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3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지적과, 보건위생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10시 00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지적과, 보건위생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 자료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고 감사 자료와 관련된 추가자료나 답변은 신속한 자료 제출과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바 입니다.
  오늘은 지적과, 보건위생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어제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진한 분야에 대해 지금부터 재 출석토록 하여 감사코자 합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개발 부담금에 대한 압류 15건에 대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병천  지적과장 김병천 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자료 어제에 대한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지적과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 사항은 어제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하고 재검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지적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는데 서류를 아침에 보니까 압류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것이 판단되시지요? 그 건이 몇 건이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병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세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독촉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하당에 오만호씨 같은 것은 현대식품은 다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못 받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병천  다른 사람들이 다 정산을 봐 갔기 때문에 저희한테 돌아올 배당이 없습니다. ‘96년 1월 1일 이후에는 저희한테 얼마고 배당이 돌아올 수 있는데 현대식품 관계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리고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병천  다른 데는 선순위에 의해서 많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공장이 운영되고 그래서 분납을 해서 하든가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럼 오만호씨 같은 경우는 결손 처분해야 하겠네요.
○지적과장 김병천  다시 재산조회를 더 해봐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계장님들하고 열심히 해 가지고 남은 돈 다 받는 방법으로다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병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지적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재 출석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보고하신 32p부터 33p까지 봐주세요. 1차적으로 32p 안광식 씨가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압류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병천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여기 3건 임유근 씨가 ‘97년 시기미도래 된 건데 이걸 압류를 하고 또 체납에 보면 ‘96년도 6월 10일까지 납기일이 되어 있는 것은 압류가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김병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천21만8천원에 대한 거는 1차, 2차에 나누어서 공사를 했는데요, 1차분이 미납이 되어서 압류를 했고요, 그 이후에 2차분이 되었는데 부도 우려도 있고 그래서 개발이익환수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납기 전에도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세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한 것입니다.
○위원 강대식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다가 판단을 해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고 그러면 체납액에 보면 김형권 씨는 ‘96년 6월 10일이 납기일인데 이분은 그러면 집행부에서 납기일이 지났어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압류를 안했어요?
○지적과장 김병천  이거는 행정심판중이고요. 11월 10일 날 압류를 했습니다.
○위원 강대식  11월 10일 날 압류를 했어요?
○지적과장 김병천  예.
○위원 강대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세밀하게 검토를 안했는데 첫 장서부터 넘겨 가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압류현황 이라고 그래 가지고 첫 번째 광일 개발이 있어요. 이것만 봤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94년 11월 8일날 압류를 했는데 순위가 음성군이 몇 번째예요?
○지적과장 김병천  ‘94년 11월 9일 날 했습니다. 순위는 3순위입니다.
○위원 강대식  첫 번째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병천  뒷장에 을구가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을구가 있지요. 그러면 ‘94년 11월 8일이면 3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렇게 우리 음성군에 압류 미수 액이 4억3천만원씩 되는데 3년 이상씩 지나도 압류를 하고 내버려 둬야 돼요? 기한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병천  그건 납세의무자하고 독촉을 하고 해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음성군의 지방세 미수 액이라든지 개발 부담금 미수 액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씩이나 되고 압류를 해놓았는데 이게 그냥 유명무실하게 어느 부서라고 말은 안하지만 10년 이상 지난 것도 있어요. 집행부에 모 부서 같은 데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법적인 기한이 없어요? 담당을 하는 주무과장께서는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첫 번 것만 등기부등본, 압류서류를 봤는데 나머지는 아직 점검을 안했습니다마는 한 것 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병천  중소기업 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분납을 한다든가 자금 형편을 봐 가지고 최소한도 징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개발부담금이 그 개발을 해서 그 기업에 혜택을 주었으면 분납을 하던 월납을 하던 년 납을 하던 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았다면 3년 기한이라는 유보를 할 수도 있는데 전액을 3년 동안 유보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광일개발이 부도난 회사는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김병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강대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순위가 소유권 갑 구에 보면 소유권 보존 광일개발 다음에 바로 우리 음성군인데 세 번째 압류라고 했잖아요?
○지적과장 김병천  예.
○위원 김천봉  그러면 한국주택은행에서 ‘92년도 2월 1일 날 했고, 그 다음에 ‘95년도 6월 14일 날 했는데 우리는 그걸 해놓은게 날짜가 ‘94년도란 말입니다. 압류가요.
  이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요 앞에 것 두장은 표지부고 소유권에 보면 2-1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소유권 광일개발주식회사 했고, 2번에 압류가 ‘94년도 11월 9일 날 음성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먼저입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먼저 입니까?
○지적과장 김병천  제가 알기로는 저당권을 구에 정리하고 압류라든가 강제성 있는 것은 소유권에 표시하는데 접수일자 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우리가 11월 9일 날 했으면 2번이 돼야지 3번이 됩니까? 물론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먼저 근저당 설정을 했겠지만 ‘95년도 6월 9일 날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꺼내 가기 전에 압류를 해갔어요.
○지적과장 김병천  죄송합니다. 정정보고 올리겠습니다. 2순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김혁중 씨가 감곡면 단평리에 사는 사람이에요. 절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사람 행방불명 된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무슨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2천7백2만5천원을 못 받아서 그렇게 해놨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받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김병천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고 물건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광일산업 순위가 음성군에서 2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적과장 김병천  예.
○위원장 권영득  2번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받지 못하면 거기에서 다 압류해서 경매되면 거기서 받을 것은 다 받고 받을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병천  경매 들어가면 그런 결론이 됩니다.
○위원장 권영득  돈을 보니까 받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고, 못 받을 수 있는 게 얼마고 압류 순위가 후위로 밀려서 앞에서 먼저 받고나면 경매처분이 다 되어서 나중 사람은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적과장 김병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서류를 보고는 그것을 판단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5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가 되겠어요?
○지적과장 김병천  회사가 형편이 나아져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모르지만 사실상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거의가 과다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압류 신청을 해서 압류가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병천  예.
○위원장 권영득  그런데 압류 했어도 압류한 순위가 후순위로 되어 있어서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 아니냐 이거지요?
○지적과장 김병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2억1천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 예요?
○지적과장 김병천  예.
○위원장 권영득  이것을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과하고서도 납기 내 독촉해서 했으면 그 당시에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지적과장 김병천  납기가 지났다고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촉이 되고 유예기간도 줘서 최선의방법이 없다고 할 때 압류하는 거지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물건을 확보해야 되겠다할 때 압류하는 거지 납기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2건만 지금 점검했는데 광일개발이나 경부섬유나 두건이 압류순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첫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씩 됐는데 어떤 경매의뢰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이렇게 할 시기가 안됐다고 주무과장님 생각을 하세요? 무한정 회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법적 조치를 해서 내일이라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병천  강제 경매 신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의 부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군청에서 강제 경매를 한다는 것도 조금은 우리 지역 분들인데 여기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강대식  경매의뢰 하지 않는다, 인정상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지적과장 김병천  인정상이 아니라 군에서 세입으로 들어 올 것도 없는데 남의 부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군에서 한다는 것은.
○위원 강대식  개발부담금이 우리가 만약에 1백원 받았으면 우리 군에 양여 내려오는 돈이 몇 %입니까?
○지적과장 김병천  50%입니다.
