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6일(화) 10시 05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1. 감사진행(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10시 05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위원장 고호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실시에 앞서 출석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의 감사자료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자료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은 2회 이상 반복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추가자료 요구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부여된 귀중한 일정을 지방의회가 추구하는 군정에 목표달성이 이루어지도록 기능과 수단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 감사라고 하지만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요구하며 목적했던 바대로 세심하게 살펴주신 주민의 바람대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시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히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목차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제국 2-3P 보면 도세, 군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은 상당히 부진한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도세에 과년도 수입 4억5천7백만원 중 그 내역은 삼성에 연흥개발이 5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현재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3억을 받아들여서 현재는 1억9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억9천만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한다는 확약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세 여기에 대한 미납이 1억9천만원을 빼면 한 2억6천7백정도가 됩니다.
○위원 박제국 군세도 32% 밖에 안 되는데…….
○재무과장 반노병 군세로서는 주로 9천4백만원이 미수가 있습니다.
이중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약7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재산 압류하고 그러는 거는 없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연말 안에 어떻게든지 받을 것으로 계속 읍·면·군 합동으로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조치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반노병 행정조치를 가해서 압류를 하고 아니면 증매 이런 절차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P부터 탈루은닉세원을 보면은 액수가 한10억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보면 가산세가 적용된 것도 있고 적용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가산세가 붙은 거는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박제국 신고하지 않으면 20% 가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래서 가산세가 붙은 겁니다.
○위원 박제국 탈루은닉이니까 기한이 넘었을 거 아녜요?
○재무과장 반노병 그런 목적에서 나가보다가 그런 것까지도 찾아낸 겁니다. 탈루은닉세원을 보러나가다가 거기에 대한 재원을 발견했기 때문에 추징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제국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몇% 가산되는 법적 조항이 없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그러면 이것은 찾아낸 거니까 자진신고에 해당하지 않을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신고기간 30일간 있어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조사를 하면 상관이 없고 30일이 넘으면 저희들이 가산세를 붙여야 되는데 탈루은닉세원을 찾다보니까 30일 이내에 발견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보면 결손 처분 예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8P에 경풍기업에서 부도가 나서 결손 처분 예정이라고 했는데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뭐 그런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반노병 이 부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하고 과세물건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을 때에는 결손 처분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조회를 추적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관련 공무원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봐도 과세물건을 찾지 못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제국 재산 압류 대상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배우자까지 달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자손까지도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직계만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발견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 추적을 끝까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결과는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위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전주나 전화선 매립시에 우리가 지방세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전주에 대해서는 매설한 것은 한전 측에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전주당 얼마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한번 받는 거예요? 매년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매년 받습니다.
○위원 박제국 받은 내역을 서면 보내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로점용료 사용법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제국 삼성면에 보면 전매청 소유로 토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봐도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데 중과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요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업무용 토지 관련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업무용 토지로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부과될 대상인가를 계속 자료를 찾고 있어요.
○위원 박제국 원래 수납용으로 토지가 확보됐는데 수납업무가 행해지지 않잖아요? 현재 업무를 행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그래서 현재 전매 공사에서 용도가 뭔지를 분석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법을 찾아봤더니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과세물건 대상이 되면 부과할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강구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제국 추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장 고호종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71p 군청사 관련 예산집행 및 미확보 조치계획에 보게 되면 미확보 예산이 34억5천2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65억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이 55억7천만원이었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 박덕영 건물 지으면서 뚜껑을 잘못해서 거기다 8억인가 얼마 들어갔지요? 세상 천지에 청사 짓는데 지붕 설계를 빼놓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상에 음성군청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미확보 예산이 34억5천2백만원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 외에 확보될 금액이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이것은 지금 아닙니다. 전체가 77억1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만 42억6천2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공사비만 지금 현재 ‘94년도까지 예산액과 집행액을 계산하면 42억5천2백만원이고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금액이 55억7천만원에다가 지붕설계 빼놓은 것 추가로 65억2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추가로 더 확보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34억5천2백만원입니다.
○위원 박덕영 총액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청사 공사비가 77억입니다.
○위원 박덕영 거기에서 경찰 부지 교환한 것 10억9백만원 그것도 청사 관련 재원하고 하면 88억 정도 되네요?
