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출석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의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자료 보고를 한 후 추가자료 요구 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에게 부여된 귀중한 감사 일정을 지방의회가 추구하는 군정에 목표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과 수단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감사라고 하지만 그동안 군정전반의 업무 추진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검토 분석 하시고 자료 요구는 목적했던 바대로 세심하게 살피셔서 주민의 바람대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병천 지적과장 김병천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지적과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지적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32p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미징수 내역 및 대책을 보면 압류가 15건에 2억1천87만4천원이 있는데 압류 연수를 보면 ‘92년도부터 ‘95,‘96,‘97년까지 15명이 있는 건데 압류한 것이 토지입니까? 무슨 건물입니까? ○지적과장 김병천 부지입니다. ○위원 이덕우 15명에 대한 부지내역서를 보여 주고 제가 생각하기는 ‘92년도 같은 것은 5년이 지난 것인데 받지도 못하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올리고 또 이번에도 올리고 했는데 이런 것은 결손 처분 같은 것도 못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병천 결손도 물론 재산도 압류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순위가 후순이고 경매 요구를 낸다고 해봐야 ‘96년 12월 5일 이전에 거는 저희한테 돌아올 양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방세 우선시 법규가 있어서 법원에서 경매 처분을 한다든지 하면 배당금이 들어오는데 그 이후의거는 사실상의 방법도 없고 결손 문제를 충분히 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런데 기업체들이 15명중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김병천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 이덕우 이 압류해 놓은 것을 서류 좀 제출해 줘 봐요. 그래가지고 15명중에 많이 못 받을 돈인데 자꾸 올리는데 받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올리느냐고요.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40p에 읍면 부동산중개업자 현황 및 종사자 현황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대표자가 있고 종사자가 있습니다. 종사자로서 대표자하고 종업원을 함께 두는 것인지 또 대표자다 해 놓고서 종사자 명의로서 부동산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역이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김병천 대표자는 사실상 모든 업무를 책임져서 하는 거고 종사자는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서 물건을 압류 한다든가 이런 보조 업무를 하는 겁니다. ○위원 홍재선 그런데 이 내역을 살펴보면 대략의 대표자라 해서 허가 있는 사람들이 일부의 금액을 받고서 종사자들이 월 얼마를 준다든가 해 가지고 이걸 시행하고 있는 실 예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병천 고용 할 당시에 보수관계는 얼마를 준다든가 그런건 자기들 내부적으로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그런데 이런 것이 규정에 어긋난 것이 있나 행정에서 나중에 이런 것이 발각되었을 적에 행정의 감독 불실이나 이렇게 되지 않나 해서 말씀 여쭙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병천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든가 단속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일은 없습니다. ○위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p에 개발공시지가 수정내역이 나와 있는데 토지평가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오향리, 왕장리 2필지가 있는데 산정 가격이 5만5천원에서 1만1천2백원으로 떨어졌고 80만원에서 46만7천원으로 떨어졌고, 48만7천원에서 87만4천원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은 하향을 요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가를 올리는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향리 5만5천원에서 1만1천2백원으로 떨어진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오향리 공시지가 도시계획 지역 내가 행위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지적과 담당이 아니지만 어느 토지평가위원이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지 몰라도 일부 개인의 영리 목적에 따라서 산정을 한 것이 아닌가 똑같은 451-1번지하고 438-1은 거기에서 거기인데 80만원에서 46만7천원으로 떨어지고 48만7천원에서 87만4천원으로 올라 갈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병천 아까 말씀하신 토지평가 위원은 12명입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그 부락에 토지를 평가 할 때 그 지역 출신 어느 한분이라도 참석이 됩니까? 이 현지를 가서 땅에 대한 현지를 확인해서 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병천 이것은 상세한 것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감곡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인접지관계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조정해서 다시 평가한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오향리 476번지는 5만5천원에서 1만1천2백원은 순수 경작자들이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장리 2필지는 대조가 되잖아요. 하나는 반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반 이상 올라가고 이것은 어떤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평가 위원들이 따라준 것이 아니냐……. ○부군수 김동인 이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감곡뿐이 아니라 토지 평가를 할 때는 평가위원이 10명중에 공무원이 2명이고 나머지는 감정사들을 위촉해서 당초에는 토지 지가가 있습니다. 전 필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필지가 있으면 그 중에 지번을 하나 가지고 해서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을 줘 가지고 본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것을 읍면에 신청을 해서 읍·면 재무계에서 실사를 다시 해서 평가한 평가사가 다시 나가 봅니다. 인근지역도 대조하고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대지라고 해도 집만 지어 있는 거냐 상가지역이냐 그쪽 자리가 어떤가 실사를 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산정한 것은 거의 재 이의가 한 건도 현재 안 들어 왔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할 때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읍·면의 재무계장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은 왜 이의가 들어 왔으며 이의한 것은 기각할거냐 거기서 인용할거냐 조정할 거냐 하는 것은 그래서 되어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감곡 것은 이의 신청한 가격이 1만1천2백원으로 된 거지 우리가 산정한 것은 다시 5만5천원으로 다시 됐고 80만원에서 됐던게 본인이 나는 이것이 너무 많다 46만7천원으로 했던 것을 70만원 정도로 해도 되겠다 해서 조정한 것이고 맨 끝에 것은 48만7천원인데 87만4천원으로 조정한 본인이 이의한 것이 타당하다 해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은 토지지가로 해서 전 필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끔 있고 다시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은 전 필지를 다 나가 봅니다. 읍면 계장하고 평가했던 사람하고 그 주위에 가서 여론도 듣고 그 것은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7p좀 봐 주세요. 지적민원처리 현황해서 창구 직결민원, 유기한 민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난 11월 27일 ‘97년도 사업결산 보고서에 창구 직결 민원은 251,690건이라고 보고 하셨고, 유기한 민원은 32,110필지로 보고 했는데 어저께 내무과의 보고 내용하고 사무 감사 자료현황이 또 틀렸어요. 그런데 그 보고 된 내용이나 사무 감사 자료나 이것이 수치상으로 몇 필지해서 올라 왔지만 계속 한 두 번도 아니고 업무 보고 내용하고 사무 감사 내용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병천 그것은 10월말을 기준으로 한거고 그 이후에 민원처리 사항이 증가해서 업무처리가 늘어서 발생된 것입니다. ○부군수 김동인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다시 지시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감사 자료는 전부 10월 31일자로 작성되고 업무 보고 자료는 그 뒤에 작성 되어서 업무 보고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통일 못시킨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사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착오 없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군수님이 실과장님들한테 사전에 얘기해 주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4p에 안치숙 씨가 진정, 건의를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김병천 삼성면 용계리입니다. ○위원 김우식 36p 다시 한번 봐 주세요. 