○위원 강대식  50% 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개발부담금에 체납액이 우리 음성군에 이만한 액수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너무 집착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받을 의향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인정상 그렇고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봐준다는 차원에서 먼저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10년이 가도 영원히 법적으로 제재를 안 하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병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뭔가 하면 부과하고 6개월간에 유예기간이 있어야 하고, 또 그 기간동안에 회사자금을 위해서 설정을 한다든가 뭘 해서 전부 순위가 후순위로 되어서 저희가 감정 평가는 해보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 물건은 한 2백억원 되는데 담보가 한 2백억원 되어있어서 강제 경매를 한다면 190억이 된다든지 얼마가 되면 사실상에 저희군 으로 들어올 세입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부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강제 경매한다는…….
○위원 강대식  좋습니다. 제가 1번하고 2번만 지금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경매를 의뢰하면 우선순위가 음성군이에요. 그러면 음성군인데 남의 빚이 아니에요. 개발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사람이고 우리 군에 크게 세수에 도움도 안 되고 한다고 이런 말씀을 죽 하셨는데 세수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악덕 체납자는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공직자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압류 순위가 1위인데 두건을 지금 점검해 보니까.
○지적과장 김병천  압류 순위가 1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 설정 되어 있는 선순위가 있는데 1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위원 강대식  아니 광일개발 자꾸 제가 말씀,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6번에 현대식품 것은 등기부등본이 사실이라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 압류가 될 것은 전부다 해지가 되었네요.
○지적과장 김병천  그건 경매가 넘어갔으니까.
○위원 김천봉  받을 수도 없는게 여기 올라온 거네요.
○지적과장 김병천  선순위에 의해서 다 받아가고 나니까 물건은 직권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아까 강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들이 임하는 자세가 하나라도 더 타 기업보다는 그래도 우선 압류라도 먼저 들어가셔서 하나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지적과장 김병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 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고 받지 못할 부담금에 대하여 계속 체납으로만 관리하지 말고 관련법규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부군수님은 개발부담금 체납징수에 대해서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병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적 추가 감사 때문에 일정이 바쁘겠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오전 중에 감사할 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어제 보건소에서 제가 질의한거에 대해서 답변이 보건위생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3p를 봐 주세요. 업무보고 시 보고한 숫자하고 틀린 것을 보고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음성군에 2, 3여개 위생업소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만성 전염병 환자 검진한 결과 매독이 5,533명을 했는데 20명이 보균자로 나타났고 또한 임균이 1,156명이 검진한 결과 40명이 나타났다고 보건소에서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기획 감사실장님이 외국인이 음성군에 669명이 현재 등록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669명에 더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재 산재해 있다고 본위원은 질타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제 답변한데 이 위생업소에 종사자들의 위생 관련, 쉽게 말씀드려서 매독이나 임균 보균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했더니 보건위생과 에서 단속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5,533명을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종사자들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보건위생과 에서 취급을 하니까 보건위생과로 전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2,307개 업소에 위생업소가 있는데 거기의 종사자들을 지도 단속을 했는데, 위반 내역이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 업, 시간외영업, 퇴폐·변태 영업, 무허가 티켓 영업, 시설기준 이것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위생에 국가적으로 또한 우리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이러한 만성전염병 환자에 대해서 보건위생과 에서 어떤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지도 단속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도 단속하는 것은 현황은 야간업소, 티켓 이런 데를 주로 했는데 지금 위생검사는 군  본청 위생계 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단속이라고 해서 위생협회에서 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보건증 검사를 하지만 저희들이 중점 하는 것은 큰 업소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업소, 술집 이런데 가서하는 거지. 여기에 가면 보건증 검사를 하긴 하지만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임질, 매독은 저희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질병의 종류는 전염병 예방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종 전염병인 소아기병 장티푸스, 콜레라 등을 하는 것이고 제3종은 결핵을 하는 건데 이런 병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임질, 매독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염, 후천성 결핍증 이런 것만 하는 거지 임질, 성병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00개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면 전부 보건증도 검사하긴 하는데 특히 다방 같은 것은 6개월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한두 달 와 있다가고 하기 때문에 1년간 있으면 하는데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실적을 보면 보건소에서 임질, 매독이 있다 해도와도 저희가 처리를 못합니다.
  임질 매독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핵,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한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4개 업소 종사원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감시, 감독하는 것은 위생조합에서 조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아니요. 옛날에 군에서 하던 위생검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쉽게 말해서 협회로 이관됐습니다.
○위원 강대식  협회에서 종사자들을 만성전염병 환자의 검진을 의뢰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은 협회에서 한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아니지요. 위생검사를 거기서 한다는 거지요. 위생협회에서는 행정지도만 시설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거만 단속하고, 위생검사하고, 보건증이 없는 사람은 보건증을 받아다 해서 보건소에 가서 질병이 없나 검사받는 것입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음성군에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자 해서 7백여 명 되는데 그 분들이 위생업소에 종사를 하더라도 어떠한 위생적인 문제, 보건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제가 알기로는 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인은 접객업소에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만약에 있다면 어느 부서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그 분들을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장티푸스니 결핵이니 간염 이거에 대해서만 우리 위생과 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감염된 환자가 우리 지역에 있어도 제재하는 방법, 또 조사하는 방법이 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위생접객업소에 있다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우선 보건증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해야지요. 없으면 보건증을 만들도록 해야지요.
○부군수 김동인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위생과 이기 때문에 제가 양쪽의 보고 내용을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에 근무를 하면은 보건증이 없으면 근무를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보건증이 없는 것을 근무를 하게 되면 협회나 보건위생과 에서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되고 또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보건증이 없이는 위생업소에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요구할 게 있습니다.
  5p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다가 개소 수만 나왔는데 이게 어느 동네 어디어디인지 하고, 6p, 9p 그것이 장소별로 1개면에 3개소, 4개소 그 개소별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예. 30p 좀 봐주세요. 저수지 유역 음식 업 및 위락시설 하수처리 설치 현황에 저수지 유역에 음식업이 지금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지금 10월 11일부터 인가 모든 것을 준 농림지역은 제한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허가가 났던 겁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저수지 지역으로다가 대부분 보면 그 양반들이 아무리 정화조를 잘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일반 생활 오폐수는 그냥 방류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령리 인가 거기하고 금왕 에서 음성 넘어오는데 사정리 저수지 음식업도 생활 오·폐수가 그냥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주천저수지도 그렇고 생활 오폐수는 정화조로다 정화되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쉽게 얘기해서 주방에서 씻는 물하고 화장실에서 하는 물하고는 정화조에 들어갑니다. 여타 물은 정화조에 안 들어갑니다. 아까 30p에 말씀드린 대로 9월 18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저수지 위에 5백 미터  내에는 오수정화 시설하고 똑같은 거를 하면 한 3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거를 하도록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10월 11일 이전에는 주방에서 쓰던 물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하고 같이 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그전에 그랬지요.
○위원 김천봉  그게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위생계 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건축 허가가날 적에 10월 11일 이전에는 정화조입니다. 그냥 정화조로 들어가는 물이 수세식 변소의 것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방에서 쓰는 구정물까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고, 앞으로 9월 18일 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하는 거는 그거 외에 다른 물도 다 거기서 정화조로 들어가도록 강화가 된 것입니다.
  저수지 변에 저희들이 보기에도 나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물에 50%를 정화해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물이 200ppm으로 봐서 나가는 것이 한 100ppm으로 되어야 되는데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서 저희들도 가면 늘 주의를 줍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수지로 안 들어간다고 하느냐 하고 주의를 촉구하고 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보건위생과장님 사실 인원문제도 그렇고 모든 걸 봐서 계속 지켜 서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정화조에 있는 물하고 당초 방류되는 물하고 수질검사는 자주 할 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예. 수시로 하는데 1년에 한번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권영득  수시로 해서 깨끗한 물이 내려 갈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농정과장 장근식입니다.
