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7일(수) 10시 05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10시 05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드리고 4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이준구 위원이 질의하신 자료가 될 때까지 다른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것에 대한 수거 방법이 문제인데 청소차량이 집집마다 돌아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롤온박스 갔다 놓고 거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한꺼번에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종량제를 했을 때 일반 쓰레기가 들어갔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롤온박스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편하고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고, 주무과장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좀더 연구해서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과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4p에 우선 실적과 사무감사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보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 조치사항이라든지 기타 51건 행정처분, 기타 11, 6p에 행정처분내역 기타 11,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모든 것이 명확한 자료로 나와야 되는데도 기타 란이 세 군데가 있어요.
지금 김정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는 동안 나머지 계장들은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갖다 놓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롤온박스 문제도 일시에 수거하면 혼란이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무자들하고 대책회의 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되는 문제점은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가정 홍보밖에 없습니다.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단속 장비는 갖고 있어서 야간이나 또는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때 수시로 가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질에 대해서 대기는 우리가 측정하기 힘든 거 아녜요.
수질 같은 경우에는 물을 떠서 증인을 세워 놓고 도장까지 받아 가면서 보건연구원에 수질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효력이 발생해서 약 1주일이상 시간을 요하고 배출 가스나 소음측정기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권위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협의만 잡고 다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대기는 굴뚝 위에 올라가서 연기를 측정해야 되는데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추후 연구 발전 과제로 점차 개발해서 전문직의 직원이 있어야 되고 활동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고도 들어 올수 없고, 야간에 인체에 해로운 것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가능하면 수질은 정확하지도 않지만 임시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COD측정 같은 간단한거를 할 수 있는 것을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가지고 측정을 하면 인정은 못 받더라도 기준치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 계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조그만 양이라도 음성군에서 수거해서 빨리 빨리 수거해 주시고 그 장소나 날짜를 정해서 일정한 장소에 주민들 머리에 꼭 박히도록 해주면 삼성이면 1일날 어디어디 장소에서 한다 그러면 인력을 들여서라도 그 장소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할 거 같은데요.
11월달에도 읍면별로 경진대회를 실시해가지고 했는데 읍면당 많이 나온 데는 280만원인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읍면에서는 4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좀 홍보가 미흡한거 같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신고 5건에 대해서는 생극에서 발생한 악취 발생 1건이 있고 금왕에서 신고된 폐수무단 방류가 있습니다. 또 금왕에서 소음 공해가 심하다 하는 내용과 삼성에 폐수 무단 방류입니다. 금왕에 무단 유류 유출이 됐다, 5건의 내용이 됩니다.
일반인이 신고한 것은 아까 보고에 들어간 것이고 이것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곡인가. 장호원에 카메라 들고 와서 공장 다니면서 공갈치고 사진 찍고 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환경감시원 외에 환경봉사 단체에서 취재할 수 있는 기능과 특권이 부여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에 잘 안하고 원주청에다 인명을 발행하는데 거기다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지도계에 지시하셔서 그러한 자들이 있다 하면 신고해서 출동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취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지역의 기업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 환경보호과가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우리군도 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먼저 하면서 금년도 예산에 캔 압축기 구입을 9개를 하면서 3백만원씩 2천7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캔 압축기를 구입한 가격과 실정 그리고 압축을 해서 판매한 양과 판매수수료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김정용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종량제 문제가 거국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음성군 관내에는 어느 장소를 가든지 소하천이 끼고 있는 데는 상당한 생활 쓰레기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쓰레기의 대명사격인 폐비닐이라든지 또는 생활용품이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여러 가지가 아무데나 버려져 있는 실정인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종량제에 피해 가려고 우리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인근 도시지역에서 상당히 쓰레기가 유입될 우려가 대단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각 지역의 눈이 외진 데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군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쓰레기 소각장 및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에 3천6백만원 9개소,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에 5천만원등 1억1천45만원에 시설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무과에서는 읍.면사무소를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서 민원의 편리를 도모한다고 해서 시범읍면을 가꾸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쓰레기를 잔뜩 수거해서 면사무소가 쓰레기장인지 아니면 업무를 보는 것인지 혼동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혼란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집하장도 설치해 놨고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품 수집장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놨습니다.
이것이 중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방금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금년도에 여러 가지 폐수라든가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금왕에서 맹동으로 넘어가다 보면 레미콘 공장이 하나 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누런 물이 흘러나오고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빙판이 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있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가 금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금방 음성군의 환경이 오염될 것처럼 하고 수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결국 집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 대규모 최첨단 소각로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해서 그것도 결국 못하고 말았어요.
금년도는 최첨단 시설을 한다고 하더니 올해 최 원시적인 시설로 드럼통을 구멍으로 뚫어서 5백개인가 했단 말이에요. 물론 적은 금액으로 지역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의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몇 번 사용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얇은 폐드럼을 갖다가 불을 질러 놓으니까 전부 삭아 버렸어요.
그러면 1년도 못 쓰지 않겠느냐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것이 또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역마다 소각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어도 10년, 20년 쓸 수 있는 반영구적인 시설을 해야지, 최첨단 시설이 필요하다고 의회를 설득해 놓고 예산 승인해 주니까 못하고 말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는 최원시적인 것이라 해서 해놓고 이제는 즉흥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음성군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므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시급하다 하더라도 미래 지향적인 완벽한 그러한 환경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빨리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현재 소하천에 버려져 있는 그러한 농촌 쓰레기를 어떻게 빨리 치워야 된다, 치운 다음에는 그 사람을 추적 조사해서 냉장고는 얼마, TV는 얼마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서라도 부과를 해야지만 주민들 의식이 고쳐지지 누가 돈 내버리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예산만 가지고도 모든 게 다되는 양 생각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품 수집장도 3천6백만원 들여서 설치한 장소와 또 집하장 5천만원 들여서 50평 설치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읍면이나 환경에 관련되는 전직원을 무슨 일보다도 앞서 우선 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기 버린 것은 쓰레기 버린 사람을 추적을 해가지고 끝까지 뿌리를 뽑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주변 경관이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담당 공무원들과 견학을 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제일 문제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교육을 받고 왔고 마음의 자세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캔 압축기 구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당 2천7백만원씩 구입, 비치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압축해 가지고 알루미늄 궤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루미늄 궤 1kg에 얼마라든가 수거량을 수거량 곱하기 가격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간이 시설 조립식으로 재활용 집하장이 별로 쓸모가 없는 거 같은데…….
마찬가지로 음성읍 동마다 전부 설치를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장소에 해야 되는데 9개 읍면에 3천6백만원 들여서 한거는 동네에다 해 놓아서 그 동네 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걸 연계해서 얘기하면은 적어도 행정리동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장소라든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가 되었다,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재활용품을 수거할 장소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 또 패킹할 수 있는 장소에다 했어야지 그냥 1개 부락에 해 놓아서는 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했던 4p 위반내역에서 기타가 51인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행정 처분 사항에 기타는 어떻게 처치를 했느냐 답변해봐요.
