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30일(토) 11시 00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이신 권영득 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권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의하셨던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제47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7일부터 9월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9월 29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걸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19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8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제2대의원으로서 처음으로 군정살림살이를 다루는 특별위원회 활동으로서 의원 각자가 공부하고 배운다는 자세로 각종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특히 수해복구사업과 제34회 도민체전 준비 및 주민복지의 증진 등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고 심층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는 8분의 특별의원께서 이미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심의결과 및 예산삭감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45억 8,035만5천원에 117억 5,050만9천원이 증가한 1,263억 3,08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 증가한 금액이며 이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살기 좋은 복지음성건설의 군정시책추진과 수해복구사업 도민체전에 완벽한 준비 군청사 신축 마무리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공영개발에 활발한 사업 등 현안시책 사업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심충적인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과 기본경상비에 과다계상 등 투자효과가 미흡한 분야는 일부를 조정삭감 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및 계속사업과 주민불편 작은 민원 해결사업 신청사 입주로 인한 집기구입 및 후생복지 편의시설 등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실과별 균형적인 예산편성보다는 편중된 경향이 엿보였으며 WT0 출범 이후 새로운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주민복지 분야가 미흡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기 개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주문하였던 사항 중 지역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으로 지방자치 시대의 주역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 입니다.
삭감사유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로는 의회 사무과에서 요구된 선진의회견학 1,173만3천원과 수행여비 366만7천원을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기관 공통운영, 국내여비 천만원중 5백만원을 과다 계상으로 삭감하고 업무추진비(정책보좌관) 150만원 전액을 조례 승인후 예산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공보행정, 군정 홍보판 제작에 따른 수용비 5백만원 전액과 자산 취득비 군정홍보 VTR카메라 구입 1천만원 전액을 예산과다 및 필요성의 재검토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민체전 지원 활동비 6백만원중 3백만원을 자산 취득비의 전용카메라 구입비 1천만원 전액을 예산과다 및 기존장비 활용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문서관리, 자산 취득비, 영상음향기기 구입비 250만원 전액과 정직시범학교 운영지원 786만원 전액을 신청시 입주 후 재검토 및 교육청예산 지원 반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차량관리의 전용 차량 대체 취득비 3천7백만원과 청사 정비사업비 4억2천만원중 1억5천만원을 차후 예산반영 및 과다 계상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우수읍면 시상금 1백20만원 전액을 기존예산 활용의견으로 지역경제관리 자산 취득비 쇼파 구입비 1백80만원중 1백만원을 예산과다로 삭감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용배수로 복구사업비(농조분) 3천만원 전액을 도로 유지관리 자산 취득비, 덤프트럭 대체 취득비 5천4백67만원 전액을 농조예산반영 시행 및 임대사용 검토 등의 사유로 삭감하였고 보건관리 자산 취득비 이동순회 진료 차량 구입비 2천5백만원과 진료차량용 장비구입비 8백만원 전액을 인력 충원대책 및 투자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829억 3,058만원과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 434억28만4천원의 총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3억5천8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실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제출과 성실한 예산사항별 설명 등으로 첫 번 째 맞이하는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며 모쪼록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일반회계 829억3,058만원과 특별회계 434억28만4천원의 예산요구액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 중 지방 의회 의정활동비 외 19개 항목에서 3억 5,810만원을 삭감조정하기로 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기타항목 및 특별회계 예산은 집행기관이 제출한대로 승인하기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서 권영득 위원장님이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김동인 부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희종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금번 예산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편성한 자치예산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한 농촌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제34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199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군 청사 정비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8월중에 내린 2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완벽한 복구사업 지역별로 안고 있는 크고 작은 숙원사업의 해결로 긴 안목에서 지역발전의 큰 힘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군 산하 6백5십여 모든 공직자들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의 복지향상과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제정이유로는 제1조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음성군 출연금, 기관단체 및 독지가의 기탁성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함에 있습니다.
음성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제5조로 구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 부위원장을 기획실장, 의원을 대한노인회충청북도 연합회음성군지회장, 지회에서 추천하는 읍면 분회장 3인, 군가정복지과장, 기타노인복지 분야에 관심과 학식 및 덕망 있는 인사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항을 제5조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 의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함에 있습니다.
제12조에 운용기금의 사용은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음성군지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노인건강사업, 노인취미활동지원음성군노인회보발간, 노인 취업알선 및 상담, 공동작업장운영, 노인교육과 교실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등에 기금 사용을 하도록 제12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3조로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적립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으로 가정복지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가정복지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두고, 운용 기금에 기금 운용관을 지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담당은 지회 사무국장으로 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제14조로 제정되어 있는 예산결산및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립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년도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군수, 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 110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황은 조례가 제정된 후 일정금액을 출연하여야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의결제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음성군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노인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총1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목적, 기금의 정의, 기금의 구분을 규정하였고 제4조 기금의 조성에는 적립기금으로 군의 출연금, 노인복지회, 노인단체등의 출연금 기타 성금이나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실제사업에 사용하는 운용기금으로는 적립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특정성금등으로 규정하고 제5조 내지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의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관리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하고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 적립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적립, 운영방법 등 기금관리 계획을 매 회계년도마다 작성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운영기금을 사용하는 사업 등을 제1호 내지 제8호로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 기금의 회계 관리를 위해 적립기금 운용관으로 가정복지과장을, 운영기금 운용관으로 대한노인회음성군 지회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서는 적립기금 운용관을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상황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 보고하도록 하고 지회장은 운영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결산서를 군수, 군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기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중진과 노인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과 부합되는 조례로서 충북도와 일부 시. 군에서 이미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례 제정되면 일반회계 등에서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회 등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조례로서 노인복지증진과 노인활동지원사업을 다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하고 사료됩니다.