김천봉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산정가격 하고 상향이 7필지 하향 21필지인데 대부분 가격 차이가 감곡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산정가격을 누가 한다고 했지요? ○지적과장 김병천 산정가격은 최초에 읍·면에서 담당 직원들이 해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지방토지평가위원회해서 심의를 해서 공람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읍면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김병천 최초 작성은 읍·면에서 합니다. ○위원 김우식 읍면 직원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해서 그렇게 되면 부근에는 다 이의가 들어왔을 터인데, 지가를 처음에 산정을 할 때는 그러면 몇 사람만 이의가 있을 것이 아니고 전체 지역주민들이 다 이의가 있을 텐데……. ○지적과장 김병천 주위에 표준지를 감정을 해서 정해 가지고 표준지에 따라서 등급이 설정이 되는 것인데 대개의 경우 표준지에서 거리가 멀다든가 해서 소유자들이 느끼는 바에 따라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들어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김우식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해서 10만원씩 하향 조정이 있는가 하면 또 읍내리 332-4에 보면 10만원 이상씩 하향 조정을 해 주었는데 그렇지요? ○지적과장 김병천 예. ○위원 김우식 그렇게 되다 보면 읍내리 주변의 지가가 60만원 65만원씩 했을 텐데. ○지적과장 김병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같은 표준지를 썼다고 하더라도 대로에 인접해 있는 부분과 대로에서 한두 집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김우식 여기 보면 읍·면에서 책상에 앉아서 조사를 했다는 것이 평곡리 848번지 답을 볼 것 같으면 22만7천원에서 하향 조정을 해 주었는데 17만원 18만원씩 공시지가 차이가나면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산정을 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지적과장 김병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마 공람 기간의 산정이 착오가 된 것이 발견 되어서 소유자들이 신청을 해서 바로 잡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하나라면 어떻게 실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의 신청이 전체가 40필지씩 들어왔는데. ○지적과장 김병천 이게 15만 필지이상 된 데에서 40여 필지가 착오가 되어서 아니면 정당하게 된 것도 들어온 게 있고 해서 조정 된 것은 사실상 28필지 밖에 안 됩니다. 28필지가 조사당시에 착오가 되어서 본인들이 발견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바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앞으로 읍·면이라든가 지적과 에서라도 신중을 기해서, 사실 이것은 민원인들이 별소리를 다합니다. 우리가 군에서 매입할 때는 비싸고 또 보상을 해 줄 때는 공시지가가 싸고 이렇게 해서 보상을 줄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보상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소방도로 뚫고 그럴 때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될 건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손이 바쁘다 보니까 실지 현장에 나가서 못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그걸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하는 걸로 하고 고대 왜 이렇게 많냐 하는 거는 제가 설명 드린 거 마냥 첫 번에 조사할 때는 전 필지를 하는 게 아니고 표준지가가 있어 가지고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는, 예를 들어서 음성읍에서 하면 거리로다가 예를 들어서 군청 있는데서 농협으로 해서 궁전다방 있는데 까지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전 필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해서 혹시 대지라도 같이 쓸 수 없는 것이 같이 잡혀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들어오면 이의 들어온 것은 전 필지를 다나가 본겁니다. 읍면 직원도 나가 보고 감정사도 나가 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이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덕우 위원님이 32p 압류물건에 대해서 15건인데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p를 봐 주세요. 개발 부담금 미 징수 대책 강구해서 압류가 11건으로다 해서 1억5천828만원이 들어왔는데 32p는 15건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압류물건에 보면 납기일이 ‘97년 12월 17일까지 있는데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또 납기일이 ‘96년 10월 10일 것도 있는데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압류한 서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차피 제출해 주시면 알겠지만 압류물건이 15건이라고 그랬으니까 15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체납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건해서 1천56만2천원인데 체납이 보고 된 게 8건예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이 1건에 1억3천998만8천원이라고 그랬는데 결손 건 1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방세법이 많이 강화가 되었어요. 금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지방세법도 개정이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 음성군의 행정에 개별부담금만 가지고도 막대한 미수 액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주무과장님!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제가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p에 개발부담금 미징수 대책에 대해서 압류가 11건이라고 했는데 1억5천728만원인데 압류 11건을 했으면 경매의뢰가 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병천 경매 의뢰는 사실상 후순위가 돼 있어서. ○위원장 권영득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압류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압류해서 경매의뢰 하면 순위가 늦으면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받으면 나중에 갚을 돈이 있어야지 갚지. 이것 서류 처리하기 위해서 압류만 했다 뿐이지 사실상 개발 부담금을 받을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병천 압류물건은 사실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 자체가 부과하고 6개월 기간을 둬서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득 알았어요. 11건에 대해서 징수 가능한 압류 순위하고 여기에서 못 받을 것은 없는가. 또 순위에 따라서 선 순위, 후 순위가 되어서 선순위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인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병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32p 즘 봐 주세요. 압류에서 골프연습장 용산리 330-1번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개발 부담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병천 서류를 검토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왜냐하면 거기 지나가다 보면 골프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못 받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적과장 김병천 이 물건은 사업주하고 토지주하고 틀립니다. 땅 주인하고 그 위에서 연습장 운영하는 사업주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 사람이 임대해서하는 거다. ○지적과장 김병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런데 원인행위가 골프 연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개발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므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 된 것이 아니냐. 골프연습장을 차리지 않았으면 개발 부담금을 그 토지에 대해서는 물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물릴 수도 없고, 왜 못 받나하는 그 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지적과장 김병천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15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7년 12월 17일 납기일에서부터 해서 ‘92년 10월 29일까지 있습니다. 15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압류한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게끔 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지적과장께서는 강대식 위원이 자료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덕우 위원님. ○위원 이덕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p 위원 질의사항 추진상황입니다. 57회시 최관식 의장님이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 및 미징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부과가 80건, 징수가 67건, 미징수 13건으로 되어 있고 향후 대책으로 부도 1건은 재산조회 추적으로 1건을 압류했다고 했는데 1건을 어떻게 압류 했나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압류된11건은 경매를 의뢰했어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김병천 경매를 의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덕우 이것을 했나 안 했나 말씀해 주세요. 57회 임시회 때 위원 질의 사항인데 벌써 71회인데 11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병천 앞의 부도 건에 대해서는 계속 물건을 찾고 있다는 얘기고요, 11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다보니까 여러 군데 해서 후 순위로 해서 밀려서 사실상 우리가 경매를 넣어봐야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없어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물건은 법원에서 지방세 우선 원칙에 의해서 배당이 오지만 사실상 11건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없고 해서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덕우 부도 1건은 물건도 못 찾았다는 말씀이네요? ○지적과장 김병천 계속 찾아봤는데 아직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지적과장님 강위원이 서류 제출해 달라는 거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40p 읍면 부동산중개업자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중개업 수수료가 있는데 일람표 좀 보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동산 투기가중개업자 중에서 보통 매매 금액의 15~l2%까지 중간에서 갖는 예가 있으니까 일람표 좀 보내주세요. ○지적과장 김병천 예. ○위원장 권영득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서류 가지고 오기 전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주무과장님한테 의아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p에 ‘96년 9월 13일부터 ‘97년 12월 17일 까지 압류를 했는데 체납액에 보면 김형권 이라는 사람은 ‘96년 6월 10일인데 압류가 안됐어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 예요? 