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4일(목) 10시 07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 07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 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팔영  산림과장 정팔영 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산림과장께서는 준비 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3p 좀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용산리, 비산리, 감곡 해서 3개소를 복구를 한겁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예.
○위원 김우식  각각 몇 년도에 했습니까? 허가일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복구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아서 대집행 한거지요.
○산림과장 정팔영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허가지에서 일부 깨 놔가지고 방치된 장소.
○위원 김우식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데 안 해서 집행을 했느냐 이거예요.
○산림과장 정팔영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점검을 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복구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서 허가 만료일 언제까지.
○산림과장 정팔영  만료가 아니고 현재 사업에 대해서 사업장중에 이미 채취해서 남은 구역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방치를 해 놓은데다가 복구를 안 하는데다가 또 9p를 보면 우리가 허가 사항에는 복구를 즉시즉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정팔영  즉시 즉시가 아니라 시설은 채석장이 자기네들이 폐석이라든가 쓰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데 채취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리해도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복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계획도 없이 복구 안 해도 상관없고.
○산림과장 정팔영  자기네들이 궂이 써야 되겠다는 거야 억지로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것은 치워도 되지 않겠느냐 안 쓰는 부분만큼 자기네들이 복구해라.
○위원 김우식  허가를 낼 때 복구를 해야 된다는 조건도 없이 그냥 내주는 겁니까? 복구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팔영  중간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쓴다는 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복구는 못 시킨다 이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냥 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산림과장 정팔영  예를 들면 채석장 같은 데는 보통의 경우에 쓰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폐석을 갖다 싸 놓는다든지 이렇게 폐석은 갖다 놓은 것은 일부 정리하고 권장을 해서 이것을 치워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의해서 자진 복구하라고 한 것이지 꼭 해야 된다는 안하고 방치했다 이런 것은 해야 되지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계약기간이 끝나면 복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팔영  허가기간이 끝나면 해야 됩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허가기간까지 하면 자기가 쓴다고 하더라도 허가기간 만료가 되면 복구가 되어야지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복구를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정팔영  허가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다시 채석을 하게 되면 계속기간연장 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인데 불필요한 면적을 정리해서 우리가 권장을 해서 복구를 하라고 시킨 것이지 아주 불필요한 땅을 방치한 것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우식  청원물산 이런 것을 봐도 허가 만료 일자가 되면 복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방치해 놓은 것이지.
○산림과장 정팔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원물산하고 지금 복구시킨 장소는 형편이 다른데.
○위원 김우식  어떻게 됐든 간에 저런 식으로 허가 만료가 되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복구를 하든지 안하든지 방치해 두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 예요?
  세군데 같은데 보면 다시 ‘96년도에 재 허가를 내줬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행정기관에 이행도 안하는데 대해서 다시 연장을 해주고 한다는 것은 허가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데는 따로 관리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말을 안 듣는다면 재허가 내줄 필요가 없지 그러다보면 대체적으로 토석 채취 허가업체들을 보면 음성군내에 규정을 지켜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묵인을 해주니까 그렇지 제대로 법을 지켜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관리를 잘하셔야 될 텐데. 9p에 보시면 감곡 광복산업 여기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이것은 광산용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광산을 당초에 허가 났을 때는 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산림법이 되어서 처리 됩니다. 그 후로 기간연장이라든지 확장하게 되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광산이외의 물건 그것이 폐석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유용가치가 있으니까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토석채취 허가를 다시 내주는 거지요.
○위원 김우식  지금 그것이 광물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일부분은 광물도 있고, 대부분은 골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광물이 아니지요. 일부러 토석채취 하기 위해서 산을 훼손한거지 이것은 제재를 해야 되지. 거기 가보셨겠지만 거기 산림훼손 이라는 것이 눈으로 봐서 흉측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산이 어디 산입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개인 산입니다.
○위원 김우식  어떤 것을 파내든 자기네들대로 허가 규정을 지키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사업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헤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정팔영  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 생산과정이 되어서 판매나 이용하는 것을 관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 어디를 가 봐도 광물성분은 다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소이 중동리에 석회석 광물을 채취해서 나중에 본인이 폐기 처분하고 말았지만 토석을 해서 골재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질의를 하고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토석이냐 광물이냐 우리가 토석 같으면 못 내준다.
  이런 조치를 했는데 광물은 생산이나 판매나 이용하는 면에 대해서는 제재할 것이 없다. 별도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물에 대해서는.
○위원 김우식  저런 식으로 훼손하는 거는 막아야지 거기뿐만 아니고 청원물산도 지금도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산림과장 정팔영  청원물산은 토석채취로 나간 것이고 감곡 오향리 있는 것은 광물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그거 골재로 다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로 다가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돌 있는 산은 전체적으로 다 허가를 내준다면 어떤 사람이 안파겠어요. 다 파지.
  이런 거는 법이 꼭 그렇다면 법을 개정요구를 하던가 뭘 해서라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정팔영  앞으로 다시 문의를 해 가지고 광물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거 광물이라는 것이 계속사업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98년도11월 30일까지네요. 그러면 내년도 11월 30일 되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럼 계속사업이라는 얘기가 뭔 소리예요?
○산림과장 정팔영  ‘94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지금까지 계속 연장을 해서 ‘98년 11월 30일까지 계속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김우식  제가 어느 업체를 꼭 집어서 얘기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내에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지금도 구속 되어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방치해 놓은 데도 상당히 있고 지금 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다 훼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산림과장 정팔영  훼손 관계는 허가당초 경계 구역을 다른 걸 하느냐 안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저희는 수시로 현장에 가보면 페인트칠이 되어있고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합니다.
