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6일(토) 10시 07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재무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10시 07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재무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 개선 및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한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재무과장 최병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달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최관식 의장님께서는 직접 감사장을 방문해 주시고 또 모든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일 감사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금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해서 음성군의 지방세정 업무 및 회계업무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재무과장께서는 준비 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재무과장님 감사원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대 의회 들어와서 관외거주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의도 했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지 아는데 서류를 보니까 6급 이상 공무원이 지도소 포함해서 5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밑에 직원보다는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시는 길에 계속 신경 쓰셔서 관외로 출 퇴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관내 거주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독촉은 할일은 아닙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공직자들이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을 받고 있으니까 군민들이 당연히 할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1p, 5천만원 이상 입찰공사 내역인데 관내업자는 없고 대부분 관외업자가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다른 시군에도 5천만원 이상은 관외업자와 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최병성  예.
○위원 김우식  도 조례입니까?
○재무과장 최병성  아닙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도 충분히 소화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관외 업자들이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함으로서 우리 관내 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시 건의를 해서라도 계약 입찰 그것을 더 올려서 하든지 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재무과 에서도 걱정을 하고 저희들도 해서 이것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 건의해서 충청북도에서 재경원에 건의상태로 해서 내년도는 이것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우리 관내 업자가 하는 것을 희망을 하는데 한개만 입찰을 하더라도 보통 2백명씩 입찰 응찰자가 옵니다.
  입찰을 봐서 하는 건데 관내 업자가 몇 번 안됐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국가계약법에 있기 때문에 군 자체나 도자체로 5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이라든가 일방적으로 줄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내년도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개인별로 면담도 해 보고 했는데 거의 나머지 분을 보면 음성이 고향이 아니고, 충주나 청주가 고향이고 집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차량만 옮겨지는 상태가 아니고 주민등록 자체를 옮겨야만 차량이 이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만 이전하는 것 같으면 단기간 내에 100% 이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군민들로부터 다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려운 경제를 살려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130p 좀 봐 주세요. 1억 이상 공사설계 변경에 대해서 4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나 지역개발과나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설계를 과다하게 책정한다든가 또 지금 무수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보다 적게 책정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설계를 안 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1억원 이상이니까 이 4가지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몇 천 만원까지 하면은 상당히 여러 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할 때 앞으로 철저하게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예. 그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 암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암반이 없다든지 그 반대의 경우라든지 그건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가되는 공사가 앞으로는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132p 지체상금을 받은 업체들인데 고의성이 있어가지고 한 업체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병성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체상금을 내면서까지 고의로 그럴 업체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위원 김우식  이런 업체들은 선별을 좀 하셔서 또 혹시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일이 없어서 이렇게 지체 하는 건 아니고 이거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업체들이 고의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체를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이런 업체들은 선별을 하셔서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또 대부분 보면 다 입찰을 한 사람들인데 지금 몇 천 만원씩 다해서 입찰을 들어온 업체들 같은데 이런 업체들이 충청북도 내에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고 한거 같은데 이런 업체들은 선별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예. 만일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의성이 조사를 해서 발견된다면 불성실 업자로 간주를 해서 앞으로 제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재무과장님 군세수 증대에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한가 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세수입이 유휴자금 운영실태에 ‘96년보다는 ‘97년이 약 19억원 정도 더 이자발생이 되었는데 지난번 ‘98년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약 한 35억원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IMF구제금융이 들어와서 환율 등락폭이 내년에는 상당히 커지리라고 보고 또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해서 유휴자금 맡기는 데가 어려울 시기가 올 것이라 저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진 방향을 유휴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먼저 번에 하실 때는 IMF 구제금융이 들어오기 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뻔히 일어날 일이 오늘서부터 닥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예. 사실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을 의욕적으로 사실은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것도 같고 또한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를 했을 때 여유자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 반면에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28p에 음성읍에 김영복씨 지방세법 제30조5에 의해서 징수권 소멸이 되었는데 결손 처분 한거지요?
○재무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리고 72p 읍내리 623번지 김영복씨가 또 있단 말예요. 이거 동일인인가요. 동일인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최병성  이건 개인별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동일인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는데 동일인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확인하셔서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p를 봐 주세요.
  청원물산이 말이지요. ‘96년 미수 액이 866만5천원이 있는데 금년 5월에 산림과 에서 기간 연장 허가가 된 거란 말예요.