  저희 농정업무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농정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지금까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시간관계로 질의 답변은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72p 좀 봐주세요. 보조농약지원 및 보조금 집행인데 읍면별 방제 추진사항을 보면 벼물바구미 하고 잎도열 병하고 목도열병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조를 했는데 내가 현재 농사를 지어보면 오히려 잎도열병 보다는 벼물바구미쪽의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후지왕입제를 주고 키타진입제를 주었는데 이거 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비료 조정에 있어서 조정할 수가 있는 거고 번져 나가는 건 아닌데, 벼물바구미 쪽으로 앞으로 내년도   부터는 더 좀 넣어주세요.
  피해가 제일 많은 것이 벼물바구미예요. 번지면 사그리 번지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치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년도 보조 농약 100%를 지원했는데 위원님들이 8월경에 각계 병이 나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아우성이 났었는데 그때 군수님이 일본 갔거든요.
  그래서 결재가 그래서 그랬는지 나중에 안 되어가지고 도비가 나온 후에 이걸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암만 농촌에 있으면서 상당히 잘 알아요. 그 실정을. 그런데 이걸 늦게 해가지고 목도열병밖에 못 막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기적절하게 잎도열병을 그때 다 개서 아주 기일을 잘 좀 따져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벼물바구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기별로다가 벼 병충해발생 예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일실되기 전에 그거를 농협하고 농약 공급처 하고 지도소하고 군하고 합동으로다가 방제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병명이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더 일찍 세밀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기에 일실치 않는 병충해 방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농약에 대해서는 먼저도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도비가 안 되는 바람에 추경에 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일실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넣었고 시기가 일실치 않도록 행정력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재선  이게 예비비에 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홍재선  그리고 65p에 각 읍·면마다 있는 것인데 위탁영농회사라고해서 기존 면단위 하나 꼴 대략에 둘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융자도 해주고 지원을 해줬는데 실제로 보면 오히려 다 받을 것 다 받고 위탁영농 시켜 놓은 결과를 보면 한사람이 위탁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그때 양을 많이 해서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보면 일반인들한테 위탁한 것이 나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도 차원에서 많이 그 내역을 살펴서 대부분 양은 얼마. 2헥타면 2헥타, 그 범위 내에서 나와야 되고 금액적인 건데 농촌의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그나마 남는 것이 농작물이 수도작이 35% 정도 이득이 남는다고 그래요.
  이것을 노령화 되어서 기계를 운영 못하니까 이 금액이 임의대로 해서 경작하다보면 고가를 받고 있어 노인들이 실제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벼를 벤다 하면 2만5천원 내지 2만7천원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를 얼마에 조정해서 금액을 방향을 해 줘야지. 해줘야 수익을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후계자들을 아끼는 처지에서 내가 얘기 합니다마는 노인들을 힘들게 하는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행정당국에서 조정할 수 없는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작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22만원에서 25만원 사이로 위탁 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도 조사해 보니까 22만원에서 25만원 사이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목을 최소화하고 너무 넓어지지 않는다고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
  평야지하고 산골에 하다보면 면적에 대한 가격 차이가 나고 육묘, 이양 두 가지 하는거  보면 9만원에서 7만5천원 정도해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폭을 줄이면서 농민들이 손해도 안보고 경작을 해주는 사람들도 면적이 많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일을 하면서 소득을 볼 수 있는데 면적이 적다 보면 그 사람들대로 수지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계속해서 단일화되는 균일 단가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수고하십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읍·면장 재량으로 농지 심의를 해서 읍·면장으로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면적이 약 5,326평방미터 기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곡이 48건으로 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 김천봉  우리 읍·면에서 올려 보내는 것은 51건인데 이중에서 물론 착오로 빠진 것 도 있겠지만 공장농지전용을 해준 5,326평방미터가 있는게 감곡면 문촌리 221번지 빠진 부분은 왜 빠진 것입니까?
  더군다나 600평방미터 밑으로 소규모 부분은 면장님이 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총 51건이 올라왔는데 빠진게 상당히 많아요.
  3천 평방미터 되는 것이 오향리에 도림인데 서울 사람인데 이런 부분도 여기 올라와 있지 않고 면에서는 올렸고 또 읍면에서 농지전용 심의해서 부적합 하다고 올린 부분이 있으면 100% 적합하다고 해서 다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농지심의위원회 이장 단 협의회장이 말씀하시는데 부적절하게 올라 간게 8~9건인데 보내면, 군에만 보내면 적합하다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적정, 부적정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정, 부적정은 기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논란이 되어서.
○위원 김천봉  제가 알기로는 하단부에 의견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부적합하다고 사료됨’이렇게 올렸는데 군에만 올라오면 적합하다고 내려옵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그전에 적합, 부적합을 농지 위원들이 했는데 실제로 작성하는 란이 는데 그것에 따른 적정, 부적정이 농지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농지위원들이 적합, 부적합 따진 것이 군하고 의견이 달라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관리 위원들을 적합, 부적합을 따지지 말고 밑에 비고란에 참고사항만 넣고 하게 되었고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하기 때문에 면에서 넣었다 하더라도 군에서 판단하는 적합, 부적합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위원 김천봉  각 읍·면에서 농지 심의위원 분들은 그 농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이용됐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군보다는 지역주민이 더 잘 알거예요.
  어떤 공장이나 타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할 때 농지심의 위원들이 부적합하다고 올렸으면 각 읍면의 농지위원심의위원회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런게 부적절하다고 올려 보냈으면 오셔서 확인해서 적합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현지도 안나가 보고 서류도 검토 안 해보고 적합하다고 내려 보내는 건지.
○농정과장 장근식  서식이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확인기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돼 있느냐 안 됐다, 됐다, 또 수리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검토만 하게 되어 있고 실제 허가를 내준다고 할 때 적합성은 군에서 나가서 실제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들이 거기에 표기하는 것하고 적합여부를 따지는 것은 차이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천봉  10월 31일까지 355건을 전용했는데 부적합 하다고 내려 보낸 건수는 총 몇 건인지 나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그것은 제가 뽑아보지 않았는데 적합, 부적합은…….
○위원 김천봉  그러면 총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몇 건이며, 자료상으로는 355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농정과장 장근식  그 355건 중에 허가 난 것이 221건이고 협의해 준겁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총 농지전용허가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알았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 다음 36p 에 9월 20일 이윤재씨 거를 보시기 이전에 농업 진흥구역 내에서 용도 행위 할 수 있는 자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호구역이나 진흥구역 밖에서는 농지법을 보니까 이분들이 머리가 좋으신지 5백제  곱미터 밑으로만 495,498 이렇게 남들은 들어 왔는데 물론 그건 보호구역 입니다.
  진흥구역 내에서 490평방미터를 근린생활로 해서 식당으로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여기 39p 이윤재씨 거에 진흥구역 안에 490 평방미터된 거는 보호구역에 490평방미터로 바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진흥구역에서는 근린식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 진흥구역 안에서 보호구역일 때에 근린생활시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보호구역 안으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런데 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계시겠지만 읍면에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 것입니다. 이건 농지심의위원 어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도 읍면을 생각하고 우리 지역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부적절하다고 올라 가면은 그게 읍면 농지위원들을 무시하고 그대로다 허가가 나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그 양반들이 궂이 모여가지고 농지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하고 허탈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부적정, 적정이 상당히 얘기가 되고 또 저희도 읍·면에서 들어오면 그냥 군에서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떤 거는 읍면에서 들어오면 그거하고 반대성 제안이 되면 왜 읍면에서 제안한거를 반대를 하느냐 해 가지고 저희도 행정을 하는 데는 그런 이견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온 분들이나 우리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주지해서 본연의 뜻은 이렇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리고 우리 감곡에 실정을 잘 아시지요. 대체 농지조성이 안 돼가지고요. 주거지역으로 다는 되어 있지만 농지로다가는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걸 알고 계시지요. 오향리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때 부담금을 그 당시에 부과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허가 나게 되면 부담금을 저희가 얼마라는 것이 비율에 의해 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얼마라는 것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런데요. 4월 초순에 허가가 났고 9월 하순에 준공이 난 한분이 계십니다.