어떻게 해서 ‘97년도 까지도 압류 했는데 ‘96년도 것은 압류를 안 해요? ○지적과장 김병천 이게 행정심판 중에 있어서 압류를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김형관 씨는 행정심판을 소송중예요? ○지적과장 김병천 행정심판 계류 중이었는데 행정심판이 끝나 가지고 일부를 어저께 납부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위원장으로서 잠깐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적과 감사는 여기서 중지를 하고 자료를 새로 작성을 해 가지고서 오늘 오후에 지적과 감사를 새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구한 자료는 ‘97년 10월말 현재로 작성 되었으며 금번 정기회에 보고된 ‘98주요업무보고서는 최근에 현황 통계로 작성되었음을 양지하시고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사회복지과장 조희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8p 경로당 연료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계가 1억4천182만원인데 금년도에 땔 거를 3회 추경에 8천만원 요구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겨울 추가난방비 부족액에요. ○위원 김우식 금년도 거를…….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금년도 거예요. 요번 3회 추경에, 중앙에서 국도비 오는 거는 203개소 밖에 예산이 안 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거는 같은 기준에서 해마다 해 줬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1개 경로당에 얼마씩 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평균 31만원으로 기준을 잡았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3등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261개소에 31만원씩하면…….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부족액만 하는 거지요. ○위원 김우식 총 몇 개월이나 지원을 하십니까?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평상시 지원기준은 1년 치를 하는 건데요. 난방비 6개월 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 김우식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상당히 올랐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작년도 같은 경우는 6천6백만원 해줬었는데 오른 것으로 한 겁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22p에 영세민 한우입식에 대해서 지금 81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재입식된 두수가 81두……. ○위원 김우식 81두를 다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81두가 사육을 한 현황이고 폐사 두수가 작년도에 2두였었는데 올해 1두가 또 폐사된 게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입식을 한거 중에서 81두가 다 입식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개인별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위원 김우식 실지 확인을 안 해보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렇지요. 개인별로 다는 못했지요. ○위원 김우식 상환할 때 돈으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소로다 하는 겁니다. 60㎏ 짜리 암소 한 마리 기준으로. ○위원 김우식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서류상으로만 얘기 하실 게 아니고 실지로 대상자가 81두를 보유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영세민들한테 주는 거지만 상당히 비어 있는 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읍면별로 입식자 명단 좀 보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18P 연료비가 작년까지는 2단계로 나누어서 연료비를 지급한 걸로 봅니다. 20평 이상 30평 이렇게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작년에도 3등분을 했습니다. ○위원 홍재선 그러면 20평 이상 얼마 30평은 얼마 이렇게 나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작년에 30평 이상은 33만원씩을 지원했고요. 20평 이상에는 30만원, 20평 미만에는 2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홍재선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운영비는 월3만원. ○위원 홍재선 그러면 1년에 36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홍재선 알았어요.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희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유희종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한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261개소이면 연료비가 4천172만2천원이고 8천만원을 3회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억2천만원이 넘는데 이게 261개소를 지원하면 46만원 꼴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렇게 되지요. 1년 치를 따지면. ○위원 유희종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31만원씩 준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평균을 말씀드린 거지요. ○위원 유희종 아니 평균이 아니라 방금 31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고 지금 와서 작년 거라고…….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이거 31만원이면 추경분에 배부 한 평균 개소 당 지원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8천만원에 대한 거를 개소 당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평균을 말씀드린 거지요. ○위원 유희종 아니 추경이든 본 예산에 했든 4천172만2천원이 서 있는 것이고 나머지 3회 추경 예산에 8천만원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유희종 전부 1억2천172만2천원입니다. 그것을 261개소에 나누어 보면 46만6천360원씩 돌아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렇게 돌아가는데요. 지금 현재 연료비는 읍면에 다 나가서 배부한 상태고 8천만원 요구중인 것은 261개소에 대해서 평균 31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예산이 국고에서 해주는 건데 너무 부족하니까. ○위원 김우식 그것이 아니고 추경 8천만원 가지고 261 개소에 나누어 주면 본예산에 선 것은 31만원씩이 넘네요. ○부군수 김동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예산은 부담금으로 해서 군비를 조금 투자했고 하다 보니까 그 전부터 ‘93년도부터 인가 부족분을 노인 분들이 올려 달라고 해서 작년에 6천6백만원 올렸고, 올해 8천만원 가지고 다시 추가로 주는 것이 30만원 정도 되는데 등급을 3등급으로 해서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20평 미만, 20~30평, 30평 이상 추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유희종 부군수님 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경로당 하나에 31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제가요. 평균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 유희종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21P 불우 이웃돕기 집행내역을 보면 각 기관단체에서 성금을 받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이덕우 그런데 ‘96년도에 991만3천원이 남겼는데, ‘97년도에는 4천934만원을 수입해서 3천20만7천원을 ‘97년도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남아 있는 잔액을 준다는 것 아니 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연말에 줄 계획입니다. ○위원 이덕우 제가 생각하기는 성금을 골고루 집행해야 되는데 9백여만원씩 남기고 3천여만원씩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9백만원 작년에 남긴 것이 올해 합계로 넘어와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위원 이덕우 9백만원씩 남기지 말고 올해에는 3천20만7천원을 다 집행하도록.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렇게 할 계획이예요. ○위원 이덕우 작년도에 남겼는데…….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음력설이 있거든요. 그때도 줘야 되니까. ○위원 이덕우 그리고 22p 영세민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년에 상환 두수가 평균 몇 두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97년에는 10두 됐습니다. ○위원 이덕우 올해는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이것이 소를 입식하면 바로 내 놓는 것이 아니고 30개월 이후에 소를 한 마리씩 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줄었지요. 1년 안에 못하니까. ○위원 이덕우 어느 정도 맞을 텐데 ‘83년도에 시작을 한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이덕우 그러면 ‘93년도면 10년이 넘을 것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될 텐데.