환경관리인 미선임이 8건, 사전조업이 2건, 배출 및 방지시설일지 미작성이 18건, 자가측정 미실시가 15건, 방지시실 비정상가동이 4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미신고가 2건, 그래서 51건이 됩니다. 행정처분 기타 11건은 환경관리인 미선임이 됩니다. 그것이 11건,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가 3건 이렇게 해서 11건이 됩니다.
종량제로 된다고 했을 때 맹동으로 원거리를 해야 된다 심어 가야 된다.
이것이 적어도 조그만 면에 수송차 한대라면 ‘95년에 증차를 보니까 금왕 한대, 음성, 감곡 한대고 나머지는 계획조차 없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데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 충청일보, 동양일보, 중부매일에서 삼성에 특정 폐기물처리 설치 반대 진정서 작성 등으로 인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기사가 매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 보니까 ‘92년도에도 그것을 허가낼려다가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허가를 못 냈다.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진흥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인근에 하려고 하는데 어느 신문에는 그 관계자가 반대했다, 또 어느 곳에는 그것을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삼성에 특정 폐기물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신청한 사람 박성하라는 사람입니다. 본 저기 삼성 능산리에 있다가 객지 가서 고생하시다가 우리 관내에 오셔서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이것이 군수 허가가 아니고 환경청장의 허가입니다.
제가 서류를 군을 거치지 않고 환경청장한테 사업 계획해서 처리 절차 허가를 요청했더니 ‘93년도 환경청장으로부터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제반 시설을 갖춘 다음에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적정 처리를 받을 때까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 후에 삼성 박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셔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청으로부터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가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특정 폐기물이라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허가를 받으면 전국에서 나오는 군용폐기물 워커, 군용우비 이런 것을 수집, 수거해서 그 장소에서 태우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추후에 알고 반대에 부딪치게 됐습니다. ‘93년도에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서 면장한테 의견 묻고 저희 관계법에서는 민원이 야기되고 또 관련법에 어렵습니다, 해서 군수님 반대의견을 원주청에 보냈더니 ‘93년도에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94년도에 장소를 2km 바꾼 위치에다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의 의견을 듣고 해서 반대 의견을 원주청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이후에 주민들께서 아시고 관계청에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청에 진정이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 말고 증차를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연기가 안 나고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기오염이 쌓이고 음성군지역에 큰 피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가능하면 이 기회에 음성군 의회 일동으로다 원주환경청으로 진정서를 내서 사전에 완전히 봉쇄하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관내에는 5백여 세대가 살고 있는 사원 자체회사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면내 쓰레기장 관계로 상당히 부담이 되겠지만 현 실정으로 미루어볼 때 아파트 주민 역시 우리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 이것은 회사에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며, 많은 인원이 모이고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데 쓰레기 수거 현황은 어떠한지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자체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 쓰레기장문제 때문에 깊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양지해 주시고 맹동쓰레기장이 조성된다고 하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적정 허가를 내주면, 대행업체를 9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이 조성된 이후에 받아는 줘야지요.
쓰레기 문제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기거하고 있는 쓰레기를 우리 군에서 수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위원 관내지역이 되는 거지만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될 때에는 회사에 부담을 지우는 그런 행정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계획이 성립이 될 때에는 지역민과 동일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위탁처리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관내에서 수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이 이유는 전 군민이 환경에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또는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은 분발하셔서 정말로 깨끗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35분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숫자상에 의존될 것이 아니고 사실상 개개회사의 비중에 따라서 어떤 기여가 되느냐 하는 것으로서 군에 어떤 기여도가 높으냐 적으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례로 본군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전체 652개 업체 중에 370개 회사가 된다 할지언정 큰 회사가 아닌 적은 회사들만 있을 때는 어떠한 이득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분들과의 협의도 계셔야 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비중이 큰 회사 예를 들어서 한라중공업이 본사가 본군에 와 있다고 할 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리라고 봐요.
또 한 가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것인데요.
지난번 건설과 업무 보고 때에도 본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군내에 국도, 군도, 지방도 여러 형태의 종류가 있는데 도로상에서 단위 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황색선 조차도 끊겨 있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에 대한 시설을 지역경제과가 되는지 건설과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도로관리는 도로관리 사업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타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본군이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서 협의를 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고 또 부득이한 경우는 황색선만이라도 끊어 줘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업체가 본사를 본군으로 유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관계, 무역통상 업무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본군의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결과로는 공장 설립신고나 승인이나 변경을 요하는 업체에서 민원서류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본사 이전문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풍공단에 오뚜기식품이 들어오면 생극면에 있는 오뚜기 제유라든가 이런 것이 본사를 음성군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 이외에도 많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선 계속 본사를 본군으로 유치하도록 권장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 중에서 황색선, 횡단보도 이것은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하고 일단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설치 장소가 선정이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라든가 황색선은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차 건의를 한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적합한 장소로 판정된 곳이 많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개의 부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4개 부락 중 2개 부락이 황색선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운기라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부락에서 동네로 나올 때는 교통위반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고 할 때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만 맞은편 차선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순된 점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가능한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소이뿐만 아니라 음성군 관내 전 지역 조사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주민 편익 생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전국의 무공해 식품을 제공한다는 풀무원 식품에서 계약 체결된 양계 협회도 있고 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청원 농장에서도 계란을 하고 있는데 양계 협회하고도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기업체 협의시에 홍보를 해서 다른 농산물도 많이 써주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생산되는 물건이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10p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벽성 아파트 문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겠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과 모든 문제가 야기되니까 과장께서 업체하고 협의를 한 결과 왜냐하면 신호등 하는데 2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군비 투입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주민이나 행정기관이나 군 위원들이 관심 있었던 것입니다.
꼭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야기되고 벽성아파트 뒤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계획도 있고 일부 민원인들이나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재가 가해지니까 거기다 설치해 주겠다 해서 관에서 해줘라 말라 하는 그런 것을 이해하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제안이 나왔다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때까지 벽성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임기도 마쳐질 때까지도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교통과속 방지턱은 낮아져서 교통장애물은 안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또 앞으로 겨울철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지역민들과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12p 불법 주·정차 미납 차량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더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규정과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가 또 자동차 압류등록이 320대를 했는데 등록증을 안낸다면 행정처분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9개 읍면을 봤을 때 지금 6개 읍면이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에도 차량 증가로 인해서 부득이 주차장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원남이나 소이, 생극면이 주차장이 없는데 생극 같은데 비교할 때 승용차만 7백대가 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주차를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생극 같은 데는 어차피 주차장 부지를 행정기관에서 사주셔서 도로변에 주차시켜놓은 것을 주차시설을 해주고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단속이나 하면 잠깐 치웠다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께서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예를 들면 생극면에 양계장 그것은 안 납니다.
유인물 팸플릿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업체 협의할 때 이것을 나누어 주고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산업과 유통계하고 협조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벽성아파트의 신호등은 건축 허가시에 강제성을 띄어서 얘기한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벽성아파트에서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협조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벽성아파트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속방지턱은 금왕에 출장을 나가서 들은 얘기인데 좀 높지 않느냐 해서 아파트 주민 다수를 만나 봤습니다.
