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3일(목) 10시 1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부군수
나. 문화복지국장
다. 농림축산국장

(10시15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1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문화복지국장님, 농림축산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군수

○부군수 장기봉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현안 및 충북혁신도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 방안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치계획, 소방병원 개원에 따른 군민 우대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전국 7개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 공실률은 29.5%로 공개된 혁신도시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충북혁신도시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년 9월 15일 맹동면 동성리 일원 319개 상가를 맹동혁신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충북혁신도시 내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것으로써 이를 통해 해당 상권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에 따라 매출 증대와 소비자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생문화축제 등 군에서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사업 및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맹동혁신상인회를 중심으로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및 경영자문 등 골목상권의 조직화 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소상공인 사업장에 필요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와 같은 스마트 기술 보급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충북혁신도시 상권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신규 지정에 따라 2026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맹동혁신골목형상점가 지주간판을 설치하고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에게 맹동혁신골목형상점가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적극 홍보하여 충북혁신도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상인회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음성군은 상인회와 협력하여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ㆍ지원하는 등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음성군 유치 계획입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충북혁신도시를 넘어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균형성장 국정과제로 포함되었으며,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은 금년 10월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 조사와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과 일정 등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유치 논리 개발과 기관별 연락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공기관 이전 건의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충북도와의 협업을 비롯하여 개별적으로도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전 건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기관, 타 지자체 동향은 물론 올 하반기 충북도의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우량 공공기관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 미분양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입에 앞서 LH에 용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형화를 요청하는 등 현재 LH와 충북도 및 음성군 관련 부서 간 실무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매입 용지는 공공기관 이전의 유인책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유치 TF 구성, 공공기관 유치ㆍ이전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를 우선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기존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요구하는 국회 공동결의대회를 이끌었으며 7월 음성군에서 개최한 2025년 정례회에서는 2026년까지 회장 도시에 연임되어 회원 도시의 요구사항을 모아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향후에도 협의회 회원 도시와의 연대를 통해 대응하고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과도 협력하는 등 혁신도시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소방병원 개원에 따른 군민 우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립 중인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립소방병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인 지역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18년 7월 전국 62개 지자체와의 경쟁을 뚫고 최종 유치에 성공했으며 2026년 6월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소방청, 개원준비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청에서는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 제정을 추진 중이며 그 내용에는 국립소방병원의 건립 취지에 맞게 소방공무원 및 그 관계인을 대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감면을 한정하고 있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감면 등의 우대정책은 병원 건립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국립소방병원법」 개정을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또한 병원의 주요 목적으로 추가하여 지역민의 병원 이용에 차별과 불편이 없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지역민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군정 현안 및 충북혁신도시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음성군의회와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소이면 충도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군유지 매각 시 군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유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군유림 매각 시 군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유입니다. 소이면 충도리 산34-22번지 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관련 공유재산 매입 신청서가 2020년 1월 16일 산림녹지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7조제3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대상이 아니며,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에서도 농어촌정비사업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토록 하고 있어 음성군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경과입니다. 소이면 충도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5월 24일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를 위한 사전심사가 청구되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도로점용 연결허가 등 관련부서 의견을 사업자에게 안내하였으며, 2018년 1월 12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하여, 3월 12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28일 개발계획 승인신청 서류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산지법」 등에 따른 표고조사서, 평균경사도조사서 및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보완하여 2019년 7월 2일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2월까지 4차례 사업기간 연장에도 사업 추진이 미진하여 금년도 5월 2일 다섯 번째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불허하였으며, 4차례 연장에도 사업 미시행, 자금조달계획의 객관적 증빙 미비 등의 사유로 청문 절차를 거쳐 금년도 7월 17일 개발계획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매수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 미시행 시 환매한다는 환매특약에 따라 금년도 8월 13일 환매권 행사기일이 도래하여 7월 29일 환매권 행사를 당사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위한 소장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 접수했으며, 당사자가 임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ㆍ인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금왕읍 무극리 524-21 외 8필지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한 군유지 매각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읍 무극리 524-2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대지조성사업은 2018년 3월 14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8월 23일 착공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무극리 524-21번지 외 1필지 총면적 2만 823㎡에 단독주택 21세대를 조성하는 것이었으나, 2020년 6월 30일 도시계획도로가 장기미집행 사유로 실효되면서 사업계획에 일부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군유지인 무극리 524-44번지, 524-13번지, 524-14번지 등 3필지가 사업부지에 추가 편입되었고, 2021년 11월 4일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변경 후 사업계획은 총 3만 673㎡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단독주택 31세대, 다가구 10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가 포함된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로 편입된 군유지의 면적은 총 3필지로 1,085㎡입니다. 