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군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7년도 제71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일간의 감사일정계획에 따라 제1일차를 맞이하여 잠시 후 성실한 수감과 관련하여 출석공무원들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완전한 지방자치 경쟁의 시대를 맞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타 어느 기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고장 발전을 함께 생각해 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주민 본위의 참 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그릇된 관행이나 제도 및 행정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간다는 인식과 함께 모든 행정이 기획 입안에서부터 시행 후 집행결과에 이르기까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주민 만족의 기대효과가 증대됨으로서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가를 창출해 내기 위한 연구자세와 방향으로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음성군의 제반행정이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명찰하게 살펴보면서 시정 개선하여야할 사항을 찾아내고 연구하여 지역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명실 공히 “살기 좋은 복지음성”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열정이 담긴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만큼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출석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음성군 부군수 김동인
○위원장 권영득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실과소장님을 잘 알고 계시니까 간부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존경하는 권영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의 모든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 민선자치가 개막되면서 세계화, 지방화, 정부화라는 다변화 된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어려운 난관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고 자치행정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 낡은 의식과 구태의연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수행해 온 군정을 돌이켜보면서 저희 공직자가 자성의 기회를 갖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감으로서 미래의 군정을 새롭게 설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희망의 비전을 정립하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께서 개원 이후 27회에 걸친 회기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와 함께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적인 노력으로 군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많은 고견과 조언을 지역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직자 모두는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군민 제일의 실현과 성숙된 자치 행정 수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군정을 보다 심도 있게 협의하면서 항상 연구 노력하는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2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성의껏 작성해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살기 좋은 복지 음성이 앞당겨 건설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감사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기관에 당부 드릴 말씀은 감사 자료는 알아듣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요약하고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와 관련된 추가 자료나 답변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자료 제출 및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금일 행정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관련실과소장께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보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기획 감사실장입니다. 기획 감사실 소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기획 감사실 자료 8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기획 감사실장님께서는 준비 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기획 감사실장님 어저께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업무 보고와도 관련 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29p를 봐 주세요. 업무보고 시 실장님께서 보고 하시기를 ‘97년도에 행정심판 9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및 국가소송 12건, 업무보고 시에 보고하셨는데 그 중에 승소 9건, 패소 3건, 취소 2건, 계류중이 10건, 승소율이 70% 라고 했는데 사실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공직자가 우선으로 연관된 실수로 해서 행정소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승소율이 97%라고 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전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료 변론까지 하는데 승소율이 70%까지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업무 보고 시에 행정쟁송에서 승소가 9건, 패소 3건,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대개 저희가 승소 사항을 소를 제기한 그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승소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승소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패소한 것을 보면 3건이 되겠습니다. 금왕농협의 석유판매 사업 정기처분 청구 소송입니다. 이것이 금왕농협의 행정 심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왕농협에 원 법적으로 처분은 6개월이 맞습니다마는 도가 행정 심판을 해가면서 농협에 이러한 영업 정지가 길 때에는 해당 농민들에게 유류 공급에 불편을 줬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 3개월로 인용을 해 줬던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착오로 해서 인용한거지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소면 김경환 농지 전용불허가 처분 청구 소송은 저희가 해당과 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지가 과다하게 지정이 되어서 그 경계선이 어떤 행위에 대한 불편을 줬다 하는 사항이 되어서 이것도 인용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감곡면 세화개발의 농지전용부담금 처분소송은 저희가 신법을 적용했는데 개발 당시에 구법을 적용하라는 법률상의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행위를 오류로 인해서 패소한 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 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17p를 봐주세요. 기획 감사실에 감사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내무부 감사 시에 이것이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감액한다든지 추징한다든지 하는 것이 한두 건 나오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추후에 추징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비일비재한 일이 있으면 9만 군민들이 세무 행정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가집니다. 액수는 사실 예산상 보면 많은 것 같지 않지만 2억759만5천원에 대해서 감사 업무를 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소관으로서는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해당 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루 재원이 저희 감사나 세무사찰을 해가면서 탈루재원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부과해 가면서 실수로 인해서 저희가 추징 조치를 한 것도 있고 또한 세무 사찰을 통해서 스스로 인지를 해 가면서 추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오류로 인한 탈루 재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2p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총 군정질의한 건수가 179건입니다. 