다수는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또 금왕에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지장이 많다고 해서 이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직접 할 사항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수정을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하는데 건설과하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징수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진한 편인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5% 정도의 실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거보다는 %가 좀더 올라가고 전국적으로 61% 우리 도내 평균이 63%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징수하는데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향은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하면은 자동차 이전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꼭 냅니다.
장기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납부를 하기는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교통부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도에서 취합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수년간 안내도 3만원 그대로 있고 그래서 과태료를 신설을 해달라 그리고 경찰에서는 2만원을 받으면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때 2만원으로 경찰서하고 통일을 하고 벌칙 조항을 넣어 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서신 형식으로 해서 납부를 독촉해서 납부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문제는 지금 제일 시급한데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 여기가 제일 시급하고 감곡면에 대해서도 했고 기타 읍면에 대해서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데 지난 읍면장회의 때도 군에 다만 맡기지 말고 읍면장님들이 관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군에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차장이 설치가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이 지역에 기업들이 좀 팔아줄 수 있는 홍보를 좀 해주시고 벽성아파트는 처음 거기서 시설해 주어 가지고 경찰서 기부 체납했다는 건 처음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미리 미리 간담회 때라도 위원님들의 관심사였던 문제가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경찰서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경찰서 예산을 편성해줄 때 신호등 몇 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수반해주면 예산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집행해 줬는데 신호등이 10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2억을 해주었을 경우에 과연 벽성아파트에서 기부 체납한 거를 그 수량에 같이 포함이 된 건지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기 집행해준 예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예산은 우리가 집행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량과 벽성 아파트에서 기부 체납한 근거를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출신도 7,746명으로 자료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쌀이 4천만원 어치 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쌀 4천만원어치라면 쌀 1가마에 11만원씩 계산을 하더라도 약363가마입니다.
그렇다면 약 성인이 2백 명이 1년간 먹을 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 6백여 개의 공장이 유치되었다고 자랑은 하면서 연간 363가마밖에 소모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콩을 보게 되면 약10억7천4백만원, 그리고 물량이 964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통계연감에 보면 음성군에 생산량이 469톤이 전체량입니다.
그러면 964톤을 팔았고 돈으로도 10억7천4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는 얘기는 통계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고 감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네요.
통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음성군에서 많은 공장을 유치를 한다면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우리군민들은 나름대로 노동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설립되는 것을 적어도 관내 농산물 판매와 분명히 연계되어야 된다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지요.
과장님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농산물 판매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농축산물 직거래 차원에서 능가소득을 증대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공장들과의 화합도 도모해야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공장 본사 유치현황도 보고했습니다마는 본사 유치를 하지 않고 본사 유치량은 중요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오폐수 등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농축산물은 다른 데에서 사다 먹으면서 오폐수만 배출한다는 건 도의적인 문제입니다.
또 도농간 또는 사업과 공장간에 더불어 사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업과라든지 유통계에서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 유통사업단도 만들고 여러 사업단을 통해서 서울에 직거래를 하려고 군수이하 행정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서만 팔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먼저 이 땅에서 나는 신토불이 농산물을 사먹는 그러한 풍토는 도의적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UR이나 WTO가 해만 넘으면 출범하는데 이런 실의에 빠져있는 농가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산업과의 소관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과들이 유기적으로 우리 농가를 보호하고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의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로 간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469톤밖에 생산 안 되는 것이 964톤으로 나와 있는 통계는 아닙니다.
감사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도 말씀해 주시고 쌀 문제는 어째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먹지 않고 서울 가락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지역과 유대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편의나 여러 가지를 우리도 선의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요.
서로가 더불어 사는 차원에서 쌍방간에 인간적인 도의적인 면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안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산업과에서 나온 통계인데 이 쌀이 29톤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기업체로부터 파악하기도 곤란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이런 사항까지 보고해 달라 하면 짜증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산업과에서도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50인 이상 되는 구내식당을 가진 업체, 농협, 큰 슈퍼마켓 등을 조사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업체에서 사실 저희들 관내에 농특산물을 사용하는 이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통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한되어서 통계를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 더군다나 지역경제과는 좀 잘못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이런 통계를 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산업과장 이하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소고기가 이것 중원군 신니면 유통사업단 한군데 지역에서 파는 것만도 30억입니다.
지금 현재 음성군 6백여 공장에서 소고기 매출이 4억2천1백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더군다나 산업과에서 내고 있는 것도 콩이 469톤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런 통계를 산업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산업과장 뭐하는 과장입니까?
군수님이나 부군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서 참석하시도록 되어있는데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방문처리제도가 관련이 있어서 후견인제도가 생겼는데 후견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민원으로 접수시키지 않고 민원이 접수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전화로 민원인들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언제까지 되는가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왜 처리가 지연되는가, 그런 사항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굳은 의지가 여기까지 뻗어서 후견인제도가 되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거의 그런 소리를 안 듣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활성화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 간판만 걸어 놓고 유야무야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취업정보운영실태에서 우리군내 군민이 7천7백46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141%다, 2%밖에 안하고 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안하고 있지 않느냐.
좋은 환경에서 특히나 군민을 위해서 취업한다는 우리 군에서 정보센터 간판만 걸어 놓고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실적 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안했지 않느냐 이런 좋은 환경에서 군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한다면 정보센터 간판을 걸어놓고 군민을 위해서 한 실적이 이거밖에 안되었다 하는 건 관심을 안 두었지 않나 해서 앞으로 분발을 촉구합니다.
상담은 여러 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어느 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냐 그러면 거의 사무직입니다. 생산직 자리밖에 없다, 어디 어디가 좋으니까 가 보겠느냐 하면 생산직에는 안 간다, 이겁니다.
기업에서도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 군에 읍면에 찾아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직은 한정되어 있고 생산직은 길이 열려 있는데 생산직은 안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652개 공장이 입주되어 있다고 했는데 농공단지든 일반공단이든 공단에서 입주 가동되고 있는 것은 몇 개나 되며 개별적인 공장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허가 과정에서 집단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좀 있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농공단지는 과거 10만평에서 30만평까지 확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를 조사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도 계획에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97년도부터는 농공단지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맹동에 지방공단을 하나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에 대해서는 입지여건도 사전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모두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경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과 같이 자율경쟁을 시키면 값이 여러 가지가 되고 또 자율경쟁이니까 질도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미용협회나 다방협회와 같이 담합이 되어 가지고 물가를 내리려고 하더라도 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발료 같은 경우를 보면 삼성 같은 데는 7천원을 받는데 더 내려 받을려고 해도 협회 가격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데 차제에 음식점과 같이 자율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공무원이 시달되기를 국토이용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시가 왔어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국토 이용계획 변경은 절차도 복잡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되는데 국토이용변경이 되면 유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장입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구태여 유도지역으로 복잡한 절차를 밟아서 할 필요는 없고 도에서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선행해서 다시 추천해 달라 지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이나 다방업소 개인 서비스 요금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갑자기 인상폭을 높인다든가 이런 때에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 지역이 비싸다, 값을 많이 올린다 할 경우에는 자율 인하토록 하고 세무서에 통보하고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미용이 연초에 이발료가 7천원으로 인상이 됐었는데 너무 인상폭이 크니까 6천5백원으로 조정해서 자율 인하시킨바 있습니다.
