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6월 24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6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4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효석 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2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서효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효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효석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제150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의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1,162억 9,51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070억 497만 6천원, 특별회계는 1,490억 9,065만 7천원, 기금은 601억 9,952만 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1,481억 789만 1천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9,035억 6,555만 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209억 4,602만 8천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9건에 22억 582만 2천원을 지출 승인하여, 9개의 사업에 8억 1,801만 6천원을 지출하고 7억 4,342만 8천원을 이월하여, 6억 4,437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부터 8페이지 성과보고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여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여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6건, 재무제표 2건, 공유재산 2건, 물품 2건, 보조금 1건, 성과지표 1건, 기타 3건으로 총 19건을 시정ㆍ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10페이지는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사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으로, 19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등을 검토하고,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목표와 성과실적을 결산액과 연계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의 이월은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여 비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야기하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시설비와 용역비를 분리하여 계상하고, 예산 편성 후에도 주기별 분석을 통한 신속 집행 등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9건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액과 목적을 중점으로 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서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기간에 있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이에 따른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해당 소급사항을 부칙에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에 소급입법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는 판로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는 홍보 및 교육을, 안 제7조에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을, 안 제8조에는 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를, 안 제9조에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을, 안 제10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농촌지역의 발전과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촌융복합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음성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의원모두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셨고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과 11만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세정과장           안정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