먼저, 군유림인 무극리 524-44번지 매각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안의 금왕읍 무극리 전원주택 대지조성사업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2021년 5월 3일 공유재산 매입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9호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안 가결됨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가격을 결정하였고, 2021년 10월 21일 매매계약을 체결 후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무극리 524-13, 524-14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성안으로부터 공유재산 매입신청서를 접수받아 매각 예정지에 매각 불가 사유 또는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계획이 있는지 부서 의견을 조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9호에 따라「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편입토지로 수의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22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 2022년 10월 26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위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시지가 기준 재산 처분가격이 10억원 미만이고 면적이 2천㎡ 미만인 경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사업대상지 변경 사유를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경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 대상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 대소면 도시계획지역 내 폐공장으로 방치되어 있던 진생코리아를 정비대상으로 계획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농촌 도시계획지역 내 공장 등 유해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공모사업을 준비하였으며, 이 중 금왕읍 주거지역 내 입지한 태광화학공업을 우선순위로 토지매입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8일 태광화학공업의 유해성, 민원, 토지매입, 이전 관련 협의를 진행하며 공모사업을 준비하였으며, 2023년 6월 23일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금왕읍 도시계획지역 내 남은 유일한 공장이며 카본블랙 유출 사고가 있었던 태광화학공업을 정비대상으로 추진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0일 당초 예정에 없던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3차 공모 안내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계획을 앞당겨 2023년 8월 22일 충북도의 예비계획 컨설팅 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23년 9월 7일 2023년 3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당초 180억원으로 신청하였으나, 철거 대상지에 비해 사업대상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으로 사업비 120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024년 2월 27일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역사 ㈜마을제작소&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3일 1차 주민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계획 대비 변경사항 보고로 총사업비 18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정된 사항과 농촌공간정비사업 우선순위로 공공산후조리원 등 육아시설이 도출된 사항 및 사업규모 축소로 어린이건강체험관을 삭제하는 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기본계획 중 정비대상 및 유해성 검토항목 작성을 위해 2010년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으로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과정 조사 중 도시계획도로 소로2-3 개설로 인해 기존 지방도 329호선과 연결되는 진출입로 사용이 어려워 소로2-3을 진출입로로 하고 비정형토지의 배치 효율을 위해 주변 토지를 분할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2024년 6월 17일 2차 주민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 대상지의 정형화, 교차로 영향권, 토지활용도 제고에 대한 변경 방안과 가칭 아이맘케어센터의 계획안을 보고하였습니다. 토지 정형화를 위해 주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분할매입에 대해 합의하였고, 2024년 7월 15일 3차 주민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 대상지 최종 계획 변경안을 보고하였습니다. 2024년 9월 10일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련법 검토가 진행되었고 총 62건의 의견 모두를 반영하였으며, 2024년 9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광역협의체 회의 및 2024년 10월 8일 실무추진단 회의에서 예비계획 대비 기본계획의 변경사항과 추진경과, 변경사유 및 재생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제1회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사업대상지를 상정해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5년 2월 26일 기본계획 승인 전 농림축산식품부 보완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감정액을 기본계획 부록에 수록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1일 정례의원간담회에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의결되어 2025년 4월 15일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9일 사업대상지 등기이전이 완료되었고, 2025년 9월 2일 가칭 아이맘케어센터에 대한 제안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건축사사무소가 설계사로 선정되었고, 2025년 9월 24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끝으로,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예비계획단계에서 충청북도 컨설팅, 공모선정단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정평가 및 현장실사 의견, 기본계획단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면 및 보완협의, 광역협의체회의와 음성군 주민위원회, 실무추진단, 실과협의 등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부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에 충북지방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맹동혁신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분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잖아요,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장기봉  제가 그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박흥식 의원  일단 충북지방벤처기업청장님이 오셔서 상생 페이백이나 상생 소비복권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상점가 상인회가 화재 공제율이 어제 군수님께도 말씀드렸는데 50% 이상이 되어야만 정부 공모사업이 가능하거든요. 맹동혁신상점가 상인회 상가 화재 공제율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장기봉  화재 공제율…?
박흥식 의원  예.
○부군수 장기봉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흥식 의원  수치는 일단 그런 수치가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되고 또 회비 납부율도 80% 이상이 되어야지만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봐주십사 말씀드리겠고. 현재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29.5%입니다. 그래서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상가 공실률이 너무 높은데 이런 상가 공실률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군수 장기봉  일단 혁신도시에 진천, 음성 전체적으로 인구가 한 3만 2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음성 쪽 주민등록인구가 한 8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혁신도시 내에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진천 지역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대적으로 혁신도시 음성지역 부분에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LH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주하게 되면 상가 공실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소방병원 건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거 인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 충북혁신도시가 가족동반이주율이 전국 혁신도시 중에 가장 낮잖아요, 그런 부분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실 출퇴근 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출퇴근 비율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장기봉  지금 혁신도시 공기업에 있는 분들 절반 이상이 혼자 와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께 수치를 여쭤보는 것은 사실 실례인데요, 여쭤보는 이유는 9대 의회 들어와서 가족동반이주율을 높여야 된다, 출퇴근 비율을 낮춰야 된다, 통근버스가 34대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11곳 기관에 총 근무인원이 3,9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가족동반이주율이 전국 혁신도시 중에 가장 낮기 때문에 상가 공실률이 높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한 직원에 한해서 정주여건에 대해 음성군만이 별도로 하고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부군수 장기봉  지금 정주여건이, 일단 그분들이 교육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족동반이주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배후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교통이 상대적으로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통근버스 운행을 자제한다든가 구내식당을 공공기관별로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 1회라든지 이렇게 휴무를 해서 인근 상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입주한 공기업들하고 혁신도시에 입주기관과 협의해서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처럼 가족동반이주율을 높이는 정책, 사실 인센티브 정책밖에 없습니다. 또 출퇴근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우리 음성군에서는 전무하다, 여태껏 전무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런 정책이 지속되다 보면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한들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강한 어조로 말씀드린 이유는 수차례 몇 년 동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원들을 혁신도시에 머무르게 하는 정주여건, 인센티브 정책이 전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책을 수립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장기봉  그런데 저희가 정주여건이 전무한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도 도와 저희가 같이 해서 도에 혁신도시과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입주기관들과의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고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의료에는 소방병원이라든가 근본적인 것은 그분들이 학교라든가 의료기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북도의 역할이 아니고 저희 음성군에서 직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집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인센티브 정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 대한 SOC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촘촘한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기초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중앙에 대한 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음성군이 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꼭 정책을 마련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치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 비혁신도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비혁신도시로도 2차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죠?