올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이발소에 설치를 해놓은 모양입니다. 에어콘 설치를 해서 전기료대로 해서 여름에 7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타 지역에 알아보니까 전부 7천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업소만 가격을 인하해서…….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런 답변이 되어야지.
답변이라는 것이 나는 담합하는 것을 인정은 가지만 실증은 가나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지역실정으로 봐서 커다란 어려움이 사실적으로 배제되어 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든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또 국가가 지향하는 바대로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공정한 자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대답이 되어야지.
솔직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그것이 조합이니 협회니 하는 것이 이익단체 아닙니까? 담합행위 하는 것을 조사하려면 그것 쉽잖아요.
그러면 조사해서 담합 행위가 들어날 경우 법에 의해서 처리를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세상일이라는 것이 어떠한 규정이나 법 제도만으로 될 수 없는 이런 지역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자율화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담합행위가 있는데 있으면 규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면 이것 잘못됐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이 여기 동석을 했으니까 그것을 과장님들께 숙지를 해주셔서 군정질문인지 감사장인지 모를 이런 정도의 수감 태도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공단지에 현재 28개 기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농공단지가 3개소, 공업단지가 소이, 대소 2개 단지에 27개 기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기업체로써 5백97개 개별기업체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지역인데 현재 설치가 되고 2년이 다 되었어도 하루에 차 단 두 대가 주차를 안 합니다.
이번 수해가 났을 적에 주화산업에 물건이 떠내려간 것 갖다 쌓아놓은 것이 지금까지 있는 실정예요. 주차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는 해야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니까 돈 안 드는 고수부지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돈은 8천만원 들여서 했고 삼성에 하려고 보니까 재원 확보가 3억 내지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편리한 지역이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3억, 4억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감곡을 부지는 구입을 안 한거고 8천만원 시설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2년이 되어도 차 한 대로 안서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차를 안 하고 있을 때 여기는 단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그곳으로 유도를 하자면 법적인 제재가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원래 멀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차 한대 서지 않는 주차장으로 해서 단속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이나 지서장이나 그 지역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그것이 활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 답변하는데 생극, 맹동, 대소, 소이 이런데도 연차적으로 부지가 확보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지적해 드리는 거는 무조건 차 대수가 늘어나는 거만큼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적어도 예산부서하고 심층적으로 장소선택이라든지 해서 완전한 주차장이 되도록 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과가 자료 제출의 부족 또는 지역경제과에서는 통계가 정확치 않고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차제에 부군수께서는 앞으로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오후부터 감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수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의 엄청난 업무를 다루면서도 통계 하나가 맞지 않아가지고 지적을 받으므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오늘 부군수님께 주문한 것은 앞으로 오후 감사부터는 충분한 재료와 선서한 그대로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4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건설과 소관 ‘94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중에서 태생교가 한 군데는 끊어졌고 한군데는 무너져서 도저히 못쓰게 되었는데 나머지도 부실시공 되어서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다시 놔야 될 형편이고 그런 사정은 자세히 설명해서 그것에 대한 자금을 중앙 지원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충분히 반영을 못해서 1억9천만원인가 떨어진 이러한 우를 범했는데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동네에서도 건의를 도로과에 해서 담당시설 2계장이 현지를 나왔었는데 그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수해복구가 완전히 확정된 후에 내무부에서 지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비 1억9천14만원에 대해서 태생교를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삼호교 양쪽교대 2기를 합치고 정 모자라는 건 농어촌도로인데 설계관계가 있는데 부족한 사업비는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준비중에 있어서 내년도까지 완공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동서로 양분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거기가 공단이 위치하고 있지요. 지금 영남 쪽에서 경북 쪽에서 오는 차들이 목도로 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괴산으로 해서 들어오는 차량도 있지만 그리고 시가지가 확대되면서 소이 방면에 있는 주민들,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체 차량들이 원래 많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음성을 관통하는 우회도로가 생기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지요.
그리고 시가지를 관통하므로 인해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많이 있지요.
현재 횡단보도 건너 평곡 약물재 저수지 밑으로 여중학교 앞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용도지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4차선 도로로 인해서, 미봉책으로 2억 얼마를 들여서 지하 횡단보도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간절한 요구를 해당기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러한 쪽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과장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국도관리청에, 사업비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지하도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절충해서 지하차도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횡단지하도가 아니고 음성에서 소이 쪽으로 빠지는 길을 지하차도로 해서 지하차도 옆으로 좌우측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동서와의 나누어져 있다든가 교통 체증이 있다든가 또는 앞으로 동부 쪽에 발전계획이라든가 이거와 병행해서 해달라고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횡단 지하도는 어디다 해야 되느냐 하면 원남 사오랑이라든가 문암2구라든가 상당리라든가 이런데 하는 것이 횡단 지하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고 원남면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다섯 군데 해달라는 것이 횡단 지하도예요.
그리고 음성은 횡단 지하차·인도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답변서 내용에는 어차피 여기서 5억을 올렸다면 더욱 노력을 해가지고 김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 차도 인도를 병행해서 건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횡단지하도 원남면에 설치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문암2구 같은 데는 작년 가을에 아들이 사망을 하고 또 몇일 전에는 부모가 치어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중부, 충청, 동양 각 지방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도 해주셨는데 지금 원남 지역에는 가장 긴 국도 4차선을 갖고 있다보니까 연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고가 났다하면 사망사고예요. 그래서 음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거의 60-70%가 원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횡단 지하도 설치 계획을 답변해 주세요.
물론 시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건의서를 올려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좋겠다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고향을 떠난다고 하고 있어요.
고향을 떠나는 마당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감정이 야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횡단지하도 설치를 이런 곳에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이 폭발직전에 있는 것 이런 것을 답변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이 나왔어야지, 횡단지하도 설치를 여기다 하면 하나마나에요.
그래서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지하차도를 하고 상당리도 지난번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었지요? 한금령 너머에 있는 것 예산 확보 됐어요?
조사결과를 데이터를 가서 봤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예산확보를 해서 해준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측량설계 의뢰중이라는 것은 그 후에 음성군에서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안 했다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진흥공사에서 해준다는 분명한 답변을 들었는데도…….
그래서 개보수사업비로 충청북도 일대에 50억이면 50억 그 해당되는 사업비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하기는 어렵고 이것이 연차별로 하게 됩니다.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소면 오류리 농산물 집하장은 집하장으로써의 위치가 아닌 직판장으로써 활용함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 견해를 밝힌바 있고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위원 간담회시에 그곳은 정말 집하장 자리가 아니다.
