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21일(목)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5년도 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수해지역현지방문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제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1995년도 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수해지역현지방문계획안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제46회 임시회 회의록을 8월 16일자로 각성 완료하고 각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사무처, 도 및 각 시·군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11일 이덕우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9월 21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윌 15일자로 제47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9월 18일 강대식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95년 9월 13일 김우식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수해지역현지방문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5년 9월 20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5년도 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회의록에는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홍재선 의원과 이종승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으로는 홍재선 의원과 이종승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5년도 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김동인 부군수님 나오셔서 199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써오고 계사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군에서 편성한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6.27선거와 더불어 활짝 열린 지방화 시대를 맞아 전국에서도 우뚝 서는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가꾸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의 많은 변화로 파생된 인건비 및 법정경비의 부족예산을 전액계상 하였으며 셋째 10월에 개최되는 제34회 도민체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그리고 대회운영과 부대행사 관련 예산을 일부 더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6일중 2차례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수해가 발생하였으나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피해 최소화에 힘썼으며 이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사업비를 확보 하였습니다.
다섯째, 계속사업 및 현제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사업비의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서의 군비 부담분도 확보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편성된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1천 145억8천만원 보다 117억5천만원이 증액된 1천26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당초예산 732억3천1백만원 보다 96억9천9백만원이 증액된 829억3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413억4천9백만원보다 20억5천1백만원이 증액된 4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초과 징수분으로 27억 4천 6백만원, 세외수입 변동분 13억7천4백만원, 지방교부세 지정수입13억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6억7천9백만원, 개발 부담금 수입 감소로 이산 지정재원감액 4억원 등으로 총96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월중 2차례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계상과 인력과 행정 여건의 변동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건전한 계정운영이 되도록 충분한 검토와 감사를 거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편성한 주요 사업 내용을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제34회 도민체전의 완벽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과 행사진행 운영비, 그리고 설성문화재의 규모 확대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정직한 음성인 홍보활동을 위한 광고비와 현재 1992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청사 정비사업비 부족분과 집기구입비를 계상, 10월중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복지 분야입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질이 낮은 왜색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많이 사라지거나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노인교통봉사대나 향교에 대하여 전통 문화계승이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비나 충효교실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들의 건강진단사업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경로당 운영비, 그리고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각종사업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산재한 약수터 5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약수터로서의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셋째,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지역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숙원사업을 1건이라도 더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빈약한 재정여건상 모두 수용할 수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보조 경기장 진입도로 포장공사 사업비와 1995 건강한 국토사업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여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음성읍 공설운동장과 설성공운을 연계한 주민편익 휴식 공간 조성사업 추진 용역비를 제상하였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은 민원해결 사업비와 읍면별로 소규모 숙원사업 42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로는 상수도, 주택등 7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서는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와 농공지구특별회계만을 다루되 세입 편성 없이 세출에 대한 과목정정분만을 세입ㆍ세출 모두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25억3천1백만원보다 20억 5천 1백만원(6.3%)이 증액된 345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무극택지매출 이자수입 1천2백만원, 예금이자수입 4억6천만원, 금왕지방공단조성 차입금 20만원, 기타변상금, 위약금등 수입 1억1천6백만원, 금왕지방공단 선수금 감소분 5억3천7백만원등 총 20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20억5천1백만원이 증액된 345억8천1백만원이며, 금왕지방공단 조성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1995년도 군정도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성실히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95년도 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시로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최관식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 홍재선 의원님, 이종승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발의하신 강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산하 전공무원이 “살기 좋은 복지음성”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은 가운데 오늘 우리는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의 역사적 장을 열어 나가야 할 중대한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기관과 공조체제로 주민복진 증진을 위해 온 힘을 쏟아 정감 있고 쾌적한 음성건설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에 대한 군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음성군은 전국 제1의 모범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8만군민의 참봉사자로 주민본위의 행정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평소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행정을 위해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가운데 바르고 좋은 군정을 펼치는 주역들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제47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47회 임시회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안이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22일에는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 9월 25일 제3차 본회의장에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업무 분야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의 해당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월 26일에는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지도소, 보건소 업무분야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의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뜻하는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해지역현지방문계획안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음성군의회에 동완 하여 의정 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2개월이 흘렀습니다.
본의원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군정 현황파악 및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역현안 사항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대화도 나누며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때로는 지역주민에게 이해설득을 통한 군정시책 홍보 등 지역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제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해지역 현지방문 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집중 호우시에도 우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응급복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지역주민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적입니다.
그동안 수해 피해지역 및 응급복구 현장을 일부의원 및 도의회 의원과 함께 현지를 다녀 봤습니다만 금번 임시회에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의원 전원이 보다 면밀하게 응급복구 실태를 점검하고 항구적인 개량복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현지를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방문 일정은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세부 일정 계획은 별지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대상 지역은 음성, 소이, 원남, 생극면의 우심지구 10개소를 선정하여 답사를 하고자 하며 제47회 임시회 회기내 별도 특별위원회의 구성없이 자연스럽게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수해복구비 부담 등 열악한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시 위한 예산심의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의원이 제안한 수해지역 현지방문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피해지역 주민의견 청취와 더불어 사전 자료수집 및 충분한 실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해지역 현지방문 계획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앞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전자료 수집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수해지역 현지방문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지역현지방문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개회사에서도 언급해 드린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수해지역방문, 추가경정 예산심의 등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원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 활동과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질문요지서를 내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고 수해지역을 현지 방문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김방년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도시과장김영만
농촌지도소장반우덕
공영개발사업소장이중갑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홍재선
의원이종승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