○위원 김우식  주민들하고의 민원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자기네들이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묵인을 해주고 와도 돈이나 몇 푼주고 그 부락 사람들 이렇게 해서 잠잠하게 만들어서 다시하고 하니까 이런 건 사실 행정기관에서 그걸 조치를 해줘야지 민원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정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17p에 우리 사업하는 거는 꼭 임업협동조합에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꼭 주라는 법은 없고 권장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임업조합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산림청으로부터 시책 상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주어서 하는 것이 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먼저 번에 아시겠지만 임업조합에서도 그렇고 산림과 에서도 그렇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꼭 하도급을 안줘도 상관없다면 꼭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업자선정해서 사업을 시키는 것인데 일단 사업을 주면 거기서 업자가 다하는 것인데, 산림청에서 꼭 하도급을 주라고 해서 법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거면 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산림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저희가 임도를 설정을 할 적에는 도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계약 관계는 일단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어디를 지정 할 것도 없이 그냥 넘겨주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말 있는 임업조합에 왜 자꾸 주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왔었는데 그때에 지금까지 임도사업을 시행한 군에는 아마 음성군이 제일 잘한 것으로 평이 나 있습니다. 시설자체는. 내부적으로 별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시설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지적받은 일이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무 심는 것도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하시지요?
○산림과장 정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그렇다고 임업으로 한다고 해서 가격이 저렴하든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정팔영  여기 보면 계약상에 부가세 이것이 안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더 활용해서 사업상에 알찬보완이라든지 좀 할 수가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임협한테 하도급을 주어서 합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대부분 그렇고 일부는 입찰을 봐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지금 입찰제로다 해서 그냥 하는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업도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입찰이 아니라 하도급으로 그냥주어서 또 업자선정을 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그래서 일어 난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팔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김우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3p를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용산리 태창이 ‘97년 6월 26일 날 복구완료 했다고 했는데 복구 면적이 명령이 22,318평방미터고 같은 맥락에서 좀 봐주세요. 9p를 보면 토석채취업체가 똑같은 회사지요?
○산림과장 정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이 복구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예. 이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100% 완전히 끝났지요?
○산림과장 정팔영  예.
○위원 강대식  그러면 허가 면적이 60,657평방미터 그 외에 면적 이예요?
○산림과장 정팔영  허가면적에 포함됐는데 중간 복구 한 것입니다.
○위원 강대식  중간복구는 완전히 끝났다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정팔영  예.
○위원 강대식  복구는 어느 정도가 복구 완료로 봅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복구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맞는 복구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럼 22,318평방미터는 복구완료 했는데 그것은 태창에서 복구한거지요?
○산림과장 정팔영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2,318평방미터를 우리 회기 중에 가서 복구가 완료되었는지 현장을 답사해 보는 것을 제의합니다.
  그 다음에 9p를 보시면 어느 회사를 집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원이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다고 말씀을 사전에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 오향에 쇄골 채취 업에 대해서 광복산업 최광복 씨가 어떤 허가로 난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두 가지로 났습니다. 처음에는 광산으로 해서 형질변경이 협의가 되어서 허가가 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폐석, 토석 채취 허가가난 것 입니다.
○위원 강대식  지금 현재 광산 허가가난 것은 취소가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강대식  두 가지 허가가 다 났어요?
○산림과장 정팔영  예.
○위원 강대식  그러면 지금 현재 감곡면 오향리 산 51-1번지 외 2필지는 광산허가는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팔영  광물채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부산물을 채취하는데요?
○산림과장 정팔영  광물은 흔한 광물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사문석으로 알고 있는데 사문석이 상당히 귀하다고 합니다. 소량을 채취하기 위해서.
○위원 강대식  주무과 에서는 사문석을 채취한 광물허가에 대해서 어떤 그동안에 조사한 적이 있어요?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것 판매한 실적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은 채취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팔영  허가내용 요점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채광인가를 도지사 명의로 허가가 납니다. 당초에 날 때 산림에 대해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오면 우리가 채광 계획이 가능하다고 통보하면 채광 계획 인가가 나면 산림형질 변경이 부수되어서 처리됩니다.
  그 후에 그 면적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할 때는 산림형질 변경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 하다보면 폐석이 나와 있습니다. 폐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 허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위원 강대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한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업협동조합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억7천109만5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도급을 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며, 또한 이것을 입찰을 해서 경쟁 입찰해서 도급을 주면 13억7천109만5천원이 지방비가 포함 된 거지요?
○산림과장 정팔영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경쟁력 살리기로 예산상 절감하자 하는데 만약에 이 액수를 경쟁 입찰을 부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군비에, 주무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임업협동조합이 우수한 조합이라고 사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같은 것이 2억4천690만원정도 됩니다.
  이 400헥타를 수간 주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이 한 기관이고 군청에 주무 과에서 열심히 감독을 잘하시겠지만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조경업자가 한다면 더욱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의아심에서 자꾸 보충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고려해 볼 수 없어요?