완결이 139건이 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0건이라고 하는데 표를 보면 47회 50회 정도면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서 처음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위원들이 군정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보다 성실하게 이행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제가 서두에 설명을 올린대로 3p에서부터 6p까지 40건의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현재 추진 중인 40건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해당 부서라고 맨 우측에 해서 해당과의 감사 보고 시에 별도로 위원님께 추진 부서의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예산과 결부 되고, 또한 여건이 변화 되면서 사업 추진이난이한 이러한 사항이 추진이 덜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시고 또한 검토도 하실 필요가 있는 이러한 내용을 보고를 드릴 것 입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강대식 위원님이 질의한 걸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17p를 봐 주세요. 기관별 감사지적 사항 및 내역을 보면 내무부에 7건, 농림수산부에 5건, 도에 7건, 군에 112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치사항을 보면 감액이라든가 추징이라든가 훈계라든가 주의가 있는데 액수를 보면 참 많은 돈인데 앞으로 이러한 일 때문에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훈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기획 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격월로 해당 처리사항을 현재추진을 해가지고 먼저 보고 시에도 71건인가 자체 시정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사항이 물론 100% 완전무결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착오라든가 또한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행정에 올바르지 못한 형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해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것을 줄이는데 감사 기능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이상 사업투자 심사 실적이라고 해서 3건을 보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억원 이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10억 이상, 도조정위원회에서는 50억원 이상, 중앙에서는 10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읍내2리 소방도로가 10억원이 넘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이 또 넘어요. 금왕상수도 배수지 공사가 1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거는 이따가 강위원님께 7개법에 의해서 14개 사업은 투자심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대구획정리, 경지정리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밭기반 정리사업, 국가지방 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지적제조사업,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국도대체우회 도로사업, 국가지원 지방 도로사업, 철도건널목, 이러한 7개 법 14개 대상사업은 투자심사가 제외……. ○위원 강대식 예,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읍내2리 소방도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억4천만원인데 그거는 해당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거는 용역비, 부대비, 관급자재비 빼고 순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때가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아, 순수 사업비가 10억원일 때,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 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사업도 재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음성군의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심사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저희 기획실 기능에서는 없고 저희 과 ‘98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투자 심사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당 과에서 투자심사 요구가 오고, 또 저희가 그것을 적치를 해 가지고 투자 심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p 개발부담금 부과 사항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은 부과를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 부담금 부과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률이 만약에 구법, 새로 개정된 법 이거에 의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부과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등기부상에 등재가 되어서 표준 시가를 적용을 해 가지고 완공된 시점에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기 그 당시의 지가하고, 개발을 끝내고 난 다음 상승하는 지가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위원장 권영득 31p에 개발 부담금 부과 사항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부과하지 않고 이것이 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아무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저희 행위가 옳은데 이 사람이 행정 심판에 패소가 되니까 대전 법원에다 제소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승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은 본인에게 이해 설득 시켜서 본인이 행정소송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바람직한 것입니다마는 이 당사자가 이해를 못하고 행정심판 청구해서 자기가 패소가 되니까 다시 재소 했는데 이것은 예측입니다마는 저희가 승소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본인이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이 사건에 임했으면 행정 소송도 안하고 그냥 해결 될 문제를 군비까지 낭비해 가면서 행정소송까지 만드는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유재산 관리문제에 저희의 의견을 그 쪽에서 충분히 받아 들여서 하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사업주는 여하 간에 자기가 부과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 하는 이러한 자기 혼자의 논리를 가지고 한거에 뜻이 채 미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이런 사건은 사전에 당사자하고 타협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가서 이러저러한 일로 부과된 개발 부담금을 물어야 됩니다.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도 순응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거 하나마나 이길 거 그냥 내버려둬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해당과에 그러한 뜻을 전해서 앞으로 그러한 이해 설득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재가 올라와서 제가 당사자한테 설명을 했느냐 해서 거기 가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 사람들이 수차에 걸쳐서 항의를 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는데도 자기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행정심판을 올리셔서 거기서 맞는가 틀리는가 해보라 했는데 행정심판에 자기네들이 틀림없이 이긴다 했는데 기각이 되니까 중앙에서도 행정적인 것을 공무원을 도와서 해준거다 이래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16p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왕읍 무극리 540-16번지 이광욱 외 90명이 민원을 냈는데 처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지역개발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우리 군비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 사항은 잘 모르겠고, 지역개발과장이 감사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다시 보고 드립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복합 민원 조정 심의는 우리군 에서 어느 분이 하시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것은 처리 주관 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곡면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허가내줄 때 사전에 내 보내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개발 부담금을 같이 준공검사 후에 되는 겁니까? 