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9일(금) 10시 07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가정복지과, 산업과, 공영개발사업소)
(10시 07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가정복지과, 산업과, 공영개발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의 감사 순서입니다.
출석 요구된 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12월 9일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먼저 1P 경로당시설 및 노인 조직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는 본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성실하게 공설묘지 추진하느라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금왕 읍민의 반발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주민 공청회 간담회 등을 열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고 또 중간에 충분히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나가서 알리는 형식으로 했던 거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일이 금왕읍 사회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금왕읍민의 이해가 우선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은 살아서 집 3칸의 권한이 있고 남의 땅이라도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죽어서 땅 3평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는데 죽어서 묻힐 곳이 없는 어려운분들 이거를 추진하면서 그러한 반발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있는데 지금까지 뭐 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못 하시면 부군수도 있고 면장들도 있고 행정기관에 하부조직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한 흔적이 조금도 안 보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만 한다한다 해놓고서 예산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 많은 일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여기에 보고용으로 미사여구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이전에 꼭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산부터 달라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번 군정질문때 신화철 위원께서 금왕 육령리에 공설묘지에 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추진 세부계획은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계획이 보고된 바도 없고 지금 김정용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공설묘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도 의욕도, 어떻게 보면 안 할려고 기피하는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 중에도 주민을 가서 설득 계도하라고 했고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가 하는 세부지침을 제시하라고 했는데도 그 후 현지 주민과의 대화도 없고 막연히 농지전용 뭐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년 봄 아니면 내년 여름이 다가도 손을 안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아닌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 말예요.
군정질문는 질의하고 답변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다소 유야무야한 답변을 하더라도 혼나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감사는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니까 감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이것이 되지 않았는가를 책임을 좀 물어서 일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군민의 다수가 바라는 이런 공설묘지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맹동면의 광역쓰레기장이 지역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반대를 하고 군청에 시위를 하고 해도 밀어붙이는 이 차제에 절대 군민의 요구사항이고 군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공설묘지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위원님께서 사업 추진 과정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바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반발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꼭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는 없지만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가지는 것이 행정의 절차상 할 수 있다면 해야지요.
이것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때만 공고를 하는 규정이 되어 있지 꼭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반발이 있다면 당위성을 생각해서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의라든가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보고서 작성등 감사위원의 명의로 해서 앞으로 대책요구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되 언성을 자제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일련의 사업도는 군정자체가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밝혀서 앞으로의 군정이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지금까지 차질 없이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하는 과장의 말씀은 설득력이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이루어놓은 것이 뭡니까?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하고 하는 것이 1년, 2년 기간이 소요되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기본 용역은 돈만주면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거쳐야 될 행정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 절차를 거 친것이 뭡니까?
군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일 이외에는 상급기관의 승인 협의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진흥지역 해제라든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환경성 검토하고 용역회사에 돈만 주면 거기서 대행을 하는 정도지요. 자체에서 설계하고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 회사에다 용역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수적인 행정적 절차를 군하고 협의해서 다 하지요.
국토이용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군에서 직접 국토이용계획 신청서를 작성 못하지요. 용역회사에서 서류 작성도 다 합니다. 도에 올려서 도에서 심의해서 국토이용 변경해 주지요.
몇 평방미터는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몇 평방미터 이상은 건설부장관 사항으로 그런데 부수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게 있습니까?
도에까지 올라서 저희들이 공설 묘지만 한 것이 아니라 감곡 도시계획하고 같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희들 것은 하자가 없었는데 한건이 올라갔기 때문에 감곡것 때문에 보완 요청이 들어왔데요. 다시 군에 왔다 다시 올라갔으니 또 다시 기간이 연장이 되었지요. 도에서 하고 나서 이것이 농림수산부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그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하고 연결할 수 있지요.
그렇게 비약이 아니라 왜냐하면 일련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면 1년반, 2년이면 끝날 이러한 일들이 2년이 넘도록 계속 추진중입니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징계의 사유나 이렇게 될 것은 아니지만 가령 이것에 대한 관심이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지대한 관심 사항이라고 하면 군수입장에서 해당 과장, 계장에게 경고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직무를 소홀히 했다, 그것 이전에 이것은 역량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부족에서 반발하고 있다, 많은 저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어요.