경찰서 부지하고 청사 부지 뒤에 매립한 것하고 90억정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 박덕영 그래서 처음에는 음성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체 특별교부금 10억하고 도비 보조금 10억하고 지방재정 공제기금 15억, 35억을 지원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 박덕영 지금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지금 공제는 15억중 13억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2억은 내년도에 가져올 예정이고…….
○위원 박덕영 특별교부금은 얼마가 내려왔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6억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므로 그 당시에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승인을 안 하면 재원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박홍규 전 군수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 압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내무부 재정 담당관으로 계시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기획 예산 담당관으로…….
○위원 박덕영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한 좋은 자리에 가 있는데도 그거를 추진했던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특별교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거는 청사재원에 대한 거를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염려가 가는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루트를 통해서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특별교부세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사라든가 특별한 재원이 필요했을 경우에 내무부 장관한테 교부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조달되는 것이 바로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는 공공복지시설이라든가 청사신설에 재원을 줄 수 있게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준다고 약속해 놓은 것도 못 받아오는 것도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트 루트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직접 재정을 담당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계신데 얼마나 더 좋은 루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설계서부터 물의를 일으켰던 전례도 있고, 또 청사낙찰금액도 99.8% 그렇게 낙찰된 건데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또 도비 10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도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 청사재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달라고 관련실과하고 계속 요청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그 당시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은 주기로 다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청사를 빨리 신축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설득을 한 거예요.
국가 기관이 어떠한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문서가 자료화되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청사 추진한지가 3년째가 되어가는 데도 여태껏 단돈 10원 한 장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미확보 예산은 확보하려다 보니까 동음리 꽃동네 부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구 농촌지도소 같은 거는 지난번에 35억에 매각을 한다고 하다가 지금 추진계획이 28억인가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부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심려를 많이 하셔서 수차에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 추진하는 거를 ‘93년도에 일반경쟁으로 매각할려고 감정을 해봤습니다.
다만 32억이니 33억이니 하는 얘기는 그때 당시 한라에서 그 정도를 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문제로 매입을 하지 못하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년이 넘어서 재감정을 해봤습니다. 음성군에 토지감정이나 땅값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감정을 해봤는데 금년도에는 토지분에 대해서 27억4천8백만원 감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매각을 하려고 신문 공고를 내고해도 아무 응찰자도 없었고 협의한 과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토지가 비싸다 투기사업을 하는 사람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되는 게 아마 이해타산을 따져서 매입하지 않으리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것도 협의가 안 되어서 김홍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들이도록 수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설부자금입니다. 대한민국 건설부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거기서 협의가 된다면 건설부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이런 협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가격이 협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사부지가 팔리지 않은 관계로 지금 재원 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임을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제 얘기는 누가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 값을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28억이라고 하면 약 40만원 미만으로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평당 50만원 정도 보는 겁니다. 5천5백90평이 되어서 평당 50만원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 박덕영 40만원이 되었든 50만원이 되었든 처음에 농촌지도소 부지를 매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기로 한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와 있지요.
적어도 한 5억 차이가 나고 있는데 5억정도 차이가 나는 건 별개라고 칩시다.
처음에 청사계획을 세웠을 때 의회에 보고하기는 특별교부세 10억 또 도비보조금 10억, 공제회 15억 해서 45억이 확보된다고 그랬어요.
45억이 확보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총재원 55억중에서 한 15억 정도만 의회에서 군유재산을 매각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들어온 금액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6억 내려온 거하고 개발공제회 기금이 13억 그럼 지금 19억 들어왔는데 지금 9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처음엔 20억 가지면 청사 짓는다고 할 때가 2-3년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70억이 들어갔어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재정계획을 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20억이면 된다고 하던 것이 점점 더 늘어나서 90억이 넘겨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공사가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도소부지도 28억으로 계획을 세워 놨으면 여기서 손실만도 5억 이상이예요.
