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6월 21일(금) 13시 3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도시과장
나. 시설관리사업소장

(13시30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3시3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실천하는 의회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금왕읍 자연녹지지역의 주거지역 변경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읍 무극리 465-8번지와 금석리 148-1번지 일원은 1973년 최초 도시계획 결정으로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84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 장래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거지역의 확장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나 충청북도 사전심의 단계에서 기존 용도지역으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준비 중에 있으며,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군의 기초자료 항목을 개편하고 금왕읍 주거지역 내 개발수요,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지역 확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집단적인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 주민복지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을 함께 검토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 자이센트럴시티아파트 임시진입도로를 군계획시설 도로로 추진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 자이아파트 임시 진입도로는 2022년 10월 금왕도시개발사업 공사용 장비 진출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설 부지로 연장 130m, 폭 8m이며 허가기간은 2025년 10월까지입니다. 현 임시진입도로의 도시계획도로 지정은 주변 용도지역과 토지이용현황, 주민 의견 청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임시도로는 도시개발사업 어린이공원 부지와 용담산 공원 인근 소로2-73과 연계되어 있어 현행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려워 보이며, 향후에는 소로2-1과 연계되는 도로를 개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시진입도로의 도시계획도로 지정은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광역교통체계, 주변 토지이용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 혼잡 및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창원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음성군의 대응방안 및 해제 예상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감곡역사 신설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역사 주변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충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후 2021년 사업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2년도에 충북개발공사 이사회 의결, 충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 하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충청북도에 입안 신청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업대상지 24만 2,683㎡ 중 약 96%가 농업진흥지역이며, 진흥지역 해제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역세권 개발로 우량농지 훼손과 농지 단절 등을 사유로 사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실무진이 농림축산식품부 7회, 국회 3회, 대통령실 1회를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하여 지원을 건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지속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해제 시기와 관련하여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해제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서 해제 시기는 장담할 수 없으나 설득과 권유를 통해 적극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왕읍 무극리 465-8번지와 금석리 148-1번지 일원은 1973년도 7월 1일, 그러니까 금왕읍으로 승격되면서 그때 도시계획 결정으로 녹지지역으로 지정됐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근데 그 뒤에 1984년도에 관리지역 세분화마냥 녹지지역도 또 세분화가 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1984년도에 지정됐는데 벌써 그게 40년 전이거든요. 지금 많은 변화가 왔고 도회지가 됐는데, 2015년도에 충청북도 사전심의단계에서 기존 용도지역으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셨고 2030년에 우리가 재정비하는데 그럼 15년 정도가 흐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이재규  글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자는 충청북도지사고 그거에 따른 개별법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는 해당 부처나 관계기관이 되겠는데 사실 음성군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도시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축도 산재적으로 개발돼 있고 또 마을 일반주택이 집단화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축을 갖다, 주거지역 축을 끌고 갈 때는 용도지역 상향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2015년도에도 그랬지만 사실 충청북도에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방향은 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하면 되지, 왜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냐. 아니면 음성군에서 특별한 단독적인 개발사업이 있으면 개발사업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하라는, 용도지역에 대해 업무적인 그런 마인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 힘듭니다. 하여튼 금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는 그쪽도 그렇고 내송리 볼링장 쪽도 주거단지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우리가 입안을 가져가서 관계기관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관리계획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이 그런 뜻을 밝혀주시니까 감사한데 사실 도의 입장으로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녹지지역이면 녹지지역으로 거기에 맞는 거 하면 되지 바꾸려 그러느냐, 이 뜻 아니야?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결국 그 뜻이잖아요. 참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는 건데 그동안 주위라든지, 환경이 많이 변화됐잖아요. 그러면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라면 예를 들어 건폐율이 몇%예요?
