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8일(목) 10시 13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감사진행

□ 부의된 안건
1. 감사진행(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10시 13분 감사시작)
1. 감사진행(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위원장 고호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10여분이 지연된 데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의 감사 순서입니다.
  출석 요구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산림과장 김동한

○위원장 고호종  산림과장께서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산림과장 김동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군유임야현황 및 취득처분 교환현황, 두 번째 토석채취업체현장 및 단속실적, 세 번째 산림훼손 허가내역, 네 번째 임업협동조합 도급사업현황, 다섯 번째 산림풀베기 작업비 지급 내역, 여섯 번째 불법산림훼손 및 법적처리현황, 일곱 번째 산불발생으로 인한 피해상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제국  4p요. ‘94년도 현재 토석채취 및 단속실적 거기에 보면 9건이 기간이 연기되거나 연장이 되었는데 연장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6p에 산림 허가내역이 있지요.
  거기는 허가기간이 거의 다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만료된 이후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음성군에 거의 다 솔잎혹파리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봅니다. 그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토석채취 현황내역 중 연기된 내역에서 기존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은 생략하고 금년도에 연기된 상황만 말씀드리면 한벌산업에 8월 10일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연기된 거는 구역이 일부구역은 중간 복구가 완료가 되고 연접한 일부 구역에 해서 장소가 약간 이동이 되어가지고 시추를 해서 토석의 질이 좋은 쪽으로 구역이 약간 이동이 된 장소이고…….
○위원 박제국  구역이 이동되었단 말이지요. 이것이 7,699평인데 처음에 선정이 잘못 되었던 거를 이동시킨 거예요.
○산림과장 김동한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시추를 해서 이만한 면적을 하겠다 해서 표토작업을 하다 생산가치가 없는 구역은 복구를 하고 옆 구역으로 옮겨서 매장량이 좋은 구역으로 이동해서 변경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94년 4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는 기간만 연장이 되었습니다.
  면적에 변동이 없이, 현재는 휴업중에 있습니다. 연장사유는 계속 사업지이기 때문에 연기만 했습니다.
○위원 박제국  면적이 굉장히 큰데 경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금년도에는 채취를 안 해서 그전에 이루어진 대로 있습니다.
  휴업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최광복이 ‘94년 3월 2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도 기간만 연장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제국  그 기간은 얼마든지 연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사업성만 있다면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이하는 기간이 있던 사항입니다.
  다음 훼손기간 만료 이후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훼손기간은 광산이라든가 특별한 공장을 짓는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1년으로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실소요 년도를 넣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1년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거의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기간이 완료가 되면 완료 1개월 이전에 복구 계획서를 받아서 타당하면 승인해서 복구가 되도록 하고 만약에 개인이 안할 경우에는 명령을 내려서 저희가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복구를 해준다 이 말이지요.
  가스 충전소 같은 데는 어떻게 복구해요.
○산림과장 김동한  가스충전소는 쓰는 면적 말고 외부 산에…….
○위원 박제국  사면을 말하는 겁니까? 휴게소 같은 거는 어떻게…….
○산림과장 김동한  예. 휴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피해는 현재 군임야 면적에 11% 정도 발생이 되어서 심한 지역이 원남, 금왕, 음성읍이 주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덜 하고 현재 주요 도로변이나 가섭산 이런 데는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간주사라든가 약제방제라든지 인력을 들여서 하고 있고 나머지 구역은 심한 지역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림지역으로 갱신 차원에서 벌채를 하고 갱신조림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금왕지역에 저수지 주변을 보면 거의 죽은 것 같은데 보기가 싫더라고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그래서 아주 심한 장소 아닌 지역은 계속해서 약제방제나 수간주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왕 쪽으로도 상당한 면적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제국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나 그런 주변에는 집중적으로 해주셔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위원장 고호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박제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석채취 현황에 보면 한 벌리에 청원 물산이 있는데 이것이 가섭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산림과광 김동한  예. 맞습니다.
○위원 이준구  가섭산은 우리 음성군민 전체가 가섭산을 살려보자.
  미관을 해치고 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당초에 허가년도를 처음부터 ‘91년부터 ‘96년까지 해준 것이지 아니면 그 중간에 해준 것인지 허가 년원일을 설명해 주시고 청원 물산을 정화작업해서 미관을 살리자는 게 벌써 군위원들이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인데 보기 싫게 아직까지 방치된데 대해서는 우리 군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저 역시도 여기 부임해 오면서 문제점으로 제가 보는 업무로써 상당히 느끼고 작년도 회기 때나 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업체가 중간 복구라도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해서 앞으로 보기 싫은 장소는 약간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복구설계를 받아서 지금 복구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시적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면적도 더 확장없이 이렇게 가섭산 보호차원에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당초에 처음에 허가기간이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87년도에 처음 허가가 되어서 10년간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30일 되었던 것이고 그 기간 ‘91년 12월 30일이라는 것은 그 명의자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당초에 되었던 것보다 더 적게 조정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은 그렇고 당초에 났던 것은 ‘87년도에 났습니다.