○산림과장 정팔영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5p ‘98년도 임도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대를 선정한 것이며, 앞으로 2010년까지 계속사업비 144㎞를 한다고 했는데 임도를 할 만한 장소라든가 또 지역에 요청이 있는 고장에 계획이 있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임도사업은 국도비가 많이 보조 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이 7㎞내지 10㎞가 나올 줄 알았는데 5㎞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특별히 계획이 되어서 하겠다하는 것을 했어도 묘지 주인이 반대하고 해서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획은 한데는 없고 저희가 매년 내려오는 숫자로 봐서 7㎞정도 준다면 2010년까지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중앙이라든가 도에 요구를 해서 가져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지역에서나 임도를 하고 싶어서 애쓰는데도 있고 계획도 있을 텐데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특별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홍재선  장소는 언제 선정합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전년도에 미리 선정합니다.
  내년도 ‘98년도 5㎞ 시공계획은 원남 하당리에서 덕정리까지 길을 닦다 말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결시키려고 4㎞ 하고 음성 동음리에서 초천리까지 닦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1.5㎞정도 그것을 마저 완결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홍재선  부득이 읍·면 단위라든가 부락 단위에서 임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고장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부탁 들은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동리는 주민이 건의해서 거기를 가보니까 한쪽 편으로 임도가 닦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보지해서 잠정적으로 물량을 가지고 있고 예산이 되면 주민 편의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김우식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토석 채취업체에 대한 기간 연장을 할 때 주민들의 민원도 수렴을 합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원물산 박재호 씨에 대한 허가가 ‘97년 6월 10일 날 났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접수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또 지금 기간 연기 변경으로 해가지고 감곡, 원남, 소이, 음성 이렇게 4개가 들어 왔는데 토석채취에 대한 민원접수가 된 것이 총 몇 건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서류로 들어 온건 없습니다.
○위원 김천봉  없습니까? 왜 이걸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요 어느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나 지난번에 전화를 한번 했는데 월정리 태생리인가 여기에 대한 거요. 아마 민원이 상당히 발생 했으리라고 생각 되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지금 앞에 3p에 보시게 되면 산림 복구도 12월 7일까지 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이 암벽이다 보니까 복구가 상당히 힘들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원상복구가 안되더라도 한번 토석채취 업체로 해서 훼손 돼가지고 복구하려면 몇 십 년 몇 백 년이 가야 되는데 기간 연기를 할 때는 틀림없이 민원이 들어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업체가.
  왜냐하면 먼지 소음 무지하게 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다고 보는데 한건이라도 접수가 안 되었다니까 본 위원은 의아하게 느꼈는데 기간 연기를 하는데 주민들 민원을 수렴을 하신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산림과장 정팔영  저희가 당초 신규허가에는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간 연장을 해서 계속 사업 같은 것은 그런 걸 수렴 하는 건 없고 특별히 우리가 알았을 적에 또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을 적에는 가서 조사를 합니다.
○위원 김천봉  제가 알기로는 청원물산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을 텐데요.
○산림과장 정팔영  주민 민원을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도로를 굴삭을 해놓아서 도로 통행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아니 그것이 아니라 군민 전체가 청주서 오던 감곡 쪽에서 오던 봤을 때 딱 시야에 들어오는 게 정면에 있는 산이 흉물스럽다고 해가지고 주민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으리라고 보는데 민원이 한건도 접수가 안 되었다 이겁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금년도에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위원 김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11p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형질변경을 보면 통신기지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철탑을 세운거지요?
○산림과장 정팔영  그렇습니다. 통신기지 시설을 금년도에는 송신철탑하고 통신기지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한겁니다.
○위원 이덕우  예. 그걸 높은데다 하다 보니까 산림이 많이 훼손되던데요. 무슨 복구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복구계획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니까 산림이 훼손된데 나무 같은 것 잘 심고 그것 좀 잘해주시기 바라며, 9p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허가 일정이 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재계약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면 허가 다루는 날짜가 있을 것 아녜요.
○산림과장 정팔영  5일 전에.
○위원 이덕우  만일 5일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허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팔영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9p에 쇄골재 허가가 나…….
○산림과장 정팔영  토석채취가 난 후에 쇄골재 등록 후에…….
○위원 김우식  석재 허가만 내서는 쇄골재를 할 수가 없지요.
○산림과장 정팔영  예. 그렇습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우식  한벌리 청원물산 그 밑에 보면 쇄골재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산림과장 정팔영  비산리 얘기 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우식  예. 거기는 석재 허가로 났는데, 또 그리고 청원물산도 석재허가로 났지요?
○산림과장 정팔영  석재 및 쇄골재.
○위원 김우식  여기는 석재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용도관계 표기 자체를 주된 것을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위원 김우식  두 군데다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청원물산은 석재가 아니라 일반용입니다.
  일반용 및 쇄골재.
○위원 김우식  기계가 잘못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예.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산림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해서 피해면적이 보고 면적, 미보고 면적 합해서 35.5ha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불이 한번발생해서 자연 복구가 되려면 50내지 100년이 걸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도 큰 영향이 미치고 하는 거니까 산불 발생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를 위한 홍보나 계도 활동 또는 산불 감시원 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팔영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최대한 활용해서 산불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팔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러면 강대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주식회사 태창에 현장 확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현장 확인에 찬성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식회사 태창 현장 확인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건설과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보고 자료 좀 봐주세요.
  예산을 언제 세우고 언제 시행한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 예산은 당초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위원 강대식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공영개발사업소에 계실 때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서당골 소류지 보수공사 같은 데는 6천598만9천원이라는 산출액이 나오면 어느 정도 설계를 한거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위원 강대식  그러면 이 설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자가 하잖아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렇지요.