○도시과장 이재규  20%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나머지 80%는 다 공한지로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어차피 개발이 된 거거든. 근데 80%라는 땅을 갖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물론 도에서 입안하는 사람으로서는 원칙론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거를 잘 이해 설득시켜서 과장님이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 2030년도에 우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하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조천희 의원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군의 기초자료 항목을 개편하고 금왕읍 주거지역 내 개발수요,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지역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군의 기초자료를 개편한다고 하면 보존의 적정성이라든지, 개발이 가능한지 그런 항목이 선택항목도 있고 필수항목도 있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재규  그게 그렇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기본지표가 있고 선택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보면 감정평가 기준표준지 해서 여러 가지 항목별 토지의 형상이나 그런 걸 계산하듯이 저희도 토지적성평가 할 때 선택지표가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예전에 군관리계획 때 선택지표가 현재도 그 지표로 돼 있습니다. 그 지표가 사실 지금 우리 특히 음성군은 개발압력이 많은 데고 물론 진천하고 우리하고 같이 개발 압력이 많기 때문에 현재하고의 선택지표가 맞지 않거든요. 선택지표가 2가지인데 아마 농업진흥구역하고 저수지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현 시대에 맞는 선택지표를 선정해서 그렇게 되면 지표가 상향되면서 용도 지역이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래야지 또 저희가 충청북도 심의 과정이나 그런 때 설명하기도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의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잘 알아들었는데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군의 기초자료 항목을 개편한다고 했는데 개편하는 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재규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하는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면 여러 가지 사항에서 컴퓨터로 지표산정 값이 나옵니다. 값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LH한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비도 줘야 되고. 검증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선택지표를 선정해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선정하는 거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2015년마냥 도에 사전심의단계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고 했을 때 그런 데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해주는 게 편한 거지, 기초자료 항목을 개편하는 데 복지하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도시과장 이재규  의원님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부분은 선택지표를 기존에 있던 거를 사용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지표가 우리 음성군의 개발 여건 실정과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선택지표를 바꿔서 가겠다는 거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답변하신 게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군의 기초자료항목을 개편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나온 개발수요라든지, 토지 이용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거지역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하여튼 그렇게 꼭 노력해주시고, 벌써 이게 얼마나 흘렀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과장님도 이 부분은 조금 공감하시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우리 음성 자이센트럴시티아파트 거기 진입도로에 대해서 2025년도면 완공돼서 입주가 시작되는데 과장님도 진입도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거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산장미아파트 142세대, 유수장미가 374세대 그리고 이게 1505세대가 되면 2천 세대가 넘는데 출입이 한 길로만 드나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뻔한 사실인데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4차선 하수종말처리장을 경유해서 정생리로 해서 음성 오는 4차선과 합쳐지는 우회도로 이런 거라도, 사실 군수 공약사항으로도 나올만한 사항이에요, 이건 솔직히. 그리고 2025년에 아파트는 벌써 준공단계에 있는데 이 도로는 하려면 이것저것 행정절차 밟다 보면 벌써 교통대란은 나는데 그 이전에 사전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재 임시 진입도로를 그대로 살리는 방법도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소로2-73번과 연결되는 거를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보면 그거를 줄여서 2-73번으로 가지 말고 2-1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는 답변을 주셨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이집 가는 데, 무극3리 뒤편 용담산 저희가 개설하는 도로 그 도로와 교차하면서 임시 가설도로에 대한 선형을 좀 잡아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하고 붙은 고도차가 한 7m 정도 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편의시설과 공원이 있는데 이거는 더 검토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용담산 공원 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망을 계획해서 시공했을 때 지장물이 안 걸리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에 개발 변경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판단에 따라서 주민들이 교통대란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만 구조상 딱 진출입로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도로도 4차선도 아니고 2+1도로라 그러나, 그거를? 3차선?
○도시과장 이재규  예.
조천희 의원  그걸로 해놨잖아, 지금.
○도시과장 이재규  예.
조천희 의원  나는 그것도 4차선인 줄 알았는데 그걸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교통대란이 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잘 연구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교통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민원을 안고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과장님하고는 조금 먼 얘기인데 그래도 기왕에 나왔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소로2-73 거기에서 군도 11호가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길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조천희 의원  그게 이번에 계획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교통량 분산으로 봤을 때 그 길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회도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음성 가는 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각회리로 해서 각회리 쪽에서 4차선 진입하는 데가 있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조천희 의원  진입하는 데 공장 내에 도로를 통과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도로가 훼손되고 파손된다고 해서 막아서 못 다녀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거기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관리라든지 앞으로 모든 거를 우리가 하는 거로 해서 했으면 그 도로도 상당한 이용 가치가 있는데, 4차선으로 연결되는 게. 그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기왕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그게 제가 예전에 읍에 있을 때 고갯마루 그 부분 저희가 포장하려다 포장을 못 한 부분이거든요, 토지 소유자 동의가 안 돼서. 그거는 한번 균형개발과와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글쎄,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공장을 하면서 그 도로에 대해서 공장 설립조건에 기부채납을 받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해놓은 모양이죠?