○위원 이준구  토석채취 허가는 규정이 없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상 법규에 나와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최대기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금 완전히 복구시켜 놓고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생각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호종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안병일  이준구 위원님 또 박제국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만 과장이 재직시에 박덕영 위원이 가섭산에 청원물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허가과정부터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우리 음성군민의 자존심에 관계가 되어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음성군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을 허가해 줘야 되느냐는 군민적인 언성을 반영해서 빨리 이것을 복구계획을 세워라 했더니 예산이 정립된 것이 1억여 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라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복구계획을 세워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2년동안 수수방관하고 얘기할 때만 대답하고 보면 하는 식에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므로 그 2년동안 복구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지 못한 사유와 일단 허가가 나면 무조건적으로 허가 기간동안은 존치해야 하는지 또 기간 만료되었을 때 연장 허가가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예. 토석 채취허가를 낼 때는 상당한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사실상 법적으로 똑 떨어지게 한다, 이렇게는 어렵고 대신 사업자가 행정지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부대조건이라든지 행정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연장허가 관계는 사업상의 검토에 따라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렇게 하도록 관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관계에 있어서는 채취하는 장소는 어렵고 나머지는 현실화시켜서 먼저 번 말씀 이후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면적이 확장되거나 경관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작업 중에는 복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복구를 해가면서 병행을 해야지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복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못 전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작업장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 안병일  2년 동안 복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 이것입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현재 쓰고 있는 작업장 자체는 외곽적으로 약간씩 복구할 장소에 대해서는 그간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서를 받아서 지시했습니다.
  지시해서 지시한 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구비를 청구해서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해서 하도록…….
○위원 안병일  그 당시 미관상 눈에 띄는 부분은 더 파지 못하도록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 위에는 차타고 음성을 지나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지금 상부 쪽은 건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신 복구관계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봐야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면에 어려운 지역은 씨들 스프링이라고 망을 씌우고 위에 풀씨 섞인 것을 뿌려가지고 풀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다른 공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대신 사업비가 2~30배 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장호원~이천간 4차선확장공사 기간에 급경사지에 인공토로 만든 검은 것으로 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하는 걸 일부러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청원물산이 계속 문제점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 시공한 장소를 해당 실무자나 계장하고 가보고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적립된 복구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지금 1억6천4백만원…….
○위원 안병일  그 돈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돈이 다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외관상 시야에서 가리도록 좀더 과학적이고, 말막음의 복구가 아닌 1억6천만원의 예산이 다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인 복구를 해서 업자의 편이 아닌 지역주민의 편에서 일 해주기를 바라고, 비록 법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자존심 지역주민의 정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행정을 해야 하는데 소이 행정 관료들이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을 위해서 하는 잘못된 행정은 옛날을 탓해서 되돌릴 수 없는 일이고 복구에 완벽을 기해서 산림과장은 독단의 노력을 하시기 바라요. 언제까지 복구가 될 거 같아요?
○산림과장 김동한  현재 채취하고 있는 사업장을 완전히 복구한다는 거는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고 공법자체도 그렇고 연구도 해보고 또 타당성도 검토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 자신이 여기서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못해도 안 되고 지금 중간 복구에 대한 일부를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서둘러 해주기를 바라요.
○위원장 고호종  예.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안병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청원물산 문제는 1992년 12월 3일 제20회 제7차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위원이 허가의 부당성이라든가 또 음성군민의 정서라든가 또 현재의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만 과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잠깐 중요한 대목만 회의록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년간 쌓인 폐석을 치우고 나면 부분 복구로서 경관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지난 8월부터 그러니까 지난이란 92년을 얘기합니다.
  동력선을 끌어 들여 채석기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골재를 생산 인근에 레미콘 및 관련업체에 납품하고 있는바 1일 20차분을 소모를 하면 노출된 면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석 벽면에 불상 등 거대한 조각을 하는 방안을 청원물산 측에 제안을 했고 거기다 조각을 해도 군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물산 측에서 2천평 정도의 석재 조형물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장 흉한 모습은 차선책으로 암벽의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암벽에만 붙어사는 담쟁이를 피복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기 예치된 1억6천4백만원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벌써 ‘93,‘94년 오늘이 벌써 8일인데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직무유기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안 자체도 음성군 측에서 제안한 것도 아니고 청원물산 측에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감독과 권유를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기 예치된 복구비 1억6천4백만원을 집행하겠다고 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것은 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대집행에 대한 자격은 우리 음성군에 있다는 거 그 여부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집행하지 않은 분명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폐석 관계는 상당한 양이 쌓여 가지고 여기서 볼 때에 많이 돌출되어 있었는데 제가 온 뒤에도 골재를 생산하면서 오히려 치우면서 그 부분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양이 많다보니까 실지 얘기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양이 적어서 그런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불상조각 관계는 어떤 계획 하에서 제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불상조각 관계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거기에 어떤 망을 씌워서 복구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조각을 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사업비가 해당될 거 같은데 그거는 제 자신으로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암벽에 담쟁이 덩쿨이나 이런 관계는 이번에 복구 지시한 이후에 계속해서 보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집행 관계는 군에서 대집행은 통상허가 기관이 끝났거나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개인한테 1개월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받아서 그거를 그 사람들이 안할 때에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간 복구지시를 한 것인데 중간복구 지시를 했어도 그 기간내 안 될 때에는 저희가 승인해준 설계에 의해서 최소한의 복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면 복구라든가 전면 대집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박덕영  잘했든 잘못했든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간에 ‘91년도에 사업 허가를 연장해 줬기 때문에 ‘96년도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은 행정에서 또 재론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분명하게 8월부터 동력선을 끌어들여서 채석기를 설치하고 골재를 납품하고 이렇게 해서 골재를 납품하는 그것까지도 군에서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생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눈에 띄는 볼상사나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주민휴식 공간을 만드느니 석재 조형물을 만드느니 이렇게 해 놓고 수수방관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하면 임시방편으로 피해 나가기 위해서 답변해놓고 아무런 노력을 안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과장께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음성군 산림과 누가 행정 지도를 했다든가 또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복구했던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이 성실한 답변이지 아무런 내용도 파악도 못하고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고 음성읍 주민들이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나가야 된다.