삼성면 개발 부담금에 따른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농지전용 허가가 이루어지면 허가 시에 사전 농지 전용 협의가 이루어지면 허가 시에 사전에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만 전용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아까 질의 드린 것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p를 봐 주세요. 아까도 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10억 이상 딱 끊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10억 이상에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감리비, 설계비, 다 포함해서 10억 이상만 되면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 하시기를 감리비, 설계비, 용역비를 다 공제하고 나면 10억이 안되니까 심사를 안하셨다고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하시고, 34p에 음성군 외국인 등록 현황이 언제 기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10월 31일입니다. ○위원 강대식 그럼 우리 군청에서 자료를 취합한 것이 10월 31일 현재 면 출입국사무소하고 맞는 데이터에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저희가 외국인 등록 업무체계가 책임 회피성 발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군이 감독할 수 있는 외국인 출입관리 등록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법 제31조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34조에 보면 외국인이 등록이 될 때는 등록 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직접 읍면으로 송부를 해서 읍·면 단위로 관리 하도록 3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군에 대해서 월보라든가 이러한 이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없고, 그 다음에 타지로 전출이 될 때에는 현 등록지에서 전출 행선지를 신고를 하면 해당 읍면장이 전 출지 읍·면·동장에게 등록표를 이송하도록 이러한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좋습니다. 34조에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읍·면에다가 등록 표를 송부한거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출입국관리사무소 하고 읍면하고의 관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34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그래서 관내에 밀입국 이러한 사람이 있는지 저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카드가 송부되어 오는 사람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어떠한 출입국 위반에 대해서 군에서……. ○위원 강대식 좋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외국인 등록 업무 현황을 자료 요청 한 것은 이런 34조도 있고 또한 무분별하게 불법 체류자가 많다는 지역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인원 체크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고대도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밀입국자를 저희가 조사하는 이러한 법적인 기능을 부여 받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그것은 아마 수사기능 계통에서 기능을 발휘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인력난이 복잡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8백 개 기업이니 몇 개 기업이니 하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불법 체류자를 제지하는 방법, 조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법조항에 행정기관에서 없다. 이러한 책임 회피는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다 우리 관내에 그런 불법 체류자 외국인이 많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면 보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군민 보건 증진을 위해서라도 수시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읍면에 지시하셔 가지고 정확한 외국인집계를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런 기회로 해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다든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오고, 아주 실지로 우리 군민들이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까지 해서 지금 현재 몇 명까지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지 수치상만 그냥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안다든지 하면 이것이 행정의 모순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규정 외에 사항으로서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읍·면장으로 하여금 법 이외의 사항으로서 하도록 한번 문서로 해서 지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계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서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예산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경영예산실장 반노병입니다. 경영예산실에서 준비한 사무 감사 자료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경영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경영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예기자와의 간담회 개최와 관련해서 이상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개최하기로 하고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경영예산실 소관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영예산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예산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향후 추진 계획에 군 직영 셀프세차장 운영이 있는데, 환경 문제로 전국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셀프 세차장 환경문제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김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직영 셀프세차장 운영은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분석 결과 셀프장 운영을 할 때 많은 성과가 있겠다하는 것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군청 구 경찰서 부지 내에 해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주차장 시설관계 때문에 현재는 복잡해서 안 되고 설성파출소 뒤로 박씨가 한분 살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인수 받은 땅에 5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감정가격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수의자불용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터가 헐리면 거기다 셀프장 관계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 관계는 정화조설치 등 오염 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집을 헐어내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그때 다시 검토가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마을 자랑비 건립사업이 7백만원을 집행 하셨는데…….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이것은 내무과에서 군정보고 시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우식 경영예산실은 잘 모르시겠네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강대식 38p를 봐주세요. 