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6월 17일(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에 대한 질문
5.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변경 동의안
7.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6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에 대한 질문
가. 서효석 의원
나. 박흥식 의원
다. 조천희 의원
라. 유창원 의원
마. 김영호 의원
바. 최용락 의원
사. 송춘홍 의원
5.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변경 동의안
7.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6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9일 제36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6월 5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6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5월 14일 자로 최용락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6월 7일 자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김영호 의원, 박흥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김영호 의원, 박흥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창원 부의장님,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대한 질문
(10시1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순대로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효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효석 의원입니다. 상상대로 음성,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 위민 행정을 폭넓게 펼쳐나가고 있는 조병옥 군수님과 서동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9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10만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는 음성군의회 안해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을 통해 시정과 대안으로 제시해왔던 현안 등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동경 부군수님께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기피 현상과 MZ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공무원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수 인상률로 인하여 공무원과 사기업 근로자 간 벌어지는 상대적 임금 격차, 현장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업무가 늘어나는 데 반해 한정된 직원 수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 그리고 악성 민원인의 존재와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성군 또한 2019년도 9.7:1이었던 임용시험 경쟁률이 올해 2.8:1로 감소하고 최근 5년간 55명의 의원면직자 중 MZ세대가 83%에 해당하여 앞으로 이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할 경우 행정력의 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는 군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므로 투명하고 정확한 평가와 보상 체계 구축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보호하고 직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연차 직원 이탈 방지 및 인재 확보를 위한 후생복지 강화 방안과 심화되어 가는 공직사회 내 세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윤동준 균형발전국장님께 전 군민 대상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또는 전 지역 희망택시 운영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4군은 지난 2019년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공유도시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8월 택시 운임ㆍ요금 적용 기준을 동일화하면서 공동 발전을 위한 공유도시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음성군과 진천군이 함께하는 충북혁신도시는 공유도시를 기초로 하는 하나의 배차권역으로 각각 음성교통과 진천여객이 영업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 진천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공유도시로 행정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충북혁신도시에서 진천군민만 무료 혜택을 받는다면 음성군민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음성군의 본 정책 도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할 경우 택시업계의 생계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지역 희망택시 운행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상기 건설교통과장님께 음성읍 농어촌버스 노선 개선 및 순환버스 운행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성읍에는 음성생활체육공원, 반다비국민체육센터, 한빛복지관 등 음성읍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생활 SOC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행 중인 버스 노선이 해당 시설들을 경유하지 않고 있어,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저하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은 상황입니다. 주민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은 만큼,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 SOC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농어촌버스 노선을 추가 편성할 것 또는 기존 농어촌버스와 환승 가능한 순환버스를 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며 교통복지 향상으로 행정중심도시인 음성읍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 버스 노선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버스 노선 추가 및 농어촌버스와 환승이 가능한 순환버스 운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용만 건축과장님께 기업 유치에 따른 임직원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일양약품㈜ 본사, ㈜제이알에너지솔루션, 더블유씨피㈜ 등 대기업과 우량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민선7기 이후 13조 4,960억원의 투자유치와 1만 6,377명의 고용을 달성하면서 지역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량기업들이 음성군에 입주를 시작하거나 준비 중인 데 반해, 임직원들이 거주할 주택 공급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본사를 이전하는 일양약품㈜은 금년 말 용산산업단지에 착공하여 2026년 공장 가동을 준비 중인데, 임직원들이 거주할 아파트 단지나 기숙사 등이 완비되어 있어야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므로 음성군에서는 이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한 관내 입주 예정 기업들의 임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또는 주택 공급을 위한 음성군의 종합적인 대책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식 의원입니다. 음성군민의 행복한 삶과 밝은 미래를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안해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7기 이후 13조 4,960억원 투자유치 달성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군’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9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민께서 전해주신 음성군의 각종 정책 방향과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사항을 질문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출산ㆍ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른 음성군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내국인 인구가 2024년 3월 말 기준 9만 542명으로 9만 명대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17년 인구가 9만 7,306명이었음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6,7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6년 동안 연간 1,100여 명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음성군의 인구가 인근 지자체인 진천군으로의 유출이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조성 시 공동주택이 진천군에 편중되어 음성군 인구유출이 가속화되었고, 진천군 소재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된 2020년 이후에도 전세, 월세를 찾아 꾸준하게 인구 유출이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등 음성군 인구정책을 총 5분야 107개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편성하여 인구증가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근 지자체로의 인구유출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본 사안에 대한 음성군의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가칭 ‘음성군 인구정책위원회’ 신설 의향 그리고 음성군 거주 외국인의 생활인구 편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2024년 4월 기준 1,010대로 보급 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시 화재 발생 건수도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에만 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충북 충주시 호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힘들고 특히 지하주차장 화재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을 원천적으로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기준이 미비함에 따라, 상위법령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지하주차장 설치 제한을 포함한 충전기 설치 안전기준을 규정하도록 국회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의회에서는 공동주택 자체 이동 수조 구비 및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 설치 등을 집행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충청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마다 안전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준 강화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관련법 보완의 지연을 고려해 음성군 자체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가들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정책과 운용방안에 관하여 농촌활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1년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하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파종이나 수확기 등에 단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ㆍ작업 분야에 있어 필수 인력 제도입니다. 