  준공처리하고 나서 그 후에 부담금으로 해서 910만원을 내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양반들이 허가 났을 때 땅 1백 평에 45평인가 짓자고 910만원을 내게 되었는데 허가 나기 전에 이걸 얘기를 해 줬으면 거기다 안 지었다 이겁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그러니까 조성비하고 부담금하고 가격을 몰라 가지고 사업시행을…….
○위원 김천봉  그 당시에는 모르고 지었는데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엊그저께 얘기를 해요. 910만원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주택계 에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농정과 에서 사전결정이 되었어야 되는 거래요.
○농정과장 장근식  저희가 허가당시에 공시 지가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인데요.
○위원 김천봉  아니 그럼 이 사람이 떼 쓸려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사전에 그거를 910만원이라는 거를 가르쳐 주었으면 안 지었답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본인들이 거기서 우리가 얼마다 이거 일일이 안 되고 내용적으로 얘기가 되지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허가 당시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걸 그때 알았다 몰랐다 하는 거는 그때 얘기를 안 해줬냐 해줬느냐 그때 당시고 그때 몰라가지고 부과금이 더 많았다는 거는 그분 얘기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어차피 건축이 허가가 들어올 때 그 당시에 협의를 한거 아닙니까?
  협의했을 때 910만원이 집을 짓게 되면 이만큼 내야 됩니다하고 가르쳐 주었으면 건축을 안 지었다 이겁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협의 시에 주관 하에서 조성비하고 부담금 조건 부여를 해주는 거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것이 허가 당시 부여가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여기 부군수님 자리에 계시지만 이게 사건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근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곡면 도시계획 오향리 대체 농지 조건부로다 해놓은 것 ‘94년 10월 달인데요. ‘95, ‘96, ‘97, 3년이 오도록 주거지역으로다가 도시계획이 되면서 평방미터당 1만8천5백원짜리 공시지가가 지금 평방미터당 8만원 내지 9만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종합토지세를 1년씩 내는 것이 약 10배정도 더 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대체 농지 조건부해제를 시켜놓고 주민들한테 여태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만든 자체는 뭔가 앞  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니냐 왜냐하면 ‘95, ‘96, ‘97, 3년 동안에 대체농지조성한 흔적이 없어요. 농정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체농지 조성에 대해서 농정과 에서 추진해 본적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저희가 그걸 그 지역이 어디어디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까지 해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그럽니다.
○위원 김천봉  무슨 회의나 자담 회나 좋은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결과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쪽에 언제까지 대체조성 하겠다  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지금까지 주민들의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낼 것에 대해서는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어떤 건축행위 자체를 못하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주민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상대편에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추진하고 이쪽에서 협조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천봉  지난번에 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조건부 해제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도 없  는 걸 누가 만들어내서 농림부에서는 조건부 해제라는 것이 없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이래서 죄 없는 주민들이 토지세나 더 내고 행위자체는 못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대체 농지조성비다 개발부담금 이다 해서 왕장1리에 있는 분도 2천여만원이나 내라 해서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남의 재산권을 활용 못하게 하는 책임은 행정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저희가 관련된 행정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질의내용이 알고자 하는 것이 뭔가 파악해서 담당 과장님이라 하더라도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수 없는 것은 담당계장님들이 조속히 답변 자료를 제출해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2p 좀 봐주세요.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인데 미납금액이 2억5천5백만원입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 김우식  그러면 김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대체 농지를 조성할 때 건축하려면 농지전용허가증이 있어야 되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허가증을 교부할 때 대체 전용 조성비를 받고서 교부증을 발부합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납부하면서요.
○위원 김우식  그런데 왜 이렇게 미납금이 2억5천5백만원이 됐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미납은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놓고 허가는 났습니다마는 자금이 부족 할 때 연기를 할 수 있고 또 납부기간이 안되면 연장 신청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기간 안에 납부가 안 되었다고 하면 허가증을 받아 가기 전까지는 행위가 안됐기 때문에 돈이 안들 어온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 김우식  2억5천5백만원은 행위자체를 안하고 있는 상태다.
○농정과장 장근식  본인들이 미처 못 냈을 때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취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행정적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감곡 같은 경우에 농가주택을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허가증을 교부 해줬을 텐데.
○농정과장 장근식  농가주택은 600평방미터 미만은 부과가 안 됩니다.
○위원 김우식  일반주택인데 허가증을 발부했는데 돈을 안받고 허가증을 발부하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감곡에 도시 지역하고 한 지역 안에서 농업 진흥지역이면서 도시 구역 내로 되어서 진용부담금을 낼 때도 있고 안낼 때도 있고 그것이 중복이 되어서.
○위원 김우식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맡아서 집을 지었다는데.
○농정과장 장근실  도시지역 내에서…….
○위원 김우식  도시지역 내든 진흥지역 내든 허가증을 발부했으니까 집을 지었는데 허가증을 발부할 때 돈을 안받고 허가증을 내줬냐 이거예요.
  건축을 다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부과를 지금에서 했다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위원 김천봉  제가 보충 질의 드릴게요. 물론 도시지역 내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대체 농지조성비는 허가를 낼 때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영수증이.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장근식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요.
○위원 김천봉  그것은 그전이구요. 지금은 오향리에 대한 거예요. 허가증 교부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준공이 나서 준공검사까지 맡았는데 대체조성비하고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느냐 910만원 통지가 나왔느냐 말이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이것은 어느 것인가 해서 그것을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지금 알아보세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류가 어떻게 되었나를 확실한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 김우식  그럼 2억5천5백만원에 대해서 미납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미납이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지 중에 있는 것인데 미납으로 남아있는 것인가를 얘기해 주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지금 미납액은 2억5천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허가를 취소한 사람도 있고 자금 부족 된 사람은 자기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당초에 부과 한거를 취소를 하고 재 부과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해 가지고 미납액을 없애는 방법…….
○위원장 권영득  잠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어요. 농정과장님 지금 김 위원님이 묻는 골자가 무엇인가 먼저 파악을 하세요. 농정과장님이 아까 답변한 내용을 들으면 농지조성비가 미납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납이 생긴 원인이 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 허가증을 갖다 내야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허가준수를 안할 때는 저희가 청문을 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해서 안하게 되면 취소도 시키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언제까지 내겠다하는…….
○위원 김우식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한달 안으로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연기는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연기 한번밖에 안됩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2개월이네요. 지금 25건에 대한 것이 오늘날짜로 따졌을 때 2개월 전에서부터 다 일어나는 겁니까? 작년도 것도 있습니까? 금년도 1월 달 것도 있습니까? 2개월이면 10월 달 이전에는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미납된 것이.
○위원장 권영득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간 보낼 수가 없으니까 25건에 대한 2억5천5백만원 이거하고, ‘96년 11월 현재 76건 7억원 이거에 대한 내용을 빨리 제출하세요.
○위원 김우식  그래서 9월말까지 미납금이라고 그러는데 9월까지면 서류를 다 반납을 시키고 미납금체결을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납금이라고 해서 넘어온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거는 우선 내용을 제출해 드리면서 지역개발과의 업무하고 혼선이 있어가지고 얘기가 되고 건축에 허가사항 통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건축하고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허가가 나가야지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위원장 권영득  김 위원님 서류 받은 다음에 다시, 농정과장님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서류를 제출을 해요. 체납된 사유까지.