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30개월 이후에 상환하게 되면 기일이 늦게 되는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96년도는 44두 되고 ‘97년도에는 10두 밖에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사인은 개인별로 봐도 상환 되는데도 있고 늦어지는데도 있고 하니까 몇 두가 나와야지 한다는 그 식으로 새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 이덕우 입식 자금을 줬을 때는 그 시기가 정해진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30개월 이후에는 새끼를 낳아서 상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희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유희종 청소년 수련원에서 1박2일로 여성단체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 무슨 단체를 교육을 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꼭 여성단체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 여성까지해서 희망을 하는 분은 다 참석을 하도록 유도 했습니다. ○위원 유희종 몇 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25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유희종 거기서는 주로 무슨 교육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정신교육, 의식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레크레이션, 여러 가지 교육을 겸해서 했습니다. ○위원 유희종 이 교육을 음성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음성군 자체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식당운영해서 그 기금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희종 여성단체에서 식당에서 버는 돈으로 했으면 과장님이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저희들이 감사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위원 유희종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20p 어린이집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신축을 안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김우식 각 읍면마다 다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없는 데가 원남하고 맹동면만 없는데 두 군데 면에는 아동수가 적어서 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자격기준은 유아교육과를 졸업 한 사람이 우선적입니다. 원장 자격이 법령으로 따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몇 년 했다든가. 그것을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하는데 서류로 제출을 할까요? ○위원 김우식 아니, 여기서 답변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첫째로는 기본이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시설운영을 몇 년 이상한 사람 이렇게 자격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다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고용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고용인도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람과……. ○위원 김우식 고용인을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주인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원장은 원장자격이 되어야지 되고요. 종사자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유아보육교사 양성반을 졸업했거나 해야 됩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음성군에 원장이 다 그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무자격자는 시설 허가가 날 수가 없고요, 사회복지법인을 신청한 무자격자 원장은 중앙에서 연수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수료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나서 자격증을 주는 거지 자격을 갖추고 나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사회복지법인 하는 분한테만 중앙에서 차후에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었다가 나중에 교육을 받거나 하면 자격증을 부여한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김우식 그러면 어떤 특정인한테 주었다는 얘기네요. ○부군수 김동인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향애원 이라든지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은 되어도 일반인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신축을 하고나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을 가지고 신축을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자격증을 가지고 신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격증이 없이 신축을 한 다음에 교육을 한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허가 사항에 위배가 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지금 현재 중앙에서 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소이 어린이집이 있고 음성도 있고 금왕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금왕은 원장이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윤옥자씨라고. ○위원 김우식 음성사시는 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금왕 사시는 분이예요. ○위원 김우식 금왕으로 이사를 갔지요? 음성 사람인데.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글쎄요. 저 오니까 금왕 사시던데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왜 그걸 자꾸 묻느냐하면 제가 음성 군내에 다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마는 특정인한테 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이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후에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그런데 음성 사람이 소이 와서도 하고 음성 사람이 금왕 가서도 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특정인한테 허가를 내주지 않았나…….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거는 저희들이 특정인한테 별도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똑같은 조건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게 의심이 간다 이 말예요. 어떻게 음성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예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신청을 안했나 하기 싫어서 안했나 그걸 의심 갈 바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 지역에서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신청을 몰랐으니까 안했겠지요. 소이에 있는 것 나라도 했겠네요.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저희는 공문을 낼 때 아예 그 조건을 음성지역에 있는 분을 1순위라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공문을 냈었어요. 그런데 관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거지 심사 기준을 할 때. ○위원 김우식 허가조건 이라든가 이거는 다 국가에서 보조 해 주는 것 아녜요. 운영비까지다. 이걸 다 지원해 주고 내 사업비 안 들어가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대충 보면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금왕에도 신한국당 여성회장인가 하는 분이 하시고, 소이도 고등학교 선생님 아들인가 그 사람이 하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데에서 보기에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특정인한테 주었지 않느냐 의심도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거는 저희들이 특정인을 주었다기보다 그 분들이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빨리 얻어서 된 것뿐이지 저희들이 특별히 특정인에게 하는 이유도 없고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 적은 맹세코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 김우식 소이서 하는 사람도 청주에 살다가 이사를 와서 하는 거지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역 사람들이 없어서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 주민한테 그런 의심이 가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앞으로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계획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아까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물은 건데 여성단체 교육시킨 데에 강사료가 얼마나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강사료가 성폭력하고 3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 유희종 세 분한테 나간 것이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유희종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지난번에 보고 하실 때 읍면 상조물을 구입해서 내려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내려 보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한 11월 20일 쯤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우리 군민을 위해서 시사하시는 정신으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읍면에 배정 되어 있는 상조물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를 모르고 있으니까 담당 공무원도 모릅니다. 조금 전에 세군데 전화를 해보고 왔는데 그것을 다시 공문서 상으로 발송을 해서라도 우선 이장님들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읍면 사무소에 있어서 편히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다음 달 반회보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p 아까 김우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 관리현황에 대해서 당초에 ‘83년도에 14마리 한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장 권영득 그 다음에 10마리하고 20마리 했고 ‘80년도에 40마리 해서 84마리를 입식했단 말예요. 