본 위원이 그 당시 그 계획에 반대토론을 했을 때 1백억이 안 들어가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어요. 거의 지금 1백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부지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주택단지를 한다든지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땅값 자꾸 떨어지면 10억에라도 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저희들 나름대로 싸게 판다고 하면 지금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자가 없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봐도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많이 받으려는 욕심은 저희나 위원님들이나 똑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지켜봐 주셨고 이점에 대해서는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앞으로 예상되는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없습니다. 다만 설계가 늘어난 거는 당초에 설계가 빠졌다는 거 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이 자리에선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재정을 담당하시니까 별개라고 보면 별개인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 박덕영 그것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저희들 금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줘서 환경청에서 3억3천만원이 설계 용역이 내려와서 도시과에서 국비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군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게 되면 금년도에 나온 것인데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94년도 양여금 21억2천만원 국비 9억4천만원, 군비 9억4천만원 해서 40억원에 양여금을 포함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청사같이 중요한 재원도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보조금이 조달된다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놓고 그 자료를 가지고 설득했는데 안됐다 이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1백억입니다.
그리고 복개공사 자체가 거의 2개를 합치면 1백70억 내지 1백80억 되는 금액이예요.
이 공사 자체가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똑같이 도비나 국비가 내시된다고 보고를 해놓고 이것도 어떻게 믿어요.
지금까지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했어야지 우리 의회에서 믿지 청사도 그냥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쳐 놓고 지금 돈 한 푼 안내놓고 있어요.
그때 상사자가 내무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놓는데 더군다나 음성하수종말 처리장은 ‘94년도에 40억이 조달되도록 계획 세워났는데 설계비만 내려 왔다고 했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 박덕영 지금 본위원은 먼저 청사재원이 펑크가 났고 심지어 지붕 설계마저 빼놓고 하는 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의 의혹이 갈수밖에 없고 의심이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제는 무슨 예산을 계획을 세우든 확실하게 빈틈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5%, 2-3% 이상 편차가 나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 20억 들어간다고 해놓고 70억 들어가는 공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면 팔아서 일 해나갈 신경만 쓴다 이 말이예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것 상당히 과장 티오도 있고 인원도 10여명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풍공단조성, 대소공단조성 하는 것 이런 것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무과장께서 도시과장 하셨지만 한라의 개발 이익 환수금 같은 것, 대소의 개발 이익 환수금 같은 것이 엄청난 세월이 발생될 수 있는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당군에서 협약서 도장 하나 잘못 찍어 줌으로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실무를 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추궁 한번 한적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 박덕영 결과적으로 자료 나온 것을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한 것이 여기에 우리 음성군민의 자동차 세금 6-7만원 못내도 전부 재산 압류하고 독촉하고 재산 추적하고 차압하고 고의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몇 만원 재산 체납한 것도…….
그런데도 수십억, 백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책임추궁 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재무과장께서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요?
전임자들이 잘못하고 전임자들이 엉터리 도장 찍어주고 전임 군수들이 어떠한 이권에 개입했었지는 모르겠지만 엉터리 협약서 만들어 주고 와서 결국 음성군의 재정난을 초래하게 된 이유가 전임자들에 잘못은 있겠지만 재무과장께서 흐텅거린 물을 정화해야 되고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있게 많은 어려움을 수습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보면 우리 음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 재산 다 주민들 것입니다.
막 팔아서 해결해야 될 일을 불온간 보일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이라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반노병 ‘94주요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정리 계획을 일제 내년에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재산관리를 또 위원님들께서 재산관리제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재산관리계를 최대 활용해서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에 따라서 수시로 보고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덕영 어차피 엎지러진 물을 다시 주어 담는다고 담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더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 군민의 재산을 다만 몇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해서 우리 군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종 박덕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2가지 조건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장의 답변이 위원들이 충분하게 납득하기에는 어렵지 않았느냐 위원장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쉴 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재무과장에게 다시 한번 별도로 해명을 들을려고 합니다.
의회에 보고한 사항과 모든 것이 일치되진 않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기획실하고의 관련이 되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간담회시에 와서 간담회라는 것하고 의안을 채택하고 의결하는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간담회라는 것은 본회의장 또는 특별위원회 석상에서 시간을 끌지 않고 미리 사전에 해명을 하고 이해시킴으로 해서 모든 것이 빨리 의결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고 물론 이것이 의안이 채택되어서 의결하지 않고 대규모 사업이 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업무지만 그런 사업으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재무과장은 대전결재, 대전지급 하는 이 과정에는 적어도 재무과장이 손에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기획실 문제만은 아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간담회만 보고한 사업이 몇 가지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정하고 이것이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본위원장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무과장이 답변을 안 해도 될 사항이지만 결재를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해 두려고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도 사실상에 의회의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음성하수종말처리장도 위원간담회에 보고시만 얘기가 되었지 의안채택이 되어서 의결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요전에 업무보고에 기획실장과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보고한 맹동에 공단조성을 하겠다 하는 것도 우리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의결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의회와 집행부간에 말이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의 집이 40%-50%에 진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위원들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의회에 의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공원묘지는 설계용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묘지도 의안 채택이 안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파악이 되었는지 몰라도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사실이 들어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거리다 이래서 이것을 대전결재를 하는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 하셨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재무과장 반노병 저는 청내에 있는 거를 다 파악을 하지 않고 재무과에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 위원장님의 뜻이었다면 파악을 했을 수는 있었는데…….