○부군수 장기봉  아닙니다.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원칙입니다.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고요, 어제 9시뉴스에 보도된 겁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이전할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도 개별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호 의장님도 계시지만 시군의장협의회에서 벌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도시 외에도, 비혁신도시에도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하자고 성명까지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음성군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나 유치 계획이 별도로 있을까요?
○부군수 장기봉  지금 다른 인구감소지역이라든가 혁신도시가 아닌 지자체에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었고요, 저희 입장은 국토부나 계속 접촉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 157개 이전대상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이전대상기관들도 본인들은 이전을 안 하려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혁신도시가 아닌 지자체들의 요구사항이고 국토부의 정식 입장은 무조건 혁신도시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전대상기관들을 대상으로도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아마 내년 중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것도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토부의 방침은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근데 부군수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어제 뉴스에 의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의장협의회 성명 발표에 의하면 비혁신도시도 가능하게 돼 있으니, 물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전략도 저희가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고 혹시 음성군에 2차 공공기관 유치 TF팀 구성이나 이런 거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부군수 장기봉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챙기고 있고요. 저희는 또….
박흥식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TF팀 구성이 돼 있나요?
○부군수 장기봉  예.
박흥식 의원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죠?
○부군수 장기봉  저희가 지금 2030전략실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TF팀 구성 조직도 같은 게 별도로 있나요?
○부군수 장기봉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흥식 의원  TF팀은 저희 충북도민체전추진단처럼….
○부군수 장기봉  그런 거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금년 중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실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흥식 의원  지금 1차 공공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원이 538명인데요. 저희가 충청북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최우선 유치 중점 유치 대상으로 분류했지 않습니까? 최우선 유치 대상에 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한국공항공사 인원이 2,600명입니다. 저희는 1차가 가장 많은 인원이 가스안전공사 538명인데요. 사실 2차 이전 공공기관이 인원도 많고 기관도 많고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진천군과 충청북도와 협의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부군수 장기봉  현재 저희가 진천군과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도와 진천군, 음성군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에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서 12월까지 추진전략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점 유치 대상 64개 정도를 추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나름대로 6개 기관 정도를 중점 유치 대상 기관으로 해서 유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 부분도 수차례 권고의 말씀을 드린 사안이고요.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저희가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과 진천에 걸쳐서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체계 일원화를 하고 있고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차 공공기관 유치는 서로 따로따로 하고 있으니 시너지 효과도 못 낼뿐더러 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부군수 장기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도 파급력이 큰 시장형 공기업, 그리고 또 우리 소방병원이 있기 때문에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소방산업기술원 또 진천 같은 경우에는 체육 기관 이런 걸로 해서 도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기존에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된 공기업, 공기관을 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화된 작업들을 도에서 연구용역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음성, 진천, 도가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너무 늦습니다. 10월에 국토부가 발주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 비혁신도시 이런 데서 수차례 유치경쟁을 벌일 텐데 저희는 지금 팀조차 구성이 안 돼 있고 진천군과 협업체계도 안 갖춰져 있으면 사실 좀 늦다고 보고요. 부군수님께서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 끝으로 국립소방병원 개원에 따른 군민 우대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하여 투자한 지방비 현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장기봉  충북소방병원은 2,049억원이고요. 그중 지방비가 200억원, 음성에서 110억원, 도에서 50억원, 진천에서 40억원 투자됐습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 부군수님 말씀처럼 우리 음성군에서 110억원으로 가장 많은 군비 예산이 투자되는 상황인데 현재 저희 음성군 예산이 건립 지원금에 편입됐습니까?
○부군수 장기봉  이번 추경에 일부 됐습니다.
박흥식 의원  근데 국립소방병원 건립 지원금으로 돈이 건네졌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부군수 장기봉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됐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 110억원 우리 군비 집행을 미뤄서라도 음성군민 우대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 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20일에 국립소방병원 건립지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소방병원장님과 기획운영팀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군민 우대에 관한 정책이 전무하고 사실 전무할 수도 있는데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다 목도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방비 집행을 미뤄서라도 우리 음성군민 우대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부군수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장기봉  저희가 소방병원 준비추진단 또 도 소방본부하고 해서 준비실무협의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소방병원도 제가 직접 방문했었고 소방병원장님도 저희 군에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도 하고 있고 또 소방병원에서도 실무적으로 개원 준비에 집중하다 보니까 개원 준비 집중하면서 본인들도 예를 들어 지역 농산물을 구내식당에 사용한다든가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데 일부 반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말씀드린 우리 군민 우대정책은 실질적인 의료혜택, 저희가 소방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가장 크게 홍보했던 게 우리 군민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학고 우리 군민의 의료 편의성 접근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부군수 장기봉  소방병원이 음성에 오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응급의료 사각지대였는데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음성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혜택이라고 보고요. 근데 예를 들어 소방병원에 음성군민이 갔을 경우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 음성군민에 대해서 우대해서 연계해주겠다는 실무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음성군민만 따로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소방병원이 국립병원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법적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 「소방법」에는 전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국립병원이 위치한 지역에 드린 혜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비 감면 혜택을 지역민에게 주고 있고요. 또 건강검진 할인제도를 지역민에게 국립병원에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 저소득 다자녀 지역민에 한해서 혜택을 주고 있고요. 또 어느 국립병원은 지역주민 전용 예약창구제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어느 국립병원은 진료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시간대별 지역주민 우선 배정제를 도입한 데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곳에서 국립병원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방법」에는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고요. 