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3월 19일(목) 10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5.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음성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13.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맹동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1. 2026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보고
□부의된안건
1. 제3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2.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3.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5.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맹동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1. 2026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보고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6년 2월 10일 자로 음성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10일 자로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3월 12일 자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제3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제3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유창원 의원, 조천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유창원 의원, 조천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025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개월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하여 본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특별위원회 활동개황, 행정사무조사 내용은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사무조사 결과 총평입니다. 지난 2025년 10월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대소면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해, 본 특별위원회는 총 10 차례의 소집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주민과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고 초기 부적절한 재난문자 발송, 시료채취 과정의 문제점, 피해 배상 지연 및 군의 체계적 대응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초동대응 강화, 구체적인 피해조사 절차 마련, 공식 이의제기 창구 개설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부 조사 결과는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집행부 이송 조치 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및 위원 질의 과정에서 요구된 사항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이송하여 조치ㆍ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주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세한 정보가 담긴 주민고지 표준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조사ㆍ보상 로드맵과 단계별 진행현황을 의회에 공유하고, 보험금 지급 지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보상에서 제외된 후기작 피해의 객관적 산정 근거를 마련하여, 보완 대책 검토 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상 협의 및 지급 과정에서의 분쟁을 대비하여 추가 법률상담 지원을 검토하고, 공식적인 이의제기창구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료비 선지출 및 보험금 지급 절차를 피해 주민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교통 지원 등 생활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화학사고 예방 및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훈련 지원 등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ㆍ추진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7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0분)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음성군의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형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성군민에 대하여 그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호에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음성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6분)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조례의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의석배정, 청가 및 결석 등 의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1항, 안 제24조, 안 제27조제5항, 안 제31조~제36조, 안 제38조제2항, 안 제46조제1항, 안 제47조제1항, 안 제51조제5항의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음성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조례의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의석배정, 청가 및 결석 등 의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9분)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공인의 종류 및 사용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공인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제2호, 안 제2조제3항제3호, 안 제2조제3항제4호, 안 제2조제5항에는 공인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는 공인의 비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음성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공인의 종류 및 사용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공인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2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의회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회의 운영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 안 제47조, 안 제48조, 안 제49조, 안 제50조제2항, 안 제57조제1항, 안 제58조제3항, 안 제60조, 안 제66조제1항에 상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음성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의회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회의 운영의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5분)
대표발의하신 유창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청원의 이의 신청, 회부, 심사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주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1항, 제3항에 상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음성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청원의 이의 신청, 회부, 심사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주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8분)
대표발의하신 최용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1분)
대표발의하신 송춘홍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화학물질 관련 위험 정보를 군민에게 적시에 알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평상시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인명ㆍ환경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군민이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할 경우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화학물질 관련 위험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음성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전문위원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4조제2항에 전문위원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전문위원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소면 성본2리 내의 공동주택 2곳을 각각 성본7리와 성본8리로 분리하여 2개의 행정리와 13개 반을 신설하고, 현행 349개 행정리를 351개로, 1,373개 반을 1,386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신설되는 이장의 수당, 상여금 등과 반장수당을 추계한 결과 연 1,411만원이며,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자세한 비용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7호,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결과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에 이동 전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이동 후 조항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8조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구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조문의 위치, 순서 등을 고려하여 약칭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 이동사항, 조문 약칭규정 준수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8호,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결과에 따라 심의체계를 일원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 별도로 구성된 금고 지정ㆍ운영 심의기구를 해당 조례 내 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고 지정ㆍ운영 심의기구를 별도 위원회로 구성하는 대신 해당 조례 내 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9호,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결과에 따라 법령 인용을 정확히 하고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목적 조항을 제외하고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을 규정하는 입법 관례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약칭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인용 상위법령을 정확히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조문 인용, 조문 약칭규정 준수 등 법령 인용을 정확히 하고,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0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결과에 따라 인용 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8호에 개정 전 인용 법령 명칭을 개정 후의 인용 법령 명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령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음성군 맹동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시04분)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는 용어의 정의 및 위치, 안 제4조는 관리자 지정, 안 제5조~제6조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 안 제7조는 시설의 사용제한, 안 제8조~제9조는 체험료 및 감면, 안 제10조~제11조는 체험 예약 및 체험료 반환, 안 제12조~제13조는 사무 위탁 및 운영 규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맹동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들이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맹동저수지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조성한 맹동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맹동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맹동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맹동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2026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보고
(11시11분)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에 의하여 2026년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중 20일 내에 공동급식에 따른 재료비와 도우미 인건비를 마을별 200만원 한도에서 50개 마을에 군비로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신청 현황입니다. 46개 마을 신청을 받아 46개 마을 선정하였습니다. 잔액 1,356만원은 추후 2차 신청 접수를 통해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월 20일까지 46개 마을 신청하였고, 3월 4일에 평가 실시하여 46개소 선정하였으며, 의회 보고 후 3월 말까지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46개 마을에 교부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마을공동급식 및 사업 정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 및 농작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위해 지원 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보고」 부록에 실음)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30전략실 등 8개 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1. 제3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2.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3.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4.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5.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6.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7.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8.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9.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0. 음성군 맹동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장기봉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홍보실장 고영수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자치행정과장 권순실
세정과장 안정옥
회계과장 안예순
문화관광과장 박민순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농정과장 구도현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재난안전과장 이길동
보건소장 구미숙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유창원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서정석