○도시과장 이재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큰 상관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협조를 구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다음이 제 차례여서 조천희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으로 안 하고 간단하게, 자이아파트 진입도로 관련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 그 전에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은 언제 진행되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용역을 늦게 발주하는지는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관리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나 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하려고 늦게 발주했고요, 그에 따른 조례를 하나 저희가 준비해서 7월이나 8월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개정함과 동시에 진행하겠네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소로2-1과 연계되는 도로를 개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이 도로가 중로1-1호도 포함이 되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중로 1-몇 호요?
유창원 의원  1-1호요. 아까 군도는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는 생략하고.
○도시과장 이재규  이게 어느 쪽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아, 읍사무소 가는 4차선이요? 그 도로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유창원 의원  아, 연계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인구증가 시책을 위한 권고사업 중에 자이아파트 단지로 출입하는 진ㆍ출입로 1개소로 출ㆍ퇴근 시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분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임. 이로 인하여 많은 인구 유입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음. 이런 의견서를 냈고 권고사항을 낸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진ㆍ출입로 확장공사 신경쓰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답변서를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실무진이 농식품부부 7회, 국회 2회, 대통령실 1회를 방문하여 건의했다고 하는데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지금 농식품부에서 최종 보완 결정이 와서 아직 보완사항은 저희가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완 사항은 농업진흥지역 편입의 불가피성, 농지전용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내라. 여기 또한 경기도 노탑리 부분을 개발을 안 했을 때는 농지전용 협의가 어렵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중앙부처, 국회의원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완자료는 다 만들어 놨는데 그쪽 분위기도 보고 어느 정도 우리가 교감이 된 다음에 내려고 해서 교감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내려고 쉽게 말해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국회라고 하면 의원실을 방문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어디어디 의원실 방문하신 거예요? 임호선 의원실은 들어갔을 거고.
○도시과장 이재규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장외 국회의원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이고….
유창원 의원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해수위에서 위원장도 하셨던 그런 부분 해서 그쪽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유창원 의원  아, 농해수위 위원장을 하셨던, 지금 현역이 되신 거예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등기상으로는 잘 돼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협의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분위기는 많이 누그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공직생활하시면서 당연히 어떤 의원실을 포인트를 잡고 컨택을 해서 진행하시는지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집권여당, 집행부에 속하는 그분으로 당연히 하고 하시겠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집권여당.
유창원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이아파트 인근 내용인데 명운네스트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 소로2-82가 실효되면서 제가 전임 이장님한테 민원내용을 받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실효된 이유는 그 당시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실효가 됐을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법적으로 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놓고 20년이 지나도 미개설 시에는 실효되는 사항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20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실효된 거예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유창원 의원  그다음에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문서에 따르면 4월 2일에 사업주체에게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전언을 통보했고 S사에서는 사정리 관광농원 준공 후 금왕 대지조성사업을 재착공하고자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준공은 혹시 언제 나는지 아세요?
○도시과장 이재규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유창원 의원  그렇죠, 유관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중에 전화가 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동으로 돼 있는 줄 알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안해성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의제와 관련 없는 질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영호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대소생활체육공원 확장 방안 및 추진 계획과 대소면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지역 내 체육시설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대소생활체육공원을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대소생활체육공원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여건상 축구장, 족구장 옆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기존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한 체육시설 추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중ㆍ장기 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의원님의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소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파크골프의 인기 급상승으로 우리 군도 노년층의 수요 충족을 위해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소면에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위치를 검토 중으로, 온새미 수변공원과 국ㆍ공유지 위주의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부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전용 이동차량 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열린 2024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관계자 간담회에서 9월 중 장애인 생활체육 이동차량 지원에 관한 공모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는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승합차량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음성군의 장애인생활체육 이동차량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음성군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춘홍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김영호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파크골프장의 부지는 금년 내에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저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금년도 내에 선정을 하신다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체육공원 확충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결국은 중장기계획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이라면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인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일단은 토지매입이나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대소생활체육공원이 2010년도 말에 준공해서 운영 중입니다. 