○위원장 고호종 본 위원장이 생각은 그래서 이것도 만에 하나 아까 박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공공시설의 처분내역을 이번에 행정 사무감사를 채택하겠다.
이렇게 안했더라면 얘기가 안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실과장님들이 참모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왜 재무과장이 알고 넘어가야 하느냐 모든 대전결재를 한다든지 그것을 공사 발주를 하고 하는 책임을 진 과장으로서 적어도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 관심을 가져도 좋다 이거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관련된 거는 위원님들의 예산 승인난 부분만 집행을 합니다. 예산에 승인나지 않은 예산에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이런 거는 강력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그 다음에 탈루은닉세를 보면 대단히 방대하고도 이름이 있는 삼성종합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단에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회수가 완전히 된 겁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회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이것이 주로 등록세 취득세가 거의입니다.
군세는 얼마 안 되고 도세가 관련되는데 전부 대기업체들입니다.
기업체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세금을 내지 않을려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평가계 직원들을 동원해서 작년도에도 조사를 하고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일정별로 세원을 발굴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고호종 그러면 이거는 재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합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저희 재무과 조사평가계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호종 탈루은닉세원을 많이 한 공무원한테 보상제도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그런 제도는 없고요.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내는데 도에서 많은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제도는 없고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아마 포상제도나 이런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다른 위원님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배 ‘93, ‘94 조달 물품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 가지고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많지는 않은데 납품철을 알 수 있도록 조달 물품 신청을 해도 계약대리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조달물품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대리점 쪽으로다가 물품을 납품토록 하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납품지시가 떨어집니다.
○위원 김홍배 음성에 대리점이 있다고 해도 계약한 대리점이 아니면 여기서 납품을 안 한다 이 말이지요.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예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홍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 연초에 임시회때 이 사항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행정에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지역에 경제를 좀 튼튼히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방 정부가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지요.
여기 삼보도 있고 롯데캐논도 있고 한데 그전에 군정질문시 답변한 내용하고도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구입에서도 그 당시에 컴퓨터 기종문제를 가지고 박덕영 위원이 집중적인 질의를 했을 때도 답변내용은 기종이 다르면 서로간에 연결하는데 혼선이 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듣고 얘기를 했는데 음성군에서 하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서너가지가 돼요.
삼보면 삼보. 금성이면 금성 전부 단일화해야지 행정전산화를 한다고 해놓으면 읍면단위든지 과단위든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전산화 아닙니까?
지금 여태까지 답변한 내용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노심초사한다 하는데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지역에서 장비들이 구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제국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달청 가격이 1년에 한번씩 변경되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조달청단가 계약내역 통보가 옵니다.
○위원 박제국 같은 해에는 가격이 똑같아야 되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정부조달청에서 각 기업체하고 계약합니다.
○위원 박제국 1년 계약이 아니라…….
○재무과장 반노병 1년 단위로 조달청에서 단가 결정이 되어서 오는데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위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2-3p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과 세외수입부과징수 실적이 있는데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귀속분 위임수수료가 7/100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받아서 50%는 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50%는 군비로 떨어지고 그것을 받아주게 되면 위임수수료 해서 7/100이 들어오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사무비조로 얼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사무비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귀속분 위임수수료 7/100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갔어요?
○재무과장 반노병 저희들 군으로 온다면 징수교부금으로 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지적과의 토지관리계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위원 박덕영 세정계장이 한번 답변보세요.
○세정계장 박형배 지금 도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 이외에 수수료로 내려오는 것은 세외출연금으로 해서 사무비조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잡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지금 그 귀속분에 대한 위임수수료 7/10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정계장이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로 50% 납부한 실적도 있지 않습니까? 7/100을 찾아와야지 안 찾아왔다는 말밖에 더 돼요?