공공도서관 사업비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해서 자치단체로 이전하는데 1천여만원 씩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1천만원씩 증액됐으면 이전에 쓴 것은 어느 예산에서 증액된 거예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번 검토했는데도 오타가 났습니다. 2천5백만원이 아니라 1천5백만원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왜냐하면 이것이 전용금액이 감액, 증액해서 경상보조에서 1천597만2천원인데 전용금액이 2천597만2천원이란 말이에요. 1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느 금액이 맞는 금액이에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죄송합니다. 2천597만2천원이 맞습니다. ○위원 강대식 본 위원이 50회 정기회 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시기 미도래 사업이 4건이라고 했는데, 시기 미도래라면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시기가 적절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기 미도래 4건을 생극 차평리에 관광 단지 조성하는 것이 민자 유치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맹동 농촌 전원도시 시범사업은 앞으로 맹동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겠고요, 음성투자개발설립공사는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금년 말에 인가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면 음성 투자개발공사 설립을 거기서 맞춰서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곡 오갑천 복개공사는 상당히 재원이 어려운 난점이 있는 거고, 음성군 복개공사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복개공사를 안 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시기가 맞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18p 소송업무 수행여비 14만원 지적과 19p 소송 업무 수행여비 7만7천원 지적과가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소송업무추진여비라고 101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분이예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5월 26일 소송업무 수행 여비가 기획 감사실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소송업무가 많은 제한이 되는 관계로 소송업무 여비가 부족해서 5월 26일 14만원을 줬고요. 8월 26일날 소송업무 수행여비 7만7천원 지급한 사실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경영수익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올라와 있으면 실과별로도 올라와 있습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실과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각 실 과장들이 없어서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데…….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6p에 보시면 소형 온천개발을 어디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지역개발과 에서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소형 온천개발을 지역개발과 에서 해보려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치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김우식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된 것인데요. 미니 골프장 설치 운영을 향후 추진계획으로 했는데, 나라가 계속 어렵고 모든 면에서 어려운 이 시국에 향후추진 계획을 세워 놓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영 행정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자체 연구보고를 수차례 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보니까 미니 골프장을 운영해서 경영수익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우리 군에도 공장유치라든가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공장이 많이 유치되고 이러다 보면 미니골프장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꼭 해야 될 거라면 충분히 계획과 수립이 이루어진다면 하는 거지 꼭 향후 계획이라고 다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실질적인 공익성이 떨어질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다음에 경영사업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군수 김동인 이것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앞으로 할 사항은 각 과에서 받아서 우리가 각 과에 1부서 1건씩을 개발해서 내라 이래서 각 과에서 받은 것이지 이것을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공익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수익성,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서 한 사항이니까 이 관계는 각 과별로도 그렇고 경영예산실에서 답변 관계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공업군 으로 발전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 골프장이 굉장히 주민들의 개념은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경영예산실에서 경영수익목적도 있겠지만 골프장이라는 목적으로 한다는 의도가 주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인식되려는지 그것을 가지고 여쭸습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26p 말이지요. 임의 보조로다가 풀 예산에서 고추아가씨 선발대회에 3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31p 거기에 또 고추아가씨 이거는 실과 취합분인데 고추 아가씨 선발 대회에 1천2백만원을 또 지원 했단 말예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이거는 농정과 에서 고추아가씨 추진 본부에다가 1천2백만원 보조를 준거고요. 앞에 거는 고추 선발되는 아가씨들한테 음성 로타리에서 주관을 했는데 작년도 까지만 해도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스폰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스폰서가 없어가지고 기부금을 못 받도록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있었고 해서 3백만원을 로타리에다가 별도로 고추아가씨 선발하는데 대해서 별도로 주어야 된다 해서 행사지원비로 3백만원을 준 겁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러면 1천2백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고추선발 되는데 아가씨 다 준거고, 이거는 고추아가씨 선발하는 과정에 로타리에서 시상을 주고 스폰서 받아서 시상을 준다든가 이런 계획이 여기 나온 겁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보조금을 주는데 또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같이 복합해서도 줍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정액보조단체는 편성지침에 적극적으로 못이 박힌 사항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이 보조사업 이외의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사회단체가 운영 또는 사업비에 대해서 수시로 계획에 따라서 임의 보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는 구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여기 정액보조단체에 보면 새마을지회나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새마을 지회는 임의보조 단체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국고 보조도…….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1억2천만원 그 속에서 전부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인건비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인건비도 임의보조단체에서 주는 거지요. ○위원 김우식 지침 상에 새마을지회라든가 자유총연맹 하고 두 군데가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지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바르게살기도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급여 같은 거를 지침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지침에는 예산편성지침 61p를 보시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임의단체를 줄 수 있도록 1억2천만원, 원칙은 지침상 1억7천3백만원을 풀(POOL)로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실적에 따라서 1억2천만원을 승인해준 그 속에서 집행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요청에 따라서 단체에서 보조 신창이 들어오면 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면 줘야 된다고 군수님 결심이 나면 줘야 됩니다. ○위원 김우식 꼭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임의 보조단체가 다른 단체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부군수 김동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 1억2천원만원속에서 35p를 보시면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내역을 총괄을 해 놓았습니다. 