문체부에서도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개보수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시기는 좀 걸리더라도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생활체육공원을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김영호 의원  결론은 2016년에 준공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노후시설이 아니라는 표현보다는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불편을 갖고 필요성을 말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만 그것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김영호 의원  본 의원이 요구했던 부분이 족구장과 테니스장, 회원수에 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작아서 거기 회원들이 나와서 구경만 하다가 들어가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건데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최대한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두 가지 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에 장소를 결정하겠다고 하셨고 체육공원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우리 음성군의 입장으로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럽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의 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면 감곡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 용역은 언제 준공 처리가 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환경부 협의도 그렇고 그래서 협의할 사항이 크고 많아서 용역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유창원 의원  추가로 부대시설 화장실, 사무실, 조명 같은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동안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극 파크골프장, 현재 응천 기준으로 맞은편에 추가로 18홀을 조성하겠다고 협의회장님이 계속 의견을 주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아니요,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 주민분들이 자기 가까운 읍면에 파크골프장을 짓기를 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생극에 추가적으로 짓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한 대소처럼 그렇게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창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문제 심도있게 고민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생극,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자꾸 금왕으로 넘어오셔서 금왕의 민원이 또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개소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일단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장애인의 이용이 좀 더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장애인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음성에서 순환버스 셔틀버스가 운행되면서 주변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서 그 편의성에 대해 굉장히 좋아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나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들은 리프트 차량이 있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지금 현재 한빛복지관이나 반다비 체육관에 있는 수영장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음성읍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편의성만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맞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9개 읍면 분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의 편의성도 더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9월 중에 이동차량 지원에 관한 공모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서나 그런 게 내려온 게 없고 그런 식의 공모사업 제목 정도만 안내를 받은 사항이라서 세부과정 선정 절차나 어떤 사항이 중점이 될지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계획서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지금 6개월 과정 동안에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송춘홍 의원  그러면 만약에 9월 공모사업에 차선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일단은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이나 각종 장애인단체 분들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읍면마다 자원봉사단체는 있으니까 자원봉사단체들과 저희가 연계를 해서 반다비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은 장애인분들을 도와주셔서 이동시켜 줄 수 있는지 그런 방안. 아니면 부서랑 협의는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혹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중에 1대 정도를 반다비를 위해서 전용으로 뺄 수는 있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장애인체육대회가 반다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님하고 장애인부모연대 회장님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그렇고 추후에 저희랑 같이 반다비 위탁기관을 같이 만나서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추후에 따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9월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음성군에는 7천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수영장도 이용하고 싶고 체육관도 이용하고 싶고 또 거기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선 배려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리프트장착 차량을 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지금 우리가 반다비수영장 외에 대소나 혁신도시에도 장애인들이 수영장 이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몇 분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분들이 이쪽으로 안 오시는 이유도 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거리의 불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춘홍 의원  예. 그분들 소수예요. 지금 장애인들이 7천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큰 숫자이기도 하지만 소수의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춘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을 확보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반다비 체육관에서. 그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서효석 의원  근데 답변은 음성군 장애인체육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해서 운영하겠다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간담회 자리에서 반다비 체육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 지원 공모사업을 갖겠다. 근데 공모사업 신청 주체를 시군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장애인체육회에 그 공모사업 계획을 배포할 거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을 요청해서 장애인 행사, 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 활용할 거로 예상하고요. 반다비 체육관은 수탁자 자체가 별도 기관이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용 차량이라는 거는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최소한 지금 송춘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장애가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을 반다비 체육관에서 순환버스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취지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일단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대상으로 차량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그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직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아니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나와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틀리다는 건….
서효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자체가 지금 안 맞는 답변을 여기 쓰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질문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을 반다비 체육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수탁자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한 계획을 얘기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뜻으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전혀 상관없는 장애인체육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쓸 계획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수탁자 자체가 다르고 법인 자체가 다른,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반다비 체육관 안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있는 거지, 그 건물이 장애인체육회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그 차량을 예를 들어서 공모에 선정돼서 받았어요. 그러면 거꾸로 반다비에서 사용하려면 장애인체육회에 허가를 득해서 사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쓸 건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맞습니다. 장애인체육회하고….
