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11일(월) 10시 01분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0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0행정사무감사
  O농림과, 공업경제과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00행정사무감사
  O농림과, 공업경제과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농림과장 신용우입니다.
  농림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000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농림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에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미비한 서류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페이지 26p 농지불법전용 조치 사항 18건에 대한 세부내역과 30p 산림형질 변경 및 복구현황 43건 세부내역을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동안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협의과정이 있으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관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천봉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과장님,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 입찰을 해서 임대를 하셨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최관식  임대계약 내역서를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천봉  추가자료 제출은 다음 바로 시작되는 감사 시까지 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위원장부터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p 산림형질변경 협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 현재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산 46번지 외 1필지 주식회사 혜성개발에 공장허가가 ‘98년 10월 4일날 허가 일자가 나서 변경승인이 6월 20일 났는데 우리 농림과에서는 공장 허가 날 때 산림에 대한 것을 현지를 확인하십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현재 혜성개발에 위치 경사가 몇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지 확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사각이 63도 되고 성형가공 석재 및 석재품 제조업으로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지금 크략샤를 갖다 놓고 채석 채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업경제과장님은 공장허가가 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에 허가가 날 때 농림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나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혜성개발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가 난 사항인데 각 공장이 접수가 되어서 각 실과에 각 공장이 접수가 되어서 각 실과에 협의가 됩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협의가 되어서 본 공장은 산림형질 변경 협의 조건부로 승인이 나서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장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농림과에서 보고를 받은 결과 공장부지로 적합하다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공장 승인을 해줬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허가담당 하시는 분들은 현지도 안 나가 보십니까?
  서류상으로 갖춰지면 허가가 납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저희들 과에서는 현장을 나갑니다.  관련 실과에서도 현지를 나갑니다. 산림형질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거 하고 된다고 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줄 수 없다, 이런 사항은 어렵습니다.
  공장이 가능하다 하는 산림형질변경 산림복구 예치비 8,800만원 예치한 후에 승인해라 조건부로 해 놔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삼정개발이 허가 일자가 ‘98년 10월 4일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허가가 났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장 김천봉  거기에서 최초 허가가 10월 4일날 난 경위 좀 얘기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장으로 ‘97년 7월 4일 삼정개발로 감곡면 오향리 임야 46에 3필지로 건축용 석판으로 나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5월 3일 공장설립 취소가 됐습니다.
  산림형질 변경에 따른 승인조건 미 이행에 따른 취소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창업공장이 같이 들어 왔었습니다.
  46번지에 건축용 석판으로 공장이 동시에 들어왔었는데 일반 공장과 창업 공장이 들어 왔었습니다. 이것도 ‘99년 11월 5일 사업계획 직권 취소를 시켰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장 부지에는 상당히 공해가 있어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반발이 되어서 위치를 46번지 우측으로 이전을 해서 공장을 하면 주민들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지금 현재 혜성개발 위치에 공장이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업경제과장님 답변을 바탕으로 농림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더군다나 산림법에 의하면 도로하고 산 거리가 가시거리가 2천 미터도 안되고 도로와 거리가 약 18미터 밖에 안 되는 데 거기에 협의해 준 내용에 대해서 농림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제가 그 내용은 ‘98년도 변경승인을 해서 당초에 ‘97년도에 두건에 대해서 승인 요청이 있었는데, 승인을 해 주면서 민원제기가 됐기 때문에 ‘98년도 6월 17일 오향3리 주민들이 소음 분진, 폐수 우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주민과의 공장을 국도 주변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 변경 승인을 ‘98년 11월 4일 감곡면 오향리 산 47-3번지로 해서…….
○위원장 김천봉  과장님, 논리적인 것으로 풀지 마시고 그 지역이 현재 혜성개발을 하고 있는 자리가 과연 공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요?
○농림과장 신용우  제가 말씀올리는 것은 제가 이때 당시까지는 근무를 안 하고 그 때 이미 벌써 벌채, 표토를 한 상태에서 혜성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표토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환경연합이나 이런 단체에서 얘기가 들어 왔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때는 제가 오기 전에 1년 전이라 그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표토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기해 놓은 제가 작년에 15일자로 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천봉  이것이 담당주사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쉽게 예를 들자면 음성에 들어오는 관문인 가섭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답습하는 꼴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들렸습니다마는 공장이 무슨 채석을 채취하려고 크략샤를 설치하는 중입니다. 채석 허가를 내줬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골재 채취 허가는 안내줬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현지도 안 가보셨단 말씀입니까?
  이 것 때문에 대책회의도 했다고 하는데 아침에 오다 보니까 크락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현재 규정에는 공장 부지 내에 크략샤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크략샤를 설치하게 되면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자체에서 채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을 주면 자체 토석 채취를 주고도 대지라든가 이런데 설치해서 하도록 하는 그 사항으로써 추진이 되지만 지금 현재 공장부지 내에 추진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지가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제가 감사원으로 보낸 편지를 읽어 드릴께요.
  충북 음성군 감곡면 혜성개발과 금왕읍 용계리 성원산업이 I.M.F로 연간 2~3억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성원산업이 공장부지를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위장 골재 채취업으로 전환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법에 맹점을 이용하고 있고, 산림법이나 도로와 석산의 가시거리가 2천 미터인데 도로와 석산 사이의 거리가 10 미터 정도 되는 곳을 인·허가한 사항입니다, 해서 또한 감곡에 있는 혜성개발은 공사 건축을 한다고 하고는 공장부지 신축은 전혀 안하고 석산으로 편법 허가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행정 공무원이 제재를 안 하고 있으며 석산에서 나오는 흙을 인근 하천에 매립하여 고발되었고 담당 공무원의 감리, 감독 소홀로 주변 환경 및 생태계가 파괴되며, 그 책임이 있으므로 귀책에 명령하여 엄중 조치하고 보낸 사람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올려 보낸 것도 있고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오다 보니까 채석 채취 하려고 크락샤도 설치하고 있고 그러면 그간에 크락샤 갖다 놓은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주민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장으로서 거기를 한번도 안 갖다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크락샤를 설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지를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 왔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에 그것을 충북연합에서 올려서 도에까지 해서 현지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치라든가 그런 사항 공장부지로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거, 기할 수 있는 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지금 복구예치비는 얼마를 시켰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현재 복구비는 9천 9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복구 예치비 고시가격에 준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아뭏튼 지역 주민이나 또 미관을 해치는 행위나 이것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생태계 파괴라든가 지역 군민들이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주셨어야지 이 전체가, 이런 말도 들려요. ‘97년도에 허가가 났다가 주민이 반발하니까 ‘98년도에 군수가 선거에 영향이 끼칠까 봐 선거 끝난 ‘98년 10월 달에 내줬다 이런 억지까지 난무하고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도 그것은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산림형질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 공장 협의 중이라고 하면 좀 더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현지에 가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서 하겠고 다시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142p 음성쌀 포장재 제작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쌀 포장재를 만들 때 각 읍·면에 명칭을 부치고 제작합니까, 아니면 음성군 상표가 설성진미인데 설성진미로 인쇄한 포장지를 9개 읍·면에 일괄 나눠 주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쌀 포장재를 제작할 적에 동판을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설성진미라든가 앞면에 하고 단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협명이라든가 그 마크, 농협명이랑 생산자 그것만 임의로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 남궁유  밑에다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남궁유  그런데 감곡쌀을 보니까 감곡 쌀이라고 크게 포장재 전면에다 써 붙였더라고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성진미로 우리 음성군 쌀을 전체 생산되는 양을 출하하게 되면 품질이 양질미가 안되고 떨어지는 게 있고 해서 지금 설성 진미는 금년도 생산되는 거 포장재를 저희들이 27만매 정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 20㎏ 그거에 한해서만 금년도에 출하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남궁유  쌀 값은 일반하고 같습니까? 20㎏기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설성진미 같은 것은 20㎏에 4,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쌀값이 같은데 요전에 우체국에 갔더니 감곡 쌀이 있는데 감곡이라고 큰 글씨가 있어서 난 의심스러웠던 게, 일괄 음성군에 쌀은 포장재를 만들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포장비를 지원해 주고 마음대로 하는지, 설성진미라고 해서 주는 정미소가 따로 있고.
