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12일(화) 10시 03분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00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0행정사무감사 O건설과, 지역개발과 (10시 03분 감사개시) 1. 2000행정사무감사 O건설과, 지역개발과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00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건설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 한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군정이 잘못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우리 군민들께서 평소 의구심이 나는 군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에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에 감사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서류를 확인하거나 상황 설명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유가 있어서 위원장님께 현지확인을 요청합니다. 내용은 `95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소이면에 27건 했는데 그 중에서 읍·면에서 시행한 게 8건입니다. 그 중에 한 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현지확인을 요청하면서, 아울러 73p 소하천 정비사업 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충도 소하천 정비공사 소이·충도 거기도 같이 다녀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천봉 이준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일단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끝난 후에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감사가 2인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데 차질이 있으니까 일단 답변에 대한 것을 다 들어본 다음에 맨 끝에 하면 어떻겠나. ○위원 이준구 위원장님, 갔다와서 감사가 지적돼야 되는데……. ○위원장 김천봉 감사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래까지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 이준구 인원이 빠져나가기 그러면 담당주사 최해룡 주사하고 저만 갔다 오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천봉 2인 이상의 위원이 동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 최관식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지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위원 이준구 민원인이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정이 바쁘니까 오전 중으로 기다리겠다고 주문을 해서 지금 현장에 그 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11시전에 도착하기로 해서 위원장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이준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위원이 계시면 같이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최관식 그러면 집행부에 `95년도 사업변경이 된 내역을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본 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 나가자고요. ○위원 김우식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데, 그게 건설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면에서 한 겁니다. 1,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수해가 조금 밖에 없어 가지고 거기에 앞에 옹벽만 치고 충도리에 수해가 많이 난 데가 있어 가지고, 그 쪽으로 거기에 나머지 집행액을 변경해서 거기로 한 건데 지금 그게 갈라졌다고 합니다. 옹벽을 친 데가 그래서 다시 해줄 수 없냐고 이의를 제기해서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걸 지금 새로 헐어내고 다시 할 수도 없고……. ○위원 이준구 지역 김우식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군정 보고회시 식당에서 들은 얘긴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습니다마는 이걸 엊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그 때 얘기한 민원에 대해서 왜 아무런 연락이 없느냐 그러길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그 때 했던 김동인 씨도 퇴직했고 감독했던 신연웅 씨도 퇴직했습니다마는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감사권을 해서 현지확인을 왔다는 걸 보여 줄 수 있는……. ○위원장 김천봉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준구 위원님이 발의하신 현지확인 조사 조율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조율하신 대로 현지확인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서류와 차량 등을 준비해서 체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준구 위원님과 김우식 위원님께서는 현지확인을 현지에 나가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서에도 확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는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76p 농업생활용수 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답작용이 42개, 전작용이 2개, 밭 기반이 10개, 생활용수 17개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예산 가지고 한 건가요? ○건설과장 조성윤 도비를 받아서 한 겁니다. ○위원 고재협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리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농업용수 같은 것을 도비로 하고 군비도 들어간 것도 있고 한데 사후관리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예산서가 있어서 사후 관리하는데 금액이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없고 앞으로 문제점이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사용이 불가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무관리를 우리 음성군에서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비를 들여서 하라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중 모타 같은 것은 고장나면 100만원 가지고 안되고 돈 1,000만원 되어서 문제가 있고, 현재까지 운영은 수리계를 조직해서 수리계에서 평당 얼마씩 받아서 해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업기반공사에 수세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수세가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수세가 없어져서 고장이 나면 전기세라든가 아니면 모타 고장나면 모타 고장난 거,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기세라든가 수리비 이것을 가급적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암반관정이 노후되어서 일부 안 써먹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안 써 먹는 데가 조사된 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면 저희가 용도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하든지 완전 폐기하든지 2000년도에는 마무리 질 겁니다. ○위원 고재협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제기한 사항이고 예산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는 현재까지는 어려운 것이다 해서 명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하고 이렇게 다녀 보니까 전기료가 비싸서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고장나서 못 쓰는 부분 같은 데는 잘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잘 해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농사 짓는데 물을 쓸려고 한 건데 농업용수에 아니면 생활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내년에 해 보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위원 고재협 제가 다녀봤는데 5~6군데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다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전기료 때문에 못 쓰는 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것을 파악해서 잘 하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위원 고재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궁유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p 보면 도로 점용료 체납현황을 보면 201개소가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공장진입로나 근린생활진입로, 돌출간판 같이 전용면적도 작고 체납액이 작은 소액인데다가 현재 체납자가 자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체납하게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성윤 체납액이 많은데 주로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세차장 같은 것도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부도가 나서 완전히 없어진 회사도 있고 돌출간판이 많은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안에 많이 이것을 정비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바로 감사 끝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조 편성을 해서 체납액이 가급적이면 줄여 보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현재 읍·면에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래서 읍·면에서 독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10만원 단위도 드물어요. 몇 만원이지. ○건설과장 조성윤 읍·면에서 조금 일반세금에 많이 주력하다 보니까 액수가 얼마 안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86p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확장이나 포장공사 하면서 중단된 거 이걸 말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지금 있습니다. 한 군데. 수태리에서 CTI로 해서 성본리로 빠져 나가는 데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럼 인곡~유포간 2000년도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윤 마무리는 되는데 날이 추워서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봄이면 다 마무리됩니다. 삼호~마산은 총괄 입찰 봐서 금년도 분은 마무리가 되었고 내년도 분은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위원 진의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도가 됐을 농어촌이 도로가 됐든 자꾸 공사만 벌려 놓고 해서 일단 하다 만 것부터 완공해 놓고 그래서 다시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내년도 2001년도에는 저희가 마무리 쪽으로 할 겁니다. 하는데 일부 안 되는 것은 2002년도까지는 하다만 것 마무리 짓고 그런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양일보에 건설과에 대한 문구가 눈에 쏙 들어오는데, 43p 도로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서면 심사로 대체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군내 도로 굴착공사라든가 주민들이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서면 심사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도로관리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못한데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진의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광역상수도 관계 이것은 이것 때문에 두 번 정도 도로관리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주로 일부는 개인 땅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도로로 절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하상 굴착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도 일부구간 그런 데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했는데, 사실 전부 모여서 하루에 일당이 5만원입니다. 