음성군도 계절근로자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리체계 및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지자체의 인력 한계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선발 및 입ㆍ출국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음성군이 도맡아 시행하니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자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도 계절근로자의 입ㆍ출국과 관리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 민간위탁기관 선정이 필요해 보이는바, 음성군의 외국인 농촌 인력 정책에 대하여 농촌활력과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거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체계화 필요성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비를 편성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기간 동안 폐현수막 100% 재활용률을 보였으나, 사업 시행 전과 예산 소진 후에는 재활용률 0%로 전부 소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후 정당 정책 현수막들은 무관심 속에 관행대로 소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근 지자체의 재활용 현수막 공장에도 폐현수막이 반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원순환 과정이 체계화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음성군에는 사업용 게시대 72개소와 행정용 게시대 51개소가 지정 현수막 게시대로 운영 중이며 거리에서 수거한 불법현수막의 양을 고려하면 연간 수십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거된 폐현수막은 대부분 소각되는데 소각 시 환경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배출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주며 탄소 중립과 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폐현수막 수거는 건축과와 9개 읍면이 수행하고 이송과 소각은 청소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처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거, 분류, 이송의 체계화가 절실해 보이는데,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체계화에 대한 청소위생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성군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추가설치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는 충북혁신도시 2개소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군민의 보행자 편의 제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네모 형태의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 횡단해야만 했던 것을 한 번에 횡단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동거리 축소를 통한 시간단축, 그리고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나 직장인들의 바쁜 출퇴근 시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추가 설치안을 경찰서 주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음성군의 역할이 필요해 보이는데, 대각선 횡단보도 추가설치에 대한 건설교통과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는 5개 업체가 약 590대 가량의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와 보도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단속의 주체 기관은 경찰서입니다.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후 보도와 차도에 무분별하게 방치하여 주민들의 보행 및 차량 주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도 위에 무단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가로막혀 휠체어나 유모차가 이동하는 데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야간에 도로 위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속 주체 기관인 경찰서와 지자체의 인력 한계를 보완하는 무단주차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견인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과 대여업체와 협업해 운영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스테이션을 확충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족통일음성군협의회장 이ㆍ취임식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천희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또한 음성군의회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에게 희망 주고 신뢰받는 음성군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해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서동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9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군정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으로 끝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더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ㆍ포장 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 13호선은 상위도로와 읍면을 연결하는 기간도로로써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지만, 농어촌도로 103호선으로 지정된 도로는 취약 구간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해당 구간은 5개의 행정리가 이 도로를 접하고 있고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통행이 잦음에도 도로가 좁아 차량 교행 시 어려움이 많기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도청천의 발원지인 일부 구간은 비만 오면 세굴현상이 생겨 잦은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농어촌도로 103호선 구간에 확ㆍ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과장님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금왕읍 일원의 도시화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도시과장님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왕읍 무극리 465-8번지 인근에는 자연채타운하우스 빌라를 비롯한 집단가구가 40여 세대가 있으며, 가까운 곳에 무극3리 집단가구와 자이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석리 148-1번지 금왕빌리지 3개 동에는 48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제한돼 지역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바 음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왕읍 교통혼잡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음성 자이센트럴시티아파트 임시 진입도로 군계획시설 결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자이아파트 인근에는 풍산장미아파트 142세대, 유수장미아파트 374세대가 집단화되어 있으며 1,505세대의 자이아파트가 2025년에 준공된다면 총 2,021세대가 됩니다. 3개의 아파트 단지 진ㆍ출입로가 진입도로 구조상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교통혼잡은 물론 주민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건설 중인 자이아파트 임시 진입도로를 보존하는 방법과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소로2-73에서 임시 진ㆍ출입로 방향으로 도로를 결정하여 3개 아파트 교통량을 소로2-7호와 중로1-1호, 그리고 군도11호로 분산함으로써 교통혼잡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과장님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원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유창원 의원