○농림과장 신용우  아니지요. 같은 농협에서 생산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 의뢰를 해서 그 품질이 우선하고 전량 음성 쌀이라는 거 홍보체계라든가 이미지 제고를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단 기간 내에 되지 않고 저희들이 그런 것은 4~5년까지 정착이 되는 거. 현재 홍보라든가 이런 행사로 해서 홍보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68p 보면 음성군 쌀이 대상을 받았는데 대상이 제일 큰 상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품질대상이 지금 제일 큰 상이 되겠고 금년도에 쌀 전업농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쌀 전업농가가 일부 모여서 자체 자기네들이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공신력이 제고되는 것은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받는 쌀이 제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것이 우리 음성군 것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은 거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남궁유  그렇게 받을 때 우리 행정관서에서 앞장서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그것은 처음에는 농촌진흥원에서 으뜸 농·특산품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그 품평회에 주관해서 녹색 가공식품 품평회랑 연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때 당시만 해도 심사를 할 때 교수라든가 공무원들이 했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림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것을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출품을 시키는 것인지 어떤 단체에서 출품을 하는 것인지…….
○농림과장 신용우  단체에서 출품을 하고 있고 출품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금년도에 3백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남궁유  쌀이 전국적으로 음성 쌀이 제일 좋다고 2차 년도에 걸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할 때 이런 데는 지원이 덜 되고 있고, 얘기 들으니까 실질상으로 농민단체나 농사했던 사람들이 가서 고생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쪽에는 지원이 적게 되고 다른 쪽에는 지원이 많게 되고 이런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까지는 개인 출품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지원체제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출품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 남궁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은 전국제일 이미지가 좌우되는 것이 때문에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적극 나서서 해야 되는 건데 1차년도, 2차년도 , 3차년도 해서 계속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음성은 고추보다는 음성 쌀 주식이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가 되어서 음성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난 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명년도에도 있을 거고 각 지역에서도 쌀들이 우수한 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중앙에 로비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대비해서 군에서도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농·특산품을 생산하고 또 품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대비해서 홍보체계라든가 이런 예산 확보라든가.
○위원 남궁유  진천 같은데는 약 10년 전에 그 때 대상 한 번 받았잖아요.
  그 때 대상 받고 지금까지 울궈먹고 써먹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 금년 대상을 받았는데 무의미하게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염두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3차 년도에 또 받아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감사합니다.
○위원 남궁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p 농지관리위원회 출석수당 지급은 얼마씩 해주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 농지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해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 남궁유  개인적으로 지급해 줍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읍·면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식사하고 그런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이 사람들 출석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출석수당이 아니고, 10,000 원 꼴 돌아가는데 출석수당이 아니고 식사 정도 대접해서 보내는 것, 그렇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남궁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긴데 군정질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불만의 요인이 생기고 있거든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농지관리 위원장에 도장을 받아라 뭐해라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상당히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농지를 보호하고 또 거기에 따른 생산 대책적인 측면,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남궁유  아무튼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필요하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농림과장님 7p좀 봐주세요.
  7, 8p에 보면 5천만원 이상 시공자 현황이 있는데 입찰을 본 건가요, 다?
○농림과장 신용우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개 수의계약입니다.
○위원 최관식  억단위 도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수의계약이 산림조합이 기능적으로 재정이 취약하고 보조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산림법에 준해서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 특수성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임도도 마찬가지구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현재 임도도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추진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체제로 해서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반인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감리 체제를 안 뒀었기 때문에 감리체제 이런 것도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까지는 산림조합에서 다 해줘라 지시가 된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산림법에 준해서 지금까지는 자체 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산림조합에서 임도 신설 같은 것은 군하고 계약 체결해서 업자한테 하도급을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림과장 신용우  하도급을 주는 것은 안되지요.
○위원 최관식  그런데 그런 임도신설이나 이런데 하는데 확인 자주 가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못 가구요.
○위원 최관식  못간 게 아니라 안간 거지. 임도 신설하는데 사후관리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제가 노선에는 한번씩 갔다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부분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을.
○위원 최관식  바로 법이 바뀐다?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감리체제라든가 그런 체제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11p 인·허가 등록된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어선등록 신청, 어업신고, 어선변경 등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록신청 3건 3개를 수리하셨고 어업신고 1건, 변경등록 8건에 8건을 수리하셨고 어선등록 신청 3건은 어디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용성, 용대, 사정저수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농림과에서 저기가 되어야 건설과로 넘어가는 거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승인 신청이 건설과에서 먼저 나야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어선은 기준이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무조건 어선이라고 되면 된다.
○농림과장 신용우  사후관리 측면으로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최관식  허가 내주고 난 후 관리도 농림과에서 하시나요?
○농림과장 신용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어선만…….
○농림과장 신용우  어선이나 낚시터 전체요. 지도점검을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지도 점검 자주하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까지는 법 규정으로 어업법에 준해서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2월 6일, 7월 28일날.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낚시터를 농림과에서 지도·감독하신다고 하면 지도·감독을 하면서 불합리한 적발한 데가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사후관리 점검에 문제점에서 보완조치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다음에 19p에 특화작목 가공시설 설치건축공사 해서 당초에 6,480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늘어났는데 그러면 설계 변경된 사유가 계약을 해서 공사 중에 변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발주하기 전에 그런 것입니까?
  업자하고 체결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설계변경이 됐나 아니면 업자하고 계약 이전에 설계가 잘못 되어서.
○농림과장 신용우  계약이전에 저희들이 장독대가 아무리 봐도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지역 여건이나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그 현재 전통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장독대를 설치하고 장독대를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전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공사 발주 전에 설계 변경됐어요?
  발주 후에 설계변경이 됐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발주 전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주 후에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 사안을 사무감사를 받으러 오는 실과장이 무조건 발주 전에 했다고 하면 몇 차례 내가 물었잖아요.
○농림과장 신용우  죄송합니다.
○위원 최관식  이걸 1,922만 2,600원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감이 되었는데 이 공사자체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입찰 봤습니다.
○위원 최관식  당초에 6,480만원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지금 과장님 나한테 답변을 두 번을 실수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최관식  다시 실수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건 당초에 업자하고 계약하고 난 얼마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1,922만 2,600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12월 30일날 발주했고요, 5월 26일날 변경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여기 변경사유를 유인물에 기재하신 걸 보면 장독대 시설보완, 건물 뒷 편 축대 붕괴우려로 옹벽설치를 추가했다고 여기다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현지도 가보지도 않고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현장을 가 봤다면 뒷 편 축대가 붕괴가 우려되어서 옹벽 설치를 추가로 했다는 건 당초에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추가 공사로 넣은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장을 짓고 건조대를 짓는 데는 옹벽을 안쳐도 되는 건데 장독대 뒷 측면으로 옹벽을 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 최관식  아니, 전통장류 가공 시설이라면 당연히 장독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농림과장 신용우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형적인 여건을 해야 되는데…….
○위원 최관식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29p 보안림 지정 및 해제 현황 해서 668필지 해서 있는데 과장님 우리 음성군에 보안림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수원 보안림에 대해서는 수원함양 보안림 경계 일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용산 저수지랑 원남 저수지는 83년도 3월 3일 때, 후에 지정이 안됐고 나머지 저수지 주변으로서는 다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저수지 주변에 보안림은 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됐습니까?
  산림청으로 아직도 있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아직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이 안됐습니다.
○위원 최관식  안되어 있으면 지금 산림청으로 되어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최관식  정확한 답변이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최관식  번복 안하실 거지요, 정확한 답변이냐구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게 산림법에 준해서 83년도.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니까 그 권한이 자치단체장으로 이관 됐느냐 안됐느냐를 묻는 거예요?  잘 모르시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거기까지는…….
○위원 최관식  지금 과장님 세번째 실수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도리 볏돈 저수지 아시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최관식  그 뒤로 우리 국유지 있는 거 아시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최관식  아마 과장님 오기전에 거기서 식목일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일부분이 보안림으로 돼 있어요.
  그 보안림 해제를 여러 해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실태 조사하신 적 있나? 지금 당장 계장님이 없어서 질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을 것 같은 데 됐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차후에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셔 봐야 담당 주무계장이 없어서 그럴 테고 32p좀 봐주세요.
  토석채취 허가 현황을 보면 허가현황만 나왔지 기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기간은 얼마입니까? 허가를 내면…….
○농림과장 신용우  10년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대개 1년 정도로 해서 허가기간을 두고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위원 최관식  토석채취 허가 기간이 10년인데 음성군에서만 1년마다 허가 갱신을 하라고 하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용도에 의해서 건축용이냐, 농지용이냐,
○위원 최관식  그럼 쇄골재 같은 건 어떻게 하십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쇄골재 같은 건 2년으로 뒀습니다.