○위원 김우식  법규도 찾아보시고 다시 답변을 바라고, 28p를 한번 보세요. 허가 일자가 5월 2일 날 박귀남씨 허가를 일반주택 및 창고 시설로 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 김우식  지금 그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지금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모르신다, 그러면 33p에 맨 밑에 보시면 7월 22일자로 견문신씨 음성읍 사정리 그것도 일반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진입로인데 일반주택을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거는 일반주택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일반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29p도 한번 보세요. 이복규씨 5월 16일자로 해 가지고 음성읍 사정리 농가주택으로 이것을 허가를 내 주셨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안가 봤습니다.
○위원 김우식  허가를 내줄 때 뭐할 것인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하고 전용허가를 들어왔을 때 현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책상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식당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확인도 못하시고, 또 요새 국내외적으로나 환경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저수지 위에다가 이런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저수지 오염은 물론이고 식수까지 오염을 시켜가지고 말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데 꼭 그런데다가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지 거기뿐만 아니고 용산리 저수지 위에 가도 제가알기로는 식당으로 허가를 낸 것이 아니고 다 일반주택으로다 허가를 내가 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파악도 안 해보고 허가를 내주신다면 허가를 맡을 필요도 없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것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우리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그것을 해줄 수가 있게 해서 저희는 조건을 달아서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 행위 자체를 다른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지 허가 내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안 한다면 무슨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 예요.
  허가를 내 줬으면 관리하고 해야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도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해 보고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득  이것은 허가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있으면 허가조건도 있을 것 아니 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장 권영득  그것을 위배하면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사항으로 처리하지 않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지금 저희가 현지에 가봐서 행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을 행정적으로 고발한다든가 그 사업이 취소되든지 조치하는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 김우식  그리고 58p를 봐 주세요. 휴경지 예산지원 현황인데 휴경지에 관련해서 예산을 3억5천78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휴경 논 재배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수익이 남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 김우식  계산을 안 하다니요. 투자를 3억5천만원씩 투자를 했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계산을 안 해봤다면 말이 됩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생산에 목적을 두고 휴경지를 생산한거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3억5천780만원의 금액을 들여서 거기서 얼마가 생산이 되었다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투자하는 사업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추계를 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각 실과, 각 읍·면에서 휴경 논을 재배한 거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 김우식  바쁜데도 틈을 내서한 노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 하는데 이 사업을 쌀 증산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휴경 논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부군수 김동인  농정과장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경 논에 대해서 3억5천780만원 들어간 것은 전부 농사짓는 데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휴경 논이 되어서 못 부치는 논 배수개선, 용수개발, 기반 정비한 금액에 포함되어서 그렇지 농사짓는 데만 들어간 금액은 아닙니다. 그 금액은 배수개선, 용수개발 기타해서 사전에 쉬 논 같은 것은 풀만 우거진 것 합배미  처진 것 이런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년도의 성과라는 것은 전체 따져도 3억5천만원이 되는 거지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422헥타에 헥타 당 5톤씩 따져서 약 2천 톤 정도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아까 질의에 대해서 연결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갖다 주세요. 자료를 보시면 농정과 농정기획계 담당 김장섭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결정 통보해서 그 뒤에 보시면 2필지에 조성비가 401만8천440원, 부담금 499만680원, 합계 910만5천280원 통보했는데 11월 14일 한건데 이 사람은 9월 중순에 준공검사를 맡아 놓은 상태고 자기는 공시지가로 하면 12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910만원이라는 결정통보가 내려온 거예요.
  아까 허가이전에 조성비 낸 금액이 첨부되어야지 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사전에 영수증 첨부 없이 허가는 허가대로 내고 사람은 건축주는 거기에 따라서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910만원이 나왔을 때는 그 건축주는 어느 누구라도 답답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전에 허가 난 다음에 바로 나왔으면 이해가됩니다.
  ‘97년 4월 14일 날 허가가 나서 9월 중순에 준공검사가 났는데 두 달 후에 910만원을 내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든 마찬가지 일거 아니예요?
○위원장 권영득  농정과장님 잘 모르시면 잘 아는 실무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농정과장 장근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최춘영  죄송합니다. 감곡 오향리 양용석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전용허가를 도시행정계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주면 건축부서면 건축부서 나름대로 거기서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쪽 지역이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대체 지정이 안 되어서 갖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역개발과와 협의해가지고 민원의 피해는 줄 수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무리를 해 가지고서라도 같이 전용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체를 내년도 3월인가 지정을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걸 해주고 원칙은 건축을 할 때에는 말씀하신대로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조성비는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민원해소 때문에 조금 편의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아니 그러면 민원인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까?
○농정기획계장 최춘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입니다. 농지로서는 진흥지역이고 그러면 조성비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에 형질변경허가를 먼저 득하고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비를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김천봉  농정과장님 농정기획계장님이 그 부분은 잘못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저희가 지금 대체농지조성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 농지조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대체지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양용석씨가 팩스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행정소송을 내야겠답니다.
  그러 길래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도출되면 그때 하십시오.
  해서 제가 팩스만 받아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봐도 엄연히 집행부에서 사전에 물론 아까 농정기획계장님 말씀대로 다 주민편의를 봐주셨다고 그러는데 주민편의가 아니라 주민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사전에 가르쳐 주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거의 9백만원씩을 버리면서 집을 안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 도시행정계든 주택계든 농정기획계든 어느 3개 부서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오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장1리 임장규 씨라는 분이 이것도 똑같은 행위 자체입니다.
  그 당시 주거지역이 되기 전에 건축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 가격이 평당 약 3만 몇 천원이었었는데 건물이 되고나서 아마 우리 농정기획계장님 아실 거예요. 준공검사가 나가지고 대체 농지 조성비를 물어보니까 2천 몇 백 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을 잘 지은 것도 아니고 주택하나에 창고를 딸려 지은 것입니다.
  대지로 변경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하고 개발부담금이 2천 몇백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못 내고 앉아 계신분도 계세요. 그나마 라도 양용석씨는 젊기 때문에 뭔가 따져보려고 오시는 분이지만 그 양반은 거기에  대한 거를 모르시니까 저러고 있어요. 또 제가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창대아파트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볼게요. 그 당시에도 농정과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이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내준 게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 서류를 보면 그 당시 농업 진흥지역인데 농업 진흥지역 밖이라고 해서 서로 실과소장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아파트 허가를 내준 게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양반들은 대체 농지 조성비를 얼마를 냈으며, 개발부담금을 얼마를 냈나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당시 서류인데 아파트 허가가 김수희씨로 난 것인데 그 당시 과장님들이 협의조건, 협의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검토의견을 보면 편입면적 3,745평방미터로 해 가지고 진흥보호 밖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농지는 편입이 없음, 농지개량시설 편입 없음, 농지관리위원회 의견 해당 없음, 농지개량조합장 말씀에는 해당 없음, 심사기준 적합여부 해당 없음, 이래서 심의 조정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아파트 심의 조정할 때 의견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토록 조치해야 함, 이때만 해도 평방미터당 약 7천5백원 내지 8천 5백원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 부도 났습니다마는 이런 경험이 있고, 양용석씨 같은 경우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평방미터당 7만3천원 내지 7만8천원으로 공시지가가 상향 되어있어요.
  나머지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은 다 똑같아요.
  어떤 행위자체를 하려해도 공시지가는 너무 뛰고 소용도 없는데 무엇을 하나하려 해도 대체조성비 같은 것이 몇 천 만원씩 오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득  위원님들 의사를 묻겠습니다.