홍재선 의원님 발언 하십시오.
금번 제47회 임시회에 상정한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안은 노령화 되어가는 농촌현실을 비추어 볼 때 노인사회 활동 지원과 노인들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좋은 시책 중에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안이 제출되어 면밀하게 검토해본 견과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계획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금의 조성방법 및 대책 등의 세부적인 검토와 보완이 요구되는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세심한 검토의 기회를 가진 다음 보완을 거쳐 추후 부의하여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제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재선 의원님이 발의한 본안의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보다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요구됨으로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재선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우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원안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 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5일 의원간담회시 기 설명 드린 사항으로 그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용에 따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함에 따라 부단체장의 정원 직급이 9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지방 4급에서 국가 4급으로 임명토록 관련 법령이 기 개정된바 있으며, 이와관련 해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 군수 정원 1명을 감축하는 사항과 동급에 해당하는 지방4급 정책보좌관의 정원 1명이 9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승인된바 있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보건 8급 1명이 정원승인 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련 지침 및 정원승인서에 의거 95년 6월 30일자로 부 군수 정원 1명을 감축하고 95년 8월 24일자로 정책보좌관의 정원이 승인되었기 개정되는 조례상의 인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부칙에서 정원 시행일을 규정한 바에 의하면 부 군수 해당 정원 감축일은 1995년 6월 30일자로 적용하고 정책보좌관 정원 시행일은 95년 8월 24일부터 적용하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하며 그 기한 내에 두 분이 파직이나 공로 연수시는 당연 감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 8급 1명이 중원이 됨으로 해서 직속기관 현 90명이 91명으로 조정되어서 1명이 증원되는 사항이며 정원시행일은 1995년 8월 30일부터 적용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정원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4741호에 의한 부 군수 임명과 관련하여 1998년도 6월 30일 현 자치단체의 임기만료까지에 그 국가 4급 시한부 존치에 대한 사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지방정원 4급 정원에 따른 직책급 월 2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은 어제 의원님들께서 예산에서 조정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항을 설명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하신 사항을 참작하셔서 다시 한번 깊으신 배려 있으시기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가 제출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자치단체장의 정원직급을 지방 4급에서 국가 4급으로 임명하면서 발생한 지방 4급 잉여자원을 정책보좌관으로 군 본청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수의 정책기능을 보좌하고 각종 연구기능을 수행한다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실제 타 지역의 운영사례를 보면 정책보좌관 당사자는 출근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보좌관제도 운영에 대한 재검토와 활용방안이 강구될 때까지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을 유보하는 것이 직절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음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출코자 합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로는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정원의 총수 개정내용 중 군 본청에 부 군수 정원 1명을 감축하여 243을 242로 하고 직속기관 90을 91로 하는 사항은 개정안대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우리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시점에서 정책보좌관을 구지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의원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책보좌관 운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와 활용방안이 강구될 때까지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을 유보할 본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숙의하여 본 안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양해 속에 수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을 유보하는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사전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 세액을 낮추고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농외소득원 개발을 높이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감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5년간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에서 분리과세로 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자중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 받은 자를 분양임대 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는 아파트형 공장부속 토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에 해당하고 도로부터 군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시행일은 의회의결 후 공포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 근거와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제출한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세를 감면해 주는 경감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을 명확히 하기위해 5년간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 토지를 종합 합산 과세에서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감면대상자 중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분양,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군세를 감면해주는 조례개정 중 감면대상 확대와 규정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안으로서 내무부와 도에서 군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있고 1995년 7월 28일부터 20일간 사전 입법예고 한바 있으며, 전국적인 표준안에 의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5일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렸던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1일자로 음성군사무위임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면장에서 내부 위임된 규정이 일괄로 폐지되어 농림수산부 훈령 제821호의 규정에 의거한 농지전용허가의 일부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산업과 위임사항에 대한 개정입니다.
현재는 재배작물 변경신고와 농지전용지 사후관리 및 불법농지전용 예방 및 단속이 있고 추가 신설하는 것은 농지일시전용 허가, 농지전용신고, 관상수재배 식재신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있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별지에 내용은 먼저 보고 드렸던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농림수산부 훈령 제821호로 시달된 농지전용 업무 세부처리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업무의 일부 권한을 읍면장에게 재위임하여 업무추진의 원활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한 조례로서 개정내용은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산업과 위임사무 내용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1천 평 이하의 농지일시 전용허가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제1호 내지 6호에 규정된 농지진용신고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관상수재배, 식재신고 업무를 신설하여 업무처리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의 전용 등에 대한 업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사무위임 할 수 있도록 훈령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해당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신속, 원활한 업무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과 수해지역방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및 의원 연찬 등 바쁜 일정 속에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7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영만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홍재선
의원이종승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