○위원 최관식  정확하게 2년마다 허가갱신 받았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역의 채석량이라든가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까지는 2년에 이렇게 해서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보통 산림에 토석채취로 해서 쇄골재를 할 때 산림훼손 복구비는 ㎡당 얼마씩 예치합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875원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만약에 산이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저기는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임야에 있어서 복구비는 복구예치 했던 것을 환원해 주고 복구를 안 하는 것으로.
○위원 최관식  광업권은 우리 농림과에서 관리 안 하시나?
○농림과장 신용우  저희들이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토석채취하는데 음성군에 허가 현황 나온 게, 이게 전부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최관식  여기서 반출되는 내역도 수시로 확인하십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반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전에는 점검을 해서 반입, 반출관계를 했었는데 행정규제완화 측면에서 보완이 되어서 지금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 최관식  쇄골재 공사 현장 주변 주민들은 비산 먼지 발생이나 도로 파손이나 차량소음 특히 덤프트럭이 난폭 운전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그 골재장에서 나오는 교차로에 인접한 운행자들이 상당히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40p 인삼제품 생산 공장 지원사업 운영실태 유인물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천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군비가 몇 년 전에 1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준적이 있고 융자금도 준 적이 있는데 정상 가동되고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 분들이 자꾸만 품목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현재 연중 가동 일수로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조금하다가 계속 가동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추석 센 이후에 가동을 해서 수매라든가 일부해서 가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보조금이 1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1억 원을 공돈 준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확인도 하시고.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최관식  그리고 52p 보조농약 보급현황이 있는데 보조농약은 직접 농가에다 보급을 하셨습니까, 위탁 보급을 하셨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59p 후계농업인 취소가 융자금 미회수 현황이 있는데 서류에는 몇 년도에 융자금을 받아 갔는데 지금까지 얼마가 되어 있고 어떻게 미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없고 농협 3명 4,700만원, 축협 6명 1억 1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받아 간 겁니까? 취소된 사람들 회수할 게.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 간 년도가 몇 년도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거기까지 하나하나 세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못했고 ‘99년도 내년도에.
○위원 최관식  과장님, 9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도 확인도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서류만 올린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년도가 ‘92년도 1명이고, ‘93년도 3, ‘94년도 1, ‘95년도 1, ‘97년도 2명 그래서 9명입니다.
○위원 최관식  ‘93년도 3명은 지금까지 못받은 거 아니에요, 전액을 못받은 겁니까? 액수가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7백만원 받고, 3백만원 못 받았다든가, 3백만원 받고, 7백만원 남았다든가…….
○농림과장 신용우  9명 중에 4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갔고 5명은 현 거주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게 아니라 얼마를 회수를 했고 얼마나 남았느냐 이거지.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일부 회수는 3명을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 9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하세요, 업무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 데.
○농림과장 신용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서울로 소이면 전지운 씨가 갔으면 1,500만원 당초에 받았습니다. 회수는 6백만원하고 9백만원이 미회수된 상태고 그래서 4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내역으로…….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면 서울로 가신 분들 1,500만원 중에 6백만원 받고, 9백만원 미회수가 되었다고 하면 9백만원에 대한 무슨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 요?
○농림과장 신용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최관식  이거 융자금은 보증인이 없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걸 하게 되면 교육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현재 주는 거로.
○위원 최관식  후계농업인은 보증인 없이 준다?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채무변제 능력이 없으면 그냥 묵살되는 거네.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작목이라든가.
○위원 최관식  아니 후계농업이 취소가 되어서 서울로 갔으면 농사 안 짓는 사람 아니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다시 검토해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수하는 건…….
○위원 최관식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답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빠져나가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융자 미회수 같은 거 금융기관에만 저기 안하고.
○위원 최관식  됐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82p 인삼농가 융자금 내역을 죽 보다보면 관내에 계신 분이 아닌 외지 분들이 융자를 받은 게 간혹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융자를 해주신 건가…….
○농림과장 신용우  음성군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위원 최관식  외지인들이 밭 도지를 얻어서 농사를 짓는 것일 테지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최관식  우리 지역에도 받을 사람들이 못 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는 거로 아는데.
○농림과장 신용우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융자 80%입니다.
○위원 최관식  융자인데 지여 사람들도 이걸 받고 싶은데도 못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음성에 살면서 음성군 관내가 아닌 목도라든가 주덕이라든가 이런데 살면서 음성군 관내가 아닌 목도라든가 주덕이라든가 이런데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토지가 여기가 아니라서 안되나요?
○농림과장 신용우  토지 소재지.
○위원 최관식  토지 위주로 융자를 해준 거다?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최관식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융자를 주는데 액수에 규정이나 얼마까지라든가 규정은 없습니까?
  인삼칸수로 융자를 해주나, 필지수로 해주나.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칸수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하나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칸수가 얼마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식재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그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어째 우리 지역에 받고 싶은 사람들이 못받은 사람들이 다수 있었을까.
○농림과장 신용우  그런 분들은 다시 조사를 해서 2001년도에는 모두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주소가 음성이면서도 음성군 관내가 벗어난 주덕이나 목도나 증평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제할 길이 없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저희들이 인삼조합이랑 협의해서 토지소재지 거기서 경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거에 대한 걸 충주나 괴산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까지는 인삼조합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행정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렇게 좀 해주셔서 지역의 인삼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위원장님 시간도 다 되었으니 중지했다가 점심 먹고 다시 하지요?
○위원장 김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후의 감사에 충분히 질의해 주시고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농림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이 전부 군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으로서 보다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 드립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못한다고 위원님들이 인정할 경우에는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 김성채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김천봉  예, 말씀하세요.
○위원 김성채  실과장님들이 위증을 하거나 그러면 먼저 번에 군수님하고 같이 선서한 것이 그것이 유효가 됩니까?
○위원장 김천봉  유효가 됩니다. 위증을 할 때는 언제든지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두가지만, 31p 임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임도 사업비는 산림조합에다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나요?
○농림과장 신용우  수의계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법에 준해서.
○위원 고재협  임도가 개설되고 난 후에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각 시·군이 일정치 않지만 임도 관리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임도에 관리원을 두지 못하다가 금년도에 357만원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구조 개량이나 보완시설은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것은 군에서 하고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고재협  내년도 사업을 보면 사업예정지가 신설하는 거가 금왕 육령리~생극 도신간 보수, 구조개량은 기 시설 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 마송리에서 주봉리로 넘어가는 임도를 설치했는데 거기 사리부설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어서 검찰에서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산림조합에서 구속되고 그랬는데.
○농림과장 신용우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잘 모르실 겁니다.
  거기를 보면 군에다가 민원을 여러 번 제기했었는데 마송 1리부터 주봉리까지 올라가면 경사면적이 아주 가파른 데가 있는데, 장마 때가 되면 토사가 유출되어서 농경지로 흘러 내려가서 농경지가 매몰되고 그랬는데, 이것을 군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다는데 농림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신설이 1.7㎞가 있지만 군에서 구조개량 사업이나 보완사업 임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1.7㎞내에서도 보완구조 개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현지 민원이 제기됐다든가 현재 기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우기가 닥치면 토사가 유출되어서 경사도가 높아서 제가 보니까 두 군데 되는데 많이는 아니고 50~60미터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돌망태 쌓기로 해서 작업 추진이 되고 옹벽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옹벽 쌓기는 이상이 없는데 시멘트나 이런 거로 포장이 안되나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구간에 유실 염려가 있다거나 또는 임도로서 관리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멘트나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것은 마송리에서 주봉 가는 도로뿐이 아니라 임도를 점검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6p 농지 불법전용 및 조치사항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작년 대비 금년에 불법 농지 전용한 것이 더 늘었어요? 줄었어요? 18건인데…….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원상복구 조치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13건이 줄었구요, 고발 건수는 3건이 늘었습니다.
○위원 고재협  왜냐하면 불법 농지 전용이 면에서 이장단 협의회 때 가면 이것을 신고해 달라고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건씩이나 농지가 불법 전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원상복구 아니면 고발했잖아요.
  고발하면 면적이 많이 불법 전용된 것은 930평 정도 된 데도 있는데 고발은 검찰에서 고발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경찰서로 고발이 됩니다.
○위원 고재협  고발이 되면 만약에 원상복구 하는 것처럼 원상복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은 고발하고 만약 이것이 원상복구가 안될 때는 벌금만 물면 되는 건지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법 원상복구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용도로 해서 일부 변경을 해서 면적이 늘었다든가 사용목적 이외에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지 조사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방향대로 지도 점검하고 있고, 또 대다수가 보면 불법 전용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면 상당히 여건이나 열악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고발이 되어서 주민들이 살다 보면 불법인지 알면서도 하는 게 있고 불법이니까 감독 관청에서 불법이다 해서 조사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원상 복구할 것은 복구하는데, 꼭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데 고발된 사항이라도 현지를 가서 이것을 주민들이 사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잘 허가를 내서 하도록 못하시나요?