○위원 강대식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6천5백만원씩 되는데 집행 액이 2천1백만원정  도 된다면 설계서부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윤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 세울 때는 설계를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현지를 가 봐가지고…….
○위원 강대식  글쎄 기술자가 가볼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렇지요.
○위원 강대식  그러면 설계 금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 당시에.
○건설과장 조성윤  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은…….
○위원 강대식  그러면 6천5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맞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2천5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잔액이 더 많이 남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한 가지 이것이 본 예산에 했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에 첨부할 때라도 항목을 변경하든지 승인을 득하던지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다면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수의계약 입찰 차액에 대해서 몰랐다면 모르고 지 날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한 것이 이런 막대한 잔액이 1억2천만원까지 남아 있는데 어떻게 타 용도로 사용하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해요.
○건설과장 조성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서당골 소류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서류를 보니까 당초 6천598만9천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통관을 완전 교체하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교체하려면 제방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통관 보수를 하려고 가보니까 물을 속으로다 집어 넣어보니까 통관이 뚫려 가지고 그래서 제방을 안 자르고 통관 보수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거만…….
○위원 강대식  예, 좋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있는걸 보수 안 해도 된다는 진단을 해서 완벽하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1회 추경, 2회추경시 예산을 다루는데 집행부에서 잔액이 1억2천만원씩 남는 다는 거는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시면 예산 절감차원에도 큰 혜택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한테 6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만큼 했으면 사실 이러이러 해서 타사업의 용도로 쓰겠습니다하고 보고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 고맙다고 생각을 하지 제책할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6p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부탁드리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청미천 제방이 10미터 유실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청미천뿐만이 아니고 생극에 홍재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생극에서 감곡 쪽으로 응천을 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또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에서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방유실이 되고 주민들의 여론도 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하상정리를 해 놓으면 집중 호우 시에도 원활하게 될 텐데 사전에 그런 거는 설계를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다음 7p를 보면 육상골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수차 평상시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러한데 아까도 과장님이 업자하고의 얘기가 잘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 말까지 업자하고 협의를 하셔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39p에 보시면 하상정리 현황에 대해서 금년도에 몇 건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집중호우시나 장마철에는 하상정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가지고 침수 우려도 되고 또 제방 유실도 되고 하니까 사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다른 사업보다는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하상정리를 우기 이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알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40p예요.
  농업용수개발 및 농어촌생활 용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과장님이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많이 해주시는데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함께 개발해서 수질검사에 불합격을 맞았을 때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그것은 저희가 책정을 해 가지고 물은 많이 나는데 수질검사 불합격을 맞으면 농업용수로 대체를 해 줍니다.
  폐공을 시키는게 아니고 원남면에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폐공 조치를 안 합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니까 양수옥 1동은 해주겠네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그거까지는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걸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p요. 대소~오류, 삼성~덕정간 군도 말이지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금년도 여름에 내무부에서 와서 현지확인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재포장사업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현지 확인 하고서 무슨 의견서나 이런 것 회부 받은 적 없어요?
○건설과장 조성윤  회부 받은 건 없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것 좀 알아 봐 가지고서 지금 면민들이 내무부에서 확인하고 간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 것 답변이 없느냐 그러니 이것 좀 알아가지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예.
○위원장 권영득  위원장으로서 건설과장에게 당부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 시에는 사전 검토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수립하시고 집행 잔액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니 위원님들께서 감사해 주신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담회시 협의된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태창 현지 확인과 보건지소 현장 확인 대상은 생극면 지소를 정하고 현지 확인은 간사 위원이신 강대식 위원님과 박희남 위원이 오늘 오후에 현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부군수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오면 기획 감사실장이라도 좌석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우식  점심식사가 끝난 뒤에 부군수님을 출석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시고 꼭 자리를 비우실 때는 기획 감사실장이라도 출석을 시키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득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무 특별위원장으로서 부군수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불가불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감사장에 참석 못하실 때는 기획 감사실장이 참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중에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부군수님이 안계시고 또 기획 감사실장도 없고 해서 사실상 특별위원장으로서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이 있었던 것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부득이 업무상 부군수님께서 참석 못하실 때는 감사실장이
라도 참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부군수님이 아까 계셨으면 말씀을 드릴 것인데 부군수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건설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사업 잔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건설과 자체에서 마음대로 한 사업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건설과장한테 얘기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사업 잔액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변경 설계 하는 걸로 말씀이 되신 건가요?
○위원 유희종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6천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사업하는데 들어간 것은 2천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잔액이 4천만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해야지 그냥 써서는 안 되지요. 만약에 1억원이 책정됐는데 9천5백만원이 들어가고 5백만원 잔액이 남았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거액이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지요.
○위원장 권영득  부군수님 자료를 한번 보세요.
○부군수 김동인  그러니까 예산액에 ⅓정도 집행을 하고 ⅔정도 남은 거는 설계변경을 하면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서하던가 예산에 편성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권영득  설계 변경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할 적에는 모르지만 다른 사업을 할 적에는 예산에 새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 유희종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짜리 공사를 하는데 입찰을 봐서 3천만원밖에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공사에 투자하는 거는 승인 받을 필요도 없이 설계 변경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다른 사업을 하니까 말이 되는 거지요.