추진배경도 아무것도 모르는 읍면에 재무계장이 앉아서 엉뚱한 말을 해서 분란이 난거에요. 처음에 주민 공청회인가 설명회를 올바르게 했으면 없는데 사업부서에서 나가서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고 이해시켜야지요.
이것에 대한 일단의 책임도 사업 부서에 있는 것입니다.
주민 반발이 여기까지 온 것도 잘 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도 일이 여기까지 온 일단의 책임도 사업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것을 면책을 하려면 빨리 그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이해를 시켜서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어떠한 피해도 없는 것이구나 하는 이해를 시키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혼신에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동기는 본위원이 아는 친지가 많은데 얘기를 해보니까 절대 다수가 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수가 70%다 80%다 라고는 못하겠지만 본위원이 군정질문를 위해서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왕면민의 약 60% 내지 70%가 산림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기 부모가 사망했을 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금왕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수도원에 뭐 해가지고 여론을 조성해서 떠드는 것이지 금왕에 다수의 주민은 왜 안 되느냐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지방화 시대라면 지방화 시대 이전에도 주민에 의한 주민의 의사가 정책이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더구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있어서 지방의원의 관심 사항으로 공설묘지를 해서 내산을 갖고 있지 않는 많은 군민들에게 입을 모아서 군 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전임군수가 착수한 것이 이미 2년이 넘어도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잘못 되었을 때 가정복지과장이 책임을 지겠지만 심증적으로는 군수나 부군수나 책임자에게서 의욕이 없고 아니면 어느 시점까지 고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는 지연 전술에 어느 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해서 실과장들이 무언의 동의를 할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몇 번에 걸쳐서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한번도 나가서 주민을 설득하고 계도하도록 노력을 안 했다.
이거는 감사의 증인으로 본다면 주무과장은 징계를 받아도 중징계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먹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처벌을 주자고 제의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마땅한 직무유기, 방관, 태만하고 있다.
분명한 답변은 금년이 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좀더 성실하게 움직이는 자세가 보이지 않으면 기회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감사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조치가 있기 바랍니다.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경고는 4건에 뭐뭐가 4건이고 현지시점 18건은 어떠냐 하는 것도 이 자리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자료를 앞으로 시정하기 바라고 6p에 기탁성금 집계가 1천3백만원인데 태흥식품이 1천만원 대촌이 3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결연추진을 통한 보호 추진실적에 결연 추진 내역이 나와 있어요.
구좌수가 247 구좌에 후원자수는 191명이다, 이왕에 감사자료에 나열하는 거보다는 얼마가 들어와서 후원금이 18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이유 태흥식품 같은데 1천만원씩 하는데 군수 서한이라도 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소년소녀 가장을 보호해 주고 성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의 예는 치루었는가 했으면 회의한 결과를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흥식품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작년부터 1천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여기다가 소상히 나열을 안 했지만 소년소녀 가장을 전부다 하나씩 상담해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대로 학비가 부족했으면 학비, 냉장고가 없으면 냉장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받은 것은 작년에 필요한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태흥식품에는 보사부장관 표창도 주고 학생들이 고맙다는 편지를 많이 보내주고 군수님께서도 서한문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가 몇 건 몇 건 이렇게 하고 자세하게 못 해드린 것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고자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병원, 저희들이 장애 물품만 팔면 장애업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인제 물건 파는 것이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슈퍼나 어디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지고 저희들이 순천향 병원에만 장의용품을 구비해 놓고 식장은 순천향 병원 밖에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면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읍면단위로 불가피해서 거기 1개소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그런 것들이 세세히 연결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을 허가 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감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를 본다면 너무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위원장이 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하는 얘기는 직무에 소홀히 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의 필요성이 가정복지과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절차나 아까 지적했던 감곡 도시계획과 연결되어서…….