유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창원 의원입니다. 먼저 음성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해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음성군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궁금해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인구 절벽 시대 도래 및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재편 등 음성군의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사회구조와 지역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쳐 도시축소 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음성군도 국토연구원 ‘축소도시 근로자의 이직 행태 및 임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중간 규모 축소 도시로 분류되며 도시 축소 현상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시대 도래 및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음성군에서도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재편 등 다양한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음성군의 중장기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경기도 이천시ㆍ안성시와 상생 발전 네트워크 구축 및 금왕~삼성~일죽 간 확ㆍ포장 공사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수도권 인접 지역인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안성시와 업무 협약을 통해 상생 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왕~삼성 간 4차선 확ㆍ포장 공사의 진행 상황과 더 나아가 금왕~삼성~일죽 간 4차선 확ㆍ포장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성시와의 업무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음성군의 준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과장님께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 중부권 장사시설 부족 문제 해소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장사시설 조성사업에 증평군이 동참하면서 시설 건립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실현과 사회ㆍ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위해 중부4군이 장사시설을 공동으로 건립하고 운영하는 만큼 부지 선정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장사시설 전문가는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나의 지자체에 전담하지 않고 각 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대한민국 최초의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은 왜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인근 지자체에서 시설 유치를 위해 직접적인 영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업지원과장님께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곡산업단지 내에 L사 유치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음성군에서는 어떤 차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과장님께 감곡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감곡역사 주변의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음성군의 대응 방안 및 해제 예상 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유창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언제나 군민의 봉사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해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행복한 음성 만들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소 성본산업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상황을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음성군에서는 대소면 내 중학교 신설에 대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참여인원은 674명 중에 96.6%가 설립에 찬성하였고 중학교 설립 여부가 입주 선택에 큰 역할을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모아 대소면 내 중학교설립추진위원회는 충청북도 교육감님과도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교육청은 여전히 세대수가 중학교 설립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해가는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교통안전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본산업단지 내 중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음성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 대소면 시가지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소면 시가지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주요 교차로와 길목에 교통 체증이 발생해 많은 불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추후 삼정지구의 교통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대소면에는 더 큰 교통 여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현재 대소면 시가지 우회도로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중 이미 군비로 사업이 시행된 삼정택지 쪽을 제외한 나머지 볼빅에서 샘터가든까지의 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킨다면 국비 지원을 받아 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도로 개설은 지연되더라도 지역균형 발전과 혼잡 교차로 및 병목구간 개선 사유로 도로의 승격 필요성을 주장하여 국도ㆍ국지도 건설종합계획에 해당 도로를 반영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 기업에 대한 지역 농산물 사용 유도 방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형 유통업체 및 지역 직거래 행사를 통해 판로를 확대하는 등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ㆍ외 농산물 간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의 구매 성향이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농산물을 관내에서 모두 소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내 기업체의 구내식당 중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체가 지역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기업이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위탁 급식업체 입찰공고 시 지역농산물 사용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협의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균형발전국장님께 대소면 칠장천 영산교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칠장천에 있는 영산교는 대풍산업단지와 인근 기업체 직원들, 그리고 내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량으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난간이 수시로 부서지는 등 노후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주민 안전 확보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영산교 신설 또는 확대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며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교량 가각부 정비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음성군의 영산교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대소생활체육공원 확장 방안 및 추진계획 그리고 대소면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이나 여가선용의 차원을 넘어 주민 화합을 이끄는 등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드민턴, 족구, 테니스 등 생활체육인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체육 동호회가 구성되고 있으나 대소면의 체육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동호회 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특히나 파크골프는 전국 각지에서 골프장의 신설과 증설을 추진하며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할 정도로 인기가 매우 뜨거우나 대소면은 파크골프장 역시 없어 주민들이 인근 생극, 금왕, 맹동 심지어 진천군으로 이동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대소 생활체육공원을 확장하고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대소 생활체육공원의 확장을 위해서는 체육시설 부지 확보가 시급한 만큼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준비를 포함한 구체적 추진방안, 계획 그리고 대소면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최용락 의원