○농림과장 신용우  고발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그 지역이나 여건으로 봐서 열악하고 하면 고발조치를 위해서 법적으로 해소시켜서 주는 방안이 있고 또한 고질적인 것을 고발 조치해서 법적인 벌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측면에서는 이미 지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할 수 있으면 지도 점검을 해서 노력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농지를 불법전용한 것은 당연히 군청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양성화 시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뒤에 보면 원상복귀 하고 있는데 건축 자재를 쌓아 놨다든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갔다 놨다든가 이런 것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양성화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167p 거기 보면 구제역 약품 구입 및 사용현황 해서 현황하고 다소 상이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공무원, 축산농가들이 1년 여간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 가면서 밤새 가면서 구제역에 힘썼고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았는데 어제인가 그저께 TV를 보니까 유럽지역에서 광우병하고 야곱병이라는 게 뭡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광우병 걸린 소고기 같은 것을 먹었을 때 사람 인체에 미치는 야곱병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병에 걸리면 치매현상으로 방향감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잃게 됩니다.
○위원 고재협  지금 국가적으로 한국에서는 아직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광우병인가 야곱병인지 몰라도 한국에도 죽는 사람이 치사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림과장 신용우  광우병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데는 현재 발생이라든가 경로관계를 현재까지 발표한 적은 없는데 제일 먼저 발생된 것은 1998년도 영국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우병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주 원인이 우리나라처럼 소 같은 것은 초지 조사료를 급식을 해야 되는데 육용사료를 하다 보니까, 광우병이 발생된다는 취지고 그것을 사람이 먹게 되면 인체에 야곱병이 발생이 되어서 치매라든가 방향 감각을 잃는다거나 이런 병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근본적인 발생이 됐다 거기에 발생이 되어서 주원인 전염경로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에는 아직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나오는 걸 봤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구제역 방역을 철저히 해서 확산 안 된 것처럼 광우병이나 역고병에 대해서 우리 음성이라도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점검이나 사후적인 것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19p 최관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설계를 할 때 설계사가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설계사에 맡겨서 하지요.
○위원 김성채  그러면 모든 게 다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더 줘요.
  설계변경 하는 건 어느 업자들을 특혜 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한다고 그러던데.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장독대를 바닥 콘크리트로 해서 일반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시멘, 옛날에 토종 간장이나 된장 맛이 균에서도 있지만 돌 같은 것 놓는 것이 자외선을 돌에서 흡수하고 있다가 밤에 그것을 풀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전통 맛이 난다고 해서 절대로 시멘 포장으로 해서는 우수한 된장이나 고추장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 후에 다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시멘으로 하는게 돈이 더들지, 자갈을 깔아서 하는 게 돈이 더 들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밑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맨 밑에 숯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깔고 또 반자갈을 깔고 그 위에 주먹만한 자갈을 깐 것입니다. 설계할 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만이 옛날 전통 맛이 난다고 해서.
○위원장 김천봉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근본적인 취지는 6,480만원 돈에서 굳이 장맛을 내기 위한 원적외선 이용방식에 장독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920여만원의 거액을 더욱더 수의계약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굳이 6,400만원이 당초에 했는데 변경을 해서 1,920만원을 더 들어가게 한 수의계약을 한 자체가 어느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 식 아니냐.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기관이 자문을 구하니까 장독대는 시멘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자문을 그분들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도 그 후에 한 거지 저희들이 그런 저기로 해서 설계 변경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위원 김성채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봐 왔지만 밑에 숯 깔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장독대는 없었어요.
  그렇게 안 해도 그전에 장맛이 좋았는데 그렇게 유별나게 해서 장맛이 그렇게 좋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돌을 옛날 그런 얘기를 듣고 신 공법에 의해서 했을 뿐이지 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25p 농지전용허가 및 용도 변경 현황이 있는데 금년도에 농지전용 허가내준 게 어디입니까?
  한 군데 지적해서 물어볼께요. 금왕읍 삼봉리 거기 태광광업 들어온 게 거기 농지 전용해준 게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건 조치를 했습니다. 서류를 찾아서 바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전용허가를 내줬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김천봉  김성채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가 되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 질문해 주세요.
○위원 김성채  예, 그렇게 하세요. 68p휴경 논에 대해 내가 군정질문 때도 했는데 그전에 논이 있는 건데 지주가 여기서 서울로 떠났어요. 논이 얼마 안되니까 묶여 놔두고, 그렇게 지주가 없는 휴경 논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지난번에 조사된 것이 22ha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올렸습니다.
○위원 김성채  22ha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휴경논에 대해서는 금년도도 조사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측면에서는 증산측면, 농지 이용도 제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ha당, 지금 현재 대다수가 휴경 논의 경작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ha 당 150만원 정도, ha 당 금년도까지는 1백만원이었는데 더 줘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래, 위에 논을 해먹는 사람이고 복판에 논이 묵었으면 그것이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주 땅이라면 묵히니까 그게 계속 묵어 내려가요.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하실래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경작자를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행 경작자를 선정합니다.
  지원해 줘서 지금까지는 대행 경작을 한다거나 휴경 논을 개발하면 3년까지인데 내년도부터는 휴경 논을 할 수 있는 돈을 150만원까지 주고 경작기간을 2년을 더 늘려서 5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148p 농업분야 각종 보조 융자대상 사후관리 실태 이렇게 했는데 2000년 1월 25일 농림 51132-456 농기계 보관창고 그 옆으로 가서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트랙터 1대 임의처분으로 보조금 회수조치 이것은 뭐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때 농기계 보관창고 때문에 질의를 했더니 음성군 전체에 5개소가 미비한 데가 있어서 사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그 내역서는 5개소에 대해서 그 위치에 지형적인 여건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사후관리측면에서 법인에서 해야 되는데 2개 업체인가 그것으로 있고 또 3개소는 타 저거랑 같이 공동병행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관리 측면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관리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용산리 즈음에 부락이 있는데 저 밑에 성모병원 자리에 외딴집에다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어 놓고 그 사람들이 개인 창고로 쓰는 것이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 신축이라든가 또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렇게 된 거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154p 농업분야 융자금 중 기한도래 미회수금 해서 5천만원을 미회수한 거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김성채  어떻게 회수를 못했나요?
○농림과장 신용우  저희들이 6월 22일 1억 원을 받고 그 이후에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께서 틀림없이 12월 말일까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 5천만원은 납부를 해주겠다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위원 김성채  융자에 대해서는 이자는 없는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런 것은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 하구요. 거기에서 다시 또 을이라는 사람한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준 것은 대소농협이고 대소농협에서 직판장을 관리하고…….
○위원 김성채  그럼 몇년 동안은 이자도 없이 무이자로 융자 준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김성채  우리 음성군에서는 빚이 800 몇 억씩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는 꼬박꼬박 물어주면서 이런 것은 이자를 못 받아요?
○위원장 김천봉  이게 국비에요, 군비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군비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왜 못받아요?
○농림과장 신용우  현안적으로 몇 년 전부터 내려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만큼 이자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서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라든가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 해서 우리의 혈세를 이만큼 보는데 누가 책임지냐고요?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성채  걱정이 아니라 이만큼 손해를 끼쳤는데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이것은 어디서 책임을 져요?
○위원장 김천봉  당초에 대소 농협으로 융자해 줄 때 이자를 몇 % 한다, 아니면 무이자로 준다, 이런 계약한 게 없었습니까?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요?
○농림과장 신용우  직판장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 관리를 하는 계약조건이 되어서 대소농협에서 직영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대소 농협에서 1년 동안 관리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관리비라든가 인건비가…….
○위원 김성채  군에서 A라는 데가 농협이라고 치고 B라는 사람한테 융자를 줬을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장 김천봉  대소농협에서는 계속 B라는 사람한테 이자를 회수했을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대소농협에서 계약할 때는 임대료 명목으로 무이자로 계약서를 썼답니다.
○위원 김성채  이것을 무이자로 준거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장 김천봉  과장님, 맨 앞에 보면 직판장 건물 임대료로 준거네요?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융자니까 준 거네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장 김천봉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걸.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산림욕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대로 되었나 안되었나 그것은 어느 교수가 와서 했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충주대 교수가 왔었습니다.