  산림과 뭐 하는 곳입니까? 나무심고, 기르고, 가꾸는 데가 아닙니까?
  지금 토석이 내려와서 볼상사납게 된 부분은 얼마든지 거기에서 적합한 수종을 택해서 조림도 할 수 있고 육림도 할 수 있고 차선책으로 말씀하신 담쟁이라도 심어서 오히려 미관을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절개지 공사하는데 가보면 돌만 파는 데는 망을 씌우고 인공잔디를 붙여서 조경도하고 복구하는 것이 얼마인지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읍민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고 해서 사회 문제화가 됐고 산림과 사무실에서는 창문만 열면 보이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줘야지 ‘96년도까지 기다렸다가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면 복구는 어려운 사항이고 부분적인 복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간 복구 명령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상당히 대묘 조림이라든지, 환경조림, 풀베기사업 해서 그동안 심고 가꾼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산림과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산이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산을 벌초를 해도 사가지 않을 정도로 경영화 차원에서는 실패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을 들여서 육림하고 산림 보호를 한 결과 음성군에서는 산림 경영화를 통해서 수익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 수익 발생으로 한 현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산림이라는 것이 군민에게 주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화한다든가 수치화한다는 것은 산림에 대한 불경스러운 얘기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에 상당히 산재돼 있는 산림을 지방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 경영화 노력을 병행해야 될 때가 왔다.
  예를 들어서 속성수 아카시아 같이 천대받는 나무라도 있는 것은 잘 가꾸고 도시 녹화라든가 가로수 문제도 의욕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10년이나 20년 전에 해왔던 구태의연한 이러한 계획이라서 본위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경영화 노력을 통해서 수익 발생한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몇 백억을 투입했는데도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경영화할 계획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지금 사실 자원화 정부 계획에 의해서 해가지고 경영화 사업은 했지만 외국에다 목재 도입하다 보니까 단가나 여기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경영화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말씀하신 수종, 다변화 관계도 그전에 낙엽송, 잣나무 위주에서 식재했는데 지금은 두충나무라든가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런 다양한 수종으로 식재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시설묘지 허가 면적은 어디까지입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6백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고호종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산림과에서 도로 가로수 관리하지요?
○산림과장 김동한  예.
○위원 김정용  지금 고목으로 되어 있는 가로수가 남아 있는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은사시라고 3공때 심어놓은 노선이 오생리에서 감곡 구간에 있고 그리고 원남면 구안리 구간에 이태리 포프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생육이 되고 있고 약간에 농작물 피해만 있습니다마는 오생리에서 감곡간의 은사시는 고목이고 경관이 문제가 있고 또 해충도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 또는 내년초에 별도 도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의회에서 ‘92년도인가 가로수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현재 굵은 가로수는 바로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국토에 많은 조경을 하고 있는데 도로는 많이 개설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체목을 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굵은 나무 같은 것을 박으면 사람이 모두 사망하니까 치우고 교통사고 났을 때 사상자가 나지 않는 그런 나무로 대체해야 되겠다, 상당히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앵두나무라든가 무궁화나무라든가 옆에 농경지피해도 안 주면서 그런 나무로 식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산림과장 김동한  저희관내 충주-청주간 도로 이외에는 다 확장이 되어야 될 구간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주-장호원간 도로는 4차선 확장 구간으로…….
○위원 김정용  그거 말고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많은 도로가 새로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예산상으로 가로수를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은 곳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좋은 질의도 해주고 방향제시도 해 주었는데 이거에 대한 조짐이 안 보인다.
  그런데 산림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가로수를 꽃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것으로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지적하신 사항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관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지만 좁은 도로 옆에 경작인들로서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는 실정이고 대신 스페이스가 있는 도로에는 식재를 해야 되겠지요.
  대신 식재하는데 수종의 검토도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구간읍 소재지라든가 나머지 구간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이전에 가로수 전지를 1차 전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본위원이 질의한 본 뜻은 굵은 나무는 전부 제거하고 키가 1미터 정도 작은 나무로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91년도 ‘92년도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도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 노력한 흔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산림과 업무 중에서 정말 잘못된 거다 지적을 하고 앞으로 예산이나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호종  그러면 예.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제국  솔잎혹파리 피해 지역이 우리 지역에 11%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8p에 보면 ‘94년도 임업협동조합에서 솔잎혹파리 방제 총지역이 여기 보니까 비료주기 70ha, 수간주사 560ha 항공옆면시비가 700ha, 그래서 약 4백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예산이 약 2억원이 넘겨들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열심히 방제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는지…
○산림과장 김동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사일이나 1차 산업을 금방 효과가 특히 솔잎혹파리라는 것은 그리고 이 지역이 거의가 도로변이나 주요지역 예를 들어서 가섭산 일대만해도 한 3백여 평 될 겁니다.