서효석 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갖고 전용으로 지금 반다비 체육관에서 사용하겠다고 여기 답변하는 자체가 본 의원이 봤을 때 안 맞는 거고요. 이런 답변은 수탁자가 차량 운행계획을 잡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구매를 하든지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나서 군에 요청해서 하든지 어떤 계획이 나와야 그래야 현실성이 있는 거지 전혀 다른 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답변하는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체육회에서 오늘 한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사실 사용하는 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쓰는 거는 어떤지 몰라도 단체에서 시설을 사용하려고 요청하면 단체는 지금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 자체가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개선해서 가야 될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있고, 지금 답변 자체도 요지와 전혀 다른 답변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쓸 것이다, 장애인체육회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줄 거다? 이거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안 맞는 답변이에요. 다음에 다시 수탁자와 논의하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만약에 이런 전용 차량이 없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위탁기관에서 세워야 되는 건지, 본인들이 해결할 건지 그런 것도 논의해서 현실적으로 답변서를 갖고 와야지. 지금 이 답변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정반대의 답변하고 마찬가지, 안 하겠다는 답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이 저와 다른 답변 있거나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일단 장애인 이동 차량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구비해서 운영하든, 저희가 노력해서 차량을 지원하든 그거에 대해서는 차량을 일단 마련한다는 게 중요하지 수탁자한테 이거를 무조건 해야만 한다고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 저희가 군비나 위탁비를 더 지원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 방법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단 그 공모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1차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이라도 차량 구입에 대한 금액 지원을 받아서 같이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서효석 의원  지금 소장님 답변을 자꾸 원위치로 돌아가시는데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수탁기관이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서효석 의원  근데 장애인체육회에서 공모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배정받은 차량이 반다비 체육관에 전용 차량으로 와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그 답변 자체가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수탁자가 처음에 위탁공고 나갔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차량 운행을 하겠다는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특성상 여기는 장애인시설이에요. 그렇죠? 장애인 전용 시설입니다. 그럼 당연히 장애인 전용 시설에 맞는 차량 운행계획서를 제출했을 거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셨어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거를 위탁자가 지원할 건지, 수탁자가 수익을 내서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데 자꾸 체육회에서 공모사업으로 갖고 오면 그거를 반다비 체육관에서 전용으로 쓰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와 논의하셔서 운영계획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운영방안을 모색해오든지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일단 좀 더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서효석 의원  하여간 군정질문을 했을 때 질문의 요지와 정확하게 맞게 답변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 답변을 계속 고집하셔서 장애인체육회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간담회 때 그렇게 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지금 이쪽에서 받은 거를 이쪽에서 전용으로 쓸 수가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됐다고 답변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답변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송춘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전용 이동차량 운행계획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요. 조금 전에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올 연초에 전국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박흥식 의원  소장님이 직접 참석하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아니요. 담당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여기서 장애인 생활체육 이동차량 지원에 관한 공모사업이 있을 거다고 안내를 받으신 내용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박흥식 의원  공모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체육회냐, 아니면 수탁기관이냐, 애매모호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시설관리사업소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수행해서 또 위탁업체와 계약 관계를 맺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강사분께서 무자격 논란이 최근에 있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있었습니다.
박흥식 의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일단 그 부분 팩트는 수영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강사로 채용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항의가 있던 4월부터 그 강사분은 수영 강사에서 배제돼서 수업 배정은 하지 않은 채 조치를 취했고 그다음 앞으로 그래도 생활체육지도 자격증이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꼭 그 자격증이 있어야 수영강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검증의 수단, 그래도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 수영 종목에 대해서 남을 가르칠 만큼의 충분한 실력을 가진다는 자격증으로 보고 그런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앞으로 강사로 채용하는 거로 위탁기관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말씀이 잘못되신 게 체육지도자 법 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체육지도자 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는 강사를 몇 명 채용한다고 해서 저도 심의위원회에 있었는데요. 위탁업체를 그렇게 선정한 겁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그렇죠? 저희 군하고 위탁업자와 계약을 했잖습니까? 수영강사를 몇 명 채용하고 지도자를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운영을 할 거라고 해서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내용만 보면 계약 위반입니다. 체육지도자 법 위반이고요. 생활체육지도사 2급이나 전문체육지도사 2급이 없으면 수영강사로 활동할 수 없다고 체육지도자 법에 분명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아니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체육지도자 법이라고는 기사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런 법은….
박흥식 의원  이거는 약칭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맞습니다. 수영강사는 라이프가드나 인명구조요원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강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문체부에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의무는 아니다. 그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수영강사를 하면 법 위반이나 그런 거는 아니다. 그 사람이 수영 실력만 있으면 수영강사라는 직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강사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법 위반인 것은 아닌 걸로 문체부에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소장님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할 때 수영 지도사, 강사를 몇 명 고용할 거며 이런 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으면 계약 위반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체육지도자, 수영강습 강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박흥식 의원  아니, 자질이 아니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문체육지도사 2급이나 생활체육지도사 2급을 수영강사라고 부르는데 이 강사를 몇 명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해서 위탁업체로 선정했고 계약했습니다. 근데 강사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무자격 강사를 고용해서 강사료를 받고 위탁업체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했던 사안입니다. 그럼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죄송합니다. 계약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만약 확인하셔서 강사를 3명이면 3명 딱 고용하기로 약속해서 계약했는데 위반했으면 계약 위반이 맞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체육시설법」에 수영장의 크기에 따라서 스포츠지도사를 몇 명 둬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그래서 그 규정은 2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두기로 돼 있고 현재 반다비 체육센터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은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에 대한 위반은 없는 상태고….