하려고 해 봤는데 사안이 수당을 줘 가면서 할 사안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서면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물론 심의도 심의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루어질 문제를 갖다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심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래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주로 심의 내용이 도로를 잘라야 되느냐, 아니면 횡단을 아주 끊고 나서 밑으로 뚫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줘야 될 거냐 안 내줘야 할거냐, 주로 이런 식으로 추후에 관리는 건설과에서 준공검사까지 하는데 그래서 광역상수도 할 때는 진지한 심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큰 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 심의위원회가 전부 공무원만 아니고 민간인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중요한 사안은 서면 심의를 안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부군수님과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현재 느낀 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년 이후 IMF를 지나서 정부 차원에서도 외화 유치로 인해서 국영기업체를 팔고 특히 충청북도에서는 오창 과학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원종 지사가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 마당에, 물론 어제 공업경제과 감사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돌출되었습니다마는, 맹동 산업단지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다고 볼 때, 저희 지역에 동부전자에는 그래도 외자 투입이 되어서 일반기술 제휴를 위해서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한 개인업체보다는 우리 군을 떠나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대두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원을 해 줄 때는 집행부에서는 농어촌도로라는 계획이 서 있는 도로라면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려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이어들이 와서 진입로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 건설과장님 숙지하셔서 또 앞으로 동절기 공사 중기 기간이 있고 잘못하다 보면 다리 공사가 내년도 우기철과 겹치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문제가 도출되니까, 우리 집행부나 건설과장님이나 일을 보시는 주무 계장님이나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부전자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다른 개인 단일 공장이지만 규모도 크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해서 도로정비 허가를 내줬고,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도 저희가 할 겁니다. 해서 저희가 동부전자로 협의서를 보냈습니다. 협의서 내용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면 그 땅을 나중에 음성군에 기부채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동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보상비에 대한 지금 관계 이런 것을 음성군에 다가 예치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것을 보냈습니다. 지금 분할측량이 끝났는데 협의서가 오면 좋다고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면적이 나오면 바로 감정을 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천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재 두 위원님께서 현지 조사를 나가셨는데, 두 위원님께서 들어오셔서 건설과장님 출석요구를 하실 때는 재출석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재난관리체계와 재난관리계획 등을 재정비하여야 하며, 각종 공공시설물 공공청사, 교량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유관기관과 사전 협력체제를 구축,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의 예방과 구조 등에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군에서 각종 공사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공사 구간을 통행하다가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에 표시판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인명피해로 인한 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농어촌도로공사사업이 하다가 중단된 곳은 연결사업을 통하여 마무리 완공을 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재난관리라든가 이것은 지금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 내년까지는 안 되는 곳도 한두 군데는 있을 겁니다. 2002년도까지는 중단된 것은 다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그러면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 업무 현장확인을 발의했던 이준구 위원님께서 바쁘신 용무로 아직 감사장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실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이준구 위원님의 현장보고가 있기 전에 현장을 다녀오신 집행부에 확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하천 소이면 중동리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저희가 받아 보니까 당초에는 중동 4리에 47미터를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광역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것으로 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도리 1, 3리 차쌓기 돌쌓기를 해서 전체는 약 157㎡를 변경해서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한 사항이고 그 현장을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지만 위치변경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건설과장님께서 담당주사로부터 현지를 다녀온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현지 확인에 함께 다녀오신 김우식 위원님께서 현지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제가 동행에서 같이 가기는 갔는데 사실 소이면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서 그 때 당시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사업이 배정이 됐는데, 그 때 광역상수도 관이 지나가는 예정이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도 수해 복구를 해야 될 만한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현장에 나갈 때는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고 또 미흡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현장을 조사하고 해야지 무조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나가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하셔서 꼭 우리가 현장에 가야될 일만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김우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 사무감사 시에는 현지 확인을 요청하실 때는 민원내용이나 확인대상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해서 현지 확인 여부를 신중하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준구 위원님이 도착을 하셨으니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구 위원님께서는 소이 현장 확인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예,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의 성격상 행정사무감사는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게 되나 본회의에서도 실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사전에 작성된 계획서에 의해서 실시된 행동으로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지에 방재담당주사님하고 지역 위원하고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업 내역은 `96년 10월까지 사업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장소에 가본 결과 `96년도에 사업한 흔적이 없습니다. 사업 내역이 충도4리 47미터공사 내역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 1,047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현장에 갔을 때 공사한 흔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옹벽이 쳐 있는 것은 민태윤 씨라고 그 양반의 말을 빌리면 8, 9년 전에 옹벽 친 것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것은 읍·면 사업이지만 실질적인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 방재계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다른 데로 유용이 되어서 사업이 되었다고 하면 만약에 사업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 47미터사업비 1,047만 8천원에 대한 것은 사업을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판단에 따라서 실과로 내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지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4리 찰 쌓기가 소이면 비산 1리, 충도 1, 3리로 변경되어서 `96년 5월 20일날 집행이 된 소이면장님이 팩스로 들어온 내용이 있을 겁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사업 내역은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중동리 233-1번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우장모 씨나 전 소유자 민태윤 씨한테 사업이 다른 데로 변경 되었다는 것을 기관에서는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베풀었으면 하는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소이면 중동 4리 것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준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당사자 분에게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시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분명히 위치가 중동 4리로 해서 47미터 1,047만원 `96년 4월 10일 착공해서 준공이 6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중동 4리 갈마리가 아니고 소이면 비산 1리로 사업이 변경된 데에 대해서 사전에 읍·면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을 그리고 책정된 거로 알고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견해와 담당실무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당초에 중동 4리 갈마천에 47미터로 사업이 떨어졌었는데 그 지역에는 광역상수도가 지나간다 관로가 지나간다 예정지구니까 그거를 비산 1리, 충도 1, 3구로 나눠 가지고 찰 쌓기도 하고 돌쌓기 157.8㎡를 한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변경은 그렇습니다. 사업변경은 어느 개인에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는 따지지 않고 그 사업성이 과연 거기를 할거냐 안 할거냐 하되 이것이 광역상수도가 가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야 겠다 하는 것은 개인한테 꼭 통보나 이런 것은 굳이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도 설계변경을 여러 건 하지만 이거는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하천 전체 유형을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한테 비산 1리, 충도 1,3구로 옮기겠다 이러한 동의를 받는다든지 통보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광역상수도가 지나가니까 이것은 변경하는 것을 얘기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얘기를 아마 면에서 못해준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필요한 주민이 있다면 그 분들한테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다른 데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다든지 위치변경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준구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요. 