○부군수 김동인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잔액이 남은 거를 예를 들어서 잔액이 지금은 거꾸로 다가 예산액보다 집행 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고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6천만원인데 4천5백되고 1천5백이 남아서 잔액을 해서 주어모아서 하는 거는 집행부에다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잔액이 죽 남아서 다른 사업을 하는 거는, 그런데 거꾸로 예산액의 ⅓정도 이런 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각 사업별로 조금 조금 남은 거를 다른 사업을 좀 더하는 것 이런 거는 집행부에다 넘겨주셔야지 그것까지 다른데다 예산에 전부 편성을 해서 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산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을 하는데 농로포장을 하면 거기서 남은 예산이 있다 이거예요.
  그 남은 예산이 잔액이 사소한 것도 원칙으로 보면 전부 예산 잔액을 모아서 추가경정예산 취급할 적에 거기에 넣어서 변경을 하던지 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을 할 적에는 해야 되는 것 아녜요?
○부군수 김동인  그런데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왔을 적에 그 잔액을 다시예산 세워서 하다 보면 불용액 으로 남기 때문에 그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얼마 얼마 남은 거를 전부 합해서 다른 사업이할 데가 있으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걸 전부 예산에 편성하라 하는 거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원칙은 그냥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부군수 김동인  주어모아서 하는 거는 하도록 되어 있지요.
○위원장 권영득  주어모아서 하는 거는. 그러면 국가보조금 같은 것이 남은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군수 김동인  글쎄 국가보조에서 남은 거는 거기에서 연장을 하든가 그걸 해가지고 다  른 걸 해야지 전부 남는다고 해서 반납을 하면 그 사업만 꼭 그거를 하라 이러면 전부 반납이 되어야 된단 말예요.
○위원장 권영득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 사업을 하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그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 적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군수 김동인  글쎄 원칙은 그런데 좀 재량을 조금 주셔야지 그것 하다보면 최종 추경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으면 그걸 못하잖아요. 국고가 오면 전부 반납을 해야지.
○위원 이덕우  1억5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다가 돈이 한 3천만원 모자라면 추가로다 의회 승인을 맞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동인  그거는 예산이 없고 항목이 없을 때는 승인을 받지만 다른데 돈이 있을 적에는 그거를 이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지요.
○위원 이덕우  그렇게 하는데 남은 돈도 제 생각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액수가 큰 돈은.
○위원 김천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에 주된 내용은 어차피 건설과나 여기 올라오신 지역개발과 개발계도 있지만 어떤 사업을 시작 했을 때 전부다 기술직 공무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무슨 사전에 설계해서 근사치로다가 공사금액이 추정되어야 되는데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한 2천만원 올라 왔으니까 사전에 설계 자체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이거는 기술직 공무원께서 설계를 할 때 2천만원이 들어가려는지 8천만원이 들어가려는지 그 공사 설계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보상 문제가 딸려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공사비에서 만약에 마을 안길을 하는데 미타 당 8만원을 잡자 그런데 그걸 1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하는 폭밖에 안돼요.
  지금나머지 금액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처음에 설계할 때 약 얼마가 들어간다면 이런 경우 8천만원 잡아 놓고 2천만원밖에 투자 안하고 한 6천만원이 남다 보니까 오늘 이런 경우가 나온 거예요.
○부군수 김동인  지금 김천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⅓정도 이렇게 된 거는 해야 되지만 잔액이 조금조금 남은 거는 전부 승인해 달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김천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되지요.
  그걸 전부 다른데다 돌리는 건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억원정도 들어가는 게 예산에 1억2천만원이 섰는데 2천만원이 남았을 때 그런 돈을 국고나 도비보조가 온 거를 그걸 남겨서 보내는 것 보다는 그걸 주어모아서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사업을 더하자 해서 말씀드렸지 지금 김천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꾸로 예산이 ⅓정도 투자되고 ⅔가 남은 것을 다른데 하는 거는 앞으로 그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글쎄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나도 부군수님한테 부탁하기를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요.
○부군수 김동인  그거는 앞으로 그런 거를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경영예산실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제가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위원 김우식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차액 얘기 하는 겁니다. 차액을 각 실과에 지역개발과장님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 에서도 사업을 하다가 남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액이 1억이 되었을 경우에 그 1억을 쓸 수 있는 것을 사업장, 변경을 할 때 의회 승인을 안 맡고 그냥 변경을 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쉽게 건설과 에서 애초에 예산액이 2억5천4백만원인데 집행 액은 1억3천4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차액이 1억2천만원 남았는데 이 남은 것을 왜 의회의 승인을 안 맡고 건설과 임의대로 사업선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보면 시설비 목에 경리계에서 나온 책도 있습니다.
  낙찰 차액이 발생했을 때는 재경원에서 예산부서에 협의를 맡아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산부서에 협의를 맡고 활용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경우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봐서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비로 썼다 이런 것은 맞느냐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집행이 사업을 연장해서 변경해서 더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개인적 의견으로서는 입찰 잔액 남은 것을 다른 사업으로 가능하다.
  다른 사업에 집행을 한다고 꼭 승인을 맡고 해야 한다 안 한다 지침은 없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앞에서 이것을 꼭 받아야겠다하는 답변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래서 만약에 1억원짜리 사업인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1억4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4천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지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나머지 돈이 많아서 다른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할 때는 그때는 승인을 안 맡아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장소 변경할 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맡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지요.