그러면 ‘83년도에 입식한 14마리 암소가 3년 후에 ‘86년도에 가서는 새끼를 낳기 시작한단 말예요. 3년만이면 분만하지요? 그런데 첫해에 ‘86년도에 23두를 입식시켰단 말입니다. 이것도 안 맞고 14마리가 새끼를 한 마리씩 낳다 하더라도 14마리밖에 안됐을 건데 23마리나 되었고 그 이듬해 68마리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86년도에 40마리를 입식해서 84마리면 지금쯤 가서는 ‘83년에 가서 입식한 14마리는 폐사될 수도 있을 거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입식은 다시 입식시킨 것도 있고 자기네 들 것까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소 입식시킨 것 가지고 송아지 낳으면 다른데 새로 입식을 시킬 테지 그런데 숫자상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통계가 맞지 않아요. 그 사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새끼를 3년 만에 낳는 게 있고 못 낳는 게 있고. ○위원장 권영득 그러니까 더욱 안 맞는다는 거예요. ‘83년도에 14마리 입식했으면 3년 만에 낳다 하더라도 재 입식한 송아지가 아무리 많아도 15~17마리밖에는 안돼야 될 텐데 23마리 입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숫자가 맞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소 새끼 낳는 거라 공식적으로 언제 낳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은 얘기인데 입식을 ‘83년도부터 ‘86년도까지 할 때는 당초에 소를 살 때 송아지 산집도 있고 더 보태서 큰 소 산집도 있고 그때도 한번 얘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83년도에 산 것은 송아지를 산 것으로 치시고, ‘84년도 것은 큰 소를 샀으면 이렇게 낳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83년도에 23마리 입식 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는 입식한 숫자와 해마다 증가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보면 ‘86년 ‘88년 입식한 것이 23마리, 68마리인데 그때까지는 다 살았으면 새끼 낳을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이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새끼 낳는 것은 저희 조정을 못하니까. ○부군수 김동인 죄송한데요. ‘83년부터 ‘86년 거가 그전 숫자가 잡혀서 이것을 한건데 이것을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통계를 차질 없이 철저히 조사 시켜서 잘 하겠습니다. 최근 것이 아니라 통계가 죽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과장 답변이 저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준비 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19p 좀 봐 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시게 되면 16,933건에 2억8천4백 여 만원이고 징수는 13,399건에 2억2천4백 여 만원인데 차이가 3,534건에 6천13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왜 이렇게 징수를 못했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율이 ‘95년도에는 6%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8%, 금년도에는 제가 아까 착각한거 같습니다. 10%로 교부 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들한테 큰 혜택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열심히 징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현상이 약 77%입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 사항으로 말씀 드렸지마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방지 시설로 전액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징수 업무에 소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 김천봉 전국적인 현상을 따질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물론 우리지역은 77.4%라고 하지만 아까 좋은 말씀하셨네요. 징수율에 부과되어서 환경방지 시설에 투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 획기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래서 앞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전액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또 26p 좀 봐 주세요. 소각로 설치 현황 및 활용실적에서 설치가 늦다보니까 지난달에 다 끝나셨다고 했는데 지금 대소나 소이나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몰라도 면사무소에는 아마 직원들이 쓰기 편리하게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쓰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호망 설치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성능검사 가동 시에는 그걸 한번고려를 해 보셔서 소각로 옆에 보호망 설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5p에 공해배출업소를 지도 단속한 조치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폐쇄가 2건, 조업정지가 2건, 개선 명령이 13건, 경고가 16건인데 조치 결과 한 업체별로 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환경오염 주민신고도 40건인데 거기에 대한 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9p에 지역개발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국토대청결운동 심사로 해서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연 한번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것은 군비로 8천만원 예산 확보해서 한 거고요. 봄에 국토대청결운동에서 도 우수군으로 8천만원 된 것하고 1억 6천만원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우식 심사 기준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심사 기준은 별도로 문서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김우식 각 일개면에 3건씩 한데도 있고 삼성하고 대소는 없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삼성하고 대소도 1천만원 타간 것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지역개발사업비만 없지 대소면 재활용품 분리 보관소 설치해서 부윤3리 1개소, 5리에 1개소 시상금을 타갔습니다. ○위원 김우식 사업비만 명시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역개발사업비만 한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이것 시상금 가지고 한거라면서요? ○부군수 김동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을 평가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의 계장들이 반장이 되어서 각 읍면의 것을 서류부터 현지에 청결운동 한 것을 선발적으로 평가해서 상사업준 중에 이런 사업을 한데가 있고 다른 사업을 쓴 데가 있고 이래서 이것만 제출 된 거지 여기는 사업비만 제출 된 겁니다. 평가는 공정하게 평가서를 해서 각 읍면해서 집계 내서 많고 적은 데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국토대청결 관련 내역 10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관내에 업체가 타 시군 보다 많은데 적은 인원으로 환경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년도 현지 확인결과 조치사항에 우리 의회가 66회 임시회의 때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치가 18건을 조치 결과는 17건으로 되어 있고, 조치중인 것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건이 뭡니까? 조치는 어떻게 되었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1p를 봐주세요. 하천 수질검사 실시 현황인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BOD, COD, SS가 틀리다는 것은 아는데 계절별로 어느 시기에 어떤 수질 검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22p에 폐기물 재생 처리업체 현황 및 문제점 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 활동을 해서 이중에서 3~4군데 특위활동 나간 업체가 이 유인물에 있습니다. 한 업체를 지정해서 말씀드리면 나쁜 얘기지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록실업이 우리 관내에 특위 위원들이 갔을 때 무방비하게 폐수오니를 수백 톤 이상 산적해 놨던 현장입니다. 그것이 과연 지금까지 단속하고 부서에서 어느 정도 단속을 하였는지 그 6개회사중에서 청록실업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제일 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록실업은 주민신고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10월 달에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이후 검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시료 채취를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천 수질검사 실시 여부입니다. 계절별로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질검사는 월 1회 매주 수요일 날 하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위 활동 중에 내 고장상품 팔아주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대식 다시 한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위 활동기간에 66회 임시회 보고할 당시 조치결과는 조치 완료된 것은 80건 중에서 17건이 완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조치중인 것은 1건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1건이 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대도물산 건데 지역 업체 생산품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확대요망 사항으로 먼저 68회 임시회의에서 비고란에 별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9만 군민과 진천 군민들이 대단위 숙원사업인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준공한 것이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합니다만 사실 4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을 준공을 해서 1년도 가동을 하지 않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군민들의 많은 피해가 오는데 지금 보고서류를 보면 19억2천만원이라는게 다시 올라와 있어요. 