지금 소이면에 근무하는 산업계에 김동인 씨나 감독했던 신연웅 씨가 퇴직했는데 이 군청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자료는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착공 돈이 지급된 내역서가 분명히 사업장은 다른데 우리 공문서는 군청에 이게 철해 있습니다. 이거에 답변해 주세요. 공부정리가 됐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됐을 겁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어서 사업장을 옮겼다 하면 당사자한테 통보해 줄 의무가 없다 해도 공부상에는 지금 자료 주신대로 비산 1리 이 장소로 사업이 변경됐으면 여기에 분명히 공사 내역으로 비산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군청에 있는 공문서에는 아직까지도 중동 4리 47미터 1,047만 8천원이 사업 책정해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거는 읍·면에서 재배정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재배정을 했다면 읍·면에서 정산보고가 올라 옵니다. 정산보고 오는 것을 다시 한 번 따져서 과연 그것이 적당하게 정산보고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우선 따져 보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공문서가 아직도 철 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가야 됩니까? 사업장은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어서 비산리로 돌렸다 하면 공부상에 감사를 몇 번씩 치뤘을텐데 군청에서 감사 치를 적에도 이게 지적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공부상에 사업장은 따로 있고 공부상에 사업장 착수 공사 기간까지 해서 사업비가 지출된 내역서는 아직 군청에 공문서에 철해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지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우병수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 금액이 1천만원 정도면 읍·면에서 발주하도록 읍·면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소이면에서 발주도 하고 업자도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변경을 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써 이것은 소이면장이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군수님 분명히 그래도 예산서부터 소이면 중동 4리 갈마천을 해라 해서 자금을 내려 줬으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사업지구를 변경할 때는 내부적으로 해서 변경하는 거야 어쩌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을 자금 내려 준 군수한테 당연히 이것은 보고가 되고 어떻게 보면 사전에 결심까지도 받아야 될 정도로 완벽하게 해 놨으면 우리 주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무리가 없을 텐데 어쨌든 배정을 해 준 기관에 반해서 소이면에 임의로 사업지구를 변경한 것은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준구 제가 묻는 질문은요. 공부상에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우병수 공부상에 있는 거는 당연히 군청에 있는 공부는 소이면 갈마천 사업비로 내려갔겠지요. 그러니까 공부정리가 안 됐을 거고 그 이후에 소이면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정산 보고를 했으면 그 당시 회계부서나 사업부서에서 하나하나 장부정리를 다시 수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성의를 보였다면 모를까 그렇게 안 했으면 여기 배정해 줄 때에 서류로 남아 있을 겁니다. ○위원 이준구 그래서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부군수 우병수 책임한계 이렇게 따지면 우선 소이면장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상당히 보고를 등한시하고 애당초 군수가 소이면 사업지구를 책정한 거를 임의로 물론 보니까 변경할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고의무는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나 방재계를 책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군청에 자료를 뽑다 보니까, 현지의 사업장하고 이 공부상에 사업장하고 안 맞아서 위원장님한테 현지확인을 요청했던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는 그 민원인한테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이 거기에 꼭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안 돼서 서운한 점이 있어서 의회에다 민원을 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실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민원인 만나서 이해가 가도록 그 지구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도 저희들 사업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현장은 변경 사유에 보니까 상수도 관로 부설 예정지로써 사업을 해도 이중투자가 된다고 판단되어서 수해 조사에 누락된 비산 1리, 충도 1,3리로 변경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공사장 위치를 변경할 경우 이에 관련 지역 이장이나 주민에게 알려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지역개발과장 윤영해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2000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지역개발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p 5천만원 이상 공사현황을 죽 계산해 보니까 어느 지역을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같은 데는 정주권 사업 때문에 사업비 배정 안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9개 읍·면으로 볼 때 유일하게 삼성만 사업이 없네요? 다른 데는 사업이 많은데 생극에 보면 응천 제방도로라고 8천만원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 위원들이 봤을 때는 도의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왕읍 4건에 24억 4천만원, 대소가 4건에 7억 5천만원, 원남이 7건에 9억, 음성이 3건 11억 7천만원, 맹동이 1건 1억 4천만원, 감곡 1건에 1억 4천만원 이렇게 지역별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삼성하고 소이가 없는데, 생극에 응천 제방도로 공사가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도의원 사업으로 했다는데, 도에서 내려온 돈은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책정하는 겁니까? 도의원 지정해서 어디 해 주라고 했을 때 사업이 가능한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소규모 사업입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의원 사업을 했다고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의원님들 지시받고 지역 위원님들이나 의회에 간담회시에도 어떠어떠한 사업이 책정됐으니까 하겠다는 보고 정도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한테 읍·면에서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읍·면에서 군 재정이 없으니까 도의원님한테 친분 상 부탁을 해서 갑자기 위에 올라와서 보조가 되어서 저희들 한테 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지방의회라는 것은 군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어차피 지역발전에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협의해서 사업 책정하는 것이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원들한테는 지역에 있는 면장님한테 군의원 사업이라고 배정해 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도의원 사업은 군의원 모르게 사업이 배정되어서 사업 끝난 뒤에 지역주민들한테 도의원 사업이내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사님께서 감곡을 경유해서 차평리 정보마을을 순회하실 때 지역주민 이장님이 지사님한테 분명히 사업을 주십시오 해서 지사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0만원 왔다고 해서 군비 2,500만원이 추경에 같이 올려서 5천만원 공사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지사님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의원 사업입니까? 군수님 사업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군수님 사업이지요. ○위원 이준구 차평 1리는 군수님이 주신거지 도의원님이 주신 것이 아니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도의원님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5천만원 이상 사업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천봉 지역개발과장님, 이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도지사나 도의원이나 군수나 어차피 우리 지역 전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군수 사업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의원 사업이 어디 있고, 지사님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부담이면 지역을 위한, 군민을 위한 사업이지 군수 사업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알았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꼭 집어내니까 군수님이 결정한 사업이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응천 제방도로는 무극교에서 소방서 간에 총 500미터입니다. 도비 50% 반영된 사업입니다. 군비 50%, 도비 50% 무극3리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전체 하려면 370미터 되는데 일부분 한 겁니다. 전체 6억 중에서 도비 3억, 군비 3억 해서 도비 50%입니다. 음성교 재가설 공사는 총 사업비 12억인데 도비 50%입니다. 시가지 도로 표지판을 문화택지 포장공사는 모두 군비입니다. 농촌주거환경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양여금 65%, 도비 25%, 군비 10%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하수처리시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준구 유인물을 참고하겠는데요. 한 말씀드리겠는데 대소면 태생리에 마을회관 신축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55평입니다. ○위원 이준구 55평 마을회관이 처음인 것 같은데, 예산 배정은 도비가 내려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양여금 하고 도비하고, 양여금 65%, 도비 25%, 군비 10%입니다. 사업비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아니 지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짓길래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건지 여쭤 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일반주거환경 마을회관 신축해서 하는데 억대가 들어간다는 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래서 당초 어려웠습니다. 부지선정관계 어려웠습니다. 부락 주민들하고 뒤늦게 됐는데 규모 같은 것도 부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5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준구 지금 회관을 지어 준다면 서로 지으려고 머리를 싸 맵니다. 지역에서 땅 가지고 실갱이하면 안 주면 되지…….