  이 양용석씨 관계는 농정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지역개발과장님이 형질변경 허가 서류를 가지고 올라와서 두 분이 있는데 에서 질의를 해서 결말을 짓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에게 이번 정회를 하고나서 감사 시작할 때에 지역개발과장님이 서류를 가지고 출석하도록 요구합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천봉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과장이 여기 나와 계시고 하니까 먼저 질의했던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천봉  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향리 소재 양용석씨 건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계에서 업무 허가를 낼 때 농지전용허가 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지 발부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건축허가가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시키는 조건은 아닙니다.
○위원 김천봉  농정과장님께서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발부가 되어야지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농지전용을 납부를 하면서 영수증이 있어야 저희가 허가증을 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농정과장님께서는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면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지만 허가를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이건에 대해서는 11월 14일자로 부과는 됐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에 관련되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전용부담금을 납부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발부한거고, 지역개발과 에서 여기에 따른 건축에 관계 되어서 영수증을 받고 허가를 내주는 관계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럼 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거 허가 내주고 나면 준공검사 할 때까지 이분한테 대체조성비를 내야 된다는 것을 사전 얘기를 안했습니까? 나중에 910만원이라는 거액이 나오리라고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양용석씨 허가권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에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잘 이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체 농지 조성비가 있었다는 것은 고지가 됐었습니다.
○위원 김천봉  대체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고지를 했다. 어디로 해줬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양용석씨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위원 김천봉  양용석씨는 당연히 농정과 농정기획 계에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저희가 형질변경 할 때는 농정과 와도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주택계에서 주택허가가 날 때 대체농지조성 영수증이 첨부 되어야만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건축허가 당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준공이라든가 마무리를 할 때는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위배된 사항이 있나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가 ‘97년 4월 14일자로 형질변경 허가가 났는데 그 당시에 협의조건으로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지역으로 고 지후 납기 내납부해야 된다 하는 조건을 붙여서 본인에게 통지해 줬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니까 건축주에게 대체농지조성비 및 개발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사유를 달아서 허가를 내줬다 이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천봉  결국에는 건축주가 떼쓰는 거네요? 그런데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 나고 나서 두 달 후에 대체농지조성비 하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이유는 뭡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금을 결정 통보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양용석씨의 말에 의하면 개발 부담금이나 대체농지 조성비가 91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집을 안 지었다고 합니다. 일반 주택을 지을 때는 내는 금액이 대략 평당 30만원내지 40만원 정도 되는데 뒤늦게 910만원 내라고 하니까 큰일이 난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농정과 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결과로 봤을 때는 4월 달에 고지를 해서 납부를 했거나 11월 달에 고지를 해서 납부했거나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97년 1월 1일자로 통보된 금액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납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위원 김천봉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농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미납액이 2억5천5백만원에다가 7억원에다가 10억원이나 밀려 있는데.
○위원 김우식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위원 김우식  개발과장님께 묻겠는데요, 4월달에 부과하는 거나 10월 달에 부과하는 거나 똑같다고 알고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건 얘기를 잘못 하셨지.
○농정과장 장근식  그건 맞습니다.
○위원 김우식  왜냐하면 집을 짓기 전에는 농지였었고 집을 짓고 나서는 부과를 했을 때 9백만원을 농지로 부과를 해서 냈습니까? 그거를.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4월달에 부과를 해도 농지를 일반 농지가 아닌 목적으로…….
○위원 김우식  지가별로 했다면 농지가 2만원이었다면 집을 짓고 나서 허가도 다 나고 했으니까 대지로 변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금액을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거에 대한 대체 농지 조성비를 산출하고 일률적인 금액이 되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농업전용지역에서 허가증이 없어도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진흥지역에 건축을 할 때 허가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여기는 감곡면에 있는…….
○위원 김우식  감곡면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감곡면의 진흥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도시변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대체 지를 조성을 안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일단 변경하고 대체 지를 변경하라는 거지요.
○위원 김우식  그거는 얘기도 안 되지요. 법에도 없는 걸 과장님이 만들어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대체지를 조성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위원 김우식  법을 만들어서 합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걸 과장님이 만들어서  하는 거지. 조건부라는 것이. 그러면 아무데나 진흥지역에다 지어놓고 나중에 대체조성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조건부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진흥지역에서 아무데나 집을 지어놓고서 허가를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전체적인 것을 놓고 제가 감곡 지역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 김우식  감곡은 얘기할 거 없고.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왜냐하면 감곡은 일단 도시계획상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단지 그만한 땅을 대체 지를 조성하라 그런 조건이 붙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선 그런 시행을 했었던 거지요.
○위원 김우식  대체지를 조성을 해놓아야지 허가를 내줄 수 있지 대체지 조성도 안 해놓았는데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그것은 분명히 농지법에도 도시계획을 지금 소이 같은 경우에도 대체지 조성을 안 하니까 진흥지역이라 허가를 못 내주는데.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다른 지역은 그런 조건부라든가 이런 여건이 없이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었던 상태고 감곡은 그러한 대체 지를 조성하는 조건에 해서 거기는 이미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우식  대소나 소이나 대체지 조성 안한 데도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건 안 되지요. 거기는 농림부서부터도 그런 승인이 되지 않는 곳이지요.
○위원 김우식  아 거기도 농림부에서 승인이 안 되었지요. 대체지 조성을 안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대체지 조성이 그 시점을 언제 해야 되느냐는 딱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만한 면적은 해야 될 면적으로.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대체지가 없어 가지고 감곡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갔는지 20년이 갔는지 모르지 대체지 조성을 못하는데 법이 안 바뀌는 한, 그렇지요? 그러면 그냥 묵인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 줄려면 진흥지역 내에는 도시구역 내라도 분명히 농지조성 허가증을 첨부 시켜야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못하지, 그렇다면 용도 변경을 지역개발과 에서 해주셨네요. 책임이 개발과에 있으시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러니까 감곡 건 얘기였기 때문에요.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허가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해 주었던 겁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4월 17일 날 허가를 할 때도 평방미터당 7만 2천원이었고 준공검사가 났을 9월 중순에도 평방미터당 7만2천원이 되어 있었다, 농정과장님, 그러면 두 분 과장님께서 여기와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농지를 갖다 평방미터당 7만2천원씩 해놓고 주민행위자체를 하나도 못하게 지금까지 막아 놓고요. 두 분 담당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어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한번이라도 거기에 대한 걸 신경을 써가지고 그 주민들의 아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걸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말로만 대체지 조성 그러는데…….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대체지 조성은 저희가 그 당시에 대체지 조성 조건부승인을 받아올 때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추진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대체지 조성은 군청보다도 읍·면이나 또 주민들의 노력도 같이 병행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읍면에 누차 협의는 했었고…….
○위원 김천봉  과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농업 진흥지역 밖이 9개 읍면을 총 따져보니까 감곡면 지역이 타 읍면보다 18.3%가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어느 분이 그렇게 농업 진흥지역을 많이 묶어 놓았는지 몰라도 그걸 감곡면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왜 감곡면만 피해를 봐야 됩니까?
  어차피 음성군인데. 그 당시에 행정 했던 데가 어디에요. 음성군이지 감곡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감곡면민들한테 주민들하고 함께 동참을 하라고 하면 감곡면 사람이 어디 가서 뭐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대체지조성은 주민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대체 지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디서 정해서 땅을 어디서 구해서…….
