸 다 가져가기로 말하면 결국은 그것을 계속 묵인을 해 가지고 읍이나 행정기관에서 뒤치다꺼리만 하다보면 불법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코를 내두르도록 스스로 자각을 해서 안 버리게 하는 의견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치워 주자는 의견도 있고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간단히 무슨 제도나 계약으로 다 간단히 한 줄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무게를 달아 줬더니 비오는 날 가져가질 않나 하나만 처벌하려고 했더니 걸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렇다. 너희들이 걸리지를 않아서 그렇지 모든 업체가 그렇다 그래서 참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한 달간 매복근무 비슷한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현상만 가지고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참 노심초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음성읍에 아주 지저분해서 코를 막고 다닐 정도의 그런 쓰레기가 있어서 읍사무소 직원들이 몇 차례 치우기도 했어요. 참 제 입장에서는 읍사무소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암만 지저분해도 전화를 못할 입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반상회 할 때 한 번 내가 가서 얘기를 들어 보고 아주머니들 죽 나오시고 하셨길래 그분들도 다 지저분하지 않느냐,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버리는 거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러지 말고 이제는 매일 청소 당번, 돌아가니까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더라고 만약에 청소를 안 하면 벌금을 10만원으로 했어요.
지금 자율적으로 한 지가 한 열흘 되었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그걸 반장님들 회의를 동장님한테 하라고 해 가지고 해서, 지금 한 여섯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깨끗한데, 그런 방법도 읍·면장들 회의할 때에 한 번 권고를 해 보시면 자기들이 청소를 하니까, 감시도 되고 버리는 사람이 없어졌더라고 우선 돌아가면서 청소를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는 다른 데 갖다 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버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의 일환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의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전단이나 많은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고 계시는데 설문을 통한 분석으로 잘 이행되지 않는 점과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홍보 방법을 개발해 나가시기 바라며, 청소대행 시행 이후 시가지 청소의 미흡함과 뒷골목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 주민들로부터 전화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특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대행 시행 이전과 현재와 비교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위원님들이 충분한 견해를 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하여도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근무직원들에 대하여 순화보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부군수님께 주문 드립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미진한 부분과 특별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감 당일에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12월 11일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공업경제과장도 함께 출석해 주시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사무감사를 끝으로 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 봤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목 자체가 보기에는 제목 자체가 건수 해 놓았지, 건수 및 내역 이렇게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도 해 줄 수가 있는데 건수 했으니까, 저희들이 건수만 제출한 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건데 조금 자료요청 제목을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잘 받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종료)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희돈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