  소이로부터 죽 그나마 푸르게 있는 것이 방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구역에 오지 쪽으로 많이 죽은 소나무하고 대비를 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면적이 1,490ha인데 이거는 중복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큰나무 주요지역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지금 철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오지하고 대비해 보시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제국  죽었다가 소생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보면…….
○산림과장 김동한  원남에서 금왕까지가 현재까지 심한 구역이고요. 나머지 구역은 음성 일부구역 소이 구역은 소생이 되어가는 구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로다가 인접한 화양동 속리산 계곡 이런 데에는 다른 지역은 나무가 죽었어도 그전 소나무를 그대로 보전하고 있는 것은 수간주사라든가 솔잎혹파리 약제방제로 구제가 된 겁니다.
  중요한 지역은 거의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장 고호종  질의가 다 끝났으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p에 ‘94년도 불법 산림훼손 및 법적처리 현황이, 대단히 중요한거 같은데 답변 자료가 좀 미흡했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9건의 단속 입건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누구다 익명이 여기 명시가 되어야 될 거 아녜요.
  언제 적발이 되었다 이것이 되어야 위원들이 알게 아니냐, 어느 지역이다, 면적은 얼마나 훼손됐다, 송치 진행은 7건은 어떻게 되고 수사 진행은 현재 어느만큼 되어 있다 재료를 제시하는 것이 수감하는 서류지 이렇게 본다면 이 내막을 은폐하고 있지 않느냐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산림훼손에 농로개설 2건이 있다 하면 농로에 농사를 짓자면 없는 길도 내서 농사를 짓는데 산림이 훼손되어 농로 개설하는 2건도 단속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인명제시, 적발일시, 지역, 면적, 송치진행결과, 수사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수감하는 과장으로써 9건, 7건 몇 건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산불발생으로 인한 피해상황 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언제 발생된 것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월 며칠 발생해서 조치는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나왔어야지요. 언제 발생했습니까?
  한꺼번에 발생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답변한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러면 14p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법처리 된 것은 개인적인 상당한 불이익 처분으로 이름까지 나타내는 것은 안 좋을 것 아니냐 이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부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호종  답변 서두부터 안 돼요. 법 몇 조에 이렇게 처벌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안했다고 해도 직무유기예요.
  또 과중하게 산림과장 임의대로 음성군에 어떤 손실을 줬다고 해도 직무유기예요.
○산림과장 김동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장부지 3건은 금왕 유포리에 성호산업 공장부지 조성하는데 대형차 진입을 위해서 55평 훼손한 바가 있어서 조치가 됐습니다.
  또 대소 부윤 웅진기계 여기도 절개지가 나름대로 경계를 월경해서 20여 평 훼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긍왕 도청리인데 산업을 안 적었습니다. 이것도 경계를 월경해서 훼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석채취 2건은 대소면 태생리 화훼단지 성토용 생극면 병암리 객토용 이것이 불법으로 채취가 되어서 고발이 들어와서 조치한 바 있고, 농경지 조성은 금왕 내송에 과수원 한다고 군유림을 훼손하고 나무를 벌목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한건은 대소 오류 인삼 농막을 짓느냐고 자기 인접 임야를 2평정도 짓고 소나무 10번을 벤 사실이 있습니다.
  농로 개설은 소이 갑산리 농장 진입로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약75평 정도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한건은 원남면 하당리에 농로로다 한 사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로는 신고만 해도 되는 사항이고 이런 것을 농촌에서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법상은 위반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나가는 이런 실정에 있고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관행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 상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단속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조금 미흡해요. 수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농막을 짓는데 훼손되었다 이것은 현재 송치중에 있습니까? 수사중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동한  이것은 송치완료 됐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농로 개설은요?
○산림과장 김동한  그것도 됐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런 것을 말하자면 농막을 짓는데 2평정도인데 물론 이것이 이만한 것도 위법은 위법이지요.
  농민들이 농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현재는 군유임야에다 많은 사람들이 복숭아를 심고 사과를 심고 임대계약 맺어서 훼손하고 임대료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농로를 짓는다는 분이 많은데 사실상 지금 현재 법은 잘 지키는 과장으로서 잘한 거 같아요.
