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9일(수) 10시 36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4.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투자선도지구 관련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 추진계획 보고의 건
9.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3. 음성군 봉학골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4.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6. 음성군 여성회관(예식장 및 지하식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7.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18.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변경 동의안
19.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김영호 의장, 안해성 의원)
2.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투자선도지구 관련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 추진계획 보고의 건
9.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3. 음성군 봉학골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4.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6. 음성군 여성회관(예식장 및 지하식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7.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18.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변경 동의안
19.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시36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9월 15일 자로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7일 자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고, 10월 27일 자로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10월 21일 자로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김영호 의장, 안해성 의원)
(10시3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해외 선진 농업 국가의 스마트농업 정책 및 기술ㆍ운영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관련 기업ㆍ기관과의 기술 교류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음성형 스마트농업 정책을 발굴하고자 지난 9월에 실시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12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으로,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천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와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천희 의원입니다. 제382회 임시회를 맞아 202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활동개요는 결과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음성군의 현안사업 및 주요 사업장의 추진상황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군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주요 사업지 7개소를 선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중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토목사업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 및 하자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시 주민 수요와 실효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다 면밀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25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서 목적하는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음성군 방문 선수단의 스포츠전지훈련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여 스포츠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전지훈련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을 방문하는 스포츠 선수단의 전지훈련 유치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여 지역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 개선과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책무와 이용 안전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이용자 준수사항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안 제9조에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속적인 이용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근거 미비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 및 군민의 안전 확보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9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유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스포츠클럽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 시책 수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내 스포츠클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스포츠 복지 향상과 생활스포츠ㆍ전문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는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4조에는 지원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에는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에는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클럽의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에게 무료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조례안 제2조에는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는 마을행정사의 역할을, 조례안 제4조에는 마을행정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에는 마을행정사 해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에는 상담 대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는 상담 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에는 상담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에는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0조에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1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나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를 통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투자선도지구 관련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55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투자선도지구 관련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남은희  2030전략실장 남은희입니다. 2030전략실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2건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8호,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에는 지원사업을, 안 제8조~제9조에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투자선도지구 관련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대상지인 음성읍 일원에 대규모 토지 보상을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대상 토지를 공공토지 비축사업으로 공모신청하여 장기간 보상에 따른 토지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를 비축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이며,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519번지 일원에 129만㎡ 규모로 연료전지발전, 스마트농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조성 등 총사업비 4,873억원으로 203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일괄 보상ㆍ확보하고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목적은 개발에 따른 토지비용 상승 문제 해결과 보상 지연 예방 등 LH의 보상업무 대행으로 보상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효율성 제고 등입니다. 신청 대상은 투자선도지구 편입토지 1,164필지이며 예산 규모와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공모 신청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군의회 의결을 득한 후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사업 공모 신청은 12월에, 투자선도지구 신청은 2026년 1월에, 공모선정은 2026년 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공토지 비축사업 계획 승인 후 토지 보상에 착수하게 됩니다.
  3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 관련 토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토지 확보 지연을 예방하여 본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전략실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2030전략실 소관 의안번호 제518호,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예순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상위법 인용조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상위법과 일치하였으며, 별표 내용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위임사항을 명시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법령에 맞는 용어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520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평생학습과장 장정자입니다. 상정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이 시행됨에 따라 유사ㆍ중복 사업인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안,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과 유사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2호,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제3호, 관람의 제한 대상을 심신장애자에서 심신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령과 자치법규 간에 용어를 통일하여 현행 법규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522호,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시12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문화복지국장 이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이자율의 감소로 재원이 줄어들어 원금을 소모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기금 고갈이 예상되며, (재)음성군장학회 추진사업과 유사ㆍ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음성군장학회 사업으로 통합 확대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와 조례의 폐지에 따른 해당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10월 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자율 감소 및 원금을 소모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기금 고갈이 예상되며 음성군장학회 사업에서 유사ㆍ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음성군장학회 사업으로 통합 확대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523호,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음성군장학회 장학사업과 유사 중복되어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음성군 봉학골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시16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봉학골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음성군 봉학골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 봉학골 정원의 개방 및 휴원, 관람시간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람시간 및 입장, 행위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고,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정원 관련 교육과 정원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ㆍ규칙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지난 정례의원간담회 결과 제5조제5호에 대해 애완동물 명칭을 반려동물로 수정하고, 목줄 및 입마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봉학골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24호, 음성군 봉학골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정서적 안정과 여가 공간 마련 등을 위해 조성한 봉학골 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봉학골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봉학골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6. 음성군 여성회관(예식장 및 지하식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7.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11시21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82조와 「이해충돌방지법」제5조 규정에 따라 안해성 의원님께서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후 잠시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신 후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난 후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5호,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입니다. 10월 중 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심의하고 재계약 대상으로 적격 시 위ㆍ수탁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수행기관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6호,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추진 계획 및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중 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심의하고 재계약 대상으로 적격 시 위ㆍ수탁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수행기관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7호, 음성군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음성군 여성회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탁 개요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추진 계획 및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중 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심의하고 재계약 대상으로 적격 시 위ㆍ수탁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수행기관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28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립어린이집인 원남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모집공고 기간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이며 접수기간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하단의 표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신청자격 및 위탁운영 주요 조건 사항, 심사기준 및 방법은 자료 및 붙임 1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향후 추진 일정은 10월 의회 동의를 거쳐 10월~11월 중 위탁체를 모집ㆍ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526호,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527호, 음성군 여성회관 예식장 및 지하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기존 수행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인 원남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변경 동의안
(11시32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농촌활력과장 이의식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529호,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에 기존 사업 외 신규사업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등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비 및 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사)음성군농촌공간지원센터가 우리 군의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총사업비 11억 4,900만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협약 변경 사항입니다. 운영 효율성을 위해 당초 비상근 센터장을 제척하고 상근 센터장으로 변경하되 사무국장 업무를 겸임하며 총 6명으로 농촌활력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변경 대비 및 사무분장 비교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정착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음성군농촌활력지원센터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음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받은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529호,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 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을 센터로 일원화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실현을 도모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시37분)

○의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9항,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건설교통과장 최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금왕읍 임시정류소에 대해서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재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 범위는 금왕읍 임시정류소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입니다. 재계약 주요 추진 사유로 현 수탁기관인 음성교통㈜는 음성군 내 유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서 충북혁신도시 공용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기에 해당 분야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최근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던 점을 근거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간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천만원입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음성교통㈜는 충북혁신도시 공용버스터미널 및 시외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금왕읍 임시정류소를 운영하여 그동안 이용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530호,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왕읍 임시정류소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정류소의 지속적인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되는바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2.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2.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3. 음성군 봉학골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4.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5.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6. 음성군 여성회관(예식장 및 지하식당)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7):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7.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8.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변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9.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2030전략실장           남은희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회계과장               안예순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