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런데 이것은 같은 지역 내, 같은 단지 내……. ○위원 이준구 각 읍·면에 회관을 못 지어서 난린데 부지 때문에 해결이 안돼서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래서 이것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중앙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층 건물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23p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해서 2000년 12월부터 용역을 준다고 했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준구 지금 광역상수도가 개통된 데도 있고 지금 안 된데도 있고 지역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 하면서 공사 끝나고 마무리가 내가 언제 지역개발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더니 덧씌우기 해 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덧씌우기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음성 여기도 농협 옆에 하수도 공사한 걸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 보면 면 별로 공사해 놓고 공사 구간을 카터기를 각이 나게 잘라서 다지면서 아스콘 포장을 해 주면 되는데 다지지도 않고 자갈 같은걸 집어넣고 위에 아스콘만 하다 보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포장도로 하고 덧씌우기 한 거 그게 소방도로 입니까? 누수탐사가 되면 지금 음성읍 지역 위원도 계시지만 파이프가 노후되어서 녹아서 물이 누수된 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광역상수도를 봤을 때 제일 문제점이 이건데 이렇게 지역개발과에서 미리 답사해서 누수탐사를 하신다니까 시기적절하게 잘 하셨습니다마는 이거 하실 때 공사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더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너 군데 사진 찍어 놓은 데가 있는데 달라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하여금 상수도관 매설한 데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25p 여기 보면 1년 이상 중단된 건축공사 내역에 보면 묘한 게 있습니다. 장원아파트가 사업부도 날 때 삼성에 왕성건설이라고 해서 아파트 부도난 것이 작년도 자료에 보면 유원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내역을 보면 `96년 6월 7일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음성읍 읍내리 부도날짜는 6월 15일입니다. 날짜가 안 맞는데 허가 나갔을 때 앞에 있는 6월 15일날 부도날 정도라면 공사가 지연되든지 중간에 문제가 있었을 텐데 다시 똑같은 유원종합건설에 시공하는 왕성건설에 6월 7일날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안전점검 실시가 월 1회라고 하시는데 어떤 것을 점검하시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부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허가 날 때 위원님이 앞에 장원아파트가 부도났는데 뒤에 알면서도 허가가 났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은 모든 구비서류가 많고 허가 날 당시에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부도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뚜렷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이준구 재시공 가능성이라든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재생에 길은 없나 알아 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장원아파트 같은 것은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 하고 건축주하고 재판과정에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야 되고 다른 것도 IMF 이후로 경제사정에 의해서 융자 받으려고 해서 짓다가 융자 못받게 되어서 부도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준구 질문드리는 내용은 재생할 수 있는 여기 재시공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군수님 관사 앞에 거기 보기도 싫은데 재생할 수 있는 길은 모색해 보셨나 그 질문하고 하나는 월 매월 1회 점검을 하셨다는데 어떤 것을 하셨나 답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안전점검은 만약에 장원아파트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웅덩이 있는 것도 메웠고 벽 같은데 그로 인해서 부실이 되어서 위험이 있나 점검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 없나 여러 가지 점검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지시에 의해서 매월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이 있나 없나 이로 인해서 사람이나 인명피해가 없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 이준구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가까운 아파트 한 번 가 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가 봤습니다. 그 안에 웅덩이가 있어서 웅덩이를 메웠습니다. 웅덩이가 있어서 사람이 빠져서 다쳤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책임전가가 오기 때문에 지시해서 메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것 밖에 못보셨지요? 다른 거 못 보셨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울타리를 정비했습니다. 울타리가 쓰러져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뽑아서 정비해서 쌓아 놨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것 이외에 안에 들어가시면 우범지역입니다. 애들이 소주병, 본드통, 1회용 가스 이런 게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보시고 겉에만 보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지금 당장 직원 시켜서 가보시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될 것입니다. 가보셨다니까 그런 것을 보셨나.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제가 볼 때는 없었는데요. 수시로 챙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사항은 관리인들로 하여금 정비했습니다. ○위원 이준구 경찰서에서도 우범지역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점검을 할 때 가 보시면 그 안에 그런 것이 눈에 띄었나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6p 보면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설계변경을 애시 당초에 철저히 해서 하면 설계변경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 하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완벽하게 설계하면 되는데 하다보면 지하같은 데는 안보입니다. 매설물 같은데 변경해서 하다보면 30~40미터 연결시킬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매듭이 안되는 부분……. ○위원 남궁유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치는데 흄관 같은 것은 애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포당 면적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포장면적 같은 것도 애초에 어디 어디까지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나왔는데 나중에 흄관 같은 것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돼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공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나중에 집행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남궁유 나중에 하지 말고 설계해서 하면 공사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철저한 설계를 해서 변경이 없도록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애초에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24p 1년 이상 중단된 건축 공사장에 대한 현황해서 장원아파트, 근로자 아파트, 한국 아파트, 해성 아파트 4건의 공사가 중단된 것이 있는데 재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것 같으면 사업주체 변경 후 추진했는데 사업주체 변경 후 추진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토지소유자 하고 건물시공자 하고 동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원화가 됐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틀리고 건물시공자가 틀려서 재판을 했습니다. 한 번은 토지소유자한테 손을 들고 한 번은 건축시공자한테 들고……. ○위원 남궁유 네 건이 다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한 건만요. 그래서 사업주체가 동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해결 못보고 있습니다.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나머지 세 건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두 번째는 지난번에 착공도 안하고 해서 음성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97년도에 벌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서 없습니다. ○위원 남궁유 사업자 하고 지주하고 소송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장원 아파트는 그렇고 근로자 아파트는 부도가 나서 승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승계할 사람이 나타나면 재개하겠다는 이것입니다. ○위원 남궁유 나머지 사업은 애초에 벌려 놨던 분들이 공사를 계속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조건이 맞아서 허가를 했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서 그것을 공사 개개할 수도 없고 회사는 해산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승계자가 나타나면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남궁유 금왕에서 삼성을 가다보면 세보기계 있는데 조금 지나면 가다가 좌측으로 아주 보기 흉하게 건설현장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데 이러한 것은 지도 단속까지도 안될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기 흉하게 흉물스러운 것은 철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왕성건설 근로자 아파트입니다. 그것이 착공신고로 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음성경찰서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위원 남궁유 착공신고도 안하고 한 거라고요? 1층 공사에 슬래브 공사까지 하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데.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래서 고발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제3자한테 인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너무 흉물스럽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조치해서 주변이 깨끗하도록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41p 수돗물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이렇게 해서 금년도 7월 1일날 누가 신고를 해서 5천원을 보상금을 준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전화카드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 고재협 이건 잘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음성지역이나 매스컴이나 TV같은걸 보면 광역상수도가 통수된 이후에 노후화 된 수도관이 터져서 누수가 되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누수가 되어서 수돗물이 많이 새나간 데에 대한 금액은 무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금년도에 음성, 금왕에 왜냐하면 배수지가 기정보다 높습니다. 그것이 `78년도에 PVC관이 약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터진 거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군비에서 나간다고 봐야겠지요. 개인부담은 아닙니다. ○위원 고재협 부과되는 금액은 군비로 충당한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물 값을 주기 때문에……. ○위원 고재협 광역상수도 통수된 이후에 수압이 세서 터지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오래 되어서 지금 25~6군데 고쳤는데 앞으로 빨리 해서 누수가 되지 않는. ○위원 고재협 내년도에 상수도관을 교체할 예산이 돼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위원 고재협 매년 하는 거예요? 내년에만 특별히…….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매년 하는데……. ○위원 고재협 누수가 안 되도록 신고해서 전화카드 5천 짜리 준 게 문제가 아니라 누수로 말미암아 군비 부담이 된다고 할 때는 잘못된 게 아닌가, 잘 좀 해주시고……. 또 49p 보면 간이급수시설 및 먹는 물 개·보수 상황 및 검사결과 이렇게 되었는데 간이 상수도를 읍·면별로 할당해서 간이상수도를 시설하겠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작년에 15군데 했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게 다행히 검사가 적합으로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부적합이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있습니다. 