이러한 예산이 중복되게 재편성하고 하자가 생긴 것은 주무 담당과에서 실책이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위원 강대식 과장님 환경부도 쫓아다니시고 중앙에 여러 부서 또 도에서 쫓아다닌 것 본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해서 환경부로 지금 이첩중이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환경부에 제출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완벽한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공단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문을 구해 가지고 환경부에 다시 이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98년 6월까지니까 상반기 까지는 못하고 하반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은 금왕하고 음성, 소이 작은 매립장에다가 매립하는 상태입니다. ○위원 강대식 환경보호과에 지도단속 측정 장비가 자동차용 배출가스매연에 하나, CO/HC 하나, PH 하나인데 지금 수질측정기 BOD나 COD나 PH 측정기가 지금 현재 어떤 기종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지도 단속 장비는 서류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소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어려운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주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우리 9만 군민들이나 진천 군민들의 현안 사업이니 만큼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참작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공사 추진이 되고 있어요? 설계가 나와야지 시공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광역매립장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부에 올라가서 예산 관계하고 했는데 금주 내에 아까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금주 내에 예산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현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드리고 다음에 진천 위원들한테도 현황 보고를 하고 도에 다시 협의를 해서 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보고 드리는 것 보다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19p에 환경개선부담금과 부과 및 징수 현황인데 부과는 2억8천494만9천원으로 되었는데 현재 징수율에 대해서 2억2천481만4천원 이렇게 되었는데 78.9%로 많이 징수했어요. 20.1%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장애요인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앞으로 다 징수가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것이 양도 양수가 됩니다. 양도 양수가 되었을 때는 확인이 안 되고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 양수해서 그 사람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징수하기가 상당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위원 홍재선 그러면 징수를 못할 때는 어느 방향을 취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앞으로 징수 돌려받을 편성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하는 것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홍재선 이왕에 부과할거면 징수를 완벽하게 해서 공신력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5p 좀 봐 주세요. 자연환경파수대 운영실적인데요, 자연환경파수대가 각 읍면에 다 설립이 되어 가지고서 491명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당초 예산에 460만원, 추경에 9백만원 해서 1천360만원이 파수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서 있는데 과연 접수 처리건수는 66건 밖에 안 되었다 말예요. 그러면 491명에 대해서 66건인데 이중에서 파수대원이 중복 신고 했다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 불과 몇 명이 활동한 것 밖에 안 되는데 1천3백60만원에 이르는 돈을 들여 가지고서 파수대 운영이 활동사항이 미비하면 그 투자된 효과가 큰 것인지 적은 것인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금년도에는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진짜 파수꾼만 인원을 축소해서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동사항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11월 말경에 읍면별로 40~50명씩 유관기관 하고 합동으로 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만큼 내년도에도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이것좀 파수대원 전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노 보건소 ‘97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보건소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9만 군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9p를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성군에 위생 접객업소가 1,75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하단에 보면 성병에 매독이 5,533명, 임균이 1,156명으로서 45명이 환자로 발견됐다고 했는데 이 검진하는 방법과 또한 5,533명, 1,156명을 어떠한 유형으로 검진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영노 매독은 식품제조업소나 다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소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5,533명이 1,754개 접객업소 종업원들을 다 한다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영노 보건증 검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다하고 있지요. ○위원 강대식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음성군에 1,754게 접객업소가 승인이 나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종업원들을 위주로 성병 검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영노 예. ○위원 강대식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6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위원 강대식 1,754개 업소면 한 업소에 2명씩만 하더라도 3,500명이상 되는데 두 번이면 7천명이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권영노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 강대식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5,533명을 매독에 대해서 검진을 했는데 20명이 나왔다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음성군 위생 접객업소가 1,754개면1년에 두 번이면 빠짐없이 했어도 5,533명이 넘어야 돼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영노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하는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강대식 그러면 보건소에서 위생 접객업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위생 접객업소 종업원들을 검진합니까? 그냥 보건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시기가 도래 했으면 검진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1,754개 업소 종사자들을 어떤 기간을 줘서 일체조사를 해서 전원 하느냐. ○보건소장 권영노 저희는 접객업소 지도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접객업소 지도단속은 보건위생과 에서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754개 접객업소가 우리 음성군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증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시기가 도래 했으니까 와서 해 주십사 해서 그 인원만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영노 예. 제가 다니면서 독려 할 그런 것도 못 되고 그것은 다만 식품위생 조합이나 보건위생과 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강대식 그러면 우리 관내에 매독 환자가 발견 된 것은 20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보건소에서 안하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저희가 검진한 사람에 대해서 20명이지. ○위원 강대식 그러면 보건위생과 에서 단속하는 길 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영노 보건증 검사를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식품접객 업소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강대식 자발적으로 들어와야 검진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보건소장 권영노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부군수님 그것이 맞아요? ○부군수 김동인 단속 권한은 보건위생과 위생계 에서하고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소장님 얘기하는 대로 어떠한 현장에서 확인 하는 것을 보건위생과 에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만성전염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데이터가 정확히 나올 수 없을 뿐더러 접객업소가 1,754개씩 되는데 보건소에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검진을 해 주시오.