이런 얘기는 감사받는 과장으로써 답변이 미흡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민원으로 발생했다 하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입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대다수는 이것이 마치 금왕읍민 전체가 아니면 음성군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 같은 인상으로 보지만 현재 설치하는 지역인 금왕읍 주민들 대다수가 본위원도 금왕 읍민들하고 대화를 간접적으로 해본 결과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반대하는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 역류된 사람의 반대지 금왕읍민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자가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현지확인 등등 또 위원회 활동으로서 현지 확인한 결과를 볼 때 공설묘지가 거기 섰을 때 금왕읍민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공설묘지를 다 다녀 봤습니다마는 그런 위치는 하늘이 주신 위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모든 것을 봐도 거의 8km 이상을 가더라도 주택하나 구경 못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적극성이 부족했다, 위원장으로서 평을 내린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이 부진했을 때 의회에서 어떤 대책이 강구될 것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 주무과장이 인지하시고 적극성으로 더해주기를 바라면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p 목차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미비한 내용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제출된 감사자료에 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과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군의 산업행정을 최대한 발전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에서 감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지도소와 산업과에서 지도하고 또 자금을 지원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오늘 지도소에서 시식회를 갖고 또 평가회도 겸해서 갖기 때문에 이 장소에 참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를 조금하다가 중단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차질이 되고 또 주관하는 지도소와 시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오늘 질의 답변을 중단하고 오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14시부터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산업과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1천5백두이면 도축세 수입이 1천2백원씩인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6억5천만원은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도에 도축세 수입이 3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p 영농회사별 위탁 영농추진 실적이 있는데 그 밑에 위탁 회사별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 무슨 숫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단위는 원으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신천위탁이 21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21만원인지 이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엇이 해당되는 겁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면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보조해서 답변이 되도록 배려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답변은 계장으로 하여금 양해도 얻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사받는 과장으로서 내용을 파악 안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물론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무방하나 그런 자세를 한다면 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서면으로 과장한테 제출하고 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십시오.
그 통계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자금 지원하고 현장 지도, 감독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제일농장은 그렇고,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다음에 도축장 경영자가 시장, 군수한테 도축 두수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인력이 확보가 되면 몇 월 며칠 날 6개 생산자 단체가 한꺼번에 도축의뢰를 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도축을 해나가도록 유도하고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1월 1일자하고 7월 1일자하고 두 번을 도에서 변경고시를 합니다.
법으로 1/100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또 벼 수확량도 일부에서는 증가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방향을 직파재배냐 아니면 모를 길러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과장님의 생각을…….
기계묘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더 생력화할 수 있는 직파재배 방향으로 정부방침도 있기 때문에 현재 손묘에서 직파 쪽으로다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계획상으로 나오는 숫자로 봐서 앞으로 더 많은 수량을 가지고 직파재배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농기계 보급이 이양기 쪽에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직파재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려면 직파재배 쪽으로 지원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역으로다 ‘92, ‘93년도 시작하고서 뒤늦게 쫓아가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농정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농민들은 벌써 앞서 가는데 농정은 뒤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어린묘 공동묘에 ‘94년도에 1억원을 쏟아 부었다.
‘95년도에 방향이 그렇게 되어있다면 이런 것은 줄이고 대신 직파 재배하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직파재배기라든가 직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씨앗도 그런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군민들이 선진적으로 하는데 쫓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군민들은 직파재배 한지 오래 되었는데 군에서는 ‘94도에 들어가서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하고 산업과에서는 아직도 생각도 않고 직파재배에 대해서 예산을 하나도 계상을 안했다.
의지가 없어요. ‘9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별로 없단 말이지요. 또 ‘95 어린묘 공동묘 설치장도 군비가 3천2백만원 더 들어가고 있다, 우리 농정이 옛날에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도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되고 있다.
조금 전의 얘기는 직파재배 쪽으로 인정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선진지 견학이니 뭐니 하는 것은 우리 고장에서 못하는 것을 다른 곳에 좋은 것이 있느냐 할 때 이것을 받아들여서 받아드린 대로 다른 데보다 기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견학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행정력이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좋은 것이 나왔으면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시행하는 행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추진하는 방향이고 지금 현재 직파재배 말씀드린 것은 수리시설이나 기반조성 같은 데는 재배기술 같은 것이 평준화될 때까지는 어린묘, 이양기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고 직파재배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지에 다니면서 농민의 소리도 듣고 지도소 실적도 평가하고 농민의 무엇을 원하는가 파악해서 방향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3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료 낚시터에 낚시 요금이 균일적으로 되어 있느냐도 평균으로 볼 때 음성군의 유료 낚시터는 요금이 적지는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48p에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했는데 거기에 보면 ‘95년도 1군1명품 지역특화 사업에다 신청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줄 계획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p 말씀하신 그 내용은 3개소를 할당해서 시군 당 1개소가 현재 우리 음성군에 온 것이냐 하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도에서는 중앙에 올려서 도에서 3개소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장소선정을 물색하는 식으로 읍면 단위까지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해볼 때가 있으면 우리 선정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2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기준미달이 되어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이것이 중앙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3개소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적다 이겁니다.