  그런데 체납세금이 있어서 기간연장 할 때는 그전에 보면 무슨 허가 하면 납세완납필증 같은 것을 청부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돼서 납세증명 같은 것을 첨부를 안했는지 모르지마는.
○재무과장 최병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직접 청원물산 사장하고 저하고 전화 통화가 되었고 1월말까지 납부한다는 확약 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는 체납액이 납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1월말 독촉만료일까지요. 알았습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덕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p 공사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역서를 보니까 1, 2차 해서 두 번씩 포장공사를 한 것이 있네요?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두 번씩 한 이유는 뭡니까? 64p 본성1리 농로포장 2차 공사, 61p 구안리 농로 2차포장공사가 있는데.
○재무과장 최병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여러 요구에 의해서 안배하다 보니까 원래 공사가 커서 당년도에는 이만큼하고 그 다음에는 이만큼 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제2차 추경 때 나머지 공사가 확보되어서 1, 2차로 나누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김영복씨 72p에 있는 것 ‘96년도 자동차세 이외에 18건이라고 했는데 131만6천원, 과장님은 이 장소에서 세목이 무엇 무엇인지 알 수 없을 테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병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109p 상단부에 생극 신양리 377번지 권오석 외 1인 재산압류를 했는데 영업은 되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최병성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위원 홍재선  재정 도를 봐도 괜찮은데.
○재무과장 최병성  작년도까지는 다 냈고 금년도분만 안냈습니다.
○위원 홍재선  이것이 취득세인데 이것은 독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아래 김항렬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도 못 보겠던데.
○재무과장 최병성  만일에 재산도 없고 본인이 행불이 됐으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할 겁니다. 그런 것은 자체에서 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과감하게 받을 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이전 문제 때문에 사무 감사나 군정질문 때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미 이전 사항을 보니까 지역개발과에 7대 중에서 6대, 보건소가 17대 중에서 12대가 안됐고 지도소가 15대중에서 13대가 이전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전 실적이 미진한데는 부군수님이 말씀하셔서 빨리 이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 ‘97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지도소장님께서는 준비 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위원 이덕우  예. 1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물 선정 육성 및 기술보급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소득 작목 확대 및 기술보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소득 작목 확대 및 고급품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역특산물을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앞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고추 같은 거를 보면 너무 과잉생산을 하다보니까 값이 자꾸 하락이 되니 지도소에서는 판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이 위원님께서 판로개척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고추 가격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서 매일 5일 시장마다 농산물가격을 조정해서 이에 대응 대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냥 수확을 해 가지고 일반시장에 판매하는 것 하고 청결고추로 해서 판매하는 것 하고
또 양건해서 판매하는 것 하고 가격이 지금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고추를 수확을 해서 판매하는 것은 2천3백원 대이고 청결고추 한 것이 2천7백원 대로 하고 또 청결 아울러 태양 건조해서 품질 인증 받은 것은 6천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3천원 대를 유지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청결고추로다가 해서 판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농가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도시 단위로다가 청결고추와 아울러서 품질인증 품목에 대해서 판매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청결고추와 아울러서 품질인증 받은 사항이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리고 4p에 농업기계순회수리 실적을 보니까 ‘96년도에는 123회에 1,340대를 했고 또 120회에 1,450대를 했습니다.
  많이 수리를 하셨는데 이것은 영수증을 수리하면 영수증 같은 것 처리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매일 농기계 순회수리비를 내면 당일 입금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늦게 7시나 5시, 8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3일마다 취합을 해서 통장에 입금을 시켜 놓았다가 매월 1회씩 집합해서 군 금고에 납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러면 위원들이 믿을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예. 개인별로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위원 이덕우  그 영수증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첨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예.
  이것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수리대금 관계 영수증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이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4p 농업기계 순회 수리실적 인데 금년도 수리비 2천157만4천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언제 현재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11월 현재입니다.
○위원 홍재선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나사나 볼트 그런 것 까지 전부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나 볼트 그런 조그마한 것 이게 기계 부품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이 관계는 2년 전에 절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1백 단위 관계는 그래서 이것이 부결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거기서 반영 된 것은 자연소모품이 있습니다. 교관이 수리를 하다가 마모가 되었다든지 이러한 것은 규정에 의해서 1백만원까지는 그냥 손실계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98년도 예산에도 그런 항목이 들어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하는데 1백만원 이내에 고장 났다든가 이런 것은 보충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예.