사무비용으로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파악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개발 부담 징수법에 의해서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대 50은 국비와 군비인데 7/100은 부담금을 요율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70%를 얼마나 받는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7/100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군에서는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과한 실적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부담금이 관련 과에서 상당히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내용을 모를 정도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징수금 보내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담한 내용 그 자료를 주세요. 실지적으로 그 몫을 찾아 먹고 없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유재산 매각하면 매각수수료도 주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30%만 저희들이 줍니다. 5백만원이상은 10%는 도에다 주고 20%는 직접 우리군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5백만원이하 짜리는 30% 직접 잡고 70%는 국가에 보냈는데 도에 들어가서 10%에 대한 것은 다시 환원해 줍니다.
○위원 박덕영 환원한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요.
○재무과장 반노병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10%는 국유재산 관리하는 재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수수료, 지도비, 사무비, 측량수수료나 거기에 대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10%의 범위에서 내려옵니다.
○위원 박덕영 10% 범위내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보내준 금액은 몇 만원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예.
○위원 박덕영 법률에 의해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30%가 됐으면 30% 받고, 7/100이 됐으면 7/100을 받아야 되는데 부과된 자료내용하고 우리가 받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94년도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관련 소송업무 수행내역 두 번째 지적 민원 처리현황 세 번째 지적 불부합지역정리 추진현황, 네 번째 토지이동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실적, 다섯 번째 ‘94개발부담금 징수현황, 여섯 번째 ‘94토지거래 허가 신청 및 처리실적, 일곱 번째 대소공단 개발부담금 미수자에 대한 대책, 여덟 번째 ‘94개발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할께요.
23p 공시지가 이의 신청에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용원 상향조정건수가 38건이 요구가 되었었는데 거의가 다 보상금을 한다든지 또 이웃 공단에 준하는 가격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위원장 고호종 개인들의 농토나 이런 것은 없지요.
○지적과장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것을 상향 조정하는데 38건에서 23건만 조정이 되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저희가 하는 것은 인근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잘못 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조정을 한겁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런 것이 만약에 상향조정이 되거나 했을 적에 어떤 상호피차간에 금전적인 다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지적과장이 상향 조정하는 것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상향 조정되어서 물의가 일어난 사례는 없어요?
○지적과장 김용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덕영 21p에 대소공단개발부담금 미수자에 대한 대책 자료가 있습니다.
부과대상 면적이 24만5천6백5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부과금액이 7억5천9백6만6천6십원이고 미수가 1억4백12만8천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대소 공단 문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줘서 부과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음성군에서 지방 공단 지정을 잘못하고 행정을 소홀히 하므로 인해서 1억5천9십만원의 불이익을 보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소공단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입주자들한테 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소공단 개발 부담금을 원칙대로 음성군에서 제대로 행정만 했더라면 이것은 적어도 7~80억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진정을 청와대에도 내고 도.건설부에도 진정을 해서 어떻게 해결됐느냐 하면 최선을 다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이것 민원을 처리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봐주고 저것 봐주고 해서 그나마 부과한 것이 7억5천9백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벌써 1년도 아니고 엄청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89년도에 발효된 법인데도 6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현장이나 몇 군데 공장에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원칙에 준해서 부과한다면 이것보다도 10배 이상의 부과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혜를 줘서 아주 소액으로 부과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오폐수 종말 처리장 같은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커요. 결과적으로 군비를 낭비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거고 한라라든가 대소가 대표적으로 군 협약에 의해서 잘못된 사례가 이것인데 글씨하나 잘못 쓰고 도장하나 잘못 찍고 거기에 관계돼 있는 사람이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8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부과한 것이 얼마 했느냐 하면 평당 1만1백97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과한 시점이 ‘93년도 9월 16일이라면 ‘89년도 지가와 ‘93년도 지가가 차이가 얼마입니까? 원래는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료가 된 ‘89년도 이후에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땅값이 올라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부과시점만 부과한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데도 특혜를 줘서 7억5천만원을 준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못 받는다는 것은 보통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적과장 김용원 그렇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부과 대상 면적만 해도 24억5천6백5십평방미터라고 했는데 어디를 빼준 것인지 압니까? 처음에 오폐수 처리장도 제해주고 도로라든가 기타 부지도 이리 빼주고 저리 빼주고도 지난번에 개발 감정할 때는 얼마를 했습니까? 몇 평방미터를 감정했어요?