○위원 김천봉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걸 묶으셨을 때 물론 그때 과장님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음성군에서 했지 감곡면민들이 응해서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지금 김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묶었다는 얘기는 묶은게 아니라 그걸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건축 행위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을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위원 김천봉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오향리 조건부 해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좋습니다. 풀어 놓은 건 좋은데 그 당시에는 7천5백원, 7천3백원 평방미터당 이것밖에 안하던 땅이 지금 양용석씨 것은 저 뒤에 있어가지고 평방미터당 7만2천원예요. 앞으로 나오면 보통 20만원,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평방미터당. 그러면 상업지역이다 이겁니다. 35만원까지 있어요. 그 옆으로는 진흥구역예요. 말씀하신대로 하면, 어느 분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오향리에서 상가를 짓겠다고 그 양반 대체농지조성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3천 몇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이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될 땅을 그 당시 집행부에서 조건부해제로 풀어준다고 했으면 3년 동안 뭔가 라도 해놓았어야 되는데.
  어떤 흔적하나 없고 지금까지 피해보는 거는 감곡 주민들만 피해보고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이지 왜 감곡주민들한테 책임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양용석씨 것이나 임장규 씨의 것이 자꾸 도출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득  김천봉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이 감곡 양용석 건을 체계적으로 물어가지고서 결론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개발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것을 형질 변경허가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거기에 농지가 있을 때는 농정과 하고 사전 협의를 안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러면 감곡 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농정과장님 답변하세요. 협의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권영득  예.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협의 당시에 김천봉 위원님께서 그 지역이 조건부라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로서는 우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일단은 풀어놨기 때문에 조건부로 달려 있습니다는 거기에 대한 것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준해서 일단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처리 안 해주면 풀어 놓은 것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장 권영득  글쎄. 내 얘기는 형질변경 한 것은 좋은데 형질변경 했을 때 농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농지에 대해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협의는 안됐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과 간에 협조가 안 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러면 형질변경 했으면 건축허가 낼 때 무슨 대체조성비를 냈다는 영수증을 안 해도 허가가 날수 있느냐?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날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러면 농정과장이 얘기한 것은 틀리네요? 이건 형질변경이라 그렇고 농지전용을 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장 권영득  통보는 언제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형질변경허가를 ‘97년 4월 14일 날 농정과에 협의는 해줬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농정과장, 통보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장 권영득  대체조성비 고지 발부는 언제 했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저희가 11월 14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토지형질 변경허가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없어서…….
○위원장 권영득  말이 안 되는 거지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4월 14일 지역개발과 에서 통보가 갔는데 확실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형질변경 통보한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형질변경 한 것은 양용석씨한테 가고 농정과로 분명히 갔어요. 그러면 농정과장님 4월 14일 통보받고 11월 14일 가서 고지 발부한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저희가 협의가 들어왔는데 대체 조성에 있어서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개발과에서 협의요청이 와서 다시 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당초에 저희가 토지형질 변경 허가할 때 농정과에 협의 요청 했었는데 조건부가 있어서 이행이 안 된 이유로 농정과 에서 불 협의로 저희한테 통보 했었습니다. 저희는 종전에도 그런 똑같은 유형을 처리했고 거기가 이미 주거지역으로 된 것을 감안해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이미 허가를 내서…….
○위원장 권영득  알았어요. 공문을 보니까 3월 31일 농정과 에서 안 된다고 통보를 했는데 도시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주택지역이나 상가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려면 형질 변경이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위원장 권영득  그러니까 형질변경은 농정과 에서 안 된다고 통보가 왔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제가 판단하기는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조건부지만 이미 주거지역으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득  지금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한 시간 이상 얘기한 것은 대체조성비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장님 내가 질의한 7개월 가서 대체조성비 내역 고지서가 발부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게 아까 말씀한대로 그렇게 했다가 지역개발과 하고 협의가 된 뒤에 저희가 바로 고지를 발부한 겁니다.
○위원장 권영득  사후에 협의가 되었다…….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장 권영득  그러면 사후에 협의가 된 때가 몇 일이예요. 사후에 협의가 되어서 11월 14일 날 고지 발부가 되었다. 그래서 양용석씨 거는 늦게 고지발부를 해서 체납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런데 김천봉 위원이 질의한 거는 그때 바로 고지 발부를 했으면 대체조성비 금액을 알았으면 양용석씨는 건축 포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11월 14일 날 늦게 고지 발부를 했는데 준공허가까지 다 나고 이런 후에 고지발부를 해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지요. 김 위원님.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석씨의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했을 당시에 양용석씨에게 그러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통보를 했었던 것이고 그 금액을 그 당시 농정과하고 본인이 협의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여기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걸 통지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득  본인한테 그런 것을 다 통지를 했다는 말이지요. 대체조성비가 나간다.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고.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 금액은 저희가 산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성비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협의 조건으로 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러면 농정과장님말예요. 그 당시에 바로 통보해 가지고서 4월 14일 날 통보 받고서 바로 대체조성비를 고지 발부를 했으면 그 당시에 대체조성비 고지 발부한 대체조성비의 액수하고 11월 14일 날 고지 발부한 액수하고 액수가 차이가 납니까? 같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차이가 없다.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장 권영득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시지가 확정이 ‘97년이면 ‘96년도에 확정된 공시지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정과장 장근식  공시지가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러면 농정과장님이 직접 양용석씨한테 찾아가서 그런 걸 해명해줘요.
○농정과장 장근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제가 거기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2p에 보시면 금액을 밝히고자하는 뜻에서 이 얘기가 도출되다 보니까 대체조성비에 대한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 또 저희 지역에 대한 대체조성 미지정에 대한 이것이 도출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정과장님 글쎄 건축주 양용석씨한테 해명을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해명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제가 농지업무에 대해서 한건만 묻겠습니다. 우리 김우식 위원이 질의하신 동일한 사항입니다마는 유형이 틀려서 다시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53p에 22건에 대해서 농지전용변경승인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법 60조에 보면 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간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8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시행규칙에 보면 시장, 군수도 승인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용도변경 전에는 일반 주택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기타농산물 간이집하장 했는데 22건 전원용도변경을 했는데 정당한 법조항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한겁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 시설 타목적 용도변경한건 이것이 대상토지하고 용도변경 가능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들어온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범주 내에 있는 거를 저희가 한겁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농산물 간이집하장도 음식점으로 바뀌었고, 농가주택도 방앗간으로 바뀌었고, 또한 여기 보면 창업공장이 식품제조업으로 바뀌었고 많은 유형이 많이 바뀌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창업 공장을 하게 되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감면을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창업은 감면을 해줍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주었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징수를 하는 겁니다.
○위원 강대식  과장님이 답변 하시기를 창업공장을 감면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22건 중에서 타 용도로 사용을 해서 변경 후에 난거에 대해서는 무슨 감면해준 사항이 없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감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강대식  같은 조성비가 똑같다는 얘기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한도 내에서 부과가 되고 부과 할 수 없는 내에서 변경하는 거는 부과를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아까 말씀하시기를 농산물에 연관된 것은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음식점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주로 근린생활시설…….
○농정과장 장근식  근린생활시설 내에서는 음식점이 가능한 겁니다.