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지. ○부군수 김동인 위생업소는 보건증을 6개월 내에 안내면 행정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종사자하고 업주는 전부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되면 행정처분이 나가니까요. 별도로 매독을 몇 명을 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접객업소에 제조업체나 생산업체 이런 데를 보건증을 관계로 한 숫자 같습니다. ○위원 강대식 매독 환자가 많이 나와야 실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접객업소가 1,754개씩이나 되고 유형별로는 식품만 따진다면 1,494개소지요. 그리고 공중위생 업소가 250개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자발적으로 온다면 행정이 어떤 모순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소장 권영노 보건위생과하고 위생조합하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자기가 행정 조치 안 당하게 미리 와서 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1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약품 공급 및 방역 실적에 살균제, 살충제, 우물 소독약 이것이 도에서 지원 받은 것 보다도 ‘96년도에 이월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일을 안 한 걸로 추정이 되는 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그게 아닙니다. 이월량은 도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을 7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소독 기간은 3월 1일부터 실시하는 거고 그 안에 사용하는 겁니다. 잔량 이라는 게. ○위원 이덕우 그래서 이월량이 많은 거예요? ○보건소장 권영노 예. ○위원 이덕우 그리고 방역소독은 보건소 직원이 합니까? 면별로 배정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36개소는 취약지로 정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289개 마을을 면에서 하고 또 일제소독 때는 저희가 부락에다 직접 약을 쓸만큼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4p 우물소독약 인데 급수시설 음성군 관내에 173개소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이면을 보면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공공 우물에 소독약을 여기서 지급을 합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아닙니다. 소독약은 저희가 읍면별로 우물 개소 수에 따라서 소모량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 관리자에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오염이다 해서 상수도 특히 간이상수도가 오염상태도 심각하고 한데 대부분 다 소독을 해야 되는데 에도 불구하고 약을 보급을 해도 냄새가 나고 해서 안한다고 하는데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약을 보급을 할 때 대체적으로 다 소독을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홍재선 16p에 진료 실적 및 진료 수입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총 진료 수입금이 6억4천262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약품 구입이 3억9천873만3천290원이라고 나왔는데 남겨진 금액을 보니까 2억4천388만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처분됩니까? 보건진료소 직원 집기라든가 또 의사라고 요즈음 병역 필한 사람들의 일부의 수용비나 또 판공비 비슷한 것을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연구 활동비라고 해서 월 35만원씩……. ○위원 홍재선 35만원이면 치과 의사하고 둘이면 70만원이겠네요. 그러면 여기 금액이 약품구입비 중에 35만원이 안 들어가고 약품구입비만 들어 간 거지 요? ○보건소장 권영노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비 같은 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저희 예산에서 하고 집기나소모품 같은 거는 그 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이거 자체 운영이 되겠는데 우리 군비에서는 약품비나 이런 것 안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권영노 안 줍니다. ○위원 홍재선 그래도 남을 정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군의 수입으로 잡습니까? 거기서 소모합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통장에 예치되어있지요. ○위원 홍재선 예치되어 있어요. 이월 되어 가지고? ○보건소장 권영노 예. ○위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5p에 행정처분 현황에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중앙외과 위원서부터 금왕한의원까지는 청문회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합동 점검한 시기는 언제예요? ○보건소장 권영노 이게 10월 달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청문회는 보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서신으로 청문회를 해요? 직원이나 대표자가 보건소에 와서 합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서신으로 요구해가지고 대표자의……. ○위원 강대식 아니 청문회를 이러 이러한 날짜 몇 시에 보건소에까지 등청을 하시오. 해서 서류를 보내면 대표자가 와서 군 보건소에서 청문회를 하지요? ○보건소장 권영노 예. ○위원 강대식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적축물 처리 부적합 같은 것 또한 세탁물 처리 부적합 같은 것은 청문회 할 당시 보건소에서 모든 서류와 점검 대상은 가지고 있지요? ○보건소장 권영노 가지고 있지요. ○위원 강대식 그러면 이런 적축 물 같은 거는 사실 병·위원에서 부적절하게 보관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청문회는 보건소에 오면 청문회 담당은 계장이 합니까? 계원이 합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담당자가 할 때도 있고 계장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담당자가 주로 하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해서 청문회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예. 전부 다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97년도 행정처분해서 청문회를 아직까지 안했으니까 그 이전에 점검해서 의료기관이 걸려가지고 보건소에서 청문회를 한 사실이 있으면 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영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김우식 16p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진료수입금이 있는데 환자 진료를 하면 영수증을 발급을 합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영수증 발급을 안 하는데요. ○위원 김우식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처방전에 하고 있지요. ○위원 김우식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하면 전체 금액을 알려면 처방전을 보고 확인해야 된다. ○보건소장 권영노 그렇지요. ○위원 김우식 대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대장은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17p에 순회진료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전액 무료입니다. ○위원 김우식 진료 수입금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확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보건소장 권영노 수입금을 보게 되면……. ○위원 김우식 그러면 영수증이 있다든가 대장이 있다든가 장부를 보고확인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확인 한다면 얼마를 받은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보건소장 권영노 진료 수입 대장이 있어요. ○위원 김우식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한테 1백원을 받고 여기다 50원을 적어나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보건소장 권영노 그게 아니지요. ○위원장 권영득 예.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한거에 대해서 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처방전에 의해서 돈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소장 권영노 예. ○위원 강대식 그럼 일일 결산을 합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합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지금 현재 진료수입금액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권영노 예. ○위원 강대식 앞으로 영수증 발급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보건소장 권영노 발급 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읍면별로 진료수입금액에 대해서 월별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영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p 진료수입금이 항목으로 어디에 속합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세외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여쭤보겠어요. 