소방병원 운영 규정만 개정하면 충분히 지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전부터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안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끝으로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음성군과 국립소방병원과 지역건강증진협약, MOU 체결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역민에게 건강검진이나 그런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음성군 공직자분과 병원들과 MOU 비슷하게 협약을 맺어서 건강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약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셔서 꼭 음성군민 우대정책을 수립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장기봉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을 찾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꼭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질문보다는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시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신다고 했는데 답변자료 32쪽 중간 정도 보면 현재 소방청에서는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제정된 게 아니라 별도로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을 제정하려고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정돼 있는 거는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현지확인 가서도 원장님과 기획부장님께 권고를 했었는데 가능하면 진료비 감면이 되든, 아니면 건강검진비용이 감면되든 방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중에 우리 음성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되고 안 되고 간에 현재 거론이 돼서 논의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현지확인 가서 질문드렸을 때 그러한 논의조차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진료비 감면 규정 제정을 추진 중이니까 이거는 별도로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들 위주로 진료비 감면을 병원 건립 취지에 맞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병원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건의드렸던 부분은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했을 때 충주하고 청주 있는 거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그럼 음성에도 종합병원이 건립되니까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음성읍 같은 경우는 읍 소재지고 행정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 음성군에 있지만 맹동혁신도시하고 음성읍하고의 거리는 음성읍에서 충주, 청주 가는 시간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봤을 때 응급의료체계가 음성읍에서 소방병원에서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장기봉  지금 말씀하신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은 제정 추진 중이고요, 답변에 있는 것처럼. 근데 현재 제정 방향은 소방공무원 및 그 관계인으로 한정돼 있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또 「국립소방병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 8월에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로 민주당에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가 기존에 소방병원과 협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국립소방병원법」에 지역주민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이 법 자체가 국립소방병원에 한정해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국립병원하고 소방병원하고는 조금 별개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병원이 그 지역에 위치했을 때 방금 전에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가 적용됐던 것 같은데 혁신도시에 있는 소방병원은 소방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장기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방병원과 그동안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소방병원에서 어떻게 답변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소방병원과 대화의 자리도 있었고 또 소방병원에서 군을 방문한 적도 있고 또 저도, 군수님도 소방병원을 방문해서 원장님께 지역을 위해서 200억원 또 음성에서 11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일정 부분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이런 데 지원을 해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 지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국립소방병원 자체가 첫째 목적은 소방관들을 위한 병원인데 그렇지만 지역에 있고 또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지역민을 위한 인센티브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소방병원에서도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소방병원이 현재 개원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지역의 농산물, 축산물을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소방병원과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당일에 현지확인 갔을 때 소방병원장님이나 기획부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좀 달리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최소한 논의 정도는 지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게 공론이었고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하신 농ㆍ축산물이나 음성군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용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거는 이용에 얼마나 편리하고 또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느냐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논의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부군수님, 두 분의 의원님이 말씀 주셔서 짧게 2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소방병원 지하 주차장 주차 면수는 얼마나 되나요?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부군수 장기봉  주차 면수도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럼 지상은요?
○부군수 장기봉  저도 소방병원을 방문했었지만 구체적으로 몇 면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유창원 의원  병원장님께서 소방병원 인근에 있는 기재부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어서, 그리고 소방병원이 제 기억으로는 최소 300명 이상 근무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 30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인접한 면수를 확보하고 있지 않기에 병원장님께서 개원하면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주차 면수가 지하, 지상이 총 몇 면인지.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의료진, 기숙사 및 숙소 문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부군수 장기봉  소방병원 직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알기로 80명, 점진적으로 늘리는데 80명이고 내년에 계획상으로는 370명,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616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병상은 전체가 302병상이고 의료진은 의사가 한 49명 정도 되는데 단계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일곱 분 정도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의료진도 금년도는 7명인데 지금 5명 정도, 조금 채용에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의사분들은 아이파크 있는 데 거기에 공동숙소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기재부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소방병원에서 요구한 것보다 다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직원들, 간호라든가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는 소방병원 인근에 군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숙사를 건립하는 예산을 추가로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소방병원 예산이 2천억 정도인데 여기에 담아서 하면 소방병원 전체 일정이 늦춰지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개원 이후에 내후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소방병원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 두 기관이 협의가 완료된 건가요? 내년에 협의를 해서 내후년에 건립하는 방향으로?
○부군수 장기봉  내년에 추진하면 내후년 예산에 해서 그 부분은 주체는 소방병원이 되는 거고요, 군에서 인근 군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방병원에 협의해서 그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부군수님 첫 번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 취소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면, 취소 정정고시가 7월 28일에 났더라고요.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년간 사업 미시행, 그리고 2018년 군유지를 매각해 추진한 이 사업은 장기간 미착공 주민 반발, 특혜의혹 등으로 논란이 이어져오다 9년이 지난 이후에 결국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여기 답변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대로 4차례 사업기간 연장 요구를 했고 5번째 연장 신청을 했을 때 불허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 7월 29일에 환매권 행사를 당사자에게 통보했고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서 현재 당사자가 임의로 소유권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된 상황 이후에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부군수 장기봉  지금 저희가 2025년 7월에 청문이나 이런 절차를 단지 허가취소처분을 했고요, 허가취소 이후에 청문이 됐고요, 단지지정 취소가 7월 17일에 됐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거기서 어떤 이의신청이나 이런 건 아직 없고 이의신청도 단지지정 취소일이 7월 17일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려면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90일이 10월 21일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기간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환매에 응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부군수 장기봉  예?
유창원 의원  환매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부군수 장기봉  환매 부분은 당초 계획에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환매한다는 환매특약이 있었고요, 그게 금년도 8월 13일로 5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사업자 측은 사업을 계속하실 의향이 있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의견을 주시나요?
○부군수 장기봉  사업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하고 청문을 7월에 했는데 그때 청문에 그분이 출석하셔서 사업을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현재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부군수 장기봉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되고 또 단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농어촌휴양관광단지가 지정돼 있는데 단지 지정 취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원상복구계획에 대해서 어떤 재원으로 진행하실 건지.
○부군수 장기봉  원상복구는 산림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산림 부서에서….