  그러나 현실이 이런 것을 볼 때 선도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분이 위법조치 받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것도 처벌보다는 선도하는 것이 과장의 좋은 임무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감사 자료를 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산불발생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발생일자 하나 더 넣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것 좀 답변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김동한  구체적으로 명시 못한 것은 제가 부실하게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런 것은 과장님의 성의가 부족하다가 이렇게 경솔하게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민방위과장 임동관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5p 민방위 주요시설 보유현황으로서 민방공 경보시설 음성군청하고 금왕읍만 나와 있는데 음성군에 민방위 주요시설이 이렇게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음성군에 민방위 주요시설은 2개 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거 놀랄 일인데 그리고 서울에서 어제 대형가스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상당히 연말에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생명을 불사하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제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시 민방위업무를 보고하셨을 때 음성군에 소방대가 있는데 12p에 출동수당 지급이 460명에 3천9백1십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의용소방대 설치권자가 군 지역은 도지사에서 군수한테로 이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읍면 의용소방대 기본 경비는 군비로 확보하도록 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계산을 해 보니까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소방대들에게 출동수당 지급을 현실화를 해야 되겠는데 왜 현실화를 하질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조례 근거 검토를 해보니까 충청북도조례 제2160호에 도예산의를 임용권자 소속기관으로 한다는 구절이 있고 또 23조 제2항 중 30으로 나눈 금액의 70%로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 제5장 제23조 출동수당에 보면 대원의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교육훈련 및 홍보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호 제2항 수당은 1일 1회에 소방공무원에 규정된 지방 소방사 1호봉 월액은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군별 예산 요구 현황을 보니까 청원군 같은 데가 11,900원x517명으로 해서 1억1백15만원 또 영동군도 똑같고 진천, 괴산군, 단양군 다 이렇게 예산요구를 한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보다 잘해 주지는 못할망정 형평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당군에서 집행을 한다면 의용소방대가 무슨 의욕을 가지고 불을 끌 것이며, 의용소방대가 자기 몸을 봉사하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사명감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께서는 엉터리 행정을 지향하시고 분명하게 법으로 규정된 거는 규정된 대로 좀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러한 주먹구구식으로 과거에 했던 전례에 비추어서 이러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음성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출동수당을 현실화할 용의와 근거는 어디에 보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출동수당을 당초 명년도에 요구했을 때에는 단가를 11,900원x460명x17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이 4천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5천원씩 단가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담당자로써 최대한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당국에서는 명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예산편성대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소방조례에 따라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인건비라는 것은 법적경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본인의 인건비가 아니니까 떼어 먹든 말든 불성실한 답변하니까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확보됐는데 음성군은 확보가 안 됩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되고 이런 성질이 아니라 인건비성이란 법적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적경비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법적경비 인건비성이예요. 앞으로 분명하게 한계를 그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먼저 번에도 다시 시·군예산 근거를 대고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강력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제국  내년 상반기부터는 법적으로 1만1천9백원씩 지급하고 모자라면 추경으로 하기로 약속을 해요.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이번에 의회 다룰 때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준구  박덕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지난 11월달에 소방대장들 회의시에 출동수당 때문에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출동수당이 읍이나 면이나 본위원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대장 교육 갔다 온 사람들은 출동수당이 차별이 있다고 해서 한참 논쟁한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면단위와 읍단위의 출동수당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박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시하고 군하고의 출동수당이 차이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화재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면과 읍의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원에 의해서 분배되기 때문에 읍면마다 금액을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산출기초, 지급기준은 같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제국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부녀대원도 해당됩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해당됩니다.
○위원 박덕영  그것은 해당이 안 돼요. 과장님이 확실히 아시고 대답하세요. 조례를 보면 대원정원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소와 읍지역의 경우 읍소대별 정원은 60명으로 하고 부녀대원 50명 내외로 하며, 면지역은 의소대 30명, 부녀대 2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인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이면 같은 데는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인원은 30명으로 가름해야지 50명이라고 50명 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례규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훈련이나 교육에 대해서도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요?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위원 박제국  그러면 부녀대원도 해당이 되네요?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준구  읍단위하고 면단위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다릅니다.
○위원 박제국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화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것이 있지요?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어디 어디에 해당됩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소화기 비치는 일반적으로 소방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것이 연면적 33평방미터 이상 되는 데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건물은 건축하거나 신규로 건축할 때는 일반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화기 비치는 원래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루어 오지를 않았었습니다.
  다만, 예방차원에서 관리했고 근본적으로는 소방 파출소에서 원래는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가정에서 나는 화재 같은 게 조기진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웬만한 가정에도 다 설치해 놓은 것이 좋다 이 말예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거 분말하고 포말을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면 비치하도록 하고 그래서 바로 끌 수 있는 제도가 되면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소화기 유효기간은…….
○민방위과장 임동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그래서 웬만한 가정이라고 그런 것을 비치하도록…….
○민방위과장 임동관  최근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기를 개인 또는 단체별로 자체 확보되도록 읍면에 공문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 가정이나 점포, 단체 등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토록 해서 다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안병일  이름 그대로 의용소방대가 명예만 가지고 민방위 대원들이나 똑같이 아니면 어떤 면으로는 거의 정부산하에 못지않게 고생 봉사하고 있는 것이 소방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전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출동시에 상해를 입었을 때 1천만원인가 서 있는데 사실상 1천만원이라는 것이 사건이 하나 생겼을 때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민방위과장께서는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보상금을 좀 증액하는 방법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대장이 맹동에 본 위원과 친하게 있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도로 이관되기 직전이었는데도 아무런 감사의 뜻이 표해지지 않아서 그만두는 소방대장한테 보기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20년을 한 소방대장이나 또는 20년이 안된 소방대원이나 그만둘 적에 군수산하에 있는 마당에 표창장이라고 할까 응분의 인사를 하는 그런 것은 예산에 확보해서 의용 소방대와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민방위과장 임동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퇴직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패를 해주려고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안병일  예. 노력하세요.
○위원장 고호종  본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현황에 대해서 지원자수가 나와 있는데 직장 민방위대는 여성으로 되어서 지원을 해서 같이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역 민방위대도 남자가 8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가 직장은 어디인가 어느 면입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소이면 8명입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분들은 연령이 초과되었거나 미달된 분들입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50세가 넘은 사람이거나…….
○위원장 고호종  그건 아는데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이유에서 지원을 했느냐?
○민방위과장 임동관  의용소방대에 있는 분들이 지원한 바도 있고 8명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런 걸 파악을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기피도 하는데 이걸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격려를 해야 될 사항예요.
