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6일(토) 10시 03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결산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결산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 03분 감사시작)
제1차 본회의에서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님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위원이 위원회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간사선임은 음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은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막중한 권한을 위임 받아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임기 4차년도를 맞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경륜을 체득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민이 주인 된 주민본위의 행정이 투명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명확하게 살펴봄으로서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찾아내고 연구하여 명실공히 군정을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정성과 열성이 담긴 노력으로 타 어느 기관의 사무감사보다도 군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기대에 충족하는 값지고 뜻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분발하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제국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박제국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제국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사무감사기초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본위원회 간사위원으로부터 ‘94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제안을 하여 주신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계획안이 수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8일 위원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셔서 작성해 주신 ‘94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조정에 반영함은 물론, 감사결과에 따라 ‘95년도 예산심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94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본군청의 실과와 사업소 및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편성하되 제3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반으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특위를 구성 운영하도록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일정은 6일간으로 12월 5일 10시부터,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 10시부터는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를 감사하며, 12월 7일 10시부터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를 감사하며, 12월 8일 10시부터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도소를 감사하며, 12월 9일 10시부터 공영개발사업소를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읍면이나 감사대상 사업현장을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별첨 작성된 수감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하신 후 출석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1문1답 식의 질의,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관계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면서, 현지 확인 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출장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위 감사 일정에 의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를 위하여 부군수와, 감사대상관련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다음 페이지는 감사대상 서류제출요구입니다.
서류제출요구는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작성하신 기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추가 서류제출요구서는 감사 위원께서 별첨 요구자료 조사에 의하여 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위원장 인사 실과별 대상 업무 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으로 집행하고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 제출요구자료 이외 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 보고서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류제출요구서와 관련공무원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본 계획을 본회의에 승인받은 후 집행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질의요지서와 요구자료조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질의나 자료요구하실 때 활용하시도록 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는 감사 당일 일정 종료 시 작성,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요구목록은 위원님께서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국 간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서슴치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말씀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간사위원의 감사계획안 설명으로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하신 사항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본회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 계획서를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결산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페이지와 같이 12월 5일 월요일에는 부군수와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을, 12월 6일 화요일에는 부군수와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을, 12월 7일 수요일에는 부군수와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12월 8일 목요일에는 부군수와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도소장을 12월 9일 금요일에는 부군수, 산림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을, 12월 10일 토요일에는 부군수,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해당 일에 출석토록 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첨부된 자료목록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받고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요구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요구의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공무원출석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준비단계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11월 28일 11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쓰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실시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종료)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회의록서명
위원장고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