유창원 의원  산지복구비를 활용해서 원상복구….
○부군수 장기봉  예, 복구비를 활용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 의원  결과적으로는 관광인프라와 접근성이 부족한 외곽 산지에 대규모 휴양단지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였다, 9년에 가까운 시간과 행정력이 너무 낭비가 되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장기봉  당시에 2017년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은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사전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단지가 지정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에서 아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또 협의가 되고 단지 지정이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그런데 다섯 번째 연장 신청에 불허한 가장 큰 사유는 무엇일까요?
○부군수 장기봉  그것은 그동안에 4차례에 걸쳐서 사업은 하지 않고 계속 연장에, 연장에, 연장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의지, 또 추진할 여력이, 특히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군 입장에서는 연장 사유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어떤 다른 사업자가 어떤 사업으로 그 구역에 진행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행정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리게 됐고요. 두 번째는 금왕 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면 당초에 2018년 3월 4일에 21개 세대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조금 못 미쳐서 2020년 1월 6일에 또 똑같은 사유로 크게 내용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1차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여기서 2차 변경이 2021년 11월에 주택형별 해서 추가가 됩니다. 원래 단독주택, 단독주택으로만 신청했다가 2차 변경에서 다가구랑 일반음식점이 추가되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규모가 커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꼭 이 사업을 대지조성사업으로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른 사업은 있지 않을까 해서 알아봤더니 1만㎡ 이상의 토지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일반음식점을 건축하려고 할 때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와 대지조성사업을 할 경우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법이겠죠. 대지조성사업은 「주택법」제15조가 적용될 거고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개발법」이 적용될 겁니다. 그런데 당초 1차 변경까지는 대지조성사업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 보여요. 그런데 2차 변경부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접근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연장은 해주면서 왜 사업의 형태가 변화하지 않았는지 왜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당시에 주고받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장기봉  이 사업은 2018년도에 대지조성사업이 최초로 승인된 사항이고요, 연장된 것은 아니고 2021년에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된 부분이고요. 그 내용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20년이 지나서 미집행으로 실효가 되는 바람에….
유창원 의원  6월 30일에 실효가 됐더라고요.
○부군수 장기봉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이런 요청이 있어서 사업계획 변경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승인이 있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2차 변경 때 다가구랑 일반음식점이 추가됐잖아요. 대지조성사업의 접근이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으로도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계속 대지조성사업으로 끌고 갔느냐를 여쭤봤는데.
○부군수 장기봉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변경이기 때문에,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변경이기 때문에 새로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유창원 의원  그럼 지금 한 번도 연장 신청한 적 없나요?
○부군수 장기봉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유창원 의원  지금 변경만 두 차례 이루어졌지 사업 연장을 신청한 적은 없나요?
○부군수 장기봉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께서 2020년 6월 30일에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됐고 2020년 11월에 주민건의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군수 장기봉  예.
유창원 의원  그래서 사업부지 내에 명운네스트빌아파트에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약속을 받고 1년이 지나서 매각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주민들과 소통을 해보니 주민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될 것을 가정해서 군유지 매입을 쉽게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게 첫 번째. 두번째는 약속한 대로 도로를 빨리 개설해달라. 세 번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된 부지는 향후 사업부지에서 제외할 경우 성안에서는 큰 이득을 취할 것이다. 이 3가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3가지 주장에 혹시 현재 기준으로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 변경되거나. 주민들이 주장을 하면 성안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성안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때 했던….
○부군수 장기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한 부분은 맞고요, 또 그렇게 그런 것을 계획 예정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될 것을 예정해서 한 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저희는 단지 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민원인이 사업 주최해서 사업 신청이 왔고 거기에 따른 사업 검토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각 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사업 주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저희한테도 하고 주민들께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거기 인근 아파트에서 이 대지조성사업 부지 내에 일부 침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 돼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도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좀 지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ㆍ관의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되는 게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원 의원  방금 말씀하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군의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 장기봉  군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거나 처분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재산권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다른 거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도록 저희도 분위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법적으로 군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물론 많이 힘드실 겁니다. 관심과 가교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이 문제가 보다 더 순탄하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질문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게 애초에 180억원이었는데 확정은 120억원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사업대상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는 농식품부의 의견, 그러니까 과다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부군수 장기봉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태광화학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아마 농식품부에서 내부검토 결과 180억원은 태광화학 부지, 사업부지에 비해서 금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입니다.
유창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에 대해서 과다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다. 이러이러해서 사업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 그거 여쭤봤는데. 과다한 내용. 왜 과다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부군수 장기봉  부지를 저희가 해서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 대상지가 4천㎡ 정도 되는데 이 사업 부지 면적에 비해서 180억원은 금액이 과다 산정됐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부지 대비 우리가 집행할 금액이 크다?
○부군수 장기봉  예, 사업 계획 금액이 크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3층에서 2층으로 줄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건강체험관 사업이 삭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쉬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결국 농식품부에서 과다하다고 해서 그걸 저희는 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부군수 장기봉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현재 토지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508-1번지 부지는 소유권 이전이 됐나요?
○부군수 장기봉  예,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태광화학에서 누구한테 이전을…?
○부군수 장기봉  예?
유창원 의원  태광화학 소유였잖아요, 508-1번지가.
○부군수 장기봉  기존에 진입로 부분….
유창원 의원  예, 진입로.
○부군수 장기봉  그것은 사업부지를 정형화하고 진입로를 변경하면서 당초에 태광화학 진입로 부분은 태광화학과 매수자, 개인과 개인의 토지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소유권이 이전된 게.
○부군수 장기봉  저희 사업대상지 등기 이전은 6월에 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군에서 관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창원 의원  아니, 질문이 이게 핵심인데 이걸 확인을 안 하고 나오셨다고요?
