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6일(토) 10시 07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재무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10시 07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재무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 개선 및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한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달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최관식 의장님께서는 직접 감사장을 방문해 주시고 또 모든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일 감사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금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해서 음성군의 지방세정 업무 및 회계업무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2대 의회 들어와서 관외거주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의도 했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지 아는데 서류를 보니까 6급 이상 공무원이 지도소 포함해서 5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밑에 직원보다는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시는 길에 계속 신경 쓰셔서 관외로 출 퇴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관내 거주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독촉은 할일은 아닙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공직자들이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을 받고 있으니까 군민들이 당연히 할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1p, 5천만원 이상 입찰공사 내역인데 관내업자는 없고 대부분 관외업자가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다른 시군에도 5천만원 이상은 관외업자와 계약을 합니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재무과 에서도 걱정을 하고 저희들도 해서 이것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 건의해서 충청북도에서 재경원에 건의상태로 해서 내년도는 이것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우리 관내 업자가 하는 것을 희망을 하는데 한개만 입찰을 하더라도 보통 2백명씩 입찰 응찰자가 옵니다.
입찰을 봐서 하는 건데 관내 업자가 몇 번 안됐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국가계약법에 있기 때문에 군 자체나 도자체로 5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이라든가 일방적으로 줄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내년도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만 옮겨지는 상태가 아니고 주민등록 자체를 옮겨야만 차량이 이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만 이전하는 것 같으면 단기간 내에 100% 이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군민들로부터 다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려운 경제를 살려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 암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암반이 없다든지 그 반대의 경우라든지 그건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가되는 공사가 앞으로는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을 내면서까지 고의로 그럴 업체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올해 세수입이 유휴자금 운영실태에 ‘96년보다는 ‘97년이 약 19억원 정도 더 이자발생이 되었는데 지난번 ‘98년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약 한 35억원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IMF구제금융이 들어와서 환율 등락폭이 내년에는 상당히 커지리라고 보고 또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해서 유휴자금 맡기는 데가 어려울 시기가 올 것이라 저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진 방향을 유휴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먼저 번에 하실 때는 IMF 구제금융이 들어오기 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뻔히 일어날 일이 오늘서부터 닥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것도 같고 또한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를 했을 때 여유자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 반면에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28p에 음성읍에 김영복씨 지방세법 제30조5에 의해서 징수권 소멸이 되었는데 결손 처분 한거지요?
확인하셔서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p를 봐 주세요.
청원물산이 말이지요. ‘96년 미수 액이 866만5천원이 있는데 금년 5월에 산림과 에서 기간 연장 허가가 된 거란 말예요.
그런데 체납세금이 있어서 기간연장 할 때는 그전에 보면 무슨 허가 하면 납세완납필증 같은 것을 청부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돼서 납세증명 같은 것을 첨부를 안했는지 모르지마는.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김영복씨 72p에 있는 것 ‘96년도 자동차세 이외에 18건이라고 했는데 131만6천원, 과장님은 이 장소에서 세목이 무엇 무엇인지 알 수 없을 테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이전 문제 때문에 사무 감사나 군정질문 때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미 이전 사항을 보니까 지역개발과에 7대 중에서 6대, 보건소가 17대 중에서 12대가 안됐고 지도소가 15대중에서 13대가 이전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전 실적이 미진한데는 부군수님이 말씀하셔서 빨리 이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97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왜냐하면 올해 고추 같은 거를 보면 너무 과잉생산을 하다보니까 값이 자꾸 하락이 되니 지도소에서는 판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역시도 고추 가격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서 매일 5일 시장마다 농산물가격을 조정해서 이에 대응 대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냥 수확을 해 가지고 일반시장에 판매하는 것 하고 청결고추로 해서 판매하는 것 하고
또 양건해서 판매하는 것 하고 가격이 지금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고추를 수확을 해서 판매하는 것은 2천3백원 대이고 청결고추 한 것이 2천7백원 대로 하고 또 청결 아울러 태양 건조해서 품질 인증 받은 것은 6천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3천원 대를 유지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청결고추로다가 해서 판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농가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도시 단위로다가 청결고추와 아울러서 품질인증 품목에 대해서 판매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청결고추와 아울러서 품질인증 받은 사항이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수리를 하셨는데 이것은 영수증을 수리하면 영수증 같은 것 처리 합니까?
이것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수리대금 관계 영수증입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건의 드려 가지고 TO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시범마을 1개 사업이 책정이 되면 3년간은 계속해서 지원내지 지도하고 그 후에 다른 사업으로 항목이 바뀌었을 때는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 시범사업으로 한해서 1년간에 마무리가 되면 되는데 그것이 연속적으로 2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농민들로부터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저희가 계속해서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싶다 할 때를 한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활동지원 현황인데 금년도에 우리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회, 4-H 후원회가 체육대회를 했는데 1년에 축제할 때 1천85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지요?