○위원 홍재선  그 외에 나사나 볼트 이런 것은 안 해주고 일절 돈 받는 것이라고요.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예.
○위원 홍재선  그러면 금년도 105%가 되었는데 이것이 부품대나 납부액이 앞으로 그러면 110%이상의 소득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수리요원 일용직으로 신분보장이 안 되어 일용직에서 기계직이라든가 여러 방향으로 해서 기능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예. 기계 직이나 기능직으로다가…….
○위원 홍재선  이 문제를 군 당국하고 몇 번 상의하고. 어떻게 했길래 여태까지 안 된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이것은 현재 부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부군수님 하고 군수님하고 인력부서 담당인 내무과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TO가 있기 때문에 TO 이외에는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 우선 재료비, 인건비로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건의 드려 가지고 TO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도소에 질의를 하려면 조금 껄끄럽습니다. 여기서 끝나서 하루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위원들한테 얘기가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시정을 요합니다. 지도소 전체 직원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5p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 온수 급탕기 이거는 각 부락 어디다가…….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각 회관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96년도도 했고.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96년도에는 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부락에 건강관리실 희망에 의해서 했고, ‘97년도에도 마을에서 희망한 사업으로다 책정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98년도에도 계속 하실 사업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98년도에는 앞으로 예산이 승인이 나는 대로다가…….
○위원 김우식  시범으로 지도소에서는 하는 건데, 모든 사업을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지도소가 아닌 실과에서 하든지 개인이 실용성이 있어서 하든지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앞에 명칭을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 사업으로 하면 시범이라는 말은 어색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활개선 시범 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시범마을은 읍·면에 1개소씩 선정을 해서 3년간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 1개 사업이 책정이 되면 3년간은 계속해서 지원내지 지도하고 그 후에 다른 사업으로 항목이 바뀌었을 때는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 시범사업으로 한해서 1년간에 마무리가 되면 되는데 그것이 연속적으로 2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농민들로부터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저희가 계속해서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싶다 할 때를 한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다 안 된 사업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다음은 8p입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활동지원 현황인데 금년도에 우리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회, 4-H 후원회가 체육대회를 했는데 1년에 축제할 때 1천85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지요?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경영인들은 3개 단체 4-H, 생활개선지도자회로 되어 있고 JC농업경영인들 1천만원 지원관계는 여름철에 가족 체육대회 또 도 단위 대회 그때 지원해 준 것 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래서 국내적으로 그렇고 국외적으로도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기 이전에 사실 농민단체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대표자들은 자기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각종 행사다 체육행사다 다 주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농업경영인이 물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우리 농업인 들이 충분히 그 대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1등 시상으로 2백만원  을 특정인한테 돌아가는 건데 이것은 농업경영인 중에서도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민단체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인력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홍재선  8p에 행사를 함께 합해서 하자는 것 그날 보니까 농업경영인회에서는 회장단만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전국 농민도 일부 간부 몇 분만 나왔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럴 것 없이 좋은 행사나 중간에 하지 말고 합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걸 비슷하게 들었어요. 농업경영인은 읍·면 순회 단합대회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합해서할 용의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김우식 위원님하고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H, 생활개선, 지도자는 농림수산부 산하진흥청으로 해서 지도를 해서 학습단체로 인정이 되어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농림수산부, 도 농정국 농정과로 해가지고 지도소는 유대관계 기술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주관하는 것도 3개 단체에 한해서는 소장 임의대로 회장단협의회 하고 추진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경영인들하고는 그 구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합의를 한다, 라고 하면 경영인 협의회 그러니까 이사 진들이지요.
  협의회하고 회장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경영인 임원 진들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는다면 내년도에는 후계자뿐만 아니라 축산인 이나 또는 원예인 이나 각 조합별로다가 조합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총망라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만 제안을 허용이 된다고 하면 설성 농우회 농업기관 단체장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발인은 내가 시켜보마, 이런 얘기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 단체 임원이나 축협이나 농업경영인들이 호응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p 식량작물 시범포 운영현황인데 금년에는 일기나 모든 것이 잘해서 대풍을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포 운영을 하면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중간 평가하고 결과 평가하고 마감 평가를 하는데 마감 평가 할 때는 연관된 농가들이나 또는 다른 작목을 하고 있는 농가나 헤서 평가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참석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직접 시행한 농가에 대한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설문에 의해서 본다고 그러면 좋다 라고 하는 것이 6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글쎄 소장님이 미리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건데 시범포를 운영해서 평가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효과 없는 거는 더욱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토양개량 환경개선시범포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니까 어떠어떠한 이점이 좋았다 평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해에 시범포 평가에 의해서 그 사업이 얼마나 팽창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확대 결과는 죄송합니다마는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러면 시범포 운영만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러이러한 시범포사업을 해 봤더니 그 이듬해 효과가 이만해서 파급효과가 이렇게 컸다 그러니까 농민교육 할 적에라도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니까 데이터를 제출하면서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다가 농사를 지으시오. 이렇게 해야 시범포 운영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평가회 끝나면…….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아니지요. 평가회하고 실시 결과에 의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교육에 참고해서 반영을 합니다.