○부군수 장기봉  진입도로를 태광화학에서 다른 분한테….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군정질문으로 넣었을 때 이것을 왜 넣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진입로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걸 확인을 안 하면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부군수 장기봉  저희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지 진입로를 변경한다든가 사업부지 정형화하는 부분이 민원인, 주민들, 인근 토지소유주, 이런 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다….
유창원 의원  그건 그들 간의 거래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됐냐고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 장기봉  왜냐면 그 부분은 저희 사업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창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부군수 장기봉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니 그걸 알고 거기 연단에 서셔야 되는데 그걸 확인 안 하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됐어요, 이미. 알고 계시죠?
○부군수 장기봉  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니까 알면서 왜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최근에 됐어요. 구체적인 날짜를 저는 알지만 사실 우리 부군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대응 태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최근에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군수 장기봉  예.
유창원 의원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알고 계시면서.
○부군수 장기봉  제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유창원 의원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소유권 이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부군수 장기봉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유창원 의원  아니 관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됐냐라는 게 관여하는 겁니까? 과다하게 제 질문을 해석하신 것 아닙니까?
○부군수 장기봉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제 질문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됐냐고 여쭤봤는데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이런 걸로 질문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얼마 없어서, 결론은 508-1번지, 508-2번지, 508-19번지, 508-5번지까지가 성안 측 및 관계자의 토지로 현재는 쭉 직사각형 형태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형화가 된 거죠, 본의 아니게. 그러면 여기 땅은 개발이 가능한가요? 건물을 올릴 수가 있나요?
○부군수 장기봉  어느 부지, 당초 진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 의원  508-1번지, 508-2번지, 508-19번지, 508-5번지요.
○부군수 장기봉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개발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상가 개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상업지역이니까 상가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부군수 장기봉  예.
유창원 의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혹시 특혜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물론 수면 아래에서 주시죠. 그분들이 그거를 목소리 높여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따로 불러서 이분이 부르고, 저분이 부르고 이거 좀 알아봐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근본적인 본질이 그거입니다, 특혜 의혹으로 인해서.
○의장 김영호  유창원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장 및 직원분들 생계 관련해서 박흥식 부의장님이 예전에 질문 주신 바가 있는데 현재 어떤 가교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거를 마무리 질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장기봉  잘 못 들었습니다.
유창원 의원  태광에 기존에 계셨던 공장장 및 직원분들의 생계 관련해서 예전에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현재 버전으로 어떤 가교역할을 하고 계신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장기봉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유창원 의원  의장님!
○의장 김영호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농촌활력과장 이의식입니다. 의원님 말씀해주신 거는 거기서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저희하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뵙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래서 재취업 관련해서도 금왕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쪽에서 취업 관련해서도 안내해드렸고요.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과에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아직 추가로 의견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유창원 의원  주신 바 없으시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할 방법 없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직원한테도 미리 연락을 드렸고요. 거기 가서 상담받게끔 직원한테도 연계를 시켜 드렸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 이후로 특별한 말씀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특별한 말씀 없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안부차 소통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보충질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부군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소이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군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불허가 처분을 내린 상태죠, 그렇죠?
○부군수 장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래서 개발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처분통지서가 지금 사업시행자께 전달되었나요?
○부군수 장기봉  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했다가 수취가 안 돼서 본인한테 직접 통지했고 또 그 이후 청문도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사업시행자께, 폐문부재라고 하죠. 이게 법원 송달 용어인데요, 지금 말씀처럼 수취인이 부재가 돼서 처분통지서를 전달을 못 한 사항을 폐문부재라 부르는데 지금 사업시행자께 확실하게 전달이 된 사안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전달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부군수 장기봉  본인한테 직접 전달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전달됐습니까?
○부군수 장기봉  예.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부군수님께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노동자 실직 문제는 고용복지플러스텐터에 연계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의회에서 권고한 이후입니다, 폐업이 된 이후. 근데 폐업되기 이전부터 의회에서 권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추후 공공시설을 유치할지,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바로잡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광화학 전 부지를 정형화하기 전에 예비계획 단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진ㆍ출입로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진ㆍ출입로를 불법으로 몇십 년 동안 사용한 거를 군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장기봉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고 계시죠?
○부군수 장기봉  예.
박흥식 의원  진ㆍ출입로를 불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공공시설을 저희가 그쪽에 유치하는 것도 의문이 있었는데 정형화하는 표현을, 자루형 토지를 진ㆍ출입로로를 인근 3자에게 매입하고 나서 정형화된 토지를 감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비계획 단계에서 자루형 토지가 있는 진ㆍ출입로가 4차전에 인접한 그런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까?
○부군수 장기봉  그거는 사업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승인하면서 보완 의견이 와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거를 사업계획 변경에 첨부하라는 보완 요구가 있을 때 그때 감정평가 한 겁니다.
박흥식 의원  정형화가 됐지 않습니까?
○부군수 장기봉  정형화를 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농식품부에 할 때….
박흥식 의원  부군수님 4차선에 진ㆍ출입로를 정형화하기 위해서 진ㆍ출입로를 포기하고 네모나게 정형화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정형화를 하고 난 후, 그러니까 예비계획에서 기본계획으로 바뀐 후에 그 정형화된 토지를 갖고 감정평가를 받았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부군수 장기봉  정형화하기 위한 변경 승인 농식품부에 신청할 때 신청서에 농식품부의 보완 요구사항이 감정평가를 첨부하라고 해서 그때 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건데 감정평가서 의견도 받았고 퇴직하신 시설직 공무원분들 의견도 충분히 받아봤고 했는데 사실 정형화하기 전에 저희가 감정을 받은 겁니다. 4차선에 인접했을 경우.