직판장으로 됐어야 할 자리가 집하장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당초 이 사업들이 허가되었을 때는 집하장에서 수집, 선별, 세척, 포장, 공동출하, 공동판매를 촉진하는 것으로 명명백백하게 ‘88년 농수산부업무 편람에 나왔고 ‘94년 4월 30일자 농림수산부 장관 훈령으로 집하장은 단순히 수집이 아닌 세척, 선별, 포장, 출하만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종전 규정대로 직판을 할 수 있도록 믿고 농민들이 사업을 착수해서 융자, 자담해서 4억5천만원씩이나 투자된 그곳이 유명무실화되어 있어서 지역주민의 반발과 언성이 심하다는 것은 누차 건설과장이나 해당 책임 계장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대소에 이장단협의회장, 총무, 이장들이 며칠 전에 찾아왔을 때 부군수께서 정주권 사업으로 시작한 곳은 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있으니까 바꿔서라도 여러분들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 직판장으로써 대소, 맹동, 삼성 중부권 농산물유통센터로써 활용하면 UR을 대비한 농민들에 농산물이 제값 받기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큰 효과를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서둘러서 보호구역으로 바꿔서 농산물 직판으로써 그리고 각종 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을 활용하게 하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건설과장께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상부에 전달해가지고 주민들의 욕구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는데 그 후에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보호구역으로 바뀔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는데 그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9조에 의해서 정주권사업으로 시작한 곳은 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바뀔 수 있다 하고 명확히 법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금후 건설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지역 주민한테 손해가 가지 않고 음성지역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는 유통센터로 유명무실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농산물 유통센터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실무계장하고 담당과장을 만나서 개요서부터 죽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는 ‘88년도 건설부 편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냉장고 설치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해서 했었는데 그 뒤에 부군수님을 만나러 그 부락에 협의회장하고 지도자들 서너 명이 왔었는데 이것이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하면 바꾼다는 것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로 아주 개관할 때부터 직판장을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음식점 시설하고 대형냉장고를 갖다 놓았는데 우선 그거 먼저 철거를 하고 개관은 해야만 관청에서 개관을 하고 몇 개월을 하든지 1년 동안 해서 소득이 안 나면 건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 막연히 6월 달에 준공해서 개관도 안하고 먼저 구역을 바꾸어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장한테 얘기를 해 주었어요.
일단 개관을 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하다가 소득이 안 맞으면 건의를 하면 실무과장이지만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께서도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음식점 시설하고 냉장고 관계는 일단 치우고 개관은 우선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절차에 의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군수가 없는데 의사과장은 부군수님을 참석시키십시오.
정주권 사업으로 시작한 진흥지역은 보호구역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요?
허가를 예를 들어서 이곳에 참석한 동료위원이나 실과장이 그곳에 주민이라고 한다면 당초 ‘88년 업무 편람이 명명백백하게 농산물 직판장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허가를 냈는데 그 사업이 다 완료된 마당에 금년 4월 30일날 농림수산부장관훈령이 수집도 아닌 닦고, 고르고, 포장이나 해서 출하나 하는 집하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종전 군정 질의때도 얘기했지만 포도밭이나 복숭아 밭 옆에 해가림 비가림으로 일시 설치하는 집하장이지 당초 규정에 의해서 그 자리가 집하장의 적지가 아닌 직판장으로서의 적지라고 건설과장께서 믿어진다면 과감하게 현행법대로는 집하장가지고는 안될 자리이니까 현행법으로 보호구역으로 바꾸어서 부군수님이 얘기한대로 사람이 모이면 자기도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식당도 필요하고 골고루 필요해서 그 지역을 하나의 유통센터로 만들어서 대소지역은 물론 맹동, 삼성지역까지도 농산물은 그곳에 모여서 서울이나 대전, 청주, 조치원에 파는 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군수의 책임있는 군 행정 실무책임자의 말이 있는데 건설과장은 또 거기에 주무계장은 단순히 시간이나 벌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이런 저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지연작전이나 쓸려고 하는 현행법으로는 직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를 하다보면 고발도 나와야 될 것이고 고발이 나오다보면 민원도 생기고 이름만 직판을 하라고 하는 거지 되지 않는 걸 열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명명백백하게 풀을 수 있으면 풀어서 떳떳하게 해야지 되지도 않는 법을 대통령도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 밑에 있는데 군수도 법 밑에 군수인데 현행법을 어겨 가면서 개관해서 하는 대로 하다가 안 되면 풀어 준다, 이것은 태만한 일이고 어떻게 말하면 직무 유기에 속하는 발언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는 뭐에 막히면 죽고 사람은 경우에 막히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본위원의 발언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생각할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장의 답변 태도는 불손하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는 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현행 집하장에서는 직판을 못하는데 모든 거 자체가 안 되는데 원인 무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집하장의 4월 30일날 농림수산부장관의 훈령은 수집도 아니고, 씻고 선별하고 포장하고 출하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오류리로다가 태생리에서 삼호리에서 싣고 모으는 거 자체가 위법이고 파는 걸 못하는데 어떻게 개관을 해서 하는 대로 해보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불손한 태도가 어디 있고 그런 감사태도가 어디 있단 말예요.
현재 중복된 말씀이 계셨고 건설과장의 답변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안위원의 얘기를 듣고 보충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계장들이 뒤에 계시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농특산물집하장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작년에 몇 회 임시회에선가 김정용 위원께서 대소인터체인지 가는 주변에 원두막이 보기가 나쁘고 농가소득 차원에서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발언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군에서는 그런 것을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이라든가 추진한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이것이 처음에 집하장 기능으로 설치된 기능이 아닙니다.
건물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집하장이라고 인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두 번째 문제가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도로나 집만 짓는 것이 아니고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작목개발이라든지 집하장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저온저장고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집하기능을 마음대로 차가 들어가고 감곡의 복숭아 집하하는 것처럼 차가 들어가서 포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장사하려고 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김정용 위원님께서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지방도 옆에 있는 것을 유치하자는 기능은 됐었는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로 틀림없는 사실은 거기가 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농업용 시설만 할 수 있지 식당이라든가 그런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확실하게 법적 조문을 검토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은 당군에도 책임이 있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지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그러면 지난번에 예를 들어 봅시다.
금왕에 육령관광지개발 같은 것은 중부권에 대규모 위탁 시설을 한다고 해서 10-20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동원하고 심지어 롯데그룹 끌어 들여서 한다고 굉장히 요란하게 음성군에서 과대 선전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했던 분이 얼마 전에 퇴직도 하셨어요.
그것이 보안림 규정에 묶여서 군비만 낭비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을 통해서 이것은 누구도 안 됩니다.
이것은 당군에서 그 사업을 잘못 검토한 죄는 있는 거예요.
전임자가 했든 본인이 했든간에 정주권개발사업의 의의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을 방만하게 잘못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지겠다 하는 답변이 옳은 거지 되는 데까지 해보겠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지금 현재 직판장과 집하장 기능을 하고 대소인터체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패킹하우스라든지 대규모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과 연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농한법이 개정됐어요.
농한법 개정된 법률안을 검토해보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검토해서 다른 각도로 오히려 농지전용을 더 많이 하고 서울을 공약할 수 있는 대규모 물류센타를 유치한다든가 패킹하우스를 유치한다든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냉장고 치우고 장사하는 것 치우면 한번 해보겠다.
안하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과장께서는 최근에 개정된 법률이지만 법률 자체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아까운 돈이 군비나 또는 개인부담, 융자 엄청난 6-7억대에 자금을 들여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장시키지 않고 효율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식당이나 식육점은 당초 목적에 위배가 됩니다.