  효과 측 정도에 의해서,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연 효과가 좋다, 라고 하는 농가가 몇 명이 실천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실천을 했느냐 라고 하는 그 조사는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양개량 환경개선시범사업에 토양개량 및 균형시비, 그리고 도복을 없애고 한다는 건데 토양개량 하려면 천상 객토나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토양개량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위원장 권영득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 일하는 농민들이 전부 노령화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력도 부족하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죽도록 토양개량해서 조금수확 더 본다고 해도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효과는 있는 건데 시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파급효과가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개량을 했다고 그래서 객토 같은걸 하면 2년 내지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년에는 감소 상태가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노동력이라든가 소득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꺼리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평가 회를 통한다든가 금년도 새해영농설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때에 중점사항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년에 몇 년간 깨씨무늬마름병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토양개량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깨씨무늬마름병이 상당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생산량에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생고시용이라든지 객토라든지 석회라든지 종합적인 처리제를 이용을 해서 농토배양을 해야 될게 아니냐는 것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부터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특히 노화 답 개량문제, 농토배양문제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추진해 나가려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하여간 소장님 시범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시법사업이 성과가 좋은 거는 농민들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예.
○위원장 권영득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위원 김우식  위원장님 공영개발사업소가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이 여러 개 실과가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 요구 받은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과가 끝나면 지금까지 자료 요구한 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자료 요구한 것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취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각 실과에 안 된 자료가 있으면 다 통합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할때 창대아파트 대체조성비하고 개발 부담금에 대한 것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득  부군수님께서는 자료 요구한 것을 공영개발사업소 사무 감사 끝나기 전 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위원장 권영득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본 위원이 제57회 때부터 우리 음성군에 하천 골재로 인해서 미수 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충 질의하는 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p에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골재반출 미수금에 대해서 57회 임시회 때 보고하기를 ‘95년 1월 10일 날 중기를 압류를 하고 ‘95년 4월 24일 날 민사소송 확정 판결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95년 11월 16일 날 장비를 압류를 했고 연차적으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 골재 미수금에 대해서 1억1천69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구나 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미수금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94년도 골재대금 회수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하천 골재 매매대금 체계를 ‘97년 7월 23일 해서 진양개발이 1억4천716만4천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7천154만9천2백원입니다. 그동안 회수한 수입액이 5천969만2천4백원으로 1천885만680원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대비를 말씀드린 거고 계약대비는 계약금 1억4천716만4천원에서 그동안 수입된 5천969만2천4백원을 빼면 1천185만6천원 차이가 당초 투자된 건데 회수한 금액 차이는 1천185만6천8백원입니다.
○위원 강대식  지금 57회 임시회 보고 시 때 5천969만2천원을 받고 1억690만1천원을 못 받았다고 했어요. 소장님이 보고한 게 틀리잖아요? 그동안에 소송을 한 나머지 금액은 받았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 강대식  받은 게 없는데 액수가 차이가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앞으로 받을 돈이 1억607만5천58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연체이자 포함해서 다예요? 아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예.
○위원 강대식  며칠 날짜로 계산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95년 12월말 계산하면 559만4천397원입니다.
○위원 강대식  총금액이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1억607만5천580원 더하기 지금까지 이자입니다. ‘95년 12월말 기준해서 이자가 559만4천원입니다.
○위원 강대식  왜냐하면 57회 임시회 때 분명히 공영개발사업소에 보고하시기를 1억1천690만1천원이 미납된 상태라고 보고 하셨지요? 본위원이 숫자를 따져서 받아낸 금액이 그거예요. 그런데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도 미수 액이 작은 이유는 뭐예요?