○위원 김우식  건설과 에서 1억2천만원을 다른 사업체로 변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질의를 부군수님한테 드렸더니 1백만원 내지 2백만원씩 차액이 남아서 쓸 수 있는 것을 모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맡으라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한 사업체에 4천만원, 2천만원씩 남았거든요.
  이것은 설계상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남았으면 다른데 저수지 준설작업을 보수한건데 그러면 원남에 저수지를 보수했다 남은 차액이 있어서 감곡의 저수지보수를 하려면 남은 차액을 가지고 감곡에 저수지 보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승인을 맡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찰차액 그거야 해당부서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고보조나 도비를 승인을 얻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변경 할 때는 승인을 얻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산실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승인을 안 맡아도 상관없는 건지.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입찰차액이 있을 때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협의만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돈이 섰다가 많이 남으니까 다른 사업장으로 가서 사용했다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맡아라 안 맡아라하는 것은 지침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꼭 맡아야 된다, 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맡아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제가 여기서 의회에 맡아야 된다. 안 맡아도 된다 하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위원장 권영득  예산편성 지침에 안나옵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없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기획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잔액이 남았을 때는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제기획원 장관은 군 단위는 각과에서 설계의 잔액이 남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변경을 했을 때는 예산담당관에 합의를 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은 그렇게 해서 하고 김천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큰 액수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됐는데 2천만원이나 3천만원 쓰고 나머지 7천만원이 남았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정정을 하고 수정하도록. 그런데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다보면 그 사업을 못하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알았습니다.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개발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지역개발과장 이장해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국민주택 하고 농가주택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국민주택융자금은 쉽게 설명 드리면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지을 때 서민주택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주택은 일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국민주택은 사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개인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개인한테 그러면 융자금을 줄때 담보나 보증인이 없이 줍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이건 가압류를 하고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애초에 융자를 줄때에 담보를 안 하고 압류만 하고 줍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보증인을 두 명을 세우고 또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근저당설정은 2차는 안할 거 아니겠어요? 1차에 하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위원 김우식  지금 10건을 압류해놓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못 받은 게 10건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압류를 할 수없는 것이 10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왜 압류를 못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담보물건이 소유권이 변동이 된 게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소유권 변경이라도 압류는 군 앞으로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군 앞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소유권 변경이 되었어도 1차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 이전이 되어서 압류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돈을 그냥 내주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래서 이거는 법원경매로다가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게 아니고 돈을 내줄 때에 근저당 설정을 할 때 1차로다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저당 설정을 안 하고 돈을 내주었느냐 이 말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근저당 설정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압류를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소유권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 변경이 된데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추진 해봤습니다마는 소유권이 변동이 된 것은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도 압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로 해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게 아니고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었어도 법원 경매를 할 거면 진작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내버려 두고,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된 거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장기간에 이렇게 된 것이 지금까지 체납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과장이 몇 번은 바뀌었을 텐데 이거는 직무유기지…….
○부군수 김동인  과장님이 아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1년 거치 19년 상환이 되다보니까 아마 당초에 융자 줄 적에 근저당으로 잡아놓고 하더라도 19년 동안에 자꾸 뭔가 변동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역개발과장은 1년 거치 19년 상환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려요.
○위원 김천봉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국민주택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거는 남보다는 피부에 더 와 닿습니다.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을 83년도 당시에 받을 때 근저당설정을 해주고 받았어요. 지금까지 원금 얼마에 이자 얼마해서 죽 내고 있는데 우리 동네도 사시다가 팔은 사람이 많아요.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소유권 이전되었어도 그 나머지 국민주택자금 액수는 산 사람이 국민주택융자금을 떠안고 살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렇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얘기하신대로 10가구 3천445만8천원을 ‘98년 3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말 자체가 압류 불가한 체납권이 아니라 ‘98년도에 3월 경매신청을 한다고 하셔야 맞는 말씀이지요. 여기다 압류 불가한 체납권이라고 해놓으면 누가 봐도 어휘가 안 맞잖아요. 압류 불가라니.
○위원장 권영득  김천봉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압류 불가하지만 경매는 근저당설정한 사람이 제 1순위지요. 경매해서 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민주택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 되어있고 그 안에…….
○위원장 권영득  소유권 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당초에 국민주택 지을 때 군에서 근저당설정을 하고 내준 것 아니냐 근저당설정이 제1순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설정 한 것은 압류한 필요도 없이 그냥 법원에 경매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렇게 해서 법원 경매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체납처분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따로 해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이것 빨리 조치해서 국민주택은 내가 알기로는 주택은행에서 융자받아서  내준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위원장 권영득  채주가 누구냐 하면 군수거든. 못 받으면 군에서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경과되면 물어내야 됩니다. 생각하시고 경매처분을 할 때는 빨리 경매처분하고 해서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상 손을 못 대왔었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도 각오를 하고 금년도부터 강력히 해왔던 것입니다. 해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시일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시기 도래된 것도 있을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연도별로 틀립니다.