최용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용락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음성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안해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며 2030 음성시 만들기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950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남동골 소하천 재해복구공사 구간 안전난간대 설치 및 전봇대 이설 대책에 대하여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소하천 재해복구 및 하천 환경개선사업으로 삼성면 대사리 구남동골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상습적인 홍수와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로 주민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시공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하천과 콘크리트 포장 경계 부분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난간이 없다 보니 농기계가 통행을 하다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 하천에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특히 연세 든 주민들이 산책 시 차량을 피하려다 하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된 구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사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사망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심지어 농로를 조성하면서 해당 위치가 최선이었는지, 관계기관의 비협조 때문인지 이설되지 않은 전봇대가 농로에 그대로 서 있어 농기계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조속한 주민 안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난간이 없는 하천변에 난간대를 설치하고 전봇대를 이설할 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장 계획 및 하수관거사업 병행추진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면 덕정4리와 양덕1리 간 지정된 농어촌도로 202호선은 수많은 낚시꾼과 운동하는 주민들이 자주 통행하는 도로로서 차량이라도 교행하게 된다면 상당히 좁고 위험한 농로입니다. 질문 첫 번째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장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2호선 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래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교량 가설 시 농어촌도로 확장과 함께 교량 또한 2차선으로 가설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기 구간에 포함된 모란지 낚시터부터 양덕1리 마을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올해 말 착공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 확장공사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물론 이중굴착에 따른 주민 불편을 방지하는 것은 어떤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군 차원에서 이중굴착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ㆍ부서 간 협업을 통해 도로, 가스, 통신, 전기, 상ㆍ하수도 사업 등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춘홍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송춘홍 의원

송춘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춘홍 의원입니다. 음성군의회와 군 공직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열정적으로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9개 읍면에서 음성군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음성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느낀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국립소방병원 향후 운영 계획 및 분만시설 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중부4군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수행할 국립소방병원의 준공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음성군은 내년 12월 목표인 병원 개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관내 분만병원의 부재로 군민들이 1시간 이상의 원거리 분만 산부인과를 이용하며 불편과 긴박한 분만 상황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실정임에도 국립소방병원에 분만 시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늦은 결혼과 그에 따른 늦은 출산으로 인한 고위험 산모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군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분만시설의 유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 인프라 부실은 인구 유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30 음성시 건설과 행복한 음성군 조성을 위해 조속한 분만시설 유치로 양질의 정주여건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국립소방병원의 향후 운영계획 및 분만시설 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조체계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부 저수지의 환경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낚시꾼들과 방문객들이 무단투기한 쓰레기, 심지어 오래된 간이화장실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주변 환경과 자연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가 있으며, 생극면 관성리 56번지 금정저수지 일원의 금정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공사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저수지 수위 조절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갈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보호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저수지 주변 환경 정리 작업과 생태체험 명소 조성을 위한 금정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저수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된 사업이 이뿐만이 아닌 만큼 음성군의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생학습과장님께 청소년 국제교류 홈스테이 사업 추진 상황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양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야를 넓히고 국제적 사고방식과 문화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57회 정례회 및 제360회 임시회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확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는 음성군이 장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기행 및 에코리더 사업 외에도 홈스테이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는 참여자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오프라인의 범위를 넘어선 온라인 국제교류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음성군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양화 계획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과장님께 생극면 팔성리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현재 상황과 대응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극면 팔성리 일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된 전기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양분화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음성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나, 본 사업의 경우 일부 조건이 허가기준에 저촉되어 개발행위가 불허되었습니다. 개발행위가 불허된 위치와 가까운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이 또 들어올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현재 상황과 대응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음성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전용 이동 차량 운행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조성한 음성반다비국민체육센터가 개관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 음성읍을 순환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되면서 주민들의 체육센터 이용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리프트 장착 차량이 필수인 만큼 장애인 이용자들의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매번 이용하기에는 필요한 시간에 맞춰 사전예약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으므로 체육센터 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장애인 전용 이동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음성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전용 이동차량 운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을 시작으로 제5차 본회의까지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규 시설 사용료 책정 및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등을 통해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도모하고 주중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휴양림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조 및 별표 제6호에 1일 3실 이상 30명 이상의 단체 사전예약 신청과 안 제7조, 별표 제4호에 명예군민 사용료 감면, 안 제7조의2에 주중 이용객에게 숙박 이용금액의 50% 지역상품권 지급, 별표 제1호에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야외무대, 트리하우스 시설 사용요금 추가, 별표 제2호에 백야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및 회의동 시설 사용요금 추가, 별표 제3호, 자연휴양림 요금표 비고란의 1인 1텐트를 1사이트 1텐트로 안내용어 정비, 마지막으로 제2조 및 별표 제4호에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영유아가정 감면 추가 및 기존 비수기 50% 감면에서 성수기 20% 감면도 추가 변경하여 감면 지원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자연휴양림 이용률 제고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04호,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도입 시설 사용료 책정과 다자녀가정 감면율 변경, 평일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