  본위원이 의회에 등원해서 이것이 우리 음성군의 공직자들의 자세가 여기에 나타난다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보고하시기를 대전에 소송을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용성콘크리트가 언제 부도가 났습니까? 부도난 것 아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용성콘크리트는 보증인 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예.
○위원 강대식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군정질문 하기 전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를 대행하는 변호사도 만났고 용성콘크리트 변호사도 만났는데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증인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너그러운 아량으로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일부 양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94년 7월 달에 발생한사업을 소송을 늦게 한 동기와 또한 지금 대전법원에 계류 중인 과연 주무과장이 보시는 견해는 어떠세요? 받을 수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수금이 지난번 57회 때 보고한 내용하고 틀리 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95년 12월말 기준해서 이자가 559만4천397원이고 원금이 1억607만5천650원입니다.
  더하면 강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1천166만9천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골재대금 회수 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대전지방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성콘크리트 부동산을 가압류는 해 놨지만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해서 경매중이기 때문에 가압류한 음성군까지는 배당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제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성콘크리트에 3필지를 압류한 상태지만 현행법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한거에 대해서 음성군이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양개발이 갚을 돈이 용성콘크리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는데 3필지 압류한 날짜가 지금 기억 하실 수 있어요?
  날짜가 우리가 정당하게 이런 골재 미수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노력을 했다면 압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늦게 해서 압류도 후순위로 들어가서 승소를 해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난해 예산서에 용성콘크리트로 인해서 소송비용까지 예산에 넣어서 받는다고 장담을 해서 예산에 세워준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제가 알기로는 근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우리 쪽에서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근저당권설정 하기 전에 먼저 했으면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근저당권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가압류 한 것은 해당이.
○위원 강대식  가압류를 먼저 했고 근저당을 추후에 했는데 제가 법조항을 자세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틀림없는 사실 이예요?
  말씀하시기를 가압류를 먼저 했는데 후에 근저당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쌍용 자동차로부터 1천6백만원을 받은 후에 근저당 설정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근저당설정을 먼저 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제가 부군수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골재채취 수익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미스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감사계를 통해서 재 감사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부군수 김동인  1차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관련자들은 조치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 강대식  조치 한 결과 있습니까?
○부군수 김동인  자치단체가 되기 전에 조치한 걸로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고 그렇게 듣고 있어요.
○위원 강대식  그러면 조치한 결과가 있을 것 아녜요.
○부군수 김동인  있을 겁니다.
○위원 강대식  그걸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천골재 수익금에 대해서 이거를 전담하고 있는 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지금 진양개발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진양개발은 부도가 났고 보증인 용성콘크리트만…….
○위원 강대식  그러면 용성콘크리트에서 항소를 한거지요? 1심에서 졌으니까 그런데 용성콘크리트에 재산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용성은부동산 가지고 있는 3필지를 가압류…….
○위원 강대식  소장님 용성콘크리트부동산 3필지를 가압류한 상태지만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현재 경매중이고 가압류권자인 음성군에서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고 예상된다고 여기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동산 3필지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와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심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용성에서 대전지방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성콘크리트에서 가지고 있는 3필지는 가압류를 해 놓았어도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음성군에는 배당금이 없는 걸로 경매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된다고 보고 드립니다.
○위원 강대식  그런데 지금 현재 경매중이기 때문에 음성군에는 배당금이 없는 것으로 했어요. 경매가 들어가도 우리 음성군에 차지할 배당금은 없을 거로 사료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3필지 가지고 자꾸 늘어지면 안 되지요.
  그러면 3필지를 경매를 하더라도 우리는 돈을 받을 수가 없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예. 어렵습니다.
○위원 강대식  받을 수 없다.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골재 수익금에 대해서 예산에 수입 잡은 적 있습니까?
○부군수 김동인  과목존치만 했겠지요. ‘95년도에.
○위원 강대식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라고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근무했던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또한 조치하지 않았으면 집행부에 감사계를 통해서 재 감사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예.
○위원장 권영득  부군수님 강 위원이 만약에 조치가 안 되었으면 감사를 해서감사…….
○부군수 김동인  예.
○위원 강대식  자꾸 이런 말씀을. ‘95년도에 예산을 잡았으면 실지 이정도 까지 나왔던 사항인데 만약에 먼 훗날 2세가 ‘95년도 예산을 보고 지금 예산서를 본다면 이런 막대한 차이가 난단 말예요.
  그런 거를 지금까지 미적미적 온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집고 넘어가야 돼요.