○부군수 장기봉  예, 승인받기 전에 한 겁니다.
박흥식 의원  지금 태광화학 사업주에게 저희가 보상된 금액 혹시 지장물 포함해서 얼마인지 데이터 갖고 계실까요?
○부군수 장기봉  태광화학 맞습니까?
박흥식 의원  예.
○부군수 장기봉  8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중에 지장물이 얼마죠?
○부군수 장기봉  토지가 60억~70억 되고요.
박흥식 의원  토지가 70억.
○부군수 장기봉  물건이 1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군정질문으로 드릴 사안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지금 토지 부분이 70억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형화하기 전에 70억이 나왔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정형화를 하고 난 후 4차선 진ㆍ출입로를 포기했잖습니까? 태광화학이 제3자에게 매매를 했는데 정형화를 하고 난 그 후에 감정평가를 했으면 70억이 과연 나왔을까요?
○부군수 장기봉  근데 저희가 사업대상지 변경을 하면서….
박흥식 의원  사업대상지가 아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형화를 하고 난 후 4차선을 포기하고 소로가 주 진입로가 될 건데 정형화를 하고 난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면 과연 토지 보상가가 70억이 나왔을까 부군수님 개인 견해를 여쭤보는 겁니다.
○부군수 장기봉  감정평가는 공인감정평가사인 전문가한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형화라는 것은 우리 계획상에 정형화고 사업….
박흥식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알고 계시죠?
○부군수 장기봉  예.
박흥식 의원  일단 4차선을 저희가 포기했습니다. 앞에 의원님 말씀처럼 앞에 건물을 지으면 공공산후조리원은 건물 뒤편에 위치하게 될 텐데 어느 누군가는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또 추후 말씀드릴 건데 분명히 부군수님께서도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 4차선을 포기한 정형화된 토지를 감정평가를 받았으면 70억이 과연 나왔을까에 대해서 숙지해주시고요. 끝으로 대다수의 감정평가사분들은 일단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감정평가를 저희가 두 군데 정도 의뢰하는데 그 시행 용역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부군수 장기봉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500만원 정도 이하입니다. 정형화를 하고 난 후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면 500만원만 더 지출했으면 사실 10억 정도가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단언할 수 없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소중한 세금이 과연 적절하게 쓰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부군수 장기봉  예.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34쪽 하단에 답변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창원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질문하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개발계획 승인이 취소된 이후에 청문 출석해서 연장을 요청했잖아요. 근데 연장을 안 하고 군에서는 취소하고 환매특약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부군수 장기봉  예.
서효석 의원  현재 거기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그 이후에 변수가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어쨌든 신청인의 개인적인 일이 발생해서 이 사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 지었을 때 지금 마을에서 건의하는 거는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에 신청했던 신청자가 못 했을 경우 마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군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었는데 만약 이게 잘 정리가 된다면 원래는 원상복구하고 그다음에 단지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단지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서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라든가, 이것과 유사한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부군수 장기봉  그거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민원인께서 신청하셔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나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는 것은 별개로 이어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효석 의원  이어서가 아니라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그렇게 신청해서 이 부지에서 이번 사업은 종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단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지정은 현재 돼 있는 거잖아요.
○부군수 장기봉  예.
서효석 의원  이 지정돼 있는 거를 취소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서 여기에 개발하겠다고 계획서나 이런 거를 신청했을 때 단지 조성된 거를 완전히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단지 조성한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맞는 조건을 갖추면 되는지 이거를 한번 여쭤본 건데 이거는 다음에 관련 부서와 한번 논의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장기봉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문화복지국장 이재옥입니다. 제3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서효석 의원님의 글로벌선진학교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지원계획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답변서 49쪽입니다.
  평소 음성군 문화예술 창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개인 창작예술인 지원 및 조례 개정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을 문화예술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인 예술인 지원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려는 개인 예술인들이 제도적 한계를 체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관련 전문가와 지역 예술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인 예술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 시군의 다양한 추진 사례와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그러면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문화복지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창작예술인 지원 및 조례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다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에 명시돼 있듯이 조례에는 음성예총과 문화예술 법인, 단체만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 개인 예술인한테 전국대회 이상의 수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전시회나 이런 것을 지원할 근거가 현재 전혀 없죠?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조례 개정을 요청드린 건데요. 충주시는 문화예술재단이 따로 있더라고요. 재단 말고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저희 조례와 약간 다른 게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돼 있고요. 저희는 반대로 군수의 책무에 아까도 말씀드린 예총과 법인, 단체, 기관만 한정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약간 모순이 있는데 이런 거를 바로 잡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끝으로 충주나 청주 이런 데 개인 예술인한테 주는 지원을 보면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모를 낼 때 개인, 단체, 법인 따로따로 냅니다, 개인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근데 저희는 전혀 없이 어느 행사가 있으면 단체가 하는 형태라 개인이 참여하고 싶어도 너무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예컨대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가 이런 우회할 수 있는 통로로 지역축제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모순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변경을 검토해주시고요. 청년예술인 지원, 유휴공간, 폐교나 아니면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작가들의 전시공간을 준다든가, 임대료를, 물론 공모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창작공간을 제공해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정책을 하는 지자체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해당 부서와 상의하셔서 조례 개정은 물론 개인 창작예술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음성군 정책을 개발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농림축산국장 정만택입니다. 농업ㆍ농촌 발전 및 농업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농산물 인터넷 직거래 실시계획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인터넷 직거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 2024년 11월부터 추진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유통 주체가 참여하여 직거래를 통해 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감소시키는 전국단위 온라인도매 플랫폼입니다. 기존 도매시장 내에서 대면으로 거래하던 것을 온라인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 거래를 하는 것으로 판로 확대, 비용절감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는 APC 등 산지유통조직이고 구매자는 직접 구매자, 중도매인 및 유통업체, 식자재업체, 가공업체 등에서 참여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존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간 거래 후 여러 유통단계를 통하여 유통되던 농수산물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로 개선하여 복잡한 유통단계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래 가능한 품목은 202개 품목으로 농산물 129개, 축산물 7개, 수산물 49개, 가공 14개, 화훼 3개 품목입니다. 