○지적과장 김용원 …….
○위원 박덕영 우리 군에서 감정수수료를 부담해서 그 당시에 감정한 면적이 25만2천8백41평방미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24만5천6백5십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7천1백에 평방미터는 어디다 떼어줬어요, 그 내역이 뭡니까?
○지적과장 김용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7월 1일 업무를 인계 받아서 전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덕영 7천1백91만 평방미터를 부과를 덜 하므로 인해서 특혜를 주고도 얼마냐 이익을 더 줬느냐 하면 2천2백41만원의 특혜를 더 줬어요. 그 원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부과된 금액은 대풍공단이 바로 공단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얼마에 분양하느냐 했더니 40만원에 분양한다고 했어요.
현재 얼마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냐 하면 땅 산 것하고 개발비용 전체 쳐서 감정 평가한 금액이 약 22만원 돈으로 감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영개발에서 마진을 남기고 한 것은 4십만원이고 ‘93년도 9월 16일 부과한 것은 22만원 전체를 부담금으로 환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부담금은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형평의 원칙도 맞지 않을 뿐더러 형편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양상이 질어요.
법적으로 5%밖에 못 부치게 돼 있으면 감정도 최소한도 원가는 받아줘야 된다.
5%는 나와 줘야 되는데도 2십만원을 더 주고 감정을 해서 부과하고 그나마 7천1백91평방미터 봐주고 벌써 ‘89년 11월 1일 발효된 법인데도 1억4천만원이 아직도 체납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파악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 11월 8일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못 낼 것 같으면 분명히 땅으로 그 금액만큼을 군유재산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대물납을 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가 돼 있어요.
이 문제를 봐 줬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못한다면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대물납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한라 문제도 만도기계를 재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담금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소공단문제와 한라공단문제 양쪽문제가 음성군청의 담당자들의 실수가 됐든 아니면 그 담당 고위층들의 어떠한 결탁이 되어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종결지읍시다.
계속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까지 하고 결국 본위원이 취하를 하기 전에는 끝까지 하겠다 해서 취하해서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아직도 해결 못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 과장께서 특별히 유의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감사 순서입니다.
출석 요구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부군수 이하 전 실과장이 나와서 선서를 했습니다마는 사회과장이 그날 빠졌으므로 이 자리에서 선서를 받고 사회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음성군 사회과장 김영만
○위원장 고호종 사회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만 기 제출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 행정사무감사 별첨)
이상으로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제국 5p 의료보호진료비 지급현황에 보면은 예산이 26억3천만원인데 지급을 21억3천5백이란 말예요. 현재 5억정도 남아있는 건데 미지급한 사유는 뭐예요?
○사회과장 김영만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인데 국비가 송금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25억8천만원이 청구가 되었는데 이 예산만 해도 1억5천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보사부에서 오는 재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그러면 그 예산이 신청한 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사회과장 김영만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인원과 거택지에 따라서…….
○위원 박제국 그러면 내년엔 더 신청해야겠네요.
○사회과장 김영만 신청 기준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세민 생활에 있는 거하고 시설하고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위원 박제국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회과장 김영만 모자라는 것은 ‘93년도에도 모자라서 ‘94년도 예산에서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제국 해마다 밀려가면 곤란하잖아요? 신청을 적게 해서 조금 나왔나.
○사회과장 김영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박제국 그 다음에 7P, 8P 보면 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상황에 우리 군내로 한 6백여명 등록이 되어 있지요. 거기 지원이 월 2만원씩 줘서 무슨 복지증진입니까? 여기 이웃돕기 성금에 3천1백만원씩 남는 거 이거를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김영만 없습니다. 그거는 보사부에서 할 적에 우리가 얼마 지원할 때 도에서 얼마 부담하고 지원이 있을 때 쓰는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위원 박제국 허가를 받아서 쓸 수는 있잖아요.
○사회과장 김영만 안됩니다. 만약에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럴 때 보사부에서 5백만원 주고 도에서 2백50만원 주고 군에서 2백50만원하라고 했을 때만 쓰는 겁니다.