○위원장 권영득  부군수님 지금 강 위원이 요구한 자체감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부군수 김동인  그걸 확인을 안했는데 감사를 해서 인사 조치한 것이 있을 겁니다.
  담당 기획계장이나 감사실장을 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제가 확실한…….
○위원 강대식  다시 한번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7회 임시회의 때 군정질문 드릴 때 사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소송이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 증인을 출석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면 소송관계에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해서 양보를 해주십사 해서 본인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짜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미수금이 많이 남았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 훗날이라도 그 당시집행하고 있는 공직자나 또한 위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까 해서 이걸 자꾸 집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 당시 57회 위원 질의했을 때는 내 기억으로는 속기록을 봐야 알겠지만 그때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다고요.
○부군수 김동인  그것은 잠시 후에 보면 알지만 그런 답변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가 되고 그 사항을 보고 받을 때 당초 한 사람이 기 부도가 났습니다. 그 보증인도 용성밖에 없는데 그때 시비가 걸려 있는 용성이 도장을 찍었다. 안 찍었다. 그리고 자기는 안 찍었는데 진양에서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됐는데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거기 가서 과장이 그게 아니다 찍었다 해서 우리가 소송한거에서 이 사람들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담보물건이 사실 첫 번에는 중기만 우리가 했어요. 전부 쓰지도 못하는 거고 쌍용인가 거기서 빼내올 때 몽땅 잡아놓고 준 것 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계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여기에 임해서 얼마나 되는지 받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그랬겠지 받는 답변은 안 된 것으로 기억납니다.
○위원 강대식  부군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재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95년 11월 16일 압류 장비를 강제로 경매 결정을 했다 그러다보니까 ‘96년 2월 12일 압류장비 경매 직권취소를 했어요.
  그것은 장비 제조회사인 대우 중공업인가 어디에서 빼낼 때 왜 그러냐하면 장비를 압류하려면 중기에 대장을 떼어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기를 했다가 다시 경매 신청을 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이런 공직자들이 행정적으로 법률상 몰라서 얼마 안 되지만 경비가 많이 나올 것 아니 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자동차 등록 실에 가서 내 차 넘버대고 떼어보면 압류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다 나오는데 그런 장비를 압류를 했다가 끝에 가서는 2월 12일 날 취소 결정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부군수 김동인  그것은 보고를 구두로 듣고 서면으로 보았을 때 자동차 회사에서 한 것을 당초에 ‘95년 2월인가 그것을 경매했을 때 그것을 공제해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그보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감정해 보니까 거기에 금액도 안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받은 기억이 납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부군수님 이것을 가지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받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담당 소장님께서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부군수님 생각으로는 어떠세요? 받을 수 없지요?
○부군수 김동인  현재 3필지하고는 사전에 한 것이 있어서 금액이 모자라서 받을 수가 없어서 다른 것을 한번 추적해 봐라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위원 강대식  받을 수 없을 정도인데 재산을 추적을 해서 용성콘크리트 자체가 부도난 회사니까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군수  김동인…….
○위원 강대식  소장님께서는 받을 수없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용성콘크리트법인이 증인이지요?
김기수 인가가 보증인이 아닌데 용성콘크리트가 부도났으면 이것은 영원히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 좀 처리하세요.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유희종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금액 자체가 전체 골재 채취한 대금이 얼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1억4천7백만원입니다.
○위원 유희종  그러면 끝까지 못 받고 그런 것 아니 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회수한 것은 5천9백만원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94년도 7월 23일 계약 했는데 3개월에 걸쳐서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 유희종  계약 당시에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나머지 잔액을 받게 되나 어떻게 계약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계약금하고 잔금하고 받은 게 전체가 회수한 게…….
○위원 홍재선  계약을 어떻게 했냐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계약금만 받고 골재를 팔아서 나머지 돈을 받는 것으로 계약 했습니다.
○위원 유희종  문제가 이래서 생긴 거지요. 출하되는 대로 자금은 회수 했으면 1억원씩이나 못 받지를 않는데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는 골재 팔아 가지고 받기로 했으니까 팔아서 챙길 것 챙기고는 다음에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지요.
  왜냐하면 골재업자들이 사실 군청에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비일비재해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한 5일간 출하했다 하면 그 부분 받아들이고 해야 돼요. 이게 저희는 타먹을 건 다 타먹고 나서 부도내면 그만이지. 알았습니다. 좌우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돼야 돼요.