○위원 김성채  솔직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김성채  그러면 이게 설계대로 다 되었다 그래요?
○농림과장 신용우  교수가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 나머지는 설계대로 100% 되었다고는 말씀을 안 올렸고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라, 그래서 조치사항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때는 군수님도 전화로도 그러고 과장님도 그 때는 대학교수가 와서 봤어도 설계대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농림과장 신용우  외형설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진하는데 보완사항을 요했을 때 어디 어디에 큰 문제가 되어서 보완 조치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일부 설계상에 있지만 앞문 같은 건, 문 보다는 철문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창문받이 같은 데는 뭐를 데서 통풍이라든가 순환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다섯 가지인가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준공검사를 해줬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때 당시 10일정도 지나고서 지체보상금 관계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설계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지체보상금 있다고 준공검사를 해줘요?
  준공검사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잘 지었을 때 준공검사 해준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채  부군수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수들이 와서 설계 대로 안 됐다고 어느 어느 곳을 고쳐라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고치지 않고서 준공검사를 해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군수 우병수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 당시 준공처리를 해 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농림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 당시 하루에 얼마씩 지체상금을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업자 그런 걸 생각할 입장도 아니면서 100%는 아니지만 한 마디로 됐습니다 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0% 완전무결할 때까지 끌어서 지체상금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속도 시원하고 했을 때, 그 당시 준공처리 관련 공무원들이 98%, 97% 했는데 뒷 손 갈 때가 있고, 그렇지만 업자 이런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준공처리를 해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성채  내가 건축설계사가 있어서 물어보고 했지만 나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문 같은 것도 210cm가 기준인데 180cm 밖에 안 되는데.
○농림과장 신용우  죄송합니다.
○위원 김성채  고쳐야 되잖아요. 하자가 있으면 음성군 봉화골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건축시방서에 보면 42p요 기둥, 벽, 모서리, 수직선, 수직면 허용 오차해서 3미터면 또 12미터면 그 정도 벽에 차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산림욕장 가보면 2층에 가면 이벽에서 이벽 사이가 아마 이 정도는 사이가 떴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를 넣었어요. 어느 교수인지 모르지만 박사라는 사람이 와서 보고 다 잘됐다고 그래 해 줘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
○위원 김성채  거기를 보완을 했다구요?
○농림과장 신용우  일부 보완을 했고,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건물을 한번 지어 놓으면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 수시로 감독하는 감독관이 있는데 계약서에, 건축 지을 때…….
○농림과장 신용우  지정은 건축직 하나를 했었던 건데 담당자가 가서 했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 지실래요, 잘못 지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까요? 부군수님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우병수  농림과에는 건축직이 없어서 지역개발과에 있는 직원이 감독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책임한계를 따지기로 말하면 준공조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지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하자보수가 2005년까지인데 하자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사후관리를 하다가 하자가 나오면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때 당시 군정질문 때도 말했지만 최관식 위원님도 그 때 무엇 때문에 업자들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걸 하자보수를 그 사람들한테 안 시키고 공익요원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사포질을 했느냐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하자보수를 그 사람들 안 시키고 공무원들을 시키는 그런 짓을 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때도 위원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기곤 씨라고 학교를 졸업하고 오기 전에 페인트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그 사람들이 그 때 안 왔던 것이 아니고 내부 공사를 그 사람들이 보완할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요원을 배치했던 것은 산림욕장에 여름철에 오시는 분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휴지라든가 오물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3명, 이건영 계장이랑 우기곤씨 그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그 사람들이 심심해서 가서 한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아닙니다. 우기곤씨가 사회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잠깐이면 되니까 그것을 해 보겠다 해서, 잠깐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채  최관식 위원님이 그때 질의할 때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지 이탈을 해서 했다고 준엄하게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때도 제가 안 했다고는 안 했지요.
○위원 김성채  근무지 이탈해서는 안했다고 했잖아요.
○농림과장 신용우  산림욕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대 당시는 청원경찰도 없었고 공익요원들만 했기 때문에 그 때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 편성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위원 김성채  공익요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아니지요. 거기 오시는 분들 편익시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거지.
○위원 김성채  하자보수로 그 사람들 시켜서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농림과장 신용우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김성채 위원님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에 대해서는 농림과장님이나 이 자리를 대표해서 부군수님이나 또 참석하신 분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고 또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 나가신다고 하니까.
○위원 김성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불성실하게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군민의 혈세가 이 만큼 막대한 손실이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장 김천봉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슴깊이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진의장  21p 실제 농지 직원이 있고 농지심의 위원이 있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진의장  농지위원 한테는 수당이나 이런 거 하나 안 가잖아요?
○농림과장 신용우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진의장  농지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270명에서 리동 이장이나 읍·면장 전체 해서 리·동장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 진의장  그럼 수당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1,080만원인데 지금까지 12월인데 697만 7,000원이 되고 나머지 382만 3,000원인데 12월경에 전부 집행예정이라고 해 놨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읍·면별로 분기별로 배정합니다.
○위원 진의장  아니 근데 분기별로 배정하는데 3분의 1이 남아 있느냐고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데 1,080만원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느냐 하면 읍·면에서 5~6명 구성되어서 면장실에서 농지 심의하는 분들 그 통장에 관리되고 있다고요. 이장들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농지직원이 이원화 돼 있다는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저희들이 줄 때는 설치근거를 농지법 40조에 둬서 읍·면장, 읍·면 농협장, 농민대표로 해서 이장으로 전체 다 농지위원을 구성하도록 했었는데 실제 농지위원회 구성은 270명으로 되어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진의장  아는데 읍·면에서 농지심의를 해서 가부간에 결정해서 올리면 지금까지 안된 것 있습니까, 다 됐지요? 면 농지위원회 거기서 안 된다는 것 빼고 민원 올려도 실제 허가나 공장허가 모든 것을 군에서 하기 때문에 농지위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이 사람들 결정한 대로 군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분들이 하시는 내용적인 게 몇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충분히 건의해서…….
○위원 진의장  농지심의 위원이 하는게 그 기능이란 말이에요.  농지를 보호하고 특별조치법이나 설치근거를 해서 그것으로 해서 면에 의견을 반영해서 군에서 따라야 되는데 면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되고 허가내서 하고 농지위원들 수당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목적이 농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돼야 되는데 군에서는 됐단 말이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저희들이 군비만 50% 지원되는 게 아니고,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 기능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걸 그렇잖아요?
○농림과장 신용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에 건의해서 충분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이런 것은 빨리 건의해서 사실 불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결정력도 없고, 괜히 모여서 해주고 열심히 해서 올리면 뭐 해요. 여기서는 허가내고 다하고 하는데…….
○농림과장 신용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의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리고 34p 위탁영농회사가 있는 4군데 잘되고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위탁영농회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95년도까지 농기계 반값이다 해서 그 나름대로 영농규모라든가 지역에서 확보를 해서 재정적인 여건을 충분히 충만해서 경영활성화를 기할 수 있었는데, ‘96년도 농기계 반값 운동 이후에 경지면적 규모라든가 농기계가 많이 활용됨으로써 농기계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한 영농규모가 작아지므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상 실태를 매년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분석을 못했고 전년도 예를 들면 평균 3,900만원 정도 군 수입은 1,500만원 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진의장  2001년에, 농기계 보조도 받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우리 군에서 4개에 사후대책이라든가 앞으로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저희들이 예비 못자리라든가, 기타 휴경 논이라든가, 유휴 공장 이런 걸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영농규모를 확대해서 운영 방안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위탁영농에는 콤바인, 트랙터가 있어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되는데 잘 안 되고 하면 빚인데,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이게 정상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리고 40p 최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삼제품 여기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대표이사가 김광현 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일본 사람들이 설성문화제때 여기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인삼이 좋다고 인삼을 그 사람들이 구해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연락도 되지 않고 또 구할 수도 없고 거기는 지금 보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추석 이후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는데 인삼농가가 많은데 제품 생산공장을 했을 적에는 음성군에서 인삼재배 하는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공장이 꼭 필요한 건데 맨 처음에 방법하고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추가로 품목개발을 하도록 해서 시설규모라든가 일부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장아찌라든가 김치류 이런 거를 같이 개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도비, 군비, 자담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충북에서도 우리 음성군이 제일 많은데 이게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냥 거의 휴업을 하다시피 하고 저기가 없는데, 이거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고, 그리고 147p 여기 보니까 한방축산물 생산 브랜드사업 현황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 ‘99년도 토종가축 명소화 사업 해서 충청북도에서 지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생극면 오생리 송기관 씨가 지금 현재 토종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동시장에서 한약을 달이고 나서 그 부산물을 이용해서 토종돼지를 사육하기 위해서 브랜드화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이게 브랜드화 되는 건 좋은데 생극면 오생리 송기관 씨 한 명 가지고 브랜드화가 되겠느냐구요?