  임과장이 자꾸 의회에 나오시면 파악을 하셔야지 자진해서 입대해서 지역방위를 위해서 헌신 노력했다면 참 고마운 일 아닙니까?
  참모회의 같은 데에서 발표가 되어서 격려도 한번 해주고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파악을 좀 하시기 바라고 중복된 거 같습니다만 소화기 보급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 한 625개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체에 현재 1530개가 보급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1개 기업에 20여대 꼴예요.
  인원이 적은 공장 같은 데는 소화기 23대 보유해 가지고 평균이 그러니까 가능한데 이것이 아마 권장 사항일 텐데 625개 기업체에 1530개 밖에 없다고 그럴 거 같으면 24대 꼴인데 예방이 되겠는가.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했다고 하면 큰 기업에서는 소방예방 대책에 대한 것이 어떤 장비로 강구되어 있나 이것을 묻고요. 그 다음에 음성군청에 있는 소화기는 몇 대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음성군청에는 각 과마다 한대씩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19개가 있다고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군청 내 소화기는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업무를 다루는 과장으로써 오늘 수감을 하시면서도 감사를 받으시는 분으로써 자료를 충분한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오늘 민방위 업무가 적은 것 같지만 대형화재가 미연에 방지되고 그 모든 소방대를 만장하는 이런 과장으로써 군청에 있는 소화기가 몇 대인가 파악이 안 되었으면 큰 문제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출동수당이 최하인 5천원으로 된데 대해서 이것이 근래에 조례가 군에서 도로 이관되는 사항을 각 면에 소방대장이 각 위원들에게 빗발치는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똑같이 60%이상이 조례상에 나타난 법적기준에 출동수당을 주는데 자립도도 충청북도 내에서 제일 높은데 보은 같은 경우는 15%인데도 지급하는데 위원들 뭐하느냐고 질타에요.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대장 아홉 분이 민방위과장을 방문하러 오지 않을까.
  안병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무보수로 불이 나면 끄고 끄다가 다친 사람도 있는데 치료비도 개인 돈으로 해야 되는데 민방위과에 지원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자립도가 제일 높은 음성군에서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것은 민방위과장 이하 실무담당 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니 만큼 이것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도의 법조례 규정에 있는 이대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민방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의 감사 순서입니다.
  출석 요구된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음성군보건소장 김진수

○위원장 고호종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제출된 보건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제국  11P에 보면 ‘94년 신환자 3백13명이 등록이 된 거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보고드릴 때 양해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관리 중에 있는 환자가 총 1백45명입니다.
  금년에 신환자 발견이 1백67명인데 기 등록자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 17명이 퇴록이 되어서 1백45명입니다.
○위원 박제국  결핵이요 근래에 점점 줄어들어 없어졌다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되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영양상태가 향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결핵 환자는 거의 줄으는 추세입니다.
○위원 박제국  지금 줄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그러나 고령화된 노인들을 검진하게 되면 많이 발견하고 있고 결핵환자 증감 변동은 극히 소수인 상태입니다.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제국  1백67명 정도 금년에 다시 신환자가 생긴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일반주민 또는 가족 검진한 결과 발견된 환자가 1백67명입니다.
○위원 박제국  전염성이 강한 병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지금은 결핵에 대해서 옛날에는 다 죽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술도 발달되고 좋은 약로 많이 나와서 치료가 되니까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근래에 자기도 모르게 많이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든지 검진을 철저히 해서 본인한테 치료를 맡기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제국  그리고 14p에 보면 진료수입금 중에서 일반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까?
○보건소광 김진수  예. 의료보험 환자 진료 수입금이 됩니다.
○위원 박제국  일반이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입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의료보호 또는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일반 환자입니다.
○위원 박제국  원남면에 보면 하나도 없는데 진료를 안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진수  지금 하나도 없는 것은 치과인데 원남면에 일반 환자는 있습니다.
  수입금 계산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 박제국  그 다음에 보건지소장이 진료비중에서 얼마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진수  현재의 보건지소의 회계체제로는 진료 사업회계가 있고 일반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환자 진료에서 얻어지는 전액 진료사업 회계에 계상해서 보건지소장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임의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관리입니다.
  다만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군수의 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에 의해서 예산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건지소장이 직접 회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제국  회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예요?
○보건소장 김진수  진료 수입금이 군에 세입 조치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의 진료 사업비로서 직접 쓰일 수 있도록 지원화해서 바로 진료 사업에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제국  자기 수당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위원 박제국  총 수입이 1억7천인가 그거는 군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이것은 군 세입금으로 잡지 못하는 겁니다.
  보건지소의 세출 예산 자체입니다.
○위원 박제국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치과 일반 군세입으로 다 잡지요?
  그런데 16p에 이거는 물리 치료실 진료세입입니까?
○보건소장 김진수  예. 이 진료세입은 순수한 물리치료실의 진료수입입니다.
  이거는 총체적으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비에 같이 포함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용  진료실에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농촌지도소장 반우덕입니다.
  질의하신 7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연일 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자세히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7p에 UR대비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인데 먼저 보고때 보니까 1-2개 되는 사업이 각 면에 골고루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되어야 될 텐데 사업비도 적을 뿐 아니라 개소수도 적습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사업이 어느 면에 편중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각 면에서 원하는 사업인데 좀 골고루 주어서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거 아니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93년도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천군에서는 쌀에 대한 대상을 두 번씩이나 수상했지요.