우리 군도 정부 시책에 맞춰 2024년부터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농산물공동선별장이 수박은 음성ㆍ맹동ㆍ대소농협이고, 복숭아는 음성ㆍ삼성ㆍ생극ㆍ감곡농협이 있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우리 군 농산물 판매실적은 2024년에는 복숭아 2개 업체에서 5억 5천만원, 2025년에는 8월 말까지 수박 7개 업체 8억 9,700만원, 복숭아는 4개 업체 8억 7,800만원 등 총 17억 7,500만원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매시장에 납품하는 농업인들도 온라인도매시장으로 납품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납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APC의 경우 이마트, 롯데마트, 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할 경우 상호 간 사전 조율 후 납품하고 있지만 일반 농협 또는 농가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중도매인과의 거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온라인 유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기존 시설이 구비된 음성ㆍ감곡농협은 시설보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맹동농협과 삼성농협은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신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소농협은 시설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극농협은 사업비 집행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을 구비하지 못하여 APC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협이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기존 등록된 APC를 통해 공동선별을 하거나 신규로 사업 추진을 희망할 경우 우리 군에서 적극 지원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음성의 농업 발전 및 농업인 권익 증진에 애써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락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삼성면 상곡2리 마을에서 경기도 접경지역 간 도로 사면 불안정 해소를 위한 예방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삼성면 상곡리 산27번지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산12번지의 충청북도와 경기도 경계에 위치한 구간으로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는 되어 있으나, 현재 정식 개설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관행도로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도로 사면 보강 구조물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 사면이 불안정하여 산사태 위험이 제기되고 있으나, 산림청 소관의 사방사업은 해당지역의 도계 지역으로 충북도에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방사업은 주로 산지나 임도 등에 적용되며 해당 구간은 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사방사업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군 자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도계 지역인 동시에 불부합지로 땅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사업 추진이 지난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경기도 안성시청과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재산권과 관련되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락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조천희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8년부터 농산물 인터넷 직거래가 본격 시행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예.
조천희 의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농가소득 증대나 비용절감, 유통구조 개선, 복잡한 유통으로 인한 물가상승요인, 브랜드가치 향상, 주 52시간제와 토ㆍ일요일 휴무제 정책에 따른 새로운 유통방식, 이것이 주목적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예.
조천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과정에서 추진을 하려면 기초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제도 정착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이것에 따른 앞으로 군의 대응 방안이나 앞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더 일찍 시작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욱더 농가소득 증대와 직거래 활성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인데 본 질문과는 너무 상반된 답변들을 하셔서 추진단계를 설명하시고, 품목이 어떻고, 또 실적이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답변에 따른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심, 성실성이 나타나는 건데 상당히 이것은 아니다 싶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핵심적인 포인트 두 구절을 새롭게 딱 넣어놓으셨네. 그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게 답변을 요구했던 건데 답변을 여러 군데를 수정하면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두 군데만 물어볼게요. 2024년부터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용할 유통구조 개선을 지난번에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준비를 한다.’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저희가 지금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는 단계이고요, 지난해부터 일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는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맹동농협하고 삼성농협 같은 경우는 유통시설을 신축해서 보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글쎄, 국장님 여러 가지 설명보다는 거기 딱 나와 있잖아요.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번 답변에는 ‘준비를 하고 있다.’ 완화를 시켰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대답 하나에 많은 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농산물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하고 지난번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희미한 답변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답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슬기롭게 두 구절을 답변을 잘하셨어요. 우리 군에서는 온라인 유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기존 시설이 구비된 음성ㆍ감곡농협은 시설보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맹동과 삼성은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신축하여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예정이고, 대소는 시설부지 확보가 지난하고, 생극은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대답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해주셨어.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공모나 국도비 지원계획이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매년 이런 유사한 사업은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은 있는데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햇사레공동사업법인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면 참여조건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농협이 있어서 그 농협은 그쪽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APC 시설이 갖춰져 있는 농협에서 수용을 해서 선별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끝으로 우리 국장님과 같이 질문요지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답변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직거래를 통한 물류비 절감이나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답변이 보면 이게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죠?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예.
최용락 의원  그러면 혹시라도 낙석이나 토사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디서 책임져야 되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지가 저희하고 안성하고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구간도 일부 있겠지만 안성에서 해야 되는 구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간이로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지적을 검색해서 찍어봤더니 한 군데는 둥글게 겹치고 이래서 불부합지라서 그런 것이 해소가 돼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지역이지만 경기도 땅인 곳에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현장을 보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사실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토사나 이런 낙석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물론 보험회사에서도 처리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용락 의원  본 의원도 그렇고요, 거기가 상곡2리인데요, 상곡2리 이장님이나 그 이전 이장님들도 항상 이 도로를 도계 간 도로로 해서 음성군과 안성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도로를 정비하자는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도 이게 벌써 몇 년째 이렇게 흐지부지 됐고, 또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여기가 불부합지역이라 사업 추진을 금방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설명하셨다시피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경기도 안성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순차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순차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겠어요?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그것은 장담 못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저도 이 질문하면서 갑갑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또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차후에라도, 빠르면 뭐 빨라야 보통 몇 년이 걸리겠지만 걸리는 동안 만큼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예, 도로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기회가 되면 경기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호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칠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농림축산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2030전략실장       남은희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회계과장           안예순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