1억2천만원 속에서 꼭 임의단체를 주어야 될 단체를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만 지침상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사무실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지원하는 거지 인건비로 줘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인건비는 자체에서 해결하게 되나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자체에서하든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운영비와 단체에 따른 사업비를 주도록 되어있지 인건비를 달라고 요청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럼 35p에 기재되어있는 단체만 임의보조 단체입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임의보조단체로 준 사항입니다. 그 내역을 분기별로 총괄로 뽑아 놓은 사항입니다. 지침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단체나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농민후계자단체 등등해서 줄 수 있다. ○위원 김우식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업분야의 단체라든가 사회단체가 중복되어서 지금 임의 보조단체 여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 이외에 농업분야의 단체들은 실과에서 또 보조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사업 성질별로……. ○위원 김우식 거기서도 보조를 받고 또 보조단체라고 해서 또 보조를 받고 해서 각종 단체들이 우리 예산은 서로 우후죽순 격으로다가 받아다가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체육대회가 1년에 수십 개씩 늘어나고, 또 행사도 1년에 2회씩 3회씩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예산 낭비를 상당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올린다면 27p에서부터는 각 실과별로 경상보조 준 사항이 다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각 실과에서 행사에 따른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외에 없는 것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풀(POOL)보조에서 준 사항입니다. 실과에 예산 계상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준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27p에 무형재행사 보조가 2백만원이 나갔거든요. 2백만원 전액은 우리가 행사지원 하는 겁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무형문화재 행사를 공보실에서 했는데요. 무형문화재 행사 2백만원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무형문화재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 홍재선 다른 무형문화재 관리라든가 위원회나 이런 것도 없고 우리가 전액을 보조해서 하는 거예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2백만원 가지고 행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33P 지방채 현황 좀 봐주세요. 우리가 현재 채무액이 244억3천만원정도 되는데요. 추후 발생 될 금왕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라든가 또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큰 사업이 있는데 ‘98년도에 지방채 액수가 대략 얼마정도까지 잡고 계시는지 우리나라가 빛이 많아서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거기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98년도 지방채에 근접 될 수 있는 액수를 말해 주세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지방채는 ‘98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50억 정도 되는데 청사정비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요. 음성하수종말 처리장은 ‘95년도에 했는데 연 5% 토 특 자금 입니다. 5년 거치 10년이고,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5%, 7%짜리가 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 관계는 3년 거치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관계는 지역개발기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주택은행에 있는 것은 수요자 부담입니다.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수요자들에게 받아서 상환하는 자금이라 군에서 갚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선수금으로 받습니다. 그 내용은 ‘98년도 상환 계획에 없는데요. 내년도에 상환 할 것이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군 재산 매각으로 해서 6억2천981만2천원인데 취득은 8억7천730만원인데 매각보다 취득한 돈이 많습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매각보다 더 많은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국유재산, 군유재산도 군 수입으로 20%내지 30% 들어온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에서도 이것으로 충당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취득금액으로 따집니까? 면적으로 따집니까? 매각을 하면 몇%를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매각 재산은 반드시 대체조성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집니까? 금액으로 따집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감정가격으로 따지는 거지 면적으로는 안 따집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문화공보실장 윤재길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97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투자사업 추진 현황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2p입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22p 차곡 종합관광레저 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숙박 휴양시설, 공공시설, 운동 오락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나 행정부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재정상에……. 그러니까 아까 말마따나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광활한데 사실 앞으로 거기 개발만 된다면 군수입이 될 것이고 하니까 빨리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민자유치사업으로 현재 동부건설이라든지 경남 기업 등에서 내용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경기가 상당히 침체 되어 있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의 정보만 얻고 있는 상태고 아직 뚜렷한 방향 결정은 당분간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홍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사항이 추진이 되도록 지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강대식 16p 좀 봐 주세요. 나라가 발전하고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의문 나는 거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군비가 약 4천여만원이 집행이 보고서류에 되어 있는데 공보실에서 4천여만원을 집행을 하면서 주무계에서 점검한 사실이 있고 또 이러한 공부방 설치를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고 또한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현재 청소년공부방은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음성과 삼성 1천4백만원씩 지급 되는 데는 도비 양여금 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460만원은 양여금 에서 보조가 되고 있고 나머지 1천460만원하고 네 군데 250만원씩 1천만원은 군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집행과정은 어떠한 과정으로 집행을 해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집행 과정은 운영단체가 있습니다. 