  다른 상하고 달라서 전국적으로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을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진천에서는 했는데 왜 우리는 못 했느냐 뭔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관계기관에서 노력은 했지만 미흡했지 않느냐.
  마침 엊그제 부군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농업부문에 대상 탄 거 있지요.
  한 5천만원은 불요불급한데로 한해 대책이라든가 이런 데로 쓰시고 한 5천만원은 대상 타는 데로 해서 좀 대상에 나갈 쌀 좀 만들어 가지고 좀 돈이라도 써서라도 만들어 봐라.
  우리 좋은 쌀 만들 수 있지요.
  우리 얼마 전에 지하수 팔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겨울에는 물 보충하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라도 대상 좀 타세요.
  결과가 있어야지 뭐가 될 것이 아니냐, 진천군에서 대상을 타서 많은 농민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위원님들도 지도소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없는 돈 만들어서 하라고 아우성치고 하는데 위원들의 군민의 열하와 같은 성원에 보답해서라도 대상 타세요.
  군수님하고 협의하고 힘 모자라면 위원님들 지원 받으세요. 노력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병일  생극에 오이 양액재배 시범단지에 가본 일이 있었지요?
  그 후에 수확을 몇 번 했습니까?
  수확을 해서 얻어진 수익하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상수확이 나오고 있는가.
  그 후에 작황은 어떠했는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양액재배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보고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농가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활동을 못하는 이런 사항으로 경기도 광주 경찰서에 묶여있는 이런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아주 대단히 애로가 많아서 계속해서 직원들 손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로에 있는 전주에 전기변압기가 겨울에 얼어 터져서 3시간동안 모터가 못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온 장애를 받아서 현재는 작황이 불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를 하면 3백평당, 6백평이 되겠습니다.
  1천7백키로를 생산해서 대략 1천9백4십만원으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운기 6백4십만원을 빼면 1천3백만원을 소득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작황이 미흡해서 이 사항이 어렵다 하는 말씀으로 보고 올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저희들이 애로가 많다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김정용 위원님께서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지역 안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지금 100% 보조되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일부 지원에 일부 융자, 20% 자담하는 이런 시범 사업으로 모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와 자담하는 액수가 대강 50%정도 되는데 2천만원 사업이라 하면 1천만원을 융자 플러스 자담해서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농가 선정에 대단히 애로가 있어서 읍면별로 지역별로 안배해서 선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 과정에 애로가 있어서 안배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시범 사업이 안배가 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쌀 대상 문제에 대해서 대상 그 자체보다도 부수되는 부가가치가 더 크다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국 제1의 청결 고추 생산시에도 보고를 올린바와 같이 5천만원에 부과소득이 있는 것보다도 음성 청결 고추에 대한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음성고추에 대한 기득권을 갖는다는데 더 큰 뜻이 있다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대상 내지는 금상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더 고품 농업으로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정용  작년에 이어서 시설채소 3억2천만원이 들어왔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위원 김정용  이것은 UR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화 수출등 우리 농업이 사느냐 못사느냐 하는데 자금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5일에 한번씩은 돌아보는데 이 사람들 모여 놓고 우선 작목 선정하는데 대한 기술 지도를 해보자 해서 조금 전에 물었더니 아직 한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마저 실패하면 우리 농업은 무너집니다.
  본위원이 짧은 지식이지만 양액재배 쪽으로 많은 기술 보급이 되고 땅에서 아닌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른 농사짓는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1억씩 시설을 해서 들어가는 이 사업만은 국가시책으로 직을 걸고라도 해서 여기에 기술 보급이 따라야 되는데 미흡했지 않느냐 이것을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 긍지와 희망을 심어주는 모델케이스다,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선진지교육도 시키고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도 김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셔가지고서 라골 안면 재배를 생극면에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유통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유리온실에서 양액재배를 똑같은 방식으로 했더니 농가 하우스에서도 가능하다 하는 자신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라골보다는 직접 흙을 활용한다든지 토레이트를 활용한다든지 했을 때 유리할 거 같아서 금년도에는 토레이트를 가지고 양액재배를 시범적으로 해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액재배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소에서도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범농가를 통해서 농가별로 자신감을 갖고 지도소에서도 지도 역량을 배양한 후에 더 많은 농가로 확대하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한 결과 어느 정도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소와 감곡에 유리온실 내지는 자동화 하우스에 있어서는 가급적 농가희망에 따라서 양액재배 쪽으로 계속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종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기계 수리교육에 대해서 이 사업은 우리 농민들이 아주 고맙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553대는 정비를 하고 1161대는 수리를 했는데 정비와 수리와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정비는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지 않더라도 순환기 계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혔는가 막히지 않았는가 하는 등등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손을 봐주는 것이고 수리는 부속을 갈아 주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종  수리대금이라고 했는데 부품을 구입해서 갈아주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구입을 해가지고 비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것을 갖다가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부품대금만 받는 거지요.