박흥식 의원  그럼 그 강사분이 강습을 해서 수강료를 받고 했어야죠. 왜 자격증도 없는 분이 강습을 해서 수강료를 위탁업체로 하여금, 이게 지금 영업행위를 한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박흥식 의원  잘못했으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모르겠습니다. 일단 강습한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재위탁을 할 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수강생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 그런 걸로 저희가 받아들일지 아니면 성과나 얼마 전에 관외 전입자 자유수영 이용권 지원, 물론 처음에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설명할 때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셔틀버스 차량 약속했듯이 그런 거에 따라서 운영이나 그런 게 그래도 잘했기 때문에 평가도 좋으면 재위탁을 그대로 연속해서 진행할지 그거는 일단 추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도 위탁업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량평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강사 몇 명. 이거는 정성평가가 아니고 정량평가 부분에 명수와 인원 이런 게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업체, 3개 업체가 참여해서 본 업체가 선정돼 있는데 이 규정에 맞지 않게 무자격 강사로 강습료를 받았으면 이거 사실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일단 한번 지금 소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꼭 자료 확인하셔서 추후 공유를 해주셔서 제가 추가 나중에 문제점을 제기할 건데요. 꼭 자료를 검토하셔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확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재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 대상으로 해서 승합차량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음성군 장애인 생활체육 이동차량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죄송한데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장 간담회 직접 참석한.
송춘홍 의원  의장님.
○의장 안해성  소속ㆍ직위ㆍ성명 밝히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김태식  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장 김태식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생활체육 이동차량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1차적으로 반다비 생활체육 관련해서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장애인 생활체육 이동지원 차량은 대부분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혹시 공모사업을 진행해도 되느냐고 여쭤봤을 때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꼭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야지만 지원사업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 사항이고요. 지원기준에는 특정버스 1대 그리고 승합차량 10대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성군 장애인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협의를 봐서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그 진행사업에 대해서 반다비랑 같이 공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했었습니다.
○의장 안해성  답변 다 하신 겁니까?
○관리팀장 김태식  제가 잠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답변하셨으면 앉으세요.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 계속하십시오.
송춘홍 의원  여기에서 장애인체육회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9월에 이것을 선정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소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의장님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음성군장애인체육회에서 받는다고 했던 것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했을 때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인 장애인체육회 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반다비체육관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 공고가 나갔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설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서로 논의는 되지만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수탁 자체를 지금 다른 기관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관이 위탁사업에 응모를 했을 때 셔틀버스 운영 계획을 갖고 저희한테 응모를 했고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수탁을 맡겼어요. 그렇죠? 수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일단 먼저 논의가 돼서 그런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수익이 창출이 안 돼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장애인체육회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서로 협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을 각 산하단체 시군구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반다비체육관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했던 부분을 자치단체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다비체육관에 같이 접목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답변 자료가 잘못 나왔으면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수탁자한테 계획을 세워봐라,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거지 자꾸 되돌려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이런 설명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 갔다 왔고 거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반다비체육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 성격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받은 것을 이쪽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쓴다 하더라도 일부분만 쓰지 완전히 이쪽으로 갖고 와서 반다비체육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행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수탁자가 계획 세워서 갖고 오고 그것을 우리 관리 감독하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타당한지 아닌지,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수탁자가 보완을 할 건지, 위탁자가 보완을 할지, 그거를 말씀을 해 달라는데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지금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운영계획서 제출해봐라, 그리고 왜 안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할 거냐, 안 하면 왜 안 하느냐, 그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난번 회의 때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회의록을 봤고요, 거기에 일반인 셔틀버스 운행에 관련해서는 내용이 있었고, 장애인 전용에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는 그렇게 운영이 됐고 그다음에 반다비 차량에 관해서는 제가 담당팀장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문의를 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고 별도 회사에서 맡고 있다고 해도 신청이나 지원이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상관이 없다고 그쪽에서 답변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해 보고 또 9월에 내려오는 서류도 다시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은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다음 간담회 때든 하여튼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도시과장           이재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전계성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흥식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