○위원장 권영득  국세징수법이나 이런 것 보면 세금에 대한 승계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에 내가 살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도 국민주택융자 받은 자금은 물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과장이 개발과장으로 재임 연후에도 깨끗하게 정리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p를 봐 주세요. 맨 위에 보고, 진정, 건의, 민원처리내역인데 음성읍 읍내리 오택영씨가 한건데 보상지급을 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준다고 회신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우선순위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체불용지에 대한 것으로 우선순위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오택영씨한테 작년도에도 보상해준 기억이 나는데 작년도에 보상해 줬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작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수차 우리 군에다 민원을 내고 법원까지도 다니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한 사람한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약하고 순수하게 가만있는 평민한테는 보상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건데 그런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해줄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지.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우선순위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하여튼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6p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인데 이것 할 때는 준 농림지역 같은 데는 조성비를 안 받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농지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준농림지역이고 대부분 농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준 농림지역에도 농지가 있을 수도 있고 임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여기 보면 표기 되어 있는 게 농지인지 임야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저희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상황을 한 것이고 대체 농지조성이라든가 이런 주안점을 두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준농림지역인데 여기에도 대체 조성비를 받는 항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받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위원 김우식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거기에 확실히 포함되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제 농정과하고 개발과장님하고 같이 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저께 계속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저께 분명히 서류에 보면 농정과 에서 불가하다고 거기다가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개발과로다가.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감곡 건에 대해서요.
○위원 김우식  예.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받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불가하다고 받고 나서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나요. 그걸 실과별로다 개발과 에서 부과하고 싶으면 부과를 합니까?
○부군수 김동인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위원장님이 끝에 말씀하신대로 해가지고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역개발과장님하고 농정과장하고 같이 저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위원장님이 최종으로…….
○위원 김우식  감곡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감곡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아니 감곡거 이외에도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예. 61p에요. 주택개량사업이 169동이 나왔는데 1차로다가 109동, 2차로다가 56동하고, 3차로다가 4동이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169동에 완공이 122동, 공사 중이 47동이고, 미착공이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주택물량 반납한 것이 5동이 있는데 반납은 뭐고 미착공이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거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다 착공이 되었는데 음성읍 1동과 원남면 2동, 맹동면 2개동은 읍·면에서 도저히 소화시킬 수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왕, 소이, 감곡 희망지 있는 데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게 미착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아닙니다. 다 착공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덕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57p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건축주를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고발을 해서 어떻게 조치가 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고발을 하면 사안에 따라서 경찰관서에서 벌금을 물리거나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다 건축을 했겠지요. 지금.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여기에서 완전히 조치한 것은 7건이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고발조치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건축도 고발조치 해가지고 벌금 물으면 양성화조치 해줍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법에 맞으면  발해서 벌금을 물던지 형사 벌을 받고 또 그것이 건축법에 맞든지 하면 추가로 양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법에 맞는 게 뭡니까. 무허가면 무허가지, 허가를 맡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에 맞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관련 건축법에 위배 안 되고 신고를 안 하고 해도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이게 그런 걸 얘기 하는 거지요.
○위원 김우식  허가지역인데 허가를 안 맡고 하면 그거야 당연히 불법건축물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 거지요.
○위원 김우식  그렇게 되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성화 시켜 줍니까. 그냥.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냥 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 김우식  벌금을 물든가 하면 양성화를 그냥 시켜 주느냐 이말 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냥 시키는 건 아니지요. 건축법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해줄 수 있고 그것이 건축법으로…….
○위원 김우식  건축법은 허가 안 받는 것만 해도.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허가도 여건이 되지만…….
○위원 김우식  글쎄 건축법 이라는게 애초에 허가를 안 맞고 하면 처음부터 위배되는 거지.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보상은 행정으로 안 된건 고발이 되고 그러면 형사 벌을 받는 거지요.
○위원 김우식  그래서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거를 다 조치가 되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건물을 자진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철거가 되었는지 그거를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자진 철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현지 확인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현지에 확인을 나가서 철거가 안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지금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위한 현장을 아직 분석을 못 한거고요. 고발할 때는 현장을 가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지금 조치내용에 보면 자진철거도 4건이나 되고 조치 중에 있는 게 몇 건 되고 그러는데 자진 철거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개발과 에서 직접 나가서 했나 읍·면에서 나가서 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만약에 철거가 안 되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일이 여기 앉아서 감사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철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건축주 고발을 해놨다, 이렇게 해서 서류상으로만 하니까 현지 확인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하실 때는 확실하게 하셔서 보고하시고 물론 해당부서 직원들은 우리가 인원이 모자라고 해서 직접 현지 확인을 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보고 하실 때는 철저하게 하고 그냥 감사만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철저히 하겠으며 불법 건축물이 되었을 당시에는 우리 공무원이 불법건축물을 현지에 가서 지역개발과장이 현지를 안 가봤다고 하는데 적발한 것은 현지에 가서 적발한거고 진행 중인 것은 현재 자진 철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이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진철거된 것은 복명서에 보면 직원이 갔다 와서 자진철거 한 것이 첨부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자진철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자진철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소 같은 경우에는 평수로 따지면 이것 조치 사항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고발했을 때 왜 건축을 허가를 안 받고 건축했는가는 알아 볼 수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그것은 전부 있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불법 건축물은 현지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왜 불법건축물이 된 것 까지는 고발조치 단계까지는 순서적으로 밟아서 고발조치가 되고 사후 조치가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610-49, 610-59면 한사람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같이 한 동일지역에 있는 건데 서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둘이 서로 싸우면 둘 다 무허가네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래서 고발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이 사람들이 한식구라면 철거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한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렇기 때문에 고발조치 했고요.
○위원 김우식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물으면 양성화 시켜줘야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고발한 후에 양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면 다하면 양성화 해주는 거지요.
○위원 김우식  부부라면 계획적으로 한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부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무허가 건물에다 근린생활시설 허가는 어떻게 내줬어요? 무허가 건물에는 내줄 수 없는데.