만약에 식당이나 식육점으로 하려면 구역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박덕영 위원님의 얘기는 논리적으로 이 문제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하기를 대통령도 법 밑에 있고 군 위원도 법 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행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건설과장께서 그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명문 규정에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도 본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지역 대표한테도 그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풀어서 마음 놓고 직판하고 지역의 농산물 유통센터로 하나의 시장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려고 한 것을 부군수한테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나 군수나 법 밑에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대답하라는 것은 박위원의 실수입니다.
현행법으로 정주권사업으로 시작한 지역은 진흥지역이라도 보호구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9조에 명문화됐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수집, 선별, 포장, 공동출하, 공동판매를 한다고 사업을 시작해 놓고 준공이 되는 마당에서 금년 4월 30일 농림수산부장관 훈령이라는 것 때문에 수집도 아니고 닦고, 고르고, 싣기밖에 못하는 이것으로 집하장에서 못하게 되는데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의 소득과 관계가 있고 UR에 대비한 농민들에 농가소득 증대도 하고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냐 이렇게 알아서 해야지 자꾸 미룰 일이 아니다.
이렇게 미룬다는 것은 직무 유기요, 태만이다, 이것이 명쾌한 답변이 아니면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써 이 문제를 관계법규를 통해서 앞장서서 주민의 권익을 찾아 주겠다,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다면은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주민과 어떻게 말씀이 계셨는가 말씀이 끝나면 조치사항은 나중 얘기고 안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아까 부군수께서 들었는지 몰라도 여하튼 주민대표들에게 긍정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보냈다.
지금 안위원 주장대로 한다면 그것이 설치 가능한 것으로 얘기된 걸로 발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간단하게 그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률지식이 좀 부족해서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법 몇 조에 몇 항에 의해서 된다고 권위 있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내 얘기는 여기 자료가 있는데 처음에 취지를 망각하고 그냥 예산을 사장할 것이 아니라 좀더 확대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도 이용을 하고 주민들의 원성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지 지금 안위원님 발언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 집하장이라고 하지만 현장에 농산물이 나와서 판매도 가능하다 집하해서 운송하는 것이 주이지만 누가 현장에 사러오면 안 팔 수 있느냐 팔아야 된다 그래서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현지 주민들이 판매도 하고 수집해서 옮기기도 하는 기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라든지 구조상으로 보면 수집을 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 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판매 위주로 해서 할려고 주민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는 그 지역이 농업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이외의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해서 옮기는 물류센타 역할을 하면서 사러오는 사람이 있으면 판매는 가능한데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고 수집해서 직판장으로 하는 것은 본래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6월달에 마무리하고서도 지금까지 열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보수적으로 판매도 가능하지만 우선 사업을 시작해서 집하장 기능을 해보다가 잘 안되면 다시 바꾸더라도 우선 문이나 열어 놓고 시작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도에서도 그런 견해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판매를 위주로 하려고 하니까 판매를 위주로 하면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니까 애초에 판매장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물의를 야기했고 계속 지금까지 못 열었던 것이고 또 그 지역이 주민들의 소유가 아니고 토지는 다른 분이고 시설은 부락대표들이 와서 한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얽힌 것 등등해서 현재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곳을 저희들도 여러 번 가 보았지만 집하장보다는 직판장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지역에 물건을 판매를 해서 어떤 상행위가 활발히 전개되었을 때의 지역에 유익한 그런 기능이 되는 것이지 지금 용어 해석상 집하장으로서만 못을 박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도 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방법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주민들도 한번 열어 보겠다 이렇게 열려고 했는데 그 주인이 모두 잠그고 행방불명이 되고 나타나지 않아서 못 열었다는 거예요.
열면 열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조차도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흥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직판기능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시일이 경과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박덕영 위원님께서 다시 농한법에 관련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대단위 물류센터가 가망이 있다면 그것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그 지역은 거기뿐이 아니라 더 넓혀가지고 사실상 중부권의 대단위 물류센터로 만들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가지고라도 앞으로 풀어서 직판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은 농산물을 판매해서 이익을 얻으면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법률 해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농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지금 예산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유통문제의 예산은 정부에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입지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입지란 말예요.
이거를 미래 지향적이고 확대 발전적으로다 일을 풀어 나가야지 소규모 소매상마냥 해놓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한 것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자 하는 얘기이니까…….
나머지는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농조에서 관리하는 보를 하신건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를 퇴적 토사준설 수초까지 한 것인가 이걸 자세하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이번에 음성군내에 도로망이 확충되고 갓길 포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주장했고 38번 선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중원군과 경계선하고 갓길포장이 완료되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고 주민들이 우리 음성군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 바로 넘어서면 포장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군정질문,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하면 될 수 있었던 것을 방치해서 귀중한 인명 10여명이 사망했다.
이랬을 때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갓길포장이 아직도 음성군내에 지방도 또는 국도에 갓길포장이 안 되어 있는 지역과 km수를 답변해주고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나타난 지역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준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25P를 보충 질의합니다.
여기 보면 군에서의 시설과 농조의 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군시설 58개소, 농조시설이 6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 시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지방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는 농조에 이것을 촉구할 수도 없고 비리가 있고 민원이 빈발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군민 대표인 위원 등이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도에서는 산업과에서 관장하고 군에서는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도를 내년에 인력부족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초작업을 했다고 했는데 수초작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수초작업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물이 번선에서 지선으로 해서 용수로까지 가는데 전부 누수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관리가 산업과나 건설과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안 되겠다, 지금 현재 얼마만큼 건설과장께서는 농조에 대해서 이것을 관장하는 의무만 가지고 있지 그것을 한번 책임이나 추궁해본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지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농조 광장에 1천여만원을 들여서 주목을 심었습니다.
현재로 볼 때 농조에도 임원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감시, 감독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고 농지계는 자체적인 돈을 가지고 고사를 시켰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담당 과장으로써 책임추궁과 더불어 그야말로 책임지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개소가 우리 군에서 수초작업을 한 것인가 아니면 농조에서 한 것인가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현지 확인하는 시간은 배려해 주신다면 현지를 가볼까 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검토하셔서 현지를 갈 수 있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으로써 우리 관내에 시급하고 갓길포장이 어느 곳은 되었고 어느 곳은 안 되었다, 이것 정도는 파악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사무감사의 의의가 이겁니다. 이런 것은 항상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을 해두고요.
아니면 거기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보도도 있었고 농민들이 지방 위원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농조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설물 하나도 관장을 안 하고 그러면서도 나무를 고사를 시켜놓고 손실을 봤는데 우리가 농지개량조합을 출석을 시킬 수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있다고 그러면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본다고 하면 아직도 그것이 그것은 농지개량조합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러면 다음 군정질문 때 농지개량조합장을 군정질문때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장내소란)
지금 건설과장 자료를 받은 거 같은데…….
군정질문 때 와서 답변을 만약에 안 한다면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고 앉아서라도 알고 가서 지방 의회에서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고 농지개량조합원들이 지금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경각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걸 지은 지 1년이 넘도록 방치된 곳이 있는데 앞으로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화공사나 도로 굴착 후 원상 복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준공처리를 해줘야 되는지, 준공처리를 해줘야 되면 몇 건이나 해줬는지 답변해 주시고 1년 전에 수해 복구한 것이 금년에 다시 수해가 나가지고 그 이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수해복구도 석축을 쌓아서 수해복구를 한 겁니다.