운영단체별로 분기별로 쪼개 가지고 1년에 네 번 금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내보낼 때마다 현장 확인을 거치고 그다음에 내보내는 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주무과 에서 점검한 일지라도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복명서라든지……. ○위원 강대식 복명서 같은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위원 강대식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선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홍재선 11p에요 군정 행사 및 각종 체육행사 경비 집행 현황이라고 했는데 제일 위에 설성 로타리 같은데 는 봉사단체입니다. 여기다가 윷놀이 같은 데에 3백만원씩 주고 말이지 다 그러네요. 음성 문화원도 별개의 예산이 있는데 2백만원을 지불하고 여하튼 묶어서 예산을 세워 놨지만 예총 같은데도 내년도 예산에 섰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그거는 군민화합 민속놀이 개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2월 달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화합 민속놀이를 종합운동장 앞에서 개 최하는 게 있는데 그 행사 주관을 설성 로타리클럽에서 주최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돈이 어떠한 설성 로타리클럽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충북 예총 민속경연대회 참가비도 그것이 예총을 주최하는 부서로 해서 거기를 거쳐서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예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출전한 삼성 어우리 패 농악대에게 전액 지원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 홍재선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17p에 사실 주민 홍보 계도 지는 우리군 예산을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의 계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홍보지를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매일이 4백부가 5월 28일까지 배부를 하고 5월 28일 폐간을 했어요. 폐간을 했는데 다시 7월 1일부터는 충청일보 480부인데 중부매일 400부, 6월 30일 까지는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640부로 늘었어요. 또한 음성민보도 마찬가지로다 7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477부였는데 1월 30일날 폐간이 되었는데 설성신문이 477부에서 10월 1일날 971부로 늘었단 말예요. 이거는 주무과 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그거는 충청매일은 연초에 계약을 해서 신문을 봐왔었는데 5월 28일 날 폐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홍보지다 해서 서울 신문을 비롯해서 일간지 4군데에 이장님이라든가 노인회, 부녀회장, 4-H회장, 반장 또는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한테 신문을 나누어 드렸었는데 충청매일이 폐간이 되면서 충청매일에서 보던 480부가 저희가 죽 가지고 있다가 기존에 받고 있던 분들이 신문을 못 받으니까 신문을 보내주라 왜 안 보내 주느냐 이런 말씀 계신분도 있고 해서 충청매일에서 보던 480부를 3개 지역에다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480부에서 640부로 늘어나게 된 거지요.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설성신문은 10월 1일부터 447부가 971부로 확대가 되었는데 이건 제2회 추경에 5백부를 추가로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 가지고 설성신문을 971부를 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강대식 제가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홍보계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만 처음 보고를 하는 거지요? 위원 간담회시에 이런 얘기 없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간담회시에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리고 14p 좀 봐 주세요. 자연 발생 유원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현지 확인 시에 등산로까지 제방부터 유원지하고 등산로 까지 연장을 검토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어요.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지구 내가 아닌 반대편의 공원 임야를 통행하는 등산로를 개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쪽은 도시계획 지구내의 공원지역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추진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강대식 12p에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가 운영 방법하고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산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산집행은 도비보조가 9백만원, 군비가 9백만원, 총 1천8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청소년 어울 마당은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연맹과 보이스카웃 단체가 있는데 9백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연맹과 보이스카웃에서 1년 동안 각 학교별로 어울 마당 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연맹이라든지 보이스카웃에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양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좋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저 자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청소년 연맹, 보이스카웃 단체가 각 학교별로 조직화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학교별로 지급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군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을 하면 거기에서 각 학교별로 행사 계획을 받아서 다시 쪼개주는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희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유희종 8p 금왕공설운동장 400m 라인이 안나온다고 그것을 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위원 유희종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금왕읍민이 원하는 겁니다. 다른데 에서 그때 당시에 건의한 것은 다됐는데 어째서 이것은 안돼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출입구도 4차선 도로하고 인접을 해서 위험성도 많고 지금 거기에 손을 대게 되면 전체를 다시 다 헐어내고 재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부만 손을 봐서는 400m 트랙도 나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사업비 관계도 어렵고 내년도에 잔디를 한번 교체해 볼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잔디 교체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4차선이 나서 지금 현재 출입구를 바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 들어가서도 물어봤는데 동쪽으로 출입구를 옮긴다고 했어요. 바로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옮기고 있고, 만약 4차선이 나있는데 교통이 위험지구입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고 있는데 그 이상 더 급한 데가 있어요? 우리 음성군 예산이 2차 추경까지 해서 1천7백억인데 1천7백억 예산 중에서 그것을 할 예산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거기는 출입문 그것만 옮기는 것은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당초에 검토 했던 것은 기왕에 보수 하려면 지금 현재 400m트랙도 나오지도 않고 그 안에 축구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잔디가 심겨져 있습니다마는 그 잔디 구장이 축구에 필요한 면적도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기왕에 보수하려면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보자 검토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1억 내지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문을 옮기는 것은 별것이 아닌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보다는 다른 외각으로 한번 이전하는 것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내년도 예산에는 잔디가 상당히 말라서 잔디를 보수하는 것으로 그 사업비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사람이 인명 피해가 많이 나서 문제가 생겨야 생각이 달라지실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게 그 쪽에 주차용지가 상당히 감소가 됐기 때문에 주차용지를 남쪽 편에 추가로 확보 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를 일부는 매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쪽에다 주차를 유도하고 기존 주차장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아직까지 정문 옮기는 것은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제가 알기는 주차장은 하천에다 해도 돼요. 