○농림과장 신용우  현재는 그것을 확대해서 실시함으로 해서 지금 사육농가 보존이나 이런 거 지금 한 농가에서 70두 정도 재배해 가지고 자가 식당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소득이라든가 앞으로 축산농가 보호적인 측면에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글쎄, 브랜드화 하려면 돼지나 소가 됐든 간에 몇 농가가 참여해서 그 농가가 생산하는 게 일정하고 그럴 때 하는 건데, 지정했으니까 한 농가만 하고 이 사람들이 70마리 가지고 자가 식당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 사람 브랜드화 한다고 안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크게 확대를 한다든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해서 다수 회원들이 참여해서 우리 군에 브랜드화 시키는 방안으로 육성해 보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162p 특화작목가공공장 현황에 청결고춧가루 공장 있는데 상 사업비로다 소이에 고추장하고 고추장은 생활개선회 그 쪽에서 운영하고 음성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먼저 번에 현지 견학을 울릉군을 갔는데 호박에 생산농가에 1키로 당 700원씩 수매를 하는데 우리도 좋은 시설이 있으면 음성 소이나 원남하고 고추농가들 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수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아니 그건 정부 수매고…….
○농림과장 신용우  금년도에 자체 수매도 했어요.
○위원 진의장  얼마씩이요?
○농림과장 신용우  자체수매도 금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위원 진의장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속 원료 확보도 하고 고추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우선 음성군 전체할 것이 아니라 음성, 소이, 원남 가까운 데부터 해서 키로 당 5천원, 6천원 해서 생산비위에 농사짓는 사람도 어느 정도 소득이 될 수 있는 그 선에서 가격 절충이 되면, 고추 값이 하락이든 상승이든 원료 확보할 수 있고 농가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좀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 재배를 해서 수매를 해서 농가보호측면, 그리고 공장에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체계와 연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수 수매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 고추 수매실적을 보고 올리면 154톤을 해서 256,500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에서 매입한 것이 83톤이 되겠습니다.  83톤 중에서 5억 4,937만원을 해서 54% 수매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수매실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가도 보호 해야 되고 우리 음성군에 고추수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유통자금 그것 가지고 하고 만일에 목표를 못하면 그 자금은 다시 반납을 시켜야 되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진의장  그러니까 목표를 채운단 말이에요.  농협에서 싼 자금이니까.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그걸 우리 음성농협에서 대행을 해서 농가보호 측면에서 가격을 결정해 줘라 이거지요, 계약하는 거 말고…….
○농림과장 신용우  앞으로 그것을 선 예시가격을 해서 계약 재배를 해서 다수 농가를 확보해서 농가에서 안정성 있게 고추를 생산하도록 하시라는 말씀인데.
○위원 진의장  왜 그러냐 하면은 제시 가격이 5천원이다 하면 내가 5천원 가지고 안되니까 평당 두 분 농사 지으면 1만원 아닙니까? 그럼 1만원은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음성이나 소이, 원남은 그 농사를 짓게끔 되어 있는데 고추가격이 정부수매에서는 3천원씩 상한선이 있어요. 내려가면 2,500원, 올라가면 4천원까지 되고…….
○위원 진의장  시장경쟁에 맡겨서 수매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군 자체적으로 정해서 보자 이거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앞으로 유통단계라든가 생산 체계적인 갖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26p 보면 농지 불법 전용 및 조치사항 했는데 고발하면 벌금이 나오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벌금 일부 냅니다.
○위원 진의장  얼마 번 거에요, 이 사람들 8명이 총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금액이 없네요?
○농림과장 신용우  고지가 그쪽으로 발부가 돼서요.
○위원 진의장  농림과에 통보하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농업진흥지역이랑 진흥지역 밖이랑 이렇게 구분되어서…….
○위원 진의장  고발하고 원상복구 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모르고 하면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고발 건이 작년보다 늦었네요?
  이것이 가능하면 농지법을 잘 몰라서 이런 것 같은 데 사전에 각 읍·면에 교육을 해서 벌금이 100만원 이상 같은 데 물론 잘못하면 벌금을 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공무원이 계몽하고 알려서 가능하면 피해를 안 당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임대 계약을 하셨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고재협  음성 읍내리 530번지 삼보아파트 임춘구라는 사람이 1,090만원에 입찰됐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고재협  그 당시에 공개경쟁으로 했어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농림과장 신용우  음성신문, 읍·면 게시판해서 공개경쟁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고재협  입찰자가 몇 분이 됐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2명이 했습니다.
○위원 고재협  임춘구씨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안 해요?
○농림과장 신용우  거기까지는 저는…….
○위원 고재협  군정질문을 할 때 서두에 약간 지적한 사항이지만 직접적으로 질문한 사항은 아닌데 입찰가격이 금액차이 2,550원 차이로 입찰된 것입니다.
  어차피 임대계약까지 다 된 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는데 계약서를 간담회 때 봤지만 2조에 대부 재산의 사용목적은 매점, 식당, 세미나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점하고 식당하고 세미나실로 분리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고재협  세미나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고재협  농림과에서 알아봤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 어차피 그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해 주시면 이 사람도 수익성이 있고 먹고 살아야 할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재협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아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세미나를 목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래서 이것이 우스운 건데 세미나실을 용도변경 해서 사업성 있게 할 용의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세미나실이 운영 안될 것으로 봐요. 근데 용도 변경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부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그것까지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추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것을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식당으로 밖에 용도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세미나실이라는 말만 붙여 놨지 들어온 사람도 살아야 되고 잘 될 때 임대료 받는 것이 보람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왜냐하면 군정질문 드린 사항을 어떤 주민이 제보를 해 주더라구요.
  입찰자하고 경쟁자 하고 아는 사람인데 편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100만원도 아니고 5,250원 차이로 입찰 되었다 이것입니다. 의혹이 간다, 한번 이걸 캐 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된 거니까 운영이나 잘 되도록 연구 검토해 보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왕읍 삼봉리 태광광업 광산농지 전용 2필지 허가가 나 있는데요.
  지금 2필지가 아니고 7~8필지를 불법으로 파서 하고 거기 좀 철저히 조사해 보세요.  내일이라도 가서 보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성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150p 경쟁력 강화사업 보완대상자 내역해서 두 분이 올라왔는데 이 분들이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사업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이것이 경쟁력 사업으로 해서 융자금을 받아서 축협에서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최관식  융자금 관리를 군에서 하는 겁니까, 금융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융자금은 축협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미사육이 된 것은 통보를 해 주면 자금관리는 축협에서 하겠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최관식  다음에 16p 진의장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상 사업비로다 고추가루 공장을 지어서 음성단위농협에서 위탁운영을 시키고 계시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위원 최관식  이게 지금 작년도 1월 15일날 해서 1년이 도래해 오는데 지금까지 결산을 봐 보셨나요?
○농림과장 신용우  매년 결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금년도 것은 아직 결산이 안 왔습니다.
○위원 최관식  대충 운영실태를 봐서 1년에 음성군에 얼마가 온다 하는 그런 약정체결이 되어 있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전번에 의회 조례해서 금년도부터 부칙조항을 정했습니다.
  고추가루 공장은 20% 전체 결산해서 저희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것 좀 위탁 운영 협약서를 복사해서 보내 주세요.
  그리고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 임대계약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조에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거나 영구시설물 설치 행위를 하지 못하고 허가 받은 재산 전매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못하고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다목적 시설을 지어가지고 임대할 거면 세미나실에 앰프나 마이크 시설을 굳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런 목적상이었다면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상 임대자가 와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위원 최관식  우리가 지금 8백여만원을 들여서 내부시설 해 놓은 것이 만약에 임대 계약한 사람이 저것을 식당 및 주방 세미나실 해 놨는데 용도를 변경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농림과장 신용우  임대자 입장이나 여러 가지 사후적인 걸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 최관식  제가 듣기는 레스토랑 시설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약서에 보면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해 놓은 게 원상이란 말이에요. 부착되어 있는 거 계약하실 때 사진 다 찍어 놓으셨지요, 첨부해 놓았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원상을 변경하면 안된다고…….