(11시11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생극면 지역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생극제2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에 우리 군이 출자 참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2022년 6월 출자 동의안 의결을 받았으나 당초 계획했던 매입확약 조건은 제외하고 출자 20%만 참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재의결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산35번지 일원에 40만 5,093㎡ 규모로 조성하며, 사업비는 777억입니다. 2024년 10월 사업계획 승인 후 2029년 10월 준공 목표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민ㆍ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되었고, 2022년 5월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준공하여 음성군 출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황이며, 2024년 1월 5일 지정계획 연장 고시를 하였습니다. 음성군 지분출자 참여계획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은 2억원이며 음성군의 출자지분 20%인 4천만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대화건설, ㈜대덕건설 등이 지분 80%로 참여하여 사업 총괄 관리, 사업 준공을 하고, 음성군은 지분 20% 참여로 인허가 지원, 국비 확보 등을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입니다. 본 용역은 (재)충북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으로 편익비용비 0.47로 분석되었습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수익성지수 1.05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민복리 효과로 본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로 본 사업을 통해 724억원의 생산 유발과 537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음성군의회 의결을 받고, 10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되면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생극면 지역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생극제2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에 우리 군이 출자 참여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출자동의안 의결 시 계획했던 매입확약 조건은 제외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20%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05호,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극제2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에 당초 동의된 매입확약 조건을 제외하고 출자 20%만 참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음성읍 용산3리 가섭전원마을 기반시설 기부채납 외 1건을 통해 취약할 재산은 토지로 7필지, 8,627㎡로 취득예정금액은 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주요내응입니다. 첫 번째, 균형개발과 소관 용산3리 가섭전원마을 기반시설 기부체납입니다. 비법정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민원발생 사전 방지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 3,316㎡입니다.
  2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 소이면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자생사업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3필지, 5,311㎡, 취득예정금은 1억 6,8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읍 용산3리 가섭전원마을 기반시설 기부채납 외 1건에 대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붙임 관련 서류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306호,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용산3리 가섭전원마을 기반시설 기부채납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가섭전원마을 내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하고자 함에 따라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소이면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저발전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량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음성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22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법」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변화된 여건 및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음성군 도시재생 추진 방향에 재정립이 필요하여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성군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재생 여건 분석 및 쇠퇴 진단을 통해 도시재생의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여 지역별 추진전략을 설정하였고, 정부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변경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개수를 조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소외지역 관리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금년 4월 1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24일까지 도시재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략계획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29일 주민공청회와 6월 3일 충청북도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25일 음성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7월 중 충청북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8월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정부의 변화된 정책 여건과 군의 여건 변화에 맞춰 장기적인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이자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상위 계획입니다. 쇠퇴된 원도심의 재생적 관리와 음성군 서북부 중심의 개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소외지역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제307호,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2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9항,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안건 제308호, 군계획시설인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의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공공업무시설과 창고를 군계획시설 부지에 편입하고 향후 농기계 보관창고, 차고 등의 사업계획을 반영한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음성 용산리 258번지 일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군계획시설을 당초면적에서 2,125㎡ 증가한 1만 9,325㎡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입니다. 당초면적 1만 7,200㎡에서 2,125㎡ 증가한 1만 9,325㎡로 변경하여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0년 11월 12일 최초 결정되었으며, 금년 4월 29일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5월 3일부터 17일까지 신문공고,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25일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건축물과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자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308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공업무시설과 농기계 보관창고 등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11시31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입니다. 제안 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 회원의 권리, 의무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 변경, 제2조의2, 제2조의3, 협의회 회원의 권리ㆍ의무 조항 신설, 모호한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제5조제1항에 협의회 임원의 임기 구체화, 유사ㆍ중복 규정에 대한 정비를 위해 제5조제2항에 협의회 회의 대리 참석에 대한 중복 규정 삭제, 제6조에 협의회 회의 대리참석에 대한 위임 절차 및 권한 명시, 규약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12조에 사무국 경비사용 내용 구체화, 제13조제5항에 사무국 회계처리 규정 명시, 제18조에 사무국의 업무 수행 명시,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13조, 관련 법령 명칭 정비, 제17조제3항, 한자 용어를 우리 말 어법에 맞게 순화 정비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규약 개정 내용, 관련 법령 발췌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아동권리 존중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구성된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하여 의회 보고 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시 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으며,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6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6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변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세정과장           안정옥
  회계과장           백인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