사회단체도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대표자들은 자기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각종 행사다 체육행사다 다 주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농업경영인이 물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우리 농업인 들이 충분히 그 대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1등 시상으로 2백만원 을 특정인한테 돌아가는 건데 이것은 농업경영인 중에서도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민단체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인력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국 농민도 일부 간부 몇 분만 나왔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럴 것 없이 좋은 행사나 중간에 하지 말고 합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걸 비슷하게 들었어요. 농업경영인은 읍·면 순회 단합대회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합해서할 용의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H, 생활개선, 지도자는 농림수산부 산하진흥청으로 해서 지도를 해서 학습단체로 인정이 되어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농림수산부, 도 농정국 농정과로 해가지고 지도소는 유대관계 기술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주관하는 것도 3개 단체에 한해서는 소장 임의대로 회장단협의회 하고 추진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경영인들하고는 그 구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합의를 한다, 라고 하면 경영인 협의회 그러니까 이사 진들이지요.
협의회하고 회장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경영인 임원 진들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는다면 내년도에는 후계자뿐만 아니라 축산인 이나 또는 원예인 이나 각 조합별로다가 조합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총망라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만 제안을 허용이 된다고 하면 설성 농우회 농업기관 단체장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발인은 내가 시켜보마, 이런 얘기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 단체 임원이나 축협이나 농업경영인들이 호응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p 식량작물 시범포 운영현황인데 금년에는 일기나 모든 것이 잘해서 대풍을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포 운영을 하면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직접 시행한 농가에 대한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설문에 의해서 본다고 그러면 좋다 라고 하는 것이 6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니까 어떠어떠한 이점이 좋았다 평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해에 시범포 평가에 의해서 그 사업이 얼마나 팽창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효과 측 정도에 의해서,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연 효과가 좋다, 라고 하는 농가가 몇 명이 실천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실천을 했느냐 라고 하는 그 조사는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당년에는 감소 상태가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노동력이라든가 소득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꺼리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평가 회를 통한다든가 금년도 새해영농설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때에 중점사항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년에 몇 년간 깨씨무늬마름병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토양개량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깨씨무늬마름병이 상당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생산량에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생고시용이라든지 객토라든지 석회라든지 종합적인 처리제를 이용을 해서 농토배양을 해야 될게 아니냐는 것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부터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특히 노화 답 개량문제, 농토배양문제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추진해 나가려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과가 끝나면 지금까지 자료 요구한 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자료 요구한 것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취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각 실과에 안 된 자료가 있으면 다 통합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 할때 창대아파트 대체조성비하고 개발 부담금에 대한 것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2p에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골재반출 미수금에 대해서 57회 임시회 때 보고하기를 ‘95년 1월 10일 날 중기를 압류를 하고 ‘95년 4월 24일 날 민사소송 확정 판결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95년 11월 16일 날 장비를 압류를 했고 연차적으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 골재 미수금에 대해서 1억1천69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구나 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미수금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7천154만9천2백원입니다. 그동안 회수한 수입액이 5천969만2천4백원으로 1천885만680원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대비를 말씀드린 거고 계약대비는 계약금 1억4천716만4천원에서 그동안 수입된 5천969만2천4백원을 빼면 1천185만6천원 차이가 당초 투자된 건데 회수한 금액 차이는 1천185만6천8백원입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등원해서 이것이 우리 음성군의 공직자들의 자세가 여기에 나타난다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보고하시기를 대전에 소송을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용성콘크리트가 언제 부도가 났습니까? 부도난 것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94년 7월 달에 발생한사업을 소송을 늦게 한 동기와 또한 지금 대전법원에 계류 중인 과연 주무과장이 보시는 견해는 어떠세요? 받을 수 있어요?
첫째, 미수금이 지난번 57회 때 보고한 내용하고 틀리 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95년 12월말 기준해서 이자가 559만4천397원이고 원금이 1억607만5천650원입니다.
더하면 강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1천166만9천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골재대금 회수 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대전지방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성콘크리트 부동산을 가압류는 해 놨지만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해서 경매중이기 때문에 가압류한 음성군까지는 배당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우리가 정당하게 이런 골재 미수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노력을 했다면 압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늦게 해서 압류도 후순위로 들어가서 승소를 해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난해 예산서에 용성콘크리트로 인해서 소송비용까지 예산에 넣어서 받는다고 장담을 해서 예산에 세워준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가압류를 먼저 했는데 후에 근저당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런 골재채취 수익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미스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감사계를 통해서 재 감사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보지는 않고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면 3필지를 경매를 하더라도 우리는 돈을 받을 수가 없지.
그런 거를 지금까지 미적미적 온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집고 넘어가야 돼요.
담당 기획계장이나 감사실장을 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제가 확실한…….