사실은 정문을 옮기는 것이 시급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4차선이 되어 사고가 많이 나요. 대형사고가 나야 만이 그것을 하겠어요? 그 이상 시급한 것이 있어요? 음성군내에서 그 이상 시급한데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정문이 위험한데 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추후 공설운동장에 대한 확대 방안 이런 것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유희종 내년도 추경이라면 앞으로 적어도 5개월 이상 있어야 됩니다.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되는 건지 알고 공보실장님 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상 더 시급한 것이 없어요. 알았어요? ○부군수 김동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적합하냐 해서 그쪽에 땅을 매입도 했습니다. 전부 다시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장소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부적정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거를 나중에 위원님한테라도 보고를 드리고 금왕 읍민들한테도 보고를 하고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공청회식으로 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정문만 옮기려면 간단합니다. 정문을 옮겨서 괜히 이중으로 예산을 들일게 아니라 우선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거기를 어떻게 처리할거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금왕 읍민들한테 여론을 듣고 이래가지고 결정해서 만일 그 자리에는 그냥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그게 나온다면 그 정문을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을 그래 가지고는 운동장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금왕 거만 위원간담회 때 들어온 거를 조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기는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유희종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만 다른 데로 옮기고 그쪽에 박씨들 종중산 임야 한 10미터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트랙은 나오도록 할 수가 있어요. ○부군수 김동인 예. 말씀 맞아요. 그래서 종중 거는 일부를 샀는데 일부는 얼마를 주던지 안 팔겠다, 지금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제가 금왕읍 위원 이예요. 한번 저하고 상의를 하세요. 이러면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수양딸 며느리 삼듯이 우물우물 하지 말고 그런 것이 해결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하고 상의를 하면 할 수가 있어요. ○부군수 김동인 대책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각종 체육대회 지원한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0p에 보시면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체육행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그러면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의 예산 지원 금액은 어떻게 상정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생활체육은 도비보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엘리트 체육관계는 도비보조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엘리트 체육관계로 지원해 드리는 거는 도민체전 나가는 것하고 마라톤 대회 씨름 왕 선발대회 정도 밖에는 지원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자체 내에서 생활체육 교실 내지는 생활체육대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걸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은 생활체육은 도비보조도 있고 해서 해주는데 다시 엘리트 체육에 관한 지원 금액으로다가 이중으로다가 지원이 되는 수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중으로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글쎄 이중이라는 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마는 어떤 종목을……. ○위원 김우식 보조금을 줄때 행사비를 줄때에 테니스 대회하면 테니스 대회에…….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20p 말씀하시는 건가요? 20p에 나와 있는 사항은 도비보조 일부를 받고 나머지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이거는 전부다 생활체육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에 관해서 보조금을 주는게 있는데 이건 순수한 군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그거는 학교에 주는 게 아니라 장소를 빌리는 거고 운영자체는 생활체육 운영 협의회에서하고 있고요. 실제 운영은 생활체육협의회 각 종목별로 배드민턴,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 이런 종목별로 생활체육 협의회가 따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학교에다 주는 게 아닙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각종 행사 및 경비 집행현황을 보면요. 먼저 ‘97사업결산보고 때 생활체육 교실 운영 해가지고 13개 종목 28교실 3천16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는 빠져 있는데 14개 종목 28개 교실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이며, 또 4p 박희남 위원님이 67회 때 말씀드렸던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읍·면별 다목적 체육시설 확충방안 인데 위원님 전체가 작년도 비교견학을 갔는데 그 지역이 거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 3억원을 들여서 체육관건립이 깨끗이 잘 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읍면에 체육관 시설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지금 말씀하신 14종목 28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읍면별 다목적체육시설 방안에 있어서는 위원들께서 다녀오신 서구 청인가 그쪽의 수련원이 잘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한번 견학을 가볼 계획인데 현재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실내 체육관을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읍면별로도 그러한 소규모 체육시설을 확보 하는데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용지가 확보가 되는대로 거기에 따른 소규모종합체육관 시설을 확보를 하는데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으로써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이 질의하셨던 17p 지방홍보지 신문 그건 ‘97년도 당초예산에 1,920부가 확보되어서 1개 신문사가 그 후에 폐간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신문 구독하던 신문지대를 다른 일간지신문에 나누어서 구독 하게 한 것은 예산 집행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보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지방지 구독 1,920부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폐간 된 신문사 부수를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다른데 덧 붙여가지고 하는 거는 예산집행 하는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집행이 앞으로는 없도록 부 군수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내무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내무과장님은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유희종 내무과 에서 예산 사용한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왔네요. ○내무과장 정인칠 저희들 내무과는 거의 다 법정경비가 지출이 되었고요. 