○위원 강대식  아니에요. 용도 변경 전에는 낚시터 관리사라든지 낚시터설치라든지 보면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태반이다, 근린생활시설로다 바뀌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일반용도 변경 승인을 바꾸려고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도 기간이 8년인데 이렇게 금방 금방 바꾼다면 우리 관내에 모든 지역주민들이 용도 변경승인으로 이런 유형으로 많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장근식  8년이 지난 뒤에는, 그 안에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강대식  이건 다 허가를 받은 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렇지요. 기간 안에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63p 좀 봐 주세요. 유료낚시터 현황이 있는데 지금 경영자 이름은 나와 있는데 경영자 주소가 없습니다. 주소 좀 해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위탁 영농회사도 회사이름만 쭉 되어 있는데 그것도 주식회사 사장, 주소, 이름까지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85p 좀 봐 주세요. 인삼제품 생산 지원사업 추진 상황인데요. 유희종 위원님도 아마 인삼을 재배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리라 보고요, 사업비 1억원이 자담이고, 1천838만2천원해서 1억1천838만2천원 사업을 하시는데 인삼재배 농가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인삼재배 농가는 음성 인삼가공 영농조합하고 음성군 관내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 전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삼농가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의 인삼가공 공장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 것을 최대한 넣어서 가공하는 단계까지 서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수가 우리 공장으로 인삼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가공조합 법인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405명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405명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현재 시설을 설치하는 단계에 있고 이익금 배당이라든가 혜택은 아직 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인삼재배 하시는 농민들이 몇 분만 혜택을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법인을 관리를 잘 하시던지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84p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을 대소 농협에다 했다고 했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 김우식  부천시에다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대소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장근식  대소 농협에서 계속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가 8월경에 대소에서 정육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람이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분명히 금년도 8월 달부터 운영해 왔습니까? 개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판매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97년도 1월부터 11월까지가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감사라고 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해서 보고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숫자가 이것이 맞습니까? 판매한 것이 사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해서 저희가…….
○위원 김우식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 대소농협에서 하고 있지도 않고.
○농정과장 장근식  저희가 부천시에 있는 직판장 관계는 이쪽으로 옮길 때 농정을 다루는 계장님들하고 상의도 했고 먼저도 금액이 적어서 만나서 깊숙이 얘기했지만 몇 억 원씩 얘기가 되고 해서 작은 금액이나마 어디로 갈수 있나 해서 대소에서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각 읍·면단위에 어느 조합에서 할 수 있나 문의도 해보고 서로 연락도 했습니다마는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저희가 타군 예를 들어봐도 외지에 나가서 한 것도 성공한 예는 없고 인근지역에서 문을 닫다가 또 문을 닫으면 되겠느냐 해서 다시 개장이 되고 이런 상태이고 내년도 2월 28일이 만기입니다. 이것을 장기적인 계약을 하지 않고 2년 임기로 한 이유로 내년 2월 28일 상황을 검토해서.
○위원 김우식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실태가 농산물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 1억5천만원씩 들여서 지원을 해준 것인데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를 취해서 회수를 하든가해야지 개인한테 1억5천만원씩 혜택을 줘서 한다는 것은 우리 사업을 추진한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데로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세요. 이런 사업은 전국적으로 해서 성공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시고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아이템을 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만료 기간전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조치하겠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TV 충북권 뉴스에서 11월 25일 돌풍으로 인해서 대형 광고판이 쓰러졌는데 농정과장님이 보고한 대형광고판 이라는 것 그거 아니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장 권영득  대형광고판이 음성군 단독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군데에서 광고를 한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것이 농산물로는 저희들것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농산물 말고 다른 거 대형광고판이 우리 음성군것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러면 거기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1천만원.
○위원장 권영득  1천만원?
○농정과장 장근식  예, 12월까지…….
○위원장 권영득  발주 업체는 거기 광고 의뢰한데서 하지를 않았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렇지요. 그거는 세워놓은데 따라서 업체는 별도 선정이 안 되고 거기에서 최저단가를 넣을 수 있는 데로다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물론 공사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만 1천만원씩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 공사 잘못해서 돌풍에 쓰려졌단 말예요. 거기다가 밑에 있는 트럭까지 덮쳐서, 그러면 그 업체한테 손해 청구하고 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농정과장 장근식  광고게재가 12월까지 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게재 광고가 안 되기 때문에 12월 달 거는 대금 지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거만큼은 지불을 안 한다.
○농정과장 장근식  예. 거기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알았어요. 그리고 위원장의 생각을 부군수님 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허가 불가능지역이라고 농정과 에서 양용석씨건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허가 불가능한거라고 협조 요구가 지역개발과 에서 왔는데 부결통보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공문을 보니까 과장 전결 사항이거든요.
  이게 부군수님 이나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았다면 또 문제가 다른데 최고 결재권자가 결재를 한거니까 농정과 에서도 유구무언이지요. 그런데 이게 과장전결 사항이거든요.
  그랬는데 전결사항인데 농정과 에서 협조가 들어왔으면 부결이라고 했으면 새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협의도 안됐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정과 에서는 이것저것 해가지고서 아마 늦게 알아가지고 대체조성비고지를 발부한거 같이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이 각과에서 협조가 안 되어도 되는 겁니까?
○부군수 김동인  업무협조라는 거는 각 과에서 한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한건만 안 되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민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협조가 안 되어도 상관없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해당 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된다고 부결이 되었으면 의당히 그 업무는 부결이 되어야 돼요.
○위원장 권영득  이 공문 안보셨지요?
○부군수 김동인  안 봤지요.
○위원장 권영득  부군수님이 잘 챙기셔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감사 계에 지시해서 어느 과에서 잘못된 건가 그거를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장근식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제출해 드린 목록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김천봉  지역경제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27p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67회 정기회 때 감곡에 대한 하상 주차장 문제를 얘기 했을 때 향후 주민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소재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9개 읍 면 어디나 다 공히 똑같겠지만 특히 도표에 보면, 대소면 하상주차장도 지역으로 봐서 협소하고 ‘98년도 예산안을 지난번에 검토해 보니까 생극 응천에도 하상주차장을 하신다는 계획이 들어왔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글쎄 차 대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경제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동부전자로 인해서 화물차라든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약2천여 명이 와가지고 어디 차하나 댈 데가 없는 이 시점에서 주민과의 협의에 의해서 어딘가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교통행정을 다루고 있는 저희도 굉장히 죄송한 사항입니다.
  감곡면은 저희 직원이 가나 안가나 앉아서도 감곡면 위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넓혀 준다고 해도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도 멀기 때문에 차는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내 어디 가까이 만들려고 해도 부지는 비싸고 그만큼 투입할 재원은 없고 그래서 하상주차장 못해 드린 것도 죄송합니다.
  하상주차장도 억지로라도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행정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기술직들이 검토를 하는데 설치를 했다가는 홍수기에 만약 제방이라도 나간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어디다 사서 하겠다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계속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정 안되면 장호원 다리 밑에 국도관리청에 다시 협의를 해서 거기라도 설치를 할 수 있으면 거기라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특히 위원님들 배려로 해서 ‘98년도 예산에 2억6천4백만원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를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하상주차장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동부전자 용수로 묻는 관계로 해서 폭이 13미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수리계산서에 안 맞으신다고 그러니까 부군수님 나와 계시지만 도시계획 건 내에는 도시행정 계에서 해야 된답니다.
  지역개발과 에서 주민편익시설로 가능하다니까 우리 부군수님이나 지역경제과장이나 또 지역개발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주민편익 시설이 되었든 또 거기다 임시로 주차장을 했든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행정 쪽에서 해주셔야지 허구한 날 호루라기 불고 해가지고 물론 여기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 보니까 실적은 좋습니다만,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가서 한다는 사람들이 구멍을 보고 내쫓으랬다고 구멍도 안내고 벽에다가 문지른다는 소리를 합니다. 저희한테.
  그럴 때는 저도 군 위원으로서 창피하고 몸 둘 바를 모른 적도 한 두 번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좀 검토하셔서 주민 생활이라도 편할 수 있게끔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속개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본위원회 간사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지적과장김병천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정팔영
  지역개발과장이장해

○회의록서명
  위원장권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