이것은 근본적으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소송이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 증인을 출석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면 소송관계에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해서 양보를 해주십사 해서 본인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짜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미수금이 많이 남았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 훗날이라도 그 당시집행하고 있는 공직자나 또한 위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까 해서 이걸 자꾸 집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보물건이 사실 첫 번에는 중기만 우리가 했어요. 전부 쓰지도 못하는 거고 쌍용인가 거기서 빼내올 때 몽땅 잡아놓고 준 것 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계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여기에 임해서 얼마나 되는지 받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그랬겠지 받는 답변은 안 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것은 장비 제조회사인 대우 중공업인가 어디에서 빼낼 때 왜 그러냐하면 장비를 압류하려면 중기에 대장을 떼어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기를 했다가 다시 경매 신청을 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이런 공직자들이 행정적으로 법률상 몰라서 얼마 안 되지만 경비가 많이 나올 것 아니 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자동차 등록 실에 가서 내 차 넘버대고 떼어보면 압류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다 나오는데 그런 장비를 압류를 했다가 끝에 가서는 2월 12일 날 취소 결정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용성콘크리트법인이 증인이지요?
김기수 인가가 보증인이 아닌데 용성콘크리트가 부도났으면 이것은 영원히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 좀 처리하세요.
유희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금액 자체가 전체 골재 채취한 대금이 얼마예요?
왜냐하면 골재업자들이 사실 군청에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비일비재해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한 5일간 출하했다 하면 그 부분 받아들이고 해야 돼요. 이게 저희는 타먹을 건 다 타먹고 나서 부도내면 그만이지. 알았습니다. 좌우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돼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계약 조건을 엉뚱하게 달지 말고 계약 조건을 골재 반출 하는 거에 의한 1일 반출량에 의한 이익금을 납부하도록 당초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서 군 수입을 내가지고서 군 수입을 잡는데 전력을 경주할 기관이 공영개발사업소 아닙니까?
그런데 소송비용 들고 뭐 하고 뭐 하고 허가내주고 업자한테만 좋은 일시키고 지금 현재 와서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는 이거 음성군민한테 죄짓는 거예요.
음성군에서 직영을 하겠다, 해가지고 ‘94년도 7월 달에 했는데 직영을 하려고보니까 장비나 이런 것이 마땅치를 않으니까 진양개발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계약 한 게 10월도 못 넘어가서 부도가 난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채취한 것도 다 안나간 것 같아요.
반출도 다 못 끝내고 사람이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서 ‘95년 1월 달인가 2월에 장비압류 관계 이런 게 전부 들어 값 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말부터 진행을 한거 같아요.
진행을 하면서 초에 바로 압류를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전 분야에 대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실 우리 군청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법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걸린 사업이나 또한 자질구레한 사업이라도 보증인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든지 보증인을 상대로 해서 군에서 어떤 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할 때는 소송이 들어갈 당시 면은 보증인하고 같이 언제 해서 소송 같은 거를 제시해서 받는 걸로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골재 미수금도 소송이 늦었어요. 보증인한테 또한 압류도 늦었어요. 우리 군청에서 그때는 벌써 때가 지난 후라고, 쉽게 말씀 드려서 뒷북치는 행정을 해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지금 국내외적으로다가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어저께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금왕 단지에도 LG에서도 포기서를 냈고 맹동에도 추진되고 있는 공업단지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2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했고 여기 양도성예금에 CD로다 예금이 되어있는 것이 충북은행에 두개다 끝났지요.
아랫부분에, 그중에서 기업금전 신탁에서 11월 8일까지 되어 있는 건 재투자를 충북은행에다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이자까지 계산안하고 아직 그냥 있습니다. 충북은행에는 2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각 실 과장 및 관계계장들이 참석 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자료가 미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이 12월 6일 까지 로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특별조치 하여 주실 것을 부군수님께 당부 드립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6일 재 출석 여부를 검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한 사항이 미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 감사가 끝난 후라도 간사 위원께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하여 주시면 면밀히 점검하여 12월 6일 오전까지 제출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감사 종료 후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12월 6일 오전까지 제출되면 각 위원님께 배부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하겠으니 감사 특별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료 요구한 부분을 12월 6일 오전까지 제출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12월 4일 현지 확인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통보 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에 현지 점검 활동을 해주신 강대식 간사위원님과 박희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지 점검 결과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보다 정밀 검토하여 향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결과 보고서에 채택하도록 위원장으로서 조치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금일 이 시간까지 군정전반에 걸쳐 실과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검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인 본인과 강대식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 및 처리요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아 마무리하여 12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강평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의 작성 제출 및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다루어진 모든 내용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가 주민을 위한 무한봉사와 본분을 다한다는 자세로 군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검토하고 연구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시정,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쟁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또한 많은 자료요구 및 재출석등의 번거로움을 부담시키며, 감사과정에서 일말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게 된 것도 모두가 군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발휘하는 활동으로서 군정의 발
전을 염원하는 충정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시각 이후 집행기관과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로 열심히 노력함으로서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건설하는데 힘찬 전진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기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데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결)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재무과장최병성
농촌지도소장최익균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사회지도과장성기상
기술보급과장성주록
○회의록서명
위원장권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