그것이 지난여름 장마에 또 쓸려 나갔는데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부실시공이라고 지적해 준 곳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오류~내산간 도로에 설계 변경이 된 사유, 위치변경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에서 광혜원 가는데, 청용리…….
두 번째 도로 굴착후 원상복구 관계는 162개소 중에서 21개소를 충주 전화국에 시정 명령을 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충주 전화국하고 같이 다니면서 처리를…….
겨울에 물도 고이고 하는데 그걸 다시 시공할 뭐가 없어요.
하자 기간이 2년이 안된 거는…….
제방 뚝 옆으로…….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면 마찰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으로는 교량만이라도 4차선화 되어 있어야만 차후 4차선 도로를 만들 때 공사비가 적게 드는 거 아니냐 하는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시공을 하고 있을 때 협의를 해서 설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4차선으로 교량만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군민들 일부는 차제에 내버려 두었다가 4차선 할 때 그때 가서 제대로 교량이고 이런 것 다 만들어 놓고 해야지 2차선 해놓고 나중에 4차선으로 키울 때 교량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행정은 계획에서부터 일반 자치단체에서 참여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도 관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우리 군과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뭡니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민의에 기초를 하지 않습니까?
민의가 뭡니까? 주민들의 뜻이에요.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정도는 어떠한 사업 특히 지금은 각종 다원화된 사회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에서 국도관리청사업이라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정부에 지시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엄연히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산하기관 단체인데 그래도 이 지역에 와서 다리를 헐고 새로 놓으려면 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은 우리의 도로나 기관시설에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과장 이하 담당계장은 그러한 여론의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을 분명히 들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못 들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양 한번 국도유지관리와 협의해 보겠다는 이 얘기가 지금 나와서는 안 되지요.
관심을 조금만 가졌더라면 되 메우기 한 상태에서 협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파내고서 연결합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기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너무 무관심했다, 그 문제에 관심을 못 가져서 거기까지 못한 것은 본인의 실책이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유사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라도 성심성의껏 주민들의 민의에 귀 기울이겠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얘기하는 것이 수감 받는 분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책임 있는 답변입니다.
농산물 집하장 대소 문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정주권사업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농산물 집하장 판매장을 설립했다고 하면 오늘에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과에서 농산물 취급하는 것을 자체를 모르고 이것이 정주권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규정을 어겨가면서 위원들이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공무원은 직무유기보다 더한 거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중앙으로 하여금 농촌의 법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법을 찾으셔서 최대한의 노력이 되어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까?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 5% 2억이라는 돈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농민에게는 2억의 융자금에 2년을 거치하고 3년을 균등 상환한다는 얘기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준공식에 이종배 군수가 가서 테이프 끊고 환영하고 이래 놓고도 현재는 그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에 그 분들이 처음부터 집하장과 직판장의 기능을 모르고 했더라도 준공식에 참석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현지에 나가서 특위활동 했어요.
관에서 얘기하는 것과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민의 편리만 해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찾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준구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아무리 농정정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풍년농사의 원인은 농자금을 주는 농협의 역할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도소 역할만으로도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이것은 토지개량조합이나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이것이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서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구태 의연한 것이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 연구 검토하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35P에 보면 사업추진의 배경 및 사유가 나와 있고 복개공사 환경성 보완설계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사업추진의 배경 및 사유를 보면 음성천에 흐르는 물의 양이 적어 생활 폐수를 정화하지 못해 악취가 심하고 모기등 해충의 서식처가 돼 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1백억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집관로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될 수 있지요?
그래서 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음성천 복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위해서냐 아니면 주차장을 위해서냐, 5일장을 이전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간선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하나 때문에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목적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오직 주차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거액과 환경을 파괴한다는 방향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주 목적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료가 처음에 이것이 음성천 복개공사 문제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것이 나왔던 거예요.
주차장 때문에 군청부지 옆에 10억5천만원 들여서 그것도 사야 되고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이 앞에 앞뒤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하길래 음성군청 반경으로 2백미터 안에 그렇게 대형주차장 필요성이 있느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67억8천4백만원을 들여서 주차타월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나와 있는 것이 동서를 화합하고 간선도로로 쓰고 이렇게 악취가 심하고 이런 것이 목적에 붙었다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다목적용이라는 것은 좋지만,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주목적이 자칫하면 목적 자체가 흐려질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주목적이 무엇이냐 목표 설정해 놓고 공사하는 것이 원칙이지 위원이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갈팡질팡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자료는 결국 도심주차장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한다는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89년도 6월 29일날 군과 공단추진위원간에 단체협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얘기는 공단을 해주겠다.
그래서 공단에 준하는 도로시설이나 모든 걸 해서 해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군에서 약속했단 공단을 못해주고 행정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요. 공단 지정이 되어서 토지 교환이 되어서 이거 내 땅이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군에서도 공단 지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단 말이지요. 나는 그것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고하는 거 보니까 농공단지로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농공단지를 만들면 공단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언제부터 신설된 것입니까?
제가 음성군에 1월 달에 오니까 군수님께서 지시하는 제일 과제가 농공단지를 해결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간에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던 중에 상공자원부에 건의도 했고 공단에서도 대표들이 어려운 실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날 상공자원부에서 기업규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니까 도대표하고 군대표가 올라와서 참석하라고 해서 도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 군에서 내용을 직접 취급하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도시행정계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기업규제 심의위원회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위원회인데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입법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농공단지로 승인을 받는 방안하고 지방공단승인을 받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를 하는데 중앙에서는 농공단지로 승인을 받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느냐 해서 농공단지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8월에 농공단지가 10만평에서 30만평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10만평은 기 조성되어 있고 20만평 정도는 조성을 할 수 있다 해서 검토를 해서 내용관계는 주로 농공단지로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농공단지로다 지정을 받을 때는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선진 금속이나 화학제품 같은 것은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가 없고 또 폐수 배출량이 1일 1천톤이상 되면은 공장을 확대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제일제당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로 건설부하고 상공자원부에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1차적으로 농공단지로 검토한 사항을 도에도 서류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 시일 내에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의 안을 결정해서 서류제출이 되면 앞으로 기업규제 심의 위원회가 아마 금년은 어렵고 내년초에 개최될 거 같습니다.
그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건 우리 군과 기업체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김안묵씨와 같은 열의를 갖고 법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예산확보 관계하고 사업 추진상 ‘95년도에 2개면,‘96년에 2개면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또 ‘96년에 2개면 공사를 하고 ‘97년도에 2개면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 여론이 같이 해야지 2개면씩 하면 어느 면은 먼저하고 어느 면은 나중할거 같으면 상당한 불만의 요소가 될 거 같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고 해서 군수님한테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 예산이나 내년도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4억원을 들여서 4개 면을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감사자료가 미리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발주를 하면서까지 지역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용역 받은 업체가 어디가 되는지?
또 40P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이에 소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 내부로 들어온다 하는 얘기도 들려지는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평곡 농공단지의 폐수는 그쪽으로 유입되는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별도의 추진일정에 대한 보고서에 보면 ‘94년도 7월 18일 용역 입찰을 했다고 그런 보고가 있었고 용역 회사가 금호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어요.