검사과정에서 채취할 때 손을 안 씻고 하면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소독을 해야 되는데 약 냄새가 나니까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에 철저를 기해서 불합격이 없도록 하겠고. ○위원 고재협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다보면 부적합 나오는 것도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간혹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정상적인 물에서 수돗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손을 썼다든가 용기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부적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야 다시 세 번 검사해서 될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 DOD니 BOD니 몇 ppm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어는 잘 몰라도 거기에서 부적합 하게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정수같은 것은 음성군 보건소에서 하고 일반 지하수 같은 것은 충주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거하곤 관련 없고 일반대장균이나 세균 이런 정도. 항목이 8개 정도 됩니다. ○위원 고재협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보면 여러 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라도 부적합으로 나오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렇지요, 기준이 있습니다. 먹는 물 하면 일반세균 해서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하는데 주로 일반세균 대장균만 됩니다. ○위원 고재협 그것 좀 적합하게 좀 해 주시구요. 여기 감사목록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윤영해 과장님이 음성군청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력도 많이 하시고 다름이 아니고 원남 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복지회관이 지금 군비, 도비 보조금으로 건축되어서 준공까지는 났는데 채무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나 지역 주민이나 저나 간접적으로 음성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세부적인 것은 거의 다 아는 사항이라 말씀을 안 드리고 복지회관을 방치하는데 저희 군비나 도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군비 지원이 되고 도비 지원이 된 사항인데 이번에 어떻게 하면 물론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하는 분들이 잘못 했기 때문에 많은 부채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페인트 하는 사람이 경매가 들어오기까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원남 복지회관은 지난 `96년도에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3억, 자부담 1억 5천만원, 총 6억으로 면민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연건평이 340평으로 지상 3층 건물로 신축되었으며 `97년 2월 19일날 착공하여 `98년 3월 20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위원 고재협 과장님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군에서 복지회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지금 부채가 근저당 또 가압류 등 해서 2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면민회에 하루빨리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하여 하루빨리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위원 고재협 면민회하고 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결하겠다 이 얘긴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면민회에다가 독촉해서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위원 고재협 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고 원남면 정서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 번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 먹고 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경매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위원 고재협 경매가 들어와서 경매 된다고 할 때는 군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매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지역개발과장님, 잠시만요. 그것은 고 위원님 사안이 묘연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면민회하고의 관계가 우리 군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없으니까 과장님도 바로 얘기하세요. 자꾸 끌고 가지 마시고……. ○위원 고재협 경매가 돼도 놔두겠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제가 알기로는 가압류한 건 남은 것이 페이트 때문에 경매신청한 건데 당초 추진위원장 이덕우 씨를 불렀어요. 빨리 해결하라. ○부군수 우병수 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실시되어서 우리가 당초에 보조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면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가져간 사람을 고발하고 보조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 고재협 경매가 된다고 하면 군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부군수 우병수 그 이외에 방법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가 군비가 도비 포함해서 5억 2,000만원까지 들어간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이 제3의 주민이라도 좋다 청주나 서울업자가 경매 받아서 원남에서 볼 때는 원남 복지회관이라는 건축물을 세워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는 아무나 서울 사람이 주인이든 청주사람이 주인이든 원남 땅에 들어왔으니까 좋다 이렇게 하실런지 모르지만, 군청 입장에서는 군비, 도비가 들어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고 그랬는데 언론적인 얘기는 해결이 안되면 바로 고발하고 보조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입장이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그 노력에 상응하는 원남 면민들의 불협화음, 갈등 책임질 사람이 있는데 일을 하느냐 해서 앞에서 해결하려는 사람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원남 면민 자체도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선뜻 나름대로 방향을 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떤 원남 면민 간에 정리가 되면 곧 해결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원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단결하고 갈등을 빚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군, 도에서도 보조금을 준 자치단체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상화 시킬까 노력이 생각이 되는 거지 저렇게 하고 있는 이상은 고발 내지 보조금 회수입니다. ○위원 고재협 부군수님, 금년이 넘어가는데 군에서 어차피 손을 댔던 거고 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잘 되었다고 할 때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현재 잘못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넘어가기 전에 신경 써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한가지 음성, 금왕, 대소, 감곡은 도시계획이고 그 외에 지역은 생극이나 삼성, 소이, 원남은 취락지구 개발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번씩 변경할 수 있는 조건 사항 같은데 금년은 다 갔으니까 내년에 과장님께서는 취락지구개발계획 재변경을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가? 왜냐하면 생극 소재지 같은 데는 땅도 작지만 옛날 국회위원 허탁 위원님 땅이 똑같이 두 군데가 공공부지로 묶여서 개인의 재산이 침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장해 과장 있을 때 얘기했더니 그게 5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해야지 그 안에 못한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금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생극 뿐이 아니고 공공부지로 있으면 개인재산 침해되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장소가 허탁 씨네 같은 도로 이쪽하고 도로 건너편하고 공공부지로 묶여서 침해되어서 개발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취락지구개발계획에 집어넣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해주실 의향이 있는가 과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이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 관계는 그 전에 5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법이 개정되고 5년이 되면 하게 돼 있어요. 취락지구 관계는 그게 없습니다. 몇 년이라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는데 일괄적으로 취락지구 해 놓고도 불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한군데 딱 해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4~5개 면을 다 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5년 규정이 없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해야 될 장소는 해야지 무한정으로 묶어놔서 다른 지역하고 같이 취합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1개면에 돌아가면서 하는 게 낫지, 복합해서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전 이장해 지역개발과장 하고 각서 써준 게 있습니다. 5년 있다 재개발 해 주겠다 하는 각서 써준 게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되는데 이번에 어렵지만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변경할 수 있게끔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4p 이준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태생리에 물론 주거환경개선 및 신축공사 해서 양여금 65%, 도비가 25%, 군비 10%인데 양여금은 마을회관 신축으로 신청한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위원 최관식 그러면 2001년도에 이걸 신청한 마을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통상으로 음성군에 각 읍·면에 마을회관 지어준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3천만원입니다. ○위원 최관식 기 기준이 그럼 여기서 깨졌네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책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하는 건데 그것이 주거환경 환경마을 회관하고 하수처리하고 묶어서 하는 건데 당초 주민들이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건데 사업비 자체가 일반회관이 3,000만원하고 일반보조사업은 그게 없는데 사업집행 했을 때는 거기에 이윤 같은 게 일반 보조사업은 실제 따지면 돈이 더 나옵니다. ○위원 최관식 마을회관 부지 매입은 부락에서 한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부락 자체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마을회관 보조금 3천만원인데 1억이 넘도록 보조를 해주면 각 읍·면 9개 읍·면에 공히 똑같이 연차적으로 해주든가 아니면 말아야지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 이런 식의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기존 3천만원 보조금 가지고 마을회관 짓는 동네는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제가 와 보니까 그 전에 대상지 선정해서 중앙에 올려서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2001년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위원 최관식 그러면 2001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나를 알아 봤어요? 