○위원장 권영득  식당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식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득  무허가 건물에 어떻게 식당을 합니까?
○위원 유희종  과장님 무허가 건물은 제가 알기로 벌금을 내고 철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건이 구비되면 양성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무허가 건물에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부터 문제가 아니냐.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양성화 가능한 것을 입증자료를 내라면 추후에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추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에다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법이 필요 없는 거지요. 내가 집을 짓고 싶은데 져서 내가 하고 싶은 영업을 한다면 이런 것은 군에서 바쁘고 하면 해당 면에 담당 부서가 있을 테니까 자체라도 단속을 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묵인한다면 인근지역 사람들이 다 한다면 누가 허가를 맡아 하려고 하겠어요.
○부군수 김동인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명쾌한 답변이 안 나는데 이것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조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p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금년도 12월까지 완료되면 현재 몇 군데가 안 되어있다고 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지금 완료 안 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승강장이 23건 중에 18건이 완료되었고 5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금년 말 안에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2월 4일인데 시작도 안했는데.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작 안 한 데는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시작 안 한데가.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위원 김우식  하나 짓는데 꽤 오래 걸릴 텐데.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고대도 말씀 드렸지만 부군수님 여기계시고 그러는데 각 실과에서 개발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감사하는 거니까 그냥 어영부영 하루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보고를 하시고 그러면 감사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요.
  특히 개발과가 지금 하시니까 개발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듣는데 전 실과에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사실 국가 녹을 먹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타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다 이게다 지금 업무보고나 하는 것도 다 감사를 받는 자체도 업무의 일종인데 이거를 하루하루를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다면 감사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대로 성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군민의 대표로 일일이 우리 군민들이 다 못 오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와서 감사를 하고 감사를 받는 것인데 철저하게 숨김없이 또 그냥 때워 넘어가기 식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내가 국가의 녹을 먹고 군민이 내는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루하루 넘어간다는 식으로 근무하려면, 또 우리가 그런 식으로다가 일을 한다면 사실 우리 군민들을 희롱하는 것 밖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철저하게 올해 금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마다가 아니고 평생을 두고 정년을 할 때까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희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유희종  쓰레기 민원해결을 위해서 금왕 봉곡리에 4개소에 4천5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 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64p에 있는 쓰레기장 민원 해결 사항은 4개 사업장을 실시  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봉곡2구에 쓰레기장 들어가는데 박스 설치한 게 있고 용계 1리에 마을안길 포장 2개소와 용계 2리에 마을안길 포장을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위원 유희종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8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위원 유희종  그리고 금석1리 80미터 하수도정비 이거는 몇 월 달에 시작해서 몇 월 달에 완공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이건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했습니다.
○위원 유희종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위치는 정확히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희종  군수 포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읍·면에 배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요.
○위원 유희종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97년도 분은 감사제출 자료에 있는데 ‘96년도 분을 읍·면별로다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내에 말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위원장 권영득  우리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97행 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2p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대는 도에서도 지원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 소방대는 현재 지원이 없습니다.
  군비 가지고 지원합니다.
○위원 김우식  물론 주간에 일들을 하시고 야간에 근무들 하시느라고 자율방범대원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대폭 인상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로 예산확보를 하시고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운영비로 해서 연중으로 계속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 운영비조차도 자체에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데  를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17p 소방차고 현황입니다.
  유일하게도 소이만 소방차고가 두 군데 있어가지고 물론 소방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대가 둘씩 있어가지고 사실 지역민들이 화합하는 데는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이 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창고를 빌려 쓰고 있는데 원래 소방차고로 지은 것이 아니고 창고를 빌려서 쓰는 건데 이거 부지는 군으로다가 이것을 해 주는 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  지금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짓는 거는 군 소유가 되고 또 도에서 보조되는 사항은 도로다가 기부채납이 됩니다.
○위원 김우식  그래서 부지 확보를 해서라도 소이 형편으로 보면 부지가 마땅한데도 없고 한데 부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소방 차고를 지대하고 본대하고 하나로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소이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관계로 서로가 융합이 안 되어서 아직 협의과정이 다 이루어지 지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이루어 지면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부지확보 하 는게 문제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  우선 부지 확보보다도 거기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해주시면 저희가…….
○위원 김우식  아니 그거를 하는 거는 부지구입비가 없으니까 문제지 부지 구입비만 있으면 단일화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 지점에다 해서 본대 지대를 없애서 한군데로 지으면 되는데 부지구입비가 문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  그것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되시면 중간 소이 국민학교 앞에다가 해서 부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지 구입비 때문에 얘기가 되어서 자금은 마련하지 못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것 좀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  예.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8p에요.
  삼성면 의용소방대 소방차고 1억1천715만1천원은 도비 4천만원 제외하고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  전체입니다.
○위원 이덕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처음에 세울 때는 8천만원으로 세웠었는데 3천7백만원이 추가 배정된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원남이나 삼성이나 비슷하게 했는데 다섯 번 여섯 번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신청을 한거지요. 3천 7백만원, 이거를 한번에 해야지 여섯 번씩 변경하면 상당한 액수가 더들어갈 텐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  모든 공사는 한꺼번에 하는데 원칙인데 그때 당초에 설계가 빠진 것이 여러 군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추후로다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하게 되면 전액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니까 내년에도 음성소방파출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설계를 명확히 해가지고 잘 집행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 계획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 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에 필요한 시정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5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회의록서명
  위원장권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