  수리비라든가 정비는 받지 않고.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95년도에도 부품을 구입해야겠는데 이것도 군 금고에 납부를 했으면 또 예산을 요구해서 사야 되는 거 아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어떤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농기계수리센타 운영조례와 규칙으로 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고호종  그 다음에 박덕영 위원이 질의했다고 한 내용인데 음성시설채소시험장 설치와 관련한 예산문제 이 문제는 채소를 어느 부분까지를 채소라고 그러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채소에는 엽채류, 근채류, 과채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잎이나 또 열매 뿌리 여기서는 음성 시설채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 재배하는 모든 시험사업을 목표로 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우리 음성군의 주산물인 참외, 수박 다 채소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사실상 진흥원 시험국의 주관이고 시기도 ‘96년도인데 국비 16억5천만원 때문에 지방비를 28억5천만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는 주산물을 시험재배해서 성과도 크겠지만은 28억5천중에서 14억2천5백정도는 도비로 충당됩니까? 안됩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그 내용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안 되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96년도에 이루어질 사항이더라도 벌써 ‘95년도를 바라보는 싯점에 단양에 마늘 시험장이라든지 옥천에 포도 시험장, 이런데 감곡에 복숭아 시험장을 도하고 연결하느라고 지도소에서 많은 애를 썼는데 이러다 못했거든요.
  우리가 농특산물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도 ‘96년도로 농촌진흥청에서 밀어주고 단일 품종인 포도나 마늘 같이 타군에는 시험장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뒤늦게 이루어지면서도 지방비를 70%이상 부담을 시키는 사업이라면 지도소장은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아요.
  많은 연구를 하시고 좀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95년도 지도소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대강 안 나와 있어요. 12억4천만원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그렇습니다. 현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계상된 것이…….
○위원장 고호종  이것이 서무 관리비 4억5천 경영관리비 6천5백 이걸 본다고 하면 올해 여기 한 것도 못하겠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무논 골뿌림재배 예산 부서와도 상당한 실랑이를 벌였어요.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비보조가 3천6백만원, 이렇게 되었을 때 지도소장께서 금년도 18개를 다하게 된다면 1억5천만원인가 들어가지요.
  도비 내시가 이루어졌을 때 진흥원하고 얘기해서 그걸 미리 도 보조 내시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농민들의 호응이 많은 것이 줄었다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부서에서는 지도소장이 진흥원에 보조 내시를 할 적에 역할이 부족했다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농민이 필요로 하고 요구되는 사업을 도비 보조 내시가 적다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축소를 시키면 되겠는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이번에 본 예산에서 어려우면 1차 추경에서라도 다만 몇 개라도 더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지도소 예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16억5천만원 요구했는데 4억1천만원이 계상이 안 되고 12억4천만원 그것을 따져보니까 영농 기술 교육비가 12억3천만원 제하고 나면 경영관리비 1천5백만원 사무관리 4억5천 제외하고 나면 지도사업 할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지도소장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행정 부서하고 군수하고 부군수한테 직접 부군수가 들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를 통해서라도 몇 대라도 더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니 만큼 소장님께서는 내일부터 예산부서와 그렇지 않으면 군수, 부군수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직파재배에 대해서 270ha가 내년에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산업과에서 270ha 나와 있는 것은 군내 전체 총 가능면적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은 137ha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종  이것이 지도소로 이관이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아닙니다.
○위원장 고호종  별도로 또 한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무논골뿌림 문제는 예산부서에도 긍정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몇 번 얘기해도 타당성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도 보조 내시에 지도소장이 신경을 안 쓴 것으로 현재 되어 있어요. 소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위원 안병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본 위원이 4-H 운동에 뛰어들어서 농촌운동에 젊음을 불살랐던 사람에 한사람으로써 오늘 느껴진 것은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지도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겠느냐 참 옳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4-H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덕·노·체의 4-H 이념을 통해서 우리가 교외교육으로서의 지적수준을 높이고 기술보급을 통해서 과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유스러운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정서 함양을 해서 앞으로 농촌을 짊어질 유능하고 능력있는 일꾼을 육성하자 하는 것이 4-H이념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농촌 운동을 할 때는 지도소의 소장님 한분, 지도자 두 분 그리고 소위 자원 지도자 연합회장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 많은 4-H 부락도 활동에 참여하고 했는데 지금 음성군에 4-H 부락부가 몇 개가 있으며 그런대로 활동을 하는 부락부는 몇 개나 되는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4-H 부락부가 어떤 활동을 해서 경진대회 때 말막음만 해오는 경진대회로써 유명무실한 것인가 진실로 과제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출품하고 생활개선 등 부녀자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지? 진솔한 답변 듣기를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무논골뿌림 직파시범단지를 18개를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어째 도비 3천6백만원 플러스 자담해서 하는데 겨우 8개밖에 계상을 못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에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예산부서와 군수님과 이것은 조금 더 아무래도 금년 실적으로 봐서 늘려야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 있어서 상당히 의견 접근이 돼가고 있다하는 보고를 우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8개는 너무 적지 않느냐 도전체가 얼마인데 음성에 8개만 배정을 받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충청북도 전체가 60개 단지입니다.
  60개 단지 중에서 우리가 8개를 확보했다 하는 것은 13%를 확보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릴 수 있는데 개소수 면에서는 절대로 적게 배정받은 것이 아니다.
  다만 군 자체적으로라도 개소수를 늘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계속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서 증액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과거의 지도 사업에 4-H 이념등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내에는 읍면에 4-H가 군에 4-H연합회해서 10개 4-H회에 446명에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회원 모두가 영농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재촌 청소년이 없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청소년을 파악해 보니까 126명밖에 없습니다.
  126명하고 11개 중,고등학교의 학생 중에서 앞으로 영농에 꿈을 가지고 과제…….
○위원 안병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9일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장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민방위과장임동관
  산림과장김동한
  보건소장김진수
  농촌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위원장고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