앞에서 보고 드린 행사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그래도 장비 산 것도 전부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정인칠 기타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고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류를 다 제출을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희종 안되지요. 왜냐하면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주로 예산을 봐야 되는데 목록만 얘기 하면 감사 한 보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가르쳐 주세요. ○위원장 권영득 유희종 위원님 지금이거 내무과 사무 감사는 감사 계획의 예산 전반에 걸친 사용 내용을 밝히라는 자료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희종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재료 산거며 전부다 물품 구입까지 전부다 영수증 첨부해서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영수증 첨부는 전부 경리계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 ○위원장 권영득 유 위원님 내무과 에서 사용한 예산 전반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란 말이지요. ○위원 유희종 예. ○위원장 권영득 내무과장님 법정경비는 제외해 놓고 그 이외의 예산 집행내역을 서류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지난 ‘97 주요업무보고하실 때 ‘97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표창이 54명이라고 했는데 감사 자료목록에는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66명인데 업무보고 이후에 표창한 것까지 포함해서 6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업무보고 한지 며칠 되었다고 지난번에는 54명, 지금은 66명으로 보고 하셨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신경 쓰셔서 사무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예. ○위원장 권영득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3p에 부서별 공무원정 현원 및 충원 계획이라고 했는데 57회 임시회에서 내가 질의 한 게 있어요. 읍·면장과 부읍면장을 복수직으로 하며,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느냐 했는데 지금까지 처리한 추진 사항이 안나오네요. 내가 사적으로도 내무과장한테 조례를 만들어서 다각적인 원활한 인사 처리는 어떠냐 했는데 내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정인칠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사항 조치 결과는 부진사업이나 미결 사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 복수직에 대한 것은 3월 30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복수직 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장은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는데 개정된 내용은 행정·농업·토목직으 로 3개직 으로 되었고, 면장은 행정·농업에서 행정 농업·토목·임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왜냐하면 인사 관계에 직접적인 임명권은 집행부에 있고 군수님이 하시겠지만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내무과장 정인칠 조례 상정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부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위원 홍재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경영예산실 업무에서 보면 29p입니다. 마을 자랑비 건립을 내무과 에서하고 있지요? ○내무과장 정인칠 예, 두 군데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것은 해마다 실시를 했었습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예. 지원을 해 줬습니다. ‘96년도까지 추진을 하다가 ‘97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하는데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가 그 후에 읍·면에서 생 극하고 원남에서 건립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두 군데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 김우식 지원 요구를 하는 데가 없어서 안 해줬다. ○내무과장 정인칠 지원 요구를 하는데도 없고 조사해 보니까 마을자랑비를 세울만한 여건과 타당성이 결여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음성군내에 마을자랑비 세우는 것이 총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음성군에서 지금까지 마을자랑비 지원해 준 부락이 몇 개 부락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총 45개 부락입니다 ○위원 김우식 7백만원이면 두개 부락에 35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그전에 2백만원씩 지원해주고 금년도에 관성리는 타 부락하고 틀리 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김우식 왜그러냐 하면 마을 자랑비는 세워놓은 데가 음성군내에도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극에는 황새마을에다 했고 원남에는 일반 자연부락에다 해준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편파적으로 일개 부락에 해준 게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음성군내에 금년도에 자랑비 세운부락이 상당히 있는데 특별히 그 부락이라고 해서 3백만원씩 주면 싫다고 하는 부락이 있어요? ○내무과장 정인칠 ‘9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개 부락이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사실 반영을 안했지요. 그러다가 중단 되니까 읍면에서 다시 얘기가 되어서 해준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앞으로 집행하실 때는 홍보가 안됐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자랑비 세울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앞으로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음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여건이 되면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3p를 좀 봐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음성군의 지방세가 277억6천2백만원 정도 되고, 체납액이 8억5천4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결손 처분한 것이 1억9천8백만원이에요. 세무직 같은 결원이 생기면 공무원을 담당하고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세무공무원을 빨리 채용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내무과장 정인칠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날로 세수가 늘고 하는데 결손액도 얼추 2억원인데 체납액이 8억5천4백만원 정도 되면 세무직 같은 재무과 에는 결원이 없고 많은 지방세독려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증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직은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환을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재원을 확보해서 공채를 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결원 보충 인원을 예상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로는 각 읍면에 결원이 금왕읍에 토목9급 한사람만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 결원이 생겼을 적에는 지금 삼성 경우를 봐도 재무계 같은 데는 체납세금도 상당히 많고 지방세 부과액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어떤 때 가보면 결원이 생겨서 쩔쩔매고 이런 면이 비록삼성 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하나를 보충을 시켜 준다든가 이래서 읍·면 직원이 결원이 생기면 바로 보충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계획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활동을 준비하시고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4개 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내일은 오전 10시 이 장소에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농촌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위원장권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