여기 경영자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경영하고 있습니까?
대여한 사람은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이 현재 전체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파악이 미흡한데 이거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이번에 기획실에서 집행내역 승인 신청할 때 승인 신청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본위원은 안 해주려고 예비비 승인을 ‘93년도 집행했어도 안 해주고 담당 실과장이 변상 조치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얘기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침 어디냐 하면 오늘 감사를 받는 산업과장의 부서에서 일어난 사항예요.
‘93년도 8월 9일날 이상기온으로 인해 도열병 긴급방제비 지원을 요청을 한대로 1천9백22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가하면 또 이상기온으로 인해 긴급방제 농약구입비 지원 이래가지고 ‘93년 14일 9일후에 해서 1천2백만원 요구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출일자가 ‘93년 11월 25일 동일날짜였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적어도 그 당시에 도열병을 방제하는데 산업과에서 농약을 구입함에 있어 농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농약을 구입하므로 농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9일 있다가 히노산에서 빔 수화재로다가 바꾼 것입니다.
먼저 지급한 히노산은 어디가 있느냐 방제했느냐 방제를 하지 않고 지금 작금까지도 농가의 창고에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감사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은 어떠한 농약이 빨리 방제를 하는가 하는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고 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2중으로 부담을 느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11월 4일날 일군 일명품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11월 4일날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거는 ‘95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자면 위촉한 위원을 활용해서 일군 일품목을 군에서 한다면 어떤 것을 할까하는, 결국은 군비 1억 도비1억 한다고 하지만 선정을 하므로 해서 도에서도 군에서도 그것이 승인이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까지도 여적지 위촉만 해놓고 군수가 위원장이라고 해놓고 의견교환 계획 자체를 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48p에다가 군에서 ‘95년도 일군 일품종에다가 신청이 들어왔으니 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현재까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일품목지역 특화사업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걸 답변해 봐요.
병충해 공동방제 체계는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농촌지도기관의 예찰결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농촌지도소장이 군수에게 병충해 공동방제 명령 요구를 내고 군수는 지도소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군 단위 병충해 방제 협의에 행정기관 지도소, 농협, 농조해서 개최를 해서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기간, 대상약재 그런 것을 선정해서 협의 결정 후에 방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충해 지원 방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농민들은 약효가 특출하고 작업이 편리한 침투성이 있는 빔, 으뜸, 입제로는 후지왕, 키타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가가 비싼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적으로는 많은 방제를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예산하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약제하고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계획 면적 관계는 방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약종을 선정해서 공급하므로 인해서 농가 일부에서는 농약을 이용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도 몇 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아본 결과 그것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용 농약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명년도에 사용토록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폐품이 안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명년도부터는 면적을 적게 해서 하더라도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여도가 높은 약을 지원해서 방제하는 것으로 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군1품목 관계는 군에 3개소인데 그것이 확정된다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사줬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역시 산업과의 일이 과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지요.
산업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성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했어야 맞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빔도 그나마 늦게 갖다 줘서 ‘93년도에 남아서 ‘94년도에 썼어요.