○위원 박제국 그럼 그 밑에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사회과장 김영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돕기 3천만원이 있는데 보사부에서 5천만원을 주면서 도에서 2백50만원 대고 군에서 2백50만원 하라고 할 적에 이웃돕기 성금 지침에 의해서 그런 임의성을 주어서 제한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은 군수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금년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답변하신대로 한다면 군내에서 모금한 것이 아니고 도나 국가에서 모금해서 온다 이 말예요.
○사회과장 김영만 모금이지요.
○위원 김홍배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것이 너무 지방자치단체마다 일관성이 없으니까 일정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써라 하고 내려오는 사항이지 법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금년도는 이게 중추절하고 연말 이런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금년도에는 연말 불우이웃 돕기를 안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천93만5천4백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9천2백만원 중에서 금년도분에서는 거의 다 썼다 이 말예요. 나머지는 그전 2천만원 잔액하고 해서 3천1백만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금년에 또 추가로 옵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오지요. 지금 8천만원 집행한 것도 저희 군에서 모금한 8천만원이 아니고 보사부하고 도에서 온거 총 해서 8천만원입니다.
○위원 김홍배 모금을 해서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한거 아닙니까? 오면 어느 정도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김영만 글쎄 추정을 못 하겠는데 중추절에 5천만원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언론사에서 하는데 구좌는 성금을 내는 사람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은행에 사람의 구좌라고 다 있습니다.
○위원 김홍배 그건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하니까 그거는 내년도 쓸 거를 해야지.
○사회과장 김영만 그렇지요.
○위원 김홍배 예년대비 얼마정도 올 걸로 예상을 합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온 것은 중추절 것만 왔고 연말 것도 중추절에 가까운 금액으로 5천만원정도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홍배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 지침이든 규정이든 그거를 좀 줘보시고 금년도 집행내역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제국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에 2만원씩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제국 이게 적으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 거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자 그 말이지요.
○사회과장 김영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자가 매년 상향하고 있는데 매년 감소하다가 ‘95년도에 가서 더 들어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지원금이 국도비 의존입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런 사업은 예산심의에 군비를 투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과장 김영만 저희들이 더 주자고 얘기했는데 보사부나 도의 입장은 같은 음성군인데 음성군에는 예산이 더 있다고 더 주고하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균일하게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한도를 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만약에 다른 군에는 거택보호자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국도비가 적었을 때 해당자는 많이 늘어나고 읍면에는 많이 해야 되겠고 군비 투입해서 하는데 도에서 제동을 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회과장 김영만 13개 시군에는 군비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국비에서 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아무데도 없으니까 사회과장이 해보라는 거지요. 매년 이렇게 늘어났는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사회과장 김영만 연령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95년도 것을 금년 8월달에 조사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연령이 안 되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다든가 해서 금년에 44가구에 66명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가구수가 줄어들고 점점 줄다가 ‘95년도에 가서 늘은 거예요?
○사회과장 김영만 ‘95년도에 늘어난 것입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후하게 조사해서 올렸는데 보사부에서 조사는 671가구에 1천3백20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몇 명이 확정될지는 모릅니다.
○위원 박제국 줄을 수도 있어요?
○사회과장 김영만 예.
○위원장 고호종 대상자면 대상자지 늘고 줄고 그럽니까?
○위원 박제국 기준대로 올렸을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김영만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한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8월달에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보사부에서 인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 박제국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심사를 해야겠군요?
○사회과장 김영만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책정했다가 기 책정된 다음에 다른 생활보호 대상자가 생겨서 보고하면 또 책정해 줍니다.
○위원 박제국 671가구를 보고했는데 660가구만 허가가 됐다, 그러면 나머지 11가구는 어떻게 할 거에요?
○사회과장 김영만 저희들은 올렸는데 다 해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너무 각박하게 하지 말고 후하게 올리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은데 670가구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사할 때 넉넉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 고호종 대상자 심의할 때 심의위원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영만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읍면장하고 사회계장 이렇게 7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그럼 나머지는 누구예요?
○사회과장 김영만 일정하지 않고 대개 지서장, 농협장 넣은 데가 많더라구요.
○위원장 고호종 지서장 같은 분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읍면에서는 그야말로 대등한데 그것이 책정이 안 되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이장협회 회장이라든지 뭐가 갖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기존에서 탈락된 사람들의 언성이 많은 예가 있다는 것을 오늘 지적 드리는 거예요.
○사회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홍배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박제국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김영만
○회의록서명 위원장고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