신청을 하려고 했느냐고…….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장기계획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두 개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다음 p 17p좀 봐 주세요.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설계 변경되는 게 상당수에 이릅니다. 그 중에는 설계변경 하면서 공사가 절감되는 거 보다는 공사비가 추가되는 게 비일비재 한데 문암리 진입로 포장이나 조촌리 교량가설은 입찰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맞습니다. ○위원 최관식 원남면 농로확포장 공사도 입찰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조촌리만 입찰이고. ○위원 최관식 조촌리만 입찰이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이에요? 하당리 농로포장도 수의계약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것도 입찰이지요. ○위원 최관식 입찰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원당리 농로 확·포장 공사도 입찰이구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이거 수의계약 준겁니다. ○위원 최관식 조촌리 교량가설 공사 같은 경우는 4천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설계 하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 남습니다. 사업비는 모자라고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에 있지만 빼놓고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입찰 차액 가지고 맞추어야 됩니다. 실제는 돈이 더 필요한데 재원은 없으니까. ○위원 최관식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암 파쇄인데…….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당초에 암이 있는데도 못 봐준 거지요. ○위원 최관식 그럼 포장면적 증가는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건 부락주민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100미터만 해주면 기왕에 포장하고 연결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100미터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현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세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좋습니다. 24p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1년 이상 중단된 건축공사장 현황해서 장원 아파트, 근로자 아파트 죽 나왔는데 장원 아파트 유원 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위원 최관식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부도난 게 아니고 명의변경이 됐을 겁니다. 명의 변경한 건설업체에서 일부 여기 와서 공사를 시작했을 때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끼리 재판소송이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서 우리 군에다 공사를 안 하는 그 사람들 와서 재소를 해서 중단을 시켜서 중단이 되었고, 과장님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으니까 소상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대표자를 가지고 서로 재판이 걸려서 지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떻든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게 7~8년 정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군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아까도 하셨는데 거기가 청소년 위험지역입니다. 그 안에 올라가 보셨다고 하니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6층에 올라가면 창문도 스치로폴로 막아놓고 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주병, 휴지 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단계를 봉쇄시키든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야지, 만약에 학생이 죽든지 요새 불미스러운 청소년들 강간이라든가 사건이 발생되면 시끄러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단속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비를 해 보시기 바라고, 27p 음성군 건축위원회 명단해서 나왔는데 명단에 보면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건축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를 빼놓고 난 나머지가 건축과 교수, 건축설계사 사무소 등등 죽 있는데 먼저 번에 용산리 산림욕장에 다목적시설 지을 때 공사감독을 지역개발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성채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보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건축위원들한테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큰 건축만 규모가 큰 것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안한 것인데 자문을 못했습니다. 자문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위원 최관식 특별위원회 소집한 적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큰 건물이 없어서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2000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위원 최관식 2000년도에 큰 건물 신청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개최할 정도의 건축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하수종말처리장 경우는 특별위원회에 속해 있는 공사가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건축공사가 아닙니다. 토목공사기 때문에 일반설계 심사위원회하고 도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알았어요. 29p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이것도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개최 안 했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금년도 안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옥외광고물 해서 돈 못 받은 거 등등 숱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앞으로 각종 위원회 하는데……. ○위원 최관식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정비를 하든지 해야지.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건에 조례 관계를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건축위원회 예산이 다 남아 있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3회 추경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과장님이 삭감이나 반납은 잘 하십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죄송합니다. ○위원 최관식 예산 반납은 지역개발과에서 다른 과보다도 상당히 잦은 것 같은데 59p 주택자금 회수 및 미회수 현황 대책에 대해서 원금 이자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미회수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거기에 대한 압류라든가 조치를 취해 놓고 하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거기 보면 장기 체납자 해서 공매추진이 6건입니다. 압류 8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경매를 10건 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관식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서 시기 미도래액 말고 미회수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담보 물건을 확보해 놓고 계시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것이 저희들한테 전부다 근저당되기 때문에 그것이 공매나 경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주택자금 받은 것이 음성군수 앞으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성공원 관리사 임대계약 신청서 사본을 떼다 달라고 했는데 떼 오셨나 모르겠네. 이것이 이준구 위원님이 군정질문한 사항으로서, 아니 이거 말고 신청인들이 임대 대부계약 신청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여기를 쓰겠다고 대부계약 신청을 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설성공원 관리사를 준공이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됐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착공은 `99년 10월 1일, 준공이 금년 4월 6일날 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왜 비어놓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당초 2층은 음성 노인회 분회에서 쓰고, 3층은 유도회에서 쓰려고 당초에 해서 3층을 증축한 건데……. ○위원 최관식 명칭이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공원관리사에요. ○위원 최관식 그러면 저 건물은 관리사로는 필요가 없는 건물인데……. 음성군 노인회 분회 유림회에서 임대를 주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거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층은 유림회에서 얘기해서 짓다 보니까 유림회관을 짓게 되니까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노인회 분회에서는 3층은 다 쓰겠다. ○위원 최관식 과장님, 설성공원 관리사지요,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위원 최관식 설성공원 관리사를 짓는데 관리사가 필요치 않아서 그런 것을 관리사라는 명칭을 이용해서 지은 거예요? 저 건물을 지으실 때 임대를 주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느냐고…….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노인회 음성분회하고 사용하고 1층에는 설성공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층엔 음성노인분회에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도회에서 건의해서 3층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회에서는 못하겠다 3층을 다 해야 되겠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관리사는 한 층만 필요한데 노인분회하고 유도회를 위해서 두 층을 더 들여서 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1층은 관리사로 쓰고 2층에는 노인회하고 쓰는 목적으로 짓다 보니까 유도회에서 건의해서 3층까지 올린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냥 비워 둘 수 없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다른 용도로 경우회라든가……. ○위원 최관식 왜 관리사를 경우회나 유림회에 임대를 줍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거기서 희망하니까……. ○위원 최관식 희망하는 데는 다 줄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검토해 보겠다는 거지. ○위원 최관식 검토는 지금 과장님 1년은 검토한 거 아닙니까? 금년도 4월 6일날 준공한 걸 8개월씩이나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조치를 하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가 군에서 저걸 마냥 방치해 두고 있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임대계약 신청서 받았잖아요? 어디 어디 받았어요? 임대계약 신청서. 