○농림과장 신용우  큰 유형을 저기 한건데 기존적인 그걸 가지고서는 시설이 안되겠다 해서 다른 것은 안하고 벽지를 다른 거로 했고 형광등이 이런 걸로 되어 있는걸 그 위치에 다시 빼서 육각로, 형광등 다시 보완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계약서 체결보다는 여기에 첨부한 부분이 많은데 왜냐하면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손을 대지 말아야 되고 그 임대사업자에 해주려면 변경을 하되 임대계약이 끝나서 거기 계약이 안 될 시는,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는 조상이 신설되어야 하고, 거기에 원상복구를 안하고 임대가 만기가 되고 도래가 되어서 나갈 때는 원상복구 예치를 하든지, 이런 조항이 삽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산림욕장은 처음에 뜻이나 계획은 좋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농림과장도 저것 하면서 골치 아프고 속도 썩겠지만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생한 만큼 보람도 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의 성과도 없는 것이 사실 다목적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공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준 지금 이 마당에 공사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행해지는 행위,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을 공사하면서 그간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습니다마는, 이 원인은 우리 농림과에서는 건설사업 부서가 아닌데 계획만 가지고 계획만 세워서 이런 사업은 지역개발과라든가 주택계라든가 이관을 시켜서 사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림과에서 건설까지 하다보니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부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실과별로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가 탄생된 원인이 다목적시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림과라든가 다른 건설과, 지역개발과가 아닌 이외에 다른 과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 지역개발에서 관여를 해서 전문공무원이 감리 감독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고 우리 농림과 직원분들 과장님 산림욕장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다른 업무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수립하셔서 다시는 이런 다목적시설 이런 거 할 때는 의회 간담회 시에 상의를 해 줬으면, 당초에 산림욕장 구상을 할 때도 제가 구상을 했고 그거를 군수님하고 협의사항에서도 협의를 하고 난 후에는 장소나 도면이나 의회에 한번도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건물을 그렇게 지어 놔서 내가 군수님한테 공사를 중지시키고 다시 보완하든가 설계 변경 하는 방법을 연구 했었는데,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는데 아무튼 의회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저희 간담회 시에라도 협의를 해 주시면, 혼자 생각하는 것 보다 둘이 생각하는 게 낫고 둘이 생각하는 거보다 여러 명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훨씬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부군수 우병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고재협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은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림과 하고 관련 없이 지역개발과에 건축직 중에서 차출해서 그 사람이 전담 감독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고재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혜의혹 시중에 입찰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을 이게 아니고 반대 저희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음성읍에 식당에 가면 칠갑산부터 한 열 군데 정도를 물어 봤는데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라 거기가서 식당을 했을 때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경쟁이 치열해서 프라자 그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특혜보다는 가슴속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발하러 가면 홍 사장하고 얘기를 가끔 합니다마는 양심에 가책을 느낄 정도로 반대의 경우입니다.
  군청에서 사장님한테 느끼는 것은 사장님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오셨는데 장사 되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런 겁니다.
  시중에 어떤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혜보다는 대부분에 사람들이 큰일났다.
○위원 최관식  특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임대료만 1,090만원이면 한 달에 90만원 선납을 시킨 거면 이자까지 하면 1백만원 가까운 건데,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우병수  1억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전세 들어가서 한 거라, 1년에 없어지는 게 1,090만원 이라는 것은 식당 임대를 저 양반이 이자까지 1억 3천만원에 들어갔는데 가슴 아픈 거지요, 반대로…….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임대 약관에 재산에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도 그렇게 계약 조건을 삽입해서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도 다만 얼마라도 수입이 되어야지 ,손해 봐서 나가서는 앞으로 다음에는 계약자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세요.
○부군수 우병수  예.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과 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도중 몇 가지 도출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지난 90년도부터 농·특산품 직판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하면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실태를 파악하시고 보다 우리 농·특산품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식량증산과 가공유통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고추세척기 지원사업, 농산물 물류기계화사업, 축사 송풍기설치사업 등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사업효과가 어떠했는지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조건 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지역특화작목이 농가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고 또한 공장허가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장허가 신청이 있을 때 관련부서에서 관계법령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협조를 해 줌으로써 주변환경 및 생태계 등이 파괴되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함은 물론 현지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농림과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질의해 주시고 또한 새롭게 저희들이 배우는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깊이 반성하면서 새롭게 연구하고 새로운 창의력을 도모해 나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농림과가 지금 업무 비중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위원님들께서도 헤아려서 농림과가 활성화도 업무추진에 신바람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분위기 쇄신도 아울러서 같이 위원님들이 창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농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00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공업경제과장님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업경제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채  70p 개인택시 보유 및 증차현황이라고 있는데 맹동면 같은 데는 말로만 두 대지, 현재는 한 대가 있는데 증차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증차는 지금 현재 내일 14일부터 금년도 교통량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증차 요인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증차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증차 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 사람들한테 교통량을 조사하라고 하면 자기네들 고장에 안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잖아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것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어느 지역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음성군 관내 전역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지 어느 읍·면에 택시를 증차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성채  74p 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언제쯤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협약서 안이 와 있습니다.
  협약서 안이 우리 군과 갑과 을이 요구하는 사항이 드립니다. 군에서는 갑이 유리하도록 협약사항을 제시한 거고 을은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수금 22억을 내놓고 착수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회사에 대한 확실성과 재무구조나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아니면 돈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협약이 될 거 아니냐 해서, 과정상에 행정 절차상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다음 주에는 회사에 대한 재무구조도 파악해야 되고 확실성 있는 것을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현재 기채한 돈이 160억인데 금년까지 안 하면 상환해 줘야 되지 않아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연 5%에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원금을 내질 않습니다.
  현재는 이자만 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160억 원 가져와서 현재 보상금이 70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현재 잔금이 90억과 산업단지에서 낸 10억 그래서 지금 1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맹동산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 안 들어오면 100억을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을 건설부에서 이 사항은 저희 군에 왔다 갔습니다.  착수가 안되면 반납해 간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 있습니다. 도에서 산업단지 실시변경 승인이 난 걸로 보고 그걸 인지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건설부에서 그렇게 알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믿고서 반납을 해 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언제까지 저기하면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부군수 우병수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장기간 착수를 안 하기 때문에 6월 달부터 저희들한테 증평도 지구 지정을 취소해서 100억 빌려 줬던 것을 취소해서 음성에 100억 빌려 준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5% 빚을 얻어다 6~7% 이자 놀이해서 1년 10억씩 이자 놀이하는 게 되니까 건교부에서는 할 데도 못주는 음성군 뭐하냐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건교부도 갔다 오고 실무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70억을 맹동에다 보상금을 주는 게 우리가 문제고, 두 번째는 입주업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트랜스코리아 협약조건이 뭐냐 하면 지금 어려운 때니까 돈이 10억이 아니고 1억이라도 어려운 때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특자금이나 이런 걸 돈 가지고 할 거니까 우선 쓰고 나중에 공사가 다 되면 우리가 갚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70억 한 건데 뭐를 요새 같은 세상에 우리 돈 가지고 90억 가지고 공사를 못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2주전에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협약조건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못하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믿음성이 있어야 우리 통장을 풀어서 너희들 말대로 선 착수, 우리 돈이라도 해 보겠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군수님이나 저나 반과장님 같은 경우는 잠을 못잘 정도로 70억 돈이라는 돈을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지구 지정을 취소해서 160억을 반납하라고 하면 일시불로 반납하는 거지 이자 상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트랜스 코리아라고 하는 저 믿음성이 덜한 저런 회사말고 줄을 선 것 같으면 다른 파트너로 빨리 교체해서 바꿔서 추진해 보겠는데,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참 지혜를 잘 짜지 않으면 어쩌면 큰 문제에 봉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군수님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협약에 32억을 듬뿍 받아서 그 돈에 미련이 남아서라도 저쪽에서 확 달려들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잘 아시는 사항 같이 10억 정도 밖에 계약금으로 못 받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기할까 말까 그런 사항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트랜스 코리아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수도 없고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김성채 위원님께도 중간보고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중지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금년말까지 착수안되면 내년에는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군수 우병수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건교부에 군수님도 가고 해서 이자놀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일시불로 지구지정 취소가 되어서 160억 반납하는 그것은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p 좀 봐 주세요.