세외수입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군 금고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장 설명은 그냥 거기에서 쓴다는 것 아니 예요. ○보건소장 권영노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진료소는 운영 계획에 보면 읍면 거는……. ○부군수 김동인 진료소는 결산을 봐서 그냥 넘어가고 보건소는 세외 수입으로 해서 예산 수입 잡고 예산 편성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이 2일이면 2일 날 몇 명이 와서 누구한테 얼마 얼마해서 총 집계를 내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지금 영수증이 문제인데 영수증 말고 진료수입금 확인하는 방법은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진료비 수입금 대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체 운영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군에 납부가 됩니다. ○위원장 권영득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것은 진료수입금을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진료 대장 가지고 확인한다, 이거예요. ○보건소장 권영노 하루하루 입금 대장이 있어요. ○위원 홍재선 이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읍면장이 입금 하는 것을 결재 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부군수 김동인 읍면 것은 아니고 읍면하고 진료소는 자체로 쓰게 되어 있고 보건소 것을 의사가 진료 차트에다가 뭐, 뭐 이렇게 하고 무슨 약을 몇 일치 주어라 하면 개별로다가 작성을 하고 그게 일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차트하고 일계 하고는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영수증을 안 끊었다는 거는 앞으로 발전해서 영수증을 끊도록 하고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 한다면 의사의 차트하고 그 차트에 1천원 짜리가 있고, 2천원 짜리도 있고, 5백원 짜리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별로 해서 일계를 내기 때문에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는 걸로……. ○위원 김우식 그러면요 개인별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많으니까 못하시나요? ○보건소장 권영노 다는 못하지요. 그리고 수입 잡는 거를 현찰로 받는 게 아니고 수입증지로 합니다. ○위원 김우식 개인한테 하는 건 수입증지로 하니까 그거는 얘기 하실 것 없고. ○위원장 권영득 현금 처리를 안 하고 전부 수입증지로 한다고요? ○보건소장 권영노 예. 본인 부담금만 그걸로 하고……. ○위원 김우식 본인 부담금은 현찰로 받는 거니까 그거는……. ○보건소장 권영노 아니요. 증지로다 하고 있어요. ○위원 김우식 개인한테? ○보건소장 권영노 예. ○위원 김우식 아니 개인한테 어떻게 증지로 받습니까? ○위원 권영노 증지가 판매 저기가 있으니까요. ○위원 이덕우 그러면 6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증지 판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아니지요. 자부담만……. ○위원 유희종 이게 지금 얘기가 제가 알아듣기로는 말예요. 현찰로 받아 가지고 증지를 보건소에서 사는 것으로 나는 알아들었는데……. ○위원 김천봉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저도 몇 번 찾아가 봤는데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증지를 사가지고 거기 붙이 신다 이런 소리입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예. ○위원 김천봉 그건 아니라잖아요.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보건소거만 그렇게 하고 지소나……. ○보건소장 권영노 지소는 그렇게 안합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돈을 가는 것 계상된 것 아닙니까? 진료수입금에. 그러면 쉽게 저희 감곡 것을 봅시다. 9천676만 여원을 갖다가 약품 구입비가 6천9백여만원이 나가면 차액이 한 2천7백여만원 이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로 소비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진료하시는 분들 돈은 보건소에서 다 나가잖아요. ○보건소장 권영노 자체에서 벌어가지고 수당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아, 진료요원들이. ○보건소장 권영노 아니 진료원 말고 의사. ○위원 김천봉 그러면 의사가 1년에 연봉이 근 2천5백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인건비는 아니고 운영비하고 수당 먹는 게 있어요. ○위원 김천봉 지소 운영비가 거의 3천만원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생극 같은 경우는 9천2백만원을 올려서 5천6백만원을 썼으면 한 4천8백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지소 운영비 로 쓴다, 이겁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쓰고 나머지는 자꾸 이월 되지요. ○위원장 권영득 정리를 합시다. 첫째 진료수입금이 보건지소 거는 취급을 안 한다,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권영노 예. ○위원장 권영득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거는 보건지소 자체에서 운영비로 쓴다, 그러면 보건진료소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지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만 진료 수입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니까 현금 취급을 안 하고 수입증지를 붙여서 한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권영노 자부담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에서는 직접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러면 수입증지는 보건소에서 직접 판매합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예. ○위원장 권영득 그러면 수입증지 지출대장이 군에 있을 것 아닙니까? 군에서 보건소로 수입증지 지출한 지출대장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예요? ○보건소장 권영노 그게 있겠지요? ○위원장 권영득 그러면 지출대장만 계산해보면 수입금이 얼마나 들어 왔나 이거하고 맞나 그것만 조사해 보면 대번 알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영노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데요. 보건소에서 진료비만 수입증지를 쓰는 게 아니고 각 건강진단서 이런 것도 수입증지로 쓰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할 수 없지요. ○위원 이덕우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진료수입금으로다가 5억4천262만556원이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지소, 금왕, 소이, 원남 이렇게 해서 그 돈이 나왔는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내역 진료잔고 말고 확인 할 수 있는 길……. ○보건소장 권영노 글쎄 그걸 얘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군수 김동인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실과장이 못하는 걸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현금으로 받는지 알았는데 현금이 아니고 군 수입증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7백원이면 한 사람이 5일치 약을 타갔다고 하면 7백원이 되면 7백원을 붙여 놓고 거기다가 본인이 사서 내면 그걸 붙이고 나머지 의료보호로 들어오는 거는 별도로 우리 세입세출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입증지가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한 2억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신체검사, 건강진단, 체형신체검사, 보건증 발급, 일반간염 검사, 치과 진료 이런데 그러면 일반 감기환자가 갔을 때는 의료보험으로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7백원이 넘었을 때는 의료보험 청구하신다고. ○부군수 김동인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받는 거는 전부 1천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는 수입증지를 받는 거고, 현찰은 하나도 안하고 우리가 들어오는 거는 나머지 5일치 가져가고 하루치는 거기서 하는데 5일치 가지고 가는 거는 의료보호로 부담하는 거는 의료보험에서 받아들인다, 이 얘기예요. ○위원 김우식 그러면 보건지소는 관리는 전혀 보건소에서는 안합니까? ○위원장 권영득 근무 감독만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영노 회계감사도 연중 몇 번씩 하고 있지요. ○위원 김우식 회계감사도 합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예. ○위원 김우식 그러면 컴퓨터나 이런 것은 사줍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권영노 예. ○위원 김우식 그러면 각 읍면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을 여러 해 했으니까 해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1천만원씩, 2천만원씩 이익이 나는데 적립을 자체적으로 하면 적립 된게 상당히 있을 텐데. ○보건소장 권영노 보건지소에서 운영 산을 미리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금년도에 얼마가 수입이 됐는데 뭐가 얼마, 뭐가 얼마 해서 승인을 받아서 보건지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자체 내에 돈이 많은데 여기서 궂이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를 사줍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연료비니……. ○위원 김우식 1~2천만원씩 수입이 되면 몇 년을 운영 했으니까 적립 된게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노 안 쓴 것은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그것으로 구입하면 되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면서 수입금은 자체 내에서 적립하느냐 이거예요. ○부군수 김동인 지금 보건소장이 답변을 잘못하는데요. 그것은 지침 상에 거기에서 받는 진료비는 뭐는 쓰고 뭐는 안 쓰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항목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위원장 권영득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 20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사무실에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를 하고 오늘 보건소 순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에서 진료수입금이 들어오면 약품을 사고나머지 가격, 그것은 보건지소에서 사용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건소 승인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승인 맡으면 보건소에서 승인 맡은 그대로 지소에서 사용하나, 또 나머지 금액 처리는 어떻게 되나 정기회의 기간 중에 하루라도 감사일정을 잡아서 보건지소에 가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일단락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은 내일 중으로 내서 우리감사 기간동안에 대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해주세요. ○보건소장 권영노 예. ○위원장 권영득 그 외에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을 준비하고 출석,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더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소장권영노 ○회의록서명 위원장권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