본인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과장이 시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하는 것으로 받아드려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해달라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는 1군1명품 특화사업을 보면 사업이 신청이 되면 우선 위촉된 위원의 협의 하에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 말씀은 도에서 해주는 대로 심의해야 된다, 그러면 심의위원을 뭐 하러 뒀어요. 반대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라고 하면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유통센터가 지역민에게 무엇을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협 판매 사업에 교부세라든가 지방비 등 계산해 보니까 2억여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농협에서 이득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농협의 이득이 조합원의 이득이 되어서 그것이 환원된다고 하면 이론적인 얘기는 좋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 간접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런 저온저장고라든지 과수원예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창고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써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농특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사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과수 쪽에는 음성을 기준으로 과수 농가를 50ha이상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13억7천여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유통센터 건립관계는 과수단지나 그거 하고는 별개로 중앙에 건의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각 단위 조합에 문의를 해 보았더니 거기서 한다는 얘기고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수는 과수대로의 사업계획이 서있고 이거는 일군일품목으로 사업을 한다고 금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과수저장고에 대해서는 13억7천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을 보충해 나가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같이 협조를 하고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100% 구실을 다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직판장은 모든 면에서 보아가지고 위치 선정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위치와 사업효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해서 이루어져야지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지역이 사업성 검토라든지 모든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같이 하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장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는 것으로 건설과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미 사업시행은 되어졌는데 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거예요.
무모한 사업을 시행해 놓은 책임은, 그로 인해서 막대한 국고가 손실되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막을 파보니까 교부세 13.8% 지방비 13.8%면 7억5천2백만원에 지방비 1억하고 교부세 1억을 따먹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위치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금왕에서 생극으로 가는데 금왕농협 지서자리 아녀요. 맞지요. 거기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가봤지만 현재 직판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이거에 대한 예산 문제이고…….
(장내소란)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특산물특화사업 추진협의회에 회부를 했다고 했으면 이것이 도에까지 신청이 되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선 도에서 하라고 하면 협의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비판을 하고 감사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의 이것을 가지고 추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기구를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께서는 현재 감사를 수검하시면서 너무나도 업무파악을 안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것을 과장이 직접 하지 않고 감사 자료의 결재는 과장이 하지 않았는가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어제도 군청 정문에서 농민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농정정책을 하는 분들의 반항이요, 알림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적어도 농촌 문제를 다루고 농민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줄 과장으로서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오늘도 산업과 회의가 있다고 해서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본위원의 심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된 것은 과장이 업무파악을 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러한 보고서를 미비하게 작성하므로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지방화시대에 위원에게 감사드리는 자세부터 파악도 안하고 답변하는 자세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이 문제는 이래서는 안 된다.
과장이 도에서 내려와서 시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므로 해서 모든 업무가 파악되고 우리 군민에게 잘 진달되는 것을 바라면서 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1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p 무극택지개발 조성지 분양실적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4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험도 없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군단위로서는 처음으로 2년반동안 대단위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애로와 역경을 거쳤습니다만 그때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이끌고 뒷받침해준 덕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을 쌓아 가면서 공영개발사업의 터전을 다져나가면서 외부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깊은 고민과 더 많은 노력으로 알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진하고 또 정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풍공단 인원이 2,5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공단만 만들어 놓고 입주가 된다고 해서 군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거기에 인력이 취업을 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또 우리 군민하고 관계되는 것이 뭐냐 해서 어린이집을 탁아소를 한 2백 명 규모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민에 어린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뜻도 있지만 생산 활동 쪽으로 지원한다는 데에도 뜻이 있고 음성군의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유도했을 때 상당히 뜻이 있다 해서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80%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서 추진하고 했더니 기업체 대표자와 협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에 태만하고 본위원에 대한 생각이 전달이 안 되었는지 지적하고 답변해 보세요.
어차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민들과 계류될 수 없고 지역주민들도 도움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몇 번 말씀해 주셔서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 부서에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는 착공을 해서 공장을 건설한 단계입니다마는 공장이 입주해서 종업원이 사실상 공장 내에서 활동할 단계가 되어야지 그런 신청서류 작성할 수 있고 제출할 수 있다고 그런 규정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4개월경에는 한국약품이 가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업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실기를 하지 않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틀림없이 탁아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분양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개별공장이나 입주하는데 30-40만원 하는데 사실은 시가나 모든 것을 봐서 10만원이면 개별공장을 밀어가지고 한단 말이지요. 조사가 됐습니까?
우리는 만들어 놓고 모집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체가 1백억씩이나 되고 여기 2백8십4억에 공장 선수금도 내야 되고 보조금이 81억이 있는데 이 계획은 좋은데 2백8십4억의 선수금이 온다고 할 때 안 와서 하면 누가 할 것입니까?