  공공생산성사업 이래서 연인원이 26,240명인데 음성군 전체 연인원이 26,240명인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김성채  금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이거는 지금 현재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67p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 주면 경찰서에서 시설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계장님께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신호등 설치 후에 사후관리 하고 점검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고, 공영버스 그게 금년에 도비 빼고도 군비가 7,500만원인데 이게 들어가 있는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른 읍·면에는 하상 주차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감곡에 있는 왕장리 오갑천에 있는 거 하고 생극에 응천은 주차장으로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것이 홍보가 적어서인지 차량 대수는 매일 증차되는데 감곡 오갑천에는 공영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생극은 실질적으로 차가 한대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녁에도 혹시라도 연립이 있어서 주차하는 이용객이 있나 싶어서 보면 없더란 말입니다.  거액을 투자해서 만든 주차장이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방안,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먼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시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어디에 하느냐 하는 것 까지는 경찰서에서 먼저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적합하냐 아니냐 판단해서 시설물 요청이 오면 승인해 주는데 공사가 완공되면 준공검사도 군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합동으로 합니다.
  그로 인한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나가는 봅니다. 나가는 보지만 세부적인 것 까지는 못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보수를 해야겠다. 저희들보다는 경찰에서 사후관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설만 사실하는 거지 모든 관리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위원 이준구  그러면 과장님 매번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금왕 우회도로 기점 있는데 신호등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서 방치해 놓은 지 2, 3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직원이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교차로 부분에 보면 횡단보도 선이 그어 있는데 신호등이 그냥 설치되어 있는 게 녹이 슬고 사용 못한지가 엄청 오래 됐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신호등 설치하려면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건데 그대로 방치해 두었더라구요.
  우리 군에서 지도 관리를 하는 건가 아니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모든 사항을 하는지, 우리 군에서는 예산만 세워 주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차라리 없는데다가 그것을 떼다가 다른데다 해주면 고맙다라는 소리 듣지요. 한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시내 들어가는 기점에도 있어요. 그러면 두 조입니다. 두 조만 다른 필요한 두 군데 선심 행정이 된다고요. 필요 없는 걸 왜 두냐고요?
  도색하고 그러면 쓸 수 있는 건데 군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군민들이 얘기하는 건데. 거기 가보면 시내 쪽에 들어가는데도 야간에 음주 단속하는 기점에 전신전화국 앞에 보면 신호등 방치해 놓은 것이 2~3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챙겨 보시고 만약에 그게 용도에 안 맞으면 떼 가서라도 다른 데에 시설물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되고.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은 다만 국도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관리는 경찰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은 안 됐는데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것좀 조치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극과 감곡에 하상 주차장을 해 놓고서 이용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주차를 할 때는 가까운데 우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주차하는 것이 차주들의 생각입니다.
  멀리 떨어진다든가 방에 차를 두면 차가 망가질 수 있고 대개 자기 차 가진 사람들이 자기 편의주의로 편한 대로 가까운 데 주차를 하고자 목적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방안뿐이 없습니다.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 문안을 작성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13개 노선에 대해서 비수익 그 날, 운수 사업에 대한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지출된 내역과 전부 분석해서 그게 수지타산을 따져서 거기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는데 사실은 시내버스에 보상해 주면 몇 배를 더 줘야 됩니다.
  손해 난 데로 따지면 더 다녀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준다면 7,500만원이 아니라 여기에 몇 배를 더 줘야 됩니다. 예산 실정에 맞도록 차감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작년도에는 진천교통하고 음성교통하고 작년도보다 노선수가 2개 노선 밖에 안 늘었는데 예산은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런지 3,900만원 나갔는데 금년에는 7,500만원이 나갔는데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작년도까지 진천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됐었습니다.  우리 관내로 이전하면서 비수익 노선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하나 둘 타서 안타까울 정도로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올려서 해주자 해서 그 회사도 음성군민에게 대중교통 서비스 차원에서 이전도 하고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재협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애로점이 되는 데를 얘기해 볼께요. 도로교통시설 설치에 대해서 67p 거기보면 신호등 설치를 올해 3기를 했는데 문암파크 앞에 하나 설치하셨네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위원 고재협  음성군비로 되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 줬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설치된다고 하면, 꼭 설치해야 될 장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해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남 주유소 쪽에서 보며 괴산방향으로 가고 4차선이 충주, 청주로 통행이 되는데 하당2리 원남 주유소 쪽에서 나오다 보면 음성 쪽으로 나오는 좌회전 신호등이 없어요.
  거기 많은 하당 2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잎담배 수매를 이종민 형님들이 창고 지어준 것은 무료로 제공해서 금년도에 담배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수납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신호등이 불편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담배 수납하는데 굉장한 애로점이라는 것은 교통사고가 유발되면 애로가 많겠다 해서 금년도에 이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들어왔었고, 내년도에 그것을 해준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서 담배 수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배 수납 장소를 서로 유치하려고 진천에서도 가져가려고 하고 충주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하당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해주면 주민들이 하당에서 음성 쪽으로 오는 사람들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차가 올 수 있는데 돈 많이 안들이고 좌회전 신호등만이라도 달아 달라 이것입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어떻겠나, 공업경제과장님 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배 수납에 관련해서 많은 불편이 있다 하는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경찰서하고 도로 교통관련 공단 하고 같이 현지확인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왜냐하면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담배 수납하는데 수납원들이 거기 식당을 이용하는데 식당하는 경제에 엄청 도움이 된다니까 신경 좀 써 보세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알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음성군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차선도색 보면 2차선에 큰 도로 마을진입로라든가 이런데 중앙선이 그냥 그려진 데가 있어요. 안 끊어진 게 많아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저희들은 읍·면 소재지에 차선 도색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지역만 차선도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읍·면소재지에 그것만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면 것은 이왕 다 해주자 해서 소재지 것은 다하고 그 외에도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진의장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끊은 거 하고, 안 끊은 거 하고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그것은 건설과에서 차선을 그을 때 도로선을 끊고 안 끊고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소면 부윤리 10-1번지 답 덕용산업이라는데 이게 부도가 났어요. 장마 때 거기서 직접 물이 김경현 네 논으로 들어와서 논에 벼가 많이 상했는데 그 때 바로 계장님들이 바로 나와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이것도 내년에 해주셔야 되겠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먼저도 말씀이 계셔서 회사가 부도 나서 없습니다.
  사실은 개인 사유재산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다방면으로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원인자 부담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이거를 군비로 하다 보면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안될 때는 저희들이 내년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천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냉철히 판단하셔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38p좀 봐 주세요. 이거는 자료 요구니까 내일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마는 기업 100개 업체와 직원 현황을 올려 보내 주시구요.
  21p 각종 불허가 반려된 민원내역을 보면 생극면 관성리 산12-1 안순철 씨에 대한 2000년도 5월 31일 이게 부합되는 게 암석지로 채석장 화 할 우려가 있고 성토면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피해가 우려되고 급경사를 공장부지로 적합하지 않음. 물론 이것이 3번지입니다마는 아까 농림과 행정사무감사 때 혜성개발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하고는 상반된 내용에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극면 관성리 산21번지는 각 실과별로 협의가 되는데 지금 불가한 사유내용대로 농림과에서 공장부지가 적합하지 않다 협의가 안돼서 저희들이 불가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곡에 혜성개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나서부터 공장허가가 나면 이것을 심층 분석을 해서 어려운 점에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농림과에 협의했더니 채석장 우려가 되고 토사 유출되고 해서 협의가 안 돼서 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러면 공장허가가 10월 4일날 났는데 1차 변경이 올해 6월 29일, 2차 변경이 8월 4일 나갔는데 공장승인 이후에 어느 정도 경과시일이 돼야지 취소가 가능한 것입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일반 공장은 2년입니다.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취소하고 창업으로 공장 허가 난 것은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장은 2년 이내에 착공해서 4년 이내에 완공해야 되고 창업공장은 1년 이내에 착공하여 4년 이내에 완공되면 괜찮은데 그 안에 안 되면 취소가 됩니다.
○위원장 김천봉  2차 변경까지 끝낸 혜성개발에서 업종이 내내 삼정개발에서 최초했던 선형가공 석재 및 석재품 제조업으로 내내 똑같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그런데 현재 거기가 공장이 설치가 되리라고 봅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가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것을 깨우쳤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앞으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상 주차장 활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오갑천 하상 주차장이 활용도가 저조해서 극동대학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조그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주차장 허가를 내줬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각 읍·면마다 강구하셔서 민원인들이나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법 주차에 걸려들지 않도록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관용차량, 자가용차량, 영업용차량 등 총 24,353대가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으며, 공공주차장 시설은 32,144㎡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항상 이구동성으로 건의하는 내용을 보면 군에서 주차시설은 확보하지 않고 강력한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시설 확보에 주력함은 물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민간인을 포함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계시는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ㆍ운영하면서 우리 군 물가안정에 얼마만큼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어려운 우리경제를 생각하시어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물가안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희돈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