○위원장 권영득  그 당시에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반출증도 군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유 위원이 얘기 했듯이 그렇게 그때 처리했으면 미수가 나올 리가 없단 말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계약 조건을 엉뚱하게 달지 말고 계약 조건을 골재 반출 하는 거에 의한 1일 반출량에 의한 이익금을 납부하도록 당초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게 뭡니까?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서 군 수입을 내가지고서 군 수입을 잡는데 전력을 경주할 기관이 공영개발사업소 아닙니까?
  그런데 소송비용 들고 뭐 하고 뭐 하고 허가내주고 업자한테만 좋은 일시키고 지금 현재 와서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는 이거 음성군민한테 죄짓는 거예요.
○부군수 김동인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게 다 타당하고 그런데 이게 그때 제가 첫 번에 와서 봤는데 직영을 했던 겁니다.
  음성군에서 직영을 하겠다, 해가지고 ‘94년도 7월 달에 했는데 직영을 하려고보니까 장비나 이런 것이 마땅치를 않으니까 진양개발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계약 한 게 10월도 못 넘어가서 부도가 난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채취한 것도 다 안나간 것 같아요.
  반출도 다 못 끝내고 사람이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서 ‘95년 1월 달인가 2월에 장비압류 관계 이런 게 전부 들어 값 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말부터 진행을 한거 같아요.
  진행을 하면서 초에 바로 압류를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전 분야에 대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주문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 한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청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법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걸린 사업이나 또한 자질구레한 사업이라도 보증인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든지 보증인을 상대로 해서 군에서 어떤 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할 때는 소송이 들어갈 당시 면은 보증인하고 같이 언제 해서 소송 같은 거를 제시해서 받는 걸로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골재 미수금도 소송이 늦었어요. 보증인한테 또한 압류도 늦었어요. 우리 군청에서 그때는 벌써 때가 지난 후라고, 쉽게 말씀 드려서 뒷북치는 행정을 해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부군수 김동인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금왕 산업단지라든지 또 감곡산업단지 각종 공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우리 군에 세외수입에도 상당한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외적으로다가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어저께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금왕 단지에도 LG에서도 포기서를 냈고 맹동에도 추진되고 있는 공업단지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2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했고 여기 양도성예금에 CD로다 예금이 되어있는 것이 충북은행에 두개다 끝났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재투자를 했습니다. 끝나가지고 한 건은 이익금을 찾아와서 다시 예치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4억중에 2억원을 금전신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그중에서 기업금전 신탁에서 11월 8일까지 되어 있는 건 재투자를 충북은행에다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이자까지 계산안하고 아직 그냥 있습니다. 충북은행에는 2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수입차원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거 꼭 충북은행에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기업금전 신탁이라든가 CD  성예금 이라든가 해서 그때 당시에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도 예금 잔액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군수 김동인  2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각 실 과장 및 관계계장들이 참석 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자료가 미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이 12월 6일 까지 로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특별조치 하여 주실 것을 부군수님께 당부 드립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6일 재 출석 여부를 검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한 사항이 미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 감사가 끝난 후라도 간사 위원께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하여 주시면 면밀히 점검하여 12월 6일 오전까지 제출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감사 종료 후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12월 6일 오전까지 제출되면 각 위원님께 배부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하겠으니 감사 특별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료 요구한 부분을 12월 6일 오전까지 제출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12월 4일 현지 확인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통보 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에 현지 점검 활동을 해주신 강대식 간사위원님과 박희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지 점검 결과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보다 정밀 검토하여 향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결과 보고서에 채택하도록 위원장으로서 조치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금일 이 시간까지 군정전반에 걸쳐 실과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검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인 본인과 강대식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 및 처리요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아 마무리하여 12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강평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의 작성 제출 및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다루어진 모든 내용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가 주민을 위한 무한봉사와 본분을 다한다는 자세로 군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검토하고 연구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시정,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쟁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또한 많은 자료요구 및 재출석등의 번거로움을 부담시키며, 감사과정에서 일말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게 된 것도 모두가 군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발휘하는 활동으로서 군정의 발
전을 염원하는 충정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시각 이후 집행기관과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로 열심히 노력함으로서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건설하는데 힘찬 전진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기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데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재무과장최병성
  농촌지도소장최익균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사회지도과장성기상
  기술보급과장성주록

○회의록서명
  위원장권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