그래서 모집을 하는데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금 2백8십4억이 반은 되고 반은 안 되었다고 할 때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한일을 보면 전혀 이런 것이 조사가 안 되고 기초적인 것이 인근 우리공단의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무극택지개발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한 미흡이나 안일무사하고 복지부동하다 이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95년도 예산에 다 올라오고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확고부동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혀 안 이루어졌는데 이런 게 완전히 이루어지고 결정을 책임지는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시면 예. 신화철 위원님.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보면 입주업체를 60%이상 확보한 후에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나 통상적으로 70%이상 확보한 후에 실시설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0%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그만큼 사업전망이 더욱 의미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2p에 보면 대풍공단 폐기물 공동처리시설 설치승인이 1월 5일날 난다고 그랬는데 6p에 보면 이미 공단 내에 착공한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폐기물이 발생이 안 되는지, 그리고 하천골재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탁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입주업체를 60% 이상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먼저 소장이 70%내지 80%이상 확보한 후에 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최소한도 55%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지 그 다음 년도 경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60%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향조정한다든가 그런 의도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독약품이 착공하고 내년 봄에는 가동할 예정으로 있는데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이 금년 말까지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오폐수처리 시설은 금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단지 폐기물 매립장에 소각시설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독약품에서 내년도 가동할 때까지는 건설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설혹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오폐수는 처리가 가능하고 쓰레기 매립장은 집하시설까지는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시보관을 했다가 다시 소각하고 매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채취 판매사업은 위탁하는 방법은 작년도에는 시험적으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처음에는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입찰에 붙였습니다마는 계속 유찰이 되어서 나중에는 관련조합에 의뢰해서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서 판매까지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을 시행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는 직영하는 방법이라든지 판매까지도 전부 맡아서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익금을 모두 받아들인 후에 맡기는 방안 종전같이 똑같이 하는 방안 이 세 가지를 놓고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내 업자를 제안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석했던 계장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당초에는 70%로다 못 받아 얘기했었어요.
본위원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거 자신이 없다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전례와 마찬가지로다 주택단지 조성보고도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미진하게 될 그런 소리도 충분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단 조성하는 데로 주위에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자기 눈에만 띄는 것 타시군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지나 하는 것도 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기류가 어떤가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를 해야지 나중에 기체해오고 하는 게 있는데 이자도 못내는 경우가 발생할 지도 몰라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는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보면 이것뿐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공단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할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태여 이 자리에서 대답하실 사항이 아니겠지만, 그러한 제반적인 사항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지 잘못하면 매사가 시행착오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당군에 결손이 생겼을 때 내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가 손해 봐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마음의 자세로 사업검토를 필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가 소각장 만들어 놓고 재갖다 묻는 거지요?
여기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대풍 2리가 있는데 피해갈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최소한도 대풍 2리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됐어야 됩니다.
여기에 제약회사가 들어오는데 세균성이 땅에 들어갔을 때 어느 순간이 나와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특정 폐기물 중에서 제일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느 공장들입니까?
페인트 공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회사도 들어오고 거기에는 인체에 해로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호천 상류지역 바로 옆에 제일 말썽 많은 거기에 물이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다.
이것을 특정폐기물 처리 시설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는 자신이 있었습니까?
이것에 대한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는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지 토론 등인데 이것은 업무 미숙에 대한 지역 주민을 의식을 안 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 채취를 해서 순수익 7천7백만원을 냈습니다. 이것이 팔성리 웅천에서 이루어졌다, 거기에 이익 발생하는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모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뒷마무리를 잘못해서 장마 때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더군다나 관에서 하천골재를 채취했기 때문에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뒷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과장이 이것을 확인하셔서 사고 위험은 없는가? 나중에 복구를 하겠다 하더라도 사업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좋지만, 뒷마무리를 앞으로 잘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6일 동안 감사계획중 5일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실과소별 서류 제출된 요구 목록에 의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등 감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감사기간이 12월 10일로서 미진한 부분이나 현장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9일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계획 일정이 12월 10일까지이나 오늘 감사 종결짓자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하여 주시면 5일간에 걸쳐 실시한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고 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29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추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결과 강평”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다루어진 모든 내용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군민이 바라는바 의견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시정,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결)
김홍배 의원 신화철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고호종 의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장근식
공영개발사업소장이중갑
○회의록서명
위원장고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