‘95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평곡농공단지의 위치로 볼 때 평곡리 일원이라는 보고에 의아심이 가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류지역의 평곡 전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분뇨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조화되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 지역이 지금은 소이지역 일부가 됩니다마는 그로 인한 방류수에 피해 지역이 소이면 전 지역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이면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것을 추상해 보셨는지 또 그분들에게 어떠한 자신 있는 설명과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지요.
먼저 취락지역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용역발주 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입찰과정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재무과에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날짜는 12월 17일입니다.
전문가들이 본다고 할 때 현지를 가장 이상적인 구상 하에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인들이 느끼는 감정과 현지주민들의 바램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기본 지침서 다시 말하면 지시서가 내려가기 이전에 의견 수렴이 되어서 과업 지시서가 내포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이 누락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 사업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입찰을 봐서 업체가 지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 수렴을 해서 더 면적을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더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축소하려면 축소할 수 있는 거지 꼭 협의를 봐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곡 농공단지 폐수처리가 되느냐 하는데 그것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또 3회 지역을 위치 선정해서 용역회사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를 하면 소이면 일원에 오염이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화를 해서 하류로다 방류를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현재 취수장 아래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할 계획이었었고 다른 위치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까지는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장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 부분으로 편입되어서 설치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이의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설치 당시부터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그 불만이 지금까지도 지속되어오고 하는 차제에 그것이 더 상류 지역인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병합되어서 설치된다 할 때에는 지역민의 일부였었습니다 마는 지금은 지역민 전체가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확고부동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어 줘야지 지역민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내에 분뇨처리장을 시설할 때에 정화되는 각도가 지금과 상당히 차이가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반발을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 상당히 정화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또 주민들의 설득 관계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을 견학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도록 제가 먼저 번에 옥천에 시설을 보고 왔는데 아주 공원같이 조성을 해놓고 분뇨처리를 해서 폐수하고 같이 처리를 해서 하류로 방류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견학시키면 이해가 되고 또 옥천 같은 곳에서도 처음에는 반발이 생겼고 또 데모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절 불평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문제는 깊이 검토를 해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으로 인한 지역민의 반발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여름에 분뇨수를 농업용수로 쓰여지는데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해서 이것을 수습하고 무마하기 위한 지역의 행정 책임자들의 노고 또 환경보호과라든지 담당과에서는 상당한 고충을 겪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면 분뇨처리장이 과연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화된 물이 흘러내린다 하는 확신을 하류 주민들한테 심어주는 작업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장한 각오하에 주민들과 대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음성군 또는 인접한 군 나가서 한강수계로 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앞으로 광역 상수도가 되면 다시 음성 군민이 음용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님 또는 관계계장을 만나서 이런 현안문제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한적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장소에 관해서 문제를 토의 또는 협의 한번 한적 있습니까?
지금 들리는 말로는 장소 선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지금 근래에 다른 지역에 건설된 분뇨처리 시설도 견학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분뇨처리장이 그 앞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반대를 안 합니다.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위생처리장내 구역에 들어가도 냄새가 안 나는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모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공개해서 해야지요.
이런 것은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 태세가 주민들한테 있을 때 그 사업이 원만하게 시작되고 끝을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일 모래면 용역발주를 하는데 장소선정이 안됐다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장소선정이 아니라 어디 엉뚱한 곳에 해놓고 이런저런 얘기 나올까봐 최종적인 데까지 가서 공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장소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모든 타당성 검토하고 추진한 사항을 1차 보고를 드렸을 텐데 우리가 먼저 번에 몇 군데 검토를 했던 사항을 환경처에 가서 협의를 했더니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또 도에 도시개발과에 과장과 실무자가 여기에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3안까지 제시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이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것을 음성읍 소재에 위치한 것을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못 드려도 김위원님께 만큼은 말씀을 드려서 서로서로 한번 숙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발언은 우리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의회사무를 보좌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공공목적에 이용되는 중요시설에 대한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 승인을 받고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 스스로도 그 규정을 숙지를 못했다 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당연히 전문적인 사무규정을 숙지해야 하는 의회사무과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제 다 알려진 숙지하고 있는 상황을 군수에게 분명히 공공시설 목적에 이용되는 주요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승인을 의회에서 밟는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0P 상수도 사용료 과징 및 미수액 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미수액이 9백6십5만원인데 기준이 ‘94년 11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미수가 왜 생기느냐 묻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음성읍 같은 데는 금액이 2억에 가까운데 미수액이 1백2십만원밖에 안 된다.
금왕도 1억2천만원에 가까운데 미수가 2천6백만원밖에 안 되고 감곡은 6천5백만원인데 미수가 5백만원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미수액 차이가 9백6십만원에 50%를 차지하는 것이 감곡에 상수도 미수액인데 이 원인이 어째서 이루어졌나 답변을 부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분석해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음성읍 같은 데는 미수가 1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 1/3밖에 안 되는데 50%를 차지한 것 감곡면이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상수도를 관장함에 있어서 뭔가를 거기에 수용가가 반발의식을 가졌지 않냐 이렇게 보는 차제에 감곡에 홍수시 상수도에 흙탕물이 두 번이 들어간 관계가 현재의 수용가가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분석을 못해봤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고 그건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세륭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방지에도 여러 번 보도도 되었어요.
그러면 세륭아파트 문제가 직접적으로 군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택계하고 관련성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시위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했을 때 사전에 주택을 담당한 과장으로서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래서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했다는 얘기는 음성군 주민과 군과의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습은 어떻게 되었으며 지방지에 난 전담공무원을 만들어서 능동적으로 잘 조화를 시켜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군수의 약속이 있는 거를 지방지에서 봤어요.
현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누가 전담을 하고 있으며 주택계장이 이동된 것은 그 세륭아파트 관계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지금 수습하고 있는 사항은 주택계장하고 박순창 직원하고 같이 수습하는 책임을 져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들이 2-3명 대표를 선출해서 저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약속이 되었는데 현재 주민 대표들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없어서 몇 번 전화로 말씀드려도 안 되어서 정식 서면으로 선임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도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원도 갔다 왔고 서울도 갔다 온 예가 있고 또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확인한 거 가지고는 채권 확보가 어려워서 어제 박순창 직원이 철원을 갖다 왔습니다.
등기 열람을 해서 내려오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이동관계는 인천, 부천비리사건 관계 때문에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음성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시·군간 인사이동을 해서 자리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적계장이 바뀌고 주택계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관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서 조속히 해결되어서 군민들이 군을 신뢰하고 마음으로부터 의아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을 촉구합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임대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슈퍼의 건축과정, 적법성 여부, 또한 슈퍼가 임대아파트 내에 개인 지분으로 건축해서 계약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 이러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서 관계규정 하고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그날 요구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바 있어요.
그 관계를 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수리시설 용수로 현지 확인을 ‘94년 12월 8일 이준구 위원 외 1명을 현장 출장 확인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획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감사활동을 준비하시고 질의 답변을 하실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더 많은 연찬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김홍배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환경보호과장김방년
지역경제과장정인칠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명년
○회의록서명
위원장고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