임대계약 신청서를 분명히 9월 2일날 등기로다가 송달을 해서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받은 적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받은 적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5월 24일날 음성읍장한테는 냈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위원 최관식 그러면 임대계약서를 음성읍사무소에서 임대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 오기 전엔 모를까 준공한 이후에는 본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음성읍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음성읍장 올라오면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산 공원 계단 공사비 반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산 공원은 전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안 받고도 체육시설 수리보수라든가 이런 거 육교 놓는 것은 환경영향 평가와 상관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관련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수정산 공원은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수정산 관계는 `99년 3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서 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이 보면 27가지 시설이 나옵니다. ○위원 최관식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거기가 공원이지요. ○위원 최관식 공원으로 지정될 때에 허가서류 넣었을 때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데 그럼 우리 음성군에서 수정산 공원 용역을 줘서 8,000만원 용역을 줘 가지고 가설교 나온 게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4,400만원 나왔는데 거기 보면 배치도가 있습니다. 배치가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보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환경부 채점이 25만 평방 이상일 때는 법에 의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위원 최관식 그럼 거기 공원으로 지정된 게 25만㎡가 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448,320㎡. ○위원 최관식 군유지 이외의 경우도 공원으로 묶여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래서 보면 도시공원조성계획 결정승인을 도지사가 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 44만㎡에는 음용수를 설치한다든가 만약에 조그만 철봉 같은 것을 하더라도 환경영향 평가가 필수 요건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이것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데 조성 계획하면 어디는 체육시설하고 어디는 뭐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려고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이거에 동떨어지게 음료 대책관계를 말씀하셔서. ○위원 최관식 과장님이 먼저 번에 본 위원이 2000계단에 사업비 8천만원을 반환했을 때 내가 질문을 드렸더니 어차피 8천만원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군비로 반환이 되어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텐데 무슨 걱정이냐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각종 사업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내가 볼 때는 계장님들은 사업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목차 변경해서 쓰실 의향은 없으셨나? 이게 꼭 환경영향 평가 필요했다면…….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시기도 얼마 없고 100%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문화택지 거기도 도시 소로망 거기에도 충당을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면 과장님 추경에 8천만원 반납한 것은 허위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거기에 한 번 보세요. 7천 몇 백만원 . ○위원 최관식 그러면 몇 백만원 썼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문화택지 부족한데 사용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목을 바꿔서 사업할 수 있는 시기적인 여건도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2000계단은 당초예산에 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당초예산에 섰는데 그거를 사업비를 2000계단 추진하려고 보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려고 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위원 최관식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계장님들은 사업비 확보하려고 별 짓을 다 하는데 이런 사업비를 확보된 것을 기 과목정정을 해서라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한다는 게 우리가 따지자면 군비 통장에 들어 있는 거 내년에 써도 되니까 문책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음성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교 재가설 공사가 지금 당초계획 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와공이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내년 5월 20일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원래 기간은 더 있는데요.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다리 공사를 하는데 교통이 정상적으로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불편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불편이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회하는 도로 상행선, 하행선을 교차로 해서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몇 번 검토했는데요. 우선 복지회관 쪽에는 아시다시피 광케이블이 있어서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하다 보면 걸리고 반대편에 농협 쪽은 노폭이 10미터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회도로 하자면 S커브를 해야 되는데 폭도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고 겨울에 더 위험성이 있고 해서 또 한 가지는 채소전 관계는 한차선 돌리면 상인들 여러 가지 민원관계, 장날 관계해서 불가피하게. ○위원 최관식 도저히 그 도로 선형 그은 거 이외에는 손을 못 댄다는 말씀이네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몇 번 검토했습니다.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어렵고 해서 선형이 도저히 변경을……. ○위원 최관식 내가 생각하는 것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안 된다고 하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기술적으로는 안 됩니다. ○위원 최관식 다 되는데 과장님만 안돼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광케이블로 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 집니까? ○위원 최관식 어떤 광케이블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그 위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흙만 성토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상·하행선이 교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히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복개천에 현장사무실, 우회도로, 작업장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작업장을 반으로 축소해도 커브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작업장을 공사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작업장을 반만 줄인다고 해도 그만큼 커브가 줄어드는 식입니다. 음성약국에서 복지회관 앞의 커브가 시장통 대원예식장 들어오는 채소전 골목하고 상관없이 경사면이 아닌 커브가 굴곡이 굉장히 완화되는데 그런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양쪽 교대 벽체 있는 구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복개천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거기만 넓지 모서리만은 넓힐 수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음성약국에서 커브로 돌아서 복개천을 돌아오면서 복지회관으로 돌아오는 커브가 문제입니다. 눈, 비가 와서 얼었을 경우에는 어느 차도 덤프차 이외에는 다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지만 현재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복개천 길이 재 보셨어요? 몇 미터인지. 안 재보셨지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최관식 12미터 쓰고 있습니다. 6미터만 줄인다고 하면 얼마든지 차가 통행을 원활할 텐데 과장님은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작업장 관계는 줄이겠습니다. 근데 약간 협소하겠지요. ○위원 최관식 약간이 해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도로 관계나 우회시키는 도로를 한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도 현장에 가서 연구를 안 해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과장님 현장까지 불러서 몇 번 상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위원님 말씀은 하행선을 채소전으로 돌리는 방안, 또 하나는 복지회관으로 우회시키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위원 최관식 그것을 도로 관계를 위원인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서 주무과장한테 협의하고 상의를 하고 현장까지 불러서 상의를 했으면 내가 얘기하기 전에 주무과장이 그런 연구 정도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장사무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현장사무실을 그렇습니다. 거기 공사를 보면 공사를 하는 사업장 위주로 현장 보존이 되어있습니다. 현장사무실 주차공간이 적어서 난린데 현장사무실 그 마당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12미터 복개한 부분하고 작업장을 다 쓰고 주차는 어디다 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작업장 관계는 모든 자재 같이 사용이 많이 됐으니까 줄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당초부터 그런 도로개설 설치 때 주무과장이라면 현장을 세세히 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노력 하나도 안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 당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철근도 쌓아 놔야 되고 다른데 했다가 나르다가 사고 날 위험도 있고 해서 줄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과장님이 우회도로를 복지회관 쪽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유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개천 위에 보 막은 데 이 부분만 성토를 하고 흄관 묻고 물 흐름을 유통시킨다고 하면 얼마든지 상행선, 하행선 구분해서 통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사자가 통행하기 불편하다고 나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편이 아니라 공사하는 공사주체의 편리에 서서 우회도로를 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우회도로 다시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위원 최관식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 보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예산을 세워야지요. 겨울에 미끄러움이 되어서 교통사고가 유발된다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 얘기할 때는 사업체 하는 덤프 차량이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광케이블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 대고 이리저리 핑계만 대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먼저 말씀드렸지요. 사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위원 최관식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이것만 피해가기 위해서 자꾸 말꼬리를 돌리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다른 실과 감사하기 전에 군수를 증인 출석시켜서 군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군수 우병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 민원과 관련해서 군수님이나 제가 지역개발과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의 불편사항 카드머리에서 이렇게 했을 때 사고우려, 진동 이런 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번 말도 못하게 지시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 저나 군수님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한 사항이 아니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을 출석시켜도.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그러면 내가 지역개발과장을 직접 현지에서 위치를 가르쳐 주면서 이 위치로 이렇게 해서 우회도로를 성토하고 흄관을 묻어서 물 흐르게 만들어주고 위에다 성토만 2미터 정도 해주고 가마니를 싸서 하든 이렇게 하면 차량 통행이 충분하지 않느냐. 충분합니다. 헌데 작업장이 덤프트럭 차량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있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현지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 할게요. 거기 주민들이 작업차량이 들락거리면서 돌이나 자갈 때문에 차에 튀어서 유리가 깨졌습니다. 민원인들이 분개해서 군청으로 들어온다, 전화한다 하는 것을 내가 달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역개발과장이 그런 것은 할 테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 보고 하십시오. 과장님 불렀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그런 공사를 총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민원인들이 불만이 되어서 군청 쫓아오고 항의가 빗발쳤을 때는 민원인을 달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죄송한데 양해를 바란다는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공사한 데서 튄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그러면 거기서 잡음을 무마하라고 불러낸 위원은 병신이지. 그지요? 내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지역개발과장님 불러서 피해자 아주머니들 만나서 한마디 해주면 속이 풀리고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확대한다 이 거예요. 그러면 청 내에 과장님들 민원인들하고 하는 게 전부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부군수 우병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영향과 조예가 있는 분에게 자문을 구해서 기술적으로 복지회관 하는 밑으로 해서 S커브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지 다각도로 지역개발과장이 아닌 다른 기술진들한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저도 공사에 잘은 모르지만 수박겉핥기 식으로 합니다. 저 우회도로를 낼 때 공사하는 사람 편에 서지 않고 주민들 편에 서면 복개천 철거한 다리 그 부분에다 다리 그 부분에다 공사현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도로가 최대한도로 커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다리하고 복개천하고 연결부분에 안전망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이 막바로 차량이 통행하게 커브를 주지 않고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전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할애해 주느라고 커브가 저렇게 심하게 생긴 게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을 위한 주무과장이 주민의 공복이 사업자만 생각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것은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수 차례에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조금도 시정이 안되고 안 단다고만 일관하고 있는 저 과장님의 태도를 보고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우병수 그러니까 기술적인 저거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윤영해 과장의 태도가 아주 어떤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못 돌린다고 하는 건지 그 문제를 보다 전문가인 사람한테 자문을 해서.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저건 공사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개천 다리 철거한 복개천 인접 부분을 거기다 공사현장을 준 건 부군수님도 알지 않습니까? ○부군수 우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 부분에 공사현장을 주지 말고 우회도로 커브를 줄여서 넓게 해주면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시장하고도 불편이 훨씬 줄어듭니다. 근데 굳이 현장을 거기다 준 거는 그 사람들 인건비 절감하라고 준 것 밖에는 안돼요. 왜, 거기서 철근 작업해서 거기서 올리면 되니까 그렇지요? ○부군수 우병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현장 상황을 했을 때 그런 공사를 총괄한 주무과장이면 사업자 측에 서지 말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부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은 뒷전이고 업자 편에 서서 한 거 아닙니까? 그 공사하는데 현장 사무실이 큰 게 뭐가 필요하고 현장 사무실에 딸린 주차장이 뭐가 그리 필요합니까? 거기 주민들이 차를 대고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을 공사하는 사업자를 위해서 그냥 가장자리에다가 공사 중 팻말 해 놔서 일반차량 근접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공사현장이 아닌 현장사무실 마당도 그렇게 써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주무과장님한테 시정이나 무슨 현장을 순방해 본 적 있어요? ○부군수 우병수 여러번, 군수님이나 저나 그리고 여기 윤영해 과장 있지만, 과장이 7시 10분에 현장 도착하는 우리 과장입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부군수님 7시 10분이나 5시 10분에 나와도 능률을 못 올리면 일찍 나올 필요가 없지요. ○부군수 우병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장인데 지금까지 윤영해 과장이 기술적으로 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행정, 군수님이나 저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해줘 해줘 민원인 입장에서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과연 윤영해 과장이 기술자적인 아집에서 한 얘기인지 보다 기술적인……. ○위원 최관식 그럼 좋습니다. 부군수님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부군수님한테 정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관계 수정산 2000계단 8천만원 반납할 때에 우리 윤영해 과장한테 내가 과목정정해서 사업비를 다른 데라도 쓰지 왜 반납하느냐고 했을 때, 우리 음성군 통장에 있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했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우병수 그건 공식적으로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잘못된 얘기고, 다만……. ○위원 최관식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부군수 우병수 그 좌석이 윤영해 과장님하고 최관식 위원님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개인 좌석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공식적인 좌석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좌석의 여하에 따라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비기 때문에. 손해 아니에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공직자로서 최 위원님한테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고, 다만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윤영해 과장 입장에서는 추경에 군수님은 계단을 8천만원 들여서 하라고 하니까 과장과 담당계장들은 환경부나 도청에 제가 볼 때는 질의한 게 잘못이에요. 뭘 질의한 거나 마찬가지냐 하면 보니까 인근 자치단체는 한 데가 있더라고. 그러면 출장을 이틀 갔을 때 여비를 하루 달아야 됩니까? 이틀 달아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 본 거라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이 사람들아 하루 달았으면 당연히 하루만 달아야지 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걸 질의했다고. 이러저러한 공원조성 면적에 이런걸 하려고 하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너무도 당연히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답변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장한테는 당신같은 사람들은 10시에 깨워서 수면제 먹여라 하면 간호원이 보니까 의사 지시한걸 보니까 쿨쿨 잔다 이겁니다. 근데 의사지시라고 해서 깨워서 수면제 먹고 자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다 법도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다 한 목적으로 적용해서 8천만원짜리 공사에 1억 7천만원 짜리 환경영향 평가 말이 되느냐, 저하고 군수님은 하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용역회사가 지역 업체였습니다. 3천만원짜리 다운시켜 보려고 한 양반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추경할 때 분위기가 어떠했느냐 하면 기획감사실 예산서부터 당초예산에 세워준 것 중에서 장기 미집행 된 것은 추경 재원이 없으니까, 아무리 윤영해 과장이라고 해서 8천만원을 홀드하고 있을 수 없어서 왜 그러냐 당장 오늘서부터 하더라도 3천만원에 환경영향 평가를 하더라도 금년 발주가 불가능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왜 그러냐 환경영향 평가는 봄, 가을, 겨울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서에서 아무리 살리고 싶어서 예산부서에서 자기들 예산까지 싹싹 긁어서 추경재원을 마련하는 입장이라…….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 그 예산에서 8천만원에서 윤영해 과장 말 대로 몇 백만원을 빼서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을 하기 이전에 임의로 빼서 쓸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임의로 군수님한테 얘기하고 그냥 빼 써도 되는 거예요? 의회에 아무런 승인 없이…….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 이후에……. ○위원 최관식 뭐요? 아니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빼 쓰고 나머지 7천 얼마를 반납시켰다고.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아니 내용 보면 그렇게 됐다는 거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위원장 김천봉 과장님, 잠시만요. 부군수님의 부연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최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이 수정산 건과 음성교에 대한 건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우병수 위원님들끼리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군수님의 답변도 이제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고 원론적인, 포괄적인 답변이 나오실 것 같고, 두 번째로 내일이면 감사가 끝나는데 누누이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셨지만, 군수님의 출석을 전제로 했을 때 윤영해 과장이나 보다 전문가들의 답변이 원하는 거 한다면 부군수인 제가 책임지고 윤영해 과장을 다독거려서라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위원장 김천봉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최관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성읍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행정사무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최관식 위원장님, 잠시만요. 자료 요구나 출석할 사람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설성공원 관리사 사무실 임대계약서를 보낸 것을 못 받았다고 하고 그것을 음성읍 노인회 회장님 명의로 등기로 음성군청으로 틀림없이 보냈다고 하는데 음성군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음성읍 노인회 회장님이 출석을 하셔서 그 등기로 보낸 서류를 제출해 주는 거를 요구를 하고, 또 군청에서 정말로 못 받았다면 우체국에서 조사해서 등기가 도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규명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조치도 가미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천봉 지금 최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성 공원 관리사 임대계약 신청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못받았다 이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대 계약 신청서 하고 증인으로서 음성읍 노인회 회장님 또한 우체국 발송된 것은 등기 영수증이 필요한 거니까, 음성읍 노인회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희돈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